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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10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장지석)인사
  3.   2. 1993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3.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지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장지석)인사 
  오늘 저희 예결위원 일동은 92년도 살림살이를 마감하고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93년도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의회에 내보내 주신 전체 시민들은 명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궁금증과 또한 우리 새살림살이의 범위를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막중한 소임속에서 짧은 시간에 이 광활한 살림살이를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고생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시간은 짧습니다만 열심히 가려내시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예결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그동안에 물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예비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총괄적이고 면밀하게 결말을 지우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 했을적에 면밀하고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1993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지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는 1993년도 예산안과 1993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와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으로 7일간의 일정에 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1993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으로 부터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재정 여건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93년도 예산안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 운영기초를 계획 재정, 합리재정, 운영발전에 두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 수요면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지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지역에  균형발전 욕구와 저소득층의 복지균형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 발전에 따른 환경,도시행정 수요가 증대되고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일반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세입은 화폐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 주종재원은 증가되고 있으나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 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재정의 보전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지방재정운영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 기초에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행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중점편성 방향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대단위 계속사업 추진, 거기에 보면 273억9,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예산안에 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추진에  24억4,400만원이 지금 4%가 되겠습니다.
시민 약속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71억1,300만원 해서 11.8%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23억원이 금년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사업 지원이 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16억800만원이 사업비에 충당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예산편성 계약상으로써  특정시책 추진정비 기준액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보비는 기준액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 진주시는 3억4,400만원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8,7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제약을 받고  있고 금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보비는 2억5,400만원만 현재  편성되어서  약 9,000만원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계상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볼 감사방향을 보면 현재까지는 그 예산감사를 거의 하지를 안 했습니다.
  안했는지 내년도에는 예산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정보비 조금 보류를 시켜놓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1/4분기 정부의 흐름을 봐가면서 1차 추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절감 과목에는 92년도 당초수준을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 93년도 예산지침에도 이번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거기에도 지침이 되어 있고 시장·군수·회의시에도 이게  강력히  지시가 되어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정보비, 판공비, 급량비, 보상비, 관서당경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92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관련 경비절감 편성입니다
  예산과목은  차량비, 장비유지비, 선박비, 연료비, 공공요금 이렇게  5개분야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편성원칙을 예산서 상에  절감내용을 표기해서 예산총액 일부를 전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으로써는 절감 편성을 관련 비목에 1.5%를 예산에다가 명시를 시켜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보고입니다.
  먼저 흰책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끝에 실음)

      (설명마침)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끝에 실음)

      (설명마침)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참고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나 구할까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 기획실 소관 실·과장님, 총무국 과장님들 퇴장을 시켜서 지금 분위기가 원만하고 조금 늦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그러면 기획실, 총무국의 과장님은 계시고 여타의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좀 보시기 바랍니다.
      (실, 국, 과장 :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나는 것은 즉시  질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지석  여러 위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정영빈 위원으로 부터 세무과장께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에 그 시점 시점에서 의문이 나오면 질의를 해가면서 들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그러면 설명을 해가면서 질의가 나오면 세무과장께 상세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 하명규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노란책자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담배 소비세 같은 것은 작년도만 해도 예상했던 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10%나  인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0억원 되었죠?
  이렇게 되면…
○세무과장 하명규  l11억7,600만원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한 120억원이 되는데 이게 달성액이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린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고 드리면 이것이 삭감되어서 종전보다도 줄어졌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이 다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한 위원  질의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강명한 위원  거기에 농지세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지세 200만원을 어디서 부과 시킬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농지세  전년도 목표액이 200만원 입니다.
  농지세는 원래 중간 연합을 해가지고 확정고지는 93년도 2월  이후 3월달에 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되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지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밤, 그 다음에 특수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진주시에  농지세  과세대상이 극히  희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조사를 일체하고 있습니다.
○강명한 위원  그래 그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진행하세요.
○세무과장 하명규  예,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설명 계속)

      (설명마침)
○위원장 장지석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
○오상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몇 페이지 입니까?
○오상옥 위원  1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0억원을 잡았는데…
○세무과장 하명규  예.
○오상옥 위원  금년도 사업중에 내년도에 넘어가는 명시이월에 보면 강남동 소방도로 개설, 상봉동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해가지고 여기에 각각 5,600만원, 8,700만원 이런 돈이 전체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명시 이월해 놨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오상옥 위원  그런데 91년도 결산을 보면 금년도에 넘어온 순잉여금이 24억6,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금을 뺀, 예산이 확보되는한 뺀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돈이 약 24억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4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게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이니 8,000만원 이런 조그만 돈도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 왜 전체예산 미확보라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4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이월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이 이월이 될수 있는  내용이 어떤 추정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또 한가지는요?
○세무과장 하명규  예.
○오상옥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도 예산 미확보 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시키는 사업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위원님께서 91년도에서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4억원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를 볼때는 82억3,800만원 입니다.
○오상옥 위원  아니, 이게 일반회계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뺀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24억6,800만원, 여기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오상옥 위원  총 184억원중  일반회계가 9억8,800만원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제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4억8,8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세무과장 하명규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82억3,800만원인데 92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40억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연도 폐쇄기 이후에 92년2월28일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1회 추경에 42억3,8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무려 82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때 보다는 세수규모도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덕분으로 체납세도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규모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 현재 그렇게 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윌시켰느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부족이 없는 것으로 세입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확정된 기간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93년도2월28일이후 되어서만이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가서 예산으로써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사전에 92년도에는 땡겨서 쓸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연말에 마지막 결산이 금년에도  3차 결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3차 결산 추경할 당시에는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이미  시의회에서  가결로 본 사업은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오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오상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예산 미확보 이래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집행은 안하고 명시이월 시키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니까 세입부분을 많이 잡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기술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에 가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가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다릅니다.
  조금전 오위원께서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것을 전부다 빼고난 다음에 남는것이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93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지 92년도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듬뿍뜸뿍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오위원님 대충 이해가 됩니까?
○오상옥 위원  예, 대충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장지석  그러면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금년보조금이 무려 60%가 상향조정이 되었고 많은 보조가 진주시에 온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왜 이렇게 작년대비 60%의 증액인 25억7,200만원이 불었느냐?
  불었다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런 많은 보조가 되어졌느냐?
  대충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전부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에 22억5,1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한개 한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드린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위원여러분!
  세무과장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개의를 한 후에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수정예산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에 세무과장으로 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세무과장 하명규입니다
  그 수정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장지석  세무과장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질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하명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세무과장은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도에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못나오시고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이 내용을 잘 아는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정영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동청사 환경정비  우수상 시상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동청사를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하면 도색도 해야되고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은 너무나 액수가 작아서 동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돈을 좀 지원을 해줄 때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김정웅 위원  이게 동 행정실적 심사나 환경정비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 행정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모 동에서 동청사 환경정비 심사를 받는다고 동 직원들이 모두 다 민원을 제쳐 놓고 전부다 페인트칠 하고 난리를 하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서로 못 믿고 불신사회에서 오는게 아닙니까?
  불신사회에서 이제는 머리도 터이고 했으니까 우리 국민도 좀 선진화되는 식으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꼭 이런것을 조금전 말처럼 군대식으로 검열하고 심사하고 이런것  좀 바꾸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실적심사, 이게  아마 5.16이후에 나온 문자인 줄로 아는데 그 이전에는  행정에서는 없었는데, 그런것이 쭉 답습되어온 것인데 이런것 좀 없앨수 없습니까?
○위원장 장지석  총무과장은 답변을 선명하게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 문제는 중복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단한 정책을 위반하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만 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학으로 히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순환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을 안하고 이것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100%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  옆에서  자극을 하고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행정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진주시 동 행정실적심사 규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답변이…
○정영빈 위원  아니, 환경정비에 돈 좀 더 지원해 주라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것은 경비문제를 제가 많이 주겠다고 하는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칠을 한번 하려면 60∼70만원이 드는데  돈은 30∼40만원 주고서  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총무과장 김인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김정웅 위원  이것 말이지 구태여 하지 말자고 하는게, 어제 본 위원이 본 시작인데 동직원이 넥타이 매고 페인트칠을 한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렸갔다 하는 것도 보기에 싫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구태여 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람이 불신사회에서 오는 그런 요인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런것 할바에 동 정비하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될 것이지, 그런 곳에 경쟁을 부쳐서 동직원들을 그런식으로 들볶으면 안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좀 선진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서는 것을 바라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또 정영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증액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도 생각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동 유지들에게 손 안 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해서 다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이인상 위원  과장님 !
○총무과장 김인태  그런데 24개대 라고 찍었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24개가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하고 밑에  민간 자율방범대가 6개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인상 위원  이것이 확실히  6개는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나갔지만 그 사람들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간식비 같은것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액 보조를 받는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그런 단체보다도 뎌 고생을 하는 조직인데 실제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급부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작년도에 지급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푼도 없다는…
○이인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동별로 지급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방범대 활동비 100만원 해가지고 6개대는 예산을 얻기 의해서 해 놓은 것이지, 실제는 없는 것이네요?
  그 2개 뿐이네요?
○이인상 위원  이게  결국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인지…  경찰서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장지석  지금 6개대 민간인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만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6개대가 현재  어디어디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칠암, 본성, 봉곡, 상봉동, 상몽서동, 이현동, 이것이 6개대  민간 자율방범대 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 예산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까?
  금년도 부터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박용대 위원  작년에 1동에  5만원씩  기름값 하라고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만 넘어갑시다.
○이인상 위원  여하튼 작년에 그 지불된대로만…
○위원장 장지석  알겠습니까?
○이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질의 없습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 분야와 같은 것입니까?
○정영빈 위원  아닙니다.
  바로 그 위에 것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  동 업무지원 요원활동비인데요?
  동 업무지원 7동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사환입니다.
○정영빈 위원  사환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과장님!
  다음 진행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계속해서 110페이지 입니다.

(설명계속)

○오상옥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 시민의날 행사에  동 출전 보상금이 25개사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7동에 100만원씩이면 그 지역에…
○위원장 장지석  몇 페이지 입니까?
○오상옥 위원  111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있습니다.
  동 출전보상금이 1개동에 100만원이면 93년도 시민의날 행사에 동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 행사를 치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 문제는 제가 예산담당과장을 할 때에도 많이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90년도에  3,12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동출전 보상금 해가지고 100만원씩 25개동에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3,5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 7동에 3,5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되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 밑에 1,000만원을 문화행사 참여자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오상옥 위원  그것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시민의날 문화행사 참여, 그것하고 3,500만원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합해가지고 시민의날은 위원님들이 해당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1,500만원을 해당 동에 30만원씩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30만원은 경로잔치 항목으로 나갈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그것은 3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문화행사 추가비 하고 전부 합해서  5,8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5,825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걸 나누어 보시면 평균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금년에는 6,919만3,000원을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김인태  6,9l9만3,000원입니다.
  산술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25개동에 각각 1개동에  약 276만원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용대 위원  큰 동에는 많이 주고 작은 동에는 적게 주고?
○총무과장 김인태  예, 물론입니다.
○김정웅 위원  산술  평균적으로  76만원 금년에는 준다?
○총무과장 김인태  주는게 아니고 전부 돌아 갑니다.
○김정웅 위원  산술 평균적으로 돌아간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산술평균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진행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112페이지 입니다.

(설명계속)

○위원장 장지석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와진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NO 2,300번 이상 재무행정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행정비  부터는 점심을 먹고 계속해서 듣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다수 위원있음)
○정영빈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장지석  예, 질의는 하세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에어컨 구입비 해가지고 23대만 이번에 사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25개동에서 2개7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개동은 지금 에어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은 빼고 없는 곳에만 면적을 감안해서 용량을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작년 대비 금년에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을 보면 약 2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 말씀에  직원이 증원되고 또 무엇  무엇이 증원되고 했습니다.
  이걸 21% 증액에 대한 직원 채용관계라든지 또 기타 등등 후생비 포함된 것을 일목 요연하게 자료를 빼줄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작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18%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는 다 못뺍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 TO가 몇명인데 몇명  불었고 저희들 인건비가 얼마, 무엇이 불었고 그런 정도는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개괄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아니, 이 책자를 이걸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는 121억원인데 지금 현재 121억8,807만7000원 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갑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47억962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26억813만6,000원이 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런데 그게 전체의 24.6%입니다  인건비가…
○이갑구 위원  결국 24.65%?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24.6%인데  지난 당초예산이 18%라고 가상을 한다면 한 6%정도 불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됐습니다.
  오늘 30분 단축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11시30분까지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이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113페이지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저 위원장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그 위에 물품구입비에요.
  바로 129페이지 입니다.
  그게  먼저번에 정수물품 취급할 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전자복사기를 갖다가 15대 구입하고 나면 우리 청내에 실·과·사업소에는 전부다 배치가 되는 셈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하나도 빠지는게 없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와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은 다음에 또…
○정영빈 위원  교체는 하더라도 우선 신규는 취득을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합시다.
  13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승인을 안 받고도 이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 문제는 회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정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문동 다목적회관 건립(3층)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영빈 위원  1억원 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죄송합니다.
  1억원이 얹어 있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누락이 되었다가 저희들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시까지 미확정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예산작업 하면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을 일단은 승인 해주시면 내년도상반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만 안하면…
○정영빈 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고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것 판문동 다목적회관 증축하는 건물관리대장 좀 가지고 오십시오. 토지대장하고 건물관리대장하고 같이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그것이 동의안을 안받고 예산에  계상해도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산편성하고 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만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말 아닙 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마지막 추경과정에서 추가로 계상한 것을 미처 우리가 동의안 제출하는 당시까지는 미확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결론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오상옥 위원  아니, 동의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예산이 승인되어…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라도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것은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서 다시 추가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위원장 장지석  정영빈 위원님 !
  그 정도만 듣도록 합시다.
○정영빈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  우리  시설 부대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것은 100분의6.03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0분4.46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형색색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금액에 따라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정영빈 위원  금액에  따른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용도에  따른 지침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그 기준율이 나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기준율이 별도로 나온게 책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책에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책에 있어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것 좀 가져오세요.
  판문동 다목적회관 증축하는 건물관리  대장하고 떼오세요.
○정영빈 위원  여기 기준율이 되어  있는 이것을 복사해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정영빈 위원님 !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이 시설부대비는 말입니다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누진율이 건물이 크면 클수록 달라집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작아집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찬가지로 6%이면  6%이고, 4.6%이면 4.6%인데 건물이 크지면 크질수록 이게 누진이 되어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것보다 좀 적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대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재산의 매입을 위해서 자산동의률 구하는것, 의결을 구하는 것, 예산과의 어떤 것이 선행이다.
어떤 것이 후행이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다 충분조건 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2가지 중에  아무것이라도 동의가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순서가 먼저 동의안을 올리고 그 다음 예산을 처리하고 이런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다보면 순서가 뒤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두가지 중에 하나가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두가지 중에 두개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두개 중에 하나라도 동의가 안되면 안된다.
  따라서 이 두가지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바뀌는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70억원 기채 예산을 갖고 왜 승인없이 예산에 먼저 올렸느냐?  이런 문제를 까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위원님께서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해답이 온  내용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다만 두개 중에 예비비예산을 승인 안 해주든지 그 사업을 승인 안해주든지 하면 그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저 이인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시고 김정웅 위원님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 다. 발언 진행하세요.
○이인상 위원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보통 비율로 보면 얼마나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지금 의회가 2년 가까이 발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안해야 된다고 하는게 옳은 얘기가 아닙 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원칙은 먼저 내야 됩니다.
  먼저  내야 되는데 결국은 2가지 다 충분조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가지만 안되어도 저희들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김정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김정웅 위원  그게  충분조건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앞에 것을 설명 더 해 보세요.
  그럴 바에 의회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론 같으면 법적으로 의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
○김정웅 위원  그런 말하지 마시고 앞에 것 설명 더 해보세요.
○위원장 장지석  과장님 !
○총무과장 김인태  예.
○위원장 장지석  그 얘기는 말씀이죠.
  사업동의안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결과적으로 예산을 승인한 후에는 사실상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과 함께 따라 가게 됩니다.
  돈을 줬으니까 그런 문제와 결부되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부터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 놓고 이걸 당위성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의회가 필요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산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 버립니다.
○김정웅 위원  처음에 당위성부터 해놓고 해야될 것인데, 이렇게 했으니  다음에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김정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정웅 위원  잠깐만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장지석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견해가 어느 것이든 좋다는 견해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김정웅 위원  아니, 앞에 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정영빈 위원  지난번에 말입니다.
  70억원  기채문제도 그 말이 나왔을때  상당히 흥분한 문제가 아닙니까?
  동의를 얻지않고 예산에 얹었다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썽을 부린 것이고 그 뒤에 설령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 왔다면 의원들에게 언제든지 이런것을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해주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 자체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관리계획 동의안을 먼저해 가지고 승인을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승인을 먼저 해주면 그 동의안은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해도 안된다는 그런 소리는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김정웅 위원  의회가 박수부대 밖에 안됩니다.
  그럴 바에 위원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위원으로써  알 것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그 대답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지석  총무과장님 !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는데 까지 확실하게 한번 선을 그어 주세요.
○김정웅 위원  선을 꼭 그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전의 위원회나 시장이 위촉한 위원회나 혹은 자생단체의 클럽이나 회원 밖에 안되요.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김정웅 위원  조금 설명 듣고 하세요.
○위원장 장지석  조금 기다려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조금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먼저  처리되고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건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웅 위원  "그러나"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그런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면 의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인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없으면 다음 정영빈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지석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예,132페이지의 공제비 부담금 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저희 내무부 산하에 지방공제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제회에서 우리 건물에 상당한 기초산출, 기초까지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상당하는 면적에  공제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모여 가지고 각 시군에 청사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돈을 보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초전동 동사를 이번에 지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돈을 융자 받았습니다.
  이 융자는  10년거치 연리 5%로써  10년거치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공돈 비슷합니다  아니, 수정하겠습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윤은 5%가 아니고 3% 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공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시기가 없습니다만 우리 청사를 다시 옮긴다고 하면 이 공제에서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 시.군에 건물 가지고 있는 매 평수를 계산해서 중앙에서  얼마를,  진주시는 얼마를 납부하도록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 제도가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장비 회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하는것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공제회비로 2개다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는 화재발생시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전체적인 시설, 공공시설 전체에 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이런 돈이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를 해준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제도가 오래되었으면 돈이 이만큼 채워있고 갖다가 쓰는 사람이 이자가 약한 것을 쓴다하더라도 전부다 갚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갚아주고  어느정도  먹었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1달에, 1년에  진주시에서  돈을3,600만원씩이나 자꾸 갖다 모아서 주면 그돈이…
○총무과장 김인태  예, 우리  진주시 같은데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초전동, 지난번에 망경동도 사실 지을려고 해가지고 기채가 나왔는데 아직 못 지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데도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평거동, 가호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 좀 줘도 이걸 활용을 해서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133페이지 입니다.

(설명계속)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 367페이지 새마을문고 중앙회진주지부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짜여진 금액인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 문제는 새마을지회에서 문고업무를 보면서, 지회가 89년도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직원이 두 사람 줄었습니다.
  그것을 보완식으로 조금하고 문고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도부터 월급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인상 위원  인건비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이인상 위원  사실 이것을 보면 문고가 제대로 활성화되지를 않고 24개동 중에서 한 몇개 7동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한 두개 정도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짜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직원만 있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그렇게…
○이인상 위원  좀 예산을 어떻게 짜서라도 각 동으로 해서 자꾸 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당초예산의 지침이 정액 보조단체 이외의 금액을 계상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사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질의 하나 할까 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36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찾아볼 것 같으면 밑에 현수막이 1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1개의 단가가 12만원이면 3개에 36만원입니다.
  그 밑에 3개에 3만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예산안에 2회된 2주년 기념 프랑카드를 보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5만원씩.
  또 어떤 구석에서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래 가지고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이 옳은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문제는 단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통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단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수막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우리 청내에서 해가지고  내것는 것은 어떤 과에는 12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에는 5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12만원짜리 한다고 더 빛나는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8만원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두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형형색색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번 챙겨 보았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5만원부터  그 사이에 쭉 있습니다.
  8만원, 9만원, 10만원, 최고로 12만원까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대,중,소로 해서 규격을 표시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주든지 좀 통일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체육진흥기금 적립의 규모는 현재까지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현재 2억4,700만원이 모여 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는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자 포함해서 2억4,700만원이라고 했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 조정팀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김정웅 위원  이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육성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 꼭 조정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 조정팀을 육성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단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국체를 대비해서 취약종목의 경기연맹을 각 시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체를 할 매에 조정장소가 도내에 진양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양호 조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체를 대비해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도 11개의  직장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중간 정도 드는 것이 조정팀의 육성예산 입니다.
육상이나 이런 것은 2억원 이상이 듭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육상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울산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산시가 몇년내로 특별시가 되면 진주시로 넘어오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까 하나 묻던 것 중에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정영빈 위원  2억4,7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 5,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고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39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도체를 갖다가 우리 진주시에서 내년에 치룬다고 했는데  이 도체를 치루는데 도에서 비용 같은 것은 보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새마을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도체문제는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체의  개최지시에 도비보조가 없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체 개최지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도 체육회가 31년전에 시작되어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마산, 울산, 진주, 진해 이렇게 4개 시·군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생겨서 창원시로 지침을 바꾸어서 내년도부터는 창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창원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신 진해가 도체의 개최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진해가 빠지고 창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고 있지만은 우리 진주시는 4년만에 한번씩 해야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빈 위원  도체를 갖다가 금년도에 치를 예정인데 여기에 총 드는 예산은 지금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우리가 28회 대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93년도 5월중으로 내년도 32회 도체를 우리  시가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89년도 28회 대회때 도체의 행사비가 얼마 들었는가를 그때  서류를 보니까 전부 합해서 5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물가변동이 있었지만은 대회를 좀 호화스럽게 하지 않고 예산을 아껴서 89년도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도체를 치루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5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4억7,326만4,000원이 예산안으로써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삭감된 내용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때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도체의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수한 행사비만 4억7,32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울산에서 10월달에  개최한 도체의 경비는 순수한 시비가 6억7,200만원이 들었고 각종 홍보물이나 협하금을 받아서 도체를 치룬 총 경비는 한 11억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시비 6억7,200만원이 들었다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시설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각종 경기장…
○새마을과장 우석판  경기회 보수만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 됐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오상옥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395페이지에 보면은 도체출전 경비로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포함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임원선수 합해서 올해 319명이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수가 필요한…
○오상옥 위원  선수관리비에?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선수관리비가…
  여기에 진주시 선수단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과장님!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도민체육대회 심판복 구입이 지금현재 4백명이 해당되어 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심판복이 19개 경기연맹에 심판은 전부 자격이 있는 심판을 경기연맹에서 추천을 하면 이것은 위원님에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 내막 산출기초란, 89년도에  대충 얼마 들었다 하는 내역을 보고 앞으로 도체가 내년도에 개최되는  것이 확실합니다마는 이것은 4억7,326만4,000원 예산을 만약에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가 확정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워서 이 산출기초의  개념을 특별한 4억7,300만원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겠다하는 것이지…
○위원장 장지석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본인이 알고싶은 것은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분야의 심판원 피복비도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그게 조금 우리 진주시의 예산을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전 분야의 심판원도 옷을 다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현재 심판원 개인당 피복비, 이것이 아마 츄리닝비인가 싶은데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현재 여기 산출기초에 의하면 10만원씩  책정된 것도 조금 객관성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많이 얹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장지석  츄리닝비가  10만원씩이나 들면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객관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이 하나 하나의 내용은 의회에 별도 보고와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진행할까요.
○오상옥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위원장 장지석  404페이지에 있는 시 체육관 건립에 대한 액수가 크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체육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체육관 건립은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404페이지 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의에서  시 체육관의 건립 동의안은 동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층으로 승인을 받아났습니다마는 5층으로 설계와 모든 것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설계비는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2층을 낮추어서 3층으로 하려고 입찰을 끝내서 계약을 해 놓고 18일이 지나면 금년 중에 기공식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3층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총액은 약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2억4,000만원이 기이 정립되어 있고 그러면 7억4,000만원 정도,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분 5,000만원을 합하면 약 803억원 정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약 2억원 정도는 체육인과 그 시민의  동조하는 분들에게  협찬을 얻어서  체육회관을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김정웅 위원  조금전에  의회에 5층을 승인 받았다고 했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3층은 우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김정웅 위원  앞으로 5층을 지을 것이네요?
  설계를 낮추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아닙니다.
  설계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과장 우석판  우선  시공을 3층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처음에는 5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김정웅 위원  그것을 3층으로  짓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의논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3층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기 때문에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3층으로 시공을 하자.
○김정웅 위원  그럴 바에 3층으로 하지, 의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5층으로 해놓고 마음에 안든다고 3층으로 한다면 의회가 허수아비 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어차피  당초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년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 이 기회에 분명히 한마디 해야되겠는데 이게 새마을과장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보고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기분 나는 대로 낮추어  가지고는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죠?
  이것이 새마을과장님에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기로 그렇게  종속된  말로 물렁하게  보고 쉽게 보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은 정말 못마땅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김정웅 위원님!
  좋은 것은 자꾸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 이 5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납득이갈 수 있는 예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웅 위원  예
○위원장 장지석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시정질문에서 크게 합시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영빈 위원  과장님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앞 403페이지 보면 경기장 보수를 5개소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대충 어디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곳이죠?
  5개소라고 지정을 해 놓았으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체를 치를려면 경기장이 2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89년도의  서류를 대충 보고 이 5개소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영빈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장소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그때의 비중을 보아서…
○정영빈 위원  전체가 23개 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정영빈 위원  23개인데  15개를  보수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말이네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도 좀 해야 됩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새마을과장님에게 체육관에 대한 질의할 것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자리로 가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인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거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휀스, 울타리 단다는 것은 어떻게 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거기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휀스나 울타리 중 하나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운동장 잔여부지 정비 공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체를 위해서 운동장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수비를 앞에 15개 지역에 포함시키면 될 것인데 잔여부지 정비공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운동장 관리를 쭉 해오다가 체육관리시설사업소로 사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도체준비를 위해서 운동장 보수 15개소는 각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요구를 한 것이고 여기 나오는 운동장 잔여부지 정비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청소차 대기소 뒤에 가면 공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생활체육관이나 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써 만드는데 필요한 정비비 입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경기장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면 이걸 한개하는데 백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할께 뭐가 있어요.
  학교 체육관 같은 곳을 이용한다면 학교체육관 보수하는데  1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아닙니다.
  빌려주는 것을 사정을 해서 빌려가 써야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수라도 우리가 보수를 해서 쓸 것이니까 학교측에다가 빌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이인상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이인상 위원  412페이지  중간에  건전 생활지도 사회교육에  그것이 어떤 건전생활을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예산지침상 건전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쉬고 합시다"하는 다수위원있음)
○위원장 장지석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 다"하는 다수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418페이지에  소방의 날, 유공자의 날, 소방업무는 전부 도로 이관이 다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포상해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런데  소방비의  소방공동 시설세만 도세로 넘어갔을 따름이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역시 소방업무는 소방을 위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모두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비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방을 계속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소방시설공동세가 다 넘어갔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정봉기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봉기 위원  예.
○위원장 장지석  질의하십시요.
○정봉기 위원  정봉기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민방위급수시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상평동 민방위급수시설이죠?
○정봉기 위원  예.
  물론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 놓은 것도 유지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폐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하는것 좀 관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것은 지금 민방위를 위한 수도전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불량한 점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평동에 우리 체육관 공원옆에 가면 지하수를 파 가지고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완전히  펌핑할 수 있는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반시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정봉기 위원  감사장이 아니니까 지적하기는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 동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하고는 시설이 조금 다릅니다.
○정봉기 위원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완전 굴착을 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땅굴파는 식으로 시추를 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장치를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수탑 수도전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그 상평동 일대에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때…
○정봉기 위원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하수를 지면에 보링해 가지고 파서 이전시에는 분명히 전기가 없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발전기를 써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발전기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중에 있는 소화전하고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정봉기 위원  그런데 소화전하고는 자꾸 반복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봉기 위원  이것 물론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관정인데  이게 사후관리 문제가 진주시내에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진양교 입구에 수동으로 퍼올리는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곳곳에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그것이 뚜껑을 씌워  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다 놓고 얼마 안가서 또 없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규모가 대대적인 규모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들여  시추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칠암동에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계속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질의하시죠.
○정영빈 위원  423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종합체육시설 민방위교육장 주변도로 블럭 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이것이 어째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 민방위과 민방위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사실상 저희  보조경기장 옆으로 옮겼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인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보조경기장 옆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시민들이 와서 노는 시간에 놀아야 되고 앉아야 되고 하는 시설이 없어서 아주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말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보도 블럭도 깔고 잠깐 앉을 수 있는 편의 의자도 만들고 할려고 해놓은 계획 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방위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민방위 교육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기술적인 사무가 아니고 단순 보도블럭 외곽된것 안있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을 깔고 인조 앉는 걸상 안 있습니까?
  공원 같은데 가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민방위과에서…
○정영빈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민방위과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앞으로는 그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424페이지의 장기 교육에는 몇 일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통 대장이 가도록 되어있는데 2주 이상을 말합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지금 민방위 대원 실기교육자제 구입해 가지고 들 것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은 마모된 것도 있고 또 민방위 교제기기는 자꾸 발전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 내지는 수선해야 되고 충당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1년에 12번 쓰는 것입니다.
  봉이 깨질 택이 없고…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김인태  425페이지 입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과장님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42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간이교육장에  몇명이나 앉아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많이 앉으면 한 400명 정도 앉을 수 있고 넓게 앉으면 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금년도 예산에 먼저 번에 의자하고 그런 것 좀 구입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의자는 전에 있던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
  구입은 안했고 전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해서  나가서 세워보니까 200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교육을 시킬려면 의자 같은 것은 보충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금년에 구입을 안하고 전에 여기에서 가지고 나간 의자밖에 없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접히는 의자가 1년이 되면은 많이 마모가 되고 파손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계속 보충을 안해 주면은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질의하시죠.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시에 소거리, 중거리, 대거리 하는데 여기에 이런 돈을 여비로 직접 본인에게 줍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줍니다.
○이갑구 위원  지금까지 계속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계속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 입니다.
  그대로 주고 또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다합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 427페이지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을지 연습을 하는데 참가자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약 2백명 하는데, 이것은 시에 한해서 입니까?
  동에까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시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정영빈 위원  시에 이 사항을 하는데 한 200명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경 내지는 우리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 유지님들도 모시고 아주 병력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밤을 새우고 합니다.
○정영빈 위원  1주일간을 갖다가 사실 200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할 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까지는 안들어 가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려 놓은가 싶어요?
○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그것은 연인원이 200명입니다.
○정영빈 위원  연 인원이 200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하루에 200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200명 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연 인원이 200명  같으면 누가 이런 소리를 해요!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훈련이 실시될 때에는 우리 경비를 청내에 전부다 합니다.
  우리 청사를 전부 둘러싸고 또 24시간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 B조로 교대가 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활한 우리 시청만 해도 한군데 두사람씩, 세사람씩 세운다 하더라도 모퉁이 중간에 이것만 해도 한 50∼60명이 들어갑니다.
○정빈 위원  그래도 하루에 200명이라는 것은 너무합니다.
  다음에 할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 42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야간급식 말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참고로 428페이지에 지역안정 경비는 경찰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25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어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한 조가 요즈음은 아주 포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사람 이상으로 한조를 구성해 나가는데, 이런 때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계해서 넘어 갑니다마는 하계 여름파출소, 이것은 지금 돈이 50만원 밖에 없거든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나와있는데 식비나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은 좀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원요원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학원대책반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학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밑에  자율방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에 파출소 단위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올렸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결론적으로 도시징수교부금 30% 주는 그것 가지고 쌌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희들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소방공동시설에 투자를 해서 써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소방공동 시설세 전부 받아가지고 전부 투자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상 위원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봉기 위원  이걸 만약 시에서 준다면은 시에서 그곳에 가서 이것을 확인해 봅니까?
  예산만 줍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봉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져가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타 목적을 위해서 써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은 반드시 소방서가 있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됩니다.
○정봉기 위원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할 때에는 필요한 것이다 싶어서 줬는데 그 돈이 목적이외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민에게는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전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자기들 별도로 받습니다.
  도에서 엄밀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 예산집행 사항을…
○정봉기 위원  넘어갑시다.
○정영빈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방시설공동세의  징수교부금은 1년에  얼마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2억1,700만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금년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그러면은 소방에 대한 설명은 끝내도록 합시다.
  다 끝났죠?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제  지원 및 기타 경비, 여기에  설명이 되겠죠?
○정영빈 위원  아닙니다.
  한가지 더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또 있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뒤에 소화전을 갖다가 저수조로 이식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청구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그 다음에 아까 이갑구 위원님께서 93년도 당초예산 인건비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예,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음에는 동예산 분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아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과장님!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우라는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 대우는 사실  저희공무원 사회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무관에서 서기관이 될려고 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되고 난 뒤에도 10년이 되어도 안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일정한 기간을 도래하면 그 사람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은 안되었지만 우리가 대우를 해주자 하는 궁여지책으로써  만들어 낸  것이 대우 공무원입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갑구 위원  작년에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래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동 행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은 그만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도서관분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도서관 설명이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155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거기 보면 도서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주로 열람실인데요.
  이것은 용량이 외등하고 용량이 몇킬로 이상은 얼마다, 우리 정봉기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좀 높으면  킬로가 많으면  많을수륵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등도 있고 주로 야간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관에도 전기료가 상당히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딘가 모르게 전기에 대한 절약정신을 가지고 절약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여름에는 에어컨 같은 것은 안켰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밑에도 예산절감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할 것이 아니고 우선 전기에 대한 절약부터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155페이지에  진주지부 도서관협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알아서 다시 소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박주재  이 협회비는 경상남도도내 도서관에서 전체 도서관장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진주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진주지구에는 없고 이것은 도에 가서 돈만 납부를 한다는 납부 성격 입 니다.
○이인상 위원  그 밑에 경남 도내 도서관협회가 있고…
○도서과장 박주재  예.
○이인상 위원  진주지부 도서관협회가 있거든요.
○도서관장 박주재  예, 이것은 진주지부협회는 경상대학교 또 농전입니다.
  거기 같이 냅니다.
○이인상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158페이지 보면 보일러 세관이 자꾸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사용이 얼마입니까?
  공업용처럼 말이죠?
  365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불과 3개월정도 사용하는데 꼭 이것을 매년 세관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총무국소관의 수정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전에 기획소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국비.도비에다가 이 시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25%,25%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70%하고 15%, 15%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영빈 위원  사업마다 들쑥날쑥하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잣대를 두어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 내지는 그 지침으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시비를 적게 할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도에서 30%한다고 해놓고 29%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수정예산은 마치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수정예산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위원님들!
  지금현재 총무분야에 특별회계분야의 예산설명을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총무국장께서  일정이 바쁘셔서 총무과장이 이 시점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지금 새마을과 하고 시민과 소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마을과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과 특별회계 설명이 끝나고 나면 시민과 과장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불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고생 많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622페이지부터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설명마침)
○오상옥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오상옥 위원  총액 4,300만원 중에서 융자한 금액이외에는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전부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1,100만원 밖에  융자가 안되어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내년도에  받아서  나아갈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300만원에 대한 명단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자료는 필요없고…
○새마을과장 우석판  이것은 전부 시기비례  즉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기한이 안된 돈입니다.
  나머지 돈은…
○오상옥 위원  균등상환이 3년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2년 균등상환 입니다.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648폐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설명마침)
  질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125만원 지원하는 것은 한사람씩 차액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이것은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줄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4,800만원 얼마를 받으면 125만원을 한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한데 돈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새마을 과장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시민과장 조성래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타 일반회계와 다른 것은 세원을 확보해서 세출을 짜야되는 것인데  이 통합공과금은 세출예산부터 짜서 세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기관과 타회계와 분담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역으로 세출부터 짜서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세입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타기관과 타회계와 규약에 의해서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1월13일날  총무국장실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 직분을 봐서는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6명이고 그래서 총 7명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3,210만4,000원으로서 세출예산에  결정되어 가지고 세입이 12억3,210만4,000원으로 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봉기 위원  738페이지 말이죠.
○시민과장 조성래  예.
○정봉기 위원  모범공무원 표창상 관계 말입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정봉기 위원  이게  총무과 예산에  없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침원들에게 표창을 합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738페이지에  추가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이 제도가 생길 때에는 사실상 검침원들을 확실히 동민들이다 알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 부임된 사람들은 동민이 검침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피복비 이런 것은 항상 피목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739페이지의 일용인부가 2명이 늘어났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5명이 그대로 입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봉기 위원  업무보고 말이죠?
○시민과장 조성래  예.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743페이지 검침원 3만원에 대한 55명이 12개월인데요.
○시민과장 조성래  예
○정봉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8명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왜 55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것은  검침원이 총 55명인데 동에 나가 있는 것이 55명이고 지금 본청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본청에 1명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744페이지.
○시민과장 조성래  예.
○정영빈 위원  거기 보면 임차료에 검침원 및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보다 일찍 실시한 서울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예.

(설명계속)

      (설명마침)
○정봉기 위원  이 전화가입하는데 지금 단독전화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전화관계는 지금 현재 8개동은 전부 넣어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17개동에 한대씩 넣어 줄 계획입니다.
○정봉기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통합공과금에서 지금까지 일반행정에서 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의 전화를 쓰고 있는 것은…
○시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지금도 공공요금을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동행정에서는 통합공과금 전화를 많이 사용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의료보험전화하고…
○시민과장 조성래  아무래도 동에서는 공과금 요금에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 니다.
○위원장 장지석  시민과 소관의 예산설명이 끝났습니다.
  별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국소관과 기획실소관의  양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또 시간을 4시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총무국소관이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사정이 내일 지역경제국이 대단히 바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시를 넘어서 늦어질 형편에 놓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심사를 우리가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선 인건비 분야는 간략하게 넘어가 주시고 사업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상  예, 말씀하세요.
○정봉기 위원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이 20명인데 농민후계자금 20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농민후계자 산업시찰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전부 농민후계자 34명중에서  농민후계자  전국대회에  참석할 분을 20명으로 보고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34명인데  여기는 왜 40명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건설위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2페이지에  있는데  면세유로 대치가 안되는가요?
  한해용으로…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것은 구입할때 면세를 받도록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지금 관정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한해 대책을, 한해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유비무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실상 소류지  준설했는데  이걸 매년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은 금년도에 판문남동에 하나, 북동에 하나, 이래서 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두곳을 준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호탄동에  소류지  1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1.647평입니다.
  이 몽리면적이 8헥타인데 상당히 뫼가 좋습니다.
  그래서 준설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얹었고 장재지구에  농업용수가 800m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래서 요청도 있고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이것은 농지 답 등은 농지계량조합으로 이관시키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은 그 구역이 아닙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트렉타 한 대가 있다는데 작년에 트렉타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장재동과 판문동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유류비는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어떻게 요구를 했을 때 가서…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농민들이 요청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트렉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계속 진행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259페이지에 있는 지방비 지원하는데 공수의라는게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공수의는  수의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3사람의 수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축예방 접종도 하고…
  그래서  1사람 앞에  한달에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월 30만원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도비와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화훼시범단지는  어디에다 조성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초전동에 정책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초전동 어디쯤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직까지 초전동 이름만 되어있고 23명이 그것을 하겠다고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오늘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현대식 자동 필림을 가지고, 비닐을 파이프로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비닐을 씌워서 컴퓨터식으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영이 아니고 민영이 될것이네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작물은 화훼입니다.
  이것은 주로 백합, 카네이션, 아리스, 장미 이런 꽃도 되고 또 양난류의 대파랜, 신비륨, 호전란 이런 꽃들로 시범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전국에 화훼재배 농가에 대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계수기반을 조성해서 수출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시에 대대적인 단지를 조성을 해서 도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여기에  교육효과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몇 명 예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초전동에서  23명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명을 결정해 줄 것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닙니다.
  23명중에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집단으로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집단으로 해도 되고 주로 단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영빈 위원  단지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획상으로 23명이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동당 6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설비가 농촌진흥원의 모델을 보면.  한동에  5,550만원의  시설비가 든다고 이렇게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한 동에 얼마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5,550만원입니다.
  본 시설에 보면 이중 커텐도 되고 개폐장치도 되고 또 수막 시설도 되고 저조시설도 되고 이런 시범적인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8억4,000만원 중에서 개인이 할것 같으면 자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자원담이 10%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강명만 위원  융자도 30%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융자 30%, 자부담10%  해가지고 4O%가 본인들 부담입니다.
○정영빈 위원  이제 이것만 하면 내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꽃재배 예산을 없애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꽃도 갖다 쓰면 되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은 개인수익과 개인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재배농가의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젠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영빈 위원  나중에 나올것 입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꽃재배를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때 여기서 꽃을 사다가 사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재배하는 꽃들은 저희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꽃들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농촌지도소에 하는 꽃은 시들한 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고급 꽃이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완전히  이것은 고품질생산 입니다.
○정봉기 위원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도 높아야 되고…
○위원장 장지석  이 분야는 이것만 하고 끝내고 다음 진행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이 급여 기타 보수직에 교통행정과 청경 2명은 새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에 있던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닙니다.
  전에 다 있던 분들입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백서 같은 것은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제가 어제도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격년제로 이런 것을 발간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동향 분기별 책자발간하는 것도 이걸 4회나 발간하는데 이런것은 1년에  한번정도로 발간하고 위에것은 격년제로 발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발간을 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또 지역경제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와 기록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동향을 자세하게  1년에 4번씩이나 발간을 하고 하는데  그런것도 한번만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게  물론 분기별로 한 것을 하나의 한권으로 백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고 있는 시정백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백서하고 지역경제동향 분석하고는 거의 대동소리한 것 아닙니까?
  같은것…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지역경제 백서를 발간하고 또 경제동향분석은 1년에 4번씩이나 발간하는 번잡은 사실상 이것은 발간해 놓았다고 해돌 보는 사람이 제대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지금 해마다 이것을 보고 대비도 하지만 먼 훗날에 경제에 대한 역사로서 길이 남을 것으로…
○김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서로 전 시 군에 또한 도에도 제출하고 도서관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64페이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저축우수기관 및 개인시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거기 보면 우수기관이나 개인한테 시상하는 상품을 갖다가 1,000원짜리로 샀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1,000원짜리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금년에 개인에게는 5만원짜리 저축통장을 주었고…
○정영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출기초를 볼것 같으면...
  (10,000원×20개 기관단체×100명) 해  놓았는데 그것이 1,000원 짜리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게 지금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맨뒤에  100명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앞에 1만원 되어 있는게 10만원으로 고쳐 주십시요.
○정영빈 위원  또 100명은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100명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100명은 삭제를 하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죄송합니다.
  개인 및 기관단체로…
○이갑구 위원  물가조달 모니터요원  6명의 명단을 한번 밝혀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오늘 이분들 도에 경제교육을 받으려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시에 6명부터 10명까지 채용하도록 도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명을 조사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매주 2번씩  들어옵니다.
  매주 시장에  실제  물가를 2번씩  조사를 해서 저희들 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돈을 실비보상을 해주어야지 한달에 10만원씩 받고 2번씩 들어오면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조사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해야되는데…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면  물가조사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보람을 갖고…
○김정웅 위원  그래도 하루 일당 정도는 줘야죠?
  너무 싼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장지석  국장님! 계속 진행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지침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05페이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일용 인부임에 가서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공설시장 관리인부 했는데…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도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없습니다.
  시장감시 인부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초가…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산출기초는…
○정영빈 위원  그게 아니고 내용이…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공설시장 관리 인부가 아니고 시장감시 인부입니다.
○정영빈 위원  시장감시인부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지금 오랫동안 시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강재만씨 인건비입니다.
○정영빈 위원  강재만씨는 상정계에 소속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줘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 인건비를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일용인부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닙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다음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07페이지도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중간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상도의앙양실천결의대회시 유공상인 표창하는것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이게  사실상 5만원짜리 손목시계를 20명 주고 하는데…
  상도의앙양실천결의 하는데  유공상인에게 표창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공인의 날에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상공인에게  지금 매년 운동회도 하고 이럴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계속 진행하세요.

(설명계속)

○위원장 장지석  309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금년도 도예산에서 어찌되었나요?
  삭제되어집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삭제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도예산에서 삭제를 했어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도에 국비 2억5,000만원 또 도비 1억5,000만원 이래서 했는데 상부로부터 5,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500만원 지원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까 이갑구 위원님 질의하신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동에 권영현 씨, 칠암동에 박점순 씨, 상평동에 조순자 씨, 상평동에 이재유 씨, 이현동에 박점식 씨, 상대2동에 조봉둘 씨 이렇게 6명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다 부녀회, 봉사대 여기에 고생하신 분들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봉기 위원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잘 봤습니다.
  잘봤는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봉기 위원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관리하고 뭣하고 하는 데에만 이게 되어있지 지역에서  어떤  특산물 개발비 정도라도 투자를 해서 연구비라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따라가는 행정밖에 안되고 앞서가는 행정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바꾸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니까 하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남 하는것 관리 감시하는 것 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주로 지역경제과가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정봉기 위원  아니죠?
  지역경제 관리를 할려고 하면 지역의 모든 발전이 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품 경진대회 해 가지고 경진대회로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은 경진대회라고 할 게 아니라 장려품을 어떻게 해가지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특산물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참고로 하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갑구 위원  주정차 관계에 상용피복비 하.동복 연2회에 10명인데 이것은 예매합니다.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면 매일 해도 부족한데 일년에 두번은 하나마나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제복은  단속원들한테…
○이갑구 위원  제복을 하는데 하.동복 제복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것은 단속원들한테 제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정비원들이 1년 내내 단속해서 벌이는 돈이 내년도에 세입예산 목표를 5억원을 잡아 났습니다.
  잡아 놓은데에서 내년도에 2억4,000만원을 쓰겠다면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더 벌이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계속)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10명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인상 위원  10명이 1년에 범칙금으로. 받는 액수가  5억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인상 위원  5억원인데  현재  행정과에서 쓰는 돈이 2억4,000여만원.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인상 위원  이걸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때에 상당한 수익성이 있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인상 위원  그런데  글 중에 주정차 불법 단속요원 정보비 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정액은 우리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 정액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예산지침상 단속요원들한데 월2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월5만원 줍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인상 위원  그런데 월5만원 주는것 우리가 보면은 심야 단속되어 있고 무허가 단속 이런게  많이 있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일률적으로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거기에 보면은 수익성이 없는 단속요원이고 이건 수익성이 있는 단속요원이라고 볼 때에 격려를 해주면 더 수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것 좀 많이 생각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택시승강장 하는데  중앙시장 입구하고 나머지 3개는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나머지는 길 양쪽에 두군데씩 6군데…
○정영빈 위원  아아, 양편에…
  승강장 양편에 하게 됩니까?
○지역장제국장 정병환  예,  양편을  하게 되면은 모두 6군데가 됩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입구를 한다면 저쪽편에는 진주극장 바로 앞에 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렇습니다.
  진주극장이 아니고 국민은행쪽 하고 길 건너편하고 거기 위치를 봐 가면서 선정을 하고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할 것입니다.

(설명계속)

      (설명마침)
○위원장 장지석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끝에 실음)

      (수정 예산안 설명)
○정영빈 위원  이런 것은 다른 농협에서도 지금 해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직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하고 직판장하고, 중간상인을 배제를 하고 직배를 하면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하는 농가도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결론적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설명마침)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노면표시에  보면은  주요사업비에  말입니다.
  70,000m인가? 얼마인가?
  도색비가 본예산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비가 지원되는데  시비에 70,000m인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70,000m에  4,000만원 정도 되어있는 것은 차선비이고 방금 여기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전국적으로 시군당 전부다 해서  시군비 하고 명시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전부 도단위로 해서 활동되어 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시만 되어 내려온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시설비와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신호기라든지 이런것이고 노면표시는 차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차선 중앙부분에 야간등으로 박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못써고 이것은 우리 시만 있는것이 아니고 전국에 시.군별로 전부다 국비가 일부씩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도 농촌지도소 소장이 건강상 이유로서 불참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시점에 기획관리계장이 나오셔서 대리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 건강이 쾌유되지 않아서 오늘 기획관리계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관리계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다수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정웅 위원  농촌지도소는 과장이 없어요?
○위원장 장지석  과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계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기획계장 권재수입니다.
  농촌진흥소관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끝에 실음)

○정영빈 위원  269페이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정영빈 위원  그 위에 농촌지도가 육성해 가지고 돈을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저희들 지도자연합회 회원이 175명입니다. 진주시에 …
○정영빈 위원  지도자연합회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그래서 175명에 대한 운영비 조로서 육성하는 쪽으로 1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바로 경상보조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1년에 175명이…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175명이 연합회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다가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정영빈 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해줍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이것은 농촌동에도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습체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다음 지도자 활동하는데에 대한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조직체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연합회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그런데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정영빈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는데요.
  사실상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시에서 꽃을 사용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위원님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나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만주를 생산합니다.
  20만주 생산하는데 우리가 인건비와 재료비가 투입될 때 포기당 2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4,000만원일 경우에…
  200원인데 시중에서 평균 3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350원 잡아 놓은 것은 국화는 개천예술제 시가지 하는데만 꽃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외에는 시민의날 행사와 금년도 남도행사라든지 여름의 행사는 전부 봄꽃을 사용하고 여름 꽃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으로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200원으로 하면 만약에 시중에서 구입해서 쓴다.
  대량으로 구입할 곳은 없지만은 그 시기에 구입할 꽃종이 안 나옵니다.
○정영빈 위원  1년에 몇주나 생산해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20만주  생산합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20만주나 쓰나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남강교에 놓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꽃 한 박스에 보통 8포기 들어갑니다.
○김정웅 위원  계장님 !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김정웅 위원  개천예술제때 시가지에  꽃을 한 것이 보기는 좋든데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김정웅 위원  인부를  조금 쓰더라도 그화분 밑을 쳐다보면 화분이 더럽던데 화분 좀
새로 사든지 깨끗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정봉기 위원  꽃 재배하는 양묘장이 어디있습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양묘장이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맞은편에 시직영 꽃재배단지라고 간판에 쓰여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됐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럼 몇평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저희들 지금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3,000평입니다.
○정봉기 위원  2,000평에 20만주 생산하려면 너무 복잡 안합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그래서  지금 건설과 소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면적이 협소합니다마는 작년에까지 4,000평으로 했는데 이번에 2,000평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때 주기로 결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봉기 위원  어디다 떼어줘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초전동 부락에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김정웅 위원  272페이지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여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넘어가세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계속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279페이지 위에 말입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정영빈 위원  비육제 구입이라고 하는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소의 정체류를 높이는 라그로올이라는 약입니다.
○정영빈 위원  소 살찌우는 약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비육제입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만약 국비.시비 해갖고 시설채소하는 것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정봉기 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회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회수가 안됩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융자하고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특징이 편파적으로 응용될 확률이 있겠네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그래서 원축계에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우선 농촌지도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농가가 적정여부가 되느냐, 안되느냐?
○김정웅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자금보조입니다.
  농민들 욕본다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설명마침)
○정영빈 위원  마지막에  새농촌 가꾸기 시범부락 부엌개량 있죠?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정영빈 위원  이걸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이래서 이 새농촌가꾸기 사업은 가호동에 3년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마지막 완결된 사업입니다.
○정영빈 위원  가호동은 다 마쳤다는 말이죠?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다른 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딴 동으로?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예.
  딴 부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그런데  농촌주거환경을 한다면  이것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지금 주거환경개선이 새마을과에서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것은 저희들 지도소 여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여자가 따른 즉 환경이 따르는 것은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김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권재수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지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총무국소관과  지역경제국소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들 일정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매듭 지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 다"하는 위원다수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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