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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6월26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원종록)인사
  3.   2.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진주시장 제출)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위원장 제의)
  6.   5.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진주시의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원종록)인사 
○위원장 원종록  더운날씨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중 부결되었던 동의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시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고자 급히 모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가동된지도 어언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소속에 대한 정착을 할 시기가 되었고 해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 스스로가 연구 검토하시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의회발전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들을 정돈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민 역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만 공명정대하게 사안들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양재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5시1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간사와 협의하여 92년 6월 26일부터 92년 6월 29일까지 4일간 회의를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진주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92년 공유재산취득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463.9㎡(140.33평)입니다.
  건물 1동에 242.05㎡(73평)입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칠암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해서 91년 12월에 칠암동 518-7번지 242.6㎡의 사유지 매입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협소하여 칠암동 518-8번지 토지 1필지(221.30㎡)와 지상에 있는 건물1동 242.05㎡(73평)을 추가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가 2건에 463.9㎡ 금액은 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242.05㎡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년 취득재산 대상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91년 12월 정기회의시 승인받은바 있는 토지 1필지입니다.
  칠암동 518-7번지에 242.6㎡에 2억5,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구입토록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경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된 동의안 내용은 조금전 말씀드린 1필지 이외에 바로 인접해 붙어 있는 토지인 칠암동518-8번지 221.30㎡에 추정가액은 1억6,900만원이 되겠고 동번지의 지상건물로서 1동입니다.
  242.05㎡에 6천4백만원의 가액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2억3,3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별표에 붙어있는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밑부분에 다시 확대를 해서 표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경남빌라 아파트 바로 밖에 있는518-7번지 73.38평이 작년 정기회의때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인접해 있는 518-8번지 지상에 토지 66.94㎡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  기 구입한 토지의 평당 단가하고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평당 단가에 있어 2건의 토지가 인접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18-7번지는 작년도 정기회의시 승인을 받아서 금년 2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평당가액이 208만2천원으로 감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8번지 건물 포함한 대지감정 결과는 평당 251만원으로 감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시점도 다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감정한 것은 한국감정원 진주지점에서 했고, 또 하나는 마산에 있는 새한감정평가원이 했습니다.
  이 두 감정사의 감정결과 평균치였고 그다음 518-8번지 땅 및 지상건물은 부산에 소지하는 삼창 감정평가사와 태평양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 해가지고 평균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감정의 시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
○회계과장 문명주  518-7번지는 금년 2월 8번지는 금년 5월에 감정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하는 것도 거기에 기준을 하죠?
  거기서 5% 상하를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해서 나란히 경계를 두고 붙어있는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차액의 감정가가 나왔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 해주시죠?
○회계과장 문명주  감정평가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위치는 못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에  대형빌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한 부분하고 조금 떨어진 그 다음 토지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조금 알고있고 감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영빈 위원  518-8번지에 있는 건물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731평입니다.
  지하가 조금 있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현재 518-7번지는 건물이 없습니까?
○회계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518-8번지는 건물하고 따지면 평당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매겨지는군요.
○회계과장 문명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봐서는 진주의 한국감정원하고 일반 개인감정평가원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작년 정기회의때 당초에 승인을 받은 73평으로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그 앞에 있는 경남빌라에서 73평과 또한 지금 말씀드린 518-8번지를 동일해서 사 가지고"대지만 매입해 주면 건물은 지어서 희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73평 가지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동청사 평균면적을 보면 24개 총 평균 대지 면적이 79평입니다.
  또 100평 이상 대지면적을 가진 동이 5개동입니다.
  150평 이상 가진 동이 2개 7동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대지가 적어도 100평 이상되어야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여유 부지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73평에서  다시  추가로 매입한다는 그런 안을 냈고 또한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희사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입코자 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73평에 6천4백만원 이것도 감정가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늘 회의 내용은 회기가 4일간이고 29일날이 최종 마지막 날짜가 됩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을 충분히 질의하고 이틀 동안 위원님들이 연구하시는데 도움을 얻도록 오늘 질의를 해주시고 결정은 29일날 여러 위원님들이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문 나시는 것만 위원님들이 질의해 가지고 받아 두었다가 29날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건물이 73평이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41.71평 밖에 안되는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감정은 현실 감정이기 때문에 현실대로 감정…
○추만복 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이 더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2층은 무허가 건물이다 그말이죠 ?
○회계과장 문명주  대장상 건물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단층과 창고하고 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하면 41평6홉1작 밖에 안되는데 73평이라고 해서 평수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현실, 저희들이 측정해본 결과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등기상 몇편입니까?
○추만복 위원  41.71평입니다.
○강천식 위원  그럼 의장님!  무허가 부분도 보상이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위의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규정이 그렇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해석 위원  동 청사를 그냥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된 근거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경남빌라 고사장으로부터 각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각서내용을 보면 또 시한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조금전 말씀하신 518-8번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단 518-7은 경남빌라에서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518-8번지를 6월말까지 매입해주면 건물을 지어 주겠다고 이렇게 각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왜 하필 6월말까지로 급하게 날짜를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바로 앞에  경남빌라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중에  같이 동시에  건축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을 가지고 518-7번지를 구입토록 승인 받았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지금 그 돈을 가지고 518-8번지를 사겠다 그런 뜻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되는 겁니까?
  건물하고 다 보상을 해주어도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여분이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그러면 518-8번지는 다음 추경에 해 가지고 사겠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518-7번지를 승인받았을때 상반기중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지를 사고자 했던 매입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당초계획이 어떻게 해서  73.38평으로 해도 동사무소 청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계획을 세울 때 그 동기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18-7번지를 지난 2월에 감정해 가지고 감정결과를 경남주택 고사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감정 결과 통보가 왔으니까 협의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냈었는데 그 기한내에 협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단지 정식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무장 정도 되는 분이 와서 단가가 안 맞아서 당장 못 사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지 정식으로 어떠한 서류 제출을 한 그러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감정료는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감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그 감정료에 그 땅을 팔 수 있느냐 연락을 했더니 "그 돈으로서는 못팔겠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73.38평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만 확보 해놨지 살 뜻은 없었던거죠?
○회계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가 분명히 칠암동 청사부지 매입 518-7번지 동의안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여건으로 봐서는 73평으로서는 대지가 부족 하지만 그러한 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73평만 구입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뒤에 추진과정에서 이분이 뒤의 것까지 같이 사주면 건물을 지어서 희사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다시 추가 매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님! 왜 시에서 동사무소 하나를 만드는데 일관성 없이 이렇게 시행정을 합니까 ?
  평수가 안되면 기다려서 되는 평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만들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73평 제의가 뒷 땅까지 포함하면 건물을 희사하겠다는 그러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또한 그 확보한 금액 만큼은 건물 대금으로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안을 제출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데 바꾸어서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필지를 다 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바꾸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518-7번지를 산다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승인받아 가지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가격감정결과 통보를 했더니 가격이 낮아서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대안으로서"518-8번지까지 시가 사 주면 건물을 지어서 희사하겠다"
  이래서 518-7번지는 이미  경남주택에서 사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그냥 동의만 해주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18-8번지를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고사장의 각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천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축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18-7, 73.38평에 대한 건축비를 가지고 518-8번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건축비와 매입비가 같아 지니까 추가로 보탠다거나 부족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정 원종록  예 추위원님!
○추만복 위원  다음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
  이때 토론이 지금 잠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위원님!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에다가 제출했다는 각서 말입니다. 각서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 그 각서 원본은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각서에 대한 확인을 29일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본인이 참석을 해서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
  이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영빈 위원  저도 그 각서 사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그 각서 내용을 한번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그 각서는 사본을 해가지고 지금 주시죠.
  그리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관한공청회개최의건(위원장 제의) 

(15시35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공청회 개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제가 의장님으로 부터 또는 그 지역에 계시는 정봉기의원으로부터 여러가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의 관련 직원과 또 그 공사를 기부 체납해 주겠다는 장본인과 또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정봉기 의원과 또 칠암동 동장을 한번 본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정확한 의문점을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추만복 위원  칠암동 청사의 추진시점이 현재 추득영 동장이 있을때가 발단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 동장인 명재호 동장이 재임하실때 아마 칠암동 청사 신축건이 발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재호 동장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애당초 청사와 건축업자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문제를 더 소상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명재호 전직 동장을 같이 좀 불러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정봉기 동료 의원에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이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진주시가 부지를 구입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과 그쪽 건축업자와의 관계만 원만하게 충분하게 들으면 결정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봉기 의원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알고자 하는지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 지역에 계시는 정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타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보다도 직접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생각으로는 정봉기 의원을 출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해석 위원  각서 내용에 보니까 입회인에 정봉기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정봉기의원한테도 참고자료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포함을 시켜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말이 공청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되는데 질의 상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의 상대자를 모시자 이것입니다.
  회의 절차상 공청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청회 일시는 27일, 28일 양일간은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본안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로 하고 공청회 일시는 92년6월29일 10시로 하고 장소는 내무위원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좋은 뜻과 의견을 발언하실 분은 칠암동 청사를 건축하여 기부체납 하겠다는 경남주택건설(주)  대표이사 고재준씨, 칠암동에 거주하시는 정봉기 의원, 집행기관의 총무국장. 회계과장, 유재호 전 칠암동 동장, 현 칠암동 동장 이상 여섯분을 모시겠습니다.
  회의가 개회되면 상세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은 여섯분을 모신데 대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관한 공청회개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5시40분)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6월27일과 6월28일 이틀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92년6월29일 10시에 개최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92년6월14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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