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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6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4.   3.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5.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7.   6. 진주시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외 3건)
  9.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 4건)
  10.   9.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새마을과 체육시설)
  11.   10.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새마을과 체육시설)
  12.   11.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   1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 4건)(진주시장 제출)
  9.   8.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새마을과체육시설)(진주시장 제출)
  10.   9.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새마을과 체육시설)(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외 3건)(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1년이 지났고 또 아주 의의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가 우리 진주시 의회에 첫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저 개인적으로는 퍽 영광스럽고 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재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번 회기동안에 다루어야 할 일들은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살림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위원님들이 선별하고 또 성격상의 완급을 찾아서 시민에게 헌신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본 회기가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일간 저희 위원회에게 주어진 안건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양재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 김인태입니다.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예산편성지침서 130페이지에 준하여 공무원 1인당 연 1만원을 지급하든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2천5백원씩 해서 1인당 봉급 지급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조례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또 지급에 큰 보탬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희 관서당 경비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지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의회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2년도 3월 1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2025호로 상위 도 조례인 경상남도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진주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상위법의 폐지로 이에 맞게 진주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를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상 위원님 !
○이인상 위원  이 문제는 관서당경비하고 중복된다는 이야기이고 하니까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일괄 3건을 상정합니다.
  소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총무국장 김상소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내용을 잘 아는 우리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여러 위원님들, 총무국장께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올리는 것이 여러 위원님에게 이해를 더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총무국장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승년  민방위과장 김승년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진주시화재예방설치조례,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입니다.
  법적 근거는 법률 제4419호 1990년 12월14일자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던  진주시화재예방업무,  진주시의용소방대업무, 진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업무가 경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경상남도 조례 제2129호, 2130호로 1991년12월30일자 제정되어 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예방조례는 법률 4419호, 소방법부칙 제11조에 의거 폐지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진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2년12월14일자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던 화재예방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진주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서 검토의견은 본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진주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본의안에 대하여는 따로 붙일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진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은 91년12월 14일자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던 소방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2건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폐지하는 조례로 본의안에 대하여 따로 붙일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본 안건 3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의견 없으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소관국장께서 몸이 불편해서 이 문제도 여러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김상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럼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모두가 관심도 가지고 이래서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 이를 유지 보수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구 및 인력이 없어 이용시민과 체육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구 및 인력을 건의하였던바 경상남도로부터 직제 및 증원이 승인되어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있어 조례제안의 목적, 사무소설치, 관장업소, 직제 및 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설명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제2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위치는 진주시 상평동 268-2번지에 둔다. 지금 생활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 (업무)는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운동장 및 체육관의 설비보수 및 유지관리
  2) 운동장 및 체육관의 사용 허가 처리
  3)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관리
  4) 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4조는 (소장) 1항 관리사무소의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관리사무소의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의 정원이 지금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행정사무관 5급 1명 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7급) 1명, 지방토목기사보 또는 지방건축기사보(7급) 1명, 지방행정서기 1명, 지방기능직 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5명의 정원이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역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가 설치 보유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생활체육관, 유도관,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및 남강고수부지 간이체육시설 등의 각종 생활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유지보수 및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92년5월22일자 경상남도로부터 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승인받게 되어 기구 설치에 따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92년5월 2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 승인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유도관, 테니스장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한 책임있는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조금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더 소상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좌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산하 각종 체육을 관장하기 위한 사무실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진주시 산하에 시민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종목의 선수진이 있고 또 그 선수진이 있다고 하면 그를 관장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사무실만 없다는 것 뿐인데 지금까지 진주시 전체적인 하나의 체위향상을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무실을 두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 지금까지 그러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또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인상 위원  질의를 모두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님 !
○이인상 위원  이갑구 위원님도 질의해주셨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여기의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거기 조례에도 보면 입장료, 사용료,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다음 3조 업무의 4항에 보면 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기구 확대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나 하는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의 운영방법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대동소이한 질의이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전에  현재까지 관리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으며 그부서에서 관리담당을 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나 애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 지금 이 위원님께서 안계시는데 다른분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상소  "예" 이인상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사용료가 얼마나 되며 기타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91년도에 경기장 임대료가 20만8천원 또 생활체육관리 12만4,650원, 보조경기장이 5만4,750원, 테니스장이 7만6,650원, 유도관리 1만4,600원 이렇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입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충당되는 그런 금액이 못됩니다.
  다만 그런 돈을 받아서  역시 무료로 해놓으면  너무 난잡하고 청소라든지 이런데 충당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니까 등산로 안에 있는 체육시설 또 그의 남강과 상평동에 있는 테니스장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기타 체육시설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운영 방법인데 이 시설운영 방법은 현재까지는 우리 시조례에 의해서 기존 시설 운동장은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은 특별한 시설운영 방법 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즉, 예를 들면 등산로 안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시내에 생활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기획실로 갔다가 총무과로 갔다가 지금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체육청소년계가 새로 생겨서 그 업무가 체육청소년계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체육청소년계 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3명으로서는 도저히 광범위한 체육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인근 타 큰 시의 예를 봐도 역시 종합체육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그런 기구를 만들었고 또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조금 계시죠.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계가 새마을과에 있었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된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계의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예" 체육청소년계는 물론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업무 추세로 봐서 체육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또 청소년 업무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계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모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안에 새마을과에 있는 체육청소년계는 물론 그대로 존치를 해서 업무가 불어나는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오상옥 위원님 !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관리사무실이 상평동에 있을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로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 사무실을 이때까지 시청에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여기저기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했는데 상평동 사회체육시설안에 사무실이 있더라도 그 관리 운영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빈 위원  결과적으로 이용 시민은 전부 이쪽에 많이 있는데 너무 도동쪽에 편입을 해 놓으면 좋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아닙니다. 이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장해야 될 앞으로의 사무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또 상평에 있는 사회체육관 또 시민 체육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질의의 핵심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무 방만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운영한다.
  그 다음 사회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한다. 시 체육관은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지금 설치되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저의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이 모두 빠져서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알겠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장 사용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조문을 제가 외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평동에 있는 생활체육관도 역시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료도 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고 이래서 그 2가지는 시설물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공원, 우리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이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상소  이갑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승인중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정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운동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운동장 하나만 가지고는 정원 승인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관도 만들어졌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이제 겨우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또 다른 질의를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여러 동료위원께서 문제점을 여러가지로 지적도 해주셨고 행정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라고 하면 동료위원에게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천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각종 시설관리 기구가 시민의 체위향상을 기하고 거의 통괄보조를 관리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의 체위향상 및 편의도모가 될 것으로 봐 본 조례안이 통과됨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  여겨지는데  이 조례안이 때늦은감이 있으나 통과되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질의입니까?
  하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제5조에 관리사무소의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정원승인서 보면 직급과 인원이 정해져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상소  정원은 정원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칙에 따로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해석 위원  당초에 정원은 5명으로 받았는데 승인을 5명을 받고 나서 이쪽에서 더 필요로 한다면 시장재량으로 인해서 다른데 있는 정원과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총무국장 김상소  그 이야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수요상 우리가 내무부승인받은 정원만 가지고는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 일용도 써야 됩니다.
  이 일용같은 것은 따로 정해야 되겠지요.
○하해석 위원  조무 1명은?
○총무국장 김상소  조무사는 정원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규입니다.
  그것은 정원규칙에 있는 정규입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중에 사실 우리가 정원 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인원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어정쩡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원보다도 더 쓸 수 있고 덜 쓸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추어서는 상식속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정원이 5명으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지금 국장 말씀을 참고로 하면 분명히 5명으로서는 관리가 불능이라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승인요청을 할 때 7명이나 8명이나 필요한 인원을 요청해 두고 5명, 4명 쓰시는 것은 좋되 승인을 5명을 받아두고 7명, 8명도 쓸 수 있다는 답변은 예산집행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일을 하려고 하면 인원요청은 충분하게 업무하고 감안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원승인이라든지 직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또 때에 따라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조금 업무하고 맞추어서 올려도 역시 승인과정에서 언제든지 깍입니다. 그래서 그 깍이는 정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일용을 쓰고 일용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통과만 되고 위원님들이 예산만 인정해 주시면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일용을 쓴다는 그런 한계적인 이야기 입니다.
○추만복 위원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모든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 공개 행정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져야 하는데 조금전에 국장의 말씀대로라면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람을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수도 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 인원을 충분하게 우리는  감안해서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밖에 인원을 승인해 주지 않을때는 나름대로의 예산의 긴축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 인원으로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인원을 더 쓸 수 있다, 더 쓴다 하는 이런 어정쩡한 그러한 조례내용의 삽입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다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예컨대 지금 큰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리원이라든지 이러한 인부적인 성격의 일용인부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결국 예산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일용을 보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첫번째, 제2조에 보면 사무소 위치는 "진주시 상평동에 둔다"하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두번째, 제3조에 보면 업무 한계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처리 다음 3항에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저희들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또 유도관, 테니스장 이러한 여러가지의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하고, 그 다음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는다면 상평동에 두는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공설운동장 근처에 사무실을 두는 것도 무방할 듯 싶은데 이쪽에는 둘 곳이 없어서 상평동에 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장 안에는 그만한 면적의 사무실을 당장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평동에는 지금 당장  발족하면 바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의도 감안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정영빈위원님 말씀하는데 제3조 "업무"중에서 3항에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라 했는데 거기에서 입장료나 사용료나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징수만 해가지고 준다 이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예" 징수만 해가지고 우리 시 세입에 넣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아닙니다. 운동장도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운동장은 거의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O총무국장 김상소  오히려 입장료는 우리 운동장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마산시청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80년 6월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우리와 같은 시세인 경북의 포항시도 90년 3월에 지금 상정된 이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이갑구 위원께서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그점을 감안해서 상당부분을 전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 체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조금 보입니다.
  이래서 특별한 질의·토론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조금전에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찬성발언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의 첫 회의가 정확한 시간에 개의가 되어서 상당히 열띠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6. 진주시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총무국장 김상소입니다.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는 69년도에 남강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내 관광자원개발과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8월에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를 설치 관할 면적 33.96㎢의 광활한 면적에 관리시설 134개소, 동물원 1실, 위락시설 65개소 연간이용객은 4∼5%씩 증가하여 91년말 38만6천명이 진양호를 찾았으며 입장객의 입장료 수입이 9천1백89만1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민의 젖줄인 상수원 보존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통제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부응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자연경관과 시설물 보존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강댐 보강공사가 94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준공시 호수 면적은 23.55㎢에서 28.2㎢로 늘어나 진양호 호반의 운치는 더욱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재정 팽창도 예견이 됩니다.
  당 시에서는 91년 7월에 진양호 도시공원조성계획 확장계획을 수립, 공원부지 82만㎡에 대한 용역을 92년 2월에 마쳤으며,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기간을 거쳐 시의회의 의결과 경상남도 승인을 얻어 금년말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현 진주시 관광개발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6급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사 5급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의 정원은 이번에 6급 1명이 감되고 3명이 증원되어 10명에서 2명이 늘어난 12명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는 사무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설치된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가 6급 소장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시 행정의 모순점도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명실공히 관광개발사업소로서의 기능을 다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6급 소장에서 5급소장으로 바꾸고 정원도 2명을 더 증원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진주시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진양호의 관광개발사업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2년5월 8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라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로서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장의 직급 상향조정 조례로 92년5월 8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조치 되었으며 진양호의 관광자원 보호와 시설물관리, 관광객의 편의도모 등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안에 대하여는 따로 붙일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정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2명 승인을 도로부터 얻고 그 다음에 직급을 한계급 높은 직급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은 조례가 됩니까?
O총무국장 김상소  사실은 6급하나 깍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현 6급 소장을 소장은 5급으로 새로 하나 주고 6급은 6급대로 놔두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6급 소장이 있었는데 또 6급을 하나 더 줄 것이 뭐 있느냐 해서 전부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5급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겠다 싶어서 2명 더 증원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그것보다 물론 더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증원된 정원이 합해서 12명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아닙니다.
  증원된 순수한 인원은 2명입니다.
○하해석 위원  증원된 2명은 어디 어디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토목기사보 1명하고, 기능직 1명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조현정 위원님 !
  질의해 주시죠.
○조현정 위원  조현정 위원입니다..
  댐공사를 94년도 완공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급은 6급에서 5급을 올려준다는 것은 타당하나 2명을 추가로 더 기능직과 토목기사보를 넣는다는 것은 세밀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못알아 들으시니까 2명을 더 증원하는데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다 쓸것이냐?
  그 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부서에서 무엇 때문에 요청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조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토목직 7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입니다..
  토목은 진양호관광개발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토목사업과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토목직이 한사람 있어야 되겠고 또 기능직은 역시 그 기능직으로서 필요한 그러니까 기계시설이 있으면 기계 기능직을 한사람 써야되겠고 또 동물관리를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조 위원님 ! 답변되었습니까 ?
○조현정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다음 추만복 위원님 !
  질의해 주시죠.
○추만복 위원  성지관리사무소는 현재 6급이 나가 있죠?
○총무국장 김상소  사업관입니다. 5급입니다.
  현재는 6급입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진양호사업소에 사무관이 되더라도 6급이 나갈 확률은 99%입니다.
  왜 이 문제를 잠시 거론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의가 진급을 위해서 복직을 받아 가지고 진급을 위해서 기간이 언제까지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시 직무대리로남고 정원 승인해서 사무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면서, 현재 진양호를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부서가 우리 청내에 몇개 부서가 간여가 되는지 이를 그대로 토목기사보가 이번에 증원된 이유가 관광개발에 토목사업이 많기 때문에 토목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과, 건설과 모든 업무가 한꺼번에 동떨어져서 성지, 진양호관광센타안에 관장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전체를 다 그 사업소에다가 포괄 수용해서 정원을 재 조정해 가지고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그런 생각은 예전에 못해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공원관리와 입장객관리입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그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외 관계되는 것은 업무중 감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녹지과에서 나가서 하고 또 거기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관계는 역시 산업과에서 관계가 됩니다.
  이래서 다목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기능별로 전부다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여기 본청 문제도 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기적인 사무나 이런 문제들은 그때 그때 본청에서 할 것은 본청에서 해버리고 소위 종합적인 개발을 방금 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검토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추k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건설위원회와 저희 본 위원회가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건설위원회에 나가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12항을 상정한 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외 4건)(진주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해당소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취득매각처분 및 기본재산의설치동의안으로 내용은 취득재산 중 토지는 3필지에 716.83평이며 건물은 1동에 73.22평입니다.
  매각재산은 토지 1필지에 3.63평이며, 기본재산의  설치는 건물 2동에  280.34평입니다.
  먼저 상대2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대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과 노후 협소한 초전동 이것이 전부한테 묶여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초전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칠암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시본청의 증축으로 협소한 사무소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95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38조 2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상대2동 분동에 대한 하태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내역은 진주시 하대동 344-4번지에 위치한 국유지로서 1,248.40㎡에 매입 추정가액은  9억4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는 별첨 도면과 같이 도동국민학교에서 동북쪽으로 약 5백미터 지점에 위치합니다.
  2번째 칠암동 신축 부지매입 내역은 91년12월에 칠암동 518-7번지 73.38평의 사유지매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만으로는 협소하여 바로옆에 붙은 칠암동 518-8번지 대지 77평을 추가로 합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7천1백만원이 예정되고 매입추정가액 6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초전동사무소 신축부지는 매입 및 청사 신축에 대한 내역은 제58회 임시회시 초전동 996번지 906㎡ 취득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 협의 불응으로 바로  인접한 초전동 995번지  사유지 272평을 매입 예정으로 추정가액은 1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위치는 별첨 도면과 같이 현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약 2백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건물 신축은 연 건평 2백평에 지하 1층,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로서 건물 신축비는 추정가액이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진주시청 신관 증축에 관한 내역은 연건평  80평에  현재 4층 옥상부분에 축조하고자 하는데 경량 철골조로서 이것이 조립식입니다.
  증축비는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매각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진주시 봉내동 216번지 부지중 일부매각 문제로 매각부지 면적은 12㎡이며, 평수로는 3.6평입니다.
  '81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해 오던 것을 '89년에 봉내동 새마을금고에서 점유 사용중이며  매각추정  평가액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 총계는 토지 3필지에 2,369㎡로 추정가액은 12억6,600만원이며 건물은 3동에 1,168㎡로서 추정가액은 3억6,200만원이며 매각재산은 토지 1필지에 추정가액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이 조금 바뀐 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의안번호 제98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함은 진주시가 92회계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중 그 보존의 필요가 없이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지방재산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칠암동 신축 청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암동 현청사는 칠암동 309-1번지에 위치하고 대지 면적이 38평이며 건물은 연건평 40평으로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현재 동사무소 건물로는 협소하여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칠암동청사 신축을 의하여 칠암동 518-7번지 대지 73평을 취득코자 2억5,900만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제56회 정기회의에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 시행 계획중에 있는 상태에서 금번 제출된 동의안은 기 확보된 칠암동 518-7번지 대지와 기 확보된 칠암동 518-8번지의 대지 66.9평의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칠암동의 동 여건과 차후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기 취득 예정지인 74평 부지에 40명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약 80평으로 현청사 건물의 2배가 되어 행정수요 충족에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 확보된 73.38평과 금일 동의안으로 제출한 66.9평등 총 부지 면적이 140평으로 확보한다면 부지매입비만 4억9천4백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측면에서 과다지출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타동과 비교하여 칠암동의 부지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92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투자계획에는 칠암동사무소 신축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동의안은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대동 청사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동 청사 신축예정지는 건설부 소유의 부지로 부지면적이 1,377평으로 신축 사유는 상대2동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과다로 상대2동이 분동 예정에 따라 하대동 신축부지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본 동의안에는 누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초전동 청사신축입니다.
  현 초전동  청사는 70년도 신축건물로서 노후화 되어 있고 또한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초전동 청사부지 신축을 위해 진주시 초전동 996번지를 취득하고자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출로 92년 2월 26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토지취득 과정에서 진주시 초전동 996번지 소유주와 토지매입비로 인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진주시 초전동 995번지 대지를 변경 취득하는 동의안이므로 취득재산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신축 예정부지 선정은 거주지 동민과 행정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적지가 선정되어야 함에 비추어볼 때 부지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적정지역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 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주시 신관증축은 시청 신관 5층 80평의 경량철골조로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증축하는 건물로 시청사의 협소로 부족한 사무소를 확보하고 또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측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매각대상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상 재산은 진주시 봉내동 216번지 대지 56평중 3.63평으로 진주시 봉래동 219-1번지 소재 봉래동 새마을금고에서 91년 3월 14일자 현황 측량결과 새마을금고 건물이 사유지인 봉내동 216번지를 12㎡를 점유하고 있어 토지의 효용성 증대와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본 건은 한건씩 한건씩 그렇게 해서 질의·답변을 듣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우선 칠암동청사 신축매입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칠암동과 비슷한 동이 우리시내에 몇개 동에 어느 어느 동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3개동입니다. 
  남성동…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2, 3개 동에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 평수가 몇평 정도 되고 또한 24개동에 평균 동사무소의 평수가 몇평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제가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4개동 중에서 현재 공무를 집행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청사가 몇개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수요는 늘어가고 동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이 칠암동은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차에 마침 지역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새로 청사신축을 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물색했는데 지난번의 회기에서 동의안까지 받아놓고 막상 거기에 건물을 한번 지어 보려고 구상을 해보고 기술자를 보내보니까 당장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2층을 지어서 쓸려고 하면, 쓰는데는 또 아쉬운대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수요가 자꾸 느니까 첫째문제가 주차장이 한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150평 정도되고, 그리고 기술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서 면적을 좀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마침 그 옆에 바로 붙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 독지가가 집을 지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에 대한 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신축하는 대지로서 조금 그런 것을 고려를 하는 청사가 남성동입니다.
  남성동은 재작년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는 대지가 약 확실한 면적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113평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2층으로 지었고 또 평거동에도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그것도 대지가 약 180평 정도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동 청사신축 하는데는 아무래도 면적을 조금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야 도로에 교통체증도 생기지 않고 또 건물의  이용가치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할시 타동과의 비교관계가 있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내 24개동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과연 몇개나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지구입을 해 주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역시 그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기술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뻥 돌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수가 좀 커야 지하주차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건물은 공짜로 지어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완전히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지어 주겠다" 이렇게 흐르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측에서 협의가 들어질때는 이 "칠암동 현 청사를 줄테니까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달라"
  이런 정립이 되지 않는 어떤 구두적인 이야기가 와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되어서 맨처음에 73.4평을 구입한 것이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깊게 이야기 드린다면 현재 중도금을 치르면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 대지자체를 담보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현재 아파트업자가 자기사업에 써 버리고 중도금이 제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에서 당초에 우리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92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투자계획"에도 모순이 되고 그다음 73.4평으로도 충분하게 사무실이 될 것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편성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산 땅은 평가가격이 평당 약 2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사고자하는 것은 평당 가격이 건물하고 보태서 약 340만원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건물을 평당80만원, 1백만원 주어가지고 사서 안됩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는 문제가 첫째 됩니다.
  건물을 잘지어 놓은것을 80만원이나 1백만원이나 주어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뜯어버리고 개수를 해서 쓰면 됩니다.
  뜯어버리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것은 왜그러냐 하면 감정가가 왜 똑같이 붙은 건물인데 이것은 평당가격이 약 2백만원이 설정이 되고 뒤에  것은 250만원에다가 건물이 86만원에서 약 3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140만원을 더 비싸게 사야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볼때도 약 5억이라는 돈을 부지를 구입하는데 투입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양호 위원  추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 사안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주시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로 봐서 조금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2억5,9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감정가가 방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8만여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평당 가격은 337만여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29만, 130만원 차이가납니다.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구요, 지금 증가된 상태인데 그리고 1개동 부지매입비가 건축비도 아니고 약 5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칠암동뿐이 아니고 각동의 균형을 보더라도 균형 형편에 어긋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칠암동 추가매입비는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
  질의해 주시죠.
○하해석 위원  다른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칠암동사무소 현재 그 장소에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신축한다고 할때 그 위치가 현 칠암동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의 장래를 봐서 그 위치에서 꼭 그런식으로 지어야 주민이 편리하고 좋은 것인지?  타당성관계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 없는지 ?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승인해준 땅말고 지금 현재구입을 67평이나 더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칠암동이 더 발전이 많이 되어 나가리라고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평거동은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평거동은 앞으로 집을 지을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넓은 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칠암동은 앞으로 큰집이 들어설 빈 공지가 없다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싶고 또 지금 현재있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번에 구입 해놓은 그것만 해도 60%를 짓는다 해도 약 44평 거의가 상가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주거지역입니다.
○정영빈 위원  주거지역이라도 60% 짓는다 해도 한 44평정도 짓는데 3층으로 해도 충분할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다음에 다른 동에서 또 청사를 지어야 될텐데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다음에 다른 동에서 우리도 주차장 해달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국장님 !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상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역시 효율적인 예산 또 효율적인 땅 사용 여기에 다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동사무소하나 짓는데 대지만 4억 몇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솔직하게 조금 많이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그 땅을 그 장소에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 이쪽에는 협소하고 그쪽에는 출신 시의원님께서 꾸준하게 주민들과 접촉하고 조금전 추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사업자하고 절충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하고 또 조금전 "위치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위치는 거의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것은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땅을 계약을 안했습니다.
  아직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그 토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산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하고 자기가 산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래서 그 자체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지를 좀 늘려 드려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인데 조금전 김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삭감하는데 동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저는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내가 동의를 하기가 난감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고 또 정영빈 위원께서 "앞으로 장래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먼 장래 안목을 가지고 보면 거기도 발전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항상 ? 마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답변이 안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의안을 받았던 땅을 2백만원인데 이번에 사고자 더 요청하는 땅이 건물하고 보태서 약 340만원입니다.
  여기 땅값만 치더라도 250만원인데 몇개월 사이에 감정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건물을 평당에 80만원,100만원 가까이 주고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업자가 주민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해서 "너희가 땅을 구입해 내라"해서 한땅이 처음에 지번에 올라와 있는 지번이 518-7번지입니다.
  73.4평짜리 제가 "확실히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구두로 하든 말이 어떻게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업자측에서 볼 때는 나중에 매각할때 연고권을 먼저 주었다하는 내용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꼬리를 빼고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되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그 땅을 아파트 사업자가 샀다는 것도 저는  최근에 안 사항입니다.
  감정하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샀다는 가격하고 차이가 생기더군요.
  또 지금 우리 현 칠암동청사의 대지는 국유지 입니다.
  건물만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업자가 "대지보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건물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저것은 "감정가격이 208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입은 260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한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감정원에서 걱정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다 관계가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가고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가고시를 하고 나니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지가고시의 몇 % 이상은 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좀 고생깨나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감정을 하니까 "208만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주민하고 직접 약 60만원 차이가 생기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현실 매매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강 과장과 문 과장이 바로 그뒤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하나 "평당 200백만원 안가느냐"했더니 조금 의견을 달이 하더구만요.
  그런 차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봉기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평수도 작고 옆에 집이 있고 하니까 같이 사모아서 넓게 짓겠다" 그것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그 옆에 것은 몇달 뒤에 감정이 된 것인데 해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오른것은 아닙니다.
  그 집도 감정을 하니까 상당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경위는 그렇고 이 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518-7번지 73.4평을 아파트업자가 "주민들이 집을 못짓게 하니까 지어주겠다" 해놓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무료로 지어 줄려나 보다"고 예상을 하고 동청사를 널려 잡기 위해서 돈이 드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놔서 그것을 옆에 것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것도 돈을 주어야되니까 어차피 일은 벌여놓고 2개 모두 사는 것이 낳겠다 싶어서 동의안을 낸 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런것은 아닙니다.
  73평 가지고는 조금 작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 질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양호 위원  표결에 앞서서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그 문제에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이 안계시면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칠암동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계시면 부결에 전원참여 하시는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부결해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칠암동부지 매입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칠암동 청사신축건에  이어서 하대동청사 신축매입의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제가 잠깐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하면 "회의의 질서유지"입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의장이 허가한자 의에는 출입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님 !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신축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본동의안에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대동청사 부지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위원님 !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하대동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대동청사 부지가 건설부 소유로서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1248㎡이면 약 378평이라고 하는 상당히 부지가 넓은 그러한 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동사무소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지 묻고 싶구요?
  두번째는 위의 토지만 매입을 하면서 건물은 동사무소는 짓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는 취득대상 품목에 올라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예" 저도 정영빈위원님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내 대충 큰 동사무소를 봐도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78평을 일시에 구입한 사정이 무엇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입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추만복 위원  조금씩 끊어서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예"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총무국장 김상소입니다.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 하대동 부지만 얹어놓고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동 신청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이 지금 6월달에 날지 8월달에 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에 올라가서 같이 승인이 되어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금년 연대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의가 되고 나서 발족을 하면 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번째로 정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건설부 소관으로서 377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전환신청은 이미 도에다가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가 한 필지로 독립된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77평을 불하를 받더라도 우리 시 재산으로서 남고 집을 짓는 것은 이 평수가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산적인 측면에서 불하를 받아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세번째,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동에는 150평 정도인데 제일 큰 동은 약 2백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어보니까 우리시 전체평균 동사무소의 평수가 약 110평 정도됩니다.
  큰동은 2백평 넘는것도 있고 150평 내외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7평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 해놓으면 그 남는 땅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적절한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이것을 사 놔 가지고는 "우리 시로 봐서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한꺼번에 살려고 한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필지라고 국장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할을 해서는 매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알아봤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국·공유지를 취득하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것을 분할을 해서 불하를 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하를 받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역시 "한무더기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
  질의해 주시죠.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의 관리는 지방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진주시가 동사무소를 신축 하고자 할때 그 관리의 측면에서 건물만 신축이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재산이 한 필지이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재산을 사놓고 다음에 어떤 재산을 활용을 해도 좋겠다.
  또는 판매 처분을 해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을 취득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진주시의 취득하고자 할 때는 팔아서 대체를 시키는 이것이 근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주시가 땅을 자꾸 사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재산을 팔았을 때는 대체 재산을 사 들여야 된다는 기본하에서 재산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볼때 377.6평을 꼭 다 구입해야 한다는 것도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잠깐 국장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 이갑구 위원으로부터 쓰레기장 관계로 긴급 보고 사항이 아마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갑구 위원님의  긴급 보고사항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우리 진주시민의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초전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 당국과 초전동민 대표의 대화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시간이라도 빨리 서로간 의견을 종료를 하고 또 이 문제를 풀어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쓰레기를  하루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전동민이 원하는 바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낭독을 들으신 후에 과연 의회차원에서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초전동민의 숙원을 풀어 주는데 도움을 주자고 하면 박수를 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민이 원하는 제1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중 1/2입니다.
  약 9천평을 초전동민이 원하는 대로 강변도로 개설로 인하여 편입되는 부지는 제외하고 청년회 등에 무상양여하여 전체 동민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보답하되 무상양여 시기는 1995년 말까지로 한다
  "지역은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은 체육공원시설을 갖추어 지역민의 휴식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고 동 청년단체에서  간이 판매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양해한다 이런 문맥이었습니다.
  제가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현재 쓰레기를 매입하는 그 평수가 2만4천평이 되는 것으로 시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단 여기에 명시된 것은 1/2인 9천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9천평을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한다기보다도 충분히 감안해서 양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가 되겠고 내용을 알아본 즉 이 땅은 사유지가 아니고 도유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 도에다가 절충안을 내어서 불하를 받든지 해서 그 불하받은 땅을 당 시에서 또 의회차원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초전동민에게 9천평을 무상양여를 해야될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결되어 졌을때에 초전동민에게 9천평을 줄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무위원회에 긴급보고를 냈고 내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의 긴급보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상대2동 분동에 대한 추만복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의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가 있습니다.
  제1항,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재무부로 이관을 아까 승인신청해 놓았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재무부로 일단 넘겨야 됩니다.
  재무부로 넘겨가지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넘길 것입니다.
  넘겨버리면 그때는 팔수도 집을 지을수도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진주시민 입니다.
  저도 진주에 오래  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이외의 것을 더 사는 것도 사실은 저는 우리 시민을 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재산을 취득할때 대체처분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요외의 재산취득에는 "대체처분을 해서 대체취득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상소  그런데  이 면적이 377평이나 되니까 동청사만 짓는데는 면적이 남습니다.
  그 면적을 앞으로 다른데 판다든지 그런뜻 보다는 역시 그런 넓은 면적이 있으면 그것이 마을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것입니다.
  먼 장래 안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대체재산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조현정 위원님 !
○조현정 위원  만일에 우리가 사들인다면 요즘같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초전동에다가 150평을 짓고 남은땅을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한시라도 법은 되어 있지만 만일에 우리가 팔때는 우선적으로 팔 수 있도록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말이죠 ?
○총무국장 김상소  저는 판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유있는 땅을 사 가지고 그것을 우리행정상 유효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현정 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느동은 70평, 어느동은 150평 이렇게 하는데 자기동에는 전부다 잘 하고 싶고 잘 짓고싶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76평 가까이 되는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동에서 괜히 이유없이 모든 결정이 올라오고 그에 뒤따른 나머지 부지에다가 또 예산을 요청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는 어느정도의 세목에다가 어느정도의 약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취득하는데 하나의 우선으로서 행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상소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개동 중에서 37평이 있는가 하면 210평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래서 지금 이 부지는 이 필지가 역시 한필지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사는데는 분활을 해가지고 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고 복지시설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이미 "사는것은 조금 여유있게 사 놓는 것이 좋다"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예" 추위원님 !
○추만복 위원  여기 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말이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였던 하천을 잡종지로 바꾸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지금 현재는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잡종지가 아니고 건설부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린다. 이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344-4번지와 연결되는 국유지는 더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것은 독립된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가령 377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볼때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150평 정도로 짓고 나머지 토지를 당 시에서 만일 경우에 매각을 할 때 토지초과이득을 시세입으로 잡는데  현 매각한 토지 지주의 이의는 없을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주가 매각할 때는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한단 말입니다.
  가령 저희들이 "150평 정도 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필요하니까 조금 팔자" 그때는 가격이 좀 오를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시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예"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총무국장님 ! 조금만 계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서 국유지 재산을 우리 시 재산으로 많이 취득 해 보자 하는 것이 아마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많이 좀 잡아 놓자 명목을 붙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큰 명수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예" 답변드리죠.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초전 쓰레기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상양여를 받을때는 무상양여를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랬을때는 무상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으로 받을 경우 하대동이 이경우입니다.
  이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유상으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진주시 소유로만 취득을 하고 나면 동사무소를 짓든지 경로당을 짓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만큼을 짓고 이것을 팔아먹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그 근처에는 평당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바로 감정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적고시된 것은 대지 같으면 한 1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올라갔겠죠.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전동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예" 국장님 !
○총무국장 김상소  조금전 제가 제안설명을 못한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지난 제58회 임시회시 996번지 906㎡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점만 대충땅을 봐놓고 지주하고 돈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판다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해놓고 "살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초전동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새로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여럿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철을 밟을 수 없으니까 땅을 미리 선정을 해라!
  "그것은 사적인 계약입니다."
  동장하고 유지들하고 사적인 계약을 해라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접근점에 왔습니다.
  하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고 하나는"땅을 사면 집을 짓겠다."하는 안입니다.
  이래서 이 안이 2가지 안이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빈위원님 !
○정영빈 위원  이번에 이것은 완전히 지주하고 합의가 되고 가계약까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김상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신관 증축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 조금전 이것 설명안했죠? 국장께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이것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무소 문제입니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또 좀 넓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걱정만 늘 하고 오다가 이번에 단안을 좀 내려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무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번 안건중에 마지막 안건인데, 우리 봉래동 시유지 3.6평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3.6평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달리 별 사용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팔자는 그런 뜻이고 그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시청 증축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다음 봉내동 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봉내동 12㎡말입니다.
  이것이 마을금고에서 마을금고를 지을 때 우리 시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그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또 청사는 지금 거의가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평을 구태여 떼어 팔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대체재산 취득에 연결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명쾌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그냥 그대로 쓰고 이후에 동사무소의 증축이라든지 기타 필요할 때 재산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예"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89년도에 마을금고에서 그 집을 사들였답니다.
  그런데 이때 현 부지에 개인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집을 개인이 지으면서 아마 3.6평을 무단으로 개인이 점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대체재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각하면 역시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대체재산으로 명확하게 나오는데 작은것은 대체재산을 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상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렇게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관리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사실은 국공유재산 이런것이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늘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해서 자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뒤 도면에 보면 선을 그어 가지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219-1번지 대지가 동사무소 뒤로도 조금 물려 있네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대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현재 동사무소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은 0.3평이고 이것은 3평6홉이고 해서 대체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하해석 위원  마을금고에서 동사무소로 0.3평 갔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마을금고 대지를 몇평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점선으로 그었을때 말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해석 위원님 !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의 공공사업이고 하니까 특별한 우리 시의 재산 손실이 없으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해석 위원  마을금고 공익사업이고 동사무소도 공익사업이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특별한 질의. 토론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청 신관 증측과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가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축조표결시 가부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새마을과체육시설)(진주시장 제출) 
  9.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새마을과 체육시설)(진주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9항 92년공공시설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92년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국장께서 조금 몸이 불편해서 담당과장인 새마을과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주무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동의안과 관리계획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28일 제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본동의안에 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법 미숙으로 단 시간내 숙지하시기에 어려움을 드렸던 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는 58의 보류안건 맨 마지막, 도면이 있는 다음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부터  있는 다음 장이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공시설의설치 및 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 수정안대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호 3째항이 돠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당초 2동에서 3동으로 증가되어 다섯동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진주시체육회관 1동, 하형주체육관합숙소 1동, 양여금 특별회계로 설치되는 청소년 수련방을 포함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관리로 유상대부는 당초 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무상대부는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진주시 모범운전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로서 당초 안에서 건물이 없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총 6건이고 금년에 설치계획안인 아마복싱훈련장 1동을 포함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계획 변경으로 현 골프연습장을 금년도부터는 대부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철거조치하고 동일장소 부근에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즉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3항의 건물 4건 765.1평중 상반기 3건 285평은 하형주유도관합숙소 종합체육시설아마츄어 복싱연맹 대표선수 훈련장이며 하반기 1건 4백평은 종합체육회관으로 세부사항은 잠시후에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및 대부허가로 토지 7건 5,876.5평으로 운동장 구내식당 자동차교부대행소 경남학생체육관 및 진주시 테니스장,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도구 보관창고, 진주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아마복싱대표선수훈련장 부지이며 세부사항을 지난번 58회때 건별로 하지 않아서 보류된 사항으로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건의 354평은 운동장 구내식당, 테니스장 관리사 2동, 자동차번호표 교부대행소, 개천예술제 가장행렬도구 보관창고, 진주시 보범운전자회, 궁도장, 아마복싱대표선수 훈련장등으로 유·무상 임대 조치하여 선량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잠시 설명드린대로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1건으로 이 사항은 대부계획 변경사항 입니다.
  현 골프연습장으로 금년부터는 임대하지 않고 철거 조치하여 종합체육시설 건립 내지 기타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식 3항의 건물설치 1동은 청소년수련방 건립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부방, 토론회장, 음악감상, 이야기 방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공공시설의설치계획 일반회계 전체15가지 중에 1번부터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체육회관건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보조경기장 남쪽편에 약 80평의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5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지하 1층은 탁구장 내지 청소년 레크레이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상 1층은 상가로 지상 2층은 사무실 및 근린시설로 임대 조치하여 경영수입으로 건물유지관리 및 체육회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상3층은 체육회사무실과 22개 경기단체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상 4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상 5층은 대표선수 강화 훈련시 선수합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건립계획을 동의하여 주시면 진주시체육발전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육기금이 2억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연차계획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15-2번입니다. 하형주체육관 합숙소 건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형주체육관 유도관은 1985년 11월부터 86년 5월까지 84년 LA올림픽에서 유도부문 국비지원금 1억3천5백만원으로, 160평 규모의 유도선수훈련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진주시 아마츄어 유도 대표선수 훈련과 유능한 선수육성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대표선수 강화 훈련 등에는 합숙시설의 미비로 선수훈련에 많은 애로를 느껴오다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셔서 건평 25평의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도체 대비 아마츄어 유도선수 합숙소를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체육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종합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시청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장을 본 종합체육 시설로 옮겨 연간 90일 정도의 민방위교육장으로도 활용하며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비좁은 청사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설운동장 서쪽편 현 골프연습장 부지 부근에 조립식건물 140평을 시비 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합시설로 활용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족 예산분 2천3백만원은 1회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이전이 본 장소로 확정될 것을 대비하여 이전장소와 관계없는 부근 장소에 건립토록 계획을 변경하겠으며, 이전 확정시 건설사업본부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15-4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아마츄어 복싱대표선수 훈련장 건립 계획을 아마복싱연맹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아마츄어 복싱연맹은 경상남도 도민체육전 8년 연속 종합우승 단체로 진주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진주시의 아마복싱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동편에 즉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1층 60평, 2층 60평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복싱연맹 자체를 사업비로 조립식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어가지고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아마복식 대표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접수되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15-5번의 청소년수련장 건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제공, 공부방, 토론회장, 이야기방 등을 운영하여 올바른 청소년 인격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국비지원금 2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금 2천5백만원은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립식건물 30평 정도를 진주시 상봉서동 1108-6번지 내에 즉 야간 중·고등학교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수련방을 활용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체육청소년부의 10개년 계획의 금년도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일반회계 15-6, 15-7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구내식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식당 54.6평은 1983년 현 대부자 신안동 1-4번지 손혜숙씨 자체 사업비로 내부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주시에 기부체납한 시설로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재산평가감정 결과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받겠으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조정 납부케 하고 유상대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약 1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인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소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제1민원실에서 수행하여 오던중 민원실의 협소로 91년 상반기에 공설운동장내에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용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를 조립식 건물 31.8평을 진주시 상평동 234-2번지에 거주하는 천종길씨가 건립하여 진주시에 기부체납한 건물로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조정 납부케 하고 유상대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연간 3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학생실내체육관 부지로 1979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998명의 토지에 학생실내체육관을 건립함에 따라 체육관 부지를 지방재산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무상대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15-9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테니스장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및 정구장 총 20면에서 4,573.8평과 관리사 2동의  시설물관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로 기존 10면을 82년도에 설치하여 진주테니스협회와 연식정구협회에서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무상 위탁관리 하여 왔으며 신설된 코드10면도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동호인과 무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위탁 관리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15-10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 건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평동 234-2번지의 천종길씨가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건물로 재산평가액이 연간 대부액으로 환산하여 끝나는 연도까지 약 5년에서 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1항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2항에 의하여 무상임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15-11번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도구 보관창고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창고 49.9평은 1986년 개천예술제 운영위원회에서 조립식 건물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전에 불이나서 다시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사용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1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에 의해서 무상임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15-13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궁도장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조립식건물 19.6평을 1991년 진주시에서 건립하여 궁도인의 조궁실로 활용하는 시설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에 의해서 무상관리하도록 하여 궁도인의 기술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15-1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복싱대표선수 훈련장으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92년 상반기에 자체 사업비로 건립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1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에 의거 무상대부를 동의해 주신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대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일반회계 15-15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대부허가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1982년도부터 임대하였으나 골프연습장 부지가 1991년 12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금년도부터는 임대를 하지 않고 철거하여 동 부지의 주위에 종합체육시설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계획 변경동의를 해주시면 본 시설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시설을 철거하는데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는 시행토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1992년도 공공시설설치와 관리계획안 1번부터 15번까지 선별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관계 재산관리자로서의 임무수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92년1월24일자 시장제출인 92년도 공공시설의설치 및 관리계획동의안이 92년2월29일 제58회 진주시의회 본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어 의안번호 제84호로 "92년도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공공시설의설치 및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진주시체육회관건립과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체육회 사무실 및  진주시체육회 가맹 단체 사무실을 모두 입주시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구의 수용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하형주체육관 합숙소설치 종합체육시설 설치는 진주시 대표선수의 강도 높은 훈련장 제공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마복싱연맹 회관은 체육가맹 단체가 21개가되므로 타 가맹 단체에도 파급영향을 줄것으로 염려되어 재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방 건립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지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유재산 중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에 의한 조치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운동장 부지에 체육관련업무의 타 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골프연습장은 91년 12월 31일자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 부지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충분한 설명 들으셨고 또 심사에 이어 시설별로 축조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진주시체육회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하형주체육관합숙소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l5-3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진주시아마복싱 대표선수 훈련장의건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양호 위원  그 경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나중에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청소년훈련장에 관한 건입니다. 15-5 이의가 없습니까?
○추만복 위원  그 장소를 한번 더 알려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상봉서동 현 새마을 청소년 중·고등학교가 있는 바로 붙어있는 장소입니다.
  시유지와 국유지가 붙어 있는 장소입니다.
○추만복 위원  본 안 찬성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15-7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만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운동장부지로서 들어가서는 되지 못할 자격을 가진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필요시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속결해서 처리 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찬성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소 입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동록표 교부대행소와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도구창고는 분명히 58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만 관리과장으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소는 제안설명에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민원실이 복잡해서 우리 관리등록 사무소를 옮기니까 애당초에는 상평동에 대행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문제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위법을 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민의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업체가 개인의 건물이나 대지를 임대해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런 "철거해야됨" 전제가 붙을때 빨리 빨리 철거하는 전제하에서 내가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8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의 건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괄 묻겠습니다.
  15-9, 15-10, 15-12, 15-14, 15-15  골프연습장은 계약기간 만료로 철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만복 위원  15-9 테니스장 관리는"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로 진주시 생활체육 테니스협회로 진주시 정구협회에서 위탁관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좀 이상한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즉 이 용어는…
○추만복 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15-14는 15-4와 같이 "아마복싱의 건"으로 부결과 그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92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때 가·부대로 의결코자 하며, 부결되는 건은 15-4, 15-14인 진주시아마복싱대표선수 훈련장 설치와 진주시 아마복싱 대표선수 훈련장 무상대부 사용허가 건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15-4, 15-14는 부결되고 나머지 안은 전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자동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시민과장 조성래입니다.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종류별로 부과되고 있는 공과금 중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등 가정방문 빈도가 상·하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기료, 도시가스, 텔레비젼, 발송수신료를 통합하여 월1회 검침을 실시하여 월 한장의 고지서로 공과금을 납부함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경비의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제정근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92년 2월 26일 내무부에서 통합공과금 확대지역으로 선정되어 진주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제정경위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검침원 또는 징수원의 잦은 가정방문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심지어 검침원, 징수원을 가장한 강도, 가정 파괴범 등이 발생함으로서 주부여성 단체에서는 정부에 공포, 불안 해소대책 마련을 한 바 있어 83년 2월에 공과금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83년 9월에 도시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 4개 지역인 서울 용산구, 동작구, 대전시, 경주시를 1차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설치하였던 바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아 84년 1월에 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92년도까지 3차에 걸쳐 인구 백만 이상 도시 및 도청소재지 등 18개 시 지역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91년 11월 20일에 인구 10만 이상인 31개 시에 대하여 확대실시 계획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 91년12월 30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에 보고한 결과 92년 2월에 내무부에서 제4차 확대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와 같이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폐물수집수수료, 텔레비젼 방송수신료의 효율적인 과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 과징을 위한 검침, 심사, 조정, 민원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 발급송달 및 징수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 경비에 한한다.
  제3조 (관리자)
  1. 이 특별회계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독립채산)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계년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6조 (일시차입금) 이 특별회계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7조 (수입)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금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8조 (지출)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비치) 이 조례 시행 이전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했습니다.
  이미  여러위원님들이 배부 해 올린 통합공과금과징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했더니 답변자료가 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광오위원님 !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공과금은 별로 통합하는데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텔레비젼 수신료의 납부비율이 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0%에서 60%밖에  시청수신료를 납부치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수신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갑구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통합공과금에 대한 서면질문 회신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질문에 의한 답을 사전에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볼 때 진주시가 안고 있는 세대수를 보면 6만3천여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구호수당 텔레비젼이 있다고 할때 시청료가 월 2,500원이면 월 1억5천∼1억8천여만원이라는 시청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은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낫지 줄어질 것으로는 예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월 수지계산이 따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면 참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 수지 계산을 두고 이 내용을 모두 뽑아 여기에 통합공과금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월 급료를 지급해야 되고 따라서 어떤 공무원법에 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분들은 처우를 적이하게 해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처우를 적이하게 해준다고 하면 과연 월 1억5천∼1억8천여만원 가지고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겠고 현재의 평균치를 봐서 6만3천여세대라고 하면 지금 현재1억5천∼1억8천여만원이 나오는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될 것인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또 만약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이 "영세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분한다."고 가정할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봉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한가지 첨가해서 알고싶은 것은 통합공과금제를 하면 한집에서 텔레비젼이 3대, 4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큰방도 있고 작은방도 있고 그랬을때  한세대내에 텔레비젼이 여러개 아닙니까?
  그럴때 그 여러대가 전부같이 부과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강천식 위원님 !
○강천식 위원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기술진이 현지를 방문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될때는 "월 수신료중 1천원을 감면 조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집으로 개별적으로 기술자를 불러도 그 사람들이 잘 나온다 하고 그냥 가 버립니다.
  그 기준도 예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망경산과 월아산에 텔레비견 중계소를 설치한다"고 했고 월아산에는 93년에 착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  예정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시민과장님 !
○시민과장 조성래  시민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징수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KBS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총 등록 대수 약 4만9천대 중에서 약 60%정도가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진주시의 세대는 한 6만5천세대로 등록대수와 비교를 하면 한 50%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소요에 대한 관리비는 위탁기관인 한전하고 또 KBS하고 진주시하고 이래서 경비 부담율에 의해 가지고 그 부담율에 의해서 그 예산으로서 인건비를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고,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은 현재 통합공과금을 하므로 해서 진주시에서 약5천6백만원 정도는 예산으로는 득이 되고 인력으로 봐서는 약 37명이 우리 동에 배치가 되므로 해서 모두 행정능률이 향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원님께서 한집에 여러 텔레비젼이 있을때 시청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집에 세가 들어 있을때는 그 세들어 있는 분은 내지만 아이들이 많아서 3대,4대 있으면 1대만 시청료를 내면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 잠시만 계십시요.
  서광오 위원님 ! 보충질의있습니까?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뜻은 수신료의 납부율은 50%∼60%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의 거부반응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하는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그 %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강위원님 답변 먼저하고 서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의 답변으로는 난시청 지역에 있어서는 1천원을 감면이 되고 이미 초전하고 장재지구는 난시청 지역으로서 현재 지금 2천5백원에서 1천원 감면해서 월1천5백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소할 것은 93년도에 월아산에 지금 약5억원을 들여서 탑을 세울 것이고, 망경산은 92년도인 금년도 하반기에 세우고 예산은 7억6,500만원 정도 되고 이래서 93년도말 까지는 완전하게 탑을 세워서 "94년초에는 진주시 전지역의 난시청이 해소된다."고 KBS측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에 따라서 94년도가 되면 완전 난시청지역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
○서광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통합공과금 제도는 당장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에 가서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동안의 그 대처방안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통합공과금제도는 실시를 해야될 입장에 놓였는데 94년에 가서 된다고 했을 때 그 동안의 "시민들의 거부반응에 대한 대책"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KBS기술진이 갔는데 본인은 난시청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술진이 가서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꼭 이렇게 시비 될 때에는 이 KBS시청료만은 분할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박용대 위원님 !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료를 안내고 있던 분들 물론 이사도 간 사람이 있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5∼6만원 내지는 7∼8만원정도 밀려서 못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밀려 있는 것을 다 내고 시행할 것인지 ?그 앞에 것을 다 봐주고 새로 시행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은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은 방송국에서 종전대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시행일부터 그날부터 결정해서 부과·징수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용대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분할납부 희망자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분할납부 희망 신청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분할의 방법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반씩 반씩 나눈다"는 말인지?
  나는 텔레비전 시청료는 내고 싶지 않으니까 "텔레비젼 시청료만 분할해도 된다"는 말인지?
  "전체를 다 분할해서 요구하는 것도 분할해 준다"는 말인지 ?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조성래  분할신청 방법은 그 통합공과금별 상·하수도, 폐기물 수수료, 텔레비젼수신료가 같이 합해서 나갑니다.
  나갈때 본인이 만약에 5만원이 부과됐을 때 한꺼번에 도저히 못 내겠으니 반을 갈라 낼려고 분할신청을 해도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텔레비전 수신료 2천5백원 공제하고 나머지만 낸다는 분할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고지가 나간 다음에 분할신청 한다는 말입니까?
  고지가 나오기 전에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고지가 나가고 나서 해도되고 나가기 전에 꼭 내지 않을려고 하면 신청을 해도 됩니다.
○추만복 위원  과장님 !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으면 고지를 한번 더 새로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입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나가기 전에 먼저 희망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희망신청을 받아야 예산낭비가 안됩니다.
  고지가 발부되고 나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셔요.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 조금전 금액에 대한 분할이지 항목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시민과장 조성래  항목에 대해서도 분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럼, 우리 추위원님 말씀대로 무엇 무엇은 되고 "텔레비 시청료는 못내겠다"하는 뜻에서 분할신청을 했을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것은 가능한데 사전에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나는 무엇 무엇 안내겠다 하고 희망을 받은 다음 다소…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통합공과금에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천식 위원  과장님 ! 답변에 의하면 통합공과금 이의가 상실됩니다.
  "어떤 것은 내고, 어떤것은 내지 않겠다."이것은 앞뒤 논리가 성립 안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잠깐 계십시요. 총무국장님 !  확실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성래  그런데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납기내 수신료를 안내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납기내 분할신청을 한다는 것이지 꼭 텔레비전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납기내 내되 이것은 분할해야 되겠다."할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외의 것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조금 중단을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소관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국장 김상소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럼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일반적인 징수 예를 보면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분납신청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합당하면 분납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합공과금해서 공과금을 받을 경우에 이 공과금들은 역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는 검토를 미쳐 못했습니다만 "분할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고지서가 4가지이면 4가지 항목 모두 나와 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납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텔레비젼시청료가 2천5백원이니까 텔레비젼시청료 2천5백원 이것은 분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신청서 접수되었을 경우에 그 "신청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분납을 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강천식 위원  국장님 ! 그게 2천5백원밖에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분할신청을 했을때 법적으로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를 받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것은 행정기술입니다.
○김양호 위원  국장님 !
  방금 강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합공과금의 기본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에 대한 분할이면 분할이지 그 항목별로 KBS시청료 기타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겠다.
  "그럼 KBS시청료는 안내겠다"그래서 그걸 분할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저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3만원이 나왔을 경우에 그 중에서 나는 이번에 형편이 "2만5천원밖에 못내겠다." 나머지 5천원은 할 수 없이 분할해서 내야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2만7천5백원 이번에 내고 2천5백원 다음에 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할 경우도 우리가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비단 꼭 텔레비젼 시청료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기요금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길을 열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조례안에 보면 분납 운운은 없습니다.
  행정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분납도 허용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대충 뜻이 종합되었으면 질의를 종결을 했으면 해서…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분할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례상에는 보면 분할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넘기기로하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료하고 전기료 혹은 도시가스, 폐기물수거료"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통합공과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혹은 재산세 같은 것도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한 고지서에 납부를 해서 낼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싶구요.
  다음 2번째 우리가 질문서를 내어 가지고 답변나온 것을 가지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제1항에 보면 동사무소에 53명을 배정을 해놨는데, 필시 이것은 큰동에서 2명 그 기준은 대충 인구 몇명에 대해서  한사람씩 더 증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현재 위탁기관의 기존 검침원들에 대하여 공무원의 임용기준에 따라 기능직 시험을 거쳐 채용하고 "부족인원은 일반채용시험을 거쳐서 확보를 한다."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이나 특채를 한다는 그러한 아량은 없는지 ?
  묻고 싶구요.
  그 밑에 보면 KBS방송국에서 20명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20명이 있는데 진주시 수도검침원은 제외되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현재까지 텔레비전 수신료 체납처분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 조금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답변 중에서 종전에 있는 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니까 7월 이전은 삭감이 되는 것인지 ?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신다면 우리가 시민에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말할 때 홍보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목별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 텔레비전, 도시가스는 아직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항목은 4개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같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딴 세금하고는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납기가 전혀 다릅니다.
  또 두번쌔, 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토지세하고 건물재산세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목 묶어 놓으면 역시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2개를 분리 해 놓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납기가 동일하니까 동시에 받자 하는 것이 중요한 뜻입니다.
○정영빈 위원  폐기물 수수료는 1년에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러니까 납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2번인데 예를 들어서 9월 같으면 4월달 것은 딴 4월것하고 같이 월말에 한꺼번에 뭉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도 역시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세금이 과중해집니다.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첫째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의 성격이 수수료와 사용료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를 또 이것하고 한꺼번에 발부를 하면 막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동별 직원배정기준은 1200세대이고 다음에 채용은 물론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채용형식은 특채입니다.
  다만 특채를 하는데 KBS방송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람이나 전기료를 징수하는 사람이나 지금 현지에서 다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다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모두 받아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별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쓰도록 해서 선량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수도 검침원이 바로 우리 직원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료 지금까지 체납된 사항입니다!
  분명하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7월1일부터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이전것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안지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답변자료를 만들때 KBS방송국하고는 같이 절충해서 만든것이 아니냐? 하는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저희들보고 얘기할 때 이번에 "통합공과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금전 내가 얘기할 때는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이런것은 텔레비젼 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몇가지만 묶어 놓은 것이 아니냐?
  묶을려면 다 묶어가지고 시민을 편리하게 해 줄려면 한꺼번에 다 납기토록 하고, 납기하는 것이 부담이 있다면 분할을 해서 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할때는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나 지방세는 법으로서 딱 묶어놨습니다.
  납기는 언제하라. 과세는 어떻게하라.
그렇게 묶어 놨고 지금 이 통합공과금은 하나의 수수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하해석 위원  조례상단에 보면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과징을 위한 검침, 실사, 조정, 민원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 발급송달 및 징수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에 한한다."
  이랬는데 이 적용범위에 통합공과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경비에 한한다."는 조항의 문구봐서 통합공과금조례가 아니고 제경비를 쓰기 위한 조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제7조 수입에 "이 특별회계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어디까지나 독립재산은 아니다.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과 했는데 타 회계는 어떤 회계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세원별에 의한 수입을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앞의 적용범위를 달리하든지, 제경비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조례문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지금 이 통합공과금은 타 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 전기료하고 텔레비젼 수신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일단 들어가기는 저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들어가고…
○하해석 위원  답이 아니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다항의 적립금과 위탁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위탁은 방송공사나 전력공사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회계의 전입금하고  떨어져 있는데 "타회계의 전입금"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타 회계의 전입금"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집수수료의 전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보면 우리 시자체의 타 회계는 역시 수도특별회계 또 하수특별회계 그것이고 또 나머지 전입금하는 것은 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타 회계라고 하는 것이 다른 회계에서 부족할때 갖고 올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문맥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 그대로 표기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회계에서 전입된다" 그런말을 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  다 하셨습니까?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제경비"하는 문맥하고,"타회계 공과금"의 문맥을 수정해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위원님 ! 질의있습니까 ?
○이갑구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3조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라고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자"를 "관리책임자"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에 여기에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 정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 폐기물  이런등등이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단, 텔레비젼 시청료 하나에서만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조금전 답이 되어졌고 그래서 왜 텔레비전 시청료를 잘 내지 않느냐?
  이유가 저는 텔레비젼을 보는 입장에서 또 내지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국방송공사는 국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료를 통합공과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행정당국에서 "하향 조정하는데 좀 건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6조 일시차입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맥내용이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가만히 분석 해보면 현 시청료를 또는 통합공과금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돈이 모자랄 때는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당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
  이것은 쉽게 말해서 통합공과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또 그것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기타 등등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모자랄때" 이 말씀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돈을 빌린다고 하면 결국 빌린돈을 누가 갚아야 할 것인가?
  결국 통합공과금을 내는 수용가들이 내야될 이런 현실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궁극적으로 자꾸 인상요인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수용가들에게 편의제공과 공과금의 절감을 시켜주는 이런 통합공과금제가 되므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문맥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생각으로는 물론 사용하다보면 총괄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조항만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인으로서는 이 일시차입금은 삭제를 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 3가지를 아시는데로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상호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적 입장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점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써비스맨의 일원으로서 진주시민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가 앞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통합공과금설치조례안을 접수하고 내무위원장의 명의로 몇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고 확실하게 답변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꼭 진행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구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표결에 앞서서 이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부터 먼저 듣고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이갑구 위원님 !
  사실 관리자하고 책임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자를 총무국장 직명을 못을 박아 놓은 것 같고 역시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료 하향 조정문제는 역시 저도 이 문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하향할 수 있으면 하향을 해야죠.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의 연구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차입금 충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려는 됩니다만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돈이 조금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좀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심적인 부담이 안가고 또 우리 시도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기술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써비스하는 그런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계몽을 해서 시민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 ! 시청료 하향건의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했거든요.
  연구검토가 아니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이 건의를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해당 KBS방송국에 의사 타진도 겸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하던지 시장님의 명의로 하던지 해서 시청료 하향조정에 대한 건의를 한번하고 답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상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이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원종록  그럼 표결에 가서 본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KBS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난산 토론된 현실이 우리 방송국에서 책임지고 홍보될 수 있게끔 가결되었다 해서 그냥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하고 "우리가 시민의 편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런 결정을 어렵게 내렸다"는 사실을 KBS가 책임지고 홍보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KBS의 담당으로 계시는 업무부장께서 여기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KBS업무부장 김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KBS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오늘 온종일 회의를 진행하는데 발언대에서 박수치는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KBS업무부장님 ! 잘 부탁드립니다.

  1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시43분)

○위원장 원종록  제12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예산심의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 신설, 물품의 수리한계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정수물품 구입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물품의  총괄내역은 신규취득의  20개 품목의 38점으로 소요예산 1억714만원입니다.
  대체취득은 9개 품목에 14점으로 소요예산은 3,84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 1억4,554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신규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정수가 올해부터는 업무용 정수로 그 용어가 바뀌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규취득중 먼저 업무용 정수내용은 전자복사기가 의회사무과 특별위원실에 1대에 3백만원, 총무과 상대2동 분동에 따른 1대에 3백만원으로 2대에 6백만원입니다.
  다음 에어컨은 의회사무과 특별위원실 및 의회 집무실에 2대 해서 6백만원입니다.
  다음 온풍난방기는 의회사무과 특별위원실 및 의원집무실에 2대 해서 3백만입니다.
  총무과로  상대2동 분동에  따른  1대에 150만원으로 총 3대에 450만원입니다.
  모사전송기 즉 팩스기는 총무과로 상대2동 분동에 1대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무전기는 민방위과의 시기술지원대필수 장비용으로 1조에 50만원입니다.
  다음 청사진카메라는 상대2동 분동에 1조해서 35만원입니다.
  응접세트는 의회사무과 특별위원실에 3조에 3백만원과 상대2동 분동에 3조해서 6백만원 민방위과 민방위교육장 강사용으로 1조에 70만원으로 소계 7조에 970만원입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이 안은 우리위원들이 다 받아서 미리 검토를 한 위원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회계과장한테 제안설명 받은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구해 가지고 처리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한번 듣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의안번호 제 97 호로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안인 92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신설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수리한계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을 대체 취득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의 양적증대와 질적 발달로 모든 업무가 신속·정확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장비의 확보가 앞서야 되고 수리한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신속히 대처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업무부에서 극히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체취득 부분에 있어 내구연한이 도달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여러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중에서 대체취득 재산에 보면 전동타자기 구입에 지적과와 주택과에서 2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 구입은 구입년도가 86년도이고 내구연한이 8년이고 주택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에서 특별히 지적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타자를 사용했으리라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주택과에서는 이것보다 못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모자라는데 취득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음 앰프문제로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에 보면 88년도에 구입한 앰프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3년 밖에 지나지 않는데도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볼때 내구연한에 미달되어서 구입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담당자인 사용자가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이런 문제는 경종을 주는 의미에서도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원종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 안계십니까?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여기 청사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응접셋트 구입에 보면 의회사무과는 수량이 3개 단가가 1백만원에 3백만원이고, 총무과의 상대2동 분동은 수량 3개의 단가가 2백만원에 6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
  이 문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먼저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체취득 재산 중에서 주택과와 지적과 같이 86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데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는 업무량이 많고 주택과에는 객관적으로 지적과 보다는 양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전동타자기는 자기과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업무량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이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구입비의 ⅔이상"이 소요될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판단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앰프는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 앰프 1대가 사실상 지금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대 있는 앰프가 규격이 작아 가지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취득한다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위원께서 질의하신 응접셋트의 규격을 의회사무과 것과 신설하는 동사무소와 규격과 가격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규격자체가 여러사람이 쓸 수 있는 규격이고 의회사무과는 작은 규격이고 이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앰프 문제인데 방금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의 것은 "용량이 작아서 대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물품의 상태에 가서"과다 사용후 노후"라 이렇게 표시한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용량이 작아서 교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었을 따름이지 용량이 작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를 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와 동사진 카메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이고 동사진 카메라는 무비카메라를 말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정사진 카메라가 다른 동에도 보급이 되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아직 전체동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카메라는 다 있고 동사진 카메라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소형승용차도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각각 1대씩인데 50만원 차이가 왜 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몇만원 차이가 난 것은 에어콘장치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에어콘 장치를 안 해주어도 되고,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에어콘 장치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당초에 사업부서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 이렇게 예산까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3페이지에 냉장고, 프린터기, 퍼스날컴퓨터 여기 보면 똑같은 대수에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약 2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냉장고는 49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퍼스날컴퓨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힘이 좀 약하니까 3맥만원짜리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 여기도 3백만원 하고 의회사무과 기획담당관실 도시과 여기는 5백만원 짜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도록 기계를 구입을 하는지?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명주  그것은 업무량과 용량의 차이입니다.
  사용을 많이하는 부서는 좀 용량이 크고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하고, 사용을 적게하는 부서는 좀 낮은 것으로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김양호 위원  사실 이것은 기본문제입니다.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과는 힘이 세고 약하고, 에어콘을 달아 주는 차가 있고 안 달아 주는 차가 있는데.  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 뜻으로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뜻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분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자기 부서에 적합한 양을 적합한 규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것이지 제대로 올라온 것을 깎아서 이렇게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물론 담당부서마다 에어콘을 달아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 같이 올렸을 것입니다.
  해줄려면 다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본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내지 증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에 이어서 동의하지 않는 물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님 !
○강천식 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구년한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니니까 함부로 취급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가서 얘기만 잘하면 또 새것을 사주는 이런 풍토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구년한이 도래할때까지 절대로 사주지 않는 방침으로 해야만 좋은 전례를 남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산하고 정수물품 취득하고는 안건 심사에 있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 !  말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물건을 우리 공무원들이 쓰면서 조금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기 물건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남의 물건이다" "시청물건이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쭉 조작을 하면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하면 또 빨리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또 그 물건이 좋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써비스를 하면, 첫째 글이 뭉개집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짜증스럽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요청한 이 정수물품은 좀 배려를 해주시고 "제가 물품관리관"입니다.
  물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천식 위원  국장님 !  시민적 측면에서는 불편을 느끼는데 제가 군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미군헌병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군화를 신고 다니다가 뒤축이 조금 닳으면 벽에다 앞을 보고 찹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선부에 가서 폐유를 조금 바르면 조금 앞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쇼플라이라고 하는데 거기가서 반납을 하고 새것으로 바꾸어 신는데 그 사람 재량에 따라서 바꾸어 주기도 하고 안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은 똑 이와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경종을 울려야만" "아껴 쓰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예, 충분하게  저도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역시 회의과정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고장이 나기 시작 하니까 타자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선하는 돈이 많이 들면 아예 폐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관대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국장님 해명을 들으니까 조금 동정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표본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개인심정은 국장님이 사정을 하는데 동정은 갑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이기 위해서 모두 깎아버렸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제가 앞에서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온종일 앉아서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강위원님 ! 김위원님 ! 또 정위원님 !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정영빈 위원  조건부 승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천식 위원  예, 소수 의견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에어컨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 과에 있다가 저 과에 갈수도 있고 사업소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올수도 있고 하니까 차별하지 말고 에어컨은 전부다 달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차량에 장착하는것 말이죠? 
  과장님 !  차량에 꼭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또는 우리 건설부서에서 담프 차량이라든지, 녹지과에서 더울때 하절에 움직이는 그런 차량은 부득이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그 이의의 일반승용차는 굳이 부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호 위원  제가 차는 없어도 잘 압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못 탑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소형승합차 12인승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1대는 에어컨이 달리고 1대는 안달리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같이 공명을 기하기 위해서 달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산담당관님 ! 에어컨을 다는데 예산조치가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위원장 원종록  김양호 위원의 부탁이 있고 하니까 특별한 조치를 해서 평등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면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외 3건)(진주시장 제출) 

(17시08분)

○위원장 원종봉  의사일정 제7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91호로 장재동 다목적회관,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영개발사업소신축,  도유폐천부지취득의건으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님, 보건사회국장님, 건설국장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입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으로 내용은 건물1동에 연건평 101평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재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설치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 목록을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재산관리계획 및 취득재산 내역은 진주시 장재동 511-3번지에 위치한 시유지입니다.
  평수는 75.9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상에 연건평 101평 지하 1층, 지상2층  철근콘크이트 구조의  다목적회관으로 건물신축 추정가액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설치 위치는 별첨 도면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약 35m지점에 위치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제안설명 다 듣고 할까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조금전에 제가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위원회에 아마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보건사회국장을 대신해서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청소과장입니다.
  우선 기본예의 마저도 모르는 청소과장이라고 질타를 하실까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동매립장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서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지역  토지 등 매입계획 동의안입니다.
  위치는 나동면 유수리와  곤명면 가화리 일명 황새골이라고 하는데 토지 매입량은 기본설계 수치입니다.
  토지가 약 25만9천평으로 사유지가 약22만7천평,  국유지가 약 3만2천평  정도 됩니다.
  지상물이 일명 황새골입니다만 13세대 26동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68억 4,4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전쓰레기장 매립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광역 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번의 주요내용은 기본현황으로 면적이 25만9,430평이고 사업지역이 23만4천평이고 진입도로가 약 2만5천평 됩니다. 쓰레기매립 계획물량은 2,560만톤으로 약 17년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4억 7,600만원으로 그중 시설 공사비가 130억원, 토지 등 매입비가 68억4,400백만원, 부대시설비가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난 4월2일자 실시 용역설계 입찰을 마쳤습니다.
  3억2,900만원 그 다음 편입토지 내역은 사업지역이 153필지이고 진입도로가 156필지 모두 309필지입니다.
  309필지 중에 사유지가 150필지이고 국유지가 159필지입니다.
  토지 등 현재 매입계획은 실시설계를 10월말까지 마치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12월전에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등 매입량 금액입니다.
  임야가 약 78%를 차지하는 66만7천 그리고 답이 11%인 3만6천㎡정도 됩니다.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임야가 약 평당 1만5천원 정도되고 전이 한 5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 답은 한 6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상물은 가옥이 26동, 묘지가 15기, 밤나무가 3만2,500주 정도 됩니다.
  효과로서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광역매립장을 조성 해야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환경 문제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빨리 매립장을 조성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신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평거동 택지개발현장에 조립식 가건물을 임시로 신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실이 오는 8월경에는 사업추진상 철거를 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청사 사정으로 봐서 시청내 저희사업소 사무실 확보는 불가한 상태로 부득이 사무실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은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가 332평에 건축 규모는 연면적 453.7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철근콘크이트 스라브조로서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는 11억3천250만원이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상 1층은 면적이 106평 2,3,4층 매층의 규모가 104평 각 층마다 사무실과 회의실, 전산실, 문서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완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층은 대피시설 및 보일러실로 면적은 약 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1억3250만원 설계용역비 9백만원 이렇게 총계 11억4,15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 추진상 금년 8월경에 철거되어야 할 현실에 있다는 점이 되겠고, 둘째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당면한 시산하 각 사업소의 사무실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시청사의 협소난으로 인한 시청사 이전시를 대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셋째,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거동이 분동시 동사무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층은 설계를 그렇게 지금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 4층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공회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위치는 KBS옆에서 서편으로 약70m 지점에 위치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332평이 저희들 환가액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억4,1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19억7,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환가액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저희 공영개발을 마치고 남은 그 땅에다 짓기 때문에 대지 구입비는 별도로 소요가 안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소요사업비 항목별로 한번만 더 이야기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건축비가 11억3,250만원 설계용역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 청사의 내부구조도 건축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가지고 편리성과 활용도가 최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또한 저의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강변도로변의  녹지대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미관을 살려서 타 건물을 짓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나오셔서 도유 폐천부지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1호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도유 폐천부지 취득 동의안입니다.
  취득물건은 하천편에 있는 폐천부지 39필지 3만4,458㎡으로 평으로 치면 1만423.5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비 추정금액은 4억6,790만8천원이 되겠는데  이 폐천부지는 초전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남강입니다.
  그것이 80년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도에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새로 생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이 전체의 토지는 총 81필지에 11만3천241㎡로서 평으로 치면 약 3만4,250평이 됩니다.
  이 폐천부지를 일반재산과 분리해서 하천관리청에서 늘 관장하고 또 이것을 하천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건설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토지중에서 지난 89년도에 21필지 1만3천883㎡를 이미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의 매입내용은 지금 상평배수장 2필지에4,062㎡이고, 지금 관리공단 부지 4필지에733㎡,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14필지 5,582㎡,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의 부지 3,506㎡를 그 당시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구입내용은 각 필요한 부분 전체를 사지 못한 이유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실효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금 초전동  마드리 부락에서 금산으로 건너가는. 잠수교의 아래측이 되겠습니다.
  북쪽입니다. 그 쪽 지금 양묘장으로 쓰고있는 부분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폐수처리를한 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평매수장 부지도 89년도에다 매입을 못한 부분이 약 3,5181㎡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도 아직까지 매입못한 부지로 약 20필지에 1만3,400㎡가 있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중에서 바로 길옆에 있는 부분에 약 427㎡를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이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하면 우선 지금쓰레기 매립장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공공용으로 쓰고 있고, 그 외 강변으로 따라가는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문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번 기회에 취득해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공여하면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취득함으로 해서 취득과정에서 시가 감정가액의 70%만 도에다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시세입이 될 뿐 아니라, 이것을 현재 쓰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의 13,000㎡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분해서 시수입도 고려할 이런 계획으로 취득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취지와 제안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한 의견으로 장재동은 진주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낙후된 동으로서 장재동민의 소외감을 들어주기 위함과 동시에 동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은 90년 6월경 이미 매립의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쓰레기 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광역쓰레기장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진주시의 전역과 진양군, 사천군 일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매립을 위해 광역쓰레기장 조성 계획을 91년 12월 24일자 환경처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과 협의과정에 있는 상태로 현 초전동의 여건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도유폐천부지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소재내 도유폐천부지 취득 대상물권을 현재 진주시가 상평 배수장 부지, 쓰레기 매립장부지, 양묘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92년2월6일자 경상남도로부터 관리계획이 승인된 상태에 있어 본 도유폐천 부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다른의견없음"을 보고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 신축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사업시행 지구인 평거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조립식 건물을 무상임차 하고 있고 이 또한 사업추진상 금년 8월경에는 철거해야 할 현실에 있으며, 시산하 각 사업소의 사무실 난을 해소함과 동시 현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보건소의 협소난도 해소할 수 있고 평거동 분동시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 규모로 설정하였으며,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4건에 대하여 건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재동 다목적회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쓰레기장 조성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광역쓰레기장 매립장 협의과정에 있어 그 노고에 대하여 저희 의장이신 김동기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서정훈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에게 본 위원은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 본 내무위원회의 동의안 의결에 앞서 보사국장께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 약정 협의, 합의계획 일정대로 지연, 연기, 연장 등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바라는 바입니다.
  답에 앞서 참고로 생각의 여분을 들인다면 만에 하나 차질이 있을시는 진주시민의 쓰레기홍수로 인한 생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오니 깊이 심사숙고 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의원님들이 쓰레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깊게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신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김양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냐?
  만약에 연말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어떤 생활의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매립장 조성에 따른 행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3개 시.군이 걸려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 오늘 이 동의안을 낸 토지매입 관계는 황새골 주택 13세대와 전 면적이 25만9천평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단 앞에 설명드린다면 현재 이 분들이 주택 13세대 이전과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저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범시민적인 추진협의회도 결성한줄 알고 있습니다.
  단 26만명과 13세대는 희망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되어있고 이것은 이 동의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경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또 그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잠깐 계십시오?
  "11월까지는 기 합의된대로 하겠습니다."그런 뜻 아닙니까?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대로 날짜를 맞추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11월 전까지는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61억 l,500백만원 그것가지고 되겠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13세대에 대한 그것은 절대 연기, 연장이나 어떤 이의 없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꼭 그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황새골 13세대와 편입부지 25만9천평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크게 부족함도 없고, 단 거기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법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시민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가면 11월전까지는 편입부지 보상과 주택 이주대책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호 위원  제가 100번 질의를 해도 정답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
○서광오 위원  예, 서광오 위원입니다.
  보상가의 추정가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추정가격이 주민의 뜻이 반영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그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서광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기본설계때 여기 보상가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이 희망대로 되었는지?
  그 금액으로서 가능한지?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에 감정가격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법에 보면 거래사례, 비교사례 여러가지 감정평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되었는데 조금전 앞에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야는 평당 1만5천원, 전이 5만7천원, 답이 6만2천원에서 7천원 정도면 상당히 그 지역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크게 손색이 없다.
  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주민들의 요구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손실보상법에 보면 "이주대책을 세워주어야"하는데 13세대가 있습니다만 4세대는 국유지 위에 집만 있습니다.
  초가집 8평에서 12평 사이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하면, 진주시내에다가 집을 지어주되 평거동 택지개발지구에 60평 또는 호탄지구에 줄 때는 부지50평과 평당가격 150만원짜리 30평 건물을 지어주면 합의를 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행법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저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할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료위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얼마전에 시장님과 의장님하고 여러 동료위원과 합의가 초전동 쓰레기장 반대 위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갑구 위원으로부터 보고만 들었습니다.
  저희 김동기 의장께서 진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서명이 되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범시민 수습대책 위원회의 회장으로서 서명날인이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예, 김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초전동 집단소요가 오늘 5일째 연속이 되어졌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진주시장님, 국회의원 하순봉의원님, 다음에 의회 의장님 구분이 되고…
○위원장 원종록   조금 계십시오,
  초전동 쓰레기장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나머지 우리 강천식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입회인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엊그제 시민 수습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이갑구 위원께서 여기에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올라오면 본회의에서 비토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진주시 의회의장으로서 도장이 찍혀졌느냐?
  "하순봉 국회의원은 또 별개입니다. "자기는 국사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개인사정은 그분이 따질 문제이고 저희들 동료의원이고 저희들의 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의장명의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습대책 위원회 회장으로 되었느냐?
  명칭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초전관계는 이 안이 결정되고나면 다시 김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우선 광역쓰레기장 조성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이 광역쓰레기장 관계에 앞에는 토지 사유지나 각 부분별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페이지에 보면 지상물해가지고 가옥, 묘지, 감나무, 밤나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서가 없는데 토지에 포함 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지금 현재 그것이 구체적으로 13세대와 26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 3월달에 물권조사를 개별적으로 다 해야합니다만 물권조사를 하러 갔다가 시에서 봉변을 당하고 토지조사는 도면과 지번별 조서로서 했습니다.
  개인의 3만2천주 하는 것도 하나의 가상적입니다..
  물권조사를 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상물에 대해서는 "물권조사가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상가를 책정하고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 지상물이 여기는 숫자와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사가 되지 않은 숫자로서 예산을 예상하여 팽창으로 더 잡아가지고 보상하는데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동의를 받을때는 조서가 붙고 거기에 대한 예정가가 붙어서 확실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예, 추만복 위원님 !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개인별로 명세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 하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은 누구 누구의 산에 밤나무 단지가 그 산이 몇 헥타 조성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년생이 몇그루 15년생이 몇그루 구체적으로 세지를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집에 밤나무가 3헥타 심어졌다.
  이를 경우 헥타당 몇주를 심는다 그 기준을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집은 다 조사가 되었지만 밤나무 밭은 다 조사가 미쳐 못된 상황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이 계획만 세워놓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서류만 갖추어 놓는다 하는 결론밖에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서류만 갖추고 내 할일만 한다하는 생각으로 이런식으로 해 두었다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조금전에 김양호 위원께서 11월까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해상 위원  그 답변도 좋은데 단지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행정상 갖출 수 있는 것만 우선에 해보겠다.
  나중에 근거서류는 어떻게 되든지? 말았든지?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내놓은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우  이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개인별 명서가 달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지장물에 대한 물권조사는 충분히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상물의 금액은 이 위의 조서가 나온 금액을 보상할때 현재 여유자금으로 잡아 놓은것 같이 밖에 안됩니다.
  이 금액을 사라. 이렇게 동의안을 가결해주면 그게 상과 하의 차이가 크니까?
  이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예산을 받아 둘려니까?  이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짜 놨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동의안에 찬성을 해 주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사를 불러서 기본설계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 잠깐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관리처분 제36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근의 시세라든지 단가를 추정 잡아서 예산승인을 받아 놓고 거기에 높고 낮은 것이 있을때는 다시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서부시장 매각 당시부터서 승인해주고 대체 취득을 할 수 있게 다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예산에도 쓰레기장 매입비가 포함되면서 승인이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을 낼때는 뭔가 확실한 금액이 어느 선에서 어느 근거를 .두고 나와 가지고 움직여져야 하는데, 이것도 어림잡은 예정액 일때가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윤  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여기 나오는 안이 집행을 할 때에 여기서 차액이 나오면 다시 변경동의안을 낼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예"
○추만복 위원  중요한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로서는 가옥이 26동 묘지가 15기 밤나무가 32,479주 감나무가 195주, 복숭아 방주가 있는지 ?  없는지 ?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물권조사를 금년 3월달에 했는데, 그조사 방법이 밤나무가 3만2천주가 있다면 1년생이 몇그루 수령과 묘목 수량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사를 하다가 쫓겨 났습니다.
  이 지상물 관계는 충분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멀리서  목측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확실한 조사는 안됐고, 그 중에 빠진게 있는지 모르지만 조사하는데 까지는 조사된 수량이다. 그말입니까 ?
○청소과장 김용윤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
  여기 재산표시에 보면 여러가지 필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번별 필지수는 여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청소과장 김용윤  지번별 조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필지수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갑구 위원  틀림없죠?
○청소과장 김용윤  "예"
○위원장 원종록  또 질의 없습니까?
  예, 이갑구위원님 ! 말씀 해 주시죠.
○이갑구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정확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동의안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참작을 하셔 가지고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안계시면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이갑구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가결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유 폐천부지 취득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천식 위원님 !
○강천식 위원  건설과장님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2년 2월 6일자로 경남도로부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도유폐천 부지를 이번에 약 1만4백평을 취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배수장 5필지하고, 폐수처리장 20필지하고, 양묘장 9필지를 어떤식으로 관리해 오셨는지? 그 자리에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그 관리는 경남 도유지이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받아 놓고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사용료는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굳이 없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다 아시겠지만 그 초전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9천평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집행부는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매입하기 시작한다면 저사람들은 자꾸만 독촉을 하고 해서 몽둥이를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물론 이번 매입 동의안에는 쓰레기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뿐 아니고 전 시.군에 폐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현재 공공용지나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형성되면 처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배수장하고 폐수처리장은 분뇨처리장 부근에 있는 것으로 제가 대충 짐작하고 있고, 양묘장은 금산 잠수교로부터 북쪽으로 우리가 진입하면 좌측으로 현재 누가 봐도 욕심이 나는 지역이고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시가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농협하고 원협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립이 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약 매입했다고 하면 초전동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인데 이 문제는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4억6천만원인데, 1만4백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팔면 시에서 이득이 남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을런지 모르는데 이것이 시발이 되면 9천명을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9천평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듣고 대충 짐작이 갈 정도인데요.
  지금 9천명 부지 그 부분에는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중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용이 끝나고나서 쓰레기가 다시 다 치워지고난 후에는 조치할 예정이며, 의회에 매입과 처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할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시장님은 2만4천명이라고 엉터리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만4천250명인데 이것을 현재 시가 매입한 부분은 몇 평이며 앞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 부분은 대충 계산이 나올 것이구요.
  앞으로 취득구상은 예를 들어서 92년 취득을 하고, 93년도에 몇명을 취득을 하고 하는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조금전 제안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1만3천8백평방미터를 이미 매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제출한 3만4천458평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총 폐천부지가 81필지에 113241㎡ 그러니까 약 3만4천250평이 되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진주시민이 필요 없는 공공재산으로서 확보되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에 연해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부분은 제외하고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공공용이 끝나고 나면 가능한 이것을 매입을 할 때에는 시가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별로 쓸모없을 때 가능한 싸게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천식 위원  9천평 문제만 아니면 이동의안이 참 좋은 안입니다.
  "헐을 때 사두고 비쌀 때  판다" 그것은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장 문제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심각한 불씨를 계속 우리가 안고 나가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것 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정리가 다되었을 때에 분뇨처리장 부분은 냄새때문에 안하고, 이쪽다리 부분쪽으로 9천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 냄새를 맞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가 3만4천250평을 전부 취득했다고 할 때에 이 폐천부지를 지목 변경하여 잡종지로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불하 할때 그것이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초전동 이 사람들이 9천평을 주라 할때 무상양여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조금전에 잠시 들은바에 의하면 초전동민들에게 9천평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 대책위원회 협의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현행법상으로 지금 그 약속이 바로 이행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토지가 현재 도유재산이고 또 용도가 쓰레기매립 자체가 공공용이 아니겠습니까 ?
  진주시에서 쓰레기매립을 공공용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권리를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천식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때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해결되었다면 진주시에서 도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예산을 짜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취득한 후에 결국 처분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연고권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공개처분이 가능합니다.
○강천식 위원  그렇죠, 공개입찰을 해야되는게 분명하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강천식 위원  그러면 특징인게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설과장 한성우  약속이행 문제는 결국 시와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잠깐만요 ! 시와 의회가 뭡니까?
  대책위원회이면 대책위원회지 의회가 뭡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재산처분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오늘 아침에도 말입니다.
  시장은 한사람, 우리 위원들을 다섯사람 여섯사람 불러놓고 입회를 하라고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운건 의회에다가 다 넘기고…
○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이의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공사업에 기어코져" 했는데, 지금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사업에 기여코져 하는 것은 어디다 쓸 목적을 정해놓고 매입을 할려고 하는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현재 목적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들이 부락에 1,077평을 작년 9월3일부터 "여기는 1년 기간입니다.
  용도는 부락민들의 공동퇴비사, 어린이 놀이터로 해가지고 임대료 54,330원을 받고 금년 9월2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분에는 작년 11월 8일부터 금년 11월 7일까지 동부조합에서 동부지역 농산물 직판장을 목적으로 한 임대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부조합하고 원협하고 2곳에서 경쟁적으로 여기를 사용할려고 힘을 쓰고 있다는데, 거기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이것은 임대가 되어있을 따름이지 현재 거기에 특별한 권리를 준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동부는 약 1천여평을 작년에 임대계약은 했습니다만 사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자체가 폐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가건물도 지금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고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할려고 해도 천막이라도 쳐야 되는데  천막설치도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시가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 영원히 그것은 진짜 문서 그대로 폐유지로서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들이 사람들에게 임시 임대를 해주었다는 1천여평은 앞으로 시가 특수 목적을 위해서 활용코져할 때 그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마들이 그 부락에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인근에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당하는 고통문제 그 고통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부담은 우리 청소과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우리가 저금까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대응책으로 보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과정에서 청소과에서 그 분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폐천부지가 일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자" 그런 차원에서 청소과와 협의도 받고…
○강천식 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이것은 결국 우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특수한 목적인 공익시설을 우리가 설치 가능한 시설을 유치하고자 할때에 그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그런 차후대책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과장과 상당한 토론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쓰레기장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이 안은 본 위원은 보류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  방금 이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분명히 시와 의회와의 협의 운운했습니다.
  분명히 의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시 정확하게 지금 한번 더 답변해주시죠?
○건설과장 한성우  오늘 제출한 것은 재산취득의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조금 중지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전 이인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사항을 잠시 보류를 해두고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정회에 앞서서 이것은 거기에 결부되는 방금 강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시와 의회와의 합의"라 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 위원님 !
  조금전에 동의를 해놓고 또 시작을 하니까 동의를 채택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계시고 우리 의견조정을 해서 5분간 정회했다가 나중에 과장님께서 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인상위원께서 본 안에 대해서 동의가 나오고 김양호 위원께서 찬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인상 위원  예. 위원장님 ! 저 이인상 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철회하고 표결 처리할 것을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김 위원님 ! 양해하십니까?
○김양호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보류동의를 철회하고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전원 : 거수)
  전원이 반대하므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양호 위원께서 도유 폐천부지 취득에 대한 의안을 다룰때 질의사항이 나와서 처리하고난 뒤에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초전쓰레기장 건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셨던 보건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김양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조금전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초전동 동민과 시와 의회와 협의운운한 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전동민과 합의할 때 진주시와 의회와 합의했다." 이랬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앞서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김동기로 서명날인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범시민 수습대책 위원회회장으로서 서명날인 된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합의서에 서명은 진주시 의회의장 김동기로 직인이 아니고 사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것이 지금 의회에 등록된 사인입니까?
자기 개인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것은 제가 등록된 인장을 못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어졌습니까?
  우리의회에서 이것은 토의도 하지 않고 간담회도 안가졌습니다.
  의회의장이 거기에다가 "의장" 이래가지고 서명날인 할 수는 있는지 ?
  그리고 앞서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진주시와 의회와 협의운운 발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과장님 !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도 시의회 동의사항이라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집행부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금 난리인데 심지어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의회 동의없이 그냥 승락한다는 것은 어디가도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제가 볼때는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그리고 토지는 경남 도유지이기 때문에 경남도로부터 진주시가 관리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 위임내용에는 일반적인 관리부터 임대까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이고 조금전에 김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취득 동의안낸 것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이미 매립이 끝난 곳인데 그것이 취득 동의가 되면 다음에 처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핵심을 잘 모르는군요 !
  9천평을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로…
○건설과장 한성우  아직까지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지금 합의할때 "시와 의회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안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인이 아니고 사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의회직인이 찍히고 사인을 찍으면 그 공문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것 같으면 사인만 찍었다고 하면 무효아닙니까 ?
○건설과장 한성우  "9천평을 무상양여한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짐작컨데 지금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그 장소인데 그 장소는 이번에 취득 동의안을 낸 바도 없구요.
  또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핵심을 묻는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
  시와 진주시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 말씀은 9천평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취득동의안낸 그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천식 위원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셔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것으로 제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호 위원님께서 과장의 대답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김양호 위원  안계셨는데 왜 이런 답을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한성우  조금전에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취득 동의안을 낸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오늘 초전동민과 우리시의 대표가 거기 합의하러 갔지요?
  누가 갔습니까?
  지금 쓰레기장에  데모를 하고 있는 초전동민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대표단은 누가 갔다 왔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위원장 원종록  그럼 이 합의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 배석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관계 국장님은 거기 계시기는 했는데, 합의서에 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니 서명날인한 과정을 좀 우리 김양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합의서가 우리 이갑구 위원님이 보고하신 그 사항 그대로 입니까?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처리하다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그 안건 합의사항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이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양호 위원님 !
  조금전 회의진행중에  말씀하셔서 그것을 제가 종결을 지을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안을 다 처리 해놓고 다시 보건사회국장님에게 질의하시기로 하고, 우선 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 신축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와 토론을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상세하게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시청이 현재 많이 협소하고 상당히 함축성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빈 위원  아닙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만복 위원님 ! 말씀해 주십시오.
○추만복 위원  현재 이 계획 동의안이 마지막으로 "조금전 설명할 때 설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설계료를 날린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리 추진이 되었는지 문제하고, 이 취득대상재산 목록에 보면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대지인지?  설명대로 건축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추만복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편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건물인데 저희들 타자수가 오타를 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계를 하는 것이 용역을 준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술진이 가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연면적을 보면 약 454평 정도 되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11억3,25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그 건물 짓는데  평당 얼마씩 들아가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250만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장재지구에 조금전 다목적 건물은 143만5천원 정도되고, 하대나 상평 어린이집 여기 나온것 이것보면 약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서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소 앞이 50m 녹지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장대에서 보면 바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그 지역을 건축할 때 관공서에서  건축 미관을 살려가지고 건축해야만이 주변 건물도 따라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미끈하게 그냥 지으면 인근 개인에게 불하한 대지를 그렇게 미관을 살려서 건축을 하라고는 지도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관을 살리다 보니까 "추정액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미관을 살린다 해도 보편적으로 150만원 정도로도 얼마든지 짓는데, 이것은 거기에다 1백만원이나 더 호가한다는 것은 평당에 너무나 많은 돈이 책정이 되는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보편적으로 일반 공공건물을 짓는데, 평당 약 2백만원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일반개인이 지으면 거기에 세금이 안붙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보면 보통공과잡비가 약 35%에서 40% 들어갑니다.
○정영빈 위원  다목적 건물 이것은 개인 것입니까?
  그것은 143만5천원 밖에 안되며 그리고 하대어린이집과 상평어린이집 2개 짓는 것 이것도 지금 15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여기에 우선 올라온 것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먼저 조금전에 동의를 해준 장재동 다목적 건물 그것도 역시 143만5천원인데, 어떻게 개인집이라고 그렇게 싸고 공공건물이라고 비싸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홍규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그냥 창문만 넣고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150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 나름대로 사업비를 낸것이 아니고 전문 서울의 설계사무소에다가 입체도안을 해 봤습니다.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서장대와 성지와 그다음에  앞에 녹지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도안을 해보니까 건축비가 약 2백만원은 들어야 가능하다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  예. 이갑구 위원님 !
○이갑구 위원  예, 저도 역시 정영빈위원의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 책자에 보면 상평어린이집, 하대어린이집 신축할 자금 소요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당 한 140∼150만원 들어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유아원을 경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 유아원을 건립하는 그 내부구조 어린이들을 양성으로 하는 그 구조하고 분명하게 틀립니다.
  새마을 유아원이라 하면 보통 다섯 살부터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어린이집이라 이렇게 하면 바로 유아기부터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 제가 알기로 3종류 내지 4종류로 구분을 해서 애들을 지도하고 또 관리해야 될 이런집을 짓는다고 볼 때 상당한 정밀성을 기해야되고 또 내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설을 그렇게 갖추어야 되고 이런 건물에는 불과해 봐야 140만원내지 150만원에 불과한데, 공영개발 제2의 청사를 짓는데 서울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고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2청사 문제관계는 내일 추경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때에 이 문제를 병행해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사회인들이 사무실 건물을 지으려면 이 반액만 해도 됩니다.
  25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거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 이갑구위원님 ! 오늘 이 의안하고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는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강천식 위원  소장님 ! 조금전에 서울에 설계용역을 맡겨 평당가격이 고가로 책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도안을 맡긴 것입니다.
  건물일체 도안을….
○강천식 위원  다른 일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140만원 밖에 안되고 그 건물은 특별히 서울에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고단가로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건축이라는 것은 가정집을 짓는데 평당에 80만원가지고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백만원 가지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변경관을 살리다 보면 전면이 유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전면이나 외관이 고급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면 사무실용으로 제공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호화사치스러운 외관을 꾸밀 필요는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개발사무소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사무소가 아닙니다.
  사업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상 저희들 사무실만 하면 1백평만 지으면 됩니다.
  지금 도동에 가면 여성회관이 있고 여기 시내 중심에는 복지회관이 있고 서부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서부지구의 복지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업체에 따라서 이동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립식 건물로 해가지고 또 이전이 필요할 때는 뜯어서 옮길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조립식 건물이 아니고 이게 앞에서 저희들의 사무실로 영구히 사용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평거지구에서 돈이 그만큼 남으니까 그 지구에 그냥 놔 두고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은 소모성인데 건축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호화주택을 하나 지어보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다른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150만원 정도 가지고 짓는데 250만원이나 드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여러 위원님들 본 건은 우리 시가 그 청사를 신축하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고 또 짓고 안짓고 예산을 책정 하는것은 건설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또 나중에 예결에서 다루어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서는 본건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의 형편에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어차피 계획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이 분야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첨가해서 보내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갑구 위원님께서 한번 더  첨가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표결을 하되 조금전 약간 몰라서 그랬는데  어차피 집을 짓는데 소요경비는 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단 내무위원회에서 평당 가격이 이렇다라고 하는 또 방금 우리 정영빈위원 하고 역시 이런 이야기했다 하는 것 그 내용을 첨가해서 넘겨주기로 하고 동의안에 가·부를 묻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천식 위원  조건부 가결이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건축비가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해서 본 청사를 신축을 해라 그 말씀이죠?
○정영빈 위원  사실 우리 공유재산인 제2청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우리가 동의를 해줄 바에야 돈이 얼마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를 해서 알려줄 필요성도 없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야 어떻게 지을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조현정 위원님 !
○조현정 위원  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내어놓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단가가 높으냐? 낮으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여기만 조정해주면 우리가 동의하는 정도로 해야되므로 다시 보완을 해오든지 해야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토론해 주셨던 문제점을 내무위원회의 의사를 첨부를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다가 넘겨드려 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반영시키는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김양호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 죄송합니다만 저희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관하게 드립니다.
  저희들은 거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쪽에서 그대로 통과 시켜 버리면 그만이지 저희들은 참고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의 결의사항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금액을 달아났습니까?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만 다룰 수 있다면서요.
○위원장 원종록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건축의 신축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해주어도 어차피  예산은 저쪽에서도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양호 위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방금 이갑구 위원님과 정영빈 위원님이 조건부로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일개 하나의 의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내 생각은 어차피 동의를 해주되 단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가격이 조금 높으니까 낮추어서 하향을 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만 전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김양호 위원  의견을 전달 하는데  건설위에서 타당하다 240만원이면 해야 되지 140만 가지고는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왜 질의할 것입니까?
○이갑구 위원  의견의 전달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강천식 위원  구속력을 가진다면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네요.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죠.
○하해석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이든지  각 동에서 청사를 짓든지,  매입을 하든지, 사실상 그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된 금액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조금 적고요 이 금액이 모자라서 2차,3차 추경에 동청사를 지을때도 꼭 더 소요가 되고 그리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건비 문제나 여러가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와 정부에서 해주는 인건비하고 차이점도 나와질 수 있고 또 이 금액을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견적가격을 나중에 뺄때 그 금액이 안나오면 견적가격이 안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다 실으라고 하는 것도,  덜 실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건물이 자기네들이 사무소가 없고 어차피 지을때 그런 부지가 있어서 활용할 때 좀 대규모로 해서 앞으로의 자기발전을 보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대충 설계를 지금 넣을수가 없으니까 대충 추정예산으로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가 안되어지면 안되는 것을 완전금액을 뽑기가 힘이 든다" 아닙니까 ?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성을 생각해서 조금 과한 욕심을 부려서 자기네들 생각으로 넣은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서 금액 확정되어질 때 문제이고 이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추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건물로  정정함과  아울러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예결위나 다른 본회의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폐기를  한다고 하면  구속력이 있습니다만 동의안으로 채택해서 올릴때 우리로서의 동의안이지 사실상 본회의에 가서 동의가 나야 되기 때문에 대지를 건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토론은 우리가 여러가지로 알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지 잘되고 못되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종록  소장님 !  대지를 건물로 할 수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앞에서 수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자를 치면서 오타를 쳐 가지고 건물을 대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안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안계시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집을 짓도록 해주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평당가격이 이렇다. 결국 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좀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2곳에서 원안대로 결정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내무위원회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전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달과정이 집을 짓도록 동의를 해주고 단 가격만은 조금 참작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의견전달에 불과 합니다.
○이인상 위원  소장님 ! 하해석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건물신축에 대하여 가결해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소 신축에 관한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도유 폐천부지 취득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의 1차 회의가 실·국 과장님과 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께서 격이 없는 질의와 토론을 잘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이 미숙해서 다소 흠이 되겠습니다만 이점 널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조금전 우리 이갑구 위원님께서 초전쓰레기장 긴급한 사항이 돌발이 되어서 아마 우리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사항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절대  저 자신이 회의중에 진행을 안시키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의사일정외에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전동 쓰레기장 건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회의도중에  밖에서는 상당한 긴급한 사항이 돌출이 된 것 같고 문제가 조금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간담회 형식으로 보건사회국장님에게 김양호위원님이 몇가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도 똑같이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드립니다.
  직인이 아니고 사인을 찍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6인중 6명이 저희 동료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이 공교롭게도 끝내 그것을 비토로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죽어도 이것은 못해주겠다. 입회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겨우 동료 위원만이 거기 입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 명예를 걸고라도 죽어도 못하겠다.
  같이 참여한 위원들이 끝내 비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만이 거기다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2명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 듣기로는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저의 질의에 답변 하실런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장과 그렇게 협의가 되어진 것이냐?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협의가 된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보건사회국장님 !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우선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5일동안 수거가 안되어서 여러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먼저 업무를 총괄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입장에서 깊이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같이 앞장서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켜 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으로 오늘 오후 4시 40분을 기해서 농성을 풀고 우리 청소차가 진입이 되어서 오늘밤 늦게까지 시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변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도저히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현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까지도 현장에 와서 고생하시고 도의원, 우리 시의원, 전체시민이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장님이 이 합의서에 합의를 했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안에 깊이 간여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마무리 짓는 합의문서에는 시장님은 직인을 찍었습니다.
  "진주시장"하고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은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과 국회의원 당선자님 입회하신 도의원님, 시의원님은 입회가 되었습니다만 이 총체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구심점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
  여러가지 불의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워낙 급박한 사정에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의원님에게 보고드리지 못한점 사죄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다시 용기를 주신다면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김양호 위원  제가 더 물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국장님을 보니까 너무 피곤하시고 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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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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