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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6월29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을 상정합니다.
  우선 오전에 있었던 공청회에 이어서 위원질의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업체사장 하고 관계동장들로부터 여러가지 정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조금 문제되는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고사장이나 동장들의 답변을 보면 구 청사를 신청사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구청사를 임의로 바꾸는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다.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내용과 또 임대를 해주는 전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임대나 교환이라 하는 문제는 재산권관리 측면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청을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막중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교환 또는 임대운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시장을 대신해서 각 지역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시장의 답변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번 답변해주시죠.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추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구 청사와 현재 고사장님이 지어서 새로운 건물과 교환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시한테는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말이 오고 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서류 접수나 어떠한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방금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의 교환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얘기가 오고간 것은 그러한 길이 있다는 정도로 아마 이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대문제는 사실상 지난번 임시회의때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임대는 무상임대가 아닌 이상 유상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상임대는 아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임대를 하되 또 역시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이것은 저희 국장님과 의논한 끝에 이런정도까지는 양해가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된다 안되다 확답을 한 일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말이죠 유동장의 발언을 빌리면 처음에 칠암동 현청사와 신축청사를 맞바꾸기로 했다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시에다 보고를 했다고 조금전 답변 해주셨는데 그런 서면 보고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유동장이 답변을 잘못 한 것이군요?
○회계과장 문명주  분명히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 청사를 지어 가지고 조금전 유동장 하는 이야기가 지난 '91년도 6월달에 이것을 서로 교환하겠다고 시에다 보고를 확실하게 했다고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서면으로도 없고 구두로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환이 가능하느냐  하는 질의가 들어온 것을 일체 교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듣기로 앞에서는 교환을 처음에는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뒤에 고사장이 생각할 때 나중에 뒤에 알고 보니까 "재무부땅 이 되어서 교환은 안 될 것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교환조건을 이야기해도 나는 교환이 안 될 것이다"하고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까지 답을 고사장도 하던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재무부 현재 재산이 38평 현 칠암동사무소 부지가  재무부소유 국유지 때문에  이것을 시가 처분을 하거나 교환을 할려고 하면 시가 일단 승인을 받아서 시가 매입을 한 이후에 시가 교환을 하던지, 처분을 하던지,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승인을 받은 이후라야 된다"하는 그러한 것을 서로 얘기만 했지 어떠한 서면으로 오고간 서류는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
○서광오 위원  예, 서광오 위원입니다.
  각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서에 대한 결재내용에 대해서 이 각서를 이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각서에 계장부터 해서 시장까지 결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번째는 이 각서를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전제로한 것인가?
  이 2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먼저 서광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서의  결재과정은 결재를 받으면서 이러한 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보고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분이 요구한 6월말까지 518-8번지를 매입 해주면 지어 주겠다는 이런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재를 받고 바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뜻이지 이 각서를 수용하고 안하고는 시장님 결재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환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어떠한 결재과정에서 공람사항으로서 결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서 위원 답변 됐습니까?
○서광오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공람사항이다. 이말이죠?
  이 각서에 대한 내용을 이행을 하겠다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장 문명주  이행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승인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서광오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의회에서 가결이 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그것은 아무 염두에 두지 않고 단 이 각서내용에 대한 이행이 아니고 결재만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답변이죠?
○회계과장 문명주  저희들 심정은 이러한 각서, 건축까지 지어 주겠다는 이러한 독지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정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럼 각서 내용을 제가 만약 행정부서였다면 각서 내용이 이렇게 됐을때 단 이 각서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단서를 붙여서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조치를 하겠다하는 그런 단서를 붙였으면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런 단서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함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분은 그러한 절차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자기는 6월말 까지만 518-8번지를 매입 해주면 건물을 지어서 희사를 하겠다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사실상 촉박했습니다.
  이 분이 6월말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건물을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과 연계시켜서 한다는 그러한 동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분이 이러한 의사를 표시를 했고 또한 의사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이왕 건축은 해야되고 또한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또 시급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이왕 건축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땅을 사면 결국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서 위원 질의 다 됐습니까?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서 위원 질의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역시 각서내용입니다.
  이 각서 자체가 완벽한 각서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좀 미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저희들은 어떤 법적인 효력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분이 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특히 우리 정의원님께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이러한 희사의 뜻이 있다고 저희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축이 가능토록 조치라 하면 상당히 뭔가 모르게 빠져 나갈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30일까지 이렇게 해 놓았지만 과연  유도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건축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전 각서의 타당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사람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행정관서에서 사람을 믿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서류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입장에서 각서를 주고받아야 되고 결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고 하면  이 각서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래서 사실상 이각서를 내기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냈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인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부족한 내용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 주십사 하고 얘기는 못드린 것이며. 근본적인 뜻만 저희들이 파악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졌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잘못 풀어지고 하면 이 각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각서가 진짜 내실이 충실하면서 행정에도 또 업자측에서도 동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각서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내용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서를 경남주택하고 정봉기의원이 입회를 해서 각서가 들어 왔는데 이 각서를 시에서 종용을 해서 쓴 것입니까?
  본인들이 임의로 쓴 것입니까? 
  각서란 것이 무엇 때문에 쓰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시에서 어떠한 종용한 사항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정의원님께서  쭉 추진 해오다가 이것이 어떠한 결렬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절실한 간절한 뜻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협의된 바 없습니다.
  제출하라는 얘기도 한일이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다음 당초 518-7번지만 가지고 지어준다고 할 때 시에서 본예산에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좀 작지만 할 수 없다고 보고 예산에만 올렸는지?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청도 지금 협소하다. 좁다해서 증축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동사무소 신축이나 개축을 한다고 할때 그 면적이 필요가 있던 없던 동에서 신청만 올라오면 그대로 결정해 주는 어떤 이런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 본성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봉곡동사무소도 협소하고 또 협소한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서 협소하지만 더 줄여가지고 짓겠다고 할 때 그럼 시에서는 그렇게 해라 하고 승인을 해줍니까?
  시에서도 어떤 타당성 여부나 필요한 면적관계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 주어야 위원들이 판단하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좋을 것인데, 당초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짓겠다고 본예산에 올려놓고 예산이 적어서 짓겠다 못 짓겠다 하는 것은 예의인데 또 평수를 더 사야되겠다 하는 것을 또 올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그 면적을 가지고는 안되겠고 더 면적을 확보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당초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하해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장래를 내다보고 충분한 현재 여건에 맞는 부지를 구해 가지고 승인을 올렸어야 마땅하지만 그시점에서는 그러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상당한 기간 연구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그 근방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이 38평으로서 도저히 협소해서 안된다.
  그래서 부득이 73평이라도 2층을 올리고 지하1층을 넣으면 그래도 우선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판단으로는 그것으로 마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 과정에서 정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하는 대금으로 결국은 더 사 넣는 그러한 조건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
  다음, 추위원님!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518-7번지가 조금전에 하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오전에 저희들이 관계자들 답변을 들어본 결과 예산만 요청을 해서 승인만 받아 났지 518-7번지에 대해서는 매입코자하는 의사가 애당초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남건설에서는 진주시가 그 땅을 사겠다고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518-7번지는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 진주시가 518-7하고 518-8을 매입해서 칠암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한번 가봤는데 518-8번지를 진주시가 매입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야 된다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518-7을 경남건설에서 어떤 건물을 진주시가 안 산다고 할 때 어떤 건물은 지으려고 하면 518-8번지에 민원이 야기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남건설에 민원이 쏟아질 것을 진주시가 해소 시켜주는 하나의 처방 효과를 해주는 역할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일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518-7하고 518-8-을 굳이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경남건설을 도와주는 이유밖에 안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진주시가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 한120평이나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 볼 생각은 애당초 안한 것인지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서 경남건설이 그래도 거기도 지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사전에 한번 의논이 되어졌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18-7번지를 저희들이 예산승인까지 받아놓고 매입의사가 없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감정해 가지고 감정 결과에 대한 저희들이 분명히 발송을 했습니다.
  감정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매수를 하라는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장소 이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었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칠암동 청사 부지를 물색하기 전에 이미 518-7번지를 사겠다고 동에서 의사 표시가 되었고 또한 동장이 시장에게 지휘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을 추진한 것이지 그 이전에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이것을 했느냐? 이런 정도 물색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물색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동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부지도 중앙부지를 떠나서 변두리 나가면 모르겠지만 칠암동 중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러한 부지도 구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제가 느끼고 말씀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제가 묻는 뜻은 518-7번지를 감정해서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던 만들어 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통보만 해주고 저쪽에서 협의가 안들어 왔으니까 놔주었다 그쪽은 답답할 것 없지요.
  우리시가 칠암동 청사가 비좁아서 지금 당장 일을 못하겠다고 다급함을 느꼈다면 이것은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협의가 있다가 가격차가 워낙커서 못샀다 하는 그러한 답변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감정가를 통보를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 밖에 안되고 저쪽의 이야기가 협의라고는 없었다.
  상반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정을 통보만 해주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칠암동 청사가 화급하고 이 목표를 두었다면 공약을 해야죠.
  공약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8번지 이것 집어넣어야 청사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드린 모양으로 8번지가 7번지에는 경남건설에서 집을 지어도 민원이 나오고 우리시가 7번지를 사서 집을 지어도 8번지는 민원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8번지도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 부지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진주시가 7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100평이나 130평 되는 진짜 이렇게 말썽이 없는 땅을 구매를 해서 예산을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궁합니다만 어쨌든 518-7번지를 저희들이 사겠다고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 과정에 있고 또한 여러 위원께서만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현재 518-8번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짓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왕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했고 또한 일부 승인된바 있고 518-8번지를 추가로 승인해 주신다면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꼭 이것이 부결되면 제3의 대지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심정은 이왕 중간에 우리 정의원께서 고생하시고 또 동에서도 이 부지를 적지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 해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대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목 위원  다른장소에 건축 해주겠는가하는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본 바 있습니까?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
○회계과장 문명주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 위원님 !
○김양호 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똑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고재준 사장이 빌라를 9층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조권등등 해가지고 주민의 반발이 있고 동민들이 시에도 들어오게 되어 항의를 하게 되어지고 주민들은 꼭 지을려고 하면 5층밖에 못짓는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재준씨가 보상을 해주겠다.
  저희들도 만났고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금 액수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대충 파악된 바로는 한 3천6백만원을 보상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장이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을 펼수도 없고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고사장한테 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1억5천만원을 요구했을때 3천6백만원을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1억1천4백만원을 더 준것인지 안주고 청사 하나를 지어주기로 하고 이것은 무마를 한것인지 이 발생된 요인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사장은 8층까지로 지어 먹기 위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니까 청사를 공짜로 하나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1억1천4백만원의 확실한 돈의 행방은 어디갔는지  만일에 고사장이 지금 주었다 소리는 안했습니다만 오전에 답변이 "충분한 보상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하필이면 동사무소를 공공시설을 짓는데 이렇게 잡음이 있고 물의가 안 일어나도 될 것을 한 2억원 정도 되면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는데 왜 그사람에게 반강제성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각서도 그리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공시설인데  진주시가 그렇게  재정도가 빈약합니까?
  왜 이리 물의가 일어나도록 하느냐? 그말입니다.
  하필이면 다른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만 완전히 지어주고 집기도 다 넣어주고 안했습니까 !
  돈 2억  이하로도 할 것인데 대지 사주고 조건부로 각서까지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합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폐회중에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임 매입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시장 결재까지 해 놨다구요?
  이것을 재감정이라는  약속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한번 봅시다. "조치하여 주실것"아무리 행정부 이지만 "조치"가 뭡니까?
  그 다음에 "충족되지 않을때는 무효"라고 했거든요 ?
  그러면 과장께서는 재감정 하는데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한번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사라고 동사무소하나 건립할 것이라고 또 재감정까지 행정부에서 애를 써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읽어보시고 밑에 계장부터 시장까지 결재를 했다하는 자체가 행정부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각서입니까?
  "조치 할것" "매입 할것" "재감정 할것"이것이 뭡니까 그래놓고 뒤에 단서에는 "안될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말려가는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남동도 지금 비좁아서 암흑속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지금 현 칠암동 청사가 낫습니다.
  그렇게 급선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고 업자한테 구걸성까지 하고 반강제성으로 해가지고 말썽이 일어나니까 수습을 해줄테니까 동사무소를 지어내라 그러면 일단 빌라짓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렇게된 것 아닙니까?
  사실 고사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했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공무원에게 음성을 높여서 말씀드린것 안됐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장난하는 식으로 지금 이래가지고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내무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수정안이든지 재심하는 격 아닙니까?
  이 유사한 안건을 가지고 또 행정부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때 안건이 들어 왔을때 행정부에서 또다시 안건을 낼 것입니까? 건설위나 내무위에 내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의원을 자꾸 들먹이는데 정봉기 의원은 좀 안됐습니다만 정봉기의원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는 동료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말은 하고 부탁을 할지언정 자기가 여기 채무자가 필요도 없고 자기가 여기에서 열을 올릴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다구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청사를 하나 줄려고 하는데 동료의원들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각서에 우리 동료의원이 여기에다 채무자가 된다는 자체도 틀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원을 떠나서 형 동생하고 동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체를 한번 읽어 보십시요!
  실제로 과장도 한해 두해 공무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3억이면 어때요. 4억이면 어때요. 공공시설 짓는데 해주지요!
  누가 반대하실 것입니까?
  솔직히 조금전 돈을 들먹이는데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한것을 보상해 준것은 3천6백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고사장이 주었는지 ? 안주었는지 ? 물으니까 그것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1억1천4백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고사장이 안 주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주었으면 꼭 안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데 줬다 안줬다 소리도 안하고 "금액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웃을 일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세히 읊은 말씀입니다.
  저희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각서내용도 저희들이 국장님 결재 과정에서 문맥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원께서 같이 서명했기 때문에 일단 이뜻을 저희들은 좋게 받아들여서 이 분이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할 따름입니다.
  각서 대용에 대해서는 저도 미비점이 많고 저희들이 심지어 괄호 표시까지 해놓은 이부분도 필요 없는 것을 넣어 놨다하는 식으로 저희 실무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내어 놓은 것을 고치라 이렇게 하기가 안돼서 넘어갔고 또 한가지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 할 수는 없지만 관여할 수 없고 깊이 알지도 못합니다.
  1억5천만원을 주었는지?  어떻게  주었는지? 를 모르지만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올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말 없습니다.
  다만 동장과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면을 무릎쓰고 사실상 올리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도저히 체면이 안된다는 것을 여러번 이야기를 스스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던 사항이라서 작년 구월 정기회의에서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또한 주민들이 좀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예, 과장님 !
  각서라 하는 것은 원래 근본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안 하겠습니다",  "용서를 해주십시오"하는 저자세로 하는 것이 보통 각서의 내용입니다.
  재감정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
  꼭 재감정해서 책임지고 매입하기로 했어요!
  조치하기로 했어요 !
  만일 안됐다고 할때, 우리 위원들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올리고 의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부에서  이것을 보지도 않고 책임성도 없이 여기에다가 결재까지  해서 동료 의원을 들먹이면서  입장만 곤란하게 합니까 ?
  행정부에서도 부결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때는 저희들 체면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되죠.
  벌써 임시회가 끝난지도 한 1개월도 안됐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분도 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다루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면 이 안건도 다시 어느 부서에서 우리도 재심요구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그런분이 있어요.
  그럴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일어나는 사회적인 물의, 매스컴은 우리가 의식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거든…
  예, 정영빈 위원 !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우리 과장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빌라를 짓고 있는 그 주위에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얼마를 보상을 해주고 그런것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우리 국장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각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각서는 집행부에서 볼 때 1,2,3항대로 다 이행해 주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예, 총무국장입니다.
  각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람한 입장에서 원래 결재서류라고 하는 것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서류가 있고, 하나는 상대방이 또한 이 서류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 그러니까 공람 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각서는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결재하는 분들은 "이분이 이런 의사표시를 했구나"그것만 일단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문제는 앞으로 재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추후에 그 전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중에서 2항에 보면 현 칠암동청사를 고사장께 임대를 하여 주실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추후의 문제입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물론이죠.
  그것도 바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요청한 것이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산을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할때는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각서자체가 완전히 휴지에 지나지 않는군요?
○총무국장 김상소  그러니까 이 각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사장이 앞으로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또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데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아까 고사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고사장은 현 청사를 자기에게 임대를 해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조항을 붙여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 봤는데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시던데 
○총무국장 김상소  글쎄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런지 모르지요.
○정영빈 위원  자기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다만 앞으로 임대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결정사항이지, 지금 누가 그것을 당신한테 임대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심자가 좋다 하면서 결재를 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자꾸 묻는 것인데, 이 각서를 진주시장에게 내어줄때 자기는 이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러한 각서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지금 오늘 우리가 내무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 결정도 되지 않는 사항을 어느 누가 당신 각서대로 해주겠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바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하나만 더 첨부해서 물어봅시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준다면 새로 사가지고 고사장에게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을 승인을 해 준다면,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칠암동청사도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승인해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총무국장 김상소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임대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정영빈 위원  다시 또 받아요?
○총무국장 김상소  그렇죠.
○강천식 위원  그럼 고재준 사장이 기부채납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영빈 위원  그때 가서 자기는 임대해줄 것이라 보고 집을 지어 주었는데, 그때 가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합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것 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로까지 나가 이 대지를 우리 진주시에서 취득했으면 엄연히 취득된 대지 위에다 집을 짓게 안됩니까?
  그러면 그 집 짓는다는 조건도 본인이 승낙을 했고 옆에 주민들도 또 보고 있었고 또 의회에서까지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을 지어가지고 집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도의적으로 봐서도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승인을 해주는 것 같으면, 제가 간단히 볼때 이 각서도 그대로 이행이 되어가지고 칠암동청사를 임대 조건이야 어떻게 되든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조건은 부합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상이하다  이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상소  상이한데 법상으로는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임대를 할때는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각서에 보면 6월30일로 날짜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꼭 각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영빈 위원  각서 내용은 아까 우리가 그 밑에 1항이라든지, 위에 1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하여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고사장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제1항에 대지를 재감정 했는데 자기가 산 것은 지금 250만원 주고 샀다손 치더라도 다음감정에 재 감정을 해서 220만원이 나오든지, 210만원이 나오든지 그것은 자기가 따라 주겠다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들었는데 2항 같은 이런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더 묻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하위원 !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입니다.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은, 본인이 이 각서로서 이것을 이항을 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그러면 이 조건을 수용해 줄 수 있고,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라고 시에서는 간주하고 본안을 올린 겁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수용은 임대하는 것도 현행법상으로 봐서 앞으로 협의만 하면 그것도 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날짜는 6월30일하는 것을 상당히 문제시 했습니다.
  그럼 6월 30일이 넘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마 오전중에 고사장님이 그 문제는 아마 취용한 것으로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하해석 위원  수용을 했는데 본인으로 봐서는 각서제출을 해봤단 말입니다.
  각서제출 해놓은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몰랐을 것 같으면 예의인데, 알고나서 기부채납까지 하고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 조건이 들어올때, 우리는 시비나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임대관계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서를 갖고 본안을 올릴때,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느껴졌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예, 임대관계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날짜를 6월30일로 하라는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임대관계는 차기에 승인만 되면 시로서 해 줄 용의가 있다.
○총무국장 김상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다음 6월30일 관계는 의회에서 만약 오늘 가결이 된다고 하면 날짜관계도 추가로 새로 협의하겠다.
○총무국장 김상소  물론이죠.
  그것은 새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로 6월30일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고사장과 인사를 처음했는데 제가 또 아까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6월30일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고사장 이야기는 그 문제는 또 인용이 되고 용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가결로 해주신다면 또 한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은 칠암동 청사 문제가 처음에 거론 됐을때는 역시 73평 가지고 집을 짓자.
  그런데 보통 보면 동장들이 지휘 보고라고 해서 우리 행정관계상 그런것이 있습니다.
  딱 써 가지고 전혀 다른 경유를 안하고, 시장님 날인난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보고 판단해서 필요하겠다 싶으면 결재를 하셔서 관계 예산부서나 관계과에 그것을 복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이 작년에 칠암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그만 둔것 같아서 재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서를 통보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오" 하니까 저쪽에서 나자빠져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값이 너무 헐값이다, 자기네들이 산 것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기왕에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좀 넓게 짓자 그래서 62평짜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자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에서 왜 구체적으로 그런 검토를 안하고 그랬느냐? 그 말씀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형편이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것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으려고 하다보니  최근에  지은 집들은 대지가 거의 100평이 다 넘습니다.
  남성동부터 시작해서 평거동, 초전동 그것은 다 100평이 넘습니다.
  또 앞으로 상대2동이 분동이 되었을 경우, 거기도 또 평수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넓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저나 위원님들이나 공통된 의견이 아니겠느냐, 다만 칠암동문제는 여기에 어떻게 처음부터 아까 김양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덜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또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아예 73평 가지고 집을 짓지 말고, 그옆에 좀더 구해봐라 했습니다만 추가로 부지가 안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점을 솔직하게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아뭏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행정과 의회, 이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늘 전에 하든 식으로 "앞에 조금하고 뒤에 또 하니까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하지 않으려고 우리들도 연구도 하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안할려고  연구도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본인이 각서를 낼 때에는 자의든 타의든 6월11일날 내었습니다.
  날짜를 보면, 그럼 충분하게 약 20여일에 날짜가 있었고 또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이 각서를 보고 시에서 어떠한 연구나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이 각서는 나중에 날짜관계는 우리 동료의원인 정봉기의원이 해결해 줄 것이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서 안일하게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절대 그런것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본인은 6월11일날 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각서에 의해서 이 안이 올라올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가 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각서문제는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일부 칠암동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저도 들은 소리가 되어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각서라도 있어야 되지"하는 이야기가 아마 칠암동주민들 중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어 놓은 것이 이 각서입니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각서를 내라고 했다고 하면 이런 각서는 안나왔죠.
  이것은 순수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수하게 고사장이 자기가 생각한 바를 그대로 써서 낸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글쎄, 그렇게 냈는데…
  날짜를 두고 본인이 냈거나 말았거나 시에서 봤는데 이대로 해결을 안해 주어도 될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고사장님과, 각서를 낸 사람과, 시에서 절충을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
○김양호 위원  그런데 1992년 6월 30일 까지는 고사장하고 저하고 대충 "저하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날짜는 관계없다고, 왜냐하면 518-7번지를 사라고 저희들이 승인해준 돈을 518-8번지를 사는데 금고에 돈 빌린것 대출한 것도 있고 그것도 갚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자기에게 주기만 하면 내년에 돈을 주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날짜는 관계없답니다.
  6월30일은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를 518-7번지 살 돈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돈을 518-8을 살 것을 설정된 돈을 사실은 해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딴 기술은 없답니다.
  그 돈을 주면 우선 금고에 가서 해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대지를 금고에서  잡았기 때문에 해약을 안하고는 금고에서는 절대로 승낙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건축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금고에서 저도 물어봤어요. 양윤식회장 금고입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답니다. 만일에 승낙을 해줘 버리면 터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말입니다.
  일반 예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버리면, 건물을 사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자기들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자하고 갚아야만 해결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30일은 고사장이 하는 말이고, 고재준씨가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시에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것만 해주면 내년에 돈은 받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에게도 잠시 물어본 사항인데 그 주민에 대한 보상은 일부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아까 우리 김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 행여 그 보상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상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경남빌라를 짓는데 고사장하고 그 이웃의 주민하고의 문제이지 그돈을 얼마를 주었으며 이 동사무실 짓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첫째는 저는 그런 시각입니다.
  또 두번째는 거기에 보상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옆에 고사장하고 앉아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얼마를 해주었느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 간에 오가던데 혹시 보상해준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 말썽을 무마하기 위해서 해 주었다"이것은 조금 얘기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어떤 아주 억센 여자가 하나 있는가봐요.
  이 여자가 깃대를 잡고 이래서 시청에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더니 얼마쯤 있으니까, 조용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공사하나 하고 집하나 지을려고 하면 그런것을 하도 많이 보는 거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내 주거지역 안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보상 안해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동장도 보상해 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오늘 알았습니다.
  본인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갑구위원님 !
○이갑구 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결론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 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또 충분한 답변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안계시면 우리 내무위원회의 만장일치의 박수로서 맞이하는 그러한 절차를 받고 싶습니다.
  반대의사가 없으시면 본안에 대해서 가결에 대한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일동 : 박수)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의사전달 하셨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독과 또 앞으로의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신념으로서 칠암동 청사가 하루빨리 건축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차후 또 이러한 유사한 사안들이 재발 안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시행착오, 이런것도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또 잘 또 잡음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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