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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6월26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 관한 공청회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원종록)인사
  3.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관한공청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원종록)인사 
○위원장 원종록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번 회의때 결정해 주셨던 칠암동청사신축재산취득에 관한 동의안을 다루면서 이 건에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과장과 동장 또, 건축해서 기증을 해주시겠다는 경남건설의 고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갔던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점과 또 그 내용에 대한 사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공청회가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도 의심 없는 또 기탄 없는 질의. 답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관한공청회 

(10시08분)

○위원장 원종록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칠암동청사신축부지취득)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경남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재준씨, 정봉기 의원님, 집행기관의 총무국장, 회계과장, 칠암동장, 봉래동장 여섯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공청회에 참석하신 여섯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돕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고재준 경남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또 정봉기의원, 김상소 총무국장, 문명주 회계과장, 추득영 칠암동장.
  다음은 전 칠암동장이며 현 봉래동 동장이신 유재호동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공청회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진술인은 위원의 질의에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은 위원에게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칠암동 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토론이나 표결을 하지 않고, 좋은 의견만 제시하여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한분 한분씩 설명을 다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마다 해당되시는 분만 한 분씩 나오셔서 질의를 받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시죠?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면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암동 518-8번지에 대한 감정서와 지난번에 감정서와 518-7과 8 위 2건에 대한 감정서하고, 518-8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회계과장은 준비해 주시고, 먼저 칠암동 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경위를 88년 3월 2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칠암동장으로 근무하신 현 봉래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래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동장 유재호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988년도 3월 2일 칠암동 동장으로 부임하여 1991년도 12월 15일까지 칠암동사무소동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봉래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재호입니다.
  제가 칠암동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시다시피 칠암동사무소는 천전시장에 인근해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거름 때에 도로를 도저히 구별하지 못하고 오후4시 이후이면 동사무소 앞에 동직원을 배치하여 잡상인을 단속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어떻게 하든지 딴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지역 유지민들과 상의도 했습니다만 그간에 제대로 추진도 안되고 마침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칠암동출신 정봉기 의원과 같이 "칠암동 사무소롤 옮겨야 될 것인데",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1년도 약 6월인가,7월경 정봉기 의원과 만났습니다.
  정의원께서는 경남건설 고사장께서 아파트를 유아원 앞에 신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해 가지고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해 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의원과 몇 차례 만나다가 늦게 경남건설의 고사장과 인사를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정의원과 고사장으로부터  대충 들은 이야기는 현재의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 주기로 그렇게 구두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는 현재의 동사무소롤 재무부에 건의를 해서 시장 명의로 만들어서 다시 고사장 앞으로 넘겨주고 그 장소에 동사무소를 고사장께서 하나 지어 가지고, 시로 명의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있을 때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91년도 12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을 당시에 그 후에 계속 동사무소가 잘 추진이 되어지고 있고 곧 완공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대충 그런 정도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현 칠암동 동장께서 추진경위를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동장 추득영  칠암동장 추득영입니다.
  방금 전임 동장께서 대강 추진경위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작년 15일쯤 갔는데, 사실 명령은 92년 1월 1일자인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사무소를 74평 위에다가 42평 짜리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로서 아까 유동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칠암동에 현재 인구가 1만3천명에 세대수가 3,200 세대입니다.
  앞으로 칠암동의 여건을 볼 때 농전이 현재1,500명을 수용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서 이번에 산업대학이 된다고 하면 6만여명의 대지가 생겨날 수 있고, 위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석다리 옆에 지금 시설녹지로 묶여있는 지역이 한 3만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또 대지화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세대와 인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동사무소 실정을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책상하나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8월부터 통합 공과금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직원이 2명이 더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명이 아니라 한 사람도 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비넷 이런 것도 전부 2층 동장실로 옮겨놓고 현재 동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더이상 한사람도 앉을 수 없는 정도의 협소한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분명히 다른 곳으로 새로 지어 나가야 되는데, 몇평짜리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래 위층에 짓는다 하더라도 평면적을 보면 42평인데 동사무소는 1층에다 해야 된다고 하면 도저히 그때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고 현재 38평입니다만 이것도 아주 협소한데 한서너평 정도 더 늘려봤던들 뾰족한 수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정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인근에 붙어있는 대지로서 형태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한 60∼70평 더 구입해보자, 그래야 동사무소가 명실공히 평면적 한 70∼80평정도 해가지고 상하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대로 앞으로 최소한도 50년 내지 1백년을 내다본다손 치더라도 동사무소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일선에 나서지 않고 경남주택 고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옆에 있는 것을 극 비밀리에 한번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절충을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매매의사가 있다는 것이 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주택 고사장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518-8번지를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진하다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현재 상태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순수하게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또 동사무소를 건축해 주겠다는 독지가가 나타났을 때, 시비를 한푼이라도 좀더 아껴서 또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추진했는데 추경에도 안되고 하니까 동장뿐만 아니고 칠암동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섭섭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동사무소를 다시  새로이 신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칠암동 동민과 또 시민을 위해서 칠암동사를 신축을 해서 기부 채납해 주시겠다는 경남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신 고재준 사장으로부터 칠암동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감사합니다 고재준입니다.
  칠암동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경남빌라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은 허가과정 때부터 사실상 곤혹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정봉기의원을 사전에 안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칠암동 대표로서 의원님을 찾아뵙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정의원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민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협조를 해달라고 정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74평 대지 그것을 한사람이라도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이 좋으니까 그 대지를 사라" 그래서 제가 그 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의원님은 그 당시 동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 청사가 좀 좁다보니까, 74평에다가 대충 가설계를 내어가지고 지금 저희 겅남주택에 사옥이 없으니까 칠암동 2층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74평에 대해서 동 청사를 하나 지어서 기증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칠암동에 주민들하고 모든 애로도 많고 해서 이럴 때 조그만한 것이라도 제가 성의를 표시하고 동 청사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정의원 입장이 그렇다면 제가 해드리지요."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 우리 동 청사 신축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정해서 대지값을 지불한다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시에서 돈을 맞추어 가지고 현 아파트를 짓도록 그것을 4백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지를 앞에 산 것과 같이 돈을 만들어주라, 그러면 다소 나머지 돈 부분은 얼마가 들든지 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의 집, 대지를 사 넣어서 한번 동청사를 지으면 2번,3번 못 지을 것인데 이왕하는 바에 범위를 좀 넓혀서 140평∼150평되는 것은 차량주차도 있어야 하니까 진실된 동청사를 짓는데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또 그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짓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든다고 못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이 일이 벌써 5, 6개월 전에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래서 중간에 감정을 해야 된다, 감정의뢰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감정을 하면그 대지 값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지를 감정하니까, 2백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감정해봐야 그 선 안이지,4백만원이란 돈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이 듭니다" 하니까 뒷대지를 일단 사넣어 가지고 시에서 살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고 그러니까 경남주택에서 사면 다소 쌀 수가 있으니까 그 대지를 사 넣어야 뒷집도, 앞에 74평에 집을 지을 때 뒷집담 경계까지 가면 사실상 그집에서도 집을 못 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해서 뒷 대지를 빨리 계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한두달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전에 추동장 말씀처럼 자주 만나서 "계약을 해주시오" 하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만 하면 중도금과 시에서 돈을 받아 확보해서 나올것이다.
  어려울 때 제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수한 사비를 가지고 칠암동내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리 법대로 공사를 해도 먼지도 나고 동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개 들고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동청사를 하나 지어드리고 동청사 짓고 나면 주민을 모셔가지고 인사도 한번하고 싶고, 그런 욕심에 돈 몇 십만 더 드는것 가지고 못하겠다고 소리 못하겠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칠암동 청사를 건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칠암동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더라도 대충 추진되어온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앞에 설명 드린 유동장이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518-7번지 73.38평을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가 바로 그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되어와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예산도 편성하고 취득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마침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518-7번지 73.38평의 취득승인과 예산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추동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73평으로서는 현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바로 뒷편에 접해있는 518-8번지 63평 정도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동민여론과 그리고 칠암동출신 정의원님과 동장, 유지들이 대충 여론이 통일이 되어서 시장께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시에 518-8번지 63평을 취득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금 고사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 동 청사 건축비로 신축을 해서 자기들이 희사를 하겠다.
  그 신축비로서 다시 518-8번지를 구입하면 시에서는 더 이상 크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시 위원여러분이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아까 유동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고사장과 어떠한 당초약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 동사무소 38평 건축을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의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대로 분명히 그것은 무상으로 줄 수도 없고 교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약속해준 바도 없었고, 이 동 청사를 신축해 주는 대신에 현 청사 건물을 교환해 주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은 지난 12월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2월에 518-7번지를 감정했었고, 그 다음 518-8번지는 지난 5월에 감정해서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빈위원께서 제출한 사본을 지금 곧 준비를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지역에 계시는 정봉기 의원의 말씀을 들을까 싶습니다.
○정봉기 의원  칠암동에 거주하는 정봉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칠암동 청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뭐라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칠암동에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나오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칠암동을 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칠암동이 구획정리 당시에 동청사 부지를 두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팔아서 시가 칠암동민에게 가장 따가운 질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암동은 가장 앞선 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깨끗한 도시에서 제가 무슨 업적을 하나 남겨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행정원으로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꾼 무조건 추진해 나가는 일꾼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암동에는 가장 현안적인 것이 동청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임기동안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동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행정부서에 알아본 결과 전체 세입규모에 의해서 다소 동청사를 단계적으로 지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재준 사장님에게 많은 짐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로서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분의 사이가 단지 향우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하동 정량 출신이고 또 고재준 사장은 금남입니다.
  그래서 향우라는 그 하나 때문에 저는 많은 짐을 지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흑막도 없는 것이고, 순수한 동의 발전, 아까 고재준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칠암동에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하나 남겨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자기 사무실이 없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 대신에 동청사를 하나 지어주고 또 이것을 사무실로 임대받아서 쓰면 안되겠느냐?
  저는 두 가지 욕심이었습니다..
  칠암동에는 동청사가 불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조그만한 기업이라도 기업이 한 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저 하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것 밖에 없었지 제가 더도 덜도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미 다시 재 상정해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서 잘 심사해 주시고 또 칠암동이 저의 선거구입니다.
  칠암동민이 뽑아준 일꾼인데 더군다나 예결위원회의 위원이었는데도 그 예산하나도 보지 못하고 부결시켰다고 봤을때, 저는 지금도 칠암동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반상회때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가련한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좀 헤아려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동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회의 진행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실 분을 한분한분씩 별도로 모셔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여 주신 공청회 관계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를 옮기셔서 우선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우리 고재준 사장님으로부터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우리 고사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 의문되시는 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시겠고 또 다른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과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양호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고사장님과 저는 사실상 정의원께서도 앞서 고향 하동 향우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더없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공과 사를 가려서 해야 될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축빌라를 지을 때 8층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층 빌라를 지으려고 하니까, 일조권 등등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8층은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주민들의 반발은 심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 주민의 대표성이 누구냐?
  그래서 정봉기 의원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마쪼로 8층까지 하고 주민을 설득시키는데 고사장이 뭔가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오고 간 것으로 대충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7번지, 대지를 경남금고에 근저당 설정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저당을 실정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 받았으며, 그 대출 받은 돈은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지금 기 실정된 대지위에 경남금고에 허락없이 승인없이 건물을 설립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사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먼저 8층 허가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9층 허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9층은 사실상 70여평 정도 되게끔 구상을 했습니다.
  허가의 조건이 시에 접수가 되자마자 주민들과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봉기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74평 대지를 사게된 경위이고, 또 동청사를 짓게 된 경위입니다.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층수를 낮추어 주면 수월하게 될 것인데 위에 하우스를 하지말고 1층을 낮추어 달라 8층을 지어라" 해서 제 생각대로 8층을 지으나 9층을 지으나 앞에 가리는 것은 똑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습니다"해서 그래서 8층 허가를 받고 저는 1층 반이란 것을 사실상 손해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9층을 처음에 넣을 때 동청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동장님은 뒤에 오셨고, 유동장님 있을 때입니다.
  청사가 신축이 되면 옮겨야 되니까, "구청사는 저에게 주시오"해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청사관계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곤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일을 구상을 한 것이 개월 수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그 당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해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저당 설정을 왜 했느냐 하면 그 됫 대지를 사면서 제가 한 2억5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금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니까 이것을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호신용금고에 제가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써도 집을 지을 때는 제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에 기부채납할 때는 모든것을 깨끗하게 해결해서 하기로 시에서 2필지 대지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지를 받으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1억1천만원 대출을 해 썼습니다.
  1억l천만원에 대해서 죄를 못 면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이 돈을 저한테 안주셔도 됩니다.
  바로 이 설정을 해제를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1천만원을 대출을 해서 쓴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남금고에 정봉기 의원이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복"으로 되어 있고, 그분에게  땅을 빌려주고 사실은 돈을 쓴 사람은 정봉기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대출 받아 가지고 청사 건립하는 부지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사장께서 쓰고 있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경남금고에 근저당 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그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
○김양호 의원  경남금고의 승인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해약이나 변경이나 이래 가지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봉기 의원 앞으로 돈을 쓰고…
  이것은 아직 이전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시공을 해가지고 동청사를 지으면서 저 앞으로 이전해 가지고 괜히 번거롭게 할 필요없이 이수복씨 앞으로 지어 가지고 그대로 시에 기부채납을 할려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봉기 의원 앞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1억1천만원을 대출할 당시에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봉기 의원 보고 "내 손해배상을 당신이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서 받아도 받겠다."
  당신 입으로 시에서 돈받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에 가서 받겠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앞으로 내어 쓰고 경남주택이 보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가 사실입니다.
○김양호 위원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 각서에 보면 분명히 6월 30일까지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고사장께서는 1항에 책임 매입했습니다. 또 3항에 보면 조치할 것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충족되도록 할 것이고,  이것이 충족이 안될시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약을 하고 경남금고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축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 무효 아닙니까? 오늘이 29일입니다.
  아무래도 그 일자가 촉박하고 아무리 고사장께서 "나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론된 것이 74평이 거론이 되었는데 그 74평의 예산을 가지고 뒤의 땅을 바꾸어서 먼저 사자 그래서 그 돈을 경남주택에 먼저 주자. 그 돈을 먼저 받아서 나머지를 처리할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고 허가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 약간의 시일이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경남금고에서 나름대로 돈을 풀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받고 허가를 넣어서 공사는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양호 위원  경남금고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대지를 잡아 놓은 것이지 해약이나 어떠한 변경이 없는 한 대체 물건을 근저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경남금고 책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고사장님의 답변과 그것은 상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그래서 뒤에 우리가 예산에 서 있는 돈이 2억 얼마가 안 있습니까?
  그 돈이 나오면 제가 그 돈을 바로 해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솔직히 없는 돈에서 지금 돈을 더 마련해서 해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더이상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재준 사장께서 74평에 대해서 동 청사를 지어주고, 지금 현 동 청사하고 교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그러한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기가 부끄러운데 74평에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번 계시던 유 동장이나 정 의원이나 다른것은 저보다 월등히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뭔가 대화를 해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것은, 동청사를 지어주니까 임대는 이왕이면 우리 경남주택을 주지 않겠느냐?
  그 대지가 국유지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임대를 하면 다른데 보다 다소 싸게 헐값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영빈 위원  처음에는 교환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임대조건으로 이야기 하셨다 이 이야기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교환조건은 저는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안좋은 소리도 하고, 사실상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은근히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대만큼은 안 주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칠암동장이나 정의원께서는 교환조건으로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고사장 본인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저는 부동산을 좀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에는요, 각서를 고사장께서 교환을 하셨죠?
  각서 1항,2항,3항을 전부다 써냈는데,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들어 봤으면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 감정은 지금 제가 대지값이 모두 들어간 것이 2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이 195만원 하니까,1억4천만원 내지 1억5천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 주면서 제가 사놓은 대지까지 손해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건축을 지어주는데 대지값을 한푼이라도 올려주어야 좋을텐데 대지까지 손해를 봐라는 것은 못한다.
  단돈 10원이라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 감정을 잘 해달라.
  재 감정을 해서라도 1억5천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면 각서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좋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신축공사 완공된 후 그 청사 진주1시 칠암동 301번지는 본 각서에 대해 "임대해 주실 것"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해서 동청사를 옮기게 되면 구 청사는 저희 사무실로 임대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입니다.
  3항에는 진주시 칠암동 518-8번지를 6월30일까지 해놨는데,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워낙 이 일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봉기 의원하고 동장님하고 여태까지 추진해 온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도 안하고 차라리 내가 나서서 했으면 몇 개월 전에 판이 났을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너무 골치를 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전에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9월,10월, 내년 2월해서…
  나는 그렇게는 안하겠다, 안했으면 안했지 그것은 못하겠다.
  공사를 안하면 사실 저에게는 득입니다. 구 청사를 임대받아 득을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 까 ?
  그래서 제가 이미 내뱉은 말이니까 실행을 할려고 30일까지 해결해서 예산을 주면,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고에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하든 간에 해야지요.
  9월 추경에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제가 쓰기로 하고 또 공사를 그 앞에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항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1항에서는 감정가가 매입비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재감정했을 때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정영빈 위원  3항은 "6월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실 수 있다" 이 말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그것은 오늘이 29일이고, 내일이 30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고 나면 하든 안하든 두 번 다시 이런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지루해서 되든 안되든 오늘 끝을 내고 싶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경남빌라 시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91년 11월인가 12월쯤 됩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에 정봉기 의원하고 만나서 동청사를 지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시공하고 난 이후에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충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그 약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518-8번지로 추가로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쯤인지 시기를 모르겠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그 시기는 1차 74평 대지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의원 임기 동안에 욕심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74평에 집을 짓다 보니까 34평, 40평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뒷 대지를 사 가지고 이왕하는 김에 예산을 받아서 대지만 사면 집을 지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 대지를 받아서 집을 좀 멋있게 짓고 뒤를 좀 띄워 가지고 뒷사람에게도 피해가 없게끔 주차시설도 하고 아마 그런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정영빈 위원  518-8번지 계약일자는?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계약일자가 한 4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정영빈 위원  잔금은 언제까지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잔금, 중도금 다 넘어 갔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계약일자가 92년 2월경된다는 말이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계약금을 걸때에 "이 계약금만 걸면 중도금은 시 예산을 가지고 빼줄테니까, 계약만 해주시오"
  그때부터 제가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아서 중도금 날짜를 한달 15일을 억지로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하고 그렇게 만들어봐도 그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이강호씨 집인데 "제가 계약금 건 것 법대로 뗄 것 떼고 내 주시오.
  "도저히 귀찮아서 칠암동 동청사 안짓겠다"
  사실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분들도 이미 그래놓고 딴 데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피해를 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수복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이수복씨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잔금까지 다 주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고사장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칠암동 기부채납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충 돈이 2억을 상회하는 돈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시설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집짓고 하는데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한데 518-8번지, 이것을 고사장님이 하면 아마도 이것은 건축비에 상응하는 그러한 돈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518-8번지 대지를 진주시에 희사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그러한 고충도 없고 무난히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사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제가 경제적으로 좋고 하면 돈은 다음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사가지고 무조건 동청사 설계를 대어서 짓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는 배짱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 나름대로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대지를 하나 사고, 하나 계약까지 해 놨으니까 제가 받아서 해결할 것은 제가 깨끗이 해결하고, 동청사를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거기에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대지가 2억원 정도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골치아픈 것 신경쓰지 말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좋은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이미 제가 저질러 놓은것, 제가 하고싶은 대로해서 나름대로 먼지가 나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 자리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떳떳이해서  기부채납 했으면 했지 대지를 기부채납 하는 그런 능력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을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주실 것이, 우리 고사장님이 아까 답변중에서 더이상 이런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먼저 답변을 하시게 한 것도 바쁘신 분이니까, 빨리 마치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의를 받기로 했는데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 일을 고사장분에 한해서는 이 시간에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하기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고사장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3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감정원에 물어보니까 "1년이 걸립니다"
  감정한 날로부터 재감정 하려고 하면 1년이 걸리니까 금년중에는 고사장님한테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먼저 감정일로부터 1년 후에 재감정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못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님 !
○오상옥 위원  각서에 의하면 사실상 이 대지의 추가매입이라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실정인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매입이 안됐을 당시에 애초에 고사장께서 약속하신 518-7번지 대지상에 동청사 건물을 약속하신 것, 그것은 애초에는 거기에 74평짜리에 청사건립을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추가매입이 안되었을 당시에 처음약속대로 하셔 가지고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이게 안되더라도 애초의 그것은 약속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제가 원래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실행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뒤에 것은 정의원 욕심이고…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
○이갑구 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김양호 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 고사장께서 칠암지역에 경남빌라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을때 이러 이러한 설계에 의해서 얼마만큼 늦게 지을 것이라고 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한 가운데 설계를 갖추어 가지고 지었습니다.
  짓는 과정에 역시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있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때 그 찬스를 포착해서 정의원과 대화가 되어진 것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때에 이런 문제가 뭔가 모르게 밝히지 못할 사연이거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그런 사연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고사장 개인 사재를 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 그렇게 순조롭게 되어졌을때 현 동청사를 고사장에게 임대를 주든지, 불하를 주든지 저에게 관리권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또 고사장 말씀이 부동산에 상당히 밝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2필지를 합해서 동청사를 짓는 그 금액하고 현 칠암동 청사가 고사장 앞으로 되어질때  수지계산을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그 계산은 아직까지 안따져 봤습니다.
○이갑구 위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동하고 고사장하고 또 정의원하고 서로 유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운운하고 계시는데, 만약 인근 지역주민이 이것이 안된다고 할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인근 주민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못집니다.
○이갑구 위원  방금 고사장께서 인근주민이 지금 이 사안에도 안된다고 할때, 책임도 못진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인근 지역 통장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주민 한사람을 본회의 석상에 나오시도록 제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출석요구는 못하고 꼭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나가서 현지 출장을 해야 됩니다.
○이갑구 위원  현지출장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원종록  그건 나중에 질의 마치고 요청은 받아 놓겠습니다.
  예. 강천식 위원님 !
○강천식 위원  예 !  강천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사장님하고 초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중에 혹시 마음속에 나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분이 진술하셨고 또 고사장께서도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고사장께서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그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마음 한구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문제시되는 대지위에 경남빌라를 신축하고 있다.
  원래 9층을 허가신청 했는데 지역민원이 발생했다"
  이갑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를 이용해서 정봉기 의원을 만났다.
  이것을 좀 무마를 하고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이래서 내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뜻에서 "동청사를 지어주겠다"
  이런 의사교환이 있지 않았는가 추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치 시의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이 "중도금도 얼마쯤 되면 나을 것이다."
  "또 9월 추경도 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애도 생기지 않았는데 벌써 애 놓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상당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내도록 그런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동청사를 신축해서 기부채납해서 지역사회에서 면목을 세웠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면목을 내세우면서 뒷면으로는 구 동청사를 임대 내지 이래 가지고 결국 관리를 해두면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불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실리를 찾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배제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실 바에야 깨끗이 모든 것을 고사장님 책임하에서 매입을 하고 허가를 받고 해서 좀 멋있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 !
  질의해 주시죠.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다 물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8-7번지를 진주시가 고사장한테 구입을 하겠노라고 건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시에 들어와서 협의한 일은 없고 제가 그렇다 해서 그것을 알아본다고 해서 시에 들어와서 묻고 그렇게 하기가 귀찮아서 사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두분 이야기만 믿고 "그런가보다" 사실상 그렇게 진행을 해 나왔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니까 진주시가 518-7번지를 애당초 예산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동청사를 지을려는 마음은 518-8번지에 있는거다 그렇지요?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넓히려는 것이죠.
○추만복 위원  그 다음에 고사장님이 518-7번지를 매입을 하실때, 원래 약정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주기를 하셨던 것입니까?
  건축만 해주기로 하셨던 것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건축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만 짓기로…
○추만복 위원  518-7과 518-8이 경남빌라를 짓는데 일조권에 걸려서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포함되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일조권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여하튼 빌라를 지으면서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포함되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은 맞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경남건설에서 그 필지를 사 넣으므로서 민원도 해소되는 그러한 득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518-7 그것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샀고, 518-8 그것은 민원을 다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다음에 518-8번지의 계약 추진사항이 아까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잔금을 원래 주게 되어 있는 것이 5월30일까지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그 정도 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계약금 지불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을 못주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수복씨 땅을 정봉기 의원이 담보로 잡혀서 돈을 1억1천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그것을 고사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겠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빌려가지고 중도금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린것 아닙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중도금을 치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당시는 정의원에게 내가 "왜 중도금을 안치러나, 치러게 해주지 않나" 하니까 "고사장이 좀 치러 주시오" 해서 제가 "내가 무슨 돈이 있나,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중도금 못 친다"
  지금 계약은 해놓고도 실행을 안해주는데 여기에다 중도금까지 주는 것은 없는 돈에 그렇게  못하니까 이 "중도금은 못 치러겠다."
  "계약금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박용대 위원  예 !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수복씨 땅이 고사장님에게 이전 안되었다는 것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탈세가 되는데…
  그것은 덮어두고 518-8번지 말이죠, 이땅에 중도금을 안줌으로 해서 계약을 포기를 하고 그런데 그 땅을 이수복씨한테 동의를 받아서 왜 정봉기 의원이 돈을 빌렸을까요?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봉기 의원이나 칠암동에서나 뭔가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저한테 시일을 너무 많이 보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야기 해보아도 그 사람들 말은 거짓말이다 그것밖에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점잖은 분한테 내가 싸움도 못할 그런 형편이고, 자기도 잘할려고 한 것이 뭔가 이렇게 되었는데 오히려 내가 불러서 오해를 풀고 그런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고재준 경남주택건설을 가지고 돈을 좀 내게 하자 그래서 저는 "하지 않겠다, 정봉기 의원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 앞으로 돈을 내어라."
  딴 계약은 경남주택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는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래서 정봉기 의원도 하기 싫은 일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빌린 이자는 정봉기 의원이 합니까, 고사장이 합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이자는 한꺼번에 줄려고 아직 안주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사장께서 요즘 아파트의 불경기로 인해서 건설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사실상 기분좋게 해주는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1억1천만원을 빌려서 사실은 중도금을 치를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이 곤란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업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518-8번지까지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다.
  그러면 518-7번지는 신축해서 기부채납할 용의는 있고 대지 값은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재감정 가격이 다시 나오더라도 고사장님이 그 땅을 살 때는 민의에 의해서 보상의 차원도 플러스 됐을 것이다.
  보상적인 차원의 가격은 좀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의 감정가가 적당한 것 아니냐 ?
  그래서 여기에 승복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현 감정한 그것을 집행을 해라! 그 말이죠?
○추만복 위원  예.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지에 대해서 건축을 짓는데도 이 불경기에 한꺼번에 되어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저 나름대로는 자재는 의상이고, 인건비는 현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지값 까지 손해를 봐라" 해서 사실상 억울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사실상 재감정해 가지고 1년 후에 나간다해도 그것은 관계는 안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저는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건실업에 1년 후에 찾아도 관계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평가를 보면, 각종 계수를 보면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감정된 가격이 재감정 한다고 해서 오히려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빌라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운 마당에 지금 예산 다 잡혀있는 것, 돈을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고사장님으로 봐서는 득이 아니냐.
  어차피 나는 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땅값을 더 주고 샀다.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사장님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 주실 수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1년 후에 평가를 해도 이것보다 더 나은 돈이 나올 리가 없다.
  차리리 이 돈 가지고 이용을 하면 이자가 불어나도 더불어 난다는 이야기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저는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별로 마음에 안드는 사업이군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 건축 당시에 9층 건축 허가를 내어 가지고 주민의 건의가 들어왔던데, 그 건의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의내용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까?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집을 낮추어 지어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5층으로 낮추어 지어라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추만복 위원  그러면 5층으로 낮추어지어라 하는 것을 8층으로 짓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보상은 해주었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집을 저층으로 지어라 하는데 테두리 안에 5층을 지어가지고는 그냥 돈을 싸다 버리고 오는 경향이 되어서 5층은 못짓는다.
  민원이 생긴다고 "목을 메면 나도 끝까지 하겠다" 하는 솔직히 그런 심정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오래 살고 했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 한사람 개인감정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양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여러 주위에서 한층 낮추고 위에 슬라브를 해달라, 그럼 그것은 해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럼 한층을 낮추고 모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해결되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번복할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9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5층으로 낮추어 달라.
  "우리는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좋다"해서 반대를 했다면 그 주변에는 4∼6집 됩니다.
  주변에 전체 건의를 한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8층으로 다시 복구가 되어서 올라갈 때에는 주민이 어떤 보상액을 요구를 했구나, 동청사를 지어주고 삭감을 하자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주민간에 동청사 하고는 뒤늦게 알았지, 사실상 그때는 주민들이 몰랐습니다.
  모르고 또 많이는 안 해주었습니다만 보상관계, 제가 금액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추만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할 일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쁘다 하면은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부터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저는 고사장님을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해줄려고 하는 그 충성심이 고마와서 제가 고사장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어떤 보상을 어마어마한 보상을 요구해서  고사장님이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합의를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합의를 하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 전체를 해드렸습니까?
  몇%정도 해드렸습니까?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은 뚜렷이 안나왔고 무조건 사무실에 와서 "보상을 해놔라" "그럼 얼마를 주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고 해서 회사직원한테 맡겨놓고 "얼마를 하든 간에 합의를 해서 좀 조용히 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합의한 그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그 자리에서는 동청사 문제는 거론 안되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고사장님, 지루하신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이나 어떤 경위나 또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 따졌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요는 제가 대충 느끼거나 듣기로는 고사장님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고향사람이 어차피 표를 얻어서 당선된 분이 한분 있고 해서 그분의 체면도 있고 고향사람을 도우는 뜻에서 어떤 복지사업을 하는데 내가 약간의 손해가 가더라도 그러한 뜻을 받들어 주고, 또 시에도 그런 기회에 단 일원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재투자하는 뜻에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앞에서 들먹인 이야기입니다만, 518-7이나  518-8번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줄 때 그 번지상에 건물을 해당될 수 있는 건폐율에 의해서 해당될 수 있는 평수를 지어주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맞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518-7이나 8번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주어서 건축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만 만들어 해주면 건축은 고사장님의 힘으로서 해주겠다 해서 시에다가 기증하겠다 이 말씀이죠?
○경남주택건설(주)대표이사 고재준  예.
○하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너무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해서 우선 고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사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오후에 안건처리를 하기로 하고 우선 고재준 사장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동 동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봉래동 동장과 칠암동 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나머지 관계되시는 분은 오후에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래동 동장에게 질의할 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해석 위원님 !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유동장께서는 칠암동에 계시면서 칠암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신축 확장을 해야 되겠다.
  또 현 사무소 위치에서는 확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되어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왜 그 장소로 옮기기로 되어졌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동장 유재호  현 동사무소에는 한치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저보다도 앞에 있던 강상영 동장께서도 동사무소를 다시 한번 한푼도 빼낼 때도 없고, 딴 데로 옮겨야 될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다는 말을 들었고 저  역시도 거기 부임을 한 이후에 실정을 파악한 바, 한치도 빼낼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든지 옮겨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관내 유지분들과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지가 적당한 장소도 없고, 대지도 비싸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지난 91년도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정봉기 의원님이 당선된 후에 경남주택 고사장께서 아파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절충과정에서 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구 동사무소 청사를 아까 말씀하실 때 주고,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사무소롤 지어주기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완전히 사무소하고 대지하고를 불하를 해서 경남주택에 주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봉래동장 유재호  그 당시는 제가 있을 때까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3.4평,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완전히 하나 지어주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현 동사무소는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시장명의로 만들어 가지고 교환조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하고 합의가 되어진 일입니까?
○봉래동장 유재호  저희들이 동행정 보고를 하고, 구두상으로 회계과, 총무과, 시장님에게 까지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사장님과 구두약속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그러다가 저도 발령이 나서 다른 동으로 갔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는 완전히 구두상이라도 재무부 땅을 시에서 불하를 받아가지고 당신에게 불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까?
○봉래동장  유재호  교환조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럼 유동장이 생각할 때 그 조건이 붙어서 신축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봉래동장 유재호  제가 발령나서 갈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추진되어지고, 저는 지금까지 봉래동에 간 이후에 동사무소가 거의 준공할 때가 다 되어갈 것인데, 왜 지금까지 말이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채 위원님!
○정영채 위원  예, 정영채 위원입니다.
  그러한 교환조건을 한다는 것이 대충 언제쯤 됩니까?
○봉래동장 유재호  제가 알기로는 당초 그 이야기를 듣기로는 6월인가 7월, 그때처음 제가 정봉기 위원님으로 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영채 위원  91년이죠?
○봉래동장 유재호  91년도입니다.
○정영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말입니다 이것이 교환조건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봉래동장 유재호  그래서 그 후에 대지는 73.4평, 그것은 고사장께서 구입에 따른 계약이 되어졌으니까 빨리 고사장께서는 현동사무소를 회계과에 이야기 하니까 재무부에 절차를 밟아서 올리면 도로 거쳐서 6개월이 걸릴지 1연이 걸릴지 모른다.
  이것은 어차피 시장님 명의로 만들어야만 되니까, 그 "절차를 한번 밟아 보겠다" 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대지는 73.4평은 고사장께서 거의 구입이 되어졌으니까, 우선 현 동사무소는 불하가 되어질 것이요, 건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설계비는 현재 시에서도 어렵겠고 빨리 지으려고 하면 설계가 빨리 되어야만 빨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설계비 그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관내에 설계사가 몇 분계십니다. 처음은 윤두태라는 설계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사무소가 너무나 좁고 하기 때문에 대지를 희사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계만 내어달라고 해서그분한테 이야기해서 누차 절충을 했는데,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올 때쯤 되어서 빨리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분은 안되겠고 해서 김동준 설계사한테 제가 집으로도 찾아가고 몇 차례 만나서 사전 전후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어야지."
  그렇지만 전체 우리 설계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부담금, 그것은 내 돈을 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담을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설계는 요구 조건대로 대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대충 현장을 둘러보고 설계를 한 것으로 제가 떠날 때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비 가공인 부담금이 약 100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것도 그 당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죠?
○봉래동장 유재호  우리가 설계협회 에다가 내는 것이 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부담을…
○정영빈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졌다.
○봉래동장 윤재호  예, 그래서 제가 관내 유지분 한테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이런 형편이다, 그러면 협조를 해주겠다"
  그 정도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현 청사와 추진하고 있는 청사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봉래동장 유재호  거리는 약 350∼400m 됩니다.
○추만복 위원  그 다음, 그 당시에 주민 진정이 없었습니까?
  그 아파트 반대하는 진정이…
○봉래동장 유재호  당시에 아파트를 건립한다 할 때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도 부녀자들이 들어오고, 동사무소에도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9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5층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많이 논란을 하다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끌었습니다.
  또 정봉기 의원  집으로 몇 차례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1층을 낮추어서 8층을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8층을 하나 9층을 하나 마찬가지다." "5층 이상은 안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달을 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허가가 8층으로 나오고 나서도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마가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주민하고의 협의관계는 유동장이 계실 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봉래동장 유재호  주민들과 일조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분이 보상금 관계를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얼마로 요구했습니까?
○봉래동장 유재호  보상금관계, 말만 나왔지 누구를 얼마를 준다는 것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대충 보상관계가 여러 가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조용해 졌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시작이 안되었겠느냐? 그 정도만 알고 계신다구요?
○봉래동장 유재호  예.
○추만복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사와 현청사가 350∼400m로 이동한다고 하셨는데 청사의 이동이란 것이 위치 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 이동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역 유지들, 통.반장들하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아파트 뒷 편에 있는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났는지 ?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봉래동장 유재호  칠암동 우리 관내로 봐서는 50평 넘어가는 대지도 나대지가 약120필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칠암동 전체 나대지 120필지 중에서 아주 후미진데 주약동으로 내려가면 몇 백평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칠암동 관내에는 50평을 넘어가는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파트 들어서고, 동사무소가 들어서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충 거기다가 고사장님하고 동사무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완료단계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아파트가 오고 동사무소가 오면 안된다고 주위에서도 다소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협의해본 사실은 없네요?
○봉래동장 유재호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이갑구 위원님 !
○이갑구 위원  부수적으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당시 유동장이 동네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사사건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금도 유동장의 답에 지금 현재 저역민들이라든지 또 동장의 입장에서 동청사를 여기에 옮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동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의원하고 결국 고사장하고 관계를 마무리 될 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을 때 거기에 동청사를 앉히겠다고 하는 정의원의 마음하고 결국 그땅 이렇게든 저렇게든 고사장하고 열의를 해서 할 때에 전혀 몰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고층건물을 지을 때에 주민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도 역시 그러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에 동청사가 운운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장님이 몰랐다. 마무리 단계에 알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지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다고 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더 물어 보는 것입니다.
○봉래동장 유재호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현재 그 장소에서는 도저히 되지 않겠고,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전 주민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바닥이기 때문에 오후에 와보면 절로 주민들이 하루빨리 옮겨야 되겠다하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고, 각 유지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봐야 한 분도 같이 의논해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평소에 정의원님이 당선되고 나서 정의원님께서 목표가 "동사무소를 한번 옮기는 것이 첫째 목표다"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충 고사장님하고 이런 관계를 이 위치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 당시에 처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잘되었습니다."
  같이 걱정해야 될 것인데, 정의원님 혼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도 해주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래동으로 전출되어 가셨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관심이 아주 많으셨고, 지금 봉래동으로 전출된 유동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내가 동장으로 재직중에 있던 칠암동도 역시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제에도 과연 그 부지에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져서 동청사가 깍듯하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래동장 유재호  예, 현 칠암동사무소 그 위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견학을 가보시면 절로 동정심이 가실 정도로 협소하고, 오후만 되면 천전시장의 한복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3.4평 그것만하더라도 배정도 되니까 아주 흐뭇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계속해서 동사무실에 통합공과금, 각종업무가 이관이 되어지고, 인원이 증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3평 가지고는 도저히 좁아서 안되겠다." 최소한도 백 몇십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실감이 난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봉래동 유동장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칠암동 추동장의 질의와 답변을 받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정…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를 해 가지고 얻은 답변중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경남빌라는 짓는데 그 근처에다가 다소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있고 이래서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 보상은 대강 어느 정도를 해주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칠암동장 추득영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해준 차제도 모르고 있습니까 ?
○칠암동장 추득영  해주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업자측하고 주민하고 직접상대를 했단 말이죠?
○칠암동장 추득영  예,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예, 강위원님!!
○강천식 위원  아까 우리 고사장님한테도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요.
  518-8번지를 정봉기 위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동장하고 매입을 해서, 중도금도 지금 지불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도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매입비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그런 답변이었는데, 그것이 추경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동기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무리한 짓을 했는지 그 동기를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칠암동장 추득영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평으로서는 도저히 사무실을 한다는 것이 협소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 대지면적이 한 l50평 정도를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했고........
○강천식 위원  그 고충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518-8번지를 계약까지 할 당시에는 시 집행부와 충분히 사전에 합의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황설명은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칠암동장 추득영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삼척동자가 와서 보더라도 42평정도 가지고는 사무실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옆에 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사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추경이 되기 전에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천식 위원  계획대로 안되어서 지금 고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구요?
○칠암동장  예,
○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당지역의 통, 반장이나 또는 주민에게 칠암동 신축지가 적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지 않느냐?
  또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출석요청은 요식상 못하고 꼭 이것이 위원들께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해도 확인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갑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임기동안에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또 있을런지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 칠암동청사의 문제를 두고 부결된 사항을 또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질 때에는 전후로 한번 더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출석해서 현재 듣는 것하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하고 현지 가서 과연 그 높은 빌라를 짓고자 할 때에 주민들이 제반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네들이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업자측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까 번에 유동장을 통해서  통 반장에게 의논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과연 그 높은 빌라를 지음으로 해서 주위에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한번 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봉기 동료의원을 구제해주는 방법도 현지확인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 입장도 떳떳하지 않느냐?
  우리 할 짓은 하고, 동정을 해 줄 것은 해주고, 안될 것은 안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박용대 위원님!
○박용대 위원  오히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받을 쪽에서는 관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너희가 완전히 해주면 받을 것이다"하는 식이고, 또 해줄 측에서는 "너희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오후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확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안계시면···
○정영빈 위원  현장확인, 그것도 이갑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위원님!
  예, 하해석 위원님!
○하해석 위원  현장확인이 물론 위원님의 순수한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서  여론을 듣는다든지 할 때 거기에는 칠암동을 다 못보고 올 건데 또 그분들의 의견종합이 우리가 다 못해 줄 건데 오히려 안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 들어서 시청 공청회를 아무리 해도 지역적인 어떤 위치적인 여러 가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민원이야기 안되었다고 하면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해당되는 바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갑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다 들을 필요는 없죠.
  그 지역만 하면 안됩니까?
○하해석 위원  민원이 서면으로 우리의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을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가서 건드리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거기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동 청사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게 아니고, 겅남빌라를 8층으로 짓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맞습니다.
○강천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이갑구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빌라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었다고 고사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민원이 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과연 진주시민 즉, 말하자면 칠암동민이 빌라를 짓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확실하게 100%이해가 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그 근처만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가서 현장에 우리가 실제적 답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조위원 !
○조현우 위원  빌라에 대한 민원은 아마 마무리를 짓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을 얼마만큼, 사람이 욕심은 모르고 한데 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연히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는 가보는 것이 예의이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거기 민원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체될 것입니까?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조위원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사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민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세분이 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사장께서는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었습니까?
  액수는 밝힐 수 없다.
  만일에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안을 재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었다고 할때, 그러면 일단 부결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안심놓고 있는 상태일런지 모릅니다.
  그것도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당해 그 불평불만을 하는 그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저희들이 100%를 양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일반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한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졌다고 할 때 수정안이 나중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인상 위원  제가 그 지역을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 추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50m 내지 400m 되는 거리고 동사무소를 옮길 때 민의는 어떻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건물을 짓게 되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18-7번지는 현재 우리 자료를 봤습니다만 집이 아주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앞에는 지금 유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대기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웅성거려도 거기에는 어떤 소리로 해 가지고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참 자리를 잘 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사무소를 꼭 지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그 현 위치를 볼 때는 참 좋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꼈고, 그래서 518-9번지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상세하게 동사무소 짓는 대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로는 오히려 동사무소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좋으냐 ?
  동사무소를 지으면 현재 거리보다 집을 띄어서 지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7번지와 8번지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140여평 되니까 거기다가 그 뒷 쪽에 있는 현재 8번지와 7번지의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 사람만 양해가 구해지면 현 위치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가서 여기에 오면 좋느냐? 안좋느냐? 묻는다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더 일이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부결된 나름대로의 그 사항을 지금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결과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과 이것은 현 건축하는 사람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서 현재 있는 동장이나 시의원이 합심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못을 박고 이 공청회는 이것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이갑구위원님 !
○이갑구 위원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간담회때에 현지확인을 해야될 문제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공청회라는 이러한 글귀 아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놓고 질의를 다 했습니다.
  과연 제가 현지확인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하므로 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순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 봅니다.
  빌라를 짓는데 야기되는 문제, 또 현재 동청사를 짓고자 하는 그 부지의 적지여부 또 감정가 등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간도 소요될 뿐 아니고 많은 잡음이 더 일어날 소지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뭔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청회를 또 우리가 마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확인은 수정을 좀 해서 여기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순조롭게 매듭을 지우는 것으로 재차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방금 이갑구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칠암동 부지입비 동의안이 내무위원회에 올라 왔을 때 완전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이라 해 가지고 재번을 하는 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공청회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만 듣고 그분들의 민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빌라를 짓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동사무소를 고사장께서 지어준다는 그런 말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할지라도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되고 한 것을 진주시민에게 매스콤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 하든지 ?
  맨처음 빌라를 지을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두 세분만 이인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양해만 되어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두 세분도 진주시민입니다.
  반대자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과반수를 따길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이라도 주민의 반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를 짓는 위치를 보고 좋느냐? 나쁘냐? 하는 것이 아니고, 빌라를 짓는데 9층인데 양해를 해 가지고 8층을 짓는데 과연 보상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의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현장에 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안이 왜냐?  앞에 어떻게 안일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 폐회중에 소집을 해가지고 재번하는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오늘 오전에 개회되는 것은 사실 순수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라서 지금 아까 회의도중에 이갑구 위원님의 정식 제의가 들어왔기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종결을 지어가지고…
  사실 이것은 오후 3시에 가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이 문제는 오후 회의로 넘기기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종결을 지우고 오늘 순수 오전회의는 공청회로서 끝을 내기로 그렇게 합시다.
  예, 이인상 위원님 !
○이인상 위원  예, 이인상 위원입니다.
  사실 현재 고사장 입장에서는 집을 안짓는 것이 자기한테는 많은 이익이 오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것은 충분하게 알고 나중에 정말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겠지만, 일단 야무지게 하는 문제는 시장하고 그 다음에 고사장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지어내는 문제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잘 짓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런 서류를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통과시킬 것은 멋있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회의는 공청회로서의 회의를 이것으로서 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오늘 오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공청회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오후 2시에 본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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