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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5월27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세입총칙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과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엷은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페이지는 저희들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이번에 다루어져야될 돈이 454억6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5억4천만원이 불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인 677억 5200만원과 합하면 1회 추경을 마치고 난 저희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7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1,914억7200만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한 것을 해 가지고 비율이 39.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이번에 379억1백만원이 불어나서 1,16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 예산에 60.7%에 해당합니다.
  전체 특별회계가 14개 있습니다만 이중에 이주 대책은 이번에 변경이 없고 13개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세입과 세출경비 분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75억4백만원이 불어나는 세입과 세출을 일목요연하게 내두었습니다.
  지방세가 이번에 10억원이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52억3,800만원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가 33.9%, 세외수입이 41.7%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2개의 비율을 합한 것을 우리는 자립도라고 합니다.
  이래서 75.6% 즉 1회 추경을 마치고난 저희들 예산은 75.6%의 자립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18.4%에 해당하는 13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10억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2억2,600만원 그렇게 해서 세입이 총75억4백만원이 불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을 분류 해보면 전체 75억4백만원 세출 경비별로 분류 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자본 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이  48.8%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79억7,800만원이 전체 367억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지출이 전체의 비중을  48.8%에 해당합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전재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 자본지출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고시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국가의 재정도 64%가 경상지출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36%가 투자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약 49%가 투자비다 이렇게 봤을때 건전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약16.6%에 해당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건비는 18%내외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폭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많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엷은 유인물 6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엷은 유인물 6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총액은 677억5,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5억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세입규모는 당초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752억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번에 추경분에 대한 75억4백만원에 대한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린다면 우선 지방세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52억3,800만원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2억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먼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로서 당초 목표액이 108억8,700만원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청소년층과 부녀자층에서 흡연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10억원 정도가 연말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0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52억3,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도세 징수교부금이 이월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4월 세입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44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9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영금이 42억3,8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초전동사무소 신축비로서 기채한 것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수교가설 시민성금이 일반회계로 기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외수입 52억3,8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0억원으로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천수교가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말티고개 도로개량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3억원으로서 2가지를 합하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당초예산 34억2,633만8천원 중에서 2억9천485만9천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감이된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도로 가로로 된 책자가 있습니다.
  12면에서 30면 사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중 평거동사회복지관 운영비 2천만원을 비롯해서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 등에서 보조 내시액의  변경 증감에 따라서 이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5억6,13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천8백만원을 비롯해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 등에서 보조금 내시의 증감 등으로 인해서 이만큼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합하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75억477만2천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다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52억5,7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 설명에 관해서 우선 세출과목 심사에 앞서 의문 나시는 점이나 질의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없습니까?  예. 이인상 위원님 !
○이인상 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합니다.
  담배소비세가 10억원을 더 잡았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부녀자들이 담배를 많이 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수로 봐서는 이익이겠지만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장래를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입은 있어도 간접적인 미래 지향적인 손해는 여기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때 세무과장께서는 관계부처에서도 행정간에 행정력을 통해서 각 국별로 해서  이 문제를 시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피는 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이 피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세입면으로 봐서는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세입면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건강면에서는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금연운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못됩니다만 현재 각 사무실에 가보면 금연이라는 포스트, 표어 등을 상당히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부터 하나 하나 개인이 전부다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식 전환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제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된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108억원이란 엄청난 수입을 예상하였는데, 지금 또 10억원이란 돈을 예상해서 잡은것은 먼저번 108억원에서 목표가 얼마만큼 도달이 되었기에 지금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잡았는지 ?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이 99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에 가서 징수를 해보니까 103억8,300만원이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무려 이것은 한 9%가 증가되어 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금년도에 108억원이 목표액으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흡연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상 10억원 정도는 무난히 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저 세무과장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계상된 담배소비세 10억원이 목표달성이 안되어 질 때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던지 기타 세원을 발굴해서 10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담배를 더 피우도록 권장한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이 담배를 제가 더 피워 가지고 1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세 세목이 9가지입니다.
  시세 세목이 9가지인데 이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원을 발굴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미 발굴된 세원을 확보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가 원래 .34억원이었는데 지금 약 3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세무과장 하명규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는 가내시 입니다.
  가정적으로 얼마만큼 주겠다고 하는 가내시를 1차적으로 연초에 해두고서 확정 내시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여기에 삭감되고 도비보조가 증가된 것은 일단 가내시에 대한 정리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 형평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국비나 도비가 가내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것은 연중 보통 몇월달로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보통 4월내지 상반기 중에는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이후에는 변동되는 사항은 없죠 ?
○세무과장 하명규  그 이후에도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이갑구 위원님 !
○이갑구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교부세나 이런것을 종전 91년도를 비교한 평균치로 세입을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2년도 금년도에 국한해서 세입을 잡은 것인지 ?
  방금 우리 담배소비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2/4분기가 거의 한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개 분기가 남아 있는데 결국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10억원을 증액시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인상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를 안피우시는 분들은 안 피우시는 대로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 해서 지방세가 많아 올라온다고 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 진주시 전역에 걸쳐서 작고 큰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과연 종전 2년간이면 2년, 1년간이면 1년 전년도의 평균치를 해서 이러한 수치를 간략하게 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국한해서  이러한 수치를 내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요지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책정을 어느 근거에서 했느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도 이 만큼 올라오겠느냐?  하는 사항으로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액 책정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의 시세 목표액이 205억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91년도 연도 폐쇄기 까지 징수를 해 본 결과 225억 7천5백만원 약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의 목표액 책정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만 단 우려가 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로 인한 도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어느 정도 침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달성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조금전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 임의적으로 피워라 피우지 마라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가 다 자각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이것도 작년도에 징수해 본 결과 10%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목표액에서 10% 이상을 현재 봐둔 것입니다.
  단, 담배소비세가 목표대로 118억원이 미달이 될 때에는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이 추경 재원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
  제가 세입을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시민의 부담 행위가 되어진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본다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자원으로 삼는다는  것보다도 시민이 부담하지 않는 대외적인 우리 국민이 집산적로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진주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진양호관광개발 이라든지 뭔가 타방면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서 올라오는 수입을 가지고 하므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세입을 보면 완전하게 진주시민이 내는 하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뭔가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의  효력이 100%되어질 때에 100에서 1000분의 이상 올라올 정도의 그러한 아이디어도 창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갑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이 부담이 되는 지방세보다는 경영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조세저항과 마찰이 적고 투자 효과도 보고 그 다음에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경영수익 사업은 현재 규모는 적습니다만 현재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앙로타리, 평안로타리 등 유류주차장 관계가 현재 경영수익사업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남강에 보트 사업이 지금 현재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양호관광 입장료 수입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은 유휴자원 가지고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전체에 대해서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인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에 가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지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민의 부담이 되는 조세의 진주시 담세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우리 진주시의 지방세에 대한 담세력은 16만1,422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창원이 24만5천원이 울산시 24만2천원 그 다음 진해가 15만5천원 그 다음 충무가 17만3천원인데 이렇게 보면 10개시 중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액은 16만1천원으로서 상당히 담세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대로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해서 세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1인당 평균 16만여원이 담세액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타시군을 비교해서 한다고 하면 진지하게 토론과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창원이나 ,마산이나 울산 우리 경상남도를 비교 해 본다면 그런 곳은 자원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곳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진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 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진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진주시의 자원은 무엇이냐?
  그래서 자원이 노출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기반을 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된다는 것으로서 지금 제가 물으니까 이야기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만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확실히 역력히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시민이 부담하는 것 보다도 뭔가 자원을 개발해서 그 자원에서 많은 소득을 올려 가지고 결국 진주시가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인데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세액부담이 적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돼죠.
○세무과장 하명규  담세액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세 마찰이 적은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금년 2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채택이 안되어 그러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보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지 증액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빨리 자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과장님 ! 지금 우리 일반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지금 시세중에서 56%를 차지합니다.
○이인상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배는 사실 마약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먼훗날을 내다볼 때에 과연 진주시가 문화, 예술, 교육 등 전통이 있는 이런 도시에서 담배소비세가 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 젊은이들에게 담배를 피도록 권장하는 마약과 같은 것을 제공해서 얻은 그 수입을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손안대고 들어오는 수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입에 의존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이익이 있다면 훗날에는 100% 마이너스가 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각성해야 된다. 그런 문제라서 어쨌든 우리과장께서는 긴밀히 그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많은 수입이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적인 뜻을 살려서 앞으로 좀 많이 거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오위원님!
○오상옥 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면 세입증액 한 75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약60%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경상적 수입 8억원을 빼더라고 약 42억원정도 되는데 그 경상적 세계잉여금을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8억원이라는 그 돈을 작년도에 도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도세 징수를 하게 되면 30%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 못받아 들인 것을 금년도에 받아 들였고 나머지 4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목표액보다는 44억9천5백만원으로서 약 30% 세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 30% 받은것 하고 예산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용잔액 이런 것들이 넘어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42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보조금이 그만큼 국고보조가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추경에 3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하나의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1천9백만원 정도가 깍여 버렸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깍다 보니까 시비도 깍였는데 원래 이것이 예상을 작게 했더라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 이것이 깍이고 나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절름발이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래 국비지원을 해줄 것이란 것을 다소 참작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지금 국가 보조세가 거의가 감해진 부분을 보면 복지정책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복지정책은 국가의 현재 정책중에서 상위 순위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은 내무부 지침에 기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방침이 복지정책에 대한방침이 변경된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담배세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약 48%정도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기준을 1인당 담세액을 경남도 각 시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민이 1인당 세금을 얼마를 물고 있어서 어느 시가 많고 적음의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해석 위원님 !
  지방세중에서  담배소비세만 유난히  증을 했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담배소비세 10억원을 증을 못하면 다른 어떤 보통세목 중에서  발굴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이 담배소비세 관계는 추상적으로 10억원을 올린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세에도 세목발굴을 해서 할수가 있으면 몰라도 안될 것은 추상적으로 올려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세원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세목은 어떤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보통세중에서  담배세만 올리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다른 세는 안올려서 수입을 잡지 않고 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자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본 예산에 올리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
  또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어떤식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우선 질의하신 내용은 담배소비세 10억원을 얹은것은 추상적으로 얹은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 질의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외의 세목발굴을 할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언제 발생했으며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목표액이 99억6천3맥만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
  91년도 연도말에 가니까 1억3,800만원 약10%가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8억8,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10%가 증가될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담배소비세 말고 여타의 세목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
  왜 있느냐하면 저희들 세무과에 세무조사계가 있는데, 그 계에 직원이 3명 뿐입니다만 현재 각 법인체에 대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그 다음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할때는 그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재산세 탈루세에 여러가지 세액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말까지 한 것이 6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담배소비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세목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언제 발생했으며  왜,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했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1년도의 연도 폐쇄기가 92년도 2월 29일이었습니다.
  2월말일이 연도 폐쇄 기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91년도 10월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l월 내지 12월로 가보면 92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시기는 92년도 2월말에 가서 발생하고, 당초예산 편성은 91년도 12월초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 할것이냐?  하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해서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조금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말띠고개 도로개량 사업 여기에 3억원, 그 다음 천수교가설에 7억원 그래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중에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얼마들어 왔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담배소비세가 전부 34억3,4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연간  목표액에서  32%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가서는 110억원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유명절인 추석과 설이 닥치면 담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담배소비세 차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계속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심사에 앞서서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정책이 변경이 된거냐? 는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보조금에 대해서 증감된 요인은 복지정책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세입금 관리를 하고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직접 취급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추만복 위원님께서 복지비의 국고보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의 가장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국민복지행정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로서 시행해야될 부분은 국고보조로 주는 것인데, 그 율이 변동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그 국가예산의 확정된 범위내에서 시·도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 12월 1일까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와서 도로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오면 적어도 한달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 작업을 언제부터 하느냐하면 적어도 10월부터 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100원을 국고보조로 잡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90원이 될 때도 있고 110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내시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용어로서 보내 줍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금년도 노령자에 대한 승차표는 210원인데 그 중 1/4분기에 15장씩 마흔다섯장을 1년에 준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곱하여 진주시에 노인이 몇명이고, 돈이 얼마다 이런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하는 인원도 책정이 틀릴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다소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사부에서 확정되면  그 확정은 내시를 다시 또 해줍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생기는 변화가 지금 당초 1회 추경에 요구해 놓는 증감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약 답변 드리면,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닌데 우리 행정내부에 그런 애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하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가예산은 33조2천5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예산은 20조8천3억원입니다. 약 34%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지방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 시대로 가는 이런 마당에 지방재정을 좀 더 튼튼히 해주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으로서 국가에서는 4가지를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요한 것이 교부세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첫째는, 이 교부세라는 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금년도 저희들 국가예산이 33조2천5백억원중에서 관세를 뺀 내국세만 가지고 한다면 약 87%됩니다.
  87% 내국세를 가지고 그 중에 13.27%를 뗍니다.
  이것을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로 한다. 이렇게 지방교부세법에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큽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년도에 130억원입니다.
  제일 큰 것이 지방재정을 보진해 주는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는 무엇이냐? 하면 130억원을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이 130억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 나가면 그 13.27%에 해당하는 돈 중에서 11등분을 가릅니다.
  그럼 그 11등분중의  하나 즉 11분의1을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무엇이냐?  특수한 지방행정의 수요가 있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부세입니다.
  두번째, 우리 지방재정을 보진해주는 방법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 보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국가가 집행해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도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비도 결정이 안됩니다.
  그 다음 이 보조금은 비도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약이 얼마되는데 농사짓는데 농약보조를 해주는 것은 얼마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는 그비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번째는 지방양여금입니다.
  저번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65:35정도의 지방예산과 국가예산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좀 메꿔주는 즉 말하자면 그차이를 메꾸어 줄려고 하니까 세목을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를 지방세화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심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흥음식세를 지방세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진양군과 저희 진주시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또 서울특별시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국가세목의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부를 또는 전부를 지방으로 양여해 주는 것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양여금은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마시고 있는 주세의 60%,토지초과이득세의 50%, 전화세의 100% 이 재원을 해가지고 지방양여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조2,056억원입니다.
  국가예산은 여러분 신문에서 보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1조2,056억원입니다.
  1조2,056억원을 지방에 나누어 줍니다.
  지방에 나누어 줄 때에 무작정 나누어 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70.5%는 도로사업, 1%는 청소년사업, 17%는 하수종말같은 환경, 농촌에는 10% 이렇게 배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도로사업, 환경사업, 청소년사업, 농촌사업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양여금입니다.
  이래서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4가지 수단으로서 국가에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대강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지방양여금 관계는 제가 기회 있을때 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양여금은 앞으로 점점 커져 나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오면 말하자면 이익이다.
이래서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금년도 지방 양여금 환경사업 분야에 보조해 주는 것이 몇 %라고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환경사업이 17%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시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70.5%가 도로사업입니다.
  그 다음 17%가 환경입니다.
  다음에 1%가 청소년사업 10%가 농어촌개발 그렇게 해서 1000분으로 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업 70.5%에 대한 것도 지방도에 얼마, 시·군도에 얼마하고 국도에 얼마하고  그것도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 교부세 관계 말씀인데 그러면 교부세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정수요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재정수요를 말하자면, 첫째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인구가 얼마냐?  강이 몇개냐?  다리가 몇 개냐? ,동이 몇개냐? 심지어 기관, 단체  이래서 서류 뭉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해 올리면 그것을 전부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내무부로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산정을 하여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정된 부분이 금년에 저희들이 138억원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조금전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GDP담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금년초에 19.6%입니다.
  대한민국 총GDP에 대한 국민 1인당 생산량에 대한 19.6%가 우리가 세금을 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이런데는 약 30%까지 갑니다. 미국이 약 22%정도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담세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관계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 피우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담배 갑에 보면 "이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권장하는 문제가 상당한 문제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말려야 되겠습니다만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입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한정된 세입에 대해서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출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무엇이 급하고 또 급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좀 구석구석 찾아서 시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진행이 되게끔 각 위원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양호 위원  세출에 들어가기전에 세입부분을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 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산,  창원등 타 도시를 보면 세무과와 세무조사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인원도 3, 4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인원을 가지고는 세원발굴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능률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현 우리 진주시 팀으로서는 상평공단내 세원조사 발굴에 1년 365일을 풀 근무한다 하더라도 세원발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도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세무과와 세무조사과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은 세무과장께서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총무국장님 몸이 아프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총무과장 정병환입니다.
  직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과의 직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 이상되는 시에는 세무조사과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럼 30만이 되어야 증설이 된단 말이죠.
○총무과장 정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진주시 사정으로 봐서 30만이 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보는것 같으면 국장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 진주시가 그러면 이 세월발굴을 하게 하고 그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30만이 아니더라도 통계인구로 보면 26만 하기도 하고 25만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조금 사사오입하더라도 내무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앞으로 진사공단도 들어서고 삼성항공도 가동되고 하면 조만간에 우리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세출과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할 때 장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비 같으면 회의비 부분에서 질의를 받고 넘어 가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 관, 항이 있기 때문에 장별로 한건 한건씩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우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회비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장별로 한장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장에 대한  질의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빠르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
  제1회 추경 큰책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 일반행정비 4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장이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상 위원  55페이지에 계몽지 구독인상분 및 추가구독료 해가지고 2,376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소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입니다.
  조금전에 이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지 구독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구독료에 대한 내용자체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실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료 대상 내역에 보면 92년도 구독계획과 92년도 당초예산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면 국제신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신문이 당초 저희들 예산에 계상할 때는 부담 구독료가 4천원씩되어 있던것이 금년 1월부터 5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된 부분하고 밑에 부산일보, 부산매일도 마찬가지 현상이겠습니다만 현재 국제신문이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것이 150부, 부산일보가 200부, 부산매일이 15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으로서 애로사항이 부산권에 있는 신문자체를 기존에 있던 부산일보는 200부 봐주고 또 그 이후에 신설되어진 신문이다. 그래 가지고 150부 봐주고 있다가 보니까 신문사간의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경남권에 있는 신문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권을 국제신문과 부산매일을 부산일보와 같이 200부 수준으로 해서 구독 부수 자체를 통일로 시키고 그 밑에 경남매일, 동남일보, 신경남, 경상, 경남신문이 나와있습니다만  경남권에 있는 경남신문을 지금까지 250부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신문중 경남매일과 동남일보는 200부 봐주고 있는데 이것도 250부로 통일을 시키고 또 경상일보는 저희시에 출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신문이 신설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울산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100부로써 만족해라 그리고 저희 관내있는 신경남일보는 지금까지 750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신문 수준에 맞추어서 1,250부로 부수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것이 850부 해서 2,376만 9천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지금 신경남일보는  몇부 본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750부 보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750부 이것은 다 어디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통, 반장들 새마을지도자 저희들 조직화 요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보고있는 총계가 3,812부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보고 있는 것이 2,962부인데  이번에 850부로 확장을 시켜서 3,812부로 확정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신문이 인상된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대체적으로 신문을 확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2,37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집니다.
○정영빈 위원  전체 2,376만 9천원 같으면 약5천원 하더라도 약 4,700부정도 보는 경우가 아닙니까?
  계산을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2,376만9천원은 850부입니다.
  7월1일부터 시작해서 6월간 850부입니다.
○이갑구 위원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 수수료가 있습니다.
  11사람이 12번에 걸쳐서 2,640여만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있고 홍보수수료는 내용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1명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축하광고료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독료 계상내역을 보면 10개신문사입니다.
  10개 신문사인데 과연 광고료가 청사축하 광고료입니다.
  10개사에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것인지 1개사만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수수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상 20만원 곱하기 12회 11명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상 표시는 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꼭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사에서 저희들이 월중 주요시책이라든지 그 때 따라서 박스 기사로서 특집을 내어주고 있는데  인상자체를 사실상 저희시에서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타시에서 지급이 되어지고 하다보니까 각 언론사에서 공문이 와서 어째서 하필이면 진주시만 지급을 해주지 않느냐? 인근 진양군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왜, 서부경남의 센터를 맡고 있는 진주에서 이럴수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이 파는 것이 의회입니다.
  의회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없는 예산을 어떻게 주느냐하고 의회를 팔리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월중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금 박스기사를 내고 나면 언론사에서 꼭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어쨌든 이정도 들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1명이라는 것을 산출근거에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것은 저희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지금 현재…
○이갑구 위원  출입하고 있는 신문사라면  여기에는 10개 신문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사실상 11명 하지만 저희들 주간지도 있고 주간지는 신문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빼고 보면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11개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산출을 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이갑구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면서 산출 근거를 11명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어지는데 저희들도 묶어 낼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것 같고 해서  이렇게 내어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창사 축하광고료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은 부산권 같은 경우에 봐도 창사 축하광고료는 실제 부산일보는 시세가 좋기 때문에 광고를 안주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 광고료 줄려고 하면 신문 5단 통에 550만원입니다.
  국제나 부산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깍고깍고 하여 220만원이고 또 이떤 경우는 176만원정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상은 창사 축하광고료 입니다만 창사축하도 있고 또 그때 그때의 경축일이라든지 하는 광고료가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더라도 경남도내 있는 신문사는 1년에 4번정도 나와지고 있고요.
  부산일보 경우는 창사라고 자기네들이 진주권에서 행사할 때 그때 공고가 또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서울신문 같은데도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런데도 단가가 비싸서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산일보도 못주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한 간지에 들어가더라도 최하로 550만원 주어야 됩니다.
○이갑구 위원  담당관님 솔직해서 좋는데  실지는 몇 개 신문사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경남도내에 있는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울산매일신문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출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고, 마산에 있는 3개사, 울산에 있는 경상일보, 부산권에 있는 국제와 부산매일은 1년에 한번씩 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도내 있는 신문사는 1년에 저희들이 싸워서 2번 내지 3번 정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개천예술제 자기네들 창사축하광고 그런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산출기초 근거  이것을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양호 위원님 ! 질의해 주시죠.
○김양호 위원  공보담당관님!
  전국적으로 신문사가 수백개 수천개가 되는데 하필이면 계몽지를 9개사만 여기 있는 유인물에 나온 이 신문사만 지정한 이유는 당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이 신문사만 계몽지를 봐 주어라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언론자유화가 되기전 각 도 1개사 있을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서울신문같은 경우는 만약 신문 부수를 깎고 나면 당장 내무부 계통이라든지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압력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부수 자체도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1112부라고 끝머리 부수까지 나와 있는데 ......
○김양호 위원  말씀하시는데 안됐습니다만 전에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바로 기관지 아닙니까?
  편파적 신문이기 때문에 보기는 봐도 억지로 보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신문이 서울에도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김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서울신문은 국가기관지로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해주셔야 되지 다른 신문은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신문이지만 서울신문은 국가 기관지이기 때문에 ......
○김양호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딴 신문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다른 신문은 저희들이 각과에서 필요한 구독이외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서울신문은 기관지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8개사 이 지정은 각과에서 각국에서 이 신문은 우리가 봐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아닙니다.
  신문 언론자유화가 되기전에 진주시에서 보고있던 신문이 중앙지는 서울신문, 경향신문인데 경향신문도 옛날에는 준 국가 기관지였습니다.
  이것이 민영화 되고 나서는  경상신문도 끊어졌고 그 다음에 1도 1사 그래가지고 부산일보와 경남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보고있던 것을 끊지는 못하고 그대로 언론인의 생리상  기존보고  있던 것을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언론자유화 되기전에 확실한 부수를 모르겠는데 부산권에서도 신문사가 새로 생기면서 부수는 일차적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일보가 계몽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새로 생긴 신설사들도 왜 부산일보만 봐주고 신설 사는 봐주지 않느냐?  또 경남권도 보면 경남신문것만 쭉 보고 있다가 신설되어진데서 왜 같은 경남권인데 경남신문만 계몽지가 들어가고 우리 신문은 넣어주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신경남일보 놔두고 여타 신문자체를 다 깎아버린다면 제가 공보실장 하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습니다.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좌측으로 물으니까 실장께서는 우측으로 대답하시고 우측으로 치니까 좌측으로 대답하시고 왜 하필 서울신문은 기관지니까 현재 정부기관지니까 봐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신문사는 어째서  이 신문사를 누가 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정책적이냐? 당시에서 정했느냐? 그러면 각 실·국별로 요청해서  이 신문사만 봐준 것이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서울신문을 제의하고 우리지방지 말씀이죠.
○김양호 위원  왜 하필이면 이 신문사만 계몽지로 지정이 되어졌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저희시에 출입하고 있는 신문사가 방송사까지 포함해서 일간지로는 11개사 입니다.
  11개사 중에서 방송은 빼면 9개신문사 입니다.
  연도까지 빼면 8개 신문사입니다.
  저희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서울신문을 제외하고 나면 다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양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느냐하면 시중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어느 신문사는 기자단에 가서 등록을 할려고 해도 사실 비토를 한다.
  신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장은 잘 모르실 겁니다.
  다른 신문사에 대구나 부산에서 뚫고 들어갈려고 하면 비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왜  이런 신문사만 선정을 해서 계몽지로 하느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에 맞는 신문 하나만 보려면 진주에 있는 신경남일보 하나만 봐주고 말든지 이렇게 특별히 몇 개사만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다면 계몽지로 만들어 준다면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신문언론인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말을 듣기 싫게 한다면 "장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서 이 신문사 계몽지로 지정을 했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답변은 앞으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이번 추경에 850부를 추가 구독 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850부를 추가로 해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자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라든지 각사에서의 압력이라면 적당한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작년 당초 예산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것이 그것이고, 심지어 모 신문사는 이 사항을 가지고 당초1월달부터 인상된것을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말도 안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항자체는 김 위원께서도 아시고 물으시는것 같은데 압력은 말도 못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지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진주에서 그것은 주간입니다만 진주신문이 있고 남강신문이 있지요 그분들 이번에 이것을 보고 앞으로 공보 담당관에게 시장 명의로 해가지고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 진주신문은 돈도 싸고 주간지 나오는데 남강신문은 이렇게 계몽지를 한번도 넣지 않느냐? 그럼 다같은 신문사인데 왜 소외를 하느냐? 진주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겠다. 이렇게 협박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새로운 신문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발족을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기 발족된  진주신문과 남강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몇부라도 한번 해주었으면 말썽이 없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러시고 마산시와 울산시, 부산시 거기에 우리 신경남일보가 몇부나 들어갑니까?
  계몽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계몽지가 경남권이 사실상 부산에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하나도 안들어가고 마산권에서 신경남일보가 한 300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100부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또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당초예산때 신문대금 자체를 울산에서 발행되고 있는 경상일보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전액 삭감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울산에서 나오는 신문이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경상일보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우리지역에 가는 것은 저쪽에서 안봐주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현재 대강 듣고 있는 정보만 말씀드리면 울산권에서 지방지로서 잡고 있는것이 신경남일보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계몽지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위원장 원종록  몇 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100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다보면 주간지이지만 진주신문하고 남강신문이 저희들한테 신경남일보보다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활동사항도 상세히 보도도 하고 이랬는데 진주신문하고 남강신문을 두둔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신문도 계몽지로서 진주시민에게 몇부 봐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현재 주간지가 나와 있는 것이 남강신문, 진주신문, 진주경제신문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 서부경남신문 또 나눔터 신문하고 지금 현재 인가가 되어  있는것이 주간지가 4사이고 곧 인가가 날것이 서부경남 신문해 가지고 주간지 자체가 진주시내 5개사 되어 집니다
○위원장 원종록  안배를 할 것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양호 위원  앞으로 창간할 신문사는 추경에 다루든지 본 예산에 다루든지 다룰 것이고 기 진주신문이나 남강신문은 회사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비중이 큽니다.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문사도 시장님 앞으로 항의를 하니 안하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직접 공보실장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런지 몰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듣고 있습니다.
  당장 수정이 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위원들께서 제가 당하고 있는 고충을 김 위원님께서 대신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뒤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수정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사실 주간지에서 신문구독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답변자체는 다른 지역에도 주간지는 아직까지 계몽지로서 봐주는 곳이 없다고  답변하고 돌려보내고 했었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부수로 해서라도 이런 수정예산을 내는 방향으로 위의  어른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 예산내에서 해야지 또 예산 받아 가지고 할 바에야 다 하죠 이 예산내에 조정을 해라 이말입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저희들 신문중에서 부산에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마산에도 우리 신경남일보가 들어가는 것을 이런 부수를 감안해서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책정 되어있지만 내년도 이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마산사람이 우리 경남일보를 너무 작게 본다고 할때 우리도 마산에서 나오는 신문을 좀 작게 봐야 되겠고 또 부산사람이 한개도 안들어 가는데 우리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부산매일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수를 줄여 가지고 우리 경남일보를 좀 많이 자기들이 볼 수 있게끔 조인을 해서 그런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내년 당초 예산할 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자리에 들어가시죠. 다른 질의해 주시죠.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시면 시정백서 발간 부족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백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 했는데 여기 보면 증액이 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부를 발간하는데  얼마씩이며 몇부를 발간하기에 이렇게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배부처는 어디인지? 를 좀 밝혀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 둘째란에 경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 부담금이 1억3,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에 소재를 하고 그 구성팀들이 주로 마산 창원권내에 소재하는 교수들이라서 진주권내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것 이라고 보고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강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2가지로 요약 드릴 수 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 1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왜 7백만원 올렸느냐?
  두번째는 경남개발연구원 l억3,400만원은 왜 올렸느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시정백서는 전년도에 시정 역사를 그대로 담는책 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당한 두께가 되고 이 한권에 2만2,500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군에 다 보냅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도 시정백서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시정을 총 결산하는 책자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애원을 했습니다만, 섭섭하게도 삭감이 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즉, 91년도 진주 시정백서는 발간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백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3백만원을 그대로 다 드렸더라면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을 그런 계산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지금 전체 문제와 좀 결부됩니다만 1회 추경은 당초 예산편성을 해두고 그 다음 1회 추경은 사업적인것도 다소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진된 부분을 상당히 보충하는 그런 저희들 행정관례의 임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회 추경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원이 75억원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약 5백억원이 나옵니다 평균 잡아서 10배 이상 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깍기도 해서 1백퍼센트 완벽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과다하게 된데는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깍으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전부 그 원성이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예산담당과장을 안해 봤을 때는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고심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충족을 전부 못해 드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담당관님 배부처는 전국 시·군으로 보낼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담당관님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백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시정백서가 2만2,5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1권에 1만원씩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 추경에 또 넣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1권당 가격이 추경에 다 인상이 되어 나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산출기초를 대다보니까 역으로 맞춘것 입니다. 사실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부수로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인상 위원  그럼 전년도 시정백서를 발간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한 680만원∼69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에 본예산에서 3백만원은 했는데 1백만원을 깍았다고 했죠.
○이인상 위원  아니, 이것은 시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한 9백여만원 드는데 3백만원을 본 예산에 옮겨 놨으니까 다음에 추경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다 해도 이것을 의회에서 1백만원을 깍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다음에 추경에 얹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강천식 위원  2만2천5백원에서 계상하니까 약 4백권정도 나오는데 전국에 산재한 시·군이 한 4백개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전국 시·군이 270개 군하고 시가 합해서 3백개 정도 됩니다.
  또 저희시내에 각 기관에 전부다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리고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저희 시정에 유관된 단체는 전부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만원정도 되는데 우리는 돈이 거기 맞지 않아서 부수를 조정한 줄 모르고 지금 1만원이라는 단가를 계상했다가 금년에 2만원이 되어지니까, 물가가 1백% 이상 인상이 된 그러한 감이 드는데 산출 계산은 가능한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차질을 안빚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남개발연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1억3,4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당시 정확한 소식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부경남에서 전부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부에는 울산시하고 진주시하고는 안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번 의회에 이 사항이 부결되었습니다.
  다른 여타 서부는 전부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가 10개 남아있습니다. 6개 군이 심사중에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1회 추경예산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2개 시·군은 6월에 계상할 예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올리면 울산시는 5월20일자로 부결했습니다.
  양산군 역시 4월 28일 부터 5월 1일까지 해가지고 부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천, 남해, 거창, 합천. 진양까지는 심사중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고 고성군과 함양군은 6월중에 추경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것은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래서 29개 시·군중에 19개의 시·군이 통과되고 1개시 1개군이 통과가 안되고 나머지 시·군은 통과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진주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뒤떨어진 행정이 안되도록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담당관님 이거 여담입니다만 도지사로부터 압력을 받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주 저희권역에서 이것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 경남개발연구원 총 자본을 1백억원으로 합니다,
  1억원으로 하는데 그중에 도비는 50억원으로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억원을 시·군에 부담금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25억원의 부담금이 저희들 1억 2,400만원입니다.
  25억원은 무엇으로 하느냐면 또 연조금으로 합니다.
  다시 또 걷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백억원을 가지고 경남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기관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진주시에는 경상대학이 있는데 경상대학이 다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적인 열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도청소재지가 창원이고 여러가지 행정업무의 센터가 창원이라고 볼 때 저희 진주는 창원보다는 참여가 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연구원이 있으므로 해서 지방화시대 즉 말하자면 중앙 집단적인 계획중앙 일방적인 계획수립 이런 것을 막고 저희 경남권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좋은 역활을 할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이 창원보다 조금 뒤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동, 남해 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 돈 한푼도 안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군에 비한다면 우리시는 경상대학교 교수진이 소수이지만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진주가 경남권에 가지고 있는 비중을 생각할 때 상당한 부분 그 목소리가 계획서에 담겨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담당관님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근본원인이 적어도 진주가 창원, 마산에 비해서 경상국립대학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교수들이 참여하므로해서 진주가 획기적으로 달라질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진주가 소외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산이나 울산보다도 재정자립도는 낮다 할지라도 교육·문화수준은 뒤떨어지지 않는데 이돈만 대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담당관님 고충을 대충 읽어볼 때 돈은 어차피 내기는 내야겠고 체면유지 할려면 솔직히 그런 심정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체면유지도 유지입니다만 절대 우리시가 다른 창원보다야 아무래도 좀 뒤지겠지만 여타 군부보다는 월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이인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중앙집권에서 지방화시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방화시대가 아니고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화 시대가 되어야 그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같은데는 참여를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직할시 운운하는 그런 것이 2, 3년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말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여타의 조직에서도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의 걸어갈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관계에  있기 때문에 괜히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가 서부경남에서 개발 운운하는 이런 문제는 극히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극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깊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우리 진주에는 진주지역 연구개발원 같은 그런 것은 설립할 수 없나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성질이 아닌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지금 경남개발 연구원의 기구가 설치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구가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분은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참여하시는 분은 아직 결정 안된 상태이고 기구만 발족을 시켜놓고 있네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정영빈 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결정이 안되었어요 ?
○기획담당관 김인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창립회원들만 되어 있고 기구에 참여하는 인원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네요 ?
○기획담당관 김인태  인원은 대학교수 및 사무직이 몇 명 해서 인원은 나왔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럼 우리 진주에 참여하시는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금은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양호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 전국적인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즉, 말하자면 거기는 그린벨트 녹지대 이런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유난히 전국에서는 춘천하고 진주만 빠졌단 말입니다.
  거기 서적이 집에 있습니다만 유난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강원도의 춘천, 경상남도의 진주 2군대만 논의조차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묶여 있는데가 춘천이고 진주입니다.
  그렇게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진주를 위한 편성인가 창원을 중심으로한 편성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렇게 수치를 가지고 창원을 위한 것이냐?  진주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이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주권에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익한 개발연구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담당관님 제가 묻는 것은 먼저 저희들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 춘천하고 진주만 소외되었습니다.
  다른데는 그린벨트가 묶였든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든지 발전하는데 도모하고 연구를 하는데  과제로도 진주하고 강원도 춘천만 빠졌더라고요.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유난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많이 묶인 곳이 추천이요. 진주시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당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우선 점심시간이 되어서 또 저희들만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실·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1시30까지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별로 페이지수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하다보면 해가 저도 다 못할 것 같아서 한장씩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행정비  4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부터 넘어갈테니까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행정비 42페이지를 봐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43페이지,44페이지…
○이갑구 위원  44페이지 경남 개발연구원 설립기금 1억3,400만원을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 예산에 경남개발연구비가 상정이 되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담당관으로부터 경남개발연구비에 대한 취지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역시 듣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진주시가 부담해야될 이러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진주시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보자 지금 경남도를 3등분 해보면 동부, 중부, 서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식으로 한다면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역 관련 운운하고 있는 그러한 이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전역을 보더라도 서부지역이 좀 떨어져 있다.
  낙후된 고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소 느끼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전체를 생각해 볼 때에 서부지역의 중심지였고 옛날에 도청이 있다가 창원으로 갔고 지금 현재 도청에서 보면 진주가 안고 있는 것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진주가 존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창원으로 감으로 해서 진주에 옛날 있던 그 고장의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진주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진주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병화관이라든지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등등 도에서 관장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를 보면 우리 진주시 행정당국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또 요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주고 나면 그분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낙후를 면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무엇을 주어야 되겠느냐하는 그러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건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돈을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주고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일시납이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분납이 되어질 것인지 하는 정도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경남개발연구원 1억3,400만원은 어차피 삽입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시행이 되어질 것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오상옥 위원님 !
○오상옥 위원  방금 이갑구 위원님의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이미 50억원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정책적인 사업인것 같은데 행정체계 구조상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그 산하 시·군에서 만약에 비협조적이라면 이런 반대급부에 불리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별 페이지 수를 제가 넘길때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만 해왔다가 나중에  많은 장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단 마치고 다시 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완전한 계수조정을 하게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문점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의문이 없으시면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의문이 없으시면 48페이지…  오상옥 위원님 !
○오상옥 위원  48페이지에  지방자치법규집이 6백만원 예산으로 얹혀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어 가지고 배부가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지금 현재계획으로는 6월말을 시점으로 해서 8월중에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오 위원님 됐습니까?
○오상옥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다음 49페이지…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공과금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 지급하고 제일 밑에  배상금 손해재산 청구소송 1심 선고액 지급하고 이것이 공탁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고가 나면 그 돈으로서 대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이부분 조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9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양호 동물원에 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요구가 당초에 3,200만원 이었는데 9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단은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변호사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또 저희들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 연기신청을 했더니 "이유 없다" 라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3,20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3,200만원 이것은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을 경우에 공탁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결부 시켜도 좋고, 결부시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런지?
○추만복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니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저희들이 상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1차 3천2백만원의 청구집행 정지 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없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가집행 선고가 나면 돈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천3백만원은 다시 저희들이 다른 소송때도 마찬가지로 이런문제가 생길때에 공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행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럼 이것이 공탁금 지급이 아니고 준비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49페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50페이지로 넘가가겠습니다.
  51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53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발간 부족분 해가지고 1,000부가 얹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부가 있는데 이것은 1부에 2천원씩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1부가 3천원으로 되어있고 또 작년도 예산에 보면 1부에 5백원으로 얹혀  있는데 당초예산에 작년에 5백원하던 것이 2천원씩 얹혀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다고 봤는데, 추경에는 또 3천원씩 얹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답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행정지도 발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저희들이 시정백서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도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본 데이타만 만들어 가지고 도에 주면 도에서 일괄해서 대한민국 지리학회로부터 1부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부수도 그렇고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도는  아무데서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갔다주면 이만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격은 거기에 산출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도가 틀림없이 개인이 못 만들고 지도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조판이 짜여져  있는 것을 복사를 그렇게 하더라도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거기에 많은 변화가 됩니다.
  도시계획선도 좀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구조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것이 변경되면 그걸 전부 일일이 작업을 해줍니다.
  무엇 무엇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옛날 복사한 그것이 참고가 되는지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판 자체는 거의 옛날것을 쓰겠죠.
  그러나 많은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뒤에 보시면 참고하는 행정수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되는 것은 전부 수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유인을 해서 나옵니다.
○정영빈 위원  이런 문제를 보니까 아무리 조정하면서 지난번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5백원 했는데 또 당초예산에 2천원 올라와서 본예산에 3천원 올라왔다고 하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작년도에도 당초에 5백원 해 가지고 추경에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지도는 매년 만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기로 들어가면서 상부계획에 따라서…
○정영빈 위원  작년도에는 안만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 위원님 됐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53페이지 입니다.
○이인상 위원  통계연보도 당해연도 회계연도 별로 다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백서 내용하고 통계연보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태  통계연보는 문자그대로 통계만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백서는 그간 1년간 행정을 집행한 그것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연보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물론 백서도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인상 위원  이런 문제는 다 역사이고 통계이고 백서에도 보면 역시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통계자료는 백서에 모두 수록되는 것으로 그러나 더 세밀하게는 통계연보에 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백서하고 통계연보로 묶어서 발간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도움도 있고, 보는사람, 만드는 사람 어떤 예산면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2가지 통합은 불가능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54페이지 55페이지와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죠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홍보활동비에서 3천만원이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홍보를 보통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56페이지에 시민여론수렴 및 홍보활동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 과장님께서 빨리 나오셔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시정을 수행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비 성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 위원님, 들으셨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57페이지
○이갑구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유공 민간보상이 1,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 유공 민간보상 결국 시정홍보 요원이 얼마나 되며 민간보상을 몇사람 해주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정홍보 요원 보면 산업시찰도 있고 그랬는데 이 명목을 굳이 살려 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있는 시정홍보 유공 민간인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이 자체 거의 90% 이상이 언론인한테 지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의문점이 없으면 58페이지,59페이지까지 봐 주시죠.
○정영빈 위원  59페이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가 지금 몇번에 보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총무과장 정병환입니다.
  지방행정지는 당초예산에 250부가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처가 앞으로 시의원님에게 27부, 도 의원님에게 3부, 각과 과장에게26부 그리고 각계 단위에 3부씩 그리고 사업소와 동에 각 다섯부씩 이래서 모두 504부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396만2,400원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더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이것은 지방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갖추어야할 업무가 매달 나옵니다.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 알아야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작년에는 230부 정도 봤던데 이번에는 504부나 보는데
○총무과장 정병환  이번에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확보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공무원 한사람에게 한부씩 전부 돌아갔습니다.
  정규직원 에게…
  그러나 공무원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 충당을 시키지 못하고 1계에 3부정도 각 과장에게 한부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이런것을 예로 들어서 부수를 삭감을 해가지고 각계에 하나 각동에 한부씩만 해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이것이 공무원에게 하나의 교양지이고 또 공무원으로 알아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본다는 것은 동 같은데도 20명도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 위원님 됐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60페이지와 61페이지를 봐 주시죠
○정영빈 위원  59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목민 친절봉사상이라 되어있는데 우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이것이 당초 포상계획에 목민봉사상하고 친절봉사상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2명분 한달에 목민봉사상 한사람, 친절봉사상 한사람씩 선정이 되어서  매달 포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시와 동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예,
○위원장 원종록  62페이지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님
○오상옥 위원  동사무소 15개동에 카폰설치에 대한 선로공사 해놨는데 15개동이면 어느동 어느동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지금 설치되어 있는곳이 9개동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동이 칠암동, 본성동, 남성동, 중안동, 봉곡동, 상봉동동, 봉래동, 수정동, 장대동, 옥봉북동, 초전동, 장재동, 이현동, 판문동, 상봉서동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 키폰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로 시설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1,09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카폰입니까?  키폰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키폰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키폰으로 정정을 해주십시오.
  72페이지 부터 85페이지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상금 문제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본다면 각동에 통장 할 사람은 있어도 반장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자녀만 많은 액수를 기준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가 없으니까 통장은 안주고 반장만 준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통·반장자녀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반장들에게도 예우를 많이 해준다면 반장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지 않겠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더 말씀을 드릴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를 보면 조례상에는 연 15/100만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경정이 되어 가지고 15만원씩 통장이 총수가 518명×15/100라고 해가지고 곱하기 4분기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주라는 그러한 뜻인데 조례상에는 분명히 년 15/100인데 왜 여기서는 분기별로해서 계상해놨느냐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지금 통장이 518명인데 당초에 전체 통장의 10%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10%에서 1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증가되는 금액과 또 통장이 여기는 39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8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이번에 경정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 이 조례상에는 분명히 연 15/100%인데 여기서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4분기 왜 ! 곱하기해서 예산을 계상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연4회 지급을 안합니까?
  통장 518명에 대해서 15/100로 1년에 4번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연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자금은 매 분기마다 한번씩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것을 4번으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1년치를 갈라 가지고 4번으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편의상…
○정영빈 위원  국장님, 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여기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15만원 곱하기 518하고 곱하기 0.15하고 곱하기 4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곱하기 4를 하지 않고 분기로 나누어 주는 것은 5번을 갈라 주든지 19번을 갈라 주든지 해서 매월 주든지 하지 이것을 4배로 주었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4를 곱을 했으니까 4배아닙니까 ?
  계산상 4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60만원 줄 것을 4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15만원씩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상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조례는 연 되어 있지만 1년 다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학자금은 4번 나옵니다. 저희들 통장이 518명입니다.
  거기에서 518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15%만 주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78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4번을 곱하면 31,000입니다.
  한번 줄 때에 15만원씩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662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어집니다
○정영빈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1년에 15/100만 주어라 하는 것이 조례상이죠 ?
  1년에 15/100만 주어야 되는데 15/100을 4번 주어라 하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님께서 조금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1년에 15%만 줍니다.
  위원들도 한번더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진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만원의 표기가 1/4 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4/4분기로 나누어서 4번을 줄때 한사람 앞에 60만원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왜, 나누어 놨느냐? 하면 이 통장자녀가 1년내내 성적이 우수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지급할 때마다 학년 성적의 1/2 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주면 줄때마다 성적이1/2 이상만 되면 1년치 한꺼번에 주어도 되는데  이것이 분기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됐습니다.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통장 518명중 장학심사에 해당되는 통장이 몇 %나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통장을 해도 고등학생에게는 혜택이 안되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그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무슨 이야기냐하면 조금전 정 위원께서 반장이 고생하는데 통장들에게 수당을 준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통장이 어떤 동에는 받은 통장은 계속 받을 수 있고 금년 받고 내년 쉬고 다음해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 순위도 중요하지만 통별로. 대충보면 어느정도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다보면 자기동에 없으면 자기동에 넘어오는 것을 받기를 받아야 되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0명의  15/100하고는 나중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통장 숫자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예산을 따놓은것만큼 줄 수 있습니다.
  총 518명중 15/100을 따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은 심사규정안에 들어가는 통장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에 올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그러면 그때 그때 숫자가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준을 가지고 확보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해당이 없으면
○김양호 위원  과장님, 추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학업성적이 1/2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령 A라는 동에는 통장이 10명인데 거기는 1/2성적의 자녀가 안된다고 할 때 내가 알기로는 통별로 몇 명씩 할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비율로 해서…
○총무과장 정병환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해당만 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는 성적이 나빠서 해당이 하나도 안되고 어느동에는 통장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서 또 해당이 되고 그럴때 성적이 나쁜동은 계속해서 지급을 못받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문제입니다.
  통장들한테 월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예, 8만원씩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고 회의비도 좀 있을건데요?
○총무과장 정병환  예, 1만5천원입니다.
○김양호 위원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매월 9만5천원씩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은 반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장들은 동에서 주는것을 뭉치로 반장집에도 1반, 2반해서 갔다 놓아 버립니다.
  실제로 동민과 접촉하고 수고하시는 분은 반장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우수반장에게도 할애를 좀 할 용의는 없으신지 ?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수당이 8만원이 아니고 통장이 민방위 대장입니다.
  민방의 대장의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결국은 통장이 민방위대장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55세인데 어느동네는 60세, 61세된 통장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민방위 대장이 됩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통장한테 지급되는 것이 지금 9만5천원 안나갑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예.
○김양호 위원  핵심은 그 돈이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동행정을 해보면 통장보다도 반장이 수고를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는 것을 반장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으면 우수반장에게도 사기양양을 위해서 장학금을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핵심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관계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울러  하나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진주시에 조례가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는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 이런문제는 조례도 좀 고치고 하기 위해서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한번하는 그러한 계기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아울러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러면 85페이지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사실상 그 밑에 보면 남도 한마음 축제경비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도한마음 축제경비가 90페이지에 1,210만원이나 올라오고 여기서도 2,520만원이나 올라와 가지고 3,730만원이란 큰 돈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남도한마음도 좋지만 예산을 조금 절감해 가지고 다른데 쓰시면 싶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봉  그런데 두쪽으로 갈라놨습니까 ?
  두쪽으로 갈라놓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남도한마음 축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해당과장님께서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죠
  85페이지 남도한마음 축제경비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뀝니다만 90페이지에 남도 한마음 축제경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85페이지는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그리고 90페이지는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영빈 위원님, 질의하신것 답변해 주시죠.
○정영빈 위원  남도한마음 축제라는 것은 대충 어떤것인지? 그 개요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병환  남도 체육대회가 매년 호남과 경남이 교류를 해서 축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정이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진주에서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 예산으로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남도한마음 축제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주관은 도 주관이겠네요?
○총무과장 정병환  주관은 경상남도 남도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도에서는 보조가 없는 것입니까?
  각 시·군에 떠넘겨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하지만 진주서 개최되기 때문에 진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만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도에서 보조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예, 아직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글자 자체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는 쓰되 남도한마음 즉, 경남과 호남이 화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감정 이렇게 하는데 경상남도와 전라도 사이가 나쁘다는 그런 뜻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에 의하여 그런데 앞으로 이런문장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분단도 억울한데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화합하라고 해가지고 경비까지  만들어놓고 문장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겨집니다.
  경상남도는 그럼 전라남도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
  남도축제하는 이 문장과 도민간의 화합이라든지 해서 이 문장자체를 없애 버리고 싶고 방금 과장께서 전라도하고 저희들 경상남도하고 화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글자 어휘 자체가 경상남도하고 전라도하고 좀 사이가 나쁘다 그러니까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비로 쓴다.
  듣기가 좀 어색하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는 이런 이름 자체를 없앴으면 합니다.
  도간의 화합이라든지 남도화합이란 참 어색합니다.
  이런것은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정병환  이름이 남도한마음축제라 되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안내소 설치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병환  간이안내소는 지금 종전에 마산에서 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내에 그 분들이 오면 안내소를 2군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규모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작년 마산계획에 보면 간이안내소 설치를2군데 했는데 2백만원가지고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정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그것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안계시면 88페이지부터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99페이지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 위원님 !
○하해석 위원  상대2동 분동 조립식 건물설치  이것은 지금 사무실이 없으니까 승인이 되면  빨리할려고 조립식이라도 해서 할려고 예산에 넣어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상대2동이 분동이 되고 나면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2,700만원을 가지고 조립식으로 52평을 설치해서 건물이 조립될 때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설비에 주요업무 추진에 어떻게 그게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그것은 과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얹어놓은 것이고 축제  보도본부 설치 팩스, 전화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100페이지부터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관외 체납세라는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체납세는 진주시 관내를 벗어난 체납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 관내에 보면 고액취득자, 취득물권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소세를 내지 않은분,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내지 않은분 이런분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서면 가지고는 수차례  해도 잘 안듣습니다.
  그럼 직접 나가서 우리가 받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빈 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데 이번에 또…
○세무과장 하명규  예,그렇습니다.
  들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전부 43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1개국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세입부서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하해석 위원  103페이지
  재산세액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은닉탈루세원 세무조사계가 있는데 얼마를 할것이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금년도에 목표가 있습니다. 은닉탈루세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기를 19억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19억원을 5/100같으면 9백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 이라든지 공장의 무허가건축물 이라든지 상당히 구조변경 같은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착을 해가지고 세원과세를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들께서 작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최우수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부서로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솔직히 제가 말씀들 드립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 19억원은 목표가 우리 예산수입에 들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안들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4월말까지 6억8천만원을 징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108부터 11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이번에 1천만원이상 올라왔습니다.
  본청 전자복사기 임차료하고 녹지과, 청소과, 통신계. 서무계 이래가지고 4대분해서 전체  예산액이 3,742만원이란 많은 예산의 임차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년에 3,742만원이란 임차료를 주는것 보다는 차라리 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해 써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에는 12개월을 차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 추경에는 11개월만 차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회계과장입니다.
  임차료를 쓰지않고 그 돈을 가지고 복사기를 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지난 몇년동안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복사기를 사서 쓰는것과 임대료를 주는것을 분석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예산 절감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저희시에 총 복사기 14대입니다.
  당초에 10대분이 확보되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4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복사기 대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당초에는 몇대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당초에 10대입니다.
  지금까지 누계가 이 4대까지 합하면 14대가 됩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복사기 한대 예정가격이 대충 얼마인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전자복사기, 일반복사기 좀 구분이 됩니다만 아마도 200내지 300만원정도이고 좋은것은 400내지 500만원정도 됩니다.
  아주 싼것은 10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만,
○정영빈 위원  300만원 이하도 10대 이상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12대 구입비만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사용하는 기타 감가상각비라든지 용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임대를 하는데 용지대까지 전부다 임대하는데서 부담을 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임대는 임대료만 주면 되지만 구입을 하면 용지를 별도로 사야 안됩니까 ?
○정영빈 위원  임대해도 용지대는 별도로 지출되어야 되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구입을 하면 용지대를 별도로 사야되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평균 300만원인데 구입가격만 따져서 안되고 용지대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영빈 위원  여기도 임차료 되었지 용지대는 포함이 안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것은 임대료만 하는데 대당 얼마씩 되어있고 조금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임대다 하는 것은 기계값만 임대를 말하는 겁니까?
  용지값하고 합해서 임대료라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임대 복사기를 청내에 설치해 놓으면 그 컴퓨터에 의해서 임대매수가 나옵니다.
  대당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용지대하고 매수하고 월별 쓴양을 포함해서 임대가 얼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회계과장 문명주  대당가격만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김양호 위원  대충적인 것이지 평균치이지 실제로는 작게 쓸때는 임대료가 작겠네요.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럼 이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작년 지출을 기준해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김양호 위원  주로 어디서 빌려 가지고 합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임대복사기를 저희들이 어느 회사에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연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회사에서 각 과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없는 소리는 저는 안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보통 보니까 꼭 빌리는데만 빌리더군요.
  어느 한 업자에게만 임대가 되더라구요.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합니다.
○김양호 위원  입찰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런 것 같으면 앞서 말한대로 "지금 사용량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이가 난다"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대당 매월 청구를 받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각 과에 컴퓨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 숫자가 임대 복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지출합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금액은 대충 지금까지 사용한 그것을 총괄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런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님.
○이인상 위원  과장님 이것 4대를 11개월동안 사용하는데 천여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원짜리 복사기를 5대 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대보다도 사는 것이 싸게 매겨지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구입가격은 평균 300만원정도 보면 됩니다.
  그렇게되면 각 과별로 배치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용만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나중에 다시 조정할 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우선 내용만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갑구 위원님 !
○이갑구 위원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정보비를 묶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우리 진주시 관내에 국유지, 시유지가 모르는 가운데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보비가 들어야 되고 또 소송비용이 들어야되고 조사를 하는데 교통비가 들어야 되고 또 측량비가 들어야 되고 감정하는데 들어야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부를 해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째, 과연 실태조사를 해서 소송을 치루어야 될 이런 건이 있는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과연 은닉재산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착안에서 정보비가 필요한 것인지를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다고 하면 감정측량을 꼭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이갑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계류중에 있는 건은 지금 한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소송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비를 소송 수행여비를 얹었습니다.
  다음 은닉재산이 있느냐는  말씀은  지금 지난 6월초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국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은닉 재산이 있다고는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정한 것이고, 또 이 정보비는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임대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도 쓰도록 이렇게 얹어 있습니다.
  또 정보비 성격은 그런 뜻에서 얹어 왔고 감정가격이 이렇게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감정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년 6월말과 12월말 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 매각처분 이런 재산을 일부시민들 중에서 짜투리 땅을 안사고 있던 것을 사겠다 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분할때도 전부 감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또 경계측량도 필요할 때도 있고 감정수수료 또한 매입할 때나 처분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필요하고 또한 저희들이 임대료를 조정할때도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감정수수료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승인해 주십사 하고 얹어 놨습니다.
○이갑구 위원  보통 보면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약을 해 본다고 하면 첫째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가 어디 숨어있지 않는가?  해서 찾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 말씀과 같이 결국 소송을 현재하고 있는 또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예견해서 한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찾았을때 굳이 경계측량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꼭 감정할 필요가 있느냐? 감정해야 된다고 하면 정부시책에 의해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감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떤 지시가 없는 한 감정료를 들여가지고 감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감정이 꼭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측량도 경계측량 신청이나 어떠한 분활 측량이 있을때만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남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여기 119페이지 부녀복지회관 도배과 강의실 되어 있는데 도배과라는 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당초에 저희 사회과에서 갑자기 부녀회관 도배과 강의실 설치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우선 예산을 좀 전용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가 왔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배라는 것이 일반 방에 벽지 바르는 그것을 말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계속해서 11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대 위원님 !
○박용대 위원  여기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너무 값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실내 배관까지 다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보일러만 1억5천만원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본관 공보실 바로 옆 지하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러 설치년도가 '83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83년초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보일러가 2.5톤짜리 1대와 1톤짜리 1대해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관, 신관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당초 설치하고 난 이후에 천정이 사실상 누수가 좀 있어서  이것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만, 보통 8년 내지 10년으로 보관을 잘하면 10년까지 갈 수 있고 지금'83년이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모가 심하고 습기도 많이 차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수도 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안전공사 검사결과 도저히 지금 더 이상은 지탱할 수 없으니까 빨리 바꾸어야 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할 수 있는데까지 보수해 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부득이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추만복 위원  119페이지 보일러 문제입니다.
  보일러 이것의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신관이라함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손으로 가르키며) 저쪽이 신관이고 이쪽이 본관입니다.
○추만복 위원  이 기계 2대를 가지고 다 썼습니까 ?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1톤짜리하고 2.5톤짜리하고 분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동시에 설치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럼 이 내용이 기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명주  이것은 주철제 중기보일러입니다.
  지금 2개 동에 있는 것은 온수 보일러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됐습니까? 추만복 위원님.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120페이지 같이 봐 주시죠.
  어제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없으시면 124페이지 12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빠진 것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상옥 위원님 !
○오상옥 위원  한가지 지나 버렸는데 99페이지에 보면 상대2동 분동 조립식  건물설치 52평 해가지고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우리가 '92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할 때에 분명히 그 상대2동 분동에 대비한 부지는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건물  건축비는 상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우선 부지만 확보 해놓고 건물은 우선 임대라도 해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추경예산에는 2,700만원이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제것하고 오늘것하고 대비를 안해보면 속속들이 알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조립식 건물이 과연 몇년이 갈것인지 ? 예를 들어서2∼3년후에 다시 어떻게 영구 건물로 지을 그런 계획이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예산이니까 추경에 1억원이나 2억원을 올려가지고 영구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기획담당관 하시겠어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상대2동과 하대동 분동에 따른 공유재산 조성 동의안을 왜 부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질의요지의 한가지고, 두번째는 2,700만원이 영구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1억원정도 확보해서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2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립식 공유재산 조정 동의안 기 건물이라서 이미 빠졌습니다.
  다음 회기때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말씀은, 지금 하대동 분동이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8월 이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주무과에서 7월1일 운운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단시일내가 되더라도 8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8월에 분동이 된다고 하면 건물은 8월달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의안을 제출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지만 좀 평수가 넓고 건물도 좀 장기 안목을 보고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분동 됐는데 갈 곳이 없고 하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빨리 분동을 시켜서 정상 집무에 들어가고 또 저희들 세출예산도 재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집무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 연초예산에는 동사무소 신축비를 넣어서 신축을 하여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하여 이런 조치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조립식이든지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무실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런일이 있을때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단 의결을 거쳐 가지고 앞뒤가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비근한 예로 어제 새마을과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동의안이 나왔을때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가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왜 취득에 올려 놓고 앞으로 시공할 이런 문제들을 왜 빠트리고 지금 예산에만 반영을 해 놨느냐?
  조금전 기획담당관께서 가 건물이기 때문에 뺐다고 하는데 가건물이면 취득에 빼야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앞으로는 그런일이 안생기게끔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오 위원 !  질의됐습니까?
○오상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134페이지와 13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정화조 내부 청소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화조내부 청소 1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당초예산에도 5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화조 청소하는데 150만원 정도나 드는가 생각되어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작년도 '9l년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6,680원 계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작년도에 6,680원인데 10%정도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이 50만원이니까 증액을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돈 1백만원이란 돈을 증액하게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도서관장 박주재  도서관장 박주재입니다.
  정화조가 160톤 들어가는 정화조입니다.그것은 4톤짜리 차를 40대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톤 차한대 수수료가 3만5천원 되어서 그러면 곱해 보니까 14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얹혀졌든 것이 바뀌어 가지고 50만원이 되어 있어 이것을 보충해 가지고 1백만원 얹은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작년에는 전체를 안치고 반만 쳤단 말 아닙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6,680원이었습니다  1년에 정화조는 보통 1회 청소하죠 청소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못들어 봤는데…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예, 김양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깎여서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서관장 박주재  금년도 심의할 때
○김양호 위원  돈이 깍여 버리니까 돈만큼 치우고 나머지는 있었다 그 말입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얹은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당초 140만원 드는데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100만원을 했고 먼저는 예산을 올렸는데 깍여 버려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좀 올렸다 그런것 아닙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당초예산에 얹혀졌던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은 11월달이나 12월달에 청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얹혀진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1년에 한번씩 치운다.
  1회라고 해 놨는데 1회에 전부다 깨끗이 수거하는거 아닙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돈이 깍여 버렸으면 반밖에 못하겠네요.
○도서관장 박주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얹은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먼저는 깍였기 때문에 12월달에 수거를 할테니까 그래서 돈을 좀 더 얹어서 올린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한차 치는데 얼마라 했습니까 ?
○도서관장 박주재  한차 가지고 가는데 3만5천원인 것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4톤 한차에 3만5천원요 ?
○도서관장 박주재  160톤이니까 40대분입니다.
○정영빈 위원  사실상 개인이 치면 3만5천원 반도 안줍니다.
  여기 관공서는 주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고 제가 이런 질의를하게된 것은 작년도에 한63만원정도 오만원정도 들었는데 이번에 10% 더 첨가를 해가지고 한 70∼80만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 증액 요구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3배나 되도록 150만원이나 청구를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청구 받아 있으면 돌려주는 법도 없고 그냥 그대로 소모를 시키는데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의원들이 보고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에 하기로 하고 우선 135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
  136페이지,137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대수선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세관에 50만원 얹혀 있는데 당초 예산에도 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추경에도 50만원이 얹혀있는데 아마 이것은 2년만에 한번씩 하는가 3년만에 하는가 잘 모르는데 매년하는것 아닙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매년 안합니다.
○정영빈 위원  몇 년 만에  한번씩 합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도서관이 생기고 처음 하는것 같습니다.
○정영빈 위원  세관이라 하는 것은 파이프 안에 든것 관 청소 해내는거죠?
○도서관장 박주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수펌프 수리 및 교체는 7.5마력 짜리인 모양인데 5만원 들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수리를
○정영빈 위원  수리를 해요?
○도서관장 박주재  예, 수리도하고 일부 부속품은 교체가 되어질 것은 또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이동도서판 사무실 및 서고칸막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것 같으면  저희들 상식으로는 보통 차량에다가 문고를 설치를 해서 차가 움직이면서 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동도서관이라 하는 개념을 어디다 맞추고 있습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이동 도서관 차량도 구입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서관하고 분리해 가지고 책을 사무실로 하고 책꽂이를 별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칸을 막는다.
○추만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차량을 구입해 놔서 차량에다가 이동 도서관을 할 것이다.
○도서관장 박주재  이동 도서관하고 또 사무실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책을 넣고 출고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추만복 위원  아니, 이동도서관 사무실 및 서고 칸막이 설치인데 책은 책꽃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칸막이라 합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칸도 막고 책꽃이도 별도로 넣고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걸 칸막이라 하는데 사무실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서관장 박주재  이동도서관 차량은 되어 있고 거기에 별도로 직원이 배치되어 그것만 전문적으로 사무도 보고 대출 관계를 봐야된다.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추만복 위원  도서관 건물 내에다 별도의 관리 이동도서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개설할려니까 이런 돈이 든다.
○도서관장 박주재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량에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죠?
○도서관장 박주재  차량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139페이지까지 질의할 점이 안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비 296페이지와 297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문제를 보면 지방교육 새마을 연수원하고 또 새마을 중앙교육 즉 남부 연수원하고 2가지로 갈라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한군데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보니까 여기 인원을 약 327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이번 추경에도 약 37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이렇게 된다면 717명이란 학생들이 이 2군데 가서 1년에 교육을 받고 오게 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각 동별로 나눈다면 큰동, 작은동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나눈다면 약 1동에 30명 정도 꼴이 들어가는 그러한 양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또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는 이런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육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내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모든 계획을 상반기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정영빈 위원  당초 예산에 327명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금년도 계획이 모든 선거로 인해 가지고 4월달 이전으로 교육을 당겼습니다.
  그 계획이 3월16일날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전체 교육계획 인원이 767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300명을 합해 교육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획이 3월16일자로 연간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에 대한 교육비 보상금액 입니다.
  전체 767명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0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
○정영빈 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전통 책자 발간이 있는데 전년도에 전통책자를 발간하려다가 하지를 못하고 다만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조금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전통책자를 발간 못한 이유는 아마 시사편찬 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거기에 1이 2김씨의 싸움 때문으로도 관여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이 2김씨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되어야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조금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책자 발간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의회에서 저희들보고 내고장 전통책자 2권만 보내 달라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도 그 책을 구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원본 가지고 있는 것만 제외하고 시내 여러분한테 수소문해서 겨우 한권을 구해 냈습니다.
  그런 사정이고 또 전국에서 이 책자를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시에서  이번에  책자 발간대로 계상이 되어진것은 언제까지고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1이 2김씨 그분들의 싸움에 저희들이 휘말릴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이책자 자체는 이렇든 저렇든 '86년도에 처음 발간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관련되어진 분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져 가지고 책이 발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의 싸움은 싸움이고 저희들은 이 책자에 대해서 수정없이 다시 발간해서 이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자 이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금년에 자신있게 발간이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발간할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
○이갑구 위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과연 1년에 발표공연을 몇회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우리 시립예술단은 금년에 9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서 꼭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야될 정도의 그런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공연단체에서는 그 공연단체의 체면상 시장님이 한번 가서 격려를 해주어야 될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리고 예술단체 요원들에게 시정홍보를 1년에 몇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산관계는 솔직하게 금년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인들과 활발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간담회 할때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까? 선물을 드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문화예술단체 요원들이 대충 몇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회원수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한 4백명 가까이 됩니다.
○이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재산취득비는 특별판공비에 속하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향토작가 구입자산취득비 이 작품 자체는 사실상 옛날에도 향토작가 작품을 기증을 받는다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사무실에 걸어 놓고 보는데 사람 바뀌니까 그림도 없어져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책임자를 해당 과장한테 인수 인계까지 하면서 배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자체를 우리 자산으로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산 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
○김양호 위원  이갑구 위원께서 기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예술단체발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발표를 할 때 시장님이 가서 화환도 하나주고 또 봉투도 하나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위원들에게도 티켓이 하나씩 오던데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사실상 저희들한테 티켓자체를 갖다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사주는 것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럼 또 되풀이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시정홍보간담회라고 하는데 시정홍보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국안단이나 예술단체가 생겼을 경우 신문에 한번 광고를 내어 준다는 그런뜻이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 경비자체는 조금전 이갑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했습니다.
○김양호 위원  답변하기전에 이 2가지 문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가 안계시면 계속해서 317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도체출장경비를 이미 기정예산에는 보면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천만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체출장경비가 8천만원정도 들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초예산에 좀 많이 올렸다가 이번에 좀 작게 올리고 균형을 맞추어서 올렸으면 될 것인데 당초에는 6백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8천만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원종록  답변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정영빈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이문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중에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줄수가 없는 사항으로 현재법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전국 예산편성지침이 시부는 6백만원, 군부는 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체출장경비 체육회 운영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이상 못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내무부지침이라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6백만원만 해도 된다는 그러한 추정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이것은 과거에 민간인에 대한 협찬금의 제도가 있을 때 지침을 그대로 내무부가 고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체를 해도 지금은 민간인에 대한 협찬금을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 318페이지와 31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318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제일밑에 보면 시체육회운영비 및 각종 체육회지원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도 없는 것이 8천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상금과 도체경비를 분리해서 요구 했을뿐 아니라 이것은 체육회의 1년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4백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서광오 위원  보상금 관계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남도한마음축제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50명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남도한마음축제에 해당되는 체육부분에 참여하는 인사 즉 작년도 예를봐서 축구와 배구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축제는 문화행사나 각 종친행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고 체육행사 부분에 참여하는 인원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요구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서광오 위원님 됐습니까?
○서광오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 위원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본관과 신축건물 해가지고 보일러 수선하는데 1억5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관 보일러 세관 및 검사인데 어떻게 5백만원이나 듭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지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생활체육관 보일러가 엄청나게 클것인데 세관검사를 왜 요구하지 않느냐?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300내지 50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일러가 3.5톤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5백만원이 다 들지 않고 390만원인가 든다고 합니다.
  아마 돈 1백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조금전 본관, 신관보일러를 전면 개수를 하는데는 1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검사하는데 5백만원이라 해서 솔직하게 답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320페이지와 3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320페이지 시설비 문제에 대하여 말씀 여쭙겠습니다.
  만약 시청이 서부지구로 간다고 공설운동장 잔여부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설운동장을 옮길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설운동장을 옮겨갈 계획은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왕 옮겨가야 될 것 같으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수선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본격적으로 공설운동장을 옮겨간다 하는 계획은 세워 본적이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만약에 공설운동장을 옮겨갈 자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재의 여건으로서 체육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 시설 즉 공설운동장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활용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는 조금 변동이 있지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님!
○이인상 위원  예. 이인상 위원입니다.
  가좌동네 체육시설 공사개요 1억5천만원 드는데요. 종합체육시설 건립 부족분 이것도 합하면 기정하고 1억원이 되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가좌동 동네 체육시설 공사는 산에 등산로와 겸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도비보조를 2천만원 받고 이것은 도비보조가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 돈입니다.
  시비부담금이 1천만원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부족분 이것은 어제 시설을 승인해 주신 민방위교육장과 겸한 시설을 하는데 2천3백만원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2페이지와 3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내무위원장님이 바르게살기위원장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 협의회보조는 2천만원이 되고 동에는 220만원이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왕창 지원해주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병환  이것은 정액입니다.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협의회에 연간보조액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위원회에 정액보조금이 동당 220만원씩 그렇게 정액보조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2천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2000년 지도"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내려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구독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 안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0분부터 집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비 326페이지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 112순찰차운영비 에스페로 8대 이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전부 부담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334페이지와 335페이지는 전부 경찰예산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위원님!
○김양호 위원  334페이지 335페이지인데 먼저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찰청이 지금 발족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 1대 회사를 해서 구입이 되어졌고 피복비니 야간급식비 이것 전부다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시의원들이 시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문제는 김양호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실무자들은 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청 발족과 동시에 재정도 자립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실지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역치안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진주에는 경상대학교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치안행정이 정말로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통치자외 분신적 차원에서 지역행정을 다루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안행정의 어려움이 곧 우리 조정행정의 어려움이고 크게 본다면 통치자의 분식적 위치에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문제에 예산실무자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그럼 이돈의 자금은 시에서 바로 넘겨주어 버립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소방서는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찰관이 사실은 치안관계, 경상대학 데모관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막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산검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보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 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경찰서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정산 같은 것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위원님!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진주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산취득비 관계 말이죠. 팩스, 통신관계, 차단용누전기 이런 장비는 현재 구입을 하면 진주시청 자산목록에 기재가 됩니까?
  진주경찰서 자산목록에 기재가 됩니까?
  경찰서 자산목록에 기재가 된다면 돈은 우리가 주고 일단 자기들의 자산목록이 자기대장에 올려지고 그것은 조금 모순이 안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증여세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지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진주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시의원들은 진주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진주시민의 조세부담하는 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경찰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자산을 진주시자산목록에 올리지 않고 자기자산에다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이것은 경찰청이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군간의 전국적인 상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다 그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이것은 사실은 지난 연초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청 발족이후에 저희 지방행정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찰 행정지원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또 도에서도 공문화 할 수 없지만 지시를 받은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문제는 정말 그런 단순하게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나 한가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KBS는 어제 통합공과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난시청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경찰관계라고 서장이 못나오면 관계자라도 한번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좀 따가지고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와서 이야기라도 좀하고 협조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맹목적으로 강물에 돌던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은 비토를 했다고 할 때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조금 치명적인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일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이 아주 어렵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에 방범운영시설신축공사 p50 정경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p50 정경대가 의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정경대 이 사람들이 군대에 안가고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국방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문제를 가지고 의령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의령보다는 진주에 와서 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상대학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전부 진주에 잡니다.
  그럼 진주에 와서 자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자는데 걱정해야 되고 아니면 체육관에 자야되고 문화예술회관에 자야되고 아무데라도 자야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행정에 아시다시피 예산도 별로 없고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장님한테 와서 밥을 좀 주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그것도 행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먹여놓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김양호 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라든지 총무부서라든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좀 필요하니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이라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라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되야되지 단돈 10원이라도 진주시 조세 부담은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자기들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무작정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예의상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뜻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저희 사무실에는 자꾸 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진용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역안정대책비에 관한 사항은 앞서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 실무진에서는 해마다 겪고 달마다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처지는 시장, 군수와 감찰서장의 소위 지역향상 책임제 실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행정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속에서 그 지역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이 생길때는 이제 시·군도 종전과 같은 그형태 속에서 탈피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에 관한 문의는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방향으로 현재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앞서 김양호 위원님께서 혹시 시행정 실무자에게 경찰청에서 혹시 시행정실무자에게 경찰청에서 혹시 부탁이라도 있었나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서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한 2번 왔었고 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오시면 복도나 시장님실이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또 우리시장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자기가 사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드려가지고 이러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야 하는데 미처 주선을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이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  방범대 숙영시설 신축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 데모나 소요가 없으면 이 건물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데모나 그런 것이 없으면 필요가 없겠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지는 저희 시청대지입니다.
  이 건물은 쓰기는 자기들이 쓰고 지어 놓으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은 저희들 대장에 등재됩니다.
○이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336페이지와 33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다룰 때 소방세가 도세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도 의용소방대 문제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조례를 폐기처분하고 이랬는데 오늘 추경에 보니까, 소방행정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6천87만원이란 돈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바뀌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서 모든 소방업무는 저희시와 관계없이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으면 도에 세입되고 도에서 모든 소방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공시설세가 저희들 도비로 받든지 시비로 받든지 간에 1년에 약 4억원 됩니다.
  4억원이 되는데 돈을 받으면 도세를 우리가 받으면 도세에 해당하는 30%라고 하는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4억 얼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부세 받는 것이 그런데 지난 3월에 상부기관에서 공문이 오기를 결국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세를 받아서 내려오는 30%는 해당 시·군에 간다.
  그거니 거기 30%에 해당하는 돈은 소방비에 투자하도록 바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달관적으로 계상한다면 한 1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것이 속된 얘기로 빽이라고 믿고 한 1억원이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을 해가지고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소방공동 시설세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가 물론 도세로 갔기 때문에 전액 도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소방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예,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경찰서 관계가 경찰청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소방서 역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저희들이 폐기한것과 너무 상반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는 그것을 비토를 해놓고, 오늘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상반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혼동됩니다.
  그러면 취약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하는데 이것은 시공무원과 소방서 직원과 같이 나간다는 그런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인태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서 자기네들이 합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방업무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
○김양호 위원  자기들은 그럼 1년내 취약업소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나갈때는 자기들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여기에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서 화재예방 방문시 홍보물하여 150만원인데 사실 화재표기에 보면 진주시라는 것은 하나도 달려 있지 않더군요.
  진주소방서로 되어 있고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물론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런석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연 어제 우리가 폐기한 것과 오늘 소방서관계하고 경찰관계가 상반된다.
  또 이것이 어떻게해서 저희들이 선전을 하고, 저희들은 돈만 대어주고 자기들은 홍보만 하는데 1년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올것이고 한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조금전 교부금이라 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태  예, 교부금입니다.
  소방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오상옥 위원  교부금이 세입인데 추경에 잡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그것은 꼭 잡힙니다.
○위원장 원종록  33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예, 김인상 위원님!
○김인상 위원  저수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태  저수조는 2군데인데 이 지점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민방위비는 종결을 하고 동예산 344페이지부터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말씀해 주시죠?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장들 인원이 당초에는 481명에서 518명으로 37명이 증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병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가 안계십니까?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 다음 390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부문과 계속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40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특별회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간사와 협의후 계수조정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은 총 37억3백만원으로 그 중 7.4%인 2억8,218만4천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5,718만4천원 문화및체육비에서 삭감부분이 2천5백만원이고 증액부분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틀간 본위원회가 아무런 하자없이 199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1회 추가예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의나 또는 전반적인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성실한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으로서 여러위원님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는 시간관계상 간사와 협의후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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