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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22일(화)


  1.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02분 개의)

○위원장 류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류병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하 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질의 답변, 계수조정, 의결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상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 2천만원을 합쳐서 대형 승합차 버스로 교체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버스를 구입한지가 7, 8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영업용 버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수리하면 쓸 수 있는 정도인지, 꼭 교체를 해야될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몇km 정도를 탔는지 내구연한 8년이 문제가 아니고 몇km탔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안타고 가만히 놔두는 것 같으면 안올라가고, 많이 타는 것 같으면 1년이라도 엄청난 ㎞가 올라가는데 어떤 내구연한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손태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대형 승합차 구입 교체를 하도록 조금 전 내무위원회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상사업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쓰이고, 사실상 일체 경상비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서 목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냐 여러 가지 구상끝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버스로 하자" 이렇게 집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군 버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구입을 할 때 군 재정이 엄청나게 빈약했기 때문에 가장 싼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사가 심한 곳을 올라갈 때는 차 성능이 안좋아서 잘못샀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치면 더 쓸 수는 있습니만 한번 고치는데 도색까지 하면 약 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회 추경때 삭감을 해가지고 타 사업비로 활용을 하기로 하고 우선 명목상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는 3천만원부터 1억3천 내지 4천원까지 있는 모양인데 7천만원 정도 같으면 고급은 아니고 좋은 차 중에는 들어갑니다.
  5천만원 해도 취득은 되는 모양입니다만 이왕 취득는 바에는 성능이 좀 나은 차를 7천만원정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시청을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시청에도 7천만원정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보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매년.
○손태기 위원  엔진보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장지석  이것은 안했습니다.
  1년 중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수선을 하긴합니다만 검사를 받기 위한 보링이지 별도 보링은 아니고 지금 성능은 상당히 약합니다.
○손태기 위원  보링을 하면 차엔진이 새엔진처럼 힘이 생기는데 왜 보링을 안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차를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손태기 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몇km 안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차가 10만㎞, 20만km 탔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지, 예를 들어서 5만㎞정도를 탔는데 차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구연한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교체할 시기는 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몇km를 탔는지 잘 모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청곡사 보수공사비 3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속기를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속기사, 기획실장 답변부분만 기록중지 하시오.
      ………(속기중단)………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7페이지, 예비비 관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지난 제3회추경을 하고 난 뒤에 예비비가 14억 1,460만 2천원이 남아있었습니다. 
  방금 차를 사는데 2천만원하고 정보비 500만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13억 8,800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손태기 위원  2,6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장 장지석  다른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부인병 진료비 지급 40만 6천원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때 정리가 못 되었습니다. 
  소관과 잘못이 아니고 우리 착오가 되어졌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래도 계수가 안맞는데.
○기획실장 장지석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페이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사원비 그것이 도비가 삭감됨과 동시 군비 60만원입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예비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내년 1회 추경때 국·도비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리고 2페이지. 청소년 격려지원사업 6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청소년위원회가 군에 있습니다.
  불행청소년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불행청소년이 있다 하면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됨과 동시에 사회복지 기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기금과 군비를 합해 가지고 불행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
○손태기 위원  불행청소년이 몇명인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기획실장 장지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런 복지관계를 이번에 추정이 없었다면 3회 추경에서 빠진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도에서 그동안에 삭감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정리를 안해줘도 되긴 됩니다만 안해주면 사업을 집행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사실은 3회 추경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부인병 진료비 지급 14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에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진료하러 오는 부인들에게 여비조로 1인당 2만 9천원씩 주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손태기 위원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진료받은 부인들에게 줍니다.
○손태기 위원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에게 준단 말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진료비를 당초 도비 45만원 받았는데 실제 부인병이 있는 사람들 14명을…….
○손태기 위원  여기서 치료가 어려운 것을 다른 병원으로 넘겨주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2차 병원으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병을 고쳐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계장 김덕조  당초 도비 45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치료비를 줬는데 14명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못 줘가지고 1인당 2만 9천원인데 그래서
○손태기 위원  예산에 맞춰가지고 부인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무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오는 사람을 돈없다고 돌려보내지 못하고 추가로 더 집행된 것이 14명입니다.
○손태기 위원  원래 그런 것은 국·도비로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예. 도비로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군비로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그래서 기 치료를 마친 사람들이 아마 외상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비라도 줘야 되겠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3회 추경때 누락시켜 가지고
○예산계장 김덕조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못 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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