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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14일(월)


  1.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3년도예산안

(15시06분 개의)

○위원장 류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예산안 
○위원장 류병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수조정, 증액 등의,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증감내용을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감액과 1993년도예산안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지난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3분야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5차 위원회에서 이러한 증·감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계수조정이 오늘 된 것처럼 처리하려고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되지 않은 3개의 안부터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증·감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병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우선 대략적인 부분부터 검토해보고 난후 계수조정을 계속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이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계수조정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정리를 해가지고 드려야만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계수조정은 완전히 끝이 안났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20분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1페이지, 4-H후원회기금조성에 있어서 기정예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800만원이라는 거금이 다시 편성되어 총 3,300만원의 예산이 변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4-H후원회 결성은 83년도 내지 83년도 이전에 결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에 조성된 금액을 보면 총 6,710만원이 조성되었고, 군비 지원이 4,570만원으로써 83년도 500만원, 84년도 300만원 85년도 400만원, 86년도 300만원, 87년도 700만원,  88년도 300만원, 89년도 300만원, 90년도 570만원, 91년도 700만원, 92년도 본 예산에 500만원, 10년동안에 최고로 군비 지원이 있은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금으로써 조성해온 금액은 10년동안을 살펴보면 2,140만원입니다.
  83년도 87만원, 84년도 74만원, 85년도 20만월, 86년도 5만원, 87년도 1,189만원, 88년도 75만원, 89년도 없고, 90년도 140만원, 91년도 300만원 92년도 250만원입니다.
  후원회 기금이라는 것은 후원회 회원들로서 구성이 되어 십시일반으로 금액이 조성되고 경과에 따라서 후원을 하는 것이 본연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금으로서는 금액이 1/3밖에 못미치고 군비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 지금까지 750만원으로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군비지원이 가뜩이나 어려운 진양군 예산에서 2,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2년도 기정예산안에 500만원이 지원되어 졌고, 추경에 2,800만원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을 2,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만원만 추경에 지원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  상세한 설명을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H후원회 기금조성지원 2,8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4-H후원회 기금 2,800만원은 사실 자라는 2세를 위해서 모으는 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원회 회원이 기금을 내서 모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원회 회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원이 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회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 이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진양군민 전체가 낸 기금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김진부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른 위원 의견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강면중 위원님이 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김진부 위원님이 낸 동의안도 재청이 있어야 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동의안이 안으로 성립이 되면 거기서 표결을 붙여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회의를 그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강면중 위원으로부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9페이지, 4-H후원회 기금조성 중 2,6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만 계상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강 위원이 낸 동의안은 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안과 본 예산관계로 몇 날 몇 일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 그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원안 그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먼저,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수정한 것은 수정한 부분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하 의원께서 동의안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수정되지 않은대로 이렇게 통과가 되어지는 것인데 다른 이의가 현재로서 없으면 93년도 예산안을 다루자는 이뜻입니다.
○손태기 위원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금산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2억을 삭감하기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진양군의 몇 가지 안되는 상수도 관계라든지, 그린벨트 조정문제라든지 금산교 가설문제는 큰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 가설은 조기에 착공되어져야 되고 또 용역에 들여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지원 2억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호 위원  방금 강면중 위원께서 예산을 삭감한 금산교 가설에 계상된 군비 2억원을 다시 살리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현통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산교 가설이 총 53억 공사인데 2억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때 여러 가지 통틀어서 물었고, 또 이 앞번 추경때 2억 700만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추경때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다. 부대시설비는 군비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내년도 금산교에 전체 23억이 투자될 것이라고 예산계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 얼마 내려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군비가 계상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비만 계상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금 전 예산계께서 비단 군비를 얼마 준비를 해놓고 국비·도비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미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또 중앙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군비를 준비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중앙에서 국비·도비 23억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계상된다고 보면 그때 모자라는 것 같으면 군비를 3억을 지원해 줘도 좋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만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비·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지방교부세로 반드시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창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방금 강면중 위원의 금산교 가설에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자는데 대해서이병호 위원과 최현통 위원이 동의를 하셨고, 하창식 위께서는 국비·도비가 확정된 후 추경에 넣도록 하고 2억원을 삭감하자는데 대해서 김진부 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식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명)
  강면중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4명)
  강면중 위원에 4표, 하창식 위원에 2표로서 강면중 위원께서 낸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김진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지도자 회장단 간담회 2만원씩 74명에게 148만원을 삭감하기로 되었는데 이 부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회장단 간담회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8만원은 삭감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태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청사내 도로포장 및 하수설치공사 2,500㎥에 경정 8천만원, 기정 3천만원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2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군에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천만원을 삭감하면 주차시설 하는데 포장을 못할 것 같다. 다음 추경때 해도 되지만 공사를 두번 벌이는 것 보다는 시설비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른 의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방금 손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마무리를 지워야 되고 어중간하게 하면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설투자비니까 계상을 해 주자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3천만원 계상되어야 되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어 2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공사가 완벽하게 월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손태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 부분이 삭감되지 않는다면 수정예산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포장 정비 중에 임차 160만원 되어있는데 이 청사내 도로포장 및 하수설치공사에8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면 그 공사안에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중장비 관계, 즉 포크레인, 레미콘 임차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2중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지도소 포장이 약 3만평 아닙니까?
  그것은 울퉁불퉁한 부분을 정지작업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그리고 조금 전 군의 실무자가 상임위원회 업무보조 증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계장이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전문위원님이 3분 계시는데 전문위원을 보좌할 직원이 없습니다.
  남자직원 3명, 여직원도 2명은 속기사고 1명은 타이핑 요원 또 한사람은 의장님 비서직을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입니다만 2개의 위원회가 가동될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산계장의 이야기는 현재 일용인부임이 한사람 있는데 청소인부입니다.
  그것을 반정도 쓰면서 추경에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 농촌지도소의 경우 재료비 기타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사람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확정되어야만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창식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 때문에 임 과장하고 장 실장하고 얼굴 붉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데.
○위원장 류병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예. 김진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93년도 예산안 285페이지, 새마을농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은 1,832만원 있고, 금년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특별조치법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어제 노계장이 설명을 하다가.
○의사계장 노민섭  설명을 다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뒤에 계수조정하면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김진부 위원  금년도 안해줘도 우리 진양군 재산으로 등기한다는데도 필요없는 것입니까?
○하창식 위원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총 할필지에, 몇 필지쯤 되는데, 올해 얼마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류병현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92년도 추경에서 장흥-평촌간 도로확포장이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보니까 93년도 예산에 6억정도 남았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뒤에 공사를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 예산에 1억 정도 책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먼저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수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걸로서 끝을 냅시다.
○손태기 위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은 재론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금 소홀히 다루었다든지 별로 검토가 안된 사항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중 증액부분인 의회비중 상임위원회·업무보조 일용인부임 531만 8천원 기관운영비 132만원, 축하광고료 300만원 사회복지비중 환경지도 피복비 22만 5천원 등     총 986만 3천원의 증액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께서 증액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장병한  동의합니다.
○손태기 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손태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지도소 수경재배사업 1억원이 빠졌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지난번에 빼기로 안했습니까?
○손태기 위원  아닙니다. 증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지난번 증액하기로 했다가 상세한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추경때 하기로 안 했습니까?
○손태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안하는데.
○의사계장 노민섭  그렇게 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의사계장 노민섭  예.
○예산계장 김덕조  유리온실을 세우려면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내에는 유리온실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손태기 위원  온실은 그린벨트내에도 됩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 법적 검토를 따져봐야 되고,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올라왔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다 좋다고 통과되었는데.
○의사계장 노민섭  통과될 때 홍보지관계 600만원하고
○손태기 위원  속기록 봅시다.
○전문위원 이철형  이것은 공식석상이 아닌 전체적인 삭감조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병호 위원  속기록 보나마나 이것은 법적타당성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수경재배하우스인가 뭔가 짓기로 했다고
○의사계장 노민섭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올라 왔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데
○의사계장 노민섭  올라와 가지고
○이병호 위원  우리 위원들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거론은 조금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하 위원도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다 그렇게 이야기 한 걸로 아는데.
○하창식 위원  그 뒤 본 위원이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일찍 갔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고.
○손태기 위원  하 위원은 여기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창식 위원  나중에 법적 검토 그런 문제가 쭉 나와지고
○손태기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차후에 예산에 얹어놓고 하기로 했고.
○의사계장 노민섭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삭감한 것을 다 모르고 계십니까?
○최현통 위원  거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다 통과된 겁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다 통과되었습니까?
○이병호 위원  증액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증액하기로 통과되었습니까? 
○하창식 위원  그날 증액하기로 되었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최현통 위원  내가 그랬어요.
○하창식 위원  최 위원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가자고 집을 못 지을 경우에는 안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증액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지금 되긴 됩니다.
  저희 사무과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원님은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철형  저도 검토가 되어진 후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러면 좋다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해석이 서로가 조금씩 달랐는가 봅니다.
○하창식 위원  서로가 해석이 조금 달랐네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정액을 하자 이렇게 들었고.
○의사계장 노민섭  의원님들 그 부분 지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호 위원  결론 난 것을 지금 물을 것이 뭐 있어요. 증액하도록 해 놓았는데.
○의사계장 노민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주 곤혹스럽게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지금이라도 사후 검토를 하기로 할 것인지, 다시 사전 검토를 시킬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해 버립시다.
  그날도 분명히 "이것이 좋다. 좋은 사업인데 검토를 해보고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면 해주자" 이렇게 된 것인데 해석이 좀 달라던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손 위원 말씀대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동의안보다도 사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법에 위배되어 못 지을 경우는 예산은 살아 있는 것이니까 규모에 맞도록 50명이면 50평, 100명이면 100평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류병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뜻이 있었는데 결론을 안내고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무직원 강경대  공부를 다시 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확보, 거론해서 추경때 하기로 넘겼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수조정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창식 위원  서로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 그런 이야기는 최 위원이 어떤 법적인 그린벨트  문제를 이야기하고
○손태기 위원  사석에서 나왔지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의사계장 노민섭  정회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나왔습니다.
○최현통 위원  제 생각은 사실상 예산에 올려놔도 되고 안올려놔도 되는데 다른 것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고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하창식 위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태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좋다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린벨트 문제도 실제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그린벨트니까 어쩌면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올해 대통령선거도 끝나고 내년에 그린벨트가 조금 완화되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왔다갔다 하면서 들은 사람은 듣고 못들은 사람 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현통 위원  사업추진이 안될 것 같으면 예산에 올려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병호 위원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 가지고 나중에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지
○손태기 위원  증액된 부분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바로 물어도 됩니까?
○의사계장 노민섭  예.
○손태기 위원  서면으로 군수께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노민섭  받고 보내면 됩니다.
○위원장 류병현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중 증액부분인 의회비중 상임위원회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531만 8천원 기관운영 판공비 132만원, 축하광고료 300만원, 사회복지비중 환경지도 피복비 22만 5천원, 산업경제비중 작물지도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양액재배 시험시설공사 1억원등 총 1억 986만 3천원 증액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께서 증액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장병한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부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 7,160만원과 특별회계 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전출코자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 5억 9,272만 6천원, 증액 1억 986만 3천원으로 순삭감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전출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와 관련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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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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