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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7일(금)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40분 개의)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특별위원회는 일정이 11월 28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류병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내용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질의토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결 결과는 원안가결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그러면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통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최현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90년도 세수입 미수액이 4,750만원 정도 되는데 91년도 미수액이 92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징수가 되어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최현통 위원님께서 90년말 지방세 미납액이 4천여만원이고, 91년 말에는 6천여만원으로 2천여만원이 증가가 되고, 90년말에 41%, 91년말 36%, 고질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하고 지금 체납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의 때 하창식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하신 내용이 그 당시에도 지방세 체납액이 90년도말보다 91년말에는 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90년도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26억 9,100만원에 비해 91년도에는 32억 7,800만원으로 약 6억 1,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체납액이 늘어났고 체납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연간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1,800대씩 늘어나는 자동차세로 인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1년말 체납액이 6,051만 2천원인데 비해서 9월말 현재는 1,780만 3천원을 징수하였고, 남은 돈이 4,275만 9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부산영원에 1,090만원을 기 압류한 재산액을 지난 8월말에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해 가지고 수속 중에 있고, 그 의에 자동차 등 850만원은 재산압류 징수 등으로써 실재로 채납액은 2,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압류비율은 46%로 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만 지난주 21일, 22일, 23일 3일간에 걸쳐 문산하고 금산하고 대곡에도 체납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2개를 압류를 하고 거기에서 징수된 약 400만원은 지금 2차적으로 계획을 11월 30일 진주시내 거주하는 고질체납자를 징수토록 하고 연도 폐쇄기전 2월말까지는 총체적으로 법적인 처리를 해야할 것은 법적인 처리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되지만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기금 체납액 남은 것이 2,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최현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현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의원장!
○위원장 류병현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병호 위원  91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잉여금이 과다 이월되었다는 지적과 동시에 내용을 보면 90년도 결산대비 11억 5,600만원이 91년도에 초과 발생했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90년도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91년도는 자치제가 이루어진 행정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90년도 보다 91년도가 더 증가했느냐 이것을 볼 때 지방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모든 감시 감독을 하니까 내가 일을 하면 오히려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나태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90년도 보다 91년도가 대군민 또는 주민을 위해 가일층 공무원이 노력했다고 하면 이 잉여금이 줄어졌을 것이 아닌가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계잉여금 과다이월에 대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31억 8,500만원인데 이 이유는 의회가 개원된지 91년도 4월로 그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거의가 사업비 보조라든지, 국고 예산 편성된 자금 정산이 10월, 11월, 12월에 추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거의 그 해에 사업을 완결 못 지우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에는 지방화시대에 완전히 기초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가 극히 줄어드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상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절감을 위해 경상비는 5%를 감했고 유류적 재원은 17억이나 됩니다.
  17억을 절감예산으로 묶고,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 그리고 예산에 계상이 되고 집행을 안한 이 분야는 여건 변화가 왔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잘못이 나오면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돈은 무사안일을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 원인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절감된 돈은 일체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요건의는 앞으로는 결산추경 때 이것을 하나 하나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어느정도 17억을 빼고나면 16억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이점은 극히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결산추경 때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비 융자금으로서 1억 9,8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만 융자하고 나머지 잔액 9,800만원이 이월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결산검사 때 시정토록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724만 6,1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채무자의 재력부족 및 채무자 태만으로 미수납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봤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자태만 200만 4,40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2월에 사용료 부과는 해도 납부는 1월 15일 전액 납부가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과년도 수입중 남강고수부지 사용료 660만 3,860원이 되어 있는데 남강고수부지가 어느 정도되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산에 2만여평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징수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최현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발생 중에서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년도 사업 수입 중에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가 전무한 실정이고, 특히 과년도 수입중재산매각과 남강고수부지 사용료 660여만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현통 위원  남강고수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강고수부지 660만 3,860원의 체납사유는 86년도 남강고수부지 미수납액이 내동명석, 대평, 수곡 4개면에 남강댐내에 기 보상을 받고 경지금지 구역내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액의 50%는 군세입으로 하고 50%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수입으로 하는 조건으로 부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부계약도 하지 않았고 노는 토지에 경작한다고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류관계라든지 계약조건, 사용료 징수문제라든지 이것이 서류 찾기가 어렵게 되어있고, 또 농민들도 의지로 나가고 없고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법상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통 위원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남강하류 지역은 고수부지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예. 남강하류지역에는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최현통 위원  하천부지는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하천부지 사용료는 계약을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금고검사에서 결산검사서상의 잔액이 68억 7,696만 8,935원이 되어 있는데 출납일계표상의 잔액은 48억 7,696만 8,935원에서 차액이 20억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정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32억 9,25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을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은행에 20억원을 예치를 해 놓고 매년 농협에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를 할 때 그 관계가 서류정리가 안되었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이 20억원은 장기예탁입니까? 일시예탁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일시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면, 30억을 가지고 농협에서 연간 이자수익은 1억 8천정도 즉, 6%의 이자로 군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일시예탁금이라 하면은 금고에서
○재무과장 강호진  죄송합니다. 장기예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장기예탁이 되어야 말이 됩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금년도에도 30억정도를 장기예탁을 해 가지고 10억정도는 예치를 시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했는데 예입을 해놓은 20억원을 익년도에 가이월 해놓고 있습니다. 
  가이월 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안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기 위원  91년도 명시·사고 이월금이 31억 8천여만원을 해서 예산 현액대 지출액의 비율이 84.7%로서 약 15% 정도를 이월시키고 있고 90년도 예산결산 검사때도 이와 같은 85%정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복지라든지 지역개발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경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비, 개발비 부분입니다. 
  영세민 보호에 6,100만원, 산업과 소속의 큰 것만 5건에 약 2억원, 건설과 소관의 일반지역개발비 시설비가 1억 2,500만원, 특수지역개발시설비 1억 200만원 등 2억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은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지역주민의 복지나 지역개발비를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관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영세민보호의 경상비 보상금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조치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산업과장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서 예산절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기획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을 계속해서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안됩니다. 그 다음 연도까지 됩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일반성 쓰레기장은
○기획실장 장지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년도는 같습니다만 정부예산 편성과 지방예산 편성하고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생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산업과 소관 설명이 충분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충분합니다.
  집행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담당과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공익사업비에 1억 2천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입찰자에 의해서 보조 후 남은 것이고 예산절감액에서 남은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예산 절감액하고
○건설과장 허간  입찰자의 공사입찰로 봐가지고 낙찰로
○손태기 위원  남은 불용액은 남았으면 못씁니까?
○건설과장 허간  국비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손태기 위원  그러면 게속해서 90년도에도 불용액이 27억정도 남은 걸로 기역되고, 91년도에도 31억정도 되고, 올해도 조금 늘어나 가지고 내년에 보면 35억 정도 되는데
○기획실장 장지석  그 정도는 안됩니다만 올해도 24∼25억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액이 17억이고 입찰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으니까 안되는 것이고 또 여건 변화로 사업을 집행 못하는…….
○위원장 류병현  다음은 이병호 위원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고연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반성면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1억 9,800여만원에서 세입으로 1억원을 융자하고 9,800여만원이 남은데 대한 그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800여만원이 이월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억을 융자할 당시에는 10월달에 확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16개면에 61가구를 배정했습니다.
  그 이후 12월 31일로 회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 회수된 것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이미 16개면에 회수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융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원정도 할 때는 9,800만원이 회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만 넘어오면 전년도의 이월금을 융자하고 남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과 틀리게 작성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허위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결산검사 할 그 당시에 보면 약 1년 가까이 방치를 해놓은 결과가 됩니다.
  역시 90년도 예산결산 검사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올해도 91년도 결산검사할 때 9,700여만원을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 면12월달에 대부분이 금고돈을 회수를 하는데 그것을 12월달에 회수를 해서 그 익년 상반기에 1윌이나 2월, 3월 최소한 빠른 시일안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방치를 해서 12월달에 대출을 하니까 1년동안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올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결산검사 잘못한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지금 이 소득특별회계지원자금 구좌가 따로 실정되어 있죠?
○새마을계장 고련관  예. 재무과에 특별회계 구좌가 따로 실정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따로 설정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대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계장 고연관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9,700여만원이라면 거의 1억원의 돈인데 이 1억을 1년동안 방치를 했는데 다른 특별회계에 보면 관리를 정기예금을 시키는 경우가 흔히 많았습니다. 
  약 1년동안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시효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1년동안 방치를 해 두면서 일시예금을 시켰습니다. 
  일시예금은 1%정도 될 것이고 정기예금을 시키게 되면 10∼11%정도 됩니다. 
  이 1억원의 10%캡은 적어도 1천만원이라는 돈의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마을계장 고연관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91년도의 것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왜 정기예탁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정기예탁을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태기 위원  뜻하게 되어 있으면 자금을 빨리 대출을 시켜서 정기예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안 줘야지…….
○새마을계장 고연관  방금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회수기간이 되다보니까 서류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 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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