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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11일(금)


  1.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기획실장 제안설명)
  3.   2. 1993년도예산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류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기획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류병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역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제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지난 7일자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본 도로부터 사회복지비의 보조금 일부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부분의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서 226만 7천원 전액 도비입니다.
  이로 인하여 본군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는 372억 4,403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114억 7,725만 7천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487억 2,129만 2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보육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며,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 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서 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교재 보급비로서 전액 도비 보조 공문이 늦게 도착해서 부득불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고, 어린이집에 책을 사는데 사용할 예산입니다.
○손태기 위원   어린이집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어린이집은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보모라든지 수당이 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으로서 국비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손태기 위원   어린이 집은 진양군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문산에 법인시설로서 원광어린이집이 있고, 대곡에 공립으로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대곡어린이집, 일반성에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일반성 어린이집 이반성 어린이집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집현의 진양 어린이집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진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직접 운영하는 곳이 공립이 대곡하고, 일반성 2개소입니다.
  그것도 지원시설은 지급 기준이 똑 같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어린이집 같으면 유아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옛날에는 유아원이라고 했는데 유아원은 5세부터 6세까지 취학전의 아동을 유아원하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보호 해 주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손태기 위원   탁아소 비슷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탁아소를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병현   이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과 법인 이렇게 두 갈래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어린이집이 탁아소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현재 탁아를 시키는 비용이 월이라든지, 년 부담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어린이집은 유아원에서 전환된 시설들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환시설로서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전환이 되었고, 2개소가 유아원에서 넘어온 시설입니다.
  신규로 된 곳은 이반성하고 집현이 어린이 집으로 되었습니다.
  보육비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진양군이라도 집현이 틀리고, 문산이 틀리는데 자기 지역에 맞게끔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애들을 탁아시킬 때, 교육을 시킬 때 무료고 그 외에는 받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시설에 따라서 자모라든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는 얼마를 받았으면 되겠다고 하는 자기면의 실정에 의해 책정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공통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나름대로 운영을 결정해 가지고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를 맡길려고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맡기는 시간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침서에 의하면 종일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많이 보채면 엄마가 시간 중에 데려가는 애들도 있고, 또 엄마가 직장이나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늦게 귀가하면 늦게까지 보호하는 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기 위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26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지금 현재 법인이 3군데 있는데 물론 공립은 군에서 군수가 관리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아동을 인원하고의 법인체 수지타산을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대충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수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출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아동별로 지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아동들의 간식이라든지 점심제공이 좀 낫고, 선생님 봉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통 위원   원장은 인건비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난 후부터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원장과 선생님이 몇 분인지 인원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경상사업비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는 의원 휴게실 응접세트 12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휴게실이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할 것이며, 언제쯤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강면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휴게실 응접세트 1조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의원 여러분들께서 휴게실이 없다고 저희 사무과에 설치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 북쪽에 있는 9평의 방에 의원휴게실을 잠정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면중 위원   거기에 간판을 붙일 것입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예. 간판은 제작 중에 있어 아직 안 붙였습니다.
○강면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1993년도예산안 
○위원장 류병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역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설명 : 예비심사보고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면중 위원   기본 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지방자치 구입 20권 해가지고 12달로 96만원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책을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책을 구입해 가지고 몇 달 동안은 의원들에게도 한부씩 배부해 줬는데 요즈음에는 안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배부할려고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영   방금 강면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의 지방자치 월간 책자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구입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배부를 해왔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구입을 중단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2월 계속 구입을 하여 16의원님께 각 1부씩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4부는 우리 의회의 자료실과 전문위원, 또 우리 의사과에 비치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500원씩 해가지고 1만부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안 나와 있는데 한번으로써 끝을 낼 것입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년중2회로 회수가 누락되었는데 이것은 5천부씩 만부로 2회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 1회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 정기회를 마치면 바로 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5천×2회란 말입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그렇습니다.
○강면중 위원   의정활동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이 정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지금 현재 의정활동정보비 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사무과 전문위원 3분과 사무과장하고 1인당 기준금 120만원×4로 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원은 일반 정보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일반 정보비가 200만원이란 말입니까?
○사무과장 임채영   그렇습니다.
○강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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