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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10일(목)


  1.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3년도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에는 12월 12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개의케 되었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류병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 : 예비심사보고서 참조)
  이상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질의 답변, 계수조정, 의결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29폐이지,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류병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안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치외법권택입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올려도 위원 몇 명씩 이래가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류병현  강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의사계장입니다.
  의회사무과의 관련 경비는 아직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회부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 의회사무과 소관은 다시 회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양쪽위원회만 심의하고 의회비는 오늘 질의도 못하고 날짜는 촉박하고, 그래서 그대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찌어찌 넘기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의사계장 노민섭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간이 아직 충분하게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관계는 언제 정도 예결특위로 넘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사계장 노민섭  내일 정도 넘어올 것으로 봅니다.
○강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당초에 오늘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는데 질의 답변 관계때문에 못했습니다.
○강면중 위원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내무, 의회운영, 산업건설위원회를 총괄해서 모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노민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으로부터 아직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금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관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금산교 가설공사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국회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시작했으니까 반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보면 전부 특별교부세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는 있습니다만 군비가 2억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금산교 가설공사 군비부담은 당초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공사비만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용을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금산교 가설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가 안된 상태가 되어서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교부세를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군비를 2억원 정도 확보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산교 가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비를 제외한 전액 공사비는특별교부세로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금년도 예산은 설계 용역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국·도비를 얻는다해도 우리 군비도 어느정도 부담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하창식 위원  먼저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전액 국비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가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체면상 국·도비를 얻으려고 하면 자체 부담도 조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4-H 후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출발했는데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면중 위원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겁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위원장 류병현  강위께서는 조금있다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장흥-평촌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흥-평촌간 이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허간  농어촌도로입니다.
○하창식 위원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교통량조사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나와 있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허간  나와 있는데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3억 5천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것도 당초 예산이 아닌 결산추경에 농어촌도로에 군비를 3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고 군비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군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사업비 투자가 얼마입니까?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진양군에 오래 계신 공무께 물어 봤습니다.
  아직까지 결산추경에, 그것도 농어촌도로에 3억 5천만원의 군비만 투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있어 본 일이 없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이 도로는 당초 지방도로로서 지방도로가 우회될 즈음 도로가 격화가 되어졌습니다.
  격화되어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냈는데 지금 대곡에서 진주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우회된  도로로 들어오지만 그외에 대곡에서 33호 국도선이나 집현이나 명석으로 가는 차량은 순환도로로서 상당히 거리가 단축이 되어지는 그런 실정이 되고, 또 부락도 2개 부락이 산재해있고 포장이 안된 상태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물론 주민불편이야 포장되면 불편이 없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비를 우리가 8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물으니까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두리뭉실하게 뭉쳐서하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할 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치고 억단위가 넘는 도로를 전액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천에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점은 어떤 배경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당초 예산에 2억정도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면 그런 부분을 추경에서 5천만원이나 1억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순위를 따질 것 같으면 명석이라든지 금산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를 연차적으로 3년차 공사를 해도 다 마무리 못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43페이지. 노인교통비가 536만 6천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이 노인교통비는 시골로 봐서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이 부분은 교통비를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노인교통비를 당초에 대상자에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11월말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그 소요량을 파악했을 때 11월의 예를 봐서 대상자를 12월중에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배정이 되겠다 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호 위원  노인 1인에게 l년에 교통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교통비는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승차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군에서 도에 타러 갑니다.
  65세이상의 전 노인에게 갈라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가정복지 과장 김계자  예. 면으로부터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이병호 위원  신청을 하면 한달에 얼마를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분기별로 210원권을 매분기에 12매씩 36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더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이병호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전국적인 지침서에 의해서 210원권을 36매씩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진양군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36매 이상으로 우리 위원들이 결의해서 올려 주자고 해도 안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 과장 김계자  그러면 됩니다만 우리 군은 신청자에게는 충분히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희망을 한 노인에게는 다 돌아갔습니다.
○이병호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분기별로 36매 가지고는 노인들이 적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올려주자고 하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군비를 책정해 가지고 배정을 하면 됩니다.
○이병호 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이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33페이지, 시책추진여비 POOL 500만원, 35페이지. 시책추진정보비 2,800만원, 시책추진 특별판공비 1천만원 이런 류의 정보비 내지 판공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12월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올해안에 통과되면 돈을 쑬 수 있는 기간이 보름이나 열흘밖에 안남았는데 이 많은 돈올 예산이 의결되고 나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쓸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쓰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기도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써 버리고 빚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만큼 꼭 필요해서 계상한 것인지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사실상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예산이 없으면 차후에라도 성립이 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확보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계상되어 진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태기 위원  쓰고 빚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쓸 것이라는 겁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빚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언제 씁니까? 쓸 시간이 한 보름밖에 없는데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됩니까?
  하루에 300만원 정도는 소비를 해야 다 쓸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면중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강면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하창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좀 요구코자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2개 부락의 주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수와 이것이 몇m로 확포장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대략적인 내용정도라도 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35페이지. 내무행정에 시책추진정보비로서 2,800만원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조금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면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강면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현재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코자 했는데 담당실 과장께서 참석이 늦다는 이유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질의를 할 때까지 정회를 해주든지,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회의를 안했다는 이유로 내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고 나면 그것까지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알겠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 담당과장이 도착을 하셨는데 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면중 위원  51페이지, 보상금에 4-H후원회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4-H후원회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사회발과장 김호영  예.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원이 몇명이며 간부에 대한 명단도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후원회는 88년도부터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후원회기금을 만들어서 4-H를 지원한다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 저희군에도 후원회가 구성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원의 명수와 그에 대한 임원진들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후원회 임원은 19명입니다.
  명예회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회장님은 의회의장님이신 정한재 의장님으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에 이주환 의원님, 임원이사에 사회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임원이 4명밖에 안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19명입니다.
○강면중 위원  19명의 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최현통 의원, 김진부 의원. 농협지부장, 원협, 축협 그렇게 해서 19명입니다.
○강면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압니다. 
  또 본 위원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을 일으켜 보고자 그런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4-H 회원 기금조성이라는 미명아래 당초 예산 500만원이죠?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500만원입니다.
○강면중 위원  내년도 예산도 500만원이죠?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강면중 위원  추경에 2,800만원이라는 거금이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 즉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통과되었던 바르게 살기운동 같은 협회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4-H회원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의회구성 이전부터 관련된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임원진들이 현재 의회의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원회라는 자체는 후원회 회원들이 능력에 따라서, 노력 내지 금액을 갹출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를 100만원, 200만원도 아닌 2,800만원이라는 거금을, 그것도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 넣어가지고 생색을 내겠다 하는 이런 발상자체를 과장께서 내신 것입니까?
  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저희들이 시도했습니다. 
  금년 92년도까지 시군별로 1억원을 목표로 하도록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현재 6,700만원이 12월말로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3년도까지는 1억원을 목표로 두고 금년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강면중 위원  1억원이 나오든지, 10억이 나오든지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군민의 혈세로 충족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발과장 김호영  군비 출연하고 희사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후원회 회원들이 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후원회에서 낸 돈이 금년에 250만원이 나와졌습니다.
○강면중 위원  후원회 회원이 19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낸 돈이 250만원이고 다른 것은 전부다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생색은 그 분들이 낸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생색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비 출연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필근 국회의원이 100만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150만원 밖에 안되죠?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150만원입니다. 
○강면중 위원  여기에 있어서 자체감사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공개 할 수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합니다.
  기금을 일단 조성을 하면 기금에 대한 이자는 적립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가는 써 버렸다고 했는데 이자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썼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이자는 저희들이 91년도 말까지 6,700만원에 대한 100만원의 이자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후원회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회의 98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자는 그 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이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기금은 쓰지 않고 기금에 대한 이자 발생된 것만 가지고 그 해 연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병호 위원  후원회에서 만들었다 이말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후원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기금도 쓰자 그러면 그것도 쓰겠네요.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기금을 쓰자고하면 쓰는 것이 아니고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병호 위원  후원회 총회는 어떤 기구를 말합니까 ?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총회는 후원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사 19명과 후원회 회원 98명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기금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목표달성 1억 같으면 1억이 달성된 이후에 이자의 수익금으로 지출을 하면 모를까, 기금도 목표달성되지 않았는데 이자를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기금을 마련하고…….
○이병호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후원회에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집행부에서
○이병호 위원  집행부에서 해야지 어째서 후원회에서 예산을 짭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후원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병호 위원  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원회는 문자 그대로 후원이지 운영회는 아니죠 ?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후원회는 하나의 후원단체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사가 구성이 되어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는 나중에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류병현  그리고 조금 전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가 안되기 때문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만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는데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예결특위는 어느 소관이라도 심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위원께서 의장에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을 1차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빨리 예결위원회로 넘어오도록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의장에게 안넘어왔다고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안건이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회의를 열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그리고 4-H후원회 기금조성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뭔가 알아야만이 예산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질은 조금 틀립니다만 J·C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청년지도자회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라이온스도 다 백성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돈 주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 과연 줘야 될지 안줘야 될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난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1993년도예산안 
○위원장 류병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민섭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993년도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예비심사보고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질의 답변, 계수조정, 의결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본 예산 220페이지. 농촌지도자 군 및 면회장 활동수당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촌지도자 군 및 면회장 활동수당 3만원씩 6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
○지도과장 하계용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는데 면회장들에게 전화로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같으면 감사를 한번 해볼려고 그랬는데
○지도과장 하계용  활동수당은 면회장을 통해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런데 면회장이 안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받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질의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99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내용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이 2년차로 한번씩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 지정부담금입니다.
○이병호 위원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 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경상남도교육원 외에 다른 교육도 많이 가죠?
○내무과장 조문규  예.
○이병호 위원  주로 교육을 받는 교육원은 어디 어디 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5급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무부 지방연수원에 가고, 6급이하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분야별로 경제기획원, 보사부로 각각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교육을 경상남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군부담을 하라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여비가 아니고 바로 부담금이죠?
○내무과장 조문규  그렇습니다.
○이병호 위원  부담금을 왜 군에 맡기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전 29개 시군에서 부담금은 정액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현재 심의는 93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농촌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이륜차 관리 유지비에 25만원씩 60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륜차는 어디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지도과장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지금 지도소, 상담소에서 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상담소는 몇개소 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16개소가 있고 주재지역 2개소 해서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6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차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현재 이륜차를 줘가지고 타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차를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륜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청에서는 몇대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나머지는 본 청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44대 맞습니까? 집에 갈 때 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예. 집에 갈때 타지는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매일 대기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예. 대기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나불천 폐천부지매입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불천이 직강공사를 함으로써 그부분이 폐천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군에서 불하를 받아 적정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1억가지고는 안됩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당초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1,025평을 저희 군에서 불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5억 7,200만원의 돈이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1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나불천 폐천부지는 도 소유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도 소유입니다.
○이병호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앞으로의 계획까지는 구상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하를 할 때는 우리수입이 2배나, 3배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뚜렷이 못을 박아서 무엇을 하겠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그것을 현재 보면 평당 1억 같으면 거의 1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하천이라 하면 아직 잡종지로서 되어 있을 것인데 많은 가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이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면 그 지구는 2, 3만원 정도 가까이 갈 것입니다. 
  가치는 지금 50만원 내지 100만원선이 됩니다.
○이병호 위원  앞으로의 용도로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78페이지,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농촌계몽지가 되어 가지고 1,300부 부당 5천원씩 해서 12달,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수준이 1,320부로 알고 있고, 120부로 부수를 증액을 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한데 이에 대한 부수는 중앙지와 지방지의 비율이 차이가 있고 지난번 추경 때 작년 본 예산때 POOL로 잡혀 가지고 800부 되어있던 서울신문이 50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서울신문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7,800만원어치 플러스 120부의 증가분에 대한 600만원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장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120부의 배정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만택  공보실장입니다.
  강면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300부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32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120부는 모두 지방지에 다 주고 서울신문인 중앙지를 몇 부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다소 줄이고 거기서 지방지 비율을 점차 높여 갈 그런계획입니다.
  그리고 120부가 되어지면 그것은 전체다 지방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에 몇 부씩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표창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무과에서 표창장을 하는 것은 한장에 1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1만 2천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가 총괄 지휘하든지, 기획실에서 총괄 지휘하든지 해서 통일로 해 가지고, 또 사실 1만원까지 안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 액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때 가격을 정확게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표창장, 감사장 등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9천원인데 대개 1만원정도 되면 되는데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괄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동결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대수선비 1급 공관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92년도 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다가 삭감을 했고 또 정수물품 승인관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93년도에 가서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보수를 할 계획이면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지난번 1호 관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1호 관사는 내년도 2월 임시회나 이때 다시 거론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집을 짓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부분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호 관사가 낡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리하면 내년에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려면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는데 누구라도 지적을 할 수 있는 소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승인을 한다고 다 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대안이 안서면 집행을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내년에 대안을 다시 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김덕조  강면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표창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조금 전에 내무과께서 말씀하신 종이를 가지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액자를 가지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로 할 때는 약 9천원정도, 액자로 할 때는 1만2천원, 액자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22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상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에 쓸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하계용  지도과장입니다.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구 순회수리는 지난해는 140만원을 썼습니다.
  92년도에는 사실상 그 앞에 많이 샀기 때문에 부족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순회수리를 하려고 하면 농민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 부족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진양군 전체를 농촌지도소에서 수리를 해줍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현재 저희들이 해 주고있는 곳은 진양군 전체보다도 면에서 떨어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진양군 306개 마을을 다 해 주지는 않죠?
○지도과장 하계용  예. 다 못합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는 다 할 계획이죠?
○지도과장 하계용  올해도 다 할 계획은 아닙니다.
  오지마을 120개 마을 정도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92년도에는 150만원 가지고 대충했는데 93년도에 와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경우에는 오지마을이라도 몇 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어디어디에 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산계장 김덕조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부 위원  예.
○예산계장 김덕조  농기구 순회수리용 부품은 작년에는 산업과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농기구 수리를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 넘겨 가지고 지도소 예산과 포함올 해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산업과에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지도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부기를 바꿔 가지고 지도소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64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기 이륜차가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에 보면 16대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76대입니다.
  한사람이 2대씩 타고 다닌단 말입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현재 폐기될 이륜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륜차 폐기를 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폐기될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한 20여대는 폐기가 되어야 될 이런 처지입니다.
○김진부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있습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예. 다 되었습니다.
  모두 구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64페이지. 군정홍보기념품제작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는 이야기입니까?
  200개라면 전군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특수층에게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보조단체 지원 POOL에 1억 1천만원입니다. 
  91년도 예산보다도 보조단체 예산지원 POOL이 대폭적으로 올라 1억원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1억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보조단체가 몇 개나 되며, 군에서 보조단체에 꼭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3,500만원, 91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마다 보면 5천만원이나 3,500만원, 내년도예산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비해 집행실적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행실적이 미약한 것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은 받을 수록 좋은 것이고, 연수는 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선, 돈은 지금 당장 몇 100만원이 집행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많은 분들이 선진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앞으로 진양군에 발전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너무 그런 부분에 억제할 필요없이 과감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양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조치가 필요한데 올해 얼마나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3천만원 세워놓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강 위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79페이지,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이 보조단체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군정홍보기념품제작 100만원은 각 시도나 내무부 연수원 수료생들이 견학을 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군 넥타이핀을 제작했고 재작년에는 군정 리후렛과 도자기를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자료를 우리가 받을 때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외에도…….
○손태기 위원  내년에는 무엇을 만들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내년에도 넥타이핀과 군정 리후렛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조단체지원 1억 1천만원을 상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시군당 5천만원 확보지시를 받고 5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을 확보하도록 지침서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이 감사때는 7,600만원정도 되었는데 조금 불어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그만큼만 계상하면 되는데 왜 1억 1천만원을 했느냐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침이 그렇다하면 기분이 안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침은 꼭 따라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올해 지침서에 의하는 것 같으면 내무부 지침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예.
○손태기 위원  내무부 지침에 1억 1천만원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억을 제대로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했죠?
○기획실장 장지석  예. 남았습니다.
○손태기 위원  올해 1억 1천만원하라고 할 것 같으면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11개 단체가 됩니다.
○손태기 위원  11개 단체면 1단체에 1천만원씩인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대로 꼭 되어야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거나 감액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
○기획실장 장지석  지침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묘를 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태기 위원  집행부측에서는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의회의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도 지침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손태기 위원  보조단체라는 것이 위의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11개입니까?
  거기서 추가나 땔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면 되고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는 됩니다.
  지금 전체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는 6억 6천만원, 다른 시는 2억 2천만원.
○손태기 위원  11개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손태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먼저 11개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14개단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최고 많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질의를 하고 의문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작년 이맘때 92년도 예산을 만들때 91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 예산은 5천만원 플러스 시켜 가지고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았고, 또 어떠 어떠한 단체에 얼마만큼 주느냐 그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2년도 예산에 기준하기 때문에 100% 증가했을 경우에 또 다시 100% 증가 내지 많은 액수의 증가를 요구해올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7,500만원까지는 해주자 해서 올해는 10% 인상되어 1억 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침이다, 재정법 몇 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의 고유권한은 박탈 비슷하게 유도를 해 나가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1억을 만들은 돈이 발과 20일정도 남았습니다만 1억을 다 쓸 것인가 하니까 또 조금 전에는 다 쓰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침에 대한 그 사항이 뭔가 모르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만약의 경우에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침 지침 들먹이면 너무 불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 양해부터 구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돈은 금년에 분명히 다는 못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 있으면 다 쓸려고 애를 쓰기는 씁니다만 그것을 통제를 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전에는 5천만원을 지시에 의해서 계상했다가 작년에 2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시였습니다만 예정이었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변화되기 때문에 예상이지 이 돈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우리자체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나 도나 어떤 지시가 있다든지 또 의회에서 갈 때 의원들을 수행을 해 갈 이런 경우 승인을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생길런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4명이 해외산업시찰을 갔다왔는데 이 돈 집행이 1,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도나 내무부에서 진양군 공무원을 어떤 분야 몇 명을 해외연수를 다녀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 가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재량으로 공무원 격려차라든지, 행정 서어비스를 개선할 어떤 목적하에 산업이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진국에서 배워와야 우리 진양군의 행정서어비스가 날로 발전될 것인데 도와 중앙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내년에 의회에서 가게되면 수행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올 해 보겠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손태기 위원  의회는 독립된 것이고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자체로서 시행한다는 것은 힘든 이런 처지입니다.
○손태기 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많은 공무원이 후진국에 관광용으로 가서는 안되고, 선진국에 가서 사회복지, 지역발전 행정서어비스 이런 많은 부분을 배워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그 다음에 명목은 공보실소관입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금액 1,2l0만원은 정액부담지시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나오신 김에 바르게살기 2,200만원
○기획실장 장지석  그것도 정액보조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부담금이 안되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됨으로서 1회 추경때 정액보조로 되어졌습니다.
○손태기 위원  정액부담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8개단체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체육회, 지방문화원, 대한 노인회, 부녀회지도자 중앙협의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그러면 정액단체는 정한 예산대로 전부 예산서에 계상은 되어있는 거죠?
○기획실장 장지석  예.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병호 위원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방금 보조단체 POOL지원금이 1억 1천만원인데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복지사업비라 해 가지고 특별취로사업 8,334명에 9,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취로사업비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이나 아니면 불우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의 취로사업비는 1억도 안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POOL보조단체 이 사람들의 자금은 1억 1천만원이 되어졌다고 볼 때, 우리 진양군민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군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면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다 이야기 되어 질 것인데 이러한 예산편성으로써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93년도 특별취로사업대상 예산기준이 8,344명으로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단체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적게 책정했느냐는 그런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는 국·도·군비 편성기준에 의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사후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증액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예. 어쨌든 낭비성 경비는 줄이더라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이 8천여명은 아무래도 못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을 과감히 추진을 해야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구태의연한 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에는 뭔가 달리 변화가 있어 군민들이 뭔가 다르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예. 그리고 이 취로사업비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지, 그외 불우이웃돕기, 생계보호자 등은 지원이 많이 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시장장옥 보수가 금곡, 문산, 일반성, 대곡에 200만원 10동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4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1개면에 2동씩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시장장옥 보수는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91년도에 9동을 보수를 했습다. 
  그리고 92년도에 14동, 내년도에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수한 문산, 금곡, 대곡 91년도에 보수한 금곡, 문산, 일반성, 대곡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그 지역의 시장장옥 상태를 봐 가지고 긴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장옥을 골라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에 몇 동까지는 계획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4개면 외에 시장으로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면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모두 8개, 시장에서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외에 어디 어디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금곡, 문산, 일반성, 사봉, 지수, 대곡, 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4개면외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있습니다, 장옥상태를 보면 보수를 해야될 장옥이 금곡이 19동 중에 16동입니다. 
  그리고 문산이 18동 중에 2동, 일반성이 38동 중에 30동, 사봉이 3동 중에1 동, 대곡이 19동 중에 16동, 미천이 7동 중에 3동 해서 모두 보수를 해야 될 곳이 109동입니다.
  109동 중에 91년도 9동 보수를 했고 금년도 14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통 위원  예.
○위원장 류병현  최현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위원  내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효기간이 되지 않아도 각 면에 보면 고장이 나서 사실상 민원인들이 그 당시 일을 못보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안되어도 고장이 나서 못쓰는 그런 장비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각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89년도부터 많이 써가지고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만 5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있습니다. 
  몇 만매인지 용량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문산면 같은 경우는 한대 가지고 많이 썼기 때문에 민원실의 경우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복사기가 용량에 따라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5년인데 영업용 같은 것은 2년만 되어도 소모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면사무소  민원복사기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적은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복사를 할 수 있는 매수는 60만매입니다.
  본 청만 하더라도 기획실이나 내무과에 있는 복사기는 5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품관리상 5년을 두는데 사실은 2대를 쓰기 때문에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산장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79년도에 다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설치할 당시부터 우리 공무원이 모두 숙달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능숙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용하는데는 차이가 있었고,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된 기계들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품조립 상태가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위원님께 13대를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만 1개가 고장나면 군간도 안되고 면간도 안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반성면에 민원이 적은데 전산망이 1개만 고장이 나도 다른 면에 요구를 할 때 17군데가 정지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예산서 내용에 보시면 전압기라든지 전기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 용량이라든지 그 안에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밧데리도 들어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고쳐야되고, 자주 갈아야 되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안하면은 1개 고장으로 인해서 보통 기계 1대를 군에 있는 수를 가지고 8개면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1개가 고장나면 8개면이 스톱되고, 가령 은행을 보면 어느 지역이 고장났는지 모르지만 온라인이 안되어 가지고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설치할 때부터 숙달된 기능사가 아니었다는데서 다소 문제점이 있고, 또 기계자체가 구입할 때부터 아주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개발이 되어서 무엇을 보강해야 되고, 또 주민 욕구에 의해 전산업무가 늘어나니까 그 안에 기억장치가 많아져야 됩니다.
  전산은 기억연산 장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억장치가 치음에는 용량이 적었던 것이 지금은 기억을 많이 헤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누르면 전체 주민등록 전산망 같은 경우는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장치가 계속 도입이 되어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현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산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면농지관리위원회 참석보상 2만원씩 306명 한 마을에 한명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저희 관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의 월회의가 있고, 수시로 농지매매, 또는 농지전용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이분들에게 날인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시혜라 할까, 지원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면단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상부방침입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나갔습니다.
○하창식 위원  관리위원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없었습니다만 농지업무가 매매신고 등의 절차에 의해서 본인은 일을 못하고 얽메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5, 206페이지, 연관되는 것인데 축산진흥대회 출품료 운송하고 투우대회 지원금 50만원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전국 품평회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 진양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주이름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또 투우대회에서 그분의 소 3마리가 우승을 했는데 전부 진주이름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것도 하나 조정 못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봉섭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우수는 다른데서 했고, 우수는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매년 도단위 및 중앙단위에서 행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하판낙씨라는 분이 내동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도 좋은데 우리 진양사람이 진주로 등록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도 못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  하판낙씨가 원래 고향은 명석입니다.
  그분이 소 장사를 하고 소도 많이 기르고 하는데 지금 진주 중앙시장에서 식육점을 하고있는데 주민등록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축사는 내동에서 하거든요.
○손태기 위원  축사는 내동에서 하는데 주민등록상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현재 심의는 93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83페이지, 주요 사업비 부분에 시설비란 명목으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염우심 하천변 퇴적물 제거 및 지장목 수거 명목으로 10개소에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저희 환경보호과가 금년도에 신설되어 하천에 물꼬를 바로 잡아가지고 하천을 정화하도록 해봐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관계과에서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했습니다.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내 주요한 하천에 대해서 장소는 10개소 해놓았는데 주로 대곡천, 진성IC주변, 문산천 몇 군데를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돈은 당초보다 훨씬 적게 계상되어 제대로 몇 군데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계획되어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점량  예산 요구를 할 때 10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주로 소재지에 있는 면하천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천에 보면 어디를 막론하고 비닐류나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점근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당초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측면에서 다소 주민이 사는 주변에 일부분만 정화를 해볼까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보면 과수원예작물 재배농가 교육 명목으로 5만원씩 30명에게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예작물하는 분들이 와서 교육만 배워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런 좋은 교육은 오히려 돈주고 받아야 되는데, 교육도 시켜주고 돈까지 5만원씩 주고, 그것도 많은 농가도 아니고 30명에 대해서 준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
○산업과장 심봉섭  중앙 및 전문기관의 교육을 1주 내지 10일 정도 농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복여비와 기본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교육도 좋은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일본도 자기 돈을 들여 가고 하는데 이런 좋은 교육을 알선만 해줘도 되는데 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어느 과에 소속이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조금 판단하기 힘드는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추진방향은 주민복지. 지역개발, 신속 정확한 행정서어비스 이 세가지가 큰 맥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양군의 주민복지비가 92년 예산대비 93년도에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민복지비를 보면 포괄적으로 아주 넓습니다만 국·도비가 따르는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고 있고 진양군의 특수시책으로 군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복지를 해야 되는데 특수시책으로 주민복지비가 얼마나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투입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맥은 92년도 대비 93년도와 지역복지예산비가 얼마나 증·감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진양군에서 복지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셔서 조금 답변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 소관이 금년에 과가 2개로 분산되어 나감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손태기 위원  사회과 소관만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증·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증·감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특별하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군수님 특수시책으로써 사회과 소관으로 법에도 해당이 없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다같이 군정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좀 해주자 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금년 본 예산에는 못 얹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모순이고 해서 금년도에 요구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민복지예산이 앞으로 갈수록 다른 예산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가지는 간이급수시설이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진양군이 인근군에 비해서 대단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특별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2억 8,400만원해서 우리 군비부담까지 5억 6천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한다고 하면 현재 6억 가까이 되는데 16개면에서 지금 요구액이 74군데 7억 4,500만원으로 그것이 특수하다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목은 지금 현재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차원도 있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차원에서 주민복지를 어떤 식으로 맥을 잡고 나가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특수시책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든지 예산편성이 이미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국·도비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양군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이번 추경부터는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221페이지, 산업경제비 겨울영농교육 참석자 급식인데 2,500원씩 8천명에게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죠?
○지도과장 하계용  있었습니다.
  각 면으로 면장에게 전도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영농교육을 시키고 나면 항상 식사대접을 합니까?
○지도과장 하계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보수, 보호수의과수술이 있는데 임도 6km를 보수하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이면 작년에 임도공사한 것이죠?
○산림과장 백외조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 임도 6㎞보수하는데 800만원이라면 정책적으로 임도를 앞으로 군전체적으로 할 것인데 6㎞보수를 하는데 800만원이 든다면 앞으로 임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그 보수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임도는 국가에서 닦아준다손 치더라도 보수는 산 주인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산림과장 백외조  임도가 6㎞ 이것은 앞에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에 8㎞하고 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임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그외 임도를 함으로 해서 특별한 산사태나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이런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지역주민이 앞으로 특별한 예산이 안되는 이런 지역에는 산수를 동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라 해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맞습니다.
○하창식 위원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보수를 할 것이죠?
○산림과장 백외조  천재지변은 주로 신규사업을 하는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창식 위원  보호수외과수술 500만원 2본에 1천만원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수외과수술을 500만원짜리를 할 것 같으면 어느 나무를 할 것이다라고 부기상에 나무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어느 나무를 올해 2본 수술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안았죠?
○산림과장 백외조  이반성면에 일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수가 저희 관내 39본이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4본 있는데.
○하창식 위원  총 39본 중에서 지금 몇 본쯤 했습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작년에 2본하고 금년에 4본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255폐이지, 농촌진흥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 부분에 4-H후원회 기금조성에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4-H후원단체 지원 1개회 국비·군비50만원씩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시군후원회에 중앙에서 국비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후원의 기금으로 편성을 하든지, 후원회 회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4-H 후원단체라는 것은 진양군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후원단체는 4-H후원회 1개회에 합니다.
○강면중 위원  이것도 4-H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전부 후원회에 지원됩니다.
○강면중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4-H 후원회 기금으로 600만원 들어가는 택입니까?
○사회개발과장 김호영  예. 그렇습니다.
○강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산림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군목대추나무 보급 1천본 4천원씩 400만원 있고, 2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두충나무식재로 되어 있는데 대추나무 1천본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대추나무는 현재 군 나무보급계획으로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작년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천본을 계획했는데 예산상 잘 안되어서 1천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 대추나무가 군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인식도 시키고 또 한집에 한 그루씩 심을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군시책으로 말입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예.
○하창식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두충나무식재 91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앞에 경영수익사업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충나무를 심을 장소는 어디이고, 또 앞으로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백외조  사실 산에 바로 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소는 농촌지도소 부지에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나무를 심고 5년뒤에는 그것을 솎아내 가지고 10년뒤에 가서는 이것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농촌지도소에 심을 것이네요?
○산림과장 백외조  지도소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269페이지도 그렇고, GB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240만원 있고, 정보비에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촬영부담금 412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우리 진양군으로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군인데 이것을 단속하는데 무엇때문에 우리 진양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진주시에서 부담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도시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 부담금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군의 사정으로 보면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진주시에서 내는 것이 옳다 이래서 지난해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건의결과 불가하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나와있고 GB 관리규정 제44조 4항에 관할구역내의 그린벨트 관리는 관할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민이 피해를 보는데 불필요한 돈까지를 지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의해서는 이러한 돈이 조금 소요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예.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지가조사 결과를 사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조정을 합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항공사진촬영과 불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하위원께서 질의를 한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군에 그린벨트지역내 청경이 몇명입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14명입니다.
○손태기 위원  14명이면 1인당 1천만원씩 보는 것 같으면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진양군에 27%가 그린벨트고, 진양군민의 1/3정도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진양군 발전의 저해요소가 그린벨트인데 계속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인건비도 지원을 해야되고, 예산도 편성해야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진주시나 국가에서 떠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을 할 때 관할구역내 그린벨트지역 면적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자료를 책정을 해서 그 돈을 교부세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태기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윤판  삭감을 하면……
○손태기 위원  전국에서 이런 부분은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그린벨트 관계는 됐습니다.
○강면중 위원  도시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55페이지, 주요 사업비중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확충 사업비에 1,53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계획내역에 대해서 조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윤판  이 내용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자체는 경찰서에서 집행을 할 것인데 이것은 도로변의 교통시설 표지판 설치입니다.
○강면중 위원  신호등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허간  예. 신호등도 들어갑니다.
  이 조사는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강면중 위원  그러면 돈만 넘겨 주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허간  예. 그렇습니다.
○강면중 위원  경찰서하고 행정을 맡고있는 군당국에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서로 한자리에 앉아 보완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허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면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명석같은 복잡한 그런 경우도 있고, 정촌면 예하리 같은 경우도 2, 3군데 신호등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명목으로, 몇 개소가 설치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한자리에 앉아 의논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청, 의결의 순서로 진행코자합니다.
  내일의 세부일정은 내일 논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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