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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22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
  3.   2.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사무직원보고
  3.   2.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4.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5.   4.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장제안설명)
  6.   5.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장제안설명)
  7.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14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직원보고 
○사무직원 강경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 수물품취득동의안,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19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보다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 강호진입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물품구입비 예산선심, 즉 정수물품의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구입할 사업용 정수물품은 대형승합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부서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재무과에서 각종 행사용으로 집중관리하는 대형승합차 취득은 이미 93년도 교체취득 동의를 득하여 9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용 정수대체취득으로 반영되었으나 금번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92년도 시·군정 종합평가 결과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2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7천만원으로, 7천만원의 근거는 대형승합차가 3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택하여 7천만원으로 가격을 결정지었습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하고, 93년도에 반영된 물품선심과 당초예산은 93년도 제1회 추경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정수물품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을 하도록 동의한대형승합차 1대로서 이는 진양군이 92년도시군정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평가되어 표창장외 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표적을 남겨두기 위하여 대형승합차를 선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동의한 정수물품취득은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시 자체 삭감하는 전제로 동의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승합차가 3천만원부터 1억 3천만원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중간정도는 됩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3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 있으니까 중간정도는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 정도도 충분하지만 또 살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조금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종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감사합니다.
  진주시에서 7천만원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군에서 쓸 때 사치스럽지도 않고…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의 특별교부세로 청곡사 보수공사비 3억원과 도비보조금의 92년 시군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5천만원이 추가 교부되고, 사회복지비의 도비 보조가 일부 삭감되는 등 부득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은 세입에 따른 사항으로 기획관리 업무추진 정보비는 '92 시군정 종합평가 최우수군으로 표창되는바, 논공행상으로 사료되지만 과례는 비례일 수도 있으며, 퇴소아동 자립지원금과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의 도비 전액 삭감 사유가 규명되어야 하갰고 도비삭감 부분에 군비를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선명하게 밝혀 둠으로써 오류이거나 횡포이거나 간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고 좋은 의미부여를 한다 하여도 중복 예산 작업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부인병의 실태 및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금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보편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편성순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입니다.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명 :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역시 예산편성 순서대로 1문 1답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세출 예산서 1페이지에 기획관리 업무추진정보비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세부설명을 하실 때 종합실적 추진비로서 7일간 추진을 한다고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시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결과로  종합우승해 가지고 5천만원의 시상금도 받았는데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지석  답변을 드리면 그것과 교부세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박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군수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3항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행정리·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봉사행정 추진으로 지방화시대의 행정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2년 12월 22일 진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리장정수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에 의거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제6항에는 제5항의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2년 12월 전 면 행정리·동을 대상으로 행정 리·동분동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정촌 화동·강주, 사봉 사동·봉대, 이반성 수성, 대곡 북창, 금산 중촌·송백, 수곡 대천등 6개면 9개 마을이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리·동폐치, 분합 업무처리 지침에 분합 기준을 군내 마을평균 가구수인 66호의 배수인 세대수가 120가구 이상인 마을로 하여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할 경우,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경우,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주민이 분동을 희망하는 경우, 교통, 학군, 경계 변동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분동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분동 여건의 적합여부확인을 위해 92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 군에서 행정리·동 분동희망 대상지역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인구, 세대, 지역적 여건의 분동 적합여부와 분동경계를 획정한 지형지물을 검토한 결과 정촌면 화동마을은 화동 78호 화원 33호 마을로, 이반성 수성마을은 수성 38호 칠성 30호 마을로, 사봉면사동마을은 사동 21호 추동 21호, 봉대마을은 봉대 40호 지곡 16호로 분동되어 자연촌락단위로 분동하여야 된다는 주민의 의견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분동시 세대수의 불균형 등 소규모의 마을로 이장의 정수만 점차적으로 늘리게 되어 행정구역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마을을 제의하고 4개면 5개마을을 분동 의결, 92년 5월 23일자 분동 조례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장정수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수곡면 대천마을 자연부락 주민간 마을경계구역 확정을 놓고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 진정, 건의 등이 있어 수차 주민합의를 중재하였으나 의견이 불일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수곡 대천마을은 차후 여건 조성후 분동 하고, 정촌면 강주마을을 강주·강남으로, 대곡면 북창마을을 북창1동·북창2동으로, 금산면 중촌마을을 증촌·금호마을로, 송백마을을 송백·어유동으로 각각 분리하여 이장 정수를 당초 306명에서 310명으로 하여 4명을 늘려 이장정수조례를 개정, 주민편의의 봉사행정 구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진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자연적인 분합집산의 현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1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당을 받고 일하는 각 마을 이장들의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의 급증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마을을 나누고 이장의 정수를 늘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정촌면 예하리, 대곡면 광석리, 금산면 송백리와 증천리가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이장정수조례개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각 16개면에 공히 분동을 해야될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조사한 것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이 계수가 나왔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지역적 여건이나 인구분포사항은 차제에 두고 일단 분동을 회망하는 지역은 전체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각 면에 공문을 내어 조사한 결과 6개면에 9개마을만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접수된 마을을을 근거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1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문창호 위원  물론 호수는 그리 많지 않은 부락이라 치더라도 지리적인 여건이 부득이해서 분동을 해야될 이런 부락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철저하게 안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조문규  현재 306개 마을중에 최소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대곡면 산방마을 같은 경우는 14호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는 35호까지 되었습니다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적은 마을도 있습니다만 306개 마을을 평균해서 본다면 약 66호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200호도 있고 50호, 40호도 있는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분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것이 9개 마을이었는데 9개 마을 중 특히 수성마을 같은데는 산등성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호수가 너무 적어서 우선 1차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반을 내서 조사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 하천등을 고려해 가지고 분동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수곡면 대천마을 같은데는 자연부락간의 분동 관계로 주민간 화합이 되지 못해서 제의하고 우선 4개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비록 62개로 나누어서 60호가 못되더라해도 지역여건상 부득이 갈라져야 될 경우는 계속해서 분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50호쯤 된다고 해도 늘어날 희망이 있는 동·리가 있고, 또 현재 50호가 되더라도 계속 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최대한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내동면 같은 경우에는 남강댐이 되기 이전에는 불편이별로 없었는데 남강댐으로 인해 방수로 굴착으로 이쪽담, 저쪽담 가운데 큰 강이 가로 놓여가지고 그 부락에 갈려고 하면 빙빙 둘러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는 반드시 분동을 해야만 행정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물론 호수는 각각 40호 정도씩 밖에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위치상 분동을 해서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서 의무직열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지급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경상남도 총무 01300-902, 92년 10월 22일호로 승인된 범위안에서 의료업무수당을10% 인상 조정하여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전면 조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종전 전문의 63만 2천원에서 69만 5천원으로, 일반의 55만 8천원에서 61만 4천원으로 각각 1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종전 1둥급, 2등급으로 구분하던것을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여 근무 연수별로 평균 10%인상 조정하였으며, 지급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및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분포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형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의사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질의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재무과장제안설명) 
○위원장 박시우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오늘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전 심사기간은 없었습니다만 정기회 의사일정도 얼마남지 않아 오늘 처리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 계획되어 제14회 임시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농공단지 지정이 변경되어 오늘에서야 변경동의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은 군유재산으로 취득한 후에 각 업체별로 확정이 되고 하면 감정원의 심사를 받아서 감정원 가격을 결정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매각승인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규정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진양군 명석면 우수리의 진입도로 현재 7m를 10m로 확장하기 위하여 사유지 1필지 195㎡를 7,100만원에 취득하여 확장하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말씀 드릴 것은 군도 확포장이나 국도나 또는 지방도 확포장공사시 군유지나 국유지, 도유지가 있을 때는 사전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 시행함이 지방재정법 제77조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해서 타당한 동의를 받아야됩니다만 도로확정 문제라든지 도로의 변경관계라든지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공유지갸 편입이 되었을때 즉시 가장 가까운 의회회기시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단위에서만 하더라해도 도유지가 들어갔을 때에는 사후에 각 시군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저회들에게 20%, 도유지일때는 70%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이반성면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반성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군 이반성면 길성리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158필지 135,49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3필지로서 2,193평, 진양군 농지개량조합 1필지 23평, 사유지가 155필지 38,83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6억 7,9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지정된 업체에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성면 농공단지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으로 철거보상비의 추징금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관계로 기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매각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반성면 농공단지조성이 완료되면은 지역발전은 물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진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의안이 제출된 관계로 인하여 검토보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차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실과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반성면 농공단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공장용지로 개발, 회망업체에 저렴하게 분양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이로 인한 유휴인력의 고용증대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성리 914번지의 157필지입니다. 
  취득재산의 규모는 토지가 평수로서 40,987평, 축사가 100평 이렇게 해가지고 편입부지 매입 예산액은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지목지번별조서가 있습니다.
  이반성 길성리 875-2번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1253번까지 모두 15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시우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명석면 우수리 진입도로 학장공사 195㎡에 59평되어 있는데 1평당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120만원 정도됩니다.
○정보영 위원  명석 어디쯤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동신아파트앞 면소재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동의를 올린 폐천부지가 50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감정가격으로 하면 만약 나중에 팔더라해도 150만원정도는 보고 3억정도 소요되어지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가격, 그 이웃에 팔린것, 저희들이 국유지 팔린 것을 감안해서
○정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정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진  아직 안되었습니다. 
  동의를 안받으면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이반성농공단지하고 명석면 우수리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우리가 이미 승인을 해줬는데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사후승인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은 93년도에 시행을 해야되고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져 있는데 사후승인을 받게된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창식 위원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군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계장께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만 "법은 잘모르지만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못하면 의원들간에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시간적으로 충분했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도 되는데 이것을 다른데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진양군의회는법으로 엄연히 사후 승인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승인해주고 관리계획은 뒤에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항상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데 2회추경때 명석면과 미천면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렸을 때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하라하는대로 했다. 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당해면 의원은 의원들보고 안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올려줘야 의원들간에 어떤 갈등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느냐는 식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하위원님의 질책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 사실 업무를 계속 다루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승인을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한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산승인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안 해주면 이것이 또 모순이 안됩니까?
  예산승인을 해주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해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회같으면 국법을 만들고 우리 의회는 지방조례를 만드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면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법을 무시해 버리고 그것을 안해준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안되도록 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창호 위원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해주고 얼굴 못살리는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일을 할 때는 다같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우리의원들이 볼 때도 "참 그것 타당하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충분히 갖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질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의안 5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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