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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7월1일(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건축조례개정에대한진정의건
  3.   2. 상봉동동1통과2통소방도로신설과주거환경개선에대한진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건축조례개정에대한진정의건(가좌동1439-4 이영식외 8명)
  3.   2. 상봉동동1통과2통소방도로신설과주거환경개선에대한진정의건(상봉동동 913-8 이필석외 33명)

(15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27일부터 6월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주시 가좌동 1439-4 이영식외 8명이 진정한 건축조례개정요구건과 진주시 상봉동동 913-8번지 이필석외 33명이 진정한 소방도로개설과주거환경개선요구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축조례개정에대한진정의건(가좌동1439-4 이영식외 8명)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사일정 제1항건축조례개정에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진주시 가좌동 1439-4번지 이영식 외 8명이 진정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께 배부된 경남도내 각 시의 조례 관계를 조사해서 미리 배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거지역내 노래연습장을 법상은 시.군부 조례로 정하여 노래연습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와 유인물에 배부되어있는 내용과 같이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등 5개시는 주거지역내 노래연습장을 일부 도로폭이나 규정으로 규제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나머지 시군부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주거지역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 판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m미만은 제한할 수도 있고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진정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직접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회신해주기로 앞으로 이 관계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정말 주민의 편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건축 조례 개정시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조사해보니까 폭 10m미만 도로에 접하는 노래연습장이 12개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정말 주민생활 영위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노래연습장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현재 10m 도로 폭을 접하는 것은 무허가로 우리 조례상으로 확정지어 놨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강영안 위원   그렇게 확정지을 그 당시에도 타 시. 군과 비교를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무허가 노래연습장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겨놓고 지금에 와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니까 지역마다 상당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주거지역 깊숙한 데까지 무방비 상태로 허가를 내주면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0m로 확정했는데 지금 무허가가 12개소라고 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소방도로 8m 주위에 무허가 노래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타 시군에는 해제를 해서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굳이 진주만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경찰관과 싸우고 민원이 굉장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강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10m를 정할 때에는 주거밀집지역에 파고드는 노래연습장을 막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노래연습장을 가봅니다만 지금 주거지역노래연습장이 안면에 방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소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개소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파악된 무허가로 적발된 12개 업소만 파악했기 때문에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크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때 위원여러분께 상의를 드려야 될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부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허가신청만 들어왔을 때 해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허가도 경찰서에서 해줍니다.
유병필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풍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단지 경찰서에서는 왜 이 조항이 걸리느냐 하면 자기 허가권이지만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학교 정화구역 내라든지 우리 건축법상에 용도지역 지구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학교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진주시 건축법상에 용도지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발견이 되어서 허가가 안되고 무허가로 고발이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우리가 원래 10m를 정할 때 도로구조상 소방도로는 8m이고 그 이상은 보도가 있고 한 도로는 10m 도로 보다도 15m, 이렇게 될 것인데 도로의 현재 여건이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할 때에 도로의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기보다는 약 10m 정도면 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개념에서 정한 것이고 사실 8m 도로가 많습니다.
유병필 위원   전체적으로 노래방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경찰서와 협의가 안되면 조례개정을 못 하겠네요?
○건축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조례는 우리고유권한이고 우리가 정하면 경찰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경찰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경찰서의 입장은 해주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빠른 시일내에 주거지역내 노래연습장 현황을 경찰서와 협조하여 전수 조사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조치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개정안 회부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에 대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약했는데 이 요약한 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상봉동동1통과2통소방도로신설과주거환경개선에대한진정의건(상봉동동 913-8 이필석외 33명) 

(15시16분)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사일정 제2항 상봉동동1통과2통소방도로신설과주거환경개선에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상봉동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로개설하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에 참여할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 진정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서에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진정을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진주시내에 막무가내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를 집행부서에 넘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요지가 우선순위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12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지금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다면 서로 뭔가 협의가 안 맞아 가지고 이질화되어서 이런 나진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들도 그 지역주민들이 뽑았을 것인데 왜 진정을 올리게 되었는지 배경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푸른색 부분을 도로로 뚫어났기 때문에 쓰레기, 분뇨차등이 밑에 부분은 아쉽지만 올 수가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가운데를 우선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차, 2차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 2차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앞쪽에 노란색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보니까 당초에 위에 것을 안 했을 때에는 모서리로 차가 돌아섰는데 위에는 십자로 되다보니까 우리 앞쪽이 뒤쪽보다 불편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는 시가지부터 발전되어나가야 되는데 이쪽보다는 앞쪽을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에서 진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거기에 310동에 448가구의 집이 있는데 지금 38명이 진정을 했다면 전체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이 안은 집행부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정순명 위원   강영안 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 진정이 의회 의장 앞으로 온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정순명 위원   처음에 상봉동동 1통과 2통의 소방도로 신설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공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동주민들과 시가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이해관계 즉 자기 통부터 해달라는 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뽑은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래서 당초에 지원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정합니다만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12명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주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정순명 위원   그대로 집행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혼동이 되어서 진정이 들어온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에게 위임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1, 2차는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3,4차는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야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제가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1, 2통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추진위원회에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박종수 위원   61억 4,800만원 중에 미개설된 것도 포함된 예산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문제는 '99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치도록 되어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55%의 돈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돈은 시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효과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원래 시에서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초에 몇 년도까지는 어디까지 해주고 또 몇 년도까지는 어디까지 해줄 것이라는 계획이 서로 의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기간이 연장되었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자기네들끼리는 의논이 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밑에도 해야될 단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차질이 생겨서 안되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 할 때에도 도면을 보시면 '95년도에는 분홍색을 하자, '96년도에는 초록색을 하자…
유병필 위원   그 계획대로 실천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년도에 위치를 선정할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고 추진위원회의 생각은 제3지구는 이 노란색 부분이 아닌……
유병필 위원   '96년도에 할 계획을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시에서 맞춰서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추진위원회와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해서 작년과 올해는 되었는데 내년도 분을 위치 선정해야될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위로 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밑으로 보내주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진정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미리 위로 갈까 싶어서 이 부분을 빨리 해달라는 뜻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가령 시에서 기간내 사업을 못해주니까 빨리 해 달라는 원망스런 민원이냐, 아니면 내년에 앞으로 할 것이면 이쪽으로 먼저 해달라는 민원이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제가 볼 때에는 복합성이라고 봅니다.
  시에서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예산도 한몫에 많이 안 넣는다. 내년도에는 우리 쪽으로 해달라는 것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난 것은 소용이 없고 빨리 해주는 방법으로 하되 순서는 앞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래서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놓고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쪽 부분도 또 다른 진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위치선정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쪽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지금 밑에 진정한 것보다도 위쪽 도로부터 해주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꼭 진정을 내면 일이 풀리더라 하는 식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이 안 되도록 집행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건영   예,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러면 상봉동동1통과 2통 소방도로신설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 상봉동동 1통과 2통 지역 소방도로 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95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고 청취, 그리고 진정서 처리 등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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