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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8일(금)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계</>속)

(14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계</>속)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먼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귀곡동 수몰민 이주대책 방안강구에 보면 조치사항이 진주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회시가 '이사비 등 보상전액 지급으로 집단이주대책 불가 및 법령에 의한 별도 지원근거가 없음을 통보' 해서 왔는데 전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정보영 위원   귀곡동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준다고 조사도 하던데요.
○건설과장 송순호   남강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여토지 간접보상은 빨리 수령하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간접보상은 법률에 위배 안 되도록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영 위원   잔여토지 보상이 바로 간접보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별도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이주대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주대책도 안 세워줍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그게 법령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보영 위원   귀곡동 54가구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감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송순호   예, 간접보상은 다 되는데 별도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주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건설 기계법이 좀 바뀌었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장비들이 약 600대 정도하고 지금 덤프트럭 이것도 중기인데 이게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도심지속에 도동에 가더라도 미관상으로 아주 안 좋게 도로변에다 주차로 인해 난립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진주시에 깔려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내용을 보면 법상으로 지입 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지입 회사를 해 가지고 1대에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다.
  게도차는 1대 4만원씩인가 받고 타이어는 얼마씩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입회사를 허가 낼 적에 허가요건에 주차장 면적이 몇 평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입회사에 100대니 200대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실제 내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차주들 이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회사만 내놓고 있는 지입회사에  수수료는 매달 주고 차주들 자기네들이 답답하니까 임시적으로 임대를 얻어서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화물주차장 모양으로 앞으로 진주시미관상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외곽에다 진주시에서 부지를 알선해서 자기네들도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저도 강위원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평소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도 보면 상당히 도로변에 19톤, 20톤 덤프트럭 등이 서있어 가지고 교통장애를 주고 하는데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람선 운행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막대한 예산 20억원을 들여서 보상해 준다고 했고 그 위에 보면 진양호 유선을 진주교 부근으로 이동한다는 안이 있는데 이동도 시키고 보상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러면 두 개 중에 택일해야 되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지금 1안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지금 그렇게 하면 막대한 돈이 20억원이나 드는데 2안을 채택하면 예산이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실제로 남강모오타 보오트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오타 보오트가 하폭이 좁아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남강 수중보 하고 나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부다 무동력 보오트를 투입하고 배도 유람선 한보오트처럼 상당히 운치가 있고 나머지는 사람이 두 다리로 페달을 밟아서 가는 오리보오트를 해야지 만일 고속모오타보오트는 속력을 내어 달리다가는 폭이 좁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남강은 좁기 때문에 모오타보오트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강에는 수중보를 막고나면 남강에 맞는 보오트를 투입해야지 고속보오트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런데 과장께서 수중보를 막아서 하상 정비를 해서 수중보에서 댐 밑에까지의 구간을 모오타보오트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억원이라는 막대 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수중보를 막아서 하상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이것이 국비가 6억원하고 차익금 12억원인데……
○위원장대리 서광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이게 작은 돈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고 유람선을 폐지시키는 것보다도 수중보를 막아서 하상정비를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송순호   예, 좀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렇게 해주시고 진양호 상수도보호지역에 여기는 보면 유선업 허용을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하지말고 사실은 우리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저는 불합리하게 되어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해석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지금은 진양호내에 전체100%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했으면 했지 확대할 것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그것은 지금 4안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 조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 말씀 하신대로 취수장 밑으로는 물이 위에서 내려올 것이니까 취수장 밑으로는 조금 짧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도와 연락해 보니까 요즘 시기에 환경정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해제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
○위부장 대리   서광오 해제가 아니고 조정해서 확대……
○건설국장 이광주   그 부분을 해제해야 배가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정된 목적은 조금 줄일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시기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모오타보오트 16척 있고 유람선이 2척, 무동력이 10척이 있어가지고 전체 20 몇 척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저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응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응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감정을 해서 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알겠는데 모오타보오타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다음은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곡동이나 대평에 세입자까지도 민영APT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협의가 가능합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강댐이 곧 준공될 것인데 언제 준공이 됩니까?
○건설국장 이광주   사실상 발표는 '97년인데 내부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 신문지상에 한번 1, 2년 연기가 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실무자의 솔직한 이야기로도 2년 연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래서 과연 민영 임대APT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광주   예, 지금 주공APT, 민영APT는 의무적으로 10%는 특별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10%는 몇 세대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서광오 어제 주택과장의 답변이 우리 시민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가 3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27세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나오는데 협의가 가능한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송순호   저도 어제 주택과에 알아보니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했는데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물은 자꾸 올라오고 귀곡동 세입자들하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주공은 임대APT가 더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우리 관내에는 신안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은 올라오고 갈 때는 없고, 과장께서 수고스럽지만 협의만 하지말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변기에 10%에 대한 것을 상향조정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대평에는 세입자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세입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광오   파악도 못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세입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여하튼 이 관계를 협의만 하지 마시고 입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대평에는 임대APT 신청이 38세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 그게 전체로 300세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수몰지구와 도로확장공사나 대전 고속도로 때문에 집이 뜯기는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300세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지난번 공영개발에서 말씀하시기로 수몰지구, 도로확장공사, 대전고속도로에 따른 뜯기는 집을 최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평이 수몰지구이니까 최우선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곡동 54세대도 안 해주면 안될 것이고 하니까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300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광주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 다음 1, 2년 연기된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번에 도에서 말씀하기로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했어요.
  '97년도 하도 개량사업, 농지조성사업을 꼭 완공시키고 '98년부터 담수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난 12일에 행정 대집행 하는 날 도에서도 오고 또 그 뒷날 도에 공보실에서 문화재발굴 때문에 사진촬영을 해가면서 꼭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배나무 같은 것은 지상물은 개인재산이고 밑에 땅은 국토이니까 국유지이고 해서 판사 또는 변호사까지 와서 확인까지 하고 주수도 세고 했기 때문에 전부다 자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 주었어요.
  그래서 일이 명년까지는 하도 개량사업, 농지조성사업을 완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이 일어납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황경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곡면과 진주시 도로개설에 대해서 입니다.
  이게 제3안을 택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송순호   공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사에서 금성 가는 작은 교량을 크게 설치했는데 폭도 넓고 아주 견고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 길을 닦기로 내촌으로 가는 그러니까 곤명면 경계하고 우리 대평면 경계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 공사는 포크레인으로 돌을 메우고 흙을 덮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그 도로는 이설도로 차원인데 금성지구하고 내촌 지구하고 수몰이 안 되는 지구에 간접보상비보다 그 공사비가 저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그것은 남강댐 순환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정보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환도로 겸해서 수곡면과 연결도로라고 합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평면 상촌까지 와서 상촌과 대평간에 교량을 놓는다고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국장 이광주   그게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평면 이주단지 거기에서 면소재지까지 나룻배 있는 들을 건널려면 그것을 연결해야 남강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수도과장 정현일 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상수도사용료체납액 징수대책강구에 보면 징수금액이 9,500만원이 맞습니까?    1억 3,200만원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1억 3,200만원이 맞습니다.
  하나를 삭제해야 됩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온수용하고 수도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온수용은 상대를 안하고 수도용만 상대를 합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곳도 계량기가 있을 것인데 각 아파트마다 종류가 똑같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용량은 틀려도 종류는 똑같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검침원들 1인당 한달 1,500여전을 검침한다고 되어있는데 상대1동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것은 두 사람이 가서 500전을 때어서 다른 분이 하도록 했습니다.
정순명 위원   상평동은?
○수도과장 정현일   상평동과 같은 큰 동 6동은 두 사람씩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동과 같은 작은 동은 동이 작기 때문에 상봉서동에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수도요금이 원가와 303원이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강영안 위원   타 시군하고 진주시의 요금을 비교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비교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진주시가 저가로 되어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강영안 위원   어쨌든 총 부채가 313억원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해야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특별회계에 지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기채상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인상시기는?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는 연말쯤 해서 내년상반기 안으로 할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원가하고 대충 맞출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렇게는 안되고 원가인상은 저희들 순수한 영업비용을 가지고 결산이 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현재 작년 연말부터 19% 요인이 나서 올해 19% 올렸는데 사실상 숫자상으로 9%로 남았다는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연말이 되면 또 이것이 19%씩 생산이 되어집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군부에 예를 들어 진주시와 인근의 집현, 내동의 상수도 계획을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현재 금년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부지구는 광역상수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북부지구는 우리 진주시 상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면에도 올해 계획되어 있고 명석면, 내동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노후관을 교체하면서자구 도심지를 파헤쳐서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노후관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옛날 책에 주철관으로는 80년 전부터 묻혀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상수도를 사용한지는 1924년도인 것으로 아는데 50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제가 보기에 20년도 안된 것도 파헤져서 교체하던데요.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 계획은 10년 이상 되는 것은 노후관으로 보고 교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가정집에 수도를 넣는데 건물이 서고 나서 늦게 넣는다고 도로를 파는데 이것 파고 난 뒤에 보수를 제대로 안 해요.
  해놓고 나면 꺼져버리고 상당히 교통에 방해를 주는데 이것 보수는 수도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책임을 집니다.
강영안 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천전 배수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시장님 모시고 갔다왔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재사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2억원 정도 되면 배수지를 방수해야 됩니다.
  배수지만 하고 나머지 침전지라든지 여과지는 철거 해버리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에 물을 적게 쓸 때 진양호에 물을 모았다가 뒷날 하절기 때나 물을 많이 쓰는 경우 그때 보충할 계획입니다.
박종수 위원   지금 천전배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관으로 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되어있는데 손을 봐야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박종수 위원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보니까 노후되어 이것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여과지나 그런 것은 못쓰고 여과지 밑에 탱크만 우리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위에 배수지는 완전히 철거하겠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박종수 위원   그러면 철거해서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 1,800평입니다.
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김홍규 의원의 부정급수 조치에 대한 답변에서는 12건에 1,246만원 부과를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6건인데 이게 기간이 앞에 답변할 때 것이 아니고 뒤에 또 그런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95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또 생긴 것입니다.
  앞에 것은 그 이전에 '93년에서 '95년까지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개인의 가정집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그렇게 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주로 변두리 지역에 많은데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남의 물을 끌어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3개월 물을 끊으라고 되어 있지만 전기는 끊을 수 있지만 물은 못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금산면에 물이 금년말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강바닥으로 관이 횡단합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금년 봄인가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 금산면에 다리가 위에 상단 올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간다고 했는데 강바닥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게 어려워서 변경했습니다.
정순명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하천바닥 횡단하는 시공계획을 국토 관리청에 올렸는데 그것이 승인이나면 곧 할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금년내로 금산면에 수도가 들어 갈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면소재지까지는 금년내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관은 어떤 종류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주철관 35m 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금산면에 택지개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관을 크게 해놓았습니다.
정순명 위원   금년 연말까지 금산면에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데 연말이 넘을지 모르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면에 공군부대에 가는 관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만 먹게 되어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인원이 8,000명 정도 되는데 부대안에서는 충분합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총부채가 347억인데 원금 253억원이고 이자가 94억원인데 이자가 몇% 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이자가 전부다 틀립니다.
  저희들 재정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OECF가 있고 농어촌개발기금이 있는데 재정자금은 5.5%, 지역개발기금은 7%, OECF는 4.5%, 농어촌개발기금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기채 발행 이자보다 낮습니까?
○수도과장 정현태   싼 편입니다.
정용건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자가 94억원이 되는데 높은 이자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꼭 높은 이자를 무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메꾸어야 됩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해주면 우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용건 위원   그리고 수도관 누수율이 몇 % 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3%입니다.
  타 시군 보다 적습니다.
정용건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적자가 15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인데 매년 그렇게 적자를 봐야 됩니까?
  이게 상수도 사업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그렇게 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상수도 사업비용이라고 10억원 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전부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약품비, 전기료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것을 할 때 수도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그때부터 적자가 누적된 것입니다.
  매년 올려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원래 상수도는 빚을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빚을 갚으면서 수돗물을 아껴 쓰라고 차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서광오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진양호 제1정수장 누수관계에 대해서 종종 질의를 드리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여과지를 방수계획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관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진양호에 취수장이 비어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은데 그게 뜯기도 아깝고 하니까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공단폐수처리장은 하수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듣겠는데 지금 상평공단에서 흘러 내려오는 공단폐수가 거기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초전동 도매시장 옆에 가면 오수처리장이 있고 위에는 하수처리장이 하대동하고 붙었는데 앞으로 진주도시계획에 상평공단이 어쨌든 사봉으로 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세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공단폐수처리장이 그 규모만 해도 얼마든지 처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유지를 폐수처리장 부지로 묶어놓고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그 관계를 정식으로 그 부서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어찌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개인사유권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놔둘 필요가 있지만 너무 개인재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해제하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 낙동강 수질오염 부서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부산지방환경관리청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 다세대주택이주로 해당되었는데 벌금이 16건에 1,050만원이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COD나 BOD를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나와서 검사한 것입니까? 우리 진주시가 검사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6급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협조를 받아서 위치라든지 잘 모르니까 안내만 해주었을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진주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하수공말 처리장 옮기는데 인가가 났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기본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때 진흥지역이라고 하던데요.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앤가가 안 났습니다.
  인가과정에서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우리가 서류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쌀 증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법으로는 진흥지역에 상하수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흥지역 37,000㎡ 해제하는 대신에 대체지정을 10,000㎡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했는데도 정책적으로 무조건 내려왔습니다. 의령, 창녕, 청주 등 몇군데 됩니다.
정용건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을 공단조성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사봉면소재지 앞에 공단지정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지라든지 승인을 받고 하면 공단은 7년 정도 있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유병필 위원   현재 그게 반성촌에 해당되는데 그동안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이니까 심각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위임 사항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저희들은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조금 들어갑니다.
유병필 위원   이왕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그것을 공단조성과 같이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심각한 것이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게 전국 34개 처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청)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즉 6월29일은 장마철에 대비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둘러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 점검 대상지로는 하대∼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서진주 I.C ∼ 명석면 경계간 도로포장공사, 사방∼도량간 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7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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