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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4일(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규   주택과장 김종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장이 장기 외국출타중이라서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김종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860만원은 전액 양여금입니다.
  이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 문산면 동방마을 하고 금산면 덕오 마을과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이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억 8,852만원도 역시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하는 시
설비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시설 부대비 역시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따른 하수도정비 사업비 288만원입니다. 이도 전부 국도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화장실 개랑 사업은 1동에 60만원씩 총 275동에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5%, 시비 45%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일반 수용비는 일반건축물 확인 측량 수수료 33만 3,000원과 감정수수료 건당 3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무허가 단속 차량을 확보하기로 예상하고 계상했었는데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 수당은 각종 재해위험물에 따른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코자 1명에 5만원씩 4명, 4회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도 역시 앞서 단속차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184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안전진단장비 구입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경상대나 타 전문기관에서 빌려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 민원실 에어콘 냉방용량 증설에 따른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4억 5,313만 8,000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료비에 국민주택 전산화 업무보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인상되어 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 보전입니다.
  이는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정부지원 주택개량 희망자는 많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적고 해서 여기에 따른 자체농협 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므로 해서 농협자금 이자가 국가이자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 차액에 따른 보전으로 전체 93,400원씩 400동에 3개월 8,4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1,600만원을 융자하는데 따라 농협이자가 12.5%인데 연간 이자액이 66만 6,666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융자에 따른 이자가 5.5%입니다.
  이게 77만 3,333원이 되고 저희들 보조금 7%는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9만 3,400원입니다.
  334페이지 차입금 상환에 국민주택 원리금 일시납 상환입니다.
  이는 당초에 1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31세대가 일시납 상환이 들어와서 약 1억원을 더 계상해야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기채를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예비비가 증가된 이유는 지금 345페이지 적립금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 편성은 당초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류를 해서 편성을 잘못해 예비비로 돌리고 앞에서 사업의 순세계 잉여금을 받아 넘어오면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 돈 4억 1,866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보전은 7%를 이자로서 나가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종규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농촌에 집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데 집을 짓기 전에 몇% 줍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원래 착공 전에 40%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국비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때그때 제대로 안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것이 금년 2월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데 부득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주고 메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금년에 300동인데 아직까지 지원해줄 곳이 많죠?
○주택과장 김종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농협자금을 쓰겠다는 38동이 들어왔는데 희망자가 아마 18동은 취소되지 않을까 해서 300동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행정을 해보니까 막상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때 운이 안 되어서 못 짓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18동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300동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부족분이 나오는데 시에서 다른 위원회에 나가는 것이 균등하게 5만원이 아니죠?
○주택과장 김종규   거의 다 5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우리 시위원회에 5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과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가령 내년도 여러 가지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보고 일단금년에 책정된 것은 불변이라야 원칙이 아니냐, 중간에 수당을 올려달라는 지침을 가지고 그때그때 올리는 것은 너무 민감한 처사가 아닌가 싶고 또 인건비가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올랐는데 그런 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내년의 여러 가지 물가를 계산해서 내년까지 빠듯해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인건비는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을 내려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주는데 다음에 경제기획원에서 연말이 되면 물가상승률 발표를 합니다.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기술분야부터 해서 인건비 책정을 늦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인건비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보면 3 ∼ 4월에 인건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아까 우리가 주택개량 융자금차액 보전해주는 주택이 300동 신청해놓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말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몇 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일반 단독개량이 245동이고 취락마을 대상이 20동해서 전체 265동입니다.
유병필 위원   195페이지 농. 어촌 하수도정비사업 3억 8,852만원인데 이게 일반 하수도정비하고 틀립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데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생각하면 됩니다.
  토목하고 하수시설하고 분리해서 금년부터 취락구조 개선마을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지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해서 제목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보면 농로를 내주고 도로를 내주고 하수정비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수도정비사업이 아니고 정화시설입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안전진단장비 구입과 198페이지 민원실 에어콘 냉방용량 증설은 추경에 넣어야됩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미처 그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 수당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안전진단은 추가로 다음에 안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필요에 다라서 하는데 1회에 5회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화장실 개량사업 60만씩은 보조입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예.
유병필 위원   그 화장실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3조식입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촌에는 수세식화장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걸러서 정화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농촌에는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조식인 수거식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서 3조식 그대로 합니까?
  거의 다 신축을 하면 수세식으로 할 것인데요.
○주택과장 김종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죠.
유병필 위원   조금 전에 주택과장의 말씀대로 농촌의 실정상 3조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택과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신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은 거의 99%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275동인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예, 이게 보조내시가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주택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3,196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3,340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임금상승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 입니다.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 측량수수료 부족분 430만 1,000원과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1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 의견 청취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종전 구불구불한 하천이나 이런 것이 바로 되면서 행정구역까지도 원래는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반듯반듯 바둑판처럼 된 논이 옛날 행정구역 경계선대로 면이 갈리다보니까 한 필지로 된 논이 사실상 공부에는 문산에 한 조각, 금곡에 한 조각 이런 식으로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정과 소관입니다만 실무적인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해왔습니다.
  총 필지가 현재 도 승인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그 중에 실제로 나중에 행정구역 변경 작업과정에서 분할이 수반되는 그러한 토지가 약 70필지 정도 조사되어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규격비닐봉투 구입 54만 6,000원, 공유토지분할 통지용 등기우표구입 105만원, 급량비 525만원입니다.
  이는 현재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1일부터 건축물대장이 저희 지적과로 이관이 됩니다.
  현재 인수 인계 작업중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소위 동 지역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면서 증명발급을 해왔고 읍 면 지역은 해당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7월1일을 기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읍면 지역과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을 저희 지적과로 일원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부동산에 관한 민원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민원편익 차원과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관리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의 완성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저희 지적과로 모든 건축물대장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후속작업이 등기부 대조라든지 새로운 건축물대장 작성이라든지 나아가 건축물 전산입력이라든지 상당한 업무가 산적되어있어 하반기에는 이러한 업무 작업이 많을 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민원용 복사기 수리 120만원과 공유토지분할 및 지적민원창구 업무보조 113만 2,000원, 등기열람 인부임 534만 4,000원은 임금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계에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93년부터 시작해서 공이 많은 토지평가 위원에게 금번 하반기쯤 공로패 제작코자 140만원 계상했고 아울러서 3년 이상 고생한 공무원에게 연말에 포상코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 보관함 150만원, 건축물대장 보관용 캐비넷 구입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조사 자료구축 586PC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326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54억 5,803만1,000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51억 2,3767만 9,000원으로 3억 3,426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이 92억 381만 8,000원, 기정예산액은 41억 649만 6,000원으로 50억 9,732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증이 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3만 4,000원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65만 9,000원은 결산서 인쇄 인상분,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2만원은 가치경영협회 위탁교육 여비 2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토지는 보상을 다 찾아가고 주로 영세민이 세입을 해 가지고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이 보상금을 찾아가는 것은 불과 1,000만원 이하로서 이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하는데 도와주고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기업회계 등 전출금 50억원은 저희들 가용재원으로서 공공시설에 투자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상평교∼9호 광장 인도설치에 20억원, 남가람 문화거리 4거선 확장에 20억원, 읍.면.동 지역숙원사업비 10억원 해서 50억원입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 3,310만 2,000원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부족분입니다.
  예비비 5,7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360억 3,608만 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42억 4,143만 2,000원으로 117억9,46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 지역개발기금이 작년 11월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은 금년 3월22일자로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다음 상업용지 선수금이 17억 9,465만원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322억 9,029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액 252억 5,870만5 ,000원으로 70억 3,15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비 부족분은 당초에 63,000평을 계상했는데 면적이 늘어나므로 해서 1억 1,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잠업사업소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37억 7,949만원이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족분 2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억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334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족분이 있는데 이는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 시로 내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을 하수과에 준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서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택지를 분양할 적에 분양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게 실제 매매가격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서광오 위원   공사비내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서광오 위원   공영개발 2차 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왜 하수과에 줘야 하느냐 하면 오수. 분뇨를 분리하기 위해서 많은 공사비가 실질적으로는 택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서광오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사석에서 그것을 물으니까 확실히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기업회계 등 전출금 50억원은 공영개발에서 벌어들인 순수한 이득금으로 일반회계에 넘겨준다는 뜻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위원장 모용조   아직 결산도 안 되었는데 약 50억원 정도는 수입으로 예상으로 하고 우선 전출한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게 먼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강영안 위원   지금 결산도 안된 상태에서 50억원을 중간에 빌려주고 하는데 저번에 1차 할 때 이익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고 하니까 약 100억원 정도라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는데 지금 2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 2차와 1차는 계획적으로는 대충 얼마정도 우리 시에서 수입이 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순수한 것이 1차 지구에 70억원 내지 80억원이고 2차 지구는 6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상업용지 선수금에 대해서입니다.
  아직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서광오 위원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83필지 중에 안 팔린 것이 14필지입니다.
서광오 위원   얼마라고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대충 매각하면 얼마
나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광오 위원   이것도 상당히 수입이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몇 십 억원이 될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해서 하는 사람하고 기존에 앞에 계약한 사람하고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니까 전자에 계약했던 것과는 차질이 없습니까?
  물론 이게 안 팔리니까 그렇겠지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없습니다.
  당초에는 좋은 장소에 택한 것이고 지금은 좋은 장소가 아니고 안 좋은 땅이니까 값이 쌉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지금 남은 땅이 굉장히 덩어리가 큽니다.
  한 6억원에서 8억원 사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살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예정가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 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정가격을 초과해야 됩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해서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지금 용역은 주지 않고 지구지정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내년 6월이 되어야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왜 그렇게 늦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게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다시 각 시군까지 전부다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를 취합해서 다른 또 각 부처에도 조회를 하고 조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이게 진주시가 필요해서 공영개발해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1년씩이나 걸리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로 지방자치제의 모순 투성 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야 실시설계용역비가 쓰이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게 실무적으로 봐서 수시로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설계해서 해야 조기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1년이나 걸리는데 미리 설계 용역비를 우리가 못 준다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통상 1년이 걸리는데 그 가운데 꼭 서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안 하다는 판단은 연말쯤 되면 알지 않겠느냐 싶어서…
서광오 위원   그러니까 승인과정과 용역 설계하는 것을 병행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이번 1회 추경 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2회 추경 때나 당초예산에 요구해도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이 예산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해놓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결국 이 예산의 재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범위를 가지고 해놓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건설과장 송순호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유선 노보트 사용료 2,2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18일 입찰계가 2,751만원으로 낙찰되어 다음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요구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입찰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채취 수입입니다.
  이는 6,000원씩 20㎥에 12억원 중에서 원석대 ㎥당 900원씩 1억 8,000만원을 뺀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상복구 예치금은 진성 골재채취를 7,764만원을 불입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골재채취 반출증 및 불입서 인쇄비 200만원, 골재 채취장 사용료 6개월 30만원, 골재채취 사업 고무인과 기록을 위한 필름, 인화대 6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산 삼곡배수장 전동기 설치 부족분입니다.
  이는 먼저 전동기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동기는 정전시에 대비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동기로 변경계획을 해서 7,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골재 채취장에 입간판 설치 5개소 100만원, 관리초소 설치 340만원, 전화가설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 기성제 정비는 도비 4,390만원에 대한 시비 5,160만원 계상했고, 이반성 용암소 하천 정비는 과목변경으로 5,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상평교 ∼ 금산교간 남강하상 정비에 따른 고수부지 조성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평교 상하류와 진양교 상하류에서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상당히 남강이 정비가 안 되어 진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대행료 7억 9,300만원을 골재채취 대행업자한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하상 복구 예치금 7,764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앞에 이반성 용암 소하천 정비가 농촌하수도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변경되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는 수로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기준경비 중 도로건설사업추진비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입부지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로사업장마다 평균 4 ∼ 5번은 주민과 간담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감독이나 계장, 국장의 사비를 들여서 주민과 음료수를 나누었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위원여러분께서 공무원을 도와주는 쪽으로 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수용비는 국공유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310필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청경 12명분에 대한 당면주요업무추진비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접도구역 유지관리비로 국비 84만 2,000원과 도비 104만 5,000원으로 188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봉원천 복개에 도비 1억원 보조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도로건설 중 자산 취득비에 교량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다리(계측용) 구입비 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 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시의 군도 양여금 사업은 중촌∼월아간 군도에 양여금 8,400만원 증에 대한 시비 3,6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과 화개∼소곡간 군도도 양여금 2억 2,000만원 증에 대한 시비 9,500만원 해서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촌 굴곡도로 개량은 양여금 2억 3,400만원이 감되므로 해서 시비 1억원과 3억 3,400만원 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64페이지입니다.
  설매 굴곡 도로 개량도 양여금1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시비 100만원도 증이 되었고 소음교 가설도 양여금 9,000만원 증 되어 시비 6,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역시 양여금 30만 8,000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고 소음교 가설에 따른 감리비는 양여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진성면 중촌 마을 진입로 포장 300m에 4,000만원, 일반성 운천 진입로 확포장 300m에 1억원, 집현면 냉정리 진입로 확포장 1,000m 5,000만원, 미천면 인곡 진입로 확포장 1,000m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부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과속 방지턱 신규 및 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중요도로 중 포장이 안된 대평면에 사리도 보수가 안되어 1,000만원 요구했고 이반성 가산교 가각 확장은 이반성 가산리에 가산교가 90도 방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농기계, 트럭, 자동차등이 바로 못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각을 정비해서 원활히 소통코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진도로 낙석방지책 설치는 대곡면 마진리에 지난번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는 확장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낙석방지책을 설치 못하여 추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화교 설치에 6,0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읍.면 지역 도로 차선 도색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곡면에 두문교와 검암교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교량 100m이상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 거기에 안전진단 결과 보수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6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개정에 따른 보완 및 보수비는 당초 1,0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2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촌도로정비에 1억원과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372페이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이월금 중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4,968만 5,000원입니다.
  잡수입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 즉 수자원 공사에서 진양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800만원 주는데 낚시라든가 불법행위단속순시선을 위한 계류장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추가 입주자 부담금 1억 5,854만 2,000원과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이주단지 입주민 부담금 5억 8,6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대평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26억 9,312만 7,000원, 보상비 3억 5,000만원이고 신풍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2,720만 8,000원, 보상비 1,025만이고 오미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5,586만원과 보상비 1억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74페이지 삼계이주단지 정산금 5,600만원입니다.
  이는 삼계이주단지가 완전히 입주를 하고 정산을 하고 보니까 주민부담금 중에서 5,600만원이 남아서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 지역의 지원금은 진양호 수질개선을 위한 순시선 계류장을 설치코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주대책추진에 따른 측량, 등기수수료, 기타 시설 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215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삼계 이주단지 정산금 5,600만원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줍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현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만 해도 5,000만원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유병필 위원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주민간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나누어 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45세대에 대해서 똑같이 5,600만원을 나누어서 줄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정산을 해보니까 땅이 낮은 곳이 있고 넓은 곳도 있고 평수가 여러 가지 나와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맡기면 불화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 해달라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송순호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산이 통과되면 곧 작업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민들한테 통보는 다 했죠?
○건설과장 송순호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 위원   374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96년도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우리 진양호에 가보면 낚시 단속이라든가 오물투기단속을 위한 순시선......
정보영 위원   지난번에 말하기로는 3개 이주단지에 옹벽 설치한다고......
○건설과장 송순호   그것은 당초예산에 정해져 옹벽 4,800만원하고 평거초등학교 교자재 400만원은 별도이고 다시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순명 위원   추가로 해서 질의하겠는데 그 800만원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낚시 단속하는 그런 사소한 것을 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진양마을에 보면 불법낚시나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순찰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의 계류장이 없어서 그 계류장 설치를 위한 수자원 공사에서 댐 지원 사업으로서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해서 그 계류장은 고정식으로 할 것인지 이동식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송순호   이동식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우리 진주시가 골재채취를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진주시가 골재채취를 위탁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종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골재채취는 구진주시 자체에서 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진양군에서는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이 10억 2,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박종수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승인 받은 물량이 20만㎥가 되겠습니다.
  모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6,000원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계산하니까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골재채취 판매대금 12억원 중에서 원석대가 1㎥당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석대 1억 8,000만원 중에서 100% 모두 도에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50%는 다시 시  세입으로 재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2,000만원 중에서 장비대행업자가 가져갈 돈이 7억 9,400만원이고 이리저리 다하면 시 직영을 함으로써 원석대를 빼고 2억 4,000만원이 우리 순 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만㎥인데 계획은 몇 군데나 지정해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작년에 2군데 올렸습니다. 대곡지구 20만㎥하고 금산 밑에 30만㎥로 했는데 금산에는 제방축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되고 명년에 할려고 30만㎥는 보류해놓고 올해 20㎥를 지정 받고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지수에 가면 상당히 골재량이 많은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진입로를 확보하여 지수 용봉쪽에 골재채취를 하면 상당한 세입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강영안 위원   그 20만㎥는 기간이 연말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강영안 위원   그 장소에서 20만㎥가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송순호   예, 그 장소가 월아지구 전체길이가 아래위로 합하면 1km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채취합니다.
박종수 위원   그리고 과속 방지턱은 도로폭이 넓든 좁든 가격이 동일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도로폭이 넓으면 비싸고 좁으면 가격이 내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8m 내지 10m 도로에 과속 방지턱 하는 것을 보니까 10만원인데……
○건설과장 송순호   그게 실제 시설비는 얼마 안 드는데 표지판을 세우고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한물량이 한 지역에서 20개, 30개 한꺼번에 하면 단가가 내려갈 것인데 한면에 하나정도 있으니까 장비를 싣고 다니는 운반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1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고 해서 우리가 당초 할 때에 한군데 당 100만원씩 평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박건수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 올린 것은 그 당시에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의 재정이 적다보니까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 때 여유자금이 생겨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 2,000만원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 되어있든 것이 불량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불량품을 정비하기 위해서 읍.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사실 어떤 곳은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많고 어떤 곳은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시설비에 문산 삼곡 배수장 전동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래는 모오타를 전동기로 하기로 했다가 원동기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증설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기존 그것은 전동기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이게 정전을 대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대 째 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지금 삼곡 배수장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최종까지는 5대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게 세 번째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원동기하고 전동기하고 설치비는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운영상 해보면 원동기를 운영하는 것하고 전동기를 운영하는 것하고 뒤에 유지비는 어떤 것이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유지비는 다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원동기가 작게 나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원동기 자체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동기보다 관리가 기술적 측면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이것을 운영할려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5기 중에서 원동기는 몇 기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우리 진주시 관내에 방재용으로 배석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장대 배수장, 상평 배수장이 있는데 구진주시에서는 원동기를 전부 다 설치해놓았고 구진양군에서는 문산 삼곡 배수장과 집현 월평 배수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전동기로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3년 8월20일 집중호우 때 천둥 번개가 쳤는데 벼락을 맞아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못 돌리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고 지금도 하다보니까 전동기보다는 원동기가 재해대책용으로 좋다고 해서 바꾸다 보니까 전동기보다 원동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원동기로 교체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기존 되어있는 것도 수명이 되면 원동기로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가령 5기 중에서 물론 5기가 다 전기가 나가면 몰라도 2기정도 나간다고 하면 수리하는 동안 원동기로 쓰고 단가가 싼 전동기를 수리해서 사용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 위원   372페이지 이주단지 추가 입주자 부담금과 이자수입은 전부 이주민이 예금해놓은 이자죠?
○건설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주민부담금도 있고 합해서 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밑에 이주단지 입주민 부담금 '95년 분 5억 8,637만 2,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 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대청, 오미, 신풍 지구 전부 다 합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266페이지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비해서 14억원을 한꺼번에 계상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까?
  14억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우리 시장이 필요할 때 어느 지역에 긴급한 곳에 쓴다고 하면 서로 가져 갈려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싶은 염려에서 묻는데 확실한 근거가 안나옵니까 ?
○건설과장 송순호   예, 확실한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무슨 주민요구가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대충 긴급한 것은 전부 다 각 읍. 면을 동해서 받아 놓았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부기를 못하고 주민숙원사업이지만 포괄사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풀성격이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완전히 읍. 면. 동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상평교 ∼ 금산교간 남강 하상 정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하대동에서 고수부지를 해 올라오고 있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강영안 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죠?
○건설과장 송순호   그게 계속이 못 되고 상평교와 진양교 주변이 지금 고수부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다 보니까 하상도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나서 지저분하고 제방자체도 일반사람들이 경작을 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진양교와 상평교에서 신호대기로 인해서 버스나 차가 서 가지고 외부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진주의 관문인데 정비가 안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고수부지를 양쪽에 약 2.7km 할 생각입니다.
  우선에는 올해 이것을 하고 명년에 또 하면 내년까지는 하대동까지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진주. 진양이 통합되기 전에 하대동에서 고수부지를 처음 시작하게된 동기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하대동입니다.
  현대APT도 들어서고 해서 체육시설이나 고수부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도록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거기에서 해 올라왔습니다.
  상평교 있는 곳은 공단이거든요. 어쨌든 연결시켜서 다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어려운 재정을 투자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보면 조성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공단지역은 하상 정비만 조금하고 계속해서 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5,000만원 용역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용역설계를 발주할려고 하는데 만일 진양교에서 남강고수부지를 시설하면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 계상해서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먼저 진주를 찾는 사람이 많을 때인 개천예술제 이전까지 남강정비 차원에서 우선에 화엄부락은 하지 않고 양쪽 하상과 제방 고수부지 성토작업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호완을 안 하고?
○건설과장 송순호   예, 호완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수부지부터 올라와야 되고 이것은 경관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구간은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진양교 구간은 900m하고 상평교 구간은 상하류부에 1.9km로 약 2.7km로 되어있습니다.
  하대동은 올해 2억원을 가지고 400m 계속 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해 올라올 것입니다.
  정식적인 고수부지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 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골재 채취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계산상 원석대를 제하고 채취대행업자한테 주고 남는 돈이 2억 4,000만원인데 사실상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비용은 인쇄비하고 고무인하고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거기에 사람은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지금 우리 청경 2명과 정규직원 2명과 농협직원 1명해서 5명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농협직원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직원이 와서 돈을 직접 받고 우리 정규직원은 거기에 따른 감시를 하고 일부 정리하고 청경은 반출증을 가지고 혹시 불법반출이 되지 않나 감시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257페이지 보시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사람을 4명 빼고 나면 다른 업무상 지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없습니다.
  우리 정규직원은 건설과에서 2명을 빼면 다른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총무과에 의뢰해서 시 전체에서 계장 1명, 직원 1명해서 2명을 협조 받고자 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건설국 계장, 직원으로서 운영 해 봐라는 답이 왔기 때문에 건설국 자체에서 운영하므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평소에 인력진단이 잘못된 것이네요.
  직영을 하므로써 4명의 인원을 빼는데도 건설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건설과장 송순호   방금 말씀 드린대로 건설국 전체에서 하는데 4명에서 2명인 하천 청경은 자기 고유업무이고…
○위원장 모용조   하천 청경은 우리가 직영을 안 했으면 없어야 되죠?
○건설과장 송순호   아니, 직영을 안 해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늘 상주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골재채취 기간 중에는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안 할 때에는 다른 곳에 배치를 합니까 ?
○건설과장 송순호   직영을 안 할수록 그 사람들을 더 배치해야 됩니다. 입자 자체적으로 채취해서 반출할 때에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도 2명이 반출증을 회수하고 반출증이 없으면 반출을 못하도록 단속해야 되므로 필수적으로 직영을 하든 안 하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야간에는 일절 출입구를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시금장치를 하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또 야간에 장비기사가 작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밤에 작업을 하면 불법반출이라고 공무원보다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침에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아침 5시부터 시작합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공무원이 그때 나갑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나갑니다.
  지금까지 20일 했는데 지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재를 채취해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10일 동안 채취 선별하면 15일내지 20일은 반출됩니다.
  그래서 채취선별을 해놓은 것이 전부다 떨어져서 채취선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출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출부터 몰까지 반출하게되어 있는데 지금 대우공판장 때문에 11시 이후에는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공판장에서 자기들 공판하고 농산물 운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당분간 11시 이후로는 반출을 못하게 하여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밖에 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반출한 것이 4만㎥로 5분의1정도 반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채취선별 기간이라서 중단중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20만㎥를 채취해서 소비를 할려면 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재채취 덤프트럭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돈내기 장사입니다.
  레미콘 공장에 자기가 하루 몇 대를 가져다주느냐에 따라서 운임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많이 다닐수록 자기에게 수입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의 진양호에서 하도 개량 사업을 하면서 골재채취 반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진입로도 안 좋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기사들이 오는데 실제로 보면 밤 12시부터 대기해서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벽 5시에 가보면 100태 이상 줄을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대평면에서 나오는 것은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대평은 6,500원이고 우리는 6,000원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파는데는 지장이 없네요?
○건설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애초에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500원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송순호   시에서 물가안전대책도 있고 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일 시에서 직영하는데 이게 안 팔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정보영 위원   그렇게는 못합니다.
  대평의 모래의 질이 굉장히 좋아서 전라도에서 사러옵니다.
강영안 위원   한차에 실으면 몇 ㎥ 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차 종류가 5톤부터 21톤까지 들어옵니다.
  5톤, 10톤, 15톤, 19톤, 21톤 등 차가 5∼6종류 들어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다면 15톤 짜리가 보통 많거든요.
○건설과장 송순호   19톤 짜리가 많습니다.
강영안 위원   기준을 19톤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19톤 짜리가 12.3㎥가 됩니다.
  여기에 1.6을 나누면 계산이 됩니다.
  모래비중이 1㎥당 1.6톤 내지 1.7톤이니까 설계할 때는 1.65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어쨌든 채취비하고 운송비하고 옛날에 민간업자가 할 때보다는 소비자들이 싸게 사겠네요?
○건설과장 송순호   예, 당장 500원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하면 부가가치세가 전부다 포함되는데 우리시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부가가치세만큼 소비자가 이익을 봅니다.
정순명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니까 애로사항은 없나요?
○건설과장 송순호   애로사항은 우리 직원이 반드시 2명이 파견되는데 그분들이 새벽 5시부터 판매를 할려면 보통 4시에 집에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애로가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인건비가 나갑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수당은 주고 있고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많은 물량이 나갔을 때에는 직원을 더 보강시켜야 되는데 두 사람이 새벽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면 2개조로 해서 4명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전만 하기 때문에 2명이 나가는데 나중에 오후도 하게 되면 위원장의 말씀처럼 거기에 따른 업무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지 그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전체적으로 채취들 해서 다 팔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지금부터 하면 10월 정도 되면 끝납니다.
○위원장 모용조   두문교와 검암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금곡면에 가면 홍진 지나서 초등학교 커브 도는 데가 검암교이고 두문교는 두문리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100m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개가 제일 시급한 보수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3억원이면 적운 돈이 아닌데 보수비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드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이게 영천강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교량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게 안전진단 과정에서 보수비가 이렇게 나네요?
○건설과장 송순호   예, 어떻게 보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입찰을 보면 88%까지 하니까 12% 다운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현장에 안 나가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앞으로 보수를 할 것이니까.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죠?
○건설과장 송순호   예, 이게 안전점검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재작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위원장 모용조   이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군도도 있고 농. 어촌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폭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교량폭은 5m 내지 6m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5m 내지 6m 교량보수에 3억원이 든다면 상당히 보수가 크네요?
○건설과장 송순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위원장 모용조   거의 신설하다시피 하네요?
○건설과장 송순호   아닙니다.100m이상 놓을려면 20억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건설위원회는 6월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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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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