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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5일(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04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 예산액 92억 8,475만 3,000원인데 8,27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 93억 6,749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7,774만 5,000원, 잡수입이 500만원 해서 총 세입은 7,7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수수료는 당초 일반회계에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상수도 사업에 따른 진주시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비와 저희들 상수도 수질 검사비를 전부 합하면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를 하고 순수한 세입7,7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이번 추경에서 651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관내여비를 당초 35,000원으로 잡았다가 80,000원으로 올라서 오른 45,000원에 대해서 7명에 12개월 378만원이 증 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 273만 6,000원은 당초에 적게 책정되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약 1억 2,352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당초 43명으로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36명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기관 입간판 설치, 실험실 폐수위탁처리 수수료 해서 일반 수용비 400만원과 우표구입, 환경개선부담금이 60만 4,000원으로 총 460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관내여비도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8만원인데 당초 3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부족분 4만 5,000원에 대한 총 2,322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043만 8,000원을 많이 책정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당초 3,669만원이 많이 책정되어 감 시켰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정문교체 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507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이 당초 적게 책정되어 총 1,916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해서 총 714만원 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수자원공사 위탁교육과 지방경영교육에 따른 여비 648만원 증 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효도휴가비, 체력 단련비 해서 2,552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선비가 비봉 가압장 3호기 모타 펌프 교체 400만원입니다.
  다음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당초 2,910만 5,000원 많이 책정되어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이 이번에 증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1,155만 1,000원 증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실 쓰레기 봉투 구입비인데 거기에 보면 100매라고 되어 있는데 100매가 아니고 묶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른 185만원 증 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6만원 증 되어 총 361만원 증 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8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798만원 증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경정과 기정의 예산액이 바뀌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복리후생비가 2,656만 8,000원이 적게 책정되어 증 시켰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그 내역에는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적게 책정되어 증을 시키고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증을 시켜서 2,796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여비도 역시 당초에 적게 책정되어 2,64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예비비 1,672만 6,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이번에 자본적 영업수입은 1억 2,9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역은 시설분담금이 증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5억원이었는데 3억 5,648만 7,000원이 감된 1억 4,315만 3,000원이고 수용가미수금은 당초 4억원에서 3억 4,870만 8,000원이 증가된 7억 4,870만 8,000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내역입니다. 호탄동 ∼ 문산 원촌간 배수관 매설공사 5,000만원, 읍.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6,000만원, 옥봉 고지대 대체공사 2,500만원, 포괄사업비 5,645만 3,000원 해서 1억 9,145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차량 운반구에 자산 취득비는 누수 수선용 모터 싸이클 구입 130만원과 공기구 비품에 에어컨디션, 다기능사무기, 자동 복합 인정기 구입비 1,45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830만 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관내여비에 보면 산출근거가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인데 그게 맞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2면이 아니고 22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다른 일반운영비에서나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출해 주고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당초예산에 책정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지금 보면 인원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래 왜 3만 5,000원으로 작게 계상됐다가 다시 8만원으로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내무부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지침이 처음에는 3만 5,000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예산서 제출 후에 다시 8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원래 43명으로 해서 책정했다가 실제 36명이므로 삭감했다가 했는데 그러면 36명으로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당초에 정원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는데 실제 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니까 삭감해서 다른데도 쓰고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세입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에 수수료 수입이 당초 1억 2,000만원이라고 했죠?
○수도과장 정현일   일반회계에 당초 2억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2억원을 잡은 것은 저희들 진주시에 수수료도 같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수특이 줬다가 수특이 다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나 예산 회계법상 일단 잡은 것은 그대로 잡아주고 나간 것은 나간대로 잡아줘야죠.
  결과적으로 십, 일 하면 마찬가지이지만 예산 회계법상 100이면 100 들어온대로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예산서에는 그렇게 명확히 나와야됩니다.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일반회계에서 수특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쨌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일원 짜리 하나라도 수입이 되는 것은 다 모두 수입 쪽으로 잡아주고 지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출로 잡아주는 완벽한 예산서가 되어야 됩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여기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우리 수질검사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그동안 몇 건에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왔고 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대충 이 기회에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   들어온 수입액은 20일자로 2,716건을 검사하고 1억 2,000만원 수입을 보고 수도과에서 들어온 돈이 3,500만원 해서 1억 5,500만원정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   1월3일에서 6월20일까지로 6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요 수질검사 대상은 어느 계층입니까?
유병필 위원   진주시 같은 곳은 각 읍. 면에 간이상수도 그리고 교육청에 각 학교 오물과 각 서부경남 8개시군의 지하수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진주시가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종류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   수질검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지 100% 다 나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위원장 모용조   참고적으로 지하수를 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   16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상당히 고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리 진주시는 정기적으로 상수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춘진   월별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매회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정수비에 인건비가 43명에서 36명으로 감원되었기 때문에 7,193만원을 감액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현원은 우리가 36명으로 볼 수밖에 없죠?
○수도과장 정현일   아닙니다. 36명하고 취수장에 7명해서 43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정수비에 들어가는 것이 43명으로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비에는 43명인데 6명이 감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308페이지 보면 여비에 43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정수비에 36명이고 취수비에 7명해서 그대로 43명해서 여비에 계상했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8만원이라는 여비가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작년도부터 전 시청공무원들에게 8만원을 줬는데 저희들 '96년 당초예산 책정할 때에는 3만 5,000원으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우선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선 8만원 줬는데 추경에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산을 6월에 요구하면서 소급해서 12월로 해도 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 3만 5,000원 줘도 6월까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만 큼 올라가면 6월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예산은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 지금 예산 승인일자는 7월에 가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인데 소급해서 12월 모두 계상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일반회계에도 다 8만원으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사실 원래는 승인 날자부터 시효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여비가 되어서 소급하는 것도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 관내여비가 10만원씩 22명에 12월 달로 계상했는데 관내여비 8만원 짜리와 10만원 짜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이것은 저희들 검침원한테 여비보다 보상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해봉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검침원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보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검침원은 기능직이 있고 옛날에 검침원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차등화해서 여비를 지급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아닙니다. 똑같이 10만원씩 줍니다.
하해봉 위원   실제로 일반직은 5만원 받고 기능직은 10만원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도과장 정현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앞으로 수도요금이 오를 것이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저희들 연말에 인상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4대 강에 27개 댐을 건설해서 수돗물 값도 원인자 부담금 해서 대폭 인상한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은 '99년까지 해마다 인상해서 거의 근사치를 만들도록 되어있고 사실상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수도요금을 언제 갚을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쨌든 맑은 물 공급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해주세요.
정순명 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하세요.
정순명 위원   검침원들이 하루에 검침할 수 있는 가구수가 있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정순명 위원   검침원은 동직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수도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사실상 파견되어 있는데 수도과에 소속되어 저희들로부터 봉급을 받아갑니다.
정순명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검침을 나가면 문을 안 열어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검침을 하다보면 신간도 많고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검침할 수 있는 가구수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큰 동의 경우는 각 동마다 월급도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검침할 수 있는 한 달에 검침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도 대충 조사하니까 1,200개에서 1,300개 정도 됩니다.
  한 동에도 전수가 작은 동은 두 개 동을 분할해서 전부 1,300개까지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호동 같은 경우는 전수가 적기 때문에 2개 동을 떼어서 하도록 하고 이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 전부 조정을 다 했습니다.
정순명 위원   무조건 1,300개 정도는 다 돌아가네요 ?
○수도과장 정현일   예,
정순명 위원   공장지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공장은 동에 넣어놨습니다.
정순명 위원   상대2동 같은 곳은 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넓은 곳에 혼자서 조사를 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무리는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검침을 잘못하면 또 수도요금 수입에 막대한 차액이 생기는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현재는 부작용이 없는데 그 관계로 저희들이 직접 상평동에 조사를 하니까 한집에 20∼30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134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에 시설비 1억 700만원은 양여금이 교부되어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보수 1,000만원, '96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에 교부금 3억원과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 계상했고 금곡면 동례리 안길 하수구 설치 3,0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 1억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데 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 여기에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어떤 부락에 물이 안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3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 40억 1,893만 6,000원, 원인자 부담금 33억 2,173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총 세입은 74억 5,267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법적 인부임 인상으로 수로원 19명분에 대한 3,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10억원은 진주. 진양 통합으로 인해서 당초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1,9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상평 구획정리지구내 오수관 설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은 목적성 세금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 증설이나 차집관로, 기본계획용역에 쓸 수 있기 때문에 54억 1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7억 1,100만원, 340페이지 초전.가호 하수 차집관거 확장공사에 2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통합되기 전에 시하고 군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하수과장 전수석   아닙니다.
  통합되기 전에서 진주시 기본계획만 되어있었습니다만 통합이 되므로 해서 배수구역면적이 31.75㎢로 늘어나서 진양군이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수정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배수구역을 확장해서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면소재지 것은 기본계획이 되어야 우리가 배수본관 단면이라든지 도면이 작성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지금 그게 빨리 되어야 그 용역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척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파손이 되어야 새로 정비해 줍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기본계획이 되면 그 도로 집수 구역을 산출해서 강우빈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파손이 안되어도 그 구역에 맞도록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는 예산만 계상해놓고 7월이 되어 가는데 공사를 안 하고있는 것은 가을공사를 할려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당초에 중앙배수로를 계속해서 나갔으면 발주해서 마칠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대동 현대APT가 준공됨으로서 교통문제라든지 이왕 중앙배수로 복개가 남강전신전화국 까지 못 가니까 그 하부에 있는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량을 2개소 설치합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진 것이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교량은 9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복개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연말에 가야 준공이 됩니다.
정순명 위원   연말이면 겨울공사가 되잖아요?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7월 중순경에 착공할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물론 예산이 통과되자마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대APT 교량 때문이라고 하지만 입주자들이 입주하자마자 편리하도록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당초에는 우리가 계속 연달아서 가야되는데 이왕 그게 효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쪽 주민편의를 파악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마칠 수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금년은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명년에는 좀더 당겨서 해주세요.
○하수과장 전수석   예, 설계가 바로 되어있으니까 바로 되는데 교량위치나 연장관계, 그 다음에 부담금 관계가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명 위원   앞으로 현대APT까지 중앙배수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한다면 몇 년도에 끝나겠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3단계를 나누어서 200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어디까지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동명고등하교에서 남강전신전화국 못 가서까지 됩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목 위원은 용어해석을 바랍니다.
  오수관은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말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생활하수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 합친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 제일 밑에 오니전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과정에서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 슬러지를 오니라고 합니다.
  정화하고 나서 나오는 찌꺼기인데 영어로는 슬러지라고 합니다.
서광오 위원   340페이지 차집관거를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 하수도는 합류식일 때 우수하고 오수하고 다 합쳐서 나오는데 이 차집관로라는 것은 순수한 생활하수만 들어와서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관로를 이야기합니다.
서광오 위원   오수. 우수가 분리된 곳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분리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사실은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정화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하수관거가 강우량, 원인빈도 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150년 빈도, 200년 빈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프랑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곳은 200년 이상 빈도를 했기 때문에 하수관거 단면이 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 빈도로 해서 단면이 적기 때문에 분뇨가 나와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길이가 짧아 그게 엉켜서 침전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일단 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정집 정화조에서 한번 걸러서 나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과장께서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차 묻는데 사실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10인용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집관거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는데 안 해도 될 정화조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식 관거가 되어있으면 분명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 지구가 있고 합류식 지구가 있는데 합류식 지구에는 정화조가 없이 나오면 냄새 때문에 길거리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장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서광오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권장이라고 해도 한사람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건축허가과정에서 하라고 합니다.
서광오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평구획정리 오수관 설치를 한다고 했었고 지금 가좌동에도 오수, 우수 분리해서하수구가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가호동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만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아니, 택지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하는 곳 말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예,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하대동 전체 일원이 되겠는데 다세대주택에 주로 해당되어 가지고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검사반과 합동해서진주시에서 과태료를 약 1,050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그 APT들이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그때 다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 이 시설자체가 무엇이냐고 깊이 물으니까 임포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차집관거로 들어가죠 ?
○하수과장 전수석   예.
강영안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 걸러 가지고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가는데, 오수기준을 BOD 80㎎이상으로 강화되었다고 해서 검사해본 결과 152㎎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오는 기준은 어디에서 측정을 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제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APT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배출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으니까, 차집관거가 아파트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분류식 지구 같으면 차집관로나 우수관 연결시키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신안동 현대APT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차집관로가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차집관로와 연결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배출수관계를 시비를 안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자기들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오. 폐수 시설처리 수량만 가지고 체크해서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본 위원도 그 법을 봤습니다만 이게 2∼3년 전에 이 시설을 가지고 준공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우리가 처리장이 되기 전에 준공을 해준 것이니까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해서 배출하게끔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처리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준공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니까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을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처리 탱크에서 차집관로관을 묻어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1년 내내 행정이 시키는 대로 정화조 청소하고 2 ∼ 3년 안에 준공을 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가져가서 검사하고 벌금은 1,050만원씩 부과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행정이 시키는 대로 해왔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그래서 신안동 현대APT에는 정지호 위원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아파트 주택관리사들이 법이 바뀌면 잘 해석해서 조치하든지 해야지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다가 배출수 기준에 초과되어 위반되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과태료가 나온 뒤에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해요.
○하수과장 전수석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하수과장에게 하수과는 설계용역을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칭찬도 하고 했는데 여기 339페이지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10억원이나 든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이 용역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그것으로 500분의 1도면을 만들어야 되고 도로노면에 50m 간격으로 애니메이션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집수 구역을 계산해서 컴퓨터 수리계산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지구는 하수도 본관이 몇m인지 나오는데 그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 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267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2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당초에는 267억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사업비가 450억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변경 사유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과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착공은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대강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 얼마로 계약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총괄입찰로는 450억원으로 입찰했습니다.
  계약은 당해년도 계약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물론 당해 년도는 기채 승인해 준 것이 100억원 있고 도비하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만약에 예결위에서나 본회의에서 증액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원계약대로 실천이 불가능해졌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문제가 따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계약은 이행 안 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 문제보다 행정하자가 되겠는데 법적 검토문제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당해년도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계약은 금년도 예산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계속비 사업은 매년 이런 변경이 안 되더래도 설계변경이 아니고 단가 인상분만 가지고는 매년 인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필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나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입찰관계나 행정하자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그 하자는 추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해봉 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절차상문제를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계속비다 하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해 회계년도에 계속하여 그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제도이고 그 기간은 5년이다.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하해봉 위원   계속비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직접 지출에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올해 금년 예산 확보계획이 81억원 중에 도비 11억원, 시비 70억원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하해봉 위원   그 총 사업비가 183억원 증액되어 가지고 계속사업비 의결 요청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 특히 금년 시비 70억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기채승인 부결된 점은 알고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작년도에 부결되었습니다.
하해봉 위원   70억원을 국비로 조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도비 지원이라서 응당히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얻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하해봉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아직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리고 현 시점에서 계속사업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회승인절차에 맞지도 않게 입찰 및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과 계약 등 원인행위를 완료한 시점에서 차후에 승인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업자와의 계약은 집행부입장에서 원인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원인행위에 대한 무효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자체는 금년도 계약을 하면입찰만 총괄입찰을 봐야지, 총괄입찰 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과 계약할 수 있는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합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들도 검토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승인해주지 않겠느냐고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내용만 확정되면 하위원의 말씀처럼 의회의 승인도 받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잘못되었으니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확정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설명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추인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해봉 위원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하셨고 그렇게 되면 문산I.C간 계속사업 승인자체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보면 그만 안다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못마땅해서 각 상위에서 절차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회계부서 담당자를 위원장께서 불러다가 어째서 이런 행위자체가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는 취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국장께서 추가공사비가 증액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이왕 도로를 내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되는 것도 공감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위원께서도 절차상 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당초에는 267억원으로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집행은 450억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사전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뭔가 모르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가지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67억원일 때에는 예산산출근거를 국고 100억원, 시비 100억원, 도비를 약 70억원으로 잡았죠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450억원을 잡았을 때에는 어떤 산출근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거기에 대해서 시비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억원은 시비로서 하고 금년도 봄에 기채승인 해주신 100억원과 그 나머지는 도비와 국비를 얻을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우리 진주시가 다른 곳보다도 교무세다 양여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양여금에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이 사업에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이 그만큼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여금 사업이 끝난 후에 예를 들어 나불천이나 끝난 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승인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의 답변은 당초에 267억원일 때에는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도비 70억원으로 했는데 450억을 총 금액으로 했을 때에는 국비 얼마, 시비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되어있고 그 밑에 '남강수중보  설치', '소음교 가설'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하는 건인데 그것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남으로 해서 밑에 것도 아차해서 전부 입찰 볼 것을 취소하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행정하자가 일어나는 것은 잘 몰라서 나타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었다가 취소하고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행정하자가 고의성이 있다든지 위원여러분께서 잘 봐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큰 공사를 하는 것인데 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잘 안다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건설행정을 잘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면하고 사무적으로 돈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맞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이나 시의원 모두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67억원 중에서 시비 100억원, 국비100억원, 도비 67억원인데 도비는 이번에 11억원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작년에 11억원, 올해 11억원 해서 2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국고는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정순명 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문산 I.C간 다리가 금산교처럼 돈대로 한다고 하면다리 하나씩 개설되고 하는 식이 되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 같으면 나불천 복개공사도 어려운 공사였는데 그것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다시 발주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힘이 과다했지 않느냐!
  처음에 267억원 정도는 괜찮은데 갑자기 450억원으로 입찰을 보게 만 들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모두 현재 건설위원들을 태풍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국도 2호선, 3호선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시킬 의향이 있으니까 대충 공사비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도면상 가져다놓고 제가 아는 도로 스케일을 자로 재어 가지고 그냥 1km가는데 얼마이고 교량 1km에 얼마인데 200억원을 대충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게 200억원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대로 도상계획에서는 도면을 펴놓고 교량이 2개구나, 그리고 길이가 자로 재어보니까 얼마이더라 또 당초에는 노선이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서 가까이 있는 것을 재어보니까 3km이다 했는데 실제로 설계해보니까 350m 늘어난 4km가 될 수 있고 교량도 4개소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267억원을 승인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450억원으로 둔갑해서입찰하고 공사를 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그게 큰 실수입니다.
유병필 위원   사실 지방재정법 뿐만 아니고 예산회계법도 어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지방재정법만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예산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이 같이 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그런데 계약은 당해년도 계약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을 보면 450억원 가운데 저희 지방채 170억원이고 국비와 도비가 그 나머지인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50억원, 도비가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회계과장을 부른 것은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입찰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입찰되었느냐 하는 이런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입찰부서인 회계과장을 불러서 일단 그 경위 설명을 들어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입찰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손강민   보통 계약입찰을 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각 시행 부서에서 시행품위를 받아 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관련 부서와 합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금년도예산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하고 그 금년도 예산의 원인행위에 위반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품위와 관련부서 합의를 받아서 넘어왔는데 저희들 계약은 총체계약을 해도 금년도분만 계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속비 조서에 총 사업비는 확인을 안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회계과에서는 당해년도 계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총괄표시는 하는데 당해연도 분에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총괄입찰금액 자체가 어떤 조달계획도 없이 그냥 임의로 만 들어졌다고 볼 때 회계부서에서는 총괄입찰 금액은 확인도 하지 않고 당해년도 예산만 확보했다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원인 행위분이 당해년도 뿐입니다.
  당해연도 분만 전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계약서류가 넘어오면 예산이 초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원인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많다 적다는 사실 그것까지 확인하기에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해봉 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입찰을 보더라도 총괄금액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에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하해봉 위원   계속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하고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계속사업비 개념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손강민   계속사업비에는 계속비계약과 장기 계속비 계약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 계약은 완성의 순환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구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5년 이내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 계속비 계약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의 순환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비 계약은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야 총액 예산은 확보 안되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장기 계속비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수년간입니다.
하해봉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법 자체를 이해하신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지금 입찰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회계과장께서는 모르십니까?
  이 예산이 이번 상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부 임의대로 당해년도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계과장 손강민   저희 생각은 옳은지 모르지만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
하해봉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 기채에 대한 개념자체를 놓고 볼 때 기채 70억원이 부결된 것을 알고 있죠?
○회계과장 손강민   예.
하해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리 예산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국비와 기채에 대한 예산이 한핵으로서 생각합니까?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의결사항 중에 기채 70억원이 부결되었는데 현재 예산 100억원 중에 집행하신 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금년도 예산은 100억원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작년에 기채 100억원을 받아서 금년도 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해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전체에 대한 총괄예산이 변경되었을 적에는 그것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자체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전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깥으로 새어나갔을 때 의회 절차상이라든가 집행부에 문제가 되었을 때 서로간에 낭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법상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움 요청할 것은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회계과장 손강민   예산이 변경되어 왔을 때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장기 계속비는 수년이고 계속비는 5년이라고 했는데 이 계속비 사업은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5년이 넘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이게 장기 계속비 사업이겠네요?
○회계과장 손강민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몇 년도까지 완공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99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장기가 안 되는데 계속사업비 같으면 총괄입찰하기 위해서 전액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을 400억원이니 270억원이니 한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비로 규정했을 때는 전액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넘어가는 것이 계속비이고……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장기가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라고 보고 전액이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전액을 왜 확인도 안 하고 입찰에 응했느냐 말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은 장기 계속비로 판단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장기 계속비라고 하는데 계속비든 장기 계속비든 계약을 할 때 총괄입찰은 총 금액이 얼마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계약은 저희들이 금년도분만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분 110억원을 계약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손강민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는 데에는 아까 계속비니 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예산이 얼마로 원래 계획이 잡혔는지 모르고 입찰을 보일 수 있습니까?
  가령 270억원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입찰을 보였다면 하자가 없습니다만 450억원에 대한규모를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에는 어떤 규정에 갔다 놓아도 잘못되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도 중요하거니와 아까 과장께서 110억원 하고 총괄입찰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총괄입찰금액을 얼마로 했느냐?
○회계과장 손강민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조달청에 넘길 때 424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일단 424억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450억원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424억원을 계약할 때에는 이게 예산승인이 났는지 어느 부서인지 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입찰을 보일 때 270원을 보여 가지고 당해년도 했다고 하면 물론 예산상 승인이 된 상태이나 어느 부서든 입찰을 보는 회계과에서는 이게 450억원이 승인 났는지 270억원이 승인 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입찰을 보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이 관계는 특이하게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추진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한 것에 대해서 절대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잘못 처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대로 이 공사가 장기계속비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계속사업비 조서에 승인 났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만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총액은 사실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업무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저희들은 장기 계속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총괄예산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령 공사입찰을 하면서 공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기가 바로 나타나는데 그게 장기라고 봤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유병필 위원   만 약에 450억원에 대한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령 270억원 이상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앞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규모를 270억원에 맞추어서 하든지 사실 입찰을 보일 때에는 여러 가지 그 규모에 따라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회예산승인이 안 나서 시에서 당해년도 계약으로서 끝나버리고 입찰을 무효가 된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회계과장 손강민   예산이 안 따르면 공사를 못하죠.
유병필 위원   만약에 규모를 축소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가령 입찰을 본 업체하고 우리 시와의 문제는 없는지 말입니다.
하해봉 위원   사실 267억원을 의회 승인 받을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산 I.C에서 상평공단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450억원이라고 당초에 이야기했으면 아예 승인도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의문이 생기는 것이 450억원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것이니까 일단 270억원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당초계획 해서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자는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는데 계속비 설정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당초 계약이 직접지출의 원인행위이니까 직접지출의 원인행위이다 하면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직접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될 것인데 자꾸 장기니 계속이니 말만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시작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다 과연 450억원 이라는 예산을 진주시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투자해야 되는지?
  상평교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문산 I.C간을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평면교차로가 아니고 거기에서 도는 거리에 진주교I.C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차가 110km 달려오다가 상평교 I.C로 통과해야 되겠다 싶어서 브레이크 잡는 시간, 도는 시간을 합하면 벌써 상평교까지 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갑작스런 것도 아닌데 450억원이라는 돈을 올려서 그것도 절차상 행위자체도 무시해버리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여러분께서는 중언부언이 되는 내용인데 사실상 회계과장으로 봐서는 예산 부서에서 합의된 것을 가지고 계약업무만 했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책임소재를 회계과에만 돌리는 성질도 못된다고 봅니다.
유병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입찰을 본 것에 대해서 무효화한다는 것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하냐하면 267억원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유병필 위원   267억원으로 이미 승인이 났는데 사실 450억원이 승인이 안 나서 새로 설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업자와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느냐는 말입니다.
  가령 업체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지금까지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갑, 을란에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계약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금액이 증감될 때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청서를 받습니다.
  합의해서 하는대로 해도 좋다는 청서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다시 축소했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안되더라도 일단 267억원으로 교량부터 먼저 한다든지 해서 분리 발주밖에 안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시에서 어차피 의회승인이 나고 나서 일을 해야될 것을 미리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270억원을 가지고 분리 발주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냥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청)
  대부분 위원여러분께서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같이 공감하면서 다만 당초 267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사업비가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 미흡과 또 이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건설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이 사업은 미승인을 해서 부의 하도록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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