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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6일(수)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15시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건호   건설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32억 1,918만 1,000원 중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5억 2,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개발비에 5억 2,000만원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된 5억 2,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미관조성계획 수립용역 5억원과 도시발전계획세미나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대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중 건설위원회 소관 상평공 단∼문산 I.C간 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267억원을 450억원으로 사업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비 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시행토록 되어있는바,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에 국. 도비 보조금 지원 없이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비부담이 과중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계획 변경은 미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27일 즉 내일부터 7월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회에서 활동하시고 그 이외 위원께서는 95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위원회는 6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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