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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및 사업 재위탁 보고
  6.   5.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재위탁 보고
  7.   6.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8.   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및 사업 재위탁 보고
  6.   5.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재위탁 보고
  7.   6.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8.   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

(10시04분)

○위원장대리 황진선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황진선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불참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심사와 위탁사무 5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7조 개별법인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를 사용하여 초지 조성허가를 받을 경우 공유지의 대부료에 대한 요율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5조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공공청사 부지 면적에 대한 특혜개선 요구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서조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근거없이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제6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위임 규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3호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진주시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의안번호 제2883호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진주시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36조가 신설된 거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36조 신설되므로 해서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는 ……
○회계과장 김기식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사항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30일자로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신설하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장이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4.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및 사업 재위탁 보고 

(10시14분)

○위원장대리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보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민축구당 운영 및 사업 재위탁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재위탁 보고입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34조에 따라 설립되고 제18조와 22조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진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각각 자체 운영사무 및 해당 체육진흥사업을 위탁하여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도 예년과 동일하게 1년입니다.
  수탁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각종 체육진흥사업이 가능한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로 선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입니다.
  기존 진주시 체육회에 위탁했던 시민축구단의 운영과 해당 사업을 2021년부터는 신설된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축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한 재단법인 시민축구단에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축구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K4리그 참가지원, 유소년 육성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1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축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신설한 재단법인 진주시민 축구단으로 선정했습니다. 
  창단 첫 해임에도 시민축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구단에 많은 애정과 힘을 실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및 사업보고의 건보다 현재 시민축구단이 어제 부로 승리를 함으로써 3위에 올라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리그 3위입니다.
조현신 위원   지금 경기가 홈경기가 몇 경기 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지금 남아 있는 홈경기는 4경기입니다.
조현신 위원   4경기 남았고 그 다음에 원정경기가 ……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이번 주 토요일에 포천시민구단하고 원정경기가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포천시민축구단에 무승부나 이겼을 경우에는 승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이겼을 경우에는 리그 1위도, 아마 우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지요.
  첫 해에 창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물론 관련 과장님 이하 또 축구협회라든지 감독,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24일에 포천과의 원정경기 때, 어제 보니까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구청장님도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관심을.
  원정경기 때문에 이 한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승격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 경기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할 테니까 각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각 실과 국장님들도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하세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왕 첫해지만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재위탁 보고 
  6.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10시18분)

○위원장대리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재위탁보고, 의사일정 제6항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탁사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율적인 건강관리와 욕구충족 및 환경개선입니다.
  아파트 주변 물리적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건강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여 재위탁코자 합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가좌주공아파트 1차 아파트 엠비씨 앞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주민은 약 500명 정도 대상입니다.
  필요성에 2020년 입주민 건강조사 주요지표 결과를 보면 저희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비교했을 때 만성질환 경험률,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우울감 경험률이 높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아서 건강조사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021년 위탁을 시행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재위탁코자 합니다. 
  법령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입니다.
  위탁 주요업무는 주민조직체 구성 및 활성화를 시켜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우울, 정신질환, 음주 등 질환별 건강지표 향상과 주민주도 역량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올리고 사업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비만률을 줄이고 올바른 식생활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학부모 인식개선을 향상시켜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검진 결과 전체 아동 중 비만 과체중아동이 40%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비만이 개선되기 어려워 아동센터 학생 관계자 학부모가 같이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여 비만의 올바른 인식과 식생활을 정립하여 아동의 주변환경을 개선시켜 소아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고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29조입니다.
  위탁업무는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올바른 식생활정립과 아동센터 종사자 부모의 인식개선, 아동의 주변환경을 개선시켜 소아비만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재위탁에 대해서 사업량이 가좌주공1차아파트 입주민 500여명인데 여기는 장소가 한정적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건강수준이 우리 지역 조사 건강사회 한 것보다 월등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을 했고 이 지역에 음주나 흡연, 만성질환 지표가 나빠서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올해 여기 가좌주공1차아파트를 했다는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임기향 위원   내년에도 1차아파트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래서 재위탁사업 보고를 드립니다. 
임기향 위원   사업 대상지가 바뀌는 거는 ……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아닙니다.
임기향 위원   수탁기관이 재위탁한다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수탁기관은 올해 한 그 업체가 그대로 할 거라서 저희가 의회에 와서 재위탁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사업 장소도 똑같이 그대로 변함없이 ……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 다른 열악한 쪽에 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여기서 일단 계획은 가좌주공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영구임대아파트를.
임기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 

(10시25분)

○위원장대리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위탁보고입니다.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사업 및 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0조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역사회 진단, 자원조정, 사업계획수립 사례관리 그리고 중독자 및 가족교육, 중도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억6,168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하고 관련 의료기관 대학 등에 수탁기관 모집안내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수탁자 선정 공고 및 체결을 올해 12월 중에 실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연속사업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운영위원회 개최와 상하반기 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위탁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과장님, 치매조기발견 있지요?  
  제 주변에도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심해 가지고 힘든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도에서 진주에다가 경상대학병원 치매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박금자 위원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되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조기발견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 말입니까? 
박금자 위원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이건 알콜중독자 이번에 위탁 건이고요.
박금자 위원   그렇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조기발견은 올해 진주형일자리사업하고 또 도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연거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4월부터 10월초까지 저희가 전체 인구에 대해서 60세 이상 55,000명 정도 중에서 24,000명 정도를 각각 가정에 방문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 모아서는 못하고요.
  그 분들 70명 정도 되는 인력들을 각각 가정으로 보내서 2만건 정도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42,0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의심이 되어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 인원이 1,116명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단받은 분들이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해서 인지 기능을 좀 더 유지하고 증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여기 관계 없는가 모르겠는데 독감예방주사도 진주가 선제적으로 잘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자나 치매조기발견, 정말로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콕중독자 자원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대상자 말씀입니까? 
조현신 위원   예,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주로 읍면동에서 기존 알콜에 문제가 있어서 말썽부리시는 분들 중독센터로 많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던 분 퇴원할 때 저희한테 연계해 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대학 행사 때 저희가 가서 캠페인하면서 이런 것도 중독의 수준이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전문기관 우리한테 오셔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
조현신 위원   이렇게 자원을 파악해 가지고 진단을 해 가지고 중독자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교육을 시켜준다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알콜중독자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받아 들일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
조현신 위원   알콜중독자 자원이 파악이 됐다, 직접 집에 가서 교육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많습니다. 
조현신 위원   많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중독자들끼리 매월 자조모임도 하고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게 1년에 1,500건 정도 됩니다. 
  1,500회를 방문을 합니다. 
조현신 위원   알콜치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알콜성치매는 알콜이 주원인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안 됐다든지 경색이 왔다든지 ……
조현신 위원   알콜치매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그렇지요.
  알콜성치매.
조현신 위원   정확한 용어가 알콜성……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알콜성치매.
조현신 위원   이것도 이 교육에 포함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그런 경우에는 알콜상담센터에서 저희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조현신 위원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그렇지요.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명석면 소재 진주지역 민간인 학살현장, 수곡면 소재 파리장서비, 낙수암, 이충무공진배미, 묘엄사지3층석탑 등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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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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