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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매립장사업소. 도시건설국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보고 전 지난 6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음식물처리장 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 민원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김병호 진주시 감사관님과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 반환 대책위 박장웅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증인 심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위원님의 심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증인들끼리의 답변과 질문은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진주시 감사관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박장웅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호 진주시 감사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병호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증인 진주시 감사관 , 김병호 
  음식물처리장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  박장웅
  다음은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심문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증인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장근로자 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심문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부연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심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시와 주식회사 범한하고 수탁과 위탁관계에 있어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건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의 임금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2년간 2020년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3억9,400만원의 임금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돈이 주식회사 범한에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대략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으로 있는 지금 현재 근로자 대표자인 박장웅님께서 우리 진주시에 여러 차례 매립장으로, 그 다음에 진주시로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위원님들께 제가 간략하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자료에는 보면 근거가 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하면 전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산과 비정산 관계에서 원래는 임금이 비정산 관계였습니다. 고정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우리 진주시와 수탁자 간에 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했더라도 원활하게 지급이 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배포해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10여 차례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공문이 언제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2022년 2월 1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월 13일, 2022년 1월 13일 계약을 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공문 같은 이런 협조 요청들이 배포가 내려옵니다. 
  우리 진주시 행정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진주시 행정과에서는 그 당시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각 관련부서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것만 내려와 주셨으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범한에서 하고 있는 이 건은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계약조건 6조2항에 다시 삽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임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 건에 의해서 이번에 지급하고 있는 3년짜리는 6조 2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수탁업자 범한하고.
  그래서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일찍 행정과에서 각 산하 업무부서에 배포만 되었더라면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만약에 없었으면 과연 주식회사 범한에서 3억9,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진주시에 환급을 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가 증인에게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오늘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박장웅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울분을 아마 토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진정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의회도 사실상 올 초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전체적으로 다들 밝히고 가는 게 좋겠다, 밝힐는지 안 밝힐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이걸 한번 정도 거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규섭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감사관님,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범한에서 진주시의 자료제출을 3회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처음이고, 두 번째가 2022년 8월 5일, 세 번째가 2022년 10월 14일 범한이 진주시에 자료제출 3회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범한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한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그죠?
  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증인 김병호   일단 저희 시에도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차후에 도에도 처음에 접수됐을 때는 저희한테 이첩을 했었고, 두 번째 도에 접수가 되었을 때는 도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도에서 처분한 것은 일단 범한이 잘못됐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범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범한의 귀책사유로 계약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범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진주시의 권한은 없습니까? 
○증인 김병호   그게 문제가 된 거는 2022년 초까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끝났었고……
이규섭 위원   자,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이런 거죠.
  추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계약기간이 계약을 할 때 이미 이 문제는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현재 계약기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증인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똑같은 주체거든요. 
  기관을 떠나서 그 행위를 하는 업체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범한이라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여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증인 김병호   그리고 가이드라인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이렇게 주장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힘들다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거나 위원들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책임은 범한이 져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계약에 분명히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된다,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할 거거든요.
  이 뿐만 아니고 지금 범한이 진주시에서 많은 계약을 하고 있죠?
  다른 쪽에도, 다른 부서에도?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김병호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걸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범한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범한이 진주시와 거래를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야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귀책사유가 생겼잖아요, 범한에.
  그러면 단순하게 그 행위가 일어난 그 부서,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계약되고 있는 현황을 감사관실에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김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그건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감사관실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 진주시와 근로자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사관실에서는 2023년 4월 20일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범한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었죠, 그죠?
○증인 김병호   예.
이규섭 위원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 왜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걸 쟁송을 통해 해결을 해라, 그렇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하도를 받아 가지고 일을 진행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임금을 즉시에 지급하지 않고, 아니면 건설장비 임차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 누적시켜서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진주시에서 직권으로, 직불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증인 김병호   그런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보지는 않고……
이규섭 위원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사안 자체가 똑 같다 아닙니까?
  뭐냐 하면 그 하도를 받는 업체가 진주시와 직접적인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가 부도의 위험성이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아니면 임차료를 지급 안 하고 늦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줘야 될 돈 일부 중에 임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차하고 관련된 부분은 진주시에서 직권으로 직접 직불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증인 김병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제가 볼 때는 동일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쪽은 직접 계약을 안 해도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에게만 직접적으로 계약이 안 되었다 해가지고 지급을 못한다, 이건 감사실에서 절차를 잘못,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 적용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병호   이 관계에서 도에서도 처분을 할 때, 처분한 것 보면 근로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도에서 그렇게 통보 형태로 안 하고 도에서 바로 시에서 환수한 돈을 근로자한테 바로 지급해라, 시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시정조치.
  도에서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조치를 못하고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감사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 쟁송 절차를 이렇게 권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쟁송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또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나온 답변이 민원인들한테는 수용할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을 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변을 받기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인 김병호   예.
이규섭 위원   그 방법을 강구를 하다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설업체에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에서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병호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도급 관계에서 그걸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그게 가능하였다면 도에서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시에서 환수한 그 인건비를 바로 시에서 지급해라, 그런 시정, 시정을 아마 내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규섭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의 방침대로 진주시에서는 따라가야 되죠?
○증인 김병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증인 김병호   제가 알기로 소송 제기되기 전에 시에서 미리 범한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시 돈을 반환할 테니까 돈을 받으면 범한에서 그 돈을 근로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범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런 공문까지 우리 시로 왔습니다. 왔는데 바로 직후에 소송이 제기가 되어 약간 정지상태가 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어쨌든 이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부분입니다.
  왜 간단한 부분이냐 하면 지금 민원인들은 밀린 임금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또 범한에서는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돈을 일정 부분 진주시에 기탁을 했죠?
○증인 김병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이미 돈은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은 있으니까 이걸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증인 김병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들도 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 시에서는 바로 근로자한테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돈을 범한한테 다시 반환을 하고, 범한에서는 그 돈을 시로부터 받으면 근로자에게 지급해라, 그래 가지고 충분히 협조하겠다, 그런 공문으로 주고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일단……
이규섭 위원   아니,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사가 있고 하면 소송인들하고 이건 협의해 가지고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증인 김병호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박장웅,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증인이라 말씀드려야 되나요?
○증인 박장웅   예, 증인으로.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범한에서 돈을 지급을 하면 그걸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증인 박장웅   저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그렇습니까? 
○증인 박장웅   지금 옆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다 틀렸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행정공부를 하고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박장웅 증인님, 조금 부적절한 단어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박장웅   저는 문서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잠깐만요, 박장웅 증인님,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함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또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박장웅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의회로부터 지적 당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온 상황인데 이걸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범한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안 하니까 진주시에서 환수했다 말이에요.
 환수 절차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범한회사와 진주시와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저희들 임금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반복의 말씀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을 그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 협의 계약서는 내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해요.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내용을 감사실에 했는데 감사실에서 이 내용에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고 결과는 방금 해당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 지침이지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의 편의에서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0회를 했거든요.
  2019년도부터 2023년 17일까지 10회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했습니다.
  하나도 적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근로조건 이 확약서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00년 1월 13일 받아 가지고 이걸 가입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 할 때에 벌써 2년 기간 동안에 이 토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나 과업지시서하고 협약서에 보면 반드시 공무원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럼에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하나도 없이 저희들에게 쟁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상남도 지침이 이게 강제조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직간접인 행정심판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역시 이것도 지침이고 권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강구하라는 그 부분에 따르겠다고 방금 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노동부와 2019년도 11월 29일 행정과장님 양연석님이 받아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한번도 철을 안 했어요. 안 받아 들였다고요.
  방금 말했듯이 안 받아도 된다는 지침을 지금 왜, 방금 말씀하신 노동 가이드대로 요구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건 근로조건 확약서에요.
  근로조건 이 확약서가 언제 나왔냐 하면 2020년 1월 13일 걸 가지고 권리집행을 했다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반복해 말씀드리면 이 가이드라인이 그 이후에 다 체결된, 이 부분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요.
  그때 당시 위수탁 협약서에 있는 여기에 이 문제로 인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권리행사를 했다면 위탁 수탁계약서에 계약해지하라는 이 부분을 왜 실행을 하지 않냐고요.
  그때 당시의 부분 소급하며 적용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는 위수탁 이건 법무법인에서 만들은 약정서에요. 
  이걸 시행 안 하고 이것만 시행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수차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완료되는 2024년 용역계약은 입찰을 통해 새로운 별개의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해지를 못한다 합니다.
  그러면 근로이행 확약서 체결을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재개하지 않았다면 범한 것이고 4억4,000만원의 돈이, 재개되니까 이제는 이게, 들키면 진주시 거고 안 들키면 범한, 이렇게 되잖아요, 남의 임금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이 계약서대로 직무를 그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이 내용에는 보면 당시의 공무원들이 전체 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밖에 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규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쟁송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오늘 시의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 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있었던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장웅 증인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실 거고 그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병호 감사관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방법을 강구해라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특정하지 않고 진주시에서 그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라는 취지로 저는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병호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유효했다면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그런 시정조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안 강구를 해라, 그래서 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제일 쉬운 게 일단 환수한 그 자체가 도에서는 잘못되었다, 근로자한테 갈 돈이 왜 시로 환수를 했느냐, 그래서 매립장사업소에서 생각한 게, 방안 강구 생각한 게 그러면 다시 범한한테 돈을 돌려주고, 돌려주면, 사전에 일단 물어봤겠죠.
  용의가 있느냐, 돈을 돌려주면 근로자한테 줄 것이냐, 준다 하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범한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처음에 범한이 근로자의 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귀책사유를 발생을 시키고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못 받은 임금을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아마 여기 박장웅 증인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달라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증인 김병호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쟁송까지 가고 했는데 박장웅 증인한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게 명확하게, 범한에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수용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펙트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증인 박장웅   저에게 범한이나 진주시에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협의를 한 적은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설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진주시가 그 돈을 받을 때는 근거 있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잘못되었다는 것, 임금을 가로챘다는 것.
  그 범죄 회사에 돈을 받아서, 관리감독 회사가, 그 대상자의 범죄 한 회사에 다시 돌려줘서 협의를 하겠다?
  진주시 감사실이나 우리는 자존심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증인 박장웅   아니,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감사관님,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처음에는 행위로 인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놓고, 쉽게 말해서 의견대립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감정 대립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범한이 부도덕한 기업이다, 그래서 그 부도덕한 기업에 우리는 우리한테, 쉽게 말해서 착취해 갔던 임금을 우리는 받기 싫다, 진주시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진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김병호   예.
이규섭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일단은 우리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나중에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은 감사관실은 적극적으로 소송하신 박장웅 외 고소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고소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도에서도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문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심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규섭 위원님의 심문에 대해서 제 상황과 같이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관님께서 경상남도에 작년 11월 2일 감사결과 회신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죠, 그죠?
○증인 김병호   예.
○위원장 강진철   저한테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이건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징계처리를 먹었던 분들에 대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못 알아보도록 해 왔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병호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건 때문에 위원님께서 미리 읍면동에 감사 시 적발된 것 그게 읍면동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었는데 그걸 공개하면 안 되느냐, 그래야 읍면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건 가리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 건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읍면동에 혹시 공사에 어떤 부적정이 있어 가지고 돈을 회수한, 100만원을 회수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읍면동 이름을 적어놓으면 그 동에 그 공사를 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까지도 약간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는 그로 인해 다음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그 자문을 어디서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문을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증인 김병호   그러니까 위에 상부기관에……
○위원장 강진철   상부기관이라는 소리는 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감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병호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닌데 아마 감사원에 알아봤는가 그럴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감사원에.
  감사관님은 진주시청 공무원으로서 일단은 기관이죠, 그죠?
○증인 김병호   예.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진주시 대신해서 감사관 자격으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증인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인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이지만 개개인의 기관이 아닙니까? 
○증인 김병호   예, 같은, 하나의 개인자격이 아니고 ……
○위원장 강진철   기관 맞죠?
○증인 김병호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기관과 기관끼리 자료요청을 할 때 그것을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병호   일단 개인신상에 관계되는 거는……
○위원장 강진철   가령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나 타 자치단체에서 기관과 기관끼리 자료요구를 하고 서로 협조요청을 할 때도 이렇게 가리고 옵니까? 
○증인 김병호   직접 관계되는 부서 같으면 예를 들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에 어떤 직원을 이번 도조사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는 안 가리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가리는 게 원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직접적인 관계입니까? 
  간접적인 관계입니까? 
○증인 김병호   그것도 어떤 개인신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은 이게 주가 아니고 이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어제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방자치법 규정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기관과 기관끼리는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 김병호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감사가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일상감사와 계약감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병호   우리 자체 종합감사가 있고 어떤 특정감사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그 용어가 일상감사와 계약감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받았을 겁니다.
○증인 김병호   그것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해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김병호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작년도 1월 20……
  자, 주식회사 범한에서 2022년 12월 22일 매립장사업소에서 세 차례 공문을 보내니까 2022년 12월 22일 공문이 옵니다. 경제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분할 납부를 청원하옵니다, 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매립장에서는 2023년 1월 27일, 매립장에서 돈을 보낼 때는 지금 온 것은 정확하게 3억9,400입니다.
  얼마를 보내는가 하면 처음에 돈을 달라고 매립장에서 보낸 것은 4억4,735만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주식회사 범한에서 마지막에 온 금액을 보면 2억8,640만원이 와요. 금액 차이가 약 1억6,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까 또 다시 매립장에서는 2023년도 1월 27일 어떻게 또 보내느냐 이 정산 근거자료는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3억9,456만8,000원을 보내라(노무비 3억763만2,000원, 이윤 등 8,693만6,000원),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3억763만2,000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그것인 것 같아요.
  3억9,400여만원에 81.8% 집행률에서 아마 근거돼서 자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범한에서 2월 2일까지, 1월 27일 보낼 때 작년도 2월 2일까지 보내라 하니까 2월 2일 납부계획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감사관님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 납부한 돈은 정확하게 범한에서 우리 진주시로 한 것이 자기들이 쓴 집행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반환금입니까?
  무엇입니까? 
○증인 김병호   일단 도에서도 부당하게 환수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자한테 가야 할 돈 그게 환수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에서 우리 진주시가 부당하게 환수했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까? 
○증인 김병호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강진철   감사위원회 결과가 그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진주시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돈 받으면 안 돼죠.
○증인 김병호   그래서 도에서도 직원들을 문책을 할 때, 징계를 줄 때 돈을 환수한 그 시점에 과장, 팀장, 담당자를 문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 돈은 주식회사 범한에서 보낸 집행잔액입니까?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을 주지 못한다는 반환금액입니까? 
○증인 김병호   확실히 제가 의중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판단할 때는 근로자한테 가야 한 돈 그걸 저희들이 환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반환금액이죠?
○증인 김병호   예.
○위원장 강진철   저도 까먹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보면 주식회사 범한에서 이걸 2월 2일 반환한다 그러니까 작년도 3월인가, 2월인가 추경을 할 때 보면 징수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올라옵니다. 
  그때 명칭이 반환금인지 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떡하든지 간에 이게 분명히 집행잔액은 아니죠, 그죠?
○증인 김병호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제가 왜 감사관님께 묻는가 하면 최소한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감사관과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용어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보고 묻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반환해 가지고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분할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증인 김병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언급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진주시청에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하나 한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 과에 재정지원금 반환 취소 소송에서 우리 진주시가 이긴 적이 있어요.
  올 1월에 이겼습니다.
  그걸 돈을 받아야 되는데 5회 분할 받겠다고 받고 있어요.
  공문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어제 감사를 할 때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안 가져왔어요.
  좀 있으면 가져오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일시 납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권한으로 이것을 시에서는 덜렁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분할처리를 했을까요?
  2022년도 12월 22일 주식회사 범한에서 진주시로 보낼 때 ‘분할 납부를 청구하옵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뒤 한 달 뒤에 2023년 1월 27일 매립장사업소에서는 분할 납부하고 상관없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금액을 정해 가지고 81.8% 집행률로 해가지고 3억9,405만6,000원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납부하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금액은 혹시 틀렸더라도, 약 3억9,400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한 달 동안에 분할 납부를 누가 결정을 해줬을까요?
  분할 납부가 결정이 안 되면 우리 진주시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힐 때 아무 법적근거 없이 돈이 매달 3,940만원 가령 되는 돈이 척척 들어오는데 뭔가가 징수과에서는 그때 확인도 안 해 볼까요?
  이게 뭔 돈인지,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병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또 확인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확인 안된 게 많다, 그죠?
  저는 이 건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주식회사 범한에서 자기 사정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색이 민간인이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현 업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진주시에서 지금 여러 건의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재량을 좀 발휘해 달라, 이것은 과연 누가 권한을 그렇게 해 줬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립장사업소에서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재량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병호   일단 그 관계는 매립장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박장웅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분할 납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공부하셨잖아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증인 박장웅   진주시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차요금을 할 때 전혀 분할해라든지 주민세 분할이라든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 할 때 공무원과 범한 사이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라고 수 차 제가 제기한 바입니다.
  이건 진주시의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예산을 줬는데 그네들이 가로챘어요. 가로챘는데 지적해서 돈을 환수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까지만……
○증인 박장웅   끝까지 조금 더……
  그러면 그걸 무슨 권한으로 분할해 줍니까?
  저 이해가 안돼요.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증인 박장웅   제가 자동차 재산세를 할 때 분할해 주시겠습니까, 범죄인 회사에게 무슨 권한으로 진주시에서, 의회에서 어떤 동의도 없이 이렇게 분할을 마음대로 해 줍니까? 
  4억이라는 돈이 근로자의 피땀 어린 돈인데요.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다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부당하게 받았다, 그 다음에 행정과도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공문접수를 잘못했다 해서 이렇게 징계가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실에서는, 그때 우리 감사실에 계셨죠?
○증인 김병호   예.
○위원장 강진철   그때는 왜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 내용을 도에까지 안 올려보내고 충분히 진주시에서 감사를 정확하게 잘 하셨으면 저는 우리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크게 징계를 안 먹었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왜 도에 감사위원회처럼 이걸 못 짚어 냈죠?
  특히 행정과에서 공문 수발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등등 왜 그때는 감사를 잘못했을까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증인 김병호   저희들은 일단 그 당시에 범한으로부터 돈을 환수 받은 그런 단계였었고, 또 민원내용이 근로자한테 지급해 달라, 그게 민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과연 시가 환수한 상태에서 근로자한테 바로 돈이 갈 수 있느냐 일단 그걸 검토한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당사자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이 갔었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공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민원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도 인사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의도적으로 50일 이후에 접수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도 인사과에서는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딱 50일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인사과에서는 안 보냈지만 기획정책관실에서 50일 정도 경과 후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발송되어 그건 바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고, 제가 추측컨대 도 인사과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도에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본청에 발송했는데 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군에 공문 보낼 때 바로 안 보내고 50일 정도 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의도적으로 50일 이후에 접수된 게 없다,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서로 포커스가 약간, 그런 방향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감사관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옆에 계시는 박장웅 증인께서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게 있지만 하지만 박장웅 증인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2022년도 1월 13일 계약을 하고 2022년도 2월 1일부터 3년짜리 지금 현재까지 출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일 뒤에 2월 4일 경상남도 정책지원관이 보낸 것은 접수가 돼요.
  그 앞에 거는 1, 2, 3, 4, 5까지 되어 있는 것은 5건이나 보냈는데도 받아놓고도 배포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박장웅 증인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달이, 조금 뉘앙스가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감사관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걸 받으면 명색이 대충 알 텐데, 아, 이 건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왔다, 그러면 직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면 설사 증인께서 조금 내용을 잘못 보냈더라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꼭 증인이 줬던 그 부분만 초점만 맞춰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증인 김병호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게 도에까지도 저는 안 올라갈 사항이었다, 우리 진주시에서만 감사를 잘 했었으면.
  여기에서부터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권고를 하자, 여기서 제가 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범한이 왜 부도덕한 업체라고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저는 제가 느꼈어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회사 집행부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러 이러한 걸 가지고 문제가 접수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도덕하게 돈을 갈취한 부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갈취’라고 해서, 부분을 노동자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면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서로 서로, 우리 진주시에서도 약간의 공문접수 잘못되었던 것부터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식회사 범한 때문에 우리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특히 매립장사업소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룬다.
  두 번째, 행정과 그 당시 부서들이 공문접수가, 수발이 늦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진주시에서 계속, 제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밥 벌어 먹을 수 있겠나, 했어요.
  그때 자신 있게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 당시 매립장사업소, 주식회사 범한 관리소장과 본부에 있는 박 상무 두 분이 오셨습니다. 
  떳떳하게 자기들은 잘못한 것 없다 그랬어요.
  잘못한 것 없으면 왜 돈을 이렇게 3억9,400을 환수를 하죠?
  지금도 자기들이 돈을 줬던 걸, 진주시 강압에 의해서 돈을 줬다고 행정소송을 걸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걸죠?
  그래서 저는 진주시에서 충분히 할 때, 감사를 할 때 충분하게 저는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이 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게 맞다, 노동자들이 저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내한테 몇 번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박장웅 증인님, 그때 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때 민원 요청을 할 때 그때 억울한 심정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증인 박장웅   제가 거기에 6년반을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근 10년 동안 범한이 독점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근로자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요.
  제가 나오고 1년 있다가 진주사람이 다섯 명이 쫓겨 나갔거든요.
  그 회사가 상당한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퇴직해고를 받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임금을 착취한 것도 당연한 거고, 자기들 권리고, 들키면 진주시 거고, 안 들키면 자기 것이다라는 평론밖에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저한테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자라고 제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런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도 억울해서 제가 세 차례나 진주시 감사에 보냈고요, 감사의 답은 결국 너희들이 너희하고 계약을 안 했으니까 정산을 통해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진주시민으로서 주민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도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평거동 주민자치분과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진주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봐요.
  예산대로 왜 합니까, 이런 감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자기 식구 감싸기예요.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지적 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워 해야 돼요.
  첫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진주시가 우리 진주시민과 같은 시민이면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고충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기까지에.
  한번도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전화도 안 왔고.
  방송에 인터뷰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기자분들하고 제가 녹취를 들었는데요, 범한회사와 노동자와 진주시가 협의해서 거기서 합의를 보겠다네.
  그러면 뭐하러 그러는 돈 받습니까? 
  왜 관권을 발동했죠?
  그 근로이행확약서가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2월 4일 이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위탁계약서나 (청취불능) 약정서 이런 데는 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실행하고 똑같은 권리를 하나는 하지 않는 이 이유는, 그래서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감사나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복한 진주’라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돈 못 받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우울한 진주가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강한 진주’라고 했는데요, 극빈한 진주가 돼죠.
  진주시 세입이 이렇게 한 회사에 4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문제 없다라고 저희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면 형사 고소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안 끝나, 여기서.
  저는 지금 쟁송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지금 세 번 재판했거든요. 
  저희가 쟁송에서 이기면 12% 내야 됩니다.
  4억에 대한 12%면 4,800이고, 한 달에 400 이상의 돈을, 이자를 내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이런 질문해서, 다른 공무원들께서, 유능한 공무원이고 봉사하는 공무원들 많으시고요.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누가 되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사실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주시에서, 감사실에서 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증인 박장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시간이 길면 휴식을 좀 하고 할 것이고 아니면 다 듣고 휴식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증인 박장웅   아니, 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말씀하세요.
○증인 박장웅   진주시가 언제 있었냐 하면 2019년 8월 6일 공무직 근로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통상임금 채용 미지급으로 해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19년 1월……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에 빨리 적지를 못합니다.
  천천히……
○증인 박장웅   그래요. 의회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시 행정 장에게 관련 있는 직무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태만에 징계 처분을 권고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그런데 의회에서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의 소관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감시권과 감사권이 있거든요.
  권고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관이 아님을 양해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진주시가 2019년 8월 6일 공무직근로자 2017년, 2019년 통상 임금 차액 미지급분…… 
○위원장 강진철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증인 박장웅   예, 미지급분 청구소송 상고심 최종판결이 2019년 1월 30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부분에 패소 판결이라 해서 돈을 돌려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참 편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패소하고, 저희는 문제가 있어도, 패소하면 나중에 패소 건이나 소송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진주시민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시의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자치 자주 조례 역량을 발동해 가지고 직무유기한 결과로 해서 진주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위변제에 구상권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 세금이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는 하나도 안 나가고 우리들의, 진주시가 행정이 3개월 공무원 봉급을 주지 않으면 시장의 모든 행정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돈이 세면 진주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위원장 강진철   쉬었다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증인 박장웅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진주시장님이 주창하시는 부강한 진주 어떻게 되겠으며 행복한 진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억울한 심정은 조금 이따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 심문에 앞서 증인 박장웅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조금 부적절한 단어가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규섭 부위원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박장웅 증인님, 우리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발언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시다 보면 생각하시는 게 쭉 나오다가 또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 그와 유사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하시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재판 중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강진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사소송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그거는 이리 이리 하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건이 끝이 나고 나면 가만 안 있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형사 건으로 가겠다’하는 발언이 부적절하다 그 말씀입니다.
○증인 박장웅   아, 그래요.
  그러면 취소하죠.
○위원장 강진철   그 점을 유념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박장웅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하셨던 발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증인 박장웅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중지 전에, 박장웅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다가 말씀 할까요?
  어떡할까요?
○증인 박장웅   말씀하다가 제가 할게요.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할까요?
○증인 박장웅   예.
○위원장 강진철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속기사분이 상당히 편합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강진철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세상 일이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도 또 한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법대로, 법대로, 또 법치행정 이야기하는데 법을 우리가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법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건 자연법이라, 미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사의 어떤 양심과 자기의 어떤 법률 지식을 가지고 판례도 만들기도 하고 또 자연법은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법 1조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죠.
  모든 법률관계는 성실하게 신의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노동자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그동안에 일을 처리해 오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야속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의 없고 또 무능하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잘못해 가지고 징계도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정이 없는데, 법적인 어떤 요건이 노동자의 임금을 이럴 때 환수 받아 가지고 진주시 어떤 지자체에서 지불하라라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할 건데 이 조항은 없고, 그래서 위에 상부 감사에 올려보니까 상부 지자체 광역 감사에서는 무슨 ‘강구를 하라’ 이런 어떤 다소 행정에서는 애매한 표현으로서의 어떤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 갈등비용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차지하느냐.
  몇 조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비용.
  이것도 지금 얼마나 큰 갈등 비용이 소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다 들어야 되고 많은 시간, 지금 이 방송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갈등을 앞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고 어떤 협의의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조정함으로써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을 이런 정도에서 그냥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중지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긴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또 갈등은 갈등을 낳고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거든. 
  이런 정도에서 박장웅 증인님, 지금 시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평거동에 자치위원으로 계시죠?
○증인 박장웅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3,000명의 동문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 계시고 사회활동도 참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돈 액수 3억9,000 그 정도 되죠?
○증인 박장웅   예.
서정인 위원   그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박장웅   예.
서정인 위원   확정되어 있고, 이것이 안 준다고, 이것이 줄 이유가 없다라든지 임금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법으로 가서 피터지게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주느냐 아니면 위탁회사인 범한에서 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생산성 없고 소비적인 어떤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자존심도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 이것도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소송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확보되지 않은 게 않으니까, 있으니까 이 소송을 치하하시고, 권유합니다.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정을 우리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환경국장님하고 그리고 증인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해결합시다. 해결하고, 그리고 시에서 현재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무원들도 어떻게 탓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통장에서 직접 가는 방법으로 하더라 해도, 지금 범한에 있는 회사 사람들하고는 만날 이유 없다고 우리 증인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존중해 가지고 범한은 참여하지 말고 어떤 방법의 논의는 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하고 우리 증인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하고 같이 세 분이 모여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 감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직접 안 주는 방식도 있잖아요.
  모이지는 않아도, 통장으로 바로 입금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이 갈등 구조를 없애자.
  우리 시에서도 신경 써야 됩니다. 
  왜, 20년, 30년 수도검침으로 활동했던 그 노동자들 퇴직금 그것도 지금 송사가 되어 있잖아요, 걸리는 것마다 송사로 다 해!
  공무원들 소송이 모든 만사가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설득과 이해와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되도록, 조금 그건 하기 싫고 성의 있게 움직이기 싫어 가지고 법대로 해라, 우째라, 법이 다가 아니라고, 이 사회가!
  법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도덕이 움직이고 자연의 순리, 상식이 움직이는 사회가 그것이 좋은 사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앞에 공무원들 무슨 일만 생기면 법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딱 바꾸고 조정을 통하고 설득을 통하고 그래 가지고 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 GRDP가 높은 도시로 성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 증인님, 금방 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학교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고 또 자치위원으로 봉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송사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여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소송 취하하고 그 다음에 결정,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바로 받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공무원 대표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주십시오.
○증인 박장웅   아니, 서정인 위원님께서 저한테는 선배되는데 대학원에, 아니 제 신상까지 다 털고, 고맙습니다.
  서 위원님 고맙고요, 제가 6만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두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저는 판결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원한 승리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상남도의 행정판결은 행정심판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법 말씀하신 대로 관습이 조례가 되고 조례가 규정이 된다고 법조항에 배우고 있거든요.
  진주시에서 이번에 이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패소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상대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주변에 저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 골리앗하고, 진주시장 골리앗하고 양치기 소년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석사,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 일은 이긴다고 달라 들었어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진주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진주시민의 소리를 안 듣고 도에서 소리를 듣게 한다는 것은 자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위해서 행정 합니까?
  경상남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는 비포 서비스 해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횡포를 부립니까! 
  도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죄송하지만 감사관께서 사표 써야 돼요.
  감사관 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행위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일이 되어 돌아가죠.
  위에서 벌써 이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네 번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께서, 책임을 져야죠, 장으로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요.
  두 번째는 (청취불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지금요,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데요.
  여름만 되면 음식물 독한 약품과 냄새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병원에 가요, 가려워서요.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밤 되면 가려워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근로자가 일을 했고요.
  음식물 처리에서, 차를 가지고 음식물 하역하면서 빠져 가지고 그 음식물 썩은 물에 세상 버린 분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번도 내려와서 저희들 애로나 그런 감사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법학대학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무시했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의회에서 이런 조항 있는 것 같으면 와서 그래도 한번은 애로사항, 한달에 한번씩 면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럼에도 전체 어기고 마음대로 횡포 부렸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요 제가 받을 돈 1,400밖에 안돼요.
  나머지 근로자들의 돈이 4억 얼마 돌아간다고요.
  저는 돈 1,400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행위가 굉장히 괘심해요.
  어떻게 진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이 경상남도 상위기관에 이런 일을 받게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몇몇 무능한 진주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다수의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 정말로 죄송하고 제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정인 위원   증인, 이 방송을 관계공무원은 다 밖에서 티비를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고, 증인께서 금방 하셨던 말씀, 전 공무원들이 새겨들을 거는 듣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한번 증인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 테니까 그때 나오셔서 하실 말씀도 하시고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박장웅   마지막 그 말씀에 대해서……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증인 박장웅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근로에 해고 당할까 해서 이 권한 소송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지금 소송한 사람이 11명이 되는데요.
  이분들 제가 법적 대위권을 다 받았고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법적으로 다 받아 놨어요.
  그런데 저에게 조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 회사 근무하는, 근로자를 앞앞이 전화를 해서 회유했고 압력을 했다고요.
  진주시에서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가, 경상남도 감사를 제가 받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세 번이나 갔어요,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렸다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입장에서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지만 진작부터 조정을 했더라면 저희는 수락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변호비를 1,100만원 했는데 지금 상대도 법무법인에 1,100만원 각각 줬을 거예요. 
  이 돈을 누가 줍니까? 
  제가 그러기 전에 저희들하고 먼저 조정을 했더라면 진주시민 돈이 1,100만원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하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영 도의원님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들을 징계를 권고 했어요, 해 달라고.
  무슨 염치로 시민 돈을 그렇게 막 씁니까! 
서정인 위원   양쪽 다 소송한다고 변호사비로 1,0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시에서 쓰는 우리의 혈세고……
○증인 박장웅   그러니까요. 우리는 피땀 흘려……
서정인 위원   증인이 쓰는 변호사비는 본인들, 노동자들끼리 모았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박장웅   그렇죠. 위원님 하나는, 지금 자꾸 근로자들에게 전화해서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데 안됩니다.
  제가 모든 법적 권한대행을 다 받아놨어요, 그럴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 어떤 법적 권한도 받았지만 또 설득할 수 있는 분도 우리 증인 아니겠습니까. 
  설득하실 거는 설득하시고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걸 받아주실 수 있으면 받아주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마무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법률가 서정인 위원님 존경합니다. 
  또 우리 진주시의회 최고 고참 위원님이시죠.
  사실은 감사관님, 그리고 박장웅 증인님, 같이 마이크 좀 켜시죠.
  사실상 저희 진주시의회에서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1월 2일 도 감사위원회에서, 같이 켜놓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 같이 답을 해야 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했는데 우리가 노동자분들에 대해 위임을 받은 박장웅 증인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벌써 저는 이 이야기 주고 받은 지가 약 1년10개월 정도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노동자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 중에 저하고 옛날부터 가까운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각설하고 어떡하든지 간에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갈등을 갈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이제는 없애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박장웅님께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신데서 조금 노여움을 푸시고 그리고 근로자들과 의논해서,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상 진주시에서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감사관님 없죠?
○증인 김병호   예.
○위원장 강진철   금액은 나와 있는데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두 가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도덕한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안 받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서정인 위원님이나 강진철이가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은 진주시에 지금 귀속되어 있는 상태고 진주시가 어떤 특정한 걸 정해 가지고 돈을 얼마 전에 5월 24일 재판부에서 석명한 자료에 근거한 금액을 분배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돈을 나중에……
○증인 박장웅   받아들이는 부분에 제가 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돈을 조정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두 세 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박장웅 증인님 말씀 듣겠습니다. 
○증인 박장웅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진주시 공무원과 진주시는 행정상 재량권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게 묻고 싶어요.
  경상남도에서 내려오기까지의 재량권과 또 행정공무원에 급부력을 줬어요.
  이것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하시면서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재량권 줬잖아요.
○위원장 강진철   또 두 번째?
○증인 박장웅   그런데 이렇게 감사 받고 나니까 저희들에 답이 없어요, 저한테는.
  도에서 감사를 받았으면 근로자 이리 이리 했다, 어떻게 했다 조정이 전혀 없고, 오늘 서정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런 질타를 받기까지는 부끄러워 해야 된다, 첫째 이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화해 권고를 받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제가 앞에 말씀대로 10년 동안 이 범한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계속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까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근로조항, 협약서, 법무법인에서 나갔던 조약들 이런 것들 다 깡그리 무시하고 2024년 또 줬어요, 기한을.
  앞으로 또 줄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취소하지 못하는 원인이 이 부도덕한 회사가 다시는 사회에서 근로자 임금을 착취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커넥션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내용, 이런 것들 없애야 된다.
  진주시에는 교육의 도시고 자존심이 있는 동네에요.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방금 위원장님 조정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도 회사가 진주시는 다시는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 돈 포기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자……
○증인 박장웅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차기는 진주시가 환수조치할 때 범한에 넣어서 저한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 면죄부 준다고요.
서정인 위원   우리가 계약을 연장하는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건 다른 어떤 차원의 업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겁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소각장을 지어야 될 어떤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증인 박장웅   저는 행정을 모르니까……
서정인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범한에 맡길지 그것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자꾸 확대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축소해서, 이 문제를 한정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안 있습니까.
  우리가 협의할 때는 그 모든 것을 국장하고,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증인하고 세 분이 모이고 만약에 돈을 입금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범한 통장에서 증인 노동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방식이거든요.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꼭 진주시 이름의 어떤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원한다, 이건 한발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박장웅   그래서 재판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서정인 위원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나서 의논을 하면 여러 가지 다 의논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범한 이름으로 통장으로 입금은 하되 사람은 참여하실 필요가 없이 그런 식으로 어떤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 박장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조건에서 제가 먼저 역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주식회사 범한에 대한 건은 우리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3년짜리 수탁계약이 다 끝나 갑니다. 
  내년에 다시 1월에 재계약을 할 때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소관 부서인 매립장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가지고 아마 계약법에 대한 회계과로 올릴 때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올릴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민망스러운데 올릴 때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왜 작년도 1월 27일, 2월 2일부로 3억9,400이라는 돈을 환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그 기준이라고 보고 약간의 페널티 적용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증인 박장웅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약간 어느 정도 희석,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까지 이걸 이 자리에서 다 박장웅 증인님의 그걸 다 받아줘라 그 이야기는 참 쉽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박장웅 증인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권고를 하는 게 화해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갈등을 없애자는 뜻이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김병호 감사관님도 지금 무슨 죄가 있다고 저기 앉아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직책이 자기가 감사관이다 보니까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꼭 답을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처럼 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의 건은 이렇게 마쳤으면 싶은데 박장웅님이나 김병호 감사관님께서 한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감사관님께서 하십시오.
○증인 김병호   아무튼 간에 향후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아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10일 내로 우리 위원장님이 주선을 해서 한번 자리를 만드는 걸로 하시고 증인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동의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증인 박장웅   제가 알기로는 7월 15일 4차 공판이 있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 전에 해야 돼죠.
○증인 박장웅   거기서 우리 시가 변호사에게 어떻게 했냐 하면 개인별 받을 금액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강진철   시가?
○증인 박장웅   아니……
○위원장 강진철   법률대리인이?
○증인 박장웅   법률대리인이, 소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해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굉장히 괘씸했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 29일 개인별 임금지급 상세내역을 지급받았어요. 받고, 저희들한테 돈을 3억9,500만원을 받아갔거든요, 개인별로 딱 정해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증인 박장웅   잠깐만요……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15일 4차 공판이니까 어쩌면 그 전에 조금 괘씸한 부분이 있다손,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자꾸 갈등관계로 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1일이죠.
  최소한 6월 25일까지라도 한번 같이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한번 조정할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증인 박장웅   아니, 잠깐만.
  그래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서 판결하기 10일전에 제출하라 했어요.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받을 게 소명되고 소명되면 판결이 결심판결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0일 전 같으면 7월 5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을 짓자라고 저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인 박장웅   그래서 상대 재판부도 제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돈 받을 돈이 확실히 되고 결심공판에 나갈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돈 받을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증인 박장웅   그러니까 어쨌든……
서정인 위원   나중에 공판관계, 소송관계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또 조정은 조정대로 그 절차 마저 하십시오.
  아무리 소명했다고 해도 우리가 조정이 되고 얘기가 잘 되면 또 취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내일 재판하면 오늘이라도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판에 너무, 재판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데 끌리지 마시고 좋게 좋게 풀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갈등구조도 좀 풀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했던 어떤 보람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재판 가고 원래 그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우리가 일이겠습니까.
○증인 박장웅   예,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시간을 잘……
○증인 박장웅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세요.
○증인 박장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박종규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이런 분들 평소에 제가 압니다. 
  다 알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진주시의회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제가 강진철 위원님은 그동안에 정을 많이 나누어서 권고를 하라면 따르겠습니다. 따르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주시장님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거부했어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괘씸하거든요.
  진주시장에 선출된 장이 이런 임금을 착취 당해서 도둑질 당했는데 장님께서 이걸 들어봐 달라, 해결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외면했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게 작년 3월이었죠?
○증인 박장웅   예, 지방자치 장에 대한, 진주시민에 대한 비포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시고 마무리 발언 다 했습니까? 
○증인 박장웅   시장님 글이니까 각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증인 박장웅   들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셔야 되지 꼭 재판에 가라고, 도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증인 박장웅   이런 2년 동안의 절차를 저희가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김병호 감사관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법을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4월 20일 공문을 보낸 거 보면 쟁송절차를 왜 밟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재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도 돈은 우리가 받아놨지만 이것 진주시에서는 뜨거운 감자에요.
  직접 처리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증인 박장웅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부분에 재량권을 하고 그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몸보신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서정인 위원   얘기가 다시 다 원 위치 돌아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마무리 합시다.
  증인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걸로 하고……
○증인 박장웅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지금도 피부병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저도 다니고 있거든요, 가려워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너무 공무원들이 고압적이고 무시했다고요, 근로자들을.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박장웅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떡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 위원님들이 더욱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증인 박장웅   그동안에 이렇게 살펴주시고 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감사 나오신 김병호님께도 감사드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4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관리팀장은 4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해가지고  공석이고 시설팀장은 저번주부터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차석님 두 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관리팀에 이신옥 주무관입니다.
  시설팀에 이상윤 주무관님입니다.
    (주무관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인건비 환수금액 3억9,4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환수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근로자 측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처리는 소송결과에 따라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2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항목, 기금 관리운용 실태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 출연금과 매립장에 반입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 수수료의 1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3억287만4,000원이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472페이지, 잔고증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3페이지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3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미도래 되어 각 5억5,724만원과 3억9,3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사업에서 스티로폼감용기 교체공사로 5,9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2024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용역비로 2건에 대하여 9억1,016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사업으로 스티로폼감용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이 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재활용품선별장 스티로폼감용기 교체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매립장 우수 배제시설 설치공사 외 23건 8억4,511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 12번 항목,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용역 외 22건 108억6,97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페이지 13번 항목,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스티로폼감용기 교체공사 도급공사가 폐스티로폼 물량 증가로 기존 감용기 연장가동 및 변경 신고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로 준공기한이 25일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14번 항목,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 정비 장비임차 3차 외 11건 3,52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 관련하여 침출수 이송관로를 천공 시공한 기존 2차 유량조정조 벽체에서 침출수 누수가 발생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3,9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합산 3억9,868만원, 2022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합산 84만4,9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21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진사재활용 및 주민협의체 운영실태 및 회계 감사 요구에 대하여 먼저,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횡령 건은 무혐의로 나왔으며, 다음 인력 채용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협의체 총회 임원진 구성 무효 건은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23번 항목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주시 매립장사업소 내 설치된 LFG 발전시설 사업자인 누리에코넷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현재 1심 승소 후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관리 소홀에 따른 2020년에서 2021년 당시 근로자 11인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번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항목,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2024년 기금운용계획과 2023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영 심의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4페이지 29번부터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재활용품선별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33번 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항목,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4명이 작년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35번 항목,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간 용역비는 21억1,280만원, 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연간 용역비는 22억5,638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계약이며 
공개입찰로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공동도급으로 위탁운영 중이며 용역비는 연간 30억7,217만원입니다.
  다음 36번 항목, 직원교육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건은 안전관리위탁을 시행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를 통해서 매달 직원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37번 항목, 직원 관외 출장은 총 34건에 63명으로 출장 일자와 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일반사항 1번, 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항목,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내동면 유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3건으로 사업비는 1억8,51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현황으로 2024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비는 총 1억6,275만원으로 109세대에 총 8,100만원을 세대별로 지원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675만원을,
건강검진비는 2,7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9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장비 보유현황과 4번 항목, 침출수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0페이지 5번 항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0억7,217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은 2023년 월 2,235톤으로 1일 평균 74톤이며, 2024년 월 2,086톤에 1일 평균 69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전량 퇴비를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변동비가 12억8,708만원이 집행되었고, 고정비는 17억5,077만원을 집행하여 총 30억3,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4월말까지 변동비는 재료비 1,718만원 등 2억7,185만원, 고정비로 인건비 9억6,890만원 등 15억3,609만원으로 총 18억7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023년 민간위탁금은 연간 계약액 30억7,217만원으로 인건비 등을 정산 완료하여 2023년 지급액은 30억3,78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험료가 2,854만원으로 나머지는 변동비 정산금이며 인건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계약된 인건비는 모두 집행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소장님, 요새 민원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침에, 오전에 계속 수탁업체하고 전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분쟁관계 때문에 증인 심문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쭉 제가 한번 오늘 지켜보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관련자료를 보니까 현재 수탁업체하고 10년 정도 가까이 운영을 해 온 걸로 되어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용역계약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박종규 위원   내부적으로는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나 시설운영에 대해서 끊이지 않게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박종규 위원   향후에 어떤 시설운영계획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이 2015년에 최초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이 단독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소장님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단독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에 계약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2022년 민간위탁 계약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에서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수탁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해서 협약서상에 근로자의 임금 적정지급 의무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인건비를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건비는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준공되어 노후가 심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처리장하고 2013년 준공된 2처리장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운영조건이나 처리효율이 많이 저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계약이 2025년 1월 종료되는데 향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현재 시설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장님 앞에 쭉 보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 2025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박종규 위원   이번 계약은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범한하고 데크로스 환경서비스하고 공동 도급을 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박종규 위원   2025년 1월 31일까지 기한이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전에 준비를 해서……
박종규 위원   그 전에 입찰을 해서 다시 또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모든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 입찰은 없어졌죠, 국가계약법에서?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박종규 위원   전부 적격심사 낙찰제로 운영을 하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박종규 위원   용역계약도 그렇게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데 그게 아마 7월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최저가로 하면 예를 들어 공사인 경우에는 좀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부실 시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역계약은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 가지고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 운영업체가 중간에서 스톱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적격심사에는 우리가 예정가격 정해 가지고 그 예정가격 이하 업체 중에서 업무의 수행능력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낙찰자로 결정하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진주시에서, 물론 회계과하고도 관련부서에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의 어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업체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완된 낙찰방법이 있어요, 입찰방법이.
  종합심사평가낙찰제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정가격에서 정해서 여기에 입찰자격 플러스 수행능력 플러스 앞에 사회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페널티를 줘서 배제하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거기에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점수제를 넣어 가지고 하는 종합심사평가낙찰제라는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다음에 진주시에 용역계약이라든지, 왜냐 하면 이건 지속 가능한 장시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런 어떤 사례가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예비차원에서 안 괜찮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오늘 질의를 하시면서 제안도 하셨다, 그죠?
  오전에 증인출석을 하셨을 때도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계약부서에 충분히 우리 부서의견을 다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제일 첫 페이지에, 물론 원고는 글을 써오셨겠죠.
  공통사항 첫 번째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이 1건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면서 읽었던 내용과 오늘 오전에 증인출석을 해가지고 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 걸 보고를 하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오전에 증인 나와 가지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저도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소송은 진행 중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요.
○위원장 강진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국장님께로 넘기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니까 똑같이 연속적이니까, 저는 오전에 좋은 도출이 왔다고 생각하고 증인 박장웅 대표자도 그렇게 일부 인정을 하고 갔고, 우리 진주시 대표로 왔던 감사관, 물론 그 대표는 아니었습니다만 서로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소장님 같으면 답변할 때, 답변서는 써왔지만 조금 유도리 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답변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예, 답변하십시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먼저 오늘 오전에 음식물류 처리 관련해서 그간 있어 왔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박장웅 선생님의 어떤 하소연하시는 말씀, 또 그동안 있어 왔던 그런 말씀을 저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증인 출석해서 있었던 그 내용을 충실히 해서 되도록 6월 15일 5차 공판 가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근로자 대표자 측에서도 재판을 취하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가 있도록 서로 각별한 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어차피 했으니까, 진사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항상 과업지시서를 제출합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수탁자에게 우리 위탁자가 줍니다. 
  ‘이 범위 안에서 과업을 하십시오’, 하잖아요.
  우리 과업지시서 책자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478페이지 한번 봅시다.
  478페이지 8번에 보면 수탁자는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어야 한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삼계 중계펌프장하고 관련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하고 2023년 2월까지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전화가 좀 있었습니다. 
  악취원인은 배출관으로 배출이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하고 점점구에 밀폐상태가 미비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배출관에 응축수를 제거하고 저류조를 점검하는 점검구는 고무판을 덧대어 밀폐를 시키고 또 탈취배관 말단부를 연장해 가지고 배관에서 나오는 공기가 중계펌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악취를 저감시켰습니다. 
  2023년 6월하고 8월에 복합악취 측정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악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침출수에 저류조 체류시간을 줄여서 악취의 근본원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조에 흡입개소를 현재 2개에서 4개소로 늘려서 악취처리 능력을 또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년 2회 이상 복합악취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악취발생 여부를 측정하고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2022년 6월하고 2023년 2월 그 이후에는 악취관련 민원은 우리한테 접수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걸 자료 요청을 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해주셨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3번에 향후 개선대책 해가지고, 우리 직원분이 썼겠죠.
  1. 중계펌프장 관리용 CCTV 설치
  2. 안전휀스 보강, 이게 악취발생하고 민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건 향후 개선대책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습니다, 저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중계펌프장 악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먼저 점검을 하면서 휀스가 오래 되어 휀스를 최근에 새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사실은 공공시설인데도 조금 한적한 데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런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CCTV를 설치……
○위원장 강진철   향후 개선대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근원적인 거거든요. 
  이건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거고, 근원적인 것은 악취가 저감이 되겠끔, 이야기했듯이 전문업체나 이런 데 어떻게 해가지고 측정을 한 결과에서 안 나도록,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저감시설 장치라든지 이런 중계펌프장 모터라든지 펌프라든지 한번씩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중계펌프장 관리용 CCTV 설치, 안전휀스 보강은 향후 개선대책이지만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곁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매년 2회 전문업체 측정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악취발생이 사실상 납니다. 
  특히 심한 우기철에, 아니면 상당히 저기압일 때와 청정시야와의 측정값이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인정하시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든지 그걸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답을 한몫에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CCTV 이야기 했고, 이 점검내용을 보니까 안전점검을 하는데 덕성전력안전기술단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이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기시설물 점검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악취발생 대책에 점검시설 개선에 덕성전력안전기술단, 안전점검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삼계 중계펌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지 악취발생이라고 하면 탈취설비라든지 이런 걸 점검 수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덕성전력안전기술단은 안전관련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주식회사 센텍이라고 이건 탈취설비 점검을 하면서 악취 관련 내용을 점검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그런데 준 자료에 보면 중계펌프장 안전점검, 물론 하겠죠. 
  당연히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 되도록 미발생, 또 적게 할 수 있는,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할 때는 센텍 주식회사 이런 데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다시 그 밑에 보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8조 제4항 위탁운영비에서 ‘수탁자는 정산비 중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보수공사 등의 경우 위탁자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이 말은 지금 공사일지를 보면 전부 다 1,000만원이 넘어요.
  결과적으로 진주시에서 매립장사업소비를 들여서 이 공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규모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제가 듣는 민원들에 의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에 의하면 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500만원 넘게끔 지금 수탁자 업체에서 기다린대요.
  그래 가지고 500만원 넘어서면 그때 8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되었을 때 묶어 가지고 우리 위탁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 우리 진주시가 설계와 시공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벌써 시의원에 들어온 지 만 2년 되었는데, 처음에 박장웅씨가 들어올 때 그때 말고 또 다른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은 자료를 갖다 줬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원심탈수기가 고장이 났는데, 원심탈수기가 고장이 나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결과적으로는 손으로 돌린다는 거죠.
  손으로 돌리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아 모아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되니까 결국은 우리 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차마 이 이야기를 너무 심하게 할 수는 없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물론 오늘 보니까 두 팀장님께서는 한 분은 그것 했고 신수정 팀장님께서는 몸살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매립장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어떡하든지 간에 국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기간제든지 무엇이든지 인력보강을 시켜 주십시오, 하든지 뭔가 해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게 맞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입찰방법이라든지 어떤 그걸 할 때 이런 걸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 쭉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455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이 내용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민원인들에게, 아니면 노동자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오늘 질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직원들 힘든 것 압니다, 제가.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큰 줄기, 물꼬는 매립장사업소에서 문제가 되었던 노동자하고의 관계 건은 잘하면 곧 정리가 잘 되어 큰 앓던 이를 하나 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나다 보면 대원칙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이 건을 약간 벗어나지만 내동 매립장사업소 내에는 진주시 전체에 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또 다른 불똥이 안 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뒤에 앉아 계신 이상윤 주무관님 저는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 핑계 대면 됩니다, 주시회사 범한에 가서.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혼났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알고 있는 것 갑디다,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하면서 진짜 그분들하고 업무적으로는 잘 하시고 개인적인 관계는 되도록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소장님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명 약칭해서 지방계약법이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이규섭 위원   거기 보면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고 해서 31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사례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딱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이규섭 위원   아니, 재판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여하튼 업체에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진주시에 입금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건 주식회사 범한 입장에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납부한 거는 아니고요.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편취한 것 아닙니까, 따지면? 
  편취했기 때문에 진주시에 그 금액만큼 지금 입금을 시킨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은 지금 실명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범한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하셔도 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또 오늘 오전에 이해당사자이신 박장웅님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규섭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 내용과는 좀 별개로 임금에 대한 산정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별개로 여하튼 원인이 있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업체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진주시에서 취해야 될 조치사항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래서 저도 그 어떤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전에 일단 그런 관계가 있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소송으로 해서 진행이 되던 사항이다 보니, 지금 담당부서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 입장을 속히 정하겠습니다. 정해 가지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방법을 취해 나갈지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건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이 있고 또 이걸 구체화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거기에 보면 조항이 쉽게 말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위법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격입찰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일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았을 건데 확대되고 난 이후에 이걸 수습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법률에 있는 부분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죄송하지만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5번에 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에서 재활용 비율이 100%고 재활용 형태는 퇴비 및 바이오가스입니다.
  지금 퇴비하고 바이오가스만 나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사실상 바이오가스 부분은 LFG 발전이 잘 안되어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장 강진철   다시 크게 좀 말씀하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LFG 발전시설이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퇴비로 100%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송 중이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소송은 원고가 우리 진주시고 설치 업체가 피고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누리에코넷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자료 이걸 한번 봤어요.
  2015년도 2월부터 2017년도까지 12월까지 한국하고 진주시하고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설치했어요. 1일 600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원료는 음식물이고 가축분뇨고 인분이고 하수슬러지인데 여기서 보면 전기생산이 나오고 액비와 퇴비 생산이 나온다 되어 있어요.
  액비와 퇴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생산이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이것 묻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 그 시설을 갖출 때는 전기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듣고 싶어서, 아차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음폐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부분은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57억7,000만원 들여 전체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LFG 그쪽 부분은 일반 매립되는 것하고 음식물하고 따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LFG 그쪽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소송 중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재활용 비율 100%인데, 전기 액비 퇴비가 생산되기로 했는데 그러면 안 하고 모든 것을 탄화시설 같은 걸로 태워 없앱니다, 전부 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현재는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퇴비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톱밥……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전기를 생산할 거라고 했던 그때의, 여러 가지 그 당시 설치를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용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기까지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전기는 아예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이 건은 이 자리에서 답을 안 해도 되니까, 저는 답변을 모르는 거는 모르고 다음에 보고하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회의를 할 때, 7월에 추경예산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저는 저 혼자 아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만이 매립장에 대한 건전한 발전이 있는 거고 다 같이 나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침출수 처리현황, 이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침출수가 36,631톤인데 작년 기준을 한번 봤어요. 
  작년은 보니까 15,058톤입니다.
  같은 동 기간 대비 침출수가 처리량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약 2배 이상 작년 대비 많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2023년도 3월에는 침출수가 2,364회였는데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11,748이다 그 말씀입니다.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아마 올 들어 3월, 4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1월에서 4월 사이에 작년 대비 올해가 강우량이 많아서 배 이상이라는 거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 질의와 저도 중복됩니다만 그러면 침출수는 느는데 음폐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원래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게 음폐수에 COD, BOD 가지고 바이오가스로 가는 사항들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처럼 재활용 100% 비율 이것 자체는 내용이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면 우리는 우수배제시설이라 해서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우수배제시설도 가동을 합니다만……
오경훈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게 작년 7월, 우리가 우수기라고 하는 그 형태 보면 8,400톤 정도 침출수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10,000톤 이상 두 번 연속으로 나왔다는 거와 그리고 음폐수는 또 동일하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음폐수는 하루 들어오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침출수 부분은 우수배제시설이 있다 해도 비가 많이 오면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오경훈 위원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인데 결국은 매립장 자체가 용도는 진주시민께서 사실상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는 2056년까지 매립장 자체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매립장 자체 기능은 다되어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어차피 소각장이 들어서더라 해도 소각 잔재물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태우고 나서 남은 잔재는 또 묻어야 되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해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그 전체 부지 자체는 용도가 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런 부분도 용역을 줘가지고 매립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오경훈 위원   용역이 언제 들어갑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지금 당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센터 전체 그걸 하면서 그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 계획이 서야 그 부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오경훈 위원   부지가 얼마정도 되나요, 우리가?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기존 매립된 부분에……
오경훈 위원   240,000평, 전체면적……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중에서 매립이 완료된 부분은 별도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진주시 매립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천 땅이 51%?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다음 진주 땅이 49%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광역화 사업 이야기 나오면서 땅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매립장에서는 어떤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고 당장 그런 요구사항이나 어떤……
오경훈 위원   그것 언론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천 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실 자원순환시설센터 자체를 진주시 땅 쪽으로 모아 가지고 설계를 했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사천 땅을 물은 데는 없나요?
  매립시설 자체 있잖아요?
  매립이 굳이 만약에 사천으로 치자면?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사천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매립장은 결국은 최소화될 거고, 우리가 1일 280톤씩 소각시설 사업 자체를 진행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매립했던 것들은 나중에 결국은 태운다라는 전제가 있던데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당장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가능성이 줄어들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태울 건지 그건 그 뒤에 결정할 부분이고 당장 들어오는,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을 한다면 매립용량은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태우고 나면 10분의1 이하로 보더라고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 정도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립장 여기서도 결국은 하위기관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에.
  사업소이긴 하지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자체 내에서의 그림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배려해 주신 24만평에 대한 부지 자체를 거기 아니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동으로 안 가더라도 그 부지 자체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25년도 1월에 예산협의에 들어가고 3월에 예산이 환경부에 만약에 확정이 난다면 26년도부터는 국비가 확보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포함한 분들이 이 방식이 맞니 안 맞니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립장 다음에 29년도에 매립 완료되고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장이 만약에 설치가 안된다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결국 묻으면 처벌 받고 재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소각장이 순조롭게 설치가 된다면 결국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까지 피해봤던 내동면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매립장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또 환경관리과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연계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음식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산까지 모아 가지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소각장도 있어야 되고 재활용쓰레기 그것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현지여건이 보면 산지가 되어 가지고,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어떤 부지정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어떤 모듈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일단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내동면민들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부분을 주민지원사업을 또 같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주민지원사업도 매립장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격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그 장소는 저희들이 보건데 어떤, 왜냐 하면 10분의1로 앞으로 줄어들 테니까 태양광발전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타운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아마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매립장사업소는 정말 노고가 많은 부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모시고 몇 번 갔지만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만큼 또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만 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태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대우 자연재난팀장은 폭염 현장점검으로 불참했습니다.
  윤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성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른 시 차원의 신속대응 필요에 관한 건입니다.
  가로등 교체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은 LED 금융연계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가로등 교체와 관련한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보안등 설치 예산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도까지 약 4배 가량 증액 되었습니다. 
  추후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에 관한 건입니다.
  중앙시장은 제2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반기별 1회의 정기안전점검, 3년 주기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C등급은 보통입니다.
  현재 시설정비를 위한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앙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화재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운용 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현 잔액 8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으로 2022년 2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진주시 재난문자 전광판 제작 설치사업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상평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은 2024년 3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 사업은 2024년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상평배수펌프장 제진기 정비공사 등 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남강 수중보 재활용 고무판 철거공사 등 4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 12건과 434페이지, 읍면동 시행 45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행사용역 등 27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등 15건에 2억6,6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비 등 6건에 8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사회재난 관리 등 4건에 6억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3건, 국민신문고 2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09필지 중 미협의 3필지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중으로 재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보상협의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소송으로 2024년 1월 화해 권고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을지연습 평가결과 시부 최우수에 따른 포상으로 포상금 800만원 전액을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58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위원회별 명부입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45건에 2,500만원, 465페이지 2024년에 10건에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홍보 등 4건에 1억800만원으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배수장 10개소와 민방위체험센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안보강연회 등 3건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으로서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 17개소, 공공시설물 199개소, 총 216개소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 B. C등급은 반기 1회 이상, D와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유도선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동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호를 우리 시에서 비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수립 분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3개 분야 32개 유형으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외 1곳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도 집행현황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택배 배송 용역 외 39건에 15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5페이지 2024년 집행현황은 상평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 외 6건에 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 재해위험지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재 확보현황 등 방재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6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3년 민방위의 날 훈련 등 2회 실시하였으며, 2024년 3월 지역특성화 훈련과 5월 공습상황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8월 을지훈련 및 10월 안전한국훈련에 맞추어 동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민방위 강사는 2024년 2명이 추가되어 화생방, 응급처치 등 8명의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본교육 등 4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사수당은 시간당 15만원으로 총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은 상반기 교육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상봉동에 민방위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 281,000㎡ 대비 145개소 1,150,000㎡를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0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 7,013톤 대비 53개소 9,421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방수도색공사 외 2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음용수 12개소는 매분기 1회, 생활용수 41개소는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순회점검 연 2회,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관리감독자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시 현업업무가 있는 79개 부서의 과장 65명, 팀장 14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사업장 안전. 보건 순회 점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사업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임시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현장조치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회점검 사업장 세부현황은 5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예상보다 조금, 3분 빨리 마쳤습니다. 
    (웃음)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제일 빨리 업무보고를 마친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저는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초전동 일동아파트 뒤편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442페이지.
  그게 다 안 되고 반동가리되어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읍면동 재배정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때 시민안전과에서 산사태하고 여러 가지, 비가 오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옹벽 블록 쌓기하고 했는데……
서정인 위원   반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건 제가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조치가 안되어 있다면 위원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바로 일동아파트 단지 뒤편이거든.
  담당자님, 맞습니까?
  다 안 되고 반 되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추진 예정 중에 있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재 장흥 위험지 정비사업 이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 안되는 건가, 포크레인 하루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설계변경 문제,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중지 문제도 좀 있었고요.
  설계변경 분야가 있어 가지고……
서정인 위원   아직 안 끝났나, 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서정인 위원   지금 공사 재개는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공사 재개는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좀 늦었지만 조금 밀리고 이런 거는 크게, 옆에 민원이 들어와도 곧 합니다, 합니다하고 지나갔는데 전체적인 어떤 일정에 크게 차질이 없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간에 잔잔한 거는 우리가 일일이 관여할 필요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문을 천천히 한다더니 답변순서가 빠르니까 질문도 빨라집니다.
    (웃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453면에 민원내용, 그늘막 수리요청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주시 폭염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4년 3월 기준으로 우리 진주시 관내 그늘막이 167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늘막 설치 및 수리보수 관련해서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관리주체는 우리 시가 수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진주시에서?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13번 항목을 보면 그늘막 수리요청 관련해서 우리 시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걸 LH에서 설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LH에서 그늘막을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 들어왔을 때 소유 주체가 LH가 되어 해당기관에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LH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그늘막인데 그러면 설치를 해도 주체가 LH기 때문에 LH에서 그걸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한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기부를 한 게 아니고 당시 민원 들어왔을 때는 주체가 LH 되어 가지고 LH에서 수리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전달한 사항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LH에서 한 거는 LH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한 그늘막은 우리 시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강묘영 위원님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폭염대책을 광범위하게 그 조례에 맞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보면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10명인데 그 위원회 구성요건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회는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들어오면 우리가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특정목적이 설정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 지방세, 보통세에 평균 3년간 금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입으로 못 잡고 세입 자체에 올려진 걸 거기서 1%를 떼가지고 세출로 잡습니다. 
  그걸 내부거래지출이라 하고 기금전출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세출에 의해 통장에 기금을 적립하거든요. 적립을 하면 그걸 쓸 때 사용할 때, 아니면 변경할 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묶었을 때 그때 재난관리운용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운용은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 중에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시의원이 1명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의원이 한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의회의 몫으로 한분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안 넣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살펴 가지고……
강묘영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각계각층의 분들이 계시는데 교수는 두 분이나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강묘영 위원님, 그것 참고해 가지고 의원님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임기가 2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체크해 놨다가……
강묘영 위원   우리 진주시의회에 의원 몫으로 한분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강묘영 위원님이 탑입니다.
  잘 명심해 주셔서 폭염피해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은 심의회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관부서는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기금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아무튼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또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 제가 항상 관심을 사실 많이 가질 수밖에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42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행안부에서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LED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지수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면 2년 전에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발표를 했는데 이제 3년 연속 진주시가 불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범죄가 사실 진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범제의 유형을 봤을 때는 혼인 간에 불륜을 의심한 범죄라고 했지만 지난해 10월에 원래 전조 증상이 있었고 흉기를 들고 난동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살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때 오경훈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일단 교통사고나 화재나 범죄나 생활안전이나 자산이나 감염병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제, 특히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인프라 정도의 어떤 지원밖에 안되고, 수사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 아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게 공개가 안되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오경훈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행안부,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 가지고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받아 가지고 범죄지수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가 현재 절도하고 폭력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인 같은 거는 경남에서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이 폭력하고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주경찰서 치안협의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닌데 그것도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치안협의회 시민안전과에서 참석해 가지고 아까 오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범죄지수를 낮추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컨설팅 부분과 또 한 가지 더는 지역안전지수관리 T/F를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세종시에서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왔는데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종합 및 분류를 발표한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했냐 하면 산자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라고 이걸 발표했는데 여기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여기도 1등이 세종시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제 시군구 288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인구, 경제, 고용, 교육, 건강, 의료, 안전 등 해가지고 5개 영역에 관한 지표인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빠지다 보니까 여기 100위 안에 못 들어 있습니다.
  하위권은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인구 부분에서는 우리가 68위 정도 했고, 이건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의료 부분이 아무래도 잘되어 있다 보니까 46위고 나머지는 100위권 안에 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 자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범죄를 그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반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전에 지수관리가 되었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부분은 1등급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이 지수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T/F를 만들자 이러면 인력을 낭비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런 지표를 가지고 쓰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전이 기반으로 되어야만이 그 지역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한국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나와 버려요.
  이게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순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 여기인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100위권 안에 못 들고 5개 중에서 두 군데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불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수관리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사실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지적사항 작년부터 듣고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노력했는데 좀 힘에 딸리는 부분도 있었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라도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안전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세종시 모델이 지금도 여기에 1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지수관리, 물론 광역시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렇다고 하겠지만 여기 부시장은 안 바쁘시겠습니까.
  부시장 필두로 해서 관련 T/F로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어떤 거 있냐 하면 모든 자료는 통계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여기에 평균임금 이런 부분들만 거기서 뺀 거라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했는데 전에 제가 개물림 사고 이런 걸 했더니 반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타 지자체 사례에 비해서 내용이 적습니다. 
  전에 보다 모르겠습니다.
  검색해서 보험 거기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해사망, 폭발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증, 농기계 상해 후유증, 개물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교통사고 이렇게 9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인근에 보시면 양산 같은 경우도 내용자체가 화상, 그 다음에 종목 자체가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들어가 있고 산청군에 보시면 훨씬 더 많지만 보장금액 자체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최대 1,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고요.
  산청군 같은 경우는 최대 4,000만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과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민안전보험 같은 거는 한번씩 도에서 시군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중복보험 성과감사를 하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 특히 범죄 피해자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국가에서 피해자구조법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 좀 빼라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시민안전보험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금액도 낮고 분야별로……
오경훈 위원   종목도……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종목별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물론 군하고의 차이를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산을 뽑긴 뽑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를 같이 포함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자전거를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자전거보험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다른 데는 같이 하는 데가 있더라,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이게 이원화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적 낭비보다 오히려 합쳐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더 낫다면 그렇게도 검토가 필요한 시기는 아닌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이게 검토가 필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맞고, 저도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도 우리가 계속 주자,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진주시민이 다른 데 보다 조금 적게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는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있었습니다. 
  거창군까지 날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화학무기나 생화학무기 같은 경우면 관련법이 또 있어서 되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실비보험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사회재난으로 지정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물이라든지 일단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이것 또한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갑자기 북한 풍선이 닥쳐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는 민방위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아마 입법을 할 걸로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든지 보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오경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지금 신속하게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보니까 실손이라든지, 전쟁이나 이런 거는 보험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형태로 보지 않는다라는 보험회사들의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이걸 특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농가나 아니면 인명피해는 당연히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내용을?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5분 발언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제가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제가 그때 발령 받은 게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 잘 못 봤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폐기물처리비용, 화재가 보통 발생하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달에 네 번 정도 발생하거든요. 48건인데 주택 침수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지원금을 반파나 전수나 이런 데 조례로 정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 때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긴 바람직한데 재정 여건상 작년에도 보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이걸 제도적으로 보장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화재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세 가지를 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박종규 위원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조치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빠져 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때 소장님이 갓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연속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박종규 위원   그 당시에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든 안 하든 현재 과장님이 또 이런 과를 가지고 계시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에 대한 거는 근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위원님, 예산을 반영하기가, 요즘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특히 폐기물 처리비용은 조례에 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폐기물 처리한다면 처리비용도 발생하고 또 처리비용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 영세 업체 같으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비용이 좀 드는 것은 예상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 것은 예상이 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방안 강구대책을 마련을 하고 나면 예산은 다시 그에 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같은 진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열린행정이고 대민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련부서에서는 항상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책 입안이나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427페이지 보면 재난안전문자 전광판 명시이월된 사업 있죠?
  6억이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박종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3억씩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한 군데 3억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위치가 상평동하고 장재동이고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장재동으로 되었는데 장재동에 아파트 앞에 1개가 있어 가지고, 집현 넘어 가는데 있어서 이걸 천전동 쪽으로 좀 잘 보이는데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박종규 위원   하나는 장소를 옮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변경을 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거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천전동 쪽에, 강변도로 쪽에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올해 9월에 설치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박종규 위원   전광판에 게시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주로 강수량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모든 재난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다 그렇게 현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사이즈가 좀 큽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좀 큽니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상당히 큽니다.
박종규 위원   가로 세로 얼마나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가로 세로가 5미터 정도 넘을 겁니다. 
  꽤 큽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시인성이 좋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시인성이 있도록 그 정도 규모의 크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난을 안내하는 문자 광고의 전광판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에,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많이 통행이 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부안군 거기서……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지진 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진이 진도 4.8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도 재난문자가 오지만 또 못 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전광판을 보고 위급상황을 느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고 된다면 전광판을 몇 군데를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추가로……
박종규 위원   시민들이 재난피해나 앞으로 계속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 오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기상이변 현상도 자주 일어날 것이고 오늘 같이 천재지변이지만 지진 같은 게 자주 발생될 걸로 사료 되거든요.
  그럴 때 빨리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박종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계몽차원에서고 좀 많이 만들어서, 몇 군데 더 늘려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화재 관련 분야는 추진을 하겠고,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일단 제일 잘 보일 수 있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일단 공사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가 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과장 박용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 김주원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박종민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정경도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박만주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건입니다.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하여도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경훈의원님의 대표 발의에 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자 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올 3월 15일자 공포 및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도 20개소 예산 2억8,800만원 전액 집행완료 하였고, 2024년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인 4월 말까지 6개소 7,1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은 자부담 발생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사업 신청이 없어서 2023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도 보조사업인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023년도에 슬레이트지붕 7동 지원하여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 임대기간 동안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 1개소 사업 완료하여 1,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인 도시빈집정비사업은 2023년도 빈집 11동 철거 및 1동 안전조치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023년도 빈집 23동 철거하여 3억2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15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굴뚝정비사업은 2024년 총사업비 1억원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당시에는 집행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5개소 8,1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 총사업비 8억7,900만원 중 집행잔액인 5억5,500만원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사업신청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2,000만원과 상.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각 1,600만원, 노후굴뚝 안전점검 용역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더불어 나눔주택 75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280만원, 2024년도는 농촌빈집정비사업 90만원 확보한 상황입니다.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국비 2,600만원과 도비 1,300만원이 확보되어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20만원과 이자 480만원을 반납하였고 도비는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2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13페이지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513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208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24번, 각종 인. 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건축 인. 허가 건수는 총 149건이었고, 건축허가 반려 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2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입니다.   총 79건 중 취하 79건, 반려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4번,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은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6번,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023년도 32개동 물량 배정받아서 30개동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7개동은 사업완료하였고 4개동은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19개동은 포기하였습니다. 
  올해는 경남도로부터 23개동 물량 배정 받아 현재 사업 중이며 농번기 등으로 작업지연 및 중도 포기자를 대비해서 예비후보 대상자 명단까지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7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면적 100㎡ 이상인 용도변경은 2023년도 36건, 2024년도 6건으로 도합 42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8번,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허가는 1건, 2023년도 신고건수는 180건, 2024년도는 50건으로 도합 230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9번,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63,000매, 집합건축물 105,000매, 총괄표제부 5,000매로 도합 174,000매이고, 도면은 230,000매입니다.
  계속해서 10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으로 단속현황은 총 215건으로 시정완료 85건, 이행강제금 부과 28건, 시정조치 중 10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11번,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313건 6억1,800만원으로 납부완료 195건, 미납 11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12번,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총 5건으로 시정완료 4건, 시정조치 중 1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농촌 빈집도 지원에 포함하도록 개정. 공포하여, 2023년 빈집 23개소 3억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빈집 7개소 4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5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으로 2022년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2022년 도시빈집 24개소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을 지원 정비하였고, 2023년에는 도시빈집 시 15개소에 대하여 2억400만원을 지원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여 총 2억4,000만원을 확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15번, 노후굴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 자진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중 현재 6개소 9,9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현재 5개소가 사업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번,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 특정용도의 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정기정검 대상 건축물은 총 117개소이고, 그 중 2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현재는 92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629페이지 17번, 건축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매년 건축과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41개소 건축과 소관 건축물을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제3종 시설물 추가 지정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가 사실 1개 있긴 있지만 이건 다음은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번 상반기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먼저, 작별의 인사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강진철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34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세월을 훌쩍 건너 뛰어온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순간순간 생활했던 것 생각하니까 스냅 사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보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관문을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주변을 잘 살펴서 잘해 줄 걸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내 주장만 하고 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말씀들을 잘 경청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누가 물었더니 남에게 친절하고 떳떳하게 대하지 못한 것, 또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삶은 최대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건축직으로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건축 인허가 서류 관련 규정의 복잡성, 다양성, 또 민원에 대한 이해 설득 과정,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사실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떠났지만 남겨진 후배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험난한 시간들을 또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만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참 많이 배려해 주신 강진철 위원장님, 이규섭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 앞날에 좋은 일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33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기술직인 건축직, 물론 토목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많지만 실질적으로 민원부서를 최고 많이 접하는 게 건축직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 34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새롭게 걸어갈 길을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은 응원 안 하겠습니까. 그죠.
  진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정책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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