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내동면, 미천면, 대평면, 교통환경산림국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지외식 수곡면장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있을 시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행정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도시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도시건설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지외식 수곡면장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있을 시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행정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도시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도시건설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증인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조도수
교통환경산림국장 , 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 , 이남민
도시정책과장 ,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 김도영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윤영철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백삼철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자원순환과장 , 김경수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하우집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조해구
하수시설과장 , 이정기
하수운영과장 ,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 ,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기현
문산읍장 , 정규엽
내동면장 , 강혜영
금곡면장 , 정용호
미천면장 , 조순철
명석면장 , 최수한
대평면장 , 남미경
중앙동장 , 성원진
평거동장 , 한효철
신안동장 , 노정희
2024년 6월 10일
증인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조도수
교통환경산림국장 , 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 , 이남민
도시정책과장 ,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 김도영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윤영철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백삼철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자원순환과장 , 김경수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하우집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조해구
하수시설과장 , 이정기
하수운영과장 ,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 ,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기현
문산읍장 , 정규엽
내동면장 , 강혜영
금곡면장 , 정용호
미천면장 , 조순철
명석면장 , 최수한
대평면장 , 남미경
중앙동장 , 성원진
평거동장 , 한효철
신안동장 , 노정희
○위원장 강진철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도시건설국장 조도수입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현철 교통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도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산림국 소속 과장입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경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하우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 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엽 문산읍장입니다.
강혜영 내동면장입니다.
정용호 금곡면장입니다.
조순철 미천면장입니다.
최수한 명석면장입니다.
남미경 대평면장입니다.
성원진 중앙동장입니다.
한효철 평거동장입니다.
노정희 신안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외식 수곡면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현철 교통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도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산림국 소속 과장입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경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하우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 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엽 문산읍장입니다.
강혜영 내동면장입니다.
정용호 금곡면장입니다.
조순철 미천면장입니다.
최수한 명석면장입니다.
남미경 대평면장입니다.
성원진 중앙동장입니다.
한효철 평거동장입니다.
노정희 신안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외식 수곡면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국. 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후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추가질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는 전혀 않을 겁니다.
시간은 밤 12시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드릴테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6월 17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내동면, 미천면, 대평면,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교통환경산림국의 공원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국. 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후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추가질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는 전혀 않을 겁니다.
시간은 밤 12시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드릴테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6월 17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내동면, 미천면, 대평면,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교통환경산림국의 공원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주영 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양행수 수도관리팀장입니다.
문보혜 급수팀장입니다.
유귀연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행정 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 2024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1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1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수도관 이설 사유 미발생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2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금산교차로∼현지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 외 6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문산읍 실크산단 및 생물단지 배수지 정비공사 외 47건으로 주로 긴급노후관 정비 및 계량기 이설, 교체 등 소규모 공사로 민원인에 대한 시급성을 요한 공사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안 용역 외 43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 문산간 광역상수도 비상연결관 설치공사 외 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번부터 47번까지 수도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주택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구역 내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정한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을 방지하고자 재판결과에 따라 환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타지자체 공동대응 및 중앙부처에 수도법 제70조, 제71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검침원 퇴직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퇴직한 수도검침원 김정애가 퇴직금 1,810만6,4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의무에 대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였고, 퇴직금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는 우리 시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1심 판결에 대해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의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 진행 중입니다.
퇴직한 수도검침원 이경옥 외 10명이 퇴직금 2억9,729만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정애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며, 소멸시효로 인해 김정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경옥 외 10명의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1심 판결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안을 위하여 1개 업체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페이지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구역 위주로 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직원 관외출장은 총 58건으로 출장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 대행업체에서 긴급공사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2번 상수도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규모로 수입은 1,115억3,200만원이고, 지출은 66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 규모로 평균 원가는 톤당 1,035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715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23년 기준으로 75.3%입니다.
마지막 원수, 정수 구입 톤당 원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3번 노후 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100억1,100만원으로 25블록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8건으로 총 23.72Km 노후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4번 상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서 2024년 4월까지 5,075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5번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 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반성면 외곡마을 8세대,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683,000건이며, 징수는 271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5%입니다
다음 2024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228,000건이며 징수는 87억9,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5%입니다.
다음 11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건수는 93,490건이며 총 감면액은 6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3페이지, 학교 감면 93개소, 1억9,900만원, 11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에 55,776세대 1억2,500만원, 세 자녀 이상 감면 37,329세대 1억7,700만원, 119페이지, 상수도지하누수 감면 292명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50만원 이상 개인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건수는 473건이며 총 체납액은 8억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주영 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양행수 수도관리팀장입니다.
문보혜 급수팀장입니다.
유귀연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행정 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 2024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1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1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수도관 이설 사유 미발생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2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금산교차로∼현지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 외 6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문산읍 실크산단 및 생물단지 배수지 정비공사 외 47건으로 주로 긴급노후관 정비 및 계량기 이설, 교체 등 소규모 공사로 민원인에 대한 시급성을 요한 공사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안 용역 외 43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 문산간 광역상수도 비상연결관 설치공사 외 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번부터 47번까지 수도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주택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구역 내 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정한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을 방지하고자 재판결과에 따라 환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타지자체 공동대응 및 중앙부처에 수도법 제70조, 제71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검침원 퇴직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퇴직한 수도검침원 김정애가 퇴직금 1,810만6,4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의무에 대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였고, 퇴직금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는 우리 시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1심 판결에 대해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의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 진행 중입니다.
퇴직한 수도검침원 이경옥 외 10명이 퇴직금 2억9,729만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정애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며, 소멸시효로 인해 김정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경옥 외 10명의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1심 판결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안을 위하여 1개 업체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페이지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구역 위주로 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직원 관외출장은 총 58건으로 출장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 대행업체에서 긴급공사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2번 상수도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규모로 수입은 1,115억3,200만원이고, 지출은 66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 규모로 평균 원가는 톤당 1,035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715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23년 기준으로 75.3%입니다.
마지막 원수, 정수 구입 톤당 원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3번 노후 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100억1,100만원으로 25블록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8건으로 총 23.72Km 노후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4번 상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서 2024년 4월까지 5,075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5번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 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반성면 외곡마을 8세대,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683,000건이며, 징수는 271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5%입니다
다음 2024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228,000건이며 징수는 87억9,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5%입니다.
다음 11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건수는 93,490건이며 총 감면액은 6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3페이지, 학교 감면 93개소, 1억9,900만원, 11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에 55,776세대 1억2,500만원, 세 자녀 이상 감면 37,329세대 1억7,700만원, 119페이지, 상수도지하누수 감면 292명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50만원 이상 개인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건수는 473건이며 총 체납액은 8억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시간선택제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것은 아니고요.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일반공무원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업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시간은 자기가 계획서에 따라서 조금 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일찍 출근하면 또 일찍 퇴근한다거나 그렇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주 35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주 35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강묘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쭉 훑어보니까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것은 양정모씨가 시간선택제 이분이 다 하시더라고, 전체적으로 다.
이분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이분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분이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특별시간선택제로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공고할 때 학력하고 이렇게 따져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강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자라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전공을 저희들이 임용할 때 학교라든지 이런 걸 전공한 게 아니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깁니다.
○강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수학학원인가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죠, 쉽게 말해서?
○수도과장 박종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묘영 위원 계약직이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묘영 위원 이런 분이 과연 이런데 대한 지식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다, 아니면 기술직이다 그런 개념은 있는데 현재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을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문 분야를 한다 그런 취지로……
○강묘영 위원 그런데 이분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용을 할 때 학교를 규정했다든지 아니면 자격을 규정을 했다든지 이런 규정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강묘영 위원 그래도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전혀 이런 분야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묘영 위원 수도 계량기 이런 건데 인입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이걸 맡는다는 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생각은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입에 대한 거는 우리 전문가가 하는 거고 이분이 하는 업무자체는 스마트검침 계량기를 교체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자격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용할 때 그런 조건이 맞은 사람이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감독하는데는 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자격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용할 때 그런 조건이 맞은 사람이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감독하는데는 별 상관은 없다……
○강묘영 위원 지장이 없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묘영 위원 문외한이라도, 저라도 가서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수도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감독을 못한다, 설계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수도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감독을 못한다, 설계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묘영 위원 이래서 잘못될 경우에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책임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인데 1번 항목에 보면 충무공동에서 문산간 광역상수도 비상 연결관 설치공사가 남해고속도로 추진구간 법면 암판정으로 작업속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인데 1번 항목에 보면 충무공동에서 문산간 광역상수도 비상 연결관 설치공사가 남해고속도로 추진구간 법면 암판정으로 작업속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공동하고 문산읍하고 경계 부분이 문산 영업소, 그러니까 충무공동 지방도, 시민장례식장에서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계기 때문에 거기에 굴다리, 그러니까 통과박스 있는데 그 부분을 통과하는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지중굴착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니까, 절반 정도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와서 암반 깨는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장이 된 공사입니다.
충무공동하고 문산읍하고 경계 부분이 문산 영업소, 그러니까 충무공동 지방도, 시민장례식장에서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계기 때문에 거기에 굴다리, 그러니까 통과박스 있는데 그 부분을 통과하는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지중굴착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니까, 절반 정도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와서 암반 깨는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장이 된 공사입니다.
○강묘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문산읍 자체가 지방상수도 구역하고 그 다음 충무공동은 광역상수도 구역하고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문제가 되었을 때 비상으로 넣으려고 하는,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아, 광역하고 지방하고 연결되는……
○수도과장 박종한 왜냐하면 문산이 혁신도시 있기 전에 지방상수도가 문산 소재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파크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상연락 관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상연락 관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강묘영 위원 본 사업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추가비용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민원발생 등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것은 사업자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도 이게 절반, 그러니까 총 굴착하는 길이가 80미터 정도되는데 35미터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와서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도 이게 절반, 그러니까 총 굴착하는 길이가 80미터 정도되는데 35미터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와서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묘영 위원 민원은?
○수도과장 박종한 민원은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주고 있는 공사고 비상연락 관이기 때문에 급수에 따른 민원은 없는 공사입니다.
왜냐 하면 물을 주고 있는 공사고 비상연락 관이기 때문에 급수에 따른 민원은 없는 공사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이 50만원 이상자를 보면 473개소에서 전체 체납 합계금액이 8억6,300만원입니다.
업종이 대부분 가정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체납사유는 영업부진, 고질체납 이렇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징수를 위한 진주시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종이 대부분 가정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체납사유는 영업부진, 고질체납 이렇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징수를 위한 진주시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은 총 473건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1분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악성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즉 절수, 절수라는 건 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끊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빈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집 같은 거는 직권 폐전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5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은 총 473건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1분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악성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즉 절수, 절수라는 건 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끊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빈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집 같은 거는 직권 폐전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있고 또 못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많은 거를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소멸시효가 지나는 거는, 예를 들어 5년이 소멸시효 지나는 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니까 단수라든지 아니면 건물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거를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소멸시효가 지나는 거는, 예를 들어 5년이 소멸시효 지나는 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니까 단수라든지 아니면 건물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대학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대학교에 대한 거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강묘영 위원 지금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압류를 했지만 마지막에 법원에서 경매가 넘어가면 비용은 확실하게 얼마 들어올지는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압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압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두 번째 칸에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되어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대충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1, 2정수장을 통합해서 2정수장에 정수장을 175,000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현장방문했던 그 사업의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에 현장방문했던 그 사업의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리용역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름이 사업관리용역인데 쉽게 풀면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범한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네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개입찰이죠, 전자입찰?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미안하지만 전자입찰을 하면 입찰에 응찰한 업체 수가 나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나옵니다.
○박종규 위원 그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응찰했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정확하게……
총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4개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4개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제한입찰로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 사업비가, 그러니까 용역비가 50억이 되기 때문에 제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할 때 도급한도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억 이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4개 업체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정수장의 용량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분석하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입찰입니다.
전국 입찰입니다.
○박종규 위원 전국 입찰인데 4개 업체 밖에……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실적이라든지 도급 한도액이라든지 요즘에는 적정성 검토해서 재무상태도 보고 이런 것 다 종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보통 낙찰률이 87.7% 왔다 갔다 하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저하게 낙찰률이 좀 낮습니다, 금액은.
그래서 이게 예정가격이 58억이고 낙찰금액은 49억 정도 되는데 약 9억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찰률도 낮지만 이게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률이 저조해도 정상적인 관리용역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가격이 58억이고 낙찰금액은 49억 정도 되는데 약 9억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찰률도 낮지만 이게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률이 저조해도 정상적인 관리용역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원가심사 규정에 보면 30억 이상이 되면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왜냐 하면 금액이 30억 이상이 되면 하한선이 내려갑니다, 금액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억 같으면 90% 될 거고 이렇게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에 맞추어 낙찰이 되는 겁니다.
조달청 원가심사 규정에 보면 30억 이상이 되면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왜냐 하면 금액이 30억 이상이 되면 하한선이 내려갑니다, 금액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억 같으면 90% 될 거고 이렇게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에 맞추어 낙찰이 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면 본래부터 율이 낮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은 공사시공 이런 입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중간에 금액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요인은 없죠?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실제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박종규 위원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인건비가 상승되면 에스컬레이션……
○박종규 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약금액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물가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률도 낮고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여하튼 업체 선정 신중하게 하셨을 거니까 공사 용역 마무리가 2026년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죠?
낙찰률도 낮고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여하튼 업체 선정 신중하게 하셨을 거니까 공사 용역 마무리가 2026년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써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용역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증액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규정이 빠지면 저희들이 적용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줘야 되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우리 계약법에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한 공사 같으면 8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지만 금액 따라서 율이 틀려집니다.
15억까지는 그렇고 20억이 넘으면 조금 율이 틀려집니다.
적격심사 기준이 그렇습니다.
15억까지는 그렇고 20억이 넘으면 조금 율이 틀려집니다.
적격심사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15억까지는 계약법상 87.5%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15억이나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58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준이 87.5%로 낮추어 계약을 하는, 낙찰률 선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게 아니고요.
적격심사기준에 자기네들이 입찰한 점수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하고 기술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격심사기준에 자기네들이 입찰한 점수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하고 기술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때 계약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공고를 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자 평가하고 사업 신임도 평가하고……
기술자 평가하고 사업 신임도 평가하고……
○위원장 강진철 기술자 평가 그것은 알겠고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낙찰률 그 고지를 하나 그 말입니다, 낙찰률이.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기준이……
○위원장 강진철 물론 이거는 계약계에서 했을 테고……
○수도과장 박종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통 우리가 보면 설계가와 예정가격이 좀 다른데 유독 수도과 용역집행을 보면 설계가액과 예정가액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가죠?
제가 볼 때는 도시환경위원회 다른 부서에는 보면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계는 설사 만약에 1억을 했더라도 예정가격은 9,500을 한다든지 이래야 올라가는데 이거는 보면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동일하게 쭉 적용되어 올라가요.
이건 어떤 이유죠?
제가 볼 때는 도시환경위원회 다른 부서에는 보면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계는 설사 만약에 1억을 했더라도 예정가격은 9,500을 한다든지 이래야 올라가는데 이거는 보면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동일하게 쭉 적용되어 올라가요.
이건 어떤 이유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를 할 때 당초에 설계금액에서 계약심사를 하면 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면 거기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계약심사를 할 때……
계약심사를 할 때……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상감사와 계약감사가 있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것도 적용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달청 때문에 우리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1, 2정수장을 통합을 해가지고 2정수장 쪽에 통합을 해서 증설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911억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국비와 시비가 반반씩 매칭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을 보면 국비와 시비 밸런스가 안 맞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총 사업비 규모로 간다면 이것도 매칭이 되어 가지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가격 이렇게 차이가 나면 2024년도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더, 국비보다는 더 부담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수도과장 박종한 올해는 현재 국비가 12억8,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시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청을 했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올해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삭감되고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진주시 전체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반영되어 각 부서에 예산도 줄었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덜 되면 이것은 24년도에 끝을 낸다라고 해가지고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양식이 2024년이고 실제는 2026년까지.
○이규섭 위원 2026년까지 갑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갑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방침을 받을 때 저희들이 올해 예산 150억을 받는 걸 방침을 받았는데 일반회계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상태고 그리고 결산추경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돈이 370억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 50% 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돈이 370억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 50% 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6년도까지 여하튼 국비, 시비를 같이 동일하게 비율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적으면 국비를 거기에 맞춰서 많이 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국비가 많이 내려왔으면 시비도 거기에 맞추어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겠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충분히 역설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3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2페이지 하단부하고 33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한사람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뒤에는 이경옥 외 10명이 제기를 했고 사건은 두 사건입니다.
○이규섭 위원 두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한사람이 먼저 소송을 하고 뒤에 단체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일부 승소는 여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 교통비, 교통비는 퇴직금 산정 제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원고가 이겼고 교통비를 퇴직금에 산정하는 거는 원고가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 교통비, 교통비는 퇴직금 산정 제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원고가 이겼고 교통비를 퇴직금에 산정하는 거는 원고가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자기네들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청구를 할 때 퇴직금하고 지연이자는 재본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직접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소송을 놓고 본다면 일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 90%는 원고가 지금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퇴직금이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퇴직금이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원고가 쉽게 말해 가지고 거의 승소를 다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아,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걸은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지금까지 변론을 제기를 해서 6월 13일 결심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때 검침원들이 요구하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 진주시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죠, 소속되어 있는 을의 관계다 보니까.
보통 제가 추이를 보면 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부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처음에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해 줬으면 재판까지 갈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재판에 패소하면서 또 진주시 명예를 실추할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 비용 부분도 이렇게 추가로 들 이유가 없었는데 재판까지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과장님?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 진주시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죠, 소속되어 있는 을의 관계다 보니까.
보통 제가 추이를 보면 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부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처음에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해 줬으면 재판까지 갈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재판에 패소하면서 또 진주시 명예를 실추할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 비용 부분도 이렇게 추가로 들 이유가 없었는데 재판까지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주 15시간이 된다 안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주 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점 자체가 퇴직금 대상이다, 아니다는 논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15시간이 안되니까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고, 앞에 김정애 사건은 그게 또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논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점 자체가 퇴직금 대상이다, 아니다는 논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15시간이 안되니까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고, 앞에 김정애 사건은 그게 또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논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동일한 사항이잖아요. 동일한 사항인데 소송주체 대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정애 이분과 관련된 내용이나 그 뒤에 이경옥 외 열 분에 대한 내용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면 여기서 재판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 자체가 자기들 청구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청구금액이 예를 들어 2억인데 우리가 따져 보면 1억5,00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하는 방법하고 그런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청구금액이 예를 들어 2억인데 우리가 따져 보면 1억5,00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하는 방법하고 그런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바라볼 때는 퇴직금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단지 그 정산하는 방식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최고 처음에 제기했던 거는 저희들 판단은 퇴직금이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초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었던 거고요.
○이규섭 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지만 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한사람에게만 이렇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다 나머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정애씨한테 적용되는 내용들을 나머지 부분들, 다른 분들한테도 공히 똑같이 적용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한사람에게만 이렇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다 나머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정애씨한테 적용되는 내용들을 나머지 부분들, 다른 분들한테도 공히 똑같이 적용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소송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소송이 앞에 이루어질 때 어차피 1심에 진다고 해서 3심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시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김정애 사건 자체를 가지고 앞에 사건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으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봐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31페이지 있는 거는 1심이고요,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는 1심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는 1심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1심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아직까지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1심 하고 2심 진행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2심 진행하고 뒤에는 1심 진행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앞에 게 결론이 빨리 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2심 결심은 아직까지 언제인가 날짜는 안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2심, 3심 마지막 가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론이 빨리 나는 거는 32페이지 있는 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이 빨리 나는 거는 32페이지 있는 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뒤에 거는 저 앞에 걸 결과를 보면서 추이를 따져가면서 아마 따라가는 형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게 어떤 결론이 나면 예를 들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더 재심이나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라는 거거든요.
이 앞에 똑같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동일한 사례가 결론이 났는데 또 요행을 바라고 대법원까지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원고수도 많은데.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준해 가지고 어차피 재판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니까 판례를 갖고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앞에 것 준해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뭔가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상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앞에 똑같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동일한 사례가 결론이 났는데 또 요행을 바라고 대법원까지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원고수도 많은데.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준해 가지고 어차피 재판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니까 판례를 갖고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앞에 것 준해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뭔가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상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가정 자체를 진행 중인 걸 가지고 가정을 제가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섭 위원 명확하게 결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일부 승소판결이 났다, 일부 승소가 거의 90%다, 1심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2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판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을 뒤에 원고도 많은 부분에 끝까지 다툼을 가질 이유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을 뒤에 원고도 많은 부분에 끝까지 다툼을 가질 이유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금액상, 그러니까 청구금액 자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된 게, 최고 처음에 진행된 게 제 오기 전이지만 퇴직금 대상이다 안 대상이다를 가지고 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 거기서 출발이 처음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되는 걸 가지고 앞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담당자로서는 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상, 그러니까 청구금액 자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된 게, 최고 처음에 진행된 게 제 오기 전이지만 퇴직금 대상이다 안 대상이다를 가지고 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 거기서 출발이 처음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되는 걸 가지고 앞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담당자로서는 하기가 안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단지 교통 부분은 직불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현재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1심에서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2심에 가면 2심에 대한 부분을 1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해서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주시에서 항소를 한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항소를 했죠.
○이규섭 위원 항소를 했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은 초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맞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2심 판결 나고 대법원 판결 나면 어쨌든 그것 인용해 가지고 똑같은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것 판결난 거에 뒤집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 똑같이 적용될 거고,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꼭 다투기보다는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 똑같이 적용될 거고,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꼭 다투기보다는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오늘부터 8일 동안 할 건데 좀 쉬었다가 합시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가정용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가정용 중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게 좀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몇 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단수를 시키죠?
제가 쭉 보니까 가정용 중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게 좀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몇 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단수를 시키죠?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2개월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수도요금이 후불이다 보니까, 선불이 아니고 쓴 걸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수도요금이 후불이다 보니까, 선불이 아니고 쓴 걸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영업용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가정용인데 상수도요금이 120만원이 나왔어요.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체납금액이 120만원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체납금액이 120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조례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2개월 이상 만약에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단수를 했을 때도 기본요금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조례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2개월 이상 만약에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단수를 했을 때도 기본요금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단수를 하면 기본요금은 나갑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수되어 가지고 기본요금이 누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조례상에 2개월이 체납이 되면 단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체납이 몇 개월 이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추가 되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상세하게 제가 뽑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잠시만요, 그러면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사업개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긴급 누선 수선입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전년도 자료도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올해는 건수가 보면 703건 전체 수의계약되어 있고 여기에 누수 수선과 관련해서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714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누수 수선과 관련해서 대략 봐도 400건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건수가 보면 703건 전체 수의계약되어 있고 여기에 누수 수선과 관련해서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714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누수 수선과 관련해서 대략 봐도 400건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 정도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 정도 되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원인은 긴급누수라는 게 가정선 연결되는 계량기전단 부분이 지금 대부분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제가 와 가지고 계량기전단까지를 다 갈아야 된다고 지시를 해서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며, 시내 부분이 옛날에 PE관, 그러니까 플라스틱 계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PVC도 아직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PVC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 교체를 전체 급수관까지 다하면 줄어들 건데 그렇다고 해서 400건 되던 게 200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줄어들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 교체를 전체 급수관까지 다하면 줄어들 건데 그렇다고 해서 400건 되던 게 200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줄어들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단기적으로 몇 년 공사를 했다고 팍 줄고 이러지는 않고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제가 이 결산서도 쭉 봤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이런 각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급수조례에서 대행업체 자격요견과 장비하고 공고를 해서 지금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3년간 지정이 되어 있으며, 또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순번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3년간 지정이 되어 있으며, 또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순번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지는 않고요.
○신현국 위원 순번대로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그 순번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14개 업체가 있으면 순번대로 예를 들어 지금 기준은 공사금액이 1,000만원 단위로 끊어 가고 있는, 순번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판문동에 있는데 누수는 이반성이나 일반성에 난다, 그러면 그런 지역 감안이 아니고 그쪽에서 업체까지 가는 거리가……
○수도과장 박종한 긴급 누수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밤에 터지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번대로.
그러니까 지역하고 관련이 없이 한밤중, 예를 들어 12시 터지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당번이었을 때는 그 사람이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하고 관련이 없이 한밤중, 예를 들어 12시 터지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당번이었을 때는 그 사람이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수도 유수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저도 결산서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금액은 없는 것 같은데……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저도 결산서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금액은 없는 것 같은데……
○수도과장 박종한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게 제가 말을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신현국 위원 저도 이걸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수도과장 박종한 단편적으로 그 금액을 내는 게 조금 수치상으로는 안 맞기 때문에……
○신현국 위원 이것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도과장 박종한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어쨌든간 장기가 아닌 단기라도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도 지금 장기계획하고 단기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몫에 다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지나면 다시 노후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수도과에도 일이 많고 자료 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틀면 나오는 수도인줄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 이 관계를 조금 조금 더 알아가면서, 또 의원생활이 늘어나면서 목욕탕에 가면 보통 사람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잠시 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웃음)
끕니다.
우리는 그냥 아침에 틀면 나오는 수도인줄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 이 관계를 조금 조금 더 알아가면서, 또 의원생활이 늘어나면서 목욕탕에 가면 보통 사람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잠시 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웃음)
끕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욕도 얻어먹고 미안하다 하고, 나도 틀어 가지고 비누칠하고 필요 없을 때는 퍼뜩 끄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버릇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고생 속에서 수돗물이 우리한테 온다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수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에 우리 진주 교부세가 1,300억이 덜 와 가지고 진주시 예산이 매년, 작년까지 1조9,700억, 그러니까 거의 2조에 가까웠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교부세가 많이 못 내려옴으로써 또 예산이 1조8,000억대로 내려왔거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교부세가 적게 들어오고 우리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면 여러 수개 업무에 다 미치거든요, 영향들이.
그래서 약속된 어떤 그 사업도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지장을 받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학교 교육청 예산은 흘러넘친대요.
뉴스에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흘러넘치고, 보면 우리 동네 가도, 초전동 예산보다도 올해 초등학교 몇 개 예산이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도 평균 상수도를 만드는데 톤당 715원, 생산원가는 1,000원 정도 드는데, 톤당.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715원밖에 못 받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사용료를 우리가 715원 받는데 실제로는 원가 수돗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000원 정도 돈이 드는데 그것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학교, 진주에 있는 가람초등학교, 개양중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진주에 89개교 학교, 총 93개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요금, 상수도 감면해 주는 것이 거의 1년에 2억 정도 감면해 주고 있네요.
옛날에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때 그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차고 넘친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행정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감면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학교 교육 관련된 사람한테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예산이 모자라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예산이 남고 그렇는데 우리가 수돗물 애 터지게 생산해 가지고 거기도 감면해 주고 싸게 받는 입장에 서서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죠, 세상이.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예산에 우리는 감면해 주고, 우리는 부족해서 동네 조그마한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학교에 감면하는 것, 학교 사정, 학교 부분, 학교담당 교육청하고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감면하는 것을 취소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을 이야기 하십시오.
계속 어려워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감면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체납요금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체납도 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고생 속에서 수돗물이 우리한테 온다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수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에 우리 진주 교부세가 1,300억이 덜 와 가지고 진주시 예산이 매년, 작년까지 1조9,700억, 그러니까 거의 2조에 가까웠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교부세가 많이 못 내려옴으로써 또 예산이 1조8,000억대로 내려왔거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교부세가 적게 들어오고 우리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면 여러 수개 업무에 다 미치거든요, 영향들이.
그래서 약속된 어떤 그 사업도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지장을 받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학교 교육청 예산은 흘러넘친대요.
뉴스에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흘러넘치고, 보면 우리 동네 가도, 초전동 예산보다도 올해 초등학교 몇 개 예산이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도 평균 상수도를 만드는데 톤당 715원, 생산원가는 1,000원 정도 드는데, 톤당.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715원밖에 못 받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사용료를 우리가 715원 받는데 실제로는 원가 수돗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000원 정도 돈이 드는데 그것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학교, 진주에 있는 가람초등학교, 개양중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진주에 89개교 학교, 총 93개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요금, 상수도 감면해 주는 것이 거의 1년에 2억 정도 감면해 주고 있네요.
옛날에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때 그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차고 넘친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행정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감면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학교 교육 관련된 사람한테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예산이 모자라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예산이 남고 그렇는데 우리가 수돗물 애 터지게 생산해 가지고 거기도 감면해 주고 싸게 받는 입장에 서서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죠, 세상이.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예산에 우리는 감면해 주고, 우리는 부족해서 동네 조그마한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학교에 감면하는 것, 학교 사정, 학교 부분, 학교담당 교육청하고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감면하는 것을 취소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을 이야기 하십시오.
계속 어려워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감면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체납요금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체납도 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총 10억대 정도 되네요.
10억대 돈을 못 받아 가지고 현재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학교 감면하는 부분 한 번 더 무리 없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제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해 가지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10억대 정도 되네요.
10억대 돈을 못 받아 가지고 현재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학교 감면하는 부분 한 번 더 무리 없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제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해 가지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체납 감면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한국국제대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파산신청이 되어 지금 파산관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수경 변호사라고 들어오셨는데 연말까지 조정기간인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오히려 징수나 받을 수 있는 형태는 그쪽을 접속하셔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만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체납 감면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한국국제대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파산신청이 되어 지금 파산관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수경 변호사라고 들어오셨는데 연말까지 조정기간인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오히려 징수나 받을 수 있는 형태는 그쪽을 접속하셔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만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나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관재인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들어오기는 제 판단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에 대한 배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도 못 받는 형태면 이거는 끝나는 거니까, 바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그때 혁신도시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파열이 있었어요, 이음새 부분이 터져 가지고.
그래서 조금 오래 많이 나와 가지고 도로를 적시는 정도로 되었는데 그것은 수습을 하신 거죠?
학교에 대한 배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도 못 받는 형태면 이거는 끝나는 거니까, 바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그때 혁신도시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파열이 있었어요, 이음새 부분이 터져 가지고.
그래서 조금 오래 많이 나와 가지고 도로를 적시는 정도로 되었는데 그것은 수습을 하신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수선비나 이런 데, 아까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던데, 행정사무감사가 24년도 4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그게 사고일자는 4월 6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도 있지만 요금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진주시에서 요금감면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선비나 이런 데, 아까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던데, 행정사무감사가 24년도 4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그게 사고일자는 4월 6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도 있지만 요금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진주시에서 요금감면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거기에 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수도과장 박종한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오경훈 위원 그래서 다자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도 다자녀 정책이 2명으로 바뀌었는데 세 자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도 다자녀 정책이 2명으로 바뀌었는데 세 자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물론 올리면 우리 부담은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결국은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건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결국은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건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이것은 저희들 조례를 만들 때 법의 규정에 따라서 가는데 검토를, 상위법이 검토가 되어야만 검토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아니면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정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거는 저희가 주차비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진주시는.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다목적광장 조성 현황 거기에서 원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비용하고를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다목적광장 조성 현황 거기에서 원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비용하고를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10분 쉬고 나니까 서정인 위원님과 오경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참 잘한다, 그죠?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건 진짜 깊이 또, 저도 그 부분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교육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도는데 우리가 교육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잖아요.
또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진주시 자녀 기준이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조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한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33페이지, 어쩌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억지스러운가는 모르지만 물론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물론 소송관계에서 먼저 김정애씨가 2022년도 8월 10일 소송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 2024년 2월 1일 1심이 어느 정도 판결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건 진짜 깊이 또, 저도 그 부분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교육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도는데 우리가 교육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잖아요.
또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진주시 자녀 기준이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조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한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33페이지, 어쩌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억지스러운가는 모르지만 물론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물론 소송관계에서 먼저 김정애씨가 2022년도 8월 10일 소송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 2024년 2월 1일 1심이 어느 정도 판결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거기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교통비 지급 산정 제외 승소했다, 원고가.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은 이경옥씨 외 10명, 이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면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물론 6월 13일 목요일 결심이 나오는 걸로 되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충분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쟁송에 붙었으니까 쟁송결과를 보고 한다.
하지만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 진주시 전체의 쟁송관계가 여기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재판결과를 보고 짓자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원고 승소가 나면 합의 조정,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화해, 협상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34만의 대표자가 되라고 우리가 선출직 시장님을 뽑아주신 거고 또 저희들도 된 것이지 우리 시민들 위에서, 시민들과 같이 다툼을 하라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을 위임을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건데 우리 진주시에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굳이 변호사의 업무가 어떻게 끝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까지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다가 화해도 할 수도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일종의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 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형사 건도 일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민사 건을 충분히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요즘 시대 부응에 저는 맞지 않다.
지방자치체가 되어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위에 관치행정에서 이제는 관치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이 책자를 보면 부끄럽지만 금액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일어나서 금액은 누수금액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누수현상,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소송비용 이런 것은 몇 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물론 감사실하고 집행부에 있는 고위직 분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는 열린사고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저희 부서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열린사고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가 그걸 탓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10분 쉬고 나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아주, 말 그대로 대안 제시거든요.
감사가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대립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시정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부분 또 건의하고 그리고 나서 34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금액이 만약에 그분들이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1억5,000밖에 안 된다, 다툼에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다툼의 소지를, 간단하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얼마를 원하느냐 하다 보면 조금 좁혀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고맙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은 이경옥씨 외 10명, 이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면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물론 6월 13일 목요일 결심이 나오는 걸로 되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충분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쟁송에 붙었으니까 쟁송결과를 보고 한다.
하지만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 진주시 전체의 쟁송관계가 여기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재판결과를 보고 짓자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원고 승소가 나면 합의 조정,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화해, 협상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34만의 대표자가 되라고 우리가 선출직 시장님을 뽑아주신 거고 또 저희들도 된 것이지 우리 시민들 위에서, 시민들과 같이 다툼을 하라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을 위임을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건데 우리 진주시에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굳이 변호사의 업무가 어떻게 끝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까지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다가 화해도 할 수도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일종의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 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형사 건도 일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민사 건을 충분히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요즘 시대 부응에 저는 맞지 않다.
지방자치체가 되어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위에 관치행정에서 이제는 관치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이 책자를 보면 부끄럽지만 금액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일어나서 금액은 누수금액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누수현상,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소송비용 이런 것은 몇 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물론 감사실하고 집행부에 있는 고위직 분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는 열린사고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저희 부서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열린사고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가 그걸 탓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10분 쉬고 나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아주, 말 그대로 대안 제시거든요.
감사가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대립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시정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부분 또 건의하고 그리고 나서 34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금액이 만약에 그분들이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1억5,000밖에 안 된다, 다툼에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다툼의 소지를, 간단하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얼마를 원하느냐 하다 보면 조금 좁혀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고맙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정수과장 조해구 정수과장 조해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영숙 행정팀장입니다.
권태호 정수팀장님을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정인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및 주무관 인사)
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로, 수돗물 염소성분에 시민들의 불신이 존재하므로 시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잔류염소 제어 방법을 강구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수돗물은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 농도가 0.1㎎/ℓ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수구역의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를 매주 16개소 측정하여 정수장에서 염소 투입 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적정농도의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원거리 배수지인 대곡 배수지에 2021년 10월 재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원거리 지역의 잔류염소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재염소 투입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번째로, 진주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돗물 명칭 공모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를 실시하고, 내부심사, 위원회 심사, 시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을 하모수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 하모수의 B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통사항 2번 항목, 2023, 2024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2정수장 염소투입실 염소중화설비 제작 설치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24년 3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으로 2정수장 약품투입동 내진보강공사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시공업체 국세체납 등 내부사정으로 준공금이 청구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연내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8번 항목, 용역 후 미 시행사업 내역부터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2정수장 여과지 안전휀스 설치공사 외 35건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으로 2정수장 약품투입동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외 30건을 추진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부터 15번 항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진주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할 경우 유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지, 배수지 10개소에 미세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으로 국비 6억3,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500만원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으로 도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국도비 확정이 늦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6,500만원 중 4억6,0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48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18번 항목,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부터 27번 항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양호 조류발생 대응방안 모색 및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심사를 위하여 지난해 6월과 10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수질전문기관, 학계, 사용자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5월 31일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제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3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34번 항목,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 및 36번 항목, 직원 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수돗물의 생산과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수돗물 생산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돗물 총생산량은 배수량 기준 4,413만톤이며, 1일 평균으로는 121,0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3.1%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는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높아지고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78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처리량은 1년간 5,200톤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4,800톤에 비해 약 8.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양호유역 강우량이 2022년은 987mm인데 반해, 2023년은 2,475mm로 잦은 강우로 인해 주위의 비점오염원 및 탁질 물질이 진양호로 유입되어 슬러지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수율은 82%에서 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염소가스 외 4종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약품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분말활성탄과 수산화나트륨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소요 약품으로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진양호 수질은 전년과 비슷한 COD기준 연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월부터 9월까지는 월 평균 3등급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절기 강우로 인한 주변의 비점오염원의 유입과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수질검사담당 전문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현황으로 연구직 2명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공업직 2명 총 4명이 정수장 수질관리, 가정 수도꼭지 수질관리 및 각종 수질민원 처리와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정수처리 요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 자격 현황과 194페이지 수질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 수질검사는 양천강유역 3개소, 경호강유역 4개소 덕천강유역 3개소 등 수계 유역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3개 유역 모두 연평균 수질이 2등급인 약간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계별 우열을 가린다면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순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수질을 비교하면 2023년은 잦은 강우로 인해 수질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다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관리 부서인 환경관리과 및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영숙 행정팀장입니다.
권태호 정수팀장님을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정인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및 주무관 인사)
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로, 수돗물 염소성분에 시민들의 불신이 존재하므로 시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잔류염소 제어 방법을 강구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수돗물은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 농도가 0.1㎎/ℓ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수구역의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를 매주 16개소 측정하여 정수장에서 염소 투입 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적정농도의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원거리 배수지인 대곡 배수지에 2021년 10월 재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원거리 지역의 잔류염소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재염소 투입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번째로, 진주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돗물 명칭 공모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를 실시하고, 내부심사, 위원회 심사, 시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을 하모수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 하모수의 B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통사항 2번 항목, 2023, 2024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2정수장 염소투입실 염소중화설비 제작 설치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24년 3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으로 2정수장 약품투입동 내진보강공사는 2023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시공업체 국세체납 등 내부사정으로 준공금이 청구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연내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8번 항목, 용역 후 미 시행사업 내역부터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2정수장 여과지 안전휀스 설치공사 외 35건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으로 2정수장 약품투입동 내진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 외 30건을 추진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부터 15번 항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진주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할 경우 유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지, 배수지 10개소에 미세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으로 국비 6억3,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500만원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으로 도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국도비 확정이 늦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6,500만원 중 4억6,0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48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18번 항목, 202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부터 27번 항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양호 조류발생 대응방안 모색 및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심사를 위하여 지난해 6월과 10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수질전문기관, 학계, 사용자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5월 31일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제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3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34번 항목,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 및 36번 항목, 직원 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수돗물의 생산과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수돗물 생산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돗물 총생산량은 배수량 기준 4,413만톤이며, 1일 평균으로는 121,0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3.1%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는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높아지고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78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처리량은 1년간 5,200톤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4,800톤에 비해 약 8.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양호유역 강우량이 2022년은 987mm인데 반해, 2023년은 2,475mm로 잦은 강우로 인해 주위의 비점오염원 및 탁질 물질이 진양호로 유입되어 슬러지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수율은 82%에서 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염소가스 외 4종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약품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분말활성탄과 수산화나트륨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소요 약품으로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진양호 수질은 전년과 비슷한 COD기준 연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월부터 9월까지는 월 평균 3등급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절기 강우로 인한 주변의 비점오염원의 유입과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수질검사담당 전문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현황으로 연구직 2명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공업직 2명 총 4명이 정수장 수질관리, 가정 수도꼭지 수질관리 및 각종 수질민원 처리와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정수처리 요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 자격 현황과 194페이지 수질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 수질검사는 양천강유역 3개소, 경호강유역 4개소 덕천강유역 3개소 등 수계 유역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3개 유역 모두 연평균 수질이 2등급인 약간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계별 우열을 가린다면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순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수질을 비교하면 2023년은 잦은 강우로 인해 수질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다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관리 부서인 환경관리과 및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이게 달 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많이 사용하는 달, 많이 생산하는 달,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일 평균을 놓고 보면 약간 배수량이 2024년에 비해 2023년이 조금 많고, 지금 일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4년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이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2024년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이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아무래도 수돗물 사용량이 겨울철에는 좀 적고 하절기에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 자료는 제가 년으로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한 거고 지금 이 자료는 2024년은 1월부터 4월까지다 보니까 수돗물 사용량이 조금 줄었을 겁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여름철에 사용량이 많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아무래도 샤워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약품 사용하는 양이 있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약품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조금씩 줄었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178페이지 보면 정수슬러지 처리량을 놓고 봤을 때 일 평균이 1,097에서 올해 현재 4월까지 되면 845로 나오죠.
정수약품 사용현황도 보면 일 평균 129에서 지금 87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별로 사용량을 체크를 해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일 평균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걸 어찌 보면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뭔가 절약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178페이지 보면 정수슬러지 처리량을 놓고 봤을 때 일 평균이 1,097에서 올해 현재 4월까지 되면 845로 나오죠.
정수약품 사용현황도 보면 일 평균 129에서 지금 87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별로 사용량을 체크를 해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일 평균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걸 어찌 보면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뭔가 절약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조해구 아무래도 1월부터 4월까지 동절기에는 수질이 안정기입니다. 안정기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도 적고, 그리고 정수약품 투입량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조류도 발생되고 수질이 좀 악화되는 시기에는 슬러지 발생량도 늘어나고 정수약품 사용량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조류도 발생되고 수질이 좀 악화되는 시기에는 슬러지 발생량도 늘어나고 정수약품 사용량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투입되는 약품이나 이런 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 사용량도 많고 여러 가지 약품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인데 191페이지 보면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을 보면 1월에 총대장균수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뒷 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는 115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철인데 1월, 전년도는 제로였는데 올해 1월은 지났으니까 올해 115로 엄청난 수치가 올라갔는데 이 요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철인데 1월, 전년도는 제로였는데 올해 1월은 지났으니까 올해 115로 엄청난 수치가 올라갔는데 이 요인은 뭡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퇴비라든지 사용되는 어떤 오염물질의 유입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 이런 항목들은.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희석되어 나간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이 시기가 보면 저희들이 진양호 원수 일주일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희석되어 나간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이 시기가 보면 저희들이 진양호 원수 일주일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특이현상이면 이 특이현상이 생긴 거에 대한 분석이 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 특이사항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만큼 수치가 올라갔는지 그걸 분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주 별로, 주 단위로 한 검사결과를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올 1월에 115로 올라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귀결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원수비용이 톤당 52.7원, 정수비용이 432.8원, 2개 다 합치면 485원 정도 치입니다.
이게 원수개념이죠?
원수가 정수를 한 개념이죠?
우리가 원수비용이 톤당 52.7원, 정수비용이 432.8원, 2개 다 합치면 485원 정도 치입니다.
이게 원수개념이죠?
원수가 정수를 한 개념이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평균 생산원가가 1,035원이면 나머지 부수적인 요인이 549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549원에 관리비나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이 549원, 그러니까 원수와 정수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이쪽에 전체적인 비용을 하는 것 같으면 상수도 부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규섭 위원 그 항목이 어떤 게 있냐고요?
○정수과장 조해구 노후급수관 교체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하기 때문에 원수비용하고 그러니까 정수비용하고는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 수도과나 정수과 관련된 인건비도 이 원가에 반영이 된 겁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더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정수처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더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생산원가에 1,035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 원수와 정수비용을 합한 금액에, 그러니까 다른 반영률, 반영 항목이 2배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2배 정도 되는데 원수비용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정수비용은 아까 얘기했던 약품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되는데 이걸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자연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적게 오거나……
물론 자연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적게 오거나……
○정수과장 조해구 사실 정수장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수돗물은 보면 먹는물 수질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법적 기준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이걸 조금 안 좋은 약품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침전지 탁도가 좀 올라갑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시민들한테는 좋은 약품을 써가지고 기준 내에서도 좀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시민들한테는 좋은 약품을 써가지고 기준 내에서도 좀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며질 전에 하루 썼습니다.
조류경보는 발령이 안 됐는데 원수에서 냄새가 좀 나서 가서 하루 쓰고 오늘 테스트를 해가지고 냄새가 줄어들었으면 끊을 계획입니다.
조류경보는 발령이 안 됐는데 원수에서 냄새가 좀 나서 가서 하루 쓰고 오늘 테스트를 해가지고 냄새가 줄어들었으면 끊을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활성탄이 올해 확보되어 있는 양이 어느 정도됩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올해 확보한 게……
○이규섭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원가 절감의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활성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개념이냐 하면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매입을, 구입을 해놓고 나서 이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몇 년까지는 아니고 탱크용량으로……
○이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 안 하고 나면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수과장 조해구 지금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끝이 납니다.
○이규섭 위원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보유가 다음해로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다음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우리 탱크 자체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게 계속 회전을 시켜주면서 수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에 보관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2년치를, 3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인이 그 이유가 줄어들면 그게 남을 것 아닙니까?
남으면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플러스 이월해서 사용하고 플러스 다음해도 필요한 목표치를 필요한만큼 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남으면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플러스 이월해서 사용하고 플러스 다음해도 필요한 목표치를 필요한만큼 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과장 조해구 그런데……
○이규섭 위원 아니면 1년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걸 사용 못하면 버립니까, 남았다고 한다면?
○정수과장 조해구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만약에 100톤을 계약을 했다면 저희들이 올해 10톤을 썼으면 10톤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고 당해연도는 계약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다음해에 다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올해연도에 100톤이 필요하다……
○정수과장 조해구 100톤을 올해 다 쓸 수도 있고 필요 시 단가계약이라 하면 예상물량을 100톤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키로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규섭 위원 계약을 하는데 그게 1년 안에 쓸 수도 있고 2년 안에 쓸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데 이게 다 사용을 못하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납품을 안 받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걸 그때 그때 받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산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 이후에 정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왜냐하면 물건을 받아 가지고 잉여, 남은 부분, 사용 안 하고 남은 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준해 가지고 질의를 한 거고요.
아까 1월에 대장균 수치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 8, 9월, 특히 8월에 대장균 수치가 엄청 올라갔다, 그죠?
아까 1월에 대장균 수치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 8, 9월, 특히 8월에 대장균 수치가 엄청 올라갔다, 그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이건 이유가 아무래도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오니까 주위에 있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강물에 쓸려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결국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그 부분들은 오염총량 관계에 있어서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부서가 환경관리과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지금 관리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상수원 관리부서가 환경관리과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지금 관리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이규섭 위원 틀린데 여하튼 기본적인 거는 수돗물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환경관리과가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리과에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원인분석이라든지 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수과장 조해구 아무래도 진양호 상류 쪽에는 주로 축사하고 농경지 쪽이 많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으면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많이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걸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결국 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 우리가 7, 8, 9월에 약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결국 수돗물 인상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만 신경을 쓰고 같이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주시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상류층에서는 경호강도 진양호로 흘러 들어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상류층에서는 경호강도 진양호로 흘러 들어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경호강 줄기하고 양천강에서 들어오는 게 진양호로 유입되는 게 70% 정도됩니다.
나머지……
나머지……
○위원장 강진철 옥종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수과장 조해구 덕천강 유역에서……
○위원장 강진철 그건 덕천강이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위원장 강진철 수곡으로 해서, 그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덕천강 강 자체의 수질은 덕천강이 조금 낫습니다. 낫는데 진양호라는 그릇 안에 들어오면 사실 사천 쪽에 있는 취수탑의 수질이나 진주 취수탑의 수질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박종규 위원 거기 보면 작업명이 거의 같은, 유사한 게 계속 있거든요.
5번, 2023년 상반기 취. 정수장 철책 주변, 경사면 예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 그 밑에 9번도 비슷한 내용, 그 다음 15번도 비슷한 내용, 20번도 비슷한 내용, 맞습니까?
5번, 2023년 상반기 취. 정수장 철책 주변, 경사면 예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 그 밑에 9번도 비슷한 내용, 그 다음 15번도 비슷한 내용, 20번도 비슷한 내용, 맞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공히 수의계약을 했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정수과장 조해구 사실 정수장 조경수 관리라든지 예초작업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사실 유충관계도 있고 해서 요즘 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요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라 해서 낙동강청에서도 오면 그런 지적이 나오고 해서 1년에 네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견학을 오고 하면 또 환경을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 유충관계도 있고 해서 요즘 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요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라 해서 낙동강청에서도 오면 그런 지적이 나오고 해서 1년에 네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견학을 오고 하면 또 환경을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업의 취지내용은 알겠는데 보니까 보통 석달 단위 아니면 두 달 반 단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6월 20일, 8월 17일, 그렇죠?
그런데 맨마지막 20번에는 계약일이 11월 8일이고 준공일도 11월 8일이고 이게 미스 프린터된 겁니까?
날짜가 어떻게 같아요?
6월 20일, 8월 17일, 그렇죠?
그런데 맨마지막 20번에는 계약일이 11월 8일이고 준공일도 11월 8일이고 이게 미스 프린터된 겁니까?
날짜가 어떻게 같아요?
○정수과장 조해구 이건 미스 프린터입니다.
○박종규 위원 미스 프린터 맞죠?
○정수과장 조해구 예,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건 미스 프린터라고 치고 그건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의계약이라 함은 본 공사 입찰을 붙이기에 어떤 시기적으로 위급한 시기나 기술적으로 어떤 연관관계나 전 공사현장과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히 수의계약을 다 했고 공히 낙찰률이 92%입니다.
그리고 전부 금액이 2,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일 일하는 것하고 25일 일하는 것하고 인원이 몇 명 투입하는 것하고 장비를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질 건데 너무나 보편 일률적인 금액이 틀에 짜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는 물론 긴급을 요하고 기술적으로 이 업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긴급한 공사도 아니고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내용도 아닌데 이걸 똑같이 금액도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낙찰률도 똑같이 92%고 공사내용도 똑같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뒤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한테 이 수의계약 부분에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를 해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히 수의계약을 다 했고 공히 낙찰률이 92%입니다.
그리고 전부 금액이 2,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일 일하는 것하고 25일 일하는 것하고 인원이 몇 명 투입하는 것하고 장비를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질 건데 너무나 보편 일률적인 금액이 틀에 짜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는 물론 긴급을 요하고 기술적으로 이 업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긴급한 공사도 아니고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내용도 아닌데 이걸 똑같이 금액도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낙찰률도 똑같이 92%고 공사내용도 똑같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뒤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한테 이 수의계약 부분에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를 해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해 가지고 하모수라는 명칭으로, 잘 명칭을 붙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하모수 BI라든지 케릭터 개발을 또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에 맑은 수돗물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 중에 보니까 7월,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수가 막 늘어납니다.
이게 원수와 날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전년도에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해 가지고 하모수라는 명칭으로, 잘 명칭을 붙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하모수 BI라든지 케릭터 개발을 또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에 맑은 수돗물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 중에 보니까 7월,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수가 막 늘어납니다.
이게 원수와 날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이 부분은 강우량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강우량은 여름철 같은때 태풍이 오고 강우량이 오는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은 주로 주변에 진양호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이라 하면 주로 축사라든지 농경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주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대장균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강우량은 여름철 같은때 태풍이 오고 강우량이 오는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은 주로 주변에 진양호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이라 하면 주로 축사라든지 농경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주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대장균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생물감시장치, 조류 사전 경보장치 다 되고 있죠, 시스템 자체가?
○정수과장 조해구 시스템이 작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조류감시장치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4개 조류 4종에 대해 감시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세균항목은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조류하고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대장균하고는.
조류하고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대장균하고는.
○신현국 위원 조류 사전 경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거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감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환경부에서 유해 남조류 4종을 정해 놨는데 이 4종에 대해 그 기계가 조류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현미경 관찰도 해서 이 조류가 유해 남조류에 포함이 된다 하면 그 개체수를 몇 개체수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류경보단계가 1,000 개체수 이상이 되면 근무자들이 중앙제어실에 알람이라든지 그런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고 그렇게 하면 그 물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을 해서 활성탄을 투입해야 될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류경보단계가 1,000 개체수 이상이 되면 근무자들이 중앙제어실에 알람이라든지 그런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고 그렇게 하면 그 물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을 해서 활성탄을 투입해야 될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이게 도비하고 확정된 게 전에 창원에서 2022년도에 보면 소형 생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에는 대단위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이걸 수질검사를 해줘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민원을 해소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2023년도에 보면 저희들도 경상대 후문 쪽에 보면 민원이 조금 생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터 변색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50건 정도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꼭 집단민원 발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안심확인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검사를 해 주고 그 검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에는 대단위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이걸 수질검사를 해줘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민원을 해소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2023년도에 보면 저희들도 경상대 후문 쪽에 보면 민원이 조금 생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터 변색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50건 정도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꼭 집단민원 발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안심확인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검사를 해 주고 그 검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묘영 위원 신청 대상자도 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신청 대상자는 물사랑누리집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사랑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채수를 해 와서 검사하고 그 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먹는물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물사랑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채수를 해 와서 검사하고 그 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먹는물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묘영 위원 현재 신청자는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보통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은 연간 150건 정도는 됩니다. 150건 정도는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지금 이 명목으로 해서 50건 정도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검사를 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수돗물에서는 부적합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수전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정수과장 조해구 수전에서 사실 보면 필터 변색이 되어도 그 필터를 빼고 이렇게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해도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도에서도 이 사업하는 이유가 일종의 홍보용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도에서도 이 사업하는 이유가 일종의 홍보용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호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5%로 경남도 평균 40%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2017년 하수도 요금 인상 이후 코로나19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여 하수처리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원칙에 따라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과 206페이지, 2024년 계속비이월 사업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9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혁신도시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2023년 5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 진단용역 등 2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사업은 문산 제곡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건으로 이월사유는 2023년 말까지 조달청의 관급자재 고지서 미발급으로 이월 후 2024년 1월 관급 자재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6건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반영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변동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터 213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등 38건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읍면동 시행 재배정사업입니다.
금곡 신대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7건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을 요청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70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연장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하천점용허가 협의, 도로 공사 구간 중첩으로 차량 전면 통제 예방을 위하여 타 부서 공사 시행 후에 관로 설치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으로 1건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7억1,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하수 관련 민원은 총 24건으로 국민신문고 23건, 시장에게 바란다 1건이며, 주요민원내용은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로 파손으로 지반침하 복구, 맨홀뚜껑 소음으로 교체 요구 등이며, 민원에 대하여 현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으로 사봉면 방촌 맨홀펌프장 외 10개소 수선공사 등 19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하수도 사용료는 212억800만원을 부과하여 195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2%입니다.
2024년 하수도 사용료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8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70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0.4%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곡면 지역 기존 7개 마을에서 추가로 9개 마을 608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일 950톤 용량의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60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1월 말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1일 평균 9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대곡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6월말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9개 지구 784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26.1㎞ 및 배수설비 78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6%이며, 1차분인 장재1, 2, 명석, 판문지구는 지난 12월 준공을 하였고, 2차분인 내동, 가좌지구와 3차분인 상대. 하대․ 초전․ 집현․ 금산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분인 초전지구, 금산지구는 추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2016년도 177㎞ 구간 정밀조사 용역 결과 정비가 필요한 23.7㎞ 구간 중 1차 1단계 사업으로 12.9㎞ 구간을 2022년 12월 완료하였고, 나머지 10.8㎞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1%이며, 2025년 5월 준공계획으로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2021년 171㎞ 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21.2㎞를 총사업비 289억원으로 20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재원 협의를 거쳐서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수도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 차집 관거 준설, 하수관거 및 맨홀뚜껑 정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한 사업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봉면 방촌 맨홀펌프장 외 10개소 수선공사 등 91건 사업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한 원당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9건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 8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465개소로 각각의 용도별,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시설과에서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 준설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복구 준설차 임차 등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호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5%로 경남도 평균 40%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2017년 하수도 요금 인상 이후 코로나19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여 하수처리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원칙에 따라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과 206페이지, 2024년 계속비이월 사업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9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혁신도시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2023년 5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 진단용역 등 2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사업은 문산 제곡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건으로 이월사유는 2023년 말까지 조달청의 관급자재 고지서 미발급으로 이월 후 2024년 1월 관급 자재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6건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반영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변동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터 213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등 38건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읍면동 시행 재배정사업입니다.
금곡 신대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7건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을 요청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70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연장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하천점용허가 협의, 도로 공사 구간 중첩으로 차량 전면 통제 예방을 위하여 타 부서 공사 시행 후에 관로 설치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으로 1건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7억1,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하수 관련 민원은 총 24건으로 국민신문고 23건, 시장에게 바란다 1건이며, 주요민원내용은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로 파손으로 지반침하 복구, 맨홀뚜껑 소음으로 교체 요구 등이며, 민원에 대하여 현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으로 사봉면 방촌 맨홀펌프장 외 10개소 수선공사 등 19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하수도 사용료는 212억800만원을 부과하여 195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2%입니다.
2024년 하수도 사용료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8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70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0.4%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곡면 지역 기존 7개 마을에서 추가로 9개 마을 608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일 950톤 용량의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60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1월 말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1일 평균 9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대곡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6월말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9개 지구 784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26.1㎞ 및 배수설비 78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6%이며, 1차분인 장재1, 2, 명석, 판문지구는 지난 12월 준공을 하였고, 2차분인 내동, 가좌지구와 3차분인 상대. 하대․ 초전․ 집현․ 금산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분인 초전지구, 금산지구는 추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2016년도 177㎞ 구간 정밀조사 용역 결과 정비가 필요한 23.7㎞ 구간 중 1차 1단계 사업으로 12.9㎞ 구간을 2022년 12월 완료하였고, 나머지 10.8㎞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1%이며, 2025년 5월 준공계획으로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2021년 171㎞ 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21.2㎞를 총사업비 289억원으로 20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재원 협의를 거쳐서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수도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 차집 관거 준설, 하수관거 및 맨홀뚜껑 정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한 사업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봉면 방촌 맨홀펌프장 외 10개소 수선공사 등 91건 사업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한 원당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9건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 8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465개소로 각각의 용도별,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시설과에서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 준설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복구 준설차 임차 등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물가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이규섭 위원 일단 2024년도 상반기 때는 최대한 물가인상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하반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203페이지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2024년도 상반기 요금인상을 검토를 했었는데 정부 경기부양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때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하반기 쪽으로 모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이해가 가는데 인상계획 수립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겠다 이렇는데 조례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조례 개정이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조례가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이규섭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 부분은 하수도 조례에 상수도요금이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인상이 된다면 전 단계로서 개정이 되어야만 이걸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조례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300원에서 680원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데 요금들이 인상이 되면 금액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단가를 명시하는 조례는 보기 드문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도 조례는 인근 시군에도 다들 조례상으로 금액을 다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같이 그렇게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같이 그렇게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단가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이규섭 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조례명이 뭡니까, 혹시?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예산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 전임 맑은물사업소장님 계실 때는 예산결산할 때도 그랬어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올리겠다 하고 그때 서정인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결산특위 가서도 그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1년이 넘었는데 왜 집행부에서 손을 안 보고 있죠?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올리겠다 하고 그때 서정인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결산특위 가서도 그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1년이 넘었는데 왜 집행부에서 손을 안 보고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조례 입법예고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인상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실적으로 지난 하반기 때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정부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서 상반기 때는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 아마 그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 아마 그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상반기에 퇴임하시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상반기에 퇴임하시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퇴임인사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진철 위원장님과 이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2년부터 공무원을 시작하여 32년간 해 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의 생활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어려움이 없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3년 현 쓰레기매립장 조성, 2006년도 진양호 상류지역 수변구역 지정, 2009년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업무담당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했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도 집중호우와 하수시설물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직렬로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재활용품 선별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년간 생활은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92년부터 공무원을 시작하여 32년간 해 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의 생활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어려움이 없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3년 현 쓰레기매립장 조성, 2006년도 진양호 상류지역 수변구역 지정, 2009년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업무담당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했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도 집중호우와 하수시설물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직렬로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재활용품 선별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년간 생활은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강진철 하수시설과장님, 32년의 공직생활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과장님의 멋진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로서, 또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는 중에서 혹시 아까 좋은 경험과 축척했던 것들, 또 진주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도 한번씩 좋은 자문을 해주면 그게 우리 진주시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임 후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과장님의 멋진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로서, 또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는 중에서 혹시 아까 좋은 경험과 축척했던 것들, 또 진주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도 한번씩 좋은 자문을 해주면 그게 우리 진주시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하수운영과장 김성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조복기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하태영 팀장입니다.
수질분석팀장 유해웅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나 약자의 경우 주석으로 명시 건의로 전문용어나 약자는 별도의 주석이나 참고사항으로 명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낮은 입찰금액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건의로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 시 설계내역, 현장관리 및 자재 검수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 자체의 수질 농도 개선 검토 건의로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의 할당 조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부서에는 체계적 공정관리와 노후 설비의 적기 정비 및 개량 등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D 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3건이며,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된 사업으로 2023년 6월, 7월,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 시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동 내진보강 공사 외 2건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동 내진보강 공사 외 3건으로 지하 지장물로 인한 시공 방법 변경, MCC반 위치 조정, 외부 도장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6,055만4,000원을 증액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현황으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차 교체 및 세척시설 정비공사 외 96건에 사업비 합계 19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총 59건으로 진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ES 검토 용역 외 37건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위탁 용역 외 20건은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D 구조물 보수공사 1건이며, 연장사유는 장마 및 우기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4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준공 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 위탁비는 34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외 43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일반운영 현황입니다.
1번,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 26,231㎘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부과금액은 5,245만4,000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2월부터 1일 처리용량 10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영비는 47억5,200만원이며, 탄화물 발생량은 3,235톤으로 탄화물은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 고형연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금은 연간 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 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검사는 시설물, 전기설비, 소방 설비, 악취농도 검사 등 4개 항목으로 법정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5번,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는 탄화 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탄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량은 24,247톤이며, 위탁 처리량은 10,516톤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6번,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입니다.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내역 등 고정비 사용내역으로 계약금액 11억6,500만원, 집행금액 11억3,400만원, 집행률은 97.3%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내동면 삼계마을을 포함한 38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총 2,289톤입니다.
301페이지 하단, 2024년도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억5,005만7,000원이며, 4월 말 현재 1억1,76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8번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하수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은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처리 시설별 약품 구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단, 수질 분석용 시약으로 네슬러 시약 외 10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조복기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하태영 팀장입니다.
수질분석팀장 유해웅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나 약자의 경우 주석으로 명시 건의로 전문용어나 약자는 별도의 주석이나 참고사항으로 명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낮은 입찰금액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건의로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 시 설계내역, 현장관리 및 자재 검수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 자체의 수질 농도 개선 검토 건의로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의 할당 조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부서에는 체계적 공정관리와 노후 설비의 적기 정비 및 개량 등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D 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3건이며,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된 사업으로 2023년 6월, 7월,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 시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동 내진보강 공사 외 2건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동 내진보강 공사 외 3건으로 지하 지장물로 인한 시공 방법 변경, MCC반 위치 조정, 외부 도장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6,055만4,000원을 증액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현황으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차 교체 및 세척시설 정비공사 외 96건에 사업비 합계 19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총 59건으로 진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ES 검토 용역 외 37건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위탁 용역 외 20건은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D 구조물 보수공사 1건이며, 연장사유는 장마 및 우기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4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준공 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 위탁비는 34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3년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외 43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일반운영 현황입니다.
1번,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 26,231㎘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부과금액은 5,245만4,000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설은 2011년 2월부터 1일 처리용량 10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영비는 47억5,200만원이며, 탄화물 발생량은 3,235톤으로 탄화물은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 고형연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금은 연간 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 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검사는 시설물, 전기설비, 소방 설비, 악취농도 검사 등 4개 항목으로 법정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5번,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는 탄화 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탄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량은 24,247톤이며, 위탁 처리량은 10,516톤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6번,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입니다.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내역 등 고정비 사용내역으로 계약금액 11억6,500만원, 집행금액 11억3,400만원, 집행률은 97.3%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내동면 삼계마을을 포함한 38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총 2,289톤입니다.
301페이지 하단, 2024년도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억5,005만7,000원이며, 4월 말 현재 1억1,76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8번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하수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은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처리 시설별 약품 구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단, 수질 분석용 시약으로 네슬러 시약 외 10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또 1월부터 4월까지 비교표를 이렇게 쭉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방류수 부분에 있어서 대장균수 비교를 하면 문산이나 그 다음에 사봉, 대곡, 진성 이쪽은 1월부터 4월까지 총대장균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또 1월부터 4월까지 비교표를 이렇게 쭉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방류수 부분에 있어서 대장균수 비교를 하면 문산이나 그 다음에 사봉, 대곡, 진성 이쪽은 1월부터 4월까지 총대장균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유독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전년도 1월부터 4월 대비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대장균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를 든다면 1월 같은 경우에는 7개가 37개, 12개가 27개, 22개가 31개, 17개가 70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문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1월에는 5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2월에는 7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 3월 같은 경우에는 7개에서 또 1개로 줄어들고, 4월에는 4개에서 8개로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대부분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방류수인데 그만큼 정화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1월 같은 경우에는 7개가 37개, 12개가 27개, 22개가 31개, 17개가 70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문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1월에는 5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2월에는 7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 3월 같은 경우에는 7개에서 또 1개로 줄어들고, 4월에는 4개에서 8개로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대부분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방류수인데 그만큼 정화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지금 방류수질기준에 총대장균수를 보면 진주 같은 데는 3,000개, 그리고 문산은 1,000개, 사봉. 대곡 이런 소규모 처리장 같은 데는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절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3,000개에서 지금 25개, 7개, 20개에서 37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UV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소독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000개에서 37개 조금 증가된다 하더라도 수질기준에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계절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3,000개에서 지금 25개, 7개, 20개에서 37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UV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소독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000개에서 37개 조금 증가된다 하더라도 수질기준에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수질기준에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 수질기준에는 부합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계절적 요인이 있다.
그러면 계절적 요인이 있으면 다른 장소도 똑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데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왜 유독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만 늘어났느냐, 이걸 질의를 한 건데 단지 계절적 요인이라 한다면 다른 데도 같이 맞아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계절적 요인이 있으면 다른 장소도 똑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데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왜 유독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만 늘어났느냐, 이걸 질의를 한 건데 단지 계절적 요인이라 한다면 다른 데도 같이 맞아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지금 진주처리장 같은 경우는 19만톤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산 7,100톤 정도, 사봉은 2,400톤 물량에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장소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작년에는 이만큼 줄어들었던 게 올해는 똑같은 달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문제고 계절적 요인하고도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303페이지 보면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예를 든다면 유입수에 작년 1월에 대장균수가 84,323개에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양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문제고 계절적 요인하고도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303페이지 보면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예를 든다면 유입수에 작년 1월에 대장균수가 84,323개에요.
확인하셨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잠깐만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이규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수를 놓고 본다면 1월에는 7개가 방류되던 게 지금 2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작년에는 유입된 대장균수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래도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수가 대장균이 7개가 존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잘해 가지고 지금 방류가 된 게 2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양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올해 방류를 했던 총대장균수가 늘어난 부분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작년에는 유입된 대장균수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래도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수가 대장균이 7개가 존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잘해 가지고 지금 방류가 된 게 2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양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올해 방류를 했던 총대장균수가 늘어난 부분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류수질기준에 총대장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하면 별 문제 없다 보는데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하면 별 문제 없다 보는데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별 문제 없이 처리를 하고 나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늘어난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만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 요인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세부적으로 분석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대장균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좋지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좋지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는데 보면 문산은 그나마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1월에 좀 받고 사봉과 대곡과 진성은 거의 지금 현재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다른 데는 다 좋아지고 있는데 왜 유독 어떻게 보면 본부죠. 초전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의문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회신된 자료를 보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수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1년에 몇 회씩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월에 좀 받고 사봉과 대곡과 진성은 거의 지금 현재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다른 데는 다 좋아지고 있는데 왜 유독 어떻게 보면 본부죠. 초전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의문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회신된 자료를 보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수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1년에 몇 회씩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이 부분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공정 중에 보면 정수장하고 틀려 가지고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강우나 장마철, 우수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수 유입량이 많다 보면 미생물들이 자기 활동량을 저하를 시키면서, 또 유량이 많다 보면 좀 쓸려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강우 시에는 처리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강우나 장마철, 우수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수 유입량이 많다 보면 미생물들이 자기 활동량을 저하를 시키면서, 또 유량이 많다 보면 좀 쓸려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강우 시에는 처리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본 위원이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총인처리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본 위원이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총인처리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에, 2012년도 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총인처리시설은 인을 좀 없애고자……
○위원장 강진철 기준치 이하로 낮추려는 거죠,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물론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BTL사업하기 전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진주시는 BTL사업을 민자로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물론 우수기 철에는 빗물이 대량 섞여 들어오니까 솔직히 걸러내기는 쉽지 않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일어날 상황을 가지고 과태료를 미리 예산으로 잡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봐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BTL사업하기 전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진주시는 BTL사업을 민자로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물론 우수기 철에는 빗물이 대량 섞여 들어오니까 솔직히 걸러내기는 쉽지 않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일어날 상황을 가지고 과태료를 미리 예산으로 잡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봐줄 수 있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정상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잡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운영자 입장에 보면 그 과태료 부분에서 그런 예산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계속, 쉽게 해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없애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 자료에도 보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올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재작년 거 하수도 과태료 위반 1,500만원이 잡혀 있다는 소리는 내가 미리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과태료 받은 걸 미리 예견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진주시 초전동 공공하수처리장은 2018년도만 320만원이지 공히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률적입니다.
왜, 이 과태료 기준금액은 실질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량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진주시 초전동 공공하수처리장은 2018년도만 320만원이지 공히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률적입니다.
왜, 이 과태료 기준금액은 실질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량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닙니다. 횟수마다 틀려집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횟수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강진철 저는 양이라 생각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동일하게 지금 400만원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24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봉, 대곡, 진성은 작년도 안 받고 재작년도 안 받아요.
사봉은 재작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공히 1,500만원씩 계속 올라옵니다, 미리 받을 걸 예상을 하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받지 않는 진성이나 대곡 같은 경우도 또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이거는 제가 봐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작년에는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24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봉, 대곡, 진성은 작년도 안 받고 재작년도 안 받아요.
사봉은 재작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공히 1,500만원씩 계속 올라옵니다, 미리 받을 걸 예상을 하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받지 않는 진성이나 대곡 같은 경우도 또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이거는 제가 봐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조금 전에 강우 시에 보면 자연으로 인한 특별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보면 처리를 못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꼭 처리를 못한다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강우로 인해서, 엄청난 강우가 계속 밀려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된다면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운영자 입장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좀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꼭 처리를 못한다기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강우로 인해서, 엄청난 강우가 계속 밀려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된다면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운영자 입장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좀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하수도법이, 환경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하수법을 해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은 6월, 7월, 8월은 우수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기가 되면 얼마나 좋은 처리시설을 갖춰 놓더라도 어쩔 수 없다, 과태료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거두기 위한 하수도법을 만들어놓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6월, 7월, 8월은 우수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기가 되면 얼마나 좋은 처리시설을 갖춰 놓더라도 어쩔 수 없다, 과태료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거두기 위한 하수도법을 만들어놓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작년부터 우리가 총인 전단에, 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 약품 정량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도 변화에 좀 신속하게 대응이 된다면 초과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 변화에 좀 신속하게 대응이 된다면 초과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초전동 공공하수처리시설장이 언제 준공을 했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1993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수도법을 쭉 보니까 7조에 방류수 수질기준, 그 다음에 19조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및 손괴. 방해행위 금지 등 1항에 보면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를 매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지를.
그리고 나서 제25조에는 공사의 중지명령,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설개선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25조에는 공사의 중지명령,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설개선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강진철 쉽게 해서 행정처분을 주겠다하는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주시로 매년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시설을 개선하고 그밖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년 예산을 진주시의회에 달라, 만에 하나 내년에 이게 왔다, 올 2024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 노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여러분 잘하면 과태료 안 생길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 미리 과태료를 낼 거라고 보고 예산을 올리는, 저도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제가요.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주시로 매년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시설을 개선하고 그밖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년 예산을 진주시의회에 달라, 만에 하나 내년에 이게 왔다, 올 2024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 노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여러분 잘하면 과태료 안 생길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 미리 과태료를 낼 거라고 보고 예산을 올리는, 저도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제가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일단은 강우 시에 초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보면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나, 초과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쩌면 1년에 400만원, 예를 들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1년에 400만원, 만약에 1,000만원이다 10년 해 봤자 1억,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몇 백 억 든다.
아, 그래서 굳이 과태료가 나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어쩌면 1년에 400만원, 예를 들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1년에 400만원, 만약에 1,000만원이다 10년 해 봤자 1억,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몇 백 억 든다.
아, 그래서 굳이 과태료가 나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지금 현재 그런 총인시설을 더 확충을 한다면 시설비가 2012년도에 할 때 220억이 들었습니다, 보면.
그 정도 확충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확충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53개인가 4개인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진주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 불합리하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비가 오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수도법을 지정해 가지고 돈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도 행정을 하는 면에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진주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 불합리하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비가 오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수도법을 지정해 가지고 돈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도 행정을 하는 면에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걸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수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이걸 뻔히 알면서 매년 과태료를 먹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그런 과태료를 먹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 모를 대비해서 조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 꺼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건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 안 합니까.
관치행정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쉽게 해서 시장이 책임을 진다 말입니다.
옛날에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임명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님들,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으면 시장님, 이것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53개 지방기초단체장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에 가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해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돈의 액수,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뭔가가 항상 수동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전동 하수처리시설장이 구십 몇 년도 생겼다는데 이 법은 보니까 오래 전에 생겼더라고요.
새로 이번에 개정된 게 5월 17일 하나 개정되었고 2001년, 2017년, 2013년, 2011년, 2000년도, 2009년도, 과태료는 쉽게 해서 2009년도 보면 현재 개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2014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5년 동안에 계속, 14년 가까이를 과태료를 맞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앞에 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진주뿐만 아니고 인근이나 전국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지자체장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한번 하수도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총인처리시설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 했던 거죠?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 꺼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건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 안 합니까.
관치행정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쉽게 해서 시장이 책임을 진다 말입니다.
옛날에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임명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님들,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으면 시장님, 이것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53개 지방기초단체장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에 가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해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돈의 액수,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뭔가가 항상 수동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전동 하수처리시설장이 구십 몇 년도 생겼다는데 이 법은 보니까 오래 전에 생겼더라고요.
새로 이번에 개정된 게 5월 17일 하나 개정되었고 2001년, 2017년, 2013년, 2011년, 2000년도, 2009년도, 과태료는 쉽게 해서 2009년도 보면 현재 개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2014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5년 동안에 계속, 14년 가까이를 과태료를 맞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앞에 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진주뿐만 아니고 인근이나 전국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지자체장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한번 하수도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총인처리시설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 했던 거죠?
맞잖아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국가에서 총인 시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돈을 내려달라 하든지, 그냥 수동적으로 저는 따라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예견된 사항을, 그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나 과장님으로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맞고 나서도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 시설물 개선을 좀 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예견된 사항을, 그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나 과장님으로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맞고 나서도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 시설물 개선을 좀 한 게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했다시피 약품 자동 농도변화에 따라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약품자동투입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품공급설비 배관 노후된 설비 그런 것도 지금 개선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개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복합미생물이라고 그런 투입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개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복합미생물이라고 그런 투입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왜 그러면 유독 초전에, 여기 초전이 총 집결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봉이나 대곡 같은 경우는 거의 위반내용이 몇 년 동안 없어요.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식을 다했지만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명수로 인해서 원래는 우수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미생물 활성도 저하에 따라서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는 이제 좀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일단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문제점을 잘 이해하시고 단기대책이 있으면 단기대책, 장기대책이 있으면 장기대책,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부분은 단기대책인 것 같고, 약품처리 그것은.
장기대책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부터해서, 제가 알기로는 뒤에 분들은 우리 진주시에서는 최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해주는 것이고 개선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해서 내년에는 또 해서 이게 만약에 과태료가 올해 받아도 내년에 올라온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개선 다 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대책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부터해서, 제가 알기로는 뒤에 분들은 우리 진주시에서는 최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해주는 것이고 개선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해서 내년에는 또 해서 이게 만약에 과태료가 올해 받아도 내년에 올라온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개선 다 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초과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75페이지 보면 공통사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3번 항목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보다 더 나은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보다 더 나은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작성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 것도 검토를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개요 해가지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작성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 것도 검토를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개요 해가지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신현국 위원 다른 과에는, 다른 국입니다.
보면 사업량, 사업비, 착. 준공일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조하거나 확인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사업량, 사업비, 착. 준공일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조하거나 확인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소장님 옆에 계신데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건의를 드리자면 맑은물사업소에 전반적인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체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국은 이렇게 작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국처럼 착.준공일 금액이 자세히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은 이렇게 작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국처럼 착.준공일 금액이 자세히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나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면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한참 오래전에 음식물 가스화 사업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2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진주시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 사업을 1일 600톤으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다 준공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면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한참 오래전에 음식물 가스화 사업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2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진주시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 사업을 1일 600톤으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다 준공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어떤 걸……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탄화시설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매립장 소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수운영과 소관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하수운영과 소관 아닙니까?
매립장 소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수운영과 소관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하수운영과 소관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탄화시설 쪽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당시 전기로서 액비를 퇴비 생산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운영과에서는 이게 전기로서 액비 퇴비가 생산된다는 소리를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운영과에서는 이게 전기로서 액비 퇴비가 생산된다는 소리를 제가……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그건 매립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립장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하수처리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자체는 전부 매립장 사업 내용이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혹시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맙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관리팀장입니다.
이진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근본적인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진주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취약지에 플래카드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불법주기 민원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경고장 부착과 함께 당사자에게 즉시 연락 및 이동조치토록 하며, 경고 및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상습 불법 주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기적인 야간단속 실시 등 지속적인 불법주기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건축기획 용역은 올해 5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1,19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예정부지 검토용역 외 1건으로 2023년 9월과 2024년 5월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양호 우회도로 대형차량 주차단속 요청 외 7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연도별 각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이 근무하였으며, 2024년도 현재 질병휴직 대체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건설기계협의회진주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35건으로 출장사유는 주로 교육 및 행사 참석과 무보험운전자 접견 및 소재지 수사 등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입니다.
512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9,511건 14억6,500만원 부과하여 6,351건 5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2,884건에 3억1,500만원을 부과하여 1,575건 1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2023년엔 51회 단속에 79건을, 2024년엔 16회 단속에 37건을 각각 경고장 부착 및 계도하였으며,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입니다.
대여업은 51개소, 매매업은 15개소, 정비업은 27개소, 해체재활용업은 3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입니다.
2023년엔 3,253건에 8억8,800, 2024년엔 1,110건에 9,400만원, 각각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승용차 146,155건, 승합차 4,475건, 화물차 29,420건, 특수차 957건으로 총 181,007건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이륜차는 11,768건, 건설기계는 5,691건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관리팀장입니다.
이진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근본적인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진주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취약지에 플래카드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불법주기 민원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경고장 부착과 함께 당사자에게 즉시 연락 및 이동조치토록 하며, 경고 및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상습 불법 주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기적인 야간단속 실시 등 지속적인 불법주기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건축기획 용역은 올해 5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1,19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예정부지 검토용역 외 1건으로 2023년 9월과 2024년 5월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양호 우회도로 대형차량 주차단속 요청 외 7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연도별 각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이 근무하였으며, 2024년도 현재 질병휴직 대체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건설기계협의회진주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35건으로 출장사유는 주로 교육 및 행사 참석과 무보험운전자 접견 및 소재지 수사 등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입니다.
512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9,511건 14억6,500만원 부과하여 6,351건 5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2,884건에 3억1,500만원을 부과하여 1,575건 1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2023년엔 51회 단속에 79건을, 2024년엔 16회 단속에 37건을 각각 경고장 부착 및 계도하였으며,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입니다.
대여업은 51개소, 매매업은 15개소, 정비업은 27개소, 해체재활용업은 3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입니다.
2023년엔 3,253건에 8억8,800, 2024년엔 1,110건에 9,400만원, 각각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승용차 146,155건, 승합차 4,475건, 화물차 29,420건, 특수차 957건으로 총 181,007건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이륜차는 11,768건, 건설기계는 5,691건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에 신축으로 건물 새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위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그대로 그때 보고 주신 거와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에 신축으로 건물 새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위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그대로 그때 보고 주신 거와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위치도 그대로고 (청취불능)……
○오경훈 위원 그 다음에 전기차충전소도 다 설치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지금 도매시장에서 전기차충전소는 이미 기존 2개인가 3개인가 도매시장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왼쪽 편에 전기차충전소가 2, 3대 있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대인가 5대인가 추가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되어 있고 거기하고 신축 청사 들어갈 장소하고는 영역이 다릅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대인가 5대인가 추가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되어 있고 거기하고 신축 청사 들어갈 장소하고는 영역이 다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는 위치는 결정이 난 거니까요, 어차피.
났는데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거기에 도시계획에 보면 4차로로 초전동 신도심 개발이 동시에 차로 자체가 2칸이 밀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지금 현재 ATM기 있는 쪽, 그쪽 방면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초전동 신도시 개발을 하면 그 도로 자체를 그대로 쓰는데 왕복 4차로죠.
우리 청사는 위치는 결정이 난 거니까요, 어차피.
났는데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거기에 도시계획에 보면 4차로로 초전동 신도심 개발이 동시에 차로 자체가 2칸이 밀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지금 현재 ATM기 있는 쪽, 그쪽 방면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초전동 신도시 개발을 하면 그 도로 자체를 그대로 쓰는데 왕복 4차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편도 2차로.
○오경훈 위원 그것까지도 쳐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오경훈 위원 차량등록을 주차지가 있어야 그게 허가가 가능한데 요즘에는 신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그래서 그게 답변이 되시면 좋고 아니면 등록 현황들은 최근 2년간 정도 해서 좀 주시고, 카라반하고 캠핑카들이 지금 현재 진주에 주차장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알박기 형태의 장기 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량을 등록할 때 신규등록을 해 주면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공원 같은 데, 수변공원 가면 캠핑카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2개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이 조금 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습 장기 주차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해줄 때 차고지를 결정을 하고 나면 영업용 차량처럼 다른 데 주차할 경우에는 그런 것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답변이 되시면 좋고 아니면 등록 현황들은 최근 2년간 정도 해서 좀 주시고, 카라반하고 캠핑카들이 지금 현재 진주에 주차장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알박기 형태의 장기 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량을 등록할 때 신규등록을 해 주면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공원 같은 데, 수변공원 가면 캠핑카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2개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이 조금 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습 장기 주차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해줄 때 차고지를 결정을 하고 나면 영업용 차량처럼 다른 데 주차할 경우에는 그런 것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오경훈 위원 그런 것들이 대책이 좀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갖추고 해야 등록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 처음부터도 내나 영업용 차량이나 동일하게 하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거니까 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고시하고 안내해 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대형화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건설기계 쪽으로 하는데 건설기계도 영업용인 경우에는 주기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용으로 건설기계를 가진 분들은 자기 집에서 써는 거니까 주기장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도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건설기계도 차입니다.
차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 거기에 차를 대놨을 적에는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주차장에, 공터에 있을 적에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그럴 경우에는 주택가 주변이나 공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자들이 왜 내 땅에 대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커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법 33조 2항과 3항에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처럼 어디 어디가 금지구역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계도를 하고 못 대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기계 쪽으로 하는데 건설기계도 영업용인 경우에는 주기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용으로 건설기계를 가진 분들은 자기 집에서 써는 거니까 주기장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도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건설기계도 차입니다.
차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 거기에 차를 대놨을 적에는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주차장에, 공터에 있을 적에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그럴 경우에는 주택가 주변이나 공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자들이 왜 내 땅에 대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커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법 33조 2항과 3항에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처럼 어디 어디가 금지구역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계도를 하고 못 대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여기 보니까 507페이지에서부터 각종 민원 현황에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대형차량, 화물차량, 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등록된 차량에 비해서 주기장이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기계는 대여업체를 통해 대여업체와 지입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대여업체에서 주로 대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여업체에서 주기장을 마련해 가지고 지입식으로 받아 가지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 주기장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진주시내 대기 좋은 데 주기장을 마련하면 되는데 법에는 진주시 인근 시군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촌에 헐은 데, 그런 데를 주기장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대여업체에서 주로 대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여업체에서 주기장을 마련해 가지고 지입식으로 받아 가지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 주기장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진주시내 대기 좋은 데 주기장을 마련하면 되는데 법에는 진주시 인근 시군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촌에 헐은 데, 그런 데를 주기장으로 많이 해요.
○신현국 위원 주기장은 정해 놓고 주차는 자기 편한 데 하는 그런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분포도 보면 최근에 역세권도 보면 아파트가 세 군데인가 공사를 최근에 했잖아요. 준공이 다되어 가는데 그러면 현장에 와서 공사하다가 주기장에 갖다 놓기만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는 또 써야 되니까 인근 도로변에 세워놨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 저희들이 가서 이동조치하게끔 하고, 건설기계는 현장성이 강조되는 건데 현장에 왔다가 현장 안에 못 놔두다 보면, 인근 도로변에 놔놓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가서(청취불능)
○신현국 위원 소장님 설명해 주시니까 이 민원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되고 그러면 대형화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단속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519페이지입니까?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기계 현황도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건설기계는 추가적으로 이걸 구매를 할 적에 전부 주기장을 무조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기계 현황도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건설기계는 추가적으로 이걸 구매를 할 적에 전부 주기장을 무조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려면……
○신현국 위원 영업용일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안 하면 넘버를 못 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등록 안 하면 넘버를 못 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질의가 한번씩 길을 가다 보면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번호판 없이 운행되고 있는 이륜차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한테 가끔은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미등록은 저희들이 조치는 못하고요,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미등록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에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이 사고에 대한 어떠한 방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번쯤은 개선책을 세워봐야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거기에 대충 건설기계 큰 게 들어오느냐, 작은 게 들어오냐에 따라 다른데 40여대는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평균 1일 15대에서 16, 7대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1일 15대에서 16, 7대 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면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는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진주시내에 있는 걸 다 수용하기에는 여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는 것은 결국 장소적인 요인인가, 플러스 의지의 문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의 문제는 여하튼 본인이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과태료를 문다든지, 문제는 장소에 대한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현장과 주기장이 너무 멀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있으면 오히려 주차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기장이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진주시내에 있는 걸 다 수용하기에는 여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는 것은 결국 장소적인 요인인가, 플러스 의지의 문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의 문제는 여하튼 본인이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과태료를 문다든지, 문제는 장소에 대한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현장과 주기장이 너무 멀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있으면 오히려 주차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기장이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하촌동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이규섭 위원 진주로 따지면 북부지역이다, 그죠?
정촌이나 이쪽은 진주의 남부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촌에서 하촌까지 이동하기에는 되게 먼 거리죠.
또 이게 건설기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충분하면 동서남북 축으로 해서 하나씩 있으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부 쪽에 하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촌이나 이쪽은 진주의 남부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촌에서 하촌까지 이동하기에는 되게 먼 거리죠.
또 이게 건설기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충분하면 동서남북 축으로 해서 하나씩 있으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부 쪽에 하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도 그 부분에는 시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여력이 되면 남부 쪽도 하고 동서남북으로 1개 해놔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여력이 되면 남부 쪽도 하고 동서남북으로 1개 해놔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우리가 북부 쪽에 있는, 하촌 쪽에 있는 거는 활용도가 50%에서 60% 정도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 정도.
○이규섭 위원 여분이 그만큼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또 장기적인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수준에 6, 70% 정도, 크게 똑같이 안 하더라도, 정도에 주기장이 하나 있으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신현국 위원 이런 차량들은 화물차량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아니요, 이건 건설기계입니다.
○신현국 위원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여기에 있는 거는 다 건설기계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호탄동에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이런 트럭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차량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여기에 있는 덤프트럭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주로 큰 화물차 같은 것……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물차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추레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추레라도 있고 제가 명칭을 다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덤프트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5톤도 있고 5톤도 있고 25톤도 있고 그 다음 덤프트럭 소운반용으로 쓰기 전에 쓰는 것 1.4톤 짜리도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덤프트럭에 포함되는 겁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덤프트럭에 포함되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건설기계.
○위원장 강진철 건설기계인데 그러면 그건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겁니까, 1.4톤짜리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위원장 강진철 그것도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에 사용하지 그건 화물차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어떤……
○위원장 강진철 용어로 뭐라고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조그마한 것, 그건 그냥 트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기계는 이런 이런 게 있다하고 규격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508페이지 하나 봅시다.
다른 과 할 때 오경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그것인데, 밑에 두 번째 칸에 2024년 1월 19일 다자녀 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에서 자녀가 3명이 되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까?
다른 과 할 때 오경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그것인데, 밑에 두 번째 칸에 2024년 1월 19일 다자녀 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에서 자녀가 3명이 되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위원장 강진철 2명이면 안 될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위원장 강진철 이분은 2명이고 한분은 임신했으니까 요구를 했던 건데 안된다고 답을 줬을 거고, 그러면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서 말고,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자녀 기준이 우리 진주시에서 원체 지금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3명에서 2명으로 우리 진주시도 방침을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이거는 진주시 조례나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법을 2명으로 고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보면 거기에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법을 2명으로 고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보면 거기에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소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전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2,250억,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53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598억, 기타특별회계에서 128억 정도 된다 보고, 올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부분 500억을 이미 산정이,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되어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서정인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올해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서정인 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530억 중에서 추경을 통해 쓸 수 있는 돈은 31억 뿐이라.
이미 500억 이상의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고 본예산에는 500억을 이미 편성해놔 버렸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진주시 추경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양입니다.
내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미 500억 이상의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고 본예산에는 500억을 이미 편성해놔 버렸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진주시 추경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양입니다.
내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이월금이 3,300억이지만 그때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게 150 몇 억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추경재원이 없다 소리가 실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엇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진주는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실제로 받은 예가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말하기가 솔직히 뭣해서 말을 안 하겠는데, 상당한 액수의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의 이야기도 실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설계비를 확보한다 해도 이것이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진주는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실제로 받은 예가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말하기가 솔직히 뭣해서 말을 안 하겠는데, 상당한 액수의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의 이야기도 실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설계비를 확보한다 해도 이것이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100% 집행은,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올라오면 100% 집행은 못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서정인 위원 사실은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확보되어 있다 해도 그 기간을 하다 보면 이월될 수밖에 없고, 이월액수가 과다해지면 페널티 받는 그 프로테지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이걸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설득을 당해 버렸습니다.
빡빡 쎄우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수치를 현실적으로 갖다 대면,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밤에 잠을 못자겠어요.
그때 하려고 하는 것 가만 놔뒀으면 지금쯤 벌써 지어 가지고 들어갔을 것인데 괜히 장소를 옮기라고 내가 떠들다가 이런 일이, 이것도 확보 못해 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우리 과장님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연관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함에 이런 데 작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될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알면 알수록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 앞시간에 하수과에 하수 현실화율도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소위 말해서 싸게 받는다 이 말이라, 처리비용은 얼마인데 우리가 받는 돈은 싸게 받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수도요금도 이쪽은 적자가 나면서 일반 학교에는 감면해 주고 있거든.
감면도 우리는 앞으로 줄여야 된다.
우리 살림살이가 교육예산은 남아돌고 우리는 모자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감면해 줘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다시 어떤 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 앞에도 했는데, 진짜 이번에 교부세가, 올해교부금이 1,300억이 적게 오다 보니까 각 파트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축제경비 같은 것 통해 또 예산삭감도 되고 예산 페널티 받고 이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빡빡 쎄우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수치를 현실적으로 갖다 대면,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밤에 잠을 못자겠어요.
그때 하려고 하는 것 가만 놔뒀으면 지금쯤 벌써 지어 가지고 들어갔을 것인데 괜히 장소를 옮기라고 내가 떠들다가 이런 일이, 이것도 확보 못해 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우리 과장님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연관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함에 이런 데 작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될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알면 알수록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 앞시간에 하수과에 하수 현실화율도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소위 말해서 싸게 받는다 이 말이라, 처리비용은 얼마인데 우리가 받는 돈은 싸게 받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수도요금도 이쪽은 적자가 나면서 일반 학교에는 감면해 주고 있거든.
감면도 우리는 앞으로 줄여야 된다.
우리 살림살이가 교육예산은 남아돌고 우리는 모자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감면해 줘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다시 어떤 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 앞에도 했는데, 진짜 이번에 교부세가, 올해교부금이 1,300억이 적게 오다 보니까 각 파트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축제경비 같은 것 통해 또 예산삭감도 되고 예산 페널티 받고 이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위원님 많이 신경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내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이걸 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이걸 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국장님 들어오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합시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페이지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매년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512페이지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매년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징수율이 낮아서, 과태료 부분이 저번에도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결산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주로 보면 책임보험, 그 다음에 차량검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책임보험을 안 든다든지 차량검사를 제때 안 하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 이 과태료가 최근에 과태료가 2.5배 내지 7배 정도, 건설기계는 7배 정도, 일반 자동차는 2.5배 정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본금액에 3일 지연될 때마다 금액이 또 올라가거든요, 2만원씩인가.
그러면 4만원부터 해가지고 300만원까지 최대한 나가는 게……
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책임보험을 안 든다든지 차량검사를 제때 안 하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 이 과태료가 최근에 과태료가 2.5배 내지 7배 정도, 건설기계는 7배 정도, 일반 자동차는 2.5배 정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본금액에 3일 지연될 때마다 금액이 또 올라가거든요, 2만원씩인가.
그러면 4만원부터 해가지고 300만원까지 최대한 나가는 게……
○강묘영 위원 언제부터 이게 상향 조정이 됐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최근 2, 3년 전인데, 잠시만요.
22년도 8월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8월에 상향이 되었고요.
일반 자동차는 4월에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22년도 8월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8월에 상향이 되었고요.
일반 자동차는 4월에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강묘영 위원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책임보험도 안 넣고 차량검사도 지연을 해서 이렇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를 더 상향으로 해 버리는 것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하라고, 책임보험도 제대로 넣고 차량검사도 제대로 받으라고 강화시킨 것 같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부담이 더 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보험 쪽이라든지 안전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저희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리고 혹시 지연이 되었더라도 소규모해서 낼 수 있게끔 10일 경과할 때 쯤 한번 해주고 20일 경과할 때 쯤 한 번 더 해주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주로 이분들이 또 우편물을 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전안내라고 해가지고 20% 경감해 가지고 이분들이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하면 경찰서에서도 20% 경감해 가지고 사전안내가 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질서위반규제법에 사전안내해서 20% DC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끔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리고 혹시 지연이 되었더라도 소규모해서 낼 수 있게끔 10일 경과할 때 쯤 한번 해주고 20일 경과할 때 쯤 한 번 더 해주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주로 이분들이 또 우편물을 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전안내라고 해가지고 20% 경감해 가지고 이분들이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하면 경찰서에서도 20% 경감해 가지고 사전안내가 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질서위반규제법에 사전안내해서 20% DC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끔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렇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징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반갑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내동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백운재 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화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퇴직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내동면은 5개 법정리, 16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643세대에 3,94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이장협의회 등 21개 단체에 53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인감증명서 등 2023년 10,22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24년 4월말 현재 3,473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내동 산강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42건에 6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삼계마을 경계시설 설치공사 등 8건을 시행하였으며 5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1억4,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하단 읍면동 CCTV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8개 프로그램에 15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은 2023년은 2,184만원이며 2024년은 4월까지 1,28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주로 강사료 지급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사업 추진에 사용되었으며 2023년은2,278만5,000원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4월말까지 914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내동면 단체 현황입니다.
총 21개 단체가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관내 기관 및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등 5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댐 등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내동면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동면 메타세콰이어길 가꾸기 사업은 산기마을에서 삼계삼거리까지 1.7km 구간으로 2013년 조성 이후 화단 조성, 산책길 보도조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동면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통해 내동면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단체 참여로 주민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내동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백운재 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화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퇴직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내동면은 5개 법정리, 16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643세대에 3,94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이장협의회 등 21개 단체에 53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인감증명서 등 2023년 10,22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24년 4월말 현재 3,473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내동 산강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42건에 6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삼계마을 경계시설 설치공사 등 8건을 시행하였으며 5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1억4,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하단 읍면동 CCTV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8개 프로그램에 15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은 2023년은 2,184만원이며 2024년은 4월까지 1,28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주로 강사료 지급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사업 추진에 사용되었으며 2023년은2,278만5,000원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4월말까지 914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내동면 단체 현황입니다.
총 21개 단체가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관내 기관 및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등 5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댐 등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내동면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동면 메타세콰이어길 가꾸기 사업은 산기마을에서 삼계삼거리까지 1.7km 구간으로 2013년 조성 이후 화단 조성, 산책길 보도조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동면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통해 내동면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단체 참여로 주민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반갑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 지역구 내동면 면장님하고 팀장님 보니까 반갑고, 우리 지역구에 시골지역이라 하면 뭣하지만 읍면동 지역은 낙후된 곳이 많다, 그죠?
낙후된 곳에는 각종 농업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일선 민원현장에서 잘 대처해 주시고 군데군데 다니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소해 주시는데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낙후된 곳에는 각종 농업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일선 민원현장에서 잘 대처해 주시고 군데군데 다니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소해 주시는데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내동면장 강혜영 감사합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박종규 위원 산기마을에서 삼계삼거리까지 1.7km 구간인데 이미 조성이 되어 있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차도하고 산책길하고 같이 병합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아니요, 옆에 산책길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래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충을 한 겁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메타세콰이어를 2013년도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낮은 남천이라든지 연산홍 이렇게……
○박종규 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옛날부터 좀 있은 거고 요근래에 나무 묘목을 추가로 해가지고 예쁘게 꾸민 거다, 그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단체들이 조금씩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낮에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길이 참 예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옆에 좀 더 아우러져 가지고 더 예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단지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그렇게 좋은 경관과 예산투입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야간에는 전혀, 활용도가 떨어진다, 밤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예, 시야가……
○박종규 위원 차를 타고 지나가면 좀 컴컴하고, 그런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굉장히 제 지역구로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산책로도 있고 그 산책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 시민 텃밭이 그 가근방에 있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굉장히 제 지역구로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산책로도 있고 그 산책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 시민 텃밭이 그 가근방에 있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근처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메타세콰이어길하고 시민텃밭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볼 때는 도로과하고 경관조명 주택경관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과가.
그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야간조명, 밤에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밑에서부터 조명을 쏴 올리면 그 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야간경관조명하고 바닥에 산책길도 조명이 있어야 사람들이 밤에 안 무섭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떤 포인트를 준다면 요즘 유행하는 내동면에 이미지 제고라든지 앞으로 내동면을 피알할 수 있는 로고라이트 설치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소규모지만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밤에도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볼 때는 도로과하고 경관조명 주택경관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과가.
그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야간조명, 밤에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밑에서부터 조명을 쏴 올리면 그 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야간경관조명하고 바닥에 산책길도 조명이 있어야 사람들이 밤에 안 무섭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떤 포인트를 준다면 요즘 유행하는 내동면에 이미지 제고라든지 앞으로 내동면을 피알할 수 있는 로고라이트 설치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소규모지만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밤에도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박종규 위원 아마 면장님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면장님이 계실 때 이 좋은 사업에 아이디어를 한번 지속적으로 직원들하고 수기로 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심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면장님, 좀 전에 박종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시민텃밭 농로정비공사가 79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텃밭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시민텃밭이 2012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23년에 최초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최초였고 저희들 분양할 때 주민 경작지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주민 경작지는 남강댐 수몰지역에 농경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작지고, 그 다음 진주시민하고 내동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텃밭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주민 경작지는 6,500평 정도 되고 주민텃밭은 2,3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좀 적습니다, 시민텃밭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구역을 나눠 가지고 했는데 60필지에 24세대가 신청을 했었고요.
나머지 시민텃밭 같은 경우에는 150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116세대가 신청을 해서 첫해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막상 경작을 해 보니까 작황이 별로,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오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을 분석을 해 달라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다들 질이 안 좋다,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앞으로 성토를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성토하고 퇴비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더 해가지고, 땅 고르기, 돌 고르기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분양해야 좋은 소리를 듣지, 지금 흙도 안 좋은 상태에서, 작황도 안 되는 흙을 거기에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주민 경작지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분양 안 했고 시민텃밭은 올해 140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통로도 있고 해야 되니까 구역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140구역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127세대가 올해는 신청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시민텃밭 같은 경우는 인근 동에서, 신안동. 평거동. 판문동 가까운 거리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주말에 와서 열심히 하고 가시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정성껏 들여다보고 가시고, 시민텃밭은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거기 부대시설이 주차장 설치도 되어 있고 또 각종 정자라든지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고 미리 기반시설이 예전부터, 준공할 때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잘 닦아놓으셔 가지고 앞을, 미래를 보고 해놔서 기반시설은 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경작지가 문제인데 주민 경작지 자체가 워낙 규모가, 평수가 넓다 보니까 새로 온 개발팀장하고 성토 부분을 많이 집중해 가지고 1개 구역은 2구역이라고 만평 정도 되는 거기는 5㎝ 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5월 그때 돌 고르기 하면서 계획은 메밀이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 한번 갈아엎는 걸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도 좀 좋고 다른 사람들 볼거리도 만들면서 나중에 수확도 되고 또 잠시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5월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뭘 하려고 하면 땅이 말라 있어야 돌 고르기를 하는데 젖은 상태에서는 자꾸 기계에만 달라붙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일을 늦추고……
거기는 규모가 주민 경작지는 6,500평 정도 되고 주민텃밭은 2,3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좀 적습니다, 시민텃밭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구역을 나눠 가지고 했는데 60필지에 24세대가 신청을 했었고요.
나머지 시민텃밭 같은 경우에는 150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116세대가 신청을 해서 첫해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막상 경작을 해 보니까 작황이 별로,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오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을 분석을 해 달라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다들 질이 안 좋다,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 경작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앞으로 성토를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성토하고 퇴비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더 해가지고, 땅 고르기, 돌 고르기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분양해야 좋은 소리를 듣지, 지금 흙도 안 좋은 상태에서, 작황도 안 되는 흙을 거기에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주민 경작지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분양 안 했고 시민텃밭은 올해 140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통로도 있고 해야 되니까 구역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140구역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127세대가 올해는 신청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시민텃밭 같은 경우는 인근 동에서, 신안동. 평거동. 판문동 가까운 거리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주말에 와서 열심히 하고 가시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정성껏 들여다보고 가시고, 시민텃밭은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거기 부대시설이 주차장 설치도 되어 있고 또 각종 정자라든지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고 미리 기반시설이 예전부터, 준공할 때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잘 닦아놓으셔 가지고 앞을, 미래를 보고 해놔서 기반시설은 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경작지가 문제인데 주민 경작지 자체가 워낙 규모가, 평수가 넓다 보니까 새로 온 개발팀장하고 성토 부분을 많이 집중해 가지고 1개 구역은 2구역이라고 만평 정도 되는 거기는 5㎝ 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5월 그때 돌 고르기 하면서 계획은 메밀이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 한번 갈아엎는 걸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도 좀 좋고 다른 사람들 볼거리도 만들면서 나중에 수확도 되고 또 잠시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5월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뭘 하려고 하면 땅이 말라 있어야 돌 고르기를 하는데 젖은 상태에서는 자꾸 기계에만 달라붙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일을 늦추고……
○이규섭 위원 면장님, 보면 우리가 하동 국도 방향에서 쭉 오다 보면 오른쪽에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예.
○이규섭 위원 보이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눈에 띄느냐 하면 농로 포장한 게 눈에 띄어요. 농로 포장한 게 눈에 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저기 농로 포장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주차장 잘되어 있죠?
저기 농로 포장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주차장 잘되어 있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내동면장 강혜영 방치는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여하튼 육안상으로 보이기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방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왜 비어 있는가,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새로 성토를 하고 작물을 새로 재배하는데 있어서 토질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걸 조성할 때 이게 일반 토목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견됐던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질이 위에 당연히 성토가 되었어야 된다, 그렇게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그 정도 하고 794페이지 38번, 내동면 양옥마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양옥마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주를 처음에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도 있었고 보상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피를 해가지고 위급상황 때 거기서 대피소로도 활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양옥마을 상황과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왜 비어 있는가,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새로 성토를 하고 작물을 새로 재배하는데 있어서 토질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걸 조성할 때 이게 일반 토목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견됐던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질이 위에 당연히 성토가 되었어야 된다, 그렇게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그 정도 하고 794페이지 38번, 내동면 양옥마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양옥마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주를 처음에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도 있었고 보상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피를 해가지고 위급상황 때 거기서 대피소로도 활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양옥마을 상황과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내동면장 강혜영 양옥마을이 2020년도 8월에 남강댐 많이 그것 되면서 수몰이 되고 홍수피해를 입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임시 거주시설로 양옥 애앙골에 8동 임시거주시설이 설치가 되었었고,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3가구는 사망을 하시고 5가구가 일곱 분 정도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 임시거주시설은 나중에 점용허가기간이 2025년 10월, 내년 10월까지가 만료되는 기간인데 미리 시에서는 그때까지는 쓰실 수 있다 미리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서 100여 가구가 농경지라든지 주택 침수된 거에 대해서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주민들이 신청을 했더니 그 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44가구는 개인 사유지니까 그 사람들이 5억5,000 얼마를 결정해 가지고 너희들 배분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6세대는 국유지에 점유하고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혜택이 안 가는 걸로,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전에 홍수관리국이나 국유지로 시킬 때 보상이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다시 보상을 한다, 이미 국유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혜택이 안 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임시 거주시설로 양옥 애앙골에 8동 임시거주시설이 설치가 되었었고,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3가구는 사망을 하시고 5가구가 일곱 분 정도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 임시거주시설은 나중에 점용허가기간이 2025년 10월, 내년 10월까지가 만료되는 기간인데 미리 시에서는 그때까지는 쓰실 수 있다 미리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서 100여 가구가 농경지라든지 주택 침수된 거에 대해서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주민들이 신청을 했더니 그 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44가구는 개인 사유지니까 그 사람들이 5억5,000 얼마를 결정해 가지고 너희들 배분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6세대는 국유지에 점유하고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혜택이 안 가는 걸로,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전에 홍수관리국이나 국유지로 시킬 때 보상이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다시 보상을 한다, 이미 국유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혜택이 안 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규섭 위원 그건 추진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천관리과나 예를 들어서 충분히 질의를 해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거기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주를 하시는 거예요?
○내동면장 강혜영 2015년 10월까지 그쪽에 임시거주시설에 거주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2025년, 아니면……
○내동면장 강혜영 예, 2025년 10월까지.
○이규섭 위원 일단 현재는 2025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거주하실 수 ……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도 보수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마을경로당은 어차피 그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양옥마을이 좀 크거든요.
애앙골, 시흥골, 구슬골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구가 양옥마을은 농사도 많이 짓고 거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애앙골 주민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물이 담겨 가지고 곰팡이가 벽지에, 냄새가 나서 저희들도 초대 받아 가지고 한번 마을회관에 갔었는데 앉지를 못하고, 공기가 쾌쾌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외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에 젖어 놓으니까.
벽돌이다 보니까 이게 막 떨어져 나가고 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양옥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많이 그걸 하려고 그렇게 순위에서 지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양옥마을에 먼저 투입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애앙골, 시흥골, 구슬골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구가 양옥마을은 농사도 많이 짓고 거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애앙골 주민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물이 담겨 가지고 곰팡이가 벽지에, 냄새가 나서 저희들도 초대 받아 가지고 한번 마을회관에 갔었는데 앉지를 못하고, 공기가 쾌쾌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외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에 젖어 놓으니까.
벽돌이다 보니까 이게 막 떨어져 나가고 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양옥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많이 그걸 하려고 그렇게 순위에서 지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양옥마을에 먼저 투입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내동면장 강혜영 예산이……
○이규섭 위원 금액이?
○내동면장 강혜영 양옥마을?
○이규섭 위원 아니, 내동면 양옥마을회관 보수공사?
○내동면장 강혜영 몇 번?
○이규섭 위원 38번, 794페이지 38번.
○내동면장 강혜영 아, 이 부분은 벽면이 작년에 한번……
○이규섭 위원 일단 놔두고,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소관 부서가 매립장사업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내동과 매립장사업소는 연관은 있지만 거리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이걸 매립장사업소에서 사업을 왜 진행을 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내동과 매립장사업소는 연관은 있지만 거리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이걸 매립장사업소에서 사업을 왜 진행을 했는지요?
○내동면장 강혜영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파트에서, 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아 가지고, 보통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 말고 매립장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10개 마을에 3,000 정도씩……
○이규섭 위원 마을에 지원사업비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예, 쓸 수가 있거든요.
매립장사업비에 책정되어 있는 그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매립장사업비에 책정되어 있는 그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기금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이규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매립장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세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제 질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내동오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하기에?
제 질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내동오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하기에?
○내동면장 강혜영 아침 출퇴근시간 때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체가 있죠, 그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이규섭 위원 개선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여하튼 지역의 현안문제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가지고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교통통신방송에서 보면 지역에 지역기자를 두죠. 우리가 통신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택시기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차출되어 통신원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 그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여하튼 지역의 현안문제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가지고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교통통신방송에서 보면 지역에 지역기자를 두죠. 우리가 통신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택시기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차출되어 통신원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 그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교통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통방송에 이야기하기로는 내동오거리가 출퇴근시간에 상습 정체구간이다, 10호광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역 질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했는데 저 역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환경위원으로서, 면장님도 그 부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을 주관 부서에, 소관 부서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통방송에 이야기하기로는 내동오거리가 출퇴근시간에 상습 정체구간이다, 10호광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역 질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했는데 저 역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환경위원으로서, 면장님도 그 부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을 주관 부서에, 소관 부서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 예.
○내동면장 강혜영 예.
○위원장 강진철 여기 본다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소관 부서가 이번에 미천면과 대평면이 있는데 공히 다 비슷한데 세 번째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착공일은 알겠는데 준공일과 준공검사일,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먼저 하고 준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히 보면 준공일이 먼저고 준공검사일이 항상 날짜가 뒤에 되어 있어요.
보니까 미천면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평면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준형님 계시나요?
팀장님 계시나요?
보니까 미천면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평면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준형님 계시나요?
팀장님 계시나요?
○내동면장 강혜영 본청으로 발령을 받아 오셨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발령을 받아 갔나요?
○내동면장 강혜영 예.
○개발팀장 백운재 제가 시설직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준공일은 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착공계를 제출할 때 착공일 언제, 준공일 언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계약 맺을 때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개발팀장 백운재 그러면 여기에 준공검사일은 그 준공계 가져온 자료를 보고 담당 시설직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검사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동면장 강혜영 준공계가 들어오고 나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일을 만약에 1번에 보면 내동 산강마을 농로 개설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2,020만원 했어요. 했는데 준공일이 5월 12일, 착공일은 3월 27일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일 5월 18일이라.
그러면 5월 18일 준공검사를 할 때 이 준공검사는 시설6급 이준형씨가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준형씨가 볼 때는 이 준공검사가 미흡했다고 하면 다시 새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월 18일 준공검사를 할 때 이 준공검사는 시설6급 이준형씨가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준형씨가 볼 때는 이 준공검사가 미흡했다고 하면 다시 새로 공사를 해야 되겠죠?
○내동면장 강혜영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00% 완전히, 준공검사일 끝나고 나면 100% 아무 하자 없이 모든 것이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보면 그 뒤에 하자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준공검사일이 결국은 준공이다, 전혀 하자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보면 그 뒤에 하자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준공검사일이 결국은 준공이다, 전혀 하자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내동면장 강혜영 공사감독관은 우리 면에 직원이 공사감독관이 되고 그 다음 준공검사는 면에 서로 교체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면 말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비를 내어 준……
○내동면장 강혜영 아니요, 다른 면에, 인근 면에 고참이나 해 달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공사감독은 실무자가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공사감독은 실무자가 하고,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는 인근에 있는, 면이나 동에서 와서……
○내동면장 강혜영 예, 보통 면에 시설직이 있다 보니까, 개발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와서 검사를 해 주는 거죠, 서로.
우리 면도 다른 면을 또 해 주기도 하고.
우리 면도 다른 면을 또 해 주기도 하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 하자 없이 다 준공이 계약서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내동면장 강혜영 혹시나 하자가 나면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물품계약 같은 것 하면 1년 하자보수기간, 도급 같은 것 3년,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공사가 조금 잘못되거나 미비한 거는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흘러가고,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아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좀 과다 편성된 거라든지……
보통 물품계약 같은 것 하면 1년 하자보수기간, 도급 같은 것 3년,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공사가 조금 잘못되거나 미비한 거는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흘러가고,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아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좀 과다 편성된 거라든지……
○위원장 강진철 유독 내동면 건이 아니고 쭉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질의보다는 문의사항으로 이야기해 봤던 겁니다.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미천면장 조순철 반갑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미천면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주 행정팀장입니다.
최은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용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미천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 및 직원현황입니다.
미천면은 19개리 36개반으로 총 951세대에 1,513명의 면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새마을지도자 외 24개 단체에 50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 등의 사항입니다.
가. 집단민원 현황과 나.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2023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9,270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월말 현재 총 2,152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쪽, 라.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민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7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천 효자소류지 제방 정비공사 등 104건 사업에 12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4월말 현재 효자경로당 및 삭성경로당 보수공사 등 11건 사업에 1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6쪽에서 8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4쪽, 네 번째,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으로 2022년도에 2대, 2023년도에 3대를 미천면 관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25쪽, 다섯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건강체조, 풍물교실 2개 프로그램에서 2023년 2분기부터 노래교실 신규 신설하여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고려하여 일부 휴강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세한 수입 및 지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 여섯 번째, 각종 단체 현황입니다.
총 25개 단체 501명의 단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위원은 2개 이상 63명, 3개 이상 56명, 4개 이상 309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 일곱 번째,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미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반도노인요양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828쪽, 아홉 번째, 특수시책으로 미천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진주소방서에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미천면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어 2023년 10월 31일 발대식을 가지고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훈련 및 교육 매일 야간 순찰을 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고 화재진압, 전도된 트럭 구조, 쓰레기 소각행위 진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미천면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주 행정팀장입니다.
최은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용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미천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 및 직원현황입니다.
미천면은 19개리 36개반으로 총 951세대에 1,513명의 면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새마을지도자 외 24개 단체에 50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 등의 사항입니다.
가. 집단민원 현황과 나.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2023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9,270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월말 현재 총 2,152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쪽, 라.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민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7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천 효자소류지 제방 정비공사 등 104건 사업에 12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4월말 현재 효자경로당 및 삭성경로당 보수공사 등 11건 사업에 1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6쪽에서 8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4쪽, 네 번째,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으로 2022년도에 2대, 2023년도에 3대를 미천면 관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25쪽, 다섯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건강체조, 풍물교실 2개 프로그램에서 2023년 2분기부터 노래교실 신규 신설하여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고려하여 일부 휴강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세한 수입 및 지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 여섯 번째, 각종 단체 현황입니다.
총 25개 단체 501명의 단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복 위촉위원은 2개 이상 63명, 3개 이상 56명, 4개 이상 309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 일곱 번째,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미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반도노인요양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828쪽, 아홉 번째, 특수시책으로 미천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진주소방서에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미천면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어 2023년 10월 31일 발대식을 가지고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훈련 및 교육 매일 야간 순찰을 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고 화재진압, 전도된 트럭 구조, 쓰레기 소각행위 진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면장님, 8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는데 농지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걸 반려나 불허하는 게 당연한 건데 농지심의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경우가 2건이 지금 있네요, 그죠?
거기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는데 농지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걸 반려나 불허하는 게 당연한 건데 농지심의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경우가 2건이 지금 있네요, 그죠?
○미천면장 조순철 예.
○이규섭 위원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천면장 조순철 세 번째 23년 11월 23일 농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사유는 논인데 논을 지금 부치고 있는 분이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 세 분이 공동연명으로 지분별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별로 되어 있는 분 중 한 분이 좋지 못한 일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매를 보는 분이 자기가 그 지분에 대해 농지를 짓겠다라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건인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지분형으로 되어 있는 그 논에 대해 현재는 가족 중에 누가 논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타인이 들어온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분으로 되어 있고 경계 측량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적을 한정하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반려한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 7일 이것도 고향에 계신 분인데 부모님들이 한 분 계시고 자녀분들이 계신데 자제분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신청한 분이 자녀분과의 상속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자녀간 합의를 통한 어떤 농지취득이, 상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부결사유는 논인데 논을 지금 부치고 있는 분이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 세 분이 공동연명으로 지분별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별로 되어 있는 분 중 한 분이 좋지 못한 일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매를 보는 분이 자기가 그 지분에 대해 농지를 짓겠다라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건인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지분형으로 되어 있는 그 논에 대해 현재는 가족 중에 누가 논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타인이 들어온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분으로 되어 있고 경계 측량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적을 한정하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반려한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 7일 이것도 고향에 계신 분인데 부모님들이 한 분 계시고 자녀분들이 계신데 자제분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신청한 분이 자녀분과의 상속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자녀간 합의를 통한 어떤 농지취득이, 상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죠?
○미천면장 조순철 예.
○이규섭 위원 자체적인 문제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할 때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천면장 조순철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건에 대해서, 이규섭 위원님 건에 대해서 저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 부결했다는 소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가 볼 때는 신청대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주소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자기 농지하고 자기 집하고 반경 몇 키로 그게 나와 있을텐데요.
거기서 안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가 알기로는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 부결했다는 소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가 볼 때는 신청대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주소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자기 농지하고 자기 집하고 반경 몇 키로 그게 나와 있을텐데요.
거기서 안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가 알기로는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발급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미천면장 조순철 신청을 받고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것은 한 분은 부산에 살고 한 분은 순천에 살아요.
우리가 농지에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반경이라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은 자체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에 있는 합천군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잘못된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일단 그건 반려가 되었다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 부결내용은 아까 그렇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농지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해 농지를 직접 지을 수 없을 때는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옛날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도 발급 잘 안 해줍니다, 요즘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에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반경이라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은 자체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에 있는 합천군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잘못된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일단 그건 반려가 되었다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 부결내용은 아까 그렇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농지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해 농지를 직접 지을 수 없을 때는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옛날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도 발급 잘 안 해줍니다, 요즘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예, 고맙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면단위 지역구를 3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면장님 어떤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천면장 조순철 예.
○신현국 위원 지금 개발팀이 없습니까, 따로?
○미천면장 조순철 예, 개발팀은 없고 산업경제팀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천면장 조순철 산업경제팀 쪽에 산업관련, 농지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농로 포장이라든지 임도 포장이나 이런 부분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미천면장 조순철 그 부분 개발 쪽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미천면장 조순철 예.
○신현국 위원 제가 보니까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의령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인접하고 있어 이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개발팀이 없길래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우리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현재 우리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미천면장 조순철 19명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미천면도 민원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미천면장 조순철 예, 이장 19명 위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네마다, 마을마다 이장님들 민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천면장 조순철 기본적으로 19개 이장님 별로 골고루 형펑성 있게 분배를 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면단위에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 없이……
○미천면장 조순철 예.
○미천면장 조순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면지역을 갖고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은 면지역에 있는 면장님들 애로사항을 잘 짚어주셔서 보기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천면, 서정인 위원 지역구 아닙니까?
(웃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천면, 서정인 위원 지역구 아닙니까?
(웃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천면장 조순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대평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 사안에 한하여 그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6월 3일 오경훈 위원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회피신청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피신청을 허가합니다.
다음은 대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회피신청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피신청을 허가합니다.
다음은 대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대평면장 남미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대평면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행정팀장입니다.
정서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장영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평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3페이지,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대평면은 10개통 6개리 21개반 1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549세대에 968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023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에 대해 전체 4,720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2024년 4월말 현재 1,68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집행내역은 신풍마을 상하수도 정비공사 등 93건에 10억4,495만5,000원입니다.
860페이지 하단 2024년 집행내역은 4월말 기준 대평 어옥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6건에 6,093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CCTV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딸기특화단지, 면사무소, 당촌삼거리 등에 치안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총 22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2023년은 3분기까지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4분기부터 스포츠댄스, 고고장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수강료 수입은 440만원, 2024년도 수강료 수입은 31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강사료 지급 및 수강료 환불로 총 336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2분기까지 16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 262만원입니다.
862페이지, 대평면 단체 현황입니다.
이장단협의회 외 21개 단체가 있으며 420여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863페이지,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경남교육연수원나눔관, 수곡파출소, 대평치안센터 등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장애인복지시설인 늘사랑, 노인복지시설인 성모요양원, 온정요양원, 남강댐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114명, 입소자는 142명입니다.
이상으로 대평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대평면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행정팀장입니다.
정서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장영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평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3페이지,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대평면은 10개통 6개리 21개반 1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549세대에 968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2023년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에 대해 전체 4,720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2024년 4월말 현재 1,68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집행내역은 신풍마을 상하수도 정비공사 등 93건에 10억4,495만5,000원입니다.
860페이지 하단 2024년 집행내역은 4월말 기준 대평 어옥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6건에 6,093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CCTV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딸기특화단지, 면사무소, 당촌삼거리 등에 치안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총 22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2023년은 3분기까지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4분기부터 스포츠댄스, 고고장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수강료 수입은 440만원, 2024년도 수강료 수입은 31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강사료 지급 및 수강료 환불로 총 336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2분기까지 16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 262만원입니다.
862페이지, 대평면 단체 현황입니다.
이장단협의회 외 21개 단체가 있으며 420여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863페이지, 관내 기관 현황입니다.
경남교육연수원나눔관, 수곡파출소, 대평치안센터 등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장애인복지시설인 늘사랑, 노인복지시설인 성모요양원, 온정요양원, 남강댐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114명, 입소자는 142명입니다.
이상으로 대평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968명입니다.
○이규섭 위원 왜 인구를 여쭈어 보냐 하면 862페이지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에 보면 인구는 다른 읍면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그런데 단체 구성을 할 때는 똑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다, 그죠?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26분이 지금 읍면동 각종 단체에 들어가 계시면 거의 절반 정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죠?
○대평면장 남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구성하기가 되게 힘든데 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별도의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특화된 방법이?
○대평면장 남미경 주민들이 대평면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래서 활동을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평면하고 우리가 동.면 간에 자매결연 맺는 게 있습니까?
○대평면장 남미경 지금 현재 대평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동 없습니까?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충무공동하고 하든지 이렇게 동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딸기 특화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특산물을 팔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 도시 중에 거기서 잘 사는 동네를 빨리 선점하셔 가지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동별로 맺어서 특화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중에 거기서 잘 사는 동네를 빨리 선점하셔 가지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동별로 맺어서 특화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대평면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작은 동네지만 정말 알찬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교통도 국도3호선과 진양호 순환도로가 연결되고 어제 주말인가 이렇게 보니까 대평면 입구에 주민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게 뭐였습니까?
저희 대평면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작은 동네지만 정말 알찬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교통도 국도3호선과 진양호 순환도로가 연결되고 어제 주말인가 이렇게 보니까 대평면 입구에 주민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게 뭐였습니까?
○대평면장 남미경 대평사랑 솟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으로 했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으로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하시고 주민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면장님 오시고 또 팀장님들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길 같은 경우에는 진양호 순환도로다 보니까 시내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도로도 잘 나 있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이 되고, 그 다음 대평 딸기 특화단지 이런 방문 등으로 인해서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 대평 입구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좋은 반응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길 같은 경우에는 진양호 순환도로다 보니까 시내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도로도 잘 나 있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이 되고, 그 다음 대평 딸기 특화단지 이런 방문 등으로 인해서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 대평 입구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좋은 반응이 보일 것 같습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사항 없이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 칭찬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릴 때 대평 하면 자연책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진주가 초등학교 때는, 제 다닐 때는 진주가 전국에서 14번째 도시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대평 무가 나옵니다. 알아 줬습니다.
그리고 대평이 1969년도 진양호 댐이 되면서 수몰지구가 되었죠?
그때부터 대평이 조금 쇠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주단지도 생겼고 했는데, 아무튼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평 입구에 가면 4월 되면 벚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대평 1,000여명이 되지 않는 진주시민들과 같이 하시면서 대평면에는 사실 열악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딸기 특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진주시에서는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과의 좋은 화합도 같이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평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릴 때 대평 하면 자연책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진주가 초등학교 때는, 제 다닐 때는 진주가 전국에서 14번째 도시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대평 무가 나옵니다. 알아 줬습니다.
그리고 대평이 1969년도 진양호 댐이 되면서 수몰지구가 되었죠?
그때부터 대평이 조금 쇠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주단지도 생겼고 했는데, 아무튼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평 입구에 가면 4월 되면 벚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대평 1,000여명이 되지 않는 진주시민들과 같이 하시면서 대평면에는 사실 열악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딸기 특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진주시에서는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과의 좋은 화합도 같이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평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하우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미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강순옥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 도시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정철 진양호공원팀장은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국비심사 관계로 문체부에 출장을 간 상태라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예술회관 전시물 수정검토 요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 전시 중인 故성계옥의 친필은 2022년 문화 인물 기록화 사업 당시 故성계옥 선생의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전시물 친필문서의 특성상 작성자인 故성계옥 선생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전시물은 故성계옥 선생의 친필과 해당 문서 작성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로 원형을 전시해야만 의미가 있는 전시물입니다.
향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친필문서, 서한 등 개인 기록 전시물의 경우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캡션을 추가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현황 내용의 구체화 표기 건의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 목적 및 장소 등 출장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시의적절한 녹지공원 전정 작업추진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지 및 공원 내에 유사사업 추진 시 수목의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전정 및 수목 식재와 공원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추진 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우선 요청 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안 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되었으나 일부 시민의 반대로 사업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단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특색 있는 정원조성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정비와 신규 공원 조성사업 시행 시 지역여건과 특성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공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 아천 북카페가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 운영 건의 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아천 북카페 자리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故성계옥 선생이 경영하기도 한 옛 삼락식당 자리에 故 아천 최재호 선생, 김상옥 시인 등 진주의 시조 시인들이 시 낭송을 즐기던 장소로 삼현학원 설립자이며 가곡 석굴암의 가사를 쓴 최재호 선생이 거주하던 진주 문화예술의 뜻깊은 곳이었음을 참고하여 시민 의견 조사, 명칭 공모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간에 조성 취지와 함께 독서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현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도래새미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래새미공원 시설정비 사업 시행 시 사전조사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증폭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 설계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는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 관계 부서가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대학의 공간을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푸드트럭 5개소 초전공원 1개소와 물초울공원 4개소를 운영자 모집 공고하였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현재 2개소 초전공원 1개소와 물초울공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푸드트럭 활성화 지역 벤치마킹 등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잎 수거방법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작년에 일부 구간에 열매 결실 제어제를 투입한 바 그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털기작업으로 즉시 수거하는 방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추가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양호동물원 발전을 위하여 동물원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진양호동물원 이전 후 기존 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관리. 운영방안, 조직 체계 구성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물원 사업의 타당성 및 동물원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 전문가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진양호동물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관련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남수목원 관련 연구 용역 확인. 검토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의견과 추진 중인 경남수목원 개선 연구용역에서 동물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주시 관내 동물원 중복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 길 조성 등을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제정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 결정되었습니다.
추가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길의 조성 확충 및 정비와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대한 기준과 맨발 길 또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구역 내 영조물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맨발 걷기 길에 대한 별도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은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맨발걷기 유행에 맞추어 천전동 남가람 등 8개 구간을 완료하였고, 철도문화공원 등 6개 구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준공기한 및 용역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3년 명시이월 12건 중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8건, 계속비 이월 4건 중 2024년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3건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중간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소망진산 유등공원 무궁화길 조성사업 외 48건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부터 341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2022년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 외 46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외 111건, 2024년 녹지조경지 전기시설 유지보수 외 50건을 포함하여 총 16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총 93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초전공원 경관 재정비공사 외 32건으로 대부분 장마철 우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관급 자재 등 수급 지연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외 8건에 대해 2023년 국비 11억과 도비 9억, 2024년 국비 6억, 전환사업 포함 도비 19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도시숲 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입니다.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유보된 사업입니다.
다음 2023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신진주역 경관녹지정비사업을 포함하여 5건으로 전액 명시이월 후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 와룡 끄티 산책로, 가좌공원 기반정비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이현 웰빙 간강쉼터와 진양호 공원 구거 및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접수 내역입니다.
가로수 지주목 정비 요청을 비롯해서 257건으로 처리결과 정비 및 완료 처리하였고, 일부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을 포함하여 6건의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보상협의 독려와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미협의에 대한 문제점, 대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0페이지, 23번 각종 소송사건 현황부터 401페이지의 37번 관외출장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부서현황 내용입니다.
먼저, 402페이지 가로수, 가로화단,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 전정 및 보식공사 15건에 사업비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35건에 7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충무공동 136번지 외 30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8,000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신안동 436번지 외 15건에 사용료 부과액은 6,7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도색 및 데크 교체 등으로 2023년에 83건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6개소에 정비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공원 녹지.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10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점검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주.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공원 등 설치 현황입니다.
갈전교 일원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외 6건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분야는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은 하모숲 놀이터와 꿈키움동산을 비롯하여 양마산 둘레길과 관리시설이 늘어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동물원 개보수 현황과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상단까지 동물 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중간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입니다.
푸드트럭을 비롯한 매점 및 카페는 총 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 또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미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강순옥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 도시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정철 진양호공원팀장은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국비심사 관계로 문체부에 출장을 간 상태라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예술회관 전시물 수정검토 요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 전시 중인 故성계옥의 친필은 2022년 문화 인물 기록화 사업 당시 故성계옥 선생의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전시물 친필문서의 특성상 작성자인 故성계옥 선생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전시물은 故성계옥 선생의 친필과 해당 문서 작성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로 원형을 전시해야만 의미가 있는 전시물입니다.
향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친필문서, 서한 등 개인 기록 전시물의 경우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캡션을 추가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현황 내용의 구체화 표기 건의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관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 목적 및 장소 등 출장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시의적절한 녹지공원 전정 작업추진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지 및 공원 내에 유사사업 추진 시 수목의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전정 및 수목 식재와 공원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추진 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우선 요청 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안 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되었으나 일부 시민의 반대로 사업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단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특색 있는 정원조성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정비와 신규 공원 조성사업 시행 시 지역여건과 특성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공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 아천 북카페가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 운영 건의 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아천 북카페 자리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故성계옥 선생이 경영하기도 한 옛 삼락식당 자리에 故 아천 최재호 선생, 김상옥 시인 등 진주의 시조 시인들이 시 낭송을 즐기던 장소로 삼현학원 설립자이며 가곡 석굴암의 가사를 쓴 최재호 선생이 거주하던 진주 문화예술의 뜻깊은 곳이었음을 참고하여 시민 의견 조사, 명칭 공모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간에 조성 취지와 함께 독서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현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도래새미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래새미공원 시설정비 사업 시행 시 사전조사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증폭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 설계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는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 관계 부서가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대학의 공간을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푸드트럭 5개소 초전공원 1개소와 물초울공원 4개소를 운영자 모집 공고하였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현재 2개소 초전공원 1개소와 물초울공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푸드트럭 활성화 지역 벤치마킹 등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잎 수거방법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작년에 일부 구간에 열매 결실 제어제를 투입한 바 그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털기작업으로 즉시 수거하는 방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 추가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양호동물원 발전을 위하여 동물원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진양호동물원 이전 후 기존 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관리. 운영방안, 조직 체계 구성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물원 사업의 타당성 및 동물원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 전문가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진양호동물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관련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남수목원 관련 연구 용역 확인. 검토 건의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의견과 추진 중인 경남수목원 개선 연구용역에서 동물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주시 관내 동물원 중복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 길 조성 등을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제정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 결정되었습니다.
추가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길의 조성 확충 및 정비와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대한 기준과 맨발 길 또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구역 내 영조물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맨발 걷기 길에 대한 별도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은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맨발걷기 유행에 맞추어 천전동 남가람 등 8개 구간을 완료하였고, 철도문화공원 등 6개 구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준공기한 및 용역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3년 명시이월 12건 중 와룡 끄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8건, 계속비 이월 4건 중 2024년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3건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중간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소망진산 유등공원 무궁화길 조성사업 외 48건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부터 341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2022년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 외 46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외 111건, 2024년 녹지조경지 전기시설 유지보수 외 50건을 포함하여 총 16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총 93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초전공원 경관 재정비공사 외 32건으로 대부분 장마철 우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관급 자재 등 수급 지연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외 8건에 대해 2023년 국비 11억과 도비 9억, 2024년 국비 6억, 전환사업 포함 도비 19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도시숲 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입니다.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유보된 사업입니다.
다음 2023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신진주역 경관녹지정비사업을 포함하여 5건으로 전액 명시이월 후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 와룡 끄티 산책로, 가좌공원 기반정비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이현 웰빙 간강쉼터와 진양호 공원 구거 및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접수 내역입니다.
가로수 지주목 정비 요청을 비롯해서 257건으로 처리결과 정비 및 완료 처리하였고, 일부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을 포함하여 6건의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보상협의 독려와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미협의에 대한 문제점, 대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0페이지, 23번 각종 소송사건 현황부터 401페이지의 37번 관외출장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부서현황 내용입니다.
먼저, 402페이지 가로수, 가로화단,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 전정 및 보식공사 15건에 사업비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35건에 7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충무공동 136번지 외 30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8,000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신안동 436번지 외 15건에 사용료 부과액은 6,7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도색 및 데크 교체 등으로 2023년에 83건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6개소에 정비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공원 녹지.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10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점검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주.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공원 등 설치 현황입니다.
갈전교 일원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외 6건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분야는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은 하모숲 놀이터와 꿈키움동산을 비롯하여 양마산 둘레길과 관리시설이 늘어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동물원 개보수 현황과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상단까지 동물 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중간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입니다.
푸드트럭을 비롯한 매점 및 카페는 총 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 또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322페이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칸에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아마 작년에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도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322페이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칸에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 확인 및 검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아마 작년에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도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저게 명확한 규정이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고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공사를 하는 것들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설치해 가지고 일단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이상이 있다 없다를 학교 측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설치해 가지고 일단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이상이 있다 없다를 학교 측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사실 학교도 혜택을 받았지만 그게 중간에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학교 캠퍼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숲도 우거져 있고 여러 관계로 해서……
특히 야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학교 캠퍼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숲도 우거져 있고 여러 관계로 해서……
○위원장 강진철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국유재산법에 보면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논의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거론되었던 것이 e-스포츠 그것도 국유재산법에 의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물론 이건 지금 현재 계약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경상대학교하고 MOU 맺었기 때문에 진주시하고, 그냥 우리가 분수대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논의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거론되었던 것이 e-스포츠 그것도 국유재산법에 의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물론 이건 지금 현재 계약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경상대학교하고 MOU 맺었기 때문에 진주시하고, 그냥 우리가 분수대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경상국립대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유휴부지를 좀 더 활용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거기 따라서 지금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또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유재산법상에 어떤 그런 문제는 학교 측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분야가 특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e-스포츠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같이 어떤 국유재산법이나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경상국립대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어떤 유휴부지를 좀 더 활용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거기 따라서 지금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또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유재산법상에 어떤 그런 문제는 학교 측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분야가 특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e-스포츠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같이 어떤 국유재산법이나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물론 e-스포츠 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모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경상대학교 과연 그게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냐 그것까지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검토와 협의를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물론 세밀하게 하는 건 좋은 것이죠.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집행을 할 때는 우리는 일반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물론 시민 편의를 본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여러 가지 혹시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집행을 할 때는 우리는 일반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물론 시민 편의를 본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여러 가지 혹시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송사건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금액적인 산정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 같거든요.
390페이지, 거기 보면 소송사건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6건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토지보상 관련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토지보상금액이……
소송사건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금액적인 산정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 같거든요.
390페이지, 거기 보면 소송사건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6건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토지보상 관련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토지보상금액이……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공탁을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이건 다 받아간 겁니다, 종결된 거는.
○이규섭 위원 받아 갔는데 소를 제기를 했으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소를 제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공탁금액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탁을 1억원을 해놨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감정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이 나오면 법원에서 화해 요청을 시켜 가지고 받아가겠냐 해가지고 받아가겠다 하면 그것으로 종결해 버립니다.
법원에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공탁금액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탁을 1억원을 해놨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감정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이 나오면 법원에서 화해 요청을 시켜 가지고 받아가겠냐 해가지고 받아가겠다 하면 그것으로 종결해 버립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법원 화해 권고에 의해 수용을 해가지고 종결되었다 그런 개념이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나머지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아직 법원 공탁해 놓은 걸 안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궁금했던 종결 같으면 예시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종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추가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비단 공원관리과에 토지 부분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일어나는 소송은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관과 시민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다 해서 소를 제기하고 이게 법정에 가는 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진주에 부합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진주에 부합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328페이지에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사고이월 부분이 똑같은 명칭으로 똑같은 금액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326페이지, 32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2년 연달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326페이지, 32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2년 연달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326페이지는 사고이월 현황이고요, 그 다음 328페이지는 같은 내용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사고이월 시킨 현황이고 그 사고이월 시킨 걸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내용이 지금 잔액 다 쓰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저희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양이 너무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준공기간 연장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사실.
공원관리과는 저희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양이 너무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준공기간 연장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사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오경훈 위원 사유들이야 우천 시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상 사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사 자체가 대부분 보면 비 오는 우기 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준공기간 자체가 대부분 그쪽으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석류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는 설치 조명 수량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정비공사를 하는데 데크 설치 등 추가시공들이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들하고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공사 자체가 대부분 보면 비 오는 우기 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준공기간 자체가 대부분 그쪽으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석류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는 설치 조명 수량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정비공사를 하는데 데크 설치 등 추가시공들이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들하고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오경훈 위원 326페이지요, 공사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362페이지, 여기 나열을 쭉 해 놓으셨거든요.
보면 공사중지도 있고요, 그 다음 100일이 넘은 것도 있고, 원래 당초 준공일보다.
준공일 자체가 대부분 사유 자체는 자연재해나 또 예측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
362페이지, 여기 나열을 쭉 해 놓으셨거든요.
보면 공사중지도 있고요, 그 다음 100일이 넘은 것도 있고, 원래 당초 준공일보다.
준공일 자체가 대부분 사유 자체는 자연재해나 또 예측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관급자재 수급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66페이지 보시면 19번에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작년도 의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이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국장님?
이게 작년도 의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이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국장님?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공원과장 재직 시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때 진통을 겪다가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착수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망대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시의 어떤 재정상황 이것하고 맞물려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전망대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거전망 관련 사업이 되고 나서 지금 또 올라가는 등산로도 아주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램프웨이 식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걸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조금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때 진통을 겪다가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착수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망대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시의 어떤 재정상황 이것하고 맞물려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전망대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거전망 관련 사업이 되고 나서 지금 또 올라가는 등산로도 아주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램프웨이 식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걸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조금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볼 때 지금 공원에 관련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분께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단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조직과 인력들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진주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양호에도 지금 모노레일하고 비슷한 그걸 해 왔지만 지금 운용인력이나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비용은 계속 투입되는데 반응이라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테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우리도 그때 당시에 정말 철도를 이용해서 그쪽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해서 모노바이크 형태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건 여기 보고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늘 고민을 하시겠지만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비용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적한 사업 중에는 동물원도 있습니다.
동물원 사업도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했지만 지금 폐사나 운영 내용들을 봤을 때도 지금 이 인력들 가지고 7배의 큰 부지를 우리가 5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순수 시비로 하는 거와 그리고 또 공원관리과에서도, 물론 산림과지만 국가정원 가는 길 그 부분과, 이게 사업명들이나 사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공원과리과에서.
이게 정책적인, 정치적 행위라 해야 되나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저희는 볼 때 지금 공원에 관련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분께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단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조직과 인력들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진주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양호에도 지금 모노레일하고 비슷한 그걸 해 왔지만 지금 운용인력이나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비용은 계속 투입되는데 반응이라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테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우리도 그때 당시에 정말 철도를 이용해서 그쪽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해서 모노바이크 형태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건 여기 보고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늘 고민을 하시겠지만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비용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적한 사업 중에는 동물원도 있습니다.
동물원 사업도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했지만 지금 폐사나 운영 내용들을 봤을 때도 지금 이 인력들 가지고 7배의 큰 부지를 우리가 5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순수 시비로 하는 거와 그리고 또 공원관리과에서도, 물론 산림과지만 국가정원 가는 길 그 부분과, 이게 사업명들이나 사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공원과리과에서.
이게 정책적인, 정치적 행위라 해야 되나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국장님께서도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출발과 끝이 다른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진행을 준비했던 거와 작년과 재작년과 내용들이 다르고 금액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 모노레일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통해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예산부서에서는 또 캔슬이 났습니다.
또 언제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시비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 전환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시대에 맞출 필요도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 넣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책은 계속 두꺼워져 가고 있거든요, 공원관리과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 자체를 밑에 부서에서 안 맡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일은 계속 치이고 있는 거고, 진양호 대개발, 르네상스, 이런 것 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사실상 새로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진행을 준비했던 거와 작년과 재작년과 내용들이 다르고 금액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 모노레일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통해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예산부서에서는 또 캔슬이 났습니다.
또 언제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시비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 전환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시대에 맞출 필요도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 넣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책은 계속 두꺼워져 가고 있거든요, 공원관리과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 자체를 밑에 부서에서 안 맡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일은 계속 치이고 있는 거고, 진양호 대개발, 르네상스, 이런 것 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사실상 새로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동물원을 하게 되면 현재 진양호동물원팀 한 조직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원 이전이 어떤 가시화 되면 그와 관련된 전담조직도, 또 수의사분도 모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완전히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월아산 국가정원이라든지 진양호 르네상스와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행정환경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재정상의 급격한 변동,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동물원을 하게 되면 현재 진양호동물원팀 한 조직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원 이전이 어떤 가시화 되면 그와 관련된 전담조직도, 또 수의사분도 모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완전히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월아산 국가정원이라든지 진양호 르네상스와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행정환경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재정상의 급격한 변동,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오경훈 위원 국가정원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 당초 모델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순천만, 그 다음에 울산 태화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 왔던 것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은 이러 이러 해야 된다 하는 특별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5개 이상의 테마 어떤 주제정원을 갖추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나열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 취지 즉슨 지역에 맞는 어떤 걸 해 나가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재정상황도 그렇게 되고 또 월아산이라는 입지적 여건이 순천만이나 태화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입지에 맞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계속해서 계획이 조금 변동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고드릴 수 있을 만큼 픽스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 당초 모델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순천만, 그 다음에 울산 태화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 왔던 것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은 이러 이러 해야 된다 하는 특별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5개 이상의 테마 어떤 주제정원을 갖추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나열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 취지 즉슨 지역에 맞는 어떤 걸 해 나가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재정상황도 그렇게 되고 또 월아산이라는 입지적 여건이 순천만이나 태화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입지에 맞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계속해서 계획이 조금 변동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고드릴 수 있을 만큼 픽스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국가정원으로 가신다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거제가 바로 산림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주시에 보면 축구장 250개 크기인데요, 나주시에서는 전반적인 태화강과 그 다음 순천만이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진주에서 국가정원은 무엇이며, 예를 들어 진주 하면 뭐다 라는 그런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형태일 것인데 이제 행정 서류는 충분히 그렇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경남정원, 경남 지방정원 자체 가는 길도 지금 굉장히 험난하다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업비 자체 목표도 금액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2,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지금은 400억 정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거제가 바로 산림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주시에 보면 축구장 250개 크기인데요, 나주시에서는 전반적인 태화강과 그 다음 순천만이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진주에서 국가정원은 무엇이며, 예를 들어 진주 하면 뭐다 라는 그런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형태일 것인데 이제 행정 서류는 충분히 그렇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경남정원, 경남 지방정원 자체 가는 길도 지금 굉장히 험난하다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업비 자체 목표도 금액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2,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지금은 400억 정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처음에는 월아산 그 아래 있는 마을 그쪽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정원, 또 정원 관련, 정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우리 자체에 맞는 국가정원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학회나 또 주변에 벤치마킹이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지, 그 다음에 결국은 정원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겠느냐, 결국 정원산업하고 연계되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마을경관, 마을경관 자체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주 예를 드셨는데 그렇게 아주 메가 이벤트로 해서 크게 순천만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소규모지만,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마을경관, 마을경관 자체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주 예를 드셨는데 그렇게 아주 메가 이벤트로 해서 크게 순천만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소규모지만,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국장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진주정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가정원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로 가기 위함이면 그쪽 방향을 정책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걸 우리가 시의회에서 무작정 돈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연간 80만명, 100만명을 봤을 때 관광버스가 몇 대를 댈 수 있으며, 몇 명이 가야지만, 며칟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러 거기까지 가겠느냐로 출발해서,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승용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고, 관광버스면 한 차에 40명씩 하더라도 주말에 2, 3만명씩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물론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 했을 때도 그 동네가 미어터지는 지경에 이르는데 첫 방향 자체를 제시를 그쪽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명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속상하실 수 있지만 진주정원 정도로 해서 정원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예전에 전임 시장님께서도 여기 숙소도 하나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산림체험하고, 이런 수준으로 머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주시지만, 전문가시지만 이제부터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정원문화 확산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지금 나주 같은 데는 축구장 250개를 던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 속 지하를 파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현재 그냥 기존에 있는 동물들 환경 좋게 해서, 동물 숫자도 안 늡니다.
안 늘잖아요.
그 7배를 늘려 가지고 500억을 들여 밑으로 갖다 넣고 그 위에는 어떤 개발을 하겠다 비워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가 변한다는 거는 벌써 정책이 변했고 거의 폐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라고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가정원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로 가기 위함이면 그쪽 방향을 정책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걸 우리가 시의회에서 무작정 돈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연간 80만명, 100만명을 봤을 때 관광버스가 몇 대를 댈 수 있으며, 몇 명이 가야지만, 며칟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러 거기까지 가겠느냐로 출발해서,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승용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고, 관광버스면 한 차에 40명씩 하더라도 주말에 2, 3만명씩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물론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 했을 때도 그 동네가 미어터지는 지경에 이르는데 첫 방향 자체를 제시를 그쪽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명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속상하실 수 있지만 진주정원 정도로 해서 정원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예전에 전임 시장님께서도 여기 숙소도 하나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산림체험하고, 이런 수준으로 머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주시지만, 전문가시지만 이제부터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정원문화 확산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지금 나주 같은 데는 축구장 250개를 던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 속 지하를 파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현재 그냥 기존에 있는 동물들 환경 좋게 해서, 동물 숫자도 안 늡니다.
안 늘잖아요.
그 7배를 늘려 가지고 500억을 들여 밑으로 갖다 넣고 그 위에는 어떤 개발을 하겠다 비워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가 변한다는 거는 벌써 정책이 변했고 거의 폐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라고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동물원 관련은 동물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일본 아사히야마 동물원 원장께서 왔다 가시고 저희들도 동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동물원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동물원은 우리가 요즘 국립박물관 진주 분관도 만들고 그 다음 이건희 미술관 부분도 옮겨오려고 하고 있고, 동물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생명 존중, 생명 존중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동물원인데 그걸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동물원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동물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좀 더 가깝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아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원박람회 관련된 기본계획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안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생명 존중, 생명 존중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동물원인데 그걸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동물원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동물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좀 더 가깝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아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정원박람회 관련된 기본계획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안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위원님이 다 그런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온 지 딱 2년 되는 해인데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이 가미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고 계시고 공원관리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평생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들, 진양호동물원, 르네상스, 그리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얼마 안 남아서 도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이때까지 그 예산들을 수반하면서 시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 했지만 결국은 예산이 철학을 담았고 그게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그 때 당시에 2,000억은 어디서 나온 거고, 지금은 그 금액이 정말 반에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걸로 국가정원으로 도전하신다,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갈 거다.
그렇다 하면 이건 아예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안 맞는 겁니다, 정책으로서.
저희는 모든 위원님이 다 그런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온 지 딱 2년 되는 해인데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이 가미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고 계시고 공원관리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평생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들, 진양호동물원, 르네상스, 그리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얼마 안 남아서 도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이때까지 그 예산들을 수반하면서 시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 했지만 결국은 예산이 철학을 담았고 그게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그 때 당시에 2,000억은 어디서 나온 거고, 지금은 그 금액이 정말 반에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걸로 국가정원으로 도전하신다,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갈 거다.
그렇다 하면 이건 아예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안 맞는 겁니다, 정책으로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오경훈 위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그렇게 크게 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야만 그것이 국가정원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어떤 정원산업을 하고 해나가는 목적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은 주목해서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과제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어떤 정원산업을 하고 해나가는 목적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은 주목해서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과제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경훈 위원 예, 나오면 내용을 공개해 주시겠지만 저는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걸 말해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규모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뒤에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총 예산들을 결산하면서 국가정원을 통해서 월아산에 돈을 넣었다, 이런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들을 넣었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 하고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수용하고 그 땅 자체도 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집중 안 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망경산에 비거가 날아 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날 것처럼 되어 있고 진양호 르레상스, 그 다음 비봉산의 날개, 그러니까 진주시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하면 좋겠죠.
특히 도시일몰제로 인해 공원개발사업을 못했던 것도 진주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한 군데 업체만 했지만.
그것도 옆에 시립도서관은 우리가 지어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두서 없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공원관리과가 이거는 내용에 좀 담으려고 그럽니다.
공원관리가 자체가 업무량이 너무 많고 방대하고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되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걸 말해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규모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뒤에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총 예산들을 결산하면서 국가정원을 통해서 월아산에 돈을 넣었다, 이런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들을 넣었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 하고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수용하고 그 땅 자체도 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집중 안 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망경산에 비거가 날아 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날 것처럼 되어 있고 진양호 르레상스, 그 다음 비봉산의 날개, 그러니까 진주시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하면 좋겠죠.
특히 도시일몰제로 인해 공원개발사업을 못했던 것도 진주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한 군데 업체만 했지만.
그것도 옆에 시립도서관은 우리가 지어줬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두서 없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공원관리과가 이거는 내용에 좀 담으려고 그럽니다.
공원관리가 자체가 업무량이 너무 많고 방대하고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되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것까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버거 관련도 그렇습니다.
비거 관련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이 지금 어떤 계획으로서 현재 적합한 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비거가 나를 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나 다른 전국의 어떤 국민들께서 와서 보셨을 때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거 관련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이 지금 어떤 계획으로서 현재 적합한 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비거가 나를 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나 다른 전국의 어떤 국민들께서 와서 보셨을 때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망경산에 조형물하고 설치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통과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도 되고 기대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큰 콘텐츠를 할 때 공원관리과 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걸로 보인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도 되고 기대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큰 콘텐츠를 할 때 공원관리과 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걸로 보인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경훈 위원님께서 조금 못다한 이야기나 다른 건 다음 주 월요일 보충질의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경훈 위원님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어떻게 되실는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방대한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366페이지에 보면 오경훈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질의하셨던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에 보면 사실상 유보된 사업 현황은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유보된 사유가 분명히 이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예산 및 2025년 이후 추가 예산 편성 어려움 때문에 유보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때 알고 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 분명히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오늘 유보된 사유를 보면 2024년과 2025년에 추가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되어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뭔가가 현재 분위기상 여건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22년도말에, 23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시키고 넘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망진산에 여러 가지 공원화사업하고 있는 것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진양호 그 부분, 전체적인 그 부분, 그리고 월아산 그 부분, 그건 따로 한번 이야기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까 2,000억에서 돈이 500억으로 줄어들은 것은 저는 알고 오경훈 위원도 압니다.
무슨 저수지죠?
저수지 밑에 땅을, 원래 처음에 부지를 다 확보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확보하려고 하다가 굳이 그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뭔가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할 때 공무원들은 항상 제일 먼저 뭘 하죠?
구상용역을 하죠, 그죠?
구상용역을 할 때는 분명히 좋은 구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용역에서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타당성조사라든지 평가도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기본계획도 수립도 용역해 보고 하는데 뭔가 거기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공원관리과가 상당하게 양이 진짜 사실상 방대한 양입니다.
그 부분은 잘 짚어 주시고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억수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질의하시니까, 보충질의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오경훈 위원님께서 조금 못다한 이야기나 다른 건 다음 주 월요일 보충질의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경훈 위원님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어떻게 되실는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방대한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366페이지에 보면 오경훈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질의하셨던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에 보면 사실상 유보된 사업 현황은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유보된 사유가 분명히 이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예산 및 2025년 이후 추가 예산 편성 어려움 때문에 유보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때 알고 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 분명히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오늘 유보된 사유를 보면 2024년과 2025년에 추가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되어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뭔가가 현재 분위기상 여건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22년도말에, 23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시키고 넘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망진산에 여러 가지 공원화사업하고 있는 것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진양호 그 부분, 전체적인 그 부분, 그리고 월아산 그 부분, 그건 따로 한번 이야기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까 2,000억에서 돈이 500억으로 줄어들은 것은 저는 알고 오경훈 위원도 압니다.
무슨 저수지죠?
저수지 밑에 땅을, 원래 처음에 부지를 다 확보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확보하려고 하다가 굳이 그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뭔가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할 때 공무원들은 항상 제일 먼저 뭘 하죠?
구상용역을 하죠, 그죠?
구상용역을 할 때는 분명히 좋은 구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용역에서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타당성조사라든지 평가도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기본계획도 수립도 용역해 보고 하는데 뭔가 거기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공원관리과가 상당하게 양이 진짜 사실상 방대한 양입니다.
그 부분은 잘 짚어 주시고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억수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질의하시니까, 보충질의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신현국 위원 전에 망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총림선원에 소유권 취득 무상 소송이라는 게 전에 있었던 걸 제가 한번 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의 어떤 소송관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의 어떤 소송관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해가지고 종결이 났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이 책자에 없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이게 법원에 조정 결정으로 환수금이 선학원하고 토지하고 소유권 이전 다되고 보상비도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 책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요, 지금 보면?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 설명하시기 좀 그것 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건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 조정 결정에 의해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토지는 다시 선학원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종결을 지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돌려주고 그건 보상이 안 되었다, 결국은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렇죠.
보상이 안 됐습니다.
보상이 안 됐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거기 사업하는 데는 그 구역 밖이라서 지장은 안 되는데 앞으로 녹지로 저희들 활용하게끔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협의하려고, 녹지대로 만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계약은 누구랑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선학원이랑 무상으로 해서……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공원 등 설치 현황에 바람모아공원 산책로 조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애초에는 공원등을 설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볼라드가 더 낫다 이래 가지고 공원등 설치하기가 간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볼라드를 40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도 볼라드를 설치하면 좀 밝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어둡더라고, 음침하고.
저는 감사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공원 등 설치 현황에 바람모아공원 산책로 조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애초에는 공원등을 설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볼라드가 더 낫다 이래 가지고 공원등 설치하기가 간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볼라드를 40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도 볼라드를 설치하면 좀 밝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어둡더라고, 음침하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제가 밤에 가서 조도를 검토를 해 보고 공원에 맞는 조도가 나오게끔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기로는 그냥 사이 사이에 공원등을 몇 개를 더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건의 하나……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 때 보면 소송과 관련된 현황 자료를 전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자료제출에 대한 조금 부족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어떤 내용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자료제출에 대한 조금 부족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어떤 내용도?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 부분은 실수로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려고, 답변서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주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을 알 수 없는 6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을 알 수 없는 6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규섭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는,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할 때 되면 이야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규섭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는,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할 때 되면 이야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