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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산림국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동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낙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대희 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 2024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호광장 버스정류장 위치변경 검토 건의로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주변상가의 반대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정류장의 버스베이 구간을 시내 방면으로 연장하여 신호위반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시내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건의로 과거 급행버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나 환승불편 및 적자 누적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한 제4차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에서 시내 급행버스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 시 여건상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일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하여 급행버스 효과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기간 단축 검토로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은 평가대상 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4월 이후 용역수행이 가능하며, 과업 내용이 회계감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향후 개선사항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단시간에 완료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용역 발주 시 4월에 발주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내 차선 재도색 검토 요청으로 노후 차선 정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연중 정비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편 및 확대 운영 검토로 23년 상반기 교통약자 콜택시 4대를 추가 구입하여 23년 7월부터 총 38대가 운영 중으로 추가 구입한 4대는 배차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18시 이후에 집중 배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해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안전문제 개선 건의로 해당 정류장은 인근 학교 통학 수요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문 오동길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일부 편입될 예정으로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빌딩 관리 철저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 관리 및 책임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 운영 등의 책임이 있어 시설 점검을 통하여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공익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설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용률이 낮은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단체 회의 시 주차빌딩 이용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께 홍보하고 
주차빌딩 소유자들에게 주차 활성화를 위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적극 요청으로 자유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자유시장 앞 사거리에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였으며 추가 설치는 소관 기관인 진주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요청으로 우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총액표준운송원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재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고등법원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 소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진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및 건의 요청으로 해당 행정소송은 2024년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최초 처분되었던 5억1,100만원의 재정지원금 반환을 집행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반환 업무가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2번, 23년, 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연화 제안으로 2023년 1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고정식 CCTV 14개소와 이동식 CCTV 4대의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물차고지 정류장 이설 제안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 1일 버스정류장을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야광 차선도색 사업추진 제안으로 도로의 노면표시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교통노면표시 업무 편람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도색을 하여도 빛을 반사하는 유리알이 탈리되면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올해 3월 문산 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우천형으로 개발된 도료를 도색하였으나, 유리알을 이용한 기존 도색 방식은 유리알 탈리에 따른 성능저하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대통령실에서는 야광차선 도입을 국민 제안으로 채택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제품화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야광차선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차 인프라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주차 정책 검토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 점검 보완요청으로 주택밀집지역 거주민의 주차문제를 인지하고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이현동, 칠암동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들에게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3년 10월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로 심의 완료 후 11월 공포 후 시행 중입니다.
  12페이지 하단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4년 4월까지 총 운행대수 494대 280억7,500만원이며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가구 주차면수 4면에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 23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이며 집행내역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4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이며 집행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8페이지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56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건으로 당초 29억3,600만원에서 30억7,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사업시행은 23년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단가계약 등 68건으로 20억8,600만원이며 26페이지 하단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금산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등 2건으로 5,5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62건으로 17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 등 4건으로 연장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 월 1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총 20건에 23년 국비 32억9,000만원, 도비 13억1,200만원으로 총 46억300만원이며 24년 4월 현재 국비 44억1,300만원, 도비 13억5,200만원, 총 57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하단,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6건으로 총 11억7,2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23년은 22년 대중교통 광역환승 손실보상금 등 3건으로 집행잔액 1,600만원이며 23년은 2023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건으로 집행잔액 2,000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 18번 2023년도 계획 중인 미착공사업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그리고 20번, 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사항은 4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단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등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24번, 각종 인. 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인가 1건,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현황 29건, 44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 70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부장관 기관표창 및 300만원 포상금을 수령, 100만원은 진주시복지재단 성금으로 기탁하고 나머지는 과 직원 단합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총 16명이며 위원회 개최일자와 참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5개 위원회 87명이며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13건 참여인원 7,473명, 1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등 3건 참여인원 209명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2개소에 월 관리비 56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시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4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8명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모범운전자회에 수탁 중이며 운영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진택시와 일진교통에 수탁 중이며 용역비는 31억9,200만원입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55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24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3년 1,080건 7억8,200만원 부과하여 967건 7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1억9,000만원이며 이용현황은 23년 89,916명이며 24년 4월까지 29,3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1페이지 3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로 위탁업체는 2개사로 23년 교부액은 29억7,400만원이며 집행액은 28억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증빙자료는 별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4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3년 시내버스 승강장 구매 설치 등 4건으로 사업비 2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년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정비공사 1건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은 시내버스 업체 현황은 4개사로 62페이지 개선명령은 4건이며 63페이지, 시외버스 업체 현황은 5개사입니다.
  63페이지 6번, 노선체계 개편 현황은 노선번호 152번 노선증편 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4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576억8,500만원에 수입금 296억1,0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280억7,500만원입니다
  64페이지 8번,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3년 4개사에 34억700만원이며 24년은 1억9,800만원입니다. 
  9번,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입니다.
  23년 5월에서 24년 4월까지 4개사에 280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이며 암행평가단 120여명 투입되어 평가한 결과 친절 사례는 104건, 불친절 사례는 47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0건이 접수되어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66페이지 12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며, 매년 진주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여 버스 운행상황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13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4개사에 23년과 24년 4월까지 419대에 총 9억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4번,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56건에 1억7,400만원에 면허 취소 1건, 운행정지 23건, 과태료 69건에 500만원, 과징금 163건에 1억6,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15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총 58건 500만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징금은 총 55건 1억4,900만원을 부과해 53건에 1억4,8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1건, 납기내 1건입니다.
  68페이지 하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은 해당사항 없으며 69페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5건 6만원을 부과해 3건 3만6,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2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107건 1,900만원을 부과해 81건을 징수하고 26건 44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6건 50만원 부과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0페이지 16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115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21대에 420만원을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62건, 32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였습니다.
  17번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23년 3~4분기 199대에 5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번,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시범 운영 후 24년 4월까지 13개 읍면 42개 마을 총 19억7,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1페이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19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36건 16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0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은 23년 58개소 주차면수 1,747면이며 24년 57개소에 주차면수 1,726면입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으로 23년 58개소 7억1,700만원이며 24년 57개소 6억6,2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5개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21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3개소 주차면수 178면이며 관리현황은 공용유료주차장 및 무료주차장 포함 560개소 주차면수 23,309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2개소 주차면수 4면,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년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77페이지 23번,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압류 현황입니다.
  23년 85,446건에 33억7,200만원 부과하여 74,251건에 28억2,5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1,195건에 5억4,700만원이며 24년 24,640건에 8억8,100만원 부과하여 16,309건에 5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8,331건에 2억9,800만원입니다.
  과태료 압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4년 4월까지 110,086건 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단속차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숨을 좀 고르십시오.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면 1년 단위로 다 정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끊어 가지고 올해 4월까지 같이 끊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뒤에 8번도 23년 되어 있는 부분은 5월부터 12월까지 내역입니다.
  그리고 9번,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도 5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5월부터 12월까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작년도.
이규섭 위원   그러면 똑같이 5월부터 4월까지, 회기를 1년으로 안 잡고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작성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비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재정지원금 7번에 보면 표준운송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금이 있고 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금을 빼고 난 뒤에 차액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재정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교통, 부일교통 같은 회사라 보고 그러면 수입금 자체가 거의 삼성교통이나 진주시민버스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회사별로.
  이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노선에 따라서 수입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차량대수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수입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을 적게 받아가는 것은 알찬 경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찬 경영을……
이규섭 위원   예, 내실있는 경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수입금은 적은데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아 간다……
이규섭 위원   재정지원금을 적게 받아가는 건,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을 적게 받아가는 건 내실경영을 한다, 아니면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아 가면 이거는 방만경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차량대수와 관련 있고 그리고 2017년도 노선개편 당시에, 시내도 수익 노선이 있고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비수익 노선에 운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회사는 비수익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선개편을 하고, 그러니까 수익노선을 내어주고 비수익 노선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반발이 있었을 건데 그 반발을 재울 수 있는 어떤 당근책을 줬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게 총액표준운송원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적자분에 대한 부분은 진주시에서 보전을 해 줄 테니까 일단은 노선에 대한 비중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적자 부분은 지원을 할 거니까 좋은 노선을 가져가든 아니면 적자노선을 가져가든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재정지원금 외에,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을 보면 재정지원금이 280억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재정지원금 나갈 때 국도비 부분은 제외하고 나갑니다. 
이규섭 위원   제외하고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7번, 8번, 9번이 각각 다 따로입니까? 
  지원되는 금액을 다 더해야 총액,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총액재정지원금 안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7번 안에 국도비가 8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여기에 7번 항목에 보면 재정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재정지원 항목이 9번 항목하고 금액이 동일합니다. 9번 항목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재정지원 중에서 국도비가 총 36억이 해당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7번하고, 7번은 묶어 놨고 9번은 2023년과 2024년은 따로 해 놨다, 그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결국 7번과 9번은 동일한데 이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 안에 국도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포함되어 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재정지원금 안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줄 때 만약에 280억이면 국비가 30억이 나갔다, 그 30억 빼고 250억은 우리 시비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안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280억 안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상버스 관련 보조금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상금은 빠져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거기는 국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이 금액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개, 저상버스 관련 보조금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라든지 광역환승 할인손실보상금은 빠져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아,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3개는 빠져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저상버스 지원금이라든지 수소버스 지원금 이게 별도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 안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하는 게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전체 들어가는 예산, 그걸 한번 뽑아 가지고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 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 과에서……
○위원장 강진철   추계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우리 과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현황……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말씀이 뭐냐 하면 전체 보조금이 1년에 280억이 나간다 말입니다.
  맞죠?
  280억이 나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국도비 보조금은 36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 280억에서 36억 뺀 것은 우리 진주 시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제가 아까 참고로 이야기드렸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280억에서 시비가 280억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데 재정지원금 외에 저상버스 관련 보조금,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광역환승할인보상금 등은 제외되어 있다, 이 280억 안에.
○위원장 강진철   그건 인정, 280억 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36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8번 항목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 저상버스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 해당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9번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8번 항목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8번에 했으면 안 헷갈렸을 걸 그럴 뻔 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확실히, 왜냐 하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통발전위원회만 시의원이 위원으로 한 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진주시택시감차위원회 이 네 군데는 우리 위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당연직으로 한 분 정도는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
강묘영 위원   법률 근거가 없어서 못 넣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넣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런 건 없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보면 강묘영 위원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다른 위원회는 아마……
강묘영 위원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회의장 소란)  
  전에도 이걸 지적을 한번 했지 싶은데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다음 위원회 구성 시에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꼭 넣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묘영 위원   그리고 1년에 택시회사에 들어가는,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묘영 위원   제가 한번 빼보니까 콜택시 마일리지에 3,840, 택시요금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에 6억6,000, 브라보 행복택시에 6억,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에 3억8,200,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에 2억4,000,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700,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500,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에 14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모 회사가 전기차를 15대 구입을 하면서 그걸 개인에게 지입 형태로 운영한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법 제12조에 따르면 명의 이용 금지에 대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제1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면 이런 위반사항을 할 경우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입제로 운영하는 택시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저희 부서에서도 팀에서 그런 제보를 받아 가지고 5월에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법인택시 15개 업체에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명부라든지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대장, 4대 보험 이런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봐도 지입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 협조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할 때는 사업자가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묘영 위원   어쨌든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하고 많이 밀접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   요즘에 저도 우리 아파트관리실에서 홍보게시판에 붙여 놓은 내용을 보니까 주정차 알림서비스 있죠, 핸드폰으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박종규 위원   그 알림서비스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걸 알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작년에 과태료 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1월부터 시장님께서 하시게 한 부분이라서 1월부터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1월에 공모를 거쳐 가지고 휘슬이라는 인터넷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그 앱을 구동하게 되면 그 앱에서 내가 차량이 주차위반 단속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 카메라에, CCTV에 촬영이 되면 처음 1회에 “당신 차량은 주차위반 구역에 있다”고 메시지가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동조치하면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 앱은 신청만 하면 바로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앱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진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 내에도 8개 시군이 있고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 신청을 해 놓고 창원지역에 불법 주정차지역에 차를 세워 놨다, 그러면 그 서비스가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옵니다.
  창원이 해당지역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최초에 알림서비스가 오고 나면 단속까지 유예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종규 위원   7분에서 10분 사이에 차량을 이동해야 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스티커 끊기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을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서비스가 많이 홍보가 되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주차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사항도 해소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이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을 보며) 보충질의입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새로운 질의입니까?
이규섭 위원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2024년 4월까지, 2023년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운행대수가 좀 달라요. 2023년과 2024년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기차 보급으로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유가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2023년도에는 운행대수가 전체가 221대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는 198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적어졌습니다.
이규섭 위원   적어졌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기차 부분에 기존 받던 부분이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면서……
이규섭 위원   전환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빠지면서 (청취불능)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 빠진 대수만큼 전기차가 보충되었다, 보강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진주시민버스 같은 경우에 67대에서 58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9대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대수가 제일 많다, 전기차가?
  그 위에 삼성교통 같은 경우는 8대고, 9대고 8대고 3대고 그 다음에 또 3대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도 1월에 내가 경유차를 운행을 했는데 2월부터 전기차로 바꿨다, 그러면 이 대수는 1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회사별로 해가지고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회사에서 전기차를 바꾸는 양에 따라서, 대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보충을 했으면 그만큼 대수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차가 보강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전기차에 이게 차이가 왜 나느냐는 거죠, 보강되는 게.
  공평하게 안 나눠주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회사별로 차량보유대수가 틀리고……
이규섭 위원   보유대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배차기간도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보니까 운행대수가 차이가 나는데 2023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연속사업이라고 한다면 대수가 보통 같아야 되는 건데 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보고 갈까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금 이 콜센터가 경남통합콜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경상남도 전역에 콜센터는 한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신현국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연결이 잘 안된다, 이런 민원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민원 자체가 본 위원한테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도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금 장애인콜택시도 늘어나고 있고 바우처택시도 각 시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 받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장애인콜하고 바우처콜하고 센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3D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도에서도 애로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현국 위원   저도 그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건의 한 번 더 해 달라는 이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한번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시내버스정류장에 가면 시내 대부분 보면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 도착 알림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그게 이 BIS라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내에 보면, 진주시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기존 스마트정류장을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교통행정과로 다 이관한 상태입니다.
신현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저희들이 보면 한번씩 스마트도시과 그쪽의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기존 BIS 업무가 교통과에 있다가 스마트도시과로 갔다가 또 올해부터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해가지고 ITS인가 이 시스템 전에 제가 본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BIS 운영 이거랑 거의 매칭되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매칭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아무래도 주정차 민원이 최고 많지요.
신현국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 걸어다니다 보면 툭툭 던지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반주차가 아니고 화물차, 어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진주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대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화물자동차 2,800대 정도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2,800 정도 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여쭈어 보니까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도 10,700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 화물자동차랑 건설기계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겉모습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모습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현재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지금 본 위원 알기로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화물공영차고지는 호탄동에 1차고지, 2차고지 같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330대 정도 됩니다.
신현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0대에서 300대 이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화물자동차도 일반화물이라 해가지고, 일반화물이 있고 개별화물이 있는데 일반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차고지에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 대는 부분도 있고……
신현국 위원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상평공단 쪽에는 화물차주차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일반 화물업체에서 운영하는 차고지입니다.
신현국 위원   동쪽에 있고 호탄동 쪽에 있고 서부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 과에서도 이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대충이 아니고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확보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단 부지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확보가 되어도 주변에 대형차들이 있으면 조금 싫어하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아침에 화물차 출발하게 되면 시동을 많이 걸고 하다 보면 소음관계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기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신현국 위원   그 차량들이 비교적 다 크고 소음도 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 자체가 혐오시설은 아닌데 조금 기피시설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안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하면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보면 화물차, 트럭 진짜 많이, 거기는 주차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까 무단 점거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서부 쪽이나 적당한 위치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하나 정도 더 신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신현국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이 증차되거나 이러다 보면 시간대별 운행대수를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대수도 변경될 수가 있는데 이것 바뀐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시간대에 차량이 늘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대수가 늘거나 아니면 시간이 변경되었거나 이럴 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별도로 홍보하는 부분은 없고 장애인콜이 올 경우에 집중되는 시간대가 보통 1년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 시간대 차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증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증차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배차되는 시간대에 대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니까 차를 타는데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시간대별 변동사항을 홍보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읍면동을 통해 홍보를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수요자원칙에 의해 경남도에 콜센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콜센터가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걸 배차, 증차 변경된 부분을 문자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불특정다수한테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실제 이용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고 이게 상업적이거나 다른 기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정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안 왔어요.
  좀 검토를 해서 실수요자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직접적 홍보를 부탁을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번에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 팔천콜, 그렇게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는지 대충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팔천콜 이게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끊겼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남강콜로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저도 팔천콜에 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저는 다들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 어쩌면 팔천콜에 대한 특수한 상황도 저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난해 통합을 유도하면서 아마 6월부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천콜은 지역특성상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금산에서 문산 이쪽으로 운행을……
○위원장 강진철   동부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동부지역 쪽으로 운행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그 부분 안에서 100대 정도, 반 정도는 이쪽으로 통합콜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몇 분이 남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팔천콜에서 일부 반 정도는 남강콜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통합콜센터로……
○위원장 강진철   통합콜센터로 이용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분이 이용을 하신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다만 택시 넘버만 달고 다닐 뿐이지, 택시 보면 756에 8000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그 택시들은 차량 거기에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콜센터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내가 A업체 가입해도,  B업체 가입해도,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팔천콜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한데……
○위원장 강진철   혹시 거기 넘어가신 분들이 거의 다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이 건은 저도 처음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작년에 같이 논의를 해보자해서 이분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선거 때도 지속적으로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그분들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 다시 근간에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팀장님이야 팔천콜하고 계속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저희 위원회 신현국 위원님이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체면을 살려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소통해 보도록……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가지더라 하면서 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행정에 어긋나는 부분 저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본인 이름이 없니, 원래 서정인 위원님 교통발전위원회 있고 강묘영 위원님은 교통환경평가위원회인가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명단을 제출하면 정보보호법에 걸린다고 제출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서정인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한데 얼마 전에 법제처에 질의까지 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기관대 기관으로서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름 홍길동, 나이, 전화번호, 주소, 다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법에 못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걸 받았던, 홍길동이라는 자료를 받았던 그 당사자는 이것을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했을 때 걸리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기관대 기관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명단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힙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셔 가지고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죠?
  이게 그때 부일교통 사건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10페이지에 보면, 그죠?
  5억1,100만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저도 순간적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 돈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해서, 5개월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이걸,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5개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3월부터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여기에서 5개월 납부가 되면 이 돈이 교통행정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죠?
  징수과로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아직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려면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잡힐 수 있습니까? 
  지금 7월 되어야 추경이 잡힐 텐데, 어떻게 징수과에서 하고 있을까요?
  돈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 세입결산은……
○위원장 강진철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2024년도 1월 11일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올 3월부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3월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며요?
  그러면 5억1,000만원, 그냥 5억으로 잡으시다.
  다섯 번으로 낸다면 1억씩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억씩 분명히 3월, 4월, 5월, 6월, 7월에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격월제로 들어오든지 어떤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침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방금 5월부터 분할 납부되어 있고……
○위원장 강진철   5월부터 매달 받습니까?
  안 그러면 격월제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매달 받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5, 6, 7, 8, 9 이렇게 받는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받는데 5월 같으면 올해 지금이 6월이니까 5월에 돈이 5억1,100만원에 대한 5분의1이 들어왔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들어왔으면 징수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겠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교통행정특별회계 세입이 잡힐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매달 징수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달 징수결정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매달 징수결정해서 금액을 합쳐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게 똑같은 사항이에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집행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거기서는 월 5회 납부하겠다 하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부일교통하고 공문을 주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금액이 커서 상호 업체가 협의한 걸로……
○위원장 강진철   그건 공문도 없습니까? 
  왜냐 하면 분할 납부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이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당사자가 부일에 편리를 꼭 굳이 봐줄 이유가 있나요?
  원고가 부일입니까? 
  원고가 진주입니까? 
  부일이 원고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부일이 원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부일이 원고일 겁니다. 원고가 졌는데 피고의 대상으로 피고가 먼저 돈을 줬는데, 원고가 졌다는 소리는 피고가 진 것보다 데미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원고가 자기가 져놓고 분할 납부하겠다, 무슨 배짱입니까!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분할 납부를 받겠다, 아무 공문처리도 없이?
  그냥 협의만 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어떤 법적근거는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5억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 이미 부과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징수과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이 돈은 지난번에 부산교통이 부일교통으로 재배차 시켜 가지고 했던 그 건 아닙니까? 
  다른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건 그것하고 다른 건입니다.
  이건 재정지원금 반환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재정지원금, 그 건도 재정지원금 아니었나요?
  잠시만요, (전문위원을 보며)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부산교통은 과징금 처분이고요.
  250건 미인가 운행에 대한 과징금……
○위원장 강진철   다시, 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50번 미인가 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 그 부분이고, 부일교통은 운행해서는 안 되는데 운행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반환하는 소송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는 진주시에서 부산교통, 부일교통, 삼성교통, 시민교통을 줬는데 부산교통이 자기들이 움직여야 될 걸 부일교통에 운행을 맡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온 게 이 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재정지원금 맞죠, 당연히.
  그래서 원고가 부일교통이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왜, 우리는 법적으로 운행을 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부산교통하고 계약을 했지, 물론 부일교통하고 계약한 건 따로 있고요.
  그런데 부산교통에서 계약을 한 걸 부산교통이 진주시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들이 했던 걸 부일교통에 운행횟수를, 운행 건을 넘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 환수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는데 1차는 진주시가 졌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 졌습니까? 
  7,100 몇 건인가 운행횟수를 우리가 USB만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드렸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취합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법정에서 충분하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알바를 했든지 다른 기간제를 썼든지 해서 7,100여회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 말은 이것이 부일교통에서 졌으면 충분히 그 정도는 부일교통의 재정을 보면 완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할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명색이 기관대, 저쪽은 법인인데 개인도 아니고, 뭔가가 서류라도 남겨놓는 것이 법적근거가 남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공문은 보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보냈고, 근거도 있고……
○위원장 강진철   답신은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부일에서 5억이라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 주는데도 그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당연하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미흡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일에서도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식하게, 무식하게 단어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뭔가가 근거자료는 남겨 놨을 것이다, 분할하는 것은.
  당연히 나오죠.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자료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5월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건 저도 아직 세법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아직 추경이 안 열렸다 말입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거려 지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만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아야 결산 세출이 나오거든요.
  마무리 정리할 때는 다 잡힙니다.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잡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서정인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돈을 받으면 그러면 완전 진주시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일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자꾸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물론 어떻게 보면 부산과 부일교통에서도, 특히 부일교통은 좀 억울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절차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리 이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37페이지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묻는 건 꼭 아닙니다.
  그 당시 내가, 상봉동 1439 노상 주차 조성 요청, 이게 대충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봉지 올라가는 입구 아닙니까? 
  혹시 위성지도를 한번 켜보시면……
  이 건이 맞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교통행정과장님을 하셨던 박 국장께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고 그 당시 배인엽 동장도 계실 때 다 같이 들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설치가 어려움’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건이 맞다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봉알자리 옛날 상봉동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겁니다.
  봉알자리 부근 그 부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봉알자리 부근에는 지금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상봉새마을금고 그쪽에는 양쪽으로 주차장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지?
  그리고 골목 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도로 폭이 안 나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랬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439번지는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봉지 가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옛날 상봉동동사무소……
○위원장 강진철   상봉동동사무소는 없어졌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 밑에 쪽, 봉알자리 있는데……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북쪽으로 서봉지 가는 그쪽으로,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북쪽으로 봐줬을 때 왼쪽으로 상봉동동행정복지센터 있는 그 라인으로 노상주차장, 쉽게 유료주차장이든 뭐든 설치를 그 당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1년이 넘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했던 거였어요, 그때.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우리 관에서만 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이고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유료주차장 한다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논의를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이걸 보고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민감합니다. 
  삼성교통 그 당시 파업 건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그 당시 대응을 잘해 가지고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그냥 계속 그대로 묻어두고 갈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삼성교통 그 당시 불법파업 건으로 해서 전세버스 움직였던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돈을 청구를 한다 그랬는데 돈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뭔가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3월 11일 보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세버스 임차료 등 추가비용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간곡하게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했고 공보관도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그냥, 그러면 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돈을 정확하게 총 예비비 지출액이 38억8,800만원입니다.
  네 차례에서 그때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교통이 그 당시 졌습니다. 
  1심에도 패소, 2심에도 원고 패소, 상고 가 가지고 삼성교통에서 상고 취하서를 직접 자기들이 제출했습니다.
  미리 상고 취하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완벽하게 이겼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만약에 삼성교통이 아니고 또 다른 선례를 남기면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서 혹시 불이익을 봤었을 때 우리도 ‘시에서 구상권 청구 안 하더라, 그래?’ 만약에 이런 명분을 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이 앞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모양인데 그때 아마 검토를 할 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청구한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삼성교통이 파업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봤느냐, 이득을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보고 구상권 청구를……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득을 보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이득을 본 게 없으면 안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상대성을 가지면 안 될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정확하게 시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든지 간에.
  그 당시는 이리 이리 되었는데, 이리 이리 되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선례가 없더라, 그 당시 내가 성급하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때 당시는 빨리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장은 그렇게 허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허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허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 받았을 때 허언이 되는 것이지 받으면 허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어떡하든지 간에 결론을 지어 가지고 저는 빨리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에 이 말을 한번 했더니, 2차 정례회 때 내가 한번 한 것 같아요. 하니까 회사 측에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입장을 이야기합디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입장은 입장이고 저도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묻어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묻힌다고 묻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론을 지을 때는 결론을 지어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잘못했을 때는 서로 커밍아웃을 할 거는 하고 다시 바르게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걸 묻어놓고 가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장이나 김치 같은 것은 약간 묵히면 좋지만 이런 것은 너무 묵히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도출안을 냈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절대로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다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저도 이걸 질의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는 사실상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다니시다 보면 민원이 배치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집 앞에 일단 주차장이 없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런 민원들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또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강화해 달라는 이런 배치되는 민원들이 많은데 저희도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한데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요즘에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것이 캠핑족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제가 자료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현황들을 좀 보자하는 것이 관련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주는데, 흔히 말하는 공원이니까 공원관리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주차지도를 하시니까 지금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뒤에 트레일러 식으로 달고 있는 차량은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해야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외 차량은 그냥 안에 개조를 해가지고 오는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영주차장에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는,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면 단속을 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물차 내지는 이런 카라반 내지는 캠핑카들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모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라도 고민을 할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캠핑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데는, 지금 해안가 이런 데가 지자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양양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면 자체 내에서 조례를 통해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오경훈 위원   이번 회기 때 이야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가 안될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안될 수도 있는데 장기 미방치 차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주정차를 차고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 5일, 10일 그걸 어느 정도 규정을 하셔야 이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 1월에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내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에 이동명령이나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그게 시행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도 그 부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
오경훈 위원   예전에 판문동에 있는 것처럼……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걸 지금 어디쯤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도심지 내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도심지와 가까운……
오경훈 위원   시 부지를 찾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시 부지나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때 견인장소 거기가 결국은 문을 닫은 이유가 운영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 시에서 직접……
오경훈 위원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 달 이상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한 달 이상 고정 주차……
오경훈 위원   아니면 불법 주정차도 다 포함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불법 주정차는 그 법하고 또 틀립니다.
오경훈 위원   장기 차량, 방치 차량.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오경훈 위원   지금 혁신이나 도동지역에도 사실상 유료화를 나중에 진행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료니까 그런 데 한 달 이상 됐을 경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1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이동명령이나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것도 필요는 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캠핑카하고 카라반 이 부분입니다.
  어제 신현국 위원님께서는 화물차 위주로 이야기를 하셨고, 캠핑카는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은 캠핑카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도해야 되고요.
  그 법 시행 전에 했던 분들은 법에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매매할 때 조건이 주차장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등록을 했던 이유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진주분들도 필요하면 사시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셨을 때 주차장이 없어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체 내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그런 걸 좀 즐기셔야 된다.
  그걸 행정에서 계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주정차 위반,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한데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운행 위반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오경훈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이라는 규정이 서겠지만, 그러면 이건 한달을 초과할 수 있겠지만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여지들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 캠핑카는 생계형이 아니고 레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보호를 못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또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와룡지구나 이런 데는 그냥 서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또 그렇다고 해서 안전과 또 위생과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천 통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제 언론도 많이 나오긴 한데 진주시에서 제일 역점으로 사천시하고 통합을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하는 거에 있어서 광역환승제가 있고, 사천공항 활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천공항 활성화는 본 위원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광역환승제도 있는데 이 외에도 그러면 통합을 기반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부터 사천에 개소를 했습니다. 하면서 시외버스 부분은 도에서 같이 하면서 진주에서 사천 가는 부분에 증차를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DRT라 해가지고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진주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왔을 경우에 우주항공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운송수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준비 중이에요?
  주기적으로 시간대 별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택시처럼 불러 쓰는 버스라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원에서 하는 그것이랑 똑같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가는, 그것 언제쯤 하시려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내년 상반기에 운행하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에서나 있는 분들이 도로과나 거기서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개양오거리에서부터 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도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중교통 자체를 활성화하셔 가지고 원래 사천하고는 그런 형태의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운송약관 변경 관련해 가지고 그때, 여기 65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시내버스 친절도조사 이런 기타 등등 하면서 직원분들에 대한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을 반입하는 걸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 3월에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존 약관에서는 그냥 개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게 올 경우에 운전자에 따라서 그냥 기준이 없이 그렇게 반입하지 마라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의 약관을 준용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약관을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구체적으로 결국은 음식물을 안에서는 못 드시는 걸로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거기에 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또 적용대상은 보면 1회 용기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 얼음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 그리고 1회용 용기에 치킨, 떡볶이 등 이런 것 담아 있는 것.
오경훈 위원   이거는 상위 기관,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이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음식물 자체를 실내에서 먹는 거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도에서 변경되었지만 진주시에서도 신경 써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는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도 많이 가주시고 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감사합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강병현 수질개선팀장입니다. 
  이필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석병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득보 생활환경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2024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용역 집행현황 자료 내에 각각의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준비를 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석면안전관리에 따른 관리 대상 외 면적이 작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석면안전관리신고센터 운영 등 석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7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준공 시기 및 용역종료 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3년에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3건 중 19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9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진주시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대평면 대평마을 배수로 정비 및 연꽃 조성사업 외 12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25건이며 9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25건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진양호 폐양액 및 수생태관리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2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3번에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멤브레인 산기관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10건, 연기일수 총 1,018일로 시운전 기간 포함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14번은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 순찰 차량 임차비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외 39건에 대해 2024년 국비 104억8,000만원, 도비 29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경유 지게차 전동화 사업 등 3개로 2024년 4월 업무처리지침 확정에 따라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사업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외 31건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총 97억7,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20번에 202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및 2023년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은 연간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살수차 법적운행 기준 미달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퇴비공장 악취 불편을 포함하여 총 47건을 완료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23번에 소송 사건 현황은 대여 자전거 운행 중 자전거 부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0페이지 하단의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4건의 허가가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10개 단체, 14개 사업에 2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는 9개 단체 13개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113페이지,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의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115페이지 29번에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30번에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홍보에 1,980만원을 지출하였고,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자전거 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34번, 기간제 근로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분야에 1건 사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 등 8건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37번, 관외출장 현황 및 120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2023년 129명에 2억9,8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도는 4월 말까지 총 8명에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2023년에는 57개 농가에 1,53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2024년은 현재까지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122페이지 2번,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뉴트리아 21마리, 붉은귀거북 38마리를 포획하고 가시박 등 외래식물 3종을 제거하였으며, 2024년은 포획틀 구입 및 민원 발생지역 우선으로 퇴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 징수율 85%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4월말까지 총 13,380건, 6억4,000만원 부과했으며 10,110건에 4억9,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입니다.
  다음 5번,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2023년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총 1,097대에 169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238대에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23년도 1,516대에 41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304대에 7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7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8번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현황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11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은 2023년과 2024년 단속인원 2명으로 각각 21대와 6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1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총 158개소를 점검하여 7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2건, 조치 이행명령 2건, 경고 3건과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3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과 14번,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15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도 점검업소 392개소에 위반업소 36개, 2024년도 점검업소 141개소에 위반업소 9개소로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단속은 2023년도에 392개소를 단속하였고, 2024년은 141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과 128페이지,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4번 발령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2023년도에 549건, 2024년 137건으로 소음진동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 현황은 총 147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1건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초과에 대해 정화조치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17번,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2023년 허가 116공, 신고 8,098공으로 총 8,214공이며, 2024년은 허가 116공, 신고 8,105공으로 총 8,221공입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은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2023년 보조 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사업을 68개소에 대해 연중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관정 현황 조사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 10공의 원상복구 공사를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18번,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집행내역은 2023년 9개 사업에 6억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은 11개 사업에 예산액 9억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34페이지 19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동면 외 4개 읍면동 24개소에 2023년은 6억400만원, 136페이지 2024년도는 20개소 6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20번,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 하천 양안 500m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 인원 및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23년도 4건, 2024년도는 4월 기준 2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전부 불법어로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21번,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 6명이 청소선 운항으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수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 월 1회 수온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의 22번, 자전거이용 시책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대학생 자전거 국토 대종주,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의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자전거 보험을 2023년에 3억500만원, 2024년에 3억100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하였고, 시민 무료대여 공영자전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23번, 자전거 보험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419건, 1억7,900만원을, 2024년에 131건, 5,800만원을 상해, 입원, 후유장해 등에 지급하였으며, 보험지급 약관 및 지급내역은 143페이지 붙임 1,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 24번,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공영무료대여소는 평거대여소를 포함한 4개소로, 총 298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간 이용객은 47,287명입니다.
  다음 25번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진수대교 ~ 삼계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2023년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희망교 자전거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등 총 13개의 사업에 사업비 17억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계류대는 보관대 324조, 거치대 297조로 총 621조에 6,409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숨이 가쁠 텐데 목을 좀 축이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보고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숨 돌리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걸 검토를 요청해 가지고 시행이 된 것 같은데, 8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이 효과가 어떤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금 경유차가 되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경유 대신 LPG로 연료를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면 계속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2000년도에 어린이집이 251개소 있었는데 지금 2023년에 192개소로 많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고 또 휴업이나 폐업으로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차량도 보면 출고가 반도체 산업, 고부가 가치에 대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추세고, 차량에 대한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 산업이 자동차 쪽으로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차량이 빨리 출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차량 추적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이 LPG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2020년도 정도……
이규섭 위원   2020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전에도 계속 이게 실적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여하튼 경유차량 부분에 대한 학원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요청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런데 전에보다는 신청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요자 자체가 감소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110페이지 봐주십시오. 
  소송사건 현황, 중간에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이 사건은 공영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를 한 게 아닙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직접 대여를 받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충무공동 자전거대여소에서.
이규섭 위원   충무공동 자전거대여소는 직접 관할합니까, 진주시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주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자활센터고 책임은 자활센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활센터와 진주시가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희들은 인건비에 10%만 자활센터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규섭 위원   자활센터에 위탁을 전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적으로 줬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진주시입니까?
  자활센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여소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대여소에서 대여를 받은 시민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차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활센터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진주시에 소송을 걸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주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관리나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대여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 이야기는 시민이 자전거를 대여 받아 가지고 브레이크 파열이나 아니면 부품 파열로 인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주체에 소송을 거는 게 우선인데 이걸 진주시에서 직접 했다는 거는 그 대여소와 진주시에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그런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안 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활센터는 대여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 받고 하는 그런 단순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거니까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권한을 확실히 위임해 줄 것 같으면 위임해 주고 책임까지 맡게끔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책임 주체를 진주시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진주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 한 번 더……
이규섭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제가 계약 그걸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한번 챙겨 보고……
이규섭 위원   계약내용은 어찌 되었던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하시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진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 관리권을 명확히 주면서 책임도 거기서 질 수 있게끔 이 소재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똑같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인데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건 용량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허가는 하루 취수능력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이고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이럴 경우에 허가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지금 보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다 따져 가지고 100톤이나 150톤 이상 생산하는 곳보다는 그 이하가 굉장히 많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0톤 이상 생산하는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24년이라 함은 4월까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4월말 기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3년은 4월까지입니까? 
  1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2023년은 1년치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비교대상에 있어서 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죠?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그냥 비교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추세로 이렇게 해 왔다, 이렇게 되어 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년치 평균 농도고 올해는 4월말까지 평균 농도.
이규섭 위원   보면 어쨌든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죠?
  올해,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오존만이 증가 추세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오존이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햇빛하고 서로 반응해 가지고 오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외선을 바로 투과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위험상황은 아닌데 이 오존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존을 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오존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실외활동을 자제를, 근본적인 대책은.
이규섭 위원   결국 그러면 생산활동이 많이 둔화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오존을 근본적인 거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줄이는 게 좋은데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오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홍보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아까 소송 건에 대한 관리주체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그랬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괄 자활센터에 대한……
○위원장 강진철   자활센터는 일자리경제과고 우리는 자전거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이 소송 건으로 해서 진주시 피고 대리인의 대리를 맡아한다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확한 소송 명칭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뭔지?
  왜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되는지를, 거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코크가 부서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자전거를 타면서 뒤에처럼 자전거 보험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맞죠?
  자전거 보험대상과 이 소송 건하고는 엄연하게, 자전거보험은 내가 타다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라든지 했을 때 자전거 보험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조금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엄연하게 진주시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 줬는데 그 자전거 대여는 진주시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 코크가 부러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나는 답변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는 그냥 예산결산이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엄연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 워딩이 잘못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규섭 부위원장님께 어떤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런 소송 건 책자에 실을 때는, 특히 소관 팀장 정도는 이 부분을 그냥 맹목적으로 실지 말고 왜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특히 피고가 진주시가 되어야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내나 자전거 보험 때문에, 자전거 보험은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누누이 이야기 했죠?
  오경훈 위원님, 자전거 보험 때문에 질의를 좀 하실 겁니까? 
오경훈 위원   예. 하시고……
○위원장 강진철   자전거 보험을 보니까 년 3억 정도 보험금이 든다, 그죠?
  대충 보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작년에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 4월 현재까지 550건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2억3,780만원 정도 계산을 대어 보니까, 그러면 평균 43만2,000원 정도가 보험금이 나갔다는 소리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550건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자전거 타시는 주체자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혹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쪽에 진주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전거팀장님, 그 부분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92페이지 폈습니다.
박종규 위원   상단에서 세 번째 진주~사천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예산액 5억, 설계 4억5,000, 계약 4억1,000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그 사업하고 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진주~사천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하고 같은 현장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같은 현장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최초에 설계예산이 5억 잡혀 있고 설계가가 4억5,000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 왜 사업비가 여기는 2억6,000에서 또 변경을 해가지고 2억9,000 되어 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92페이지 공사는 총 공사비고, 93페이지는 도급액입니다.
  사업비가 도급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도급액하고 총공사비하고, 그러면 총공사비는 도급액 플러스 설계값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도급액은 순수 공사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관급……
박종규 위원   관급 자재 포함해서 총 공사비는 여기에 5억이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도급액 2억6,000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역이 총 13건 있습니다. 있는데 비단 업체명은 다 여기 적혀 있는데 업체명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13건 중에서 8건이 한 군데 업체, 또 3건이 한 군데 업체 해가지고 13개 건 중에서 11건이 2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부분은 ……
박종규 위원   업체 확인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업체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포지션에서 보면 이 2개 업체에 85%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우리 진주시 관내 업체가 총 4개소가 있는데 
박종규 위원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수의계약을 준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과가 이렇게 많이, 순번이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제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 설계하는 업체가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전체 업체가 어떻게 진주에 지역업체가 골고루 배정이 안 되고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게 저희 과만 봐서 이렇게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그걸 제가 확실히 안 봐서……
박종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설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다 증감이 돼요.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여기 보면 특정하게 공사 공정이 추가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런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산이 정확하게, 거리하고 표고를 보면 물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공사현장에 지나가다가 암반이 나와 가지고 그걸 예상 못했다, 이런 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우회로 돌아가다 보면 거리가 늘어지니까 설계금액이 증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현장에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최초의 공사비보다도 계속 증감을 하느냐, 이게 저는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주에 특정업체가 아닌 비슷비슷한 여러 군데의 업체가 골고루, 안 그래도 건설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역업체가 어려운데 골고루 진주시에서 일을 배정을 해줄 수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린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볼까요.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중간쯤에 진주대교에서 삼계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또 그 밑에 설계 부분에도 있고, 그 다음 90페이지 가도 이게 사고이월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사업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애시당초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원래 사업기간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2023년……
신현국 위원   2023년도요?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신현국 위원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자전거도로 사업에 처음 시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가 2000년도부터 2020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 2021년 10월까지 완료된 1단계 구간이고요.
신현국 위원   그건 전체 구간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구간은 착공이 2023년 12월입니다.
신현국 위원   착공이 2023년 12월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신 위원님.
  이건 국장님께서는 잘 모를 건데 이게 전에 류왕근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이 돈을 1차 오미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 청동기박물관에서 진수대교까지 하면서, 그 다음 진수대교에서 내동삼거리까지는 돈 80억이 그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미리 우리한테 그때 보고를 했던 아마 그 내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사업에 잡혔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 알기로도 명시이월된 게 그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이 구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전체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구간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착공을 했는데 2km 정도.
신현국 위원   이 구간이 짧은 구간인데 공사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km 같으면 긴 구간이 아닌데 이렇게 길게 걸린 사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도종합감사할 때 감사관이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가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낙동청으로……
신현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용역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용역보고서 속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수달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런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저촉 행위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도 도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증축으로 보고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1.5배, 2배인가, 2배 미만은 저촉이 안되는 걸로, 법 위반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용역하시고 기본설계 하시고 실시설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그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나왔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그게 안 담겨 있다고 하면 용역사에서 용역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저촉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었고, 구역이 일부가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기존 도로의 어떤 증축으로 부서에서는 해석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걸 낙동강청에서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 위반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신설되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때 도로의 부속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환경부하고 협의 볼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를 안 보고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 자체가 신설로서 어떤 저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신고도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낙동강청에서 이것은 기존 도로의 어떤 증축으로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쪽 부분은 중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진수대교에서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 시간이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설계변경 내역에 그 공사명은 따로 표기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설계변경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공사변경 내역에 사업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실정 보고는 다 완료되었고 지금 설계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애시당초 이게 공사 준공이 되었으면 언제 준공이, 올 12월입니까? 
  작년 12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본래 사업이 축소되기 전에는 내년 12월까지, 낙동청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신현국 위원   제일 처음에 202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되고 나서 내년인가 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것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보면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가 평거대여소, 상대대여소, 칠암대여소, 충무공동대여소 이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공영자전거에 대한 고장이나 수리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고장도 자활센터에서 전문 수리공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대여 시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 책자 이런 거는 제공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책자는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거는 없는데 사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대여 자전거를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전체 자전거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가 치료를 하고 보험……
강묘영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용객이 이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절차방법을.
  그러면 대여소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자세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다친 본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 청구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그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처리절차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다 설명하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청구를 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은 조금, 기본적인 사항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만족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특별히 현재까지 민원이 크게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묘영 위원   혹시라도 이용자 자체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요, 그건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만약에 없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에 대한 것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세심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늘 우리가 자전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볼 때는 순간적인 생각인데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자활센터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자전거 이것은 단순한 대여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자전거와 자전거도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지만 자전거 이 업무만큼은 자전거만 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자기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면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힘들게 이것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저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는 우리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자전거를 사가지고 대여소에 환경관리과에서 준다는 그 의미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소송관계 건도 진주시 대리인으로서 환경관리과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창원이든 김해든 다른 하는 데가 다 보면 자전거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진주시 정도 되는 데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현재 관리도 다 대부분 같이 하는 추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게 되면, 지금 자전거팀이라고 팀명이 있어서 그쪽으로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도 일원화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자전거 운영 관리만 떼게 되면 그쪽에서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위원장 강진철   단순하게 자전거만 우리가 사 가지고 대여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전거만 예산 편성시켜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 가지고 대여만 그쪽에서 하면 업무가 일원화될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자전거는 우리가 해주고 안내라든지 모든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면서 또 거기 자활에게 해 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게 돼죠, 절차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일이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그냥 이 자리에서 툭 던져보는 겁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자리경제과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쪽으로 해서 공공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자전거 모우고 다 부서별로 있는 걸 따로 따로 자기들이 다 모아서 하기는 어려운 사실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자전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자전거 준비를 좀 했는데 아까 소송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 그 사고죠, 자전거 사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때 당시 우리 진주에는 4개의 대여소가 있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핸들이 빠져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핸들이 부러졌죠.
오경훈 위원   넘어져 다치셨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원만하게 충분히 해결이 될 걸로 이야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분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좀 많이 다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어깨 늑골입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거를 제공을 못한 것 때문에 다쳤다고 그렇게 다 인지가 된 겁니까, 재판상? 
  행정소송을 하시고 있잖아요.
  형사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민사소송 중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형사소송.
오경훈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늑골이 부러지고 했던데 그때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게 그런 거 였거든요.
  시에서는 직원들이 좋은 걸 제공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대여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영자전거도 지금 진행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직원분들께서 하실 거잖아요, 관리를?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관리는 아마 위탁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위탁을 어떤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오경훈 위원   그 예산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자전거 공유나 이런 형태는 렌탈이나 이런 개념인데 수입구조가 난 게 아니라면 결국은 민자나 이런 형태로 추진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주를 줬는데 사고가 났는데 피해는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데 그 부분은 제조사에 대한 어떤 구상권 청구, 이런 부분을 현재 그쪽에 소송 제기한 측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저희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은 민원인이 청구를 하신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시에 어떤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진주시에 와서 진주시민이지만 이분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끔 할 건데 그러면 겁나서 못타는 거는 둘째 치고 사고 난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조사의 문제라고만 말하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진주에서 받아서 대여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공을 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명확하게 환경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이따가 설립이 되면, 다른 지자체는 사실 공영자전거를 이런 35만에 있는 지자체가 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 시의원들이 환경관리과 매일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네는 왜 터미널이 없노, 우리 지역은 왜 없노,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때 공영자전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구조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경영공단이라든지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 이걸 진주지역의 시민들한테 사회환원사업 형태로 진행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거의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대여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보인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자활에서 했는데, 아니면 우리가 외주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안전하고도 직결되고 이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잘 닦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정책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 가지고 오히려 직원분들이 괜히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놨기 때문에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걸 넘어서서 탄소중립이라는 어떤 큰 가치하고 닿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친환경적인 수단이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 관계는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이고, 물론 지금 현재 그걸 이용함에 있어서 그게 이윤이 난다든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전체 진주시의 도시 정체성, 내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의 목표, 이런 거에 부합해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좀 시행착오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저희들이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시대고 자전거를 타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나중에 1대씩 사주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정말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용역을 통해서 한다지만 진행을 하려고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탄소중립 이야기도 많이 주셨는데 자전거 자체를 시민들이 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만 봤을 때 사고가 나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타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면 가스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처럼 자전거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가지고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나중에 공영자전거보다 훨씬 더 시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전거를 타는 거와 본인들이 타고 싶어 하는, 지금 자전거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 있겠는지도 의문이고 다른 데는, 처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공영자전거를 했던 거는 등하굣길이나 지하철을 두고 이동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터미널 숫자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몰리는 쪽은 몰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하고 아까 말했던 위탁 내지는 외주, 소송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어떤 공영, 어떤 공공에서 하는 자전거 정책은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다 하게 하는, 사전에 먼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공공에서 해나가는 것이고, 일반 개개인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차량 이런 것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어떤 비용적으로나 모든 게 자기 건강으로 보나 낫다, 이런 전체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때 되면 공영 자전거가 거의 필요 없을 시기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에서 하는 차도 리콜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외형만 봐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자 자체도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또 그에 따른 맞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고쳐나가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대 중에서 1대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난 거고 결국 수습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왜냐 하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있은 거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시장님께서 검찰 송치 거기서 뭘로 판결났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1차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송치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대표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장의 명의로 간 거잖아요?
  대리인으로 가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대리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송치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것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중립 이야기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1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인데 진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인원이 스물 분인데 개최일자가 2건이에요.
  그리고 당연직에는 우리 시의 분들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과장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우리 시의 관련 국장님들이……
오경훈 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국장님들 다 들어가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공무원 한 분 들어갔네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 단체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도로공단이나 이런 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공무원은 시의원 1명입니다, 정무직 공무원.
오경훈 위원   우리가 개최를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안건이 있을 때.
오경훈 위원   그러면 12월, 8월은 대략적으로 안건이 뭐였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8월에 개최한 거는 최초 위원회 위촉……
오경훈 위원   발대식이죠, 위촉.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촉 및 처음 총회를 개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12월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2월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현황, 그 다음에 감축목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위원회하고 또 연결되는 통합바이오가스하고 폐플라스틱, 이거는 자원순환과로 또 넘어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가축분뇨……
오경훈 위원   여기 우리가 처음에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진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라 해가지고 조례도 만드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전략에 네 가지 전략이 있고 분류체계에 보면 에너지 확대 자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고 그 분류체계에는 에너지 자립공동체 구성, 그리고 태양광 보급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주에서 이번에 이격거리 관련해서 조례가 들어왔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확한……
오경훈 위원   그건 뭐냐 하면 어떤 단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격거리, 주거하고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이격거리에서 세대수를 포함해 가지고 오히려 제한하는 걸로 지금 이격거리를 더 늘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땅이라도.
  우리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RE100이다, 그 다음 탄소배출권을 통해 우리 진주시에 누구 기업들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환경정책을 수립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탄소2030, 만약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조례들을 알았다면 우리 시의회에 갖고 왔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서대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진주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수립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팜으로 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자, 이런 것도 없어요.
  딱 보면 태양광 보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더 줄고 조례는 더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결국은 이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RE100이나 기업인들이 지금 상평산단에서 그린산단으로 조성을 할 때 비점 요인들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음에 탄소배출권 가지고 수출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를 하든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더, 현수막을 걸고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생분해성 현수막을 걸어요, 지자체에서 만큼은.
  그래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CO2 줄여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들 수립들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건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더 근거를 가지시고 우리가 좀 더 발휘를 하면 다음에 수정 조정하겠다고 원안대로 통과는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완전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력 위원회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안건들이 안 들어가고 업무 공유 안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CO2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축비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통합바이오가스, 폐플라스틱 이런 것도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정책의 목표로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원순환과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도 우리가 1회용 용기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로 바꾸는 지자체도 많아요.
  이게 우리 관에서, 시청에서는 조례도 만드시고 커피를 한 잔 하셔도 다회용기컵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책 아젠다로 살피셔서 이 위원회에 녹이셔 가지고 안건들을 많이 넣어서 시장님 참여도 하시고 보셔야 된다.
  왜냐 하면 ESG 경영 관련 해가지고는 부시장님께서 작년에 제주도 가셔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계속 기업가정신 수도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기업가정신 수도인데 기업가정신 수도에 ESG 경영 결합을 시켰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실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주 기업가정신 수도라 해가지고 삼성이 효성 가 가지고 진주정신에 대해서 알리면서 ESG를 전파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진주에서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정책적 아젠다가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날이 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님들 자전거도로나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워낙 진주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원들이나 고쳐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은 환경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의미였고요.
  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좀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오경훈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탄소중립 녹생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선도적으로 진행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ESG 활성화 조례를 경남 최초로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가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주는 청정에너지가 있다. 그 청정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게 수력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생산되는 전기만큼 이걸 나중에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청정에너지로 생산됐다라는 라이센스 표시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만이 나중에 유류비라든지 탄소세를 부과할 때 우리는 청정에너지 내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관세의 벽을 우리는 넘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경훈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와 결부되어 만들어 놓은 조례를 이미 선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조례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경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백송범 시설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자원순환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제안사항으로 관내 대형 장례식장인 경상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사업검토 협의 결과 유족의 80%가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상조물품으로 1회 용품을 제공받아 제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의식 변화 등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확대 운영 요구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에 따라 지속적 홍보와 재활용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이 필요하므로 홍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투명 페트병 지정요일 배출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많은 사례와 정보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사항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간에 걸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시 국내외 다양한 소각처리 방식에 대하여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의 양, 가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 최적의 처리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밀집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 설치 제도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제안 사항은 관리자 선정과 설치장소 선정이 비교적 수월한 읍면지역 마을단위 사업으로 2023년 일반성면, 대평면에 마을 공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금곡면 2개소, 정촌면 4개소에 마을 공동 분리수거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175페이지,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쓰레기 담기 활동 제안에 대하여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시의 책무,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대청소의 날, 읍면동별 행복홀씨사업 등 여러 시책으로 주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활 속의 탄소 중립 실천 촉구에 대하여 일회용 제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제작 후 알뜰나눔장터 등에서 비닐봉지를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들이 가게나 아파트를 방문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제6회 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2023년 6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제12회 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2023년 9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176페이지,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여 6,63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7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집행사항은 2023년 필름류 포장재 운송용역 등 26건으로 예산액은 261억6,000만원이며, 계약금액은 253억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2024년 집행사항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13건으로 예산액은 287억4,900만원이며, 계약액은 263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9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23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3건으로 국비 6,000만원, 도비 1억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5건으로 국비 8,400만원, 도비 1억9,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2022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등 7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3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1페이지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접수일 기준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2022년 폐기물 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 1건으로 2023년 11월 17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판결되었습니다.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6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3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성북동 등 5개 단체에서 월 4회 상설 나눔장터와 2023년 10월 알뜰나눔장터 행사 지원비 1,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성북동 등 6개 단체에서 월 4회 상설 나눔장터 운영 행사 지원비 1,5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임원명단, 보조사업의 지원현황은 186, 18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8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부시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이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의결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이 있으며, 2024년 4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9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종합 안내서, 대형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법폐기물 투기 예방 홍보 안내서, 리플렛, 현수막 등의 제작을 위한 홍보비 1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9페이지와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경비를 위해 월 13만2,000원으로 주식회사 에스원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재활용선별장 품목별 선별지원인력 4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5명을 채용하여 근무하였으며, 2024년에는 재활용선별장 품목별 선별지원인력 4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4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용역을 4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2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번, 관외출장 현황은 192, 19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하단 3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입니다.
  1번,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 현황은 2023년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 45억5,600만원, 2024년에는 13억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5페이지 2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 현황입니다.
  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수거량은 2021년 254,668건, 2023년 206,022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수수료 수입도 2021년 12억8,200만원, 2023년 9억3,4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 현황은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경동산업 등 2개 업체에서 용역를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 현황은 19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3번,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가. 위탁업체별 계약 내역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용역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에 174억1,200만원, 2022년은 178억8,700만원, 2023년은 207억5,100만원, 2024년은 220억2,000만원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변동 폭이 작지만 2023년과 2024년은 변동 폭이 높은 이유는 환경미화원 수집. 운반 근로자 근로임금기준이 행안부 환경미화원 단순노임단가 적용에서 건설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으로 변경됨에 따른 임금 인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4개 업체와 대행폐기물 2개업체의 정산결과 1억4,800만원을 환수할 것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현황입니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업체 별로 주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거 구역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이며 운영차량은 100대, 종사원은 236명입니다.
  시 직영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공무직 31명, 청소차량은 압축진개 5대 등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488건 5,200만원이며 이중 징수는 448건 4,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총 103,574톤이 발생하여 처리는 매립 68,378톤, 재활용 8,379톤, 음식물 퇴비화는 26,817톤입니다.
  200페이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적발건수는 31건, 부과건수는 19건, 계도 건수는 12건이며,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를 30개 읍면동 300명과 불법투기 단속반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야간합동 단속실시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시행,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번,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23년 기준 폐기물처리비용은 217억6,800만원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76억8,500만원입니다.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은 시 소유의 노면 청소차량은 없으며, 대행업체별 각 1대 총 4개를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7번, 환경공무직 관련입니다.
  환경공무직 업무 및 배치 현황으로 시 및 읍면동에 31명이 배치되어 읍면 종량제, 재활용품, 폐가전 수거, 읍면동 불법투기 쓰레기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은 환경공무직 정원 37명, 현원 31명으로 결원 6명입니다. 
  퇴직인원 발생에 따라 2023년 2명, 2024년에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8번,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차량 100대, 종사자 236명이 투입되어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으로 월 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는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10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가번으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은 폐기물 처리업소 53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411개소, 총 1,47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단속 위반조치 내역은 2023년 313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 고발 3개소, 과태료 11개소, 기타 3개소를 조치하였으며 2024년은 8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 고발 2개소, 과태료 7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배출량은 150,307톤이며, 처리는 매립 13,140톤, 소각 10,987톤, 재활용 124,538톤, 기타 1,642톤입니다.
  라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은 삼삼환경 등 3개 업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번,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2022년 기준 신고건수는 1,343건으로 배출량은 343,575톤이며, 처리는 소각 146톤, 재활용 343,429톤입니다. 
  205페이지 11번,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가번으로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은 2022년 기준 발생업소수는 570개소이며 발생량은 병.의원, 보건소, 장례식장, 동물병원 등에서 1,207톤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은 2022년 기준 발생한 1,207톤 전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법 조치사항은 2023년 54개소, 2024년 21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06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주식회사경서 1개 업체가 소재하며 처리능력은 일 36톤입니다.
  12번,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 위반업소수는 1개 업체이며 위반사항은 지정폐기물 불법투기이며 조치사항은 고발 및 처리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3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은 2022년 기준 업소수는 586개이며, 폐유 발생량은 3,054톤이며 재활용 2,545톤, 소각 428톤, 기타 81.3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은 2023년 95개소, 2024년 15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폐유 처리업체 현황은 진주시 소재 업체는 없습니다.
  20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3년 재활용수거 입고량은 8,379톤으로 이중 종이나 철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 판매량은 5,730톤으로, 판매금액은 11억8,000만원이며, 나머지 2,353톤은 잔재물로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 수거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해 2023년 3,141톤 수거하고 보상금 3억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546톤 수거하고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농약공병 수거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해 2023년 27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4,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22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조치대책은 상.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수거행사를 개최하며, 이통장, 조직단체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동 집하장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6번,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문산읍, 내동면 등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아래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은 2023년 3,792톤을 수거하고 보상금은 3억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은 4월까지 546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 46억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18번,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일처리 28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1,394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24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2024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국고보조금 신청, 202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일처리 160톤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며, 사업비는 45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국고보조금 확정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여 2027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일처리 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시설이며, 사업비는 201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국고보조금 신청, 20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여 2027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자원순환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는 내용이 많다, 그죠?
  오랫동안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민원들이 많습니다.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접수내역들이 있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요청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예산이 없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다, 추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장단점을 분석 후에 예산에 반영 검토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혹시 문의한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경남도내에서는 통영하고 김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시범사업 형식으로, 조례 제정 전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니까 최대 50만원이나 30만원 최대치 지정을 해 놓고 또 구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대 1대1 매칭되는 거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구당.
이규섭 위원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30%에서 50%까지 부담하는 형태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장단점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장단점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수집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감량비를 도입함에 따르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 처리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법률상으로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가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진선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아파트 경우는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농촌하고 겸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시범으로 하신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개인가구나 개인이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쓰면 이게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모아 가지고 대용량이 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렇게 결국 늘어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아까 환경관리과에 오경훈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국장님 계셨으니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타면 결국은 비치를 할 때 결국 자전거 사는 것은 진주시에서 사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자전거를 사는데 진주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건 개인 거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수선할 것 아닙니까, 책임성도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이라든지 관리가 더 체계화 되고 또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은 이걸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김해하고 통영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김해는 모니터를 못했는데 통영은 제가 지인이 있어서 모니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때 일단 집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 질의에서 이게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처리기가 지금 시중에서 보통 얼마 정도하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30만원대도 있고 좀 비싼 거는 100만원 정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처리기준을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해와 통영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김해 같은 데는 현재 얼마짜리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게 제품 자체가 아무 제품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규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 제품을 샀을 경우에 구입가격의 최대 50%까지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되는 가격을 사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면 50만원까지밖에 안 되고 1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50% 기준으로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평균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누구든 간에 좋은 걸 안 사고 싶겠습니까. 그죠.
  좋은 것만큼……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평균 잡고 50만원만 잡고 우리 진주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데 그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1년간 저희들이 예산을 50만원 해가지고 100가구를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선별기준은 어떻게 맞추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선별기준은 저소득 가구 우선이라든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거기까지는, 저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마냥 그냥 지원만 해준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자체 재원에 대한 건전성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모든 것은 퍼주는 것은, 죄송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너무 쟁점화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도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과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적인 부분을 하나 여쭈어보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많이 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대형 폐기물 속에 우리 지역구 위쪽에 한번 올라 가보니까 장롱을 꺼내놓고 가구를 꺼내놓고, 그 안에 다른 이물질들을 많이 채워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음식물도 들어 있고 김치도 들어있고 배출하신 분에게 연락을 주민센터에서 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안 내놨다, 다른 분들이 안에 넣었다 이런 소지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그 부분은, 장롱 같은 경우는 대형 폐기물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된 걸로, 자기가 내어놨을 때는 자기는 장롱만 내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장농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 일반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쓰레기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되겠죠.
  누가 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에 환경공무직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을 할 수 있는 거는 반입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폐기물 업체에서는 그걸 내놓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적재되어 있고 그런 사진도 제가 확인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환경공무직이 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 4사에서 수거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협조를 해서, 어차피 불법투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면 민간위탁 용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총 네 군데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이 네 군데 용역결과를 한번 쭉 보니까 2023, 202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용역해 가지고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초금액이 110억대 이렇게 되고 낙찰되는 게 100억대 이렇게, 95% 이상이 낙찰이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95% 정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업체에 참여한 리스트도 한 군데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골고루 업체끼리 참여를 잘 했대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묵시적인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있고 또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용역도 마찬가지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 드는 게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95% 낙찰이 되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낙찰률이 75% 정도 이렇게 머물더라고요. 
  생활폐기물이랑 대형폐기물이랑 낙찰되는 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인력이나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낙찰률이 낮으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95% 계약되어 가지고 하면 시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더라도 좀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업체 상황이 되는데 솔직히 추정금액에 87%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다 보면 업체에서도 좀 빠듯한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에 2개만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경쟁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죠. 저도 민간위탁 자료를 쭉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루어져야 그 업체에서도 운영이 잘되고 내실 있는 위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 입찰 공고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생활폐기물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였나, 대구업체가 1순위로 되어 적격심사에서 업체가 포기를 한 경험이 있대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대구업체가 계약이 되었으면 운반이나 수집이나 이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수집을 해가지고 원래 처리를 대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진주쓰레기가 대구로 간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대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적격심사를 이 업체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진주 업체가 2순위 업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대구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수집이나 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만 들어오는데 대형폐기물은 타지역 업체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입찰 제한해서, 생활폐기물은 지역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관련법이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역경제라든지 지역 업체에 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라도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래서 서울에서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원래 법상으로 봐도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수집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를.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구의 업체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 범위를 조금 높여 달라고 아마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대형폐기물만 전국 입찰이고 생활폐기물은 지역 업체이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진주환경 혼합수거 고발 이후 지금 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난 1월 2일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2회, 3회까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과 나와 있는 거는 1회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되었고요.
  사용 인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5년간 정도해서 집행유예가 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집행유예 그 결과가 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회 처음 고발한 상황에 대해서는 났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체는 그냥 아무……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혐의 없음으로……
○위원장 강진철   혐의 없음으로, 제가 용역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용역계약서를 보고 제가 여기에 명시를 해놨는데, 용역계약서를 봤어요.
  용역전자 입찰공고 이걸 제가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제5절 제32조에 근로자의 관리, 1항에 ‘근로자가 현격히 잘못하여 민원을 야기 시켰을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에게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경찰서에 고발한 겁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제5절 제12조 근로자의 관리, 1항 이 조건에서 경찰서 고발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혼합수거한 행위가 법상 하지 않아야 될 행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게 입찰공고 내용에 보면 용역 근로자 그 지침에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근로자관리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줬던 이 내용을 내나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검찰로 고발해야 되는데, 물론 경찰서로 고발을 하셨겠죠.
  그런데 고발만 하고 그 자체는 계약 당사자인 우리 진주시는 진주환경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관련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떻게 내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위원장 강진철   영업정지 1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월 22일 저희들 사전통지를 해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내렸는데 영업정지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면, 지금 현재 진주환경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못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2024년 4월 5일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했고……
○위원장 강진철   올 4월 5일?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얼마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9,710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환경이 2024년도 1년치 가져갈 걸 엔분의 12로 나눈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매출의 3년간 평균 100분의2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구천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9,710만3,000원 정도.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징금으로써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하는 사항이고, 그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재발이 안 되어야 되는, 재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4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래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업체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저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는 4개인데 우리가 네 구역으로 나눠 놨어요.
  말 그대로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구역은 A와 B가 들어가고 2구역은 B와 C가 들어가고 3구역은 C와 D가 들어가고 4구역은 A와 D가 들어가고 그렇게 나누면 똑같이 하나씩 다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약방법을 고려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계에 충분하게 자원순환과 어떤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계약방법에 보면 5년 동안 실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이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약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4개 업체에 진주시는 계속 딸려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대행업체들이 갑이고 진주시가 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돈을 집행해 가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유분의 회사가, 대행업체가 두 군데나 세 군데가 있었다면 이번에 영업정지 1개월을 주고 과징금 안 받고 뭔가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유도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과징금 그것,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4개 업체 전부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심각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 위원이 시의원 된 지 2년 되어서, 들어올 때마다 해마다 제가 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이것이 저는 혹시 작년 8월부터 발각이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어쩌면 그전에부터도 제 귀에 들리기로는 그런 게 있었다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발각이 된 게 하필이면 그때였기 때문에 한번이라고 단정할 수는 있겠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수거일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실수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수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에 당연히 음식물 수거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차로 나갔다 말입니다.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징금 9,710만원 정도가, 돈 큰 돈이죠.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1개월 처분을 주면 그 1구역에 있는 상대동 어디더라, 이 지역은 음식쓰레기하고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계약조건 완화를 계약계에 대폭 완화시켜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 네 구역을 좀 낮추든지 줄이든지 그러면 뭔가 불공정 계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진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언제 또 계약을 하죠, 이 4개 업체들하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올해 하반기에 계약……
○위원장 강진철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대형폐기물 업체 평가보고서 작성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또 내나 이 업체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4개 구역에 4개 업체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이번에 할 때, 수립을 할 때 죄송하지만 그 A업체를 이번에 페널티를 줘가지고 참여 안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3개 업체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그 A업체가 진주시에서 차량 대수도 제일 많고 인원도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하지만 우리 시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정당하게 움직이면서 보조금이 나가면서, 용역비를 주면서 을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늘이 6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저는 아직까지 시간이 두세 달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을, 어쩌면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도시환경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 있겠습니까. 
  제 생각 혼자만 같으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대신해서 이렇게 몰매를 맞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것도 했고,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구상 계획수립 용역을 작년에 60일 동안 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생활폐기물……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이거는 한국종합기술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보면 주요시설 소각시설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뒤에 보면 과업수행 내용에 보면 280톤 되어 있어요, 소각시설.
  아마 책자도 있을 겁니다. 
  1일 생활폐기물 처리 280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진주시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는 벌써 눈치 빨라서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동매립장 안에 소각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상태에서는 제1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1후보지인데 어떻게 해서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보고서에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구상이에요. 기본구상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며칠 전에 했던, 기본구상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줍니다. 
  며칠 전에 물었잖아요.
  거기 보면 처음에 진주시에서 할 때는,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보면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일원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소각장은 내나 280톤이에요.
  280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기본계획이다 말입니다.
  지난 10월 거는 10월 22일 납품한 것은 구상용역이고, 구상용역은 말 그대로 구상용역이고 기본용역부터 타당성부터 모든 것이 서서히 뼈대가 갖추어져 가는 겁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직까지 제1후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1후보지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내라는 그런 단어를 안 써야 돼요. 
  그러면 한국종합기술에서 가져온 용역결과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이거는 기본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구상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아까 내가 280톤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결과물이에요. 
  3월말에 했는지 4월에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에게는 지난 5월에 보고를 했죠, 그죠?
  사업대상 부지해 가지고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75번길 매립장사업소 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우리 시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참 듣기 민망한 워딩을 하셨어요. 
  그것은 22명의 시의원을 다같이 앉혀 놓고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필히 저는 오경훈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업지시를 할 때는 200톤이었어요.
  뒤에 백 팀장님, 맞죠?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예.
○위원장 강진철   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200톤입니다.
  같이 대답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설렁 280톤으로 슬쩍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왜 올 2024년 5월에, 우리한테는 5월이지만 시장님한테는 제가 알기로 4월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기 전에 이게 말 그대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최종 결과보고예요. 
  최종 결과보고도 하기 전에 자원순환센터 기본구상 계획수립용역에 280톤 하고 작년 10월 20일 벌써 결정지어 올라옵니다, 이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200톤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할 때 그 외에 슬러지라든지 잔재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추가로 공공가축분뇨처리장에서도 나중에 잔재물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대형폐기물 부분에 아마 가장 크게 80톤이 증가한 부분에는……
○위원장 강진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중간보고할 때 당시 저희들이 280톤 정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잠시만요, 가축분뇨를 기본계획수립 여기 최종보고서에 보면 가축분뇨도 되어 있어요.
  가축분뇨를 만약에 소각시설 방식이 A방식, B방식, C방식이 있는데 A방식으로 만약에 갔다면 A방식이 지금 현재 진주시 보고서를 보면 근간에 최고 많이 쓰는 검증이 된 하면서 ‘에스’자가 들어가는 그 소각로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 방식은 가축분뇨를 지금 태울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잔재물이라 해가지고 전체 슬러지 형태를 다 채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소각이 가능한 잔재물들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나머지 가축분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침전물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합바이오 해가지고 소화시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110톤을 만들잖아요. 
  이건 나중에 매립장할 때 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복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있는 백 팀장님이나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이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지난 2021년도부터 구상용역에서, 기본계획용역에서 쭉 가면서부터 어느 날 순간에 사업명칭은 안 바뀌고 희한한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명은 아니더라도 내용이 좀 바뀌었다 말입니다.
  사실 많이 바뀐 거예요, 기본 처음에 계획에서.
  이건 구상용역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 의원이 되기 전에 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뒤에 백 팀장님, 구상용역 했습니까, 이것?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언제 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구상용역을?
  소각로?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소각로에 대한 구상용역을……
○자원순환팀장 백송범   그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안 했죠?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구상용역도 안 하고 기본계획으로 바로 넘어갔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2021년도부터 직매립 금지되었다고 폐기물관리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때부터 구상용역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이야기가 입 아픈 광역화사업이 나올 수 있어요.
  광역화사업은 나중에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광역화사업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진주시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 작년 9월에 보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양 시군에서 했고 광역화사업에 공감을 하나, 필요성에 공감하나, 민원 최소화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을 조금 유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그 당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혹시 진주시에서 민원이 생길지 모르니까 공동시설 개념으로 소각시설 위치를 진주–사천 경계로 하고 사천시 반입 폐기물이 진주시를 통과하지 않도록 별도 진입로 신설을 해서 양 시군 수용하면 광역화 협의되기가 좋겠다고, 도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거들떠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선 통합 후 설치, 무슨 통합이, 진주시와 행정적 통합이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천시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쳐다도 보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계획을 이렇게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되어 있어요.
  다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합니다. 
  이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과업지시서대로, 과업지시서는 우리 진주시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진주시에서 내린 과업지시서대로 했습니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과업지시서 변경서를 보내줬습니까?
  분명히 과업지시서에는 200톤 되어 있어요.
  그러면 280톤 하려고 하면 과업지시서 변경내용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줘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 수치적인 부분에서……
○위원장 강진철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100톤이면 돈이 500억인데 왜, 100톤이면 돈이 580억이에요.
  톤당 5억8,000만원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장님, 이게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늘어나는 거는 크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차후적으로 봐서는 이게 시방서 상에서 200톤 했는데 280톤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걸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또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 200톤에서 80톤이 늘어나면 약 3분의1 더 늘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두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 전에 예산결산할 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그래서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소각로 방식에서 공청회 같은 것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뒤에 보면 3-17에 기타 필요한 사항,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준 과업지시서에요, 과업지시서.
  여기에 보면 나, 다에 인접 지자체와 이격거리 협의 등을 검토하고 다. 주변 지역간 최적화 추진결과 광역화 검토, 우리 과업지시서에는 광역화 검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업지시서에는. 
  그래서 여기 최종보고서 맨 뒤에 보면 광역화 이야기가 2장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제가 하는 것은 이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진주시에서 결과물을 브니엘네이처에서 받아본 것 보면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 방식을 결정지어 가겠다고 결정을 지어놓고 과업지시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청회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이따 말씀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할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업지시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분명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갔다 와서 이런 방식이 있다, 저런 방식이 있다 하면서 자료를 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에서도 주고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USB로 자료만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연 그게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회사에서 자세가 그러면 될까요?
  그냥 자료 받고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한번도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없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브니엘네이처가 우리한테 5월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4월까지가 행정사무감사 올해 자료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분을 이번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번에 해당사항이 안되니까, 결과보고를 5월에 우리한테 했었으니까.
  4월에 했으면 제가 브니엘네이처를 오늘 이 자리에 증인석에 부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어쩌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정되어 있는 걸, 장소가 결정되어 있는 걸, 여기 지역구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자꾸 제1후보지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돌리면 안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 6월 7일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아마 6억 조금 넘던데 보니까 5억2,000여만원을 6월 7일쯤 결정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6월 7일 결정되었습니까,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6월 7일까지 업체선정을 받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진주시가 자료에 보니까 6월 7일 그게 뜨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물론 이번에는 과업지시서에도 명칭이, 장소가 살짝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분명히 진주시에서 할 때는 장소에는 명시가 약간 되어 있었어요. 내동면 거기라고.
  그런데 오늘 백 팀장이 저한테 갖다 준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
  내가 잘 못 봤는가, 제가 아무튼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서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소각장 관련 용역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죠?
  예를 든다면 우리 소각장 용역이 났다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이고 저는 소각로를 묻는 겁니다. 
  이걸 우리 진주시에서 기본계획 가지고 계속 우리 진주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혹시 모 시나 군처럼 진주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위탁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환경관리공단도 방문해 가지고 이게 위탁을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판단이 됩니다, 저로 봐서는.
  그렇지만 실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소각로를 건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에 가서 실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게 뭐냐 하면 복불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면 그 공단에 전문가 중에 한분이나 두분 정도가 그 업무를 맡아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성격이 꼼꼼하고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이 있고 관심을 많이 주면 시설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잘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담당자를 만난다 그러면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차후에 운영이라든지 타 폐기물 시설과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 부담은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지금 당장도,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지만 차후에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작년에 했죠?
  (자료를 가리키며) 한국종합기술센터 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 사업비가 용역 안에 누락, 빠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작년에 12월 22일 납품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나와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료가 빠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용역비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고 1,2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바로 그걸 짚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돈은 용역비에 없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옆면에 보십시오.
  1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내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예산은 1억이고 계약은 8,391만3,000원이고 주식회사 업체는 브니엘네이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잘못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분명히 업체가 2개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하나는 6,600만원 짜리고 하나는 1,780만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나는 7,500만원의 금액을 줘가지고 브니엘네이처가 6,600 몇 십 만원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2,500만원 가지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가 어디지, 대전 업체던데, 아까 네 가지 업체가 있더라,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성상, 매립장 성상 분석하는……
○위원장 강진철   성상 분석, 그 업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용역결과가 다른데, 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처음에 성상 용역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용역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처음부터 할 때, 그러면 이 1억 안에 다시 성상성 용역 이것도 포함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다른 거는 제가 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메아리가 또 나중에 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언짢게 듣지는 말고 전체 다 소각로사업이나 자원순환센터 조성 기본계획 이 모든 것들이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죠.
  실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커밍아웃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딱 가서 이 부분을,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또 입지선정위원님들이잖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가면 일도 빨리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보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길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들 입지를 미리 다 정해 놓고 그걸 현재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입지가 확정이 된다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천하고의 관련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해 당사자인 사천시에서 진주시로 직접적인 의사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진주시하고, 진주시에 소각장을 바로 해가지고 어떤 어떤 조건하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경남도에서 해가지고 저희 시에 이런 제안하고 사천은 저리 하고 이리 한 적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천시에서 한 적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소각장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동면민들께서 엄청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진주시 것만이 아니라 사천시까지 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이야기는 또 옛날로 돌아가면 사천 쓰레기가 들어오다가 반입 중단이 되고 한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직접적인 그것 없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민원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크다, 그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 있었죠? 
이규섭 위원   예, 아까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중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제안도 제가 좀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검토를 요청한다라고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 게 구역 섹터를 4개로 나줘 놨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4개로 나눠 놓은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는 6개로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2개 업체는 여하튼 2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1개씩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6개로 나눠 놓으면 기본적으로 4개는 가져가고 4개 업체가, 2개 업체는 1개씩 더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겠죠.
이규섭 위원   그러면 6개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영업 제재를 취했을 경우에 투입될 수 있는 2개의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1개만을 만약에 가진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해가 됩니다.
이규섭 위원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2개 섹터 말고 1개 섹터만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가 2개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더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2개를 관리하는 업체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지역 중에 하나는 일단 영업정지를 하고 다른 업체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6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놨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계약을 할 때 그 섹터 부분을 잘 조정해 가지고 그걸 한번 재검토, 검토를 잘 할 부분이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신규업체가 뭔가 진입을 할 수 있는,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된다 하면 타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온 업체 아니면 새로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아예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장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업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건 뭐냐 하면 오더를 줘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의 선정방식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겠지만 여하튼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제약을 줘서는 안된다라는 게 기본원칙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동의합니다.
이규섭 위원   동의하시면 올 연말에 새로 계약을 할 때 그 두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 1분만 보충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6개로 나누고 어떻게 한다, 좋습니다.
  방법은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는 방법은 음식물 수거는 제가 볼 때는 장비도 많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로청소, 지금 가로청소하고 음식물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저 혼자서 생각을 해본 게 어쩌면 가로청소부터 신규업체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개방을 해주면 그분들이 차츰차츰 업적을 쌓아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나중에 그분들도 음식물 수거도 할 수 있고, 폐기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던 걸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오 위원님 오늘 침묵입니까?
오경훈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강진철   오늘 제가 오 위원님 것까지 조금 설명해서 오 위원님 김이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손정식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진권희 팀장입니다
  정원팀 최진형 팀장입니다
  숲속의 진주팀 임숙조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철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기간에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산림소득사업 홍보 배너도 게재하는 등 추가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산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월아산을 산림복합휴양단지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연계하여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의 총 면적은 715,000㎡ 정도이며, 대부분 시유지이며 보상을 통해 매입해야할 토지는 토지매입비 10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중 현장 여건 반영 사유가 다수 존재한 것은 임도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불가피한 추가 보수 대상지 발생으로 증감을 하였으나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예산 증감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 조치결과입니다.
  꿀벌 피해 양봉농가 확대 지원 건의 건은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아카시아 나무를 이용하여 밀원수 조림을 조성한 곳이 있으나 우리 시의 기후 및 산림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검토하여 밀원수 조림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15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14개 사업 45명에게 7억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집행내역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건 중 완료 20건, 추진 중 1건이며, 22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4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계속비 이월사업 10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2024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4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9건이며, 22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1건 완료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8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2023년 40건, 2024년 14건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23년 31건, 2024년 5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 건은 2023년 60건, 2024년 17건이며 247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건은 2023년 13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67건, 2024년 2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은 34건으로 사유는 잦은 강우로 작업 절대일수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 건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은 차량 임차 등 15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9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48건으로 170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으로는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62페이지 17번 항목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1건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55억9,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55건, 시장에게 바란다 9건, 진정 5건, 견문보고 1건으로 총 70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0페이지,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인가사항은 2023년 45건, 2024년 10건이며, 허가사항은 2024년도 1건입니다
  그 외 허가사항은 산림과 소관 책자 284페이지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과 285페이지 3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있어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 현황은 없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3년 한국산림보호협회 경남협의회에 월아산 국가정원 기원 한국산림보호협회 전국대회 행사지원 경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진주협의회에 2023년 제1차 경남 임산물 특판행사 및 2023년 한국임업후계자 진주시협의회 순천만국가정원 선진지 견학으로 1,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6번 항목,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산불방지 시군 평가 우수 125만원과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 우수 15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위원회가 2023년 8월에 개최되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2023년 5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은 8건으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항목,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총 14건으로 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 외 3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3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등 14개 분야 300여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2023년 상반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 운영 외 5건입니다. 
  3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0페이지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91건, 224명입니다.
  283페이지 하단, 38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정원 분야 실습. 보육공간 조성사업에 공모 후 선정되었기에 국비 3억원 정도를 확보하였고,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5,0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수종갱신 및 솎아베기 등으로 2023년 7건, 2023년 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가족자연장지 조성 및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2023년 31건, 2024년 5건을 허가 및 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하단,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 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 산지전용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8페이지 4번 항목, 숲속의 진주 조성 현황입니다.
  숲속의 진주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청소년 목공체험장, 숲속어린이도서관,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5번 항목, 진양호 우드랜드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2022년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으며 세부 조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6번 항목,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입니다.
  선학산 등 8개소에 보안등 138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먼지털이기는 가좌산 등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 7번 항목,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석갑산과 숙호산 2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선학산 1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월아산, 숙호산, 방어산, 석갑산, 비봉산 등 9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선학산 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293페이지 8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야간 등산로 조성공사 등 총 12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석갑산 진입부 수목 식재공사 등 총 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501만원 정도입니다 
  294페이지 9번 항목,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95페이지 10번 항목,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월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이 되어 고시하였으며, 4월에는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 1차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에 대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성계획 승인 이후 2025년 11월에는 지방정원 조성공사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지방정원 등록 승인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향후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6페이지 11번 항목, 우드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시설은 월아산 우드랜드와 진양호 우드랜드가 있으며 월아산 우드랜드는 2018년 4월에 개장하여 2024년 3월 기준 417,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진양호 우드랜드는 2022년 1월에 개장하여 2024년 3월 기준 10만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12번 항목,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개장을 하여 2024년 3월 기준 58,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예약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으며, 휴장일은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13번 항목, 산림레포츠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5월에 개장을 하였으며, 운영시설은 산림체험안내소, 네트어드벤처, 곡선형 짚와이어 등이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짚라인, 로프어드벤처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 또는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2023년 3월 기준 78,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00페이지 14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23년 5건, 2024년 1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인력 현황은 전문예방진화대 59명, 일반진화대 98명, 초소감시원 18명으로 175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 현황은 2023년 및 2024년 총 3건으로, 3건 모두 부산물 및 낙엽 소각 중에 날린 불씨가 산불 발생 원인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15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54필지 76ha에 151,000본의 묘목 조림하였고, 2024년도에는 28필지 58ha에 122,000본의 묘목을 조림하였습니다.
  305페이지 16번 항목,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36건으로 숲가꾸기 1,601.84ha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32억2,6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17번 항목, 재선충병 방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피해목 49,620본, 나무주사 1,600ha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57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04개소에 475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20개소 153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309페이지 19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5건을 부과하여 약 1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1페이지 20번 항목, 보호수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27개소에 28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먼저 물을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것 한번 봅시다.
  민원접수 현황, 2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번, 각종 민원에 민원인에 보면 주소가 비공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했던 자원순환과나 환경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또 공원관리과 보면 대충 주소는 나와요.
  민원인도 만약에 홍길동 같으면 홍○동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비공개에요.
  혹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비공개를 신청한……
○위원장 강진철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신청을 했을까?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저희들이 좀……
○위원장 강진철   다른 부서는 안 그렇는데 왜 유독 산림과 부서에만 이렇게 민원인들이 비공개로 나타날까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타 과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한 김에,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렇는데 혹시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는 잠깐 통화를 했는데 숲속의 진주에 기간제근로자분이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기간제근로자도 일종의 준공무원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직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공무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일단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기관에 있는 로고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자기 하는 거는 자유로운데 우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그렇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주의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잘못하면 집행부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또 다른 그때 그와 같이 있는 언론인 보면, 저는 사실 페이스북을 일부러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니까 혹시 다른 워딩을 달아놨기에 뒤에 누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에 괜히 집행부에서 오해를 받지 말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분명히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생활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집행부가 오해 사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산림과장님께 직접 이 자리에서 오늘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 중에서 2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찾았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망진산 등산로?
박종규 위원   예, 망진산 등산로 데크정비사업, 월아산 등산로변 식재공사, 그 다음 231페이지 밑에 네 번째, 등산로 정비 대행사업, 그 밑에 광제산 및 선학산 정비 대행사업 있죠, 사업 제목이?
  거기에 보면 설계액보다 계약금액이 다 많아요, 그죠?
  확인됩니까? 
  설계액보다 계약금액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 4개 다? 
○산림과장 임채용   설계액하고 예산액하고……
박종규 위원   말고, 옆에 계약금액.
  설계액이 1억1,168만8,000원 되어 있는데 계약은 1억1,200 되어 있고 그 밑에 것도 1억1,000되어 있는데 1억2,800 되어 있고 이쪽에 등산로 대행사업도 2억2,000 되어 있는데 3억1,50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광제산 및 산학산 정비 대행사업도 설계액에는 4억1,500 되어 있는데 4억6,100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은 설계 대부분 보면 설계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설계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경계 유실이 되어 있는 부분들, 원래 추가 물량들이 발생한 그런 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최초 설계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최초에 어떤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최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계금액이 자꾸 변경이 되어 업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임채용   당초에 설계를 하고, 그걸 하고 나면 계약을 한 다음에 변경요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설계액하고 같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예산액보다도 계약금액이 많잖아요. 차액이?
  그러면 추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보통 시설비에 같은 과목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공사비 집행잔액을 조금 당겨썼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계약방법이거든요, 이 형태가.
  처음부터 이걸 예상을 해가지고 전체 설계를 잡을 때 면적하고 투입되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공사 좀 하다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자꾸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그건 못쓰겠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딱 이게 오해 받기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약방법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짚은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회 위원명단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지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산림보호법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147개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은 약 11개소가 되고 주요 등급별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등급이 높은 등급이 취약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전체적인 취약지역은 등급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등급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인명이 우려되는, 긴급하게 그것 해야 되는 부분이 1등급지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산사태 우려만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 해가지고 도로 폐쇄를 하고 이런 지역이 있던데 그런 예방을 위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산사태가 지정이 되면 등급별로 확정을 해 줍니다. 
  단계별로 이유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 될 방안인데,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지금 현재 산사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산사태 지역이 조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또 집이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 진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해소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정 해소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참여인원이 적은 겁니까?
  위원분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네요?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실무위원들로 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신현국 위원   실무자로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무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하여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조기 예방이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번 보면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 사업규모, 주요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었는데 혹시 이 계획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추진계획과는 좀 다르게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변동되거나……
○산림과장 임채용   현재 이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 잡아 놨던 것하고 지금 와서 변동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월정저수지 밑에 경관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까지 정원을 확대하려고 했다가 이 부분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면서 경관정원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방정원 만들, 현재 규모까지 해도 국가정원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향후 정원진흥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규모 부분이 조금 축소되고 그러면 예산변동도 있겠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산규모도 당초에 했던 규모보다는 많이 줄었고 170억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려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내실성 있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또 장기계획을 봐서 추진하는 게 옳다.
  그래서 진흥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10번 보면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약 170억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9년까지 전체 금액이 17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170억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그러면 지방정원이 되었든 국가정원이 되었든 월아산 정원이 이게 진주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입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월아산 숲속의 진주 자체가 주 대상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관광 활성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수목원하고도 연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수의 K기업가하고도 연계가 되는, 동부지역에 관광 활성화도 같이 겸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만약에 내수용이다, 예를 들어 진주시민을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실적을 쭉 보면 총 징수액 금액이 2억4,000 정도 되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이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년 단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 해 올 5월부터 해가지고 올 4월까지 반영을 한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22년도부터 올 3월까지 자료입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 자료를 한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목공체험장, 우드랜드……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목공체험장이고 그래서 객단가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1인당 객단가가 581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진양호 우드랜드는 907원, 다음에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보면 여기는 2만914원 정도 나옵니다, 1인당 객단가가.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 운영 현황 이쪽은 지금 객단가가 2,41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월아산에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쓰고 가는 분 객단가로 따지면 581 플러스 20,914 플러스 2,410 이렇게 하면 1인당 객단가가 2만5,000원, 2만6,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용이 많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관광을 오면 보통 어디 장소에 가 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놀이기구 타고 이러면 적어도 객단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종합이용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원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방정원까지 하면서 추이를 지켜본다, 국가정원 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비용 대비해 가지고 수익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
  완전히 시민들을 위한 내수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수익창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쪽이 대형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차여건이 되어지면 주차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연간 지출액하고 수입액하고 방문객수하고 근거를 가지고 주차비를 만일에 받는다면 재무성 수지개선 PI가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런 근거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차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노선이 안 좋아서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BC 분석은 1.44가 나오고 이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PI가 0.11 정도 나오는데 0.25까지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기준 전체 봤을 때 운영비에 50% 정도까지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현재 PI가 재무성 분석이 거의 1:1로 나오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드랜드라든지 레포츠라든지 이거는 이용하는, 오는 사람들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BC 분석이냐, 경제성 분석이냐, 재무성 분석이냐를 같이 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운영방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민하는 거는 고무적인 방법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안으로 해서 수익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이 20억에서 30억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는 20억이고 50% 상승을 시킨다 하더라도 총 매출액이 30억밖에 안되거든요.
  30억을 가지고, 총 매출액이 30억이면……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지금 45만명을 기준하면 3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개선을 하게 되면……
이규섭 위원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 돼요, 전체가.
  19억7,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프로 수지개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총 매출액이 30억밖에 안되니까 이 30억 가지고 과연 이게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데 공공시설을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본 거는 경제성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외부관광 활성화 시키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시민들이 받는 혜택들이 공공재에서의 기능이 크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산림과장 임채용   저희들도 이 정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한 방안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내수용이고 진주시민을 위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혜가 진주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 돌아가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광을 염두에 두고 이걸 쉽게 말해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적어도 여기서 생기는 매출로 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게 될 수가 안 있습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통영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타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게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사람이 줄어들고 관리비는 들어가고 계속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카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도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지 않습니까. 짚라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걸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진주시민만이 이용한다, 진주시민들이 이용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계속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가지고 적어도 수지 운영관리가 될 정도가 되어야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것도 물론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원래 자연휴양림이라는 월아산이 특색이 있는 게 산림복합 문화시설로서 산림청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진주시민만 위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에 대한 공공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BC가 1.44가 나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보통 BC 분석해 가지고 0.5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만큼 혜택이 있다는 걸 갈음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내는 방법들이 아까 PI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현재 있는 내용만으로는 외부에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주고 뭔가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면이 안 있겠나……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것 때문에 지방정원하고 치유의 숲하고 그 다음 주차장을 또 대형으로 확보를 해놨다 아닙니까.
  그런 기반을 미리 저희들이 조성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물론 정원입니다. 지방정원이고 산림목적으로 하는데 요즘에 보통 보면 산림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린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동반을 해야 만이 그런 비용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자주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짚라인이나 이런 것 외에는 어린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어떤 거냐 하면 전지훈련을 가는 것도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선생님이나 코치선생님들이, 감독님이 지정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선수들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선수들이 선호하는 도시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놀러가는 위치를 정하는 것도 어른들이 결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이끄는 손을 이끌고 어른들이, 부모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좀 통속적인 말이지만 어린이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뭔가 특이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위원님, 지금 그런 걸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맨발의 숲이라든지 어싱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로프어드벤처라든지 이런 게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주 대상이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오고, 저희들이 이 시설들이 다 되고 나면 나중에 기반시설이 되면 찻집이라든지 관련되는 음식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단계가 필요해서 저희들 계획이 되어진다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보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경우 좀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입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순천만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오경훈 위원이 그때 이야기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넓은 것하고 또 이게 특이점, 특징들이 다 다르다, 태화강도 그렇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월아산의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월아산이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죠.
  부채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밑에는 면적이 넓고 올라가면서 양 산을 끼고 쭉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좁아지는 형태죠.
  질매제 가면 질매제가 꼭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는 조금 축소해 가지고 가는 걸로 정리가 되었지만 이게 진짜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지역별로 해가지고 내수용,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곳곳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양호라든지 망진산, 가좌산, 선학산 그 다음에 비봉산, 이렇게 각 거점별로 필요성 공원화되어 있는 이런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는 시설들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거기에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대규모 내지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는 관계 없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왕 관광객들을 목적으로 해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그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다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전년도 31만명이 왔는데 올해 추정예산 예정인원은 45만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이 완성되었을 때 인원은 7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진주에서 브랜드적인 입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인원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네요.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50% 증액되면 객단가로 비교를 한다면 3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0억까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성공되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매립장사업소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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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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