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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23일(수)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5시1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2년도 예산중 중앙으로부터 긴급히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진주시 재정이 증가됨으로서 시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92년 추경에 변경을 시키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기획담당관 강대원입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난 건설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92년도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어저께 내무부로부터 당 시의 특별교부세 신청 건수 2건을 신청했습니다만 1건에 대해서 교부금이 전화상으로 시달되어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특별교부 신청을 상봉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5억원과 상대1동 소재  도동초등학교 앞  용수로복개 보도설치 교부신청이 5억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1동에  있는 용수로 복개공사에 3억원이 지원된다는 연락을 받고 사전에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오늘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결정된 예산안은 일반회게가 72억3,70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인해서 총 세입액이 73억3,70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끝에 실음)

      (보고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초전동, 장재동 그 주민들에게 혹시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하나의 우려를 해봤습니다만 마치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초전동 강명한 위원님과 장재동의 강천식 위원님과 대충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초전동과 장재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앞으로 이제 다시 연구를 해서 해결토록 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시됨으로 상대1동 소재 용수로 복개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 사업은 상대1동 주민의 첫째 숙원사업이고 그동안 해당 위원님께서도 시장과 그리고 지희  국회의원에게 여러차례 건의된 바 있었습니다.
  또 예산이 연내로 처리되지 않으면 지역사업을 못하는 형편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강명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요.
○강명한 위원  본안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시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국의 답변을 들어보고 초전지구에 내년도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해 주겠다면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데 내년도에 용역수를 공급 못해 주겠다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해놓은 것도 뜯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강영안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좀 기다려 주십시요.
  강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이 사업은 도동국민학교 건너편에 있는 용수로로서 우수기에 홍수가 나면 배수로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면에 접하지 않는 부분도 지금 새로 건물이 들어선 해동사우나 조금 위편에서 도로까지 아직 미복개된  구간이100m가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물량은 500m가 복개되어야만이 가능한 사항인데 여기에 구거 복개를 500m하고 그러니까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것 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보도를 5m 설치하는데 지금 그 저쪽에 초전 방향으로 보면 왼쪽편 그 쪽에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그 구거를 복개를 함으로 해서 용수 소통도 원활히 시키고 거기에 여름철이 되면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버려짐으로 해서 상당히 도시 미관상 흐려진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확보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강위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그 용수 문제는 지금 그 용수로의 필요단면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 거기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옛날 검문소 조금 못 미쳐서 과학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물일때는 배수로로 하여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초전쪽에 있는 농경지 용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한 위원  그런데 초전동민들은 지금 그 용수로를 복개하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종전에는 460헥타로 농사를 짓던 물이 지금 60헥타 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게 복개를 해서 물이 안들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개를 더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용수로 복개문제는 어제도 본회의에서 강명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용수로가 그냥 일반 토사로 되어 있는 과거의 일 경우에는 우선 가장 도시 미관상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수기 때에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또 거기에 자연히 사람이 다님으로 해서 그게 무너집니다.
  풀도 나고 여러가지 장애물이 많이 생깁니다.
  또 거기다가 일반토사에 물이 스며 나가는 그런 손실도 생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복개를 함으로 해서 우선 물이 스며 나가는 손실이 없어진다고 보야야 되겠죠.
  거기다가 중간에 이런 공사는 수로 전체의 종단 구매를 현재 물이 처음에 유입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까지 충분히 구매를 맞추어서 실제가 되고 시공됨으로 해서 물의 흐름도 용이하게 되고 물의 오염도 적어지고 물 손실도 적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묵개가 됨으로 해서 용수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강명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건데 그전에는 충분하던 물이 지금은 몽리구역에 3분의 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의 3분1도 농사를 못짓고 있으니…
○건설과장 한성우  아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번에 3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500m 반도 못합니다.
  3억원 가지고 290m정도 밖에 못하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동사우나 옆쪽에 있는 현재 그 용수로부터 바로 이 구간에 대한 용수로 부분에 보면 중간 중간에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치우고 구매 맞추어서 복개됨으로 해서 훨씬 유수 소통도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말씀하세요.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는 동네가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 잠깐 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전동에 강명한 위원님께서 그 물내려 오는데 복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초전동에 논이 있습니다.
  이 복개하고 물 내려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짤라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초곡비동, 장재동까지 물 안 내려가는 것은 복개가 되어져 있음으로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물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학아파트 앞에서 초전동까지 용수로를 농민들이 전부다 메우고 있습니다.
  초곡비동에 가면 아예 용수로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뒤벼리에서 물을 퍼도 복개지역에서 물이 채여서 물이 안 내려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복개관계는 사실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주민 전체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우리 진주시 진입로입니다.
  관문인 것입니다.
  합천선에서 바로 그 전부 차량들이 들어오면 바로 도동국민학교에서 선학아파트까지 입 니다.
  그 지금 전부가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상대 1동 인구만 해도 4만명입니다.
  크게 말하면 도동인구가 한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전부 오물이다, 쓰레기다 해서 복개가 안되고 있으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옛날부터 국회의원, 우리 진주시에 시장한테도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몇 년전부터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 주민숙원 사업을 한가지 풀려고 하는데, 또 금년도에  안되면 넘어가는 입장임으로 본 위원이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설명입니다마는 장재동, 초곡비동에 물이 안 내려간다는 소리는 이것 복개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다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한 위원님 !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까?
○강명한 위원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은 잘 모르는데 지금 동민들 말로는 복개를 하기 때문에 물이 안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수로관리는 농지개량조합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명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관리하면서 밑에 찌꺼기 있는 것 안 치웁니까?
○강영안 위원  아닙니다.
  복개를 해 놓으면 안에 오물도 안차고 물막힘도 없어지고 물은 절대적으로 잘 내려갑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복개가 안되어 있는 곳에 물이 안 내려가면 그것 좀 청소를 하고…
○김정웅 위원  건설과장님!
  그 도랑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농지개량조합 소유입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농지개량조합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수로문제는 해결될 문제이고 우리 진주시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니까 그 문제하고는 사실상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고 또 정책사업이므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데 동의를 합니다.
○김정웅 위원  잠깐만요.
  그게 농지개량조합 땅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것은 시유지이고 그 다음에  주택사이에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땅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우리가 구도로 옆에 있는  용수로를 복개하면서 조합으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용수로에 도움이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복개가 뒤벼리 도로에서 양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물 흐름이 초전동, 장재동까지 지금까지 쭉 내려갔는데 상대2동, 하대동이 완전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복개가 도동국민학교 앞까지 되었고 나머지는 잔여구간 입니다.
  잔여구간을 안하고 보니까 용수시기가 여름철 아닙니까?
  여름철 지나고 나면 전부 쓰레기 오물이 도랑에다 버려서 쓰레기장이 됩니다.
○김정웅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토론과정에서 대충 이해를 하실것 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김정웅 위원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면 본회의로 바로 이송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것도 명색이 작은것이지만 예산인데 예결위를 구성 안하고 바로 이송해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 있어 보세요.
  사무국에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게장 이병정  예결위를 구성을 해서 하는 안과 그 다음에 본회의에 바로 제출을 하는 안이 2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본 회의에서 바로 다루자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것이 가결 쪽으로 되면 의장님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고 그것이 부결되면 거기서 예결특위구성안을 내게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렇죠.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야되죠.
○김정웅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정과 조례를 만드는데 편법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편법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김정웅 위원  예 !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가 여기 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전체 좌담회를 해서 전체 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병정  아닙니다.
  좋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이것은 예결특위구성을 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을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가결이 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시켜 가지고…
○김성주 위원  됐습니다.
○김정웅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예산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 말이네요?
○의사게장 이병정  본 예산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발의가 없으면 구성이 안됩니다.
○김성주 위원  예, 김정웅 위원님! 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을 종결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러면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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