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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7일(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사회과장 김용준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사회과 소관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끝에실음)

      (일반회계 부문 설명마침)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정지호 위원  사회복지 일반회계가 끝났는데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일반회계를 매듭짓고 나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있음)
○위원장 모용조  그럼,  부분적으로 일단 의문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겠다 이거죠? 말씀하세요.
○정지호 위원  좀 질의할게  많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145페이지  현충일  행사비에  있어서  제작비를 꼭 26개로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매년 전출이 심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현충일을 앞두고 전출입자에  대한 위패 제작을 해 달라는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의뢰가 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또 추가로…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모실 위패제작값이라는 말이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 위패를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때 왜 음·양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과장 김용준  아! 음·양각.
○정지호 위원  예, 음·양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안 올라갔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현재 희미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안 보이는  것은 즉각 교체를 했고, 보이는 것은 지금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 146페이지 말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그  현충일날 행사때  행사참석자 유족에 대해서 위문품을 매년마다 주고 있는데 그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이 관계를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건 자녀들에 대한 학비를 전액 무상으로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저소득층인데, 장학기금으로 학비지원 하는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있어 책정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윈금하고 이 국·도·시비가 전부다 충당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적립기금이 작년에 5천만원, 금년도 5천만원이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내년도 5천만원?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결국 이중으로 섞인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김용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 위원님 말씀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은 그 중에서 아주 특수하게  머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단,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주는 내용에는 꼭 법에 보장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일반 저소득층에도 이것이 거기에 다 해당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장학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정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원이 적립 되어지면 매년마다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대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대학생들은 없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만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거기에 보충해서 말이죠. 1억원을 모금하는데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도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전 도내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위원장 모용조  그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조례가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
  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2만명 같으면 2억3,600만원, 맞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2억3,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만명 이분들은 어떤 취로사업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것 너무 허망된 수치 아닙니까?
  2만명 같으면 연 인원수를 말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연 인원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그 출력일수가 10일 기준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2천명이 대상입니다.
  2천명이 취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저소득층별 노임취로사업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시설부대비는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그 부대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물론  부대비를 해주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아닙니다.
  이건 사업비하고 부대비 하고는 조금 성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성격이 틀리죠!
○사회과장 김용준  행정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위에 것은 사업비입니다.
○정지호 위원  행정비라뇨?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용준  취로카드라든지 여러가지…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간접재료비이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재료비입니다.
○정지호 위원  재료비라도 직접재료비가 있고 간접재료비가 있는데, 이게 직접재료비이냐, 간접이냐 !
○사회과장 김용준  이게 직접재료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간접재료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을 좀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지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 다음 161페이지.
○이갑술 위원  정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말이죠.
  정위원 질의하신 데다가 하나 더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별노임취로사업 있죠?  2천명 열흘하니까 2만명이 되는데, 인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갑술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일당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관내 총영세민 대상자 명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다 백분율을 해서  다 동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동별로 인원이 나옵니다.
○이갑술 위원  그러면 대충 일당을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일당은 12,000원 입니다.
○이갑술 위원  12,000원,  모두  균일합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어른이 나가도 일당 12,000원입니다.
○이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게 복지차원에서 증가되는데 저소득 특별노임 6,300만원 금년도 예산이 마이너스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마이너스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소득이 올라 갈수록 다른 예산들은 자꾸 증액이 되는데 마이너스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 취로사업을 하라고 해도 동에서 지금 안합니다.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합니다.
  작업한다는 것이 하수구 청소라든지 제방에 잡초제거하는 기초작업 그 정도고 벽보철거 하는 것이지,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안길도 확장·포장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노동력을 많이 들이는 그런 사업은 안하고, 또 포장사업 같은 것을 할때 동 숙원사업으로 해주었지만 또 이것을 해 놓고나면 엉뚱한데서 이야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이 사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죠?
  동별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돈 주기보다는 이 사업을 시키고 노임 살포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사회과장  김용준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현실단가하고 정부단가하고 그 일을 한번 추진할려면 현실성이 안 맞죠? 내용 자체가, 그렇죠?
○사회과장 김용준  강위원께서 그 현실 단가를 알고 물으시니  입장이 곤란합니다만, 실제 현실 단가는 지금 일반인부가 하루 나가서 노동부에 가서 취업을 하면 아무리 못받아도 4만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12,000원을 취로사업비로 계산을 해서 정부에서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중노동이 아니고 나가서 잡초제거하고 하수구 청소하고 벽보철거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루의 근무시간을 그 사람들이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몸도 쇠약하고 해서 정부가 이 분들에 대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호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잘 알겠는데  정부시책으로써  이 방침이 그렇다고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꼭 지원해주려면 이 시책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내가 몇차례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저 과장님 ! 강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2억3,600만원이라는 저소득특별노임취로사업을 주로 각 동네에서 노인들이 하는 것을 대학생들에게 많이 시키죠?
○사회과장 김용준  대학생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대학생들은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예, 그 다음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부랑민 보호 있죠?
  부랑민 보호는 전부다 평거에 있는 복지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전부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예상 토지매입지가 어떻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들이 여태까지 부지를 선정하려고 동분서주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 복지원이 온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그런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인가가 조금 떨어진 오지 또는 산간지대를 우리가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간지대라고 하면 우리 관내는 거의다  그린벨트가 아니면  공원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린벨트 구역이라든지  공원지역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진양군 저쪽에  나동가는 그 부근하고 명석부근일부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호 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현 복지원 부지가 진주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시유지입니다.
○정지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깐만요. 박종수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예, 159페이지입니다.
  이것 꼭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거택보호자 장의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1인당 20만원으로 정하져  있는데, 동에  가보면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주민등록상에는 당연히 자녀가 있다든지 부부가 있다든지 있는데  이 자녀가 여하튼 주민등록상에는 있지만 어디 다른대로 출두하고 없고 본인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에 그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오히려 거택보호자에게는 인근에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은 없는지?
○사회과장 김용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보대상자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고자가 있으면 생보대상자 책정에서 누락되어 집니다.
  연고자라고 하면 결국 노동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녀나 자기 직계존속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상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즉 그 사람이 생활정도가 어렵고 속수무책인 경우에는 동에서 동장이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계좌에서 장의비조로 얼마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여태까지도 금년 현재까지 각 동장이 그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의비를 요구한데 대해서 우리가 도와 주었습니다.
  실례로 서의원이 여기에  안 계신데, 판문동 경우에도 동장이 지원해 왔고 서의원으로부터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성금 계좌에서 그분들의 장의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회과장님에게 해당되고 또 여기에 참석한 과장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있고 149페이지에도 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에도 똑같은 컴퓨터 디스켓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마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부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똑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예산이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꼭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장예인카드 제작비  해서 1매에 500원으로 해 놨습니다.
  또 159페이지 보면 생보자카드 해서 1매에 200원으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여기 견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500원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것이고 200원 올라오는 카드는 이것입니다.
  돈은 얼마 아닙니다.
  지난번에 컴퓨터 디스켓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산을 얹어 가지고 이것을 예산서라고 제출하는데, 한 과에서 올라오는 카드에 500원짜리 카드는 이것이고 200원짜리 카드는 이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같습니까?
  내가 봐도 인쇄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500원짜리  카드의  두세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 무게나 종이 질이나 크기…
  이런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들에게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사회과장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김성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예, 동일 페이지  159입니다.
  김정웅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그 수용비중에 양곡교환권 카드입니다.
  252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지난번 예산서에서도 보니 이 카드교환권이 계속 나옵니다만, 각 동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도와 주려면 아무리 사회가 공생을 하는 사회지만 인쇄비에 보탬이 되는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는 동에서 이미 장부상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꼭 252만원 정도 이런 인쇄비를 꼭 드려야 되는데 인쇄비가 예산서에 매년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정해져 있는 인원을 꼭 인쇄비 252만원 같으면 몇 사람에게  양곡 몇개라도 더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지향할 수 없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이 카드는 매월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양곡판매상에 가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 카드는 어차피  교부를 안하면 아니될…
○김성주 위원  게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카드 문제가 아니고 양곡을 받기 위한 교환권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 말씀입니다.
  그 교환권을 안 가져가면 양곡을 받지 못합니다.
○김경주 위원  아니, 지금 양곡상에  위임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김성주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양곡권을 만드는데  252만원  드는 이것을 최대한 이미 행정에서 그 인원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인원이 매달 바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 교환권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1년에 몇 명이다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행정이 좀 수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252만원으로 양곡 1포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매월 증감이 생깁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불어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카드는 우리가 교환권으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것이 꼭 과장님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데, 사실상 작년 예산을 다룰때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앞과 뒤에  분산을 해서 심의하기 상당히  힘들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액은 거의 비슷한데 페이지수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되어 2매 이상 늘어나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어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이 예산은 그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도 행정비, 수용비가 또 다른 사업에도 수용되고 수용비가 1차 항목은 아닙니다.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짤때  이 사업을 하는데  수용비가 얼마 필요하고 저사업을 하는데  수용비가 얼마 필요하다  다 같은 수용비이지만 그 사용 의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표 위원  작년에 비해 어째서 페이지수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우리과의 소관은  2배이상 늘어난게 없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이경표 위원  아니  발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것으로 짚고 넘어가고, 161페이지에 의료보험료 1억8,5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1차 진료기관에 가면 증액됩니다.
  1차 진료기관에 만원이하로 그 수가가 나오면 2,500원으로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되어지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이게 무료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국비보조 받는 것은 나오지만 시비보조 받는다는 내용은 못 봤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그 지역 의료보험 조합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을 보관하고 징수하고 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성질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별 지급되는 돈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전부다 생보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진료를 했으니까 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예산을 가지고 달라고 하면, 얼마전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설명했듯이 중앙연합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의료비가 얼마다 라고 전부 다 계산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럼 그 계산서에 의해서 우리는 지급을 해 줍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저소득층 장학금이 적립됐는데, 지금까지  적립된게  5천만원 적립되었다고 했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경표 위원  그런데 이게 몇년동안 적립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2년 동안 적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했습니다. 장지석 위원님 !
○장지석 위원  예 장지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부랑인 보호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엄청나게 증가 되어졌습니다.
  보신 바와같이 전년도에는 1억4,120만원이죠?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는 약 10억1,605만원이 되어 있죠? 부랑인 보호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 예산액은 이 건에 대해서 총액이지, 부랑인보호 평거복지원에 대한 것만의 예산이 아닙니다.
○장지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중에서 국.도.시비중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불어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주로 이것은 복지원 토지매입비로 2억5,000만윈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불어나고, 이번에 국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장지석 위원  아! 국비가 증액되어졌다고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시비에는  국비가 증액되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국비 80%, 시.도비가 10%이니까 국비 이런 분야는 시비도 또 부담이 안되어집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말이죠?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신규예산이, 말하자면 복지원 이전  토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 현재 금년 신규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장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2억7,000만원에 대한 중앙 차원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복지원에 대한 중앙 차원적인 지원?
○사회과장 김용준  예, 나와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국비  2억8,900만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복지원 이전  토지매입비에  2억7,000만원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 중앙 지원의 예산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토지매입에  대해서 입니까?
○장지석 위원  예.
○사회과장 김용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야 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을 우리시가 확보를 해놓았다 해야 앞으로 또 보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절충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국비를 많이 얻어려고…
○장지석 위원  그동안에 현재 복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예산지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과장 김용준  매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장지석 위원  매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장지석 위원  그럼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충당되어 집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2억7,000만원 막연하게  이렇게  내었는데, 조금전 정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대충 평당 얼마정도의 산출은 나와야 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장지석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2억7,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식의 산출근거를 내놓으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막연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충 몇 평으르 보고, 평당 얼마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지금 저희들이 그 평당 확실한 수치를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대충 어림짐작인데, 부지는 최소한도 2천평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천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려면…  계산을 미처 못했습니다만은…
2천평에 10만원 같으면 2억원이지요?
○김정웅 위원  13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과장님! 근본적으로 절차가 바뀐게 사업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산이 먼저 되어져야 우리가 짓겠다든지 매입하겠다든지 해서 그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시에서 이전을 해라 하는 하나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시에서 부랑인 시설을 이전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장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생활보호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불충분한 요건은 담당 국.과장께서는 좀 더 심층있게 예산심사를 해서 수긍이 가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부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말씀하시고요.
  위원님들 625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625페이지  의료보험특별회계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끝에실음)

     (의료보험특별회계소관 설명 마침 )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부터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내무위에 안건 상정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업무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부분 설명)
○위원장 모용조  이 화장장 이것은 도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화장장 관계를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상했다가 또 국비가 깎이면서 2회 추경에서 깎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사부에  금년도 집행잔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4억300만원을 차관결재까지 득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장관님 결재 과정에서 육아사업비를 노인복지 화장장에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해서, 일단 비토(veto)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아침에  하순봉 국회의원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를 드렸더니  즉석에서 보사부장관에게 전화를 내어서 "진주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진주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장관님  좀 챙겨  봐 주십사"고 해서  그래서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아닌  국비가 4억300만원이 내려오면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하고 좀 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좀 확보되고, 이래서 내년에 약 7억윈 가까이 들어갑니다.
  다섯기를  완전히  무연무취로  현대식으로 고치는데  7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가 장관님 결재가 어찌 날런지 모르지만 계속 도와 보사부 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내년에는 화장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비가 진주몫으로  9천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국장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일단 체크해 놓았다가 질의.답변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설명마침)
  이상으로 가정복지부문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도·시비가 완전하게  결재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국비 얼마 줄 것이니까 시비를 얼마하라는 이런 식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가정은 주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10% 이렇게 대충 부담이 되고, 규정이 없는 것은 국비를 얼마 줄테니까 도비 얼마 부담하고 시비를 얼마해라. 국비가 없는 경우에는 도비를 500만원 내려 주면서 시비를 1천만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충 그렇게 해서…
○위원장 모용조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생활보호법에 정해지거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녀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부녀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부분 설명)
      (설명마침)
○정봉기 위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복사기 수선비가…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복사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한 5분 이내로  질의하고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는 벙크유 보일러가 아니고 경유보일러로 되어 있죠?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보일러가 지하에 있죠?
  몇 톤짜리 보일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벙크유는 그 세관을 매년마다 화학세관을 하는데, 경유보일러는 1대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안듭니다.
  또 그리고 중앙집중식이죠?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그런데 방마다 난로를 피우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지금 중앙집중식이지만 지하와 강당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시설을 개수하면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중앙집중식 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운전하면 어디만 난방이 됩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1층하고  2층만 됩니다.
○정지호 위원  3층하고 4층은 안되고요? 지하도 안된다!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거기에다가 이것을 얹는다 이 말이죠?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3층은 처음 시공할때 그 뒤에 다시 증축한 겁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3층은  다시  증축된 겁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그 연료비 경유(1,226×120일)하는데,1,226리터라는  말입니까?
  186페이지 부녀복지회간 연료비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120일이라고 하는 것은 120일간  사용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120일간 입니다.
○정지호 위원  하루에 8시간 땐다는 말이죠?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1,226톤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리터 입니까?  무엇입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리터입니다.
○정지호 위원  가격 아닙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가격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이런 산출기초가 안 나올것 같은데?
  "경유 1리터당 얼마인데 하루 소모량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이게 순 엉터리 산출기초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요.
  나중에 계산해 가지고 그 예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연료비의 경우는 절감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외에는 다 절감됩니다.
○정지호 위원  그게 뭐가 문제이냐? 하면 그 위에 고가수조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용역.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정화조 청소용역이 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있는 현대 아파트가 694세대입니다.
  그럼  한 세대에 보통 인구 4명 잡더라도 약 2,800명이 생활오수 전부 청소하는 데에도 1년에  정화조 청소 용역비가 한 70만원만 하면 전부다 퍼낼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엉터리 계산이고 그 다음에 고가수조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여기는 지하에 물탱크가 없습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고가수조 뿐입니까?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예.
○정지호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정웅 위원  관장님 ! 전에 그곳을 방문하니까 수료생 중에 넝쿨회라는게 있다고 해서 진주시내 여성사회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넝쿨회가 관리하는 예산은 왜 없습니까?
  이것도 다음 추경때 좀 넣어서 여성관리를 똑 소리나도록 잘해 주십시요.
○위원장 모용조  그건 자생조직인데…
○김정웅 위원  아닙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자생조직보다는 저희들 부녀복지회관을 수료한 사람들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건사회국장 최연경입니다.
  청소과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과 부문 설명)
      (설명마침)
○정봉기 위원  좀 여쭤봅시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을 실제보면 청내 쓰레기통을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종종  점검을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아니, 행정에서 잘 정리가 안되는데 민간인한테, 거기에 보면 깡통 해 놓은데는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 해놓은데는 깡통이 있고 뭐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청내의 직원부터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다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홍보차원에서, 경비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의해서  중형차하고 소모경비가 좀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진주시내에  가장 분리수거가 안되는 문제중 그 뭡니까?
  위탁해 가는것 환경…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진주환경.
○김성주 위원  진주환경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김성주 위원  우리가 지금 각 아파트내에 보면, 사실상 분리수거를 부녀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잘되는 곳에는 그 지역마다 아파트에서 부녀회의 많은 노력으로 잘 되고 있는데 진주환경에서 가져가는 것은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개인적인 맨투맨으로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곳으로 압축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럼으로 해서 포화된 쓰레기장, 아파트도 최소한 양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환경미화 저기에는 자기들 특허낸 것처럼 지역도 준비 안해 났는데 분리수거 하나도 안되고 무조건 압축을 해서 가져갑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거기에 하청을 주는 사람들은 분리수거 한다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달에 돈 얼마주면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제가  그것을 누차  아파트관리소와 부녀회로부터  건의를 받고 제나름대로 업자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도록 해서 요즘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그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자기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을 의해서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진주환경에서 안 가져가고, 고물상하고 링크(link)를 시켜서 거기서 바로 달아갖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바로 거기서  지급해  주고 가져가고 있고, 그래도 안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쓰레기처리장에다가 "진주환경에서 오는 차가 만약에 재활용품을 그대로 싣고 왔을 때에는 일단 자기네들이 가려서 가져가도록 하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해라."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엄격히 지시해 놓고 있는데 차가 계속 밀려들어오고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나  제가 바라는 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당장 안되겠지만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범은 기업주들입니다.
  진주환경에서 월 얼마씩 가져가는 그게 인제 많이 나오는 쓰레기장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많이 나오는 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모용조  예..
○이경표 위원  국장님!  쓰레기 수거 회사안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경표 위원  이것을 신규허가 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진주환경이 독점이 되어 가지고 이게 타 시군 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비쌉니다.
  또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말입니다. 협정가격이 제대로 안 붙으면 이것을 3일이고 4일이고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진주시는 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한번 볼 때 초전동 쓰레기장에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임시회의 때에도 질의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드리면서 "광역쓰레기장이 조성이 되어서 그럴때에는 공모를 해서 확대를 하겠다." 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장이 조성됨과 동시에 공모를 해서 신규허가를 내주겠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청소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첫째 이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핑계를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운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조례를 안고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빨리 고쳐야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왜 조례를 안고쳐 줍니까?
  아무리  참아도 한달 두달이지, 조례를 빨리 고쳐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것부터 해놓고 어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이경표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진주환경이 지금 독점된다니까 마음대로 다세대 아파트에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세대당 7,000원 받는데도 있고 5,000원 받는데도 있고, 그것도 이제 협정가격을 안주면 쓰레기 며칠 안가져 갑니다.
  지금 다세대가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더군다나 분리수거 후로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온 아파트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폐기물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빨리 고쳐야 되고 주택관리를 보면 반드시 다세대아파트도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자동차 운운하는데  쓰레기 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소위 진주환경 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나 민간업체로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줘도 쓰레기양은 같기 때문에 차가 많고 적고 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을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빨리 조례부터 고치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위원님 말씀은 곧 시민들의 말씀이라고 감지를 하시고, 하루 속히 방금 지적된 여러가지 사항을 보완할 것은 해서 말썽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이건 좀 중요한데…
○위원장 모용조  예산은 일단 체크를 해놓고 뒤에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왕 나왔으니까 계획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234폐이지 보면 물품구입비 해서 대형 청소차구입…
  조금전 국장님 설명에서 19톤내지 20톤을 2대 산다. 1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초전동쓰레기 물동량을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하는 그 장소에다 옮기는 그런 계획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청소차 기능가지고 이적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하게되면 그 사업에 대한 별도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야됩니다.
  대행업자에게  시켜야지, 저희들 청소차로는 이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차는 폐기물처리법에 보면,"청소차가 장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대형 압축차로 운반해야 한다." 고 의무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골목골목 다니는 차가 아니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이 차를 대기 시켰다가 우리  청소차가, 앞으로 시내 수거차도 점차적으로 압축차로 대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형압축차가 수거해 온것을 그 압축차에다가 이적을 해 싣고, 이 차는 거기서 쓰레기장까지만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강영안 위원  법으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안 갖추면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또 주민들의 요망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강영안 위원  그리고 그건 알겠습니다만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걸 아마 우리 시장님하고  합의를 할 적에 월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내년도 1년내내  저쪽 쓰레기장이 안된다고 보고 1년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나 여러 위원님이 생각할 때에는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창원의 분쟁이라든지 일본의 현지에 가 보니까 완전하게 조성을 해놓고 쓰레기가 들어가서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공해없다. 완전하게 한다고 해놨는데 또 불신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서 초전동 쓰레기장 주민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더라도 새로 들어가는 곳 만이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놓고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년을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우리 초전동 주민들이 전부 합의를 한 상태이니까 월1,000만원 주면  그것은  1년 아니고  2년이라도  양해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이것은 실제 혐오시설입니다. 현지 주민들한테 실제 안된 소리입니다만 우리 시비를 1개동에 1억2,000만원 정도 주면 우리 강명한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뭔가 모르게 저것을 빨리 조성을 해서 이런 낭비 예산을 좀 줄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1년내 갈거라고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 10월, 11월되야 쓰레기가 들어갈것 아니냐?
○강영안 위원  금년에?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강영안 위원  국장님 !
  지금 이게 1천만원 된다고 계산이 나왔는데 그 인근부락 말띠고개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1, 2월 차이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는데 억을 쥐도 지금 1년, 2년 넘어 가면 절대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많아도 1/4분기 예산에 얹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계상하는 것은 괜찮은데 1∼2억원 계상했다면 지금 탈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무리 1억원을 줘도 1∼2달은 참아줘도, 그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본 위원에게 사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요.
○강명한 위원  인근 부락은 양해를 안합니다.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업무상 관계는…
○강명한 위원  거기 되는것 같으면 지금 나동에  몇십억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봉기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강위원님 업무상 관계외 질의는 별도로 하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강명한 위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정봉기 위원  93년도에 인건비가 9% 상승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인건비에는 지침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봉기 위원  내년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정보비 관계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강영안 위원  이것은 인건비도 오르고 타 다른 예산상에 자꾸 십원이라도 오르는데, 150만원이 어떻게 삭감이 되어 이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금년에 주민 대화가 끝났다고 보고 내년에는 현지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 1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해당하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청소과장이 직접 못 나와서 제안설명을 못해주는 이유도 역시 지금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와 설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벽을 넘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어차피 아무리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웅 위원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모용조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3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정수권  위생처리관리소장 정수권입니다.
  93년도 위생처리 부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 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생사업소에서 과년도 보다도 증액이 된 요인이 주요사업비 이래 가지고 시설비에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약 3억원정도 과년도 보다는 상향조정되었다는 이런 보고인데, 이 시설이 저쪽 나동과 중복되는 시설은 없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정수권  예,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것이 꼭 시설되어야 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정수권  예, 자체 설치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경제, 농어촌, 양정, 농지, 축산관리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영봉  산업과장 민영봉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성주 위원  한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부분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체크만 해 놓으세요.
  내일 오전에 다시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시간 드릴테니까 일단 체크만 해 놓으세요.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장 정태봉입니다.
  녹지과 임업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녹지과 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지역경제 광고업 관리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교통행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교통행정분야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 의문난 점이 있거든 일단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교통행정관리에  안 들어가 있고 지역경제에 2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그래서  인건비의 계상을 보면  국주무과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교통행정에 속하는 것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그것은 일용인부라던지 재료비 기타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전기직, T.O로 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으로 주무국에  넣어 놓은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주무국이면 지역경제관리에 넣어 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정지호 위원  그 청원경찰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단속요원 입니다.
○정지호 위원  됐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는 가운데 전년도 예산과 상당히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월등하게 예산이 증가되었다든지 또 생각보다 월등하게 줄었다든지, 큰 폭 차이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산출기초에 명시된 국 분야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분야를 좀 다루어 가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9,100만원이 줄어든 내용에는 어느 산출기초에 의해서 줄었다하는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빨리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모용조  방금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설명에 임하시는 국장, 사업소장께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 예산상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도 가급적이면 간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지호 위원  우선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우선 장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100%이상 증액이 되었죠?
  여기에 보면 운수행정지도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그것은 한 부분은 그런데 전체 우리 교통행정 분야를 볼 때에는 많이 삭감이 됩니다.
○정지호 위원  이 분야는 311페이지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1,8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800만원이거든요.
○위원장 모용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 연도에는 예산이 많을 것이고 사업을 안한 연도에는 예산이 줄어지는게 마련인데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정지호 위원  아니, 이 분야에 뭐 때문에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지  내용면에서 구체적으로 우선에 설명해 달라고 장위원께서 질의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원  예.
○정지호 위원  아니, 그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장위원께서 예산을 다룰 책무가 있다보니까 요점을 전과목에 대해서 아마 주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장지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좋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진양호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진양호사업소장 강촌진  진양호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진양호사업소 운영에 따른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동물원 매표소는 작년에 신축을 안 했나요?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장 강춘진  가건물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다시 콘크리트식으로 본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럼 아직까지 준비 안했습니까? 여태까지 매표소를 안 짓고 있었나요?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장 강춘진  조립식으로 안짓고 새로 좋게 지을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서 너무 초라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새로 지을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지호 위원  사업관계만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 모용조  도시계획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 소관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3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문 설명)
      (설명마침)
○강영안 위원  362페이지에  나오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그 뒤벼리 막 지나서 구 도로로 지나가면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연결되는 용수로가 저쪽 연암도서관 쪽으로 가는 수로가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654페이지에  나오는  선학산 관통관계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위원장 모용조  이것은 도시과소관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왼쪽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6,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는데 우선 이것 내용에는 터널공사다  이렇게 했는데, 터널하는  경우하고 절개하는 경우 두 가지를 지금 용역으로 줄거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놓고 타당성 조사 할거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위원장 모용조  수고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더 하실 겁니까?
○김정웅 위원  내일 합시다.
○김성주 위원  표시만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질의 할 것 아닙니까?
  질의할 시간 안 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 일단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내일 아침에 주택과장, 건축과장,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장, 또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할 예정이니까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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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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