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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5일(토)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모용조)인사
  3.   2.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모용조)인사 
○위원장 모용조  내년의 진주시 살림의 총 규모를 확정 지우기 위해서 미리하는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한해를 총결산하고 내년의 설계를 하는 그런 정기회의 기간중에 개회된 이 위원회인  만큼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가 원만히 추진되고 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국장님 과장 그리고 사업소 소장께서도 이 좁은 공간에서 수고가 대단히 많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더 협력하는 뜻에서 또 지방자치의 뜻에 맞추는 의미에서  알찬 제안설명과 또 알찬 답변을 통해서 시민사회로부터 추앙받는 진주시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준  사무직원 송창준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2.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l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남강댐이 밀양댐건설 지원사업소로부터  지난 10월8일  진주시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기간 연장조치 통보가 있었고 남강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주대책사업 시행기간이 당초 92년12월31일이었으나 1995년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저희 시에 해당되는 이주대책사업도 시행기간을 이 연장기간에  맞추어서 연장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조례내용은 당초에 "1992년12월31일 폐지한다"를 "1995년12월31일까지로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제안입니다.
  그 다음 이 조례안은 진주시조례 제1504호로 진주시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9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은 지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사업을 9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한시적 성격을 가진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우선 유인물이라든지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 있어서 제안이유에서 남강댐이 밀양댐 건설 지원 사업소로 부터  "진주시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기간 연장조치 지시에 의함" 이 지시는 어디로 부터 온 지시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이것은  경상남도남강댐 및 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로부터…
○정지호 위원  우리가 거기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 지시보다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지시라면 듣기가 언짢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죄송합니다.
○정지호 위원  위에서 진주시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려오는 것이 지시부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표현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지호 위원  예, 글자 하나하나를 조금 생각을 해서 통보를…
○위원장 모용조  예,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유인물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하나 하나를 잘 검토해서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수도과장 곽찬주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업종의 통합축소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유지입니다.
  두번째로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에 투자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인상입니다.
  전체 평균은 4.%로써 약 5%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정용이 3.3%, 욕탕1종이 3.1%, 영업용1종이 3.2%, 욕탕용 2종이 11.2%, 영업용2종이 5.6%, 공공용이 1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율체계 개선입니다.
  현재의 9 단계를 6 단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가정용 1∼2종이던 것이 그냥 가정용, 영업용 1∼2종이 영업용 1종과, 영업용 3종과 임시종이였던 것이 그냥 영업용 2종, 욕탕용, 공업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그렇게 2가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업종별 요율표는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그 신·구 요금표를 참고로 하셔서 그것으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가정용 1∼2종 기본이 1,150원 되었던 것을 1,2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2종이었던 것을 영업용 1종으로 해가지고 종전에 기본이 3,900원을 4,300원으로 그 다음에 3종은 기본급 초과를 해서 종전에는 5,770원, 지금은 9,000원으로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욕탕용 1종을 종전에는 기본이 5,220원인데  지금은 5,300원으로, 2종은 기본이 6만7,020원을 7만3천원으로, 공공용은 기본이 8,650원에서 8,700원으로 이렇게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조정관계는 유인물로서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본안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할 이런 부문이기 때문에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필요를 느낍니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말씀하세요.
○정규화 위원  정규화 위원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5%가 인상이 되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많은 물가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먼저 조정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달에 입법 여부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을적에 다른 지금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이 내려와서 그 시행을 할 적에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진주시가 서부경남에 위치한 다른 물가에 미치는 그 위치라든지 여러가지는 고려를 해가지고 이것을 보류를 해났다가 연말에 상정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보류를 했고 또 이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당초 안이 내려올 적에 저희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진주가 제일 인상 요금이 낮기 때문에 9%로 사실은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런데 도와 물가당국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가지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낮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경제기획원에서는 9%로 내려온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5%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 시장님이나 일반회계에서도 상수도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내년부터 2억원이 지원되는데 나중에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했던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 위원님 !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이렇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이것이 주로 투자되는 곳이 말입니다.
  정수장 확장 그리고 이 노후관 교체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물 질을 좋게 하는데에는 어느정도 투자가 되고 그 비율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사실은 이 5%라 하면나중에 예산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30억원 기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수도물을 생산하고 좋은물을 공급하기 이해서 정수장의 시설도 확장하고 금년에도 2억원을 들여서 경사판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확장의 성질도 있고 또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맑은물 생산하는데 효과 있는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8억원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사실 이 5%를 인상해 봤자 저희들 적자를 메꾸는 차원에서 내년의  인건비, 약품비라든지  그 예산이 거의 약품비입니다.
  이런 약품비, 인건비를 그대로. 할 적에  5%를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를 내어 가지고 좋은물 생산하고…
○이갑술 위원  그러면 정수장 확장하고 노후관 교체에  드는 비용하고 수도물 수질을 좋게하는 그 비용하고 대충 그 비율이 어느정도로…
○수도과장 곽찬주  저희들이 금년에도 정수장 보수에  약 3억원, 노후관 교체는 8억원,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갑술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상 우리 진주시 수도물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가면  강릉의  물이 좋답니다.
  그 물과 비교가 될 정도로 물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진주시는 행정당국에서 말이죠 수도물의 질을 좋게 하는 것 여기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자랑입니다.
  그 점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요금 인상에는 우리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용 2종이 종전에 5,570원에서 현재 9,000원이 된다고 했지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강영안 위원  진주시에서 비중을 치면 몇%나 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요금 비중을…
○강영안 위원  수금에…
○수도과장 곽찬주  조금전 설명을 빠드렸는데 기본요금을 가지고 5,770원에서  9,000원이 상당히 율이 높은데 종전에는 20톤까지로 기본량을 잡았고 이것을 변경하면 30톤까지를 기본으로 잡기 때문에…
○강영안 위원  종전에 20톤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인상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30톤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지금 금액쪽으로 높지만 사용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럼  종전에 20톤 기준으로 잡아보면 몇 % 인상된 셈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지금 영업용이…
○강영안 위원  금액상으로는 이 내용 설명이 안돼 있으니까 상당히 인상이 많은 그런 감을 가지는데 몇 % 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약 4% 정도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하면4 %가 오히려  영업용이 크게 인상이 된것이 아니네요?
○수도과장 곽참주  영업용이 1종과 2종이…
○강영안 위원  영업용 2종이?
○수도과장 곽찬주  2종은  약 5.6%  입니다.
○강영안 위원  5.6% 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1종은 3.2%  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통합해서 평균치를 해서 4.98%가 인상된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님 !
○박종수 위원  예,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박종수 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전국적인 어떤….
○수도과장 곽찬주  사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전국적인 것을 참작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종수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의 물도 하나의 장사로 봅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물론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하나의  장사인데  장사는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다소라도 싸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물건을 적게 사가는 데에는 조금 더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겠지만 이 영업용과 일반 가정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먼저번 저희가 보고 드렸지만 사실은 진주시민이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진양호라는 환경이 있고 원수도 좋고 좋은물 공급을 해 드리는데 타 시군 보다는 지금 ,마산, 진해, 울산쪽에  톤당 평균 약 290∼300원 입니다.
  저희들만 190원인데  이래서  적자 누적이 되고 이번에는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시민이 요금을 더 내야 될 것을 일반회계에서 내가지고 방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상 수도요금을 많이 안올리는 상황입니다.
  타 시보다 저희들이 낮은 폭이기 때문에 좋은물이 공급되고 요금은 낮고 현재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다 계시지만 개정조례안을 낼 적에는 이것을 위원들이 인상 요율을 바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신·구대비를 해 가지고 인상 프로테지를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보고 이것이 몇 % 인상되는구나 저것은 몇% 인상되는 구나 하고 이것이 참고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비고란에 프로테지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것이 주요골자 제일 앞장에 있는데…
○강영안 위원  앞장에 있는데 업종별 요율표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장에는 가정용은 몇% 묶어서 되었지만 영업용하고 2종,1종 여러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프로테지 인상율이라든지 이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조항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김성주 위원 발언하세요.
○김성주 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별 상수도 요금표가 있습니다만 방금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가 좋은 위치에  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곳에도 9%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주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이 상수원 물 아닙니까? 물인데 타 시군 처럼 전부 모우터로 돌려서 퍼 올리지만 상수원 자체가  가까우니까  진주가  살기좋은  도시다. 물좋고 인심좋은 진주라는 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게 되겠끔 내가 볼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어려움을 대체를 하지만 이 요율을 5% 까지 타 시군하고 같이 올려야 하는지?
  개인 생각으로 요율을 많이 안 올리고 진주는 상수원이 좋으니까 원수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좀더 절약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리고 요금 관계상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에 공사하다가 파손되어서 우리 시민의 돈 들여서 해놓은 물이 밖으로 누수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신고가 안되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흘려 버린 물은 예상을 해서 업주에게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공사를 하면서 불의의 사고로서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빨리 신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태만성이 보일적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그런데 5%가 아닌 조금 더 요율을 낮추어서 할 수 없는지?
○수도과장 곽찬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올 적에는 9%로 되었지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5%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프로테지를 낸 계산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영업용 1종을 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100톤이 종전에는 요금 얼마이고?
  현행에는 얼마이며 그 전에는 얼마인지? 계산해 주세요.
○수도과장 곽찬주  영업용 입니까?
○강명한 위원  영업용 1종을 기준해 가지고 현재 3.2% 올렸다고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현재 12%나 올라간 것 같은데…
○수도과장 곽찬주  종전에는 초과된 것도 100톤까지 하면 250원에서 270원이기 때문에  종전에  3,900원에서  4,300원 된 것 하고 초과 요금 되는것 하고 이것을 같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강명한 위원  영업용 1종이…
○수도과장 곽찬주  3.2%가…
○강명한  위원  예, 3.2%가  어떻게 내가 100톤 쓰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니 종전에는 2만2천 얼마이든 것이 개정안에는 2만4,700원이 되는데 12%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것이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직원을 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수도과장 곽찬주  마치고 나서 계산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답변 받았습니까?
○강명한 위원  내 방식대로 할 경우에는 12%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3.2%가 된다고 하는데 프로테지가 좀 안 틀립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지금 계산하면 안됩니까?
  100톤을 사용했으면 요금이 얼마되는지?
○수도과장 곽찬주  계산기로 계산해서  계산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바로…
○강명한 위원  가정용이 영업용 1종하고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하고 물량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강명한 위원  영업용 1종을 내가 해보고 딴 것은 안해봤어요.
  몇 %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요금 나가는데 가서 따져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것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해주세요.
○수도과장 곽찬주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요율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 물량하고 금액하고 방금 말씀대로 해서 계산서를 이것 마치고 나면 첨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마치고 나서 12%가 올라갔다고 하면 생각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한 방식이 틀린 것인가? 생각되어 하는 말입니다.
  12%이면 달리 생각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강위원님!  이 계산방법이 복잡하네요.
  기본 전·후에서 20톤까지가 현행 3,390원인데 이제 그 개정안을 보면 20㎥까지 이것이 4,300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누진세가 되어서 많이 쓰면 또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강명한 위원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수도과장!
  지금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실무자한데 연락해 가지고 계산 정확히 해서 일단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강명한 위원  영업용 1종으로 100톤 쓰는 경우일때…
○위원장 모용조  예, 그동안에  일단 사무직원이나 요금계장이 와야 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아닙니다. 아무 직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일단 이 안이 통과되기전에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정봉기위원 말씀하세요.
○정봉기 위원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이 식수난에 아주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이 내려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올라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 중에서 올라가는 것 중에서 상수도료가 올라가면 하수도료가 따라 올라갑니다.
  복합성이 있습니다.
  아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경영에 대한 대비표가 나오죠.
  예를들어 시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문 가정을 해서 손익이 얼마 나와서 얼마를 낮추어야겠다든지, 손실이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올려야겠다든지, 또 물론 그런 것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은 후에 이것을 다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조건 하고 기습 인상!
  이것은 행정의 편의주의거든요. 이것 지난달 반상회 홍보에서 한번 들려주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래 갖고 의회에서 다루어야지 뭐든지 갑작스럽게 아주 희생하는 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30억원의  기채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다 시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원래 가장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이 이발사입니다.
  가위하고 면도칼만 사용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도는 관만 잘 배설해 놓고 나면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을 주민이 부담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기채가 올라와야만 되는지?
  이것도 시민의 혈세인데 이걸.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원가계산에  어떤 부분이 손실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이익이 나오는지?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봉기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8월29일자 20일동안 입법예고를 그 당시에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인상요인과 그 요금이 보도도 되고 그 당시 8월달과 9월달 반상회 회보에도 그것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먼저 보면 이 진주는 손실이 생산비보다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인상요인이 많은데 요금이 낮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겠고 통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맑은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수도 원가에서부터  적자가 나니까 시민들이 요금을 많이 내가지고 유지를 하나 일반회계에서 돈이 지원되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내어도 마찬가지고 또 부담은 같다고 보는데 단, 수도요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 주면 다른 물가에 미치는 폭이 없는데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면 그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먼저도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회부를 하고 낮추자,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올려주어야만 2중 3중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민이 돈을 내어 가지고 하면 부담스럽고 기채를 내가지고 시민에게 이자까지 가중을 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지금 기채관계도 근래에 나올것이 아니고 2차 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적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만은 가뭄때도 가뭄 안 타고 양질의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나간 것이 이미 기채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채를 현재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대에서만 후손에게  물려줄 상수도 시설을 우리대에서만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두고두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기채내에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시면 현재 수도과에서 안고 있는 기채와 시민이 내는 것과 어느 정점에 가서 같이 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을 진주가 적자가 안 될려면 37%를 올려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를 해가지고 톤당 약 300원으로 하던지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먼저도 신문에 났지만 이런 상황이 전국 시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이것을 도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다른 것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도 요금도 적게 내고 현재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장지석 위원 발언 해주세요.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 인상되어지는 4.98% 비율은 시설투자에 소요 될 수 있는 인상요율이 되지 못하고 투약 약품이라든지 인건비에 충당되어 질 수 있는 요율 폭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보면 평균 4.98%는 중앙정부에 의한 인상요율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 자체내에서 창안한 프로테지 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이것은 현재 경제개발하고 전국적인 물가 영향에 미치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사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사실 거기부터 거의 단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율은 모방인상 요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장지석 위원  진주시의 실정에 맞춘 인상요율이 아니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장지석 위원  중앙정부라던지 타 도시의 모방에서 프로테지를 그냥 그대로 답습했구다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렇다면 소모성 경비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투약의 비율도 다를 것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의 소위비중도 달라질 것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상요율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인데 어떻게 해서 모방적인 소위 말하자면 인상요율을 가지고 지시하게 되었느냐?
  이런것이  먼저  하나 궁금증이 생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한 검토보고 중에 주요골자를 한번 보면 한 건물에서 영업용2종도 수도를 쓸 수 있는 업종도 있고요.
  예를들어 욕탕1종에  쓸 수도 있고 영업1종도 쓸 수 있는 소위 한 건물속에서 계량기하나를 가지고 여러가지 업종이 다양하게 있을때 그 계량기의 표적을 어디에 두고 분류를 시켜 나가느냐?
  그것은 과장님 평소에 한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장지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수도 사용료 시군별 인상료율을 보니까, 지상에서 보니까 진해같은 경우에는 6%가 인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9% 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장지석 위원  진해가 지금 9%  되어 있는데 분명히 지상에서는 평균 6% 인상이라는 비율을 본 것 같은데 비교표가 확실히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도 좀 본 위원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한 건물안에 여러 업종이 있을때 어떻게 분배를 해서 계량기 표적을 잡아 나가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장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계량기로서 업종이 다른 것으로서 사용할 적에는 그 제일 높은 업종을 비교를 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에 1종도 있고, 2종도 있는 가정용이라 할 적에 계량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영업용 2종으로 산출을 합니다.
○장지석 위원  그것은 어떤 법규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같이 사용할 때에는 계량기를 하나로 두기 때문에 제일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를 들면 한 건물 속에 사무실도 있다. 사무실에 수도를 쓴다.
  그 다음에 영업1종 3.2% 인상되어지는 소위 말하자면 다량의  수도를 쓰고 있는데도 있다.
  거기에 불미스럽게도 프로테지가 높은 11.2%의 영업용 조그만한 1종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체의 건물에 사용되어지는 용량 11.2%를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내려 왔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쭉 적용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계량기를 하여 분리한 건물에는 분리계량기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계량기 하나에서 다 가지고 자기가 얼마 쓴다는 그것은 되지만  한 건물내에  나는 가정용 쓰니까 가정용을 내겠다.  나는  밑에  장사하니까  영업용으로 내겠다. 그것은 안되는거고 영업용으로 내었으면 전체가 영업용으로서 요율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부과됩니다.
○장지석 위원  엄청나게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래서 이번에 이 목표가…
  이것도 이젠 차라리 신청할 적에 지금 현재 봐서 영업용 1종 같은 것을 이제 취하를 하고 가정용 신청을 받아서 다시 고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영업용 1종이다 가정용이다.'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들이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청계량기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 안맞는 말씀인데 만약의 경우 나 같은 사람이 종별이 여러가지  있는데  양심에  비추면 제일 높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중간이나 밑에 것을 신청했을 때 업종이 다른데도 시에서 그것으로 계량기를 달아 줍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그거야 개인이 신청을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업종이 제일 높은 것이 있으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개인이 제일 낮은 것을 신청하더라도 최고 요율 높은 업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박종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건물에 분할 계량기가 안된다 하는 것이 어떤 법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희도 수도가 왜 그런가?
  1층은 영업용이고 2층은 가정용일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될 것이 만약에  영업용과 가정용 2가지를 분리해 줄 적에 전부다 영업용도 영업용 계량기 안 달고 가정용 가지고 다 사용하면 사실은 영업용을 사용하면서 물은 가정용만 다 사용하는 것이 그것도 어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빅종수 위원  전기 같은 경우는  방1칸 있어도 분할계량기를 다 부착 해주는데 영리목적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 파는 입장에서 수용가들이 될 수 있으면 편리한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장사의 의무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수도요금이 나오면 동네싸움 굉장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로 누가 적게 썼다.  누가 많이 썼다. 싸움이 일고 있는데 이것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분할 계량기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연구해 보세요.
○수도과장 곽찬주  한 집에 분할계량기를 달아 드립니다. 아파트에도 원 계량기는 입구에 하나지만도 각 방에 계량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양은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요금은 하나로서 통일된다.
  가정에서도 1, 2층 있으면 요즘 저희들이 신청하면 한 집에서 서로 안 다투도록 분할 계량기를 달아 줍니다.
○박종수 위원  전기는 계량기 부착해 주면 거기서 바로 요금이 나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장지석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동방호텔은  이번에 전체업종의  11.2%가 올라갑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유일하게 진주에서 제일 많이 인상되는 업종중의 하나입니다.
○장지석 위원  거기에 여러 업종이 있는데 요번에 전체 업종이 그럼  11.2%로 인상된것 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 본안을 처리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결심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지호 위원  그전에 질의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난 뒤에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 입니다.
  인쇄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이유라든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확장 또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정착 등으로 91년 2월  수도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수도료 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92년7월15일 상수도요금인상 및  요율체계  개선안이 시달이 되었음에  본 진주시에서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인상을 보류해 왔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수질이 좋은 당시는 톤당 190원으로 "타 시군의 요금은 별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낮으며,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시 우리 시보다 높은 비율로 이미 인상된 시군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료 인상으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더라도 수요자 부담원칙과 상수도 특별회게의  재정적자 보진차원의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전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상수도사용료 시군별 가격이라든지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용료 시군별 인상시기와 인상율을 참고로 첨부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조금전에도 몇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약 5%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그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하는 것 이런 계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든지  이런 의안을 상정하실때에는 약 5%  인상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있는 적자의 폭을 얼마만큼 줄 일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지호 위원  대답 안해줘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37%  적자요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느 시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주시가 실제 그 물의 원가에 대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약7% 조금 넘죠?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어째서 매년 적자가 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원가에 대한 수의 판매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게 아니고 무엇인가 적자가 다른데 있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급수장치 검사라던가 보수라던가 또, 뭐 인건비라던가 또 요즘 시사하고 있는 관에  대한 세관이든지  그런데에  많은 적자요인을 볼 것 아니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O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지호 위원  왜냐하면 물은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 준다 아닙니까?
  원수를 받아가지고 물 장사한다. 안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지호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절차법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검토 좀 해주었으면 가령 인원이 많다고 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땅에 묻힌 관을 갖다가 세관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년만에  세관을 할 파이프도 있을 것이고 또한 5년만에 한번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느것은 장기,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먼훗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면 적자폭을 아주 줄일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말이죠 병원 해 가지고 의원을 제의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의원, 병원 아닌 조그마한 의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병원입니다.
  여기서  말한 큰병원이지만 이것은 영업용에  들어가는데  이 병원은 그러면 영업용 1종에 들어갑니까?
  업종 조정표 별표3  업종 조정표 보시면 가정용, 영업용 1종,2종 있는데 2종을 보면 아래에서  부터  세번째  병원  해가지고 의원 제외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지호 위원  이것은 영업용 1종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l종에 들어갑니다.
○정지호 위원  이 진주 수도조례안만…
○수도과장 곽찬주  예 1종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지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풀장을 하면 어느쪽에 들어갑니까?
  새로된 우리 업종 조정표에 풀장?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도 뒤에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신구대조표는 있지만 신·구에 없지 않아요. 다 빼났네요?
  이게  1종에 들어가는지, 2종에 들어가는지?
  앞으로 진주에  풀장도 많이 생기게 되면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지공장은 몇종에 들어갑니까?  진주에 보면 신무림제지등 아주 물을 많이 쓰는데  물론 남강물도 저 뭣입니까?  취수를 하지만 우리 수돗물도 많이 쓰거든요? 이것은 1종에  들어가는지? 2종에  들어가는지?
  1종에 보면 말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아주 광범위하다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종에는 없거든요?  2종에 안들어가 있는 것을 좀 더 1종에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해났는데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하게 지적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영업용 1∼2종은 전부다  영업용1종으로서 가름이 된 것입니다.
  1∼2종을  모두  영업용1종으로 나열 안해 놓았더라도  영업용  1∼2종은  영업용1종 그렇기 다 결정지워 버립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욕탕용 1종 해가지고 개정에  특수목욕탕이 같이 포함됩니까?
○강영안 위원  특수 목욕탕은 여기에 속하는 가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폐지시킨 것이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정지호 위원  내가 말씀드리면 결여되는 얘기인데 이런것 해 놓으면 말입니다.
참 이게 하나의 함정입니다  이거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만일 요금을 갖다가 부과했을 때  저쪽에서  들고 나왔을때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 있는 소지가 없겠어요.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법이라는 것은 조례도 법이지만 못을 콱콱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느 업체이든 군소리 안하거든요.
○수도과장 곽찬주  무슨 뜻인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정지호 위원  앞으로 미비되는 것은 시행규칙에도 넣어가지고 잘 보완해 주세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위원장님! 이경표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이경표 위원  진주시의 1년에  적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위원님이 앞에서도 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 하셨지만 적자가 2가지 현상입니다.
  앞에 기본적자라는 것은 생산비대 요금, 물을 생산하는데  톤당 물을 만들어 내는데 약 270원이고 요금 받는데 190원으로 70원이 물을 생산하는데 그 만큼 적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위원장 모용조  잠깐만, 원가라는 것이 262원으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IBRD 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차관 형식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와 가지고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것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가 좋은물을 마시고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투자된 것을 자꾸 갚아 나가므로서 그 원가에 대하여 적자가 나오는 것이고 방금 뒤에 또 말씀하시는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먼저도 보도되어 있지만 저희 시가 누수는 도내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 순수하게 물을 흘려 보내 가지고 조금전 그 원가는 그동안에 투자된 것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적자된 것이고 이 물을 흘려 보내 가지고 환원되는 것이고 누수율과 이 돈은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고  어제도 보도가 되는데  한 5%∼10%,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l억원 내지  현 2억원 이렇게 지금보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약 5%를 인상시키면 적자가 얼마나 줄어 듭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한 2억원 정도가 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하고 요금받은 거기에다 비율하면 한 5%가 되어 약 2억원쯤 됩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3.7%로 인상시키면 적자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숫자가 안 맞죠?
○수도과장 곽찬주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이경표 위원  5%를  인상 해 가지고 2억원 적자가 감소한다고 하면 1년에 27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어째서 37억원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자가 메꾸어 집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도 원가에서 적자와 누수액 적자를 2가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 30억원이라는 것은 조금전 그 원가에서 돈을 생산해 가지고 못받음으로써 적자를 낳고 이 누수에 물을 흘려 보내서 나오는 적자는 순수하게 2억원 내지 4억원입니다.
  30억원은 원가에서 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시가 그만큼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이 누수가 되어서 적자된 것을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시설비 기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기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경표 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알아듣기 쉬운데…
  37%를 인상시키면 그 적자가 안 생긴다하는데…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은 조금전 말씀대로…
○이경표 위원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37%를 인상시키면 톤당 가격이 얼마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300윈 정도됩니다.
○이경표 위원  확실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약 290∼300원입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김정웅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웅 위원  그동안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까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생긴 손실이라든지 또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앞으로 좀 더 명확히 대비를 해주시라는 주문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전에 여러가지 홍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격려라든지 또 변경되는 하수도세도 한번 감안해 봤느냐?
  또 이제 적자 폭의 해소를 5% 인상함으로서 얼마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삽입을 해라.
  이런 여러가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들으셨겠지만 상수도특별 계획에서 어차피 그 자활자진하는 이런 힘이 없기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예산지원하고 또 내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약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상등의 요인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쓰고 내어서 시설로 해서 이자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에  한해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에서 어차피 4.98%, 약 5%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명한 위원  시간을 내어서라도 요금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방금 강명한 위원께서 요금 산출에 대한 근거를 소상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수도과장 곽찬주입니다.
  조금전 강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100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가정집에서 100톤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없겠지마는 사용한다고 가정 했을때 현행에는 1만6,650원이고 개정이 되면  1만7,400원으로서 인상이 약 4.3%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평균 사용하는 50톤을 가지고 기준해서  사용을 하면 현항이 7,150원에서 개정이 7,400원으로서 인상이 3.3%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여 산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명한 위원 이해가 됩니까…
○강명한 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하나 고지해 들을것은 조금전에 정봉기 위원께서 우려하시던 하수도사용료가 병행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인상과는 무관하답니다.
  뒤에 하수도 사용료가 다시 인상될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위원회 결심을 받아서 인상된다고 병행해 인상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요금과 병행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량에 병행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위원님들 그동안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목 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다수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갑술  위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다시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이갑술 위원  건설과장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 기존 건설댐 있죠?
  진양호댐, 거기에  댐을 설치하고 나서 지역민들이라든지 아쉬워 했던게 뭐냐면 어로 즉, 고기가 다니는 길이 없어서 하류에서 고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옥에도 티가 있듯이 완전무결 할 수 없죠?
  그래서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두번째 댐을 내는 데에도 그 어로가 뒤에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크게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만약 설계가 안되어 있다 하면 말이죠. 다시 설계를 어떻게 넣어서 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로를 만들어 내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한성우  이갑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로설치 문제는 기존댐이 설치되고 나서부터 참 아쉬운 것은 사실이었고 여기에  보강됨으로써 이 기회에 어로를 설치해 보자 이런 진주시민 전체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건설부에서  상당히  깊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 내용을 보면 어로의 공법은 현행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개발된  것을 도입했을 경우에  이 공사비가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 된답니다.
  별도로 이 공법도 현행  일본에서  몇군데 실행을 했지만 성공율이 50%  미만이고 또 현재 전체를 검토를 해 볼 때 본 댐이 건설된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에 기존댐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는 이미 그것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검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언댐이 하구언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주로 원하는게 은어, 향어, 뱀장어 이런 회유성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낙동강 하구언이 그런 회유어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가?
  이런 문제 그래서 또 현재 일본에서는 성공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 효과 문제가 불투명하다고 이런  결론이 나와서  불투명한 효과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예, 그럼요?
  그건 되었고요. 그 댐에서는 낚시 덮밥을 주고 안주고 간에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제가 전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낚시행위를 금지 시킨 바 있습니다.
  낚시를 금지시킨 법률 조항은 현황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기준상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금지행위가 딴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는데 "낚시행위를 금지한다"는 그런 조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갑술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단지 기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 행위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금지를 시키는데 금지시키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약 3개월 동안 충분한 예비활동을 했었습니다.
  전단을 보내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렇게 금지시켰는데 물론 지금 수도법 개정안에 보면 낚시행위도 금지시키겠다는 조항을 지금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갑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하면 기존댐 있죠?
  그기에 원래 댐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덮밥을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을 시키는데 기존댐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지금 보강으로써 댐을 만드는 거기는 사실상 댐문을 열면 고기가 많이 모일것 아닙니까? 고기가!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이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덮밥을 준다는 것은 전혀 하지말고 완전히 유료 낚시터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저희들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주문제 때문에 남강댐사무소에 자주 가는데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기존댐을 철수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갑술 위원  철거합니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이갑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국.과장님 중에서 오늘 심사안건에 해당되지 않은 국.과장께서는 우선 민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또 바쁘신 분은 지금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모용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사회과장 김용준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및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대상토지는 진주시 상대동 33-106번지  5,650㎡ 중 2,344㎡ 즉, 평으로 환산을 하면 709평이 되겠습니다.
  계획별 관리계획에서  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시설설치계획동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가족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건물1동에 지하1층, 지상4층, 모두 총 연건평은 1,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큰 제안 이유에서는 근로자 및 가족들의 공공복리 및 편익을 증진시켜 근로자 사기앙양과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코자 이 토지에 근로자 가족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현재 공단조성특별회계소관 재산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함과 동시에 동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지방재정법 제81조 및 동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에 의하여 이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는 1건에, 수량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대충 저희들이 약 6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2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에서는 일반회계에 재산표시는 앞서 드린바와 같고 추정가격도 6억원 입니다.
  취득시기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감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근로자가족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재산소유주  성명은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92년도 매각대상재산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 가겠습니다.
  92년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재산의 표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시설설치계획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92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사항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김성주 위원  타 시군에 이미 회관을 지어 놓은데도 있고 하니까 다른데  둘러보고 오신 견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창원시가 유일하게 먼저 이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울산, 장승포, 양산, 진주 이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다가 장승포시가 대우조선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 이외에는 설계중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완료된 시군은 창원시 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번에 보류를 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 회기가 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과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이 가던 따로 가던 현지를 둘러보고 와서 문제를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혹시나 둘러보고 오신 일 있습니까?
○김정웅 위원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그래서 상공부에다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10월20일 질의를 해서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9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2항3호에  의거 지원시설 구역내 관리기관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 건립 등이 가능함."
  이것은 지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좋은것을 지적하셨는데  아마 국내에  이와 같은 시설지를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회의원이 한번 둘러보고 이를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여러 업무라든지 관계공무원도 참여한 보고서가 없지요?
  갔다온 사람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우리 직원이 창원시 복지관을 직접 둘러보고 아직까지 우리관내에서도…
○김정웅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주관해서 할 때에는 공장지대에 이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공부장관의 회신을 받았기 대문에 갈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안 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공부의 질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비보다도 우리 시비가 많은 투자가 되고 이후에 관리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을 먼저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 난 후에 정하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의에서 분명히 현지를 한번 둘러 본 이후에 가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막상 위원들이 우리 김정웅 간사께서 상공부에 질의만 했다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론은 둘러보지도 않았고 또, 관계공무원도 그 이전에만 갔다온 내용 그대로인데 그것을 지금 가부를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렇습니다.
  지난 62회 임시회의때  심사를 보류한 사항 역시 방금 김성주 위원께서 그런 내용이 있었기에 일단 보류가 되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과장이 우리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또 오셨고 해서 제일 먼저 주문을 하기로 이 문제를 좀 소상히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또 방금 역시 김정웅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몇 분이 해서 우리 선견 선진 미리 계획을 하거나 설치가 돼 있는 하나의  지역을 방문해서  운영에 참조를 해서 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지  방문을 안한 이유는 어차피 여기에서 집을 짓는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따로 있고 당시 62회 임시회의때 주로 논란이 되었던 하나의 시설에 대한 운영 또는 배치 등이 상당히 집중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운영설치 조례안이 다시 또 상정이 됩니다. 될 때 우리들이 미리 건축되어 있거나 또 미리 계획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리고 이걸 보아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경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그 당시 사실  내가 생각할 때  그 위치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  앞으로 운영문제에  더 관심의 촛점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경표 위원  그래 그 당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니까 동의만 해주면 그때 가서 운영 조례안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경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되어졌다 할 때에  앞으로 운영조례안을 어떻게  할 거라는 구상은 대강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동의되었다고 볼 때 구상하고 있는 그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운영문제 말씀입니까?
○이경표 위원  예.
○위원장 모용조  대충 이렇게  하겠다하는 복안이 있거든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운영은 그 관리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표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관리운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항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이 복지회관을 자기네들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떠 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러한 얘기를 입밖에 낸 사실도 없고 아직까지 건물자체도 지금 짓느냐? 못 짓느냐? 하는 그런 판국에 있는데, 그 문제는 건물이 완전히 건립이 되어진 연후에 거론되어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건물자체는 앞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해줄 수 없는 건물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임대를 안해주고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시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가 운영할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규정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과장 김용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제안설명 때 설명을 올렸다시피 각층별로 용도를 대충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너별로 전문 분야별로 적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물색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전체 건물을 그런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그분야에서는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임대사용료를 내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자체 공무원이 운영을 하지  않고 코너별로 임대를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런게  아니고 그 몇개 분야만 임대해 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것은  시청 공무원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 기술을 요하는 분야, 그러한 분야는 시가 직접 할 수 없고 시는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그 건물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에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안됐지만 식당같은 것은 운영이 잘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을 임대해 줘 봤자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임대를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직원이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일반 민간인에게 관리권을 넘길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아니 임대를 안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직접 관리할 것입니까? 시청 직원이 !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래서 지금 모두가 건물을 지워 놓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산은 어느정도 매년 이 시설운영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시가 재정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은 모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그런 행정이고 가령 시비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시설도 우리가 하나 지어 가지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데에 큰 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시설을 잘 지어놓으면 조금전 이경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아서 장사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야를 어떻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리산 골짜기에 음식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오지에 누가 찾아 갈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현재에는 지리산 골짜기에도 조그마한 오막살이집에 아주 장사가 갈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장사가 될건지 안될건지는 끝에 우리가 한번 지켜 봅시다.
○이경표 위원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되지요.
  지리산은 관광지이니까 장사가 되는데, 지리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옳은 비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부녀복지회관, 노동회관…
  사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근로자복지도 향상시킬 것이고 또 영세민, 노인…
  운영만 잘 되어진다면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정부지원이 있다고 해서 정부지원, 그걸  받기 위해서 시비를 10억원이나 투입시키고 앞으로 운영이 확실한지 장래도 내다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자꾸 짓기 위해서 임시회의 때마다 올라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절실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까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짓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본 위원은 앞으로 짓고나서 이런 큰 건물을 운영할 때 식당도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 전체를 운영해야 될텐데 과연 거기에 시청공무원이 몇 명이 나올 것이며 1년에 그 운영비가 몇 억원이나 나올 것이며…
  사실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대충…
○이경표 위원  사실 운영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저희들이 대충 관리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경우에는 2천4백평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창원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8천만원이 됩니다.
  1억8천만원 되는데, 그 2천4백평의  전체 건축면적이 근로자 가족복지회관만이 아니고 거기는 여타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연간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규모도 창원시에 비하면 반밖에 안되고 또 우리 시에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코너별로 조금씩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얻고, 우리 순수 시비가 연간 5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런데 창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사실 진주만 해도 이 위치가 좋은 위치라면 거기 시에서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 이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그 시에서 보조될 수도 있는데, 그 창원하고 자꾸 비교 할 수도 없고, 창원은 공장지대도 많으니까 이용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서부경남 이대로 둘 수 없다. 거기서  보니까 사실은 동부지역의  국토면적을 보면 대충 반반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여기 서부경남이 25%입니다.  25%인데 생산성은 1/90밖에 안돼요.
  생산은 1/90밖에  안되는데  창원이나 ,오산하고 진주를 비교하면 그 여건이 틀립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방금 이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 그대로 시비에서 돈을 들여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 쓰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약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원해서 근로자에게 어떤 복지를 줄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복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복지다 하는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코너별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의 복지입니다.
○이경표 위원  근로자에  한해서 무료사용으로 할 것입니까?
  이용료에 대한 할인제를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것은 지금 제가 당돌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건 나중에 운영조례를 만들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가미가 되어가지고 반액을 한다든지 할인 무료로 해준다든지는그 당시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도 그말씀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면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한 구상도 없이 통과만 시켜주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에게 동의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이 시설이 그렇습니다.
  당장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내려온 그 예산만 가지고 우선 되지만,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비를 투입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국고보조를 많이 얻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시비 투입을 줄이고 국비를 많이 얻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부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측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대개  행정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10년이나 100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우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인데 사실 이런 점도 국고를 몇 십억원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지 우선에 이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곳을 가보니까 외국을 본뜨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몇 백년전에 차선을 10차선, 20차선을 내놓고 그만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제일 문제가 앞으로 10년이나,20년 밖을 내다보지 않고 우선에 코앞에 떨어진 일만 하자는 식인데 적어도 국고 몇 십억원을 쓰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사용할 조례까지도 구상이 안되어 가지고 우선에 짓고 보자는 식이 되면 됩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들이 변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완공될런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자꾸 시기만 미루어 가지고 그런 사전계획도 안세우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것은 우리행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깊은 숙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하십시요.
○정봉기 위원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이 하나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정부나 시비 31억5,400만원을 투자한다면 여기에 따른 식당과 구판장, 미용실과 중고품센타를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해서  근로자복지증진에 프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이게 어떤 프러스 알파가 될 것인지?
  시비를 투자한다면 여기를 복지회관이라고 우리가 일컬어 말할 수가 없는것 아닌가!
  이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받은 돈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순수하게 그냥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비가  연 5천만원  이상이 투자된다면  집만 멀그만하게 지어났지 실제 근로자들의 이용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가서 돈주고 사먹을 것이며 거기가서 뭐하려고 사 먹겠느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문제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전에 이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좀 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진정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 될 수 있게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러한 복지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 시설안에  예식장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 기능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대폭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예식장을 사용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대를 1/2을 감안해 준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상평공단에 공업공장 계열을 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거든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김정웅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매입을 한다 하면…
○사회과장 김용준  그래서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공단안이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공단안에  이러한 부지를 물색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동안에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결과, 지금 우리 시유지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지역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사들이는 방법은 안됩니까?
  그것이 꼭 그 자리말고 종업원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조금전과 같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 면적에 해야하고 꼭 그 계획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 장소말고…
○사회과장 김용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적지를 못 구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또 우리가 도에 건의하기로 반드시 이 장소가 공단이 아니면 안되느냐고 이렇게까지 질의을 했는데 그 장소는 공단부지내에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상평공단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그런 시유지 지을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말고도 장소를 옮겨서 그 장소는 여러 공단종업원들이 거주하는 시민주택도 많은, 인근지역이고 공장도 많은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장소말고 있어요?
  구태여 거기로 옮겨 가지고 이 장소말고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지…
○사회과장 김용준  다른곳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  안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과장 김용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김정웅 위원  그러면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조금전에 우리가 회의시간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비 9억]00만원 내려오는 것을 연내에 사용 못하면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지금 저 돈이 부지매입비로 내려올런지도 모릅니다.
○김정웅 위원  당연히  이 장소말고 지금 서류 이 계획동의안에 올라온 장소말고 다른장소를 매입한…
○사회과장 김용준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 회기 내일 모레가 연도 말인데 언제쯤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김정웅 위원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장소는 감정을 해 가지고…
○김정웅 위원  이것도 감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거기 할 것을 여기에 옮겨 가지고 연구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됐습니다.
○정봉기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자꾸 어물거려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창원에는 말이죠, 근로자 복지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알뜰회관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김용준  회관을 지워 놓은 것을 가기고 이름을 바꾸어 알뜰회관으로…
○김정웅 위원  알뜰로 바꾸었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김정웅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어느 특정인 단체에서 마치 자기들의 전용물인냥하고 이름 비슷한 자기들의 특정단체에서 전용물 비슷한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하지말고 이것이 너무 딱딱하고 하니까 좀 평화스럽고 안정된 이름이 되도록 알뜰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있으면 이 참에  이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명칭을 갖다가 반드시 우리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이라고 딱딱하게 짓는 것보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드럽고 듣기도 좋게 또 부르기도 좋은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럼 한가지는 해결되었고, 그 다음은 복지회관 장소가 문제인데, 여기에  이경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구석진 장소말고 상평공단의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매입한다면.
○사회과장 김용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오늘 아니면 또 3일간에, 아니, 저희들 특별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참고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지?
○김정웅 위원  장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진주APT 건너편에 지금 먼저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서 길가에 상점, 꽃집 등 시설녹지지역이 있는데, 우리 시유지가 넓어요.
  그러면 시설녹지지역도 차제에 한번 해결을 해보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해서 말썽이 많은데 거기는 주거지역과 인근지역이라서 저 개인이 생각하기로는 근로자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아까처럼 식당이라든지 이.미용실 시설이 근로자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봉기 위원  조금뒤에 하시고 정지호 위원 말씀하세요
○정지호 위원  먼저 발언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국가기관이고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이 복지회관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 제2 주공아파트를 보면 거기에  어린이 재단에서 경영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부족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꼭 공단내에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진주시청 직원들도 각 기관의  직원들도 전부 근로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그런 진주시의 모든 공무원도 근로자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근로자인데  이 분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다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소위 노조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느냐하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름도 바꾸어야 되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때에도 모든 근로자라 하면  공장에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가 아니고 그 분들만 쓰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맞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좋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꼭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들만이 독점을 할 수 있는 회관이다 하는 인식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용준  방금 정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란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은 이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도지사님께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복지회관을 갖다가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워주겠다 하는 그런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노동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인식하기에는 도지사님이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하게되어 자기네들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인데…
○김정웅 위원  그러면 지사가 지어라고 하지 그런 소리를 왜 여기 의회에서…
○정지호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회과장 김용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경위가 그렇게  된  것인데 마치 거기에 모였던 분들인 초청대상자들이 공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 주로 그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정지호 위원  그래서 주도권을 찾고자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점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내의  학교 교사도 근로자입니다.
○사회방장 김용준  전부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종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칭도 부드럽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차후에  운영조례에  삽입하면 되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것은 진주시 공공물이기 때문에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근로자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특별히  특혜를 주는게  아니고 방금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다 근로자입니다.
  시청에서 봉급을 받아 먹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개인회사의 근로자로서 봉급을 받는 것이나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일을 해서 노임을 받아먹는 것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근로자는 꼭 같은 개념에 속하고 다만 거기서 제가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그 문제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참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는 것이다고 조금 강도있게 느끼고 있다는 정도이지 그분들에게만 특별히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로 이월된게  도비 9억100만원이죠
  이미 확보된…
○사회과장 김용준  예, 작년 연말에…
○정지호 위원  만약에  토지매입비 6억원을 여기서 충당한다면 나머지 3억100만원은 어떻게…
○사회과장 김용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로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으로 6억원을 주고나면 3억원이 남는데  이 3억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시기적으로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것은 당장이라도 오늘 위원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이것을 내일이라도 건축사 설계협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설계 용역비부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지호 위원  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리고 감정도 해야되고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10원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지고…
○정지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충당하겠다는 그 말씀이고 시일이 없네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는 회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못 올렸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도 못 올렸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못 올렸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김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그 근린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회의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근린시설내에 강당이다, 수영장이다, 볼링장, 탁구장하는 이것을 그대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내놓은 이 목적 그대로!
○사회과장 김용준  이 복지회관 내부에 그 시설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분명히 복지회관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시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내에 수영장, 탁구장하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 시가 직접 경영을 못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너별로…
○김성주 위원  예, 코너별로 주는데 이 코너에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번 회의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봉사로써 복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업자가 이의를 하게되면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본 일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지금 우리 관내에 볼링장을 하고 있는 업자가 두서넛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모두가 시내에 업을 하고 있고 공단내에는 한 사람도 도동공단지구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고…
○김성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은 똑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그 분이 업을 하고 있던, 관계없이 이것은 법상할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경영하는 복지회관에는 위법행위를 해도 되고 시가 경영하지  않는 개인은 위법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시설물에 이런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법적 근거를 한번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하자가 없다는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마다 원래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에 말썽의 소지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떠 밀려갈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밀어 부칠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별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회의에서  이것을 보류를 했고 꼭 그것을 해야될 의사가 있다면, 급하면. 시위원들이 어떤식으로라도 건설위원회 위원 몇 사람이 창원을 한번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비를 내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비, 도비를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걸 지금 우리가 언제 내어도 시비를 내어서 공사를 하고 나면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제 시대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국비, 도비를 더 받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뜻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보류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 검토를 해야될 것이다.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의 일부 근로자가 자기들 공장 근로자만 자기들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른 근로자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 우리 시비의 낭비가 안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많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전에 못간 것이 죄책도 됩니다만 위원들이 사전검검을 해야되는데 집행부쪽에서도 가히 그렇게 큰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예산, 도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먼 장래를 봐서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거대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방금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내놓았지 집행부에서는 별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는데, 밖으로 표현은 못하고 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고 여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중에서  대개가 61회 때부터 62회 때의  질의내용인데 61회는 부결을 했고 62회는 보류를 했습니다.
  또 역시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대충의 질의 내용은 모두 다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단은 우리가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만 거론하자 그러면 우리가 짓는데에 있어서는 운영도 동시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운영에 대해서는 짓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한 조례를 다시 또 설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는 그때 가서 거론하고 일단은 이것을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거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젠 짓고, 안짓고 간에 그안에 깊숙이 운영에 관한 그 점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61회때 부결을 했고 62회때는 우리가 이문제를 다시 한번 재심을 해야할 가치가 있다.
  또 재심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보한 중에 방금 김성주 위원께서도 유보 기간중에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위원회에서도 갈 거라고 우리 간사위원께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다른 것이 또 나오고  해외파견 관계도 있고 해서 차일피일하다가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이제 현지를 견학 안하는 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영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사전에 두루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좋은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내려오는 9억100만원이라는 것은 91년도 12월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안하면 반납되는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또 도비 9억100만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토지가 제3자, 제4자의 것이 아니고 역시 우리 진주시의 땅입니다.
  이게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쓰이지, 이 돈이 딴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시 우리 진주시의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회계처리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절차만 남은 것이지 일단은 진주시로 흡수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뒤에 짓는 문제는 시 재정 사정에 따라서 하고 또 역시 지을때도 예산 뒷받침을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공중에 분산하는것 보다는 우선 토지라도 매입해 놓고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운영문제, 또 명칭문제  이것도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 가면서, 상호 자치단체에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  질의를 정식으로 했는데…
○위원장 모용조  아! 예, 말씀하세요.
○강영안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하십시요.
○강영안 위원  저번에 부결을 할 때에 앞으로 사후 관리면이나 운영면에서 우리 진주시가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했는데, 오늘의 우리 집행부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돈을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김정웅 위원님이나 정지호 위원님께서 장소하고 명칭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연말까지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영원히 파기가 됩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그래서 도비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칭이나 장소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장소는 실제 시가 관리하는 땅이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약 공시지가 55만원 내지 60만원 정도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지는데 지금 짧은 기간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를 옮겨서  이 금액의  토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이상 더 좋은 장소에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60만원 정도 주고 좀 더 이 장소보다 더 확보할 장소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김정웅 위원님께서 상평공단 중앙지의 좋은 장소로 옮기면 안되겠느냐 하는 질의도 해 주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오늘 결론을 내주고 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비 9억원  중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하려면 이 장소에다 결정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이고 하니까 여기 지으나, 저기 지으나, 또 예를들면 진주시 중앙 복판에  짓는 것이나 역시  목적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을 긍정적으로 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모용조  김성주 위원님. 질의 하나만 받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 매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건설위원장님과 간사님, 전체 위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책임의  소재가 집행부도 있지만 우리 의회의 건설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전체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김정웅 위원  내심으로 이곳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니까 본인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조금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알뜰회관으로 바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알뜰회관으로 바꾸든지 무슨 회관으로 바꾸든지 그것은…
○김정웅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빼고.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의회쪽에서 그 명칭이 부적당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오늘 금후에는 대외적으로 공문이 나가든지 또 어디 회의를 하든지, 어디 연차별로 할 때 이 문제를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거론을 해서…
○김정웅 위원  아니 조금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사회과장 김용준  아니,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이것을 알뜰회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안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웅 위원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이것을 자기 전용물로 생각하기에 그것을 배제해야 한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여기 조금전 정지호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김정웅 위원  바꾼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아닙니다. 안되는게 아니고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은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은 뺍니까?
○사회과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의  발언과정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합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섭섭하게  알아듣지  마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보류를 시켜놨는데  오늘 심사숙고하게 따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질책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내용설명 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이라든지 이것을 못박아 놓았는데  이것을 이행 안한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질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다루면 안된다. 이런 발언은 동료의원으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김위원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예, 아닙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전체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발언이 아니고 제  얘기는 건설위원장, 여기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위원장님과 간사님,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언을 할 때 보류를 했으면 우리가 가보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 건설위원장의 책임도 있고 우리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없습니까? 저 의견에 모순 있었습니까?
○강영안 위원  뭘 가 보기로 했는데요?
○김성주 위원  분명히 먼저 지워놓은 창원이나 그곳에 가서 견학을 한 이후에 보류를 한다든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질의한 것만 끝났지 가 봤습니까?
  그 얘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충분히 찬성, 반대토론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안건을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표결에 앞서서 우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김정웅 위원  표결을 하자는 안건을 냈는데 왜 무시를 해 버립니까?
  동의가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지…
○위원장 모용조  우선 지금 회의장의 분위기도 분위기고 해서 우선 이해가 된 가운데에서 진행을 할까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 김성주 위원께서…
○김정웅 위원  정식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조금만 계세요
  김성주 위원께서 전체 회의에서 부결을 했고 또 임시회의에서 보류를 했고. 또 오늘에 왔다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61회 임시회의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임시회의라고 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모용조  임시회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7월22일자로 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62회 건설위원회에서도, 또 보류를 했습니다. 12월로 해서…
○김성주 위원  보류를 할 때 안건이 어찌되었습니까?
  보류를 할 때 조건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우리가 보류를 할 때 조건하에 보류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조금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는 운영에 대한 조례가 또 고정이 됩니다. 제정되기 때문에…
○김성주 위원  아니, 보류할 때  내용이 지금 이것을 짓고 안짓고…
○위원장 모용조  아니  이것을 건축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논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설치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니까…
○김성주 위원  그것은 오늘 한  내용이고 보류를 할 때 분명히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압니다.
  보류를 할 때 무얼 보류를 했느냐?
  그래도 짓는 것과 운영관계는 다음이지만 다른곳에 지어 놓은 곳을 보고 나서, 견학을 한 후에 우리가 정하자는 것을 분명히 그날 본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가보지 않았고 우리도 안갔으니까 우리 위원회 공동책임이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 그 대신 우리  건설위원장 책임이요. 간사도 책임이요. 우리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안 가보고 여기 앉아서 정한다는 우리의 잘못을 본 위원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위원장 모용조  아니, 지금 김위원께서가 보자 하는 것은 선진지를 견학하자는 것에 우선 앞서 이제 그 창원이나 장승포나 거제나 양산이나 이런 등지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거나 또 지어 놓은 운영상태를 보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김성주 위원  운영도 보고 건물도 보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김성주 위원  근린시설 밑층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날 분명히 발언을 할 때 우리가 보고 나서 정하자는 얘기를 그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위원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본위원의 안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계속 진행을 하십시요.
○박종수 위원  우리가 이 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김성주 위원께서 물론 현지에 가 보면 좋기는 좋은데 가보면은 운영의 조례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안에 과연 당구장을 넣을 것인가?  볼링장을 넣을 것인가?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운영의 조례 설계기준에서 되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 가서 견학이 중요하지  지금은 짓고 안 짓고 하는 여기에 견학이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우리위원들의 개인의견도 발표가 되어졌고 충분한 토론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장시간동안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본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성주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성주 위원  이해를 할 것도 없고 표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본안에  대해서  표결을…
  저의 욕심 같아서는 우리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의 뜻을 맞추어 만장일치를 해서 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김성주 위원께서 지난번 보류시에 일단은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간사위원에게 질의를 했더니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잘못했던, 우리 위원회가 잘못했던 간에 이쯤에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재석위원 11명중 찬성이 9명이고, 반대가1명, 기권이 1명해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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