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8일(화)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4.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계속)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진주시장 제출) 
  3.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남은 부분의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전에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3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한상  주택과장 윤한상 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미 예산서를 훑어보셨겠지만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단 사업은 없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에  경상경비의  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산출기초 두번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수수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상을 2,000만원 했습니다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멸을 시켰습니다.
  다시 내년도 93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의 국민주택이 1,100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건을 주택은행장에게 대체등기를 하기 위한 수수료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은행측에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입주자 개인에게도 자기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시는 주택은행장과 시장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604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를 해서 21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근로자주택  408세대를 지을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주택에서 근로자주택으로 지은 것이 다 분양이 안되고 423세대는 일반화 시켜 가지고 분양이 되었습니다.
  한국주택이 아니고 주택공사로 수정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08세대  근로자주택을 지을 필요를 아직까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예산을 감을 시켰지만 그냥 추정숫자로 당초계상이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특별회계 606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니까 입주자로 하여금 원리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다 납부를 시키고 상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여유분을 항상 나두어야 은행에서 저희들이 독촉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분을 나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호 위원  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정지호 위원  346페이지 제일 윗항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수수료  (4만원×500원)안 있습니까?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주택과장 윤한상  예.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윤한상  저희들 국민주택이 1,1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건설부에서 지시가 있었냐 하면 거제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융자금 회수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나면 적어도 85% 정도는 당해 월에 상환이 됩니다.
  그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주택은행장에게 대체등기를 하는데  수수료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런데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윤한상  예.
○정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요.
  지금 주택은행에서 그 국민주택 현재 입주되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은행에서 융자로 받아 있는 것은 돈이 십원이라도 있으면 전부다 개인 앞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전부다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한상  예. 전부다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단, 등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진주시에 배치되어 있는 가옥 건물의 건축대장이나 가옥대장 쉽게 말해서 거기에 보면 관리자는 입주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또 역시  소유자는 진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등기 안되면 융자금 어쩌고 하시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한상  예. 그게 지금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 있고…
○정지호 위원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것은 융자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윤한상  아닙니다.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자체에는 시장 앞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몇년도 건물 주택입니까?
○주택과장 윤한상  거기 어느 주택이라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왜냐하면  78 국민주택  79, 80 국민주택이 나오거든요.
○주택과장 윤한상  예, 나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게  몇년도 국민주택인데요?
  주택과장님! 그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더 알아 봐 주십시요.
○주택과장 윤한상  예.
○정지호 위원  과장님!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윤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공영개발시업소에서 하고 있는 시영주택 부지안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한상  시영주택부지가 아니고 근로자복지주택으로 3,600평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을거라고요?
○주택과장 윤한상  예.
○정지호 위원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는 한국주택공사가 짓는 것도 분해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윤한상  예.
○정지호 위원  그럼 93년도에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그 지역에 우리 시영주택 건물 지을 그런 하등의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윤한상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과장 이강노 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입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수정예산은  제안설명을 듣고난 뒤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출금 5억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비부담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500억원 공사되죠?
○하수종말처리장 전수석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이 하수도에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금년에 5억원이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총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  시비가 총 44억6,400만원입니다.
  91년까지 시비 부담한게 3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90몇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  91년까지요. 그 다음 92년도가 4억1,000만원입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시비가 언제 끝이 납니까? 전출금이…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수석  전출금이 올해로서 끝납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셔요.
  저 건축과장! 조금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도 참여 안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강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왜 우리 위원님들은 보완을 안하나요?
○건축과장 이강노  지금 현 조례에 건축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되어 있는 사람을 교체하기 곤란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하다가 우리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안이 다 된 처지라서 그것만 따로 개정해 봤자 또 현행법에 안 맞고 해서 전체 일괄조정을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언제쯤 그게  실현되겠나요?
○건축과장 이강노  지금 현안은 거의 다된 상태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는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내년?
○건축과장 이강노  예.
○위원장 모용조  너무 안 늦습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조례가 몇개 조문이 안되어 있는데  조례가 건축법에 위임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쨌든지 우리 위원이 한3∼4명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인원조정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강노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어떤 분들이 건축위원회에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강노  건축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이 부시장님하고 건축국장님하고 저하고 3사람, 그 다음에  교수님이 3명, 그 다음에 건축사 4명, 변호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이것으로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입니다.
  373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인건비 외에는 다른게 계상된 것이 없음으로 생략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부문 설명)
      (설명마침)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시도록 저도 가끔 가다 착각을 하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어디가 제1차이고, 제2차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이게  자꾸 혼돈이 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 그 다음 주공할 것이 2차, 그 다음 위에 토지개발공사가 3차라고 늘 이야기들 합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명칭은 평거지구입니다  평거지구고 다음에 주공이 하고 있는 것이 평거 1차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이 제2지구입니다.
  토개공이 하는 것이 2지구입니다.  2차가 아니고 2지구입니다.
  그리고 차수로 1차, 2차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 올라가는 그냥 지구지정과 관계없이 1차, 2차, 3차로 불러지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할 적에 승인이 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평거지구라고 승인 났고, 그 다음에 주공이 하는 것은 제1지구로 승인 났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가 할려고 하는 것은 2지구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식  명칭상지구하고 차수하고 거기 좀 차이가 나 가지고 혼돈이 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전혀 불가능한 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매각 잔액 75억원이 금년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1.000평을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팔면 약 30억원이 들어옵니다.
○장지석 위원  한국은행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30억원 들어옵니다.
  그것만 해도 100억원이 됩니다,
  100억원이 되고 엊그제까지 저희들이 3차 매각한 15억원이 지금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15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 앞에 주택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택과 용지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 가지고 팔면 40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주택업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연 지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로서는 적정하다고 해서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팔아도 170억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공영개발 평거지구, 그 개발로 인해가지고 순수익이 30억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강영안 위원  지금까지 중간에 건축경기도 상당히 부진한데 결산을 당초계획 세운대로 그대로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지난번 저희들이 30억원 이야기를 당초계획 단계에, 그 감정을 하기전에 30억원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약 60억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말  까지만 팔리면  60억원의  이익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95년까지  안팔릴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모용조  지금 미분양 필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미분양이 지금 그 단독택지가 106필지에  한 6천평  남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번에  이주대책은 해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해주고…
○위원장 모용조  백몇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106필지에  6천평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과 공동택지 용지가 3,600평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하고 계약했다는 그것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게 근린생활시설용지 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요. 지금 대체농지조성자금으로  12억3,6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어촌개발공사로 갑니다.
○강영안 위원  농어촌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거기로 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거기로 가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농지 구입자금 특별회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한 위원  위원장님!
  2지구는 먼저  의회의  동의를 못 얻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됩 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2지구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을 진주시로 사업자 변경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없이 그때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지금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그 2지구는 토지개발공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장지석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장지석 위원  그러면 그때는 주공을 얘기한 겁니다.
○강명한 위원  이 2지구라는 것을 그때…
○장지석 위원  그것은 주공에 대해서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때는 2차지구 입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공건하고 다르다!  예, 됐습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 사업소장 !
  지금 말씀은 평거 제2지구가 토개공사 하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할려고 토개공에서 승인 안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공영개발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그러면  평거1지구  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자기네들이 실행한다고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주공에서 하는 것은 지난 11월에  금년내로  공영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갔습니다.
  아마 12월  안으로 개발계획승인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그렇게 병행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진주시에서 계획하기로는 처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 1차 끝나고 나면 2차, 2차 끝나면 3차, 당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공에는 손도 안대는데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를 할부인수를 받아 가지고 바로 내년에 시작한다고 하면 굉장히 소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좀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주택과용지가 3,600평 안있습니까?
  조금전 주택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주택공사에서  "그 근로자주택이 분양이 잘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600평을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팔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지호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주택 규모의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80%에 공급을 업자에게 하되 평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18평 이하라야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성원가의 80%에 나가기 때문에  업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정지호 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결국 우리 세입에 손해가 아닙니까?
  조성원가의 80% 같으면 결과적으로 주공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안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택지를 개발하는데 거는 비중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택지를 넣어 가지고 조성원가의 80%에 분양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주택에 비해 싼 주택을 일반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배려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꾀를내다 내다 죽을꾀를 낸다고, 이게 지금 1차공영개발사업이 매매가 부실하기 때문에 개인이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호 위원  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당초에 저희들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인을 받을적에 시영주택부지는 그 부분을 떼어 가지고 국민주택 용지로 승인 받아 놓은 부분입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받아 놓은건데  애초에 그 시영주택에 대한 홍보를 하기를 거기에도 역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단독주택으로  18평이하 짜리로 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단독이 아닙니다. 그건 아파트입니다.
○정지호 위원  아파트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아파트 용지를 다른데에 바꿀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18평 가지고 분양이 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18평 하면 25평이거든요.
  분양이 25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은 조성원가의  80%로 해 가지고서 업자에게 주겠다.
  그것 좀 연구.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80%  주는 대신에 조건으로 19평 서민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이 붙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일반택지를 사면 분양당시에 감정원이 감정을 해가지고 택지가격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분양한 것은 분양가 산정시에 택지가격의 1푼도 올리지 못합니다.
  그 가격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한번 더 연구를 해 봅시다. 됐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공영개발사업소  부문은 또 외청이고 해서 뒤에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소장은 가셔서 볼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셨나요?
  신과장이 어제 아침 시작해서 하루종일 기다리시고 했는데 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부분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수고했습니다.
○김정웅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갑시다.
○하수과장 신용학  예.
○김정웅 위원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상평동 정리기준이 사업  수입에 나오는 건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어지는게 그 먼저번에 준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하수도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수도세도 물고 환경관리 공단의 처리비도 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신용학  예.
○김정웅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수과장 신용학  그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메스콤 계통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제가 여기 와서도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을 직접 관리하는 환경처와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점사용료는 하수도법 진주시 하수도 점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점사용료입니다.
  그 다음 환경처리공단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환경처리관리 비용부담권법에 의한 처리비용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점사용료 하고 구분됩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법을 위한 법이지 시민을 의한 법이 아니네요?
  똑같은 것을 왜 두번 물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똑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웅 위원  왜  똑같은  사항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아니죠.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김정웅 위원  그게  법을 위한 법이지  시민을 위한 법인고?
○하수과장 신용학  그게 이제 상평지구가 되다 보니까 일부 잘못되고 있는 것이 환경관
리처리 비용부담금 그 자체를 보면 일반 점포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저희들도 모순된다는 항의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쇄점을 해도 그 비용이 포함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김정웅 위원  그럼  현실을 고쳐야 되지 왜 자꾸 법에다가…
○하수과장 신용학  그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법입니다.
○김정웅 위원  법은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까?
  그럼  하수도법이 있고  환경관리공단법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시민이 똑같이 2군데 부담하는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하수과장 신용학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진주상공회의소에서  환경직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협의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민원소지로 해결하자.
  그래서  목적으로 현재 상평지구에 되어 있는 하수도 관로와 그 다음에 폐수관로를 일원화시키자.
  일원화 시키는 것은 부담금을 하나로 동일하고 공단에서 하던, 우리가 하던 결정을 지웠는데 조건이 뭐냐하면 이 시설을 할 때 완전히  폐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전부다 한군데 다가 차집이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도도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니까…
○김정웅 위원  잘못된게 분명하죠?
○하수과장 신용학  예, 그 당시에  시설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환경관리처 네가 돈을 내어 가지고 진주시에  내 놓으면 우리가 몽땅 처리할 것이고 아니면 네가 책임지고 시설을 해라."했더니만 환경처에서 책임지고 전년도에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점용료를 넘겨주든, 처리비를 우리가 받던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를 통일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결정하도록 누차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아가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우리시민들이 하수도세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웅 위원 같은 경우에 물쓰는데 하수도세도 물고 똑같은 하수를 내뿜는데 환경관리공단에도 내고 그럼 그게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법을 위한 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똑같은 시민이 여기와도 부딪히고 저기가도 부딪쳐야 되고 그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어야지 자꾸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안됩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저희들이 말하기가 수월해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어쨌든지 잘 챙겨 봐주시고 정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정지호 위원  앞으로 하수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601페이지,602페이지  진주시내  아파트 지역에  하수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일부 우리  과장님이 좋은 일을 해주어서 감사한데, 기이 지금 아파트가 조성되어  입주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다세대 아파트에 사는 자기네들이 이하수 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아파트만 딱 지워놓고 물한방울 내려가는 것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해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그래서 특히 이것 보면 한 아파트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나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화를 내었어요.
  "당신네들이 아파트를 지워놓고 자기네 하수도는 당신 돈 가지고 해야지 어디다 하수도 내달라 그러냐"고 생활오수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금년도 7월2일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신규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진주시하수도조례 제5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지상공모를 해가지고 5개 대형업체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에서도 지금 없는 것을 진주시만이 하고 있는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금년에 약 2억7,000만원을 부담시켜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마찰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인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혹 위원님한데 자기들이 반항을 해 올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두분한테 상당한 이의를 받았어요.
"왜 다른데 없는 것을 진주시에서 하느냐?"그래 가지고 꼭 그렇다면 제가 바로 얘기 했어요.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한다. 당장 꼭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의원한데  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이랬더니만 입이 쑥 들어가서 답부를 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안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예.
○강영안 위원  이걸 내가 항상 느끼는 점인데, 이게  작년도에  7만5천대를 구입하고 금년에는 4만대 구입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아주 큰 마대에다 흙을 절반 정도 넣어가지고 한번 쓰고나면 버리죠?
○하수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는데 이걸 다른 용기나 적합하게 낭비없는 대체용기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이것이 앞으로는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여건이, 이게 지금 버릴때가 어디냐 하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립니다.
○강영안 위원  쓰레기장에 갑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예. 그래  놓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용하는게 쓰레기장 옆에다가 쌓아 두면 일반쓰레기의 재처리가 됩니다.
○강영안 위원  축대도 되고요?
○하수과장 신용학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이 되면 완전히 저희들이 바로 퍼다 실어 버릴수 있습니다. 
  그게 공압세척기로 바꾸어 집니다.
○강영안 위원  대체해야지 내가 볼때 완전낭비라요.
○하수과장 신용학  현재로서는 이게 불가피합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요! 앞으로 고려할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하수과장 신용학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쓰레기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했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651페이지를 펴 주십시요.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장 정태봉입니다.
  651페이지 공유림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유림특별회계 부문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녹지과장님 !
  이 사유림  임야 매입은 지난번 진양호의 어느 문중이라고 했습니까?
서씨문중이라고 했나요?
○녹지과장 정태봉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해도 안되고 있는 것이 한씨…
○위원장 모용조  아! 한씨문중.
  그것 사겠다는 예산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한사람이 반대해서 추진하다 안되면 다른 곳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6억9,700만원 이라는게 작년에 한씨 문중 토지매입하겠다고 예산확보 해놓은 것이 지금 넘어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예,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이자하고 합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 수입을 가지고 그때 결말을 못 지워서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예, 별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6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수도과장 곽찬주입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문 설명)
      (설명마침)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수도과장님 !  우리가 자주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말이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정지호 위원  그 노후관 교체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매설된 노후관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전부다 PVC파이프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게 노후관이다 해서 교체를 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여기 노후관 교체가 있고 경생 조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까지 경생이라 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고 묻어둔 상태에서 특수기계를 가지고 안에 녹을 긁어내어 세관 한 것이 경생으로써 거의 다 진주가 이번에 한 3년동안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교체하는데 PVC관은 경생이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내 버리고 저것 한 15년되고 나니까 그 자체가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철관으로서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반영구관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과장님은 주철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대신 PVC를 하게 되면 세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곽찬주  없어도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수명이 짧습니까?
  주철로 하게되면 세관은 몇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지금 주철은 앞에 세멘트 라인이 되어 가지고 거의 반영구입니다.
○정지호 위원  반영구적이고?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아니 ! 세관은 몇번 하시냐? 이말입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세관은 옛날에  묻어 났던것 이것인데, 세관을 하면 저희들 한 10년내지 15년은 그 상태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지호  위원  그러면  10년이나  15년에 한번씩 해도 녹물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괜찮겠습니까?
○수도과장 곽참주  예.
○위원장 모용조  그 시내 전역에 말이죠?
○하수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관 매설되어 있는 상황을 전부 다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수도과장 곽찬주  저희들 관망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그 매설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이게 몇년 됐다.
○하수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현재  관 상태는 PVC로써 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첨부하여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엄연히 이쪽 한 곳에 부지가 확보돼 앞으로 주택이 많이 들어선다고 봤을때 거기에 알아서 필요한 수도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한 집 있다고 하면 꼭 그 한 집에만 배관을 연결시켜 주었거든요?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집이 들어서면 기득권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돈주고 산 배관이니까 거기에 설치 못한다."
  그러면 또 본관에서 연결시켜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진주시내 본관에 연결시킨 자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신용학  예.
○정지호 위원  요즈음은 그걸 어떻게 하고있나요?
○수도과장 곽찬주  그래서 조금전 앞에 말씀드린 수선비 1억2,000만원 가지고 마침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파는 기회가 있으면 통합을 해가지고 관 큰것 하나로 다시 묻어줌으로써 누수도 적어지고 여러가지로 좋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선전상으로 럭키 PVC가 수명이 60년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밑에 묻힌 그것을 조금 관계가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공업진흥청이라든지  주철관은 수명이 몇년이고 PVC는몇년인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그 기간은 없어도 주철은 반영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반영구이면 몇년 정도?
○수도과장 곽찬주  한 50년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50년 이상?
○하수과장 신용학  예.
○강영안 위원  그럼 PVC는?
○수도과장 곽찬주  PVC는 처음에  저희들이 선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한 15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안에  응집력이 없어서  연결된 부분이 망가지고 터지고 이래서 대부분 그것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충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실패죠?
○하수과장 신용학  예
○강영안 위원  연결부분이 아니면 제자리는 안 터질텐데?
○수도과장 곽찬주  예. 제 자리도 이제 밑에 돌이 있다든지 바쳐주는 것이 위에 힘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십 몇년이 되었는데  이걸 자꾸 교체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PVC 다이아메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아닙니다. 그것은 715m이하 골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주철관으로써 본관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한 위원  작년에 하는 것도…
○정지호 위원  720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진주간전간 노후관 교체공사 5,600만원, PVC 다이아메타 250m  안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몇 페이지 입니까?
○정지호 위원  PVC관으로 한다 해놓았네요.
○수도과장  곽찬주  그것은  PVC관으로써 조금 인제…
○정지호 위원  아니! 7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PVC로 해 났네요.
  전부다 PVC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것은 기존관이다 PVC로 되어 있고 진흥원 앞으로 해가지고 명신까지가 PV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여 가지고 하나 더 묻혀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질로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현재 PVC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조금 보강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한가닥 더 보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영안 위원  대답이 안맞고, 지금 조금전 수명을 물으니까 주철을 한 50년 반영구적이라고 했고 PVC는 현재  한 15년 밖에 수명이 안간다고 하는데  지금 교체하는게 PVC를 정해 났는데, 왜 PVC로 합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여기 200m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PVC가 아닙니다.
○강영안 위원  주철입니까?
○하수과장 신용학  주철입니다.
  현재 구대아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보셨는지 모르지만 삼일교회라든지 저쪽으로 가는 것은 다 주철로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주철에 대한 예산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주철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지호 위원  왜냐하면  PVC라면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도과장님한테 도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유현교 그 밑에 그것도 주철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다 주철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거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텐데요.
○강영안 위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수과장 신용학  예.
○위암장 모용조  그리고 말이죠!
  조금전 설명에서 이 말씀 하셨나요?
  전입 4억원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지원받은 부분 안 있나요?
○하수과장 신용학  예.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온단 말이죠?
○수도과장 곽찬주  예,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수정예산 올라온 부분에서는 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 2억원을 왜 처음에 4억원으로 잡았냐면 일반회계 2억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내년에  약 2억원이 오게되어 있는데 지난 주에 2억4,000만원이 미리 돈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억원만 하고 2억원은 이월로 잡아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저 과장님 !
  죄송합니다. 이것 이설할 때  한번 통보를 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아무래도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통보를 안하실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곽찬주  아닙니다.
  지금 저희 수도관 이설공사 할 적에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꼭 위원님들에게 저희 담당자를 보내서 상의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주철관 맞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만 제가 오전에 제2차  수정예산안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을 묶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 2차 수정안과 3차 추경을 일단은 기획담당관 내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되고 또 이제  남은 부분을 어제부터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과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이 설명중에 우리들이 질의를 할 부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이게 좀 어중간하네요.
  그래서…
○김정웅 위원  시간 있으면 잠깐 질의 하나 합시다. 예산에 관한…
○위원장 모용조  또 있어요!  예, 질의하세요.
○김정웅 위원  도시과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김정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상평동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금  내용에 대해서 입니다.
  조금전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거두절미하고 상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조례근거가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거기서 한 것이죠?  분명하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위원님여러분 한번 봐 주세요.
  616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여섯째란에  상평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금이 3억7,300만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이것은 상평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서 환지를 청산하고 남는 돈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구획정리법이나 지구의 정리사업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법 제76조 2항 부담금 및 보조금의 사업제한에 보면 시행자는 진주시장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시행자의 체류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상의 청산금, 징수금 안 있습니까?
  73조 내지 76조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과 보조금 구획정리사업 이의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수과장 신용학  예.
○김정웅 위원  또 2번  "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 완료후 사업계의 집행잔액이 있을때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났어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그런데, 이 돈을 Poo1로 해가지고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돈을 쓰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밝혀줘야 이 예산서가 바로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9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고, 세출에 이 금액과 동일하게 된것은 이 상평지구 토지구획사업 징수금 93년도의 세출 사항의 내용이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써 이게 전용 안되느냐?
  이런  내용으로써 김위원님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보면 호탄지역으로 들어가고 Poo1로이 돈이 다른 지역에도 쓰이게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맞지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맞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윤재덕  조금전에 상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억7,300만원이 남는 돈이냐고 질문했을때 제가 답을 했는데, 그 전에 91년도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공고에 볼 것 같으면 총 결산 2억9,200만원 상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남는 돈으로써 이미 결산공고가 있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2억원이?
○도시과장 윤재덕  예,2억9,200만원입니다.
  그 지금 3억7,300만원은 모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써 총괄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사항 입니다.
○김정웅 위원  상평구획 토지가 아니고?
○도시과장 윤재덕  여기에도 지난 상평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작할 당시 남강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전용했던 금액도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전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김정웅 위원  아니! 어디서 빌려 왔던지 간에…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이게 주머니 돈이던지 쌈지돈이든지 빌려온 돈이던 간에 구획정리를 하고 이미 갚아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전용을 했던지 간에 빌려온 것은 빌려온 것이고 순수하게 상평동 구획정리를 하고 남은돈?
  이것은 당해 지역에 써야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2억8,200만원은 현재 미납금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이러한 금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 금액이…
○김정웅 위원  아니 이런 돈이…
○도시과장 윤재덕  징수할 것이다였고 여기에 대한 금액은 솔직한 얘기로 예산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년도의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이러한 금액을 빌려서 써고 내년도에는 다시 여기에 대한 수익금에 의해서 즉시 갚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 세입과 세출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요.
  그러면 상평동에서 빌려가 이 돈을 호탄지역에 빌러주고 또 그 돈을 상평동에 가져온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 법은 위반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김정웅 위원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고 조금전에 개인적으로 물을 때에는 시장님  판단이고 관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시장의 판단과 관례가 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조례도 모법에  의해서  작성되었던 76조2항은…
○김정웅 위원  조례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윤재덕  방금 그 76조…
○김정웅 위원  76조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이라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 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76조 2항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손익관계는 그 당해 모든 것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김정웅 위원  아니!  그 지역에  남는 돈은, 지금 대답했는데…
○도시과장 윤재덕  남은 돈은 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지호 위원  도시과장님!  위원들이 묻는 거기에 대해 정의를 좀 내려 주셔야 됩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대답을 했는데 상평동 지역에 이 돈이 남으면 이 돈을 호탄동에 우선 전용해 주었다가 거기 호탄에서 구획정리 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도로 상평동에 가져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분명하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분명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게  법에  위법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라고 보기는 법이 시퍼렇게 있는데…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은…
○김정웅 위원  참 이상하네!
○도시과장 윤재덕  그 법은 기본적인 원칙을…
○강영안 위원  저 설명에 참고 될까 싶어서 이야기인데, 상평구획정리로 인해 가지고 2억9,000만원이 남았다하는 결산을 받았다 안합니까?
○김정웅 위원  그래 받았지요.
○강영안 위원  그러면  2억9,000만원에  대해 이야기 해야 됩니다.
  환지청산금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15억원인가, 20억원인가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웅 위원  아 그것은. 받는것, 주는 것 하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계수는 지금 발표 못하지만 그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강영안 위원  거기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은 것은 거기에 써야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김정웅 위원  그렇죠.
○강영안 위원  그렇죠?
○김정웅 위원  예.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2억9,000만원인가, 이것을 손익결산 받았다하는…
○김정웅 위원  받았으면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  그런 대답 아닙니까?
○김정웅 위원  포함됐다 안 합니까?  그래  그 법을 무시하고 관례에  의해서 괜찮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관례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김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웅 위원  과장님 생각은 법을 무시한 생각을 하면 안된다.
○도시과장 윤재덕  지금 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설명하셨든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빌려  사용해  가지고 우리 토지구획사업은 계속되는 타 지역의 사업으로 이루어졌을때 조금 빌려 가지고 다시 그 사업지구 안에  기본적인 것은 하자가 없도록 그 지구내에  쓰도록 하는것은 틀림없되, 단, 빌려 줄 수 없는 일을 빌려주느냐? 하는 것은 법도 못빌려주라는 것도 없고 빌려쓰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벌려놓고 사실상 지금 상평지구도 역시…
○김정웅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지금 우리 상평동구획정리를 해놓고 그 지역에도 할 사업이 지금 산적해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있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다 해야지. 왜 남의 구획정리 하는데 가져 가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 시기적으로 봐서…
○김정웅 위원  시기적으로 왜요?
  지금 그 지역이 엉망으로 되어 안 있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해요.
  거기에도  지금  모자라서  허덕이는데,  그 지역에  남는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의 판단이나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법도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강영안 위원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쓰겠죠?
○정지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김정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하는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계이니까 전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그와 반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나온 이익은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해야되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정지호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이 예산서를 보시면, 우선 호탄지구에다 쓰고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이쪽에 적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게 조금 우리들하고 과장님과의 생각 차이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도지사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돈을 마음대로 과장님  판단이나 시장님의 판단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지시의  승인사항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같은 회계에서 이 시기만 고쳐질것 같으면…
○김정웅 위원  아참!  어째서  상평동구획정리고 호탄동구획정리인데, 매일 같이 합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똑같은 시의원이지 상평동 시의원 있고 상대1동 시의원 있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번 예산서 특별회계를 부정합니다.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의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전용기간은  1년입니까?
  그 호탄사업이 일단 끝나야 전용했던 것을 다시 환원이 되고 하는 이런 것입니까?
○장지석 위원  법에  관한  문제를 김정웅 위원님이 제의를 하고 있고 또 법에 대한 적용범위는 현재 과장님 얘기는 어긋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어느 것이 옳다, 안옳다는 확실한 현재 선이 안 갈라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세요.
○김정웅 위원  지사의  승인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물어봐야지요.
○장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성 있게 답변을 할 수 있겠끔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지말고 김정웅 위원은 지금 법적인 내용을 내놓고 이야기 하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대조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윤재덕  예,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전체 의견은 다 알아들었으니까 자꾸 시끄럽게  하면  안되니까 넘어갑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위원장 모용조  위원님들 오전내 수고 많았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부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선  제안설명부터  일단 받고 합시다.
○김정웅 위원  그만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데…
○위원장 모용조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기획담당관  강대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깐만요.
  저  위원님들  책상앞에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건설위원회 소관 해가지고 1장 있을것이고 93년도 1차 수정예산안 해가지고 1장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포괄해서 묶어서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양여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내년도 양여금을 신청한 것이 60억원을 했습니다.
  계획상은 70억원입니다만 신청 자체 60억원을 앞에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34억6,800만원이 시달됨으로 해서  약25억원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로부터  협의한 결과 34억8,000만원도 전국 타 시·군에 비해서 약 30%이상 돈이 더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  양여금으로  우리에게 132억5,000만원이 옵니다.
  내용은 시의  국도에 33억원, 시의  시도에 1억6,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96억7,2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100만원, 청소년사업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층 132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시달된  것이 90억2,000만원 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설명마침)
  이상 마치고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경 푸른색 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것은 92년도 제3회추경은 쓰레기매립장  조정지원금으로써 6억2,200만원  제외하고는 국·도비 사업과 경상비  일부계상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설명마침)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나 질의코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정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님!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초예산을 만들때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과에 계시는 분들이 세입세출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서 수정안을 바로 해 낸 것입니까?
○기획확당관  강대원  일반회계  93년도것 말입니까?
○정지호 위원  예.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 같은데 보면 보통세 같은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다루는 전문과에서는 대충 93년도에  주민세가 얼마이고 재산세가 얼마인가 대충 계상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때는 무엇을 어떻게 계상해 가지고 이런 수정을 내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92년도 추경이 세 번째입니다.
  92년도에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이 있었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사전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꽃단지, 철단지를 제작할 것이다."
  이렇게  쭉 나와있고 또 어떤 과에는 9월부터 일용인부를 썼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자니 뭐 그렇고요.
  앞으로 기획담당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해주십시요.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수정예산 세입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당초 세입목표액이 내무부로부터 도로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92년도 세입의 전망에 따라서 약 10%를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시달된 것이 13.3%의 목표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에  대해서  증액을 계산하니까 8억1,000만원이었습니다.
  8억1,000만원에  대해서 일단 모든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 모용조  예, 강영안 위원님 !  말씀하세요.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입니다.
  이 본 예산에 몇억씩, 몇억씩 이게 93년도 예산안입니다.
  그 과정에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이 남성동 김해김씨 비각앞에 도시계획도로개설 해가지고 3억원이고, 서부파출소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원인데 조금전 그 우리 기획담당관 보고로는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이게 올려졌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무슨 민원이고 또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럼 민원은 무슨 민원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인에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편입되는 그 사업을 일부층으로 했습니다.
  1동을 완전히 한것이 아니고 양해를 구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도로를 만들어 보니까 하수도와 포장과 그 다음 보상비가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 위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이 위치는 지금 김해김씨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주공장 양쪽으로 나와서 큰 도로에서 바로 저쪽에 통하는 도로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 당초계획을 잡을때 정확하게 해야지, 몇 억씩 하는 것을 어찌 수정예산안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더 해서 하나 하나 더 해결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그 다음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이 부족한 예산안이 당초예산을 잡을때, 계획을  세울 때 빠진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지 이게 말이죠.
  1년 예산을 짜면서 이런 큰 사업들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게 뭔가 모르게 갑작스럽게 민원이 왔다고 해가지고 수정안예산안에 올린다는 것은 무계획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천수교가설 사업비하고 나불천 복개가, 천수교 개설비에 3억원이 추가가 되고 나불천이 3억원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 변경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 양여금이 당초 작게 왔기 때문에…
○강영안 위원  우선 천수교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수교에 3억원을 증가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현재 나불천 복개와 천수교의 진입도로가 같이 사업이 떨어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선  나불천 복개보다는 천수교가 먼저 되어서 진입도로와 사업이 같이 떨어지면 나불천 복개가 안되더라도 교통소통이 좀 우선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천수교와 진입도로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모용조  예, 이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2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나오는 남성동 김해김씨 비각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게 순수한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보상금액과  보상비입니다.
○이경표 위원  순수한 공사비 아니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표 위원  보상금은 땅 몇평에 보상해줍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평수를 알아 오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가격은 얼마인데 가격도 안나오겠네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가격은  해당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평당가격 얼마를 계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전체평수는 못했습니다.
○이경표 위원  사실 평수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산상은 몇평당 가격으로 절대 안합니다.
  감정하기 때문에…
○이경표 위원  보상금이라도 되어야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니까 우리가 보상금이라는 인식을 못하거든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시설비중에 시설비로서 보상금하고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표 위원  그러면 평수하고 단가하고 좀 빠른 시간안에  전문위원을 불러서 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장지석 위원  2억원하고 3억원하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장지석 위원  보상비하고 다르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사업소는 시설비로써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가만! 올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로 코끼리 문예회관 말입니다.
  이게  1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사육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라와 있는 항목을 보면 코끼리 동물구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동물구입과 인원하고 1억2,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이 2천만원은 코끼리 구입비 입니다.
  92년도 사항을 지금 구입 못했기 때문에 93년도로 넘겼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이 1억원하고?
○기획담당관 강대원  1억원은 아닙니다.
  1억원은 코끼리 사육사 집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깐! 이것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먼저하고  사업동의안  제출이 지금 뒤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것은 지금 규정상은 동의안을 먼저하고 예산을 뒤에 해라.
  예산을 앞에하고 동의안을 뒤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례적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동의안이 먼저되고 예산안이 뒤에 따르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제일 적합한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예산안을 먼저하고 동의안을 뒤에 얹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 위원이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면 그런  사항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제일 앞에 말하는 최선의  방법이 동의안이 먼저이고 뒤에 예산요구 이게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는 원칙상인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일을 하다보니까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요구를 먼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제가 담당관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나 대부분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의 견해는 반드시 동의안 부터 제출되어야 되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저도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동의안부터 먼저 제출이 되고 뒤에 예산요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아니! 질의있습니다.
  조금전 남성동 5억원의  수정안이 올라온데에 성지사업 효과로써 환경정화 이렇게 해났는데, 이 사업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게 맞습니다.
○강영안 위원  토지보상이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 젓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토지매입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 토지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런데  도로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되는 토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5억원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l건 3억원은  거의 마무리 되고 2억원 된 것은 다 안됩니다.
○강영안 위원  다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강영안 위원  이 계획상으로는 5억1,800만으로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다 올려 갖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렇습니까?
○정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첨가해 봅시다.
  남성동 서부파출소 건너편 도시계획도로개설, 과장님 그 위치를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 위치현장을 제가 먼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위치가 어디쫌 됩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는 남성동 서부파출소라 하면  인사동 로타리에서  서문교 앞까지  그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넓혀 가지고, 거기 하고는 무관된것 이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것하고 무관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럼 이게 서부파출소 앞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수교 쪽이지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서부파출소  못가서 신호대 있지 않습니까?
  신호대 부근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양조장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호국사 쪽으로?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지호 위원  그게 뭐 그렇게 급해요? 골목길이…
○기획담당관 강대원  옛날에 양조장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 MBC에 있는 강 누구입니까?
  그 강씨 앞 골목길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강계주씨.
○추지호 위원  강계주씨 그 탁주공장 앞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지호 위원  그리하면 저쪽으로 빠지는 골목길이 나와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맞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길이라고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지호 위원  그게 직선도로 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 도로는 2억원 계상을 한 직선도로 입니다.
○정지호 위원  김해김씨 비각이라는 것?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지호 위원  아니 ! 그런 골목도로 안해도 지금 우리 진주시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할때가 천지인데…
  기획담당관님!  이것은 개인의  의견인데  신안동 국민주택  관통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92년도 본예산에 3억2,000만원 들것을 당초 93년도 3억원을 지금 보상비로 주고 있습니다.
  보상비 18억원 있는데  너도나도 서로 달라고 고함 지르는데 그런곳에 좀 넣어야지
  이걸 왜 이런곳에 집어 넣었나요?
○강영안 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계시지요.
  중장기재정계획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게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아침에  올라와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정지호 위원  이건  개인이 어느 집앞에 길 내준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봉기 위원  그것은 천수교가 금년에 개통될 것이라고 보고 교통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
  그게  아마 인사동에  이 도로가 뚫리므로 해서 그 양면이 이어지는 하나의 관통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실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동에 사업을 하던 남정동에  하던 평거동에  하던 진주시 25개동 전역에 역시 우리 진주시민의 하나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별 이의가 없다로 보고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전에 93년도  본예산하고 묶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결 선포는 93년도 예산이 마무리  되는대로 일괄 가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담당관님은 물러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김정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오전에  김정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요지만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윤재덕  김정웅 위원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대한 말씀은 저도 틀림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안에 손익관계는 그 지역 이외에는 이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으로써 규정한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의 토지특별회계는 동 지역이 하나의 회계상으로써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동일회계에서는 그 전용도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미 세입과 세출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세입 역시 강남동 이의의  2개처에서  5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그 말미에 볼 것 같으면 세출에도 역시 배상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토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3억7,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총괄적인 사항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앞으로 세출에 대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상평지구 구획정리 미수금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그것은 일부분은 틀림없다고 제가 오전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은 제나름대로 또 회계부서라든지 여러가지 질의를 받아본 결과, 동일회계에서는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큰 위법은 아닌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점심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르는 바를 조금 더 알아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또 김정웅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세입에 대한 상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위배되는 바 없고 세출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다면 회계부서와 1회 추경때  얼마든지 그런 사항은 바로 잡아서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안되느냐?
  이것은 작년도에 상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마무리 처분 인가시에 이러한 잉여금이 발생될 시에는 어떠한 일을 하라는 조건에 의한 사항으로 이미 그 인가를 받아놓고 있는 내용으로 볼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차음벽 시설을 하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평가에 의해 가지고 차단녹지도 설치하라는 그런 사항의 총금액을 개략적인 예산상으로 보면 한 8억원,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것은 다른 돈이기 때문에 우선 그 돈을 이용하고 그 시점에 올것 같으면 그 목적한대로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한다고 판단하고 예산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웅 위원  왜 위반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법의 기본적인 것은 위배될 수 있다고 편성한 것이 아니었고 동일회 계에서는…
○김정웅 위원  이제 막 도지사에게 "상평구획 정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돈을 쓰고 이렇게 남았는데 돈을 어찌 쓸까요?"하고 물어봤어요.
○도시과장 윤재덕  묶어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쓴다는, 남는다 하는 것으로 처분인가때 그것은 차음벽을 하라는게 이미 돈의 사용처가 명시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명시되어 있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그러면 명시되어 있는대로 해야지 왜 그 돈을 호탄지구 구획정리 하는데 가요?  법대로 해야지!
  회계라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그 돈을 구좌에 넣어 났다가 빼 써는 것이 뭐 어때요?
  예를들어 분명히 장사를 해가지고 남는 돈은 여기 써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기본법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 사항은 조금전 말씀과 같이 토지특별회계 하나의 회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정웅 위원  특별회계라는계 뭔데 돈 넣는 구멍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동일회계에서…
○김정웅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는 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돈을 넣어가 쓰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여기 쓰는데 이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예를 듭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이 장사를 해가지고 남는 돈은 여기에 써라고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김정웅 위원  그게 무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무시한게 아니고 그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있어야 그 목적한 대로 인가에 대한 사항의 일을 할텐데 한 1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웅 위원  아니! 법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라고 명시 안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명시 안할 때에는 법은 만능입니다.
  조금전처럼 자꾸 그런식으로 빠져 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본적으로 모법이 있다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논란을 한게 아니고 우리가 몇차례 상평동민이나 본인 또 구획정리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과장님도 알 것인데 절대로 그 남은 돈은 십원도 밖에서는 안 씁니다 라고 대답한적이 있다고요.
  왜  내가 그것을 따지느냐면 우리  동별로 되어 있는 시의원이 이런것  심부름  하라고 시의원 뽑아 났지요.
  그 동네에 불이익처분 받는 것은 밝혀 가지고 불이익 처분 받지 않기 의해서 그 중에서 좀 낫은 사람을 보내 났다고요.
  그 분명히 대답한 적이 있다고요!
  왜 상평동 구획정리지역에 돈을 가져가 가지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가져온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합니까?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우선 가져가서 쓰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어찌  법의  위반이 아닌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윤재덕  그 목적이 혹시 염려되는…
○김정웅 위원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법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김정웅 위원  틀림 없죠?
○도시과장 윤재덕  틀림없는 그 사항은 시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관계는…
○김정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
  본 위원은 공무집행상 절차와 법을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근본 예산 특별회계 해놓은 예산을 전적으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절차와 행위를 무시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무시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자치단체 주무과장은 법상 큰 위배가 안된다고…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찌 위배가 아닙니까?
○위원장 모용조  그 얘기 들어 보세요
○도시과장 윤재덕  김위원님 !
  지금 세입과 세출에 대해 작성된 것은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앞으로 못쓴다 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시과장 윤재덕  상평지구 돈 받겠다 하고 세입 잡혀있고 토지특별회계에서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법에 돈이 부족하여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세입과 세출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  호탄지구는 호탄지구대로 해야지.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긴급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배가  아니다"라고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는 "위배"라고 하니까 문제는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도에다 전화 질의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암장 모용조  위원님들!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정웅 위원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어서 방금 보시다시피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할 부분이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신 가운데 의문난 점이나 또 질의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우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모용조  예
○김정웅 위원  보류를 해서  이 회기동안 해결해야 되는데, 보류가 안되는데…
○위원장 모용조  보류를 해서 이 회기동안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 되는것 아닙니까?
○김정웅 위원  폐기되죠!
○위원장 모용조  이 사업은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것부터 산발적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아마 뒤에  과장님들 사업소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큰 것부터 아무거나 좋습니다.
  대충 우리가 큰것부터 몇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지호 위원  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정지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할려고 하면 각과 과장, 여러 소관부서가 많은데…
○위원장 모용조  좋습니다.
  중요한 것만 대충하도록 해주세요.
○정지호 위원  다 중요하죠.
○위원장 모용조  예, 다 중요합니다만 그중에 금액상이라든지 또 사업의 완급이라든지 이런것을 대충 구상을 하셔가지고 큰 것만 하도록 하죠. 우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정지호 위원  예, 복지사업비…
○위원장 모용조  우선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여기 160페이지  당초예산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당초예산 16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비  2만명 해가지고 국·도·시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국·도비는 내시가 된것이기 때문에 쓰더라도 우리 시비만큼은 그 밑에 있는 저소득특별노임취로사업  시설부대비를 전액삭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접재료비도. 아니고 직접재료비도 아니고 어제 소관 국·과장님 설명하신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임취로사업 이것도 실제 별 큰효과가 없다고 봐서 시비를 전액 삭감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가만 있어 보세요.
  그 자꾸 전액삭감만 하지 마시고 제 얘기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도 아직 안끝났으니까 제 의견 듣고 난 뒤에 답변을 하시면 될것 아닙니까?
  도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 말씀해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취로사업비는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얼마라도 생계보조를 주기위한 수단으로써 취로를 시키고 노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진주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하는 사업인데…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런데  국·도비만 해 가지고 시비를 따면 국·도비 부담 비율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도비 배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400만원으로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새끼도 사가지고 줄도 쳐야되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말뚝도 박아야 하고 또 취로사업 카드도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비이고 현지에  간접적으로 쓰는 자재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호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170페이지…
○장지석 위원  아니 정위원님 !
  방금 그 부근에 대해서, 말하자면 산출기초입니다.
  지금 대개 경우 국비, 도비, 시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할애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법적으로…
○장지석 위원  시비의 할애를 어떻게 해서 1억1,600만원을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법적으로  정해진 생활보호법이라든지 그런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 뭐 거택보호비라든지  모자세대층이라든지  이런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를 얼마 내어주면서  행정지시상으로  도비 몇%, 시비 몇%, 부담해서 하시오. 그렇게 내려 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계산해 보면 50% ,50%안되거든요?
  50%, 50%안되는데  현재  국·도·시비를 책정하는 지침이 계수적으로 안 맞을때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런게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적위하게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현재 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시비를 전액삭감 하자는 얘기도 방금 나왔는데…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저희  국·도비를 50% 줄테니까 시비 50% 부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1,200만원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1,169만원 정도 부담해라는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정위원님 !
  그 페이지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영안 위원  그 161페이지 시설비에 국비가 2억8,900만원 하고 도비가 2억8,900만원  하고 부락민 시설 이전 신축비 해가지고 5억7,900만원이 지금 영달이 되어 있고 뒷면 16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복지원 이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2억7,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된 것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연관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연관된 것인데  이게 지금 기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안되면 국·도비가…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내년 연내에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국비, 도비를  2억8,900만원씩 내라 주면서 시비 2억7,000만원은 건축비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영안 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러나 저희들 이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로는 현재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하고도 한 20억원 남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났습니다.
  나중에 정하게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영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위원님 계속해서…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 사회복지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진주시지부 정액 600만원.
  왜냐하면 말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주시지부만이 매년 이러한 정액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실지 우리 진주를 보면 대한 노인회 산하에 또 여러개의 노인네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이렇게 그 대한노인회 진주시지부 에다가 6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예속되어있는 소위 뭐라고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지회!
○정지호 위원  이런데에도 골고루 할당을 해줍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일단 이게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신안동 노인회 같으면 아파트에도 노인네들이 있고 또 자연부락에도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등록이 되어져야만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곳에 골고루 분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 이것을 다 사용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이 노인회지부에 나가는 정액은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그 직원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그 인건비 좀 하고 결국 지회장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 분들에 대한 주택경비에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연료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하나 더 쉬워 가면서 물어봅시다.
  168페이지 복지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4억4,000만원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장지석 위원  그 내용 보니까 옥봉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장지석 위원  옥봉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옥봉남동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봉북동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지금 옥봉남동에다 위치를 두고 옥봉남동, 옥봉북동, 봉래동 일부, 장대동 일부 어린이까지  흡수해서 보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는 신규사업 입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신규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전에  했던  부지가 없어서 새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옥봉에다 소위 말하자면 이 사업을 책정했다는 얘기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럼  그 지역에다 책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거기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되어서 지역별로 이리저리 안배가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가 지금 제일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 시설이 빠져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게 못됩니다만 이 예산의 편성이 좀 지역적인 안배가 되는 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겨지고요.
  물론 소관부서가 국장님 부서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지역 선정을 할적에 옥봉지역에다가 4억4,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넣어서  이 지역에다가 옥봉어린이집을 하나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봤을때 이 지역을 심의하는 데에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장님 단독의 견해로써 국장님 견해와 시장님 의견에 단독으로써 이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선정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별도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당시에 여기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또 칠암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번에 확장을 합니다.
  오늘 국비가 1억몇천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수정안이 올라 올것입니다만 오늘 막 공문를 접수했는데  거기에는 더 크게 지어가지고 망경동과 강남동 어린이까지 흡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거기가 빠져 있다.
  그곳이 가장 영세민의 직장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하는 심의기구는 대충 어떤 곳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없습니다.
○장지석 위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견해가 가장 많이 반영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확정을 지웠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 노인회 활동비가 1,200만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 1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노인회 지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노인회 지부에 활동비를 1,200만원 또 지불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600만원 지불하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600만원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고요.
  거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를 자체조달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부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을 해서 노인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전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난방연료라든지…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운영비 해가지고 2개소  133명, l억5,469만9,000원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과 요양원을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양로원과 작년에 새로 지은 하대동 양로원 2개소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노인건강 진단은 469명이 되어 있고 노령수당은 482명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노인건강진단은 연별로 매년씩 계획에 의해서 쭉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노령수당은 70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노인건강진단의 수치가 더 많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러니까  금년에다 하는게 아니고 작년에 또하고 금년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년에 한 사람은 금년에 안하고…
○정지호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2년에 한번씩 해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전체 노인의 만명이 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600명 정도 됩니다. 그 노인들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지호 위원  다음 페이지, 경로당 신축 1개소 6천만원 안있습니까?
  이걸 어제 말씀하실때는 예정지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 위치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정지호 위원  어디 한번 지워 보자 그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 해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상평동 노인회관에 가보면 조그만 해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적당한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하나 지워 볼까?
지금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상평동에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그 다음 17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합동결혼식 예복대여비가(6만원x60벌),1년에 360만원 되는데 보통예복 하나 짓는데 아주 고급짜리야 40만, 50만, 몇백만짜리 있죠.
우리가 보통 입는것 안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대다 그 다음 각 동에 있는 여성 지도원이다.
  이런 분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천을 떠서 예복 한 50벌을 우리 시에 지워 놓으면 어찌 되나요? 어느 것이 예산절감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런 것도 제가 연초에 와서 지시를 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 합동결혼식이…
○정지호 위원  매년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옷의 싸이즈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드레스를 입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해놓은 것을 대여를 해 가지고 빌려서 입는 것입니다.
  수수료 수선비  이것은 예복 신부한복 해입히는 것입니다.
  드레스가 아니고 신부 한복 한벌 사입히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죠? 한벌 해주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갑술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178페이지  상단부에  다섯번째  여성사회대학 대관료 있습니다.
  이게 여성사회대학에 다니는 분들 보면 지난번에 졸업하신 분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아마도 처음 가는 분은 몇사람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관료 이게 340만원인데 이것 좀 개선하는 방향이 없을까요?
  꼭 대학모를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해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대관료라는게 머리에 대학모 쓰는 재관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장소를 빌리는데 대관료입니다.
○이갑술 위원  아! 빌리는 대관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문화예술회관에 장소 빌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갑술 위원  이런것을 착각했네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대관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지금…
○김성주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표시를 해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꼭 돈을 줘서 빌리는 것보다는 우리 여성회관은 무엇입니까?
  부녀복지회관이 우리 시에서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쓰면 될것인데 꼭 좋은 큰곳에 가서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10월, 11월달 하는데 이 예술회관 빌리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예술기간이 되어 가지고 작년과 금년에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심의시에 종합사회복지관관장이 대강당에  방음시설을 하겠다는 안은 사회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업무보고때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을 방음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좀 써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올려났는데 혹시 저것이 안되었을 경우를 예상해서 여기 예산에 계산해 놓았습니다.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178페이지. 그 보상금 경정에 보면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이 약 6,0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고, 금년도는 1억9,600만원인데 이것 뭐 대비표가 없으니까 스물 몇가지가 이 과목이 되는데  6천  얼마를 전부 부녀, 부녀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상금이 작년도에 없던 경정이 뭐가 있어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부녀사업지도요원 활동비  하는게  179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이 35만원×21명에 12월 되어있는 이것이 작년에는…
○강영안 위원  작년에 없던 과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30만원도  못줬는데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 좀 올라 갔습니다.
○강영안 위원  거기 작년에 없던 과목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즉 있었는데  작년에 30만원도 못준 것을 좀 현실화 시켜서  인상
을 하다 보니까  거기 좀 올라갔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시청에  쓰고 있는 일용직  1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일용직은 그 사무에 따라서 틀리겠죠.
○박종수 위원  대충 얼마?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일당 12,500원짜리도 있고 18,000원짜리도 있고 사역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이게  35만원  같으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하루에  한 12,600원꼴 됩니다. 25일간을 해서…
○강영안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작년에  9천 몇백원인가!
○강영안 위원  말고, 부녀지도요원사원 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잡힌게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작년 예산 그것까지는 못 외우겠는데…
○강영안 위원  금년도에 8,820원인데…
○김정웅 위원  저 건설위원회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 하다가는 오늘 저녁을 넘기겠는데 간단 명료하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김정웅 위원  그 외에 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안된다 된다. 그것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대비를 해놓은데도 있고 안해 놓은곳도 있는데, 쭉 묶어 가지고 해 났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지침 되어 있는가를 몰라도 작년에 없던 과목하고 금년에 새로 부활된 과목하고 이걸 표기로 예산서에 해주시면 작년대비도 하고 우리가 다루기도 쉽겠습니다.
  이게 전체의 정액이 6천 얼마되어 있는데 작년에 있던 과목, 없던 과목인지  이것 잘 모르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대비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영안 위원  참고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있던 것인지, 없던 것인지?
  이 많은 분량 책자를 그렇게 세분해 가지고 해주시면 우리가 뭔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이 보상비  과목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게속해 주십시오.
○정규화 위원  위원장님 !
  16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해가지고 중학생이 약 700명, 고등학생이 약 5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진주에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는게 아니고 진주가 그래도 교육도시인데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전문대학도 있고 종합대학도 있는데 그 대학생들한테도 학비지원을 할애 해줄 수 있는 도비, 국비 좀 조달을 받아 가지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것은 현재  정부 시책상 안되게 되어있고, 이것은 생활보호자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대학생, 전문학생들도 생활보호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생활보호자가 대학교, 전문대학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때에는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에 질의 계시거든 그 페이지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정지호 위원이 질의를 아주 소상히 해 났으니까 넘겨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페이지에 질의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십시오.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녀지도 요원하고 여성자원봉사대 이걸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옛날에는 각 동에 여성지도원 이런 분들은 주로 처음에 설립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아제한 이걸 가장 주목적으로 해  왔는데 요즘 와서 그것은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부녀사원 주 업무내용이 주로 저소득층을 찾아다니면서 애로를 타개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원 인력 갖고는 못하기 때문에…
○정지호 위원  저소득층 애로를 타결했으면 그걸 가지고 시 앞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했 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불쌍한 사람을 긴급구호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 제도가 진주시 뿐이죠?
  마산시에는 없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아니! 전국적으로다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 없다고 하는데…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전국적으로 시에 다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시에만 있다고 하는 여성 자원봉사대 이게 경상남도에 몇군데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여성자원봉사 센타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3군데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우리  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는 88년도에  우리  진주시에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여성자원봉사은혜 해 가지고 금품봉사, 전문봉사 또 근로봉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김정웅 위원  요지를, 다른 시.군에 있나 없나를 간략하게 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당시에는 진주시에만 조직을 해서 여성단체로써 조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 시·군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전 시·군에 다 조직이 되어 있고 동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여성자원봉사센타는 따로 안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또 그게  여성자원봉사대하고 같은 명칭입니다.
○김정웅 위원  부녀지도 사업요원 이것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부녀지도사업 요원도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다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과장님 !
  여성자원봉사대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지금 하고있는 봉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찍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리다가 말았는데 여성자원봉사대가 활동하는 내용이 크게 구분해 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기금으로 하는 그런 금품봉사와 그리고  전문봉사, 근로위문봉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부녀지도사업 요원이 조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87년에 도지사에 의해서 도 공문으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김정웅 위원  지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내주고 하는 것입니까?
○정지호 위원  우리 진주시에  여성자원 봉사대다 무슨 지도요원에 관한 조례가 없죠?  그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당시 87년도의 부녀지도사업 요원이 위촉이 될 그 무렵에는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경상남도 전 시 군에  부녀지도사업요원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35만원 1인당 준다고 하는 이런 큰 사업인데 이게 조례도 없이 이런 것을 합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돈을 주던지  해야지 사업을 하면서 지도요원 둘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지호 위원  또 넘어 갑시다.
○김정웅 위원  예, 통과 합시다.
○강영안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금품봉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대충 나온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실제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부녀사업지도요원 쓰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썼던 것을 금년에 없앨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모르고 할 때에는 그렇지만 알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강영안 위원  6,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모용조  그래 이것이 올랐어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35만원으로 한 5만원 올랐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작년에 30만원 줬어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30만원을 줬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 과목에만 6,000만원 입니까?
○김성주 위원  이 분들이 보상이 없다고 해서 시장님한데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표시만 해 놓고 다음 장으로 넘어 갑시다.
○정지호 위원  사회복지비에서 가정복지 189페이지에  있는 정화조 청소 용역비 80만원은 40만원 해도 충분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부녀복지회관요?
  예, 부녀복지회관 수수료 수선비는 모자라면 또 추경하면 됩니다.
○정지호 위원  아니,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위생처리차가 와서 정화조 밑에 청소하는 것인데 이렇게 필요없이 예산을 잡으면은 안되요?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전부 전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나중에 계속할 때 참고하도록 합시다.
○김성주 위원  질의 되었던 것만 차례 차례 표기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189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모용조  계속 하세요.
○이경표 위원  국장님!
  226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전산 입력을 위한 컴퓨터 구입인데 이게 공해업소가 진주시의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약  6백여개소 됩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이경표 위원  이게 기록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딴 각 과에서 올라오는 컴퓨터 구입비는 300만원 올라왔을 것입니다만 여기는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환경처와 도와 우리 시.군간에 하나의 단말 시스템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사용하든지 간에 업소카드만 나오면 착착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경표 위원  그런데 여기 소음 정기운행차, 소음측정 단속용 장비가 여지껏 없었습니까?
○보건사사국장 최연경  예, 없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규 구입하는 것이네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내년도에 구입할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이 앞 전년도에는 진주시에서 단속을 안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장비도 없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장비가 이렇게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옛날 구식이고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측정기는 현재 없습니다.
○이경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계속하세요.
○정지호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제일 위에 난방비, 연료비 있죠?
  이게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일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정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게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벙커C유인데 3,382원이라는 말이죠. 앞에 금액이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저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곱하기 1톤이 되어 있는데 1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벙커C유를 원래 β로 따지는데 그 다음 곱하기 120일, 곱하기 8시간, 하루에 8시간 소비한다는 것인데 120일간을 소비하면 4개월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그럼 계산을 하면 324만6,720원이 나오는데  이것 아주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장지호 위원  2,000β가 1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정지호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죠
○김정웅 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톤당에 3,382원 입니다.
○정지호 위원  하루에 1톤을 메운다는 말이거든요.
  이 1톤이 2,000β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2,000β 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하루에 8톤씩 떼우는데 모자랄까요?
  하루에  8시간 떼우면  8톤을  소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지석 위원  나중에  또 모자라면 또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정지호 위원  복지관장 나왔나요?  이것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십시요.
○위원장 모용조  대강해서 넘어가야지 예결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  그러면 우리 질의한 사항들은 우리 예결위에 참여할 위원들 참고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지호 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 가정복지 입니다. 두번째  임차료 되어있는데  재활복지원 봉사자 합동교육 30만 곱하기 3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자동차 임차료인 것 같습니다.
○정지호 위원  임차료를  3대  해놓으니까 무슨 자전차 임차료인지, 자동차 임차료인지, 창고 임차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동교육들 할 때 이 분들을 실어 나른다 이 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합동 교육하러 갈 적에, 도 단위 교육장에 갈 적에…
○정지호 위원  그리고 211 페이지 입니다.
  어제  보건소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만  이것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관계인데 그 보건소 건물 유지비 관계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부다 예산을 같이해야지 왜 따로따로 하느냐?"하니까 어떻게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건설위원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지금 답변을 들을려고 해도 보건소는 부시장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장도 지금 안 보이네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198페이지 보면 종합복지회관 건물유지비가 337만9,080원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3,884㎡에 이 보건소는 1,393㎡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같은 건물로 쓰지만 일일이 유리창 하나 깨지는 것을 복지관장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거기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것좀 체크해 놓으세요.
○정지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제도 회의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보사국장님으로써 여기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와 환경녹지, 환경관리 안 있습니까?
  우리 실제 청소관리하는 인건비가 1년에 막대한 돈이 많이 안듭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지호 위원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잘 연구.검토해 가지고 빨리 그 청소환경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빨리 고쳐야 되겠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민간인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진주에 보면 진주환경쓰레기 수거업자가 한 사람뿐입니다. 절대 한 사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좀 연구.검토해 주십시요.
○정봉기 위원  가만!  213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지 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건소  적성검사하러 가는데 신체검사용지 입니다.
○정봉기 위원  용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가서 경찰서 앞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적성검사할 때 필요한데  제가 엊그제  보건소 가니까 용지를 주던데요.
○김정웅 위원  넘어갑시다.
○김성주 위원  259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일 위 상단부에 종합예술제때 전국투우대회 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하명하시기를 이 예술제때마다 도비 때문에 애를 먹으니까 이것은 예술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민속으로써 8월 명절에 하던 것이니까 8월 명절에 진주에 독립채산제로 이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해서 93년도에는 그렇게 하라는 우리협회에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
  아직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것을 하고 안하고 놔두고 92년도에도 우리 시의 원래 예산에는 900만원이고 시장님 이하 또 다른 특별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가 민속예술로써 민속놀이로 계승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식의 예산은 완전히 삭감을 해 버리고 그렇지않고 우리 지역 민속으로써 계속 연계해  나갈 생각이 있다면 1년에 대회 한번 할 수 있는 대회예산을 좀 만들어서 투우협회 회원들은 좀 부조해서 대회를 치룰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그것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당초 저희들 예산요구를 1,0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93년도 예산 11월을 기해 가지고 92년도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 요구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보다는 시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는가 본데, 앞으로 이 대회를 우리 진주시 지역민속으로써 8월 명절에 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제가  옛날에 공보실장할 때 이 지역민속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이 계신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옛날 추석에  전국씨름, 투우대회도 했는데 그 전통이 좀 중간에 가다가 끊어졌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이갑술 위원  다시 한번 되살려보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렇게 예산도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 전통민속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52페이지인데, 그 한해 대책용 양수기 미수대금이 실제 17만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전동 지구에는 전부다 양수기로 지금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 분들은 아직 십원도 기름값을 받지 못했고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강명한 위원  그런 것을 전부다 보상을 해주려면  77만원도 모자라고 7,700만원 해도 모자라고 7억7,000만원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하고 농촌에서 필요한 그 유류를 전부다 지원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강명한 위원  그런데 초전지구는요.
  거의 다 지하수를 올려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저 국장님 !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자 몽리구역이라 해가지고 혜택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수리자 몽리구역이 이전에는 전 수리자 물로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혜택을 못 받아요.
  거의 다 전부 양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대체적으로  봐서 초전지구는 수리 안전 답이고…
○강명한 위원  그러니까 큰 일이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 부기에 놓아 있는것 그대로 입니다.
  한해 대책용으로 필요한 양수를 가동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얹어 놓았습니다.
○강명한 위원  그 필요한 양수기가 유료로 신청하면 다 내줍니까?  어떻습니까?
  그 초전지구 사람들이…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한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에…
○강명한 위원  그 한해가 있고 없고간에 물을 다 퍼야 되요.
  안퍼면 천수답이 안되고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저는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데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봉기 위원  예, 국장님!  조금전에 강명한 위원 말씀하신 기름 문제입니다.
  이게 기름을 면세용으로 살 수는 없는가요?
  일반 금액으로 올라와 있네요.  일반 시중가가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예산지침 단가에 의해서 이것을…
○정봉기 위원  아니! 예산지침 단가보다는 농업용에는 분명히 면세유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국장님 !
  253페이지 보면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콤푸레샤  5대를 산다고 해가지고  60만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현실을 보면 전부다 개인집에 양수기도 있고 또 콤푸레샤도 다 있는데, 이게 시청에 대비용입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대비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14대입니다.
  14대인데  이 14대가 79년도, 8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전부다 지났습니다.
  이래서 한몫에 14대 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렵고 해서 우선에 5대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하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년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8년입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이 가동시간이 얼마라고 봅니까?
  이것은 전혀 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쇠뭉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름만 부으면 잘 돌아가는 것인데 이 사용시간이 몇 시간쯤 쓰느냐는 말입니다.
  이 10년동안 안쓰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런데  해마다 쓰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매년 대비를 해가지고 가동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 몇대 돌리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봉기 위원  결과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관리상 문제는 별로 없고 매년 가동여부가 체크가 됩니다.
  언제든지 가동시키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아니, 몇시간 썼으니까 마비가 되어서 바꾸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뒤로 쭉쭉 넘어갑시다.
  국장님 ! 하나 더 건의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기계수리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42조원을 농업에  투자를 해준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인도 아니고 농민대우도 못받는 농촌에는 정부 혜택을 통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연합회라는게  있는데 여기 지도자 연합회 행사비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1차 임차료 라는 것조차 우리 행사 임차료까지 농자학렬은 우리 진주시에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국장님  이것  좀 다른데처럼 받아 줄 수 없습니까?
  이 전체를 따지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후계자들에게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러나 지도자 연합회가 사실상은 후계자를 키우고 또 사회질을 높이는 데에는 여태까지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후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매년 갈수록 예산에 보면 연합회건에 대해서는 어제 지도소 계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고 매년 예산에서 누락이 됩니다.
  추경에  조금 얻어  가지고 매년 그런식이 되는데 좀 할애를 해서 농민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산부서하고 말입니까?
○김성주 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넘어갔는데  261페이지  화훼 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8억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분들 자비부담이 얼마나 되고 몇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게 8억4,000만원 중에서 초전동에 관한 것입니다.
  화훼 시범단지 2㏊인데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이래서  전부 14억원을 가지고 화훼  시범단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한 위원  그런데  이 몇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게  초전동 농가 10개 농가가 같이 하게  되는 시범단지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그러면  자부담이 10%, 융자가 몇%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융자가 30%  입니다.
○강영안 위원  융자 이것도 사업하는 사람들 부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이 선정기준을 어찌합니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줍니까?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혜택이 있는 사업은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8억4,000만원이면 상당한 관심거리 사업인데, 선정기준은 동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이것은  초전동에 10개  농가가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 이권있는 이것은 말이죠  간혹 보면 꼭 자기네들끼리  싸움 붙이기 좋을만큼 그런 휴유증이 있습니다.
  이런 선정기준에 전체 동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협의회가 구성되던지 이렇게 해서 선정 농가가 나와야 말썽이 없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 동의 시의원도 참여시키고 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예.
○강명한 위원  2헥타이면  한몫에  붙어서 해야되지 떨어져서 여기는 백평하고 저기는 천평하는 그렇게 해서 됩니까?
○김정웅 위원  국장님 !
  그것을 선정할때 그 동네 시의원도 참여시키고 모자란다 싶으면 옆 동네 시의원도 참여시키고…
○김성주 위원  이게 국.도비를 타기 위해서  벌써 92년초부터  해서 정책사업으로 구성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정지호 위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모용조  예, 말씀하세요.
  산업경제 임업비인데, 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283페이지 입니다.
  여기 대묘조림  2헥타가 있는데  어디에다 대묘조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대묘조림 이게 판문동에 합니다.
○정지호 위원  판문동 무슨 대묘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편백입니다.
○정지호 위원  이미 실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아닙니다.
○정지호 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지호 위원  이게 몇 줄 심었나요?
○녹지과장 정태봉  이게  핵타당 2천본씩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 무궁화 식재  이것도 16,000본을 앞으로 우리 시 녹지과에서 제거를 할 것입니까?  우리 진주시 묘표장에…
○녹지과장 정태봉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파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키울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을 뽑아와서 식재할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써 식재사업과 양묘사업이 겸해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파종이 된 무궁화를 지금 키우고 있느냐?
○녹지과장 정태봉  예, 지금 키우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양묘할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산지정화 간식 5명 해가지고 그 2,895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이것은 정부시책으로써 앞으로 산지정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 정화감시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감시원 인건비 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인건비 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5명이 2,895만원을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죠?
○녹지과장 정태봉  예,5명의 인건비 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사실상 녹지과장!
  본 위원도 조경업자는 아닌데  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임업비 보면 산출기초가 걸핏하면 국비, 도비 있으면 "예, 정부정책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하기야 정부시책이니까 국비시책이니까 국비, 도비 다 내주죠.
  이 산출기초를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정태봉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이 5명이 한꺼번에 갈라 먹어도 되는 것이네요?
○녹지과장 정태봉  아닙니다.
  앞으로 산출기초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재료비 기타 제일 아래 세째번 위에 조경수목 확보, 소나무에 43본…
  4,000만원 매란은 전액 삭감합시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
○정지호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3,000만원을 올려 드렸죠?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정지호 위원  그것을 우리 녹지과에서 직접 매입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녹지과장에 공직생활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사가지고 또 묘표지도 옮기고 다음 진주시청사 새로 지워서  옮기고 하면 죽어  버리는데  하자 보수를 못한다 말입니다.
  녹지과장님이 자기 월급에서  털어가지고 심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구입하지 말고 그때 가서 예산확보를 해 났다가 업자를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전액 삭감 아니죠?
○녹지과장 정태봉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는 금년에  뿌리 돌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증을 받아 이식비만 올려 났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식비이고 구입비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녹지과장 정태봉  예, 구입비  아닙니다.
○정지호 위원  틀림없죠?
○녹지과장 정태봉  틀림없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려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와서 전액 삭감해도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정태봉  그것은 전액 삭감을 수정예산에 삭감과 동시에 올려 났습니다.
○정봉기 위원  공단녹지 제초 말이죠.
  이것을 각 동단위 취로사업으로써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취로사업으로서는 지금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취로사업으로서는 사실 이 제초작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취로사업비, 인건비 자체도 작고 우리도 지금 현재 12,600원을 주고 여자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  이게 만약에 한다면 경로당에 할머니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나요?
○녹지과장 정태봉  예 그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도를 해 봤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모용조  수고했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녹지과, 그 판문동 양밭골 상평교 개설 4,000만원 안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정지호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제일 정상까지의 개설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걸 계속 사업하기 위해서 우선 4,0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녹지과에서는 모르는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양밭골 아마 서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예 !
○녹지과장 정태봉  그래서 진양호개발 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과 아울러서 연계해 가지고 아마 도시과에서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과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거든요.
○위원장 모용조  이것은 예산을 줘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4,000만원이나 나가는 것이 정상까지 도로 개설비는 아닐 것이고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4,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정지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녹지과장 정태봉  예, 계속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강명한 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그 밑에 가로수 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300만원 해가지고 2회 되어 있네요?
○녹지과장 정태봉  예.
○강명한 위원  그러면 600만원 하면 가로수를 어느 정도 전정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이 600만원  가지고는 가로수 전정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로수가12,000본이 있는데  여하간에  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추경에 계상하더래도…
○강명한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수 전정비를 좀 더 계상하더라도 하우스 시설 주변에 가로수 전정을 갖다가 매년 한번씩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의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것인데 가로수가 덮어 볕이 안 들어와서 작물이 안되고 하니까 화가 나서 톱으로 벨려고 합니다.
  벨려고 달려드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특별히 하우스 위에 그늘지는 곳 만큼은 그늘이 안지도록 특별히 그것에 심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강영안 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모용조  시정 질문하는 형식은 제한하시고 본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되도록이면 말씀해 주세요.
○강영안 위원  이것 말이죠.
  287페이지 보면 공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인부 기본금이 2,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뒷편에  293페이지 보면  공단녹지대잔디 디딤돌 인부 또 화단 및 로타리  관리인부, 잔디밭 제초작업, 공단녹지대 제초 이렇게 과목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공단 녹지대가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지금 저  앞에  말씀한 일용인부임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녹지대 관리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용인부 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전체 일을 늘 하고 있는 그런 인부입니다.
  이사람들은 완전히 관리인부로써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지  여기에  공단녹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단녹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전 시내를?
○녹지과장 정태봉  예.
○강영안 위원  본인은 공단녹지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아닙니다.  전 시내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김정웅 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정회하시면 정지호 위원님과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묻고 싶은게 한가지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갈려고 합니다.
  특별히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모용조  아직  방망이 안쳤으니까 물어보세요.
○김정웅 위원  362페이지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복개 이것 어느분 담당입니까?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말씀하세요.
○김정웅 위원  본 위원이 하수도복개 이것을 지나가다 눈감고 다닐 정도로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칭찬하는 뜻에서 모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아마도 게획없이 8억원을 얹어났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없죠?
○건설과장 한성우  전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본 계획은 세웠습니다.
○김정웅 위원  안 했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기본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김정웅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도로로 활용할 것입니까?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도시계획상 양편에 6m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도로 전용도로 차선으로써 이용할 생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김정웅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중요한데 자유시장 부근에는 활용하는게 상업지역으로써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때 공모를 하든지 무슨 사업으로 하던지 간에 어떤 중요한 부분에는 민자를 투자하면 우리 시비도 아끼고 돈도 작게 들이고 구역 복개할 양이 많아지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김정웅 위원  그리고 이왕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꼭 한번 챙겨가지고 민자를 투자해서 효과라든지,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하면 틀림없이 그 지역은 민자로써 해 볼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돈만 많이 주면 복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개하는 장소밑에 하수도 폐수관이 묻혀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김정웅 위원  그게 상당히 낮게 묻혀 있거든요?
○건설과장 한성우  예.
○김정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때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 과장한테 이런 얘기 하는게 안되었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이게 낮게 묻혀 가지고 여기는 복개가 안됩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몇차례 그런 얘기해 가지고 확답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개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복개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 다른대로 옮기면 되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게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이지 할 업자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데 대신에 무슨 불편이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임대를 해 먹을려고 자유시장 그쪽으로 꺼내 가지고 이 땅을 자기 본전 빼려고 하면 도로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앙지로 흘려 내려 복개가 다 된다면 큰 도로 구실을 해야되는데…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물어 보는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강영안 위원  아니! 개인 생각인데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간자본해 가지고 유치해서 자기네 활용하라고 하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 도로를 활용하려고 하면 시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그 지역을 상가주민들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 중앙배수로 복개를 하는데, 옛날 80년도 안 있습니까?
  그 당시 홍수가 있었을 때 그 일대 전부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용역을 어떻게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원만하게 물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되는데 물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도동 중앙배수로는 폭우시에 그게 유수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남강댐이 보강됨으로써  남강에  방류되는 양이 2천톤에서 8백톤으로 줄기 때문에  남강수위가 충분히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배수장에 배수장비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수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307페이지에  계량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계량기 종사원 인부임해 가지고 1명에 15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체것을 한번 같이 묻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계량기 검사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각 동을 통해서 사실상 이것을 꼭 하라고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시가 이것을 장소까지 정해주고 예산까지도 투자를 해주었는데 계량기 검사를 하고 온 분들 얘기가 이것은 전부 형식적이다.
  딱지만 붙여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법상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량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계량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김성주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효율성 있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래도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 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사의 요식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전에 말이죠?
  100㎏인가, 200㎏인가 앉은뱅이 저울 하나샀어요.
  검사통보를 받고 그것을 가져 갔습니다.
  신흥공업사에서 사와서 불과 1개월도 안되어서 한번도 안쓰고 그대로 가져 갔습니다.
  그랬는데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산값의 3분의2가 더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 찾아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함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량기 검사하는 것을 가장 많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조정 한번 해 봐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성드려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공예품 개발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해가지고 돈은 몇푼 안되지만 이게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나 근거를 둔 심사위원회 입니까?  309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게 매년 도단위에서 한번, 전국 단위에서 한번씩 공예품 개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주시 시.도 단위에서 그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을 줍니다.
  보조금도 주고…
○위원장 모용조  아니 시상금이 아니고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심사위원 수당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치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위원장 모용조  어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대폭 삭감이 되고 이 예산도  아주  빡빡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비명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에  또 무슨 손질할게  있겠나요?
○김성주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모용조  예, 그만 넘어갑시다.
○정봉기 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전기사용 제한 대상업소 야간단속자 급식비 했는데, 전기사용 제한 대상업소를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있기에  이 돈이 돈은 많지 않은 50만5,000원인데 왜 이게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역경제과장 없나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오늘 도에 회의 간다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이게 없어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급량비입니다. 야간…
○정봉기 위원  아니 ! 그런데 전기사용 제한 대상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느냐?
  이 말이지 없으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밤 12시 넘어가면 심야 전력 많이 쓰고 있고 낮에는 누가 이것 씁니까?
○위원장 모용조  계장을 불러 났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계장 오시는 대로 보고 받기로 하고 지역개발비로 넘어 갑시다.
○강영안 위원  317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비 해가지고 420만원씩 6개소에 2,5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강영안 위원  이게 어디에 할 것입니꺄?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게  우리 시외버스 주차장 앞 양쪽과 고속버스터미널, 중앙시장 앞 입구 입니다.
○강영안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1개소에 420만원이 듭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 파이프를 양쪽에 해 가지고…
○김성주 위원  대도시와 같이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태봉  예, 대도시  서울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처럼 그런 스타일로 일단 해 놓으면 승강질서도 잡히고 택시도 빠르게 탈 수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선진국에 가면은 말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곳을 자꾸 상대성으로 해서 일본하는데 일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강장을 해 갖고 줄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텔레비젼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텔레비젼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이 선진된  대도시에 가보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위원장님! 지역개발비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모용조  예,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342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뒤벼리 인공폭포 설치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국장님 !
  이것에  대한 지금 사회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벼리 인공폭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게  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뒤벼리에 보면 산이 절경입니다.
  절경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산에서 물이 흐르는 그런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이 하나 흐르면 그만큼 경관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예정지를 한군데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군데를 제일 적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장소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당히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고 공기가 상당히 맑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4개소를 우선 타당성  검토를 재확인하고 1군데 설계를 실시할 그런…
○장지석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1군데가 예산이 10억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장지석 위원  그러면 4군데, 5군데  하면 앞으로 40∼50억원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1개소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실제용역에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것은 1개소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
  그러면 말이죠 사실상 뒤벼리 도로 6차선 하면서 안에 있는 그 몇집은 완전히 독도로 만들어 버렸죠?
  그것하고 절간있는 것하고 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 사람들이 내려가 차를 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애당초 뒤벼리 공사를 할 때 보상지원을 해주어서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겠끔 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도로구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 간접비 형식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절부근 방계천씨 집 밑에 그 오래된 목재집이 2채 안 있습니까?
  2채  있는데  하나는 철거가 되고 하나는 지금 미 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을 해서 지금 보상까지도 계획을 해났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망을 보니까 방계천씨 그분 땅이고 집에 사는 사람은 다른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둘이 서로 무엇인가 이해가 안맞아서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강제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어디까지나 합의보상이 되어야 되고 지금 1개 그것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2층으로 뼈다귀처럼 서 있는 집…
○정봉기 위원  원래 고아원으로써…
○건설국장 이병철  그게 절있는데 말씀입니까?
○정봉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병철  거기에  있는 소유물은 거의다 방계천씨  그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어린이놀이터하고 거기에 땅도 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국장님 !
  이게  지금 부지보상 해 가지고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보상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포함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부지가 절벽하고 산을 사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강영안 위원  개인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개인것입니다.
  저희들이 폭포수를 만드는데 그 밑에는 도로도 포장을 해가지고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것을 포함시켜서 일부 부위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
  그게 말이죠 10억원을 4개 산다고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부지를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나머지는 얼마 안 사도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래서 다음에  할 장소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우선 1군데를  계획을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는 앞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거기에 폭포를 하든가 안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그 독도처럼 되어 있는 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명한 위원  국장님 !
  폭포를 한다면 용수는 어떤 물로 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 용수도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에서 수도를 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산쪽으로 관을 넣어 났습니다.
  넣어 났는데 지금 강물을 끌어서 할 수 있고 수도도 활용할 수 있고 모든것을 활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것을 갖다가 물을 써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물을 쓴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은 시간이 없을 테니까 예결위에서 이것이 한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말이죠.
  기초 설계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보고 또 보상을 어떤게 소위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 보상을 할 것인가를 면밀하게 말이죠 계획을 세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장지석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어디다 어떻게 무슨 폭포를 할 것인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그러면  이 문제요건을 매듭 지우고 이게 좀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다 위임을 하느냐는 이 문제를 우선 요건만 이라도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먼저번 감사때도 동료위원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게 과소비 아닙니까?
  지금 이런 돈을 가지고 더 시급한 민원행위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예결안에다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우죠?
○강영안 위원  그런데  이 안이 그야말로 도시계획 미관상 우리 진주를 가꾸는데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진원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모용조  지금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입안하게  된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으로 부터 간단한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예산을 투자하는 부서로서 시장님의 뜻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문화, 예술, 전통의 도시로서 금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문화거리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고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뒤벼리 도로 비모현상을 우리들이 이제 교통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확장을 하고 또 거기 경관에  맞겠끔 가로등도 설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은 한 2군데 지금 불량가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철거를 해야 진주의 관문으로써의 역할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지점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동산 그 안에 집이 몇 채 있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안에 공간도 좀 넓고 해서 우선 그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에 정비와 아울러서 제목이 인공폭포라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생깁니다만 인공폭포를 할 것인지, 분수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정하기로는 인공폭포다 이렇게 정해 놓고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도 안되어 있고 단지 그 문화거리 조성하는 조감도를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에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그 장소하나 정도는 해도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께서는 현재 문화거리와 뒤벼리  경관에  맞추어서  거기다가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께서  한 4∼5개 정도 했습니다만 저것을 1개를 해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을때에는 다시 재검토한다. 이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또 모처럼 외국에 나가셔서 견문도 넓히고 오셔 가지고 그와 같은 시책을 펼려고 하는데 이 문제 하나 정도는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최대한 설계를 잘해서 아주 경관이 좋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것  하나 정도는 승인을 해주면 좋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두개, 세개  하는 것은 안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예, 그것도 저희들도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거기가 폭. 들어가는 지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본다는 것이지 딴데는 지금 어디다가 물이 내려가고…
○정봉기 위원  그 사람들 집은 사줘야 됩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그것은 일단 정비는 해야 할 곳입니다.
○김성주 위원  정비까지 좋은데 그것을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어서 지금 우리 진주시가 아무리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우선에  급한 민생고도 해결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액을 드려서 이런 겉치레만 해야될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변두리지역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생활의  수준차이는 천장치차이 입니다.
  그 상하의 차이가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선 급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비에 10억원이라면 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뒤벼리 도로를 했으니까 거기에 미관을 나쁘지 않게끔 그 주위 환경은 최대한 돈 안들이는 방향에서 정리를 해 나와 가지고 그것이 다문 1년이라도 지나서 또 안되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큰 거액을 들여서  공사해 났는데 거기 되물려서 꼭 해야 되느냐?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석 위원  그 도시의 발전이 소위 외부에서 봤을 적에 또 외래에서 와서 봤을 적에 이것이 눈에 확 띄는 이것이 하나의 도시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위원 말씀과 같이 이 긴요한 예산을 가지고 좀 전시효과를 노리는 하나의 사업, 그 다음에  이런 사업보다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런게 하나의 명물지역에 명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진주에 와 보니까 이런 명물이 하나씩 있더라 소위 말하자면 좋은 인상을 불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하나 만드는데 10억원을 내놓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설계도 기본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할 것인가, 불우도저를 할 것인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갈호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단에 그렇지 우리 건설부에서는 대충 정비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가 나와서 지금 건설부서에서는 15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우선 10억원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이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너무나 단순한 예산 투입 아니겠느냐!
  문화거리조성을 하면서 기술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먼곳에  인공폭포를 하나 하면 상징적으로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구상에 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또 한가지 중요한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중에  이 매스컴이 말이죠. 여기에 투자하는데에 대해서 비판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방송 들었죠?
○기획실장 갈호상  예, 들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현재 이렇게 여론상의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운 예산을 막연하게 여기다가 거액을 투자하느냐? 하는 여론이 우리  위원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압박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입안에 대한 하나의 계획성이 지금 안보이고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예결위에다가 구체적으로 도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대충 어떻게  되며,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 좀 더 진척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성주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이것은 진주시내 명물로써 상당히 외래인으로 부터 각광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우리 문화거리조성 사업도 지금 몇십억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아직 기초단체에 있는데 이걸 금년에 10억원을 상정해서 예산을 하기보다는 1, 2년 있다가 해도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가 해도 안되겠느냐?
  변두리 지역에 가보면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많은데  이게  뭔가 모르게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장지석 위원  강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종의 사업을 하다보면 연속성과 연결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벼리에 길이 되어졌으니까 붙여서 그 사업을 하면 예산절감도 올 수 있고 또 사업을 마무리 지을때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또 문화사업을 하려고 연결 지워보니까 거기에 좋은 착상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 사업을 연결 지우면서 하면 예산상에 절감될 수 있고 또 시기도 만족 시킬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사업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강영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전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우리가 몇 십억원이 안듭니까?
  금년에  예산 올라왔습니다만 몇년 갈 것 아닙니까?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공사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해도 안되겠느냐? 시기상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물은 것이 뭐냐하면 설계용역비를 물었습니다.
  예산가격 이전에 설계용역비가 8,240만윈 아닙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승인을 받기 위한 사항 같으면 이 용역비만 해도 큽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작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 용역비 하나만이라도 계상해서 이런 용역이 있다.
  이것이 옳은 수긍이 갈 수 있는 뭔가가 되어진 이후에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와 사업비를 같이 계상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모르게 지금 어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저쪽에서 좋은 착상을 해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 물을때는 용역비부터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위원께서 먼저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꺼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정도는 우리가 돈이 들어도 잡아 가지고 하고 또 이것이 올려가 안되면 다음에라도 이 시설을 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꼭 연계사업이라 해서 같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뒤벼리를 야간에 이쪽다리에서 보세요.
  옛날에 없던것 등불만 켜면 굉장히  좋은 도로가 됩니다.
  저것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의 용역비를 이번 정도는 얹어 가지고 이 용역비 가지고라도 용역을 해서 우리  행정부가 보던 의회가 보든지 이것이 필요한 용역이 되었을때 어떻느냐고 내놓아야지 지금 같은 경우 빗발치는 사회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이것을 진행한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 전체까지도 욕을 먹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기까지 사실상 여러곳에 일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안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폭포의  높이를 12m정도 보고 그 밑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폭을 한 13m로 할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옆 광장에 포장도 좀하고 조경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두서너군데 지금 저희들이 시 출입을 하는 그런 용역사에게 그러니까 문화거리 조정하고 있는 삼우 기술단이라든지 천수교하고 배란공사 감리를 하고있는 동일기술공사라든지 또 저쪽에 삼화기술단 이런데 문의를 해보니까 비슷하게 대충 나오는데,  그것이 시설비  약  6억5,000만원 정도는 들여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저 사람들의 대충 견해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짰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사전에 짠게 아니고 우리가 문의를 해 보니까 보상비는 우리가 대충 계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게 나왔습니다.
○김정웅 위원  짜고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식 이네요?  넘어갑시다.
○김성주 위원  이게  넘어  가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측에도 우리 위원이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진주시는 물은 풍부하니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모오다를 사용해서 남강물로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 안합니까?
  물을 갖다가 어느 물을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한 상태이고 그것은 어느 물을 쓰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그런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의 설명도 많이 들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토론이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런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여기서  안된다, 된다는 가.부 결정을 지우지 말고 구심점이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모용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영안, 김성주 두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되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일단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또 그동안에 좀 더 기술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 준비기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예, 김성주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예, 좋습니다.
○김정웅 위원  다른것도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모용조  이 관계는 끝이 났으니까 이것 말고 해주세요.
○김정웅 위원  예, 다른것 물어 봅시다.
  342페이지에 망경동 7∼8통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 343페이지  위에서  첫째번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하고 이게  같은 맥락을 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소방도로 내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것은  소방도로 내는 것이고 천수교 접속도로는 천수교 건너가지고 국도까지 연결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김정웅 위원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것은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 이것은 재원이 다르네요.  양여금이고…
○김정웅 위원  양여금이고 전출금이고…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 국장님!
  바쁘신데 미안합니다만 방금 김정웅 위원이 물으셨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 나불천이고 천수교고 이문제는 우리 국장님 이번에 감사시에도 아실줄 압니다만 좀더  신경을 쓰면  우리  시민사회에  말썽나지 않을 좋은 공사가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왜  이것을 묻냐하면  우리쓰레기 때문에 일본에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갔는데  일본  후쿠오까에서  89년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 가운데 내려서 쳐다보고 차를 타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고가도로는 2층으로 되어  있고 4차선으로 온 시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생각에  앞으로 천수교 접속도로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 시에만 보상금 주고 하닥하닥 하지말고 철로를 활용해서 연결해 가지고 철로에서 고가도로를 해서 뒤벼리 넘어가는 것도 한번 좀 폭넓게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좋은 말씀입니다.
○강영안 위원  넘어갑시다.
○박종수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353페이지 보면 상대 중앙배수로 관리 신규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배수로 공사한다면서 이런 인부가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일시에 다 되는것 같으면 이게 필요없는데 아시는대로 이게 주택지 내부수로가 되어 가지고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상주를 하면서 청소를 할 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저 박위원님!
  수도원 상대지구 배수로 이것 말입니까?
○박종수 위원  예.
○강영안 위원  이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도에 대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면 3㎞ 약 500m 됩니다.
  지금 기계공고에서 끝까지 어디냐 하면 전문대  앞까지, 이게  지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약값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말이죠 약중독이 올라가지고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현재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300만원 투자해서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할 사람도 없고 이게 2명 가지고 안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 실제 이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  있는 수로원 반장이 2만6,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1만9,500원짜리 하고 1만2,000원짜리하고  2만6,500원짜리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수로원 반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분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게 말이죠.
  당초에  2만6,7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만3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부임은 결과적으로 1만9,300원 짜리는 보통인부이고 이것은 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수 인부층에 속합니다.
○정봉기 위원  특수 인부층에?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저 위원님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수조정이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국장님,  과장님 사업소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를 조정해 놓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18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92,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시 동료위원의 의견에 따라 심사의견만 제시하고 모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