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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22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경상남도로 부터 기구정원 연장승인이 지난 92년12월10일자로 늦게 나는 관계로 오늘 개의하게 되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 159호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의  영달도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한부로 되어있던 저희 기구가 당초 금년말까지로 되어있던 것이 93년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역시 93년12월31일까지로 시행한다는 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폐지조례 시행일이 저희  사업소가 생긴지가 89년1월10일부터  생겼습니다만, 9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93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도 특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공문이 늦게 온 관계로 늦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강민  전문위원 손강민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국비영달 지연으로 1992년 연말까지 완공이 어려워서 이미 계속비로서 93년 예산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경상남도 지방01210-2261 92년l2월10일자로 존치시한 연장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 입니다.
  우선 본 조례 연장 개정에  따라서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7월21일자로 시일 연장에 관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12월10일자로  승인이 나가지고  12월11일자에 접수를 했는데 진주시 의회는 언제 접수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중요성을 볼 때 이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조례인데 12월말에 기이 금년도 예산으로 종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7월달에 판단이 섰습니다.
  7월달에  판단이 서서 1년을 연장하겠다는 판단이 섰는데  회기가 거의  끝나는 무렵에 이 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뒤따라야 되겠고, 본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이 시일만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사업소의 위치가 분명히 초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소는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2조에 보면 위치, "사업소는 진주시 초전동 번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초전동에 이 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보고 있고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진주시 인사동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라는 것은 12월  말일이 지나면 사실상은 사업소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1,000억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사업 또한 거기에  관계되는 전 공무원의 생존문제, 여러가지  얽히고 설키어 있는 이러한 조례가 왜 이렇게 회기에 쫓겨서 제출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의사국장 옥재현  예
  의안 접수는 12월14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소 위치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준공시까지의 공사관리에 의한 한시적 조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관리사무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그 초전동에 건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전망해서 편의상 초전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또 현재  인사동에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가건물을 지어놓고도 살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인사동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사무소는 작년의 위치인 것이고 여기 정위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사업소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초전동에 건립이 될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아무리 한시적인 조례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에는 건설사업소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예.
○추만복 위원  건설사업소라고 하면 조례에 건설사업소의 위치는 분명하게 장소가 명시되어져야 됩니다.
  초전동이라면 사업소가 초전동에서 사무를 봐야되고  인사동이라면 사무를 인사동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사동에서 현재 사무를 보고 있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낼 적에는 아무리 한시적 조례이지만 이것도 고쳐져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추경에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당초에 이것이 본청 안에 있었습니다.
  한쪽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본청이 좁아서 진양호 사업소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고 해서 마침 종합복지회관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의 그 공사 구역도 시내전반입니다.
  예를들면 차집관거를 매설할 때는 시내부터 시작해서 관거를 매설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초전동에 임시 사무실을 건립했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관리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 문제는 이것이 편의상 우리가 초전동에 앞으로 관리사업소가 공사 최종시기에 지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국장님께 한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터집 잡는다고는 판단하지 마십시요.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초전동에 나중에 생기는 것은 건설사업소입니다.
  이 건설사업소라는게 건설이 종료되면 이조례 자체가 폐지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93년 12월 말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하면 없어지는데 현재  이사업소 건설을 할 수 있는 사업소의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러면 여기저기 장소가 없어서 옮겨 다녔지만 지금은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정위치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내 전역을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정위치라면 이 법 자체문안이 초전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인사동으로만 고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추만복 위원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주된 그런 하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오히려 편의상 우리가 본청 주소를 해놨으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앞으로 저 집이 중간쫌 되면 금년 중에도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중이라도 옮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국장님!
  이것이 조례에 초전동 번지로 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사동 번지로 둔다로 고치면 안됩니까?
○추만복 위원  초전동을 오히려  빼버려도 차라리 사업소를 진주시내에  둔다라는 식으로만 해주어도 예의인데, 이것을 초전동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현재 위치는 거기에 안있으면서  밑에 것은 개정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인상 위원  진주시내에 둔다로 합시다.
○추만복 위원  이게 왜냐하면 내년 93년1월1일부터 공개조례가 시행됩니다.
○정영빈 위원  고쳐서  진주시청내에  둔다 라고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추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진주시내로 둔다로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그것은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추만복 위원  못을 박았을 때는 못 박은 장소에 없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공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93년…
○위원장 원종록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회의내용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를 계속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의견조정)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안의  조정을 위해서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의견조정)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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