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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5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매입, 청소년수련방건립)
  6.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 제2청사)
  7.   6.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변경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
  8.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문화거리조성을위한 사유지매입, 강남망경동청사부지매입, 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 재산교환취득및처분주차장예정부지내재산매각, 망경동37-6번지 외 28필지, 보육시설옥봉·칠암어린이집설치부지매입및설치)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원종록)인사
  3.   2.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매입,청소년수련방건립) (진주시장 제출)
  7.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제2청사)(진주시장제출)
  8.   7.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변경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
  9.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문화거리조성을위한사유지매입, 강남망경동청사부지매입, 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 재산교환취득및처분, 주차장예정부지내재산매각 망경동137-6번지외28필지, 보육시설 옥봉·칠암어린이집 설치부지매입및설치)(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원종록)인사 
○위원장 원종록  오늘 본 회의의  개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의 의안 하나하나가 시민의 편의생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것들은 좀 양보를 하시고 크게 지역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서 앞으로의 의안 처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일철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보고사항 중에서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의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은 7일날 의안심의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뺀  나머지  의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2.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으로부터 세밀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국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신용  총무국장 이신용입니다.
  총무과장이 오늘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한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신용  죄송합니다. 138호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와 토론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전문의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신용  보건소장은 일반의 입니다.
○정영빈 위원  일반의요?
  그럼 밑에 "별표2"는 나급에  해당된다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이신용  예, 여기에도 나급으로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여기에는 전문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신용  예, 두사람 다 일반의로서 현재 전문의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몇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신용  보건소장이 총무에서 2년, 진주시에서 약 3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약 5년 이상은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신용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정위원께서는 질의 다 마쳤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이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제14조에  의하고 또 상부기관으로 부터 하나의 모법에 준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임제와 일반직을 구분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문의나 일반의의 급료가 조금 저조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오상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께서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있음)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지입니까? 을지입니까?
○총무국장 이신용  저희들이 말입니까?
○정영빈 위원  예.
○총무국장 이신용  이것이 현재 갑.을지는 구분이 안되어 집니다.
  이 수당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전문의나 일반의의 구분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집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갑지와 을지로 구분해 놓은 이것은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신용  이것은 가급, 나급이라 하는 것인데, 이 가급, 나급이 전문의나 일반의를 구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에 갑지의 전문의와 일반의의 액수가 많이 다른데요?
○총무국장 이신용  아! 이 지역 말씀입니까?
  이 지역은 저희 갑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본 안은 62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할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재상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유인물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기에 특별한 질의.토론 없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있음)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발언이 있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위원님 ! 질의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예, 이 안은 통과되었지만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지방재정계획운영조례를 보면 사실상 진주시 도시계획이나 각종 재정투자, 중장기계획을 재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결론밖에 안되어지거든요.
  물론 모법 근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로의 이 법률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중장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의회에는 보고만하고 상부에도 보고만 해버리고 이런식으로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의회에도 보고만으로 끝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수정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의회에서 수정건의를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고해서 수정의 여건이 되는 것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됩니다.
○하해석 위원  수정을 해야되지만 그런 번거러운 행정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부에 보고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안이 그런것이 안되고 바로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임했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우리한테 보고하고 또 위에 보고해서 그 결론에 의해서 집행되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지방재정위원회에서 횡포라기 보다는 전체 위원들의 뜻이 안 담겨질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결국 시장의 자문기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맞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런 기구로서 거기에서  어떤 의안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수정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보고사항을 듣고 그것이 다시 수정이 좀  되었으면  싶다고  한다 해서  다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도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나왔을 경우 시장이 참고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상옥 위원  예, 어디까지나  심의기구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조금전에 다루었던 그 심의위원회 안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심사 되었던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믿고 제가 회의진행을 속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님!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 조례에 의하면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 등에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부 및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해서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87년도에  개정해야 되는데 업무미숙 등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해준것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해줌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 안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 작년 1년동안에 대부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사실상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전 시.군에 저희들이 조회를 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29개 시·군 중에서  개정이 안된 곳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받은 시·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지금까지 회계과장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사용허가라든지 대부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 해왔는데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것이 본 위원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소 저희들이 사용이나 대부가 전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왔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사항에  보면은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 중에서 대부 및 사용허가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이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대부나 사용허가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취득·처분·교환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저의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처분·교환은 재산권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여 중요하게 보았었고, 또한 대부 및 사용허가는 재산권의 이동 없이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만 열심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개정안이 전국에 시달되어  전 시·군에  개정이 된 곳도 있고 미처 개정을 못한 시·군이 있어서 이변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듯 싶은데요.
  구태여 조례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승인을 안받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제안이 나올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전 시·군의 행정도 어떠한 평행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개 시·군만 개정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군이 개정되어져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과장님 !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우리 시에서 꼭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지역에 맞추어서 해야지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다른 시·군에 공조를 한다고 따라서 우리도 개정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물론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도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조금 있다가 의문이 나면 새로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분야를 어느 정도 어떻게 진주시 공유재산을 어떤 측면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했는가를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것만은 방금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진주시 행정산하에 공유재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건, 두건도 아니고 여러 수천필지가 과연 작은것 부터 예를 들어서 한평부터 몇천평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했다고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결국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노출되었고 또 시 정책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 행정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필지마다 한건 한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하나의 조사책임자로서 느낀 바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에 이 많은 건수를 그 중에는 불과 3평부터  몇천평에 이르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령 처분해야된다 라든지 또는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에 과연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물론 개정조례안 자체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늦추었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가 이해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취득이나 처분 같은 사소한 문제를 번거롭게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평수를 조금 한정을 두어서 도시계획에  필요한 이 평수, 이 지대에, 이 물건만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로 하고 그 한정된 평수내는 과연 방금 본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좀 명시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명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평수가 약 300평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너무 많은 평수이므로 이런 평수안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하고 50평 이내라든지 또 100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한계점을 두어서 승인여부, 또는 종결관계 이런 것을 구분해서 승인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저희들 진주시 대부계획 기간이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법상은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우리  조례에도 5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계속 대부할시  재산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추만복이가 진주시 땅 1,000평을 계속 계약을 경신시켜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지금까지 제 소관으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임대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조그만 자투리땅으로서 주거지역 내부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말이죠.
  면적이 넓은 땅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행정부와 의논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할때 그 땅이 진주시 땅으로서 꼭 필요한데 대부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긴 경우는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부관리라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우리 공설운동장에 골프연습장을 대부해 줘 가지고 시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만에 하나 대부의 관계가 의회의 의결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볼 때 각 부서가 진주시의 재산을 분할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할관리를 할 때 인정에 이끌리고 친분에 이끌려서  시유지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지금까지  대부 업무를  한 3년동안 봤습니다만 주로 어떠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자가 있습니다.
  한사람만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30평 이상 정도의 큰 어떠한 물건은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대부도 역시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해서  추정해 가지고 공개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의  골프장은 몇년동안 문제가 되어왔었고 여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저희 내부적으로 방법도 자체적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관리하는 있는 시유지와 현재 무상으로도 임대를 해줄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래서 이 무상임대를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재산은 진주시 것인데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은 무상이라는 하나의 전제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해 버렸을때는 그 사람 재산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폐단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사정이 안 좋은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초전동에 경상남도 재산을 사고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협과 원협에서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회의를 밤 12시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새벽5시30분 되니까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가 올 때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땅은 시가 사고 조례 바꾸어서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만 짝짝꿍하면 이것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다.
  이런 의아심을 본 위원은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크고 또 그 당시에 농협과 원협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갑작스레, 지금까지 계속하지 않다가 조례를 개정하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곤란하니까 갑작스레 바꾸어 가지고 그분들의 혜택을 이왕 봐주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이 조례의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원 조례대로 하면 시로 봐서 어떤 이점이 있거나, 개정조례로  하면 시로 봐서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함으로서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는 것은 행정절차의 일부가 즘 간소화는 되지만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행정절차의 간소화라고 하면 단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는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렇게  복잡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어떤 공문이 온다고 하면 개정결과 보고지시 이런식으로 내려오는가 봐요  어째서 상위법이 개정 안되면 안되게 모법을 바꾸어 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도에서 지시를 해서 시·군 의회에 개정해서 보고하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 공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89년에 이미 준칙을 시달했는데  개정을 하지않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행정에 혼선이 와서 다시 추가 지시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9년도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 시장·군수는 별첨조례개정 준칙에 의거 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개정조례 첨부결과 보고 바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시·군의장에게 어떤 사전공문이 와도 치할 것인데 시장·군수한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해서 보내라 하는 것은 어떤 근거하에서 이런식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일자 시·군  관내  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도 역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즉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치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군 의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바 조숙한 시일내에 조례를 정비해라는 이런 지시가 회의석상에서 있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은 혼선이 안올것 같은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부관리와 사용허가 관계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서 혼선이 오고, 보고 안한다고 해서 혼선이 안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데  이 지시내용은 그렇습니다.
  전 시·군에  어느 시·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어느 시·군은 안 받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받든지, 안받든지 그 시·군의 형편에  의해서 자치법이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단위에서 볼때는 왜 이런…
○하해석 위원  전국단위로 해서 위의 정부에서 모법을 전체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당분간 조금 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과장님 !
  이 개정안을 보면 취득·처분·교환 등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임대나 무상임대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요골자가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검토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김양호 위원의 동의에 동의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시 의회에서 많은 조사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더욱더 원활을 기하기 의해서 하고 난 이후에 봐서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이것은 행정부 자유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엿장수 마음대로가 되겠습니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상당히 조례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집행부의 장이 자기 마음대로 무상임대 하고싶으면 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관련되어서 임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들은 질의 없습니까?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구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본 위원도 역시 사료됩니다.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에 이 문제가 노출이 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개 부서에서 수천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공석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필지가 많다하더라도 결국 시유지로서의 가치성이 있는 것 또는 시유지로서의 가치성이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의회에다가 일괄 상정을 해서 조치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타 시·군의 예를 들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금 시 재산으로서의 가치성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 수백필지, 수천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필지마다, 한건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무언가 모르게 집행부률 믿고 일괄 처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유지재산이라는 것은 가치성이 있는 것은 보존을 해야되고 가치성이 없는 것은 처분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를 믿고 일부 변경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강천식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진주시 공유재산이라하는 하나의 명목을 생각해 본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해볼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부분적으로 집행부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서 본 위원들의 의중에 따르는 안도 삽입을 해서 결정을 지우자는데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어차피 본 내무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말씀중에서 어떤 부분적인 것에 한해서는 다소 수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의안을 말씀하셨지요?
○이갑구 위원  예.
  그래서 그 수정안을 아까 강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  이대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무엇인지 모르게 남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그런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문맥하나 정도 삽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세입과 직결되므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함으로서 1년간의  대부료가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정확히 시 전체의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년에 약 800만원부터 900만원입니다.
○서광오 위원  회계과만이 아니고 시 전체가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양호 위원  만일에  무상이든지  유상이든지 임대를 할때에는 시에서 마음대로 재량권을 가질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질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볼때에 큰 물의가 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안건은 심사·검토 해야되고 연구도 해야되고 하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표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제가 가부를 결정할때 그때에 말씀해 주시고 우선 질의·토론 중에는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안하신 김홍규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찬반으로 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
  방금 서광오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에  관련되고 우리 지방의회는 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어야되고 또 재산 관리를 해야되고 그리고 각종 관리를 하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감독도 해야되고 하는 의무를 갖고있는 의회에서 재산관리 관계의 어떤 관계도 모르고 집행부에 그대로 넘겨준다고 하면은 의회의 존립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무가 결여되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 관계 전체를 다루어야되고 또 재산관리도 제대로 해주고 속속들이 알아야되고 그래야 충실히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권능이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건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의 뜻을 한번 더 토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회에 앞서 집행부의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회코자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신용  총무국장 이신용 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흠 없이 선량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용과 대부의 개념은 보존재산의 관리상으로서 재산활용의 실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천건의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의 의원님들은 큰일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실무사항은 저희들을 밀어주시고 관리하도록 해주시면은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추만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의 골프장 임대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임대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폐부를 찌르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상대동 폐천부지 관리와 같은 여기에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오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의회가 개원되고있기 때문에 집행부 일방적으로 사용이나 대부를 하더라도 그것은 임의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명분의  규정을 저희들은 준수를 해야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조치가 되어야되지 그렇게 안하고 예를들어서 폐천부지를 관리하는 이러한 사항은  설령 조례에서 통과되더라도 시 임의로서는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우리가 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법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  시의  경우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법뿐만이 아니고 여타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 방침에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균형에 맞추도록 촉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정을 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본 안 조정을 의해서 10분간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의견조정)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를 거쳐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조금전 의견조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본 안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본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하대동경로당편입부지매입,청소년수련방건립) (진주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건이 묶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요청드리는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방 절차에 따른 부지는 현 시유재산으로는 적합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유재산인 이현동 18-1번지 77평에 위치한 북부파출소 부지와 재무부소관으로 되어있는 국유재산인 상봉동 1108-5번지와 20번지에 위치한 61평과 교환하여 청소년수련방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묶어 하겠습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새마을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환·매입코자 하는 대지 상봉동 1108-5번지와 1108-20번지 필지가 바로 연결된 필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현재 야간학교가 있는 우리 시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5번지와 20번지가 붙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붙어있습니다. 지번만 다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방을 현재 새마을과에서 몇개를 운영하는지, 또 진주시 전체의 수련방으로 이것이 활용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지금현재 청소년 수련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부의 10개년 계획에 의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연도별로 시·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를 시비로 확보해서 연도별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개년 계획동안에 현재 10개 정도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한개가 국비보조가 되어왔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하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해석 위원  아닙니다.
  10개년 계획에 10개가 되어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시도될때에  이 관계에 대한 양여금이나 국고보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양여금이 2,5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2,5000만원이 기사 시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건립부지가 옛날 산청길 나가는 그곳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맨 끝편에 현재 야간 중·고등학교가 있는 장소와 꼭 같습니다.
  지번만 다르고, 붙어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현재 여관 건너편에 있는 부지에 붙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정영빈 위원  먼저 그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시유지입니다.
  재무부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붙여가지고 지을 것이라는 거군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현재 지어져있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번지만 다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동쪽으로입니까? 서쪽으로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 건물의 뒤편으로 되어있는 땅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이미 지을 수 있는 예산 4,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승인만 나면 곧 짓겠네요?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안계십니까?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청소년수련방 건립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일환책으로서 청소년들을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때  그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동떨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방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청소년문제를 두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당 시에서는 어쨌든 이런곳에 차관을 두어 세워가지고 국비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사기앙양도 되어질 것  같고, 역시 집을 지어서 운영을 잘하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보탬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건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빈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해주실때 제가 이야기를 미처 다 못들어서 그러는데 그 건물을 어떤 구조로 해서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이미 60회 임시회때 건물의 형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됐습니다.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우석판  운영은 현재 저희 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에 대한 청소년 수련방의 운영은 놀이방이 있고 공부방이 있고 한데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전에 이갑구 위원께서 장소가 너무 떨어진 곳이 아닌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시인은 하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고 또 시내 중심부에 땅을 사서한다면 땅 한평에 몇백만원을 주어야 될 형편이고 국비지원이 조립식으로 지을수 있을 정도만 보조가 되고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과 또 그 장소는 현재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 운영을 하고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변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냐 싶어서 적정지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많이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어쨌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활기차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새마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 하대동 경로당 편입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은 나오십시오.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12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 12평이 분할된 평수도 아닌데  12평이 지번 매입이 되어지고도 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는 공식적인 내용으로 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현황은 내용과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경로당이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어진 것은 '8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저희 과는 '88년도에  설치가 되어 졌습니다만 저희 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기 이전에 경로당이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옆에 인접한 가옥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경로당이 이미 지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와 합의한 끝에 경로당 회장들과 협의가 되어서  12평을 시에서  매입 해달라는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매입에는 무난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물론 그것도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이 지역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현재 인접 가옥하고 간격이 1m 이상 되어야 등기가 가능한데…
○강천식 위원  지금 분할해 가지고 경로당에 합할 것이 아니고 소유권만 주장하기 위해서 같이 연명으로 등기를 하실 그런  방침으로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번 등기는 간격이 1m이상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간격은 50m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 등기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가옥을 다시 짓게 될때 그때 지번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법을 집행하는 관에서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마음대로 쓰고 발견이 되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내어서 자기땅에 자기집을 조금만 잘못 지어도 콘크리트를 떼어내라고 난리를 피우면서…
○강천식 위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가결시켜주고 지주한테 가서 팔지 말라고 종용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세요.
○이갑구 위원  방금 그 하대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입니다만  그  부지가 옛날에 도동 파출소 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공지가 남아있는데 공지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측량도 없었고 이것이 내땅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지나온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짓자고 보니까 남의 땅이 한 12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네들대로 자기네들이 항상 노시는 전당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옆 주인하고는 완전히 협약이 되어가지고 현재 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본 안을 묶어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공영개발사업소겸제2청사)(진주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영개발시업소겸 제2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부지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본 의안은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 위원회가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가결된 안입니다.
  거기에서 다소 이번에 위치가 변경된 안으로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해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O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전번 예산때 사업비까지 이미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축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공청사의 건축이 금년 연말까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는 받았는데 내년 1월1일 착공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연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부득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공공건물  건축규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규제한것 가지고 계시는것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문은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허가가  날때에  93년1월1일 신축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정영빈 위원  조건부로 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정영빈 위원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먼저번에  평당 약250만원 되던 것이 이번에 약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아까 잠시 듣기로는 나머지 50만원씩은 평당에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전에 설명에서는 구조나 모든 것은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고 다만 위치만 변경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당 50만원씩이나 줄어들었는데 구조가 변경되어야지, 변경이 안되면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집행은 예산서의 금액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세울때는  1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11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된 91억6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된 91억6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구조는 변경이 안됩니다.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이 귀에 잘 안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본래  평당 250만원으로 짓고 싶다 해서 예산을 올려주었는데, 구조가 하나도 변경 안되어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측인데, 예측을 한 평당 250만원을 가지고 지으면 멋진 집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는 너무 비싸다 해서 평당 5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억원이 되있는데  그 9억원을 가지고 돈의 범위내에서 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재를 100원짜리는 80원짜리로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위원님 ! 말씀하세요.
○이갑구 위원  사업소장님! 저  이갑구위원입니다.
  지금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가 1부지에서 2부지로 변경이 되었다고 제안사유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분야별로 많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 피부로 와 닿았고 또 눈으로도 볼 수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 현지 사업소장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이갑구 위원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이갑구 위원  그런데 위치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변동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애당초 여기에 지어야 되겠다고 했더라면 분명히 진입로도 생각했을 것이고 주차공간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기타여건도 전부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과 몇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짓자고 하는 행정집행관서에,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에 부지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면 어려운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어린아이 밥 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주된 변경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저희들 사무소 위치를 매입 요구 의사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주차공간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도면을 보면 돈 안드는 곳에 저희사무실을 지을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돈되는 장소에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제2청사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됩니까?
  왜  그것을 지으면서  제2청사라고 하는지요?
  예를 들면 무슨 회관이라고 하든지 다목적회관이라고 말을 붙여도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제2청사라고 합니까?
  앞으로 하나 더 지으면 제3청사라고 하실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제목은 임의적으로 붙어있는 것인데, 다소나마 우리 청내의 부족한 사업소라든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있음)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변경계획동의안(청소년수련방) 

(11시45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92년도공공시설의설치및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이것은 앞서 청소년 수련방 건립계획 동의안과 연계된 그러한 안으로서 한평이 불어났다는 말이죠?
○새마을과장 우석판  예.
○위원장 원종록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동의안 입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없이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문화거리조성을위한사유지매입, 강남망경동청사부지매입, 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 재산교환취득및처분, 주차장예정부지내재산매각 망경동137-6번지외28필지, 보육시설 옥봉·칠암어린이집 설치부지매입및설치)(진주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김수근 입니다.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사유지매입계획 동의로서 위치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칠암동 진양교에서 진주교 사이 입니다.
  문화거리조성 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이 안건이 몇가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듣고 할까요?
  한 건씩 넘기면서 할까요?
○강천식 위원  한건씩 넘기면서 처리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앞서서 지난 7월인가 아마 61회 임시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 5필지 947평의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947평 중에서 91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입을 해서 지금 법원에 등기의뢰 중에 있고 남은 91평은 상속이 안되어져 가지고 지금 형제간들이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12월20일경이면 완료되어지기 때문에 이 건도 금년중에 다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부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추진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했던 947평하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10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매입할 것 같으면 1,500평 내지 1,600평을 매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연접해 있는 지주들하고 사전에 한번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의 계획대로 이전 동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 시설코자 하는 예산이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12월15일경 되면 납품이 되어지는데 금년 중에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져서 3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했던 947평하고 내년 1, 2, 3월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2,500평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3월 이전에 매입을 해서 1/4분기 중에 그 지역은 3억원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계획의 몇 % 정도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저희들 총면적이 6,000여평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한 30%정도 추진이 되고 실제의  땅 매입비를 제외하고는 시설 투자비는 큰돈이 안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유인물 중에서 93년  매입 예정지 도면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정영빈 위원  그곳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200-9번지(임)"하고 도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220-1번지하고 서너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기사 매입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금년도에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한것이 있고  그 위 우측에 보면"224번지(전)"가 있는데요.
  빨간칠 된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전에 농전의 김상철 학장님의 땅인데 이것이 지적도하고 현지하고의 면적이 안맞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제외해 버리고 실제 이 땅 자체는 현지에 가서 보면 땅의 형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제외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끊어가지고 하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흰칠이 안된 곳은 금년도에 매입했던 곳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 뒤에 길다랗게 나와있는 곳도 매입된 곳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밑쪽으로요?
○정영빈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것은 고수부지입니다.
○정영빈 위원  아! 이것은 강이고 다음 제일앞 진양교쪽에 서너필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매입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것 자체는 지금 다리밑의 그 땅입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93년도 취득재산목록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44억1,7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이 필지수 전체가 20필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20필지를 산다는 결론도 되어지고 또 이 추정가격을 갖고 20필지를 살수도 있고 못 살수도 있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그런 경우가 나올때 93년도 추경에서 모자란다고 하면 더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이 건수관계하고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설명이 모자랐던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예산 10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잔여부지 20필지 전체 44억원이나 되는 것을 공유재산동의를 냈느냐 하면 금년도에 매각했던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가격이 낮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동원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꼭 이 필지 자체를 빼고 다음 필지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이 땅을 팔기 싫으면 다음 필지로 내려 가련다고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저희들이 10억원을 가지고 한 1,6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매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10억원어치를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은 내년도 임시회때 이 전체를 10억원 범위내에서 변경계획 동의안을 낼 그런 계획을 하고 전체분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매입필지는 문화거리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전 필지에 지금 계획이 서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전 필지이니까 내년도 투입 예산액이 10억원이면 10억원어치 구역내에서 어느 필지에서부터 어느 필지 사이에 있는 것은 협의되는대로 사겠다는 결론이 되어져야되지, 20필지를 못을 박아놓고 이 금액으로 어떤 것을 사겠다는 우선 순위도 없고 이런식으로 되면 문제가 되어지는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내용면이 이번 예산이나 추경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추경을 전체로 보고 이 안이 승인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아닙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한것 같은데 뒤에 도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입예정지 도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입코자  하는 곳은 201-1번지, 201-5번지, 201-4번지 또 1번지 임야 또 그 옆에 인접한 것이 수십평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201-1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1번지 임야까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1,547평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산 것은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분네들 자체가 저희들이 한두필지 금액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 했을때 그 밑에 있는 필지로 내려가서 살수 있는 저희들이 지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팔기 싫으면 우리 의회에 이 밑의 땅까지 다 동의를 받아 놓았었다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필지 전체명의는 10억윈어치, 현재 명년 예산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하해석 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어치를 이런 이런 구역내에 사겠다하는 동의안만 받으면 됐지, 건수를 내놓으면 이 건의에는 이 건을 다 사야되고 사는데 기사 추경까지 해야되는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안설명 드릴때…
○하해석 위원  금년도 추경 나올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준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 범위내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더 추경이 올라와야 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받아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때 금년도 10억윈  만큼만 계획대로 매입할것 같으면 내년 임시회때 본건에 대해서는 변경 동의안을 내겠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이 필지만 사고 나면 저희들 생각도 3월중에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발주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 임시회때 저희들 생각대로만 된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변경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공보담당관님!
  방금 하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이 동감을 가지는 뜻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이갑구 위원  내년 93년도에 약 10억원의 돈을 가지고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땅을 좀 사들이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것은 틀림없지 요?
  방금 담당관님 설명에 거기 지주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때에 의회에서 되었노라 하는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에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추정가격이 19,907㎡ 보면 평균 73만3,000여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필지를 제가 평균치를 한번 내보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거기에 전 대지는 이해가 갑니다.
  대지라 하면 평균치가 약 82만7,000원 꼴이 나와요.
  그리고 임에 보면  72만8,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하천에 가서 보면 72만6,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낙황지도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거기에 낙황지는 없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당국의 추정가격이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감정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 사항자체는 금년도 저희들이 보상했을때의 가격을 참고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갑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문화거리조성 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20필지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단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단가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목별로 보면 이것은 전이고 임이고 대지고 하천입니다.
  대지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고 팔겠느냐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하천이나 임은 단가가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떨어질런지, 더 올라갈런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관계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과연 이 추정가격을 메길때에 어떤 근거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 추정가격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사업비 7억원을 들여가지고 947평을 매입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감정원과 개인평가사한테서 받은 산술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실제 매입했던 가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보상가를 주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안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줍니다.
○이갑구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면 공시지가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차이는 5%정도로 실제 감정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칠암동 224번지에  1,609㎡ 486평이 나오는데 평당 단가가 72만8,000원 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번지에 대한 감정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했을때  공시지가가  얼마고 감정가는 얼마인지 예측을 해보았습니까?
  그것은 안해 보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를 못알아 듣겠습니까?  여기 재산목록에 보면 칠암동 224번지 제일 위  1번에 있습니다. 보면 1,609㎡ 되어있고 거기에 3억5,398만원이 추정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1,609㎡가 486평이 나오고 평당 단가가 72만8,000원 꼴로 나옵니다.
  이 단가가 현재 그 위치에, 그 지번에 공시지가가 얼마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 사항을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매입을 하기 전에는 추정가격을 낼때 실무적으로 도시과의 공시지가를 참고로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224번지 관계는 92년도 매입할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받아보니까 공시지가보다는 한 5%정도 실 감정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단가 책정은 92년도 땅 매입가격을 참고로 해서 그 가격과 같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갑구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물론 당시에 살 때 차액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연 추정가격을 낼때에 현재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매겨놓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현재 224번지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가서 사들인다고 볼때  과연 72만8,000원을 주고 살 것인지, 아니면 더 주어야 될 것인지, 덜 주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땅을 사들이면서 제일 큰것이 약 860평 가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구두상으로 재 감정을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하고  내용을 알아봤었는데 재 감정 요구가 들어왔을때는 공시지가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원의 위신도 있고 또 공시지가의  기준을 참고로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재 감정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감정한 가격의 1%∼2%이상은 증액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것이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감정하고 있는 것이 크게 상향되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보통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약 5%전후 정도이고 또 개인감정원이 하는 사항은 아마 그것보다 높은 영향을 띄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현재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위치, 또 땅을 사야되겠다고 하는 그 부근에 물론 현 시세에 보면 임이든 대지이든, 하천이든, 많이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는 예감이 듭니다.
  단, 지목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조금 높은 단가가 아니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감정하는 분들이 현 상태를 두고 감정을 하고 있었고 지목을 가지고는 현 대지상태를 두고 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갑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결국 매입할때는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감정을 할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감정사들이 현지에 와서 현 상태를 보고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93년 매입예정지가 진주교에서 진양교까지만 현재 매입하면 그 사이는 매입이 다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진주교에서 진양교 사이는 다 매입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우리가 예정하는 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정영빈 위원  그러면 진주교에서 천수교 예정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것은 지금 사업부서인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잘 모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정영빈 위원  총괄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성있는 답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거기는 지금 금년도 예산이 11억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까지 다 마쳐서 보상산정까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었는데 지주와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네들 하는 이야기가 천수교 접속도로부지에  편입되어지는 땅이 있다  우리가 지금 보상을 받고 나면 저분들보다도 싸게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상받는것 봐가면서 우리도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보상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 그러한 점만 남아있고 실지로 우리가 문화거리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거의 다 진주교를 비롯해서 위나 아래나 다 된 셈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것은  아니지요.
○정영빈 위원  어째서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총괄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진주교에서부터 천수교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는 아직까지 한필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빈 위원  하여튼 진주교에서 진양교 사이는 이번에 20필지 사면은 다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천식 위원  아까 오상옥 위원님 답변에서 이미 매입된 부분은 이전 등기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필지에 한해서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궁금해서 그러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제가 특별법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원소유자의 부친이 사망을 하시고 그때 상속절차가 끝이 안났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부모들이 일반재산 관계는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것으로 하고 인감증을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끝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망경동 청사부지 매입계획 동의안과 강남동 청사부지 매입계획 동의안, 이현동 다목적회관 건립 동의안 그 세 가지를 설명하셨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위원장 원종록  그 세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호 위원님 ! 말씀하세요.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의회가 생기고부터 다목적회관이 예산마다 자꾸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시민들이나 동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회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을때는 새마을회관을 곳곳에다가 부락단위로 창고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그 새마을회관이 거미줄만 쳐있고 누구도 이용 않고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다목적회관하고 터져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에  예식장도 하고 독서실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등등 이렇게  이용이 될런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목적 하는데 실제로 농촌에서는 농사일 바쁘지요, 거기서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라고 가상을 하는지 물론 1년에 한 두건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목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군데 생기고 있고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만 변두리 동에서는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목적회관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어느 곳은 승인 해주고 어느 곳에는 승인 안해 줄수도 없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새마을회관같이 그러한 폐쇄된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실제로 동민들이 사용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는 그것입니다.
  다목적이라 하면 종류가 많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다목적회관을 지어주면 대충 동민들이 한 다섯가지만 요약해서 이것은 이용을 안하겠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농촌지역에서도 자식들 결혼은 전부 도시에서 하는 형편인데, 시내에 있으면서 다목적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겠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다목적회관이다 하고 건립된 것이 지금 장태동 다목적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2층 건물로 완공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이 이번에 이현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다목적회관입니다만 주로 내용을 보면  1층은  경로당을 하고있기 때문에 2층은 구판창,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재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층은 경로당, 구판장이고 지하는 어떠한 구판장이 되어있습니다.
  2층은 동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전부 단층건물에 동 회관 겸해서  있었지만 지금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인 두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양호 위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타 시·군하고 견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동사무소 청사를 지하 1, 2층으로 하고 지상을 한 3층이나 5층 정도 해가지고 동민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보고 또 거기 동에서 바로 동 건물하고 같이 건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그렇게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지금 새로 짓고 또 다목적회관은 회관대로 따로 분리해서 짓는데 타 시·군에는 보니까 다목적회관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다가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 올려놓고 이용가치의 효과가 90%이상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앞으로 신규사업 동사무소 신축에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당장 망경동 청사부지 매입은 건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우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2층 이상 회의실이나 다목적회관을 할려면 예산이 별도로 계상 되어야만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양호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역시 동감을 하면서 보충적으로 한번 알고 싶은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 다목적회관을 짓고자 하는데 있어서도 현 시대성에 진주시가 그런 회관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장재동에 다목적회관을 건립을 했었는데 장재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상거래 관계가 상당히 멀고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필요한 건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이현동은 진주시 중앙시장과 서부시장하고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봐집니다.
  현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과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한 건물을 지었다고 할때에 이용을 얼마나 하겠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방금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새마을회관을 72년도에 건립했고 또 1년이 넘어서  새마을창고를 건립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또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 당국에서 보조 조금 해주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현지확인을 하면서 또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민들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렇게 하겠노라하고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청사 부분이 협소하면 당연하게 새로 지어야되고 또 땅이 없으면 사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하고 이 이현동 다목적회관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이 과연 이위치에 이러한 자금을 투자해서 실제 다목적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지만 과연 그 위치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한다  물건을 사서 넣는다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몇년만 지나가면 무엇인지 모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외곽지역으로 벗어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자꾸 팽창이 되어서 거기에 시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현동 추진위원이 계시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재동에 다목적회관을 많이 거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회관이 위치한 곳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회관을 유치하다보니 여타 동료위윈님들께서 너도나도 뒤따라서 어떤 위원에게는 주는데 나는 왜 안주느냐 하는 심의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변명보다는 사실 저희들 지역은 동사무소 자체도 협소하고 첫째 집회시설이 없어서 부인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새마을 관계, 바르게살기운동 관계 이렇게 해서 간단한 회의를 할 때에도 항상 그 동사무실에서 서서하는 불편을 느끼고 명절에 어른들 방문하는 경로세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선거때 투표라든지 여러가지로 불편해서 저희들은 2층에  대집회 시설을 하나 마련했고 또 1층은 순수하게 경로시설입니다.
  남녀가 같이 혼성팀으로 여가를 즐길수 있는 시스템이고 지하는 구판시설에 생활물자를 취급해서 싸게 생활물자를 지역주민에게 공급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단 그것이 거미줄치는 무용지물의 건물이 될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하늘같이 믿고 보호하는 건물인 만큼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지 않았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에 동이 협소하거나 노후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잠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홍규 위원  예,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현재 우리 동 행정에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러면 다목적회관이 우선이냐, 동청사 건립이 우선이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우리 동이 협소해서 민원을 못보고 허덕이는 곳이 있는가 하며, 물론 다목적회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1차로 동 행정을 할 수 있고 우리 민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본성동도 역시 사람하나 설 데 없어서 동장은 2층에 앉아있고 민원인이 동장을 만나려면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점을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는 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해서 각 동마다 있는 새마을회관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문동은 지금 마을회관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통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하나는 약 4평정도의 회관이고 하나는 약 6평 되는 그런 회관으로, 사실 72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요식적인 그런 회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시효과를 노린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각 부락마다 소규모 회관의 시설을 보면 시멘트바닥에 나무의자 몇개씩 놓여 잇는 그런 실태로 각 변두리 동마다 공히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면서 무용지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생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회관이라 하면 자기집보다 더 아늑하고 좋아야 활용을 할 것인데, 지금까지 각 동마다 회관이 무용지물로 되어왔다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제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회관의 예산을 1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도시의 기본계획이 장기개발계획에도 누락이 되어있고 집을 하나 지으려면 대지의 최소면적이 180평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은 자연녹지의 20%이기 때문에 50평의 집을 지을려면 최소한 대지면적이 250평 내지 300평을 확보해야 가능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더구나 판문동은 시 외곽지역으로서 진주 중앙로타리에서 판문동까지 먼 거리는 7㎞에 해 당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고 또 몇일후에는 추가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 해놓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시는데 그 동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현동 다목적회관의 시유지 71평에 대한 도시계획의 요구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가능할것 같은데 주거지역이 아니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저희 판문동의 경우와 비슷할것 같아서 뭍어 보는 것입니다.
  71평의 시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서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평에  대한 용도지역은 지금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만 준비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판문동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의 건폐률은 20%입니다.
  20%로써 71평이 자연녹지이면 건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서광오 위원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판문동이나 장재동 같은 곳은 거리면에서나  교통면에서 다목적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과 같이 새마을회관처럼 이용자가 없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아 보았자 효율성이 있겠느냐!  타 시·군을 보니까 동사무소도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시 본청의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을 이왕할려면 동사무소를 확장하고 키워줄 바에야 거기에 지하도 넣고 차도도 넣고 해서 다목적회관 같은 것을 3층이나 4층으로 올려가지고 하면 관리측면도 좋고 효율성도 좋으니까 앞으로는 별도로 동사무소 짓고, 다목적회관 짓는것 보다는 동사무소에 같이 올려서하면 이용가치도 높고 시민의 편리함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목적회관을 짓는데 부정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신용  이 다목적회관 예정지가 이현동 동사무소에서 조금 명석쪽으로 지나가서 논을 건너서 앞동네 입니까?
○김양호 위원  바로 김성주 위원의 집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구 이현동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김양호 위원  예! 이현북동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지요?
  거기에 큰 정자나무가 하나 있는 곳에 이길복 동장 집이 있고 김성주 위원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시유지가 있으니까 회관을 하나 짓자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인상 위원  과장님 !
  이 다목적회관이 다목적은 다목적인데 실제로는 목적이 예식장, 공판장을 한다는데 거기에 무슨 공판장을 할 것입니까? 비싸서 물건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예식장 한다는 이런 자료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에 김성주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성주 위원님과 동장, 그리고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뭘 하겠다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구판장이 되고 예식장이 되겠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제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양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짓는 것 효율성을 살리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이나 동민의 이용도도 높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것 입니다.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망경동 청사부지매입에 관계된 것인데요. 지난번 조사에 나가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만 현재 253평에서 59평을 더 사면 312평이 되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312평입니다.
○추만복 위원  312평이라고 하면 조금 과다하게 평수가 잡힌것 같은데 일부분은 축소해서 다시 매각처분해서 시의 재정보탬이 되게 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망경, 강남동 청사를 기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때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청사를 한번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같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의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칠암동 청사부지 매입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치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현동 다목적회관 건립문제인데 이현동사무소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현동은 다목적회관보다는 청사가 더 화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진짜 어느 부자집 안방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현동은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현재 시유지는 크게 필요가 없으면 매각 처분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해서 시범적으로 다목적회관과 병행이 되는 청사를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경동은 기이 확보된 동사무소 부지가 253평인데 추가로 사면은 면적이 너무 광대한데 잔여토지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 없느냐는 것으로 듣고,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이 적어서 굳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도면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냉지라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장이 협의왔을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가 토지매입 이후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잔여토지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동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인근 지주들이 팔면은 사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짓고 난 이후에 잔여토지는 분할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민들에 대해서는 망경동과 강남동이 부지 위치를,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면서 동민들의 의사를 거쳤느냐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승낙을 받았다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남동 교회부지에 대해서는 지주들과 이사들이 협의를 받은 서류를 봤습니다만 주민의 동의를 받은 서류는 못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망경동은 기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동민들도 현사무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년동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 뜻은, 기이 부지를 선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추가부지를 매입하고 또 강남동은 예배당 부지를 확보한다는데" 이 동의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가장  선행되어야할 것이 주민의 의견수렴 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주민의 의견수렴, 도시계획을 해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청사의 위치변경이라는 것은 길가에  집짓기 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번에 역시 땅부터 사놓고 어떻게 하는 것은 행정의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어떠한 서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2건은 제가 볼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강남동 강남교회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지주한테는 받았지만 주민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것은 못봤습니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현동사무소가 저금 협소하고 오히려 다목적회관 보다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두곡이라는 그 마을과 이현동 일부로 봐서는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에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진짜 답변은 하나 누락이 되었는데 저의 이야기는 그 안에 주민이 한 30세대? 거기에 사는 주민이 몇세대 안되거든요.
  거기에 증·개축이 안되고 하니까 생활하는 인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꾸 아깝다고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개 짓는데에 2억7,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2억7,000만원  하고 그 땅을 팔아서 한 3억원이나 4억원의 돈을 가지고 딴 부지를 크게  장만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현동 같은데 회관을 건립해 주고 나면 청사문제가 뒤따라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현동내의 다른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부락도 하나 더 지어달라든지 청사를 빨리 짓자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시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전에 김양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왕지사 이렇게 생각했을때 동시에 풀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전체주민의  숙원을 동시에 풀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현동을 보면 신 시가지입니다. 주민 1,500명이던 주민이 지금 2만명이 넘어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를 좋은 위치에 거뜬하게 확보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모양 있고 주민전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저는 돌렸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맞습니다.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달아서 이현동 인구가 2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본청의 업무가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자꾸 동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사무소 부지가 이왕 시유지가 있다면 보각해서 동사무소를 크게 한번 지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다목적회관이고 무엇이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지하도 넣고 지상으로도 몇층 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뒤에 또 청사 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남동과 망경동은 묘를 기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상 위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상 위원입니다.
  시범적으로 짓자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현동보다는 훨씬 좁아서 꼼짝못하는 동이 많은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입안을 할때  이것은 정말 동사무소 지을 때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입안을 내어서 전 동이 그렇게 하자는 뜻이지,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하자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보십시오.
  지금 동사무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협소한 동사무소를 지을때는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를 짓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시면 우선 아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리 시에 낙후되어 있는 동 청사가 몇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성동이 대지가 33평입니다.
   그리고 상곡동이 38평, 봉래동이 56평, 수창동이 69평입니다.
  그 다음 장재동이 89평이고 옥봉남동이 77평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50평 이하가 몇개나 됩니까?
  김위원님! 이것은 내용을 복사해서 월요일날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늘…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원종록  지금 복사를 하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저희들이야 밤을 세워도 괜찮습니다만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안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 뒤에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다시 속개를 하게되면 오늘 오후 한 5시,6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93년공유재산관리동의안중 문화거리조성시유지매입계획동의안과 강남동·망경동청사부지매입계획동의안, 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계획동의안 등 4건에 한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는 것은 월요일날 다시 속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의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실·국·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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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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