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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사 : 1992년12월7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현동다목적회관건립, 재산교환취득및처분[주차장예정부지내] 재산매각 [망경동37-6번지외28필지], 보육시설 [옥봉·칠암어린이집]설치부지매입및시설)
  3.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4.   3. 93년도예산안(세입부문,기획실,총무국소관,5개특별회계)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현동 다목적회관건립, 재산교환취득및처분[주차장예 정부지내]재산매각 [망경동37-6번지외28필지], 보육시설[옥봉·칠암어린이집]설치부지매입및시설)(계</>속)
  3.   2.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진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현동 다목적회관건립, 재산교환취득및처분[주차장예 정부지내]재산매각 [망경동37-6번지외28필지], 보육시설[옥봉·칠암어린이집]설치부지매입및시설)(계</>속)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일 회의도중에 시간적인 이유로 해서 종결치 못한 이현동 다목적회관건립계획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요.
  예,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지난번 그 문제 때문에 본청 및 동사 현황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지가 50평 이하인 동이 6개동, 건축년도가 60년도 건축된 동이 본성동, 봉곡동, 옥봉동, 약 40년이 경과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동을 두고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또 현재 다목적회관이 두군데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사업으로 지금 주위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서  예산과 모든 것을 해 주시면 지역의 위원님들도 서로 입장 곤란한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크게  불편이 없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참고해서 예산과 모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상,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선, 후와 완급을 가려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데도 일부 그런 점이 있었던 점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 건물신축이나 중축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홍규 위원님께서 그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본 지구는 그린벨트 지구가 틀림이 없고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단 그린벨트 지구입니다.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300%입니다.
  문제는 71평에 60%이면,42.6평 밖에는 단층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용적률은 300%이기 때문에 127.8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도 올릴 수 있고 2층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127평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하고 그때 사정을 저희들이 나가서 알아 봤더니 71평 부지 바로 옆 동에 있는  동 소유로 해서 아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얘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예, 이갑구 위원님 !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이현동 다목적회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회의때도 역시 그런 얘기를 부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다목적회관이다. 또 지역민들의 하나의 숙원이었다하면, 숙원을 들어주어야만 됩니다.
  단,  숙원사업을  들어준다고 볼때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반해서 도시가 팽창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이 다목적회관을 이 위치에 세움으로 해서 어떤 좋은 점이 올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현동 다목적회관건립으로 해서 그날 과장님께서 이것은 숙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장의 말이나 또는 동료위원의 말만 국한을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했다든지,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래서 물론 현 위치에는 다목적회관이 필요하다고 했더라면 건립에 동의를 하면서 김홍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것이 숙원사업이다 라고 또 다시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서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주시가 안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 다목적회관이 필요한곳도 있는가 하면 필요치 않은 곳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 자꾸 팽창되어  나간다고 하면 집을 지을 곳은 외곽지 밖에 없습니다.
  과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민이 예식장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판매사업  같은 다목적회관을 지었다해도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주고 또 소일을 하고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심도있는 분석을 행정 당국에서 먼저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회관 뿐만 아니고 다른 회관을 짓더라도 좌우로 살펴보시고 앞뒤를 간추려서 심도 있는 분석여하에 따라서 이런 건이 상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 말씀하십시요.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 전체의 중장기 사업이나 또는 일반계획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를 증축 또는 신축해야 할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목적회관 등 복지사업 관계는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 전체 각 동별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현재까지  서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하해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장기개발계획이 금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동사무소의 개축, 증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사실 회계과에서는 단지 예산이 확정되면 건물 중축에 문제가 있었지, 이 우선 순위관계는 관련 총무부와 기획부서가 협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동 청사에 대해선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후 파악해서 연도별로 증·개축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두번째 동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인데도 아직 파악을 못한점 양해를 해주시고 이후에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방금 하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부서라 하면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물론 의회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다루기 위한 분과가 있다고 봐지지만 복지사업  관계는 결과적으로 복지과에 있는 소관도 있지만 다목적회관 관계는 건축이 되고 나서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관계는…
○하해석 위원  글쎄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내무위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고 사회과에서는 또 복지사업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 운영계획이 달라질수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질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저번 토요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종합복지 다목적회관하는 이 용어가 이인상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확정적으로 어떤 행정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으로 붙였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지은 것이 장재동이고 2차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 이현동인데 짓고 난 이후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많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양해서  동장한테  관리  위임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논란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런 것이 불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관리문제는 직접 동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관리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해석 위원  동장한테  관리위임하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방침이 결정 안되고 해주라고 해서  해준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자기들 동이나 또 시 전체를 위해서 안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복지 사업 관계든지, 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어떤 우선순위도 없다. 방침 계획도 없다.
  그런데  어떤식으로 어느 동을 우선적으로 당해년도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주라고 하니까 예산만 해준다!
○회계과장 문명주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갖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물론 동에서 어떤 계통을 통해서 동장이 직접 했든, 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건의서를 붙여서 했든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한테 바로 들어을 때도 있고 예산부서에 먼저 들어을 때도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단 사후에 알아가지고 사후 절차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는 상당히 결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동의 우선순위가 전체 동을 보고 농촌 동일 경우에 농촌전체를 보고 이 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까지는 심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만, 사실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논을 했던 간에 예를 들면 출신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이 갑자기 요청을 해서  급하게  들어올 때는 깊이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놓고, 그런 사업까지는 깊이 있는 심의를 못한 그런 점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하해석 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있겠지요.
  지금 예산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풀 포괄 사업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위급성, 필요성, 수시로 발생할수 있는 것 때문에  풀 포괄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때는 동이면 동, 진주시 연차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것은 당해년도에 해야된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관계는 말로만 복지편의주의로 하지말고 시에서 계획도 없이 어느 동에서 "우리 동은 이러이러하니까, 좀 지어 주십시요"' 그러면 "명년 사업에 한번보자" 그래 가지고 또 얹어주고 하는 계획이 되어선 안될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우리  진주시가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기이 수립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못해주시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동 청사 정비에 칠암동하고 강남동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님도 동 신축 우선 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3년도에는 본성동과 옥봉북동이 기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에  이현동과 봉곡동 동사무소 청사 정비가 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수정동과 판문동이 되어 있습니다.
  96년에는 초전동과 상평동이 되어있고 이렇게 중기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질의하시는데 자기들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해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이 계획서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마 순서가 잡혀지는가 싶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중장기가 있는데, 복지사업 측면에서  다목적회관 관계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으로부터 동 청사 중기재정 계획을 기이 우리 진주시가 수립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 보면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심지어  내년에 사업목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직까지 시작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화급사항이 왜 이렇게 앞과 뒤가 바뀌었는지 설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충분한 재산의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사가 더 화급한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두었던 것인지요?
  또 그 계획자체가 뒤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목적회관 설립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분량으로 요청과 추진이 뒤따를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다목적회관 설립이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행정부가 방향이 이루어 졌다면 우선해서 다목적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다목적회관이라는 이름은 다 똑 같으면서도 사업의 목적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다목적회관을 설치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하는 설치운영조례제정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만들어 놓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같이 묻겠습니다.
  이현동 다목적회관을 100평으로 짓겠다는데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짓겠다는 안입니다. 땅은 시 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당 27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다목적회관을  짓겠다고  하는지, 우리가 제2청사를 짓는데도 당초에 250만원의 예산이 올라 온 것도 너무 고급화 한다.
  대리석을 붙이고 너무 고급화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보는 눈이 좋지 않다고 해서 평당 2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목적회관을 평당 270만으로 하고자 하는지 하는 문제와 장재동에 다목적회관을 지을 때 평당 얼마씩 계상을 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위원님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중장기계획 수립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떠한 근거에서 수립했고, 순서가 변동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은 그저께도 기획담당관께서 언급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간단히 받아들여 주십시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순위를 매겼느냐, 본 위원이 볼때는 그 당시 "좀 빨리해야 되겠다. 어렵다. 사무실이 너무 좋다. 또는 너무 낡았다.''고 해서한 판단에 이런 순위가 섰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판단에서 이런 서열을 매겼는지 그 당시 판단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꼬집어서 답변 못드리는 이유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저희 총무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만복 위원  그 당시 참여를 안해서 모르시겠다고 하면, 현재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문명주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중장기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물론, 그때 수립당시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옳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중장기계획 수립 이후에 어떤 사항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 사항변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수립 당시에는…
○추만복 위원  추진과정에서의 사항변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성동 청사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 예산에 누락된 것은 본성동의 김홍규 의원이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다든가, 본성동 동장이 빨리 지어 달라는 이야기를 안해서  빠졌다던가 하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 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 판단은 물론 본성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립순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다목적회관 설치 운영 조례 문제는  타당한  말씀입디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처음 회관을 장재동에 설립하고 또 이번에 이현동에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만 그런 설치조례나, 어떠한 규칙이나 이러한 것이 선행되었어야 앞으로의 관리에 효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도 앞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일단 관련부서와 협의를 또 선행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있으면 그것도 모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그 이야기 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 설치, 운영에 관제되는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어떤 것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그 사업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이 되어나가는 과정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것은 참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필요도 없는 사업을 벌인다고 판단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볼때 복지국가 건설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것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문제는 다목적회관 자체가 어떤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꼭 필요해서 있는 용어로, 그냥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이라고 이렇게 붙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다목적회관의 설치운영조례가 필요한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이현동 다목적회관이 평당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느냐,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이 올라 왔을때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하는 답변 내용은 장재동 그곳에는 평당 180만원 내지 185만원을 증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온다고 보고,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270만원으로 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했더니, 이 다목적회관 위에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 내부구조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빈 위원  과장님!  예식장문제는 추가적으로 부대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부대시설비라 하는 것은 별도…
  그러니까 문제는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사실 설계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꼭 다 집행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추만복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이 자꾸 흐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을 짓겠끔 해주느냐, 안해주느냐에  상당한 포인트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평당 270만원씩 승인을 해 주면 270만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270만원 짜리 집을 지으라고 승인해 주면 집짓는 것은 얼마든지 300만원 내지 400만원 짜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하나 지어 주자고 동의안이 넘어올때는 예산이 얼마 만큼 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현동에 270만원짜리를 짓자 하면 장재동에는, 나는 180만원짜리 의원이고 이현동 의원은 270만원짜리 의원이라는 이런 농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느 곳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서야 됩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구조나, 내부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해서 건립되어 있는 장재동 다목적회관 그 내용과 비슷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만, 2층 예식장 내부구조에서는 다소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한다고 보고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때 사용한다고 보면, 별도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내부의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장재동과 같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장재동에 다목적회관을 한 것이 약 1억4,000만원 들어갔지요. 그리고 현재  건축까지 하는  이현동 다목적회관은  2억7,0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재동과  이현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회관을 비교할 때 어느 곳이 효율성이 있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또 예산 요구 부서에서는 요구를 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올때는 예산부서에서 꼭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할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현지 답사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재동과 이현동에 건립코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의 장래성이나 현 위치로 볼 때  너무나도 격차가 많다.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직접 답사를 해서 실·국장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최종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국장은 시장에게 견해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 시켜주어야 합니다." 시장에게도 설명을 해서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장은 물론이고 예산부서에서는 다목적회관을 짓고자 하는 이현동 현지를 한번 답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께 건의를 할 때 어떻게 건의를 하고 설명이 되어졌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소관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과연 이현동 그곳에 예산을 계상 해놓고, 사실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입니다. 동민들에게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번에 예산을 따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 위치가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라도 투자가치가 있느냐 해서 현지 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최종결심을 얻을 때에는 예산편성때 실·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안은 건립계획 동의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나중에  참고만 들으시고 예산관계의 과다는 나중에 예산 다를 때 재론을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안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 드릴 때  기획담당 예산부서에서 상례로 봐서 현지를 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최종 결재하기 전에 실·국장에게 이 사실은 어떤 사항인지 묻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효율성에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할 때  어떻게 건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기획실장께서는 김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신축과 마을회관 건립문제가 상당히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를 많은 시간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이 동사무소 관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관관계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81년12월에 추진하기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 각종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팽창될 것이다.
  이래서 사전에 행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또 전례 답습을 막기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의 상황이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해야될 것은 이 계획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현지답사를 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현지답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답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투자방향,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의 투자방향에 우선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현동 다목적회관은 저희들이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의 시의원께서 건의가 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의원들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설명을 드릴 때에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 또 동에서 동장이 한 건의, 그 다음 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부를 결정해서 투자방향을 대충 결정하는데 제가 앞으로 해야할 걸 느낀 것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회관도 물론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아니고 회관입니다. 농촌지역에 보건사회부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다목적회관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위신이나, 권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질의 다 되었습니까?
○김양호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오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부의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대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느냐, 안하느냐, 심의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동료 위원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이미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좀더 해야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오위원님 !
○오상옥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지금 회의진행이 질의와 토론만 하지, 앞서  동사 신축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지금 다목적 회관건립계획 동의안만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부는 나중에 세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이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심의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회관에 대한 심의 의견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시로 할 수 있다."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이현동 다목적회관이 그렇게 완급을 다투는 사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월16일 화요일이 아니고 다른 요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모든 시민들도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중완급을 가려서 시정이 원만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륵 해야 되는 것이 시 의원의 업무라고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동에 있는 숙원사업을 두고 동에 가시면, 한달에  한번씩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은 시 의원으로 하여금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현동 소재 다목적회관을 짓고자 하는 곳에 과연 주민은 몇 사람이나 살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1년에  결혼식을 그 마을에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마을회관이라고 했는데, 마을회관이라는 말은 동사무소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이 과연 1년에 몇쌍이나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독서실로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  독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지, 그리고 노인은 몇 분이나 되는데 거기서 경로당을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구판사업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즈음은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계통 출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고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마을에 얼마만큼 사람이 살고 있으며 구판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인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고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이인상 위원께서 다섯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주민 현황에  대해서는 이현동 그 마을이…
○위원장 원종록  회계과장님  애당초 계획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인상 위원  회의를 했으면 회의서류가 어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 전부 싸인다 받게 했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회관건립 이 건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실·국장님들이 전부다 싸인을 했쟎아요.
○회계과장 문명주  당초에는 동에서 동장님과 출신 위원님이 바로 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부서로 먼저 들어가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사업책정,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동에다 지시를 해서 계획서를 내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처음에 예산 부서에서 발의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동장님과…
○위원장 원종록  동장하고 출신 의원님하고, 지역에 있는.
○회계과장 문명주  동장님과 위원님  두분이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가서  계획을 아마 말씀드리고 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설명해야 확실하네요?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진행사항을 잘 모르니까 답변이 길어지는데, 명쾌하게 이인상위원님의 다섯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부서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인상 위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시도 욕들어 먹고 시 의원도 욕들어 먹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회의서류 아니예요?
○위원장 원종록  이위원님 !
○이인상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으며 어떤 명확한 자료조사도 없이 예산 2억7,000만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직무유기든지, 무슨 다른 특별한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위원님, 지금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이 회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자니 앞으로의 걱정도 있고, 부결을 시키자니 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질의가 계속되는 것은 집행 당국에서 완급을 인식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아는 부분만 답변을 하고 모르시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다 빨리 넘겨주세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이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동 마을현황은 총 75세대  입니다.
○이인상 위원  몇 사람 살고 있어요?
○회계과장 문명주  290명 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35명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1년동안에 몇쌍이 결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독서인구가 몇명이냐는 것은 지어놓고 나면 하루에 몇명이나 독서를 하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이것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인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데로고, 그 다음에 주민의 구판창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상 위원  75세대쯤 되면 이걸  통,반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는 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몇통, 몇반에 속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지금, 이 이현동 지역은 농촌 동입니다. 그래서 75세대라면, 인근 군단위 농촌동 치고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리고 결혼식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290명이 살고 있는 75세대에서 1년에 결혼식이 과장께서는 몇회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마을만 75세대지, 인근 마을도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좀 부유한 분들은 시내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마을에만 국한해서 결혼식을 한다고 할 수 없고 어저께도 동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근 마을도 이용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인상 위원  한 동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 동에는 지금 60세이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았을 때에  한동에 몇백명 되겠어요.
  그런데 현재 35명이나 30명, 이 중에서 또 거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어째서 여기에 경로당이 필요하며 그 290명 사는 주민들의 일일 생활용품을 어떻게 구판장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며 기본적인 어떤 그것도 없이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해 줘놓고 결국 그 뒤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해주고,  안해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 의원 자체도 자기의 어떤 이미지 쇄신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이것을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잘 카바를 해서 나갈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그 다음 일이 문제입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회계과장 문명주  아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협의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인상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이인상 위원  이것은 엉터리에요. 처음부터 입안이 엉터리 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있었고 나중에 가결될 때는 우리끼리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기로 하고 알고 싶은 것은 거의  알지 않았나 싶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알겠습니다.
  조현정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조현정 위원  본 위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세대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같은 경우에는 약 270세대 되는데, 집단적으로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    고 270세대가 되어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구획정리하면 마을회관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데 다목적회관이다 하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많이 생각좀 해 주십시요.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위원들끼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합해서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과거에 문백 시장님이 계실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의한 것도 86년도에  해놓은 것도 지금 안해 주고 있으면서 말도 안되는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참 우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론이 안계시면 일단 이 건에 대해서도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휴식과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예정부지내의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관계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93년공유재산교환취득및처분계획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실음)

○정영빈 위원  방금 정원식이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강운식씨입니다
○정영빈 위원  315-1이네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도면에  보시면 도로변에 접해있는 바로 큰 필지 다음 조그마한 필지가 보입니다.
○이갑구 위원  329-14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이것이 142평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  입니다. 엊그제 MBC에서 "도동 합동주차장 예정부지내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고 보도가 됐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교환이 승인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목적하신 대로 교환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강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내부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공단내의 부지관리는 부서가 다릅니다만 이 주차장 이전 예정부지 확보에 대해서 여러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관리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전체 관리부서는 물론 공단관리는 따로 있습니다만 예정부지에 대한 교환문제만 지금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6필지에 대한 교환과정에서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우선 저희들이 개별 동의를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졌고 승인이 나면 개별 감정을 이할감정기관에 6개 지구의 개별 필지에 대해서 이할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교환법상, 교환 가능한 면적은 75% 이상이 되어야 상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그렇게 맞추어서 75% 이상이 되도록 사유지는 대충 확정을 했 습니다
  사유지 변동은 없습니다만 감정결과에 따라서 사유지 금액에 상당하는 시유지를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다소 좌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
○추만복 위원  주차장부지 교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교환을 하고 나서 우리 진주시가 주차장 이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때는 후속적인 문제점이 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면 교환한 지주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겠죠.
  다시 땅을 돌려 달라든지, 손해배상을 해달라든지, 반대급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교환사업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을 참석시켜서 주차장 이전에 관계되는 계획을 듣고난 다음에 계속 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유지내에 있는 이 여섯사람의 사유지를 C지구로 옮기는데, 저분들이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 공업지구에는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전체 C지구까지 2만1,999평입니다.
  그 중에서 C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계획 변경시 준 공업지구 중에서 주차장부지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 도 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정에서  이 일부분을 해제해 주십사하는 안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섯사람이 오히려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사유권 행사가 있다 하는 전제가 된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물론 승인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부서와 그것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초점은 우리가 주차장부지라고 확보만 해놓고,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주차장 부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될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 쪽에다 준공업 지역으로 확정이 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판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날 수도 있을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를 준 공업지역으로 풀어줬다 하더라도 유치하기는 저쪽이 좋기 때문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주차장이 과연 가기는 가는 건지?
  이 토지만 바꿔주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건지?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업체와의 추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이 서야 저희들이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  국장님이 오시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주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저희 시유지를 일괄 시유지화…
○김양호 위원  그렇죠. 시유지를 한 군데로 모으고, 그 시유지 있는 것을 한쪽으로 주면서 사유재산 택지로 만들어 주겠다. 해제를 해 주겠다. 다시 그런 조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도시계획 변경시에 변경승인을 올리겠다. 그런…
○김양호 위원  예, 그런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가고 안가고 그 사람들에게  사유지 재산권리를 주는데, 나중에  주차장 가고 안가고 그것은 별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데  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만약에 오면은…
○김양호 위원  준 공업지역으로 사유재산을 사용 못하고 있고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옮겨 주면서 풀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내용은 그렇는데…
○김양호 위원  득을 보는데, 다시  주차장이 가고 안가고는 2차 문제고 자기들이 이의할 이유가 없죠.
○회계과장 문명주  추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곳으로 옮겨놓은 이후에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 도시계획 변경시에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안을 을릴때는 일부 해제만 올리지, 준 공업지역 그대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5년내로 변경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 위원님.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교환으로 취득처분을 할건대, 아까도 물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분할 수 있는 시유지는 10필지이고, 취득할 수 있는 시유지는 6필지인데, 10필지로서도 가격이 부족한데다가 나중에 또 처분관계를 승인 받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미리  금액도 모자라니까, 한두필지 더 넣어서 승인을 받는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런식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 가격 내용은 개별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차이가 있을 줄 알고있습니다만 크게 양쪽 똑같은 조건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오르고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랬지, 이 면적이 또 불어나고 줄어지면 원래 그 필지내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위원 말씀대로 한평, 두평, 더 불어나고 줄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주는데 감정결과 시유지가 불어날 수 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가 불어날 수 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사유지 6필지 이것을 C 지구로 옮기는데, 옮겨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면적보다 줄고 늘고하는 경우는 생겨집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평수 문제가 아니고 금액을 갖고 저 사람들이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평수를 갖고 대처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금액을 기준해서 75%이상 되면 교환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90% 이상 맞춰가지고 현금 교환 없이 물물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중입 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원칙으로 할게 아니고, 평수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금액 원칙으로 할 겁니다.
○하해석 위원  금액을 원칙으로 할 겁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원칙으로 할때는 추정가액 감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현재  시유지 필지는 더 있으니까, 같이 맞춰 주는게 안 낫습니까!
  약 5억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와지는데.
○정영빈 위원  1억7,850만원 차이 납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5억원 차이가 안나와집니까?
○정영빈 위원  아닙니다. l억7,850만원 입니다.
○하해석 위원  13억8,000만원하고,18억5,500만원 아닙니까? 취득처분관계가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13억원하고 18억원이기 때문에.
○하해석 위원  4억7천 내지 8천만원 차이가 안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4억원 까지는 안되고 약4억원 정도 나가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4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어차피 승인을 받을때, 처분관계 시유지를 한 필지 더 넣으면 금액을 맞출때 맞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문명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하해석 위원  이 필지외에는 또 추가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글쎄, 미리  받아놓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김양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분들 전부는 만나보지 않아도 대충 한번 만나 봤습니다.
  이분들이 대체를 해주는 대신에, 즉 그것을 말하자면 준 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코져 한 것은 몇번 부결되었습니다만, 삭감되어 버렸는데  300만원 내지 400만원 입니다.
  실제적으로 풀어줬을 때 그 가격이 평당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약에 조건부로 할 겁니다. 그분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것을 사유지로 해 달라, 해 주는것 같으면 우리는 주차장이 오든지, 안오든지,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 우리는 현 시가대로 자기 집을 짓든지, 대지를 판다" 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맙니까, 근 800만원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을때 일어나는 무리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시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다 모아주고 이것을 시유지로 해서 주차장을 이전하자, 이런 목적도 좋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는 직접 본 위원이 대화를 한 것입니다.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사유지로 빨리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리해야만 응해 주겠다. 아마 각서를 달라고 할런지 모릅니다. 풀어준다. 풀어주기만 하면 현재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계획은 시가가 300만원 내지, 350만원, 400만원 입니다. 많이주면 그런데 저 사람들은 현재 거래되는 가액이 평당 1,200만원에서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도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뜻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째 이전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95년 도시계획 재 정비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 도 건설부 등에 진달, 변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못한 것은 승인과정에서 혹시 승인 안될 것을 생각해서 확답을 못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이전예정부지내 지장건물은 한건, 조그마한 지상건물이 가건물이지만, 대장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 감정해서 보상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째 "도로변 완충녹지 50m 해제는 완충녹지를 해제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완충녹지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협의 취득재산, 등기, 등본, 토지소유자 인감 증명 등을 쓰고 나서 받을 때 저희들이 지불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협의 취득재산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의하여 취득"을 하겠다.
  여섯번째 협의는 "취득재산과 시유지 매각재산은 감정 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처리하겠다
  그 다음 일곱번째 협의는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의 차액은 분할 후 재산 인도전에 정산처리 하겠다
  여덟번째 협의는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상호간에 재산가액 차이가 가급적 없도록 분할토록 하겠다"는 걸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근시켜서 99% 이상을 바로 토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금액을 맞춰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상호간의 재산가액의 차액정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행을 하겠다.
  기타 사항에 누락된 것은 수시로 협의 하겠다"는 이런 협약서를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이갑구 위원님과 강영안 위원님께서 적극적 후원을 해줘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 협약서 같으면 우리에게도 사본을 하나씩 보내 줬으면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덜 나올텐데…
○회계과장 문명주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게 뭐해서, 아직까지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됐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추만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합동주차장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사용계획과 또 이전계획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의 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입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관계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820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유지가 6필지 2,329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필지가 대토합의가 되고 1필지가 합의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계속 합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M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없고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이전을 위해서 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  우리가 대토를 승인해 주면 물론 지역경제국에서도 빨리 대토해 주는 것이 주차장 이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상호간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협의가 이루어 졌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추만복 위원  이루어 졌으면, 지금 땅을 바꾸는게 급하다고 하는 어떤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추만복 위원  빨리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는 걸, 업체와 얼마만큼의 협의 진도가 되고있고 땅만 바꾸어 주면  어느 정도의  가속이 붙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시에는  중심지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으므로해서 외곽에 이전을 하여 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이런 전재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건축비다 또 부지확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잔뜩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유지를 1만820명을 확보해 놓고 나서 거기에 이전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나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합의점은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보면 계속 업체와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앵무새 한마리 앉혀 놓고 앵무새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가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토 하나도 안 틀리고, 왜냐하면 업체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못하겠다 할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의욕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면적을 100% 확보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대안을 내놓고 나서 주차장 측에다 거기에 이전하도록 설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만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고 업체는 못 사겠다하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드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은 안될 것 아닙니까!
○지역무제국장 정병환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 시일에 1만820명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매입하고 건축을 해서 추진해 나가라,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운수업, 버스업이 사양길이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은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나갈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나가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자기네들도 여기 장재동에 있는 이 부지를 매각하고 또 업자들끼리 부담할건 부담해서 또 대출도 받든지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 줘야 됩니다.
○추만복 위원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은 누차 이야기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어떤 답변을 유도하고 있냐 하면,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부담이 커서 못 나가겠다. 은행대출하는 것은 시가 안해도 그 어른들이 더 잘 압니다  시가 뭐, 진주시청을 담보 잡혀줄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지만 의회에서 교환 승인 해주면 지금까지 수년동안 서로 협의를 해 나오는 과정이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업체가 사양길이 되어서 안될것 같으면 솔직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욕만 있다면 부지만 확보해 주면, 진주시가 주차장 사무실 짓고, 점포 같은거 임대주고, 버스업체 사무실 임대료 받고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뜻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 줄 수는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간다, 못간다, 돈이 없다고 하는, 매일 그자리라고요!
  우리 진주시가 부지 확보해 놓고 놀려놔도 세수입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땅만 확보해 놓으면 수입이 올라오는게 있습니까?  없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추만복 위원  이러나, 저러나 없는 거면 시민의 편의를 봐 줄라면 우리 진주시가 그땅에 집짓자 이겁니다.
  땅 확보해서 터미널 지어 가지고 점포전체 임대주고, 분양을 하든지, 사무실 임대주면, 그 수익을 갖고 터미널 다 짓고 전체시설이다 이루어 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자 이겁니다.
  사용료를 받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저희가 인수할 시점이 되면 "얼마씩 해서 너희가 인수를 해라 이런 조건이라도 진주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추진할 의욕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매일 와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냐하면, "협의중인데  어렵단다. 사양길이란다  돈이 많이 든단다 이렇게 되면 이게 땅 바꿔 줘 봤자,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 관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의 어른들하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은 꼭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만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알죠.
  우리 의원들한테 땅 바꾸어 달라고 해서 시일 좀 보내 버리고 말이지, 또 한 사람이 안하려 한다고 시일 좀 보내버리고 2년, 3년 가면 매일 제자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해석 위원님.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님이 오신 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의 지적이나 결정이나, 이전이나 할때 시내버스 주차장, 또 택시 회사들의 주차장 하는걸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 줬거나, 이전이 이루어 졌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첫째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용도에 맞아야 되고, 이래서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지정신청이…
○하해석 위원  결정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그 회사보고 너희 시내버스 주차장은 이리가라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집니까?
  시에서 해놓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일택시가 시내에 있다가 평거동으로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 그것은 차고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차고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차고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은 차고지고, 영업장소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영업장소  차고지는 도지사의 이전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하해석 위원  시내버스 영업장소, 차고지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것도 차고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전부다 차고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내버스 종점도?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하해석 위원  종점 결정도?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종점 결정은 시설용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해석 위원  시설 결정은 상대방의 시설결정 승인이 오기전에…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합니다.
○하해석 위원  들어오기 전에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하해석 위원  업자가 신청을 하기 전에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하해석 위원  업자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업자가  신청하기 전에는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되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시내버스는 그렇고 시외버스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도에서 바로 합니다.
○하해석 위원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봅니까?
  업자하고 관계없이!
○지역무제국장 정병환  그것은 업자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하해석 위원  업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하해석 위원  이전관계를?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진주시외버스 관계도 업자가 도에다 이전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예를 들어서 35번 버스 종점이 상대2동 다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전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럴때 이전에 따른 시설결정을 받아서 옮깁니다.
○하해석 위원  그랬으면 그들이 옮기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안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시외버스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옮기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정 해놓은 부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만은 그들이 어디로 옮기겠다 하는 의사와 관계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옮기게 되느냐, 안 그러면 그들이 옮겨야 되겠다 하는 수의에 의해서 옮기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도  시외버스사업자가 옮기고 싶어서 이 위치에 변경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도 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적고시를 해놓고 거기에다 장차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확정을 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두가지 방법이 있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하해석 위원  시외버스 업자가 미필에 신청을 했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전이 어렵지 않느냐,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그리 봐 집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김양호 위원  추위원과 하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이것의 답변을 들어야만, 방금 두분이 질의한 것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김양호 위원  협의와 합의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그 각서에는 협의지 합의로 안되어 있습니다.
  현 교통법에는 업주측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일자는 몰라도 개정된게 91년5월경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측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교통법에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를 한번 검토, 파악한 적이 계시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업자가 비토(Veto)시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은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땅을 교환해 줄 때  그것을 사유지로 해준다. 준 공업지역으로 해 준다.
  준 공업지역에서 해제 해 줄때 결과적으로 주차장은 옮기지 못하면서 일부 특정 지주들에게 땅값만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방금 두분이 질의하신 것하고 맞물려서 아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알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님이나, 추만복 위원, 김양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업자가 반대를 할 때, 시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영개발할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최종적인 질의이고, 그 다음 김양호 위원께서 사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 주었을 때 투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섯 사람중에 다섯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도동지역 사람들에게 다 사정을 했습니다·
  따라 다니면서 빌고, 붙들고 한 사정이 결론적으로 주차장이 오건, 안오건 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시가 어떤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공지가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어려운 설득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받아냈을 때 주차장이 가건, 안가건, 한 몫 모으는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만일 업자가 어떻게 운운한다는 그런 핑계는 하지말고, 과감하게 공영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부터 똑 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사용자가 주차장 이전하는 것을 거부했을때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쫓아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하고 또 법 조문이 있습니까?
  교통부에서 사용자 동의가 없을때 이전 못한다는.
○추만복 위원  주차장 설치법인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 있어요. 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항목은 아니고 비슷한 그런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김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  합의는 당사자끼리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을 협의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전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변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제2, 제3 후보지 운운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전혀 무근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대로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식 위원님…
○김양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합의와 협의를 몰라서 본 위원이 물은것도 아니고, 그 개요가 어떠냐고 물은 것은 국장님의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해서 안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중복되는 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업자측이 협의든, 합의든, 비토(Veto)를 했을때, 못 가겠다  이랬을 때, 강제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법을…
○위원장 원종록  소관부서가…
○강천식 위원  국장님 ! 그런 부분은 법을 아시고 집행부가 공영개발해서 특정인 아무게 네가 오기 싫으면 오지마라, 너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개발해 놓을테니 다른 업자를 선정해라.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핵심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안 올라고 하는 사람 억지로 끌고 오지말고!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걸 교환해서 사유재산권이 붙든지, 말든지, 우리 시민의 재산이 상승되면 우리는 좋고 하니까 거기에는 연연 안합니다
  당초에  할때  원인과 행위가 이루어  질 때 정당하다고 했으면, 그 뒤에 시민의 재산이 붙는거야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시의 주차장문제가 현재까지 시에서 해야 되겠고 시민전체도 여론을 보면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조금전  국장님  말마따나 도에다 본인들이 옮기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어느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했는지, 이 관계는 물론 감사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의 법을 본 위원이 연구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시에서 주차장 교환문제까지 이루어지면서, 부지교환 관계도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해라 한다고 하고, 하지마라 한다고 안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김양호 위원  국장님, 땅까지 벌써 교환한다고 계획이 됐으면, 앞으로 주차장을 어떤 방법이든지, 옮길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그것 없이 교환하라고 해서 교환하고…
○김양호 위원  그런 계획없이 땅만 교환한다면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환하고 나면.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일단 교환하고 나서 업자측하고 이제 땅이 확보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하나 끝냅시다.
  현재까지 계획없이 일단 교환만 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소리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교환의 목적 말입니다. 교환하려는 목적이 사유지 재산 6필지  저것하고, 교환하려는 목적이 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땅을 한 곳에 전부 모으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주차장 단지안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대토를 해서 일단은 단지안에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국장님 ! 주차장 모으는 것은 한쪽으로 대토를 해주고 교환하는 것은 주차장을 옮기기 위한 전초전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일단 해놓고 뭐…
○정영빈 위원  김위원님 자꾸 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일단은 주차장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시유지 하고 바꾸고 그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예 추위원님
○추만복 위원  예, 추만복 위원 입니다. 지금 옮겨 가는 곳도 역시 현재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추만복 위원  현재도 주차창 부지인데, 주차창부지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들어낸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이 주차장 부지인데, 일단은 우리 진주시 의지가 2만 몇명중에 좀 축소를 해서라도 꼭 하겠다는 뜻으로 이리  옮겨온다는 답변을 한번 못 합니까?
  역시 주차장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가는데, 무엇을 주차장 부지안에 있는걸 밖으로 들어낸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2만 몇명으로 생각하고 있는걸, 1만평으로 줄여 가저고서라도 우리 진주시가 과감히 밀어  붙일라고 우선 이땅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다. 이거 하는것 같으면 우리 시가 해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우리는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예산은, 땅은 바꿔라 해놓고 아무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 바꾸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뜻을 못 알아 들어요!
○정영빈 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이런거 아닙니까. 지금 A지구가 몇 평입니까?
  여기 도면  해  놓은게  A지구가 1만820평 아닙니까? 그러면 B지구는?
  B지구하고 A, B, C를 합하면 2만1,999평 맞는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A, B 지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A지구만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예.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C지구로 나가는 그것은 문제가 다르죠.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A지구가 주차장 예정부지이고, B지구는 사유지가 하나도 없고 전부 시유지입니까? B지구 !
○회계과장 문명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요.
○강천식 위원  정위원님, 지구 문제가 아닙니다.
  바꾸는 근본취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당초에…
○하해석 위원  가만 회계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교환문제는 전번에 시에서 확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옮기기 위한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일부를 매수해 나가는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70억원 기채사업을 해서 사유지 계획을 했다가 그 뒤에 꼭 의지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하고 밖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 관계로 답변이 자꾸 횡설수설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것이 한가지만 놓고 이야기하는 결론 밖에 안되죠.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역사를 갖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 한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문제가 자꾸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조금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1만820평만 주차장, 우선 전체  2만1,999명이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2만1,999평의 많은 면적과 사유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전부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1만820평이면 주차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우선 그안의 6필지를 C지구로 옮겨주는데 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2만l,999평이 주차장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B지구로 안 옮기고 C지구로 옮기느냐 이런 말씀으로 얘기되는데 전체 2만1,999평의  2/3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를 해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제하는 지구로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건 압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옮기는데 왜 자꾸 주차장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옮긴다 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 짜증을 낸거죠. 역시 주차장 부지안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소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지.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획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 행정밖에 안되죠.
  주차장이 여기에 갈 용의도 결과적으로 없다는 결론입니다. 시 의지가.
○조현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조위원
○조현정 위원  조현정 위원입니다.
  만약에  95년도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 졌을때 주차장 고시를 해놓고 주차장이 안오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지금 6명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때 책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조금전 그 협약서 내용에서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협의과정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여섯사람이 이리 옮기고 나서 주차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든, 안오든 일단 주차장 예정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불가능합니다.
○정영빈 위원  95년 이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95년에 이 계획이 변경되면 A, B지구 중에 그래도 예정부지로 남아있고 C지구만 일부 해제 되는것 아닙니까!
  B, C지구는 그대로 예정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추만복 위원  종결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질의사항이 안계시면 이건은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계획도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94년 공유재산매각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 조금 계시고요.
  재산목록 관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토론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 29필지는 본인들이 다 희망을 해서 여기 상정해 준 것이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본인 전부다 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문명주  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정영빈 위원  그렇다면  먼저번 감사관계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개인별 매각내력 두장을 넘겨서 샛째장 밑에서 부터 세번째, 네번째줄 그줄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만, 제일 위에 "수량이 13㎡인데 매각대상 수량은 8㎡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주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진주시 봉래동 38-45번지, 똑같이 수량하고 매각대상 수량에 차이가 나오는데.
○회계과장 문명주  그 13㎡중에서 8㎡만 매수를 합니다.
○하해석 위원  8㎡만 매각하겠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럼 나머지는?
○회계과장 문명주  그것이 사실상 13㎡중에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8㎡만 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형상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게 이런식으로 평수가 분할이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자투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해석 위원  자투리인데, 자투리가 그러면 수량 13㎡하는 이것은 한 필지의 수량입니까?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대장상 13㎡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자기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고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8㎡만 개인 소유 부지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될 때 역시 이 지번상의 토지는 시 소유가 또 살아 있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 나머지는 일부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자기소유 면적…
○하해석 위원  도로 부분에  들어  갔으면 분할해서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일단, 도로는 분할이 되어서 도로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장 문명주  이게 쭉 내려오면서 분할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일부 도로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사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것이 올라 올때 도로면은 도로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그런식으로 이루어 져야되지, 이래가지고 자투리땅 역시 남는 결론이라, 현재 대장상으로 볼때 그렇게 안되어 집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표시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다음 부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올라와야지 다 되는 필지가 있는가 하면, 안되는 필지가 있고, 또 두집이 갈라도 다 안되는 필지가 있고 이런식이 되는데.
○회계과장 문명주  한 필지가 여러 사람으로 분할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점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해석 위원  그런데도 불과 25㎡가 두 집에서 갈라도 다 못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남기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 남는 부분은 어떤식으로 남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자투리 땅이 정리가 되지, 정리도 안되고 한평, 두평 하는게 사방으로 남는 결론이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지분 중에서 도로로 나간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지분은 8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시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도면도 표시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오간사께서는 이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조금 참고가 되게끔 말씀해 주십시요.
○오상옥 위원  예, 참고가 될까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래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이 여기에는 몇건 안되는데, 매각 신청자가 몇사람 안되기 때문에 몇건 안되어 있는데, 지금도 평수로 따지면 두평, 세평 짜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수량이라는 것은 이 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대상 수량 8㎡라는게 이미 진주시 소유로 이전 등기가 된 것입니다. 13㎡는 도로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13㎡를 이래 놓으니까 혼돈되기 쉬운데…
○정영빈 위원  우마도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8㎡를 빼고 난 나머지가 도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렇죠. 매각 여기에 보면 매각대상 수량에 봉래동 38-45번지가…
○회계과장 문명주  13㎡중에서…
○오상옥 위원  13㎡중에서 8㎡가 남고 5㎡는 이미 도로로 들어가고 8㎡는 시 소유로 이미 이전등기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 옆 이웃에 있는 사람이 사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 되면 안되죠. 도로에 들어간 5㎡는 도로라고 안 했습니까!
○오상옥 위원  그렇죠.
○김양호 위원  그러면 시유지로 등기가 다되어 있습니까?
○오상옥 위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뒤에 도면 붙인것은 도로가 한개도 없고 전부 대지로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도면 둘째장 한번 보십시요.
  망경동 395-74. 그러면 395-74의 대지가 총 124㎡입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한 필지인데, 57.92㎡만 이번에  매각하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면상 볼 때 여기 도로라고 하는 것이 한 개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도면을 갖다 붙혔는지, 현재 도시계획 도면을 붙혔는지 모르지만은…
○회계과장 문명주  지금 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망경동 395-74 이 문제는 도로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관계없는데 일부만 지금…
○회계과장 문명주  일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해석 위원  나머지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누가 사겠다고 할 때.
○회계과장 문명주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안하고…
○하해석 위원  신청이 있으면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자투리 전체를 매각해 주는 것은 예의인데, 이런 것은 불과 13㎡, 이런것도 9㎡만하고 나머지 또 4㎡로 남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때…
○회계과장 문명주  방금 봉래동 같은 경우는 도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얘기고 전체면적, 예를 들어서 조금전 말씀드린 망경동 935-74는 124평 중에서 자기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57.9㎡이기 때문에 점유 부분만 매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자투리 땅은 전체를 매각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이런 신청이 들어 올때는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필지가 있는데 당신이 전부 다 사라!  안 그러면 이웃집  하고 나눠서라도 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9㎡,13㎡ 중에서 4㎡ 이것은 합해 가지고 둘이서 나눠서 했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여기 18번, 한번 보십시요.
  일련번호 18번, 이것도 도로 부지하고 관계가 없거든요.10㎡에서 9㎡만 팔고 1㎡를 남겨 놓겠다.
  이런게 이해가 안된다고요! 이런 것은 한꺼번에 처분을 해버려야 된다고요! 도로하고 관계가 없다고! 뒤에 지적도 보면,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안사겠다  이것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정영빈 위원  이건  도로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l8번 이거!
○추만복 위원  도로는 밖인데 !
○하해석 위원  이런식으로 관재 업무가 바쁘다 무엇이 바쁘다 해서 어떤 임대나 이런 것도 위임을 해 주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건 사전에 정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김양호 위원  과장님!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매입코자하는 사람의 희망평수를 떼어버리고 나머지는 도로라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하해석 위원  이게 매각될 때 전부 지분으로 매각이 되죠?
○회계과장 문명주  분할해서 매각됩니다
○하해석 위원  분할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자투리땅 이런 것은 도로가 나거나 어떠한 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자투리로 남는 것은 분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은 분할되어 졌을 것이고 도로가 난 것은 그 평수로 분할되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이 경우는 자투리  30평 이하, 예를 들어 20평 이하는 분할 안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부, 도로에 접했거나, 기존 자기건물 내에는 이런 것이 분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자기건물 내에  있는 것을 담장안에 들어 있다는 그런 결론 입니다.
○오상옥 위원  38-156번지, 이것은 현재 지청장 관사 앞 그곳인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도로에 접해있는 곳입니다.
  도로에 조금 물려 있고 그 나머지 터인데.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물려 있으면 도시계획선을 완전히 그어서 시 소유가 아닌 땅은 도로로 그어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놓고 시 소유가 된 땅은 도로로 안 만들어놓고 일반 대지로 만들어 놓고 이런식이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 중에는 그런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선만 그어놓고 지목변경 안한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는 분할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  시 소유로 되어있다고 하는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어느 지번을 말하는 겁니까?
○김양호 위원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투리  이것은 13㎡에서 8㎡만 매입코자한단 말입니다. 희망자가!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  나머지는 도로라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  도로는 소유자가 진주시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 지번 의 나머지 땅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누가 관리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지분으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지적도 도면이 정리가 안됐네, 보니까.
○정영빈 위원  되어 있지요. 38-156같은건 이번에 지청장 관사 옆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 필지를 사 가지고, 한 평정도는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고 나머지는 빈땅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아 있는걸 그 뒷집 사람이 사겠다는 것인데  도로에  편입되고 난 나머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지.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한평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살아 있단 말입니 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 일단의 수량이 10평이라 간주할 것  같으면 본래  한필지는 10평이였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영입을 해서 한평 정도만 도로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9평이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뒷집 사람이 사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일이 간단할 것인데, 왜  설명을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서류가 그런식으로 된 도면이 안 붙었다. 이 말입니다.
  도면을 안 붙혔으면 예의인데.
○추만복 위원  비고란에  매각하고 나머지 땅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정영빈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것이 맞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봉래동 오위원님 !
○오상옥 위원  예.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 남은 것은 도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오상옥 위원  아닙니다. 38-156번지 여기는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로는 비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김양호 위원님  말씀도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강천식 위원  공문상 도로이면 불하를 못 받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공문상 도로로 들어가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한 필지 중에서…
○김양호 위원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정영빈 위원  아닙니다. 지청장 관사 정문 건너편 입니다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 도로를 내고 하수구를 내고 난 다음에  그 공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니까요!
○서광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서광오 위원님
○서광오 위원  예, 이 부분의 지적도를 보면 확실히 나을성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각 필지별 토지대장, 지역도,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렇게 하면 제일 명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수정이라고 해놓은 곳을 한번 보십시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점유해 있는 것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려고 긴히 사용하는데, 내가 뭐 할려고 살 것인가 말이야"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은 매입요청을 안한 것입니다
  물론 도로로 편입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투리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수 중에서 10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필요한 알 자리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사겠다. 이런식 아닙니까?
  그러면 시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자투리  이런 것은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김양호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29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사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필지를 사라고 하니까, 재력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임대를 하고 있고 물론 자투리 땅을 전부 팔아가지고 어떠한 재산을 조성하거나, 그런 소규모 재산을 없애는 뜻에서는 일부 상반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 필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 필지를 매각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사겠다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고 있는 중에서 매각신청을 분명히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자세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한 필지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보시면서 추가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신청이 들어온 29필지외에 또 자투리 땅이 자기집과 연결된다든지,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팔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셔서 보시고 또 그에 대한 지 적 사항이었습니다.
  소규모 자투리 땅 중에서 사용, 활용가치가 없는 그러한 토지는 전부 매각을 해서 어떤 필요한 재산을 조성하자는 그러한 조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조사 이후에 바로 전 동에다 필지당 30평미만, 전 재산을 동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동에다 시달하면서 매각신청이 있는  이번에 29필지 들어왔고 총 85필지중에 29필지를 매각하고 나면 나머지 불능재산이 39필지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매각신청이 없는 20필지, 239평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소규모가 30평 이내라 했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소규모 30명 이내라는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39평 이하의 자투리는 크게  보존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30평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공유재산 매각계획 동의안은 자료가 제츨되는 대로 재론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즉 어린이 집입니다.
  보육시설설치부지 및 설치계획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실음)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김위원님.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옥봉동이라 이랬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옥봉남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행정관할 구역은 옥봉남동이고 주소는 옥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예, 옥봉동 거기 알죠.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이라 하는 것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양호 위원  어디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거기 산복도로를…
○김양호 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봉래국민학교, 향교로 지나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북도로 올라가는 길로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골목길로 상당히 들어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김양호 위원  옥봉남동 경로당 위치 그쪽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경로당 위치가 389번지고, 그 다음 위에 연이어 있는게 390-1번지로써 그쪽에…
○김양호 위원  그곳 경로당 위치에 보육시설을 한다면 차가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건립하고자 하는 보육시설 장소까지 차가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차량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입구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옥봉남동의 경계, 산북도로를  내면서 도로 그 자체도 벌써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정치적인 배후관계에서 이러한 도로를 낸 자체도 틀렸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는 경로당입니다. 거기 관리장, 회장이 조 모씨인데, 그곳에다 아이들을 맡기려 하는것 같으면 도로에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상당한 편리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유아원을 짓는다 할지라도 옥봉북동도 관계가 없고, 봉래동은 특히, 한사람도 그곳에 갈 사람이 없고…
○오상옥 위원  예. 거기에  봉래동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양호 위원  봉래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장소이고  옥봉북동하고  경계는 경계입니다만, 옥봉북동 사람이 넘어가기가 좀 힘든 장소입니다.
  그러한데  이것을  옥봉남동이면 남동, 딱 지적을 했는데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이용할 사람은 옥봉북동이니 봉래동이니 하는 문안은 좀 빼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도면상으로 보면 두군데 동그라미를 해 놨는데, 이건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389하고, 390-1하고 두군데다 동그라미를 해 놓았는데, 양쪽다 짓겠다 이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두 필지라는 뜻입니다.
  매입을 해서 …
○김양호 위원  하나인데  두 필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해 놓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매입을 하는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필지를 매입해서 1개소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알았습니다.
○김양호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곳 아닙니까!
  유아원이라는 것은 아이를 맡아서 있다가 부모들이 마치고 오면 데려가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 봉래동하고 옥봉북동을 넣었으면 위치선정을 잘해서 봉래동이나 옥봉북동이나 수정동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되어야 되는데, 이건 이름만 여기다 봉래동 이래 놓고, 봉래동은 전혀 관계 없는 곳입니다.
  시유지를 가지고 진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을 기해서 장소가 어느 정도면 전부 어느동이든지, 근로 저소득층에서 전부 이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효과를 보아야 된다 말입니다.
  효과를 !
  그런데 경로당이 개인소유 택지로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한다. 그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는 옥봉남동 새마을금고 소유로 되어 있고, 한 필지는 조현제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던 옥봉남동 새마을 금고, 경로당이 92년8월1일자로 폐쇠 되었습니다.
  옥남 경로당하고 통합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보다는 금고소유로 되어있는 이게  매입하기가 다소 편리한 그런점도 있고, 위치로 봤을 때는…
○김양호 위원  아니요, 차량통행이 유익하고 아이들이 내리면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현제 집안 조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집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었는데, 산북도로를 내면서 그때 어떻게 장난 비슷하게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하루에 차가 다섯대도 안 지나 다니는 그런 도로를 내놓고 지금 조현제 그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집앞으로 나갈 것인데. 그래 가지고 도로를 못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아원이라도 유치를 한번해 보자 그런 뜻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이용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옥봉남동 밀집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이용가치가 있을까, 실제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방금 김양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차량이 바로 유아원 앞에 다니는게 횔씬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생각할때는 그곳에서도 많이 가 보았습니다만 어린이집을 그곳에 설치할 때 대지만 확보될 것 같으면 오히려 유아들의 시설이용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없고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어허! 한번 들어 보십시요.
  도로를 자기 집앞으로 놔야 되는데, 자기터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산을 뚫어서 도로를 내놓으니까, 자기집이 침체되어 버렸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해져서 암흑세계 골목안입니다.
  창고 골목안 입니다. 암흑세계가 되어 놓으니까, 거기다 매각을 해서 유아원이라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개인을 봐주는 시설의 장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주위의 유아원이 도로변에 다 있지 들어가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원종록  그리고 과장님 제안사유에서 봉래동 관내 하는것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봉래동 관내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물론 소재지는 봉래동 관할이 아니지만, 관할을 정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의 공립보육시설 7개소가 거의 전 시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니, 봉래동에서 설령 이용하려고 그러면 옥봉북동을 지나와야 되는데, 한 동을 지나와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그 동을 지나와서 그 골짜기 먼 땅에다 맡겨 놓고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상옥 위원  상봉동동 같으면 모르지만 봉래동은 완전히 관계없어요.
○김양호 위원  수정동 그곳도 잘 되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조금 계셔 보십시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 놓고 봉래동 관내가 틀림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공립시설 7개소 거의가 약 3, 4개동을 관할 구역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꼭 성당쪽이나, 연화사 쪽 가야 봉래동하고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쪽 봉래동과 이쪽 옥봉북동하고 인접해 있는 일부분은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위원장 원종록  오위원  틀림없습니까? 관할구역 맞습니까?
○오상옥 위원  옥봉북동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 봉래동은  아시다시피 봉래국민학교가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쪽으로는 12통 3반,4반 2개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 갈려고 그러면  도로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것을 지나서 그리 가야 되는데, 사실 봉래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3개동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 3개동의 중심지 어느 적당한 곳에 해야지, 여기 보니까 예산이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만 해도 약 7억원 들고 건축비가 약 2억 몇천만원, 약10억원의 재산을 투자해서 아주 거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리고 봉래동 관내 같으면 차라리 수정어린이집에다 맡겨 놓고 갔으면 갔지, 그 골짜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복지과에서 내용조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억지로 붙여가지고 총 세대가 몇이고, 총 유아가 이렇게나 많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
  과대 제안 사유를 붙여 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지번, 골목형태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안되는 말을 계속하면 회의 시간만 자꾸 갑니다.
  정확하게 관계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 랍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강위원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옥봉북동이나 봉래동을 운운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셨는데, 새로이 신설하려는 예정 지역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저소득층과 비교·분석하여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신다면, 각 동별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영·유아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우선순위라고 생각되시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강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순위  관계는 조금전에 조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시 관내에 있는 7개 보육시설 거의가 고루 고루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가칭 옥봉어린이집, 관할구역에 현재 수정어린이집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정원이 66명으로써 그쪽에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봉남·북동 지역에다 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로써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천식 위원  우선 순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강천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설치현황 및 운영지침에 대해서 7개를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강천식 위원  운영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어린이집별, 영·유아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2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영·유아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아시설은 되어 있어도 영아시설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아 시설의 운영면, 예를 들어서 영아 몇명에 보육사 몇 명이 있고 또 취사를 담당하는 사람 몇 명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동료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만 신규투자를 해서 설치하려는 시설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의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양호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방금 강천식 위원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신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이 근로 저소득계층이라고 했으니까, 시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는 안돼죠.
  그런데 이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겁니다.
  잘못냈다는 산복도로입니다. 확장예산에 진주시비를 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시는 내려가도록 해놨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자주 가봅니다만 이리내려가야 될건지, 저리 내려가야 될건지, 내려가는 것 같으면 사실 이 집 위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한 백번이상 오고가야 바로 내려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부지 아니더라도 좋은 부지가 많은데, 한가지 얘기하겠는데 봉래동은 완전히 제외해야 됩니다.
  봉래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1.5㎞쯤 되는데, 백리길을 갔으면 갔지, 그길로 해서 아이맡기러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봉래동, 옥봉북동은 같이 붙어있는 죄로 같이 넣어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적합한 장소에다 해야되는데, 그골짜기 어디 거기다 유아원을 만들겁니까! 거기다가!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 공립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현황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면 각동별로 생활보호 대상자와 영·유아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은 옥봉어린이집과 칠암어린이집에 관련된 아동 숫자를 대충.....
○강천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옥봉남동이 우선 순위라고 말씀하시기에 이미, 그런 사실이 없는 지역보다도 먼저 금년 93년도에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가를 알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관계는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금 아동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아동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래동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동에 1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 4개동을 묶어서 관할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상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봉래동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수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또 신설하게 되는 옥봉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금전 제안사유로 말씀드린대로 관할구역을 묶어서 봉래동, 옥봉남북동을 이렇게 묶을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봉래동이 1308세대로써.......
○김양호 위원  봉래동은 빼요!
  백리길을 걸어서 갔으면 갔지, 거기는 안간다니까요. 못가게 되어있는데, 뺑뺑 둘러서!
○강천식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하나에 영·유아 몇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은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1인당 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에 따라서 1.3으로 나눌 것 같으면 정원수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옥봉어린이집에 66명 정원으로...
○강천식 위원  기존 시설물에 관해서 본위원이 물어보건데 1.3평 나누기 이런 것은 복자해서 안되고 옥봉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3,087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사유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것은 차후문제고,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유아보다도 영아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데,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각 시설마다 영아반은 7명당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15명을 1개반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영아와 유아는 같은 비율로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아라고 그러면 6개월부터 3세미만까지의 아동을 영아라고 하고, 유아는 3세이상 미취학 아동까지를 유아라고 해서 15명당 교사 1명씩 맡아서 유아는 운영하고 있고 영아는 7명당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면 설치된 7개어린이집에 그렇게 인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정원은 그렇게 편성되어있고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수도과장 곽찬주  예, 김위원.
○김양호 위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현재 시가는 얼마며, 진주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하고 현재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가격은 얼마인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20평에 대해서 6억6,000만원이라고 추정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정도 대충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감정가격을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산복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그분도 양해하실 것이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도 안갑니다. 거기는 바로 골짜기입니다.
  안으로 푹 꺼진 곳입니다.
  본 위원도 그분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위치가 나쁘다 그 말입니다.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매입을 하고자 하는 예정가가 300만원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영세민들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고자 할 때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다 진주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넣자. 그 말입니다.
  위치가 나쁘다 그 말입니다.
  제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적어도 관할구역은 옥봉남북동 그쪽지역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칠암동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칠암동은 현재 체육공원시설 되어 있는 옛날 농촌진흥원 시험국 있던 건물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 위치가 체육시설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게 전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체육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시설관리하고, 이쪽 가복과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 집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항간에 부녀회 모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말들이 조금 오고 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보육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칠암동에도 역시 나중에 그런 회관을 요구할런지 모르니까, 그 좋은 위치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가지고 보육시설도 하고, 회의장도 하고 부녀회관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지역내에 가건물로 되어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다목적 건물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건폐율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차피 경로당도 철거를 해야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록  철거를 해야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경로당이 철거되고 나면 그곳을 사용했던 노인네들은 달리 회관에 가서 사용할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그곳 2층, 이 부분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용할려고…
○위원장 원종록  처음부터 회관을 건립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했더라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현재의 위치와 또 투자금액, 이용도 이런것들을 한번더  연구·검토할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민, 생활보호세대, 저소득층세대, 영세민세대, 매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영세민에 해당이 안되는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동을 합해서 384세대가 있고, 또 망경·강남·칠암에도 3개동을 합해서 349세대가 있다고 하면 합해서 6개동, 733세대가 영세민인데, 사실상 진주시 전체 생활보호 세대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사업지구내의 영세민 숫자만 파악을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 사람들이 영세민에 속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생활보호대상자라 할 것 같으면,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 의료 부족까지 합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렇게 총칭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영세민층에 속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말하자면 영세민이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
  1종, 2종, 3종해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니까,앞으로 이런 관계를 본다면 진주시 영세민 임대 주택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결론이거든요.
  수없이 모자란다는 결론입니다,  6개동에 약 700명이상 나왔을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동의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의 거주상태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밀집지역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가좌동, 호탄동에 짓는 영세민 아파트에 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식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시설을 확장해서 거기에다 부녀회관이라든가 혹은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이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정확한 내용의 건폐율은 제가 기역을 할 수 없습니다만 건폐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100 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최우선으로 할때 지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들어 보육시설을 단층에다 하고 윗층에는 부녀회관을 만드는 그런쪽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넓어서 그 적용을 별로 안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런데 이것이 5/100 같으면 현재 되어있는 건물하고 전부다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전체가 몇평인지 그것은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칠암동에는 1940.3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있는 보육시설로 240평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지역 내에는 5/100 가 건폐율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정영빈 위원   도시내 공원지역에는 5/100 만 지을 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5/100  짓는것도 연건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층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전체적으로 건평을…
○정영빈 위원  연건평을 가지고 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마음대로 큰 건물을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건 한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것을 못짓는다 하면 이야기한 부녀회관이나 이런 것도 예산도 못해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최우선으로 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이 있을 것 같으면 그쪽 가건물로 되어있는 경로당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정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 질의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예 추만복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회관, 또 복지의  기타 등등, 복지 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판단을 했지, 기초자료 조사가 하나도 안된걸로, 오전부터 계속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동의안이 넘어올때는 기초 자료조사가 충분히 된 다음에 넘어올 수 있도록, 기초자료 조사가 충분히 된다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건물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 기초자료조사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야 되는데 지금 행정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는 것이 기초자료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심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번복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원종록  어린이집, 칠암동하고, 옥봉동.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현재 칠암어린이집은 92년도 집행잔액을 국·도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사부와 도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록  아직 넘어오지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옥봉어린이집 관계 부지는 시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가 확보 될것 같으면 건축비는 93년도 예산으로 도에다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해놓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위원장 원종록  됐습니다. 다론 위원님들 질의 안계시면, 자료 다 됐습니까?
  자료 준비할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부해드린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망경동 37-6번지 ,76㎡중 9㎡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동에 배부할 때는 지난 8월 조사특위 지나고 난 9월에 자료를 빼고나서 동에  배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할된 것이 정리가 안된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중 9㎡가 시유지고 나머지는 개인것입니다..
  그래서 처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망경동 395-74번지,124㎡중 57.9㎡는 나머지 역시 개인 것이고 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같고, 또 그 밑에 칠암동 l21-2번지의 9/13, 4/13  이것은 합하면 13평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처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래동 81번지 임야 이것은 81번지 임야중에서 오래전부터 자기집에 들어가 있어서 집이 있는 그 지분만큼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542㎡중에서 자기 지분, 가라앉아 있는 지분만큼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해서 이대로 분할한 것입니다. 분할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주택입니다. 30년 이상 그대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에 봉래동 38-45, 13㎡중에서 8㎡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 분할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봉래동 38-155번지도 역시 마찬가지 40㎡중에서 26㎡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 이미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분할 처분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38-184, 25㎡중에서 13㎡는 시유지고, 나머지는 도로로 분할되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38-156번지  10㎡중에서 1㎡는 이미 도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머지  시유지로 되어있는 9㎡를 처분코자 합니다.
  그 다음 38-186번지 42㎡중에서 32㎡가 역시 시유지고,10㎡는 이미 도로로 분할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187번지 34㎡도 역시 마찬가지로 1l㎡는 시유지고 나머지 23㎡는 도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옥봉동 793-6번지입니다. 6㎡는 역시 25.8㎡, 두 사람이 25.8㎡에 대해 처분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18.1㎡하고 3.4㎡를 합하면 시유지는 21.5㎡고, 나머지 4.3㎡는 역시 개인소유로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분할되어 넘어 가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해석 위원  도로로 분할되었는데, 지목상으로는 도로로 그대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문명주  지금 등기부를 확인해 봤었는데, 자료 낼때는 분할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분할되어서 도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건별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거리조성 사유지매입에는 위원님들 이의가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번째, 망경동 청사부지 매입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번째,  강남동청사부지매입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만복 위원  망경동은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를 처분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회계과장님 조금 나오십시오.
○김양호 위원  하고 나서 자투리 남은 것은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위원장 원종록  망경동청사부지매입,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것이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허가 조건에 저촉되는 진입 대상 건물을 사가지고 짓고, 나머지 뒤쪽은 분할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강남동 청사부지매입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번째, 이현동 다목적회관건립건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섯번째,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취득 및 처분에 대한 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섯번째, 조금전에 다루었던 안입니다.
  공유재산매각건  여기도 조건이 붙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두십시요.
  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자투리  땅에  대하여서, 아주 작은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확실한 측량과 또 확실한 지목을 결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번째, 보육시설설치부지매입 이 설치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에 의해서 3차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정리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진주시장제출) 

(15시48분)

○위원장 원종록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제안설명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좀 늦췄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 환경보호과의 퍼스널 컴퓨터 모델번허가 몇번이라고 그랬습니까?
  1,700만원짜리.
○추만복 위원  486DX
○위원장 원종록  486DX?
○회계과장 문명주  예. 486DX입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신규취득에 교통행정과의 소형 승용차관계, 소형승용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작은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엑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프라이드 같은 작은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엑셀종류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1,500CC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기종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1500CC 이하에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데 이게 1,500CC 이하는 좋은데, 이런 것은 프라이드 같은 것으로 대체해도 안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프라이드가 가능하다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순찰용이기 때문에 작고 빨라야 좁은 사이로 달리기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게 한번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소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과장님 !
  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하해석 위원  예, 우선 이 한가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순찰차, 물론 이런 곳에 이런 차를 시에서 사도 괜찮겠지만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1대, 페트롤카라고 그럽니까?
  위에 등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원종록  경광등.
○이인상 위원  경광등!  그것을 설치하면 한 800만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이것을 하나 사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진주시에다 기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통계도용으로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한번 각 단체에다 의논을 해 보면은 그분들이 사서 시에다 냈으니까 내차는 가급적이면 질서를 지져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단체의 지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지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집행을 유보하더라도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당과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무선장비세트, 무전기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용이라 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무전기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도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노상적치물  단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이기 때문에,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명석에서 들어오는 진양입구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면 또 다시 이쪽이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무전으로 연결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단속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문명주  노상적치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강천식 위원  강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사업소에 모터사이클을 1대 사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외곽지대 변두리 동에 오래전 싸이카가 한대씩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벌써 내구연한도 다 되어서 자연 부락단위로 흩어져 있는 동에 업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동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동에 1대를 교체해 달라고 몇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는 신규취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단 상수도 사업소에만 대체를 해주고 이미 요구를 한 부서에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줘도 되는지, 필요한 각 동별로 1대씩 다시 대체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강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터싸이클을 어느 부서에 건의해서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신규취득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기 이전에 대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중요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천식 위원  아니, 각 동별로 1대씩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도 다되어 수리비가 취득비 보다 많이 들어서 동직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시동이 안걸려서  빌빌되고 갈 곳은 많고 이래도 벌써 몇년전부터 1대 사달라고 애걸해도 안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대우 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사줘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신청을 했는데도 안된다고 부결이 났습니까?
○강천식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오면 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퍼스널컴퓨터 구입건인데, 세무과가 300만원 짜리를 사고 또 교통행정과와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는  500만원 짜리를 사는데 물론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죠?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은 세무과도 교통행정과나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상당한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량이 작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세무과도  체납세 전산용이라  하면  상당한 분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문명주  세무과의 체납세 전산용으로 1대에 300만원하는 것이 세무과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보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청소용 차량인데, 청소용 차량이 청소차 진개수거에 대당 8,000만원이고 뒤에 교체에 보면 청소차 4.5톤 짜리가 노후되어서 2,500만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4.5톤하고  8,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은 8,000만원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으로 알고 있고 4,5톤은 작은 규격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아뇨! 8,000만원도 진개수거이고  4.5톤짜리도 진개수거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다같이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똑같이 진개수거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8,00이만원 짜리는 진개수거로 표기하고 2,500만원짜리는 4,5톤 덤퍼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차량의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1대가 상수도사업소에 110만원이 되어있는데  규격은 어느 것인지, 사 용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차량 2,500만원과  8,000만원짜리의  차이는  2,500만원은 규격이 작고 도로가 좁은 그런…
○추만복 위원  4,5톤 차는 작은게 아니고 큰겁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이 관계는 다시 사업부서에서…
○추만복 위원  예,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냉장고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문명주  상수도사업소의 냉장고는 제가 알기로는 약품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약품보관용 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장이 와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천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천식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겨울되면 월동용 유류대나 연탄값이 지급되는건 사실이죠?
  연탄값이나 기름값이나 연료대로  지불하죠? 
○회계과장 문명주  난방용 연료대를…
○강천식 위원  그렇다면 연탄화덕이 있거나 기름보일러 난로가 있어야 기름값, 연탄값을 받아서 난방용으로 해서 업무를 집행할 것인데, 그런 난로를 보유할 수 없는 동에는 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동에다 난로를 사준 일이 없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강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방용 유류대는 일부 지원이 되면서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안해 주느냐는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재정상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연료대만 일부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천식 위원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석유난로를 사주든지, 연탄 아궁이를 사주든지 그 사용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연료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자체에서 소화를 시키라는 뜻 아닙니까?
  사실 저희 동과 같은 순수한 농촌에는 누가 난로 하나 사줄 사람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시에서 사줘야 되는게 당연한데, 불합리 한게  많아서 본 위원이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에,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용되는대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엠프관계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5대의 정수에서 현재 4대가 있고 1대가 더 필요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야외행사 및 시정홍보용으로 1대가 더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4대만 있어도 될 것인데 5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1개 더 사고 싶어 하는것은 야외 행사용으로 1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야외 행사용은 차량 탑재 농촌지도소도 있지만 다른곳은 지금 야외행사용은 1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외행사용이 1대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일부 필요할 때는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행사가 치루어 질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1개 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꼭 1대가 더 있어야 된다! 4대만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상당히 불편을 느껴왔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리고 아까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과에 체납세를 전산용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것은 빠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구입할 때 총무과에서 좀 용량이 큰 것을 세무과에  하나 해주고 세무과에  있는 작은것 6개를 다른 과에 배치할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미 사용중에 있는 것을 또다시 다른 과로 배치하고 사넣는다는 것은 좀…
○하해석 위원  글쎄! 그리되면 항상 소규모화된 낡은 정수물품밖에 안되어 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나를 사도 대형용량을 사줘서 그런식으로 이뤄줘야 되는데 전부 소형으로 2개, 3개,4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그래도 시청이 복잡해서 업무장소가 비좁은데 나중에는 물품들 놓는 장소밖에 안되어집니다.
  또 사람도 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만, 또 업무량이 불어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님 !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하해석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예,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상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각 과의 사정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는 각 과에서 좀 와서 빨리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회계과장님!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선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금전 질의한것 답변드리고…
○김양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무과나, 교통행정과나, 수도과가 업무를 볼때에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6개 계인가, 7개 계인가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대를 사줬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 짜리로 사주기로 했다. 방금…
○추만복 위원  1대가 아니고 6대가 있는데 하나를 더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양호 위원  예.1대를 더 산다. 그것인데, 방금 하해석 위원이나 추만복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왕 사줄 바에야 업무량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세무과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좀 큰 것을 하나 사줘서 인력소모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그래서 이왕 사줄바에야 업무추진하는 분량이 많은 곳에다가 큰 것을 사줬으며 좋지 않겠느냐, 300만원짜리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체납세 전산용으로 되어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김양호 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차량이라는데, 그것은 위반차량의 명단을 입력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  6대가 있다 할지라도 세무과 같은곳 하고 수도과 같은 곳은 업무량이 많으니까 1대는 큰 것으로 사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다 보강을 해줬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는 각 계별로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1대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요구가 된 것이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 보다는 필요부서에서 300만원짜리 1대면 된다고 판단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고 수도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잠깐 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위원님께서  질의한 상수도사업소 냉장고 110만원에 대해 어떤 모델이며 용도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수도과장 곽찬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냉장고로써 약품보관용입니다.
  약품보관용으로 필요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규격! 용량!
○수도과장 곽찬주  상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도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아는데  모델, 규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수도과 공과금 체납자 관리공정 및 유동재산관리의  업무추진용이 1,5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도과장 곽찬주  예 이 컴퓨터는 92년도에 당초 저희들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상수도사업소가 꼭 5,000만원이 있어야 금년에 물을 생산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 컴퓨터와 용역비 2,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약품비에다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92년도에  결정된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려서,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대로 요금전산화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약품대를 먼저 줄것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다 대체해서 돈을 써버렸으니까, 이번에  여기 하나 전산용으로 사서 돈 남는것 일부를 거기에다 준다는 말 아닙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아닙니다.
  92년도에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다가 약품비는 구입 안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물공급 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내년도로 미루고 이번에는 구입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공과금 체납자 관리공정 및 유동재산관리의 업무추진용이라고 해놓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계가 생겨가지고 수도료를 고지하는데 2개월 이상 체납된 것은 저희들 수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을 전산으로 해서 다시 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통합공과금에 수도료도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통합공과금 전체를 입력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 체납액만 입력전산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곽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 곳에  사용하려고 별도로 정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하위원님 !
○하해석 위원  신규취득 업무용 정수에 에어컨 관계입니다.
  에어컨을…
○위원장 원종록  잠깐! 하위원님 조금 계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계속하십시요.
○하해석 위원  에어컨 25대를 사서 각 동사무소에다 한대씩 준다는 이 말이죠?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하면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지는 몰라도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중에서 명년도에 망경동·강남동사무소는 신축이 될 것이라 봐지는데, 이것도 명년에 필요한 이 대수가 250만원에 사서 그대로 2개동은 커도 유지를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총무과에서 요구할 당시 현시점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까지는 감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필요없으니까 나중에  내버리고 그 뒤에 큰 것으로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런데 하위원님!
  꼭 30평에  필요하다, 50평에 필요하다고 해서 꼭 규격이 맞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작은 동에 중간치의 규격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규격으로 전부 맞춰서 작은 동이라도 앞으로 필요하면 동사무소가 증축이 되든지, 어떤 식으로 되든지 할때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춰줄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현재  작은 규격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되는 2개동에 대해서는 그 규격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규격을 높여서 살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구매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하해석 위원  예산은 이렇게 정해지고 나중에 조정하고가 아니라 용량이 크다고 해서 끄는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온도가 추워지면 끄지 말라고 해도 끕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같은 용량으로 해서 집이 나중에 넓어져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지금 3등분 해놓았는데  이걸 2등분 해서 규격을 그렇게 세분 안하면  일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죠! 앞으로 최소한의 동사무소 면적을 감안해서 전부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참고를 해서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대체취득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9대, 냉장고 1대, 전동타자기 8대, 엠프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를 한다고 하면 사용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갑구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장비를 못써서 처분할때는 일단 저희들이 전부 견적을 받습니다.
  몇개 견적을 받지만 사실상 이런 물건을 제값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처분할때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는 여러방면으로 관련업체나 업소 또 개인이 필요로 하는데가 있으면 수소문해서 얼마라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방금 들먹인  그 품목별로 본 위원이 현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라 하면 전자복사기 사용불능상태의 것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문명주  물론  사용불능이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전자복사기가 1대  있는데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게 되어 업무추진에 저장이 있어 대체를 하게 되면 사실상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럴때 대체하는 것입니다.
  일부 조금씩 사용하지만 아주 불량해서 검게 나온다든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면 있지 않겠습니까?
○이갑구 위원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한다고 봤을때에 이렇게 대체취득의 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한군데만 가서 확인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이갑구 위원  확인해서 사용이 충분하다고 판정이 되면 대체라는 말이 안나올것 아닙니까? 공개해도 되죠?
○세무과장 문명주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이갑구 위원  그것은 내일 본 위원이 한군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역시 정수물품건이 나와 가지고 대체한 것도 있고 새로 사들인 것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체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얼마라도 돈을 받고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렸는지, 어느 사람이 쓸만하면 내가 가져가서 쓰겠다고 해서 주어버렸는지에  대한 잡음이 없는것도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체취득 관계는 완전히 사용이 어렵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 그 기종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내려졌을 때에 대체취득의 말이 나와야 되고 또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전문직원이 복사기에 종이를 넣어보니 복사가 제대로 안되니까 대체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기술적으로 보여 가지고 조금만 손을 보면 1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기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결국 시비를 들여서 샀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 직접 자기손으로 고칠줄도 알고, 많은 부분이 고장나면 전문인을 불러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를, 특히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사고 대체한다는 것은 좀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쉬움이 있다면 그 기종에 대한 지식은 득하지 않고 그냥 상식만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쓰다 이상이 생기면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역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아껴 쓰자, 좀 관리를 철저히 해보자, 결국 그 기종을 다루는 사람은 세밀하게  알아서  사용하자 라고 하는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이갑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관의 입장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일단 합의가 돌아오면 기종을 봐 가지고 분석부터 먼저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컵퓨터와 복사기는 본 위원도 좀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집에 갖다 놓은지가 16년쯤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앞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잘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청소차 관계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청소차 관계는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추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 4.5톤 짜리는 2,500만원이고 소방도로 진입수거용으로 2대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톤짜리 가격은 8,000만원. 이것은…
○추만복 위원   8,000만원은 11톤짜리 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11톤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11톤짜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11톤짜리 트럭은 4,5톤짜리의 차가 수거해온 쓰레기를 다시 받아서 나동으로 운반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나동으로 운반하기 위한 대비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우리 진주시에는 11톤짜리가 지금은 없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현재는 11톤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없죠?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나동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구입한다 그런 뜻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인상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한테만 우리가 자꾸 추궁을 하고 물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국·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관이 회계과는 우리 내무위 소관이고 타부서는 건설위 소속입니다만 앞으로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실·국·과장이 와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갑구 위원님! 내일 현품, 정수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렵니까?
○이갑구 위원  내일 한 군데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확인결과가 나와야 가결이 되겠네요?
○추만복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아니죠! 그곳에 위원님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나오면 이걸 승인해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강천식 위원  확인하는 부서에서 현재 쓸수 있는걸 내일 확인하러 오니까 망가져서 못쓰는 것을 갖다놓을 우려성도 있는데요.
○위원장 원종록  우리시의 직원들이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해석 위원  정수물품의 대체취득 관계는 전자복사기나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전동타자기나 매년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사는 그해 부터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수리를 해가면서도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내구연한은 원래 수리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내구연한이죠? 그러면…
○회계과장 문명주  수리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닌상 싶은데, 내구연한 책정할때는 중간 중간 수리하는 것까지 감안했느냐, 안했느냐, 그것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해석 위원  수리비는 매년 수리비대로 들어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바꿔야되고, 물론 낡은 기계를 가지고 업무를 고생스럽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회계과장님은 각 과에서 들어오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은 수리하면 300만원 들일게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되면 금년 1년은 더 쓰겠다 못쓰겠다'하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그래서 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정수물품 심의때에도 이런 말씀이 여러가지 오고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수리하는 각종 장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총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유의해서 앞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자금의 사용을 그런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면 수리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별도로 생겨질 것입니다.
  전산화시대, 업무자동화시대, 모든 편리주의 행정시대에 이런 기구나 필요한 업무용을 못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해도 손을 좀 보면 잘굴러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구연한 전에도 교체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되기전에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구연한이경과 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한다는 무조건 편의주의식으로  하지말고  살림을 사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잘알겠습니다.
○조현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조위원님!
○조현정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호동사무소의  전자복사기를 한 300만원 주고 봄에 넣었는데 벌써  고장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를 이왕 구입해 줄때 고장 잘 안나는 것으로 구입해  주도록 신경을 써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금년에 사 넣은게 지금 못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새것이 왜 그렇냐고 본 위원이 물으니까 잘못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 샀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메이커 회사에서  잘못되어서  나온게 있는 모양입니다"하고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추만복 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다룰때 전자복사기는 임대를 해서 쓰는게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임대를 해서 쓰던 부서가 현재 신규취득 하고자 하는 부서입니까?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임대를 해서 쓰는게 더 싸게든다는 판단이 왜 바뀌었습니까?
  왜, 신규를 취득하는 것이 이제 낫다는 판단으로 바뀌었느냐고요?
  지난번에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주장을 하셔 가지고 어떤 부서는 신규취득 하고 어떤 부서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는데, 그 판단이 왜 갑작스레 바뀌었냐!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는 임대하는 것이 오히려 싸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자료를 저희들 각 과에 받아보고 또 업소에 자료도 받아보니까 다 틀리고 해서 상당히 자료를 기준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해 보기로 복사기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고 300만원주고 구입을 했는데 5년 같으면 연 6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를 판단했는데, 이 판단과정에서 대수를 어느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사용을 많이 하는 곳과 사용을 적게 하는 곳의 차이가 나고 해서 그런 기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만복 위원  하여튼 이게 감가상각이 다되어 새 기계가 있을수 있고 내구연한이 다되기 전에  못쓰는 기계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이게 빌려쓰는 것이 편리하고 싸게 든다고 주장하는 집행부가 이제는 갑작스레 새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섰다는 것은 혹시 어떤 로비를 받아가지고 기계  좀 사달라고 해서 마음이 바뀐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예.
○추만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추위원의  말씀과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추위원님께서 먼저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이것을 임대하는 것이 낫다. 사는 것이 낫다. 이왕이면 사지 뭐 할려고 임대료를 비싸게 주고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정회를 몇번 했습니다.
  위원장님! 기억나시죠?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그래가지고 협상을 하고 해서 회계과장이 임대가 낫습니다.
  이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사실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임대를 하기로…
  앞으로는 안 사고 하면 직접적으로 수리비도 안들고 자기들이 하루에 10번이 고장나도 와서 수리해주고 또 시간절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가 낫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논란이 있다가 정회를 해서 그것이 옳은가 싶어서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얼마 안가서 지금은 사는게 낫다고 하는데 좀 헷갈립니다.
○강천식 위원  임대료가 상당히  사행 조직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합리적이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현지 확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내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안건이 어차피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 관한 동의안으로 일괄 올라와서 이걸 지금 결정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종을 확인하겠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이인상위원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거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가 용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선비가 얼마나 들것으로 예상하는지, 금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사용할때  여기에 대한 수선비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문명주  복사기 구입할시에  대충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300만원에  구입해서 5년을 사용한다고 보면은 월 60만원이 소요되고 수선비는 연 2회에 45만원씩 한 9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인상 위원  1대에?
○회계과장 문명주  예.
○이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들어가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93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부분만 남아있는데 이 안을 시작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내일 오전10시부터 3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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