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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8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보육시설[옥봉·칠암어린이집]설치부지매입및설치)
  3.   2. 1993년도예산안(세입부문,기획실·총무국소관, 5개특별회계)
  4.   3. 1993년도예산안수정안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보육시설[옥봉·칠암어린이집]설치부지매입및설치)(계속)
  3.   2. 의원(추만복)신상발언의건
  4.   3. 1993년도예산안(세입부문,기획실·총무국소관, 5개특별회계)
  5.   4. 1993년도예산안수정안(진주시장 제출)
  6.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원종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서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의견조정)

(10시30분 계속개의)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보육시설[옥봉·칠암어린이집]설치부지매입및설치)(계속) 

(10시35분)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차 회의에서 보류시켜 놓았던 보육시설설치부지매입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저께 검토 과정에 있어서 다소 제안설명이 미비되고 또 불확실한 그러한 내용들이 제안사유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성,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에 정확한 준비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추호의 의심 없이 회의가 진행되게끔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 정확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 위원  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호 위원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그 발언요지를 과장은 즉시 어디다 보고를 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겠더라"하는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이야기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로점을 어디가서 이야기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못하고 우리 국장님이 예산설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끝나고 즉시 이 장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밑에 건설위원회에 잠시 들렀다가 사무실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도 보고를 늦게 드려가지고  국장님이 오히려 먼저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실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전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보사국장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국장님도 말씀드린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사실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내무위원님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좀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이것을 사정을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로 동료위원끼리 입장만 곤란하게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남은 임기를 같이 생사고락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저희들 동료 위원끼리 서로가 얼굴을 붉혀야 되고 입장만 난처하게 됩니다.
  행정이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옛날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자문 위원식으로 해서 떡 갈라먹는 식으로 "너 조금, 나 조금"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예산 편성 자체도 벌써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단 일분도 되지 않아서 상세하게 누가"어떤 발언, 어떤 발언을 했다"하는 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내무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입장만 난처하게 되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만 들었지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실은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김양호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김양호 위원  "봉래동은 또 넣지 말라고 했는데 봉래동은 왜  넣었느냐!" 공무원을 질타를 합디다.
  "봉래동은 빼라고 했는데 봉래동을 넣어 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공무원들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까지도 질타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이 과장은 자꾸 빙벙 돌린다고요!  "거기 장소가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어제도 물었는데 "봉래동에 영세민이 몇명, 옥봉남동에 몇명"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원래  예산을 요청하고 설치코자 하는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할 때는 봉래동만은 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봉래동은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백리 길을 걸어서 갔으면 갔지, 거기에다 아이 맡기러 안간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방금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봉 어린이집 실치 예정지에 대해서 위치를 어제 오상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봉래동이 포함된것, "그건 절대 부당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로 논의가 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희들이 도와 보사부에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던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봉래동에서도 가까운 부분은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부적합한데 대해서는 수정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으로 다음에 조정할때 그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위원  잠깐만!  옥봉북동은 어떻습니까? 옥봉북동 동민도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붙어있는 동입니다만은 왜 옥봉북동을 거기 또 넣습니까?
  "한 동이면 한 동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죠!
  바로 코밑에  수정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를 맡길 옥봉북동 동민이 어디 있습니까?
옥복북동 동민이!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개동에 1개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3, 4개 동씩 묶어서 관할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호 위원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장소를 해서 죄 없는 옥복북동, 봉래동을 넣은것 아닙니까!
  숫자를 갖다가 영세민이 몇세대, 이래가지고 그것이 설치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옥봉북동과 봉래동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동별로 하나씩 전부 다 설치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오상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 질의 다 됐습니까?
○김양호 위원  예.
○오상옥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 보면 관할구역에 옥봉남·북동, 봉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개 지역의 영·유아를 위해서 설치한다면 옥북, 옥남, 봉래 그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안계십니까!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적당한 곳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할이 3개 동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관할이 3개 동이면 옥봉북동 의원님도 계시고, 봉래동도 있고, 옥남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으로 되어있는 집이 대지가 거의 다 30명, 40평 이렇게 되는 집들을 매입을 하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는 전혀 그 관할지역에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오상옥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그 지역의 세분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 선정한 지역보다는 더 적합한 곳이 나을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의논을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 "누구 또 와라" 이렇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봉래동 하고는 관계 없다. 옥북도 관계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애초에 선정할 때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위치에 좋겠느냐?
  사전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에 옥봉북동이 이용할 수 있는 수정 어린이집이 물론 있는데 그 뒤쪽 부분에 있는 옥봉북동 일부와 옥봉남동에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은 영세민 밀집지역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와 보사부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이런 내용으로 수립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잠깐 계셔 보십시오.
○위원장 원종록  김위원님, 조금 계십시오.
  그러니까…
○김양호 위원  그러니까 오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봉북동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골을 말하는데, 저희 관할입니다,.
  거기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가려면 진주시청 오는 것이 빠르지 안골사람들도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그 골짜기 골목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히려 힘듭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옥봉북동 일부라고 하지만, 안골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일선 동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옥봉남동에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하니까 여기 한군데만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봉래동, 옥봉북동을 끌어 넣어 가지고 낚시대에다가 고기 낚듯이 팍 끼어 가지고 여건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옥봉북동과 봉래동은 쏙 빼어 버리고 설치하고자 하면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천식 위원  그러면 옥봉남동 영·유아 숫자가 다른 동보다 적은데…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선 한 두가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주거환경정비 사업지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옥남 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포함된…
○추만복 위원  예, 좋습니다.
  최소한도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런 정도는 상식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의회에 와서 어떤 사업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우리가 충분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요청할때 솔직하게 검토를 하고, 솔직한 내용을 가져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 3개 동을 엮어 놓았을때  실질적인 내용은 옥봉남동 밀집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확인을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설치 건축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해서 당초에 계획서가 수립될 때 그렇게…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묶고 법률상 1개 동만은 못하니까 3개 동을 묶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의한 하나의 편법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추만복 위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국가의 보조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타당성이 조금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만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리고…
○추만복 위원  아니, 됐습니다.  묻는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님.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추만복 위원의 질의에 사업을 편법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과연 진주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그런 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추만복 위원의 질의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는지, 안세웠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방금 추위원님의 질의에  편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정복지과장에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책으로 어린이집을 대폭 증가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그 위치에 과연 이 어린이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짓는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얼만큼 호응을 해 줄 것인가?
  또 그 위치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의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사람들 또 동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 기타 등등 전부다 여론을 수렴해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지어서 어린이들이 안들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다 동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역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상당히 위치가 못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방금 들은 얘기에 보면 주거환경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을 전부 뜯어버리고 새로이 집을 지어야 될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가정복지과장으로서의, 주무과장으로서의  사전 조사심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우리가 숙의를 해서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어디까지나 소신있게 답변이 되어야 되고, 누가 묻더라도 "이 위치는 필요하다"라고 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아까 제가 추위원님 질의에 답변할때 편법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그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영세민 밀집지역, 그러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사업계획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법이라고 제가…
○김양호 위원  예,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반영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던, 누가 어떤 위원이 했던, 어떤 사회 인사가 했던 간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위원이 질의할때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안 미치고 이왕 그분을 위해서  해준다면  실무과장은 충분한 파악이 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까부터  김양호위원님께서 저한테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어제부터…
○김양호 위원  됐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 토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원종록  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히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서 임하도록 제가 부탁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옥봉 어린이집 설치장소는 우리 김동기 의장님의 출신구역 입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전에 내무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의장님을 찾아 뵙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오래전부터  주민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지역이다" 또"환경개선지역이 되어서 거도 관계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집행부가 가격을 임의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런 땅값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예산상에는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한 집행을 할 것이다."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호의 의장님에 대한 오해는 없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육시설설치부지매입 및 설치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칠암동과 옥봉동의 2건을 묶어서 표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때어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묶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가정복지과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동의안에 참고를 하셔서 예산상, 집행상 추호의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오해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위원님들의 표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이갑구 위원  표결에  앞서서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암동이나 옥봉동에  어떤 분의 부탁이라기 보다도 또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봐서  이 지역은 가장 "영세민이 많다. 또 맞벌이 부부가 많다. 과연 어린이 관계 때문에 벌이를 못한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관계 때문에 어제부터 운운되었는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해주면서  단서를 좀 달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어린이집을 짓고자 할 때에는 어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본 의회에다 제출한 후에  심의하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갑구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안건들이 제기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토의와 질의를 종결하고 묶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설치부지매입 및 설치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래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결이 안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거리사유지매입 외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 8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의원(추만복)신상발언의건 

(10시52분)

○추만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우선 본 안을 상정하기 전에 신상 발언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호국사 부지와 진주시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건에 대하여 호국사 주지를 면담한 결과,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지와 면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12월7일자 어제입니다.
  법무담당 계장과 성지관리사무소장에게 본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성지관리사무소내 성재기라는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좀 만날 수 있느냐" 라는 뜻에 "본위원이 회기중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했더니  전화상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의원에  대한 폭언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일인즉 "추만복 의원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종교 단체에 앞장을 설 수 있느냐!
  지난번에 호국사 차량이 성지로 출입이 차단된 것을 추만복 의원이 출입을 가능케 해줬고, 지금 정지 후문쪽 서장대쪽의 서문쪽에 매표소를 철거하라고 행정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 이런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할 행위냐?
  유성한  국회의원도  국회의사당  밖에서의 발언으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 면책특권이 있느냐"는 등등의  폭언을 당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 공무집행에 관계되는 문제는 하나의 민원으로서, 충분하게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고, 본 위원은 성지 매표소를 철거하라는 등의 사실이 없으며, 본 소송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호국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그대로 전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진주시 행정은 관계 과장이 부하직원에게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를 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원에 대한 이런 폭언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과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회 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점  까지도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소상하게 해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위원님 ! 호국사 관계 소송내용이 무엇입니까?
○추만복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주시가 성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호국사 부지의 지상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보상을 했습니다만은 호국사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의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땅을 개발을 해도 해야되고, 성지를 조성해도 해야되는데 유일하게  호국사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보상의 절차가 누락되므로 인해서 호국사가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소송의 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건 자체도 본인들의 판단은 현재  호국사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불교인 호국사를 탄압하기 위하여 서문쪽에다 매표소를 설치했다는 주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내용을 중간에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서쪽편의  입장 매표소는 우리 의회에서…
○추만복 위원  예,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한 것이다"라고 호국사 주지에게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이 호국사에서 나오면서 매표소에 들러서 물어보니까 사람 2명이 근무하면서 110원짜리 매표를 하루 30장 판다고 합디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나 현재  전기난로를 쓰고 있는데 전기세도 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물론 공무원 쪽으로 다소 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계관에게 이것을 전달할 때는 이 사건이 해결 될때 까지 당분간은 커다란 수입이 없으니까 매표를 중단하거나 매표소 위치를 다소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심각한 사안이 제기되어서 사전이 추위원님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사실은 우리 의정활동 일부분으로서 뒤벼리 확·포장 관계 조사활동에  임할 때에 이와 비슷한 폭언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이러한 사안들이 돌발되는 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위원들에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우선 의사일정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관계 성지관리사무소장과 성재기 씨가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서 추위원이 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성지관리사무소장과 성재기 씨가 여기 참석되어 있습니까?
  소장은 여기 계시니까 소장께서는 즉시 연락해서 성재기 씨를 참석시켜 주시고, 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1시15분부터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15분부터 속개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만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입니다.
  조금전에 추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듣고 직원에게 전달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시의 법무 계장님과 제가 추만복 위원님의 부름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 갔습니다.
  호국사 소송관계가 계류중인 것을 추만복위원님께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호국사에 들러 주지를 만나본 결과 소송 계류중인 사항을 철회할려면 추만복 위원님께서 그 사항들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선 호국사 주지가 요구하는 사항은 서문 매표소의 매표 중단 또는 매표소의 장소이동 관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마치는 시간에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오늘 추만복 위원님께서 호국사 부지 소송관계에 계류중인 사항을 해결하려고 호국사에  들렀더니만 호국사 주지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매표소 직원들은 앞으로 호국사에  출입하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에 대해서도 평소보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와 같은 사항은 알려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추만복 위원님한테 본의 아니기 저희 소속직원이 그런 전화를 한 것을 제가 듣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관리를 잘못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틀림이 없습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제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추만복위원께서 그런 폭언과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성재기 직원으로 하여금 추만복 위원님을 찾아 뵙고 깊이 사과토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시청 직원들 아무라도 와서 퍼부어 버리고 돌아서서 잘못했다하면 되는 거네요!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그것이 위원님한테 크게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매표소 직원으로서 어려운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먼저 뒤벼리 확.포장관계 조사 활동하러 나간 위원님들에게도 또 계장이 옆에 서 있다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일언반구도 없어요!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기능직 직원이 자기가 알면 뭐 얼마나 알고, 말을 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뭐 자기의 조그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 위원님의 그런 명예에 손상을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고 그럴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부적당한 것을 지적 할때는 그런 사안들이 또 돌출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가 불충분합니다.
  이제껏  의정활동을 해 나오시면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추위원님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십시오.
○추만복 위원  예, 추만복 위원입니다.
  물론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럴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받아 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시 책임 공무원들이 의원과 행정업무를 협의하고 나서 꼭 부하 직원들과 어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토의를 하고 있는지, 또 만약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내용까지 상세히 이야기를 해야되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에서 일어나는 해당 직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토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니까 우리 관계 직원은 전체가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추만복 위원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성과는 직원들의 행동에 또는 발언에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과라는 것은 전무하고 본 위원의 판단이 그르칠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계획적으로 고급 간부가 의원에게 어떤 불편한 점을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에게 아무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말하므로 인해서 말단 직원들이 상식 이하로 의원에게 대하는 자세변화를 가져오게끔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와 같은 사건은 말이죠! 저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매표소를 본 위원이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쪽 주장이 그렇더라! 종교단체를 억압, 탄압을 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신도를 모아서 데모를 할려고 까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소상히 그대로 전해 드렸는데 위원이 그것을 "철거를 해라, 붙혀라"하는 것은 본 위원의 권한 밖입니다.
  저는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풀어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매표에 종사하는 직원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극구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다면 철거를 하든 말든 시 행정이 판단을 내려서 할 사항 아닙니까?
  밑의 부하직원은 시키는 대로 본청에 들어와서 비질하라고 하면 비질해야 될 것이고, 성지내 순찰을 하라고 하면 순찰을 해야될 것인데 철거를 하고, 안하고가 성재기씨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성지 서문 매표소를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처의 장소가 거론이 되니까 개인의 감정에서 조금 불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만복 위원님께서 그것을 철거하라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호국사 주지스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추만복 위원님께서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추만복 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됩니다만 부하의 통솔과정이 본 위원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지난번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까지도 추만복 의원이 나무라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게 했다.
  민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협조를 안해 줄 사항이면 안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예산까지도 호국사에다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그 호국사에 출입하는 모든 신도들이 진주시민 입니다.
  또는 그 위치가 진주시장의 관하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행정업무라는 것이 서로가 협의가 되어지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일개 직원이 그것도 말단 직원이 과장에게 그것을 반론을 제기해서"이것은 부당합니다. 주장하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유성환 국회의원을 들고 나오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밖에서 발언을 해서 면책특권이 없어서  구속되었는데, 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느냐 이겁니다.
  시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발언해도 면책특권 없습니다.
  어디  일개  직원들이 의원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해서 불공손한 언사를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입이 있다고 마음대로 다 말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성지사무소장의 시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진주시장으로 부터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침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위원과 또 성재기를 관장하고 계시는 성지사무소장의 답변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치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추위원께서 부하를 통솔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이 좌석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한 사과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추위원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 위원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직급을 따져서 안됐습니다만 그 위에  계장도 있고 소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는것 같으면 국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기능직이 폭언을 했다고 해서 행정부의 장인 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해명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위원의  신분에 너무 과대평가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장님의  답변이 꼭 불충분하다면 국장 선에서 답을 듣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인사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총무국장 연락됩니까?
○정영빈 위원  총무국장이 오늘  어디 좀 갔을 겁니다. 지금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갔는데 아무래도 오후 시간이 되면 참석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그 다음 인사책임자가 누굽니까?
  인사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직원  통솔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추위원님 어떻습니까?
○추만복 위원  동료위원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소장은 들어가시고…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계신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지금 기능직이 거기서 매표를 안하고 무상으로 거기에 출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위치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표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자초심에서 추위원에게 폭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함축된 것 아닙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아닙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기에게 고정된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 떠나면 청내 어느 부서든지 기능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고정된 자리는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고 두 사람이 근무한다는데, 또 겨울이 되면  난로도 피워야 되고 이런데 계산상으로 적자 운영 아닙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그것이 사실은 적자인데 저희 진주성은 국가 지정 사적 제118호로 지정된 사적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것이 사적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주셔야만 되지 일반 복지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적자 가지고 따지면 저것은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자가 되든 입장요금을 받지 않아도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적지 입니다.
○김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재기라고 하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소장도 그 상사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성지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성재기의 기능직에 대해서도 소장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신상에  관한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추위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응분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저희 소속직원이 불미스런 행동을 한데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고, 앞으로 성재기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위원님에 대한 사과가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총무과장님 연락됩니까?
○추만복 위원  예, 연락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오늘 의사일정이 조금 촉박할 듯 싶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속행을 해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진행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유의하실 점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들이 승인을 안해줘서 사업을 추진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말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성지 주변의 주차장 관리를 전부다 성지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대한상이군경회 진주지회에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소장 안계십니까? 밖에 있으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주차장 관내에 차를 타고 가면 시장한테는 주차비 내라는 소리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의원이 타고 가서 차를 옆에 잠깐 세우니까 의원한테는 돈 내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공무집행중인데, 사무소장님 !
  시장은 차를 타고 촉석광장이나 서쪽으로 차를 세우면 시장에게는 주차비 달라는 소리 안하는데, 의원이 일종의 공무집행중인데 거기 가서 차를 세우니까 주차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
  그것 조금 이상한게 있지 않습니까?
  기분도 별로 안좋던데, 그걸 조금 개선해 쥐야 되겠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의원님들을 잘 모르니까 직원들이 그런 모양인데…
○위원장 원종록  그러니까 사무국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무슨 표식을 주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거기 가봐야 매일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자기 사무로 갈때는 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의를 좀 해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공무집행중이니까 우리도 일단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남 보기도 좀 안좋고 그러니까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을 주든지 해야겠습니다.
  바쁜데 총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리 좀 나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추만복 위원과 성지사무소 성재기 라는 기능직직원과 조금 다툼이 있었고, 추위원한테  자기가 이해했던 것 외에 또 지적을 해가면서 폭언을 좀 하고 기분이 언짢은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추위원이 개인 사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중재하는 도중에 그런 오해  부분이 생겨서  추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 언짢은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하직원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국장님이 출타중이라 안 계셔서 총무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왕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래서 앞으로의 인사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부하를 다스리는 교육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오늘 나오시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능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능직  인사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예우를 충분히 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다음 인사시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번 건 말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아마 또 돌발적으로 돌출되면 문제가 자꾸 야기되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의정활동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의원님들에게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의원의 말과 위치가 1개 동을 대표하는 이러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추호의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기회나 또는 연찬회의 기회가 있을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를 넘어갈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그 전달 사항이 "추만복위원이면 추만복 위원의 자료 요구사항이다. 자료 빼 달라." 이런 사항이 번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또는 위원과의 행정업무 협의를 했을때 그 결과를 물론 전달한다고 조금전 성지사업소에서  답변이 됐습니다만  전달할 때도 "아무개 위원이 이것을 주장한다. 아무개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꼭 밝혀야 만이 전달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업무 협의라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
  누가 요구한다는 것을 안해도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개정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가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요지를, 자료를 빼는 사람이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건축과에서 양식이 어떠니, 저러니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이것을 또 알고 싶어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선의의  물음입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금후에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볼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냐? 그러면 질의하는 진위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지 어떤…
○추만복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되시는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건설과에다 자료요청을 하면 건설과에선 자체적인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각 24개 동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보낼때 건설과면, 건설과에서는 누가 요청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동에 보낼 때 "어느 의원이 자료요청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자료를 준비하는게 현장확인도 해야되고 지적도를 뒤지다 보면 짜증스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거 아니라도 일이 바빠 죽겠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느 의원 말이지  하고 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지양되고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 협의를 했는데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전달할 때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한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 할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바쁜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1993년도예산안(세입부문,기획실·총무국소관, 5개특별회계) 
  4. 1993년도예산안수정안(진주시장 제출)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원종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이 3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실.과장께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세무과장 하명규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끝에 실음)

      (기획실소관 제안설명)
○오상옥 위원  위원장님! 설명 도중에 의심나는것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말씀하십시오.
○오상옥 위원  10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데 9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한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배 이상은 늘었는데…
○세무과장 하명규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오상옥 위원  유료주차장 생긴데가 별도로 더 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유료주차장이 중앙로타리, 평안로타리, 봉곡로타리인데 이것은 입찰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입찰가격이 배이상 100%나 상승 됐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오상옥 위원  그리고 9페이지 그 뒤에 국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초에 보면 망경동 37-13번지외 140필지에 600만원인데, 작년도는 145필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5필지가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관리는 전부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망경동의 37-16번지 65필지 임대에 대해서 92년도에는 그것이 800만이었는데, 850만원…
○오상옥 위원  공유재산 말고 그 위에  국유재산 말입니다.
  국유재산! 국유재산이 작년도에는 145필지 있었는데, 5필지가 줄은게 틀림없습니까?
  여기는 140필지가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하명규  회계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145필지 그 위에 되어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금년 예산에는 140필지 임대가…
  141필지요!
○회계과장 문명주  예.
○오상옥 위원  작년도에  145필지인데! 국유지가…
○세무과장 하명규  임대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오상옥 위원  4필지가 죽은게 아니고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아니 이게 국유지라면 마음대로 임대료를 빼라면 빼고, 넣으라면 넣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국유지가 분명히  몇 필지가 줄은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임대를   하다가 이미 처분한 것도 있고 해서 줄은게 맞습니다.
○오상옥 위원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정영빈 위원  처분해서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임대하던중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전 시에 !
○세무과장 하명규  예, 전 시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부분에 한해서는 세무과장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체크를 해 놓았다가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 내용을 내주시면 진도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 계속)

      (설명 마침 )
○위원장 원종록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만복 위원님 !
○추만복 위원  예, 추만복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에 문화관광센타 임대료가 지하에 390만원, 1층 1,276만원, 3층 2,000만원인데, 이게 순수한 전세금이죠?
○세무과장 하명규  예, 전세금입니다.
○추만복 위원  92년보다는 93년도가 몇 %나 상향 조정 됐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92년도 대비를 할 것 같으면 559만4,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추만복 위원  %로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는 제가 지금 못 내봤습니다.
  여러개 항목이 되서, 그런데 누가 한번 내주실랍니까?
○추만복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몇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진주시청사의 사무실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주시가 임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사업소를 임대해서 외청으로 자꾸 내 보내는 사항이 빈번합니다.
  문화관광센타를 우리 사업소가 쓰고 있는 건물은 한칸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를 임대, 딴 집을 세를 내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집을 짓는것도 좋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족한 사무실을 채용하자!
  왜냐하면  그 센타에  매점을 설치 운영한 당초 목적이 성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성지내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매점을 일단은 유치를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했는데, 실제 그 당시 성지내의 점포를 까지고 있던 사람은 아마 1명 정도가 현재까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계약상과 틀리게 자꾸 전대를 해서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혹시 사무실 관계로 인해 임대를 청산하고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이 사항은 성지관리사무소장이  …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가 있는 문화관광센타의 임대관계는 9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90년12월1일부터 93년11월30일까지 3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추만복 위원  1년 계약이 아니고 3년 계약을 했습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3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변동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영빈 위원  몇 년까지요?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3년입니다.
  90년 12월 1일부터  93년 l1월 30일까지 입니다
○정영빈 위원  내년 11월30일까지네요? 내년말까지?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93년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성지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전체 점포가 다 그렇죠?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위원장 원종록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님.
○하해석 위원  7폐이지 지방세 수입 관계에 대해서,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나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담배소비세 이게 나중에 이중으로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10억890만원을 증으로 전년 대비 해놓고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9억1,600만원을 감으로 잡았거든요 !
  이렇게 자꾸 예산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주민세가 전년도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뮈냐 하는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는 전년도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법인 균등할은 균등하게 l5,000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하 5만원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민세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소세 법인세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가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은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되었다가 현재 수정예산에는 왜 감액이 되어지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이것은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금년도의  당초목표액에  비해서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제출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임의로 10%를 더 증액해서 현재 내놓은 것입니다.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10%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초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추정해서 목표액을 책정 해놓은 것이고, 수정예산은 내무부로부터 각 시.군별로 목표액이 책정 시달될 때에 l19억7,600만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되어진 것입니다.
  실제 기획예산 부서에서 추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액으로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실제 저희들이 목표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별로 목표액 책정된 이것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약 20억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와지는데, 그러면 92년도 11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수입이 대략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10억8,870만원 입니다.
○하해석 위원  전년도 예산액 전체 수입이 금년도 11월말까지  이 금액이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참!  108억8,700만원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게 11월말 현재  전년도 예산액의 목표달성은 되어졌다 이말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는데 불과 11억원 정도 증 밖에 안되진다!
  그러면 금년 12월말 한달에 약 10억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한달에 약 10억원…
○세무과장 하명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 2회 추경때 담배소비세 때문에 이인상 위원께서 저보고 힐난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피우는 추세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왜 담배세가 늘어나느냐 물었을때 과장님께서 아주머니하고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래서 한 겁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그래서 그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은 필요하고 예산은 올릴때가 없어서 담배소비세를 10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깎은 겁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엉터리였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아니, 그때도 될 것이라 보고했는데, 그 목표액 달성이 다 안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는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볼 때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수정 예산을 올리기 전의 당초예산이 맞다고 보는데, 상부에서 목표를 적게 주어서 하라 한다고 해서 또 새로 약 20억원이 예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지방세가!
○세무과장 하명규  그러한데, 당초에 예산을 만들때는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해서 자기들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추정안이 되어진  것이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목표액이 책정시달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하위원 질의 다 됐습니까? 예, 정위원님 !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서부시장 매각수입은 현재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시장 일이 잘 안되어서 티격태격하는 모양인데…
○세무과장 하명규  이 시장 매각대금은 전체 40억원이었는데, 91년도에 12억원이 들어오고, 92년도에 16억원이 들어오고, 93년도에 8억원입니다.
  4억원은 당초에  계약금으로써  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40억원은 차질없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금년만 받으면  다 받는 것이죠?
○세무과장 하명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위원님.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실제로 수정안이 되어지기로 13.4%가 제정이 되었고 실제로는 10%의 증액 계산을 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이갑구 위원  이해가 갑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92년 대비  93년에 보면 52%가 감해졌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가 늘었고 보조금이 무려 6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줄어들고 교부세 보조금은 많이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내년에  있어서 과연 진주시에서 세원자원을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좀 자원을 발굴할 것인지?
  지금 발굴한 흔적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우선 세외수입에 있어서 7억1,800만원이 재산매각수입 해서 줄어져 있습니다.
  줄어진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부시장 매각대금이 매년 16억원씩  잡혀오다가, 92년도에 16억원이 잡혀오다가 금년도에 8억원으로써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외수입에서  7억1,800만원이 준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 청내, 각 분야별로 분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부단하게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도 증액된 이유는 사업국고보조나 도비보조에서는 전부 다 보조내시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특별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전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증액된 사항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도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도비 보조는 확정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보조내시가 다 온 것입니다.
  온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보조내시는 다 온 것이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가다가 또 감액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정영빈 위원  지금 한창 도 예산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뭐…
○세무과장 하명규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오는 것은 수정예산으로써 증액도 되고 감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 예산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님.
○하해석 위원  맨 위 국유재산 수입에 매각수입 신안동 380-8번지인데, 15억원짜리 매각 이것은 위탁 매각입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국유재산하면 매각대금의 30%룰 저희들 시세입으로 잡고…
○하해석 위원  이것은 위로 부터의 매각을 해도 좋다는 어떤 위탁을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하해석 위원  이게 어느땅입니까?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답변을 실무과장께서 못하시면은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즉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회계과장님 이게 15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국유재산 위탁 매각수입 신안동 380-8번지외 1필지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답변 준비를 나중에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과태료 수입에 도로 무단점용료 주차위반 하는데, 실지 작년도 실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호적과태료가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과태료 수입입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할때는 토지교환을 매각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하죠? 안 그렇습니까?
  매각에 의한 방법으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할 때도 우리가30% 혜택을 보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이 오셔야 됩니까?
○위원장 원종록  추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잘 모릅니까?
○추만복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할 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자체는 매각에 의한 방법 아닙니까!
  서로 팔고 사는 걸로 해서 30%에 대한 교부금 혜택을 받는지!  국유지를 팔때 30%.
○위원장 원종록  나중에 답변 드리기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문을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후까지 세출부분까지 다 할려고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들고, 세무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어쨌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가다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해서 또 예산이 올라을 테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은 그대로 받고 세출부분에 가서 축조심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하해석 위원  아니! 왜 세입부분에도 하느냐 하면, 세입관계 돈이 있어야 각종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혹시나 돈을 감추고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하는지 싶어서 세입관계를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돈을 감출수가 없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끔 추경할 때 감추는데 이것은 연말입니다. 당초예산입니다.
  하나도 감출게 없습니다.
  솔직히 내년도의 목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출 겨를도 없고 지금 어떻게 돈을 받아 내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갑구 위원  이인상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답변이 준비되면 답변을 해주시고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하명규  수정예산은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수정예산도 필요없죠?
  세입부분에 한해서는!
○추만복 위원  수정예산요?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예, 감사합니다.
○추만복 위원  의회비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월권을 하면 안돼요.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일단 유인물에 안내되어 있는 93년도 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하는 유인물이 기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배부 되어있죠?
  기획담당관은 아마 건설위원회 질의.답변 중이라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행정감사에 대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마다 한장 한장 설명과정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방금 추위원께서 의회비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지, 농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추만복 위원  아니, 진심으로 말씀 드린것 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다루면서, 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강민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김양호 위원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지금까지 해나온 예로 봐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지 않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가 잘못된건 고쳐야죠!
○전문위원 손강민  운영위원장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몰라도 운영위원장의  양해가 없이 하는건…
○김양호 위원  그러면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정문 위원   손강민  일정을 운영위원회…
○김양호 위원  없는 것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손강민  그래도 그런 문제는…
○김양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원이고 의회에  관한 것을 심의도 하지 않고 해버리면 어떤 특정 부서 안봐 주는 그런것이 된다고요!
○전문위원 손강민  정회를 하시던지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정영빈 위원  일정이 안 잡혀 있는데 운영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받아서 할 것입니까?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니까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강민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수립하면 됩니다.
○김양호 위원  별도로 언제 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일정에도 없는데, 이게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만 얼핏 잘못하면 의회라고 해서 의원이고 하니까 잘봐 줄까 싶어서 이런식으로 보인다고요!
○위원장 원종록  잠깐, 나중에 정회 도중에 본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감사담당관으로부터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위원장님 조금 전 질의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고…
○위원장 원종록  답변이 왔습니까?
○세무과장 하명규  예.
○위원장 원종록  예, 답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하명규  조금전 15페이지에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하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1억7,400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시에 국유지에 대해서 30% 혜택을 받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상계약이기 때문에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감사에 대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기동  감사담당관 정기동입니다.
  세출부문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질의하실 점 있습니까?
○오상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오상옥 위원님.
○오상옥 위원  예, 오상옥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정확하게 5명입니까? 6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6명입니다.
○오상옥 위원  앞에는 5명이 되어있고…
○감사담당관 정기동  앞에 5명인데 사실상 1명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래도 시간외 수당이 지금 누락되어 있지만 한사람은 시간외 수당을 안 줘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이게 아마 계산착오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추경을 해서 올려야 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감사과에서 계산이 그렇게 착오가 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정기동  이 정액비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뒤에 이 급양비는 저희들이 직접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감사과 관계는 감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정한 것이 없겠죠!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위원장 원종록  54페이지에 정보비, 활동을 많이 하면 정보비를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감액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앞에 있는 165만6,000원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도 그렇지만, 저희 감사공무원들이란 정액정보비로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고, 여기에  작년 당초에 200만원 이것이 그외 일반 정보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예 있던 정보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된 셈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업무추진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사실상 여기에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저희들 상부나 감사관을 위시해서 각처에서 감사를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도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아마 정보비 조정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조정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예산에  빼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릴 것이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이 관계는 아마 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위원들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게 감액을 시켜 책정해서 큰 선심을 쓰는것 같이 해놓고 다른 필요 없는 곳에다가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기동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정보비, 판공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알았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추위원님.
○추만복 위원  추만복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서가 하나 있죠?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추만복 위원  그 계 자체의 소속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감사담당관실로 소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의 판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이것이 당초에는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계도  법무계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 계 직제자체가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 판단이 그리로 간 것이 맞는 것인지? 감사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도 관리하고 헌법집도 하고 자치법규집도 만들고 전체법률 관계를 감사실에서 해서 우리 공무원을 감사하려면 거기서 어떤 법률집도 봐야 되고, 법률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칼을 쥐고 있는 감사실에서 법을 다루는 계는 기획실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 타당성 여부가 감사담당관의 판단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법무과 하면 법제라든지 법 제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제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모순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에계 우리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별 물을것도 없고 그대로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여기 관서당경비, 기본경비, 경상경비  이 중에서 목별로 봐서 예를 들자면 수용비라든지, 정보비, 급양비, 수선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부서의 경비도 이 비율에 의해서 다 짜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글쎄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이인상 위원  다른 부서는 많이 하고 감사 부서는 적게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이인상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이위원님.
○이갑구 위원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정기감사하고 특별감사 활동기준액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정기감사를 몇번 합니까?  이외에 몇번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정기감사라 하면 저희들이 정기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우선 우리 동과 시 사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하면,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반씩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간에 새로 동이 생긴다든지, 사업소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때  숫자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거의 반을 가지고 2년 주기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기준액이라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전 시.군의 기준령으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이갑구 위원  공히 500만원 입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이갑구 위원  이 500만원은 택시요금에 가산한 겁니까?
  시내버스 요금으로 합니까?  항공요금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그 산출기초 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그 기초를 아는 것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 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는 알겠네요! 산출기초를 !
○감사담당관 정기동  아마 이것을…
○이갑구 위원  그래서 물론 국내. 국외 여비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이갑구 위원  당연하게  여비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액이라 했단 말입니다.
  기준액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500만원 이내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예감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500만원 이내는 책정할 수 없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유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진주시 감사실에서 조금전  감사담당관 말씀과 같이 동, 또 사업소, 본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물론 감사를 할 때에는 보통 보면 두사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특별감사는 다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자체 감사에 두 사람 이상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제가 반장이 되어서, 타자수 한사람이 사무실을 지키는 정도로 하고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각 맡은 분야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3일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간은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3일  기준으로 해서 직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감사는 자주 했을때에 발전을 기할수 있는 것도 되고 해서 그것은 이해갑니다.
  이 기준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 저희들이 한번 예산 기록을 써 가지고, 저희들 판단을 국내여비  기준을 산출해서 하는데, 며칠을 했는지 확실한 근거는 모릅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예산담당과가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기동  예산계에서도  위의 내무부 지침이 그냥 500만원이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이것은 그냥 500만원 전체금액으로 내려온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본 위원장이 잠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보면, 93년도 것입니다.
  감사, 세무 여비에 연간 기준액 원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500만원, 이 근거에 의해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추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회의진행의 조정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회의진행조정)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안내를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건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내무위원회는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주로 이런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감사를 상당히 중요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상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중앙이 통제할 수 있는 분야는 예산과 감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통제를 하므로 해서 예산의 유용방지라든지 공무원의 기강이라든지 이것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상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감사를 하더라도 예산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출에다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감사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책추진 판공비와 정보비 기준액이 내려 왔습니다.
  정보비는  3억4,400만원, 시책판공비는  8,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정보비를 계상한 것은 2억5,400만원만 거기에 실행에 의해서는 빠졌습니다.
  시책판공비는 8,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정권도  바뀌고, 또 사회여건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자칫 판공비나 정보비를 과다 책정해서 문제가 발생될까 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시장과 국·과장·부시장, 밑의 과장은 업무의 난이도가 많은 총무, 기획, 공보담당관 외에는 일체 정보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정보비가 지난 년도에 200만원 된 것이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가 보면 정권이 새로 인수가 되고 새로운 어떤 정부의  기능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다 말씀드리면 정보비는 3억4,40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내려왔고, 실제 판공비는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기준에  의해서만 책정을 시켜놓고 약 9,000만원 정도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에 가서 1차 추경에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김양호 위원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갈호상  예.
○김양호 위원  방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민원이 사실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 위원들이 다 그 민원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도 하고 예결위원회도 있어서 거기서 또 증감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진주시에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명의 감사인원을 가지고는 도출되는 많은 감사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좀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예산도 감사실에다 조금 증액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본 예산안에 보는 것 같으면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김양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감사의 효율적 능력을 기하기 위해서 중원과 예산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때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회계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됐습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에 8,400만원이 된 것은 칠암동사무소 부지매입에 1억773만원 중에서 30%인 2만1,545원과 망경동 638-24번지  매각재산의 시 수입이 133만5,000원, 그 외에는 91년도에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이 마지막 년도에 계약은 됐지만 잔금 지급이 안되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합해서 전체  8,400만원 세입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지막 결산하면 8,400만원이 꼭 될런지 조금 모자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아까 하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15페이지!
○회계과장  문명주  세입분야입니다  국유재산!
○위원장 원종록  국유재산  위탁  매각수입!
○회계과장 문명주  예.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30/100을  잡고한 것인데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각한 것인지?
○회계과장 문명주  개인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도 또는 재무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리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매각 처리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문명주  이미 이것이 연말결산추경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6000만원으로 봤다가…
○하해석 위원  아니!  결산추경이 아니고 93년도 본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종록  15페이지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 신안동 380-8번지외 위탁비…
○오상옥 위원  당초  예산 세입부분의 15페이지, 여기 8,700만원이 없는데…
○회계과장 문명주  아까 말씀하신 것은 8,4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위탁매각 8,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김양호 위원  아니죠! 신안동 380-8번지 1필지, 이렇게 해놓은 그 위치가 어디냐, 어느 것을 말하느냐?
  하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록  또 그리고 추위원 질의하신 것은…
○추만복 위원  답변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에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반행정비에 관한 세출부분 46페이지부터 60폐이지 까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기획담당관 강대원입니다.
  93년 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위원장 원종록  다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조금 남았습니다.
○정영빈 위원  아니!  한개 한개 질의를 해 가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원종록  이상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신것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시정백서나 시정현황 유인,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나 예산편성  지침서, 그 다음 경비별 분류책자, 통계연보하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책자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이 책을 발간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발간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정백서, 시정현황 하는 것은 매년 발간해서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큰 자료가 안될 듯 싶던데 격년제로 발간하면…
○기획담당관 강대원  격년제로  발간해도 되긴 됩니다. 안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바뀌고 했을 경우에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또 1년치의 결산을 못해 보관하는 것이 행정자료에 많이 용의하기 때문에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음 그 위에  관서운영 경비 중에서 집중 관리 관서당 경비는?
○기획담당관 강대원  공통경비 말이죠?
○정영빈 위원  예.
○기획담당관 강대원  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공통경비의 5%를 집중 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기획실내입니까? 전체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전체입니다.
○정영빈 위원  전체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영빈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시 개발계획 기여자 보상"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시책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에 좋은 제안을 할 경우에 시장이 판단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자치법규집추록 발간해 놨는데, 금년 92년도에 자치법규집추록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지금 품위를 내어서 인쇄소로 올라갈려고 결재를 다 맡아서 내일쯤 올라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인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영빈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새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법무관리 입·출입 금액을 대폭 증액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어느것 말입니까?
○이갑구 위원  법무관리의 54페이지.
○기획담당관 강대원  6,900만원으로 오른것 말이죠?
○이갑구 위원  예.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 내역별로 보면 기타 수당 수용비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고문 변호사 정액 수당이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법률집  구입이 216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이 800만원, 그 다음에 공탁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합하면 6,900만원이 되는데 종전것보다 너무나 세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세목을 보면 알기는 압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여러가지 증액이 되어서 되었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지금도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서  1개월 밖에  안됐는데 소송이 3건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공탁하면 500만원씩, 450만원씩 공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해 놨습니다.
○강천식 위원  고문 변호사는 월액 10만원씩 지불하고 사권을 선임할때 선임자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선임할 때는 별도로 합니다.
○강천식 위원  선임자는 별도로 드리고,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이것은 매 건마다 업무하는데 법상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문기안이라든지 개인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만복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다음 56페이지, 이갑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보상금과 배상금 각각 5,000만원씩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공탁금은 우리가 소송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원에다 돈을 걸고 투쟁을 하는 선제 비용이고, 이것은 다음에 이기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배상금은 우리가 졌을 경우에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추만복 위원  보상금이 찾아 올 돈이라고요! 보상금은 내주는 돈인데!
○기획담당관 강대원  아닙니다. 공탁금…
○정영빈 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배상금을 얼마나 물어 줬습니까?
  집계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집계를 안가져 왔는데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92년도에 3,580만원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것이 진양호 사육사에서 손을 물려 가지고…
○정영빈 위원  곰한데 아이가 물려가지고 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영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갑구 위원  과장님! 공탁금을 제세공과금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상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제세공과금 중에…
○이갑구 위원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과목해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풀 보조액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입니다.
  지침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침상 증액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예산편성 지침상입니다. 92년도 2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92년도요?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93년도는  아직 늘어난것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92년도 먼저번에  자료 준것을 보니까 1억5,340만원이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 당시 ,자료낼 때 1억5,340만원 썼습니다.
○정영빈 위원  1억5,340만원 그렇게 썼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정영빈 위원  그렇게 썼는데 금년에는 2억2,000만원을 잡았단 말이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92년도 2억2,000만원 중에서  1억5,340만원 쓰고 제가 가서 쓴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외여비의 풀에서 5,000만윈 계상해 놓은 것은 금년같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을 경우에 쓰고, 또 자매도시에 나갈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59폐이지  맨위에  예산절감있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하해석 위원  예산절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1.5/100 예산절감을 사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가 문제인데  어떻게  컴퓨터 기계 유지비에만 예산절감이 있고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쭉 넘기면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컴퓨터 기계 유지비의 예산 절감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절감하고 편성시켜 주도록 지침상되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유지비에만 예산절감을 해라!
○기획담당관 강대원  유지비  뿐만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컴퓨터기계 유지비"하는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유지비  금액이 되어 있느냐고요?
○하해석 위원  예, 금액도 5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것은 50만원 할 수도 있고, 4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하해석 위원  거기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만2,500원을 빼내 봐도 차라리  컴퓨터기계 유지비, 이것을 더 올렸는지, 덜 올렸는지 이것도 모르는 처지인데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여기에다 예산절감 금액을 절감시킨다고 하는 결론이 되면 차라리 컴퓨터 유지비를 그것만큼 작게 책정하면 될 것이지!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런데 사실상 각 과의 유지비가…
○하해석 위원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형식에  불과한 예산절감 밖에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기술상 문제입니다. 물론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원 줄것을 110원 계상해서 1.5% 절감하면 된다. 그것은…
○하해석 위원  1l0원 계상해서 10원만큼 예산절감한 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그것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이런곳에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추만복 위원  미리  예산절감을 편성해서 표가 안나니까 예산 절감한 부분에 표를 내기 위해서 올려놓고 절감해 놔야 표가 날 것 아닙니까!
○강천식 위원  이것은 전문가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거기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있는 과목이 차량비와 장비유지비, 선박비, 연료비, 공공요금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은 1.5% 일단 예산절감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하해석 위원  예산기준도 나와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도 있고…
○기획담당관 강대원  수리비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된 것은 수리가 많이 되고, 신규는 좀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대충 금년도 예산 수리비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대충 오래된 것부터 신규까지 기준을 대충 정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 관계는 예산절감에 대한 형식적인 결과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추만복 위원  50만원씩 복사기 수선해서 두번이면 100만원인데, 300만원이면 복사기 한대 사는데 말이지…
○기획담당관 강대원  사실상 지금 기획담당관실이나 의회사무국이나 대당 1년에 50만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추만복 위원  수리비 안되죠?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안됩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면 새로 사는게 낫죠?
  그러니까 일도 안되고 능률도 떨어지고…
○기획담당관 강대원  의회사무국  같은 곳,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한번에 3천장씩, 4천장씩 복사를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만복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여기는 힘이 없는 부서다. 그렇죠?
  감사실 보니까 25만원씩 두 번 해서 계상해 놓았던데…
○하해석 위원  감사실은 25만원씩 2회 수리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30만원, 50만원의 수리비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러니까 노후 된 것하고 신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진행해 주십시요.
○정영빈 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정영빈 위원  거기 보면 예산 제출용으로 예산안이 유인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침서 유인하고 분류책자 유인, 이것이 있는데 한번에 약 100부씩 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확정된 예산도 아니고 안 자체만 유인을 하는데 100부씩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산안을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이 40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과.소장이 45명입니다.
○정영빈 위원  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확정안된 이것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것도 각 과.소장님들한테 전부다 드렸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예.
○위원장 원종록  그렇게 해야 과소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죠!
○정영빈 위원  안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관계도 지침서 유인이나 분류책자 유인, 지침서까지 100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서 유인 또…
○기획담당관 강대원  오히려 지침서는 한과에 2부를 줘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진행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강대원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양여금이  기획담당관실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가만! 조금만 계십시오.
  이상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담당관님 몇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대원  431페이지입니다.
○정영빈 위원  순서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원종록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관리에 대한 61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입니다.
  공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 제안설명)
○정영빈 위원  신문지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신문대가 올랐고 작년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때에 도내에 있는 경남도지 또는 부산에  있는 부산지부 수를 일률적으로 확정해 주면서 조금 올랐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 산술기초란에 광고료, 축하광고료, 홍보료, 특집보도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러겠습니다.
  62페이지의  광고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신경남일보와 연정계약을 체결한 광고료입니다. 연정 계약료입니다.
  그리고 축하광고료는 도내나 전국에 있는 중앙지에 그 회사의 창사기념일 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쓰는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등등해서 그때 각 사에다 저희들이 축하광고를 내고 있는 사항이고 홍보료 중에서 MBC는 MBC라디오 방송에서 저희들이 주1회씩 시정홍보 방송을 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TV가  아니고  라디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라디오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구독하는 계몽지가 그 본사 지구에  우리 경남신문이 몇부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물었더니 파악이 불가능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 부수가 얼마 들어가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서 우리 경남신문을 계몽지로 보고 있는 그 숫자를 물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 사항 자체가 사실상 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도 저희들이 그 시·군에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영빈 위원  신문사만 가르쳐 주면 안됩니까? 신문사는 알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신문사 자체에서도 자기 구역의 발행부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에서 진주시내에 신문 돌리는데 몇부냐고 묻는것 같으면…
○정영빈 위원  진주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몽지로써…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모두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 자체를 안가르쳐 줍니다.
○정영빈 위원  우리 신문이 작게 들어가면 구태여 우리는 그쪽의 신문을 더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때 신문부수를 올려서 평준화 시켜줄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타 시·군하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에다 맞춘 숫자입니다.
○김양호 위원  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계뭉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때마다 이것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희 신문사가 소재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저희들 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계몽지로서 봐주고 있는지, 근거를 좀 내주십시요.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자료를 새로 요청해 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 사항 자체는 지난번에 정영빈 위원님이…
○정영빈 위원  새로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때 돌아올겁니다.
○김양호 위원  우리는 타 신문사에 것을 봐 주면서 저희들 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안봐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두부 정도 이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봐주는 시·군이 여기 저술된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볼것 같으면 신경남일보를 빼고 서울신문, 서울에는 저희 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몇부가 가고 있으며…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울이나 부산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지로써는 일체 안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권에 있는 경남신문이나 동남일보, 경남매일, 울산, 울주, 마산, 창원 등지에서는 저희  신경남일보가 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다수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두부,5, 6부 봐주는 것을 다수라 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몇 부를 정확하게 봐 주고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신경남일보가 진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몇부가 들어가느냐?  마산에는 몇부가 들어가느냐?
  경남은 250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더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위원 되고 나서 하는데 매회마다 지방지를 좀 아끼는 뜻에서 이야기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회활동이나 진주시에 대한 것을 한페이지도 한자도 실어주지 않는 그런 것은 구독료를 주고 신문을 받아보면서 우리 지방지도 자기들 지역에서 받아줘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쩔수 없이 안 봐줄수 없어서 봐주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말고 실제로 몇부를 봐주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게 2년이 가깝도록 질문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그것을 다시 파악한다 하면 됩니까!
○위원장 원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준비되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정영빈 위원  기 자료는 벌써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양호 위원  계몽지 구독료라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내는 것도  아니고,  진주시민이 내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맞습니다.
○김양호 위원  진주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구독료를 주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주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타 시·군에서 받아쥐야 될것 아닙니까!
  가는정 오는정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양호 위원님  심정이나, 제 심정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항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파악된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지금 연락해 가지고…
○정영빈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던 것 중에서 말입니다.
  홍보지로써 이미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경남일보에서 알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몇부가 홍보지로써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신경남일보요?
○정영빈 위원  예를 들어서 마산에 들어가는 것은 마산시청에서 돈을 받아 나오니까,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데, 파악 불가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김양호 위원  서울에도 1,112부나 봐주는데, 우리가 서울신문을 절반이라도 봐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한번 보십시요. 경상이니, 경남이니, 동남이니, 부산, 경남매일, 국제니, 좀 봐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진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자기들도 알고 일가친척도 있는 것이고 사돈팔촌도 있는 것인데 도저히 진주것을 하나도 안 팔아주는데, 우리 진주서만 그 사람들 것을 팔아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김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향토를 사랑하고 향토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부산 같은 저 넓은 지역에서 자기 지역내에 있는 신문이 진주에 들어온다 해서 자기네들이 진주의 경남일보를 보급지로 봐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여건하고 부산시 여건하고는 행정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김양호 위원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봐주는 것이고 안 봐주면 그만인 것이지요.
  우리 진주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도 안 봐주는데, 안보면 그만인 것이지요.
  자료를 좀…
○위원장 원종록  그리고 공보담당관!
  남강신문하고 진주신문은 빠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남강신문하고 진주신문은 저희들이 100부씩 봐주고 있는데, 저희들 총 계몽지가 3,812부 중에서 아까 말한것과 같은 3,812세대인데, 3,812부는 일간지고, 남강신문과 진주신문은 주간지 입니다.
  그래서 홍보지로 내주면서 각 동에서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배정을 해놓고 하는것 같으면 누구는 왜 서울신문 주고 누구는 왜 부산일보 주고, 누구는 무슨 이런 신문 주느냐 하면서 동의 홍보담당자가 신문배정 하는데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한데, 거기다가 주간지까지 나가면서 누구는 일간지 받고, 누구는 주간지 받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 행정 자료지로써의 남강신문과 진주신문을 배정해 주고 있고 계몽지로써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담당관님! 이게 파악 되는대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타 시·군에서 진주서 발행되는 신문을 안봐 주는 곳은 전부 부수를 없애 버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주신문하고 남강신문으로 대체 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정영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감사때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을 볼것 같으면 경상일보는 울산이고, 그 다음 경남신문 창원, 동남일보는 ,마산, 경남매일 마산, 그 다음 그 밑에 부산 이런데, 그 지역에만 들어가는게 우리 경남일보가 몇부나 들어가는지, 우리 경남일보 들어가는 숫자가 작을것 같으면 우리도 보는 숫자를 줄이자 이 말입니다.
  구태여 우리만 많이 봐주고 우리 것은 작게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것을 좀 많이 봐달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보게 되든지, 홍보가 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요.
○위원장 원종록  조정이 됩니까?
○정영빈 위원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싶어서 먼저 감사때도 자료를 받은 것이고, 여기 쭉 말하다가 뭐라고 했나 하면은 그 지역에 신경남일보 투입부수 이렇게 해서 파악 불가 이래가지고 한개도 안적어 줬거든요.
  본 위원이 그저께도 자료를 새로 내놨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그쪽 상대지역에 들어가는 우리 경남일보를 보는 부수의 정도비율을 맞춰 가지고 우리도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례해서 해야지 그 상대지역에서는 우리 것을 하나도 안봐주는데, 우리만 괜히  많이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이 많은 부수를 줄여서 우리 신경남일보를 더 봐가지고 우리 지역을 더 홍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된 것입니다.
○김양호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사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몰라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마산에도 본 위원의 사위도 있고, 조카도있고, 계매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간부급인데  진주서  발행되는 신문은 안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시의원인가 아닌가 그걸 도저히 모른답니다. 예를 들자면 사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 예를 들더라도 이것은 딴신문이 그 시·군에서 진주신문을 안봐 줄때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입장이 좀 곤란하더라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하위원님.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관리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신문대금 5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줄 압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어디, 몇페이지 입니까?
○하해석 위원  기획관리비의 48페이지.
  이런 곳에다 공보담당관은 신문지대 이런 것을 넣어놓았는데, 뭐가 돈이 자꾸 모자라서 못해준다고,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 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경남일보를 안 받아주고 있는 다른 지역의 신문에 대해서도 진주에서도 신문을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해석 위원  신문이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저 신문자체는 관서당 경비에 들어있는 사항으로 각 청내에 들어가는 그 신문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해석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은 이것을 각 청내에 배부하는게 안되기 때문에 기획실에 계상해 놓은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저희들 관서당경비에 보는것 같으면 일반 홍보지 말고 청내에서 보고 있는 행정지 대금이 관서당 경비의 풀로 들어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내에서 보는 것이라고  되어야지, 공보담당관실이라고 딱 괄호해서 못을 박아 놓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 신문대금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들어오는 행정지입니다.
○정영빈 위원  의회사무국에도 따로 있던데!
○전문위원 손강민  우리 사무실에도 따로 신문이 있습니다. 석간, 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 예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 예산이 공보담당관실 예산 같으면 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관서당 경비에 해당됩니다.
○하해석 위원  관서당경비니까!
○위원장 원종록  계속 진행하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63페이지  계몽지 관계는 자료오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하해석 위원  64페이지  맨 밑에  "비디오기자재 관리 및 홍보책자발간 업무추진"하고 62페이지  홍보료, 추가광고료 하는것 하고 연계가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64페이지 맨 밑에요?
○하해석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이것은 여비입니다.
○하해석 위원  아, 이것은…
○위원장 원종록  계속 진행하십시요.

(설명계속)

○하해석 위원  물품구입비에  정수물품 교체구입은 공보실에는 없던데, 신규취득만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방송기자재 앰프가요?
○하해석 위원  신규취득은 있어도 대체취득은 없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임기응변식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이 위에 보는 것 같으면, 방송기자재 조금 조정하면서 야외에 나가서 했을때 앰프자체가 작아가지고 증설을 시킬라고 그랬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넣다 보니까, 자체 교체되어 있는데, 신규취득으로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취득입니까? 대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신규취득입니다. 저희들이 앰프자체를 갖다가…
○하해석 위원  있는 것을 자꾸 없다고 하는 것인지, 없는 것을 실제 없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되면 그걸 모르겠어요.
  글자만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관계, 참 곤란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알겠습니다.
  신규취득입니다.
○하해석 위원  틀림없이 신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이상 문화공보실 조항을 마치고 아까 김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가 접수되는대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담당관!  시정홍보위원이라는게  각  동에 1명씩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분들이 매월 모임을 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달에  저분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시정에  따른 중요실적과 그 달의 중요행사 계획이라든지, 중요업무 같은것, 중요공사, 이 사항을 그 분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나눠주고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 도동에 돌아가서 자리가 되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인데, 월 2만원씩 해서 1인당 회의참석 보상금입니다. 참석 수당입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러면 각 동의 통·반장회의 때나 조직화 요인들 회의때에  이분들이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래서 이분들을 보는것 같으면, 홍보요원자체가 거의  동의조직화 요원이나 또는 통·반장 중에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됐습니다. 자료 빨리 챙겨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인사, 통신, 시 행정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더 113폐이지까지.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66페이지 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제안설명)
○정영빈 위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공무원들 자녀  2사람까지 등록금을 무이자로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 습니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이자도 주고 졸업후 2년을 매분기 지나서 그러니까 상여금 타는 달에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졸업후 2년입니까? 취직하고 2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졸업후 2년입니다
○강천식 위원  2년경과 후에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2년전에 취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취직  안되는 것은 개인사정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원종록  진행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정위원님
○정영빈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지를 504부나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봐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규 공무원이 1,040명입니다. 반이 보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많이 안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어야 할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정영빈 위원  최소한 각 계별로 한권식이라든지 또는 각 동에 한권씩만 해도 이것을 풍부하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데 뭐 504부나 본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보라고 강요를 해서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지방행정  협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방행정지는 필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책의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봐둬야 할 그런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영빈 위원  책을 보니까 지방행정지라든지 혹은 지방재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문제지라든지, 이런 책들을 가히 정책적으로 강매하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각 동에 한부씩만 해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데, 몇 부씩 내려오는성 싶고 각 과에도 개인에게 한부씩 주는 것인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듯 싶은데, 그래서 무슨 강매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강매라기 보다는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써 필수적인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급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사람앞에 한 권씩 전부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었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영빈 위원  책이야 좋다손 치더라도 과에 놓고 얼마든지 돌아가며 볼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숫자가 많은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저희들 공무원…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넘깁시다.
○하해석 위원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 기타수당에 기능직 시험문제 심의수당은 한과목에  3만원씩이고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과목당 4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 3만원, 4만원 규정까지는 제가 미쳐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출제원 수당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4만원이 맞는건지, 3만원이 맞는건지,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챙겨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오상옥 위원  8페이지의 독수리훈련 급양비가 나와 있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이 독수리훈련때 예비군이 일부 동원이 되는데 사실, 이틀, 사흘동안할때  저녁에  간식이라든지  이것이 지급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까? 본청에서.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별도로 동의 분은 별도로 독수리 훈련분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기존 급양비를 가지고 동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래서 이걸 예년에 볼 것 같으면 그 기간이 되면 일부 동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한다 할까, 이렇게 해서 2, 3일을 넘기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식입니다.
  지금도 계속 내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서도 모양이 안좋은데,여기에  보면  금년에  8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동에 까지 안 간다고 봅니다.
  1개동에 5만원 내지,10만원씩만 주어도 그 동의 일체 예비군이나, 동의  주민들에게  아쉬운소리 안하고 지낼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 급양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제수당은 주관식 과목은 4만원으로, 그 다음에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3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서 17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록  답변 도중에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하해석 위원  82페이지에  나오는 급양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하해석 위원  시정시책업무추진 급양비와 시국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가 각 50명씩 20일, 10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  나오는 직원 특근의 급양비하고의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이중적으로 급양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급양비가 풀로 180만원인가 되어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독수리훈련 하는 것 하고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급양비는 같기는 같습니다만 사업의 성질상 경상사업비와 기본경상비로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설명계속)

○하해석 위원  85폐이지 입니다.
  임차료 관계에서  안보정세 보고 참석자 수송차량의  임차는 대당 10만원이고 통일자문위원연수대회  참석차량의  임차는 대당 3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하해석 위원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안보정세 보고에는 일률적으로 도에 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자문위원 연수대회에는 도에 안가고 서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아니,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하루 대절은 가까운 곳에 간다고 차 한대에 10만원이 되어지고…
  차 업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하루종일 대절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또, 편도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계속)

○하해석 위원  87페이지 입니다.
  장기근속 근무공무원이라고 보면 몇년 이상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20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20년 이상을 장기근속 근무자라고 합니다.

(설명계속)

○하해석 위원  9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문서체송은 이륜차 유지비가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 이륜차가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지금 솔직히  실제 잘 안써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이륜차가 T·O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안쓰고 있습니다만 T·O상으로는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래도 이것을 폐기처분으로 하든지 해야죠.
  써도 안하는 것을 예산에  35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또 앞에 보험액을 계상해 놓고…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것은 T·O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놓았지만 사실상은 안쓰면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안쓰고 놔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폐기를 해버리면 되죠!
  내구연한이 아직 멀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아직  멀었습니다.
○하해석 위원  차라리  폐기처분을 시켜서 예산상에 안 넣어야지, 써도 안하는  것을 헌것이라도 있다고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필요한 동이나 농촌 같은 곳에다 지원을 해주죠?
○총무과장 김인태  이륜차 문제는 폐기 내지는 동에다 배치하는 문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동에 배치를 해도 동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천식 위원  쓸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하해석 위원  써도 못하는 것을 동에 배치하면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 문제는 사용 가능한 것과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서 사용가능한 것이 있다면 동에 배치하는 문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계속)

○하해석 위원  94페이지의 예산절감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하해석 위원  전에 기획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설상 유지비나 연료비 관계는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 이상은 절대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추경에 절대 올라오지 않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을 5개로 예산절감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꼭 써야될 곳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해체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아까 하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아니냐, 또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건의도 하고 이것이 긴축재정이다라고 하고 또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혼선이 오니까 안된다고 여러번 얘기하고 하니까 이것을 93년 예산부터는 예산절감액을 계상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럴려고 하면 예산절감의 뜻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서 자체의  예산절감액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그만큼 예산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라고 하는 그런뜻도 되고, 이것도 남기면  안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된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다 보니까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의  예산절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쓰다가 모자라거나 수도쓰다가 요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추경을 해서 써야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다른 곳에서 변통해 가지고 지출은 못할 것이고?
○총무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93년도에는 더 이상 이 관계는 못쓴다고 못이 박히면 예외이지만, 그것이 아닌 부분에다가 예산절감을 해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난방연료비가 모자라서 야간에 특근할려고할때 추워서 못할 경우가 나와지면 일하지 말라는 결론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의 절약의지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로서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록  예, 말씀하십시요.
○이갑구 위원  예산심사 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93년도 본예산은 긴축재정으로 짜여있다,
  또 건전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될 내무소관 회계별 예산심의는 원안대로 가결 지울것을 동의합니다.
  이 예산분야는 예결위에서 심의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소관 회계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예.
○위원장 원종록  94페이지에  상용피복비, 민원실 근무복입니다.
  참고로 성지관리사무소장님 ! 우리 매표소나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위원장 원종록  틀림없이 입고 있죠?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윗도리만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윗도리만 입어요?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예.
○위원장 원종록  1년에 한번씩 해줍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윗도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그것은 안되죠. 현재 진양호 관광사업소에 있는 매표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안입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피복비를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빨고 하는 과정에서 안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근무복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근무할때  입는 것이니까 입어야죠.
○성지관리사무소장 이재수  세탁도 해야되고…
○위원장 원종록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무를 하면 근무복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하루는 진양호를 가다가 보니까 밑에는 츄리닝을 입고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위에는 잠바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올라가니까 돈 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거기 매표소 직원인지, 아니면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서 돈을 대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 점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매표소 직원들은 의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복장정도는 갖추어 가지고 일률성있게 근무를 해주어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해가지고 꼭 자다가 나온 사람인것처럼 근무중에 그런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우리 이갑구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의 소관인 예산부분에  한해서는 일 괄적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위원님들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하해석 위원  99페이지에  동 행정지도 이륜차 유지비가 나와있는데, 동 행정지도 이륜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것은 7동에 있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동 행정지도 이륜차 유지비이므로 시에 있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이륜차 보험료해서 나와 있으니까 총무과에 있어야죠.
○총무과장 김인태  예, 동사무소에 11대하고 밑에  지도요원 지도계에  있는 총무과에 1대하고 12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 앞에 나오는 동 행정 신설 문서체송 이륜차하고 틀린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은 문서체송…
○하해석 위원  동 행정 이륜차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2대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예, 현재는 이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1대를 2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강천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태  예.
○강천식 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이륜차가 내구연한이 다되어 기능이 마비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체하도록 주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농촌 동에는 자연부락단위로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이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망가져서 사는 비용으로 수리비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앞으로는 이륜차를 일체 더 대여를 안할것 같이 얘기하셨는데 농촌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동에는 1대씩  신규로 사서  배정되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태  예,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륜차를 사준다는 것은 사실상 시 본청의 입장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을 타다가 얘기치 못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들 잘아시겠지만 싸이카는 한번 사고났다면 인명에  큰 중경상을 입히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전반에서는 이륜차를 내구연한이 맞춰지면 폐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편리하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갑구 위원님의  동의를 거론하기 전에 조금전 김양호 위원께서 공보담당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자료제출을 처리하고 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상 싶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긴급회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현재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자료가  왔으면  김양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조금 들어가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아까 김양호 위원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미처 답변을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남일보가 서울지역에 계몽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또 부산지역에도 계몽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울산시에는 92년도에 350부가 들어가던 것이 93년도에 가계약이 되어지기로 500부를 울산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는 500부입니다.  그리고 마산시는…
○김양호 위원  동남일보가 울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아닙니다. 경상일보가 울산입니다.
  현재 마산시는 10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마산시에 100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92년도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창원시에는 1,200부가 들어가고 있고 참고로 진해시에 10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에 100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삭감 된 것으로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조금전에  이 사항은 마산, 창원, 진해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울산은 금년도에 350부에서  내년도에  500부로 울산시와 협의를 하고 왔다고  신경남일보  영업국장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홍보지로 진주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나가는 것을 부수로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올해도 그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어느 시.군에서요?
  마산, 창원, 진해에서요?
○김양호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산이나 창원 의회에서  어떤식으로 예산심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양호 위원  그러면 진주신문을 홍보지로 전혀 안봐주는데에는 어째서 그것을 안봐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서울이나 부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양호 위원  서울, 부산, 마산은 몇부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마산시가 100부입니다.
○김양호 위원  100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마산에서 저희들이 100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 전체다 합해 가지고는 실제 그런식으로 자로 대듯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모 언론인도 계시는데, 제가 예측하건데 참고로 마산이나 울산 같은 각 신문사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시내에 볼 것 같으면 마산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이 경남매일 300부,  경남신문  300부, 동남일보 300부를 보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경남매일이 400부, 경남신문이 500부, 동남일보가 200부입니다.
  지금 아마 이런 지역에서는 그 시 자체에서 보급지 관계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작년 4월달에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런 경남지역에서 나오는 타지역 신문을 그 당시에  경남신문을 250부를 보고 있었고, 또 경남매일이 200부, 동남일보가 150부를 보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저희 시정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뜻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경남도내에  있는 신문 자체는 전체를 250부로 상향조정  해주셔서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산권에서 나오는 신문을 그 당시에 부산일보가 200부, 국제신문이 150부, 부산매일이 200부를 봤었는데 그 사항도 기존에 보든 신문을 줄일수 없다. 그래서 부산일보를 200부에서 홀딩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내에 있는…
○김양호 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그만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서울하고 부산에는 진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1부도 안봐 준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보급지로서는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서울신문을 옛날과 같이 기관지로서 보십니까?
  이렇게 많은 부수를 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런데 어느나라 할 것 없이 여당지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김양호 위원  지금 여당이 없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아니, 정부를 대변하는 신문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방송도 KBS가 아무래도 MBC보다는 정부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서울신문 자체도보면 정부의 각종 홍보지는 간본에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상당히 정부에 대한 소식은 빠짐없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데 이 신문내용이 정부지가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일은 P·R도 하고 신속·정확한 보도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문이 아니더래도 정부에서 각종 간행물이 정부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본 위원이 어느 신문사를 예를 드는 것은 조금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을  진주시에서는  이렇게  봐주는데, 어떤 지역은 배달이 아니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신문이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T·V시대 아닙니까?  바로 바로 즉시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우편으로 서울신문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구독하는 율이 제가 볼때에는 요즈음은 변소 가는 데에도 안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 처치곤란 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과연  진주시민들이 얼마만큼 구독하는지 한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제가 공보담당관에…
○김양호 위원  우리가 지금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김양호 위원  관습에 얽매여서 할 것이 아니고 탈피를 해야합니다.
  우리  시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야 되고 또 돈을 쓰더라도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땅콩하나라도 말이지 살찌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희시의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신문을  진주에서  계몽지로서 1부도 안봐 준다면 공보담당관에게 조금이라도 구애받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제가 개인적으로 구애받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담당관님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답변 못할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 진주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홍보지 또는 계몽지로서 많이 봐줄 수 있도록 지방신문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뜻에서  해주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각오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김위원님의 말씀이나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경남일보 같으면 저희들이 배우기로 언론사에서 지방지의 효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경남일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공보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경남일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것입니다.
  마산에 있는 경남신문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연년광고, 이 사항을 물론 시장님께서 처음 결심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관계도 이번에 신경남일보로 연년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의 고충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예를 들것 같으면 지난번에 시장님 선산관계가 경남신문에 났던 사항도 그전에 합의되었습니다만 전체 사람들에게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밑에 기자들은 자기네들이 왔을때 그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당관님께서 해주시니까 이야기인데요.
  조금 잘못된 이런 것은 꾸짖어서 신문에 보도하고 뭐 의회라든지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홍보될만한  것은 한페이지도 안실어 준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언론사 자체도 저도 공보담당관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홍보지 같은 신경남일보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를 안해줍니다.
  요즘 타 신문 편집방향을 볼 것 같으면 각시·군에서의 홍보관계기사는 여기에  주재하고 계시는 기자들이 아무리 써 올려도 기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양호 위원  그런 것은 아무리 써 올려도 기사에 안내주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 신문을 계몽지로서 봐줍니까?
  그러면  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뭘하려고 거기에 모여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그래서  사석에 앉아서 불만이 그것입니다.
  여기있는 현 기자들도 같이 앉아 있을것 같으면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호 위원  아니, 무엇이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에서  일어나는것을 우선 다루어줘야 되죠.
  연중에 12개월 아닙니까?
  어느정도 한두번 정도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얼도 다루어줘야지, 한번씩 추켜 세워주는 단막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상호간에 오는정, 가는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독료를 갖고 자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공보담당관만 보고 야단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보담당관님도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방의 신문을 발행하는 그분들도 진주시민입니다.
  지방신문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진주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경남일보 뿐만 아니라 진주신문, 남강신문 이런 등등의 진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십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알겠습니다  제 능력껏 하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위원장님 !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예.
○추만복 위원  여기에 계몽지 구독하는 총부수가 92년도와 93년도하고의 변화가 있습니까?
  부수변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부수의 변화는 당초 예산하고는 변화가 있습니다.
○추만복 위원  전번 추경에서 조정되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추경에서 조정되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변화없습니다.
○추만복 위원  그대로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예.
○위원장 원종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안계시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님의 회의진행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무부 소관인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앞서 심의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결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강민  전문위원 손강민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및  1차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새마을소득금고 외 4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문화체육진흥기금 외  2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록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3일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 그리고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의 총무과장은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담당관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도 2년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어도 우리 의회의 활동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앞으로 예의, 검토를 하시고 위원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추호의 지장이 없게끔 만발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일간에 제출된 여러 안들이 위원들로 하여금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점을 봐서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예결위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 무수정 가결한 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결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의 예결위 위원님들 다섯분이 충분한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우리의 전 권한을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이나 이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무수정 통과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특별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점이 계시더라도 좀더 진지한 심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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