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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12월30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시청사이전촉구에관한건의안
  3.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시장인사
  3.   2. 시청사이전촉구에관한건의안(모용조의원외 16인발의)
  4.   3.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진행을 하기전에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쳤고 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인 진주시장께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해 주십시요.

  1. 시장인사 

(10시21분)

○진주시장 서정훈  인사에 앞서 금번 반영된 실․과소장 전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56회 진주시의회정기회의 29일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의 잘잘못을 평가받는 행정감사와 내년도 시 살림을 꾸릴 예산안을 의원님 여러분의 성실한 심의를 확정짓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기간 동안에 행정감사 64건과 의안 26건을 처리함에 있어 저희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지도로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기탄없이 그리고 소상하게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이 무엇이며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간여 공무원이 더욱 합심 단결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쏟아 직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지도해 주신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여 성실하게 개선, 보완, 시정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아울러 다짐합니다.
  특히 주차장 이전에 따른 70억 수정예산을 관대히 수용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사의를 드립니다.
  어렵고 큰 문제를 맞을 때마다 공익이 무엇이며 보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도록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민도 크다는 점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노력 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좋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물어 가는 신미년을 뜻있게 보내시고 밝아오는 임신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폐회에 즈음하여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시청사이전촉구에관한건의안(모용조의원외 16인발의) 

(10시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청사 이전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모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모용조 의원입니다.
  시청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현 청사현황, 집행부의 이전계획,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 분석, 시청사 이전 촉구 건의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현 청사 현황의 위치는 진주시 본성동 5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대지가 1,735평, 건물면적 2,325평, 공한지가 958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 청사의 건물면적은 137평으로 건물 점유비율은 5.9%로 아주 협소한 편입니다.
  또한 현청사는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좁아 약 30여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고 청사주변에는 4면 도로에 접해있고 도로폭도 협소합니다.
  그리고 타 시청과 건축현황을 비교검토 한다면 대지와 건축면적이 협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집행부의 시청사 이전 계획입니다.
  의회개원이후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최초 이전계획검토로 89년 12월경 청사신축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하였고 또한 행정수요 확대와 다양화로 현 시청기구인 1실 4국 3담당관 22과의 수용에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 사무소를 1991년 10월경 이전하였고 또한 12월 20일경 수도과도 이전 하였으며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이전 예정과 직원의 복지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사무실이 분산되어 시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민원실을 제외한 세무, 지적, 수도민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처리 시간동안 앉을 의자도 없어서 서서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또 본 의사당도 협소하여 방청석이 30석밖에 없으며 일부 사무실도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0년 집행기관의 시설 이전 설문 조사시  시민 93%가 이전 필요성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집행기관의 90년․91년도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91년 10월 22일 충무시를 방문하였을때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시청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도 민원인의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쾌적한 민원실환경 조성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크게 감명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시설예정규모는 10,000평, 건물 4,700평이며 예상사업비는 312억을 추정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그리고 공청회도 2차례 개최한 결과 시청사 이전의 불가피성은 시민의 대다수가 공감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예정부지로 공설운동장, 야구장, 진주역, 진주농전부지로 선정하여 시청사 이전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번째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변 여건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청사는 복잡한 도심내에 위치하여 도시중심지역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청사 주변도로 협소와 노상주차로 이용시민들의 교통소통 및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나 청사주변 개발상황은 대부분 3층이하 미개축 건물로 도로폭 협소와 주차기능의 상실로 도시개발에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음 현 청사의 문제점으로는 1954년 전재복구 건물로서  일부 청사건물 노후로 계속 개축과 신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매년 계속적인 증축과 보수공사가 되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어  어려운 시 재정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이전 촉구 건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진주시의 현안사업이며 90년 공청회시 이전의 불가피성은 대부분 공감했고 91년 5월 7일 제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의원질문시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후 추진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으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사 주변 여건과 현 청사의 문제점 분석과 같이 시청사 이전이 불가피 하므로 집행 기관에서는 시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적 개발은 물론 폭증하는 행정수요와 사회구조 변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새 시청사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안이 가결되어 시청사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묶어서 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상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모용조 의원님의 건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또,90년도에 활기차게 이 안이 진주시민들에게 파고 든바 있었고, 90년 5월 31일날 제1차 공청사를 개최하고 4개월만에 제2차 공청회를 개최 할 만큼 활발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보면 계속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나 결과가 없는 것을 저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탈바꿈을 할 그런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큰소리에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확실하고 강력한 의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기  이인상 의원의 찬성발언이었습니다.
  또 발언에  참가하실 의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청사 이전 촉구 건의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담아 채택해도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3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차 본회의에서 정지호 의원, 박용대 의원, 박종수 의원, 추만복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오늘 답변은 도서관장, 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 회계과장,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시과장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박주재  도서관장 박주재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울산시는 도서관이 3개 있는데  진주시에도 도립 또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행정과 정책을 관장하는 운영주체가 지난해 초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어문출판국 내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고 도서관 백서를 발간하는등 문화 정보 제공과 핵심체 역할의 기능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관 행정의 중기계획이 발표되어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시의 서부지역 주민에게 각종 새로운 생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재정자립도는 71%  수준으로서 자체 형편으로는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며 도립도서관의  건립문제는 앞으로 경상남도와 유치계획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1996년까지 현재의 공공도서관 238개관에서 180개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인구 10만명당 1개관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어 향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서관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도서관은 교육적 차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유의 봉사기능을 통하여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시킴으로서 전래된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종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병환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시민의 날 행사는 동 대항 체육행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소수 시민만 참여하는 것으로 본래의 시민의 날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의 날이 되도록 가장행렬, 노래자랑, 미스석류미인 선발대회 또 문화행사 이런 것 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의원님 좋은 프로그램을 착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 행사는 86년부터 금년까지 6회에 걸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분야에 23개 종목의 행사를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전야제 행사외 경축공개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시민화합행사, 시민위안잔치 등 6개 분야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전야제행사는 경축타종, 불꽃놀이, 축등행렬과 유등놀이 등 4개종목이고, 경축공개행사는 진해군악대를 초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군교육사령부 군악대를 초청해서 군악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그리고 축하비행, 경품권 추첨과 같은 4개 종목을 치루었고 민속행사에는 씨름, 줄다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궁도대회 등 5개종목 또 체육행사는 동별로 대항해서 축구, 배구, 육상과 직장대항은 배구, 육상 등 5개 종목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 시민화합 행사에는 과자먹고 달리부, 풍선터뜨리기, 공구르고 달리기, 튜브통과 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치루었습니다.
  다음 시민 위안잔치에는 4월 1일이 진주 KBS개국기념 행사와  아울러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무대공연을 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같이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스석류미인선발 대회와 같은 것을 개발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주지구 직물협동조합에서 86년도에  미인선발대회를 개최한 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그 비용이 3천만원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근래에 개최를 하면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대장치와 장식비이며 전문업체에서 응모 아가씨에 대한 예행 연습도 약 사흘동안 실시해야 되고 사회자도 전문인을 초청하는데 아나운서 2사람 또 왕복여비, 숙박비와 식대 등이 소요되며 초청가수, 심사위원 약 8명 내지 10명 정도와 또 응모 아가씨에 대한 피복과 상품, 상금, 트로피  이와 같이 소요되는 경비들이 약6천만원 소요되지 않느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저희시 시민의날 행사에 약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전체 행사와 맞먹는 그러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정지호 의원님의 오목내 관광개발에 따른 첫째 질문 내용으로서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택지개발 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구상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내 관광개발 사업 계획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 지적 고시까지 되어 몇 차례의 보완과 변경을 하여 교통부로부터 지난 11월8일자 국민관광지로 조성계획 승인이 되었고 진양호공원개발과 연계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실상 백지화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택지개발 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역시 개발계획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휴식공간 역시 승인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이신 만약 이 개발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시설계획 7개부문 34개종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그리고 4계절에 이용되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 관광과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서 근1년 만에 7개부문 34종으로 최종 변경 승인되어 시민 뿐 만 아니라 원근 국민들의 4계절 이용이 가능하리라 보며 개발 도중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때는 수정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국의 디즈니랜드 또는 월드리즈니 같은 곳에 연구원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졸속한 개발은 손 안 댄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서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발하되 우리지역과 유사한 개발지역이 있는지 국내외에 의한 견간을 넓혀 최소한 국내에서는 훌륭한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견학하는 방향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면적 7만3천624평중 국․공유지가 2만284평 시유지가 5만3천340평인데 시유지는 몇 평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공유지의  2만284평은 맞습니다.
  시유지라고 말씀하신 5만3천340평이 사유지에 해당되고 시유지는 사실 한평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쇄 잘못된 자료가 나간 것으로서 발견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현재 추진중인 실적인 보상비가 도로부터 영달은 어떠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22일자 오목내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91년 11월 8일자 교통부로 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관광지 출입 및 주차장 일부 부지매입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오늘․내일 하도록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91년도 도비 보조금은 8천400만원이 이미 영달되어 부지 매입비로 14억7천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정지호 의원의 질문인 시사편찬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난 제55회 임시회 이후에  시사편찬 추진경위 및 그 현황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추진실적은 지난 제55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이후에 특별히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사편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의회의원님과 시사에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있는분,  그리고  시 소속직원 등으로 시사편찬위원회를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사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사편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상근위원과 상근보조위원을 둠으로서 본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여러 의원님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시사편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55회때 보고드린 이후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92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사편찬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공유재산 환수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이 공정한 법의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그 행위가 성립 되었을때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로 예를들면 특정인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수의 계약 등으로 매각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종류와 중요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분류되며 행정재산 중에는 공공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중에는 중요재산 1건의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 이상으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재산이 불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1957년 5월 16일자 대법원에서 상고한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것을 참고한다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재산의 환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중요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민법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징계처분 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처리되며 환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매각 처리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 다른 법률 요건이 없는한 그 매매의 효력은 다루기 어렵고 또 법 절차에 의한 환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고, 국가배상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는 한 별도 조례 등 제도적 장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상평공단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묶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하상가 출입구 문제, 가호동과 사천간 도로 확장 분야에 대한 문제를 같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릴 순으로 박용대 의원 2건 추만복의원님 5건으로, 먼저  박용대 의원님의 질문이신 상봉동동 1통에서 7통내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제정에서 제외된 사유나 이후 대책 방향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은 추진지침에 의하여 89년 1월 30일자 동장 및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동년 2월 13일 사업 후보지 기초조사 실시 결과  망경지구외  3개 지구가 최종 건설부로부터 지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하여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봉동동 1통에서 7통 지역의 이후 대책은 이미 91년 4월 4일자 시 자체 추가로 6개 지구를 지정하여 본도에 제출 중에 있으며, 건설부로부터 최종 지정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상봉동동 지역내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단 기간내 어렵다면 주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개설에 따른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1통 주거밀집 지역에는 90년도 어려운 예산에서도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폭 6m 도로연장 150m의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진주중학교에서 구 상봉동 동사무소까지 연장 1,120m, 폭 6m의 사업비 3억원을 투자 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만복 의원님이 첫째 질문하신 상평공단내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녹지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등의 각종 공해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인근주택지와 공단과의 완충 목적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충녹지 시설과 재해예방은 물론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녹지가 불합리하게 결정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상평교에서 공단 로타리까지 시민의 통행이 많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 되고 있어 필요한 보도설치라고 봅니다.
  이곳은 대노1류 노선인 폭 35m로서 현재 30m로 개설 되어 있어 보도를 설치코자 하면  5m폭을 매입해야 하므로 토지매입비를 대략 추정해 보니까 29억원 정도가 판단되며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상평공단내 3지구시설 분담금의 타당성 철회, 또는 납부한 기업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 증․개축․신축은 이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으면 값싼 사천쪽으로 이동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 부과 타당성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령과 공업배치 및 공장시설에 관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 분담금 징수에 따라 그 지역에 한하여 기반시설인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값싼 사천공단으로 이동방지를 위해서 건축허가시 이에 관계없이 허가토록 하는 것은 공단내 미 개설된 도로포장 및 하수도에 기 납부된 기업인과 분납계약으로 납부하고자 한 기업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하상가 출입구 변경사유 및 공유면적과 점포비율이 공유면적 60%, 점포면적 40%에서 공유면적 40%, 점포면적 60%로 변경된 사유와 지하상가와 특정건물과 출입구가 연결된 것은 의혹이 많으니  소상히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구 변경사유로는 인접점포의 간판이 가리게 되므로 건물주로부터 민원유발로 인하여 검토 하던중 서울시의 경우는 기존시설을 철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여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공유면적과  점포비율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면적을 구분상으로 볼때 통로인 도로, 점포, 기타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로 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인 도로와 기타 면적을 합하면 60%가 되고 점포면적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포면적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가와 특정건물과의 출입구가 연결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령 428호로 지하도 설치 규칙에 의하면 시 공중 계단 부분은 연결 도로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곳의 출입통로에 중앙약국 지하다방과 연결되는 조건이 되었고 11곳은 연결시킬 입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파악되었습니다.
  다섯째 가호동에서 사천간 도로확장이 직선이 아니고 S코스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진주․삼천포간 4차선 국도확장 공사로서 추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직접 상급관청인 건설부시행 현장사무실에 가서 건설부 국도관리청 감독관을 만나서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가 S커브 곡선이 심하여 최소한 완화되도록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도로는 전문적인 감독과 시공을 하고 있는 점을 보아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본 사항은 전문적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어 주셔도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박종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과장 우석판입니다.
  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 공설운동장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주시 체육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공설운동장은 1967년 4월 20일부터 1968년 5월 10일 사이 공사하여 총 부지면적 12만8천192㎡로 3만200평 시설완료 하였으며, 연이어서 학생실내체육관 3천780평, 공설운동장 2천90여평, 보조경기장 2천900평 해서 총 1만8천976평이 체육시설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9년 제28회 도민체전 당시 궁도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3천500평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로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면적은 총 2만2천476평이고, 1만6천302평이 기타 면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 불능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지 1만6천302평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동장 부지가 조성된 1968년 10월  당시의 계획으로는 명실상부한 종합운동장 시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 공설운동장과 종합실내체육관, 야구장,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등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현 공설운동장은 68년도에 완공하였으며, 현 실내체육관은 도교육위원회의 예산으로 신축하였으며, 공설 테니스장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테니스 연합회가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재산입니다.
  현재까지 시설 못한 체육시설은 종합실내체육관, 야구장, 실내수영장이었으나 예산사정으로 시설을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남아있는 1만6천302평에 대한 사용여부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1978년부터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대기소로 약3천여평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견인 차량 보관소, 방범순찰대 사무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967평을 임대하고 있는 간이골프연습장을 금년에도 임대 조치하여 임대료592만원을 세입 조치한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대하지 않고 철거 조치하여 체육시설 및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사전 조치는 이미 당사자에게 사전 예고 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현 실태를 보고 드린 셈입니다만, 이를 요약하면 총 부지 3만8천778평 중 체육시설 활용면적 22,476평, 체육시설 외 사용면적 3천여평 합계 2만5천476평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잔여부지 1만2천335평 중에 사용불능 부지를 매입하여 2천500평은 공설테니스장을 지난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고 그 승인 예산으로 10월에 착공하여 테니스연합회가 부담하는 6천만원과 시 부담 5천만원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실제 잔여면적 약9.835평중 5.803평은 정지 작업을 하지 않고는 현 상태로는 석산이 일고 있어서 사용불능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 4천332평은 현 공설운동장 서편에 있는 부지로 완전 정비하여 각종행사시 임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공설운동장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은 임시적 건물로서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예산이 확보되어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단 1982년도에 설치된 테니스장의 관리실과 매점은 영구시설로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체력단련장 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평공단 활성화 방안과 서부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상평공단 활성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 비 업무용 토지 환수 조치용의와 아파트형 공장건립, 그 다음 전담관리 부서의 설치용의와 공단내 또는 주차장 주변 시 직영 생산품, 전시장 개설, 생산품의 홍보 용의, 또 상평공단내 기업들의  사천으로 이동에 대한 현황과 사후대책 등 다섯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서부시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평공단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추만복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평공단 활성화 문제는 지난 12월 10일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의 촉구와 보다 완벽한 방안을 동원하여 우리 시의 건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진심 어린 충고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평공단조성이 시작된지 13년이 경과되었으나 관리기관의 조정, 관리부서의 변경, 법규의 미비 관계공무원의 비전문화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고 여섯개의 경직된 계열과 3공구 편입에 따른 상평공단의  특수성으로 중소기업의 입주가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또한 진주상공회의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 5월 23일 본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고 또 12월 24일 본도의 승인이 있어서  1개월간 공고를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오랜 숙원인 계열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자유입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평공단 활성화는 물론 미 입지용지 일소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평공단 활성화 계획은 3공구나 건설부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본 도와 협의를 거쳐야되고 또한 상의나 전문가 입주 기업체와도 충분한 의견교환과 자문,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사공단의 견학과 또한 우리 공단의 실태조사 미 입지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 수요 파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간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른 답변이 이 회기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비업무용 토지 환수에 대해서는 공단내에 있는 비 업무용 토지 여부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먼저 예정부지 확보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고 또 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수요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시의원여러분의 모든 자문을 받은 후에 추진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에 설치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설치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대지가 약3천300평에 지하3층 지상10층의 연건평 약1만8천여평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당 분양가가 지하에서부터 지상에까지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최저 207만원에서 최고 295만원까지 계획되어 있고 8년 이내에 상환키로 되어 있는 융자금이 40%됩니다.
  이것은 93년 9월 30일 입주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현황은 아직 자세히 살펴볼기 회가 없었습니다.
  단, 인천직할시에 있는 주암아파트형 공장은 이미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기이후 저희들 공무원을 출장을 시켜서 상세히 조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  관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을 전단하여 전문지식을 쌓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문제는 그간에 상의와 몇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공단내에서나 또 상의에 별도로 설치시에는 이 기구가 설치 운영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내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우리 청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는 상급 관청의 기구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급관청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공업계 내에 인력을 다소 보강하고 공단 순찰을 위하여  장비나 인력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내 또는 주차장 주변에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여 선전도 하고 많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홍보의 효과로 상평공단내 제품 생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종합전시장을 시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 생산품 전시장은 상공회의소 1층에  약83평을 마련해서 20개 업체의 제품 700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각공장의 생산제품 홍보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홍보 책자 발간을 우선 검토하고 시 직영 종합 전시장은 많은 사업비와 여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와 또 상의에 자문을 구하고 지방화에 따른 투입예산 대 효과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기업의  사천지역 공장부지 매입신청 업체 현황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10개 업체 평수로는 12만2천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사실상 모두 신청했다고 다가는 것은 아니고 또 부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  지금 모든 신청서를 올려 놓은 상태이고 또 이후에도 도의 심의 허가를 받아서 결정됩니다.
  현재 신청서의 비율은 약 8대1의 경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신청을 했다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전 기업의 신청 사항이 수용된다 하더라도 매매하여 완전히 이전되는 기업은 5개 업체, 또 진주의 공장은 그대로 두고 확장하는 업체가 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공단내에는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또는 확장기업에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공단 외의 기업인 대동기어와 두원중공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전반적인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만 추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기업활동의 신장을 위해 시 관계부서의 지원 관리에  따른 자세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기업관계 인 허가의 물적, 시간적, 비생산적 요소제거와 둘째 창업기업 확장에 따른 공단용지의 확보 셋째 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운영 넷째 시금고의 융자 추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참고로 저희들 공단업무에 따른 인․허가는 모든 저희들 직원이 현지조사와 또 혹은 전화 등을 받아서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한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해도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서나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도 더욱 더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기금 조성 운영은 이것이 지난 8월달에  산해 근로복지 기금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본 법의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세금전 순이익금의 100분의5를 출현해서 산해복지 기금을 설치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시행령이 아직 공고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공포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법과 이 시행과정을 충분히 봐 가면서 시가 꼭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홍보해 나갈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융자 추천제는 현재 중소기업 은행이 저희들 시금고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이것이 관계은행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우리 관내에 대출을 연간 약4백억 정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5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현대화사업 시공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실적이 135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사유와 나불천 제방에 설치되는 가설시장이 나불천 복개 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시공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7일 정봉기 의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 답변시에 도급 한도액 적용으로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복건설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후 사업 시행자인 서부시장 상사와 장복건설 간의 시공조건, 타협이 결열이 되어 가지고 장복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지난 7월 1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주택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후에 8월  17일 서부시장 상사로부터 도급한도액 하향조정 건의가 있어서 시행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도급 한도액을 1백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통보함과 아울러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증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서부시장 상사에서는 이것이 조정된 이후인 지난 10월 31일  한국주택과 공사 조정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주택은 창원시에 소재하는 성원토건 합자회사를 보증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주택의 도급 한도액도 121억원 보증업체인 성원토건의 도급 한도액은 약3백억 원 입니다.
  이 시공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추진주체는 어디까지나 서부시장 상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급 한도액 문제를 135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좀 낮게한 것도 또 이것은 서부시장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도급 한도액을 적용케 된 것도 서부시장 상사의 건의에 의해서였고 조정해 달라는 것도 서부시장 상사 측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단 이 공정가 상당히 거대하다 보니까 재력과 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도급 한도액을 먼저 서부시장 상사측에서 적용하겠다, 또 국내 백대 기업중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1월 이후 장복건설이나 또 용마건설 쪽에서 이 서부시장상사는 전체가 건축에 대해서는 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층 점포를 서부시장상사 측에 넘겨 준다!  줄수있다!  없다!
  이러한 상당한 이해득실 관계가 컸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업체 선정에서는 저희들이 재력과 능력이 있다고만 판단되는 선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은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불천 제방에 가설시장 개설시 복개 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가설시장 개설 계획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설기간은 약1년 6개월 내지 2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93년도 하반기에는 늦어도 가설시장이 철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불천 복개 공사는 약 140억원의 공사비로 92년 7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천수교 접속도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망경동 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개량교 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시장 개설로 인해서 복개 공사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사료되고 있고 다소 서부시장은 건물이 늦어져 가지고 가설시장을 좀 더 존치를 해야 되는 경우와 나불천 복개공사의 진척이 빨라지는 경우에는 다소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충분한 조정으로 시 전체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진척사항은 지난 12월 13일  서부시장상사 측과 건설과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충분한 협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 중순경이 되면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여 가설 건축물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평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추만복 의원께서 상평공단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 분리대 교차점 조정용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단광장에는 저쪽 동편  남강변3로 까지로 녹지는 중앙 분리대의 역할도 하면서 진주시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는 폭이 15m로서 양측에 각 10m의 도로가 있고 도로 밖에 다시 인도가 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폭이 45m가 되는데 현황은 인구에서 기동대 앞까지 약40m 구간에 중간 교차점이 최근에 신설된 줄 알고 있고 그 지점에서 약 260m 지나면 35번 종점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교차점이 있습니다.
  35번 종점에서 강변 끝까지는 590m로서 전체 연장이 890m인데 이 시설은 완충녹지라는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이 완충녹지는 거기에 공장종업원들의 정서적인 면도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단의 특수성도 역시 감안이 되어져서 공단 기본계획을 세울때 여기에 완충녹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교통 이용 사항을 본다면 이 구간에는 공단 이용차량이 진입하는 것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방도로로 유지되면서 현재 35번 진입점에서 강변 쪽으로 590m 구간의 중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북쪽편과의 도로 연결 지점이 2군데 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나가서 운전기사들과 면담을 해 봤습니다.
  일방통행을 해 나가면서 중간에 이런 조정이 덜 되었을 경우에 이런 녹지를 직접 횡단하는 그런 차량이 종종 생기는데 그럴때 "이녹지로 인한 시각 장애로 상당히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다" 그런 의견이 약 여섯명이었는데 이 문제는 이 도로가 앞으로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상 보면 남강을 횡단해 가지고 진양금산 속사를 거쳐서 갈전을 거쳐서 문산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상 대로3류인 25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구체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교통소통상 어떤 장애요인이 될 때에는 전면 제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외 하대아파트앞 녹지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 녹지 폭은 42m 50이고 현재는 양측도로가 각8m로 되어 있고 또 도로옆에는 인도계획이 3m5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은 주거지와 공단과의 완충과 또한 차단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 목적에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여기에 무리한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갑문  주택과장 박갑문입니다
  추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임대주택 분양 가격을 종업원 10인 이상에서 5인 이 상으로 완화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서는 90년도 12월에 착공한 근로자임대주택이 92년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내용을 보면 행정 구역내 적법하게 등록된 기업체 그리고 1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운수업체 및 청소업체의 근로자로서 운수직 또는 청소직에 근무하는자, 또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로서  1년 이상 무주택자,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89년 3월  29일 이후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규제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대주택 분양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거동1단지 주택지 조성지구내  9층으로서 1동 103세대분은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평형으로 봐서는 14평5홉1작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용면적으로 봐서는 10평2홉8작 정도되고 공용면적은 4평2홉3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평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신청기간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일은 92년도 1월 중순에 하고 입주예정은 92년도 2월말경에  입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이상으로 아홉분 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도 이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시고 다음 회의때  모자라는 부분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감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기회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9일간의 회기를 통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이 29일간 27명의 의원이 한사람의 결석도 없이 29일간 정기 회의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보람된 일이고 자랑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3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예산특위는 3일간의  예비심사와 9일간의 본 심사를 거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우리 진주시 의회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9일간의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이 한사람의 결석도 없이 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1991년의 정기회의를 무사히 마친 것은 의장으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기 동안에 의사를 다루는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김성주 의원과 김홍규의원을 지명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일동 "박수")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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