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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12월24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진주시도시계획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진주시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4.   13. 진주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5.   14. 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16.   15.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7.   16.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8.   17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9.   18.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도시계획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4. 진주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6.   5. 진주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7.   6. 진주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8.   7.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9.   8. 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   9. 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1.   10. 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2.   11.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3.   12. 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   13. 진주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   14. 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제출)
  16.   15.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진주시장제출)
  17.   16.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8.   17.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하해석의원외7인발의)
  19.   18. 시정에관한질문
  20.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하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는 자연스럽게 개정안하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2건씩 묶어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도 묶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도시계획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시계획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김양호 의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제출해 놓는데 사실 검토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충분히 의원들이 알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해야지, 지금 갑작스럽게 상정을 해놓고 심의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 다음 30일로 미룹시다.
○의장 김동기  김 의원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그렇게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하위법을 손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고 1992년 1월부터 이 조례가 발효되어야 하는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에 제출된 것도 집행부가 한다고 서둘러서 일요일 밤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밤샘을 해가면서 의원들에게 나누어 드릴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자체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행부에서도 이 조례안 같은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도록 주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의원의 충고를 이해해 주실 것으로 하고 의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의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한번 물어 봐 주십시오.
○의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김 의원이 지금 제안한 것은 의장으로서 하나의 의견으로 할려고 한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의안심의 자체를 유보하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식으로 긴급 동의나 동의가 발의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이렇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지속해서 심의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니까.
○김양호 의원  제가 발언한 것은 긴급동의입니다.
○의장 김동기  발언을 하시면서 긴급동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긴급동의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상이지만 사정이 그렇게 되고 했으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을 촉구하고 김 의원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긴급동의 철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양호 의원  저한데 물은 것이 아니고 대충 동료의원들의 뜻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을 한번 들어 보라고 하면 전원 다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김성주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안에  대한 찬조발언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동기  발언하시죠?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입니다
  김양호 의원의 긴급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내어준 서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긴급히 상부기관에서 엄연히 바꾸어야 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따라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위치를 좀더 세워 주신다면 이러한 모든 공문상의 문제는 좀더 시기적으로 빨리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회기가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안건을 처리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깊이 연구한 이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찬조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의원의  긴급 동의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회의 진행상 당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김양호의원께서 긴급동의를 제의했고 김성주의원께서는 동의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채택되어 표결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양호의원께서 발언을 철회해주시면 표결을 해야되는 일이 없겠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가 어디까지나 의회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양호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손을들면서) 의장님!
  참고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모용조 의원  모용조 의원입니다.
  우선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그 진상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또 정상을 참작하면서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 의안번호에  보면 48, 49는 폐지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구요. 또 상위법이 금년 12월 14일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접수되기로는 12월 l9일로 되어  시간상 촉박했다는 것이 인정되구요. 또 이 조례안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의결되어야 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모용조 의원, 표결직전의 참고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하는 것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결정은 표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양호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됐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예 됐습니다.
  동의를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이 두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열다섯분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 동의는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세무과장 하명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위법이 국회에서 늦게 개정됨에 따라서 일찍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폐지안건이 2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간 연장이 8건이고 새로이 제정된 것이 2건이고, 새로이 개정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못 드린 죄책 때문에 지금 관계 조문을 발췌해서 별도의 책을 만들었고. 또 구 조문의 삭제되는 부분은 사선을 해서 표시를 했고 제정된 부분은 밑에 줄을 그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이해와 관용으로서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진주도시계획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도시계획정비 정돈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를 과세 면제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비중이 현재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지시나 계고가 발부되었거나 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키로 되어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전면폐지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 계획이 확정된 건물에는 과세 객체로 봐서 과세할 하등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사경상남도 의료원에 대한 주민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및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경상남도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전면폐지하고 의료공사에 대해서도 주민세를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지방세수를 확충한다는 뜻에서 실제의 영리사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폐지안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진주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진주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6. 진주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0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음성나환자소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묶어서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18평)이하 입니다.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5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조례로서 그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l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시한연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1급 내지 3급에 포함되어 지겠습니다.
  지체부자유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고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어있는 조례로서 이것 역시  적용 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를 "94년 l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시한연장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 역시 향토문화에 이어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대상으로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건축물 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는 1천분의 1.5% 도시계획세는 1천분의 1로 불균일 과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은 불균일 과세 시한 "91년 12월 31일까지"를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연장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음성나환자소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을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 보존하는 주택 및 축사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그 적용시한 역시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4건의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부칙 적용 또는 한시적 연장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4건도 가결된 것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8. 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9. 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 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0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공공용지에편인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위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내용은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면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대상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인 사설학원·국민학교·새마을학교 등으로 관내 380여개 학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설학원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고 있는 그 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시한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내용은 신체장애자로서 고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의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90년 12월  30일자로 지방조례법개정시 자동차세 과세방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기통과 축단 거리에 따라서 과세했던 것을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면제의 대상에 4기통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2000cc이하로 하는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농지세·사업소세·재산세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로 새마을 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면제대상은 새마을 사업에  직접 이용하는 자동차·농지세·사업소세·재산세 중에 금번 개정하는 내용은 공동 변경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소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 만큼은 과세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 불균형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로 계획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장기간 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세하여 사권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보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된 개정내용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으로 공용 수용대상 및 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것은 지난 임시회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철도법 제26조에 규정된 철도노선에 인접한 지역내 금지 또는 제한규정에 따라서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과 기타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확대시설 한다는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4건중에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혹시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묶어서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안 4건에 대한 표결을 갖고자 하는데 표결도 일괄 표결을 해서 가결될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1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5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범위에서 진주시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령의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28일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본 조례 시행일이 92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비단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시세조례개정내용중 주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고 여타법규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였고 그다음 시세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주민세 법인세 균등할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법인체에 대해서 1만5천원씩 과세를 차등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소세 중에 재산세 받은 세율을 종전에는 3.3㎡당 500윈을 과세하던 것을 개정세법에는 1㎡당 250원으로 현실화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세중 소방공동시설세 해서 지금까지 시세로서 운영했던 사항을 도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동시설세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세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보고 드린 주민세균등할·법인의 균등할을 일괄적으로 과세를 할때 8천79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세는 ㎡당 250원을 과세할때 8천127만7천원이 추정되어지며  나머지도 세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참가 건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장지석 의원  의장님!
O의장 김동기  예, 장 의원 질의해 주시죠?
○장지석 의원  진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주민세 법인 균등할세율이 1만5천원에서 상당한 차액이 조정되어 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극적인 세수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모법에서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재정입장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우선 이것을 알아야만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5천원에서 5만원부터 50만원으로 조정된다는 것은 커다란 자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 세율이 3.3㎡당 500원인 것을 1㎡당 250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세율인상관계는 법적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세확충 방안으로서 세율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율이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산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진주시에 있는 각 기업체를 추계해 보았을 때 최고 5만원 이상 되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소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하는 과세로서 그 내용은 도시환경정비에 공여하도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는 과세하는 내용은 사업장의 면적이 330㎡는 해당되지 않고 331㎡ 이상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당 250원 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지석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만원에서 50만원의 차등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그것은 지방세법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뭍 4페이지 제2장 보통세 해서 제1절 주민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5조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조문낭독)
  이상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보충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법개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가결된 것으로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2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달  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학교법인인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시세과세를 면제하여 사학재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정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채감면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실형실습용 중기와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그 시행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본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된 것을 선포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하명규  진주시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유지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근거는 역시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향교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중에서 부동산인 전답, 과수원과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종전에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만 그 세율을 1000분의 1을 적용하므로서 세액의 부담을 적게 하여 향교자금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단, 향교운영을 위한 농지와 임야일지라도 91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이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2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입니다.
  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상위법인 지방양여금법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92년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법의 목적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따라서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이 4가지에  투자하므로서 지역균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저희를 양여금특별회계재원으로 102억6천800만원이 이입되고 시비를 23억4천900만원  확보해서  합계126억1천700만원을 양여금특별회계로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통과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이나 앞으로 92년도 예산을 다룰때  이것이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빈약한 지방재정을 좀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의 50% 국세인 추세를 60% 국세인전화세 전액을 확보해서 지방재정을 보충해 주기 위해 주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도로사업에 70.5%,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17%, 청소년사업에 10%, 농어촌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11.5%를 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장지석의원 질문해 주시죠.
○장지석 의원  역시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또 처음 배우는 기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중앙에서 배려하는 지방양여금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납득이 갑니다만 세출에 보면 도로 정비사업이란 명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진주의 숙원사업인 천수교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의  자금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이 양여금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의 숙원사업인 천수교 교량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행으로서 현재 천수교 주변지역  도로정비사업에 할애된 30억원을 투입하고 이 양여금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적인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의 대상 사업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문을 낭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 그 다음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번 저희 시장님이 지난 21일 건설부에 이문제 때문에 가셨습니다.
  바로 이문제 때문에 깊은 논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천수교는 산청선, 국도 하동선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음을 설명올립니다.
○의장 김동기  또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해야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피로하실것 같고 해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5.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진주시장제출) 

(15시51분)

○의장 김동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사회과장 김용준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합니다.
  제정근거는 저소득장학금지급조례 경상남도준칙이 금년 11월15일 제정되어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과 장학금 정원 및 지급액 그리고 기금조성, 장학금의 재원 이런 4가지 사항이 주요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으로서는 95년까지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그런 목적으로 지난 7월달에 시비 3천만원을 기업은행에 예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1억원 까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중 일반 장학금은 중학생 1회에 20만원 정도이고 고등학생 1회에 30만원, 그리고 특별장학금이라 해서 중학생 1회에 30만원, 고등학생 1회에 40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시행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어떻게 다르냐 의문이 계실것 같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제2조 해당자로서는 일반 장학생입니다. 특별 장학생에게 제의된 자를 말하고 특별장학생은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학교내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 또 전국 자활시책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해당되는 학생을 선발해서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영세민 자녀들 중 우리시를 통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학생수는 고등학생이 505명, 중학생이 978명 입니다.
  그래서 한분기에 정부에서 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약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연간 몇명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은 3명, 또 일반장학생은 중학생이 9명, 고등학생이 6명 해서 총22명에게 연간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낭독)
  이상 본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구별없이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발언하세요.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입니다.
  특별장학금을 소년 소녀 가장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특별한 우수자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규칙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회과장 김용준  규칙은 아직 제정 안했습니다. 조례만 되면........
○김성주 의원  아! 조례만 되면..... 알겠습니다.
○이인상…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이인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모처럼 지방자치시대에 이제 행정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못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렇게 했는데 생활 보호 대상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중·고등학생에게 면제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왜 95년도까지 1억윈의  목표를 세웠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중학생은 1회에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95년까지 22명을 주겠다 했는데 인원을 좀 늘려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특별장학생 규정을 두었는데 특별장학생은 다른데 가서도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너무 특별한 자에게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규정을 만들때  일반장학생만 주고 특별장학생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동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죠?
○정지호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정지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의원입니다.
  기금 조성에 있어서 그 목표액을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까지 이 기금이 조성될 때 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런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이인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원을 가령 은행에 예치 했을때 현 은행의 높은 이자를 보면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에 대한 연간 약1천5백만원의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및 고등학생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은 물론 시행규칙에 나오겠습니다만 영세농민의 그 기준, 저소득층의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다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안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강영안 의원 발언하세요.
○강영안 의원  강영안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 괄호해서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조정 위원회에 선정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동장이 추천하기보다는 동조정위원회를 시조정위원회가 같이 만들어서 하면 좀더 선발과정이 좀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하는 이 조례를 "동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동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방금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상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95년까지 꼭 1억원을 조성해서 지급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고 또 특별장학금 대상자중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을 저희들이 학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은 물론 많은 인원을 늘려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1인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해서 4분기로 지급되며 한분기에 지급되는 고등학생의 한학기 등록금이 11만5천원 정도이고 실제 10만원을 줄여서 중학생은 10만원 주고 고등학생을 15만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규칙을 제정할 때 할 수 있으며 우선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을 많이 늘려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지호 의원님께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1억원을 꼭 95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물음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자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7월이면 1년 이자가 나오는데 이 조성된 이자를 가지고 중·고등 학생 12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인상 의원  의장님!
  저희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1억원을 95년까지 하지 말고 좀 앞당겨서 내년 중으로 1억을 만들어서 조기에 많이 줄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시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시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이 장학금을 조성하는데는 의문스럽습니다만 내년 본 예산에다가 2천 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상 의원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진주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탁금, 기타 잡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내년 중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지호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중 아직 답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끝을 맺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용준  예, 영세농민의 기준과 또 어떤 사람이 학업성적이 우수한가를 알수 있느냐 하셨는데 실제 농어민이라 하면 의료부조 대상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생계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생활보호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유사한 영세 농어민 자녀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어떻게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 문의를 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추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영안 의원님께서 동장이 추천한 것을 동 조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소득층의 자녀학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가급적이면 이 조례의 근본 목적 그대로 잘 반영되어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의원  의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정 동의안을 넣어서 오늘 이 안건이 다음으로 미루어져 개정되어야할 그런 안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행규칙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이것은 나중에 규칙이 되어지면 동장이 동 조정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넣으면 됩니다.
○강영안 의원  선발과정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7월달에 기금조성이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사회과장 김용준  예, 7월 19일날 3천만원을 기업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김성주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조례안도 없이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느냐?
  의회가 개원된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급하게 내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시조례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이 조례준칙은 11월 15일날 도에서 시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금조성 목적은 도 지침에 의해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라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 형편이 안되어  7월 19일자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께서 이제사 이 조례안을 제안했느냐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 준칙이 도로부터 11월 15일날 시달되어 이번 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자치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비합리적인 지방자치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보면 기금을 확대하라 당겨서 실시하라 또 좀 늘려서 하라 그러면서 선발은 공정하게 하라 하는 것이 질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여부는 우리 의원들이 의사결정할 주어진 권한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서 26분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7.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하해석의원외7인발의) 

(16시2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준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도시서민주택단지내에 사회복사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중산층으로 되게끔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보사부 훈령 제568호 그리고 경상남도 사회 32300-29765호(89년 8월 16일)자로 시달된 도시서민 영구 임대주택단지내 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기본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기준 및 운영비를 설명올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연 건평 1천㎡이상이고 사회복지관은 1천㎡ 미만을 말하며 금번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대상은 1천㎡를 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요되는 인원은 보사부 기준으로서 관장을 비롯해서 총 12명의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평거동 392번지 내에 있고 480세대 아파트 중 12평형이 288세대,13평형이 192세대 해서 총 480세대가 현재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과 지상2층이 있는데 지하층에 목욕탕이 약131.21㎡로 약 3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보일러실, 계단실 및 홀을 지하층의 총면적이 303.32㎡해서 약 91.7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총 407.15㎡(123.16평)이고 2층은 총 363㎡(109.8평)으로서  총 연건평은 1,073.47㎡(324.72평)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낭독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낭독)
  이상 조문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진주시가 제안한 조례안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하해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1년 12월 21일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정사항이 있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수정이유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진주지역 법인이 진주지역복지관을 운영하므로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 줌으로서 지역의 애향심도 고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복지관운영의 위탁을 진주시내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 운영의 위탁 조항에 시장은 복지관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 운영능력이 있는자 제2항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자 제3항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자 제4항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보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법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위탁한다"를 수정안으로 "위탁하되 진주시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도 하셨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원간의 이견도 사실상 분분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표결을 하는것 보다도 약 10분간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거지구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잠시전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유스럽게 의견교환도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규칙상 먼저 수정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하해석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전원 거수)
  좋습니다.
  하해석 의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진주시가 제안한 원안은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18. 시정에관한질문 

(17시0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겠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그동안 준비를 해두었다가  30일날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를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맨 먼저 정지호의원, 박용대의원, 박종수의원, 추만복의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의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동부지역내 연암도서관인 진주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인구와 학교수를 비교해 볼때 중심지와 서부지역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울산시는 도립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진주시에도 도립 또는 시립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민의 날 축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이란 진주시가 탄생한 생일날이기에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날 행사의 주행사는 동대항 몇종의 운동경기가 고작이며 일부 소수 시민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없는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다운 페스티발 즉 축제의 잔칫날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는 석류꽃이고 시목은 석류나무이고 또한 시조는 백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따서 미스석류미인대회라든지, 가장행렬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있어야만 참다운 진주시민의 날 축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목내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진주시의회에 제출된 진주시업무현황보고중 중요현안사업인 오목내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1천15억9천2백만원인데 이중 민자가 983억4천700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이며  민자투자 가능성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희박하며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라고 사료되었기에 이의 차선책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택지개발 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구상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시설계획 7개 부분 34종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그리고 4계절 이용되도록 재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미국의 디즈니랜드라든지 플로리다주가 있는 월드디즈니 같은 곳에 연구원을 파견할 의도는 없으신지?
  다음 개발면적 73,624평중 국·공유지로20,384평, 시유지가 53,3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에는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12월초에 도 보조비가 영달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직 되어있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도에시 영달해 주겠다는 지시가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사편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5회 진주시의회본회의시 본의원이  진주시사편찬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그당시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먼 진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진주시사가 편찬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므로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진주시사를 빠른 시일내 편찬하기 위하여 상근 위원을 선임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사 편찬 추진 경위와 그 현황?
  이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불법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조사에 대비한 무료 요청에 있어서  서면질문한 공유재산불법매각시 처리여부의 답변중에서 진주시회계과와 정인석 법률사무소의 회신에는 공유재산 행정하자로 인한 매각 환수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행정하자라 하면 고의성이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공정한 법의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그 행위가 성립 되었을시 환수하는 제도적장치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시 특정인에게  연고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 등으로 정당한 법의 처리를 받지 않고 매각 처리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환수 조항이 없으면 민법상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사가 나와있고 단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그간의 연구검토한 것을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박용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의원  박용대 의원입니다.
  구상봉동동 1통에서 7통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이유와 대책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망경동등 4개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정받은 동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비봉산 아래 영세민, 비영세민 집단거주지역에 수십년 동안 노후된  불량주택이 방치되어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현 실태를 관계공무원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타지역과 비교 현지답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답사를 해 본적이 없다면 담당공무원은 답사해볼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지 이 지역주민 환경에 대해서 지나가는 행인도 한마디씩 비난하고 원시적인 달동네라고 행정을 원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서는 우선적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치 아니하고 있는 저의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기에도 혐오감이 풍기는 집단 거주 고지대 달동네 산비탈에는 생활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분뇨,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분뇨차를 불러도 의례히 거절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수수료를 2~3배로 준다 해도 도로에서 집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호스 200m를 운반하는데 인부 5~6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왕복 택시비를 포함한 실비 인사치례까지  해야만 겨우 수거가 되는 현실이며  비가 10㎜만 와도 하수구에 분뇨가 마구 방류되기 때문에 이웃간에 시비가 잦은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당국은 주민의 소리를 외면한채 특정지역만 우선 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행정당국의 처사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말없이 시정만 바라보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은 멸시당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바 관계공무원은 직접 방문하여 주민생활의 실정을 보시고 행정적 조치로 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은 현지답사를 해 주실 것과 실속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 상봉동동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되면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제53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2조몇천억원이 소요된다는 실속없는 답변을 본 의원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는 답변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여러의원님과 함께 기대하면서 안타까운 현 실태를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진지 40년이 넘도륵 행정당국이 세월아 가거라 하는 식으로 방치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일말의 양심도 없이 묶어만 놓고 후속조치가 없어 현재 비가새고 건축물이 낡아 붕괴되어도 신축·증축·개축도 못하게 하는데 진정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선인지 행정을 위한 도시계획선인지?
  이제 시민은 행정에 대해 불신하는가 하면 주민의 집단행동까지 술렁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하여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던지, 택일해야 될 긴요한 시점이며, 날로 높아만 가는 시민의  원성은 행정쪽으로 폭발직전에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의 질문으로 신속히 깨달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사회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고 지난날의  행정복지 시대는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한층더 분발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도시계획선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긴급 진단이 긴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막연한 답변보다 법이 그렇지 않다는 말 빼고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시민을 위한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박용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박종수의원 입니다.
  공설운동장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민과 서부경남지역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예정부지는 나불천구획정리사업후 82년 7월 12일자 진주시가 취득한 부지로서 총면적 38,779평으로 아주 넓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시설로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 중 공설운동장이 10,200평, 테니스장이 2,096평, 학생실내체육관 3,780평, 보조경기장2,900평 등으로 총 부지 면적에서 시설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면 잔여부지면적이 19,800평이나 됩니다.
  이 잔여부지 면적이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약2배 정도 더 넓은 면적으로 이 공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시민의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휴식공간 등으로 동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박종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만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과 실·국장 여러분! 
  오늘의 이 회의는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8개월이 지난 91년의  마지막 제56회 정기회의로서 우리 의회가 진주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토착화 그리고 진주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돌이켜 보고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 지 한번 정리해 보는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된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에서 직접보고 느낀 점은 지방의회가 탄생된 것이 정말 잘 된 것이라는 점과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은 관리자의 자세로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시민이 투자한 주식회사의 경영관리인으로서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의 자세 전환이 화급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과 실·국장 여러분! 돌이켜보면 독일의 통일을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든 우리들은 우리도 이제 통일이 머지않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한해였습니다만 우리의 경제는 걱정할 수준에 와 있으나 국민들은 과소비 풍조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진주의 지역경제를 저울질하는 진주상평공단의 지금의 현실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1978년 3월 15일 지방공업 장려지구로 지정된지 13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무엇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실적에 만족하고 이후 활성화에 대하여 꾸준한 노력과 추진이 결여되어 왔기 때문에 대기업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났지만 잡을려고만 발버둥쳤지, 왜 떠나야만 하는가 진주상평공단에 입주를 꺼리는가 하는데 대하여 연구·검토가 되지  않고 주위의 여론을 무시하여  수렴하고져 하는 자세변화가 없었기에 현재 섬유업종 85개업체, 화학고무 19개업체, 기계 171개업체, 식품 21개업체, 비금속광물 12개업체, 목재 31개업체, 기타 18개업체 계 357개 업체, 근로자수 13,468명으로 빈약한 공단조성 여건 속에 2차 산업을 이끌어 왔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은 예금현황은 제1금융권 계수, 90년말 시비, 521억원이었으나  91년 9월말 기준 1조158억원 90년 9월과 91년 9월 대비는 90년 9월 3,068억원 91년 9월 3,548억원 90년 대비비율은 15.6% 상승하였으나 여신현황은 90년 1조3,499억, 91년 9월 1조 3,060억원으로서  90년 연말 계수와 근접하고 있는가하면, 90년과 9l년을 대비해 보면 90년 9월 3,483억원,91년 9월 4,631억원으로서 90년 9월보다 91년 9월은 33% 증가하고  있어  현 공단기업의 어려움을 실감케하고 있으며, 부도현황은 90년 l,476건에 85억2,300만원 91년 10월 1,451건 100억3,700만원으로서 91년 10개월 동안 부도액이 90년 1년 계수보다 능가하고 있으며 90년 10월과 91년 10월을 대비하면 90년 l0월 155건 5억7천만원 9l년 10월 182건 12억7,200만원으로 건수로는 27건  금액으로는  7억2백만원이 증가한 추세이고 91년 상반기 월별 100여건에서 하반기 200여건으로 급속히 불어나고 있음은 진주경제의  어려운 단면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부시장과 실·국장 여러분!
  현재  진주시내에는 다수 기업의 부도설이 꽤 설득력있게 꼬리를 물고있고 이에 거명되는 기업들 중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음은 무척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시중의  자금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평공단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로서 그 대체능력이 빈약하여 그 고통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효과적인 처방을 제시할수 없다는 점 또한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앞으로 쉬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바 13,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을 진주경제의 핵이라고 볼때 이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관련기관단체 및 시의회 등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 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을 일컬어 용지, 구인, 자금난의 3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상황을 질병에 비유하면 진단은 정확한데 처방이 용이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기업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탓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모두가 자신만이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의 대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활동의 신장을 위해 시 관련부처는 기업활동의 지원 부처로서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기업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권행사 기준을 객관화하여 인·허가 업무 등에  소요되는 물적·시간적 비 생산성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업 및 기업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용지의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주상평공단의 용지가격이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신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어 사회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우리 진주시가 중추적 역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역활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데 애정 어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장학기금은 있어도 근로기금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 기금의 설립운영에 있어 시 예산의 책정을 검토해보고 사정이 어려우면 이 지역에서 성장한 지역 유지의 협조를 .구하는 등 근로복지 기금을 조성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줄 압니다.
  넷째, 자금 기업난 완화를 위하여 시금고 등 관련은행에 대한 진주시의 융자추천제를 건의합니다.
  시금고 은행은 시금고로 인하여 조성된 융자의 일부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주시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출케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줄 압니다.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평소 생각해온 바를 개진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처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당국과 상공회의소 등 유관단체 및 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가 및 지역 유지들이 협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 당국이 그 역경을 총 집결 하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 첫번째입니다.
  진주 상평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평교에서 남강전화국간 동쪽변 폭50m와 상평주유소 앞에서 송림공원까지 남쪽변 폭 50m에 대한 시설녹지 145,931㎡(44,000평)에 대하여 하루 속히 해지하여 입주공장들의 담보제공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시설녹지로 인하여 담보물건이 되지 않아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평교에서 공단로타리까지 동쪽편 인도를 설치하여 고속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는 환수하여 부족한 용지를 충당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무등록임대업체, 전자, 봉제, 정밀기계를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부족한 용지에 도움이 되고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수원에는 10층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어 성공한 사례가 있고 10,000평 규모면 100개 업체 유치는 가능하고 상의가 앞장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3지구에 대한 분담금 징수는 구시대의 산물이며 70년과 80년초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소득이 낮을 때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현 시대에서는 도시개발 측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고 분담금이라는 굴레로 인하여 공장의 증·개축이 되지 않아 기업활성화에 피해요인이 되므로 하루속히 철회하든 기히 납부한 기업과 형평에 맞지 않다면 증·개축 신축은 이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으면 값싼 사천쪽으로 기업이 대거 이동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공단을 전담하여 전문지식을 쌓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공단내 또는 주차장 주변에 공단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샘플을 전시하여 선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홍보의 효과로 진주상평공단제품 생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종합 전시장을 시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공단내 분리대 교차점을 조정 또는 철폐하여 기업이 필요하는 뜻에 부응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공단 광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진주기업이 사천으로 부지매입 신청한 업체는 사천군 육로에 의하면 5개 업체,146,480㎡로 평당예정가 130,000원의 저렴한 조건으로 이의 상당수 기업이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시 당국의 재료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현재 진주시가 근로자 임대주택 분양자격을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정하여 각 기업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방침대로 5인 이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지하상가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87년(주)선광실업에 의하여 88년 5월 완공되었으나 12곳의 출입구가 당초 폐쇄식으로 설계 사업 착공 중 출입구 주변 건물주 22명중 8명의 진정에 의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지하도 출입구상의 뚜껑을 조절 최대한 축소토록 설계변경을 요구 그 예로 서울지하철 3,4,5호선에는 뚜껑이 없는 설계로 건립되어 왔다는 주장에 폐쇄식을 개방식으로 변경 빗물에 대비 몇 곱절의 공사비가 추가, 집수정과 자동펌프를 갖췄으나 잦은 고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여 이용시민의 불변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특정인 즉 8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시민이 불편을 당하는 것이고 인사동 고도 지구는 1필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173명의 청원을 묵살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정집행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행정과 이로 인하여 당초 지하상가 공유면적 50%, 점포비율 40%이었으나 실제는 점포비율 60% 공유면적 40%로 뒤바뀐 것은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지하상가와 특정건물과 출입구가 연결된 것은 역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의혹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가처동 경상대 앞에서 사천간 도로확장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속도로 상위 고량부분과 접속 확장되는 도로로서 당초 사천에서 진주 방향 서쪽편 산으로 도로 확장선이 결정된 것이 무슨 이유로 등쪽으로 이동되어 확장되는지, 현재 경대쪽에서 사천방향으로 서쪽으로 확장되어 반대편은 동쪽으로 확장되므로 완전 S자형 도로로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도로의 설치는 최소 곡선 즉 직선으로 하는 기법이 무시된 사유는 예술성을 감안하고 차량면허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협의기관인 진주시 건설국장께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시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S자형 도로가 되도록 변경 협의되었는지 분명히 특정인에 의한 변경으로 생각되는데 진의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은 진주의 남쪽 관문으로서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변경되어야 할 화급한 사항으로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시 당국은 5월 17일자 제53회 임시 회의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지방사업체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는 질책에 답하기를 사업규모가 커 135억 이상 사업실적을 가진 창원시 소재 장복 건설에 계약한다고 하였으나 최종 한국 주택에 사업이 맡겨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서부시장 진주상사에서 건의서가 제출되어 8월 17일 도급 한도액 100억 이상으로 낮추어줄 것을 요망하고 8월 29일 진주시장이 건의서 회시에 100억 이상 업체로 하향 선정했습니다.
  10월 31일 한국주택과 계약되었는데  당시 시 관계자는 90년 수주액 231억6천만원으로 도내 2위의 업체이고 진주에는 135억이상 해당업체가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시의원의 주장은 왜 묵살되었다가 불과 3개월 후 결국 진주업체로 결정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거 임시점포로 사용할 나불천 뚝은 나불천 복개공사가 시행될때  문제점은 고려되었는지 현재진행사항은 어떤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상세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정지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서관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문화공보담당관, 회계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박용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만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설국장님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43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6일부터 l2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고 해서 저녁에 만찬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성탄절이라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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