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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12월23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지매입계획동의안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에관한건의안
  6.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7.   6.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
  8.   7.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관한건
  9.   8.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9.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1.   10.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 1992년도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2.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지매입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웅의원외6인제출)
  5.   4.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에관한건의안(강영안의원외10인발의)
  6.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영빈)
  7.   6.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정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8.   7.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9.   8.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감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0.   9.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1.   10.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2.   11. 1992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0시32분 개의)

○의장 김동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이유로서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는 1988년 8월 30일 제정된 이후 지난 90년 6월에 2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사편찬 업무에 착수하였으나 지난 제55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오는 92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사편찬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시의회 의원님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시사편찬 기간 중에는 상근위원 1명과 상근보조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게하여 상근위원의 업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근위원과 상근보조위원은 시사편찬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근위원과 상근보조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1항과 2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 위원은 시소속 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시 의회의원 시소속직원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사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과 상근보조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4항을 신설하여 상근위원 및 상근보조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를 신설한 소위원회 입니다.
  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의 의결로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간사와 서기  제8조 회의록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제8조 실비변상을 제9조 실비변상으로 하고 단서규정은 다만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로 되어 있는 것을 "다만 상근위원과 상근보조위원을 위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근위원은 일반직 5급 공무원 3호봉 기준  그리고 상근보조위원은  일반직6급 공무원 3호봉의 급여에 상당하는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안의 성질로 봐서 질의나 토론을 갖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상정합니다.
  발언 하실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자유롭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죠
○정지호 의원    상근위원과 상근보조위원을 위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근위원을 일반직5급 공무원, 상근보조위원을 일반직6급 공무원의 급여에 상당하는 월 수당과 상여금·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하면 급여는 하나의 봉급을 말하는데 용어해설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급료가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이 수당이 무엇이냐 하면 제9조에 실비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실비 변상이라 하면 일당을 정해서 그날 출근하면 실비변상비가 나가지만 결근을 하게되면 실비변상은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변상에는 상여금이 붙을수 없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 국내 여러사업체·법인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할것 같으면 상근위원에게는 급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할 수 있지, 일반공무원과 같이 기말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정지호 의원  문화공보담당관님!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실비변상은 어디까지나 실비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근중에 어떤 개인의 사무로 출근을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상근위원과 일반위원회의 참석수당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진주시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정지호 의원  실비변상을 준다는 것은 상근 아닌 비 상근이 되어야 원칙은 실비변상을 준다는 용어가 딱 들어  맞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실비변상을 주는데 직책수당에 대한 여러가지 수당 상여금이란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실비변상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각종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수당 그리고 위원들의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든지 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총칭하여 실비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정지호 의원  저는 용어의 해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른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로 질의와 토론에 특별한 의견도 안 계신것 같은데 표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께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지매입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지매입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녹지과장  정태봉입니다
  진양호공원지역내사유지매입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진주시판문동 173-5번지로 면적은 27,403㎡(8,289평)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양호공원구역내사유림내 우약정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공원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현재 산주로부터 사용료를 청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공원구역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 임야를 매입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림 확대계획 및 차후 진양호공원개발확대를 위해서 사유림에 대한 앞으로 개발이 억제되므로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이번에 매입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매입할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내용은 남강댐보강공사에 의하여  수몰된 우리 공유지가 있는데  이에대한 보상금이 확보되어 예산이 있습니다. 매입할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산주와 협의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산주는 현재 부산시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이재수씨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매입계획은 토지에 대한 지상물을 감정의뢰하여 이번에 승인되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입효과는 앞으로 진양호공원개발은 물론 시민 휴식공원으로서 활용하고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 유치 및 진양호 경관조성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개인재산권 침해 행사에 즉,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불만요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묶어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서광오 의원  서광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4회 본회의시 진양호 관광지 활성화에 대하여 촉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활성화에 대처하기 위한 진양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땅을 매입하고자하는 이 땅은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은 제반 개발의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불과 몇백평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릴때 진양호 호수의  낭떠러지에서 실제 소가 풀을 뜯다가 추락사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산이 악산입니다. 그러한 악산을 어떻게  활용할런지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사실이나 공원으로서 지금 개발이 다되어있습니다.
  일부만 안되어 있고 앞으로 공원으로서 개발은 거의 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안되어 있는 것은 수목 정비라든지 꽃나무 심는것 등으로 해서  모든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감벌을 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광오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자리에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동기  예,하세요.
○서광오 의원  우약정과 주차장과의 부지는 기백평에 불과합니다.
  그 기백평도 이속에  포함된  땅이 아니고 사유지로 되어있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필 이땅을 매입할려고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진양호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 관계는 보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다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예, 제가 좀 더  설명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현재 팔각정 주위에 한씨 산이 약15정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할려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정이 점유하고있고 공원으로 개발이 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보충질의하실 정지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의원입니다.
  방금 서광오 동료 의원님의 질의와 녹지과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디까지나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 8천300평을  매입하게 되면 진양호가 곧 거기에 따른 보완공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 평수가 어느 만큼 유효 적절하게 쓸수 있으며 또한 수몰되는 면적은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또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정지호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태봉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침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만 개발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매입이 되어야 앞으로 산주와 대립이 없고 공원개발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안의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좋습니다. 다음 본안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2인이고, 반대하신 의원이 17인이기 때문에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웅의원외6인제출) 

(10시5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김정웅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저와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들어 시정에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991년 12월 24일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부시장 외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이유는  92년도 예산안을 제출후 주차장이전부지매입비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한 이유의,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정웅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에관한건의안(강영안의원외10인발의) 

(10시5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건의하는 안건은 중앙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직선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안건입니다.
  위치와 구간은 옥봉동 말티고개 입구에서 수정국민학교 골짜기를 거쳐 하대동 토오골·초전동을 연결하는 구간 1천580m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부권과 중앙권을 연결하는 뒤벼리도로와 말티고개 도로가 현재 있으나 뒤벼리 도로는 상평교 개통 이후 차량의 급증으로 진양교 앞과 뒤벼리 구간은 수용능력의 한계점에 있다고 판단되고 말티고개 도로는 고지대일뿐 아니고 굴곡이 심하여  도로역할로서는 대형 교통사고 마저 상존하고 있는 도로로 판단되며 둘째로 동부권의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현재  인구 10만, 상평공단근로자 1만1천명 대학교 1개, 고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학생수만도 1만8천명, 진양군청·법원·검찰청 외 주요기관이 25개나 있어 서부경남 일원에서 동부권을 찾는 유동인구를 합치면 진주시 인구 절반이 동부권에서 활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차 하대·초전·장태동 지역은 무한한 도시발전지역으로 예상·기존 도로로서는 수용능력이 한계점으로 판단되고 세째 동부권의 상대1동, 상대2동, 상평동중심 시가지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시가지 교통해소 차원에서 대구·합천·의령·대곡·금산·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동부권중심 시가지를 경유치 않는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요구되며 네째 본의원이 현재 설명하고 있는 구간 중동부권 구간에는 1960년대 초 초전 동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바 있으며 수정국민학교 뒷편 산 능선만 절개를 하거나, 터널공사를 한다면 양쪽이 수평도로가 되는 지형상 직선도로로 판단되고 다섯번째로 직선도로가 개설되면 동부권과 중앙권은 자동차로 5분내로 소요시간이 단축 될 것이며 동부권의 낙후지역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시내권의 옥봉·장태·수정 지역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클 것이며 특히 중앙시장 상권확보의 핵과는 물론 진주시 동서간 대동맥 역할로서 시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경제적 흑자 측면에서 대단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강영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도 질의와 토론을 묶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방금 강영안 의원님께서 새로운 신설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 일제 치하시 도동에 비행장이 있을때  일본사람들이 남기고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도동 동쪽에서 서쪽인 옛날 화장장까지 굴이 뚫리면 모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것이고 따라서 진주의 발전도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반세기가 되면서 많은 인구와 차량이 늘어났고 그에 힘입어 진주시의 발전과 성장이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의 계획을 보면 40만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아래 26만에서 40만이 되기까지는 14만의 인구가 더 증가 되어야 하는에  아까전 강영안의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후재 도동 5개동의 인구가 10만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주의 도시형태를 봐서 어느정도 짐작이 가리라 생각되고 계획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아니고 장래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강영안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갑구 의원의 찬성 발언이었습니다.
  또 발언하실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는데 본안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거수)
  좋습니다.
  본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긴장도 풀겸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1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영빈)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설명드리기 전 여러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 3일간에 걸친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행정감사를 했다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34건의 문제를 적발해서 시정요구가 10건이 있었고 행정기관에 처리요구한 것이 17건이고 건의사항이 7건이라고 하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훌륭한 행정감사를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위원에게 의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간사위원인 정영빈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영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시정 전반의 업무처리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마침)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감사결과보고서가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정영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김양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져 함은 다름이 아니옵고 금번 제56회 정기회 행정감사 특별위원의  일원으로 감사활동 중 집행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공영개발 부분 기채집행 66억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  기채집행 15억원 등 합계 81억원이 본 감사위원에 의거 지적되었으나 관계  공무원의 깊은 반성과 응분의 사과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엄밀히 조사해본 결과 공영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집없는 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공직자의 충정 어린 사심없는 의욕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으며 또한 시민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 이었으며 시민의 건강과 26만 시민에게 더욱 질좋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공복자의 책임감이 넘쳐 바쁜 일과 중 일어난 공직자의 하자였으며 본 의원의 세심한 후속 조사 결과 밝혀졌음을 여러 동료 의원님께 보고 드리오며  단 한치도 공직자의 관료주의적 태도나 의회를 모독한 행위나 개인적 사심의 집행이 아니었음이 본 의원의 조사결과 밝혀졌음을 다시 한번 여러 동료 의원님께 재삼 강조 드리오며 오히려 당해 공직자의 말 못할 노고와 애로점을 본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맡은바 직무가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단 하루라도 멀리 할 수 없는 긴요하고 중대한 현황 사업들인지라.
  본 의원은 감사 기간 동안 강력한 질책도 하였지만 오히려 공직자가 낱낱이 말못할 애로점과 시민을 위한 충성심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널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학자 미 하버드대 킹스필드교수도 수십년간 머리속에 항상 입력된 법률강의에서도 실수가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 유명 법학자 또는 법률가도 법 해석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노출 지적된 사항을 거울삼아 더욱 더 알차고 실속있는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뜻에서 본건이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협조 신상발언을 끝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 의원의 찬성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사안이 사안인지라 본안은 표결을 해야만하겠습니다.
  본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거수)
  됐습니다.
  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6.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정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4시0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1992년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에관한동의안심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모용조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의원 입니다.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동의안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 마침)
○의장 김동기  모용조의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4시0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모용조의원께서  나오셔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기  모용조 의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감사보고도 또 예결특위에서도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되어 여러분들께서 이의를 안하신다고 하면 질의·토론 없이 표결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승인해주신 것으로 하고 가결을 선포해도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감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4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모용조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 마침)
○의장 김동기  본건에 대해서도 크게 의문부분이 없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표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일동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4시1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심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용조 간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 마침)
○의장 김동기  모용조 의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묶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의원일동, "예 ")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4시1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0항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위의 간사이신 모용조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마침)
○의장 김동기  잠시전  모용조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있어서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된 것으로 선포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2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모용조) 

(14시2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1항 1992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위는 예심 3일과 본심 9일 해서 12일간에 걸친 심사 끝에  320페이지에 4천 항목을 심사해서 139건의 일반회계 4건의  특별회계를 삭감해서 13억5천8백만원 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결특위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세밀히 심사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예결 특위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간사이신 모용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목별 보고 마침)
  이상으로 우선 과목별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위원님과 이해관계와 시민의 논란이 많았던 일반회계 예산중 주차장이전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전부지매입비기채예정 70억원에 대하여는 세입부문에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계상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당초 92년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제3차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예비비 항목에 편성하고 예산안을 회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이경표 위원장님 강영안위원, 강천식위원, 김성주위원, 서광오위원, 오세윤위원, 박종화위원, 이갑구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면서 저희 위원들이 처음으로 본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여러가지 미숙하고 사실 완벽하다고 저희 자체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20페이지나 되고 약 4천개의 과목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일을 쉬지 않고 11일 까지는 휴회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9일부터 온종일 3일동안 더 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근근히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4천 과목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면서 모두 진단했음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있으시더래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본 안에 대한 만장일치의 통과를 기대하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김동기  1992년 예산안승인에 대해서 간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위가 너무나 성실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없이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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