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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12월20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에관한건(의장제의)
  3.   2.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장제출)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에관한건(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먼저 의사일정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의 관계로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그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예결위원회의 심의가 다소 늦어져 보고자료 준비상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2.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종원  도서관장 이종원입니다.
  저희시가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립도서관설치 및  열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2호로 제정공포된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당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열람료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열람료를 폐지하고 순회문고 운영을 "순회문고 및 이동문고 운영"으로 개정하며 도서관장 직명변경을 "지방사서관"에서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회수열람권 및 우대권제"를 폐지하고 출입제한을 "시장"에서 "관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설명서참조)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1년에 이용자들에게 받는 입관료는 약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민 1인당 약50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세입이 1년에 1억1천2백만원이 삭감된다고 하지만 생활정보와 제공이라든지 지식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장제출) 

(14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취득은 토지 1필지 73.38평과 매각 7필지 45.11평입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칠암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사유건물이 있거나 장기간부지로 사용중인 소규모 시유지 중에서 매입 신청이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처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 요청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서 주문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취득토지 1건 242.6㎡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2억5천900만원으로 92년 상반기 중에 매수계획이며 처분재산은 토지7필지 149.15㎡입니다.
  처분예정금액은 3천545만3천만원으로 역시 상반기 중에 처분계획입니다.
  92년 취득대상재산목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암동5l8-7번지 대지 242.6㎡로 추정 가액은  2억5천9백만원으로  칠암동사무소 청사신축부지로 취득계획입니다.
  그다음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진주시 칠암동 118-1 대지 46㎡의 6필지이고 면적은 총 l49.15㎡로 필지당 평균 여섯평 정도의 영세토지입니다.
  토지개별지가 평가액은 총 3천545만3천원이며 7필지의 소유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 상정합니다. 질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역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거론이 되었고 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하니까 특별히 질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본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회기 휴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 내일 토요일 하루는 휴회코져 하는데 이유는 아까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원안이 작성되어야 하는 사무적인 절차 때문에 내일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본회의 개회이후 행정감사에 참가하신 의원들께서 여러날 동안 참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서나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참으로 훌륭한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많은 피로도 겹쳤고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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