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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일시 :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3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7번 계속사업 및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상대배수지 내부보수공사 외 3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정촌 모심마을에서 내동마을 간 배수관 정비공사 외 9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상수관망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외 용역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1년 사고이월사업은 상대배수지 내부보수공사 외 3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대배수지 내부보수공사 외 4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상대배수지 내부보수공사 외 26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수곡면 사곡가압장 흡수정 증설 및 배관정비공사 외 62건으로 주로 긴급노후관 정비 및 계량기 이설, 교체 등 소규모 공사로 시민생활에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단목마을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용역 외 99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상대배수지 내부보수공사 외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수도민원에 대한 건의내용으로서 전부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상단 혁신도시 내 2014년에 LH에서 준공한 주공아파트 3개 블록을 분양할 때 우리시 상수도 인입 시 납부한 시설분담금 3억2,000만원에 대해 LH가 신청 당시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6월에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시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올해 4월 29일 대법원 재판결과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사실상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3건에 2억9,000만원 소송도 적극 대응하여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완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1개 업체가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진주시급수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현재 25명의 검침원이 개인위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직원 관외출장은 총 33건으로 출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4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송 등은 시민생활에 불편으로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대행업체에서 긴급 공사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2번 상수도 사업관련입니다.
  먼저 2020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로 수입은 847억6,400만원이고 지출은 512억7,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금으로 평균원가는 톤당 877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665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20년 1월에서 2월 기준 69.8%에서 2021년 1월에서 2월 기준 70.4%로 0.6%가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정수구입 톤당 원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원수는 톤당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원수는 1968년도 남강댐 건설 당시 건설비용으로 우리시가 7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현재까지 10만톤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1년에 무상으로 공급받는 금액은 19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74페이지 3번 노후수도관 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 169억200만원으로 2블록 노후수도관 정비 외 27건으로 총 61.9㎞ 노후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 중 감사일 현재 27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4번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동지역 35개 블록으로 총 사업비 177억이 되겠으며, 2016년까지 천전동 외 8개동 30개 블록에 대하여 123억을 투입하여 구축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54억을 투입하여 나머지 5개 블록에 대한 블록 구축공사를 작년 5월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5번 상수도 계량기 현황입니다.
  계량법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3,900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6번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이며, 소규모 급수시설 총 4개소로 40대 57명이 아직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는 709,000건이며 징수는 269억4,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260,000건이며 징수는 83억3,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6%입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건수는 79,245건이며, 총 감면액은 5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81페이지 학교감면 91개소 1억5,900만원, 8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40,079세대 9,000만원, 세 자녀 이상 감면 38,784세대 1억8,400만원, 86페이지 상수도 지하누수 감면 291건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5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건수 477건, 총 체납액 8억4,8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불황에 따른 전반적으로 체납이 상승하고 있지만 체납액 전부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하여는 분납토록 유도하고,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단수조치는 지양하고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아, 31페이지가 아니고 소송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현욱   35페이지.
류재수 위원   1ㆍ2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 처분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서 진주시가 패소를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자 부담금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상당한 성과입니다.
  1ㆍ2심에서 LH주택공사가 진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이 아니다라고 보고 진주시가 졌는데 이걸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사를 잘 썼습니까?  
  담당자가 일을 잘한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박형기 담당자가 적극 대응하고 서울에 변호사한테 계속 자료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메일로 보내주고 자기가 두 번 올라가고 서울까지.
류재수 위원   변호사 그 분이 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료도 올려주고 그래서?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1심하고 2심은 저희시가 패소를 했거든요. 급수계 박형기 담당자가 적극 대응해서, 다른 시군은 대법원에서 지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이겼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류재수 위원   그럼 승소사례금은 그 변호사에 지급했어요?  
○수도과장 이호정   2심으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파기환송이 되면 거기에 최종 판결이 나야 승소사례금이 나가도 나간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보기에 그 변호사도 물론 역할을 했겠지만 상고이유서도 잘 썼을 거고 했겠지만, 우리 박형기 주무관이 누구예요?
  이걸 직접 법리를 다 찾아내고 이렇게 올려주고 했었어요?
○급수담당 박형기   예, 제가 우리시의 법무팀과 협의해 가지고 판례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팀장님,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류재수 위원   예, 과장님이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소송대응 자료를 박형기 팀장하고 법무계하고 합동으로 전체적인 건 제가 볼 때는 박형기 팀장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난 걸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다 보내니까 매일 하루에 3건씩, 다른 지자체는 지더라고요. 부산시도 졌고 저희보다 뒤에 판결난 데도 졌습니다. 
류재수 위원   대법원 판례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박형기 주무관이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로 보여 집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대법원 판결문을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으로 싹 보냈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찌되었든 최종판결이 2심에서 남았으니까 판결나는 대로……. 
○수도과장 이호정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승소사례금을 변호사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박형기 주무관에게도 해당하는 조례나 법령근거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상장 상신을 소장님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이 일거리가 계속 줄고 있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원격검침이 6월말 정도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기간제 6명을 채용했는데 한 분이 힘들다고 중도포기를 하고 5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 원격시스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도검침원들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일거리가 줄어들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가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2028년까지 계량법에 의해 계량기 수명이 2028년이거든요. 2028년까지 하면 검침원들께서 그래도 한 5명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은 원격 그걸로, 그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최소한의 인력은 써야 될 거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검침원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행정을 감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봤는데 원격시스템 좋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 분들 다른 진주시에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실제 검침원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남편도 벌고 부수적으로 부가수입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바로 잃게 하기보다 우리시에 다른 일자리로 배치해 주는 그런 것들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60세가 되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60세라도 65세까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청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규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60세가 넘는 분도 이미 있고 그해에 정년이 되는 분들도 있어서 정규직 되시는 분들 중에서 만60세가 넘는 분들은 65세까지 일용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수도과장 이호정   그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들 식구잖아요. 과장님이 우선 다른 부서나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십니까? 
  7급이면 주무관이십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수도과장 이호정   7억 정도.
○위원장 이현욱   대단한 금액이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밑에는 LH하고 했는데 1심은 이기고 있거든요, 저희가. 밑에 보면.
○위원장 이현욱   그럼 만약 7억에 대한 소송금액을 변호사한테 지급하더라 해도 엄청난 승소금을 드려야 되고 하는데 직원 한 분께서, 다 고생을 했겠지만 과라든지 전문 변호사님도 있고 법무팀도 대응을 잘 했겠지만 이런 사례는 진주시에 1,600명 1,700명 공무원의 미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리 되어야 자기직무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진주시 행정에도 발전이 있고, 우리시민들이 볼 때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미담도 하는 노력을 찾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주무과장으로서 진주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제가 준비를 해서 칭찬을 하려 했더니 동료위원들이 말을 해 버려가지고.
  소송은 보통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수도과에서 소송에 이건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거의 법률전문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 전문가에 따라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는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소송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변호사를 적극 활용한 것, 그리고 그 전략은 우리자체에서 세워서 이끌어갔다는 그것이 승소의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소송을 결국 이기게끔 해나간 담당공무원에게 그야말로 저 역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준비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9번 항목 건설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 관련 감사자료에 보면 착공 준공 거의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의 집행사항 분석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 서식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쉽게 보고 쉽게 지적도 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 모처럼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쁩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제근로자 현황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16일 해 갖고 8시간 해가지고 이분들이 6개월만 하고 있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다섯 분이 6개월?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백승흥 위원   이분들이 6개월 마치고 나면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백승흥 위원   8개월 이상이 되어야?
○수도과장 이호정   18개월.
백승흥 위원   아, 18개월 이상이 되어야?
○수도과장 이호정   앞에 다른 것하고 누적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4대 보험 들어가면 6개월 하면 고용보험 타먹을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18개월 이상 근무를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6개월 이상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도 6개월 근무를 하고 나면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예,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 가지고,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간.
  180일 그리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는 6개월 3.6.18. 180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간제는 시간당 해갖고 1일로 쳐버리니까 180일이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네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72페이지 수도과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작년 한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가 압니까? 들어간 돈이?  
○수도과장 이호정   한 17억 정도,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다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긴급, 우리가 수도에 작년 한 해 수도인입하는, 그러니까 수도배관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작년 한 해 수도배관 쪽으로만 공사한 금액, 대충?
○수도과장 이호정   169억 정도 노후관.
백승흥 위원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169억 정도 됩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제가 4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긴급대응한 것, 하여튼 긴급이란 글자 붙은 것만 본 위원이 빼보니까 139건이 나왔어요. 139건. 긴급이란 글자만.
  우리가 수도 유수율이 거의 70%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수도배관 공사가 139건 정도 터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도과장 이호정   그런데 저희가 수도노후관 교체사업하고 나서는 3분의 1정도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앞에는 더 많았습니다. 
백승흥 위원   2019년도는 더 많이 그랬다?
  2020년도에 되어있는 거도 이만큼이다?
○수도과장 이호정   2017년도에 1,244건인데 2018년도는 777건, 2019년은 854건, 2020년은 697건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백승흥 위원   줄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최첨단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긴급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이렇게나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수에 대략 내려 보니까 긴급으로 달려간 곳에 4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호정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공휴일이고 터지면, 특히 동절기에는 빨리 대처를 안하면 도로 결빙이 되어 2차사고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그렇고 밤 새벽이라도 그렇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긴급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으로 하시면서 밤이고 낮이고 고생하신 그 노고는 알겠는데 이렇게 긴급발생이 되지 않게끔 애당초 노후관을 갈아 가지고 대폭 줄여버리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느냐?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이게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지금 노후율이 2019년 대비는 44.7%에서 2020년은 42.3%, 올해 저희가 노후수도관을 하면 39%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경남 전체 노후율이 평균 24%입니다.
  창원이 37% 정도 되고, 경남에서 노후율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례해 갖고 누수건수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차차 가면 건수도 줄겠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이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천으로 해버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 참조하시고 잘 진행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5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이 수도관 정비공사 이후에 도로노면이 패이고 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점검하여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조치결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완벽하게 조치는 안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한데 민원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이게 민원에서 이 정도 시에 요구를 할 정도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개인이 받는 민원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에 단단히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안내판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 불가피한 경우를 행정에서도 적어놓잖아요, 민원해결에.
  그런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노후수도관 교체할 때 이면도로 같으면 중앙선이 없는 데는 굴착하고 가복구를 해놓았습니다. ‘임시포장’ 해 갖고 글자를 써놓습니다. 
서은애 위원   써놓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래 침하를 위해서 한 10일 보름 정도 이주 정도 ‘임시포장’이라고 하얀글자를 적어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체……. 
서은애 위원   바닥에 적어 놓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그건 새겨보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대다수예요.
○수도과장 이호정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조치되도록……. 
서은애 위원   그래서 똑같은 이 민원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예 판을 세워서 안내를 야무지게 이걸 다시 정비하겠다라는 것만 써놓아도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그리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한 가지만 더요. 
  36페이지에 수도검침원들 근로자 지위확인 등 해서 소송을 건 게 있는데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결정이 났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1심에 6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주지원에서.
서은애 위원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거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결정이 안 났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수도검침원 이야기는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마다 말씀드리고 하는데 소송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경우를 보니까 거의 원고 승소더라고요. 지금 포항이나 당진시나 이렇게 했던 경우를 보니까, 이번에 밀양도 그렇고 한데……. 
○수도과장 이호정   그런데 원고 승소도 있고 저희 승소도 있고 반반 정도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대다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일부는 원고 승소 있고 일부는, 반반 정도 나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승소 이후에 항소를 하지 않고 시하고 근로자들하고 원고하고 같이 면담을 해서 거기서 끝을 냈더라고요. 합의를 보고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방향을 보면 승소 확률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될 시에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면담을 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항소를 가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법무팀하고 검침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리……. 
서은애 위원   적극적으로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은 승소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특히 그렇습니다. 형사소송하고 달라서 형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잘 하면 승소확률이 많은데 민사소송이나 특히 행정소송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얼마나 정확한 자료, 세밀한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야 승패에 영향이 많이 미치거든요.
  변호사는 글자 그대로 대리인기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한 1% 10%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담당자 주무과 그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잘 내었다.
  그래서 승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이게 내용을 대강 보니까 사업자 소재지가 관외에 있는데 부과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봐도 1ㆍ2심 판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상수도라는 건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납부하는 게 당연한데 쓰고 애기가 호적신고가 안 되었다고 해서 물을 먹었는데 기저귀 빤다고 물을 썼으면 물을 내어야 되지. 출생신고가 안 되었다고 해서 수도료를 안 내겠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늦게라도 이렇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박형기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72페이지도 보면 아까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건수가 수의계약 건수가 318건이더라고요. 318건이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이상이 발생하고……. 
○수도과장 이호정   작년 2019년도는 하루에 2.2건이 났는데 작년에는 1.6건 하루에 누수되는 건수가 그리 줄고 있거든요. 한 이십 몇 프로 줄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윤갑수 위원   아까 총 공사비가 318건에 1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우리예산이 17억인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윤갑수 위원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건수 밑에 금액하고 같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그리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까 백승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배관공사비를 170억인가 이야기하시던데 그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노후관 수도교체공사가 165억 정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을 건데요……. 
  2021년도 저희사업비가 68㎞에 179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에 나오는……. 
○수도과장 이호정   거기는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포함 안 된 금액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수선비로 17억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에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335억 정도 반올림해서 잔액이 남고, 그 다음 생산원가 대 요금손실금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86억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수입은 847억에 지출에 512억 하니까 335억, 그다음 여기에 결산수입에서 847억인데 요금수입이 269억이다 말입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그러면 이 결산수입금액은 전년도 잔액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일반회계도 전입된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포함되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액 925억 중에는 전년도 국도비 전입금하고 다른 타회계전입금하고 포함된 금액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그리고 잔액이 예를 들어서 335억에 수입이 269억에 60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925억이라 말입니다, 작년을 기준하게 되면.
  이 나머지는 어디서 들어오는 예산이지요? 그 부족분은?
○수도과장 이호정   일반회계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으로 매년 100억 받고 세 자녀 감면해 주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해 주는 것, 하수도 위탁징수 수수료 그런 내용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잔액 330억 이건 저희가 100억을 2020년 3회 추경에 올해 받을 걸 받았습니다. 그게 이월사고되고 배수지 증설비용이 한 60억7,000만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 올해로 이월된 그게 그래 갖고 그 예산입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요금감면 현황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을 다 감면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9,900만원?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들이…….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상수도 지하누수가 발생한 원인은 어떻게?
○수도과장 이호정   개인 집에 계량기를 통과해 갖고 지하누수가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그럼 그건 최근 정상 사용한 3개월 간 평균요금을, 평균요금이 있거든요, 정상부과했을 때 3개월 간.
  그 초과한 금액을 누수율로 해갖고 50%를 감면해 줍니다. 
서은애 위원   50%를 감면한다고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여기 300만원 나온 분은 600만원이 나왔다고 말입니까? 3개월치를 계산해 가지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누수가 더 늘었더라고요, 우리가 감면해주는 게?
○수도과장 이호정   올해 1월에 엄청시리 많이 추웠거든요.
  1월에 한파가 심했습니다. 올 1월에요.
서은애 위원   그럼 평균 우리가 이렇게 감면해 주는 돈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가까이 됩니까, 늘?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아, 이렇게 많이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9,900만원 정도 작년에 감면해 주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전 자료를 보니까 육천 얼마인데 훨씬 더 늘었더라고요.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은 구)시가지에 노후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원격검침 이걸 하면 실시간으로 누수탐지가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서은애 위원   우리노후관 정비를 하고 난 이후도 이게……. 
○수도과장 이호정   그렇다고 노후관은 집안에까지는 저희가 안 하거든요. 계량기까지만 하지.
  집 안에는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오래된 건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야 될 사항 그런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도 이걸 감면율을 낮추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수도과장 이호정   원격검침 그걸 하면 실시간으로……. 
서은애 위원   보통 돈이 아닌데요. 이 금액이요.
○수도과장 이호정   원격검침 그걸 하면 실시간으로 누수가 저희한테 통보 오기 때문에 연락해주면, 누수가 된다 연락해 주면 자기들이 고치고 그리 합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호정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욱   정수과장 정재욱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0페이지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취정수장 염소용기 하역밀폐시설물 설치공사 1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염소취급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했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으로 취정수장 염소용기 하역밀폐시설물 설치공사 1건이며, 1정수장 폐기물 반출차량 공간확보에 따른 H형강 자재변경과 취수장 염소실과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판넬물량 변경으로 총 2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취정수장 및 1ㆍ2정수장 제초작업을 포함한 50건으로 총사업비 9억5,5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11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으로 취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포함 1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13번부터 139페이지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는 2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건으로 국비 4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포함 총 사업비는 9억3,0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수돗물의 비린내가 심하다는 민원 1건으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원수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염소소독, 활성탄 투입 등으로 정수 및 가정 수도꼭지에서는 냄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함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2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7월과 12월에 1회씩 개최하였으며, 위원은 시의원, 학계, 상수도 및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상수도업무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명이며, 여성위원은 6명으로 여성비율은 60%입니다.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취정수장 홍보동영상 수정제작으로 1,2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41페이지 31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 및 진양호 상류지역 시료 채수 등의 목적으로 모두 37회 관외출장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2020년 연간 취수량은 47,526,190톤이고, 배수량은 46,249,647톤이며, 1일평균 126,365톤입니다.
  2021년 4월까지 취수량은 14,939,230톤이고, 배수량은 14,609,802톤이며, 1일 평균 121,748톤입니다.
  취수량과 배수량은 2020년도 대비 감소추세이며, 이는 진주시 1,2수장에서 보급하는 급수지역의 인구수는 감소한 반면 혁신도시와 정촌 등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의 인구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대중목욕탕, 요식업, 숙박업, 상가 등의 물 소비량 감소가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정수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잌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폐기물은 조달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동건환경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처리량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염소가스 외 5개 약품 사용현황으로 조달구입 및 단가계약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월별 구입내역, 사용량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에서 162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 상수 원수 수질검사 결과 2020년도 연평균 수질은 COD 기준 4.11㏙ 3등급 보통수준이었고, 2021년 4월까지 평균수질은 COD 기준 3.2㏙으로 2등급 약간 좋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전문인력은 현재 4명으로 연구직 2명과 공업직 2명이며, 자격현황은 환경기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급에서 3급까지 8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수질검사 장비현황으로 총 74종에 82대가 있으며, 세부 장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현황입니다.
  상류수계 수질조사는 매월 1회 정기 실시하고, 갈수기나 장마기 등 수질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점은 양천강, 경호강, 덕천강 유역 등 진양호 상류수계 10개소로 수질은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취정수장 홍보동영상 수정제작…….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앉아서 보고하십시오.
○정수과장 정재욱   예.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지금 취정수장 홍보동영상은 처음 만드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재욱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 놓은 지가 10년 이상 지나서 굉장히……. 
서은애 위원   그럼 그 내용에 수정을 한다는 건지?
○정수과장 정재욱   예,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약간……. 
○정수과장 정재욱   예, 수정 보완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서은애 위원   수정 보완한다는 겁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정수장에 가면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나요?
○정수과장 정재욱   예.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수장 견학 및 방문객 방문기념 홍보물 제작구입을 하는 게 홍보비 지출내역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사안은 매년 하는 사안이 아닌가요? 이 홍보비 지출은?
○정수과장 정재욱   홍보비 지출은 매년 있었는데 작년에 안 쓴 건 그대로 반납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까지도 방문객이 없거든요, 아예.
  견학자 자체가 없습니다. 
서은애 위원   사용이 안 된 건 불용처리가 되었고,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었나요?  
○정수과장 정재욱   아닙니다. 홍보동영상 제작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은애 위원   동영상 말고 방문기념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작년 홍보비에는 들어와 있었다고 했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서은애 위원   그랬는데 그해에 홍보비로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매년 할 거고……. 
○정수과장 정재욱   매년 반영을 하긴 합니다. 
서은애 위원   예?
○정수과장 정재욱   매년 반영합니다. 
서은애 위원   매년?
○정수과장 정재욱   예.
서은애 위원   매년 사업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게 잡혀 할 거고 향후도 계속 그 사업은 진행된다는 거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서은애 위원   왜냐하면 여기 홍보비 지출내역에 홍보 관련해서 나와 있지를 않아서, 방문객들 방문기념품 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크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수과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원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대장균 수도 많이 늘고 전반적으로는 수질이 떨어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태풍피해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태풍이라든지 특히 계절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질이 특히나 봄 여름 사이에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질이 악화가 되면 턴오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공기대류현상과 같이 밑에서부터 턴오버 현상으로 확 뒤집어져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저 저층에 있던 것부터 해서 굉장히 물이 안 좋아집니다. 부영양화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가뭄에 따라서 갈수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조류발생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류발생은 없었습니다. 조류발생은 없는데 냄새물질이 발생하는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조류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지오스민이나 2-MIB 같은 냄새물질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때는 활성탄으로써 즉시 대치하거든요. 그때그때 대처해서 물에 냄새가 안 나고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좋아지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기우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 개선을 그때그때 해 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네요?
○정수과장 정재욱   예,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COD 기준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낮은데 비가 오면 주기적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주면 상류에서 흘러들어가는 맑은 물 자체가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물 한번, 댐 우리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물 한 번씩 방류시켜 주고 가둬놓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계속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데 비가 안 왔을 때는 가둬 놓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수과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들 있잖아요? 지자체들하고 그런 동조나 협조관계 이런 것도 서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90년대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상류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산청이나 함양이나 수계 상류지역에는 우리는 혜택을 받는 입장이고 자기네들은 주는 입장이다 이래 가지고 상류끼리 정기적인 그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자원 관리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 지금 여기 받는 건 진주시는 유일하게 진주시민만을 위해서 취수하고 정수하는 거고, 그다음 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 7개 8개 시군 다 보내거든요. 충무, 사천, 하동 남해 이래 갖고 사천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수자원공사하고 특별히 그건 없습니다. 
  한 번씩 행정적인 업무만……. 
서은애 위원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거나 상생협약을 하는 이런 건 없는 거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방금 서은애 위원님 이어서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특히 충격적입니다. 
  경호강과 덕천강 수계가 SS가 부유물질이죠, 그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류재수 위원   부유물질이 6월과 7월 비교해 보면 경호강 수계는 부유물질이 13.5이다가 7월에 106.3으로 뛰어버려요. 그런데 덕천강 수계는 3.3이 나와요. 이게 사실 충격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장균 수를 봐도 6,7,8,9가 특히 심하거든요. 6,7,8,9가 특히 심한데 덕천강에 비해서 양천강 수계가 훨씬 높습니다. 두 배 세 배씩 대장균 수가 높게 나오는 걸 보면 경호강과 덕천강 수계의 수질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덕천강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주로 광역상수도 쪽에 취수가 되어지고 물론 하나의 호수에 들어있지만, 진주시 취수장은 경호강 수계 쪽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우리시는 경호강 수계 쪽에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죠. 광역상수도는 덕천강 수계고, 그렇게 보면 진주시 취수장에 수질이 아주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원인은 뭐라고 보여 집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그런데 상류 수계 진양호로 들어오는 수계는 크게 두 지류밖에 안 나누거든요. 경호강하고 덕천강 두 지류로 나누는데 전체 물은 양천강 수계는 일개 소지류로 하나씩 들어오는 거고, 두 개 지류에 들어오는 물 유입량이 얼마냐 하면 2 대 8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덕천강이 2, 경호강 쪽이 8입니다.
  경호강은 전라도 남원 지리산 이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고, 그러니까 남원, 함양 이리 거쳐서 내려오고……. 
류재수 위원   경호강이 덕유산 쪽에서부터 오는 게 경호강 아닙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그쪽하고 지리산 뱀사골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하나는 덕천강은 우리 중산리 왼쪽으로, 일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는 수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우리도 덕천강 쪽이 제일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 좋은 건 이 2 대 8 정도 되면 이쪽에서 쏠리는 물이 거의 다기 때문에 SS라든지 이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떠내려 오죠. 떠내려 오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경호강 쪽에 물을 먹지만 진양호에 들어와서는 저쪽에 사천 수계에서 취수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대신 지금 원수를 실제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각 지자체에서 난개발 자체가 안 되었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하수문제고 오폐수 문제거든요. 오폐수 문제인데, 그게 옛날 진양호에 90년대도 해 보면 도의회 차원과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위까지 구성되어 전에 남원까지도 가서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했지만 상시 실효성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이 시군에서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곡마다 만들어졌던 오폐수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물이 경호강 쪽이 8이 내려오고 덕천강이 2가 내려온다면 그만큼 경호강에 물이 유입되는 물이 많다는 건데 물이 많으면 부유물질이 많을 수 있지만 많으면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정수과장 정재욱   그런데 비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로 오는 게 계절별로 보면 2019년 작년에도 물이 워낙 많이 들어갔고 진양호 삼계 쪽으로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상류 쪽으로 쌓여있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유입된다고 봅니다. 
류재수 위원   일단 경호강 수계와 덕천강 수계의 유입되는 물의 양 때문에 그렇다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양보다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되면 양이 많이 들어올 때는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점오염원이 그대로 유입된다는 거죠. 많은 쪽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류재수 위원   그만큼 넓은 수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류재수 위원   이 대장균 수가 6,7,8,9월에 이렇게 11,000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약품으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저희들이 이건 상류수계에서 들어오는데 염소 전처리 전중후로 우리시에서는 염소소독을 전처리 중간처리 전중후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수질이 나가는 건 60개 항목 정수처리항목을 다 검사하지만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직 우리 진주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예, 고도정수처리는 수도과에서 계획을 밟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계획은 이미 취정수장 통합하는 것부터 해서, 통합해서 공사를 하면 어차피 고도정수처리까지 같이 되는 거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류재수 위원   어찌되었던 대장균 수가 6,7,8,9월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SS도 확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때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욱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금방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수 취수장 관련해서 한 3~4년 전에 본 위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답변이 뭐냐 하면 취수를 어차피 덕천강은 거리도 대원사 중산리 그 계곡에서 오는  물, 덕산에서 오는 물이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 어차피 짧다 보니까 주위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원수가 깨끗할 수밖에 없죠. 이쪽은 거리도 굉장히 길고 주위에 생활오수 이런 게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물이 2대 8로 많지만 거기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수중으로 연결해서 취수도 가능하다는 그때 감사할 때인가 업무보고 시간인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발전된 그런 건 없었던 모양이다 그죠?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정수과장 정재욱   예, 제가 와서는 그건 없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취수장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쉬운 건 만들었을 때 취수탑이 조금 더 안쪽으로, 우리가 현재 되어있는 취수탑 거리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이삼 십 미터 들어갔으면 좋은데 더 들어가려면 진양호 댐 수위에 대한 코퍼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약간……. 
서정인 위원   절벽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산 밑으로.
○정수과장 정재욱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자리 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쪽이거든요. 밀리는 쪽에 있어서……. 
서정인 위원   거기 보면 물이 흘러오는 모습이 보여요. 전체 가운데로 흘러오고 취수탑인 가장자리 약간 물이 멈춘다 그럴까요? 맴돈다 그럴까요? 그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정수과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저쪽에 광역 쪽에 있는 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수중라인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사실 계절적으로라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평소는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 진양호를 보면 경호강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큰 호수 전체를 예를 들면 머무르면서 침전도 되고 약간 정화가 되어 광역취수장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취수장이 현재 진주서 먹는 정수장은 옮기든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년 전인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더니 이걸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을 얻었는데 앞으로 아마 행정여력이 있다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탑이 현재 댐이 그하기 전에 현재 댐을 옮길 때 댐을 거둬냈거든요. 그게 31m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걸 수자원공사에 거기에 취수탑만 만들어 놓자. 지금은 물에 담가버려서 닫아버리고 나면 답이 없는 거라 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천이나 진주는 표준처리공정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처리 과정에 진양호에 들어온 물 가지고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라든지 그게 덕천강 게 아무래도 좋은 물이니까 좋은 물에서, 취수장 위치가 사천 쪽에도 좋은 위지가 아니거든요. 끝 단위기 때문에 맨 끝단위이기 때문에 물이 밀려 거기도 고이는 자리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렇죠.
○정수과장 정재욱   거기나 지금 우리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려면 다른 데 검토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8,9월에 높다 그죠, 대장균 수도?
○정수과장 정재욱   예,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수온이 높고 날이 더울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은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절과도 연계가 있지 않나 싶고, 그때 되면 장마라든지 유동인구 및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이런 원인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됩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렇지요?
  6,7,8,9가 되면 덕천강에 보면 외지인이라든지 행락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주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과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물이 제일 받는 게 수온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여하튼 원수가 좋아야 좋은 물이 생산될 수 있으니까 더욱 더 적극적이고 대처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정수과서 원수가 좋으면 정수가 필요 있겠나요?
  원수가 엉망이다 보니까 정수가 필요한데, 혹시 정수과서 정수약품 쓰고 있는 것 몇 종이나 됩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지금 5종입니다.
백승흥 위원   5종입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예.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종 정도 나오는데 한두 가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약품?
○정수과장 정재욱   예.
백승흥 위원   인체에 해로움은 없는 거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분말활성탄이 뜻이 뭐죠?  
○정수과장 정재욱   분말활성탄은 야자수껍데기 같은 쉽게 말해서 그걸 탄화시켜서 가루로 만든 거거든요, 숯탄화로. 흑색의 분말탄소인데 이게 원수 중에 용해되면 이게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색도라든지 세제, 발암물질 등 이런 모든 걸 흡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류발생 등 수질악화 시에 냄새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흥 위원   원수가 안 좋을 적에?
○정수과장 정재욱   예.
백승흥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탈취를 해 내는데 고분자응집제는 왜 씁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고분자 응집제는 정수과정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 처리하고 나서 슬러지를  갖다가 침전된 슬러지를 별도로 저장해서 짜내어 탈수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그때 응집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건 탈수처리 과정에서 쓰는 겁니다.
백승흥 위원   고분자응집제는 저희 약품이 아니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정수처리과정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정수처리 과정에서 쓰는 건 네 종류밖에 안 쓴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욱   예.
백승흥 위원   5종류 해서 일부러 분말활성탄을 물어본 겁니다. 
  왜 5종류를 쓰는데 이렇게 되나 싶어서.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약품 네 가지 중에는 인체에는 아주 무해하다?  
○정수과장 정재욱   그게 다량으로 직접 마시면 인체에 좋은 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품을 만들 때 그 기준에 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환경기준에 인체는 무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실제 염소가스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염소가스가 상당히 위험한데 염소가스를 저희들이 첫 번째 살균작용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소가스를 더, 지금 현재 원수만 좋으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사용량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염소투입양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건 수도과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차염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차 뭐로요?
○정수과장 정재욱   차염.
백승흥 위원   아, 차염으로?
○정수과장 정재욱   예,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흥 위원   염소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예.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소가 상당히 위험한데 앞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대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정수과장 정재욱   잠깐만요. 그게 우리가 차염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에도 고도처리가 되면 오존처리가 사전에 살균소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염소는 사용량이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백승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떤 대안을 내어서 줄이면 좋겠고, 차후 원수는 자꾸 저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약품만 투입해서 한다면 시민들의 물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린다고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과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정수과장 정재욱   정수과 말씀입니까? 
윤갑수 위원   정수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아시려나, 전체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호정   167명인가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맑은물사업소 전체 직원들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160명 170명 가까이 되는 수장자리, 그리고 중요한 상하수도 물을 담당하는 최고의 수장이 없는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도 소장이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되는 건 과장님 생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권자가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현재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수도관리자입니다.
  환경부 수도관리자가 되려면 수도관리자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관리자 자격 있는 사람은 극히 힘들거든요. 그리 안 하면 법적으로 고발처분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을 겁니다, 아마. 
윤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장이 현재까지 소장들이 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수과장 정재욱   앞에 김병무 국장님 있을 때 자격이 되었고요. 지금은 자격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니, 역대 해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정수과장 정재욱   그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요.
윤갑수 위원   언제 바뀌었다고요?
○정수과장 정재욱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갑수 위원   작년에요?
○정수과장 정재욱   예.
윤갑수 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조건이 무슨 조건을 말하는 거죠?
○정수과장 정재욱   그게 우리 같은 수도과나 정수장이 수도시설에 10년 이상 종사했다든지 그 전문 관련학교 학과를 나와 갖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윤갑수 위원   그러면 조건이 현재 1,600명 공무원들 중에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정수과장 정재욱   수도관리자는 말 그대로 소장이나 국장자리인데 대리를 할 수 있는 수도과장이나 정수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다른 시군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있는지.
○정수과장 정재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인사하는 부분하고 연계시키면 안 맞을 겁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6개월 동안 공석이 되어있는 건 잘못되었다. 이건 전체 1,500명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어찌 보면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을 나오도록 기다리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소장 국장 없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 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보고 말씀할 건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우리가 총평을 할 때 같이 합시다.
윤갑수 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욱   총평을 할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윤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4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정수과장님의 소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41년 동안 공직이 계시면서 한 말씀해 주고 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재욱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있으니까 집사람이 나가면서 이런 소리를 합디다. 오늘 마지막 출근인데 잘 다녀오시라고. 
  믿기지도 않고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어 쳐다보았어요. 아, 맞는 갑다. 드디어 순간적으로 와 닿는 게 없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가 그렇더니 그렇습니다. 
  어느덧 제가 시청하고 함께 한지가 만41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퇴임하는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198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진주시청에 첫발을 디딘 것이 어제 같습니다. 
  벌써 정년을 맞아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부터 인연을 맺어왔고, 오랜 시간 함께 진주발전을 위해서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해 주시고 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격려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못 이겨내는 어려움은 없고 못할 것도 없다는 긍정과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직무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저의 발자취가 시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발전을 이루었기에 41년의 공직생활은 저에게 무한한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아직도 솔직히 청춘입니다. 청춘 같은데 떠나야한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정든 직장을 떠나야할 시간이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이렇게 아쉬운 것인지 막상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은 늘 같이 오지만 헤어짐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임을 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떠남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한 평생 진주시민과 진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과장님의 멋진 인생2 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하수시설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인 대규모사업 시행 시 예산낭비 없는 추진상황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번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중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잘못 산정된 보험료 회수조치와 감사원 대행감사 시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조례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4번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작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써 주유소 내 개방화장실 두 곳에 국비 포함 1,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과 2021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외 총 7건이며 178페이지 2020년과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3건이며, 2021년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4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 우수관로 이설공사 외 57건은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187페이지 금곡면 죽곡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외 16건은 읍면동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리용역 외 27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으로 개양 시외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내용입니다.
  다음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은 국도비 확보현황과 국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하수민원에 대한 건의내용으로서 전부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현황으로 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28번 BTL 운영성과평가위원회 개최현황이고, 29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32번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내역입니다.
  33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 및 관리인력입니다.
  다음 35번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37번 관외출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아래 38번 국가공모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수시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상봉동 우수관로 이설을 위한 시험굴착공사 외 11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186억원, 징수는 181억원이며, 징수율은 97.4%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료 부과는 50억원, 징수는 44억원이며, 징수율은 88.9%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서 처리구역 지정과 동시에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 276억원을 들여 29.9㎞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매설된 지 20년이 지난 하수관로 중 불량노후하수관로의 교체와 개보수 사업으로 싱크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537억원을 들여 불량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12.9㎞는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으로 16.7㎞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수도정비 보수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 우수관로 이설공사 외 52건은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222페이지 금곡면 죽곡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외 16건은 읍면동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 관광지 등 각각의 용도별 시설별 소관 부서별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411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38개소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은 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과장님, 이 앞에 결산할 때 제가 물어봤던 건데, 문산 갈곡리에 재배정 사업했던 것 있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게 187페이지 보니까 찾아낼 수가 없네요.
  문산읍 갈곡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이것 같은데 사업비가 1,451만4,000원밖에 안 되어있어요.
  3,000만원이 훨씬 넘는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를 한번 하셔서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있는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읍면동 재배정할 시기가 작년 2월에 읍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3월에 재배정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이 4월부터 5월부터 작성기간이 그렇습니다. 작성기간 외에 문산읍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건 다른 거네요, 1,450만원?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건 다른 건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건 작년 우리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작년 6월 감사할 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래서 제외되었다? 
  그건 따로구나, 그죠?
  거기에 사업을 한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정비공사를 해가지고 하수특별회계로 재배정을 해 주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하수는 얼마 안 되고 둑 공사를 했더라고요. 
  둑을 만드는 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부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작년에 문산 갈전 그쪽에 재배정사업 신청이 들어올 적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갈전마을 16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가 갈전마을에 있는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지형특성 상 갈 곳이 없어서 농경지로 유입되어서 환경오염이나 영농피해라든지 그다음 생활악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해서 주민분들이 하수관로를 설치해 달라, 물 빠짐이 좋게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게 16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들이 그냥 무방비로 배출되고 흘러나가니까 피해를 보는 농경지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건의를 해서 하수생활오수가 다른 곳으로 농경지를 피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수관로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그 공사과정에서 구거 옆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구거 옆으로 하수관로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30년 이상 그 당시 돌담으로 생성된 석축이 훼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를 파다보니까 석축부분이 무너져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사를 할 적에 석축부분도 보강을 해서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아마 시공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석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거기 이장님하고 동네 주민분들은 그 당시 마을 생기기 전부터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재수 위원   석축이 되어있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분들은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삼 십년은 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류재수 위원   확실하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건 뒤에 확인하기로 하고.
  16개 가구가 되던가요?
  제가 보니까 교회하고 몇 개 안 되고 저 위에 있던 것들은 바로 그 밑에 개천으로 빠지게 되어있던데, 집들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있는데 구거로 바로 연결시켜서 하면 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형특성 상 옆으로 뺄 수가 없는, 조금 높낮이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게 자연융화식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류재수 위원   가구 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죠, 그 동네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하수처리구역이에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닙니다. 
류재수 위원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어 정화된 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죠.
류재수 위원   거기서 나온 물이 정화된 물인데 농경지로 가서 농경지를 오염시켜 버립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분뇨 물은 분뇨정화조 시설에서는 분뇨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정화조만 정화되어 나오는 건데 부엌에서 나오는 세척물이라든지 그런 물들은 그대로 방류가 됩니다.
류재수 위원   각종 생활하수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생활하수가 그냥 그대로 나오게끔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정화조를 묻으면?
  생활하수는 그냥 나가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전에는 단독정화조로 해가지고 분뇨정화조 그런 부분만 되어있고요.
류재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밖일 경우에 집을 짓게 되면 정화조에 들어가는 가야 되는 것들이 화장실 것만 들어가면 돼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주택인 경우에는 그게 분뇨정화조 단독정화조 설치가 되어있고, 예를 들어 오수발생량이 계산해서 하루에 2톤 이상이 되면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고, 보통 주택은 5인용이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로 다 설치하고…….
류재수 위원   분뇨만 하고 그냥 생활하수는 개천으로 간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3,000여만원 들여 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수특별회계를 가지고 재배정해 주는 것들은 꼭 필요한 하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공사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끼워 넣게 한 사업들이 제법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업신청이 올라오면 좀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든지 해야 되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여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들이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걸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업비를 내려주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 보신 후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앞에 물어봤을 때 우리팀장님이나 담당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집행된 게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개발팀장 6급이 계신데 그 분이 “이십 몇 년을 그런 일만 해 왔기 때문 에 그분의 판단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이 사업비를 줄지 말지 하수도 특별회계를 주는 성격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줘야 되는데, 전화해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습니까?” 물으니까 “그건 면에 있는 6급 계장님이 판단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읍면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다 검토를 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게 재배정사업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서 재배정사업으로 돈을 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읍면동에 재배정 신청사업들, 그러니까 하수도시설과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우수기 때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 없어 가지고 생활호수가 아무 때나 방류되어 환경오염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생긴다든지 하수관로 실제사업들은 하수시설과의 배정요구사업에 해당된다 판단해서, 저희들도 문산 갈전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돼요. 제가 물었을 때 이 사업이 문산읍 갈곡마을에 집행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합당합니까? 물었을 때 이런이런 사유로 봤을 때는 합당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래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하수도정비공사 한 사업들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로 나가야 될 사업들을 다른 사업비로 일반예산을 써야 될 걸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결정하거나 인상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다른 데로 세 가지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요금인상까지 문제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엄격해야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준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리스트를 갖고 오시고 필요하면 전체 철로 되어있는 걸 한 번씩, 그걸 다 갖고 오시기는 힘들겠죠?
  가능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작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류재수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요?
류재수 위원   온 것 중에. 이것 외는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된 것요?
류재수 위원   이것 포함해서 작년 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이번 연도 것도 작년 5월부터 포함되어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한정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것하고 2020년도 다 한번 봅시다, 리스트.
류재수 위원   아, 2020년도.
류재수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0개 안쪽일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읍면 재배정사업은 15건 전후 정도 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 정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철로 되어있는 걸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참에 점검하고 갑시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제가 주말을 통해서라도 점검해볼 테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서류원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류재수 위원   원본 읍면동에서 갖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사업 진행했던 부분 말씀이죠?
류재수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전체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재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말씀이죠?
류재수 위원   악취방지덮개가 FRP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답변이 FRP가 전체가 FRP가 아니라 몰딩 해 갖고 꼭 찍어내는 게 SMC인데 FRP는 망을 깔고 몰타를 입히고 망을 깔고 몰타를 입히고 이렇게 해갖고 모양도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완전히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자로 꺾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SMC로 찍어낼 수 없는 거다. 이건 FRP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하면 SMC를 두 개를 이어서 그걸 갖다 FRP로 입힌 거다. 그래서 SMC가 주로인데 FRP는 이어붙이기 위해서 FRP를 이용을 했다. 그러면서 일부분 FRP가 섞여있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좋다. 한번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그걸 위원님들 다 가고 과장님 국장님 다 있고 그리고 그때 SMC 공사를 한 업체사장까지 와서 입회 하에 채취를 해서 두 군데를 보내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한 곳은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두 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두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채취했거든요. 하나는 FRP로 의심되는 것, 하나는 SMC로 보이는 것 두 가지를 했는데 이 결과는 하나는 FRP로 의심이 되는 것을 했는데 거의 FRP로 판명이 놨습니다. 
  그리고 SMC로 한 건 SMC가 맞다고 시험성적서하고 다 자료가 왔어요.
  이게 과장님도 검증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해보실 건데 맞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납품할 때는 SMC로 해서 납품을 했는데 다른 게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SMC로 원료를 다시 시공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FRP가 시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FRP고 대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그걸 시험했잖아요? 시험해 가지고 결과가 잘못된 말이고 우리가 밑에 부분, 그러니까 1.5m 곱하기 2m 이런 것들은 거의 SMC가 맞아요. 몰딩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 뒤에 부분적으로 작은 것들 그게 20~30%, 많게는 30%, 적게는 15% 정도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다 FRP라고 했는데 그게 증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걸 전제 하에 어떻게 처리하시겠냐고요?
  이게 맞다면, 제 주장이 맞다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부분은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류재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험성적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제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 맞으면 원래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우리가 다 입회 하에 갖고 온 서류에요, 자료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기관이고,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두 군데에 의뢰해서…….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원료의 재질에 문제보다 설계상의 시공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설계에는 모든 게 SMC로 다 나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설계의 시방대로 SMC로 전체적으로 시공되었고 그 외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설계 이외 별도의 FRP가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상 원제품 납품은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샘플 자체가…….
류재수 위원   그럼 애초에 만약 10,000㎡가 SMC로 납품될 건데 10,000㎡는 납품이 다 되었고 이외로 더 필요한 설계상에 없는 면적은 FRP로 추가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은?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러니까 시공 상의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경도가 강하고 불편한 부분들은 FRP로 더 덧씌움으로써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시공사에서 FRP로 별도로 추가로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재료를 실제 떼 갖고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 시험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FRP라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보완된 그 시설이 FRP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FRP로 재질이 시험분석 상에 나왔겠죠. 그런데 FRP가 SMC로 시공되어야 될 부분을 대체해서 FRP가 들어갔다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10,000㎡를 SMC로 납품을 했고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10,000㎡ 중에 2,000㎡는 FRP라는 게 판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10,000㎡ 중에 20% 2,000㎡는 FRP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는 바가 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아는 바가 어떤 걸 아는 바라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러니까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류 위원님은 SMC로 시공되어야 될 그런 전체면적이, 10,000헤베(㎡)면 10,000헤베(㎡)가 SMC로 시공되어야 되는데 10,000헤베가 안 되고 9,000만 시공되고 나머지 1,000은 FRP로 시공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류재수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10,000헤베(㎡)는 SMC로 다 시공되었고, 그 부분적으로 약간의 보완이 되고 조금 더 강도가 좋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완된 그런 재료가 FRP가 별도로 추가로 더 시공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류재수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올해 오셔 가지고 파악해본 바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제가 전임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이렇게 보다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10,000㎡ 모조리 SMC가 들어왔는데 추가로 우리가 돈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했다 이 말이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별도 설계 외 FRP가 추가로 시공되었다.
류재수 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장님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저는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 주장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 가 보면 똑같은 크기의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위에 1.5 곱하기 2m, 그것들이 주로 다 있는데 그것 외에 끝에 부분, 그리고 접혀지는 부분, 그리고 여는 뭡니까? 슬라이드 그것하고 이런 것들은 SMC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 갖고 우리가 실험해보니까 FRP라고 판명이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면 10,000㎡라고 SMC를 했는데 20% 정도는 FRP라는 게 판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시험성적서나 이런 걸 갖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계속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가서 현장확인도 안 해 보셨다면서요?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그때 저희들한테 온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다 안 했습니까? 
류재수 위원   창원에 업체 한 군데 보내봤는데 거기서는…….
○위원장 이현욱   성분분석이 안 된다고.
류재수 위원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들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실제 중앙에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보낸 겁니다. 
  그걸 그때 당시 팀장이었던 강 팀장님 사인까지 해서 제 사인 넣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위원장 이현욱   그렇게 나왔으면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그 업체를 다시 한 번 불러 가지고 물어보든지,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걸 못했다든지, 100을 넣는다 했는데 80을 넣고 20%는 다른 재질이다 이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류재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원래 가격이 비싸고 새로 한 건 가격이 싸다 이러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류재수 위원   가격을 떠나서 우리시에 납품하겠다고 했던 자기들이 약속했던 그게 있죠.
○위원장 이현욱   계약서가 있겠죠.
류재수 위원   계약서도 있고 어떤 제품을 납품한다는 그런 것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납품하겠다고 한 그 재료를 안 쓰고 다른 재료를 갖고 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렇게 그게 판명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설계하고 달리 시공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류재수 위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고요?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계대로 했는데 설계대로는 들어왔는데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답변이 없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오늘 가셔서, 그 업체에 연락하셔서,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그리 합시다. 
류재수 위원   그때 사장으로 오셨던 분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구속된지 모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구속이 되어있고, 지금쯤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장난을 많이 치는 업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확실히 밝혀진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죠.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과장님,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
류재수 위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본 위원은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잘못된 재료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못할 거라든지 더 알아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검토하셔서 왜 그리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도 다시…….
류재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웃긴 게…….
○위원장 이현욱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   제가 연구결과를 갖고 받아와서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은 ‘원천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태도예요.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원래 원인이 발생되었던 때가 과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자라든지 했었는데, 그래서 가부는 아직까지 자료가 있고 여기 과장님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검토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면 법적처리를 하겠다. 또 어떤 처리를 하든지 좀 더 연구해 보겠다. 연구해놓고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겠다 이런 명쾌한 답만 끝이 날것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법적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다면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팀장하고 오래 계신 전임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왜 그리 되었는지 시의원들이 물었을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끝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빨리 끝날 문제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맨 밑에 이번 자료 보니까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이렇게 계속사업 나오고 용역도 나오고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요.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이게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초전동 외 여덟 군데가, 그럼 일곱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계장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초전동은 말티고개 안락공원에서부터 장재동 내려가는 그 구간이고, 상대동에는 연암도서관에서 청락원 주변입니다.
서정인 위원   또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대동은 제일여고 뒤쪽 선학산 입구 쪽이고요. 명석면은 우수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판문동은 상락원 주변 예술인촌 되고, 내동면은 내동삼거리 이주단지 거기 말씀입니다.
  가좌동은 경상대 쪽에서 사천 정촌가는 3번 국도변 주변 화개마을 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면은 속사리, 갈전리, 청곡사.
서정인 위원   그쪽이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진주시 전부 하수관로사업은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이게 3차죠? 4차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작년에 칠암동 외 7개 지구 사업을 하고…….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건 끝났습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에 끝났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그 사이 하는 건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사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이 앞에 사업 그건 다 끝났고, 내년에 하는 초전동 외 8개지구가 시작되면 진주시는 거의 다 끝난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177페이지 밑에 이건 무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산액이 5억이고 이월액이 4억1,100만원, 집행액이 1,900만원, 잔액이 8억9,200만원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177페이지 맨 아래 있는 부기 이건 뭘 의미하는지, 계속사업?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이건 이번에 도로과에서 시작하는 도로구간하고 중복구간에 대해서 선 시공본입니다. 작년에 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서정인 위원   어디 도로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초전동 안락공원에서부터 장재동 내려가는 그 구간, 도로확포장하는 공사구간하고 저희들 하수관로구간하고 중복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본공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미리 승인을 얻어서 이중투자가 되고 예산절감 효과 차원에서 먼저 시공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 공사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공사에 예산이 5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액 이월액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이게 5억이고 이월액이 4억1,100만원?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총사업비는 별도로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정인 위원   초전동 외 8개 지구 총사업비는 몇 백억 되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280억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280억 되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이런 부분은 부기할 때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이건 괄호 쳐가지고 좀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알죠. 전부사업 280억이나 되는 그 예산에서 5억 이렇게 들먹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건 선 시공분이라고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빠졌죠. 선 시공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간단히 이해할 텐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8월 25일 납품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8월에 납품완료가 되고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착공예정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중간점검도 해보셨습니까, 현재?
  납품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도 받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를 들면 상황도 지역이 변경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설계도 약간 반영시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런데 지역자체는 변경이 사실은 어렵고요. 공사특성 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계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럼 지금 측량조사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측량조사용역도 6월 9일 납품받기로 되어있는데, 받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어제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받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들어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반조사용역은 5월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 받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실시설계 외 부대되는 용역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8월 있을 실시설계용역 그것만 들어오면 사전준비는 다 완료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시작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 업체들 선정은 다 되었나요?
  계약은 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초전동 것 말씀이십니까? 
서정인 위원   아니, 전체 다 할 것 아니에요, 8군데 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것도 연차적으로 순서가 정해져있나요? 한목에 전체 다 들어가나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2년 이상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계획을 지금 세워두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저희들이 설계용역 완료가 8월에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 2월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된 건 없고, 지금 업체선정된 건 초전동에 선 시공분만 그것만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입찰이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입찰할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거기에 입찰하기 위한 예산 국비라든지 확보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건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있고 이 사업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문제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게 첫 삽이 떠진다고 기대해도 되겠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계약하고 착공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못 드시고 하고 계셔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당시에 환경부에서 그냥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서은애 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매년 시범사업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끝나는,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이후로 환경부에서 아직 추가로 사업을 한다든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으로서.
서은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 두 군데잖아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은애 위원   그럼 여기 외에도 대상이 되는 곳은 많이 있습니까, 진주지역에?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전에 주유소 짓고 화장실에 보면 입구가 한 군데인 데가 더러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제가 볼 때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개선이 된다손 치면 나머지 화장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부분은 주무부처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국비지원이라든지 다른 예산지원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지속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녹지대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 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곳이 주유소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 주유소 공중화장실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를 매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었던 화장실을 가보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화장실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고 사람들 쓰기가 곤란할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계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이야기만하고 실제로 여기 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겁니까? 변화가 없는 걸 보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물주라든지 그분들께서는 사실 반갑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요즘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곳은 너무 낙후되어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불쾌할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주유소가 쉬면 그 공중화장실 문을 잠가놓는 때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유소가 쉬더라도 공중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건 관계부서에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 및 관리를 한다면 불법카메라 점검도 하시는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청소도 다 하신다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닙니다. 관리는 아니고 그냥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그런 관계, 점검장비가 있습니다. 점검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하고 혹시 다른 화장실 내에 훼손이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걸 받아서 다시 정비를 하고.
  주목적은 불법카메라 감시카메라 그것 단속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청소하고 관리 그런 건 전혀 하시지는 않네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 4시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업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분들이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같이 겸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겸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합니다. 
서은애 위원   저는 지금 불법카메라 점검 이런 게 사실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점검들이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하고 나면 주유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 가서 관리를 하고 챙겨보고 이런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인원이 모자라면 좀 더 충원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하수운영과장 윤형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29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적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과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등 2건이며, 사고이월사업으로 칠암중계펌프장 저류조 수문제작 설치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탈수기동 내진보강사업 외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탈수기동 내진보강사업 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현황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농축기 오버홀 수선공사 외 8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단에서 239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12번 각종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칠암중계펌프장 수배전반 개량공사 외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14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탄화시설입니다.
  1건으로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비용 29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36번은 해당사항 없고,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편의버스 안내근무 외 2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1번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량과 수수료 현황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말까지 총 부과량은 36,800톤이며 수수료는 7,3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수슬러지 시설현황입니다.
  탄화시설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탄화분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삼천포 발전본부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 및 분뇨는 진주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4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본처리장 외 4개소이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는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검사 외 5건이고, 자체점검은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5번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 외 4개소로 탄화 및 위탁처리 변경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247페이지까지 중간까지입니다.
  6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3개 마을 외 37개소로 합계 1일 2289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은 예산액 2억6,0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4,860만원을 집행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7번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2020년도 일체입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은 고정비로 환경부 하루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비정산 대상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8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월별 검사결과로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9번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응집약품은 진주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5곳에서 하루처리를 위해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용 시약은 질산, 은 외 20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약품구입에 제가 앞에 정수과 질의할 적에 앉아계셨죠?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정수과에 정수과정에 약품처리 5가지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네 가지만 들어오고 고분자 응집제가 슬러지로 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응집약품에 보니까 폴리염화알루미늄이 17%씩 쭉 들어가는데, 이것도 응집약품이라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백승흥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우리가 하수가 유입이 되면 1차로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을 시키면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생물반응조로 들어가서 다시 반응을 하고 총인처리를 위해서 마지막 총인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슬러지 2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알갱이가 큰 거대플록이 형성되고, 그건 일반슬러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완전히 처리되어 총인시설 약품처리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미세한 물질이 물 안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쓰는데 유기응집제하고 무기응집제를 씁니다. 
  무기응집제는 주로 굉장히 미세한 플러그를 형성해서 가라앉힙니다. 
  그때 쓰이는 게 PAC 17% 10%고, PAC 17%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인데 17%는 본처리장 큰 부분에 쓰고 그 다음에 10%짜리는 문산이나 사봉이나 대곡 작은 소규모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황산 제2처리라고 그것도 내나 무기화학응집제인데 그것도 내나 아주 미세한 물질을 가라앉히는데 쓰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플리머라고 유기응집제입니다. 거대 분야를 응집을 시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슬러지처리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폴리머를 유기응집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50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9억3,8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도 응집제에 속한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고분자응집제는 별도로 있고?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아니지요. 한마디로 그냥 고분자응집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고분자응집제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 자체가요?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예, 물 안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안전성을 해가지고 고분자로 응집되어있는 물질입니다.
  보통 하수가 들어오면 물은 음이온이 뜨거든요. 음이온이 뜨니까 응집제는 다 플러스 이온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가라앉히거든요.
  인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   한 가지 만.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앞에 하수시설과에 질의하려 그랬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소장님 메모를 하셔 가지고, 하수유지 보수사업하고 재배정사업하고 예산액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윤형철   이건……. 
윤갑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호정   제가 질문을 잘 못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까 하수시설과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210페이지 보니까 하수유지보수사업에 읍면동 재배정사업하고 포함이 되어있던데, 이것 보면 표기가 공사금액이나 예산은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원래 표기를…….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발언대에 나아서 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게 서식에 사업비란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 작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풀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직접 시행사업이나 읍면동사업은 별도로 한 번 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윤갑수 위원   아니, 217페이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배정사업하고 이건 다음에 공사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금액이 빠져있어서 표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면동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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