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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상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403페이지입니다.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둘째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착공 노력은 2019년 1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20년 설계 경제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유역청 협의완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하였으며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및 2021년 4월 29일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보완사항을 보완하여서 6월 중순경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대비철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극한 홍수에 따른 댐 붕괴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남강 본류방향 방류량 증대사업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기본계획안이 변경되도록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2번 2020년 2021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시정질문입니다.
  ‘내동면 침수사태관련’ 정인후 의원님 질문답변입니다.
  내동면 침수예방 대처에 관해서는 2020년 9월 21일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때 답변드렸으며,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댐하류 수해피해 원인 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분석 용역완료 시 남강댐 피해주민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인후 의원님 질문답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대비책은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둘째 5분 자유발언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의 ‘고층건물에 화재 취약성 대비’ 고가사다리 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2021년 도비 7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억원, 합계 14억원을 확보하여 70m 고가사다리차 제작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에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님 발언으로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다. 진주시는 시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알고 티끌 같은 잘못도 찾아 반성하고 책임져야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는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무료선제검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신속하게 차단하겠으며,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 TF팀을 구성 사안별로 맞춤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제5차 긴급재난지원대책으로 전 시민 행복지원금 1인당 10만원, 합계 360억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4월 30일 기준 34억6,800만원을 농협 시금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20년 2021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으로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월 발주 예정으로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지수 청담교 재가설 사업으로 교량길이 40m, 폭 8m로 2020년 10월 2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반성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봉래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수천 수해복구공사로 2021년 1월 2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2건으로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와 지수천 수해복구공사인데 2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대곡 가정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4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13페이지ㆍ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공사는 대곡 가정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18건이며, 읍면동 재배정 공사는 문산 옥산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22건으로 세부내역은 415페이지에서 4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26건이며, 세부내역은 4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지수천 수해복구공사 외 3건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우천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2020년 3월부터 5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 발열체크 부스운영으로 임차하여 1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안전문화운동 외 15건 29억6,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도시 조성사업 외 4건으로 반납액은 4,071만1,000원입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각종 훈련 및 교육비 등입니다.
  18번 2020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공 사업현황과 19번 2020년 2021년도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4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억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건의 1건, 시장에게 바란다 8건, 국민신문고 31건으로 모두 답변 처리완료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민원이 늘어났으며, 상세한 내역은 431페이지부터 4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2필지 중 7필지 미협의 미상속 보상액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9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진주시복지재단에 400만원을 기탁하고 그 외는 직원 격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14회 55명,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2회 20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 14회 70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원회별 명부는 444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29번 2020년 2021년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마스크 쓰기 홍보 외 4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1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삭평배수장 외 3개소와 민방위체험센터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33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격리자 도우미 일자리사업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5명을 사역하였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현황, 36번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말까지의 관외출장 현황은 449페이지부터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1번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으로서 세부내역은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2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 24개소, 공공시설물 177개소로 총 201개소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있으며, AㆍBㆍC등급은 단기 1회 이상, D와 C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4번 유도선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호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호를 우리시에서 비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5번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수립 분야로 자연재난 관리대책은 풍수해 등 9개 유형이며,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화재 등 26개 유형이고, 공통사항으로 안전문화 및 교육 등 8개 유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 지원 등 협업분야별 주요임무 및 담당자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협력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6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재동 및 집현면 장흥리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외 1곳으로 461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현황은 축제 미개최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7번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집행현황은 사봉 거곡천 수해복구공사 외 35건으로 총 52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지수천 수해복구공사 외 17건으로 총 15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8번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체제 구축을 목표로 재해사전대비로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 관리현황은 책자 468페이지에서 4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10번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로 사업비는 104억5,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 용역착수 및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1년 6월 중순에 공사 발주하여서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사지연이나 절차지연은 없습니다. 
  다음주 중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10번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 3월 화재대피훈련 등 총 7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훈련 취소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에는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역특성화 훈련 등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교육전면 취소로 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12번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2010년 진주시 상봉동에 민방위 체험센터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 246,000㎡ 대비 116만㎡를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71%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14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 7,000톤 대비 9,000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8% 확보 중에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보수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정비 등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도 매 분기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급수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2020년 1분기부터 미실시하였으나 2021년 1분기 13개 항목을 검사하여서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가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하고 합한 금액이 집행금액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위에 412페이지에 보면 설계액이 17억4,000만원인데 도급액은 14억3,960만원?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엄청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시면 지수 청담교 재가설공사 여기도 또 나오죠.
  여기 사업비가 17억5,118만원 되어있어요. 
  이 숫자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같은 거죠?  
  같은 사업비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째서 같은 사업비가 곳곳에서 숫자가 다 틀리냐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428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수 청담교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해가지고 8,788만9,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은 지수 청담교인데?
  청담교 재가설을 하면 다리를 놓고 그 위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따로 사업비를 해서 포장을 하는 사업비가 따로 들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게 교량이 신설될 때 재가설될 때 교량의 높이가 사실은 기존 도로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반대도 심했고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량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길이 완만하게 하려면 부수적인 도로공사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가설 공사비로 부족해서 별도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완만하게 진출입 도로를 해준 겁니다. 
류재수 위원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설계할 때 그게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설계가 되고 공사가 끝이 나고 해야 되는데 이 설계할 때는 다리공사만 해놓고 끝나고 나서 미진하니까 또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게 지방하천에 장기적으로 큰 홍수가 났을 때 교량이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재가설할 때는 기존의 하천보다는 더 높게 가설하라는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 다리보다 도로면보다 더 높게 설계되었고 그 지방하천에 설계를 따르다 보니까 부수적인 공사비도 많이 들었고 그 공사비를 당초에 확보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때 국비도 7억을 갖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었던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교량 재가설 공사비만 확보가 되었고 그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로 가설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서 시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던 부분입니다.
류재수 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청담교가 또 나와요.
  청담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해갖고 3,786만5,000원이 또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몇 페이지요?
류재수 위원   464페이지.
  지수 청담교 해서 예산이 3개나 잡힌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해서 한 사업비로 해서 한 과목으로 묶어서 해야 되지, 왜 3개나 째서 했냐 이 말씀입니다.
  이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건 교량 청담교 재가설 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비고 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업비는 순수시비로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 한 개의 사업을 예측을 잘해서 설계도 내고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 사업을 3개 과목으로 갈라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걸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청담교 말씀입니까? 
류재수 위원   예.
  실시설계비가 팀장님 얼마 들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 정도면 사업비가 17억원이 넘어가는 거면 실시설계비는 적어도 기 천만원 충분히 나오겠죠, 실시설계비가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류재수 위원   그 정도 돈을 주고 설계를 내었는데 설계변경이 15%나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애초에 12억6,000만원이 도급액이었는데 14억4,300만원 늘었어요.
  1억8,700만원, 1억8,8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만약 도급액이 14억 정도 나왔으면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에 입찰이 될 건데, 그러고 나서 그건 아주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나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설계 끝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통해 1억8,800만원을 더 증액해 버리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구나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확히?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설계 변경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청담교 재가설 공사비용은 사실은 청담마을하고 용봉지구에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다가 전 김재경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쪽에 사업을 달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확보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의 요구한 시점하고 사업비가 확보된 시점하고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과장님, 또 엉뚱한 대답하고 계세요.
  읽어보세요.
  변경사유를 정리해놓은 걸 읽어보시고 답하십시오.
  내용은 이런 데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시험 천공결과 강관파일 천공 및 삽입깊이 변경, 가설 배수관 파형강관 감독부족 예상으로 두께 변경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류재수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해는 가는데……. 
류재수 위원   그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아마 기초시설물을 진단을 할 때 여러 곳에 진단을 하고 시추공을 파면 정확한 진단이 될 건데 시급하게 한다고 한두 군데만 파보고 그리 해가지고 아마 초기진단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설계업체가 어디죠?  
  대한엔지니어링? 대현?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대현.
류재수 위원   대현엔지니어링이 진주업체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류재수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 이 정도 아주 큰 금액이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이건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심사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팀장님 알아서 판단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설계 변경금액에 따라서 감사실이나 도에 설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시 감사실에 받은 내용이 있죠? 결과가?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류재수 위원   그 검토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류재수 위원   대답이 필요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안전과에는 위원회가 3개밖에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강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이 위원들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구성인원에 보면.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시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전문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묘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보니까 비전문가도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이런 분들은 비전문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여성위원회 비율을 30% 이상 넣어라 해서 그렇게 넣었던 부분입니다.
강묘영 위원   여성비율을 30% 넣어라 해서 넣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제로네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안전관리위원도 다음에 임기가 다 되면 여성비율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죠.
  다음부터는 시의원을 한 분이라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한 분도 없다?
  저는 이걸 조금 전에 알았는데 참고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 분씩, 꼭 우리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2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 각기 지역을 대표로 하고 진주시 전체를 대표로 하고 있으니까 꼭 한 명씩 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에 제가 나누어보니까 54만원을 3개 업체에 월 18만원 18만원 나오고 중간에 2021년도 10개를 묶어서 하니까 14만5,000원이 나오고 밑에 2개는 19만원이 나오는데 쭉 18만원씩 하다가 14만5,000원 해버리면 20% 감액이 되는데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은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47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에 가드뱅크서 하고 있는 게 금액이 월 사용료가 18만원씩이 되어지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삭평배수장 외 10개소를 한목에 묶어 가지고 145만2,000원인데 실제 그걸 나누면 월 사용료가 14만5,2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18만원에 하던 것을 14만5,200원 해 버리면 실제 감액을 치면 20%거든요. 프로를 치면 크거든요. 돈이야 3만6,000원 정도인데, 시민안전과에서 일을 잘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킨 건가? 아니면 카메라 대수를 줄인 건가, 아니면 화질이 부족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것은 우리가 가격 후려치기를 한 건 아니고 업체에서 관리에 익숙해지니까 가격을 낮추어도 되겠다 그리 해서 협의 하에 낮춘 겁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백승흥 위원   만약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갑질을 해서 가격을 10개를 묶어가지고 후려쳐버리면 다른 데 같으면 10% 20% 올라와도 뭐할 건데 실제로 20% 감액을 해 버리다보면 30%에서 40%가 감액이 된 것 같거든요.
  혹시 시에서 갑질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짚어본 것이고.
  458페이지에 우리가 3종 시설물이 지금 시특법으로 해가지고 넘어왔잖아요?
  진주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시설물이 24곳이고 공공시설물이 177곳인데 일일이 나열하라면 뭐할 것 같고, 왜 특별히 3종 시설물로 정해졌는가 이것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설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민간시설일지라도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안전성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리 되어가지고 지정한 겁니다. 
백승흥 위원   관리시설물 이 내역서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다음 주 중에 첫 삽을 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업체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입찰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서정인 위원   다음 주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첫 삽을 뜨려면?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6월말경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6월에서 7월 그리 간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6월말에 첫 삽을 뜨는 걸로, 계약이 되는 걸로 그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첫 거론할 때가 진주시풍수해저감종합용역사업 예산설명회 할 때 첫 거론을 했습니다. 
  그때 김인호 과장이 과장일 때 거론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4년도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장재ㆍ장흥지역이 위험하다라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식으로 거론을 했지요.
  그러면 첫 삽을 아직까지 안 뜨고 곧 뜬다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과장님이 현 과장님까지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바뀌었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위험지구가 참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될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이 말씀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사기를 꺾을까 싶어서, 이제 거의 다 되었다고 하니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2017년도 아닙니까? 
  그때 전문가들하고 들판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지구의 이 사업이 6년 7년 정도, 재선의원이 끝날 때가 되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거론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과장님,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이게 자연늪지가 되다보니까 이번에도 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강변을 했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올해 태풍이 와가지고 다시 침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급한데, 대체늪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는 강력한 환경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하여튼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 4월 29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으셨네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그때 특별히 지적이 있던가요? 뭘 보완하라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때 환경분야에, 자연습지가 지정되어있는 습지랍니다. 그 습지를 대체습지를 조성해줘야 동의를 해주겠다 그리 해가지고, 그분도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합니다. 올 여름에 침수가 되지 아니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자기를 설득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한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2월에 있었던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심의요청도 행안부의 요청으로…….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행안부를 마치고, 행안부 통과되어야 지방……. 
서정인 위원   행안부도 무슨 조건이 달렸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부분은……. 
서정인 위원   예산을 좀 줄이라는 부분이 그때 있었죠? 300억을 넘지 말라?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죠. 3배가 늘어났죠.
서정인 위원   처음에 105억 사업에서 300억이 넘었었는데 행안부에서 300억을 넘어서면 안 된다, 좀 줄이라 이런 내용이 심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왔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296억으로 맞추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도 통과되었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최근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한 것으로 아는데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그때 별일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별 그건 없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동식물 관계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용역도 별 문제없이 다 심의 통과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기본실시설계가 2019년도 1월에 발주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다, 그죠?
  7월에 아마 완공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행안부 총괄사업비 2월 25일 심의했던 그게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설계서를 준공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될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가 나오는 시점하고 우리가 입찰해서 업체선정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 있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공사하는데 설계도가 없어서 공사 못한다 이런…….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죠. 그 설계도가 나오면 총괄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설계도가 준공이 되는 거고 그게 되면 우리한테 납품이 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할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사비는 어느 정도?
  총 거의 297억인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용역비니 많이 썼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130억 정도 된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130억 같으면 배수장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모든 걸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것보다는 총괄사업비가 행안부에서 정해지면 자기들이 국비 50%를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그건 확보가 될 것이고 도비는 15%고, 나머지 우리시비 35%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내년 아닙니까? 
  2022년 말까지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2022년 말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올해 착공해서 1년 반 만에 마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못이라 그러죠? 호수가 정비가 안 되나 보니까 장재들판에 비만 오면 저도 나갑니다. 
  경운기 돌려 가지고 양수기 퍼내는 게 날마다 일이라 말입니다.
  이게 시급한 것 같은데 이제라도 되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마지막에 보니까 두 집이 뭐죠? 아직 보상을 안 찾아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편입부지 7필지 443페이지, 각종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에 보니까 보상이 안 된 필지가 7필지가 있어요.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 보상 총 32필지 중에서 7개 필지가 협의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런데 다음 달 되면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아직까지 보상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보상은 본인들은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또 저희들은 감정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가 나면, 사실은 총 필지가 109필지인데 1차 보상금 지급된 필지가 32건입니다. 32건이고, 상속이나 보상을 직접 빨리 할 수 없는 미상속 토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보상금액에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수용재결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강제수용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수용재결로 간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거기 가기 전까지 잘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서정인 위원   마지막 강제수용보다는 협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다음 달에 업체 선정되고 곧 착공하는데 현재 이런 미보상으로 인한 그 사업차질은 없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차질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해 나가면서 협의를 보고 안 되면 나중에는 재결로 가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시의 입장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물론 과장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마음만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7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를 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현엔지니어링 이건 계약방식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입찰입니다. 낙찰로.
  공개입찰로.
윤갑수 위원   설계비는 보면 공사비의 보통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 1.5% 전후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3%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던데,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요청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시공자들이 실적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감사기관에 설계변경 요청이 왔는데 변경해줘도 되겠느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 이 부분이 같은 구역에 같은 공사하는 곳에 세 군데의 설계가 있고 변경이 있고 그리 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의혹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4페이지에 보면 재난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특정금융기관만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식당을 어디로 갈지 정하는 모임에 식당주인이 앉아 있다 말입니다.
  다른 식당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안 맞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를 해서 어디를 예치를 하느냐 이런 자리에 특정금융기관만 들어있고 다른 금융기관이 배제되어 들어있다 말입니다.
  이런 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 524억을 예산을 집행했던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일을, 숨은 일꾼이다, 일을 많이 한다 저는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63페이지 보면 코로나 감염증 대응활동 여기는 예산 1억, 그다음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원사업 17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응활동지원사업’하고 ‘대응지원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윤갑수 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아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사업했는데 41억인데, 이건 전년도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전년도.
윤갑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82억 플러스 501억 수입 되어있는데, 82억은 전년도 잔액이고 501억원은 수입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전입이 된 돈입니까? 501억은?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금액입니다.
윤갑수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 남강 수중보 고무판체 제2경간 제작구입 해서 4억2,000 되어있는데 남강수중보 이건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물입니다.
윤갑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내나 진양교 밑에요.
윤갑수 위원   진양교 밑에?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윤갑수 위원   아, 진양교 밑에.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경상대학교병원 바로 맞은편에.
윤갑수 위원   아, 건너편에.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윤갑수 위원   아, 그것 말씀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고 진주시에서 한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시간관계 상 적당하게 배분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   정회하시고 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하지마라 소리가 아니고 적당하게.
서은애 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 가장 바빴던 과이고 가장 힘들었던 과이기도 했고, 과장님은 특히 책임감이 있으셔서 더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1년 6개월입니다.
서은애 위원   1년 6개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60페이지에요.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이 있고 그 뒤에 466페이지 재해 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 이걸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해서 이건 매년 이렇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이 있어서 이번에…….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매년?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은애 위원   의무사항이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의무사항입니다.
서은애 위원   이 관리계획이나 뒤에 재해예방계획 관리현황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가 이대로만 진행이 되었다면 내동면 침수사태도 사실은 미연에 방지가 되고, 우리가 크게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36페이지 보면 내동면 주민이 ‘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 
  민원으로 올라 왔는데, 그죠?
  그때 사실은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제일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했던 게 그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문자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인후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시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1~2초 전에 연락이 와서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우리가 5,500톤을 방류하겠다는 문자를, 사실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관하고 있을 건데 1분 전에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해피해 우리 진주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천하고 섬진강하고 이래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합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법이 개정되어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서은애 위원   그건 과장님 조금 있다가 물어볼 텐데, 그런데 말씀하신 재난문자 보낸 것 있잖아요? 이게 1~2초 전에 와서 사실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남강지사에 알아보니까 방류량이랑 시간은 사실은 본사에 3시간 전에 알리고, 결재 이후에 그리고 각 지자체에 이걸 팩스로 보낸다 하거든요. 그럼 3시간 전에 이미 본사에 알리는 내용을 갖고 오는 거예요. 1~2초 전에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딱 정해져있대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문자메세지,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문자가 1분 전에 왔다는 이야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항변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 1만톤을 방류하겠다는 것을 홍수통제위원회에 3일 전에 이틀 전에 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팩스로.
  그리 하면 그 방류를 실제로 하겠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만 톤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지, ‘1만톤을 방류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는 ‘7시부터 5,000톤을 방류합니다, 가화천으로’ 그리 된 거예요.
  그리 하니까 서로 괴리감이 틀리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1만톤을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1만톤을 방류하겠다라고 우리가 문자를 준 거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시간 때에 사천에서는 그 문자를 파악하고 바로 주민들한테 보냈고, 애양공 주민들은 실제로 그 문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문자로 오고 미리 대피하고 했으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 예방계획 관리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그리고 애양골 주민들에게 실제로 큰 피해가 갔고 했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실수를 했고 직무유기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부분은 이번에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 댐운영관리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1분 전에 온 것도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사실 아니냐 그리하니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하지 말자. 직접 유선전화로 우리도 태풍이나 호우가 오면 반드시 비상근무를 한다. 그리하고 이 물량을 방류하면 ‘어느어느 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피를 시켜 주십시오’하는 요구를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사람을 대피시키고 나서 다 대피시켰으니까 지금 수문을 여십시오’ 그런 체계로 가자. 
  그래 가지고 관리 규정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 규정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은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해피해 원인분석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남강댐수해피해조사 용역을 지금 조사 중에 환경분쟁조정제도도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있는데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신청예정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신청예정으로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신청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일일이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신청서를 본인이나 본인관계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하면 환경부의 주장은 손해배상금의 70%까지는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금 박덕규미술관 미술작품이 5,000여점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박덕규 미술관에 일을 보고 계시는 김흥국씨가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처럼.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도 아마 우리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도 미술관에 아마 전시를 한번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도 미술관에서 그 미술작품의 금액은 호당 얼마에 나간다 이렇게 확인서를 해주더라고 요. 그걸 김흥국씨한테 줘서 박덕규미술관의 미술작품이 이 정도 가격이 나가고 이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이 아마 계산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은애 위원   그 신청한 것에 70% 정도 보상을 받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물론 환경부의 의견대로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이 정도는 보상해줘야 된다 그리 제시를 하면 피해주민들께서 나는 그 금액을 받으면 되겠다 합의를 해주면 받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합의를 못하겠다 그러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소송으로 가고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조정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올 연말까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은애 위원   올 연말까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은애 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이주대책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서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처럼 올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다가 저쪽에도 ‘수해피해상급지구’다 해가지고 넣으려 합니다. 넣으면 국비를 50%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 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게 마무리 되는 시점도 전반적으로 같이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정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우수기가 겹쳐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대비책은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 당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후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이 당시는 그때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이통장발 이후에 그때 진주시에 상황이 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을 갖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 전시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무료 선제검사 등 누구나 쉽게 검사가 가능하므로 시민 홍보 및 동참을 통해서 신속 차단하겠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통장 사건을 1차 위기로 보고 목욕탕발을 2차 위기로 보면 1차 위기 때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이때 전시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했다면 2차에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게 훨씬 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 우리가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그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시민안전과에서 보면 완벽하게 코로나를 잡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제안도 좋았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6만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14일이 경과하고 나면 또다시 어디서 감염되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고위험군도 사실은 처음에는 2주 단위로 검사를 받다가 1주 단위로 계속 검사를 받았거든요. 1주 단위로 36만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을 여력도 안 될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냥 시민이 의심스럽고 자기가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무조건하고 검사를 해주니까 그 검사를 받으면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36만 시민을 대상으로 일주일 만에 검사를 마친다는 것은 불가하니까 그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제안들을 할 때는 의원들의 개인의 제안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시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대변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전수조사가 안 된 것을 가지고 뒤에 시민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전수조사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료 선제검사는 개인이 가서 좀 안 좋다 싶어서 하는 건데,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럼 증상이 있는 분이 확진자인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간다 말이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2차위기를 만들어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안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서 행정적 행위를 해 줄 수 있게끔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한 말씀 듣고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만약 감염되었다? 이분들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까지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보통 경우에 한 14일 되면 자연치유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 시민 무료검사는 전제 하에 14일 안에 일체적으로 다 맞아야 효과가 있다.
  만약 오늘 하고 14일 넘어가면 다시 맞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여력이라든지 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다.
  제안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은애 위원   행정적으로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힘이 드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 당시 이미 40% 정도가 검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강제로 실시해서 했다면 훨씬 큰 위기는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미 맞은 사람들도 14일 경과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본 위원도 갔습니다. 한 사이클이 지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시민들이 그때 코로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서은애 위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서은애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사업을 한 게 독감예방접종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서은애 위원   그렇죠?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제가 집행현황을 그때 달라 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사업비는 52억7,900만원인데 집행액이 41억9,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9억 가량이 남았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치금을 회수했다 그죠?
  그랬는데 실제 이걸 사용하고, 그리고 맞지 않은 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3,000만원 정도의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낭비를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실제로 우리가 대상자의 70% 정도만 백신을 구입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보다  더 맞지를 않았잖아요? 한 65% 정도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할 때 한꺼번에 일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코로나 백신하고는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작년 우리가 연말에 독감백신을 확보할 때는 사실은 전 시군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거든요. 선제확보를 하다보니까 70%까지 확보를 했었던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은 진주시의 선제적 독감백신 구입을 상당히 부러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꺼려했던 부분으로 한 5% 정도 안 맞은 거죠. 70%를 65%가 맞았으니까.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도 코로나19 백신도 사실은 전 국민의 120%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왜 국민 수보다 많이 확보해서 낭비했냐 이리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운 거에 있어서 실제 4억 정도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닌데 낭비되는 요소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백신을 구입할 때 분리를 해서 했다면, 어차피 독감기간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독감예방을 선제적으로 했다는 건 언론에서도 많이 칭찬을 했고 시민들도 굉장히 잘 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덧붙여서 사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438페이지에 자가격리자 이탈 해가지고 자가격리자 폭증으로 민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도 나와 있고 이런데, 자가격리자가 그때 폭증하고 2차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주위의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도 하고 했어요. 그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바쁜데도 너무나 꼼꼼하게 격리자들을 다 잘 챙겨주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 시간마다 체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포상 받은 것 있었죠?  
  포상받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443페이지.
서은애 위원   44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이게 매년 우리가 받고 있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서은애 위원   평가는 받는데 2019년도 혹시 이걸 받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못 받았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는데 900만원을 받으셨는데 금액의 50% 정도를 수해 및 피해복구성금으로 기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 자체도 되게 힘들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성금기탁을 어쨌든 복지재단에 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되게 성금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런 재난이 올 때 긴급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8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시고 시 농막은 상시 주거를 위한 시설이 아님을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고 행정안내문에 농막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의사여 사항을 기재하여 농막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건입니다.
  상봉동 등 시내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하여 빈집 판정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도시지역 빈집 464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0년 16개소에 예산 2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기준일 4월말까지는 950만원 집행했으나 감사당일 현재는 9,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1,150만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2021년도 사업비 65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기준일 4월말까지는 슬레이트 지붕면적 산정 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 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20년에 사업비가 1,484만원이었으며, 집행비가 1,482만6,000원입니다.
  올해는 환경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환경부 지붕개량사업으로 일원화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 및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2억1,333만3,000원 중 6,46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 사업비 1억3,33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교부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보조금 회회계처리 문제로 인하여 국비 도비 반납 후 12월에 재교부되었으나 연내 사업집행이 곤란하여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연계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하여 4,900만원 예산 이월하였으며,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대둔치 운동시설 및 야외무대 설치사업은 2020년 하반기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공사 선금 5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14억3,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520만원 중 5,56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고 1,960만원은 시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공모사업기간이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4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모두 하대둔치 야외무대와 운동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총 공사비는 14억8,800만원으로 현재 모두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대 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의 주요 변경내역은 파크골프장 설치위치에 토질이 불량하여 잔디의 활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사토 추가부설이 주된 내용이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레미콘 물량이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어 감액 조치하고 최종 4,300만원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설치공사의 주요 설계변경으로 남강 제방을 이용한 경사로 설치로 법면 보호용 잔디식재, 이용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 설치, 조경석 사이 공간에 연산홍 추가 식재가 주된 내용이며, 총 4,8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5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상하반기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각 420만원, 2020년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 2,200만원, 진주시 코로나 희망일자리 연계 빈집실태조사 위탁용역 4,700만원, 2021년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200만원, 2021년 상반기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1,900만원입니다.
  하대둔치 운동시설 등 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87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13번 준공기한 연장사업부터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 가내시로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농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외 3개 사업으로 국비 1억3,200만원과 도비 5,500만원 확보했으며,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은 없습니다.
  487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외 3건의 사업 4억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6,000만원을 보조금 회계처리 문제로 전액 반납 후 재교부되고 나머지 3건은 사업을 모두 집행잔액 반납 건입니다.
  18번 2019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19번 취소 및 유보현황, 그리고 20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책자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102건의 민원처리내용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5페이지 23번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소송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513페이지부터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7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건축위원회 외 1개 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부터 36번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직원 관내출장 현황입니다.
  총 4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지원사업으로 확보한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비와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용역비 총 합계 2억5,560만원 중 집행잔액은 609만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513페이지 1번 건축위원회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입니다.
  137건 중 취하 131건, 반려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4번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위반사항 7건 중 완료 1건, 시정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2020년도 읍면지역에 18개 동호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4개동을 지원 결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20년 예산 1,150만원으로 21개소에 전체 집행하였고, 2021년은 예산 650만원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기준은 책자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7번 노후불량주택의 지붕개량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20년에 총 7개동에 동 당 최대 2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5페이지 8번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현황, 2020년 18건, 2021년도에 10건으로 도합 28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9번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2020년도 201건, 2021년도 131건으로 도합 332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10번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62,517개에 집합건축물 13,592개, 총괄표제부 4,901개로 도합 168,010개로 도면은 221,432개입니다.
  554페이지 11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총 221건으로 시정완료 83건, 이행강제금 부과 40건, 시정조치 중 98건,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12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92건에 1억9,500만원으로 납부완료가 65건, 미납이 15건, 납부기간 미도래 12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13번 무단용도 변경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총 16건으로 시정 완료 11건, 시정 조치 중 5건입니다.
  576페이지에서 580페이지까지는 14번 공공건축가 지정현황과 15번 공공건축가 자문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공공건축가 제도가 조규일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건축과장 곽중추   국가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일부 모자란 건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한 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올해? 
○건축과장 곽중추   한해 5,000에서 6,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2019년도에는 국비를 2억5,560을 받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았죠?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용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느 용역비죠?  
○건축과장 곽중추   진주시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이 책의 용역비요?
  2억원입니다.
류재수 위원   2억원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류재수 위원   나머지는 공공건축가들 활동비의 일종이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활동 운영 자문비로 활용되어졌습니다. 
류재수 위원   한 해 6,000만원 정도를 몇 분 정도에게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까지 열 분 정도를 해왔는데 열 분이 너무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올 6월부터는 사람을 증원해서 스물 세분으로.
류재수 위원   총괄자문 조정역할을 하시는 최모 교수님입니까, 이 분은?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사님인데 강의도 나가시고 하는 분입니다.
류재수 위원   이 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 분이 시장님하고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더만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분 연세가 57년생인가 이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습니까?
  친하다는 이야기겠죠, 친구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공공건축자 자문료 지급한 내역을 2019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최근 일인데 건축과에서 생산한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새움터 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민원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입니다.
  참고로 관련 설계사무소장이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한 사료구입 증명서는 사용처 기재가 없어서 해당축사에 사용된 증명이 안 되어 이장확인서를 첨부토록 요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공문입니다.
  무슨 공문이냐 하면 민원인들이 2011년 12년 이때부터 문산읍 갈곡리에서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적법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신청을 하러 오니까 건축과에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이장 등 3명의 확인서를 받아오너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장하고 그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동네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축사를 지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싫어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결국 못하고 신청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결국은 적법화를 못했는데, 그때는 이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안 되는가 보다 포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실제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환경부에서 낸 겁니다, 지침으로.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 및 신고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래 가지고 총 7개 항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증거서류로 받아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5번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라는 걸 제출했고, 갖고 있었는데 2011년 2012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건축과에서 축사가 2013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장 등 3인의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통보를 했고, 민원인들에게 확인서를 요구하니까 안 써줘서 결국 못해버렸어요. 신청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는 신청이라도 했으면, 신청을 반려하고 안해줬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처분도 못받다 보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봐가지고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시면 되는데 일단 서류상은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증언들이 있는데, 통화내용을 속기로 뽑아낸 내용입니다.
  설계사무소는 그때 건축과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 이미 사료구입증명서를 제출하니까 이걸로는 안 됩니다. 사료구입 증명서를 갖고 어디에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축사를 2012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걸 어쨌든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서 내리는 공문들을 보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원활한 축사 합법화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료구입 증명서가 있었으면 이걸로 가지고 되는 거고, 그리고 가축사육업 등록증까지 진주시장이 만들어줬어요. 진주시장 명의로 등록증까지 다 되어있고, 그리고 사료구입증명서 있죠.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주소이전이 되어있습니다, 2012년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옆에 창고형태로 해서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이걸 왜 이장 싸인 안 받아오면 안해 준다 이래 가지고 결국 포기하게끔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곽중추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까? 
류재수 위원   구제를 해야지요, 이 분들에 대해서.
○건축과장 곽중추   법적으로 지금 현재 기간은 완료되었고, 이 민원 두 분은 계속해서 저희과를 많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있을 때도 몇 번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직원들한테, 초창기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상담을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는 주관부서가 농림식품부이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했었고 그 이후에…….  
류재수 위원   환경부에서 했는데요.
○건축과장 곽중추   환경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지고 이래서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0월부터 저희과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해서 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초창기에 민원상담하는 사람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런 억울한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어떤 소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당시에 민원인들은 그 여직원을 보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때 당시 여직원이 누구였던가는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죠?
  위원장님, 이 분을 마지막 날 증인요청해서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 여직원이 이걸 이장서류 싸인 확인서 안 받아오면 안 됩니다라고 해 버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죠.
○위원장 이현욱   증거가 있습니까? 
류재수 위원   증거는 따로 없죠.
  실제로 설계사무소에서도 “건축과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했다. 그래서 받아보십시오.” 했는데 이분들이 못 받아온 거죠. 동네 이장은 축사 들어온 것 자체를 싫어했으니까, 이전부터. 혐오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받는 거였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쓸데없는 서류 요구하지마라, 다른 것 있으면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류재수 위원   잠깐만요. 
  증인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을 증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류재수 위원   행정행위를 확인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몇 회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해당 담당자가 이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현욱   나중에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조율을 합시다. 
○건축과장 곽중추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료증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사료구입이 일반 개사료도 있고 사료구입 수량도 굉장히 미미하고, 이게 양축을 하기 위한 사료구입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료구입 당시에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사육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류재수 위원   항공사진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든지 어디에도 2012년 항공사진은 없습니다. 
  2013년 항공사진은 있는데 2012년 2011년 항공사진은 없어요.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곽중추   그때 사료구입 당시에 그 사진에 그냥 골조만 앙상하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류재수 위원   항공사진은 없는데 과장님은 어디서……. 
○건축과장 곽중추   2012년도 말고요.
류재수 위원   그럼 언제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 사료구입 당시에.
류재수 위원   사료구입 2012년인데 2012년 항공사진을 어떻게 보셨어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네이버 사진이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류재수 위원   없다니까요.
  뒤에 팀장님, 2012년 것 확인해 보셨어요, 항공사진?  
  그해는 항공사진이 없어요. 
  항공사진 2013년도 나오고 2015년도 나오고 2017년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2년 항공사진이 있으면 논란거리도 안 되죠. 그냥 뽑아서 제출하면 돼요.
○건축과장 곽중추   문산읍에서도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류재수 위원   문산읍에서는 당연히 그 이장의 이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리고 한번 사료 수량을 보시죠. 그게 과연 축사를 경영하기 위한 물량인지를 한번……. 
류재수 위원   배합사료 1월 3일만 해도 3만8,000원, 2만2,200원, 1만1,000원……. 
○건축과장 곽중추   사료포대를 한번 보시죠, 몇 포 몇 포씩인지.
류재수 위원   어쨌든 축사를 운영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걸 사람한테 먹입니까? 배합사료를?
○건축과장 곽중추   그러니까 사료자체가 이 분이 우사를 했든 돈사를 했든 개사를 했든 정상적인 사료가 공급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축사를 운영했다면 정기적으로 사료가 공급되어질 건데……. 
류재수 위원   그럼 과장님은 양이 너무 적었으니까 축사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미미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류재수 위원   아니, 하루에 1월 3일자 구입만 15㎏, 25㎏, 15㎏, 하루에 55㎏ 구입을 했는데, 배합사료를?
○건축과장 곽중추   종류가 뭐뭐입니까? 
류재수 위원   배합사료로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곽중추   앞에 보면 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료종류가 안 있습니까? 
백승흥 위원   배합사료가 15㎏ 짜리는 개 사료고 20㎏ 이상은……. 
류재수 위원   어찌되었던 이런 배합사료 구입증명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양에 따라서 축사가 되고 안 되는 기준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래서 이건 판단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 판단해줘야 되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당시에 지나가기 전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미 지금 현재는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단 사항이라서…….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네요. 배합사료 이것 갖고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뒤에 제가 오고 나서, 오고 나서 본 겁니다. 
류재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렇게 했을 개연성을 키우는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고는 축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장 사인을 받아오너라라고 이야기했던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곽중추   이 분들은 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상담을 하셨고.
류재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아니, 제가 오니까 너무 미미하고 사료종류도 일반 가축이 아닌 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불신을 하고 이건 해 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건축과장 곽중추   불신이 아니죠.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보고 미미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갖고 이야기하시고, 팩트를 갖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 본 위원도 보니까 저 분을 오전에 잠깐 만났는데 행정에서는 인적증명이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서 가축을 먹였다 안 먹였다 인적증명이 없으면 행정에서는 서류밖에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니까 소송건수에 보니까 사건 지난해 11건이 있는데 총 7건이 축사문제입니다.
  민원이 이만큼 발생이 많으니까 말썽이 된다는 건데…….  
류재수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류재수 위원   어차피 제 질문 끝나면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건축과를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현욱   그리 하도록 합시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가축사육업등록증 진주시에서 이미 발행했었고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를 당시에 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합법화가 가능했다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게 맞다면 건축과에서 이장확인서류를 요구한 건 과도한 행정행위 아니었나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곽중추   그것도 이장이 확인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류재수 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이분들은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소장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요구한 거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 소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후임 와가지고 업무를 맡고 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쨌든 그때의 여직원이던데 그때 직원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건 나중에……. 
류재수 위원   지금 바로 위원님들 동의 여부를 물어서 처리합시다. 
○위원장 이현욱   일단 먼저 논의를 하고 나중에 합시다.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류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오늘 처음 듣고 간단하게 판단하는데 그럼 행정에서 그런 비슷한 것 가지고 오면 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료라는 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 좀 먹인 것 가지고 이게 가축을 먹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류재수 위원   가축사육등록증이 있어요. 
  진주시장이 발행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등록증이 있더라도 그걸 등록해 놓고 뒤에 안 먹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가축사육등록증은 2017년도 발급한 건데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신청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건축과를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한쪽으로 너무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현실로 가면.
  실제로 농가주택도 가보면 농가주택에 사람 그냥 가정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데 천지입니다, 가 보면.
  화가 나요, 사실은.
  농촌의 농민들을 보호한다 그런 속에서 이래도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류재수 위원님 말씀한 건 좀 더 정확한 팩트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 위원   다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그리하지 말고 일단……. 
서정인 위원   아니, 그걸 들으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류재수 위원   자료를 봤어요, 한번?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계속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좀 조용히 하세요!
서정인 위원   그 팩트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류재수 위원   동료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말하면……. 
서정인 위원   아니, 들으니까 약간의 일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이현욱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576페이지입니다.
  576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공공건축가 지정현황을 보면 사업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자문현황에도 사업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활동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명이 개인 당 미리 정해지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따로 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조금 전에 공공건축가 열 분 중에 외지에 있는 분이 과반수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지정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지정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을 네 분을 선정해놓고, 그래서 사업 프로젝트가 생기면 해당 과에서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주세요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거기에 걸맞게 공공건축가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과에서 해당되는 건축과를 선정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일괄 다 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결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일단 사업이 결정되어지면 해당 과에서 요청 오면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잘 알다 보니까 어떤 분은 상업건축물, 어떤 분은 주택, 어떤 분은 업무시설 이런 분야에 아니까 그걸 봐가지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총괄 그 책임을 총괄계획가가 맡아서 다 한다는 거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은애 위원   지금 보면 정창운씨 김상부씨 이런 분들은 좀 자문내용이 되게 많고요. 그 외 분들은 두세 개씩 하는데 지금 공공건축가 인원을 조금 늘렸잖아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열세 분 추가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하기로 사실은 한 분이 담당해야 될 내용은 많고 한 사람이 하기는 버거운 측면이 있어서 늘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내용이 작은 분이 이 분들이 이것만큼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을?  
○건축과장 곽중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가 분야 교수님하고 수도권에 있는 건축사님, 그리고 관내 건축사님 위주로 되어있는데 수도권이나 교수님들 보면 교수님들이 학사일정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내건축사 네 분 위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 자문현황을 보면 다양한 진주시 공공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건축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가들이 한 자문은 실제로 반영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곽중추   거의 반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은애 위원   반영이 다 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은애 위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여기 공공건축가 안재락 교수님이 문화예술과하고 건축과 두 부분을 담당하셨어요. 2020년도에 하신 내용인가요? 지금 5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과장 곽중추   ……. 
서은애 위원   거의 대다수가 2020년도에 한 거겠죠? 2021년도보다는?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은애 위원   안재락 교수님 문화예술과 자문한 것 보면 남강 및 중형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기획부분에 자문을 하셨다 되어있고, 진주시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총괄자문을 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안재락 교수님이 자문을 하셔서 사실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자문을 하셨는가라고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교수님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 뵙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대다수 공공건축가들의 자문이 다 반영된다고 하는데 안재락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다목적문화센터를 거기 건립하는 거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문한 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글쎄, 자문이라는 게 물론 교수님의 개인 성향도 있고 자기의 건축에 대한 깊이도 있는데 대다수 공공건축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의견이 없었고, 일단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재락 교수님 위원님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입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걸 건축적으로 잘 풀어 가가지고 그런 입지에 걸맞게 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아마 추진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건축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엇 때문에 반드시 안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사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재락 교수님은 공공건축가들 대다수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상임위 때 서정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랜드마크가 되는 촉석루 주위에 또 랜드마크가 되는 게 주위에 바로 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크고, 그리고 문화유적지에서 바라보는 곳에 그런 공간이 설치되는 건 마땅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자체가 갖고 있는 도시재생의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반대하는 요소들을 교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건축가들이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다수의 건축가들이 그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사실 공공건축가로서의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가 어느 정도는 그걸 수용하거나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 바가 있어서 저라면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건축과장 곽중추   아까 말씀하시는 안 교수님이 초창기에 그런 부분은 이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그 이후 안 교수님이 남해군에 총괄계획가로 가 계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사실 본 사업에 크게 자문을 할 기회도 없었고, 사실은 그쪽에 너무 바빠 가지고 이쪽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건축가님은 서면 좋겠다, 어떤 건축가님은 안서면 좋겠다 각각의 취향이 다르고, 그런 부분을 총괄계획가 입장에서는 잘 융합해서 건축적으로 잘 어울리게 풀어나가는 게 건축가로서의 한 몫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행정도 우리가 공공건축을 할 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지만 공공건축가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 의견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다목적문화센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공공건축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자체를 시에서 만든 것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재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진주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그만두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곽중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십니다. 
서은애 위원   아니, 건축가 이 지위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임기가 곧 만료되어지고, 올 6월 임기는 종료됐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공공건축가 자문회의가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이현욱   비공개 회의가 있고 공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현재는 10층에 총괄계획가실에서 담당부서하고 맨투맨으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공개’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보셔도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 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안재락 교수님들께서 반대를 하셨다는 걸 자기의 개인생각을, 우리 의사결정이 난 걸, 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서은애 위원님한테 이야기한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은애 위원   위원님, 자문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그게 자문을 할 때 공개회의로 결정이 난 건지 비공개인 건지……. 
서정인 위원   자문은 건축 한 개 당 한 위원이 같이 하지. 자문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남강변 중형다목적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본인의 자문내용이 뭔지를 제가 물은 거죠.
○위원장 이현욱   이런 걸 회의를 하실 때도 비공개 회의가 있고, 공개회의를 하셔가지고 말이 안 나가도록 하셔야 되지요. 
  어느 분들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를 했다 하면 진주시에서 역적이 되고. 
○건축과장 곽중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진주시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85페이지에 시민안전과도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요구를 했고, 485페이지에 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 게요.
  2020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3종 실태조사 용역을 준 데가 가설안전구조연구소에 줬고 쭉 보니까 동일업체가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도 거기서 줬는데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은 무엇이며 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3종 시설물은 지정대상이 공동주택은 해당되어지고 공동주택 외 건물 중에 준공 이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중에 용도별로 면적이 1,000에서 5,000 있고 500㎡도 있고 층수가 11층에서 16층 되는 것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물을 상대로 지정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 차이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동일업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도 하고 안전조사도 하고.
  그러면 동일업체가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리 되면?  
○건축과장 곽중추   동일업체가 한다고 해가지고 안 맞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시에 이런 전문구조연구소가 없습니다. 이 회사밖에 없고, 또 규모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관내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그 업체한테 공교롭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 공신력의 문제가 있다 하면 외지업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건 좀……. 
백승흥 위원   저는 단일업체에서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 용역하고 똑같은 동일업체가 하면 혹시 거기서 일의 차이에서 문제가 나지 않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고. 
○건축과장 곽중추   기술자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탈이 없고요.
  3종 시설물 저희 건축물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3종 시설물 지정현황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36개소를 해가지고 9개소를 지정했고요. 2021년도에는 21개소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실질적으로 몇 개가 안 되네요, 건축물이?    
○건축과장 곽중추   안전에 관한 법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사실은 종전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자꾸 행정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정의 일도 많아질뿐더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증가되어지면 행정비용도 증가될 걸로 봐집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걸 들여다보면서 동일업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동일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면 삼풍백화점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이리하다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과연 3종이 무엇인가?
  과장님, 혹시 1종은 뭐라고 분류하고 2종은 뭐라고 분류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1,2종 시설물은 대부분이 보면 큰 대규모 아파트나 규모가 좀 차이가 납니다. 
  3종은 그 중에도 옛날에 보면 시특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1ㆍ2종 시설물로 관리했거든요. 
  아, 옛날에는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3종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1ㆍ2종 관리했었고.
  그래서 그 시특법이 이렇게 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종전에 특정건축물이 지금은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렇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시행되었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백승흥 위원   그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안 하다가 이때부터는 3종으로 분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들었는데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지만 각 시설물별로는 저희 건축물은 건축과, 교량 구조물은 도로과, 부서별로 시설물이 각각 구분되어졌고 시민안전과에서는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백승흥 위원   시민안전과에 이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자료제출 해주세요 했는데 건축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팀장님 되면 3종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자료 보실 수 있으면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장기 미준공 현황 32건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데,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착공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유효기간 안에 착공을 해서 건축을 완료해야 되는데 또 그 기간이 도래되어 연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되어 가면 빨리 공사를 완료하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때로는 준공을 받기 전에 사전입주를 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보니까 조치계획에는 준공 독려하고 되어있는데 오래토록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미집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허가취소를 할만한 경우에는 아예 착공을 안 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해 가지고 실제 기초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중에서 이행강제금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그분의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재산에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공공건축가가 설계라든지 시공, 주요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 자문내용이 문서로서 남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자문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가는 건축과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이 건축과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각 해당과 예를 들면 월아산 숲속어린이도서관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라면 산림과에 자문한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월아산 숲속어린이도서관 이건 산림과에서 예산편성하고 거기서 설계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실제로는 건축과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 예를 들면 이분들의 관리만 하는 것이지 하나의 구체적인 자문을 한데에 대해서 관여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전체적인 입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사업이 정해지면 정해진 사업을 공공건축가가 투입되어 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그 지역에 맞게끔 지을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자문을 하는 역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앞에 15명 이상을 하겠다 했고 그 전에는 10명이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건축을 두고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맡은, 예를 들면 월아산 숲속어린이도서관이라면 정창운 건축가가 맡아 하면 거기만 한정해서 자기 의견을 피하는 거죠? 자문하는 거죠?
○건축과장 곽중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규모가 큰 건 아무래도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는 그것 하기 때문에 총괄계획가 지휘 하에 서울 쪽이나 수도권에서도 건축문화를 접한 분들을 같이 초빙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예술성 이런 것도 가미하면서?
○건축과장 곽중추   예, 함께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건 자문 아닙니까?
  자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안 들어도 되죠?
○건축과장 곽중추   안 들어도 되는데 사실상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건축이 상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건축적으로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고 안에 내부 평면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 분들의 머리를 짜내서 같이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도 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예를 들면 공공건축가 안재락 건축가계서 남강변 중형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여기 자료 보니까 공모방법 및 시설규모 등 검토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분이 문화예술과에 제출한 자문서류 어떤 문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료공개 해 주시면 줘보세요.
  그럼 아까 무슨 반대를 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질 수 있고 그게 확인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분명한 건 자문이기 때문에 되도록 수용한다는 것이지, 100% 다 들어야 된다는,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게 전제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비록 안재락 공공건축가가 이걸 반대한다 해도 꼭 들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편안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건축과장 곽중추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 반론된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지고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 또한 건축가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려고 총괄계획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면 상평공단 재생사업을 하는데 밑에 보면 청동기시대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단재생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화재관리위원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보존도 하면서 개발도 하고 이런 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래서 이 공공건축가도 그런 방향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건축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의견도 모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5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나왔던 의료폐기물시설 경서산업이죠?
○건축과장 곽중추   경서산업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경서산업이 소각시설을 아예 건축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증설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곽중추   경서산업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종전에는 하루에 0.5톤, 이번에 시설을 새로 바꾸면서 하루에 1.5톤으로 증설하면서 증설하게 되면 아마 공단을 관리하는 기업통상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새로운 허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처음 허가 들어온 건 환경부에서 승인된 용량을 가지고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 축조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료폐기시설 소각로 이건 공작물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었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업무협의를 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는데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건 지금 현재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류재수 위원   상평공단 내에 제조업 아닌 게 허다하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곽중추   그 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판매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건 완전 해결이 끝난 겁니까? 여기 완료 해 놨네요?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해결된 건 아니고요. 1차 행정심판을 경상남도에 하셔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진주시가 판단이 옳다라고, 시가 옳다라고 결과가 났고, 그 다음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관건은 어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건축물 공작물을 허가하는데 그 내용을 뭘로 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증설하지 않으므로 해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실제로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가지 택배나 배달물건들 이런 게 많아지면서, 아 그것과 상관없지. 의료폐기물도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나오지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 다 따로 처리하죠? 의료폐기물로?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청소과에서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게 다 의료폐기물 아닙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옛날에는 요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의료폐기물로 분류 안 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쨌든 의료폐기물이 많이 늘은 건 사실이죠, 코로나 정국 때문에?
○건축과장 곽중추   예.
류재수 위원   그래서 이걸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대안으로……. 
○건축과장 곽중추   환경부의 허가조건이 보면 진주시에 공작물은 공작물 허가를 받고 또 진주시의 어떤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증설승인을 내줬습니다. 
  하도 시끄럽고 저희가 공작물 허가를 반려하다보니까 저희가 타겟이 되어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인근 지자체 사례를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주민들 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반대했고, 심지어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조성을 했는데 조성지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가 뒤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허가취소를 운운하면서 착공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오염원이 나오게 되면 우리시에 어떤 주거환경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많이 반대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되어집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판단이? 
  괜찮습니까? 
  아직까지 증설 안 해도 진주시에서 나오는 것 의료폐기물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해당부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지역에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걸 가져오니까 시설이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류재수 위원   그것은 따로 좀 알아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보니까 동물화장장 시설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 전에 대곡인가 신청내었던 그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안 했습니까?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갔나요?  
  아, 행심이 있구나.
  행심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인용을 했다?
  그럼 진주시가 진 거예요?
○건축과장 곽중추   이긴 겁니다. 
류재수 위원   판결내용이 ‘인용’되어있는데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인용이 되었다는 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인용’이라는 말이 잘못 쓰여 졌습니까? 
  ‘기각’ 되어야지요.
  ‘인용’이라는 건 청구한 사람 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곽중추   보면 밑에 건 진입로 축사 관련이고 위에 건 청구 기각 해가지고 기각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결과가. 
류재수 위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인데 이게 축사였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맨 밑에 건 축사고.
류재수 위원   축사도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화장장도 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장 곽중추   아니, 이 부분은 별건입니다.
류재수 위원   별건이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이름이 박진희가 되어있어서.
○건축과장 곽중추   박진희는 담당자.
류재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완전 다른 거다, 그죠.
  장례식장하고도 다른 거고.
  동물화장장 이건 1심에서 청구기각이 되었고 이 사람들 재심을 신청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끝난 거네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께서 말씀하는 경서산업 문제, 의료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랍니까? 
  설치가 전국에 13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각 지자체에 할당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경서산업 문제만 하더라도 경남 것만 한다든지 진주 것만 한다라든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경기도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전국을 영업장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걸 가져와서 태워 자기들 수익을 올리는데 진주시민들하고 감내를 해 달라, 이걸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경우가 되면 상위법에서 지역할당제를 줘가지고 경북은 어디, 경남은 어디 이렇게 센터를 줘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공장허가를 내어 너희들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쓰레기를 우리가 태운다는데 못 짓게 하는 건 우리가 나쁜 사람인데 진주 것만 태우고 경남 것만 사용한다면 특히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처럼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는 1983년도에 이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공장으로서 진주시에서 허가가 나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허가가 나간 걸 보니까 적치물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은 의료폐기물 이렇게 되어있는데……. 
류재수 위원   이름만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 당시 적치물이란 건 법이 강화가 안 되었을 때 공장이 허가 나간 건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의료폐기물이라는 것하고 그때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3년도의 적치물하고 지금 의료폐기물하고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당초대로 계속 그 톤수를 유지했으면 아마 시에서도 아마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시설로 봐가지고 아마 관계법령에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나오는 소각량하고 타 지역에 들어오는 양하고 이런 걸 전국시장을 보게 되어가지고 아마 증설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비근한 예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우리지역에서 태우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반대한 사례도 있고.
○위원장 이현욱   함안도 그리 되어있는데.
○건축과장 곽중추   하여튼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딘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진주시에서는 건축과에서 안 된다 해서 1차 공사중지명령 2차 3차까지 내려가지고 과징금을 1억3,8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그걸 납부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쪽에서 두말도 없이 이의신청도 없이 납부를 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까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 이런 걸 행정절차법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나름대로 기간을 줘가지고 한160여일 정도를 철거하라고 시정하라고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의 시정을 불응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진행을 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에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행강제금은 1회에 한 번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1년에 2회까지는 부과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금액은 1억3,800이고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건 공시지가하고 건축물 연도에 따라서 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1년에 두 번씩을 하되 수정이 될 때까지 개정이 될 때까지?
○건축과장 곽중추   예,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위원장 이현욱   완료될 때까지는 부과가 가능하다, 그죠? 10년이고 20년이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0부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상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587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주택보급률 적정관리 운용 건은 전문가들의 의견,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티프라디움 상가민원 대비 철저 건은 상가계약자와 사업주체 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종료되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최소화 대책마련 건은 아파트 사업승인 시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용검사 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증액편성 및 최고 지원액 조정검토 건은 총사업비를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며 상수도 및 저수조 등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2020년 2021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현재 5억2,8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2020년 7억5,500만원 중 7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2회 추경을 포함 9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도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2020년 3,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7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 진주시 야간경관 마스트 플랜 수립용역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사업비 4억이 이월되었으며, 2021년 뒤벼리 특화경관조명사업은 뒤벼리 주변 현장여건 변화로 경관조명 설치계획이 변경되어 4억7,500만원을 이월하여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 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로 이월되어 2020년 6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경관유지관리용역 연구비 잔액 중 1,900만원을 일반성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공모컨설팅 용역을 위해 건설하천과에서 사용요청하여 2020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 가로등ㆍ보행등 개선 및 가로등주 시설물 교체임대 관리용역은 2억4,000만원을 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진주시야간경관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죽림숲 경관조명 설치 및 운영 관리용역 외 5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시 죽림숲 경관조명 설치 및 운영관리 용역은 경관조명 연출보완을 위해 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거 벚꽃길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도 경관조명 연출보완을 위해 사업비 2,6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양교 주변 산책로 조명설치 공사 등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야간경관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은 3억5,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죽림숲 경관조명 설치 및 운영관리 용역을 경관조명 연출보완을 위해 준공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100억7,200만원, 도비 13억3,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는 주거급여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109억9,700만원, 도비 13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 주거급여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7억3,400만원을 반납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에서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번 59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598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119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616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가로등기구 부속물 낙하로 차량손상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건은 일부 패소하였고,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 취소 건 등은 자료작성 사기에는 진행 중이었으나 5월 26일자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건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24번에서 2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경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8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옥외광고물 및 수거보상제 홍보용 전단제작에 300만원,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번에서 3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옥외광고물 안전검사 외 2건에 대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9페이지에서 620페이지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편의버스 안내근무 등 49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국도비 포함 국가공모사업현황은 지난 2월 2022년 간판개선사업에 공모하여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이 가선정되었으며 7월에 확정 선정이 되면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625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재건축 허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모두 6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에 2020년도에 7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1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2회 추경을 포함 9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38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현황과 지원기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공동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현황입니다.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월 11일까지 봉사단을 모집중이며, 10월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우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현황은 신설 56등, 교체 4,743등, 보수 144등이며, 보안등 관리현황은 신설 153등, 교체 588등, 보수 4,530등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은 현수막 철거 2,513매, 전단지 및 벽보수거 24만매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모두 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도 372건, 2021년도 13건으로 모두 505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78개소, 벽보게시판은 69개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앞 등 35개소 52개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 신고 수수료 현황은 2020년 18,758건에 5,600만원, 2021년 6,101건에 1,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주택경관과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건축과는 일반건축을 관리하고 있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주택경관과는 공동주택 외는 거의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진주시 전체 경관에 관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이 근래 들어서 진주시가 밝아졌다하는 이야기, 물론 대부분 80%는 민원들이고 가로등을 달아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고 그 외 일부시민들께서는 도시가 밝아진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경관과가 탄생되고 나서 달라진 점인지, 아니면 근래 경관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인지?
  혹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제가 알기로 민선7기 시장님 부임 이후에 민원들이 시장님께 천년고도 진주가 많이 어둡다, 야간이.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변 구)메탈등을 LED등을 전체교체를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LED등 교체를 주요간선도로 변 기존 시내구역은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밝아졌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경관과 한 과가 전담부서가 생겨 가지고 관리하니까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592페이지 진주성 주변 이미지 가로등 교체공사 진도가 30% 정도 되었는데 준공예정일은 6월 6일이라 말이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6월 6일인데……. 
서정인 위원   어제잖아요? 그제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공기연장을 한 게 진주성 이미지 가로등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로 해가지고 직원이 직접 회사에 공장검수를 몇 번 갔습니다. 
  저희들 요구 수준대로 이미지 가로등이 예쁘게 안 나와 가지고 계속 수정 수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이 필요해서 공기연장을 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 위원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당초 설계도안 그래픽으로 했던 것하고 실물로 보다 보면 그래픽 디자인보다 100%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검수를 직접 가서 계속 세 번째 수정을 해서 최종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서정인 위원   대영전설이란 곳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납품이 늦어져서 회사업체가 잘못해서 공기가 늦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당연히 늦어진 만큼 지체상환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부과를 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경우는 대영전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있고, 관급자재 업체는 대현전선이 아닌 다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관급자재업체는.
서정인 위원   그럼 그게 수정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관급자재 수정을 하고 있어서 공기연장이 부득불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시 담당과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설계대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납품하고 이리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디자인 도안을 하면 그래픽 상에는 아주 예뻐 보이는데 실제 실물을 만들다 보면 거의 70% 80% 연출이 되면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평을 많이 하는데 실제 설계도안대로 제작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세 번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공기연장이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중간에 진양교~상평교, 남강변 제방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설치공사 이게 596페이지 맞죠, 중간에?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1,000만원, 도합 2억6,000만원이 이 사업비에 책정되어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예를 들면 591페이지 봐볼까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2억6,000만원, 설계액은 2억4,100만원, 계약금액은 2억2,100만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었을 때 입찰잔액이 1,900만원 남았다면 이 1,900만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반납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1,900만원 도에 반납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도에다가?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럼 국도비 반납현황에는 그게 안 나타났던데요?
  그럼 596페이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반납현황?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비반납을 하지 않게 정촌 화개천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사업에 집행잔액 전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2억6,000만원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안 남아있습니까? 
  아, 뒤에 예산액과 설계액과 계약금액 이것만 자료가 나와 있…….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집행잔액을 정촌 화개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명에 돌리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그럼 그런 자료는 어떻게?
  나중에 예산 결산할 때 그 자료가 나오나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매칭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현황 이런 것을 잘 챙기시라는 의미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부분은 다 사용했다 하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예산 남았을 경우에 국도비 반환처리를 명확하게 하시라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 정말 진주시가 밝아진 것 같다 하는데 본 위원도 느끼기로 정말 주택경관과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잘 하셔서 그런가 진주시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가 야간조명은 틀림없이 밝아졌습니다. 
  늘 가는 곳곳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가 모르겠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2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내역 변경에 제가 증액이 3,400만원 있는 걸 짜깁기로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춰져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맞추다보니까 맞춰지긴 맞춰집디다. 
  그런데 증액이 특별하게 설계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죽림숲하고 남강다리 희망교 점등식에 참여하시고 여기를 다 둘러보셨지만 저희들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고보조명이라든지 레이저 조명이 은하수 별빛길 죽림숲에 보면 그런 게 추가적으로 연출이 필요한 부분들이 경관조명을 저도 해보다보니까 LED 단순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은 연출부분이 설계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시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서 사인몰 2개, 고보조명 4개, 레이저 조명 20개를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자재대가 2,100만원하고 도급비가…….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도급비가 1,343만8,000원 포함해서 총 3,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가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백승흥 위원   총 사업비가 설계액이 2억7,400만원이고 거기에 계약금액이 2억6,400만원이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왜 굳이, 그것 가지고 쓰면 되는데 특별히 변경을 했었어야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백승흥 위원   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꼭 이렇게 했어야 되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595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2억6,400만원을 하다보니까 실제 낙찰금액은 75%에 불과하더라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75%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산업진흥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다해 가지고 말 그대로 광산업진흥회가 빛을 가지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검증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최저가로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진주에 있는 시공사와 조인을 해서 진주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이렇게 검증된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일반입찰보다는 도급금액도 많이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랬었네요.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네요.
  도급액도 많이 낮아졌고 진주시도 빛도 밝아졌고 주택경관과가 큰일을 하셨네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작년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가급적인 불필요한 데 예산낭비하지 말고 진주시 경관답게 멋진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는 진주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진주시가 110%, 주택보급률이 진주시에서 110% 정도 된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로는 주택보급률이 120%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위원장 이현욱   전국적으로 이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진주시 아파트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 혁신도시에 저번에 3필지입니까, 그것도 들어와야 되지요. 장재동에 들어와야 되지, 아파트 들어올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진주에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고 120% 정도까지를 주택보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진주에 아파트 추가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사업자도 진주에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저 역시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아파트는 자꾸 늘어난다. 그것도 작게도 아니고 보통 1년에 5,000세대씩, 3,000세대 이상씩 늘어나는데 1인 가족이 많아서 그런지,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최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사업승인이 나간 건이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준공한 건들로 올해 준공하는 아파트들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다 사업승인이 났고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진주에.
  그러고 올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세권에 하고 초전 공원일몰제하고 약 2,400여세대 되는데 그것까지는 진주에 아직 120%까지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부족한……. 
○위원장 이현욱   올해 2,500세대 정도 신규가?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세 군데 하면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진주에는 미분양이 발생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미분양아파트, 대단위아파트는 없고 위원님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평거동에 우방 옆 뒤에 석갑산, 서은애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서은애 위원   하우스토리.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니, 하우스토리 옆에, 옆에 옛날 모델하우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방에서 소규모, 거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 개 있고 최근에 천전동에 일동미라주 외 몇 개 남아있고 미분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진주는.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일반시민들께서는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언젠가는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일반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그 양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잘 조율해서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들께서는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주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든지 신규를 하든지 그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가로등 부속물 낙하로 차량손상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에서 진주시 일부 패소판결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건은 충무공동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아니고 LH택지 준공을 하고 우리시에서 이관을 받은 가로등인데 충무공동에서 벤츠 차량이 지나가다가 가로등 덮개가 떨어지면서 벤츠 차량이 파산이 되었는데 이 분이 우리시를 상대로 1,500만원을 피해보상소송을 했는데 실제 보험회사에서는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우리시는 영조물 공제보험에 들어있어서 10만원을 부담해서 이 벤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한 이런 건입니다.
강묘영 위원   LH에서 그리 된 거라는데 우리시에서 이관된 사업인데도 우리시에서 배상해 줘야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LH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전체를 우리시에서 인계받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가로등이 높은데 덮개가 깨진…….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런 경우가 없는데 희한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이런 소송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직 2명이 매일 가로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가로등 유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진주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미지 손상이 입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소송을 해가지고 진주시가 10만원?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들은 보험회사에 10만원을 지급했고 보험회사에서는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아까 평거동 미분양아파트 거기가 하우스스토리 뒤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그 이야기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하우스토리 바로 옆이라 보시면 되지요.
서은애 위원   4층 짜리 건물인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옛날 모델하우스 부지 그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게 아직 분양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한번 보실 게요.
  민원내용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요. 아파트 자생단체 지원금 관련해서 몇 개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있고 아파트 내 아파트내부관리규약도 다 있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행법에 대해서 대개 불법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입주자 대표들이나 우리시에 이런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말 그대로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내규를 정해서 지키면 되는데 서로 이해충돌이 되고 서로 양보 없이 내 주장만 하다보니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시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치 관리규약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내부규범입니다.
  내가 맞니 내가 틀리니 이런 서로 의견충돌 때문에 도의 관리규약 그 범위 내에서 다 정하거든요. 이걸 유권해석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님하고 또 선거관리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우리시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관리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만 내용을 이렇게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그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대부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전화상으로 내용파악을 하고 중재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문회신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화상담 파악도 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마다 만약 이런 분란이 자꾸 생기면 아파트가 작은, 65% 정도 진주시가?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5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서은애 위원   그 아파트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행정적인 소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하는 TF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나 뭔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내부문제가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고 결국 시가 관여해야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래서 최근에 가좌동 입주자 대표 몇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건의를 하는 말씀이 관리비는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건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18개 시군에 아파트관리민원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서은애 위원   시로 이관을 해 버리는 거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대부분 시로 이관을 하는데 도에서 공동주택관리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존 민원들이나 공동주택 감사기능을 축소로 하고 그 플랫폼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관리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경남 차원에서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는 거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플랫폼을 구축해서 관리민원을 줄이도록 제도화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조사 요구가 있어요.
  612페이지에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몇 페이지요?
서은애 위원   612페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노동자들 휴게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류재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사실은 진주시에 휴게공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파악 및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실제 안 된다는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여기에 대해서 답을 별도로 드리면 이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개정되면서 법제화 의무화가……. 
서은애 위원   하기로 의무화되었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되었고, 또 2020년 11월 10일 입주자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걸 2분의 1 동의로 행위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 아파트들도 동의율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개정했고, 저희들도 기존 아파트는 법에 제외되고 신축아파트만 해당되거든요.
서은애 위원   신축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신축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2020년 1월 7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2020년 11월 10일 동의요건의 2분의 1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의 아파트들도 지금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행위 허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이 법 개정 이후에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들한테 많이 권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아예 주택과에서 실시를 하면 어떤가요?
  신청을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되면 어쨌든 아파트 경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거죠, 시책사업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 아파트들이 휴게공간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을 겁니까?
  그런데 저는 쉽게 휴게공간을 만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진다 해도.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선사업 해서 1년에 공모를 해서 몇 아파트, 아니 1년에 몇 개씩 하겠다 하면 호응이 되게 좋고 많이 변화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어쨌든 개선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년 하기로 했던 3,800개는 다 교체가 되었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총 사업비가 8억인데 도급액하고 자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광산업진흥회에 위탁사업을 진행한 건인데 관급자재비하고 도급 시공비하고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관급자재는 어느 업체에 줬는지는 나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나옵니다.
류재수 위원   어디에 줬어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반도체라는 업체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류재수 위원   LED를 입찰을 했어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1억이 넘어갔나 보네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2021년도에 3,000등 교체하기로 되었던 건 다 했어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것도 입찰입니다.
류재수 위원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이것도 관급자재가 1억이 넘어서 입찰을 했어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전에 광산업진흥협회하고 LED 금융연계사업 하기로 했던 건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총 사업비가 14억이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올해 16억입니다.
류재수 위원 올해?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아니, 여기는 6억이 되어있네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민간자본 10억입니다.
류재수 위원   민간자본 10억?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지금 예산은 총 14억인데 민간자본은 총 얼마예요?  
  다 합쳐서 10억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민간자본이 10억이고 올해 우리예산이……. 
류재수 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작년 것하고 올해 다 합쳐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작년 20억, 올해 16억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작년에 우리예산은 8억이고 민간자본은 12억?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12억입니다.
  올해는 민간자본 10억이고 우리예산 6억이고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차피 민간자본도 자기들이 댄다는 이야기지, 나중에 다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하고 다 갖고 와 보십시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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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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