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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곽중추 건축과장은 장모상 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오늘 피감사기관 선서는 집행부 국소장들만 감사장 내에서 대표로 하고 각 소장 및 면동장은 감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서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장확인 시 제반감사 준비도 차질 없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도시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후 도시건설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증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위원장 이현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이현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7기 3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 협력하여 진주미래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하여 내실을 다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호정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조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남민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 도로과장입니다.
  정유근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류완근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입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은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정수과장입니다.
  박경동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윤영철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오미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면동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신구 일반성면 면장입니다.
  지외식 대곡면장입니다.
  이종열 금산면장입니다.
  홍봉희 집현면장입니다.
  김판동 상대동장입니다.
  장정오 하대동장입니다.
  박경림 상평동장입니다.
  류덕희 이현동장입니다.
  조창균 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면동순으로 실시하고, 6월 15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하천과, 도로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류재수 위원   우리가 증인채택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증인채택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 한 개과 하고 나서 정회를 해서 각자 위원님들 증인요청하는 것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동 중에 어느 면동을 부를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도 정회시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증인이 며칠까지 신청을 하면 올 수 있도록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그래서 오늘 채택하면 마지막 날 부르면 충분하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마지막 날 국소별 관계없이?
류재수 위원   그렇죠. 국소별 관계없이 불러 가지고……. 
○위원장 이현욱   마지막 날 추가질의를……. 
류재수 위원   주로 해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전에 우리가 채택했으면 해당과할 때 부르면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휴식시간 때 다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하도록 진행했으면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먼저 산업안전관리비 감독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준공 시 정산철저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시 의회동의 관련 사용료 부과검토에 대하여는 레일바이크주차장 국공유지 교환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자 재선정에 맞추어 유상사용절차를 이행 중이며,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건의요구사항 5건 중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건의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부터 5번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외 6건이며, 15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외 4건이며, 1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외 4건이며, 17페이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35건이며, 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은 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59억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18번, 19번, 20번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54건으로 국민신문고에 19건, 시장에게 바란다 19건, 정보공개청구 4건, 국민권익위원회 1건, 고충 2건, 진정 4건, 일반민원 4건, 기타 1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은 보상대상 9필지 중 1필지 미협의로 2021년 3월 수용재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5월말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조속히 보상협의가 진행되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1단계 보상으로 11필지 중 미협의 3필지는 협의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 시 수용재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보상대상은 176필지 중 42필지에 미보상으로 2021년1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은 총 9건으로 승소 2건, 진행중 7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수곡면 대천리 843번지 외 1필지 토지형질변경 외 11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에서 50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부터 26번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으로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2020년도에는 17회, 2021년도에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국가공모사업현황으로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도시재생0.인정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사항으로 59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미보상은 4필지에 9억400만원이며, 전체보상률은 93%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고시현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수는 총 595건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으로 세부내용은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71건 중 사업 추진중 59건, 향후 추진이 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은 총 6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대상사업은 총 576건 중 실효 224건을 포함하여 505건을 정비하고 존치는 71건으로 도로가 49건, 공원 12건, 학교 2건, 기타 8건입니다.
  존치시설 상세조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감사기준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현황은 허가 23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은 총 27건입니다.
  14건은 고발조치 및 적기 복구 완료하였으며, 미복구 1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7년도 관광지 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지역으로 금년 2월 민간투자사업자로부터 관광호텔 건립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받아 4월부터 경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유원지 및 관광지 결정 변경을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1년 11월경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12월에 관광호텔 건립사업 시행허가를 추진하고 그 외 시설은 경남도와 협의하여 축소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고 현재 75% 보상협의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경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9월 전체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미분양 잔여용지 준주거지역 2필지와 연립주택 1필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협의양도 택지도 7월 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5월 실시계획 인가 및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맹꽁이 포획 및 임시이전과 문화재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착공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공사착공하여 전주 및 광케이블 이설을 추진중이며, 2021년 7월경 도로구간을 우선 개통 추진하고 12월에는 총괄 준공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2021년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계획이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8년 사업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문산읍 삼곡리 1340번지에 건폐율 20% 초과했다 해가지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자연녹지지역에 60% 건축을 하는 게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80%고 건폐율은 20%입니다.
류재수 위원   건폐율이 20% 넘지 않았습니까? 
  여기 답변에 6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였음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건폐율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답변에 20% 초과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것 같은데, 시는 자연녹지지역에 당시 법으로는 60%까지 가능했다라고 답변을 해 놨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 
류재수 위원   담당팀장님 몰라요, 이 내용?
  이 답변을 누가 해줬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실과장님,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60%였던 적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거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류재수 위원   건폐율이 6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였음 이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랬던 적이 있냐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건 아마 종전에 그린벨트구역이 있을 때, 옛날에 그린벨트 구역에는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에는 60%까지 가능했는데 그때지은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래 가지고 증축이나 다른 행위를 하려면 현행조례에 맞아야 되니까…….  
류재수 위원   그린벨트라는 것은 녹지지역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놔 버렸던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건폐율이 3배가 더 높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린벨트 구역에도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자연마을이 있는 데는 그렇게 완화된 구역이 있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에 자연취락지역이 있으면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죠. 자연취락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답변에 보면 자연취락지역이란 내용은 없고 당시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답변을 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건 정확히 살펴보시고 답변을 뒤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충무공동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충무공동 지구단위계획 내에 정비공장, 그러니까 자동차관련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혁신도시 말입니까? 
류재수 위원   예, 혁신도시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몇 개나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 
류재수 위원   잘 모르시나본데, 1개가 되어있어요.
  자동차 관련시설은 세차장도 되고 정비공장도 되고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충무공동지역에 간단한 카센터를 한 개 할 수 없도록 해 놨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야 애초에 도시를 만들 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참 어렵다.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한다고 변경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라고 민원을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비공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주차장 구역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보니까 그 땅은 주차장 14번, 주차장 14번이 되어있어요. 충무공동 314-11번지인가,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에 14가 주소 다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거기는 현대블루윙스라고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과장님 지금 모르시겠죠?  
  지금 답변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네요. 
  지금 당장 이 과 끝나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팀장님 계시면, 담당이 누구십니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시설인가 팀장입니다.
류재수 위원   윤 팀장님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갖고 와 보세요.
  주차장 14번입니다.
  그리고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제가 이 앞에 결산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알아보십시오. 
  진주시 하촌동 산 25-1번지.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어느 동요?
류재수 위원   하촌동 산25-1번지 땅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2019년 초에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해서 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토지를 진주시가 보상을 해줬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2018년 11월에 이 땅 주인이 무단으로 길을 내고 남의 소유의 땅까지 무단으로 성토절토를 해가면서 길을 내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버섯재배사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해당과에 문의를 했더니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길을 낸 것도 마찬가지.
  그럼 그 땅이 완전하게 무단으로 길을 내고 버섯재배사를 건축한다고 나무를 벌채를 하고 땅을 편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누구냐 하면 전직공무원입니다.
  과장까지, 5급 사무관까지 했던 공무원인데 2016년에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그렇게 무단으로 땅을 훼손해놓은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그것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면 신진주역세권 주차난 조치요구에 보면 민원요지가 ‘주차난에 따라 중학교 예정부지 및 저류지 복개로 주차장 확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답변은 우리시에서 일부 저류지에 초전동 평거동 이런 상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하신 역세권 지역의 저류지 공영주차장 또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저류지 복개 주차장 확보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전동에 푸르지오2단지 뒤에 저류지 거기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장기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렇게 의견을 회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사실상 역세권 여기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보통 한 가정에 맞벌이 부부는 2대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1.1대, 1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변에도 갓길에도 대고 도로변에도 대고 이러는데 앞으로 주차단속을 할 거라고 계고장도 붙어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세권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민원이 굉장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저류지 여기에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안 그래도 저희과에 주차난 때문에 건의가 많이 오고 류재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하시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 용지가 몇 군데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그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상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법상에는 규정에 맞지만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요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미비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묘영 위원   어쨌든 법적대수가 1대니 1.1대 1.5대 이러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거기만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윤갑수 위원   지금 위원이 22명으로 되어있는데 임기는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윤갑수 위원   임기.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2년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윤갑수 위원   연임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3번까지는 연임할 수 있는데 3번 이상은 자동으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이 회의는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소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7회를 했더라고요. 17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1.5회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개발행위 이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건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한다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장기간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안건은 그럼 됐고.
  지금 구성을 보니까 실명은 안 올려놨는데 여기 시의원은 몇 명이 들어가고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우리시의원은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시의원 한 분.
  공무원은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공무원은 한 분도 없어요?○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당연직으로 도시건설국장님이.
윤갑수 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혼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시의원 한 분하고 국장님 한 분하고 이리 들어가고요?  
  나머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명 중에 두 사람 빼고 나면 20명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방재, 환경, 각 분야별로 위원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구성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의 시장이나 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우리가 각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분야별로 필요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이래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각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이런 전문가들을 추천장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전국 시군구에 전국에 공개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이게 멀리 있는 데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인근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이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이 공적인 일을 다루는 곳으로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구성자체가, 본 위원은 불만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저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본 위원 생각은 완전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맞고, 친 시장 친 진주시 인사들로 구성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보면 너무 지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되면 편파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의결될 가능성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성자체를 완전한 공모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권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군구에 다 하고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위원회가 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척되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여기 25명 중에는 국장 한 분하고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덤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사도 부분은 주무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사도 부분을 완화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주무담당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경사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충분히 그때 검토를 했었고, 그때 답변도 아직까지 가용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진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자 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미래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냐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과제를 놔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하여튼 경사도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하면 진주시가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 추세에 맞추어서 조금 어찌 보면, 그것도 규제인데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묶어놓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경사를 완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주무과장님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진주시 지형을 분석해보면 사실 다른 인근에 있는 산청이라든가 함양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데는 산지가 많아서 경사도가 되게 높습니다. 
  25도 이런 데는 허가를 내주고 이러는데 저도 시골이 고향이 되어 가보면 정말 위험한 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있고 이런데,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촌면이라든가 진성면 같은 데는 월아산이나 국사봉이 있어서 그렇지만 거의 보면 전체적으로 지형이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경사도를 비교해 보면 진주시 여건이 안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한 면적이 어느 정도 소진될 시점 되면 충분히 이건, 12도가 딱 고정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현황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건수가 보니까 올해 27건이 발생되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 정도 되었더라고요.
  여전히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는 고발조치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죠?
  고발 조치하면 벌금, 원상 복귀.
  그런데 산이라는 것은 절토를 해버리고 성토를 해버리면 원상복귀가 몇 십 년이 똑같이 흘러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는데 전년도에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농촌지역에서 산지훼손이 많습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보존녹지, 절ㆍ성토가 많다 말입니다.
  절ㆍ성토라는 것은 산을 쪼갠다 이런 뜻으로 느끼는데, 해년마다 27건, 2~30건이나 되는 이런 행위를 고발조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과감하게 강화를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처벌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상으로 산지법이라든지 불법 개발행위하면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이 3,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벌금이라든지 강하게 되어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사실 우리가 계속 순찰도 돌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 경사도 관련해서 전 읍면동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읍면동 토목직이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금방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걸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장비를 대어 하면 되겠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악의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법에는 보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지역구에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 162번지 여기는 보면 벌금이 굉장히 미미하게 적용되었더라고요. 벌금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닌데도 저한테 이게 너무 많다고 항의를 해서 지역구 의원이 깎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벌금이 100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3,000만원 이하 되면 몇 백만 원 몇 천 만원 되는가 이리 생각하는데 이걸 법으로 보니까 몇 십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주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산지를 훼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적용해서 고발 조치하면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벌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려면 법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그런 취지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법무계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민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제안하는 것도 아주 세부적인 제안들이 많이 있고 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민원 들어올 때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예년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제안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장님 뭐 생각 드는 게 없으셨어요?
  굉장히 시에 행정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제안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민원사항을 보면서 27페이지에 주민제안을 하신 내용인데요.
  택지개발지역 사업구간 내 공원조성 시 지하조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안동 택지개발할 때 사실은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그게 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주차장을 하려면 비용이나 측면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사실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개발할 때 공원을 지하주차장에 넣자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건 처리내용을 봐도 ‘행정에서 향후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설치한 예가 신진주역세권 바로 역 앞에 보면 한 군데 지하주차장을 하고 상부에는 공원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건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을 설치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향인데 나중에는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그런데 일단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 이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 학교부지가 보통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도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게 주차문제잖아요?  
  아까 강묘영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신진주역세권 주차난 문제도 그렇고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부지에도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주차문제는 일단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시작할 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요즘은 거의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지상은 녹지화를 주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앞으로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협의할 때 충분히 이 내용을 반영해서 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추진이 되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2021년 1월 26일 했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했는데, 이때 주민설명회한다고 했을 때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되게 원성이 많았다고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참여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때 주민의견서를 국토부에 다시 내서 공청회가 잡혔어요.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공청회가 잡힌다 해서 공청회를 다시 열었잖아요?
  3월 11일 공청회가 잡혔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죠? 국가사업이면 진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이 철도를 지나가는 지자체가 있으면서 그 지역들을 다 사실은 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잡하고 힘든 사항인데, 국가사업도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거치는데 타당성 조사 이후에 1년 정도 안에 주민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항을 놓고 보면 망경동에 다목적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문화센터 관련해서 반발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한테 전혀 설명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지금 다목적문화센터에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절차 상 제대로 했고 공고 공람기간을 다 거쳤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그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이걸 가서 사실은 확인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제대로, 진짜 거기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묻는 기본 절차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맞지 않게끔 제도화되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서은애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이 다목적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과장님 비봉체육공원 조성관련해서도 백지화 되었잖아요?
  그것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백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금낭비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하촌리에 주기장 설치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다목적문화센터 상황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만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적으로 크게 과오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남부내륙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 진주시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서은애 위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전반적인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배제되고 계속 일이 진행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면 그게 백지화 되어버리고, 결국 그때 용역했던 것 사업비 다 세금낭비로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죠?  
  아무 문제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남부내륙은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가장 민원이 큰 게 평거동 시가화 구역에 지하화로 건의한 게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크루아파트가 472세대 있고 위에 휴먼시아3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588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자대표 협의회 회장님께서 다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많이 모이지 못한 것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공청회 했을 때 92건 정도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의견이 왔는데……. 
서은애 위원   그래서 공청회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다른 각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이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명회를 하는데 일부 시민은 그걸 연락을 못 받았거나 참석이 안 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서은애 위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내는 게 보장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SNS 문자를 보내는 것들을 실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거나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실제로 거의 활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걸 하도록 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는 강화된 공고를 시행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시행을 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란 당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람을 할 때 시간적 제약 같은 게 있잖아요?
  주말에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시간적 제약, 지역적 제한, 공간적 제약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게끔 시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분한테 SNS라든가 메일로 통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건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대상 상세조서 일몰제에 따른 실효실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주로 도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원, 녹지지역, 학교 이런 것이 될 것인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 지 거의 1년 다 되어간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었으니까 1년 다 되어가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자료에 의하니까 총 576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서정인 위원   거기서 281개가 변경, 그리고 224개가 실효 해제되고 이렇게 거의 반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인데,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일단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가 선형이 현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안 맞고 이런 건 선형을 변경해서 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실효는 뭐죠? 실효는?
  완전히 풀어줘 버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이 미집행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법상으로 실효되는 그런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실효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존치는?
  원안 그대로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존치는 앞으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을 존치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존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변경도 상당히 예산이 들지요?  
  변경만 해놓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경을 해놓고 그대로 존치 형태로 그대로 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변경은 아까 일례로 도로를 기준 잡아 설명드렸는데 도로개설된 구간하고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고 불합리한 이런 건 개설되어있는 대로 해가지고 완료……. 
서정인 위원   정정을 하거나 경계를 바꾸거나 면적을 정정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아,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현 도로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실효는 우리가 실제로 도로가 놓을 필요가 없는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금이 그어져 가지고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제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실제로 있어야 될 도로가 그야말로 예산확보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제해버린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실효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 실효되어 가지고 맹지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문제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존치를 하기 위해서 존치도 전체에 도로 같은 경우는 49개, 전체적으로 보면 진주시 전체적으로 71군데가 존치가 되는데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서 지방채를 만약 발행하게 되면 그 지방채에 국비가 70%가 지원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방채 전혀 발행하고 있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도시계획시설 개설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일몰제 관련해서 지방채가 만약 발행을 했을 때 국비 지원이 70% 정도가 된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 20년 동안 도로라고 금이 그어져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몰제 작년 7월 1일 통해서 풀어주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상당히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20년전 그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 내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어놨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 때문에 이걸 실효시킨다든지 이런 것 없이 70%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걸 적극 수용해서 존치시켜 가지고 길로서 닦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 없는 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이건 작년 2020년 7월 1일 실효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도로분야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다면 나중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설이, 사실 우리가 옥봉동이라든가 봉래동 같은 데 보면 경사지라든가 도로가 단차가 많이 생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있는데 개설이 불가한 이런 부분은 전부 해제에 다 포함되어 해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치하는 71건 외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방채 발행까지는 검토를 할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71건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5년 내 사업을 연차별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존치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예를 들면 도로라고 한정해서 이야기할 때 도로를 개설해야 될 예산을 5년 정도의 71개, 도로는 49개 되네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재정여건 상?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5년 안에 실제 도로를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서정인 위원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우리시비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혜택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안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하기 위해서 9,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9,000억 이상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절반 정도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아까 국비지원 문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지원, 이자지원이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절반 이상은 4,500억 이상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빚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제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아까 짧게 했던 거고요.
  아까 다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나왔습니다.
류재수 위원   하나하나 해 봅시다. 
  23페이지 그 문제부터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자연녹지지역이 옛날 그린벨트구역 내 자연취락지구가 되어 가지고 2002년도 9월 13일 허가가 났습니다. 
류재수 위원   자연취락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60%까지 되는 취락지역이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삼곡리 1340번지가 자연취락지역이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자연취락지역이란 한 마디만 써 놨으면 물을 이유도 없었던 거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앞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하촌동 산 25-1번지 문제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위원님, 이건은 아직 파악이 덜 되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보상을 받은 땅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9년 상반기에 보상이 되었는데 2018년도 11월에 도로를 내고 버섯재배사를 만들었다는 건 보상을 노리고 한 행위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2019년도 되면 보상이 나올 거라는 건 그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이고 모르고 그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면 알고도 보상협의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불법행위를 버섯재배사를 만들고 길을 만들었다는 건 보상가를 올리기 위한 행위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감정평가서에 버섯재배사가 들어가 있는지 도로가 반영되어있는지를 보고 만약 그게 되어있다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 해 가지고……. 
류재수 위원   감정평가서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충무공동 정비공장 문제는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이건 주차전용 건물 내에서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해가지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수리점으로, 그러니까 경정비를 그런 업으로 그렇게……. 
류재수 위원   그렇게 허가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 나간 거죠.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층 전체가 정비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주차구역이 70%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전체 중에서 70% 되어야 됩니다.
류재수 위원   주차구역 있어요, 거기?  
  주차구역이 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일단……. 
류재수 위원   주차구역이 없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그게 맞아야 아마 허가 났을 겁니다. 
류재수 위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주차구역이, 윤영희 팀장님, 주차구역이 있던가요, 거기?
○시설인가담당 윤영희   제가 허가관계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죠. 제가 위성사진을 보고 로드뷰를 봤는데 주차구역 없습니다. 
  1층은 모두가 정비하는 곳이고 카센터처럼 되어있고, 2층에는 2층이 있는데 거기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2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이건 허가자체가 잘못 나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감사기간 중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에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다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물류창고 가능합니까? 물류창고?
  물류창고가 본 위원이 조례를 쭉 확인을 해봤는데 별표를 확인해보니까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로 물류창고는 없습니다. 
  다만 창고는 할 수 있는데 농가용 창고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명석면 왕지리 174-6번지와 7번지 이 2개 필지가 2013년도에 지목이 창고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겠죠.
  모든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2개 필지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농가용 창고를 2개 다 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쓰고 지금도 본인이 쓰고 있는 것 같고, 한개는 농가용 창고를 짓고 얼마 안 있어서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농가용 창고라는 것은 보전녹지, 산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던 것이었는데 길가에 있는 땅이고.
  그래서 농가용 창고를 지었다면 그 인근에 농토가 많이 있거나 산에도 임업용 산지가 있어서 과수원이 있거나 이런 생산활동을 하는 땅이 있어야 농가용 창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이런 구분 없이 이런 것들을 농가용 창고 허가가 들어오면 그냥 다 허가를 해주죠.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으면.
  그렇게 해서 농가용 창고를 지어가지고 농가용 창고는 실제로 안 씁니다. 
  거의 농가용 창고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대지로 전환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가설건축물 농막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허가가 나간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류재수 위원   가설건축물로 농막을 갖다놓은 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용 창고라 해가지고 제법 그럴 듯하게 물류창고처럼 다 지어요. 규모도 크고. 
  그건 누가 봐도 농가용 창고가 아니다. 임대를 해주고 임대업을 하는 거죠. 임대업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농가용 창고를 지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임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것도 불법인데 그렇게 해서 지목이 대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요.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편법, 탈법들이 너무 행행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명석면 왕지리 174-6번지와 7번지를 꼽은 것은 현직 공무원이, 현직 과장님이 이 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심각한 거죠?
  일반인이 해도 해당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될 공무원인데 현직 과장님이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필지 2개에 개발행위 허가나간 서류를 갖고 오셔서 같이 검토해 봅시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 
  과장님께서 서류를 처음 행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15일 추가질의할 때 다시 부르든지 할 테니까, 현직 공무원입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은 알기로 저희 상임위원회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15일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우리가 2019년 12월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한 이후에 4월부터 보상협의 해가지고 2021년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이라 했는데, 올해 상반기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당초에는 6월경에 착공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수목하고 많습니다. 그걸 보상하고, 수목을 다 벌목을 하고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착공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보상은 몇 프로까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보상은 75%인데 국공유지를 합치면 80% 넘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존…….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시굴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보상은 보상대로 들어가면서 보상완료된 구간을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월경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조감도가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정확한 그게 나오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게 나오면 우리위원회에 한 부씩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만약 이게 된다면 지금 서북부에 주차장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이원화된다는 그 말인데, 이원화는 현재 있는 터미널을 그렇게 그대로 존치할 거냐 안할 거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별도로 새로운 장소에 한다면 다른 민원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예산결산심사 때도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6월초쯤, 늦어도  중순 안에는 그게 최종보고가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현 주차장에 실제 낙후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유치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분할이 되겠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지금 앞 도로라든지 전체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있어서, 특히 앞 도로 혹시 보셨습니까? 
  진주시민이 들락날락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게 조합 측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부담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 해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고민하셔서 짓기 이전까지라도, 지금이라도 시민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상세한 표기요망과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각종 사업관련 홍보비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라는 3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신안공설운동장 한시적 녹지공간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안공설운동장은 시설노후 및 환경적 요인으로 기능을 대체하고자 체육진흥과에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후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육진흥과에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진주시에 지질공원 지정화 적극 검토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우리시에 기존 3건에 내동 유수리 진성 가진리 충무공동 익룡발자국의 천연기념물과 정촌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정상 운영 시 관련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지질공원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 항공국가산단 및 진주뿌리산단 분양률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로, 경남항공국가산단은 연말 이후 분양 계획이며, 뿌리산단은 현재 분양률 45%로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입주기업 이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업종을 당초 3개에서 10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인터넷 광고 31회, 주요 일간지 광고 14회, 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활용하여 분양광고를 실시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18페이지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 관광 콘텐츠와 접목 복원 및 원도심 활성화를 조속 추진하라는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난 2월 지상부는 유적공원화하고 지하는 발굴유적과 충분히 거리를 둬 주차장 설치계획으로 문화재청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진주시자문위원회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철저한 자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이며, 발굴유적 중심으로 관광 자원화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해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구)영남백화점 건물활용의 신중한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는 구)영남백화점은 27년간 방치되고 2019년 화재가 발생한 위험건축물로서 공공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난해 주민설문조사 등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으로 사업의 시급성, 공공매입 필요성이 요구되어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으로 서은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성 앞 진주대첩광장 지하주차장 설치관련 조치결과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인근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발굴유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하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7번 계속사업 및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21페이지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6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액은 325억7,7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2021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및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44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5건으로 이월액은 137억4,100만원으로서 사업준공은 12건이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22건으로 이월액이 121억7,400만원이며, 사업준공은 12건이며,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지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14억원입니다.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전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28페이지까지 2021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시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외 8건으로 사업준공은 6건이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39건으로 사업비는 845억6,900만원으로서 사업준공이 24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외 32건으로 주요변경사유는 현장여건 및 주민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방공사 외 50건과 147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 문산갈곡 세천정비공사 외 102건으로써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맹꽁이 방사지역 사후 모니터링 용역 외 79건으로 용역비는 76억7,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외 12건으로 공정 추가 및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중간까지 2020년 국도비 현황으로 2020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4건에 국비 38억9,000만원, 도비 15억8,800만원이며, 174페이지 중간부터 176페이지까지 2021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3건에 국비 101억1,600만원과 도비 26억5,1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총 130건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심의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 2개로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5건에 1억2,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단 현장근로자 20명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외 1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9건의 사업에 150필지로 평균 보상률은 74%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1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82건과 취소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3번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지방하천 4건, 소하천 2건, 총 6건 전체 101필지에 16억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단부 4번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보상현황은 32필지 94억4,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5번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유치업종이 중형 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부품 생산업종으로 사업비 2,117억입니다.
  2019년 9월 사업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6번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은 정촌면 예하ㆍ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 2,625억원입니다.
  2016년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7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288억원입니다.
  2020년 1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8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탄동 440-3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 449개, 정비고, 세차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9번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종은 자동차 전자부품 원료이며, 사업비는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600억원을 포함한 790억원으로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11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산로 141-4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63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쉼터조성공사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3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13번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수권역활성화센터 건립, 한옥마을 탐방로 정비 등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3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 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대곡면 단목리 118-11번지 외 29건으로써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16번 하천 불법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곡면 두문리 229-1번지 외 3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17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함에 따라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해 2020년 12월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18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17억1,800만원입니다.
  2019년 3월 6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최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19번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현황입니다.
  미천면 어옥리 1341번지 외 27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20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용아리 1103번지 외 7건으로서 구거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이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 21번 하천 불법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산면 용아리 1103번지 외 4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2건은 원상 복구하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22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며 소하천 연장 214㎞ 중 68㎞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세경소하천 외 1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정비율은 32%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3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24번 둔치조성지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공원관리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와룡지구 유지관리 도로정비공사 외 11건이며,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보고는 듣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께서 증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청소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장폐기물 배출관련,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련,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련해서 증인채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주식회사 이엔에프의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 동진택시에 이경태 대표,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김한기 대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증인채택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사업장폐기물 배출과 장애인콜택시, 중소기업물류센터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이엔에프 김경래 대표, 황정일 이사, 동진택시 이경태 대표, 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김한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장마철도 곧 다가올 것이고 10월 되면 개천예술제가 열리면 진주는 어김없이 크고 작은 태풍이 와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 담당하던 소규모, 그리고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이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게 어찌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배수개선사업은 농업정책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졌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옛날에 건설과에서 하던 기반업무가 모두가 정책과로 갔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원래 정책과 있었죠? 있었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다시 간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한때 건설업무를 종합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건설과에서 모였다가 다시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졌습니다. 
서정인 위원   농업정책과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일어나는데 정책과에서 그런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담당팀장하고 실무 주무관이 다 토목전문가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혹시 배수개선사업 그때 10가지 종류에 우리과에서 제법 많이 진행되었다 그리 간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과장님한테 보고들을 수 없어서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호, 마진이라든지 정성마을에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가호지구하고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되어져 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018년도에 대규모 태풍이 왔을 때 크게 침수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물이 남강에 안 빠지고 차오는 바람에 다시 침수되는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지금 하대동이라든지 저쪽에 와룡지구 금산이라든지 대곡 쪽으로 하류로 가면 중소 작은 강안에 섬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자라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유속이 방해를 받아 제대로 안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준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준설한 지가 몇 십 년 되었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때 대곡이나 이런 지구는 당초 모래 토속 채취하고 나서는 준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와룡지구 그쪽에 하구 쪽에 하대동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남강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속을 방해하는 섬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섬들이 지금 저희도 그걸 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서정인 위원   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작년 말부터 했었는데 거기가 흰머리독수리인가 서식처고, 또 어떤 준설의 당위성이 아직까지는 떨어진다.
  그래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졌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준설이라는 것이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이게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땜질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 최대한 환경을 지키면서 유속도, 물론 천연기념물도 보호해야 되고 동물도 살아야 되고 주민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심도 있는 용역을, 예산편성해서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 125페이지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18억8,900만원 중에서 283만원만 집행하고 그 외 금액 18억8,600만원이 명시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국도비 미교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다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아직 교부가 일부 안 된 것 빼고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사업은 전체 약 8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공모사업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강묘영 위원   그럼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전체시비가 총 사업비 21% 정도 됩니다. 
  21%. 
강묘영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라고 해가지고 주민마을자치 회의하는 센터 증축하는 게 있고 어울림 보행로 조성이 800m, 어울림 광장조성이 3950헤베(㎡), 그다음에 어울림 트레일 조성이 있고 궁도장 증축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도 24억으로 증액되었고 11억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28페이지 상단. 
  내나 같은 사업이네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같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60억 그대로인데, 이 사업에 해야 될 것 저 사업에 해야 될 것 그게 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추가로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센터라고 되어있잖아요?
  예전에도 이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면 단위에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고 한데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쓰면 사람들이 사실 알아듣기도 힘들고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용어를 정비하고 다르게 쓰는 게 어떻겠느냐, 좀 더 정감 있는 것으로.
  그런데 결국 내나 계속 커뮤니티센터로 간다는 겁니까?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이건 사업이 준공이 되어지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그 명칭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해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모 시에 저희사업 아이템 자체에 커뮤니티센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사실 건설하천과나 도로과 보면 명시이월이 과 특성 상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3차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한 게 제법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결산서 첨부자료를 봐도 거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때 건설과니까 도로과가 아마 포함된 내용일 거예요. 40% 45% 정도가 3차 추경에서 편성이 된 거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3차 추경은 거의 정리 추경인데 당초에 좀 넣고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별 차이가 없이 간다는 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한데, 아쉬운 부분이 국도비가 3차 추경 때 많이 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잘 정하면 국도비 내시도 거기에 맞추어 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천유지관리단이 기간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20명이 되어있는데 진주가 남강변이 있으니까 하천관리단이 하천유지를 위해서 역할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거둔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둔치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다수 보면 거의 잔디의 반이 토끼풀로 뒤덮여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주민들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실제로 심각한데 왜 빨리 정리가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녹지과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이게 하천과로, 원래는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과로 넘어왔다. 왔는데, 기존의 하천유지관리단 인원으로는 사실은 그걸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제초제를 치거나 약을 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제대로 해주셔야 주민들이 사안을 알고 민원에 대한 것도 덜 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둔치관리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와서 실제로 2회 추경 때 예산이 공원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들어오고 잔디깎기 기계구입하고 세팅을 이제 완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곧 저게 되어지면 잔디 깎고 토끼풀 뽑고 하는 건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인원은 충분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인원은 별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뽑아낼 생각입니다.
서은애 위원   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말인가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서은애 위원   아니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인원보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장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병행해서 할 겁니다. 
서은애 위원   올해 관리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다 되어있다 말이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은 잔디를 깎기만 깎아놨습니다. 
  토끼풀도 깎아놓은 상태예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것 하나 하고, 하천관리 부분인데 평거동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200그루 넘게 심어져 있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250주 정도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후에 고사가 되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저도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무를 심고 나면 조경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줍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걸 저희가 나무가 1년 내 고사를 한다든지 하면 보수를 하자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1년 내?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원래 6개월인데 시에서 하니까 1년 정도로 그리 관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수종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잎이 조금 늦게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까 보면 파랗게 다 살아 가지고 잎이 움트려고 하고 있는, 옆에 일부는 일찍 피고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도 넣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고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식재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보시면 거의 다 잎이 난 상태로 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지난번에 우리위원님들이 사실 메타세콰이어를 심은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간격도 문제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조경담당 교수님테 전화를 해보니까 간격은 그 정도 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실제로 그게 평거둔치에만 해 놓은 상태잖아요?
  향후 지금 이걸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시범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한강둔치를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도시숲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친수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친환경공간을 가지도록 그리 조성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시도 지금 다른 국가하천 변에 둔치가 넓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 구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거둔치에만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하천에 그렇게 큰 나무들이 나중에 2~30년 지나면 굉장히 나무가 커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식수를 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른 지자체 도시숲으로 해놓은 부분을 같이 견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게 알아서……. 
서은애 위원   일단 평거동이 시범적으로 하되 확장하는 건 조금 더 두고 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 가운데 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들자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 뿌리산단 분양률 제고 했는데 작년 그때 우리 감사할 때가 20% 정도 되었었나요?
  그때 20%도 안 되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양률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지금 분양률이 45% 정도 되어졌습니다.
류재수 위원   45%?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계약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8~900억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금액이 총 621억 분양대상 중에 분양이 263억 정도 그리 되어졌습니다. 
류재수 위원   산단 총 분양 다 했을 때 1,760억 정도 될 건데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면적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6억 정도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류재수 위원   총 분양금액이 얼마입니까, 다 되면?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총 다 되면 271억이……. 
류재수 위원   아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2,710억.
류재수 위원   산단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아, 산업용지만?  
  1,700억 정도 되는데, 분양이 616억 정도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616억?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분양률이 낮다고 해서 문제제기하니까 인터넷 광고를 31회 했고 주요 일간지 14회 및 버스광고 34회 등을 실시했다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산은 8,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건설과에서,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진주시가 홍보예산까지 다 써가지고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분양수수료는 다른 데서 챙겨간다 말입니다.
  이 말을 동료위원님들도 지겹게 들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도 납득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이자지원까지 해줬죠. 이자지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업체에 어떤 이자를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시에서 이자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산단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를 좀 감액해 가지고 하는……. ○류재수 위원 산단에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산단입니다.
  뿌리산단에서.
류재수 위원   예?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뿌리산단 SPC 법인에서.
류재수 위원   SPC 법인에서 이자지원을 해 준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와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자본금 1억 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무슨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뿌리산단 분양수수료를 나가면 분양역할을 한 거기에서 분양금을 받아갖고 이자금도 지원해주고 중개수수료도 좀 내고……. 
류재수 위원   아, 분양을 하면?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분양수수료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과장님은 보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답답한 게 인센티브도 우리가 주고 업종제한도 3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무지무지 애를 쓰고 경남도에 승인받아 갖고 확대했고, 광고비도 8,600만원을 써가면서 광고도 우리시가 했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45% 분양을 했더니 국제디앤씨라는 회사에서 그냥 앉아서 3%를 가져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국제디앤씨가 뭐 했는데요?
  3%를 천 칠백 몇 십억의 3%면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50억을 그냥 갖고 가는 구조인데, 물론 그냥 가져가지 않겠지만 하는 역할에 비해서 실제로는 특수목적법인에서와 우리시가 이 분양을 위해서 애를 쓰고 거의 모두를 다 하는 느낌인데, 왜 3%를 다른 데서 가져가냐?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챙겨가더라는 식입니다, 이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이 SPC의 구조자체가 그렇게 설립이 되어졌고 목적자체가, 저희시는 그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공장이 입주해 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시의 경기가 좋아진다. 시의 그런 효과를 누리고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가져와서, SPC의 목적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있는 구조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지금 228페이지 주주현황을 보면 진주시가 40%인데 국제디앤씨가 41%예요. 
  실제로 가장 많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돈 대는 한국투자증권이 6%고 공사채용을 쥐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한반도건설하고 합해서 1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국제디앤씨에게 얼마 정도의 돈이 갈 것을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설계를 국제디앤씨가 이 모든 분양 했을 때 돈을 5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자, 그렇다면 이 50억을 국제디앤씨가 갖고 가는데 혼자 먹겠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기획설계를 했던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저는 전직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서 국제디앤씨라는 그 사람은 우리지역의 인사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볼 방법이 없겠습니까?
  감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이건 개인 목적법인 내에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저는 이 SPC를 주도를 해가지고 그 힘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오고 그 어려운 현대엔지니어링을 여기에 유치를 해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고 그런 프로젝트를 주도를 한 그것이 국제디앤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고, 또 국제디앤씨에서 분양수수료를 3% 가져간다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 3% 중에 중개수수료를 대납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저걸 하는 걸로, 실제로 국제디앤씨에서 가져가는 건 3%보다 훨씬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자기들이 쓰는 비용과 50억을 갖고 가는 중에 실제로 다른 데 분양을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다른 데 썼다라는 건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자기들 억울하면, 자꾸 오해를 받고 그러는데,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없을 리는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걸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제출이 가능한 건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의혹은 자꾸 생기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럼 안 돼요.
  실제로 우리지역에 성공한 기업체가 10필지를 샀죠. 맞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이 땅을 10필지를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샀습니까? 
  그래 갖고 금곡인가 쪽에 땅을 살까 고려해보다가 시에서 제안도 하고 또 자기가 시와 관계가 있으니까 진주시의 입장도 보고 필요하니까 그래서 샀다, 계약은 그냥 목적 법인하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국제디앤씨 역할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더라 말입니다. 
  제가 한 개 사례를 갖고 봤다는 겁니다.
  역할이 없어요. 
  그 10필지, 1,000평에 10필지면 거의 10,000평인데, 10,000평에 120만원이면 120억이죠. 
  그 분 한 분이 산 땅이 122억 정도 되는데 곱하기 3% 하면 3억이 넘습니까? 
  3억6,0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하면 “그 돈 내 좀 주라, 내가 사줬다 아니가. 수수료를 내한테 좀 주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연구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결산 때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그때 무슨 과에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제한 입찰하는 것 있죠? 경쟁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을 두는데 과업지시서나 공고에 보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진주지역에 한정한다. 지사도 안 되고 본점이 진주시에 있어야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울진장의사가 우리 10호광장 인근에 도로 만들면서 분묘를 옮겨야 되는 사업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 사업에 입찰했는데 울진장의사라는 곳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울진에 있는 업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의 담당자 보고 “울진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업체정보를 달라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진주시 신평길입니까, 평거 신평길에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봤는데 1층은 까페, 2층은 가정주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소만 옮겨놓은?
  실제로는 사업장이 진주에 없다.
  그러고 나서 그걸 제가 제보 받고 조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업계에서 쭉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한정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외지에서 와갖고 입찰에 응해서 가져가 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실제로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주소는 모 처에 갖다놓고 실제로 업무는 또 자기들 연고지에서 하고 이런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그런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그걸 요새 감시해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계속 확인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라고 분기에 한 번씩 그게 옵니다. 
  그럼 저희가 사무실하고 확인해서 그게 사무실에 없다든지 아까처럼 허위로 다른 까페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리되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매기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리 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이미 확인한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계약취소를 해야 되죠?
  계약취소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은 아니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더라. 장례업종은 건설업이 아니고 자유업종이랍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현지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게 허위라든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어차피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당부를 드리겠는데, 모든 지역제한 입찰할 때 계약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낙찰이 되었으면 그 낙찰업체에 대한 조사도 한 번씩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국제디앤씨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디앤씨 같은 경우는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설립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있으면 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기들 분양수입을 하는데 시에서 광고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수입은 그 사람한테 돌아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자에서 말씀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도 원칙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땅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재정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빨리 업체가 유치가 되고 나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 봐서 그런 측면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말씀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이 업체가 진주만 한 게 아니고 하동 갈산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사업들을 해요. 공단기획사업이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고 봐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성공만 하면 다행인데 하동 갈산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엉망이 되고 소송이 걸리고 난리가 나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에 진주시가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기채 내어서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산업단지라고 한다면 진주시가 사봉산단처럼, 사봉산단 다 기채 내어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한테 엉뚱하게 쓸데없는 돈이 수익이 들어가게끔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면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몇 억이라도 써야 되죠.
  그런데 실컷 광고비는 우리 돈 들여 갖고 수익은 엉뚱한 데 가지고 가버리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도 요즘은 시공업체가 있고 분양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분양하는 업체만 분양을 하는지 알았더니 분양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더라. 
  요즘은 사회구조가 그리 되어있는지 상위법 시스템이 그리 있는지 이런 건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류재수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검토를, 앞으로 이런 큰 정책사업이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진주시에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진행과 증인출석 통보를 감안하여 6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 제2금산교 건설 조속착공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를 20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원활하게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4월에 완공 계획이나 금산교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2021년도 12월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금산교 설치계획은 금산교에서 혁신도시구간 도로개설과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교통수요와 타당성분석 후 장기추진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내동면 유수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동면 유수리 지방도 1049호선 도로 관리청이 경남도이므로 2021년도 5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경 공사 발주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말티고개에서 장재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이월액은 15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말티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간 6건으로 이월액은 20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이현동 체육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3건으로 30건은 현재 준공되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액은 1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집현~문산 간 외곽도로개설 외 1개소 도로망 구상용역 외 12건으로 이월액은 73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3건은 준공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에서 263까지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금산교 혁신도시구간 도로 확포장 타당성 조사용역 외 11건으로 이월액은 66억7,900만원입니다.
  1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1건으로서 이월액은 16억7,200만원입니다.
  현재 9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1억원 이상입니다.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1건으로서 사업비 461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준공이 42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명석~집현 우회도로개설 외 3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량변경 및 현장여건, 주민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과 1억원 이하로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상대동 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62건이 되겠으며, 291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문산 재곡마을 도로정비공사 외 19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외 34건으로 용역비는 29억3,100만원이며,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입니다.
  초전동 초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0건으로 사업비는 97억3,4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은 64억7,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입니다.
  우수기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굴삭기를 포함하여 19건으로 집행금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8페이지 중간부분에서 329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 남동마을 소로 2-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3건으로 국비 11억5,400만원과 도비 18억7,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금산면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원,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입니다.
  18번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사업현황은 20번 2020년도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서 총 61건이며,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총 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번 25번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48페이지 27번 경찰서 예산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48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2개로 개최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29번 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과 30번 부서별 홍보 지출내역,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에 1건이 되겠습니다.
  33번부터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52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수곡면 월개리 818-1번지 외 87건으로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무상양도된 토지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사도부지 매입현황입니다.
  이반성면 발산리 82-1 외 23필지로서 기존도로에 포함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금액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말티고개에서 장재삼거리 확포장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한 107필지는 개인사유지 보상 후 진주시로 이전등기한 토지로서 13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에서 367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대천 간 지점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100,870대 차량통행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1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1,37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생산기반 조성 및 복지문화시설사업 등입니다.
  내동면 독산마을 노인회 정비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죽봉 교차로에서 정촌 일반산업단지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9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 944-5번지 대로 1-4호선 외 32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2019년에 검차대수 5대이며, 단속인원은 2명입니다.
  장비 보유율은 이동식 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인도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안 녹지공원 옆 신안로 보도정비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앞 구국도 33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 외 9건으로 사업비는 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복개도로에서 도동 전화국 사거리 도로 덧씌우기 외 68건으로 사업비는 5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1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0년까지 총 허가건수는 5,989건, 부과금액은 13억6,700만원이며, 2021년 4월까지 허가건수는 74건, 부과금액은 4억1,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가좌동 432번지 외 165건으로 주로 한전주, 통신주, 수도,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허가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 문산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외 4건이며, 사업비는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교량점검은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계고서 발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촌면 외 21개소 도로 반사경 설치공사 외 7건으로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로반사경,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수량 8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입니다.
  관내 무단횡단 방지 및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외 13건이며, 사업비는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티고개 4차선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살면서 집도 몇 채 지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공사를 하다보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푸집하는 사람, 철근 넣는 사람, 콘크리트 넣는 사람, 아니면 설비, 전기, 통신 각 업체마다 특성을 가지고 그 업체들이 참여해서 건축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거론했던 그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 닦는 그 회사하고 하수관거를 묻기 위한 관거공사하는 업체하고 다른 업체가 만약 했을 경우에 터파기를 해야 되고 지나가는 통행을 제한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렵고 마찰이라든지 불합리화가 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공사 내용에 있어서도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하수시설과장님한테 이야기들으니까 그곳에 하수관거 공사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마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건설도로를 닦는 업체하고 하수관거를 묻는 업체하고 완전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 이런 건 없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처음에 수의계약을 구상을 해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모든 설계영향도 있고 해서 일단은 입찰을 부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든요, 하수과에서. 
  그럼 그 선정된 업체가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 밑에 하수관로 묻을 구간은 하도급을 주도록 그리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업체가 기존 업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남의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하자가 우려가 있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하자가 생길 수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하자우려가 있으면 한 개 업체에서 문제가 되면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 파고 나면 저거가 중간에 묻고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어디가 터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 빨리 업체를 해서 우리구간에는 자재를 주든지 해서 하도급을 하도록, 그리 해야 일이 된다. 
  하수과에서 기존 업체가 자기들이 남의 현장에 와서 일을 하면 일도 안 될뿐더러 도저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그렇게 정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만약 뒤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 하자책임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약을 했다 해도 하청이란 부분, 하도급을 주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래서 원청이 어차피 우리구간 안에는 빨리 자재구입를 해가지고 현장하고 하도급 계약을 하든지 어찌되었든 해가지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일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수과하고 그리 협조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이야기해놨어요.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337페이지 상평교 정체에 대해서 자주 우리의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도로공사하고 이야기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 5월 24일 국토부에 담당자한테, 사실 시장님이 국토부 차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하고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갔는데 국토부에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담당차장하고 담당자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하던 진주시의 애로사항, 지금까지 이삼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도로공사에서 이야기는 말 그대로 상평교에서 회차로까지가 300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180m거든요. 시설규정에도 안 맞고 가호동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엇갈림 현상이 나면 무조건 사고난다, 자기들 주장은. 
  그러니까 한 쪽을 막아 달라. 상평교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을 차단하면 승인해줄게……. 
류재수 위원   아니, 상평교 진입할 때 직진차와 우회전 차가 그건 위험이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엇갈림 현상이 나니까.
류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도 있고 교량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한 300m 이상이 되면 가면서 서로가 사고 안 나도록 빗겨갈건데 180m 되니까 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들 이야기는.
류재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리 지나서 지금 퇴근시간 되면 구)한일병원 앞에까지 밀려버립니다, 우회전 차들이.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직진해 가지고 옛날 도로공사 회차지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
  그걸 뚫어서 해소를 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우리가 고속도로 가는 그 선로를 차단시키고 다른 데로 돌리면 승인해줄게. 엇갈림현상을 일단은 죽여주라.
  저희들이 거기서 세 시간 반을 싸웠어요,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담당이 있는데.
  일단은 이걸 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리원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주시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관리하고 다 할게 그리 해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은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생각을 다해 보니까 사실 고속도로에서 가호동으로 가는 코스를 한 차로를 더 만들자. 인도가 사실 넓거든요. 한 차로를 만들어 전용차로를 만들고 게시판을 해서 깜빡깜빡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걸 구상을 해봤고, 그 다음 넘어가면 지금 역세권 앞에 거기도 좌회전이 한 차로거든요. 거기도 중앙분리대를 없애버리고 두 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역세권쪽으로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공간부지하고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하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못했는데……. 
류재수 위원   과장님,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시내버스들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거기 통과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엉망이 되거든요. 물론 일반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도 엄청 불편하고 퇴근 시간 되면 거기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안을 내시든지 어쨌든 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과장 이덕명   그 두 가지만 하고 고속도로도 말 그대로 고소도로만 한 차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전용차로 해서 선형을 넣고 고속도로는 저쪽으로만 가고 나머지 두 차로는 돌려가는 이런 관계, 또 한 번은 역세권 우회전 차로를 하나 줄려고 토지주를 만났더니 토지주가 한 평도 안 줄라 해요.
  이런 관계해서 일단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도로공사 시의회에서 한번 쳐들어갈까요?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런데 차관님 앞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회차로를 뚫는다하더라도 고속도로하고 여기서 또 밀려버려요.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공간부지가 200m 안 되거든요.
  내나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또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구상은 그분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이걸 한번 해보자.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류재수 위원   120번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5분 간격으로 달리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혀 버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해져버려요.
  대중교통이 편해서 자가용 세워놓고 대중교통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막히니까 너무 불편하다.
  어쨌든 빨리 답을 내려주시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구)진주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역 광장에서 동성상가까지 가는 거리, 빨리 답을 내어야 됩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성들 모이는 걸 집장촌이라 그럽니까? 이걸 없애야 돼요. 
  지금 도시이미지가 그쪽 때문에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 국립박물관 들어오고 구)진주역 광장 만들고 하는데 그것 있어서 아무 것도 이미지가 안 살아요.
  진주시에서 국장님 빨리 답 내어야 돼요. 용역도 줘버리고 돈을 얼마 들 건지 타당성 조사도 해봐야 됩니다.
  거기 제일병원 주차장이 그 위에 있거든요. 동성상가 뒤에 있는데 차 세워놓고 걸어오는데 위험하기 천만입니다. 사람들 걸어오면서, 차들은 엄청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큰 게 들어와 버렸죠.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나와요. 도동 올 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거든요.
  결국 답은 그 집장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상을 줘서 내보내서라도 그걸 해결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부터해서 진주역사거리가 7월 정도 되면 교통시설은 개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복합 진주역 부분, 지식산업센터에서 박물관까지, 그 다음 남강변까지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목적문화센터보다 이게 훨씬 급합니다. 도시 이미지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돈을 투입할 때 어디를 먼저 투입할 거냐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뒤쪽으로 일부 보행로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감안 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거기가 도로가 어두워요.
  뒤에 대경아파트 있죠? 동성상가 있죠? 일동미라주입니까? 그것도 들어왔죠?
  그런데 그쪽 도로 밤에 가세요. 어둡습니다. 
  왜 어두운지 아십니까? 밝게 하면 그 업주들이 반대해요.
  가로등 못 세우게 합니다. 
  어두우면 손님 떨어질까 봐 그러는 모양인데, 하여튼 어두침침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이미지 불쾌합니다. 
  그걸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도 붐을 일으켜주시고 이리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해결하는데도 많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싣게끔 국장님이 말씀 잘 하시고, 제가 다른 후보들한테도 시장 공약으로 삼아라 이래 갖고 말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여기서 해 버리면 땅값 다 오릅니다.
  일단 그 정도 해놓았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한 가지 더, 신진주역에 전에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시티2차에서 진주역광장 나가는 것 양방향 그 도로를, 제가 볼 때 선형을 쭉 들어오다가 나가는 것만 된다 아닙니까? 들어오는 걸 조금 넓히기만 하면 선형을 주고, 그래 갖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던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입주하기 전에, 주민들은 그걸 보고 들어왔다 말이죠. 양방향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시티건설에서 홍보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민들은 그걸 보고 왔는데 안 그래도 좌회전 길도 없고, 그런데도 그 도로도 없어요, 들어오는 길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쪽 그분들 만난기만 하면 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답을 내 주세요.
○도로과장 이덕명   일단 그 관계는 어차피 시티들어오는 주민들 봐서는 꼭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 옆에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들어오는 걸 반대……. 
류재수 위원   지금 나가는 길이 있는 걸 넓혀서 선형개량을 해서 양방향하면 충분히 되겠던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변경해서라도 합시다. 
  하는 게 주민들 편리하다고 하면 변경하면 되죠.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신경 써서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이현욱   그 정도 해놨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니까요.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 한번 보시면 275페이지 40건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한 번씩 지적을 하는 건데, 맨 위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에 증감 보면 한 25%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큰 액수는 보상금액 정도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외 걸로 액수들이 크게 되는 건 지금 변경사유는 나와 있지만, 이게 전에 얼마든지 우리가 미리 이야기가 되면 증감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40건이라는 건 거의 대다수는 별 크지는 않아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렇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하천과도 33건 정도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에는 옛날에 실시설계를 한 2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이 그 밑에 하천이 삼경관을 해놨거든요. 실제 명석 프로방스 거기에서 하천을 86m 하는데 하천이 하나 들고 옆에 또 밭인데 하천이 86m 안에 삼경관 하니까 하천 또랑을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물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천 중간에, 그 중간 걸 빼가지고 저쪽 제방 쪽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다 보니까 하천을 2개 경관을 만들어놨거든요. 가운데 한 개만. 처음에는 2개를 넣다 보니까 하천이 중간에 물 흐름에 방해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바람에 조금……. 
서은애 위원   처음에 할 때도 이건 얼마든지 이건 계획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세워졌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렇죠.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변경이 자꾸 되니까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대충 잡고 뒤에 또 증감시키고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건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이 2018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펜스 철거공사 해가지고 혁신도시 3단지 인근에 철거가 되었어요. 언제 만들어 진 건데 철거를 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덕명   철거가 된 게 아니고 태풍으로 인해 보통 펜스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이 되다보니까 3년을 버텨내지를 못해요.
서은애 위원   3년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노후가 되어 몽땅 떨어져 버리대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같이.
  그래서 그걸 재철거를 하고 새것으로 다시 교체한 겁니다. 
서은애 위원   다시 또 공사하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무단방지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항상 사고난 지점하고 위험한 구간은 꼭 방지 펜스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삼 년 되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서은애 위원   다른 재질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재질 중에서도 떨어지더라도 한 10m용으로 분리 분리 떨어지도록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더 내구성이 강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지금은 상당히 재질이 양호합니다. 
서은애 위원   차선분리대는 사실은 무단횡단을 많이 하니까 안전차원에서 분리대를 설치하긴 하는데 시민들은 차선분리대 좀 없애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차선분리대가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 의해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만약 정말 불편하고 차도가 좁은 곳은 인도 옆에 차가 서있으면 그 차선분리대 때문에 차가 정체현상이 쭉 생기는 거예요. 여유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훨씬 불편하니까 분리대 좀 없애주면 안 되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 있을지?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차선분리대를 계속 설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리고 노후가 된다든지 그 구간구간마다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서 위험하다든지 하는 데는.
  꼭 위험한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할 거고, 판단해서 아까처럼 좁은 데나 굴곡이나 이런 데는 저희 제재를 해서 앞으로는 설치를 꼭 필요한 데만 하고 그 외는 조금조금씩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속기록 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강묘영 위원   속기록 없이는 안 돼요.
○위원장 이현욱   나중에 정회하고 들을 게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위원님께 협조를……. 
서은애 위원   정회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내용이?
  그건 다시 좀 듣고, 어쨌든 차선분리대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고충도 감안을 해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막 세울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고민을 함께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죄송합니다. 
  장재에서 도로 간 이름이 뭐죠? 사업명이?
○도로과장 이덕명   말티고개.
류재수 위원   거기 지금 거의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이 논이 다 메워져 있죠? 
  그 메워져 있는 논이 폐기물이 있다 해갖고 옛날에 고발된 건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 위에 지금 도로공사하면서 파낸 흙이나 돌들을 또 거기에 재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덕명   재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모아놨다가 다시 다 처분할 겁니다. 
류재수 위원   임시예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돌하고 옆에 퇴적물하고 이런 건 한 쪽에 모으고 있거든요. 
류재수 위원   모으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흙을 메우고 있어서, 지금 무덤처럼 있는 것들은 제가 봐도 다음에 덜어낼 것 같다 싶은데 안쪽에 가서 보면 메운 게 있어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나오는 걸 거기 갖다 메워버렸더라고요.
  그건 파낼 흙들이 아닙니다.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웠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폐기물투기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토지주에게 매긴 것 빨리 철거해라 해갖고 과징금입니까? 이행강제금입니까? 해가지고 몇 번 매겼을 거예요.
  그것 확인해보시고, 이행강제금만 매겨내고 그걸 파내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 공사한다고 흙을 또 메우고 있다고요.
  이행강제금 몇 번 매겼는지, 그리고 납부는 되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도로과장 이덕명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면부는 형평성에 의해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올해는 금산면, 하대동, 판문동 세 군데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 추가로 하고 싶은?
류재수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문산읍을.
○위원장 이현욱   문산읍을 추가로?
류재수 위원   예.
윤갑수 위원   하대동은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요?
○위원장 이현욱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 나누어드린 데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형평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세 군데 하는 게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문산읍은 우리 게……. 
○위원장 이현욱   문산읍은 저희 아니라도……. 
류재수 위원   다른 데서 부르면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부르지 않으면.
○위원장 이현욱   그건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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