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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환경국


일시 : 2021년 6월 9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2021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동일한 노선에 시내버스 550번, 551번이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적어 버스 한 대를 감차하여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550번과 551번은 2012년도에 청락원, 상평 하대주민들의 시내버스 증편요구에 따라 2개의 노선이 도심 순환형으로 각각 편도로 순환하고 있어 1대만을 별도로 감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적어 2021년도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승차인원이 감소하는 노선은 감차 등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은 2007년 진주시 노선용역 결과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7년 6월 진주시 시내버스 전면개편 시 238대 중 11대를 감차하였으나 운행 효율성보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아 출퇴근 시간 대에 17대를 도입하여 탄력적 운행과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년 표준운송원가 계산용역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한 지침서 마련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매년 용역을 실시하여 운송원가를 산정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주시대중교통체제개편 수립방안 용역결과를 산정기초로 하여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시외버스 업체에 대해서 회계, 서비스,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의 합리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위원 남녀성비 조정입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종료 후 교통발전위원회 재구성 시 남녀성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승차 인원을 늘리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교통정책 수립은 우리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11월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선은 이용객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신규개발지역으로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해서는 권역별 기점제를 겸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확충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브라보행복택시 도입 후 일부 이용실적이 낮으므로 운행횟수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브라보 행복택시는 운행마을, 주민인구 수에 비례하여 운행횟수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적은 마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요일 탄력형, 생활거점 순환형 등 다양한 운행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2번 2020년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감사원 취약분야 비리점검에서 시내버스재정보조금 과다지급 및 무단결행에 대한 조치 부적정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소송 진행중이며, 경남도 안전감찰감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소홀로 주의 2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지 폐지소홀로 훈계 2명을 받았으며 처분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바우처택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우처택시 도입 검토에 대해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5차 회의를 하였으며, 타 시도 이용 가능자, 이용자 제한규정, 이용요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로 인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최초 30분 무료화입니다.
  신안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토지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이용은 노상주차장 특성 상 진출입 시간을 정확히 할 수 없고 전통시장과 진주성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일정시간 주차 후 다시 주차하는 등 제도악용이 우려되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입니다.
  매년 개인소유 이용계획이 없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자투리땅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시설물 보수 등의 혜택을 주는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기금관리 운용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94대 325억8,7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조금 2건에 1억원, 차로이탈 경보장치보조금 1099건에 4억2,700만원, 택시운행기록 블랙박스 보조금 1,500건에2억1,0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17가구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으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외 4건으로 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공사 외 6건으로 당초 17억8,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시행은 2020년 진주시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외 96건으로 33억3,000만원이며,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진성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4건으로 9,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소방감리용역 외 33건으로 18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 교체 공사 등 13건으로 연장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 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입니다.
  2020년 국비 34억, 도비 18억, 총 53억1,000만원, 2021년에는 국비 26억, 도비 18억원, 총 4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2,67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건으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지사업 집행잔액 146만원을 반납하였고,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집행잔액 568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18번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번 2020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사항은 13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번 소송사건현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외 10건으로 7건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 외 25건, 개인택시 양도양수 23건입니다.
  49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총 74명이며, 위원회 개최일자 및 참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진주시모범운전자회 5회에 736만5,000원을, 2021년은 1회에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접수 홍보현수막 제작 외 21건에 5,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6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으로 진주시어린이연합회에서 수탁 중이며, 용역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시택시 일진교통에 수탁중이며, 용역비는 24억5,9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01회에 195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928건 6억5,800만원 부과하여 744건 6억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3번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0년 반성 수목원 승강장 및 회차지 조성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 2억2,583만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은 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설치 단가계약 외 1건으로 9,5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은 시내버스 4개사, 시외버스 5개사 개선명령은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6번 노선체제 개편현황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2020년 7월 30일 3개 업체 8개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4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652억3,913만원에 수입금 326억5,2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325억8,700만원입니다.
  8번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4개사에 12억6,100만원이며, 2021년은 6억6,700만원입니다.
  9번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4월까지 4개사에 총 325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이며 암행평가단 120여명이 투입되어 평가결과 친절 118건이며, 불친절 31건으로 조치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66페이지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31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2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4개사 20년과 21년 4월까지 494대에 총 26억6,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번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92건에 1억200만원에 면허취소 1건, 운행정지 30건, 과태료 27건에 351만원, 과징금 134건에 9,8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14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는 총 25건 25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징금은 총 30건 7,835만원을 부과해 29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1건입니다.
  68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86건에 214만원을 부과해 77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9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1건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69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103건에 1,660만원을 부과해 78건을 징수하고 25건 43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15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199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99대에 1,530만원을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69건, 31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였습니다. 
  16번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20년 2분기에 644대에 1,438만원을 지급하였고, 3분기에는 644대에 1,450만원을, 4분기에는 648대에 1,07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1분기에는 648대에 1,8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0페이지 17번 브라보행복택시 추진입니다.
  2019년 10월 시범운용 후부터 총 7억2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1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총 63건 26억4,3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19번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압류현황입니다.
  2020년 96,087건에 33억7,300만원 부과하였으며, 70,679건에 24억9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25,408건에 9억6,300만원입니다.
  과태료 압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0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20년에 74,000여건, 2021년 4월말까지 21,0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1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 및 사용 수입료,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22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11개소 주차면수 405면이며, 주차장 관리현황은 공영유료주차장 및 무료주차장 포함 517개소, 주차면수 약 21,000여개 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23번 내집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총 11개소에 주차면수 18면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4월말까지 7개소 주차면수 10면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5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답하는 내용이 현실을 전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서를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해 드리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님도 그 현실을 잘 몰라요?
  부산교통 부일교통은 격일제로 하루 종일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이렇게 해서 평균 14일을 했다고 하는데, 부산ㆍ부일이 14일 하는 것과 삼성 시민이 28일 하는 거와 똑같죠? 근무하는 시간들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간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류재수 위원   시간을 떠나서 어쨌든 격일제로 15일 했다는 것은 삼성ㆍ시민이 30일 하는 것과 똑같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간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류재수 위원   시간을 근무시간을 빼니까 그렇지.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한 사람이 다 하죠, 부산ㆍ부일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막차까지 한 사람이……. 
류재수 위원   하루 종일 다 한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하루 종일 하는데 5시 출근하는 사람은 21시 9시까지 하고 7시 출근하는 사람은 23시까지 해서…….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죠. 부산교통도 그렇고 삼성 시민도 그렇고 5시 첫 출근한 건 9시까지 한다는 그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시내버스 근무시간은, 그죠?
 이해가 안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해는 가는데 근무시간을 격일제하고 2교대하고는 한 달 전체를 봤을 때는 격일제 하는 회사가 전체근무시간이 1일 2교대하는 거기보다 시간이 43시간 정도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현실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120번 노선이 있습니다. 
  삼성 120번과 부산 120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떠나서 이 버스는 운행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운행시간은 같다고 봐야지요.
류재수 위원   똑같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삼성에 120번이 하루 종일 도는 것과 부산 120번이 하루 종일 도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삼성교통은 하루 18시간 두 사람이 9시간씩 하는 것을 18시간 근무시간 다 쳐주고 부산ㆍ부일은 차는 18시간 동안 운행을 하는데 14시간만 일한 시간으로 쳐줍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8시간 아니고 16시간씩 근무하는데 14시간이 계산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에 출근해 가지고 23시까지 근무해야 18시간인데 5시에 출근한 분들은 오후 9시, 그러니까 16시간 근무하는 셈이고 7시에 출근하는 사람 23시까지 하면 역시 16시간입니다.
류재수 위원   옛날부터 시내버스 근무시간을 하루 18시간을 잡고 임금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삼성ㆍ시민은 지금도 그래서 18시간을 근무하고 하루에 9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한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8시간을 했든 9시간을 했든 삼성과 부산은 근로하는 시간이 똑같은데, 부산 부일은 14일을 해서 돈을 적게 받아갖고 삼성은 일을 28일간 해서 많이 받아갔다 이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말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격일제를 근무하는 경우에는 차량 1대당 기사가 2.1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1일 2교대를 하면 기사가 2.77명 정도 나와야 전체적으로 한 달 운행을 볼 때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격일제하는 분은 15일 16일 근무하고 1일 2교대하는 분들은 기사 수가 저희가 알기로 파악된 바로는 작기 때문에 한 달에 27일 28일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22일을 초과한 이후에 근무자가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더욱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요.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협약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과의 사업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 협약조건을 을이 위반하였을 때 해가지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동진택시가 올해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작년에 했고, 그죠?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은 택시가 하루에 몇 대 운행을 하고 한 달에 몇 대 운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일과근무시간에는 26대가 운행을 다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6대, 그다음 야간에는 2대 해서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작년에는 26대 했으니까 한 회사에 13대씩 해서 다 돌렸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랬는데 임금명세서 보시면 작년 8월에 김 모씨라는 근로자분이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아갔어요.
  제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225만원을 받아야 되는 분이 7월에는 김 모씨라는 분이 116만원만 받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분이 7월 14일 일을 하시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복숭아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해서 한 달 반을 병원에 누워 있어서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제로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달 반을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일을 못했죠. 그래서 임금을 안줬는데, 그러면 대체근로를 시켰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체근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3대분을 돈을 줍니다. 주는데 한 사람 빠졌는데 대체근로도 없이 차를 한 대 결과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차를 세워버렸다 이야기죠.
  그럼 우리 협약의 조건을 위반했죠.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13대로 한다 되어 있고, 차량의 운행시간을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차량대수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중무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빠졌는데 한 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은 무단으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차량운행을 한 대를 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위탁업무 해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해야 되나? 신뢰의 원칙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진주시에 13대 운행하겠다고 돈을 받아가 놓고는 사람이 한 사람 다치니까 차 세워놔 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 월급 안준 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급여 안준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진주시가 갑이고 회사가 을인데 을의 운영상의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안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반납을 받았는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 하면 큰일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급했는데 차를 세워놓고 인건비도 지급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장이 그 돈을 꿀꺽 해버린 겁니다. 
  시에 반납을 했어야 돼요, 적어도.
  차량 운행 안한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인건비 아껴진 걸 사장이 그냥 착복을 해 버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협약을 한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인건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류재수 위원   200만원 반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한 달분 지급 안 한 인건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 작년에 예산을 7억7,740만원을 줬는데 지출하고 남은 게 7억4,682만1,976원, 반납액이 3,392만원을 해가지고……. 
류재수 위원   반납을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반납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월에요.
류재수 위원   올해 1월에 받았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과에서도 이미 반납을 받았다는 건 차량운행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차량을 어떻게 했는지는 한 번 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반납을 받았다는 건 그 한 달 동안 운행을 안 했으니까 인건비를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요. 그분이 운행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운행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인건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분한테 인건비가 안 나가고……. 
류재수 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그 달에 일을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납한 거예요.
  만약 대체근로를 시켰다면 대체근로를 한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지요. 
  그걸 왜 시에 반납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대체를 직원 중에서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류재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내부에 있는 기사들끼리 한 줄도 모르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파악해 보시고 한 달 반 동안 그 차가 그대로 서있었다면 위탁 해지하십시오. 
  위탁 해지를 해야 됩니다. 
  진주시를 상대로 그렇게 위탁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단으로 차량 1대를 세워놔 버리고 장애인들은 그 택시 몇 시간씩 기다린다고 아우성을 내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연유를,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그건 그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분은 산재였습니다. 
  반도병원 뒤에 휠체어 승객을 내려드리고, 내려드렸는데 그분이 차량 안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차량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리프트에 걸려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 바로 그 근처 정형외과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건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이래 갖고 철심까지 박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쉬었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9월에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나와서 일을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월급도 안주고.
  병원비는 어떻게 했는지 재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산재처리를, 진주시에서 비용으로 산재보험료까지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병원비나 그리고 인건비도 산재에서 70%,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분이 70% 받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죠. 그런데 월급도 한 푼도 안 받고 산재처리도 안 되었어요.
  이런 것도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을 불러놨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 사업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에 “부산ㆍ부일교통 인건비 착복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직무유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 제가 조금 읽어보고 말씀드릴 게요.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2년6개월 동안 약 27억원을 남겼다. 
  이제 대책위는 부일부산교통 사업주의 기사 인건비 착복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직무유기를 진주시민들에게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기구가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시민에게 알리겠다.”
  5월 25일 진주시내버스개혁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보도한 보도문입니다.
  본 위원은 직무유기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그리고 신뢰성을 가진 회계법인 자료를 근거 하에 용역보고서를 보니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위원회 소관 진주시내버스 운영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용역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억을 시내버스 업체에서 2년6개월 동안을 착복한 게 사실입니까? 
  지금 시민들께서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시의원 저한테도 그럽니다. “당신들 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뒤에 보면 62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역결과 회사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내버스 경영관련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경영형태를 바꾸라고 권장하는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노동청이 있습니다. 진주지방노동청도 있는데 더욱이 임금을 착복했다면 노동청에 신고만 해 버리면,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발 한 마디만 해버리면 노동청에서 일사천리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좋은 기관이 있는데도 거기를 이용을 안 하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데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용역보고서를 세 번 정도 읽었습니다. 
  2019년도 시내버스 평가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보고서, 다음 회계법인에서 만든 거더라고 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용역보고서에는 보면 진주시 시내버스는 적절하게 잘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왜 노동청에 고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회계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가 용역결과 부산교통 및 운영자의 월 평균 14.3일을 근무하였고, 임금협정은 기준으로 근무일수 및 협정 임금만큼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진주시에서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부산교통이라든지 부일교통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둬 버리니까 진주시민들께서는 진주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은 당신들 뭐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인건비를, 진주시에서 인건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40억을 줬는데 30억 주고 10억을 남겼어요, 회사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서에도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주면 우리가 책정해서 준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급을 안 하고 남겨서 사업주가 가져가면 착복이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진주시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들어서 반드시 낙찰률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시와 그런 협약을 하지 않았어요. 협약서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인건비를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복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고, 저도 지금 인건비 착취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비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기분 나쁘면 부산ㆍ부일교통의 대표자가 저를 고발하면 되고요!
  진주시장님도 저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래 갖고 법정에 가서 한번 싸워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인건비 40억을 줬으면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가야되지, 그게 왜 사업주가 챙겨 가냐 말입니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그건 진주시는 준공영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것도 말장난이고……. 
○위원장 이현욱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15년 12월에 진주시대중교통체제 개편방안 수립용역보고서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는 총량 안에 경영의 효율을 달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에 기사들한테 100만원을 줘라 이렇게 하면 부산교통은  심부름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럼 부산교통에서 1년마다 왜 임금협상을 합니까, 노동자들하고?
  부산교통에서는 그럼 진주시하고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 1월 1일이 되면 그 노동자들은 진주시하고 임금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준공영제의 첫 관문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는 이걸 자꾸 안 하려 하는 이유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준공영제가 되면 진주시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이해가 충돌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위원회에서 노동청에 이 27억이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고발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말을 잘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우리시에도 내려왔죠? 공문이 내려왔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류재수 위원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준공영제란 해가지고 다 정의가 되어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으면 준공영제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의견 수렴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진주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준공영제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준공영제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니, 류재수 위원님, 다른 지자체는 준공제를 실시하는데도 예산이 증가되어 일반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두 군데도 있습니다, 전국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류재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위원장 이현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류재수 위원   지금 이야기는 준공영제냐 아니냐를 확정을 할 건데 과장님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 있죠, 가이드라인?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데 그게 위원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한 가지만,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책을 세 번이나 읽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가 총량제를 지급한다 아닙니까, 인건비를?
  모 회사 같은 데는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퇴직금도 충당을 안해 놨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회사가 빚이 져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의적으로는 진주시에서 나중에 책임을 져 줘야 된다 말입니다.
  170명 정도가 퇴직금도 충당 안했다고 회계법인에 나와 있다니까요.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사기업에 돈을 지원해주는 거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시내버스라는 건 거의 공공재입니다.
  진주시내에 시내버스 없애보세요.
  도시가 돌아가겠습니까? 
  교통약자들이 당장 타고 다닐 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공공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시내버스가 갈수록 자가용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시내버스가 요금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의 측면도 있고 해서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준공영제가 맞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준공영제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 퇴직금을 못줘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우리가 총 4개 회사 아닙니까?
  3개 회사는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 퇴직금도 적립이 잘 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평가를 보십시오. 
  1위가 진주시민버스입니다.
  경영평가서비스행정평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6개월을 한 건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무슨 이득이, 다음 회계법인이 마산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창원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여기서 평가 1위가 진주시민버스입니다.
  2위가 부산교통, 3위가 부일교통, 4위가 삼성교통입니다.
  경영평가란 것은 돈을 받아가지고 경영을 얼마나 잘 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근거 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7억을 착복했다 하는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류재수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부산 부일교통의 버스기사분들을 좀 우리가 우리위원회하고 불러다가 간담회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아니, 그분들이 하나의 노동조합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될 건데 월급이 27억이나 착복을 당했는데……. 
류재수 위원   아니, 간담회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예?
류재수 위원   간담회를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직접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위원회에서 부산ㆍ부일교통을 노동청에 고발해 봅시다. 
  내가 책임질 게요.
  그리 해보면 노동청에서 월급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들이니까 알 것 아닙니까? 
  노동청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리하면 의회가 책임을 어느 정도는, 그런데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아침에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홍보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민들께서는 진짜 우리시 진주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난다 말입니다.
류재수 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버스를 120번 노선을 부산교통 기사도 똑같이 하고 삼성도 똑같이 하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차이 나면 그 노동자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남긴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주가 자기가 가져간다 말입니다.
  기사분들은 제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실제 그분들 임금명세서를 보고 하면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적게 주고 여기는 많이 주고 그게 문제고, 그리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버스기사들의 생활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그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시민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기사들이 거의 신용불량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지러우면 안전운행이 안 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3년에 제일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 첫째 목적이 근로버스기사들의 생활안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놓고 ‘준공영제 아닙니다’ 이래놓고는 버스회사 사장만 신나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아주 신나는 구조.
  1년에 인건비만 부산ㆍ부일 합쳐서 15억 정도를 남겨서 갖고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버스기사들은 다른 회사 기사보다 한 달 인건비 100만원이나 적게 받아가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사가 근무조건이 똑같으면, 똑같이 나오면 인건비 적다 많다가 판단이 되는데 부산ㆍ부일은 격일제고 또 A업체는 2교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5의 수당을 받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급여가 차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정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모 업체를, 제가 상호는 안 대겠습니다. 
  2019년도 시내버스 회계 및 경영평가용역보고서 이것도 62페이지 봅니다.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에서 초과일수가 많아 추가인력 채용 등의 적정인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사가 적어서 일을 많이 하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운전을 10시간 하는 게 낫습니까? 5시간 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5시간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업체에는 차량대수는 많은데 가사들이 적으니까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 책자만 보지 마시고 가서 현실을 좀 보세요. 현장에 가서.
  부산ㆍ부일이 사람이 더 많지도 않아요.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시의원이 정확한 법적근거 하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서은애 위원   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버스기사가 부산ㆍ부일이 많지가 않다고요.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을 겁니까?
○위원장 이현욱   아니, 이걸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할 건데요?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예전에 버스특위 만들자고 할 때 연구회나 특위나 이런 데서 다루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현욱   아니, 문제가 없는데 무슨 특위를 합니까?
서은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 말입니다.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그때 특위할 때도 그렇게 방해를 하시더니……. 
○위원장 이현욱   아니, 특위가 뭐가 잘못되어 특위를 하는데요?
서은애 위원   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하고 정리를 해주시고 따로 시간을 잡으셔야죠.
○위원장 이현욱   아니, 무엇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말인대요?
서은애 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연구해보고 서로 토론해보고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건데요?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자 안 합니까? 결론을 내려면?
서은애 위원   지금 정답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대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우리가 감사중지를 하고 합시다. 
  서 위원님도 특별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욱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혹시 제가 사투리 전공이 되어 가지고 말이 잘 안 됩니다. 
  속기는 야무지게 알아듣고 하시고, 혹시 과장님 말을 야물게 하는데도 듣기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좋게 받아들이세요. 본심은 안 그러니까.
  20페이지에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좀 더 알아보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명 사업개요까지는 잘 알겠고, ‘설계자’ ‘시공자’, ‘설계자’가 뜻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글자 그대로 공사계획을 설계하는 겁니다. 
백승흥 위원   제가 시행사, 시공사는 알겠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공자는 공사를 처음부터 받아 하는 자고요.
백승흥 위원   그럼 설계자가 시행자 셈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행자일수도 있고 공무원일수도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이게 얼마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그렇게 해서 시공사에게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조달청에 납품이 되어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시공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냥 소액은 바로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시공업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공사 좀 큰 건 전문업자 용역이나 시행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하면 사업은 시공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실제 제가 볼 적에는 시행사 셈이다 그죠? 공사로 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제가 쭉 다른 걸 떠나서 현재 보고된 것만 해도 97건인데, 권두현씨가 34건, 이분이 35%를 거의 했고, 강신광 하준희 쭉쭉 해보니까 대현엔지니어링이 10건, 거의 35%가 권두현씨가 설계사예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볼 적에는 시행사라는 거죠?
  보시렵니까? 20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진주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체를 갖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여기 있는 권두현, 강신광, 하준희 이런 분들은 시청직원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시행사를 보자면 그렇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사항이라서 오늘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업체가 지금 진주 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업체가?
  혹시 몇 군데 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팀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 내지 4개사 정도 된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리고 전기업체가 몇 군데 혹시, 팀장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0 내지 300군데 된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전기업체에서 저희 여기 나오는 데를 다 수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공사현황도 봐야 되고요. 저희가 알기로 교통 관련공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분야를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기,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시내 도색, 면 도색, 각종 그런 교통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 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 업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0군데 정도 되는 전기, 이백여 되는 전기업체에서 서류를 넣어서 입찰이 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법상은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이분들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자기들이 입찰이 되었다고 보자고요. 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이걸 결국 위탁, 불법이지만 위탁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사회관행이니까. 그리 되만 보면 결국 하도급을 준다는 거죠. 5,000만원 공사를 하도급을 줘버리면 이분들이 앞에 된 분들이 하도급을 10%만 남겨먹고 줘도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는데 지금은 하도급 자체가 상당히 다운을 시켜서 하도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교통신호대가 진주에서 경남도내에서 만들어 내는 업체의 것이 강하고 좋으면 비싼데 아니면 전주에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전북에 있는 걸 온다든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실의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 민원이거든요.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급적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관내에 도내에 있는, 특히 시장님이 관내에 업체를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냥 이대로 관행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사항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지금 이대로, 받은 겁니다. 제가 실제 민원을 받은 거고 통화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 잘 듣고 경상남도 관내 좋은 업체가 있으면 선정하셔서 제대로 된 교통신호등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작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지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충분히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통신호기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진주에서 서너 군데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그걸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이삼 백가 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급하고 관급하고.
류재수 위원   어찌되었든 교통신호등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진주에서 서너 군데라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 업체가 몇 개씩 갈라 가지고 단가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교통신호기를 새로 설치할 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의 삼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 전기공사업만 갖고 있으면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한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럼 일반 전기공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땄는데 자기들이 못해요. 그럼 결국은 서너 군데에서 밖에 못하니까 그쪽에 위탁 하청 하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서너 개 업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들 중에서도 경쟁이 되어 가지고 내가 그냥 3,000만원 해 줄게 이러면서 공사를 갖고 한다 말이죠. 그럼 우리시는 5,000만원 줬는데 실제로 3,000만원치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경우는 챙겨 잘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팀장님, 이 경우가 맞아요?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팀장님 말씀은 공사를 하면 재료 이런 것들은, 재료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은 관급을 해가지고 사와 가지고 그 일을 도급을 전기업체한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기업체가 그 시설을 할 수가 있냐고요??
  서너 군데밖에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사는?
  어차피 어느 업체가 입찰을 받더라도 시공은 그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위원님?
백승흥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걸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신 거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본 위원도 전기하고 전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신호등은 전자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스템을, 시켄스제어라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규정이 되어있고, 저울도 개량법을 보면 저울을 판매하는 회사가 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듯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과는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다, 그죠?
  과장님이 바뀌어서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연달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5분 자유발언 공유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주차문제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공유주차장에 관련된 조례도 많이 제정하고 공유주차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주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공유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느낌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학교나 유휴부지들 있잖아요? 공유주차장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공유주차장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호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꺼이 해주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오케이 해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측에서는 ‘노우’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는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서은애 위원 호응도가 낮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은애 위원   대도시는 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공유주차장이 가능하도록 하더라고요. 협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유주차장 현황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우리가 공유주차장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곳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불과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현재.
서은애 위원   되어있는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공유주차장을 할 만한 곳, 지금 공유주차장이 가능하고 할 만한 곳 확대해봐야 되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도 만들 수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최대한 공유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1페이지에 각종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깜짝 놀랬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원이 21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민원을 많이 축소해서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132건이 들어가 있어서, 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적도 했지만 주로 시내버스 불친절, 난폭운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132건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체 개수에 비해서 비율이 되게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기사님들 친절도 난폭운전하는 거나 들어오는 민원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암행제도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암행평가단요.
서은애 위원   암행평가제도를 하잖아요. 그 평가제도를 하는데 그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에 비해 기사분들의 친절도나 이런 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수도권이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상남도의 특성 상 기사님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게 투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한테 예상 외로 정차 안한 부분 그런, 친절 관계 이런 건 생각 외로 민원은 적은 편입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암행평가단은 120명이 분기별로 운행을 했는데 저번에 서정인 위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렸지만 1년에 20건 정도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금년부터는 운행차라든지 과하다 싶은 건 직접 저희가 3건 매겼습니다. 
  이건 기사님들의 친절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정신이 좋아 가지고 평가단이 아닌 분들이라도 주민들이 신고를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리고 132건에 있어서는 주로 주정차, 그 다음 교통신호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서은애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요즘은 수시로 하루에 3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주차단속해 달라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애 위원   주차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암행평가에 의해서 버스재정지원금 지급할 때 차등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실제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다 그죠?
  친절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르겠네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교육을 시켜 달라 친절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 사실 카카오택시 때문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시스템이 그 카카오택시시스템을 못 따라가고 거기서 하는 대민서비스를 못해 내니까 결국 자꾸 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콜택시 직원교육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걸 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 진주에 현재 카카오택시가 45대가 우리시 전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콜회사가 3개 회사가 옛날에 합동으로 있다가 이번에 1개 남강콜이 통합을 해서 콜회사 4개가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4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새로운 남강콜한테도 콜비를 2,800만원 정도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또 앱 사용도 당초에 콜센터 400원에서 최대…….
서은애 위원   아, 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일정 경비도 한 콜에 400원에서 한 콜에 1,000원으로 요금도 인상하고 한 달 최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택시 같은 데 보면 파란색깔로 해서 진주택시 해가지고 앱에 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비, 스티커 모든 걸 저희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앞으로도 기존 진주에 있는 택시나 개인택시 분들이 카카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 카카오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45대의 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통합은 안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통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진주택시 앱이 활성화되고, 지금 이용률이 4월 저희들 간담회한 이후에 5월부터는 300배, 약 3배 4배 정도 수익이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잘 되면 아마 카카오 쪽에서 타 시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2개 시군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수수료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수수료 차이는 옛날에 카카오 앱이 무료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 9만9,000원인가 6만6,000원인가 월 사용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블루택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카카오하고 진주앱하고 문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카카오인데 진주는 이게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같이 도입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게 되어야 됩니다. 
서은애 위원   그렇죠. 결국 이게 자율경쟁체제에서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개선해서 많은 분들이 진주택시앱을 이용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우리는 개선은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45개 카카오택시에 가입되어있는 택시도 뒤에 같이 결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제명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에 택시가 1,700대 정도 된다 아닙니까?
서은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택시가 1,700대 정도 되거든요, 개인택시 포함해서. 1,705대인가 되는데 거기가 45대 가지고 콜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안 터지면 이용객들이 불편하면 잘 터지는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저희 방향이고 그렇게 해야 대기업이 우리시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은애 위원   예, 일단은 서비스 체제시스템이 확 달라지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남형 리본택시는 어떻게? 이것하고는 별개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떤 것요?
서은애 위원   경남형 리본택시라 해서 새로 카카오택시에 대응하는 택시를 경남차원에서 만든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에서는 지역에 침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니, 카카오택시 이런 데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남에서 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는 진주택시로 가는데 창원이나 다른 도시는 다르게 명칭이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진주 우리가 경남리본택시는 굳이 앱을 따로 깔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진주택시앱으로 다 그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저희는 진주택시앱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보행복택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이용이 저조한 곳은 두 군데 정도를 운행을 줄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은애 위원   운행을 줄이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더 필요한 곳은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38곳이 더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7개 더 늘어 가지고 3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 시행을 시작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행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확대해서 시작한 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작년 12월부터 7개 확대를 했습니다. 
  31개에서 38개로.
서은애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생각보다 이용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요일제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는 동네를 묶어가지고 버스형태로 순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것도 매년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서 그렇게 줄여나가고 확대했듯이 사실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곳은 실제로 세금낭비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런데 지금도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또 있는 거예요, 확대를 해도.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좀 더 찾아서 확대해 나가는 건 하되 정말 불필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아까 진주앱에 대해서 제가 앱 개발회사 대표님하고 진주개인택시조합에서 시범운행을 하는데 한번 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는 반영 3㎞, 5㎞ 해가지고 시범을 해보는데 카카오보다 진주시가 빨랐습니다. 
  그런데도 45대, 특정회사는 소개 안하겠는데 그 분은 빠져나갔더라고요.
  진주시에서 그리 지원해 주려 해도 자율경쟁이다, 자율경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를 가져가는데, 카카오를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미세하게 9,000원 이렇게 받는데 뿌리가 내리면 1만원 2만원 올린답니다. 
  그리되면 진주시의 자금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걸 막지는, 저 역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표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진주앱을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네는 그쪽에 현혹이 되었는지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도 카카오를 선택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700여대 진주앱을 하는데도 그분들은 콜 계약도 전화예약도 하고 두 가지 다 투 트랙을 사용하더라고요. 카카오는 신청 앱밖에 안 되는데 진주앱은 콜 예약도 되고 전화예약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6개 정도 자료를 준비해오고 질문할 게 있는데 아까 논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문제를 먼저 다루다보면 잔잔한 문제는 왜소해져 버리고 작게 보이니까 오히려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교통행정과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군데군데 실수도 있고 많이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앞으로 다방면에 전체를 아울러서 잘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까 논쟁이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잠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지출구조 수입구조.
  그래서 우리 이약기하고 있는 건 의회에서는 수입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인건비 착취라든지 예를 들면 노동법 노동청에 고발하자는 그런 건 지출구조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 다 생각하니까 관례가 안 정해지고 자꾸 논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아무리 고발해봐야 이것은 최저임금이라든지 기본적인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고발한다 해도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일수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에서 정한 이런 걸 어기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동청 고발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입구조를 보면 표준운송원가라든지 재정지원금이 회사 측에서 볼 때는 수입구조에 대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지불하는데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얼마입니까, 육십 얼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약 60만원 됩니다. 
서정인 위원   60만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이 60만원이 형성되기까지의 세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인건비란 구조를 해가지고 얼마를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해져 가지고 토털해서 회사에 넘겨줬는데 회사에서는 굳이 인건비 관리비 이걸 정하지 말고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토털 들어온 것은 우리실정에 맞추어 쓰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당초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할 때 대략적으로 했지,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산정된 건 아닙니다. 
  차량 1대당 60만원에서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서정인 위원   그래서 운송원가를 책정할 때는,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런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핀트,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간다면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에서는 우리는 노동자들 법에 정하는 모든 것을 지켜 가지고 주었다 하고, 우리시에서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위원들도 시각이 다 다릅니다마는 구조를 정해줬는데, 재정지원금을 인건비 이만큼 주라고 줬는데 왜 그걸 지불하지 않느냐?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반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운송원가를 책정하기 위한 용역은 무엇 때문에 했냐? 가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걸 운송, 예를 들면 공영제다, 준공영제다 이런 용어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 전향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조례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준공영제 ‘아니다’ ‘기다’ 이런 쪽으로 자꾸 하지 말고 준공영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시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 사회갈등 구조를 자꾸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지원해 오던 걸 우리가 하던 게 최고다 이런 고집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본 위원은 이창희 시장 때 논란도 많고 60년 만에 새로운 버스노선도 개편하고 이것이 한 달 지나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의회 나와서 사과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버스문제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특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조규일 시장님이 시장 되시면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쿨하게 전향적으로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추어 조례도 제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공영제 한다 준공영제 한다는 걸 선언하고 거기에 맞는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하고 있지 마시고 좀 더 열린사고로써 새롭게 받아들여 보고 새롭게 접근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우리상임위에서 아까도 난상토론과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저희들도 진주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향해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이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정부지침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롭게 적용하고 시민을 향해서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갈등 비용, 갈등비용이 여러 수조 원 들어갑니다. 
  갈등이 없으면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눈에 수치로 안 들어나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본다고요.
  그래서 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다면 강자가 먼저 양보해가지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부터 이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자도 강자의 입장, 어려움 이런 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버스정책을 통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에 받친 시민을 보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향적인 획기적인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 새로 희망을 갖고 오셨는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방금 제 손에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 “준공영제란 관할 관청이 버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송비용에 대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준공영제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하고 있는 제도하고 딱 부합하는 거죠.
  진주시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운송수익금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준공영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이상 논쟁하고 않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무료개방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간 연장한 것은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기간연장을 해준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주차장들이 재난으로 피해를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코로나 자체가 전국적인 재난이고 정부 측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겪으니까 경제살리기 일환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이런 공유시설들은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죠. 권장은 당연히 하면 좋은 거고 그런데, 문제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연장해 준 게 아니라 진주시가 무료개방을 결정한 거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계약을 하죠? 유료주차장을?
  1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을을 있고 갑은 우리 진주시인데 을이 진주시로부터 만약 연간 1억원의 계약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장사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서 자동차 대수가 주차장이 한 대도 안 들와 버렸어요. 그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맞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코로나가 와서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코로나19라 함은 대한민국 전국적인 재난이지, 특수적인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차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코로나가 와서 주차장에 차가 1대도 안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피해를 봤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었고,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진주시가 당연히 3개월 동안 받을 주차장 사용료로 받을 돈을 포기를 한 거거든요, 3개월 연장을 해줬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권리의 포기라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제8호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건 권리의 포기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오히려 시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법률 근거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어느 기사님 이야기입니다.
  혹시 시내버스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시로 연락 오면 어느 팀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대중교통팀에서 합니다. 
백승흥 위원   대중교통팀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어느 기사님이 “위원님, 저는 평생 시민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전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전기사입니다.” 하는데, 얼마 전 무슨 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기사에게만 부담을 주고 회사 가면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해고한다 하고, 모조리 기사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시민한테도 그 기사한테도 귀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 팀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넘어갔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운전하는 기사분의 입장하고 그걸 당한 시민의 입장하고 또 대중교통의 담당자 입장하고는 각각 입장이 틀리고, 대중교통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민이 고발해주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회사에 블랙박스를 요구해서 화면을 보고 나름은 공정하게 판단해서 조치합니다. 
  그러나 기사님께서는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보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에서는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승흥 위원   저도 공정하게 하셨다는 걸 아는데, 그걸 공정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기사님한테 귀를 기울여주시고, 당연하죠, 시민이 왕이죠, 시민이 타는 분이 있어야 기사가 필요한 거지, 타는 사람 없으면 기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타시는 그분한테도 확실한 걸 듣고 하셔가지고 조율을 잘 하셔서 시에서 무조건 기사 보고 나무랄 게 아니고 “자, 여기 들어보니까 이런데 기사님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백승흥 위원   과에 기사분들이 오면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대개 보면 납득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승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후 미수금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어서 미수금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관리철저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협의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자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과에서 업무지원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주변 자전거도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직하류 소문속사제 하천정비공사로 설치 후 2010년도 우리시로 이관된 시설로 농식품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 및 파손되어 지난 4월 속사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자전거도로 개설과 시설이관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칠암동 강변 자전거대여소 관리철저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칠암 자전거대여소는 민간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화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자전거 50여대를 폐기 조치하였으며, 2019년 9월 27일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무료대여소로 전환하여 자전거 대여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회전 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8개소에 대하여 월2회 이상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외버스주차장 등의 대중버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공회전 재한구역 28개소를 대상으로 130대를 계도한바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상희 의원님께서 “진주시의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심화로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검토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종료시기 및 용역 종료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0년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6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건은 반납예정입니다.
  2021년은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2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외 12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외 10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22건이며, 98페이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금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43건입니다.
  101페이지 주민참여 소규모 건설공사는 3건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 검정용역을 포함하여 총 4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신안동 자전거도로 경사로 외 1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6건, 연기일수 총 351일로 사업물량 증가와 잦은 강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36건에 대해 2021년에 국비 141억7,000만원, 도비 3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9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외 6건의 사업 집행잔액 총 4억56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무림페이퍼 배관사고 및 연기신고를 포함하여 총 26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심판 1건 외 소송 3건으로 심판은 각하되었고, 소송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도 9개 단체, 2021년도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과 114페이지 단체의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부터 117페이지 상단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7페이지의 무인경비시스템은 자전거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부터 120페이지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징수율 88%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4월말까지 총 26,983건에 12억2,200만원을 부과해서 20,915건에 9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8%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2020년에는 68개 농가에 4,39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2021년 4월말 기준 현재까지 2개 농가에 23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7페이지의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2020년에 64명에 대해 1억6,668만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4월말까지 15명에 대해 3,4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1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뉴트리아 52마리를 포획하고 가시박, 돼지풀 제거작업 2회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4월말 기준 뉴트리아 24마리를 포획하는 등 민원발생지역 우선으로 퇴치 중입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수렵 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4월말까지 총 84건에 20건의 자력포획, 64건은 포획의뢰 신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보조금은 1대당 1,2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부터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 총 11대를 지원하였고 향후 4대를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구입보조금은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총 236대에 40억47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보조금은 총 2,813대에 41억2,3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8번의 온실가스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 신일농산 외 3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21년부터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번과 11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1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359건이 신고되었고 총 129개소를 점검하여 8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1건, 경고 6건과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3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4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처리내역을 보시면 점검업소 228개소, 위반업소 20개, 2021년 4월말 기준 점검업소43개소에 위반업소 15개로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15번 환경오염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환경단속은 2020년도에는 228개소를 단속하였고, 2021년 4월말 기준 43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5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은 2020년 6월에 한번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환경오염관리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총 347건 중 대기 72건, 수질 25건, 소음진동부분이 186건, 악취 64건으로 소음진동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은 총 154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3개소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가 진행중입니다.
  16번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2020년에 허가 128공, 신고 7,597공으로 총 7,725공이며, 2021년에는 허가 128공, 신고 7,618공으로 총 7,746공입니다.
  131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은 845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용역시행 중이며, 금년 9월 완료 예정이고, 지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 25공의 2G 통신서비스가 종료되어 5G 통신모뎀으로의 교체공사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신규 보조지하수 관측망도 4개소 설치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2020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으로 28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집행 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 운영비 총 예산7,515만원 중 6,932만원을 집행하였고, 가구별 직접지원비는 1,261가구에 5억6,3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연도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와 14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19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까지 하천 량은 500m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2020년도에 23건을 고발 조치하였고, 2021년 4월 기준 13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부분 불법 어로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남강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 6명이 청소선 운항으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 월1회 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1번 자전거 이용시책 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행사, 여성자전거투어단 운영 등 자전거 활성화 행사 등은 취소되었으나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 시민자전거보험금 2억2,738만원에 총 312건에 1억7,97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1개 읍면동에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하였고, 시민무료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2개소에 140대 14개동 71대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자전거보험 2억3,145만원을 가입했으며, 4월 기준 107건에 1억2,6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2번 자전거 보험금 지급현황은 총 419명에 3억59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험지급 약관은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등입니다.
  유료대여소는 칠암동 남강 둔치에 위치해 있으며, 총 17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6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천전동을 비롯한 총 14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1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실적은 161회입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수목원에서 함안 경계,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가 올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중학교 인근 자전거보수 공사 등 총 14건의 사업에 사업비 3억9,4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2020년 6월에 9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계류대는 보관대 324조, 거치대 292조, 총 616조로 6,353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인데, 희망교에서 남강댐 그건 희망교에서 뭔 절이죠? 거기까지이죠?
  과장님께서 전부 다 12월 말까지 완공하겠다 했는데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가 아니라 희망교에서 무슨 절이죠? 절 이름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약수암입니다.
서정인 위원   약수암까지 그걸 말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데크 부분은 제척하라는…….
서정인 위원   그렇죠. 이 앞에 발표한 그걸 믿어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약수암에서 남강댐까지는 안 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데크 구간은 제외하도록.
서정인 위원   이건 미리 인쇄가 되어놓으니까 그리 되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수목원하고 혁신도시 이것하고 올해 말까지 다 완공할 겁니까? 
  지금 사업이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6월 중에 공사 계약심사 거치고 입찰 공고를 띄어가지고 업체 선정……. 
서정인 위원   그럼 6개월 정도 되면 완공 가능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완공 가능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혁신도시 금산교 이건 어떻게 어디 노선을 갈 겁니까? 
  운동장 옆으로 해가지고 남강변으로 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서정인 위원   그렇죠. 건너편에 하우스 촌 그쪽으로 간다 말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강둑으로 해서, 남강둑으로 해서 금산교까지.
서정인 위원   그럼 파크골프장이 나오잖아요? 만나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파크골프장 그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쪽은 어떻게? 강변으로 할 거에요? 동네 쪽으로 송백 쪽으로 넣을 건가요? 구암 쪽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강변 쪽으로.
서정인 위원   강변 쪽으로만 무조건 다 할 거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강이 있고 자전거도로 지나가고 그 안에 파크골프장이 완공될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 이건 100억 짜리공사였는데 이것도 기간은 올해 6월까지 완공한다던데 완공이 안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6월까지인데 딸기체험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딸기체험관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 있습니다. 연결 교량. 그게 위치가 변경되어 2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도 완공이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8월까지 준공합니다.
서정인 위원   8월에 준공할 생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앞에 사고이월되어 이월액 52억 중에서 47% 해당하는 24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행잔액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사고이월되어 24억이 넘어왔는데 그걸 이번에 다 쓸 생각이다?
  이번 사업을 8월까지 완공하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한번 볼까요.
  105페이지 보면 임차료 관계 폐선부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재산을 우리가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 국유재산 임차료 납부가 총 액수가 얼마죠?
  1억1,600만원?
  1억1,600만원 이건 어디서 돈을, 어디서 돈을 충당했어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 임차료라고 계상된 항목이 없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항목이 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혹시 예산지출 과목에서 시설비로 된 것을 임차료로 전용한 것 아닌가?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들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부분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내가 못 찾아서 내가 잘못되었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혹시나 전용한 것 아닌가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임차료가 구)수목원에서 함안 경계하고 내동에 산강에서 유동까지 완공이 되면 무료로 20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 이것이 예를 들면 지출과목에 임차료라고 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돈을 옮겨서 쓰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편성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추경예산 당초예산 찾아봤는데 이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지하수 폐공 있죠? 방치공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치공에 대해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거든요.
  실적이 부족하더라고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하수 방치공이라는 것이 뭐죠?
  개발하다가 못한 것이거나 수명을 다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방치되거나 미신고나 그런 사항을 다 방치공이라 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이걸 시에서 관리해서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사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부 발견되는 부분은 일단 덮개라도 씌워놓으면 오염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정도밖에 안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께에…….
서정인 위원   아니, 얼마입니까? 
  옆에 계장님들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방치공 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2,000만원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보면 사업이 보인다. 처음 배운 말이 그거예요.
  예산이 바로 정책이다 배웠는데, 이 예산액수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00만원치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치공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허가된 게 7,700개 된다 그랬죠? 진주시에서 지하수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7,700개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일부 안 쓰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고 봐요.
  이 예산 높여 가지고 방치공을 되메우기하거나 조치를, 시에서 적절하게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앞으로 시의 당초예산을 늘려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98페이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에 읍면동 재배정 사업 중에 내평마을 도로변 진입로 확장공사, 내평마을 진입로 확장 및 농로 개설공사, 내평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비슷한 이름으로 3개가 있네요.
  다 다른 곳입니까? 
  위치가 다 다른 데입니까? 
  읍면동 재배정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정확하게 있을 건데 사업비를 안 써 놓으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업은 다른 것 같은데 내평마을하고 도로변하고 진입은 위치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류재수 위원   재배정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죠, 과장님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업내역은 좀 다릅니다. 
류재수 위원   이 세 가지 집행한 서류 갖고 와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평마을 2건하고?
류재수 위원   이 3개.
  다 내평마을이네요.
  내평마을 3개 갖고 와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128페이지에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제일 밑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다가 걸려서 폐쇄 명령이 되었는데 어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문산에 도장시설이 있는 중장비 렌탈공장인데, 여기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명령을 내린 겁니다. 
류재수 위원   무슨 시설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도장시설.
류재수 위원   아, 도장공장이 있었던가 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여기는 이런 도장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은 폐쇄명령을 내리고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지역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폐쇄만 시키고 벌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벌금은 내고 시설은 폐쇄하고.
류재수 위원   고발조치 되어 약식명령으로 해서 벌금 좀 내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구약식으로 나왔지 싶습니다.
류재수 위원   136페이지하고 134페이지 보면, 이게 특별지원이란 표현인데, 특별지원은 어떤 거예요?
  같은 수계기금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계기금인데 보통 10월 정도 되면 낙동청에서 특별지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입니다.
  일반지원하고 별개로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해마다 내려오는 수계기금에서 사업비 배정된 것 외에 따로 공모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중장기 해 놓은 건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중장기는 말 그대로 사업추진기간이 2년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류재수 위원   그건 해마다 내려오는 수계기금 갖고 장기간 한다 이런 표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럼 이건 다른 예산이 아니다, 그죠? 같은 예산이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이게 이런 것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주민추진위원회 사업…….
류재수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다 받아 가지고 법적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만 다시 도로 신청해서 낙동청에서 최종 승인납니다. 
류재수 위원   청동기박물관 내 교육체험관 딸기체험관 건립했다는데 2억5,000만원 사업 집행내역에 2억5,000만원 그대로 다 들어갔네요? 잔액 한 푼 안 남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직 이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올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딸기체험관에서 오미에서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데 연결교량이 포함되어있어서 8월까지 공기연장된 겁니다. 
류재수 위원   132페이지 보시면 세부집행내역 되어 있어요. 세부집행내역.
  그럼 집행을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부집행내역 해서 예산액 2억5,000만원, 집행액 2억5,000만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건 사업비가 내려와 놓으니까 우리과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 그리로 전출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진주성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아, 청동기박물관이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거기 줬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사업은 아직 다 안 되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이건 실제로 어떤 체험관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 청동기박물관 관람 오시는 분들 연계해서 딸기하우스농장에 가서  묘종도 구입하고 아니면 딸기쨈도 만들고 그런 체험할 수 있게끔.
류재수 위원   지금 딸기체험장 운영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저쪽은 좀 부실합니다. 
  기존에 만든 건.
류재수 위원   올해도 지나다가 한번 가봤어요. 올해도 딸기 심어놨나 가보니까 딸기가 없어요.
  다른 걸 심어놨더라고요.
  딸기체험장인데 왜 딸기 안 심고 뭐 심었는지 알아요? 
  확인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확인 못해 봤습니다. 
류재수 위원   모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토마토인가 싶어 가만 보니까 토마토도 아니야.
  그러니까 딸기체험장이라고 실컷 돈을 6억5,000만원이나 들여 놔놓았더니 딸기체험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해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할 사람이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런 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예산을 깎았다가 버스로 동원되어 의회 와서 데모하고 그랬던 거고.
  수계기금이 관리하기 쉽지 않는 측면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거의 버섯재배사를 다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버섯재배사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운영이. 
류재수 위원   세를 준 데도 있더라고요, 당촌마을에는.
  일반사람한테 세를 줘 버렸어요, 통째로.
  세를 매년 1,000만원 가까이 받는 모양인데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동네마을 주민들은 모르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분 하도록 할게요.
  115페이지에 보면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시의원세 분하고 7명 정도는 당연직이라고 보고 밑에 8번부터 50번까지는 민간위원 4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이분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입니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회원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분들은 기존 1기에 거의 연임된 분이 있고 나머지 몇 분은 다시 추가로 시에서.
○위원장 이현욱   이분들이 실비가 나갑니까? 
  회의 한번 하면 실비가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이현욱   얼마씩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한명 당 7만원 정도.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위원회가 50개가 넘습니다.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중복되어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름을 별도로 불러드릴 테니까 진주시에서 걸러 주셔야 됩니다. 
  한 달 내내 이분들은, 진주시정에 참여해주는 건 좋은데 한 사람이 5개 6개 위원회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7만원인가 8만원이 있고 10만원 짜리 위원회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급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데 5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 나중에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진주시 무슨 무슨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50명 중에서 두 분 정도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걸 뽑을 때는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안 되게, 진짜 진주시지속발전협의회에 적합한지 안 한지도 검증하셔서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지속협의회 사무국장 새로 뽑았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직, 저번에 공고를 내어 가지고 두 명을 공동해양단에서 면접을 봤는데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류재수 위원   그럼 공고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공고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사무국장 없어도 되는가 보네요? 별로 급하게 서둘지도 안하고 하는 것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조만간 코로나 조용해지고 하면…….
류재수 위원   사무국장 열심히 잘 하시더니 왜 그만두었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소문은 내년 선거준비한다고 그만두었다고 하던데, 그분 선거 출마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소문에는 누구 캠프 준비한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계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진짜 위원들이 세세하게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과에서 먼저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은애 위원   고충을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86페이지 칠암동 강변 자전거대여소 철거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처리요구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답변이 임대기간이 2021년 9월 27일이 되면 끝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유료대여소에서 무료대여소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일단은 종료되면 평거나 산대 대여소처럼.
서은애 위원   무료로 대여하려는 이유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유료가 안 되기 때문에.
서은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 정비나 그런 게 운영이, 무료로 전환해서…….
서은애 위원   이용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은애 위원   저는 무료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유료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유료가 되면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봐지고, 그리고 유료를 하면서 사실은 좋은 자전거를 구비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훨씬 더 자전거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료가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가,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의 성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교체를 하면서 무료화를 하면 모를까, 지금 그 상황에서 무료화만 해버리고 나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 구입예산도 올해 들어있거든요.
서은애 위원   교체비가 들어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은애 위원   얼마나 교체를 합니까? 
  몇 대 정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생각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확히 몇 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해 교체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구비를 해놓으시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시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자전거 사실은 환경과가 자전거 예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사업 자체도 자전거사업이 제일 많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주로 레저형 자전거 위주로 되어있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자전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생활형이 시내다 보니까 도로여건이나 경제적인 그런 게 좀 안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이용하는데. 
서은애 위원   진짜 명실상부한 자전거도시가 되려면 생활 밀착형 자전거 타기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걸 브랜드화 시키기가 어렵다고 봐져요. 레저형 자전거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격적으로 과 정책, 과 시책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까 칠암동 자전거대여센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144페이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자전거 구입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이 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보유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리고 대여실적이 이게 주니까 대여실적도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향후 자전거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보유량을 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제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71대 보유현황은 작년 연말에 전체 기존 자전거를 다 폐기시키고…….
서은애 위원   아, 폐기를 다 시켰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워낙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용도 안 하다 보니까…….
서은애 위원   이용 안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71대 전체 신규로 교체를 했고요. 작년 12월에.
서은애 위원   그러면 1차 신규로 들어왔고 향후 좀 더 증가가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렇구나.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자전거를 10년 넘게 타다 보니까 워낙 녹도 설고 자전거가 잘 안 굴러가고 하니까 새로 교체 구입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를 89페이지 보시면 실시설계용역이 절반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그럼 절반은 집행이 된 거고 절반 이월되었으면 절반 이월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집행이 다 끝났겠네요? 시기 상 보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89페이지?   
서은애 위원   예, 2020년도 희망교 남강댐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용역비가 1억5,000이 잡혀 있잖아요?
  이월액이 50%가 이월액이 되었잖아요, 7,200만원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 이월액은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자전거도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약수암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낙동청의 의견대로 약수암까지 1.4㎞ 정도.
서은애 위원   그럼 1.4㎞를 하면 나머지 1.4㎞가 전체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사업비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 위험구간에 낙석 방지 그런 대책이 추가되어 한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약수암까지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은애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피해방지 그런 조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은애 위원   그러면 원래 110억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110억 예산이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액의 80% 정도가 못 하게 된 그 구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50억이면 아니네.
  결국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작게 편성한 거네요?
  이게 오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얼마로 계산했다는 겁니까? 
  110억이 아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예산이요?
서은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이게 50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1.4㎞ 구간이 60억밖에는 소요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었던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니고요. 추가로 낙동청에 영향평가협의 과정에 위험구간에 대한 낙석방지망이나 그런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그래 사실은 우리가 거기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가서 어떤 상황인지도 다 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해서 이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게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위경관과 조화롭게 해서 이런 말씀들을 과장님이 하셨고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하는 걸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도 일부는 포함되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산낭비를 가져온 거고, 그리고 약수암까지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서 가봤지만 실제로 거기를 꼭 도로를 낼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이왕 이 사업이, 그냥 절반도 아니에요. 3분의 2 정도를 못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전격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건 그 구간을, 지금 못 하게 된 그 구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약수암까지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짜 자연 그대로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도심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진짜 강조를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도 거기가 크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로가 굉장히 매끈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당부하고 싶은 게 이 시점에 이 사업은 그냥 원점으로 돌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면…….
서은애 위원   실제로 예산 있잖아요? 용역비 1억5,000만원 낭비하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50억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 정도 돈이 들겠느냐는 거죠. 반대를 무릅쓰고 그 정도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굳이 자전거를 타고 못가는 길도 아니고. 못가는 길이면 돈을 들여서 하자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약수암까지 가봤잖아요. 그냥 흙길이라도 너무 달리기가 좋고 잘 되어있더라고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서은애 위원   대답을 못하시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영향평가결과에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은애 위원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비포장 길이고 비가 오든지 이러면 위험해서 데크를 깔고 포장을 한다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서은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봐서 아는데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런 건 참 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2014년도 시의원이 되어 거의 7년 정도 시의원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돌아가는 걸.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평 딸기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수계기금으로 지었던?
  2014년도에 의원되고 나서 그 이듬해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걸 깎았다고요. 
  예산을 삭감했어요. 
  사람이 살아보면서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결국 6~7년 지나서 보십시오. 
  텅텅 비고, 또 그 사이 몇 차례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왜냐하면 그쪽에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청동기박물관 갔다 오면 원형로터리, 원형교차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들어가기가 쉽고 혹시 좋아하는 커피도 마실까 싶어 들어가면 제대로 돌아갈 때가 없더라고요.
  결국 6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흉물, 흉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건물 한 개 덩그러니 남기고 아무런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일로서 그냥 방치되고 말았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를 보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순간적인 사업의 열의에 차가지고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필요 없는 데도,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맞지 않는 일을 강행한다든지 이런 일도 허다히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정말 공무원이라고 위에서 시킨다고, 공약이라고 무조건 해나갈 것이 아니라 재검토 재검토 속에서, 또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밝히면서 이건 공약을 했지만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방 이야기했던 자전거도로 약수암에서 가는 것, 우리가 거기 가보면 누가 봐도 이건 자전거도로 갈 데가 아니란 느낌을 받습니다. 
  환경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반대도 하고 본 위원은 낙동강유역청에 두 번이나 갔어요, 이것 때문에.
  진정 정말 진정하게 이걸 심의해 달라고.
  도로를 놔야 될 곳이냐고.
  결국 그것도 반 못하게 안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얼마 전 아닙니까? 그걸 놔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천연기념물에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한번 정해지더라도 이걸 되는 논리만 나열하고 생각만하지 말고 반대쪽에서 안 되는 논리,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논리도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야말로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약수암까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번 정도 정말 자연의 마사토 그야말로 흙을 밟고 흙 자전거를 걸어가 볼 그런 곳도 있어야 된다고. 모든 곳에 시멘트 닦아 버리고 좋은 재질을 갖다놓고 또 몇 년 지나면 삶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파낸다고 예산 써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그냥 둬라.
  또 후세들이 꼭 필요하면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때 모든 사업을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또 좀 피하고 안하는 사업도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은 약수암까지 가는 자연 길 안 있습니까? 
  마사 길, 거기 자전거로 퉁퉁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타봐야 되는데, 진주에 아무 것도 없어요. 다 닦아 버리면.
  그래서 그런 곳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만큼, 약수암에서 남강댐까지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실시가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하겠다는 고집보다는 그냥 이건 110억 사업 전부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도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서은애 위원   과장님, 이게 환경관리과잖아요?
  환경관리과고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누구보다 타 과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생각할 때 진짜 플러스 지속가능한가,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여기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걸 중점에 두면, 저는 자꾸만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사업 플러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2021년 청소과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크고 작은 폐기물 화재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및 폐기물 관리처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화재예방조치 의무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 등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시순찰 등 화재환경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각종 쓰레기 배출시간 방법 등 시민의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읍면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순찰 시민수사대 편성운영과 월 1회 이상 합동 야간단속 실시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2020년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원순환집행 수립연구용역 2,200만원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9,859만원 2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액 9억2,059만원 중 8억5,82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6,235만원이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로 70만2,000원이 있고,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사업비 2,908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에 6,702만원 중 이월액 2,908만2,000원, 집행액 3,510만4,000원으로 집행잔액 284만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대상공사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공사 1건으로 내동면 매립장사업소 내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량 및 조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용역 외 4건, 2021년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정산용역 외 1건으로 각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업체 등의 상세한 내용은 16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4개 사업에 대해 2021년은 국비 14억8,452만원, 도비 1억4,17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연도별 국비 확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명석면 광제산로 460 주변 불법쓰레기 방치 등 이첩민원, 진정, 인터넷 민원 등 총 1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 외 1건이 있으며, 상세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알뜰나눔장터 행사와 상설나눔장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과 2021년 연간 1,9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행사내용, 보조단체 임원명단은 137페이지, 법인단체보조사업 지원현황은 174페이지 상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자 현황입니다.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명단은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인경비시스템은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외 1개 사업을 시행중이며,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외 3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주환경 외 3개사에 대한 업체별 청소구역 및 계약액, 그리고 업체별 시가지 가로청소 인건비 지급현황은 18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위탁 업체별 계약내역은 185페이지에 있으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용은 현재 정산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방법은 186페이지에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수거구역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운영, 부과실적 및 부과내역은 18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 30개 읍면동에 3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단속반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월1회 합동단속 야간실시 및 경고판, 노후시트 교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광고시행 등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현황은 19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환경공무직에 관련하여 시 및 읍면동에 32명이 배치되어 종량제 수거, 노면 청소 및 생활폐기물 운반,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2년 간 최근 환경공무직 채용현황 및 인력운영 방안은 191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며, 작년 연말에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책은 진주환경 외 3개사에 차량 93대 224명이 투입되어 관내 가로청소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91페이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시에서는 클린진주 가꾸기사업으로 월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신문지면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 민간위탁 업체별 정산서류 일체는 현재 정산용역 중으로 완료되면 추후 별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은 처리업소 배출업소 처리시설 합계 총 1,441개소이며, 폐기물 관련사업장 현황의 상세내역과 연도별 지도점검 단속 위반조치 내역은 192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의 상세내역은 19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과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점 내역과 위법조치사항 현황은 194페이지에 있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195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사항으로 고발 및 처리명령, 과태료 부과를 2019년에 4개 업체, 2020년에 5개 업체, 2021년에 1개 업체에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의 상세내역은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195페이지 폐유 처리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 발생 및 처리현황은 195페이지 폐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은 196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유를 처리하는 업체는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020년 20021년 재활용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은 2020년은 10개 품목에 6억6,680만원이며, 여러 가지 품목의 재활용 수집 처리량과 판매금액 등 현황은 19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사천수거사업소를 통한 연도별 폐비닐과 농약 공병 수거처리현황은 197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며,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유관기관 단체를 협조하여 수거행사 개최, 이통장과 조직단체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처리율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으로 관내 폐비닐 영농집하장 현황은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읍면동 현황이 있으며,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현황과 지급기준은 198페이지 하단에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으로 월별 업체별 지급액 등 상세내용은 199페이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실적은 시에서 1개조 3명 읍면동별로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 시민 및 직원 견문신고 등 생활불편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합동순회봉사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어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방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참고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이것 받았죠?  
  과장님 안 드렸어요?
○청소과장 류완근   여기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입찰자료입니다.
  나라장터에 입찰한 서류인데 2021년부터 있죠?  
  4구역, 3구역, 2구역, 1구역에 입찰에 응한 업체가 똑같은 4개 업체가 응하죠?
  4구역은 해마다 이엔에프가 하고 3구역은 현대, 2구역은 경남, 1구역은 진주환경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정해놓고 주지는 않죠, 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입찰을 보면 이엔에프가 4구역에서 95.129% 투찰을 합니다.
  나머지 경남환경, 진주환경, 현대환경이 들러리를 서고 있죠.
  3구역은 현대환경이, 나머지 들러리 이렇게 되고, 한 장 넘기면 2020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뒤에 넘기면 2019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 하면 이건 입찰담합이라는 거죠.
  담합입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담합이 뭔지.
○청소과장 류완근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하는 거나 위원님 잘 아실 거고, 이 상황들이 진주시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리시는, 다른 데는 거의 100% 가까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할 때도 이게 실제 문제가 되어, 제가 여기 있었지 않았는데 그 당시 감사원에 이런 걸 해소하게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하면 우리가 94%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서로 입찰담합의 형식을 지침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도로 이렇게 100%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 앞에 과장이나 그 앞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찰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찰담합은 서로 가격을 맞추어 조정하거나 업체끼리 짜는 것은 불법이긴 하나 어떤 위치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입찰담합이라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에 대항하여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미리 특정인을 정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한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정하고서 다른 입찰 참가자는 들러리 서는 이런 것들을 입찰담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전향적인 입찰담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경쟁입찰했는데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다 88% 89%였어요.
○청소과장 류완근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88% 89%였는데 입찰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립니다. 
  95%로 가는 거죠.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더 공정하게 하고 오히려 입찰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에 되려 그러면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넣어야 되니까 87.749%에서 근접한 가격을 써 넣을 건데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입찰담합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 예산을 빼가는 업체들이 중고차 판매해서 자기가 갖고 가는데 과장님 그분들 만나가지고 내어놓으라고 협의를 해보셨죠?
○청소과장 류완근   예, 두 번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뭐라던가요?
○청소과장 류완근   특별히 반납해야 될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저희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위원회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 실에서 업체대표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법으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반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법은 없는데, 법 없어도 우리 진주시내버스는 중고차 판매값 다 환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법적 근거 없이 계약할 때 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업체들이 동의만 하면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건 명백하게 부당이득입니다, 업체들이.
  자기들이 왜 가져가요?
  진주시가 돈을 다 대어 사줬는데?
  그걸 계약이 끝나 가지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진주시 예산으로 환수를  해야 되죠. 시민들의 혈세인데.
  과장님이 다시 환수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는 안할 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청소과장 류완근   예.
류재수 위원   입찰담합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 청소용역 업체들은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형태로 가면.
  어떻게 바꿀 건데요?
  이 4개 업체밖에 없는데?
  바꿀 수 없고, 어떤 업체는 지금 사장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와서 모든 일을 다 해요.,
  사장은 그냥 선들선들 놀러 다니고.
  이것 대를 일어가면서 해먹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류완근   예, 인정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입찰담합해서 보통 6% 7% 더 가져 가버리고 중고차 판매값도 다 가져가 버리고.
  중고차가 비쌉니다. 
  음식물 수거차 같은 경우는 2,5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중고차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음식물 수거차도 그렇고 쓰레기 수거차도 압축징게 아닙니까, 그것도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간업체들은 새 차 안사요, 비싸서.
  다 중고차 싸게 나오는데 그걸 사서 쓰거든요.
  용역업체가 쓰고 6년 8년까지 쓰고 팔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거의 10년은 더 씁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음식물 수거하는 민간업체들은 이런 걸 사가지고 10년을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비싼 중고차 판매를 해가지고 자기들 다 챙기는데 명백히 부당이득입니다.
  한 번 더 과장님 협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업체들하고?  
○청소과장 류완근   저번에 연말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위원님이 세 번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 등은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창원에, 창원이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한 사례는 10원도 없고요. 2016년도 이후에 된 차량들만 하겠다. 그 전에 건 지금 해도 그건 반납 안 하고 2016년도 이후 것만 반납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자료가 제가 보니까 이천 몇 백만원 하는 것 보니까 광주 광산구인가 그렇죠?
류재수 위원   예.
○청소과장 류완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시가 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를.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는 구조나 입찰이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입찰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만 특이하게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자자손손 물려주는 이게 맞느냐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건 아닙니다. 
  다들 청소과장이 큰 업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왕이고 업체가 갑이고 청소과가 을이더라고요. “시가 나를 어쩔 건데” 이런 구조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행정과 업체가, 쓰레기가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 주어야 한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과 도에서 지침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정해놓은 것 때문에 이게 행정이 실제 끌려가는 현상입니다. 제가 와서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딱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저도 99% 입찰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구십 일이 프로나 수의계약을 해도 92% 1억 이상은 주고 나머지 94%밖에 안 주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개념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바꿔 보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다행인 거고.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광산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직영합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청소과장 류완근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위원회가 옛날에 여수 가봤지요? 
  여수 가면 이미 전환했어요. 전환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오히려 아껴지는 거예요. 근로자들 인건비를 더 주는 데도 아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입찰담합이라든지 중고차 판매 다 거둬들이죠. 그리고 기업이윤 10% 안 줘도 되죠. 관리비 엉뚱하게 안세죠. 그리고 각종 경비들이 많은데 그게 줄줄 세어 나가고 그런 걸 직영 전환해버리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영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그 부분 저희들도 청소과장하고 저하고도 앉아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명백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참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맞습니다. 
  한때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 진주시도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예산들을 좀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시장님 바뀌면서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건 한계가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시장님께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 정도에는, 내년까지는 쉽지 않겠네요. 어쨌든 내년에 시장 후보 나오시는 분들이 아예 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꼭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업체가 14개나 되는데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간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봐 주겠다. 대신에 2016년에 샀던 차들이 지금 딱 6년이죠. 그럼 내년되면 연한이 끝나죠. 내년부터 중고차 판매가 일어날 때는 창원에 다 반납해라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강력하게 해서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며칠 전 결산 때 물어봤던 건데 백신 투약 후에 유급휴가 주는 문제 검토해 보셨어요? 용역업체 근로자들?
○청소과장 류완근   그런데 용역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상이 있거나 하면 해 주라고 저희들이 그걸 지적하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하루씩 이틀씩 주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두 시간 이내까지는 공가로 하고 그 이후에 있을 때는 공무원 지침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그런 내용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류재수 위원   실제 윤갑수 위원님도 백신 접종 후에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현장에서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업무는 하면 안 돼요.
  사고납니다. 
  그분들 월급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억지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쉬게 해야 됩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촌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섰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그건 저희들이 세우는 건 아니고요. 산업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전에 짓는다, 저 오기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지정만 되어있는 거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이 저번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나서 환경4사 대표를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면 안 된다. 대표들을 제 사무실로 불러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법적근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에는 정부에서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차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행정에서 판다? 그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는 그걸 진주시에서 다 쓰고 나서 다른 업체에 팔아 가지고 10년을 더 쓴다,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는 건 정부라든지 행정에서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차면 폐차를 해야 된다. 군도 그렇고 행정은.
  그런데 그 차를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을 더 쓴다 하면 내구연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류재수 위원   민간에는 적용이 안 되지요.
○청소과장 류완근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예.
○청소과장 류완근   차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짜리 차면 감가삼각비를 주는 개념이 6년간입니다. 6년 간이 지나고 나면 정액법에 의해 가지고 효용가치가 없는 차라고 하는데 법으로 그리 되어있지만 저번에 류 위원님 지적해주셨다시피 증차하고 감차하는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현저히 성능이 떨어진 성능검사서라든지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그러면 6년만 하고 또 팔아먹고 이렇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8년 9년 씁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그리 되어있어도.
  그래서 값어치가 6년 되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2,000만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위원장 이현욱   2년을 더 쓰면?
○청소과장 류완근   거기서 3년 정도 더 써갖고 8~9년까지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면 써라, 너희가 돈 벌어 가는데 니보고 하라하나, 수리비 다 줄 건데 용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늘려서 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업체에서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렇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조금 전에 이걸 보니까 놀라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용역 4구역은 이엔에프 1위, 입찰금액이 85억 투찰률이 95%, 3구역은 현대환경 88억 투찰률 93%, 2구역은 경남환경 80억 투찰률 95%, 1구역 진주환경 90억 투찰률 94억, 이건 담합입니다.
  이걸 현재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그것도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법만 정해져 버리면 법이라는 프로그램에 모든 걸 닦아 넣어 가지고 가리는 대로 하면 사람이 필요 없죠. 사람이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진주시가 손해를 본다 싶을 때는 행정권유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본래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묘영 위원께서 매립장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고 2030년도부터는 매립이 금지된 관계로 앞으로는 진주시도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진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립을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만 매립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류완근   다른 데도 매립장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데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예.
서정인 위원   매립장의 문제는 온실가스 발생, 침출수 발생, 토양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소각시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기환경오염이라든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집진설비의 주기적 필터교체를 해야 되고 고열량 물질에 의한 고장률, 낮은 에너지 회수율, 또 처리 후 배출되는 제2차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매립지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시대 어떤 회사의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사업설명을 듣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식은 앞으로는 매립장 방식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간 증기열분해가스화 이런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천기술은 독일 콩코드블루라는 회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보증은 미국 록히드마틴이라는 회사가 보증을 서고, 어쨌든 믿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 국제적 신뢰가 있는 기술이 매립이 아니고 소각도 아닌 그보다 더 진일보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진주시에서 공론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좋은 기술이라든지 좋은 제품이라든지 어차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뿐 아니라 시민들, 의회 이렇게 해서 공론화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채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론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시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사업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사업설명회를 해 달라고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았습니까? 
  증기열분해 가스화 사업 제안서 이겁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열분해 방식에 대해서 왔던 자료도 받았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사실상 보면 진주시가 유일하게 소각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있는 데도 보면 5톤, 7톤, 10톤 그냥 조그마한 개인적인 규모를 가지고 10톤 15톤 이런 정도 있지. 저희들은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약 400톤인데 300톤이 넘는데 그런다면 소각장은 최소한 이삼 백 톤, 500톤 짜리를 지어야만 되고,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도 예산 때문에 그때 건의를 강묘영 위원님이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광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진주시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지고, 또 저희들이 역세권이나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도 갖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가 넘고, 초전지구가 들어오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국비를 받아 오고 우리시도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쓰레기 소각시설할 거라는 땅도 구입해놓은 게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라든지 위치의 적정선 이런 거는 다른 데보다, 저희들도 2030년 되기 전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조금 핀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소각장을, 물론 소각장도 없는 상태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연구검토할 때 아닙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소각장 말고 소각장보다 더 진일보한 기술, 그러니까 첨단 증기열분해가스화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그게 소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증기열분해 방식이.  그런 데 소각 방식 중에 증기열분해방식이 있고 그냥 태워 없애는 게 있고 그 다음 전기를 사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하는 건 증기발전소 시설이라든지 방금 말하는 증기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도 되고 또 잔재물의 종류에서 경비와 상쇄해볼 때 지금 열분해 방식으로 하면 5% 이하로 잔재물이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소각을 10% 이하로 되니까 잔재물이 더 작아지는 의미에서 맞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따로 증기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백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사업자 주)메가그린파워테크라는 이 회사의 사업주는 민자방식으로 전부를 민자 자기회사에서 짓겠다. 장소와 부지만 시에서 정리해주면 전부 짓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위원이니까 설명하고 이런 지식 이런 내용을 알아라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성을 리스크를 안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민간방식으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참여와 저항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검증 관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집행부만 하지 말고 완전히 공개로 하십시오, 앞으로는. 
○청소과장 류완근   예, 그렇게 해야죠.
서정인 위원   이 사업자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분 발언 한지 얼마 안 되어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데?
○청소과장 류완근   그런 게 있기 전에 환경부에서 법을 2030년까지 하고 나면 못한다 그래서 검토를 사전에 하고 있었고요. 
  저번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 달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청소과 와라 어떻게 좋은 건지 보자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술적인, 업체가 한 제가 알기만 해도 열군데 정도 왔다 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들어봐 주었고요. 그런 게 되면 의회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업체의 선정, 이게 일이 십 억 드는 게 아니거든요.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숨기고 갈 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민간에 대한 100% 진주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제안한 걸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우선에 자기들은 100% 해 갖고 100%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우리시가 시민들이 부담해놓은 돈들을 최대한 대고 나머지를 해야만 우리가 갑이 되고 우리가 지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민간이 100% 하는 건 하지 말고, 양산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업무지식도 해박하시네요. 
  그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모 공무원 거명을 하면서 동료위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큰 파장과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식자리에서 특정인을 언급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진위와 경위를 물어서 현저한 불법투기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한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 또한 3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동산을 매수매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테크 수단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어서 개발하여 수억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불법거래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부동산 거래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등 종류는 여러 가지이고, 개인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공무원도 부동산 거래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있으면 그건 위헌이고 역차별입니다.
  주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저도 농막을 사용합니다. 
  진주시에는 그런 것이 아마 수백 개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기계나 농약, 저장용도로.
  이번에 그런 언급된 것은 몇 년 전에 거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보고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지인이 배려를 해서 매수를 원해서 매도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이런 기회에, 승진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본 위원은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인사권자가 맑은물사업소장 국장 임명을 대상자가 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입맛에 맞는 대상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발설이 되고 타격을 주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인사 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과정에 한 평이라도 초과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건 주의, 추측성만으로 마녀사냥식 특정인에 대한 의혹을 거두시길 바라고, 예전처럼 유능한 공무원으로 활기찬 공무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언급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하신 분들은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류재수 위원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 그랬는데 도발을 또 하시니까.
  지금 윤갑수 위원님은 청소과장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윤갑수 위원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 특정인을 말씀하시 마시고, 저번에 모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류재수 위원   저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윤갑수 위원   아니, 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아니, 방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윤갑수 위원   제보를 한 사람이, 발설하거나 제보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 위원   제보는 무슨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 찾아냈는데?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합시다. 
류재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하나만.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현황 책자 한번 보시면 41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청소과 관련자료 중 41페이지,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42조2항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작한 방문수거용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종량제마대에 배출된 소량건설폐기물 이외에 배출자로부터 개별계약에 의한 폐기물은 수집 운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이엔에프가 경상대학으로부터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17, 18, 19, 20, 21 올해로 5년간 하고 있다 그죠?  
○청소과장 류완근   예.
류재수 위원   그랬을 때 뒤에 53페이지 보시면 별표3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53페이지요?
류재수 위원   예. 
  아, 53페이지 보시기 전에 38페이지에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 조항이 있어요. 제31조. “발주기간은 별표3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별표3을 보시면 “행정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중대한 경우 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엔에프는 이미 계약해지의 사유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류완근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리고 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할 때 그 내용이 예를 들어 경상대학교 내용 쓰레기가 들어가고 자기들도 따로 봉투 값을 받고 이중으로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전체적인 용역에는 그 내용이 없었지만 자기들이 봉투를 사지 않고 이엔에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약의 해지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해본 건 아니고요. 위반사항에 대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수익을 취한 거에 대한 반납의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시에서 많이 받아가고 또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환수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해지의 이유가 과업지시에 다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엔에프 대표하고는 통화를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런 말이 나왔다고?
○청소과장 류완근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못된 걸 인정했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잘못됨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의회나 시에서 조치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때 말씀하셨던 처음에 하지 마라라고 1차적으로 그때 있어서 확인이 되어 시정 권고 먼저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그리 이익금이 제가 얼핏, 정확한 자료도 아니고 해보니까 2017 18 19 20, 21년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어서 정산이 안 되었는데 4년 간 해보니까 약 1억 정도의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경비 제하고 나서 한 건 전부 다 반납해야 된다. 내가 볼 때 그런 정도의 하니까 처분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행정의 예산을 잘못했으면 환수가 되지만 민간 돈을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알아봐야 될 건데요?
류재수 위원   우리시하고 계약 맺은 회사가 우리시가 제공해 준 차량을 갖고 사람을 써서 한 거죠.
○위원장 이현욱   그건 알겠는데 저희 돈이 아니고 경상대학교에서 받은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과목 상 우리가 제하고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법적검토를…….
류재수 위원   그게 우리 매립장에 다 들어왔거든요. 우리 매립장에 생활쓰레기만 들어옵니다. 그럼 생활쓰레기가 우리 매립장에 들어왔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갖고 들어오면 종량제봉투값을 우리 진주시가 받는 거예요.
  당연히 종량제봉투 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저그가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갖고 가 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저그가 갖고 가버린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환수가 가능한 거다 그죠?
○청소과장 류완근   위원님 말씀대로 노란 종량제봉투 값이 맞는데요. 거기서 봉투를 산 게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면 킬로그램 당 얼마, 톤 당 얼마 한 돈은 납부했고 그 다음 법인세 납부한 경비들이 제가 볼 때 안 나오겠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솔직히, 회계분야라든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그분들이 부당이득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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