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1일(화)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진주시 호탄동 구화남산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련의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제2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탄동 자연녹지지역은 기존공장 이전 후 방치로 인해서 오물투기 등으로 주민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획부지, 동측은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서측은 가좌주공아파트 단지로 연접 주거지역과 연계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주도시계획전가를 결정 하고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총 도시계획구역 2억5,880㎡중에서 금번 자연녹지지역 46,126m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7년8월11일 용도지역변경건의가 대동주택대표 곽수관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개년 10월20일에서부터 11월14일까지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공단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11월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편입토지현황을 보게되면 총 46,126㎡는 27필지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553㎡, 시유지가 1,683㎡, 대동주택용지가 29,359㎡, 일반지가 5,965㎡, 한국전력공사땅이 8,566㎡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 도에 승인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 도면상으로 보면 도시계획구획정리한 것을 보자 했는데 그것은 이 도로의 도시기능상 기존 아파트 지구하고 학교가 앞에 있고 앞쪽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대로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에서 이동해도 기존 간선도로로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도로기능상 전부가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간선도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도시계획도로를 가운데 뚫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그런데 그 지형상보면 점선으로 도시계획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병필 위원   건축해 놓은 것도 또 뚫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도로를 막아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녹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못하게 한다는 자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여기 제3조에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지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아파트 지구는 없고 집단체류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기존 아파트 지구에서 이동하려면 간선도로로 사람이 가려면 전부 둘러서 가야 되고 우회전, 좌회전으로 가야 됩니다. 도시기능상 그런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뚫더라도 이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넣더라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왜 못 넣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삼성아파트가 이미 되어 있고 밑에는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삼성아파트를 질러서 도로를 내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92년부터 승인 받아놓고 체비지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관보율이 올라가서 못해서 결국 국도관리청에서 제방을 만든 것을 겨우 관보율 45%로 맞추어서 '9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계획할 수 있었는데 전부 미루어 놨다가 이제는 도저히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에만 들어갔다면 땅은 그냥 내어놓는 것이고 공사는 25m이상만 할 수 있지 나머지는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다 놓쳤느냐 이 말입니다. 간선도로를 나가지 않고 통과될 수 있는 소방도로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 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개발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심사를 첫해부터 계속 해 나왔습니다만 거의 모두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해서 승인을 해 나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소 조금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게 묀 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진주시아파트가 아마 이 정도로 나가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마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금호와 두원에서 이미 모델하우스오픈해서 분양접수를 하고 있는데 약40%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이런 상태에서 또 택지를 용도변경해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다음에 방금 유병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아파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통할 수 있는 도로는 현재 지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인데 이런 것도 한번 가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는데 현장을 가 봤으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도로로 나서 진입하는데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일대 자연녹지가 조금 전에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약10만㎡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 토지문제도 다시 거론이 되어서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 과연 시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는 점 등을 생각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심사유보쪽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심사하는 방향으로 물론 그동안 현장에 나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남은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파악해서 완전히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싶다는 제안을 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모용조 위원께서 제의를 하신 내용이 심사유보쪽으로 한다는, 다른 것은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고 심사유보를 하겠다고 하는 안인데 심사유보 이것 일단,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윤건호   가능합니다.
모용조 위원   계획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적어도 현장은 다녀와서 하고 해야지 책상 앞에서 서류가지고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성의부족 아니냐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몇 세대가 들어올지 모릅니다만 2세대가 들어와서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겠느냐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또 다음에 정기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심사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이달 말에 정기회의가 시작되니까 빠르면 본회의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금년에 나올 것은 전부 취합해서 같이 하자는 쪽으로 희망사항을 도에 보내서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취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본회의에 가서 하면 12월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본회의를 소집해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보다 심도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용조 위원으로부터 본안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용조 위원이 발의한 본안심사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 의견청취의건은 차후 현지확인 등 건설위원회 차원의 깊이있는 조사 필요도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