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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7일(금)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입니다.
  1996년도지역개발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회계는 일반회계와 이주대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예산현액은 495억3,725만원이며 지출액은 268억8,690만9,000원, 이월액은 214억4,524만9,000원, 불용액은 12억569만2,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총 지출액이 268억8,630만9,000원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사회진홍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예산현액 12억8,000만원으로 12억3,512만1,000원을 지출하고 4,487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 예산현액 27억4,700만1,000원중 22억5,036만2,000원을 지출하고 3억8,511만5,000원이 사고이월되고 1억1,15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25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현액 31억8,206만4,000원중 28억5,803만8,000원을 지출하고 1억8,6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1억3,749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예산현액 30억5,116만원중 21억8,256만4,000원을 지출하고 7억973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1억5,886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현액 181억2,283만1,000원중 34억4,863만6,000원을 지출하고 134억8,688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고 9억8,631만4,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2억99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현액 8억1,541만6,000원중 7억6,656만9,000원을 지출하고 1,256만9사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3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예산현액 10억1,635만6,000원중 8억2,368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5,653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고 3,503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현액 193억2,212만2,000원 중 133억2,132만9,000원을 지출하고 47억9,945만3,000원이 사고이월되고 7억2,101만7,000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으며 4억8,03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214억4,524만9,000원 사고이월비가 197억3,791만8,000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17억733만1,000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총세입액은 106억5,684만1,000원이며 총지출액은 83억8,120만6,000원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22억7,563만5,000원이며 이중 1997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5억637만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7억6,926만300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94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총 예산액 16억5,684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8,120만5,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억637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7억6,926만3,000원입니다.
  이월액 3건 5억637만2,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상평동 구획정리지구내  오수관 매설공사 4억6,363만6,000원, 이현 덕산아파트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 3,865만8,000원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40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00만원이상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3억5,890만5,000원 징수결정액 43억697만8,000원 수납총계 42억9,193만8,000원 다음 연도 이월금은 759만6,000원입니다.
  이중 1997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금 9억6,983만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8억8,009만5,000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44억4,254만2,000원중 이주대책계 직원인건비, 수당, 일반업무추진비, 관서운영 등에 1억280만5,000원과 4억8,980만5,000원 합계 5억9,261만원이 지출되었고 보상금미수령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대평이주단지 조성 3억917만1,000원 신풍이주단지조성 955만7,000원 오미 이주단지조성 6억5,11만8,000원 합계 9억6,983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6억5,952만3,000원으로 직원감소 및 예산절감으로 1,574만원 예비비 2억483만2,000원 합계 28억8,00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28억8,009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년도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확정측량추가보상금, 잔여 공사추진, 대체 농지조성비, 정산금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동 3개지구는 준공이 다 되어서 정리가 다되어 있는데 정산이 안되어서 상반기까지 끌어온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다음에 용지보상관계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것하고 현재 정산서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건설부 승인은 받았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변경 승인은 받았고 준공 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병필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까? 또 추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현재 도로 경유해서 올렸는데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보완지시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 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순수한 시비의 예산은 불용액 남기면 다음에 사용하기도 해서 별개 아니라고 보고,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남으면 올려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양여금은 불용액을 안 시킵니다.
모용조 위원   264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불용액이 1억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 지구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남으면 시비로서 편성이 되어 버립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로서 재편성 됩니다.
모용조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과오납 반납이 46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것은 부과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일단 정산을 해서 받아들인 것을 다시 정산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모용조 위원   계량기를 보고 상수도와 같이 적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계량기가 잘못 됐을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례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지방양여금 특별교부금 2개는 국비이고 양여금은 일단 불용액이 남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 예산에 다 편성이 되고 한데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를 들어서 국비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어느 사업에 시행 할때는 국비는 몇 %다 지방비는 몇 %라고 규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것은 우리가 율에 따라서 예산액보다도 적게 썼을 경우 지방비와 국비와 같은 비율로 해서 남으면 반납해 줍니다.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50% 50%,70% 10% 하는데 시군 재정상 봐서 분비 30% 다 부담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으니 이 양여금은 정산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모용조 위원   국비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우리 국으로 봐서는1년에 국비받는 경우는 드문데 접도구역관리 이런데 2,000만원정도이고 그리고 올해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민원사업 처리한다고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는 크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조호제 위원   1년에 총 국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것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지석 위원   건설분야의 국비는 총체적으로 양여금으로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장지석 위원   그 양여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지방비하고 전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장지석 위원   그러면 그 자금부터 써야 하겠네요?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위원장 강영안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이주단지관계 사고이월 내역 이리 되어 있는데 대평이주단지 조성공사, 신평이주단지 조성공사, 오미이주단지 조성공사예산액이 17억3,153만3,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1억686만1,630원 이월액이 9억6,983만6,800원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대평이주단지 조성공사 3억917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산에서 남은 것인데 정산을 하면 농지조성비 이런 것을 쓰고 나머지 정산할 것입니다 하면......
정보영 위원   농지조성비하고는 성질이 다를 것인데요, 이주단지내 공사비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주단지 내라도 세 군데 다 대체농지조성비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96년도입니다.
정보영 위원   '96년도 이월액이니까 '97년도에 또 많이 썼다 이 말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위원장 강영안   정위원 마쳤습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강영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필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압준설선이 '96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앞으로 계획을 취소했습니까? 이것이 하수구 준설차말이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유병필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그때 당시 검토를 해보니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유병필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우리가 운행한다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유병필 위원   그리고, ADB차관 원리금상환 이것이 남았는데........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환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른 위원님들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인데 하천관리시설비에 이월금이 13억이라는 것이 이월이 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산이 24억9,000만원인데 이월액이 13억이고 불용액이 1억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송순호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하천관리중에서 예산서를 보면 자체사업비예산이 24억중에서 제일 큰 것이 남강수중보설치공사가 15억이 있습니다. 남강수중보공사가 작년 연말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선급이 나가고 해서 남강수중보에서 근 13억이 남고나머지는 청문천정비, 판문천정비, 하선기선제정비, 이반성용암소화천정비 집행잔액 일부하고 대부분 남강수중보 공사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13억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조호제 위원   수중보는 몇 %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지금 65%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당초 진주시 계획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98년 3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설계변경을 한번 했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박명식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아는데 설계변경과정에서는 당초기술 진이라든지 용역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차수벽 설치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었는데 돈을 작게 들이기 위해서 공법을 택한 것이 현지여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한 것뿐이지 용역이 잘못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집행부서에서 1996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당초 계획자체가 50%가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계획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돈이 남아서 시정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24억중에 13억이 이월됐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당초 예산할 때 실시설계비하고 설계기간이 7월에 걸쳐서 8월부터 발주를 해서 9월에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부터 사고이월이 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용역자체에서 이것 할 것인지 저것 할 것인지 우리실정에 맞도록 본래부터 택해야 하는데 잘못 택해서 결국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도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하수도 392페이지 세액결산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136억이고 세출결산에 보면 실지수납액에 대한 예산액 세출결산을 보면 106억 되어있는데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송순호   원인자 부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국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수석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으로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수지 현황은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은 93억6,74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억8,901만5,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34억6,186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6억620만7,000원으로 예산이 이루어 졌으며, 세출예산은 138억1,507만3,000원이며 채무확정액은 125억1,414만8,000원으로 차액 13억92만5,000원은 주로 예비비의 미집행 2억2079만6,000원, 수익적 지출예산 7억2,756만2,000원, 자본적 지출예산 3억5,256만5,000원의 미집행에 기인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자체절감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한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월액은 당회계년도 사고이월액 6,842만 6,000원으로 이는 정수장 약품비로서 조달청납입고지서 미고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96년도 상수도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노후관교체 및 시설개량공사 43건을 실시하였고 이는 1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의결사항과 직원에 관한 사항 요금조정(요금인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시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3건에 60억3,434만8,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시설확장(건설)공사부분에 명석면 소재지내 배수관 매설공사외 13건으로서 사업비 55억2,340만6,000원을 투자하여 미결사항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로서 운동장로타리에서 구35번 시내버스종점간 노후관 교체공사의 20건으로 사업비 2억8,126만6,000원을 투자미결 사항없이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수선공사로서 상대1동 목민독서실 뒤급수관 개설공사의 20건으로 사업비 2억2,967만6,000원을 투자완료하였으며 단목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사업비1,800만원)는 수량부족과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불가판징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확대·개선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진주시의 승격과 더불어 1972년부터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운영하면서 수차의 확장사업을 통하여 생산량을 대폭 증대시켜 왔으며 특히 남강계통 제2차 2단계확장사업을 1986년 완공하였으며 또한 1996년도부터 제2차,3단계 확장사업을 시작하여 시.군통합으로 인한 급수구역확대에 따른 시민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성과, 손익 및 재무구조포함입니다. 108페이지 손익계산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에 89억9,591만6,000원이고 자본적 수입 36억620만7,000원으로 합계126억212만3,000원이며 기타수입 20억4,801만4,000원을 포함해 총계 146억5,013만8,000원 입니다.
  세출결산은 수익적 지출은 61억1,143만2,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64억271만6,000원으로 합계 126억1,414만8,000원이며 총계는 135억2,588만8,000원 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46억5,013만8,000원, 지출135억2,588만8,000원, 차기이월액 11억2,425만원으로 이것은 '97년도 이월금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총괄표는 앞서 결산총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자금예산결산의 수입계정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85억8,045만5,000원, 영업외수익 4억1,546만2,000원, 고정부채수입 30억, 잉여금 수입 6억620만7,000원, 미수금 7억1,724만9,000원, 이월금 13억3,076만5,000원으로 146억5,013만8,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다음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별로는 영업비용 45억4,496만4,000, 영업외 비용 15억6,646만9,000원, 가동설비자산 15억9,550만3,000원, 비가동설비자산 24억500만7,000원, 고정부채상환금24억2오만6,000원, 전년도 미지급금 10억1,173만9,000원 ('95년도 사고이월분)으로 135억2,588만8,000원 ('96사고이월 6,842만6,000원포함)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상수도 사업수익에 97억8,901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9억9,591만6,000원을 징수함으로서 7억9,309만8,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12월 징수결정분으로 다음연도 1월에 세입됨으로서 익년도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항목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예산액 69억899만5,000원중 61억1,143만2,000원을 지출 7억2,91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월 6,842만6,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예산절감등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고정부채수입 30억원,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4억6,186만4,000원으로 34억6,186만4,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69억607만8,000원으로 64억271만6,000원이 지출되어 5억336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미집행잔액 1억5,079만6,000원과 공사입찰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목별 지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서류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86페이지 지방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발행총액 362억760만5,000원, 상환액은 원금이 113억9,378만6,000원 이자가 214억910만3,000원, 상환계획은 원금이 248억1,381만9,000원, 이자가 85억7,9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은 87억5,000만원, 상환액은 원금이 37억4,796만원, 이자가 66억2,960만9,000원, 상환계획은 원금이 50억204만원중에서 이자가 13억3,821만1,000원 입니다.
  둘째,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229억2,700만원, 상환액은 원금이 64억4만75만원, 이자가 58억1,361만3,000원, 상환계획은 원금이 162억8,125만원중에서 이자가 63억2,616만2,000원입니다.
  셋째 해외차관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이 44억3,360만5,000원, 상환액은 원금이 12억7만6,000원, 이자가 89억4,984만3,000원, 상환계획으로는 원금이 32억3,352만9,000원, 이자가 8억8,5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 농어촌 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은 9,700만원, 상환액1,603만8,000원, 상환계획으로는 원금이 9,700만원중에서 이자가 2,9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재무재표 105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부속서류 117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경영지표 및 참고조서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되어 있고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적자가 안 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정지원이 없고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고생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가령 이 자리가 주주총회라고 했을 때 우리시민 전체가 주주인데 주주의 대표인 시의원이 주주총회를 하는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어려운 상수도 특별회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이것만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고, 앞으로 부담도 줄이면서 경영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베낀 것인지 검사보고서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자료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주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이런 기업을 판단할 때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데 이 자료에 수치나 프로테이지가 틀려있다면 어떻게 그 경영상황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검사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직원도 청경 2명이 늘었습니다. 청경은 예산을 여기서 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 29페이지 누수율이 '95년보다 %연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원수를 올려 정수를 못한 것을 27-8%는 다른 데로 새었다는 뜻이죠?
○수도과장 전수석   예.
유병필 위원   계속 투자를 하는데 누수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통합되고 나서 일반성문산, 대곡정수장에서 닳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결산서3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가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액하고 증감란에 보면 15억7,600만원 앞에는 1억5,076만원 되어있는데 예비비가 지출은 하나도 없는데 양쪽항목이 안 맞는데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 84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 중에서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파이프나 관 이런 것입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여기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파이프나 관 이런 것 맞습니까?
○참고인 문형준   예.
유병필 위원   다음 105페이지, 95년인지 단기와 전기앞 내용을 안보면 전혀 모르게되어 있는데 재산목록하고 맞추어 보고 계산을 해 봐야 알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 앞에 틀렸지 않습니까? 인쇄를 해 놓고 한번도 안 봤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문형준   예, 인쇄착오입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 90페이지, 과장께서는 의회표시차관이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했는데OECD엔화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당시 환차익이 1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돈이 자꾸 띨어지는데......
○참고인 문형준   엔화는 그 당시 상당히 비싸게 차입을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 검사보고서에 13페이지, 재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평가를 하는 것은 장부가격하고 현실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문힝준   예
유병필 위원   우리는 자산평가를 공기업생기고 나서 92년도인가.......
○수도과장 전수석   92년도입니다.
유병필 위원   재평가를 92년도인가 했죠?
○수도과장 전수석   예.
유병필 위원   그 이전에는 재평가가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전수석   예,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토지 이런 것을 재평가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해마다 상각을 해 가는 설비자산 이런 것이 재평가 차액이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참고인 문형준   재평가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건설기계장비는 동일한 기계를 지금 현재 구입하면 어떻게 될것이냐.......
유병필 위원   그 전에 재평가가 없었다면 감가상각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자동차같은 경우도 재평가차액이 나왔던데요,70만원인가,80만원인가......,.
  그 원인이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문형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니까...
유병필 위원   다음 14페이지, 총괄원가명세서중에 영업수익란에 연구 소요란 것이 영업 외 수익에 들어 있는데 연구소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닳아지는 젓 아닙니까?
○참고인 문형준   예.
유병필 위원   그것은 영업외수익이 아니고 영업비용 아닙니까?
○참고인 문형준   이것은 계량기 손료입니다.
  급수공사 해주면 손료를 받습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에 경영분석 참고자료중에 수도요금이 평균단가가 280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28% 해놓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몇 개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특히 원가계산이 잘 안나와 있어요, 18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공급원가가 186%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186% 라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잘못됐죠?
○참고인 문형준   예산회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원가에서 수탁공사비하고 불용품 매각공사를 제거를 시키다 보니까 기준의 차이가 나니까 상식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수한 분야이고 담당자가 옮겨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개발국에 유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개발국 뿐 아니고 국장님이하, 전과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검사한 내용을 잠깐동안 설명을 물었습니다.
  오늘 간단한 인쇄교정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전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결산서 나온 수치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원들이 100%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결산서를 낼 때 일치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또 인쇄 잘못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보고 교정을 잘 봐야지 그대로 이 자리가사실상 수치하나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짧은 기간내에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동료위원이신 황원상 의원외 2명의 결산위원께서 지난 7월중에 20일간에 걸쳐 충분히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믿고 토론을 생략하고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97년도 11월8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3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항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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