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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8일(토)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모두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1.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 정사유로서는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2년도 5월 8일자 시행인가를 받아 그 동안 추진해 오다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997년 9월 1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인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요골자로서는 호탄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를 8,502평방미터가 증가된 190,941㎡로 면적을 증가시키고 190,941㎡로 면적을 넓히고 시행시기도 4년에서부터 7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게 되면 제3조 중 183,439㎡를 190,941㎡로 변경하고 또 제6조 중 4년 이내를 7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 제4호 중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민등록초본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도시계획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도시계획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 위원   이것 처음 보는데 제3조 상단에 있는 182,439㎡를 190,942㎡로 이것은 이제 이 구획정리면적이 실제 면적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수   하천부지를 편입시킴으로서 면적이 넓어진 것입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니까 다소간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변경에 의한 것이고 토지면적에 대한 지 두 번째 것은 시행사업기간을 7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아니 4년 이내 완성되어야 될 사업을 앞으로는 개정된 이 조례는 7년 이내로 사업을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기간이 법상 몇년 이내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18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모용조 위원   그럼 7년이고 4년이고 굳이 못을 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우리가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4년으로 조례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7년으로 그 동안 한 3년동안 못하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지난 3년을 다시 삽입해서 7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이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7년이나 걸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지금 전국적 구획정리 예를 보게 되면 1951년도에 우리 진주시 대안 지구하고 같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춘천시가 아직까지 정사를 못하고 아직까지 끌고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지구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195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78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5년 내지 6년에 우리가 마무리를 다 시켰습니다. 7년은 대안지구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제일 긴 기간입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니까 여타 도시라든지 우리 진주시의 가장 오래 된 기간으로 볼 때 한 7년 정도는 잡아줘야 적정한 이런 기간이 되어지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호탄 구획정리사업은 당초 92년에 시작해 가지고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3년 동안은 수지 타산이 안 나와 가지고 3년 동안은 사실상 공백상태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와 가지고 하천부지가 편입됨으로 해가지고 수지계산이 맞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한 사안이 다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형편입니다.
모용조 위원   그런데 맹점이 말이죠. 한가지 어려운 점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내 토지가 거기에 토지구획정리에 편입이 되고 내가 환지를 받아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실제로 살 사람, 말하자면 자가수용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7년이 장기간이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7년이라는 것은 환지처분까지를 종결되는 것까지를 7년 이내에 한다는 것이고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이전에 예정지 지정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일단 구획정리가 되면 나중청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이제 구역정리가 되면 바로 들어가서 짐도 지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환지예정지만 지정되면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   그러니까 7년 이내로 해야된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그래도 우선 한 4, 5년 간에 마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인데 저희 호탄지구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사실상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쌓아줌으로 해서 그 면적을 넣어가지고 그 수익금을 보태서 하니까 타산이 맞아가지고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 해서 한 3년간의 공백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모용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강영안   거기에 지금 추가로 내가 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년에서 7년으로 한다 하면 예를 들어 환지를 정산해 가지고 토지소유권이 만약에 7년 안에까지 조례가 재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7년까지 등기를 안하고 자질구레한 일거리들이 마무리가 안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 우리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 등기가 신등기가 되기전까지는 구등기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전이 됩니다.
○위원장 강영안   토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환지를 받으면 신지번이 부여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그러니까 처분되기 전까지는 신지분이 가지분으로 블록 로트로 명칭이 돼 가지고 사용은 할 수 있고 소유권은 구등기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소유권 이전관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사용은 가지분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알겠습니다. 예, 유 위원님
유병필 위원   조금 전에 법률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규칙 제9조에 보면 50평방미터 이내는 3년, 50에서 100만 평방미터까지는 4년 이 기간을 일단 명시를 해놓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연장을 해야 될 때는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명시된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 이 절차는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한번 인가내 줄기간을 그렇게 내 준다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확대해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애초에 정해진 법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연장을 안 합니까? 지금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97년 9월 2일자로 우리가 연장을 받아서......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동관계, 등기관계가 나왔을 때 보면 일단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부 법원 등기소에 등록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이전관계는 안되도록 법 취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아까 등기이전 권리관계가 이동이 되는 것은 이런 것 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다른 사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번에 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래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약 8,000평방미터정도가 더 들어감으로 해서 관보율 하고 법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데에 걸려 가지고 결국 못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먼저 대답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둑을 쌓아 가지고 제방을 쌓아 가지고 하천부지가 들어 온 그것이 지목상으로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지목상으로 폐천이 됐던 걸 우리가 파 가지고 우리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폐천이니까 잡종지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이 녹지는 구획정리지구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구획정리는 주거 상업 공업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시행 규칙 제10조인가 구획정리를 함으로 해서 현저하게 이익을 보는 인접토지 안 있습니까? 구획을 정할 때 가령 우리가 호탄지구같으면 8,000㎡가 더 들어감으로 해서 관보율이나 법적으로 만족시키고 그쪽의 지역주민들도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가는 받아놓고 올해 끌다가 8,000㎡ 더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충족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까? 다음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화남산업자리가 녹지가 돼서 그것을 같이 사업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하면 그 땅 자체가 구획정리를 함으로 해서 현저하게 이득을 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위치상으로 봐서, 그런데 본래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이전에라도 그것만 포함된다고 해도 8,000㎡가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토지구획정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을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포함을 안 시키고 한 것은 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자연녹지가 너무 많은 면적이었고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는 삼성 아파트가 있었고, 또한 그 당시의 판단으로서는 일반지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구획정리에 이익금을 더 까먹는 경우입니다. 일반용지가 들어오게 되면..... 뭐냐하면 모든 부담율이라든지 공사율이라든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판단에는 지행상도 그렇고 그 지역은 안 들어 온 겁니다.
유병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인접토지 중에서 현저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지구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될 수 있는 법조문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가령 호탄지구를 고려할 때 사실상하천부지 결정되기 전에는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했다 아닙니까?
  어차피 그 지구를 옳게 정리하려면 그 지구를 다 포함시기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순리고 또 그리 해야만 도시균형발전이나 그 쪽에 토지구획정리하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의문이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그 당시에는 호탄지구정리사업을 92년도부터 사업시행은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느냐 강박관념이 있었고 그래서 하천부지를 넣어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그 구획정리를 더 확장해 가지고 일반지가 더 들어오게 되면 따라서 구획정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지는 자연녹지상태에 있었고 지형상도 안 맞았었고 더 늦어지게 되면 사업비가 더 증가되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검토가 안된 상황입니다.
유병필 위원   호탄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녹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녹지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그런 규정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삼성아파트는 몇 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권용택 위원   92년도 시행했었더라면 삼성땅부지도 생각을 했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당초부터 호탄지구에 삼성아파트는 제의되도록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원장 강영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 이유에서 보셨듯이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면적의 증가로 97년 9월 2일 사업계획이 변경인가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호탄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건설위원회는 11월 10일 즉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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