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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0일(월)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다루게 되므로 보다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회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영안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평거2지구 및 남성지구 2개지구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기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도시영세민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장기도시계획 미개설에 따른 차량 및 주민통행은 물론 화재발생시 진압과 분뇨수거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평거 구도로변에 위치한 지구로서 평거동 163번지1은 59,508ha가 되겠습니다. 신규지정입니다. 지역여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구 현황은 총면적이 59,508ha중에서 주택수는 309동 가구수는 303세대 인구는 98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가 8개 노선이 이미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건물현황을 보게되면 건물수 총 309동 중에서 불량이 259동 정상이 50동 불량률은 83.8% 입니다. 그리고 기개설된 도시계획시설은 중로2-2호선 도로만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총287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80.9% 이고 나머지 10.1%는 국공유지입니다. 다음 용도별 현황은 59,508ha 중에서 대지가 69.8%, 도로가 9.0%, 전이 12.8%, 답이 1.3%, 임야가 5.8%, 잡종지가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현황은 세대수 303중에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3.9% ,전세가 33,7% ,월세가 10.2% ,전월세혼용이 10.6%, 사글세가 1.6%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303세대중에서 13세대가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동의현황은 동의율 토지소유자는68.3% 건물소유자는 72.3% 세입은 64.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사항은 의견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울러 설명을 드리고 뒤에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지구는 서장대 밑의 부분으로서 41,649㏊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규지정입니다. 지구의 여건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상 지구의 현황으로서는 41,649ha중에서 주택수가 370동 가구수가 359세대 인구가 1,129명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선로1-1호선외에 9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현황에서는 건축물수 총 370동 중에서 불량이 300동으로서 불량률은81.1% 입니다.
  다음 기존의 도로시설이 개설된 것은 선로1-1호선외에 3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별현황으로서는 369필지중에서 사유지가 86.9% 이고 국공유지가 13.1%입니다. 그증에, 국공유지중에서 건설부 3필지 그 다음에 또 국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재무부입니다. 국재무부도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도별 현황으로서는 면적 41,649ha중에서 전이 3.7% 답이 0.5% 도로가 12% 대지가81.3% 잡종지가 1.6%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현황으로서는 세대수 359세대중에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1% 전세가 24% 월세가 35.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359세대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5세대 재활보호 대상자가 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동의사항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72.2% 건물소유자의 75.2% 세입자의 6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토지건물소유자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세입자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량주택률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만이 요건이 구비됩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서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강영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원도 해 주죠?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첫해에 55.5% 지원이 됩니다.
유병필 위원   계획대로 하면 다 정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이 절차는 우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되고 그 후 개선계획이 수립됩니다. 개선계획은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현지개량으로 될 수 있고, 저희들은 현지개량으로 됩니다. 내년 계획은 그 후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유병필 위원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그 부근이 전부 정리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환경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집니까? 다른 여건 때문에 해야 될 것을 못 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평거지구도로 위쪽에는 1지구를 우리가 교육대학옆에 정리를 하고있고 그 나머지는 그 지구를 지정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평거2지역은 그 지역만 정리되면 거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량주택이 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는 50%의 불량률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평거국민학교 이런 곳에도 할만한 곳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시내전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50%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예,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타 참고사항에 10월10일 의회의 의견청취로서 상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의견청취를 해서 도에 상정할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추진사항이 계속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97년10월10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후 상정,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의뢰한 날짜입니다.
장지석 위원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성격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어 졌습니까? 원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추진위원회는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자기가 거기에 포함된 사람, 비교적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동에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객관성 있는 인물로서 그 지역의 시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참여한 예가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추진위원회에 시의원을 추대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시의원이 거기 살면 되지만 그 동네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예로 상봉동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하면 우선 자기들 입장에서 이 환경개선사업 성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적인 대표의 입장에서 보는 추진 위원들로 여기에 구성이 되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법 자체취지를 보면 사업의 우선 순위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법상 조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법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리고 총체적인 포괄적인 예산같은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산은 평거2지구가 총예산이 34억8,000만원, 남성지구가 28억9,400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반영사항은 평거 13억 남성지구가 6억 이렇게 '97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정받기 전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양여금이라든지가 내시가 됩니다.
유병필 위원   지정되기 전에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지정이 되기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적응 못 시키기 때문에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기반시설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주택 불량률이 50% 이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면적의 상한선은 얼마이고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2,000ha 이상, 하한선은 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한시적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99년까지입니다.
서광오 위원   '99년까지 하면 이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많습니다만 1회에 55%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분에서는 일반도시계획사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료연도가 '99연도이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항은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면 저희들이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30%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에서도 진주시가 너무 많이 한다고 짜증을 내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칭자체가 신설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인데 이것이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는 위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이번에 신설하는 지구입니다. 평거같은 경우는 지구가 별도 있고 그 위에 2지구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우리 진주시에는 불량주택 50% 이상 되는 이런 지구가 더 이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것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발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은 가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도시개발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지원이 한시법으로서 '99연도까지 중앙부서 지원이 되니까 우리 욕심같으면 이런 지구가 있으면 신설지구로 하는 과정에 좀더 지정을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상세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일차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여기만 하면 안되겠느냐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중앙 부서에서 어느 정도지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올해 평거가 4억, 남성이 2억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조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총 금액의 50%가 아니고 첫해에 투자되는 돈의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금리가 보조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완전히 지원입니다. 양여금으로서 전액지원입니다.
○위원장 강영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더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평거동은 구동입니다. 그 지역은 면적이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 면적이 안되면 그 인접지역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거기는 공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만 있으면 되는데........
서광오 위원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인접지역과 같이 하면 됩니다. 2개동이 포함이 되어서 하면 됩니다.
서광오 위원   기간이 더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더 물색해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찬성 및 반대의견제시 또는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질의토론과 설명을 들으신대로 본안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 본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5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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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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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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