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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5일(수)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오늘로서 내무위원회 7일간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통·폐합 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민원사무 중에서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현장민원실근무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조문중에서 불합리한 조직의 명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생략하고 토론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부도심, 외곽지역의 개발로 도심지역의세대수 및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하여 통·반을 적정규모로 재조정해서 통·반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 1992년을 기준점으로 했을때 1996년도 현재까지 보면 세대수는 '92년 기준해서 12.6% 늘어났습니다.
  인구수는 5.1% 늘어났는데 통은 20.1% 늘어났고, 반은 21% 늘어났습니다.
  시가지내의 반수는 15가구가 안되는 반도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확대하고 앞으로는 시내지역은 이 기준을 해서 통과반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 통장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637명입니다.
○김홍규 위원  반장은?
○총무과장 김수근  2,987명
○김홍규 위원  현재 우리통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은 4개반내지 7개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도 통합하는데 통을 줄일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사설통장들 대우를 한달에 안마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11만원 꼴입니다.
○김홍규 위원  반을 줄여서 대우를 더하고, 동도 줄이는 상태에서 통을 그대로 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4개반내지 7개반으로 한다. 그러면 4개반도 있다는 얘긴데 4개반에 통장이 뭐 필요합니까? 반장이 해도 될것인데 이것은 줄이고 통장대우를 현실화 해주고, 통장들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하시는 분들에게 대우도 잘해주시고 현재의 통·반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수근  신설되는 아파트지역, 참고로 망경동에 있는 선명여상자리 아파트자체는 이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규정같으면 12개통이 되어야 될 것을 8개통으로 했고, 그래서 반수자체도 이 규정대로 해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통·반 관계는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번에 할때 완전히 바꿔줘야되지 언제할려고, 지금 실제도 보면 4개반해서 1개통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0내지 30가구, 도심지역은 15가구내지 25가구로 한다고 했는데, 가구수가 바뀌어지는데 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증설할때 현재는 도심지내, 20가구내지 30가구하는 것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15가구내지 25가구로 했는데 사실상 시가지내에 한 예로 본성동지역에 한 반자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는 관계없이 전체 일률적으로 해서 앞으로 반은 20가구내지 35가구로 확대해서 반을 구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통장이 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러면 줄어질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개정안대로 하면 통장이 줄죠?
○총무과장 김수근  앞으로 통·반을 설치할때 신설될때 설치할때……
이경표 위원  신설할때 그렇게 한다.
  지금은 그렇게 유지하고.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러면 20가구내지 30가구로 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의안에서, 이미 20내지 30으로 한다고 했는데 단서가 붙을 이유가……
○총무과장 김수근  그것은 농촌지역에 가면 한마을 자체가 50가구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반을 만드는 것이아니고 50가구로 해서 1개반으로 운영하는 사항리입니다.
이경표 위원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자연부락하고 취락형태가……
이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규 위원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조례를 개정할때에는 앞으로 현실화되는 통·반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본 위원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동도 통합을 하고 크게한다고 하면서 현재있는 통·반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여기 보면 4개반을 가지고 실제 시내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하고 통장들은 현실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늘려만놓고 사실은 여기에 반장 2,987명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반장노릇을 잘 안 합니다. 이런분들 줄이고 통장도 줄이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까?
○김홍규 위원  이 안 자체를 부결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문산 같은 곳은 50호,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100호를 해서 한마을 만들자고 합니다. 50호, 100호로 만들어서 촌에는 한마을이 동이거든요.
  그래서 12만원 주는 것 더 주고 좋은 소리입니다. 마을은 모르지만 시내통장은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통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하창식  면단위에 보면 이장하고 같은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고지서도 공무원이 할 것인데, 적십자회비도 동에서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이 조례는 의견조율을 해야되겠습니다.
  조율이 안되는 것 같은데 김홍규 위원께서 보수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통·반 보수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주고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 제3조 확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통은 4개반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를 8개반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동안 날씨도 덥고 한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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