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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3일(월)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3.   2.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7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동안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사업소설치조례안등 중요한 안건을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모든 안건 심의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은 4일동안 내무위원회소관 일반안건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속 위원중에 예결특별위원으로 4명이 소속되었기 때문에 성원이 어려워서 회의가 조금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는 덥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의안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96년5월22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정비하였으나, 최근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규약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 규약은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칭을 서부권 행정협의회로 정하며 종전에는 진주권행정협의회에서 서부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구성을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하동군수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은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으로 되어있던 것을, 진주, 사천, 고성, 산천, 하동 5개 시·군으로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며, 도시계획, 공단조성,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 환경, 자원개발, 공공시설등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며, 사전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수 있도록 정함입니다.
  기타 회의록 관리, 경비부담등을 정하며,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부운영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진삼연담권 행정협의회는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진삼연담권협의회에서 정한 것은 그대로 승계 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규약변경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도 규약변경을 한 시·군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금년 4월3일 사천, 하동, 산청군, 고성군의 기획담당관,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이 모여서 회의를 1차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서부권, 진주권을 서부권이나 남강권으로 하자고 제안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서부권으로 그 회의에서 결정하고 나서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 부분을 의회에 상정해서 타당한지, 안한지 결과통보를 해달라고 조치를 해서 온 부분이 산청은 이게 서부권으로 하자고 한 부분이 사천, 하동, 산청, 고성은 통보가 왔고 협의회규약안 일부수정해서 원안가결해서 통보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조치를 해놓고 그 외 다른 시·군은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이 규약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주권이라한 명칭을 서부권이라 했고 하동이 포함 안되었는데 포함했고, 기획실장으로 한정을 해뒀는데 국장급, 제가 볼때는 진주권으로 하는게 시민이 봐서 의원이 봐서 진주권하면 범위는 적지만은 진주라는 이미지가 부상되고 좋았는데 서부권으로 명칭 변경한 설명이 부족했고 하동이 왜 이제 포함이 되었는지 하고, 전에는 아무 국장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 기획실장으로 한정되는 것,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진주권에서 서부권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부광역개발 또 울산이 떨어져 나가고, 범위를 넓혀서 하고, 국토개발도 서부권,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고,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진주권이라 하니까 주변 시·군에서 다소 사천에서 진주권이라 하는 것보다는 서부권으로 하는 포괄적인 광역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부권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부분입니다.
  하동문제도 남해와 하동을, 남해도 거론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해는 지역적으로 보나 저쪽에 관련이 있고 남해는 거부감이 있고, 당초 진삼연담권 할때 진주, 삼천포, 사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하동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에 각 시·군의회에 상정해서 정한 것입니다.
  실장부분은 당초 안에 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협의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는게 너무 산만한 것 같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야될 실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두므로 해서 회의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무차원에서 실장으로 변경한, 설명이……
정남근 위원   설명 충분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진주권으로 할때 다른 군에서 진주권이라는게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기획담당관 박만택   예.
정남근 위원  포괄적으로 서부권으로 하자 그래서 수정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진주권으로 하는 것 같으면 범위자체가 협소한 부분이 있고 서부권으로 하면 산청, 하동, 사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부권 광역개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범위를 협력체제로 구축하고 그 부분이 진주권,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권보다는 범위를 광범위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부권이 좋겠다. 안이 처음에 남강권하고 서부권이 나왔는데 남강권보다는 서부권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협의된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4월3일 이 관계를 사천, 하동, 산청, 고성 실무진들이 모여서 일단 그 안을 내서 각 시·군에 돌아가서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사항을 통보해 달라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남근 위원  지금 진주권으로 수정해버리면 안되겠네요?
○기획담당관 박만택   만약에 진주권으로 수정하면 관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통과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산청만 통보가 안오고, 임시회가 안되어서 안오고 있는데 이번에 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권으로 했을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다시 해당 시·군을 거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진주권을 서부권으로 하는 광역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왕에 서부권으로 했다면 서부권 전체 포함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서부권이라 하면 ,충무, 의령, 남해, 함양, 거창, 합천까지도 포함되는데 서부권 광역개발에도 이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기왕에 명칭을 서부권으로 했다면 해당되는 시·군을 다 참여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주요골자안에 다번에 걸쳐 연2회 개최한다. 도시계획, 공단조성, 도로, 버스노선, 상·하수도, 환경, 자원개발, 공동시설등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광역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좀 가깝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권역이 속하지 않느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광역개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진삼연담권에 의해서 진주, 삼천포, 사천만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들의 연계가 가장 가까운 시·군들만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진실한 협의라든지, 가까운 부분의 협의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지난 16일에도 서부권 광역개발을 협의회로 구성하기 위해서 서부경남 11개 시·군 의장들이 참석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일부 군에서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위한 들러리를 서는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서부권이라 하면 11개 시·군을 다 포함해서 건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합의를 봐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사실이 제외된 타 시·군에 알려진다면 어떤 광역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말씀한 부분도 다소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제8조에 보면 협의사항이 1목부터 9목까지 그에 해당은 다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광역까지 협의한다면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한단계 가까운 부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이경표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주권협의회를 해야 맞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동 하나를 더 넣기 위해서 진주권에서 서부권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하동 하나를 더 넣기 위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진주권을 문제삼은 것은 사천이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사천이 진주권은 곤란하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진주권을 문제로 삼으니까 서부권을 묶으면 다른 6개 군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다고.
○위원장 하창식  사실상 이게 규약이 조례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의회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협의체 아닙니까.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은 시·군의 의회에서 거쳐야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주권하고 싶다하면 저쪽에서 안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
  이것은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각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바꾸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넘어가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제증명수수료가 1990년11월8일 개정된 이후 6년간 그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어 현행 수수료가 현실에 부적합하여 '95년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수수료현실화추진계획에 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3단계 연차별 '97년부터 2001년까지 현실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1단계 현실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수수료가 현행 123종에서 7종이 감소한 116종으로 개정하고, 수수료 종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원가보상율이 60%미만 수수료 26종에 대하여 6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원가보상율이 60%이상인 수수료 및 업무성질상 처리실적이 전무한 19종의 수수료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였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65종 및 법률에 근거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대가에 대한 수수료 6종, 모두 71종의 수수료는 신설하였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34종, 개별법령에서 폐지된 수수료 5종, 타 기관업무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수수료 30종 모두 78종의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6개월에 걸쳐 추진한 원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국 10개시·군에 대하여 수수료 현실화 내용을 근거로 두고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개정하였으며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 현실화조정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97년5월3일 신경남일보에 입법 예고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제30조 사용료수수료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통합고시를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어려우신 실정에 있어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참조)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참고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6년동안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꺼번에 50%를 인상해야될 이유는 또 무엇인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공무원들이 ……
○김홍규 위원  매년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는데 한꺼번에 50%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6년동안 안올리고 지금 50% 올린다면, 물가가 50% 인상되는게 어디 있어요.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6년동안 올리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가 50%를 올려도 그 수준에 못미치는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그만큼 세입에 대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작업하면서 우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작업을 작년 6월부터 원가분석도 실시하고, 실무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는 그때그때 바뀌면 고쳐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관심도 없고 절차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정 안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따져본들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새로 개정해서 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실제 물가라든지 50%, 실제 금액을 200원, 300원이지만 프로센테이지를 따지면 50%, 100% 인상되는게 많습니다. 현실화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고, 우리가 인상했을때 시민으로부터 질책도 많이 있을 것  이다하는 것도 저 자신도 그런것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질책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고쳐 가야되지 이것을 자꾸 방치한다면  어느 누구도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현실화하고,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시 재정수입도 올리고, 실제 이것은 전체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상수도는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런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때는 장담을 못해도 앞으로 할때는 그때 그때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획기적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만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인감증명같은 시민전체가 인감증명을 하는데, 배가 올라가는데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시민들 생각은 10원짜리를 15원짜리로 올려도 많이 올린다하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런데 인감증명이라든지……
○김홍규 위원  인감증명 하나 발급하는데 원가가 750원든다 했는데 원가 안되는 것을 지금까지 왜 방치해뒀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갑자기 50% 올린다고 하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제제증명등수수료 이것이 300원에서 400원되어야 되고, 물가처럼 인지가 339원이라든지 350원이면 350원이고 500원이면 500원이고 실제 10%씩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인지가 최하가 60원에서 100원, 200원, 300원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 붙이기가 문제가 됩니다. 오르다보니까 400원 아니면 500원, 이렇게 제증명수수료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원에 등기부등본은 얼마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도 이번에 올라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는데 돈1,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복사하는데 100원 받죠. 이것도 따지면 복사하는 것인데.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한번에 50% 올리는 것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인근 시 군도 비교분석해 보니까 거의 500원 받고있고, 우리시가 작업을 하고나서 다른 시·군에도 우리자료를 비교분석한 것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인근 시·군도 올라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나는 오늘 과장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얻은게 많습니다. 인감증명을 보니까 34만3,500명이 인감증명을 한번씩 한다고 하면 우리시민이 갓난아기부터 한번씩 되는 꼴이 되는데, 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인감증명 1통의 원가분석을 해봤다 해 보니까 773원이 된다.
  나도 김홍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300원에서 갑자기 200원을 올리면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시 위원들을 시의회에 보냈더니 이런 수수료나 올려놓고 왜 우리가 의회 할때 올리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누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 배경을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원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인감증명 한통발급 하는데 10분을 잡았습니다.
  접수하고, 공부확인하고, 서류작성하는데 8분을 잡았습니다. 8분을 잡아서 원가분석이 773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8급11호봉 봉급이 102만원 받아갑니다. 10분걸리면 거기에 따른 월보수액 100만원에서 하루 8시간해서 60분, 480분 나누고 30일 나누고 10을 곱하니까 500원정도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오고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해서인건비가 708원 나옵니다. 102만원에서 하루 480분, 8시간에 60분, 30일해서 9분을 곱하니까 708원정도 나옵니다.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그렇고 신고를 해서 대장을 하나 만드는게 있습니다. 대장만드는데 용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40원 잡아서 773원정도 나온다. 그렇게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습니다.
제진옥 위원  인건비를 여기 계산하면 안될 것인데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현실화라 하면 인건비도 넣습니다. 가축사육 자가증명을 하나 떼는데 실제 인건비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가축자가사육 사실증명을 하나 떼 달라 하면 현지에 가봐서 세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한통 떼는데 평균 40분내지 50분해야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지만은 이런 것을 해보니까 4,500원정도 되더라, 이런 것은 60% 해서 올려도 되겠다.
  원가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인건비 부분을 빼면 얼마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270원정도 됩니다. 200정도.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조금전에 김홍규 위원도 지적 하셨다시피 의회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줄때는 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조례를 대대적으로 우리시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자체가 우리 개정이라는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 진양군 시절 면제해 주는 쪽으로 의회도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신고수수료 같은 것을 보면 가축자가 사육사실확인원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은 500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2,500원 입니다.
  정남근 위원도 계시지만은 시내버스가 사실상 전체적인 요율로 보면 타 시군보다 많게 올랐는데, 상당히 반발도 있고 했는데 잘못하면 그와 같은 선례가 안되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농촌부분, 이런 부분을 타 시 군에는 없는 것을 부담을 준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가축자가증명은 7월1일부터 옛날에 보급장려를 위해 10%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가축자가사육증명을 위해서는 배합사료를 타기 위해 가축사육자가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합사료 받는데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제 60% 선으로 올려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1년에 15건내지 20건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다고 하는 것도 출장해야 되고……
○위원장 하창식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에 지원해 주는 우리농민에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김홍규 위원  농지세도 감액해 주는데 그런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받을려고 합니까?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한건 두건도 아니고 인감증명 같으면 300원…… 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의회에……
○위원장 하창식  건수가 많은데 이 건수를 지금 여기서 또 의문나는 점을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발언대에 서서 답을 하다보면 실제로 소신있게 이야기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문나는 점을 허심탄회 의견조율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표 위원  시내버스도 이야기했는데 시내버스도 전시민이 다 이용하고 하루 몇번 이용합니다.
  수수료 이 관계는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이고, 전체 시민에게보다는 인상요율이 높다 하더라도 시민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원안 통과를 시킵시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의 뜻이 그러면 원안통과를 시키든지 수정하든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데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감증명 300원인데 집행부 안이 500원인데 400원으로 인감의 개인신고가 400원에서 300원으로 급수공사준공수수료가 신설된 것입니다. 6,000원에서 4,000원으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이 2,500원에서 500원으로 관상수묘목자가생산사실확인원이 2,000원에서 5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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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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