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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4일(화)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과 정보공개운용상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은 매년 말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직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9명입니다.
○김홍규 위원  선임할 때 시에 3명, 집행기관공무원 세사람, 시의원중에서 2명, 그리고 관련 학식이 있는분 두사람, 퇴임자중에서 두사람 해서 9명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이신 김계현씨,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강대원씨가 되어 있고 위원에는 김인태씨, 시의원 중에서는 안호근씨, 안병웅씨, 학계에서는 김영기씨 위원, 법률관계에 정인섭 변호사, 그리고 퇴직공무원 중에서는 강영조씨와 옥재현씨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연회의는 몇번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심의요구가 있을때 하는데 '94년, '95년, '96년,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공표기간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실적이 없는 사항을 6개월 하는 것 보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 공개조례를 법으로 제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법률로서 제정한 것이 '96년12월30일에 법률로 제정공포해서 법률사항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과 장애인증명서발급 및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함에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진주시사무의읍·면·동안임조례에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발급, 장애인증명 및 의료보호 연도별 재사용확인사항을 안과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2번 의료보호대상자증명과 44번 장애인증명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이 내용을 제안해서 채택된 안이 되겠습니다.
  43번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은 행정쇄신과제로서 채택되어서 도의 행정지시로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읍·면·동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위임되므로 해서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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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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