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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국


일시 : 1996년12월3일(화)

장소 : 건설위원회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역개발과장 송순호입니다.
  저희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개발국
    - 지역개발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현황보고를 들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남강댐 수몰지구 자유이주정착지원금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지원사업소에 가소 물으면 자기네들이 취급할 것이다고 하고 시에서는 건설부하고 교섭중에 있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법적으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주시 뿐만아니라 사천, 산청 모두 시군자체에서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다 못하고 또한 남강댐 공사로 인해서 이 수몰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기는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도 너무 많다보니까 국비지원을 건교부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바로 지원사업소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청군이나 곤명면은 얼마 안되고 진주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진주시 대평면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자유이주를 못하고 있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진주시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해서 관계기관에 계획과 앞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직까지 수목지구에 대한 고충 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파악은 되어있습니다만 전부다 예산문제에 얽혀있으니까 '97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수자원공사와 지원사업소에 확실한 것을 더 알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동안에 어떤 기관에 주민의 이런 고충을 대변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수시로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곡의 옛길찾기, 하도개량, 이주단지 조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수차례 분기별로 연석회의도 가졌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확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금 수자원 공사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보상문제, 공사문제 지원금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댐공사만 제대로 추진될까 그 외 부설되는 사업은 모든 것이 계획의  60%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정치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댐공사 보다는 남강댐공사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97년도 예산도 지금 지원사업소에서 이야기는 1,800억원을 요구했는데 확보한 것은 1,200억원으로 3분의 2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물론 우리시의 주무국이나 과장선에서의 큰기대는 하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애도 울어야 젖은 준다고 적어도 질의하고 있는 대평면은 건설위원회와 제일 직결되는 그런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파악해서 건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런 것은 먼저 할애되어야 된다는 필요를 안느끼겠습니까?
  정부예산도 시예산과 마찬가지로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예산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업은 늦더래도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동감합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저번의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사람이 23명 모인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접보상, 생활안정지원금, 이주정착지원금을 빨리 내놓아라고 이야기해도 무반응이에요.
  방금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난 구진주시때 공영개발사업소 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잇는데 그분들도 진주시에서는 이주정착금 수령대상이라고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 모두의 공통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23건에 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소규모 도로 확포장은 우리 자체기술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모두 용역에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정주권 개발사업 측량설계용역은 지난 7월15일 기구개편 이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토목직 7급 1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1명이 전체 16건이라는 정주권 사업을 측량하고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15일자로 지역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지역개발계 역시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이 이것을 하기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장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꼭 못할 것만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업부서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될 것이고 또 다른과와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생각도 해 봄직한 데 어째서 이런 소규모 사업까지 용역의뢰해서 시비를 낭비하고, 왜 공무원들 일을 안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개발과만 해도 직원들이 밤10시까지 일주일 5일정도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국장께서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면 인력을 다루는 부서에다 증원 해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지금까지 증원관계를 이야기 안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 없이 기술직은 모자라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기술직 공무원은 채용을 안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결원에 대해서 보충은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절대부족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소위 내무부에서 정한 인력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 시경영차원에서 일을 줄여서 해야되겠다 싶어서 증원을 안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이런 문제는 차원높게 인력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제도개선이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인력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세요.
  이번에 감사보고에서도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소규모사업은 자체적으로 용역하세요.
  이 안길포장 충분히 할 수 있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예, 내년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적게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53페이지 도로점사용료가 '96년도 99%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점사용 허가를 내줄때 점사용료를 받고 허가 안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안생기는데 점용허가를 내주고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수령할 때 납부를 하고 잘하는데 큰 것은 사업자 사정에 의해서 미납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선납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제도를 바꾸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허가가 났다고 점용료를 납부하라면 즉시 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혹시 사정에 의해 못내는 것이 미납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점용하니까 납부와 동시에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그래서 통보를 할 때 점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증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납부하는데 일부 기존 점용자가 있습니다.
  1년만 점용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점용하거나 그런 경우 매년 점용료를 부과시키는데 납부를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도시개발과는 작년에 실적이 95%이고 이 부서에서는 99%로 실적이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도로점용료 납부가 미숙해서 되겠느냐, 관계부서에서는 완납이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45페이지는 무엇이고 54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45페이지는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이고 54페이지는 96년도 실적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지입회사에 대한 관리는 지역개발국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강영안 위원  지입회사에 위반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강영안 위원  년중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수시로 합니다. 자기가 검사받을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3개월전에 검사받을 시기가 되었으니까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를 합니다만 위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건설기계가 제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조치가 있을때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 한명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압류조치는 다해놓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고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중장비 지입회사들이 진주시에 상당한 숫자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강영안 위원  그 허가는 도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강영안 위원  지입회사들이 차가 많은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대에서 300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입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법상으로 지입회사허가조건에는 주기장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진주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기장을 가진 지입회사도 있겠지만 90%는 주기장을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주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강위원 말씀처럼 지입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주기장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숙차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자체는 법적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강영안 위원  허가낼때에는 단종은 50대, 종합은 100대인데 허가기준에 50대를 단종할려면 허가요건에 주기장을 200평인가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 아무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도 마찬가지로 300평인가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주기장을 안가지고 있어요.
  허가낼때에는 이것을 틀에 맞춘다고 임대하거나 해서 허가를 내는데 진주시내의 어느 지입회사든지 보면 주기장을 안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그러면 오늘 즉시 가서 담당직원에게 주기장 실태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지입회사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당장 행정조치 해가지고 알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땅한평에 10∼20만원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처방책을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내에 파악해보니까 중장비만 약 60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전부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주들이 모여가지고 친목단체별로 주기장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도동 전체적으로 보면 간선도로변에 많이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상지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공단로타리에서 상평교까지 인도 낼 것인데 내면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소됩니다.
  그 업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도 나갈 구멍을 주고 쫓아라고 하는 옛속담에도 있는데 진주시내 전체로 보면 도시미관상으로 노숙차량 때문에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변두리지역이나 한곳으로 쓸어모을 계획은 한번 안가져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금 건설기계중에서 자주식과 비자주식이 있는데 자주식이라면 타이어 바퀴를 가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자주식으로 계도만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수차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강위원 말씀하신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니까 도시계획과와도 협의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질의가 많습니다.
  먼저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중에서 시정해야될 문제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동면 출신이라서 먼곳까지는 갈 수 없고 해서 내동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내동면 가호마을에서 올라가면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그 설계안에 다리가 하나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그 설계에 길이, 넓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됐습니다. 문제는 다리를 16m로 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고 그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위에 다리를 철거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원래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리를 거꾸로 놓았는지 모르지만 설계는 도로 선형에 따라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도로선형에 따라서 다리를 안놓고 직각으로 놓았기 때문에 새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설계는 제대로 되었다고 시에서 책임은 없다고 해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식한 내가 봐도 안될 일을 하는데 명색이 입찰을 봐서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그런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첫째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다리가 완공되기까지 누구하나 그 점을 발견못하고 다리가 다되어 결국은 그 도로가 8m짜리인데 지금 16m로 놓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철거를 안해도 될 상황같으면 일단 구조물 하나 더 늘이고 다리가 넓어지는 것은 좋은데 철거를 해야한다면 이것저것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내동면 상촌마을에 가면 회관은 '95년도에 준공검사가지 했는데 그것도 설계서를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물받이가 건물벽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물론 지을 수도 있는데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재질을 특수한 것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저한테 시켜줘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물받이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밖에 내놓은 것인지, 설계서대로 한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동마을에 가면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면 반은 맨홀이 사면이 다 받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시키는 대로 안했으면 전체다 안받치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상촌마을에 가면 7m있는 것 중에서 1개만 사면이 받쳐있고 6개는 사면이 안받쳐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해도 레미콘 차나 대형차가 들어가면 부러지는데 지금 두면만 받쳐주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감독관이 할 일, 설계에서 지적될 상황, 공사를 한 사람이 해야될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옛날 60∼70년대 새마을 사업이니 해서 앞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그전에 급해서 대강 좁게 포장을 해놓고 겨우 먼지는 안일어나도록 해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옳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앞에 해놓은 것은 놔두고 자주 하는 설계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정동 2지구에 도로확포장인데 제가 몇번이나 가서 사람을 불러내고 해가지고 겨우 앞에서부터 하도록 되었어요.
  그게 전부 국유지가 되어서 사실상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을 먼저 안하고 안쪽에서부터 하니까 길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시정되어야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무근측구를 해놓았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것이 안꺼지겠느냐고 의문을 제기 할 것입니다.
  정동2지구 같은 곳은 도로는 2.5m이고 무근측구가 50cm해서 3m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설계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다되어 30톤이나 넘는 레미콘이 갔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인지, 눈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근거가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위주로 설계해서 사업을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앞으로 설계에 투자를 하면 재투자가 안되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되면 부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십년간 공사를 해와도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질의드린 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데 법률이 있는데도 도지사 지시상황이라고 허가를 안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유병필 위원  정말로 산림법 때문에 안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유병필 위원  하여튼 법은 놔두고 도지사 지시 하나로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는 그만두고 중앙집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왜 법을 놔두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해놓고 하나도 실천을 안합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서 했으면 두 번일 안했을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제멋대로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명예감독관제 조례가 공포된 후에 지역개발과에서는 해당되는 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아니, 9월달에 명예감독관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 시작한 것이 많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전부 8월달에 집행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사업계약은 8월달에 했는지 모르지만 착공은 여름이 지나고 했는데도 한번도 묻지는 않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앞에 것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설계서를 오늘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법이 '95년1월1일부터 생겼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서광오 위원  사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2005년이 되면 물의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의 보존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부당하게 지하수 신고를 하지않고 진주시 전역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고를 한것과 신고를 안한 것을 전부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금 신고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는 신고를 안합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95년에서 '96년 1월 150톤이상 되는 것만 파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유병필 위원과 서광오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중을 제출해주시고,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죠.
정용건 위원  도로확포장공사를 할 때 반드시 기존도로를 확장하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반드시는 아닙니다.
정용건 위원  보통은 기존도로가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다해서 도로를 내놓은 것을 시에서 그 당시에 분할측량해서 시유재산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확장공사를 할 때 먼저 기존도로까지 용지매입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분할측량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도로확장하게 되면 먼저 기존의 것을 내버려두고 다음에 들어가는 것만 보상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까지 보상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대책이 없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게되면 기존 용지매입도 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공사하게 되면 개인소유 명의로 된 것은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당시 70년대초에 만든 새마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사를 한다고 해놓고 전부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공감합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명확한 토지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증거가 없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패소하고 법적으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상대책을 세워야지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울 처지는 못됩니다.
정용건 위원  실제로 자기네들이 옛날에는 깨끗하게 토지를 내놓고 수년간 이용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것을 안건드리면 말을 안하는데 측량을 하고 하니까 보상해달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모용조  그러한 것이 읍면에 많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뒤에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집행조서에 대해서 현황보고에서 총 46건중에서 18건만 완료되었다고 하면 금년 해봐야 몇 일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82페이지 역시 사업부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촌 도로에 장흥∼냉정간 확포장은 '96년 12월 27일 준공토록 되어있는데 20%밖에 진도가 안나갔다는 것은 사업부진이 나타나는데 공기내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그것은 농작물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자료 낼때는 20%이지만 현재 60%는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업부진이 되므로 해서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선급금이라고 해서 미리 돈을 수령한 업체가 많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이미 돈은 줘놓고 사업실적은 부진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과거에는 사업을 완료하면 일단 단계별로 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선급금을 70%까지 주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돈만 줘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결국 손해는 우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각종 농작물이 갑작스런 한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월달에 보면 공사발주를 일체해서 공기내 완성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선급금을 준데 대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왜 이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동절기 공사 발주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예산심의때, 시정질문때, 감사때, 의안심사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금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은 제때 발주되어서 완공됩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 사업 이런 것은 보통 1월달에 확정되면 2월달부터 설계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3월에 설계착수해서 발주하면 보통 빠르면 4월달에 계약이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은 공사가 70∼80% 진행되고 그렇지 못하고 한달정도 늦어져서 6월달은 모를 심고 농작물을 심고하기 때문에 6월, 7월, 8월은 상당히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좋은 시절은 농작물 때문에 못하고 추수가 끝난 11월부터 12월 두달사이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정이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계획한대로 시행이 못되고 지연된 것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노력해서 위원장께서 지적한대로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장흥∼냉정간 공사는 '96년7월1일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일을 못했는데 지금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준 상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못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가곡∼소아원 공사는 4월달에 착공했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그것은 편입부지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저희 수도과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지역개발국
 - 수도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먼저 유인물에 대한 주의부터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용어에 부락이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부락이라는 용어가 존치한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문산∼원촌부락 등 이중삼중으로 계속 나오는데 부락이라는 말은 과거 왜정때 우리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왜놈들이 소위 아주 천민들, 백정, 가파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한 곳을 부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앞으로 마을로 철저히 시정해 주세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방금 수도과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43페이지 용역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회계법상으로 5,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료는 5,000만원이상인데 왜 수의 계약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 용역관계는 저희들 전산처리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92년도에 통합공과금을 할 때 시행한 것인데 현재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고 수도과로 넘어오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 전산처리 계약업자한테 3년간 해주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낙찰율이 97.3%이면 특혜를 주었다는 느낌인데요.
○위원장 모용조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내무부에서 '94년 7월 13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입니다.
안병웅 위원  아무리 공통된 상황이라도 지방자치시대이면 우리시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죠.
○위원장 모용조  꼭 주라는 강제조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 소프트웨어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향후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업자하고 3년간 계획함으로써 우리 진주시도 그동안에 다시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부산에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부산시 자체내 두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여 제대로 되면 그것을 사와가지고 저희 부전산실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위원장 모용조  언제부터 우리시가 실시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선 기술을 3년간 우리한테 파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7,600만원이라는 거금을 과연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그 금액은 어떤 근거로 잡아서 나왔는지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그 기초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총 33건이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서광오 위원  그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것은 아니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서광오 위원  사실 발주시기가 비슷한 것이고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서광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3건 중 발주날짜가 비슷한 것은 몇 개를 합해서 공개입찰할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서광오 위원  앞으로는 몇건밖에 안되면 몰라도 그런 많은 건수는 합해서 공개입찰이 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 받는 세금이 많이 절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런데 저희들 애로점이 그게 거의 다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물은 급하고 각 면별로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하여튼 발주시기가 비슷한 것은 몇 개씩 묶어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간이 급수는 각 읍면별로 한꺼번에 시급을 요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면 한 군데 물을 파서 물이 바로 나오면 되는데 한달이 지나도 안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못합니다.
서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46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2,900여만원인지 이게 고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수도과장 정현일  고질적인 것도 있고 이사를 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2,900만원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거의 많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고액체납자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유병필 위원  그 중에서 손실처리 해야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 사용료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계속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사용하고 있으면 조치를 왜 안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래서 12월달에 단수조치 할 것은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빨리 해주세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21페이지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무슨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강영안 위원  기술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참가를 못하겠네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강영안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전체적으로 55억 6,397만2,000원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도급자도 역시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한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실적있는 자로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한주종합이면 진주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지방업체 40%하고 공동 도급하도록 되어있어 진주 한주종합하고 코오롱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몇사람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94년도에 계약을 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3차는 '96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것은 '94년도 계약해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1차때 계약한 업체와 수의계약합니다.
강영안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무 지적상황이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별로 없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하자는 안나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현재 제1정수장이 1년 되었는데 하자가 아직까지 없고 제2정수장은 10월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시네요. 금년 5월에 수도과장께서 현직으로 계셨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위원장 모용조  그게 '96년 5월 10일자로 3차계약을 했는데 10월달에 설계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월달에 3차를 계약하면서 10월달에 변경이 왔다고 하면 단 5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무계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1억 8,0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물가변동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당해연도인데요?
○수도과장 정현일  당해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안해주었거든요.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5월달에 계약할 때 물가상승을 시켜줘야지 10월달에 인상에 대한 변경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이 작년도에 물가 상승된 그것만 적용시켜 주었고 금년도에는 안시켜줍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96년 5월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변경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해가 안 바뀐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게 계속 공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1억 7,800만원 모두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아닙니다. 다른 토공도 있고.....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왜 분리를 안해줍니까?
  실제로 설계변경분이 얼마이고 물가상승률 요인에 의한 변경분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내놓아야죠.
○수도과장 정현일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조서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사항을 보면 통합진주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미확정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과업중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진도 51%밖에 안나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이 관망도를 짤려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끼에 따라서 관망을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인구가 배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2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71%짜리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것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내동 삼계지구는 금년말까지 가능합니다.
강영안 위원  그 51%는 진주시도시기본계획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연기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강영안 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공사비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강영안 위원  착공을 했는데 공사비가 안나갔어요?
○수도과장 정현일  선급금은 나갔습니다.
강영안 위원  선급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50% 나갔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선급금 50%주고 공사는 하나도 진척이 안되고 이래도 됩니까?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지연사유가 집행부의 과실입니까? 도급자한테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아닙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못내어서 그런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되기전에 발주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수도과장 정현일  아닙니다 법상으로 도시기본계획정비하고 병행해서 10년마다 수도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공사가 얼마나 연기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두달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얼마나 더 앞으로 연기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사실 저희들이 타절정산을 해야되느냐 고민스러운데 도시재정비가 안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재정비는 내년 6월에 완료된다고 하던데요.
○수도과장 정현일  예, 그게 되어야 저희들도 완료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선급금 50%는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꼭 그 회사와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10%만 계약하면 될 것이지 돈 2억 5,000만원에 50%이면 1억 2,000만원인데 년리 10%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도시계획재정비 당초계획이 당초에 마치기로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병행하도록 했는데 그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도 자연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도 선급금을 왜 50%씩이나 줍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법상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50%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있고 꼭 주라는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아요.
강영안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도급자들의 과실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되면 지체상환금을 받죠?
○수도과장 정현일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연기를 하여 취소 할때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변상해야될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아직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재고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은 이것을 타절정산할 계획입니다. 해서 다시 입찰할 계획입니다.
강영안 위원  파괴하고 다시 계약하기로?
○수도과장 정현일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5년도 재이월이 안되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법이 없었습니다.
정순명 위원  계약금 반을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러니까 그 회사와 다시 수의계약 하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면 되죠?
○수도과장 정현일  사고이월을 한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재이월이 안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 업체와 협의만 되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특별한 그런 설례가 없어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윤건호  과장님, 당초 계약조건에 "갑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협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주)해강이라고 본사는 부산이고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조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자기네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무자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앞으로 선급금을 환수하고 다시 재계약 해야되겠다는 제안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그분들하고 안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어차피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그 사람들과 하기로 하고 우선 환급하고 다시 재계약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응해주지 않느냐!
  그러나 단 선급금 나간 것이 분명히 입금된 사실이 서류상에 나와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계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95년 4월 1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재정비가 올해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하도록 법에 되어있어서 같이 발주되어졌는데 그게 늦어져서 자동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수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지역개발국
 - 하수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수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셨는데 평소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8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미집행상황 중 하수도 준설용 중기임대는 임대자체가 할 필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장비를 대여할 곳이 없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39페이지 남강 수중보 설치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공정이 몇%나 진행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자료 낼 때에는 10%되었는데 현재는 18%정도 되어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선수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아직 안나갔습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 5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94, '95년도에 비해서 올해 건수와 액수가 줄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허가 내주기 때문에 많을때에는 많고 그렇는데 이 허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94년, 95년은 비슷하게 나오다가 '96년도에는 갱신기간과 연관되어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가 읍면동별로 나오는데 유독 징수률이 초천동하고 평거동, 판문동, 가호동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고질적으로 체납자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적용허가를 안내주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게 동에 위임되어서 동에서 허가하고 징수하는데 자료를 우리가 내다보니까 동에서 받아서 했는데 일단 우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판문동, 가호동, 초전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고질채권자들은 계속하기 때문에 해도 안되면 점용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남강수중보 설치공사에 대해서입니다.
  L은 150m인데 높이는 얼마입니까?
강영안 위원  1.5m입니다.
정용건 위원  그러면 1.5m위로 물이 넘어갈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정용건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남강수위에서 1.5m 올라가면 장대동 고수부지 앞에 유료주차장 만들어놓은 그곳도 침수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건너편 문화예술회관앞에 있는 가설무대 거기에도 침수가 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고무댐을 저희들이 설계할때에는 남강하상구배가 2,000에서 3,000분의 1사이입니다.
  그런데 1m올리면 2km에서 3km정도로 물이 담수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할적에  의암바위가 안잠기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댐 높이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그위에 댐이 시설되기 때문에 자아대동 고수부지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앞은 안잠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런데 의암바위도 현재 보면 물하고 차이가 1m밖에 안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그래서 의암바위 50cm까지 물이 차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만약의 경우에 여름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물이 20cm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바람이 빠져가지고 물이 그냔 빠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수위콘트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방류를 안할적에는 담수를 해서 호수모양으로 쓰고 강우시나 댐에서 방류할 적에는 댐높이의 20cm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바람이 빠져서 땅에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의암바위가 침수 안되겠느냐!
○하수과장 전수석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고수부지 조성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진양교 밑에서 상평교 위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도 많이 나있고 엉망입니다.
정용건 위원  지금 개양에서 들어오는 차가 석류공원으로 넘어서면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 그곳인데 아주 엉망으로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정리 해야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것은 진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공사설계변경상황에 대해서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 설계변경사유에 개인에 매설한 관로 교체시공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구획정리지구에 4m이하 도로에는 우리 하수도 시설하기전에 개인이 전부다 75m라든지 플라스틱관을 묻어 가지고 나와있는 것을 우리가 간선도로 지나가면서 안에까지 300m를 교체해가지고 해주는 그런내용입니다.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나서 기반시설이 이현동이라든지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다 간선도로까지 조그만한 관을 빼놓은 것을 통합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걷어 내주고 다시 정리해주는데 증액되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리고 진입로 포장공사 추가시공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것도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조금만 더가면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체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연장해서 시공해줄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설계를 다시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다시 설계를 해야됩니다.
  단, 준공검사가 면제됩니다.
박종수 위원  지난번에 하수과는 설계변경용역을 안하고 자체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전수석  백몇건씩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리고 개천예술제때 칠암고수부지에 대한 사용료 받은 것이 있죠?
○하수과장 전수석  사용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개천예술제 본부에 복구비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채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새마을 지회에다 복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50페이지 점사용료라고 되어있는데요.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부교입니다.
  우리 강을 사용하는 점용료입니다.
박종수 위원  고수부지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죠?
○하수과장 전수석  고수부지 잔디는 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호완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그 잔디를 1년에 한번씩 버리고 몇천만원씩 들여서 또 복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점용료라는 것이 시설물파괴에 대한 복구비를 우리시가 일단 세입재원으로 잡죠?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은 우리가 부교같은 것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세입이 되는데 잔디같은 경우는 보증증권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잔디복구가 안될적에는 보증증권회사에다 통보해서 재시공도 시킬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세입은 당초예산에 계상됩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기 때문에 50페이지 망경고수부지 점용료 700만원과 남강유수점용 168만원은 당초예산 세입에 잡혀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산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것을 확인좀 해주시고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정순명 위원  39페이지 중앙배수로 복개공사가 '96년 7월 30일에 계약하여 '97년 2월 5일에 착공할 것이다고 되어있는데 하필이면 왜 겨울공사를 하게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이게 당초예산에 시비를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공정이 다되어 갑니다.
정순명 위원  '97년 2월 5일까지 다될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충분히 다됩니다. 지금 한구간밖에 안남았는데 그것은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에 양여금이나 내시 받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가 되다보니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장 모용조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를 안하고 재해위험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죄송합니다. 업무가 7월 10일날 우리한테 넘어와서 잘모르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고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판문 소하천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안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역시 하수과도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대 공사가 42건이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서광오 위원  공사금액이 약 31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어느 것이고 경쟁입찰 한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전수석  5,000만원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서광오 위원  수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주시기가 비슷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시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보면 억지로 몇 개지역을 합해서 4,000만원 만들어 수의계약한 것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없이 더 합해서 5,000만원이상 해가지고 경쟁입찰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상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서광오 위원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있는 것이 200개가 넘는데 이게 5,000만원이 넘다보니까 보통 160개소씩 와가지고 진주에 계시는 분들은 낙찰된 확률이 극히 저조하고 외지사람들이 낙찰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각동마다 한건씩 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을 올해 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준비기간도 있고 동마다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간선도로는 완료했는데 주로 골목길 하수도 시설은 조금씩 하니까 일하는 분들이 여기갔다 저기갔다 하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업자의 편의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과의 마찬가지로 발주시기가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공개 경쟁입찰하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하수과장 전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 ·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하수과장, 잠시전에 저희 위원회 앞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주)진성골재로부터 골재수습계획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의서가 접수된 이상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안할수도 업고 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건의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할까요.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진주시 관내 골재수요는 년간 80만㎥에서 100만㎥까지 소요되는데 1996년도의 골재생산은 약 20만㎥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부족 현상을 일으켰다.
  다음은 골재판매수익금이 진주시의 재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년간 목표량인 80만㎥를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경영수입차원에서 약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골재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무성의라고 지적을 했고 골재채취를 기피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골재채취단가상승이다. 이래서 골재를 많은 양을 생산해서 보급하므로 해서 단가도 어느정도 하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계약시 일방적으로 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되었다. 즉 말하자면 여기 현재 건의문 맨뒷쪽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보증보험으로 해서 시에다 예치금으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현금 7,640만원을 요구해서 더구나 영세한 기업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다음에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상황에 대한 의견, 금산면의 경우 하우스에 설치된 펌프는 타설시기 이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강물이 마르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이다 그리고 덕곡양수장 보의 훼손은 당초 보 설치공사부터 부실시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다소 복지부동한 자세가 아닌가. 금산 장사 지구와 진성 가좌지구에 많은 골재가 매장되어 있으나 사소한 민원구실로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냐!
  일곱 번째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하는 측에서 안할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편제상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 고유의 권한인데 이것까지 그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자 하면 이는 하수과에서 경영수입과로 이관해야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6가지에 대한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상세한 것은 우리가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강 여기에서 골재채취관계배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 우리가 골재를 해마다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진주에는 남강댐이 되고나서 부터는 토사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수위가 낮아졌는데 하필이면 방제계가 저희 하수과로 오고나서 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 210가구에서 6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번에 7월 27일부터 몇일간 남성양수장에서 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골재채취를 하면서 청소선을 내주고 해서 양수장 가동을 하고 했는데 그 원인이 지금까지 모래는 내려오지 않는데 계속 하류지방에서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하상이 낮아지고 낮아지므로 해서 수위도 낮아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4m나 5m 박아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7m, 8m를 박아도 물이 안나오니까 골재채취도 그렇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곡양수장 부실시공이라고 하는데 '94년도 그 당시에는 보가 하상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덕곡하고 이쪽에서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하류지방에는 1.5m에서 2m씩 하상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류를 하다보면 물에 부딪혀서 제방이 무너지고 하여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매장량이라든지 수급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지금 있는 것을 조사해보면 총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약 300㎥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년에 다파고 나면 몇 년 안가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1년에 관수용으로 필요한 모래양이 50㎥정도 필요한데 진주남강이 다가고 다음에 우리가 사 쓰게 되면 공사에 원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직원이 여직원을 빼고나면 12명입니다.
  4명이 아침 5시30분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예방기관이 되어가지고 2명이 2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남강유조선 나가야 되고 진양호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신경쓸 여유가 없는 것이지 일을 못해서 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대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향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서면에 안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시면 보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여러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이 업자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성 가좌지구 같은 곳은 매장량이 많다고 하든데요.
○하수과장 전수석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입도로를 4㎞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안하고 그냥 양만가지고 채취하면 16억원이 수입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진입도로 축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그 다음에 비근한 인근의 예를 보면 섬진강 같은 곳에 하동군과 광양군에서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하상이 낮아져서 바다 파괴까지 되어 지금 난리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라는 것은 하천의 유산물이고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취해야지 무조건 눈에 보인다고 채취하면 곤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보관시킨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말을 잘 들었으면 무엇 때문에 현금예치를 시키겠습니까!
  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보증증권을 못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건의서가 정식적으로 접수된 이상 이것을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론을 짓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주시가 1년에 얼마만큼 양이 필요한데 또 얼마만큼 최대한의 양은 공급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지, 또한 향후보관양이 얼마인지, 또한 앞으로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민원도 구제하고 민원이라고 하면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도 필요한 모래, 자갈을 사야됩니다.
  모래, 자갈을 사는데 진주시가 재원을 놔두고 공급을 안한다고 볼때 다른 외지에 가서 비싸게 사오면 시민에 대한 성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양을 공급받도록 하고 시도 앞으로 어느정도만 채취허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여러분,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하명규  상수도사업소장 하명규입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역개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지난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했고 또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물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16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정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금년에 모두 조달청 품목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진주에 조달철 품목을 공급하는 지정업체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하명규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현재 이 물품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하명규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줍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하명규  진주시에서는 삼우화학이라고 있는데 본사는 울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1년에 조달품목으로 관급이 아닌 일반적으로 극히 소량이거나 급히 필요한 경우에 대개 얼마정도 사급으로 구입하는지 대충 자료가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하명규  금년에는 고분자 응집제라고 해서 슬러지처리시설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현재 유인에 나타난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하명규  예.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청)
  내일은 감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건설공사하는 현장중 부실되었던 부분을 찾아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망진산 산책로는 오래전부터 부실공사다해서 말썽이 많은 곳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거리도로확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기초를 해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초자체가 우리가 볼때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가보고 싶습니다.
정순명 위원  진성 골재채취장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큰공사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읍면동 소규모사업 즉 주민편익생활사업의 공사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엌개량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문위원께서 발췌해서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것으로 추천하실 곳이 안계시면 추천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현지확인 대상지를 확인하기전에 전문위원께서 대충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성에 내촌진입도로 포장상태, 또 청곡에 농로확장, 일반성에 원동 진입로 확포장, 신촌옹벽설치 및 포장상태를 보고 점심을 먹고 금산 덕의 농로 포장을 보고 집현월평에 신당간 포장공사를 보고 장재실에 있는 농로포장을 보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농촌부엌개량관계를 불시에 한번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잡은 배경은 큰 공사는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그런대로 책임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은 농촌 구석구석까지 감사가 미치겠느냐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을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지역을 대충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망경동 산책로, 문화거리 도로확장, 진성 골재채취장, 그 외 안병웅 위원의 소규모 숙원사업지는 전문위원이 구상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전문위원께서 구상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은 12월4일 10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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