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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국


일시 : 1996년11월29일(금)

장소 : 건설위원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5일 7일간은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감사코자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진주시가 그동안 시정을 수행해 오면서 업무전반에 관한 집행결과를 총 점검하고 모든 내용들이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올바른 시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책감사이고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기간을 쪼개어서 하루쯤은 현장을 확인할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사업부서 이어서 그런지 거의가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비판의 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 감사위원회장으로서 이번 감사가 늘상하는 틀에 박힌 도시 및 지역개발행정을 지양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본위의 도시·지역개발 행정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부실시공이라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단어를 이땅 우리 진주에서만 이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건설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진주시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아무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집행 사안에 대한 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으로 도출되면 함께 풀어나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정한 자치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 기능중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감사를 소관 상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과 함께 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시 직제상 선임 국장인 도시개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선서.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주택과장  이영현
  건축과장  이병인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수도과장  정현일
  하수과장  전수석
  상수도사업소장  하명달
  상대2동장  안영효
  하대동장  유한준
  상평동장  김용화
  초전동장  임계홍
  장재동장  박일세
  평거동장  조맹규
  신안동장  노승기
  이현동장  강만오
  판문동장  강수갑
  가호동장  정일호
      (일동착석)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선임 국장인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시므로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개발국장(신태용)인사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후 2번째 정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한 참된 자치시정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한단계 높은 '97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자료준비는 위원회별, 부서별로 성의를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감사기간중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성심껏 봉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시정의 풍토를 다지고자 열심히 노력을 다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미숙함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족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개선, 보완, 시정해서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의 가치시정 성과가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는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므로써 우리 고장의 진정한 발전과 진실된 봉사가 34만 시민 모두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건설위원회 관련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11월29일과 11월30일, 12월2일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12얼 3일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12월 4일은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사항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12월5일은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말씀드린대로 배부하여 드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과·소·관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읍·면·동장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보고대상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관계공무원은 남고 그 외 공무원은 퇴청하여 민원업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퇴청)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각 과·소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와 현황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리니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국
 -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모용조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의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평소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의아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몇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 예를들면 각종 공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열만 해놓았지 토지형질 변경건수나 면적은 년도별로 비교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시정계획을 세우는데 적당한지 안한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수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건수가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진주시의 경제상황이나 모든 것을 예측할수 있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감사에도 임할수 있으며 시책이 적당한지 안한지 판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현황이 단지 건수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현황 및 준공현황을 보면 내용자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부서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명예감독관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미리 나와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니까 좋은점 불편한 점, 문제가 생겼던 점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건수가 많은데, 물론 공사사무실이나 현장사무실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GB내에 보면 내동면 같은 곳도 그렇고 인근지역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기간이 최대한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사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 계약기간을 명시한 기간까지 허가를 해줍니다.
유병필 위원  그렇다면 가량 5년간 공사기간이라면 5년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내 10㎡헛간을 방으로 지었을 때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기가 가건물을 신청해서 지을려고 하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불가능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내에는 모든 것을 규제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가건물을 짓게 하는데 그 법적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명백히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런 문제가 진주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린벨트내 있는 사람들이 볼때에는 그것이 가건물인지 모르고 불공평하다고 느낄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건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불천 폐천부지가 조성면적이 약 1,200평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무려 5억2,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평당 13만7,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땅값 놔두고 공사비만 그런 정도로 들어갔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그 매도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으로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기존토지가 있던 것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또 형질 변경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수입이 조금 남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업무보고 중에 그 진입로 관계로 내년에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해서 수입되는지 평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억1,200만원이 거기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수익상의 계를 따진다면 약 4억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천부지 매입에 대한 50%는 시로 돈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병필 위원  공사비만 4억4,000만원이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게 아니고 공사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금까지 다 합해서 4억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명석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지목변경하고 나서 이것을 경영사업과로 사업이관을 했습니다만 12월13일에 11건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감정가액이 75억3,000원으로 그 이하로는 팔 수가 없도록 되어있죠.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조성하면서도 평균가격을 8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계산하에서 조성사업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80만원정도로 하게되면 약 3억원 정도는 경영수입은 되지 않겠느냐.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본여건이 안되어 있다면 이게 평당 80만원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명석이라는 곳은 시내에서 가까운데다가 하천부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래 구성할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85만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60만원, 70만원 가치있는 땅을 기껏해야 85만원 받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에다가 돈을 들이는데 무조건 100만원 받을 것이니까 9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폐천부지가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자치단체에 이익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그것 때문에 진입로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있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땅 1,000여평 택지조성하면서 이만한 투자를 해서 경영상의 수익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일단 땅의 자체는 도유지 재산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토지를 상속받아서 그것을 팔아 버릴려고 할 때 새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백만원 받았다고 백만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도에서 불하를 받더라도 매입하는데 얼마 안들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사업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을 해서 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당 45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돈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80만원 받는다고 했을 때 40만원이 남지만 그 중에 40만원은 이미 도에서 불하받을 때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경영수입으로 생긴 것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감정에 의하고 설계단가에 의해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상에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할 때 원래 원가상 이익이 주어져 있던 것을 계산해서 이익이 얼마 남는다는 것을 보고해야 우리 시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80만원 정도로 매각하면 매각은 가능한 여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장을 아실지 모르지만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창촌소류지는 약 2,000평 정도인데 1억 9,800만원이면 이것은 여건이 좋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각예정가격이 나와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것은 아직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후에 매각계획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경영사업을 해서 여기에 보고된 이상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0만원정도 공사비가 들어갔고 매입가격이 얼마이고 과연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현재 나불천 폐천부지하고는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매각이 될 것이냐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 문제도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성토량은 얼마인지 당장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 7,000㎡ 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했을 것인데 토취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성토량이 얼마인지 나올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보시고,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km에서 350m로 성토운반거리가 짧아졌는데 우리 예산절감된 것은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성토량이 얼마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삭감시켰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내역을 봐야되겠습니다만 순수한 성토물량 운반거리에서 감해지는 것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증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수구를 더 많이 했다는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km에서 350m로 줄었는데 왜 110만원밖에 안되는냐고 물었는데, 그 설계내역을 감사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조성에 관한 것은 사실상 시가 재정적인 경영수입사업차원에서 한것이라고 보고 돈을 5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평당 80만원정도 받았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남는 금액하고 조금전에 현황설명에서처럼 저도 대충 그 위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바로 30∼40만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 그 두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리시 경영수입 차원에서 유리한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지만 단순적으로 빼면 2억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기반 시설 즉 전혀 진입로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 도로가 생겼다고 하는 그 금액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 기반시설비는 여기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5억 2,200만원 중에는 기반시설비도 포함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위원장 모용조  참고적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방금 유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그 나불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진양군 의회때 저희들이 세 번이나 가봤는데 그곳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낮아요.
  그래서 성토를 많이 했을 것인데, 성토를 안하면 대지가 못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현재 있는 시가지와 맞추었습니다.
정보영 위원  오미, 신목 이주단지를 그곳에 지을려고 하다가 도불하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대지가 100만원 가량 되어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취소한 곳입니다.
  그게 진양군때 매수한 것입니까?
  통합되고 나서 매수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통합되고 나서 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75만3,000원입니다.
정보영 위원  상당히 싸게 나왔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75만 3,000원 이하로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매수금액은 평당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35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현황에 보면 초전동 생산녹지 지역에 동명중고등학교 시설 결정을 '96년2월26일자로 고시를 해주었는데 이 학교를 옮기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명고등학교 시설자체가 상당히 노후하다보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시설로 해서 새로 짓겠다는 목적의 취지가 안 있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전부 생산농지지역이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토지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학교시설여건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시설이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동명중고등학교 시설부지면적이 11,000평이 넘습니다.
  지금 초전동에 다시 짓는 부지는 13,000평으로 불과 2,000평 차이인데 현재 동명중고등학교 부지가 학생들 공부하기에 열악한 부지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광활한 농사를 짓는 지역에다 어느날 하루아침에 학교건물을 크게 세우니까 농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적인 구상하에서 지적고시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열악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길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느날 그 지역에 지적고시를 해준 배경과 취지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옮겨가는 그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언젠가는 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말썽되고 있는 현대APT 짓고나서 국민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국민학교 부지장소를 제공해달라고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저밀도 지역이든 고밀도 지역이든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어차피 학교자체는 배치계획에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영안 위원  담당과장께서 지금 학교증설도 되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이나 여건이 어떠냐 하면,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제일 시급한 것이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과밀이 되어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시에서 정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으니까 지적고시를 해줄려면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우선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시민들로부터 곡 의혹이 가도록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열악한지 아닌지는 개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평수하고 학교시설 등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뽑아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설계를 보니까 시설 자체가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것은 조금 개선되었는데 기존 있는 것이 운동장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문제는 아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견해자체가 기존 있는 동명 고등학교를 팔고 넓은 자리에 가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시민들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 자체가 옮겨가는데 대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또한 앞으로 그 지역의 개발촉진을 가속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깐만요,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이 시민사회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잘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하니까 잘한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금 강위원께서 지적한 그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은 시인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그 지역에 개발촉진이 되고 빨리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언제쯤 되면 될 것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딱부러지게 몇 년도 해주겠다....
정순명 위원  몇 년도 되면 그게 주거지역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여건으로 봐서 단계자체가 2단계 부분이니까 3단계부분에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순명 위원  3단계가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게 3단계가 아니고 4단계로 2002년입니다.
정순명 위원  하여튼 그곳이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였는데 거기에다 어느날 갑자기 동명중고등학교가 들어서니까 그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주시에서 하는 계획 하나하나가 한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안좋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현행법에 문제가 없이 생산녹지지역 상태에서 학교가 들어서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해당 담당과장에게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시간에 첫감사인데 대충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도 미흡하고 제출된 자료도 확실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임한 것 같아서 정식으로 주의를 줍니다.
  다음 시간부터라도 착실히 성의있는 답변을 갖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  천수교∼진주교간 도로가 물론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3년동안 개설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전체적인 이유입니다.
박종수 위원  집행부의 의욕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박위원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한두번이 아니고 그분들과 수십차례 면담하고 또 옆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계도 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 힘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박위원께서도 동장과 만나서 대충 승낙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가서 면담을 해보면 전혀 말씀이 다른 상태였고 거기에 나갈 수 있는 보상금이 13억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사위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은행에 빚이 상당히 그 액수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돈을 찾게되면 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박종수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위되는 분도 만나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 있고 한데 아직까지 3년동안 보상문제로 간접적으로나 길거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의논한 적은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전화상으로는 박위원께 수차례 상의를 드렸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전에 천수교 접속도로 하면서 60세대가 나가는데 그 당시에 보상협의를 하면서 밤낮을 안가리고 했고 또 집행부에서 뺨까지 맞아가면서도 다시 또 와서 웃으면서 협의를 더 해봅시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집 몇채 되지 않은 것을 아직 협의를 못했다는 것이 조금 불만스럽고 또 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야기가 사실상 사람이라는 것이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답답하다고 해요.
  지금 3년동안 도로를 개설 못하고 교통란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로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문화거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상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그 도로부분만 승낙해줄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를 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옴으로 해서 남아있는 기회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양보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본인 이야기가 자기가 한번 생각해서 다음 2차 수정때 자기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몇번이나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요즘은 안오고 전에 몇번 왔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그분의 요구는 그 자리에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시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는 땅은 얼마안되는데 그것을 뜯게되면 나머지 땅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전체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에 편입되는 땅은 100평도 안되는데 700평을 우리가 다 사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종수 위원  알겠는데 천수교 접속도로처럼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무과장께서는 해당출신의원인 박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좀더 집요한 노력이 아쉽다는 이야기이니까 참고로 해서 빨리 해결해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해봉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 위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상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남강카바레가 있는 쪽에서 촉석루가 바라보이는 방향으로 혹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문화거리조성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배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문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전망대 형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오고가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약간 그 밑에 대나무밭 있는 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도로가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게 시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시설물을 갖추도록 해서 그런 용도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박종수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해봉 위원  예.
박종수 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 촉석루 맞은편으로 팔각정을 하나 시설해 가지고 촉석루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도 편성했는데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하해봉 위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좋다. 그러면 시에서 바라는 보상금액에 수락하겠다. 뜯어라고 하면 뜯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위원이지만 우리 박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박위원과 상의 하십시요"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만일에 팔각정이 추진된다고 하면 1층에 영업권이 될지 2층에 영업권이 될지 모르지만 소유자하고 실제 경영자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생계와 연관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다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내주겠다. 그대신에 거기에다 집을 지어서 향토음식점이라도 하면 안되겠느냐"하는 제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설녹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로서는 문화거리조성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그 구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되면 공원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부분들이 많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내놓기 어려우면 우선 도로만 개설해보자고 제의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진주시도시계획 재정비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취락지역 개발하고 진주시도시계획하고는 맥락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한정된 것이고 취락지구 개발은 도시계획이 아닌 준도시 지역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취락지가 진주시에 2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규모가 작은 축소된 도시계획과 같은 성격입니다.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국토이용계획에 취락지역 개발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같다고요.
  그래서 '93년도 6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금곡지구에 보면 취락지구개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곡지역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공동작업장을 지을려고 고시한 곳에 2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취락지역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할 때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곡면 위원인 정현갑씨와 강동인이라는 두사람이 참여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직인이 찍힌 질의·답변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공문자체가 위조되었다고 해요.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그때 도시계획과장이 김윤판씨인데...
  위원장,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회의는 공개적으로 하되 속기록은 중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명으로 속기중단)

(위원장 명으로 속기계속)

  그 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하니까 일단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구제할 수 있는지, 없느냐 등 종합해서 다시한번 말씀하기로 하고 유보를 하죠.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 즉 감사기간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죠.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4페이지 진주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 계획 용역이 5억 1,500만원인데 이게 용역을 줘서 납품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안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납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게 처음에 늦어지게 된 동기는 도시기본계획상 주요시설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청자 공공용지가 지정이 안되면 도시계획상 표시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센타 터미널 부분도 확정되지 않은 분야,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일정자체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정되어야만이 그분야에 대한 가로망 계획도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 변화관계 등, 예를 들자면 무산되었지만 하동에 현대제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 용역을 하다가 다시 방향전환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병필 위원  하동에 제철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니까 이야기가 가능한데 다른 공설운동장, 교통센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한다면 공단도 부지가 어디에 선정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고 또한 다른 주요시설이 내년에 되면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한정없이 미루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납품이 금년초에 된다고 해놓고 연말이 되어도 안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더 세밀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대학촌 개발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는데 불과 몇 개월 차이도 없이 다시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주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렇게 기본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상세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분야는 경상대학교 주변에 대한 대학촌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주요관계는 경상대학교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에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하게 되었는데 경상대학교 연구소에는 측량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필지별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이 측량과 기본적인 필지별 조사가 따라야 되므로 그 용역은 경상대학교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안만 경상대학교에 주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일다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상의 의미로 봐서는 일단 기본구상에다가 엔지니어 파트가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병필 위원  사실상 한 개팀으로 보이는데 경상대학교하고 양쪽으로 갈라졌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원래는 용역회사에 다 줄수 있었는데 경상대학교주변이니까 경상대학교에 교수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경상대학교에 얼마 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경상대학교에 7,800만원이고 다른 용역회사에 2억 4,960만원 갔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7,800만원은 머리속에서 구상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어떤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라든지 표현을 자기네들이 도면화 시키게 됩니다.
  그게 되면 다음주중으로 중간보고를 할 계획인데 그게 되는대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가치를 알수 없는 부분이 경상대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항상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공학과가 있어 가지고 또 도시공학연구소도 있죠. 자칫하면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이미 연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사실상 그 머리를 사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7,800만원이면 장사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질적인 가치를 금액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데 대해서 가격을 낮출수 있거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사실상 유위원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대학교 연구기관이 그런 것입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가지고 연구기관에 용역비를 주고 계속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답을 용역 발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하나보고 연구비를 대학교에 줍니다. 연구비를 주면 자동차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납품을 할 때 또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것은 유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대학교수 같으면 도시공학과도 있고 생산연구소도 있어서 진주시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자기들 머리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만약에 기본계획하고 상세설계하고 한쪽에다 맡기면 다소 예산절감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같은 율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촌이라고 하면서 대학 발전을 위하는데 대학교 교수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대학교 발전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강영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그 용역비 집행상황에 회사별로 몇% 주는 요율은 각각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선급금을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 경우 20억원에서 30억원은 30%까지 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는 저희 과와는 관계없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20%도 줄수 있고 305도 줄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저희하고는 전혀 합의없이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강영안 위원  이것은 집행상황을 보면 어느 회사에는 50% 준 회사가 있는가 하면 가좌지구는 총 예산이 2억 4,900만원인데 이는 50%도 안되요.
  이렇게 일정한 규정도 없이 들쑥날쑥이예요. 예쁜 회사는 많이 주는 것인지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산범위내에서 최고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50% 넘게는 못줘도 이하로는 예산허용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알기로는 공사같은 경우 20억원 미만은 50%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30%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강영안 위원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집행 상황을 보면 비율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당시의 비율안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급이 안되었겠느냐.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우리시의 집행계획이 매달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을 벗어나서 줄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토지형질변경예치금을 받아놓고 그것을 안주기 때문에 주민이 환불해달라고 진정을 해서 바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당연히 해줄 것을 진정하도록 기다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석면 우수리에 있는 강봉규씨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예치금 환수요구가 민원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92년2월17일자로 본인계좌에 입금이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죄송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주민들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건축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유병필 위원  법에 나오는 것이라서 잘모르겠죠?
○위원장 모용조  답변하는 과장에게 오전에도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중에서는 관련되는 법규나 규정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한번더 촉구를 하고 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찾을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으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죄송합니다.
유병필 위원  서면으로 내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내동면 신율리 대동마을 회관이 '96년1월4일에 준공되었는데 이것을 준공한 사람하고 감독한 사람하고 누구인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건물이 되었는지 알고 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게 허가는 우리과에서 하지만 건축감독권은 예산지원부서에서 합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22페이지 장지석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초등학교 1개교,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구 두원중공업부지 약 1,900평과 구대동기어부지 약 1,000평을 본 지역개발시 우리시에 기부체납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경상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임."되어있는데 그 2,900평은 학교부지하고 같이 합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2,900평은 주변에 있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겠다는 뜻이고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는 별도로 800평을 시설하겠다는 공증각소를 받아놓았고 학교용지는 별도로 3,000평을 도시계획으로서 고시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박종수 위원  그리고 역사이전에 대해서 전번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은 전혀 역사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할려면 5,300억원이라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역사이전 한다고 용역비 10억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당시 철도청에서는 시가 주체되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에는 1,636억원이 드는데 땅을 팔아봐야 300억원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해서 그 부분을 재원확보를 해보자는 계획이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시설비가 5,300억원이 들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왜 전환이 되었느냐 하면 그 시설비중에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80%를 국비지원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찍 가시화된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안된다고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계산으로는 진주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 당시에 안된다고 한 것은 그 주체가 시에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5,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000∼2,000억원에 땅을 팔아봤자 3,000억원을 시가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된다는 뜻이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저희가 주체로 해서는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그 역사이전에 대해서 두가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자료에 빠져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이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강영안 위원  서광오 위원의 것도 빠져있어요.
서광오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빠졌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할 때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와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사실은 저희들 선에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유위원께서 처음 지적하셨던 자료에 대한 사항도 다 양식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 양식에 의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실에서 안넘어왔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것으로 담당실국과에서 답변도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광오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1건만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두건이나 되고 송두리째 빠져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도 했고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고 해도 챙겨서 해주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먼저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광오 위원께서 시정 질문하신 도시계획용도변경의 건입니다. 이는 판문·평거동 완충녹지 변경계획입니다.
  그 당시의 답변으로는 우리시의 통합 진주시 도시계획기본변경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판문동, 평거동 강변도로변 완충녹지 변경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진양호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진양호 도시공원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개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상 '93년3월31일 계약·착수하여 '96년7월24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완결되면 진양호 도시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용역이 마쳐져 가지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평가협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해 10월달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이 있어서 보완요청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기본계획 추가용역을 수립해서 수립한 계획을 시행도 하기 전에 변경한 사유는?
  그 당시 답변은 진양호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수립시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기존시설 소유자들이 시설확장과 공원시설 아닌 시설 즉 숙박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방안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공원내 민속경기장의 사용실적이 미약하여 폐지하고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공원개발 활성화와 시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환경관리청에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그 당시에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서광오 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서광오 위원  잘들었습니다. 그중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선 호가포장에 '96년도 예산이 20억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다음은 그와 연관해서 대전∼서진주간 도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도로공사로부터 완료되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지장물조사, 편입부지 주민에 대한 통보까지 완료가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서광오 위원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놓고 다시 지금에 와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공신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통보까지 했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변경하겠다.
  종합운동장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설계는 들어가고 있고 타당성 조사는 마친.....
서광오 위원  하여튼 종합운동장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서광오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12월 20일에 대전∼서진주간 1차 공사를 준공을 할 것인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서광오 위원  거기에 대한 연계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을 막을 것입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미리 예측해서 '94년부터 시정질문을 해서 연계도로가 준공과 동시에 되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나 흘렀는데 대안이 안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도로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편입용지보상만 저희시가 책임지기로 하고 예산 3억원까지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설계까지 되었는데 공설운동장부지를 가로지르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변도로를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을 가로지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서광오 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지연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연계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게 전혀 아닙니다.
  도로공사하고는 완전히 전체적인 협의를 내린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내일모레 차가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그쪽으로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통행을 못하도록 해야됩니다.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기존도로가 일방통행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전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예측해서 준공이 되면 차가 내려오니까 대안을 세우라고 몇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진양호 도로개설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만드세요.
  자꾸 종합운동장과 추진과정을 연계해서 그게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연된데 대한 변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 다음에 오목내유원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0년이나 오래된 것으로 실적과 모든 면으로 봐서 되지도 않은 사업을 자꾸 끌지말고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할 것인데 이참에 안되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 수정할 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업무보고시에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현단계로서는 오목내유원지를 개발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이번에 계획을 수정해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될 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직월드 하면서 책자 나온 것이 있는데 누가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 1억원 남았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1억원은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 예산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책자용으로 별도로 700억원 들였습니다.
서광오 위원  이 사업은 시민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꼭 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정에 넣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다음 70페이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중에서 용역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진양호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 다음 가좌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계속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가좌지구(대학촌)개발기본계획용역은 경상대학교 생산연구소와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용역은 일반 경쟁입찰을 했고 계속 밑으로 경쟁입찰입니다.
서광오 위원  용역도 특정적인 것은 할 수 없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경쟁입찰 중에서도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인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공개경쟁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꼭 용역계약은 특수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지명경쟁, 수의계약, 제한경쟁을 배제하고 특수성이 없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주셔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모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다음은 과장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거지구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택지조성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서광오 위원  지금 반은 아파트를 짓고 반은 앞으로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거지구는 북쪽 아닌 남쪽은 고도제한이라고 하여 단독주택을 다 짓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서광오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고도제한을 무시한 임의대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오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평거동에 가다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반을 중심으로 해서 평거로 가는 구도로와 새로 강변도로 사이에 보면 반으로 해서 강쪽에는 단독주택이고 북쪽에는 공동주택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들 1차 평거택지할때도 보면 흥한이나 현대에서 한 것은 아파트지구이고 그 밑에 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나 개발계힉을 수립할 때 당초에 전부다 도면을 짜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경관조성용역 하자고 한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위에서 내다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1차해서 거기에만 계획을 수립하고 2차해서 거기에만 계획수립하고 옆에 것은 생각도 안하고 이게 '91년도부터 '92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지구입니다.
  사업승인이 나서 일단계로 지난번에 아파트를 짓고 2단계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좀 낮추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계약을 했어요.
  15층이상 짓겠다고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제일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한꺼번에 단독주택은 안되지만 거기에 보면 강변도로가 40m입니다. 녹지가 50m 있습니다. 50m에서 또다시 단독주택, 그 사람들은 100m가까이 도로이고 녹지이니까 거기에는 공동주택을 지어도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달아가지고 오목내까지 가다보면 딱 튀어나와서 보기싫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리고 간 주택과장도 이 건 때문에 갔습니다.
  도에서 시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해서 조금 낮추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협의해오기는 제일 앞에는 10층, 15층, 20층으로 해온 것을 우리는 안된다. 우리는 제일 앞에는 5층, 10층 15층으로 해서 오늘 주택과장을 회의하는데 보낸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1차 단계 개발사업 기본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찾아보세요.
  왜 기본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줄 때에는 앞으로를 계산해서 하라고 준것이지 그런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기본용역비를 뭐할려고 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유위원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들이 2단계 택지개발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얻어가지고 2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단계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기본용역을 주고 그 바탕위에서 상세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 설계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유병필 위원  기본계획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되는 것도 감안하지 않고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당초에 기본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예정지를 지정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법상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용역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용역비를 줘야 일이 되느냐 말입니다.
  1단계지구니 2단계지구니 고도제한지구니 정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치고 이제와서 용역비 안준다는 핑계를 되어서는 안되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아니, 1단계 용역은 1단계만 용역비 들어간 것이고 2단계 용역은 2단계 용역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전반적인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유병필 위원  개발사업을 할 때 비봉산이 그 자리에 옛날부터 있었고 남강과 촉석루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평거 지구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장기적인 검토도 해서 상세설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1단계는 용역해서 현대와 흥한은 잘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와 이야기 할 때 높이나 미관등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될사항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이 짧아서 못했다고 시인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 당시에는 2단계, 3단계까지 나갈 생각도 안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주공에서 건축할 때 도에서 허가를 받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서광오 위원    그러나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서 하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적에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이니까 고충은 안된다고 그 당시에 못을 박아서 의견을 올렸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때에는 '91년도라서 개발이 안된 시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승인이 '91년도에 난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이 사항은 사실 계획도시이니까 주택공사에만 도출되면 정말 모양새가 안좋으므로 시기적으로 늦지만 최대한 시민들 뜻을 받아서 고층아파트가 서도록 바랍니다.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71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연기를 해주고 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거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가 1억 2,8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이게 연기상를 보면 동절기 건설공사부실화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시공중지를 44일간 해주었죠. 발주를 언제했느냐 하면 '95년11월16일이고 준공예정일은 '96년2월23일인데 동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우려했다면 일찍 발주를 하든지 해서 이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맞습니다. 날짜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뎨 사업 전체다 한꺼번에 봄에만 발주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문제도 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 밑에 옥봉북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내 개설공사는 예산액은 비슷한데 이것은 공사기간을 상당히 늦게잡고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겠는데 굳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발주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예산책정이 금년도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산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2회 추경공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발주를 하여 계약이 12월달에는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공사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안 위원  추경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제 생각에는 2차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2차추경때 주로 11,12월달에 착공됩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공일을 연기하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당해연도 공사비는 다음에 넘길 때 사고이월 시켜야 되니까 당해 회계연도에 맞출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발주하면 계약은 금년도 되지만 공사는 내년도로 넘겨야 됩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9일이니까 이월 안시킬려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설계가 미처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추경이 늦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설계가 늦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환지청산금 조정 및 미정산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최고미납액이 많은 곳이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잔액이 2억7,007만6,940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91년도입니다.
강영안 위원  4대 의회때부터 계속 이 내용은 지적한 것인데 이렇게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거금이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낼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상평지구가 그당시에 건수가 114건에 33억원 정도였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올해에 미납된 현황만 뽑아서 그렇는데 33억원에서 약 27억원이 입금되고 올해 6억 2,8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그중에서 올해 납부한 것이 3억 5,80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3억원정도 남아 있는데 시제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고 소재지가 불명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제도상 전에는 이것만 전담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사람들이 시에서 받을 것은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받을 것은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해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6년이나 자기네들 땅 가지고 있는데 못받을 이유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전체를 봐서 6∼7%밖에 안되는 사항이고 현재 이 땅은 미납자 재산압류조치를 다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자기네들이 땅을 팔려고 하면 돈들고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네 번, 다섯 번 통지를 내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전담을 시켜서 일일이 방문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앞에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활동해서 그만큼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이자를 다 붙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면 그 사람들 손해입니다.
강영안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느긋하게 있으니까 안내고 배짱부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고생은 하셨지만 미리 낸 사람이 바보 되고 안낸 사람들은 안내도 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안내면 그사람들 손해입니다.
강영안 위원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내년초까지는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자는 매년마다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대장상에 복리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리시가 법적조치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공개처분은 안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미납금액은 거두어 들이도록 올해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아까 평거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작년도 9월27일자 2회추경때 승인나서 그동안 설계도하고 입찰공고기간도 있으니까 착공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설계기간이나 또 예산뒷받침 때문에 동절기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해 사업을 미루어서 동절기에 한꺼번에 발주할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분기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면 사업처리 하기도 좋고 예산 계획을 수반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추궁을 안받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이것은 금산공원내에 취락지구 건축물 소유자들 애로점 때문에 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달라고 진주시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이 결국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도지사가 시장한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문서화해서 진주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게 타상임위원회에 계시는 김두찬 의원께서 소상히 알아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도지사가 지시한 내용하고 진주시의 입장하고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오늘 아침 신경남일보에 이러한 기사까지 났었습니다. 또 도에서 도지사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시공원내 집단취락지 건축물 재척 적극검토이고 "1996년 11월 21일 도행정사무감사시 옥봉동소재 금산 근린공원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 현지를 조사한바 공원내 주택등 주거용 건축물이 집단지로 밀집되어 공원내의 기능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또한 공원결정후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공원사업 시행여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공원구역내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 수립지침이 '95년8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도시공원의 조성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구역을 면밀히 실태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에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입니다.
  공원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의 조성기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 결정 고시된 모든 공원에 대하여 공원구역내 주택등 건축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과 기능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는 공원의 해제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의 10% 미만으로 하되 해제 면적이 10%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공원의 경계부위에 주택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에만 한한다.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되어 공원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 조정 및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요철이 없이 하나의 기준선을 확실히 정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다음 경우에는 공원조성대상에 제외한다. 공원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한덩어리로 되어 있다가 중간을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는 없애라.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그곳은 공원시설계획은 안되어 있죠.
  다)는 공원해제대상지역에 주택이 없는 대지, 임야, 농지등이 공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면적의 50%를 넘는 경우, 공원 결정후에 불법으로 주택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진주시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사실은 금산공원이 그동안에 두차례 걸쳐서 공원지역을 축소 조정한 지역입니다.
  또 두차례를 하면서 집단적인 데모도 시청에 와서 책상을 업고 했던 불상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금산공원의 산부지에 전체의 절반정도가 교육위원회 부지에 얹혀있는 상황입니다.
  땅도 본인들 소유가 아닙니다.
유병필 위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위원회 땅에 건물을 짓고 산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리고 또 저희들도 두차례에 걸쳐서 축소 조정한 금산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것까지 풀어버리면 금산공원은 고분있는 자리를 빼고는 전부다 해제가 안되면 안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되겠다, 안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일단 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지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의 경우에 금산지구를 이러한 지시로 해서 해제가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타지역에 대한 해제문제는 엄청난 반발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다)항목에 10%미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10% 훨씬 넘습니다.
유병필 위원  10%이상일때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변경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취락지역을 해제하므로 해서 분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분리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공지 50%....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해발의 기준이라든지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안에 공지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집이 있는 부분만 해제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이 있는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여기는 불법건물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반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아침에 본 위원도 신문을 봤는데 도에서 지시라는 용어가 말미에 있던데 우리 진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상위기관에서 지시하면 도시계획법에 따라가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것은 지시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문내용과 상관 할 바가 아닙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박한 이유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참조)
 o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국
   - 건축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9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단속감시원이 업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아쉽게도 통합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 해체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직원인 건축과장이 단속 책임자이고 전체 직원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결국 직원들이 직무태만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무허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만 미처 그렇게....
정보영 위원  주춧돌 놓고 집 짓고 슬라브하고 나서 뜯을려면 더 어려울 것인데 미리 예방을 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무허가 건물 1차 단속책임자가 읍·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하는 책임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요원이 없어지는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치하겠느냐 하는 자체내부적으로 결정하기로 일단 적발책임자는 읍·면·동장이 1차 기동반을 편성해서 적발하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인 건축과에서 최후까지 고발조치 내지 시정조치, 이행과징금을 추징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정보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시내지역인데 요즘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일이 안 많을 것인데 직원들 내보내어서 예방을 안한 것은 불성실했다는 증거예요?
○건축과장 이병인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축허가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보완조치하는 사례가 오히려 자꾸 늘고 있죠?
  물론 허가건수도 늘겠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지금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행정규제 사항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축허가에 따라서는 거의 전문가에게 위탁되는 상태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축허가규제상황이 풀릴려면 민원인이 두 번세번 걸음해서 풀려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미 규제하는 이상으로 갖추어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와서 바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안내를 잘못해서 두번 세번 다시 보완지시를 하여 서류를 해오도록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제가 질의의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보완이 나오는 근본적인 첫째이유는 입지가 불성실하게 허가신청한 예가 있기 때문에 보완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의 어떤 경우이냐 하면 건축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3개과, 4개과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제가 자료제출한 13페이지부터 보완민원 처리상황이 나옵니다만 설계변경 및 사용검사 신청시에 유입 T관 미설치가 저희들 보완사유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1회 민원처리 방문에 다른 타과 협조상황에 이런 보완사례가 나가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말해서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설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배수설치하면서 오수관을 잘못연결해서 그것을 불합격 받았다든지 또는 정화조 맨홀 개폐를 폐쇄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우리 건축과의 상황이 아닌데 환경적인 면에서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유위원께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 '95년도가 더 많다라는 말인데,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 될 것인데 왜 많느냐 하면 이 자료가 '95년, '96년.....
유병필 위원  아는데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허가나 이런 1회 방문이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두세번 구태의연하게 되풀이되니까 어떻게 하면 방지되느냐,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관공서에 허가를 내러가면 몰라서 그런지 몇 개 적어주어서 그것을 애서서 자료를 갖추어 가면 또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느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개선되고 다른 문제가 있는냐를 정확하게 알아서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예, 방금 말씀하신 민원인이 관공서를 두번 세번 찾아와서 보완을 내는 사례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다가는 저희 집행부가 각종 감사로부터 징계를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민원인이 한번 방문해서 서류·접수된데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4개과, 5개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과에서 보완될 사례들이 적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 보완을 여러차례 해서는 안되고 1회로 끝납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가 자료에 나오는데 이 나온 자료는 빌딩 등에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죠?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세울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이상으로 다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중에서 의무주차장 비율상 꼭 해야될 것을 불법개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유병필 위원  이 경우에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고 과태료를 안낸 사람이 있던데 과태료를 안낸 사람에게 시정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과태료를 내게 되면 양성화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시정할때까지 2회식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유병필 위원  하여튼 양성화는 없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평수와 관계없이 평수가 많으면서도 과태료 몇십만원 내는 것이 있고 평수가 적으면서도 몇백만원씩 내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과태료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몇%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같으면 과태료가 떨어지고 사무실 같으면 과태료가 많습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얼마식 지급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1회 오시는데 5만원입니다.
안병웅 위원  5만원에 26명 곱하기 9회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총 인원이 26명인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반드시 한두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웅 위원  부기가 맞나요?
○건축과장 이병인  예. 부기는 틀림없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러면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조치결과가 시정완료, 고발후 추인, 이행강제금 부과등 나오는데 무허가라는 것은 무조건 원상복구 아닙니까?
  조치결과가 시정 중은 무엇이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무조건 원상복구가 아니고 추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이 지금이라고 허가절차만 받으면 되는 건축물을 단지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한 것이 무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 절차만 안했다뿐이지 그대로 다시 신고가 된다면 괜히 그 사람집을 뜯고 할 필요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추인해 줄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발 조치후에 과태료를 내고 추인해 주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지역이 4건이 있는데 공원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공원지역에도 저희들이 안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내에는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인이 가능하고 또 10분의 1이내라고 해도 공원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 같으면 시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뜯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기존건물이 있는데 증축이 아니고 신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신축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4건은 모두다 증축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건축사무소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그분들이 2∼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지켜줍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엄격하게 지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현대건축사사무소는 강종형씨하고 박무귀씨 두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강종형씨만 처분내리고 박무귀씨는 처분을 안내린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그날 강종형 건축사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는 한사람 명의로만 운영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병인  한사람으로 하더래도 역시 감리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한사무실에 있다면 그 사람이 허가자체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허가자체에는 상관없습니다.
  본래 합동의 기능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강종형의 허가건을 김재현이가 대신 도장을 찍어서 대신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하면 됩니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처분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업무를 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병인  그렇지만 그것이 설계사무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한달 휴업한다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을 못한다면 그 다음에 수주 줄 사람들이 안찾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강영안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 사회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어중간한 것은 자기네들 힘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있어요.
  만약에 두 번 세 번이나 편법을 써서 이분들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서 법을 어겼을 때 최종적으로 그 사무실에 가지고 가니까 준공이 잘되더라, 이런 맥락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두 세번 행정처분을 맞으면 그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두세번 되면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관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업체도 잇습니다.
강영안 위원  작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완전히 허가취소까지 2건 됩니다.
  하여튼 건축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준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바로 받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져야되고 앞으로는 이분들이 행정을 대신한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권한을 행사하도록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그게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27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박종수 위원  그런데 미등록 되어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없습니다.
박종수 위원  건축설계를 그 27개업체에 안하고 타지역에도 가능하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 위원  타지역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공사를 시공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절차도 어려울 것이고 공사감리가 제대로 되어집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조금전에 맥락과 똑같습니다만 옛날에는 공사감리가 안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리자가 자기 현장에 대해서 부실이 되면 민사상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해야될 그런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정도 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지분들이 감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역시 그분도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바로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도지사, 시장에게 통보를 하여 그 통보절차를 반드시 회답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건축사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는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영 위원  9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보면 판문동 한동에서 4건이나 위반했는데 그에 대한 공무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공원지역에 특별단속을 나간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공원지역에 무허가가 있으니까....
정보영 위원  읍·면·동장에게 위임했으면 읍·면·동장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조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이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또 이것은 시정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조사에 의해서...
정보영 위원  자료에는 시정중이 3건이고 시정완료는 1건뿐인데요.
○건축과장 이병인  그런데 위에 있는 2건주택은 지붕을 뜯었고 마지막에 이정철씨 주택영업소는 아직까지 자진철거....
정보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예방을 안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큰 외곽지까지 할 때마다 일일이....
정보영 위원  하여튼 읍·면·동 직원이 수십명인데 돌아보면 될 것인데 업무태만이예요.
  국장께서 지휘권이 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징계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공원지역에 있다고 해서 옥봉동인가 면장과 직원들 징계까지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옛날에 창원진주지청하고 경찰서하고 공무원들하고 3자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정보영 위원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각동마다 방범초소라고 길거리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하는데 그것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지정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무허가라고 하고 어떤 것은 사용하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이병인  공공시설 임시가설 건축물은 읍·면·동장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판단을 잘하셔서 필요한 시설 같으면 허가처리해야 되고 불필요한 시설은 통제해야 되고 행정의 묘를 기해서 해야만이 적절한 것입니다.
  일반사무실은 그냥 놔두면 무허가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신고승인만 되면 됩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우리 시관내에도 방범초소가 있는데 사실상 허가절차를 밟아하느냐, 적당히 하느냐, 법을 가지고 꼭 따져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까? 평수와 관계없이 동에 신고만 하면 다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건축법에 의거 일방적으로 내가 짓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신고수리 해야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사용검사의 절차를 득해야만이 그것이 완성되는 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는 설치하고 어떤 곳에는 설치하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안병웅 위원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98페이지에 보면 명석방범파출소해서 허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3년 존치기간 있어 가지고 허가를 한 것은 무엇이며, 조금전에는 동장에게 신고를 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98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것은 신고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98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내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써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묶은 대지에 있어 시장·군수가 향후 가까운 시일내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시로 비록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되어있지만 이렇게 가설건축물로서 존치도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장에게 신고·수리로써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어느정도 규정은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를 들어서 도로와 대지의 관계라든지 건폐율은 배제되고 대지안전이라든지 건축물의 구조적인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따져서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입니다.

  (참조)
 o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국
 -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4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 대체공단으로 사봉지구가 지정되었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정순명 위원  그러면 상평공단 전체를 사봉지구에다 옮기는 것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계획상으로는 상평공단 전체를 사봉지구공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다른 지구는 사봉지구에 안들어갑니까?
  상평공단이 70만평인데 비해 사봉지구는 100만평이니까 남지 않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60만평인데도 상공부에는 공장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상평공단을 대체하고 나서 남는 것은 다른 공단도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상평공단을 유치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다른 지역의 공장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상평공단에 있는 공장들의 여론은 이주하겠다고 하는지 어떻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1, 2차 때는 옮기겠다. 검토중이다가 90%이상 이였는데 엊그제 기본계획용역팀이 조사하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지만 대충 중간과정을 살펴보니까 70%가까이는 옮기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순명 위원  만약에 상평공단에 있는 공단주들이 사봉지구로 안가겠다고 하면 사봉지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는 옮기게 되면 꼭 외지업체를 유치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하게 공장부지가 분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명 위원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계획은 2001년까지는 공단조성이 될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 사봉지구에는 옛날 상평공단모양으로 아무공장이나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공해있는 업체도 들어갈수 있고 아무공장이라도 들어갈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상평공단내에 있는 공장이외의 입주업체는 공해없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전에 상평공단도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장을 유치하려니까 안들어와서 공업장려지구다 해서 아무공장을 넣어도 좋다해서 다 받아들였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공해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공장을 선발해서 좋은 공장,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현재로서는 사봉지구공단이 대체공단이니까 상평공단내에 공장은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상평공단 자체를 아예 없앨 것이기 때문에 대체이전 하지 않으면 그 공장들이 다른 곳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약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강영안 위원  전부 용역비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타당성 용역조사이고 기본계획설계용역, 또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2억2,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진주시에서 세워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책이 보상문제이거든요.
  보상문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 공단이 된다고 발표난 이후에 지장물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얄팍한 꾀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재할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구지정승인 이전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사봉지구에 실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 산기슭이라든지 중간중간 저희들이 나가보지만 묘목을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여기 용역비 1억1,600만원 해서 항공사진 측량 1식이라고 나오는데 항공사진이 나오면 그 항공사진에 나타난 이상 나중에 보상비를 지급할 때 그 이외의 것이 생기면 인정을 안해줍니까?
  그것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을 안합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아닙니다. 지장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영안 위원  전번에 보고상황에서 들었지만 지금 농지하고 산지하고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농지가 30%, 산지가 70%입니다.
강영안 위원  농수산부 승인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만약에 예산만 투입해서 농지 때문에 전용허가 안날때에 대책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1안, 2안, 3안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에는 당초계획대로 30%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2안은 20%정도, 3안은 6%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1안 3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농림부에 일단 건의해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조정이 가능하면 몇%로 합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아까 말씀대로 1안이 30%, 2안이 18%, 3안이 6%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안이 6% 정도 되면 농지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분양단가가 올라갑니다.
강영안 위원  되기는 되는 것이네요?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지금 100만평중에 꼭 안되면 20만평을 제외하고 산지만 80만평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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