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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국


일시 : 1996년12월2일(월)

장소 : 건설위원회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관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중 국가소송 수행을 위해 불참한 지적과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시 직제상 선임 과장인 지적과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외 출석공무원은 증인선서를 준비해 주시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지적과장  김용식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하기 전에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자 본 위원회 안병웅 위원께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취약지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아서 오늘 지적과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 현황보고를 듣고 다음 시간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취약지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자료와 도시계획과장을 같이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용조   덧붙여서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유병필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전체를 모두 준비하셔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잠시 후에 현황보고를 하시기 전에 서광오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영안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도로점사용료 미납자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그 자료에 의한 질의는 우리 편철순서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감사기관내에 한시라도 빨리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국
   - 지적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방금 들으신 대로 현황보고에 대한 의문난 점이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6페이지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탁재용씨의 진정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 가액을 낮추었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유병필 위원   그게 원래 공시지가는 표본지적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수   표준지를 인용해서...
유병필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무더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민원을 내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낮추어졌다고 하면 옆의 유사한 이웃토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같이 경정을 해줍니다.
유병필 위원   본인이 요구를 안해도 해줍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유병필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제가 지금 토지공시지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보다도 행정면에서 앞서 있다는 가까운 일본조차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토지등급은 세제상 필요해서 사실상 설정해 놓고 그것이 시가와는 상당하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정편의 측면에서 설정한 토지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이 공시지가는 행정의 방침이 시가의 70%까지 근접시킨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가라는 것이 참 공허합니다. 똑같은 토지 하나가 여건에 따라서 보상이 들어갈때에는 300만원 효과를 하는 땅이 소유자가 급해서 내놓았을때에는 150만원, 200만원에 매매되는 것이 토지의 시가입니다.
  이런 공허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는 것이 토지공시지가 업무에 맹점이다는 것을 평소에 실무책임자로서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 업무를 맡아보는 일선공무원이 지금까지 읍면동에 한사람이 이 업무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 읍면동 공무원이 사실 지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읍면동장에게 들으신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맡아보고 있는 각종 업무중에 직원들이 가장 회피하는 업무가 지가업무입니다.
  아주 어렵고 그러면서 마치고 나면 뒤에 민원으로부터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6개월이 멀다하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맡아보다가 신규발령자만 오면 그 업무를 떠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 것이 2년간 이 업무는 전보제한 하라는 그런 권고조치 사항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런 전보제한만으로 묶을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인사상 이익을 주면서 붙들어야지, 무조건 규정만 가지고 하기싫은 업무를 끝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업무가 숙련된 그러한 지가담당자를 확보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 업무를 보고 민원을 받아보면 관내 약 34만필지 중에서 공시지가를 보고 있는 것이 24만필지인데 24만필지에 대해서 저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시가와 대비해서 적정하냐, 안하냐를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훑어봐서 
확실하게 이것은 지가절차상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에는 경정해주는, 구제해 주는 그러한 소송을 밟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30만원에서 11만6,000원으로 3분의1로 낮추어졌는데 재감정한 11만6,000원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일단 재심의된 이 가격은 저희 지적과 토지관리계 계장이나 실무자가 현지답사를 하고 도면을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한번 검증을 거친 것으로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 주위에 균형을 맞춰주어야 될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표본필지가 있으면 그 표본필지를 중심으로 몇필지 정도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표본필지가 하나 있으면 그게 100필지, 200필지를 대표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금년도에 이미 '97년도 표준지에 대한 가격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 토지감정평가사에게 건설교통부에서 일괄해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표준지가 4,785필지가 있습니다. 그 4,785필지 표준에 대한 가격은 직접 보상가격 감정하듯이 한필 한필을 토지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감정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인근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행정부서에서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을 약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은 무엇을 조사하느냐 하면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또 이 토지는 도로를 몇m 물고 있다, 토지의 모양은 정방향이다. 사다리꼴이다. 또 현재의 토지 여건은 고지대이다. 저지대이다. 이러한 특성이 10가지 됩니다만 이 특성을 전부 조서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표준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특성이 있겠죠.
  그것하고 대비한 가각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표준지는 15m 도로를 물고 있는데 개별토지는 10m도로를 물고있으며 110% 깎아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이면 5% 깎아라. 이런식으로 가각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가각율은 저희가 α95라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프로그램인 전산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산프로그램에다가 가각율을 넣어놓고 토지특성 조사사항을 입력하면 전산프로그램에서 개별토지 가격을 출력해 줍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필지가 해당되는 표준필지를 비교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 표준지가 정해질 때 그 표준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옆에 필지를 산정하는 것은 규정에 있을 것 아닙니까?
  한 표준필지가 정해지면 그 옆에 몇필지는 표준필지에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약 50필지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 표준필지와 관계되는 것은 50필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1필지가 가격이 낮추어졌다고 하면 다른 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균형을 맞추어 줍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탁재용씨가 신청한 이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좌동에 가면 경상대학교 가는 큰길이 있습니다.
  큰길 옆에 붙은 땅에 보면 길옆에는 전부 상업지역으로서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집은 이 상가건물 다음 뒤편에 개인주거지역입니다. 이랬는데 도면상에 보면 그 일대가 전부 상가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이 번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표준지를 상가로 잡은 표준지를 끌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3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상가하고 바로 위에 붙었지만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표준지를 주거지역 표준지를 끌고와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주위에 50필지 정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불해 줍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를 인용한 세금은 지금까지는 주로 국세가 해당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토초세라든지, 지방세는 금년부터 종토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6페이지 부산시 진구 고우삼조씨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96년3월23일자로 접수되었네요.
  그러면 이미 국유지가 되어버린 후인데 이게 해당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지가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이 고우삼조씨라는 분이 이 땅에 연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땅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새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저희는 이것을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현재는 수몰댐보강사업소에서 이것을 요청해오면 '97년도부터는 가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요령이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그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국유지라고 해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꼭 필요하다면 남강댐보강 사업소에 가서 '97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청에 요구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  12페이지 지목변경현황에 보면 12월14일 금곡 성산리 51-2를 답에서 대로 변경하겠다고 나와있는데 15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계속 같은 것이 중복되어있고 그 중복된 자료라도 내용이 일치되어야 될 것인데 엉터리예요.
○지적과장 김용식  대조를 한다고 했는데!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어떤 감사자료를 낼 적에 옳고 그릇된 것을 과장께서 찾아보고 중복된 것은 지우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총건수가 맞겠습니까? 전부다 위법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제삼대조를 했는데...
안병웅 위원  자료자체를 다볼려면 다보겠지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중복된 것이 많아요.
  수감자세가 틀렸어요.
○지적과장 김용식  죄송합니다.
안병웅 위원  시인하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시인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감사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자료라든지 유인이라든지 불충분하니까 향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자나 또 중복은 가급적이면 바르게 해서 유인하도록 강조해 왔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다면 정말 유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양보하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247페이지 전일근무제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전에 그것을 안하고 토요일 오전만 근무했을 때 민원처리한 건수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전일근무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주로 전일근무제를 하는 곳은 민원부서에 해당되고 특히 지적과의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일근무제를 실시해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으며, 전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과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느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용식  전일근무제를 저희 시에서는 각 민원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려서 타실과 전적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우선 저희 지적과로 봐서는 근무제로 해서 나오는 실적이 상당합니다.
  전년도 월간실적을 비교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토요일 오전과 오후를 구분해서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전일근무제 결재를 합니다만 토용일 오후에 또 일요일에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평균 5∼6명정도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평일에 용무를 볼 수 없어 주말에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고 가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 볼때에는 전일근무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내 전체 24만필지 중 우리 과장이 생각하기로 공시지가가 현시지가에 몇% 접근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제자신도 시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름 잡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비하는 것은 어려운데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시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약 60% 근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읍면부는 그에 못미칩니다. 약 30∼40%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결국 보상을 주는 지역이 대상이 되면 공시지가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해서 여기에서 법적으로 프로테지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이 몇%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 관계는 일반인들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해서 공시지가를 많이 인상해달라는 건의와 청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지평가 업무를 보면서 토지평가가정사를 직접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주 만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물으니까 토지평가에 대한 감정업무는 토지평가사의 고유업무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아래 설정하라는 제한은 없다. 단지 자기들 감정요령에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행한 건설공사라든지 편입부지도로라든지 이것을 꼭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보상을 책정하면서 감정사가 하는 이야기는 공시지가 더하기 자기네들 재량 5%내지 10%, 이렇게 기준을 둔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이게 하등의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보상부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 말고는 따로 책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예산편성할 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감정할때에는 이 공시지가를 아예 대비를 안한다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감정사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보상과 관련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감정평가사는 그때그때 현장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조정할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사지가에 대해서 50% 넘어가서는 절대 감정가가 나올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보상가가 현실가 기준으로 너무나 낮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진정이나 건의를 하면 이것은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어있고 공시지가의 몇%이상을 법상으로 올려줄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감정사가 그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할 때 고유권한으로서 공시지가를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지적과장 김용식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영안 위원  법상으로 아무 이유가 없다?
○지적과장 김용식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구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사한테 요청해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도록 되어있는지 관계조항을 이번에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국장께서 아시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정사가 감정하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사들 이야기가 제일 첫째로 기준하는 것이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일 참고로 하고 또 그 일대에 매매실내가격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매매실내가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매매실내가격이라고 하면 조금전에 지적과장께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필요해서 100만원짜리 땅을 200만원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실제 실내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공시지가를 어떤 법적으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가 참고만 하는 것이지 현매매가격을 우선하고 특성을 우선해서 감정사 재량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무시해 버리고 할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자체가 땅값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α올라갈 것이고...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진주시 24만필지가 현시가의 몇%까지 접근했느냐 물으니까 6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시가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땅이면 공시지가 60만원을 기준두고 보상에 임하거든요.
  그러면 보상가가 올라갈수 없죠.
  안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맞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런데 보상가격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상을 담당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 한쪽편에 선을 두고 한쪽편에 확장을 해나가면 확장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상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가령 6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올려주었을 경우 맞은편도 60만원짜리를 100만원 올려야 되는데 그사람들은 낮추어 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낮아야 되고 보상받는 사람은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토지에 대한 개별평가는 토지평가사가 하는 것이고 토지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토지감정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은 공시지가가 되어야죠.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공인감정사 한군데하고 사사로 하는 감정사 한군데하고 두군데를 감정한 것을 보태어서 2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나올 감정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더해서 보상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평가사가 평가하는 내용하고 또 실제로 보상나가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평거지구에 많은 보상을 하고 있고 여타 개발하는 지구에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을 할 때에는 거의 현실가격에 육박한 오히려 현실가격보다 더많이 보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서 보상의 경우는 현재 지적과장이 60%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아닙니다.
  하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전동하고 금산면하고 연결진입로 그게 원래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평당 28만원에서부터 50만원 사이에 나왔을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처음에 평당 28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공시지가에 대비를 하니까 이 가격밖에 안나온다고 감정사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현실가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현실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강영안 위원  만약에 보상에 들어갈 편입부지라고 하면 공시지가를 60% 육박했다고 하면 이 지역만은 특별히 뭔가 적용시켜줘야 안되느냐?
○지적과장 김용식  특별히 봐주는 것 같으면 그 보상지역만 봐줄수 없는 것이고 그 여타지역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다른 여타지역은 더 낮춰달라고 항의합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대비하면 보상가가 현실가에 못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런데 현시가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은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현시가라고 합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그 지역에 보상이 이루어져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시가라고  안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개발을 노려가지고 투기꾼들이 조금 비싸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토지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초전에 거래를 평당 얼마로 했습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초전에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될 것이다고 해서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일시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가격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짜투리땅인데 짜투리 땅을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인근에 팔려고 하면 절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현실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동명중고등학교는 평당 55만원에서 60만원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28만원 준다면 현실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맹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맞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고, 방금 지적과장이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강연안 위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식  그런데 참고로 양해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감사종료일까지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모용조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진주시내 전반적으로 지적측량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것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아주 국지적으로 불부합한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제일 먼저 불부합 정리를 한 곳이 인사동 서장대 돌아가는 그 밑에 오른쪽에 나불천하고 그 사이 28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불부합으로 묶어 놓고 정리는 지난 '94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불부합정리라는 것이 현실경계대로 지적도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의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줄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소유자의 100% 동의하에서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만 결국 100% 동의는 못얻고 그 중에 한사람이 끝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자기가 패소하면서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물린 땅 4필지를 제외하고 24필지는 약 2년반에 걸쳐서 정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관내에 국지적인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손을 되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광역시부터 지적재조사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불부합 지역을 새로이 세부측량하듯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박종수 위원  이게 종종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소유한 땅을 측량해보면 엉뚱한 곳에 가있고 해서 이웃간에 상당히 법적소송까지 가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 법이 시행되면 최대한 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지역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답변을 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현재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무부에서 나오는 지가, 세무서에서 나오는 지가등 각 기관마다 공시지가가 다르게 나올 것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구름잡는 것 같고 참고사항 밖에 안된다고 하면 구태여 가치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느냐 싶어서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용식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에 관한 지가, 시가 개념이 포함되는데 지가를 가장 그래도 시가에 근접하는 책정해서 각종 행정업무나 조례업무에 참고코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제가 표현한 구름잡는 가격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전체적인 당위성까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를 시가에 60%까지 근접시키라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제가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 시가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가격이 얼마든지 변할수 있는 것이더라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가격이 차이가 너무 나더라, 어떤 A지역은 공시지가의 감정가격이 4배정도 나오고 B지구는 공시지가에 근접해서 나오고 해서 진주시의 공시지가는 그 60%에 근접하지 않고 균형이 안맞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용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아주 과학적으로 말씀못드리고 제개인적인 짐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라는 것도 이 필지가 60%, 이 필지가 60%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개인 필지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광오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 진주시는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되어있다고 보는데 시인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맞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진주시가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 토지이용실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서광오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 현황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53필지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서광오 위원  그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처음에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도의 법무관실에서 부결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규칙으로서 제정된 것이 지난 10월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부과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서광오 위원  우리가 토지이용실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88년도에 1건있고 '89년도에 5건이 있고 숫자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과태료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김용식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말씀...
서광오 위원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법에는 되어있지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법에는 5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됩니다. 그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이였기 때문에.
서광오 위원  됐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1996년10월25일 공보로서 규칙을 정했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서광오 위원  그러면 그때 정하면 될 것인데 이제와서 정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지난번 당초에서는 준칙을 내려줄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관계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지난봄에 올라갔다가 도에 법무관실에서 부결하고 이번에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다른 시가 부과를 안했다고 우리 진주시가 부과를 안한다는 것은...
○지적과장 김용식  아니, 표현을 제가 잘못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진주시만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갈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도와 중앙의 지시였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준칙이 내려올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하여튼 51건 되는 것 중에 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개인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부과를 할 것이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단 이 자료에 나온 법시행전에 이미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태료를 못받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미이용실태자부터 적용합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진주시가 규칙을 빨리 정했으면 과태료를 받았을 것인데 시세에 대한 누락이 된 것이 아니냐.
○지적과장 김용식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법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부과안하느냐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에다 준칙을 빨리 시행하라는 회시를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광오 위원  사실 진주시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작한 것이죠?
○지적과장 김용식  그래서 토지이용신고라든지 허가도 하고 있고 사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를 빠른 시일내에 부과해서 시세외수입증대가 되도록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하여튼 명단은 제출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위원장 모용조  상위법에 과태료 조례가 있는데 부과를 안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법에 의해서 대상지역이 전체 기초단체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토지거래이용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회의때나 서면으로 도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올린적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이 준칙 안을 빨리 시달해달라고 서면으로 건의까지도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형평성 유지, 소위 말해서 어찌되었건 과태료는 개인의 불이익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에 준칙안이 내려올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서 올리니까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례를 정한다는 위임사항이 없다. 이래서 또 다시 법무관실에서 조례 올린 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시가 취할 바를 제대로 안세우니까 반드시 과태료를 내어야 될 지주도 뻔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넣어놓고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의 재원을 마이너스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시군에서 아직도 지침이다. 준칙이다 하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언제까지 거기에 의존할 것입니까?
  준칙하나를 가지고 이런 상위법에는 분명히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부과를 안하고 시세입에 차질이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과거부터 관행이 몸에 젖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제생각에는 이게 시민에게 혜택을 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법에 언급되어 있으면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시의 세입보다는 과태료라는 것은 개인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광오 위원  아니, 분명히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군당 기준이 일관되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학력이라든지 위반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안에 선을 정하여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였습니다.
  위에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과거에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규칙이 제정되었으니까 금년부터는 부과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진주시 규칙은 어떻게 만듭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실무부서에서 안을 만든 다음 시장결심을 받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진주시규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일단 규칙안을 도에 올렸는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조례안의 내용하고 규칙안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규칙은 도에서 승인해주고 조례는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용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는 모법에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죠.
정용건 위원  22페이지에 명석면 우수리 지목변경을 답에서 대로한다고 해놨는데 변경사유는 전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 밑에 금곡면 검암리 부분에 보면 임에서 목으로 변경을 해주었는데 변경사유에는 불법전용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불법이라고 적발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이 관계는 한번 더 증빙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임야에서 과수원이나 목장용지로 과거에 변경되어 오던 것을 이번에 산림법에서 추후양성화 조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성화 추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지목변경한 것인데 그 대상인지 아닌지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정순명 위원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관계조사허가지침에는 별도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저희가 관점을 두고 보는 것은 실소유자 여부입니다.
  즉 말해서 어떤 동에 몇 번지 전을 아무개가 산다. 그러면 반드시 허가사항에 무엇으로 이용한다는 이용계획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를 경작하겠다, 고구마를 심겠다는 것이 이용계획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이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인지 그 여부를 출장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허가를 하고 안하고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어떤 영농을 하겠다고 제출한다든지 할 때 실소유자로서 미흡한 경우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정순명 위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기 집이 있는데 개인이 대지를 매입할때에는 허가를 해줍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런 부분은 일단 토지허가심의대상에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국세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 두주택이 되었을때에는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실소유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점에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니까 가장 알기쉽게 표한 것이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실제 실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초전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토지거래사항이 농지로서는 300평 이상이 안되면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것은 별도로 면적별 허가대상업무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면적별 규제사항은 저희 심의대상이 아니고 아예 처음 서류가 들어올때부터 자격미달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278페이지에 하대동 140-11 이상진씨 것을 보면 지적이 126㎡이고 허가면적이 126㎡이죠?
  이게 평수로 하면 300평이하인데 허가되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실소유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평수가 미달되어도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대상 면적제한에 미달될 때에는 안해줍니다.
  단 이게 한필지만 한 것이 아니고......
강영안 위원  이것은 농정과를 경유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합니다. 반드시 자기농지증명을 확인합니다.
강영안 위원  농정과를 경유하는데 자격이 충분하면 지적과에서는 허가해주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농지평수기준은 어디에서 지금 결재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것은 매매증명을 끊을때 부터 일단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비농민으로서 농사를 목적에 두고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몇평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저희 허가대상면적에 표에는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초전에 실례를 들어 봅시다. 생산녹지지역에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평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일단 저희 토지거래허가 부서에서는 330㎡를 초과했을때에는 반드시 허가대상 면적이 되고 330㎡ 이하일때에는 허가를 안받고 거민으로서 이것을 설치하고...
강영안 위원  틀림없습니까? 330㎡이면 100평이네요?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고대상면적은 녹지지역에서는 660㎡ 초과했을 때 신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0㎡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것은 두관계가 있습니다.
  자경농지심의때 300평이하는 증명을 안끊어주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것은 밑에 688㎡하고 같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포함해서 330㎡를 초과했기 때문에 허가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279페이지 이준호씨는?
○지적과장 김용식  허가면적이 751㎡로 330㎡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 허가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 기준을 하나 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건의나 또 좀더 알기위한 내용들은 차후에 예산결산예비심사때라든지 의안심사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가능한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국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현황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6페이지 공사설계변경상황에 대해서입니다.
  평거2지구 제1단계 택지개발사업은 다른 설계하고 달라서 설계변경 액수가 많은데 과다발생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도로가 약 10㎞정도 되는데 도로 전반부분이 포장을 할려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파보니까 뻘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치환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들 계약이 '95년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물가상승으로 E.C를 적용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질검사도 안하고 무대포로 했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당초 설계서에 도로시공 부분에서 지질검사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순명 위원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도 좋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변경이 되어도 되느냐 말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공사비의 몇%정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설계변경 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설계변경은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명 위원  그렇게 과다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어째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땅밑에 있는 것은 알수 없으니까...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질검사까지 처음부터 설계를 내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도로만 보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당초에 설계할 적에 지질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지질검사를 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잘못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지질시험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안넣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 현상 자체가 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당초 설계에 지질검사를 해서 용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하면 용역비가 그만큼 남아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사업소장, 질의에 대해 자꾸 잘되었다고 하지말고 뭔가 이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 공영개발 2차 사업을 할 때 용역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용역비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니,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늘상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용역비인데 2차 평거지구택지개발조성사업 하면서 용역비 정도는 외울려고 안해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명 위원  그리고 소장께서는 설계변경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하다면 설계변경이 없어야죠.
  사실 설계변경에 어느정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잘해나가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제가 꼭 그렇게 답변하라고 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로서는 설계변경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 설계할 때 용역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토질시험을 사실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주공사가 아니고 택지개발이 주공사이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파일러 박고 하니까 토질시험에 크게 걱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놓다보니까 과거에 물이 들어갔던 지역이였는지 완전히 뻘구디였습니다.
  그위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하자가 바로 나지 않을까 싶어서 치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8억7,800만원이 증가한데에는 그 변경 용역에 전부다 투입된 것이 아니고 E.C즉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94년도 설계되었으니까 '95년, '96년 2년동안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은 시인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시인합니다.
정순명 위원  소장께서도 시인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잠깐만요. 우리 평거1지구 사업을 할 때에도 지질에 대한 용역을 안주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1차 사업은 KBS부근에 설계했는데 반드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증감 돼 상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설계는 반드시 줍니다.
○위원장 모용조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지질검사인데 그것도 돈을 줘야만 된다면 기본설계용역은 무엇 때문에 돈을 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평면계획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평면계획을 하다보면 밑에 땅 지반이 어떻게 생겼으며 기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아닙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추가로 용역비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지하 몇 개소 하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준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리가 용역비 주는 것은 그런 것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또 답변이 지질에 대한 용역비를 안주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 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비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중삼중으로 의뢰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질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용역이 있고 입체용역이 있는데 입체적인 지하·지상용역을 안주고 평면계획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용역비는 싸게 했을 것입니다.
  지질검사 1개소당 하는데 얼마라고 별도로 첨가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1차때 지질용역을 했는지 알아보고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기본용역을 주기는 주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면건물을 몇층 지을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땅에 숨어있던 안숨어 있던 미관이 어떻든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할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해도 용역을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되고, 단지 아까 말씀한대로 돈을 줄일려고 지질검사를 일부러 뺐다고 하는데 물론 알고 뺐으면 그것은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 미처 분간도 모르고 적당한 선에서 용역비를 줘놓고 용역결과가 나온 이 마당에 증액을 해서 변경을 해 볼려니까 기본문제가 들어난 것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원래부터 이런 것을 예측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용역을 줄 부분은 돈은 안주고 오히려 필요없는 부분에 돈을 소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에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추가해서 지적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안시킨 것이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많은 땅을 개발할려고 기본계획용역을 줄 때 용역의 기본지침을 집행부에서 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줍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미처 그러한 부분을 산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당시에 용역비를 주었더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작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설사 귀신이 아닌 이상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순조롭게 그 당시에 일을 집행했으면 추가되는 돈이 작아졌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물가상승율과 연약지반 치환으로 물량추가분이 구분 안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집행부가 잘못해서 증액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이것은 택지개발이니까 지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두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이고 예를들면 마산 항만에...
유병필 위원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택지개발이라고 해도 지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따지기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거구택지지구에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1m 낮추니까 민원이 생겼죠.
  그러면 그 도로의 높이는 실시설계에서 나와야 되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나옵니다.
유병필 위원  그 실시설계비도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측구하고 콘크리트하고 기초단계까지 다해놓고 마지막 단계에 전체 공사비의 10%내지 20%정도만 투자하면 도로가 완료되는 마당에 다시 200m인지 새로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거기에 새로 투자되는 것은 없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것을 안해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민원을 해소 할려면 도로를 조금 올려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도로를 조금 올리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되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유병필 위원  조금 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설계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유병필 위원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새로 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병필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도로를 50㎝로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봐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감수를 하고...
유병필 위원  그 책임을 회사에서 집니까? 설계한 회사에서 집니까?
○위원장 모용조  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 구상중에 있다고 했고 이상 더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더 안들어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추궁하도록 하죠.
유병필 위원  지금 현재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사를 새로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그 공사비가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 사업비가 증된 것은 경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 확인서를 하나 써주세요.
  책임질 한계는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하는데 거짓말은 못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미집행상황에 보면 광고선전비와 감리비가 감소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감리비는 50억원이 초과되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줘야되는데 미만이 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 설명중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제한을 주다보니까 도내 업체를 했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가도 이런 계약을 받을 것인데 이런 것이 바람직한지, 우선에 기분좋게 하지만 우리가 다른데 가서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사개념입니다만 그 지역에 세금을 내고 하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조경사업은 1단계 공사할때에는 총 공사비에 계상해서 했는데 이번에 2단계 때는 분리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저희들 2단계 사업이 아니고 KBS앞에 1지구 사업할 때 미조경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2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보통 수의계약을 할려면 금액의 한도가 있죠?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할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이것은 금액한도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제생각보다 금액액수가 많은데 수의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왜 그런식으로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법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을 선정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누가 봐도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 시에서 임업협동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이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어차피 예산지원 해주는 셈치고 다른데 입찰을 보더라도 비슷하고 이래서 그곳과 계약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물론 우리 관할의 임업협동조합이니까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낙찰율 99.8%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너무 높게 그대로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수 있다라고만 되어있고 꼭 수의계약이라야 된다는 법조문이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위원장 모용조  그렇다고 볼 때 위에 것은 제한경쟁을 해서 88%에 거쳤는데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은 98%로 거의 100%인데 이게 예정가격을 공개해준 모양이죠?
  엄연히 88%를 기준으로 했다면 3,000만원이라는 시비를 절약할수 있을 것인데 대관절 임업협동조합이 무엇인데 특혜를 줍니까? 상부의 지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공개할수 없는 상황이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많이 깎았습니다.
  2억9,964만원에서 2억5,246만원으로 약 4,000만원정도 깎았습니다.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설계금액에서 불과 1%정도밖에 안 깎았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근본적으로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은 법상 1% 이내에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1%이내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이것은 예정가격을 4,400만원씩이나 깎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공개경쟁일 때 이야기이고 이는 규정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계약담당자가 아니라서 잘모릅니다만 과거에 경험으로 수의계약 예정가격은 실담을 합니다.
  실담이라고 하면 갑과 을끼리 예정가격이 이정도 되는데 얼마를 계약할래 해서 계약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은 예정가격을 공개합니다.
  10원, 20원, 30원...
○위원장 모용조  그 방법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99.8% 낙찰해도 됩니까?
  시비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됩니까?
  임업협동조합을 봐줄려고 하면 적어도 제한경쟁처럼 85%내지 88% 정도는 나오도록 해야지 거의 100% 다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런데 설계금액이 2억9,000만원인데 예정가격 2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수의계약을 할 것을 가정해서 깎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특혜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까 유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 줘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분을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임업협동조합은 저희들하고 같은 단체이고 저희들이 또 이것아니더라도 시비를 더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회사에 돈을주는 것보다는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회사에 돈을 주는 것보다는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주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특혜주는 반면에 앞으로 더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안해주는 것보다도 지원을 적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서광오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하세요.
서광오 위원  임업협동조합은 조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제가 알기로는 조경식재와 조경시설을 같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서광오 위원  조경시설면허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없는데 시설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4항에 의하면 인도시설이나 조경이나 사방이나 기타 살림....
서광오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고 우리 조경이외에 그안에 부수적으로 드는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시설은 얼마 안들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임업협동조합은 조경식재공사만 할수 있지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까지 준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는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서광오 위원  아니, 법에 없는데 어떻게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임업협동조합은 조경식재면허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시공하도록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면허가 없는데 진주시가 법을 위배해가면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죄송합니다만....
서광오 위원  하여튼 임업협동조합은 조경시설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는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해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서광오 위원  그 유권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면허가 없는 공사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는데 토공단종이라고 보고 났을 경우에 꼭 토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부대에 따른 구조물...
서광오 위원  조경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경면허도 가지고 있고 또 조경시설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같은 사업을 두 개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주된 공정이 있으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광오 위원  공사는 할수 있겠지만 면허없는 업체에 구태여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주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이 적법한지 파악해서 오늘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광오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료를 준 흥한에서 하는 공영개발 공동주택의 건폐율, 용적율이 주택과에서 하는 것과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이 드린 것은 도에서 승인받은 상황이고 허가관계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초과만 안되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공영개발소에서 건폐율, 용적율 낸것보다 주택과에서는 초과되었는데요.
  지금 답변이 안되면 각 3개 회사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주택과장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모용조  국장께서는 주택과장을 불러주세요.
서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택과장이 오시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경에 대한 자료를 주택과로부터 '96년 6월에 받아놓은 것인데 대경은 평수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대경은 60㎡이하가 8,864...
서광오 위원  소장의 말씀중에 안되었는데 주택과에서는 분류를 명확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몇평이하 라고 하시는데 벌써 거기에서부터 주택과와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중단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주택과에서는 평형이 23.56, 27.84, 32.35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주택과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택과장이 오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대경에 대한 용적율과 건폐율을 말씀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현재 대경에 건폐율이 18.65%이고 용적율이 238%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또 차이가 나네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처음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분양한 평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서광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번이나 주택과에 평수가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따르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꼭 안따른다고 그래요.
  대지가 감소되었으면 틀림없이 용적율도 감소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몇 번이나 물어도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계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을 기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일관성없이 필요에 따라 답변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이 당초에 측량착오로 해서 면적이 약 1,600㎡로 평수로 1,000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도에서 승인받아서 조정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 조정한 것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건폐율이 18.65%, 용적율이 238%입니다.
서광오 위원  말씀중 안되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 설계와 같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여기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는데 지금 변경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렇다면 분양가도 차이가 나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분양가에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제가 듣기로 나중에 정산금을 할 때 증감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1,000평이나 차이나도록 분양가를 산정해서 주민들에게 계약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광오 위원  이게 착오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당초 설계할 때 면적...
서광오 위원  자꾸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사석이나 공석에서 위원이 물으면 똑같은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요.
  전번에는 몇평정도 틀리냐고 물으니까 얼마안된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지금 현재 약 1,000평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저도 아직 미지숫자입니다.
  그것을 확정측량 해봐야만이 1,000평이 틀릴지 500평이 틀릴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서광오 위원  측량을 아직도 안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확정측량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제가 변명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해서 상업지구나 주거지역 분양을 할 때 계약법상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확정측량후에 증감이 따를 때에는 마지막 돈을 낼 때 증감정산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반드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23평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형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23평도 있고 21평도 나오고 19평도 나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정산할 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내에서 돈을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일정한 땅에서 한손으로 건축을 하는데 23평이 19평이 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확정측량 되기 전의 아파트는 반드시 도상의 면적입니다.
  평면면적으로써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23평형이라고 하고 꼭 23평형이라고 23평이 아니고 22.9평이 될 수도 있고 21.9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물론 설계를 정확하게 해도 시차가 나올수 있지만 여러평씩이나 차이가 날수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게 한세대당 0.1평씩 차이가 나지만 몇백세대가 되니까 면적이 늘어납니다.
서광오 위원  하여튼 국장, 소장의 말씀을 잘들었는데 면적감소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어서 입주민과의 동의를 못받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대경에서 동의를 70∼80%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사실 그렇게 차질이 나므로 해서 우리 진양호 가는 도로의 개통시기도 굉장히 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 때문이 아니고 강성덕씨라는 집 때문에...
서광오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은 집이다 올라갔는데 대경만 조금밖에 안올라갔어요.
  그것은 인해서 도로까지도 영향이 미쳤잖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주택과와 협조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강성덕씨 관계는 지난 11월 24일자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평거2지구 설계용역비가 2억3,700만원입니다.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두가지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 약 8억원 중에서 물가상승율에 의한 것은 얼마이고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료제출이 틀렸어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내놓았으면 더 물을 것도 안 물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죠.
○위원장 모용조  현황보고를 할 때는 그런것까지 우리가 보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질의를 하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기본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2억3,700만원이면 기본용역비는 얼마가 포함되었는지 모르고 같이 준 것입니까?
  만약에 별도로 주었다면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평거2지구 제2단계 택지개발 2억3,700만원에 대한 용역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지질에 대한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인가 나불천 복개공사할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밤을 하나 박는데 그 당시 예산으로 용역비 1,500만원을 줘야만이 밤을 하나박아서 할수 있는데 그게 50m에서 70m 간격으로 박았어도 그밑에 지질상황을 환히 알았을 것인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100m에서 150m 간격으로 해서 박았어요.
  그렇게 해서 뒤에 설계되어서 공사를 해보니까 신안동 양쪽으로 집이 모두 균열을 일으키고 하여 그것을 수습한다고 1년이나 공사가 지연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사업부서에서 계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위원들로부터 그 지역의 공사나 사업을 할려면 그 지역에 대한 역사부터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반이 높이 있었느냐, 밭이였느냐, 논이였느냐 하는 것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미 용역을 줄 때 이지역은 과거에 무슨 지역입니다라는 단서를 붙혀서 주면 절대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챙기고 늘 머리에 두고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몇수 앞은 내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과거에 나불천 복개할때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시비를 10억원인가 낭비를 하는 사례가 불과 3∼4년전 일인데 왜 진양호 도로관계도 지질검사를 사전에 소홀히 해서 설계변경이 나오도록 하는 것인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용역관계인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좀더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앞으로 참고로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9페이지 공사 사급자재 설계계상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어째서 관급자재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급자재 설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된 것이고 그이외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을 사급이라고 합니다.
박종수 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자재명은 사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관급은 뒤에 나옵니다.
박종수 위원  아스팔트는 관급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아스팔트 그것은 기름입니다.
  1,000만원이하는 사급입니다. 1,000원이상이라도 조달청 품목이어야 합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해야 하는지 주택과장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주택과장 나와있으니까 질의하세요.
유병필 위원  30페이지 지적사항중에서 법률위반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먼저 지적한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서민주택을 18평이하 의무 비율로 짓도록 되어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유병필 위원  그리고 법으로 그게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8평이하를 20%는 짓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100세대를 지을 업체 같으면 20세대는 18평이하 지어서 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작년에 도지사 승인을 받을때에는 20%로 맞추어 놨다가 그뒤에 법이 개정되어 그게 30%인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어느정도 주택보급율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큰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30% 상향조정 해놓고 있는데 그뒤에 이루어진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30% 상향조정해서 팔았어요.
  그러나 우리 진주시 여건이 아무리 30%를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법개정이 되기전에 도지사 승인받아서 아파트 짓고 있는 업체에 그뒤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유보조항도 없이 적용했다고 하면 법률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정이 안되고 가좌동에도 서민아파트를 많이 짓고 충분히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사정대로 맞추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제대로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94년7월5일 도지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승인을 받았는데 '95년8월21일 60㎡이하를 50%에서 30%이상으로 할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이전에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진주시 사정에 의해서 맞추어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당초에는 18평형은 50%이상 해야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적은 주택이 많이 들어서니까 안되겠다고 해서 지난 8월 21일날 택지개발촉진법이 변경되어 30%로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유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도시는 이게 전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공도 18평이하가 많고 진주시에 소형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고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도지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30%로 할 때 그 이전에 승인받은 아파트도 이 법률에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택지공급 받은 사람이 아파트 승인을 받기전이니까...
유병필 위원  그러면 '94년7월5일 경상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득한 것은 아파트 승인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유병필 위원  쉽게 말해서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승인받았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 시차를 알아야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평거택지지구에 한보, 흥한, 대경에 택지분양할 때 의무사항으로 소형아파트 18평 비율로 짓겠다고 해서 택지공급 차원에서 땅값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싸게 분양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택지개발하는 것은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난 해소도 그런 차원의 목적하에서 3사에 분양할 때 분명히 18평이하 50%이상 서민주택을 짓는다는 약속하에서 분양가를 싸게 했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게 하다가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고 또한 진주시 역시 제가 봐도 소형아파트보다는 분양이나 여러면에서 선호도가 18평이하는 안좋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서민아파트를 취소하고 비율을 조금 평수 넓은 것으로 짓도록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그런 조건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어줬는데 또 그런 혜택을 준다면 엄청난 득을 3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득을 본 것만큼 땅값을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올려주는 것만큼 돈을 받고 낮춰주는 만큼 돈을 주고 가감정산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역개발국 소관인데 지역개발국의 현황보고를 받기전에 양이틀간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각 국·과장들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니지만 연관된 업무이고 또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구진양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도 지금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몇가지 도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지구에 취락지역개발계획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취락지역개발심의위원회 제5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외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구진양군때 14명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취락지역개발심의를 하면서 어떤 직원이 잘못하여 우리 금곡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농산물 보관창고나 공동작업장을 짓겠다고 지적고시 해서 현재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직접 도시계획과장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했지만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우리민원을 해소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 관계는 안병웅위원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
  과거 진양군때 '93년6월19일자로 금곡면 두문리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지도사로 하여금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99,600㎡로써 주거용지 공공시설지, 공동이용시설지, 농외소득 부업시설지, 도로용지,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안병웅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공동이용시설지에 농산물 보관창고와 공동작업장을 짓겠다는 부분인데 이 지역은 약 28세대가 주거로 되어있는 소위 말하면 주거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진양군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6페이지 보면 취락지역개발계획기준이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3번 공동이용 시설계획 기준이 나오는데 공동회관은 50호당 대지면적 1,000㎡, 바닥면적 170㎡를 기준으로 하고 공동광장은 50호당 1,700㎡를 기준으로 하고 공동작업장은 50호당 500㎡를 기준으로 하고 탈곡장을 겸용하도록 하며 농산물 보관창고 등 농업용시설과 인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보관창고는 50호당 바닥면적 170㎡를 기준으로 하고, 농산물의 입·출하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취락지역개발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로써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9페이지에 보시면 '94년4월7일 취락지구개발에 관한 조례준칙 폐지통보라고 내려와서 이 조례자체가 폐지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를 폐지하였으니 이후 개발계획수립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1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조례는 필요없다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법령에 보게되면 시행규칙상으로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0페이지 보시면 '95년10월19일자로 5번에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올해 경남도로부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표준안이 와있습니다.
  그게 11페이지에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표준안에 대해서 각 해당 실과나 관련기관에 협의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초에 이 조례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 조례를 제정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문제되었던 공동작업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단계의 표준안 13페이지 제7조의 내용을 보게되면 "시장·군수는 개발계획 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사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농어촌의 특성에 따른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을 참조하여 계획한다"해서 별표1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하고, 주차장, 공원 등 해서 쭉 기준이 나와있는데 17페이지 보시면 6번에 공동이용시설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문제된 공동작업장은 구조례에는 "5호당 500㎡를 기준으로 하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보면 "현실여건을 감안 필요시에 계획 50호당 500㎡를 기준으로 하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보관창고는 "50호당 바닥면적 250㎡를 기준으로 하고 차량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배치하되 기업농의 입지시 그 규모는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고 농수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도록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정해지는 대로 또 의회의 승인내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시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2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4개소입니다. 금곡 두문, 진성 상촌, 사봉사곡, 일반성 외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락지역개발계획자체가 어떤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민원을 제기받아서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수곡 대천지역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하는데다가 기존있는 불합리한 4개소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용역과업에 넣어 놨습니다.
  조례제정과 맞물려서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수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조례제정 일자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년내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층수문제라든지 또 건물 필지 당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년내에 조례를 제정할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것이고 내년초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도시계획과장, 법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시민에게 적합한 법이라야 법을 지킬 것이고 법의 의의는 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금곡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지구지정 하기이전부터 주민들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몇사람들의 공작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도록 지구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루속히 풀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안위원 되었습니까?
안병웅 위원  다시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자가 저질렀다고 옳고 그릇된 것을 가리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과장께서도 아시니까 한두사람도 아닌 여러사람이 자기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꼭 정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도 하시고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주민들이 편하게 재산권 행사도 하고 대대로 살도록 주거환경도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알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에는 유병필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나불천 폐천부지와 창촌소류지 택지개발조성공사수지분석사항에 대한 먼저 답변부터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먼저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사업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참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폐천부지조성지역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20m에 폭 6m짜리를 개설했고 도로주변에 흄관부설을 278m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택지조성면적은 2,915㎡입니다. 그래서 '96년7월12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매입을 3,619㎡로 총 6필지인데 단가가 ㎡당 6만원씩 줬습니다.
  총 2억1,714만원 되겠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팔게되면 도에는 70%가 입금되고 시세입은 30%로 재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절적인 저희들 폐천부지매입에 투자된 금액은 1억5,199만8,000원이고 도로개설에 따라 들어간 것이 토지가 6건에 1,035㎡로서 1억9,609만원인데 평당단가는 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923만2,000원이 들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도급액이 6,588만5,000원, 관급자재대 1,514만7,000원, 기타 200만원 해서 8,303만2,000원입니다.
  총투자비는 폐천부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금, 공사비해서 5억549만4,000원인데 그중에서  폐천부지 매입비중 시세입분 제외는 4억4,035만2,000원입니다.
  현재 택지매각이 882평에서 매각 예정금액이 평당 90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수지 분석할때에는 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경영사업과에서 감정에 의해 매각공고를 내어 입찰한 금액이 90억5,000원이 되었습니다.
  입찰공고는 '96년11월26일자로 되어서 12월4일정도 입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금액상 순수익은 3억5,784만3,000원이고 저희들 시설면에서 도시계획도로 222m와 그 관계되는 구건물이 금액상 계상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진주시의 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을 잘해가지고 남은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중에서 8,300만원은 시에 이미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익 3억5,700만원에서 빼줘야 되고 또 도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평당 6만원씩 했는데 개인의 토지는 그것보다 10배 비싼 62만7,000원에 줬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빼고 나면 3억5,700만원에서 실제로 남는 부분이 도로를 하는 공사비도 포함된 것 같으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없지만 우리가 도로공사를 어차피 시비로 했다면 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그러한 것을 짐작할 수 없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경영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촌소류지 택지개발조성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창촌소류지택지개발조성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 뒷 페이지에 도면이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참조)
  이것은 어제 내용중에서 먼저 설계변경건에 순성토 물량운반거리를 3㎞에서 350m로 변경했는데 왜 가격이 약 100만원이 정도밖에 안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해보니까 당초 설계를 변경하게 된 동기가 그 주변에 저 동에서 가곡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촌소류지 택지개발 공사할 때 거기에서 많은 토량이 나올것이다고 추정하고 바로 운반만 해오는 그러한 형태로 당초 설계가 되었는데 막상 저동에서 가곡간 도로개설공사 1차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가져올 8,427㎡토량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50m 가까이 있는 인근토취장을 얻어서 가져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만 순수하게 운반만 해오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토취장에서는 채취를 해서 집토를 해서 적재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당 7원밖에 마이너스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되어서 350m밖에 안됩니다만 100만원정도 밖에 감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저동∼가곡간 도로를 하면 토량이 얼마 나오는지 설계하기 전에 알수 있잖아요.
  명색이 기술자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설계를 하면서 그러한 것도 조사를 하지않고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설계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면적이 6,584㎡이고 택지매각은 1,350평인데 소류지는 진주시의 재산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 소류지를 개발하기 전에 땅을 매입했을 때 돈을 얼마주고 계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의 땅을 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평당 7만7,000원 주고 매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여기 남은 돈에서 6,584㎡를 7만7,0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답이 안나오죠? 돈이 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답이 안나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경영사업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1억9,729만원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6,584㎡를 6만원씩 계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입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대지를 변경할 수 있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팝니다.
  문제는 소류지 땅을 그 상태에서 팔게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 자연녹지 상태로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수한 투자를 해서 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나타나는 이익의 발생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번에 지적해주신 앞으로 경영수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로 분석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것도 도로시설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분석해서 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창촌소류지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듣기로는 어떤 회사의 사원아파트로서 1단지에 넣어서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강영안 위원  평당 30만원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30만원에 다세대 주택업자가 나타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로서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매각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보고 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금산공원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변경하기 전에는 사실상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 어쩔수 없다는 결론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넣는 것 같으면 해제한다든지 우리시의 입장에 맞추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법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방법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어차피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니까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옥봉 북동쪽하고 남동쪽하고 중심으로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옥봉북동에 위치한 가구는 169가구, 남동쪽은 80가구 해서 약 250가구인데 이 250가구를 처리할려면 돈이 많이 들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250가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로서는 거기에 공원조성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게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72년도이니까 24년째인데 지금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이고 본 위원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 가운데 유적이 있기 때문에 유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유지를 하되 공원으로서 개발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방치해 두지말고 공원을 해제하고 근린공원으로서 체육시설이나 간단하게 만들어 주민들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72년도 이후에 두차례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관내 공원안에 소위 말하자면 집단취락지가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병필 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전체적으로 현황을 딱부러지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집단취락으로 해서 되어있는 부분을 구태여 공원개발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느냐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들 시에서도 그 보상을 다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공원은 공원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특히 이지역만 유독 만일의 경우에 집단취락지 전체를 다 해제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 진주시 공원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 금산공원부지를 해제한다 안한다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래서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 도시 중에서 시가지 내 공원면적이 진주시가 제일 넓습니다.
  또 그린벨트도 진주시 규모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두 번째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이 참작된다고 하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내는데도 무리가 안되고 형평성 문제는 정확한 자료가 안나와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어차피 20년간을 묶어놓으면서 사유재산권만 억압하고 미루어온 민원을 도에서부터 제기되어 가지고 건설위원회에 넘어왔는데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자꾸 원칙에 접근하다 보면 근본을 흩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형평성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재 진주시내에서 근린벨트 면적도 두 번째로 전국에서 많고 경남도에서 도시공원면적이 44㎢로 그렇게 많으면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시행정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의 필요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할 때에는 어떤 선에서 이루어지고 만약에 공원으로 남겨두어야 된다면 재원을 확보해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냥 책상머리에서 원칙만 가지고 시행정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 250세대가 물론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말한마디 못하고 불합리하게 애환을 느끼는 그것보다 공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자대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질의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위원께서 아까 주택과장이 오시면 질의하기로 한 공동주택용도배분율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현  주택과에서는 '95년12월29일에 한보, 대경, 흥한아파트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해줄 때 그 당시 규정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40% 이상 짓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한번도 변경해준 적도 없고 그대로 40%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자료에 30%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그것은 우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당시 규정이 40% 이상 되었기 때문에 40%로 승인...
유병필 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이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40% 그대로 건축하죠?
○주택과장 이영보   예,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사실 `95년12월29일에는 18평까지 40%로 했는데 금년 7월7일자로 경남도에 아파트 보급율이 양호하다고 해서 25평으로 완화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설계된 것은 그대로 40%로 해주느냐, 아니면 완화해서 해주느냐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영보   완화를 안해 주고 40% 그대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30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안나와요.
○주택과장 이영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로서는 3개회사가 아파트 짓는 것은 40% 이상으로 해서 승인해 주었고 그 동안 변동상황이 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법적초과면적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그것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하대피소를 의무적으로 100평 지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어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200평을 지어서 의무규정 100평은 지하대피소이고 나머지 100평은 차고로 하고 쓰는데 그 100평은 분양가에서 건축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대지를 사실은 원가의 80% 해주었죠?
○주택과장 이영보   예.
서광오 위원   그것은 싸게 해주었는데 분양가격을 보면 타지역의 분양가와 차이가 납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그것은 땅값에다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건축비를 계산하는데 대지가 싸면 분양가도 조금 쌉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방금 소형아파트를 40%로 승인해 주었고 변경이 없다고 했는데 한세대당 서민 APT 18평 이하는 자료에 없는데요?
○주택과장 이영보   그것은 실제 자료에는 23평형이고 전용면적은 18평 이하입니다.
유병필 위원   하여튼 공영개발사업소와 주택과는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게 주택과에서는 동수의 개념이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병필 위원   한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혼동해서 제 마음대로 똑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순서는 지역개발국 소관인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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