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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국, 지역개발국


일시 : 1996년11월30일(토)

장소 : 건설위원회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질의를 하고 주택과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가지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서 금산공원 해제요청의 건이 접수되었는데 사실상 청원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접수해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될 명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금산공원 해제의 민원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용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  어제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상비 때문에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나 예를들면 우리 지수에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혀 지역주민들과 의논없이 살짝와서 측량해서 누가 찾아가겠습까!
  지금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식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전에 공사를 하게되면 그 지역주민과 충분한 합의를 해서 발주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안된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은 우선 측량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합니다. 보상감정때도 참여시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정위원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내년부터 사업하는데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물론 거기하고 여기가 다른 것이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오래전부터 그으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상비가 적다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집을 못짓고 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을 내놓기로 어떤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지역의 동장과 시의원, 지역유지들, 거기에 편입되는 사람들과 먼저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하는 대책회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시장결재까지 맡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런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결정짓고 나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노선변경을 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실제로 사전에 협의해서 승낙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의 기술면허를 빌려서 건설허가를 득해서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8건인가 취소되었습니다.
정용건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발주한 공사에도 그런 사람이 참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용건 위원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11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공사기간이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건수이네요.
  그런데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몇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계약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이유든지 공사지연이 되면 지체상환금을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체상환금은 갑이 즉 저희 발주처에서 잘못이 있으면 받지 못하고 그 사유가 시공업자한테 있으면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계약기간 명시에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겠다고 명시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집행부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주로 보상문제입니다.
강영안 위원  보상문제가 해결 안되면 공사회사에도 책임전가를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못합니다.
  공사를 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하면 년초에 보상 조사를 해서 보상 통보한 후에 보상이 70%정도 됐을 때 공사를 발주합니다.
  이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도우저가 몇 대 들어오고 무엇이 몇 대들어가고 해서 하면 몇일까지 되겠다 하는 공사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산출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되는 날로부터 그 공사기간까지 밖에 계약이 안됩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할 때에는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리고 또 거기에 보상으로 인해서 지연된 일수만큼 연기해줍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옥봉북동, 산업대, 강남로 이 모든 것이 보상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옥봉북동은 그 당시 30%였습니다만 여기는 공사량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포장도 5할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80%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 몇일 늦게 뜯겨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여기 자료에는 30%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자료를 작성할 그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다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강남로 확장공사는 지나다녀 보면 상당히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보상때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부분은 보상이 안된 것이 3건 있습니다만 보상이외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원래 착공을 9월 21일에 했습니다만 개천예술제 동안에 손을 되면 안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남로 하면 조형물에 안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안걸립니다.
강영안 위원  예술회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술회관 앞에도 차도 폭만 4m를 확장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은 안뜯깁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초전동 금산교에서 장재∼명석간 진입로 보상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맞습니다.
  공사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어느정도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도로를 설계할 때 지반에서 3m 올려놓으니까 이사람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도로를 내면 지역발전도 시키고 병행해서 좋다고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만은 유독 3m 높여서 설계를 해놓으니까 자기네들한테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주민들은 도로를 높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 일부분에 가서 보면 자기땅에서 3m 높아졌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구배를 보면 합천선 높이보다 절대 안높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우리 시내버스 주차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이 전부 높은데도 없고 낮은데도 없고 수평이거든요.
  수평이면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조금 높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지역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m 높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기존있는 땅이 낮아서 그렇지 도로가 불필요하게...
강영안 위원  그 지역에 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위치를 압니다.
강영안 위원  그 지역의 땅이 전부 수평이예요.
  설계상으로 한번더 검토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만약에 보상은 우리가 수령하더라도 길을내면 지역발전과 병행해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상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 옛날 시의원이신 강천식 의원께서도 저한테 수차례 찾아왔는데, 금산교가 제방보다 3m 높습니다.
강영안 위원  거기에서 자꾸 레벨을 맞추니까 이 도로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금산교가 그렇게 높고 또 국도 33호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맞출려면 도로상 모양이 웅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때에는 20년 내지 50년 강우량을 계산해서 안잠기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그것은 도로에 기준을 맞추니까 그렇고 그지역을 무시해버린 것이예요.
  나중에 강우량을 계산해서 도로가 침수 안되게 한다고 하면 도로보다 낮은 지역은 전부 물에 다 잠길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앞으로 거기가 도시화되게 되면 어차피 집들이 도로선따라 올라와줘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어떻게 다 높힙니까? 도로를 낮춰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로를 낮추면 나중에 집이 침수가 되는데요.
강영안 위원  제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도로점사용료 95%를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사전에 허가낼 때 100% 안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계속허가이기 때문에 이 대지부분은 부과부터 해놓고 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납되어 있고 다른 것은 기간을 3개월 주어서 다 받습니다.
강영안 위원  '95년도 95%인데 5%는 못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5%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사용하다가 사람이 바뀐 부분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도로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계속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부터 해주고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하는데 '95년도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까지 계속 점용료를 5%미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강영안 위원  '95년도가 지나고 '95년도가 넘어가는데 5% 이것은 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정밀분석해서 받을 수 없는 일정 부분은 결손처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미납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계속 점용된 대지부분이 나옵니다.
강영안 위원  그 부분의 '95년도 미납된 5%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제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강영안 위원  이게 허울좋은 서류상에만 해놓았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명예감독관이라고 탁동식, 강영한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보낸 공문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강영안을 강영한이라고 해놓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명예감독관제는 지금 설계와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저희들이 우선 공사를 한다는 평면도상으로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면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시의원한테 특별한 증표를 보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감사실에서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사진이 붙고 그 신분증을 보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서류절차상은 그렇게 갖추는 모양인데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공사기간동안 감독을 해야 됩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요구해서 이부분을 봐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시행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착공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안병웅 위원  착공하기 5일전에 시공업자가 명예감독관에게 설계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강영안 위원  우리 지역에도 강변에 체육시설 때문에 계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이번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다고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설계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안해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개발과에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옥봉동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에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렇다고 해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 시행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아까 국장께서 대답하기로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상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어차피 보상을 해주어야 될 땅이라면 보상비를 먼저 전년도에 책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내년도에 할 것이니까 공사비를 다음 년도에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1년동안에 주민과 보상협의 하는데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니까 그렇게 한번 신중히 검토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꾸 지역주민, 시의원, 유지들 모아서 해봤자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미흡하니까 공사비 1년동안 사장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다른 것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보세요.
○위원장 모용조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유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7월 8월에 기공을 한것도 손을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와 맥을 같이 하는데 유위원 말씀과 마찬가지고 검토에 거칠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해연도에는 보상을 완전히 마쳐서 토지를 확보하고 다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완공하는 시점은 이 시점보다 오히려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만 앞에 해놓았다는 것이지 그대로 방치해서 늦어지고 하니까 완공시점은 오히려 더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확보는 따로, 또 이제 예산확보해서 시설하는 것 따로, 이래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면 아무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보고 결국 준공시점이 훨씬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에 거치지 말고 꼭 실천해서 어느것이 효율적인가 뒤에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유병필 위원 계속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지금 설계변경하는 것이 대단위사업을 보면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금액을 늘려가는데 그게 물가상승률이 어느정도 이상 되면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총 변동금액이 5%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시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가령 우리가 도매물가지수로 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설계된 계산해서 일일이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5%로 산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주로 임금이 제일 많은데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변동하도록 내려오는데 지금 6개월에 한번씩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여 5%입니다.
유병필 위원  임금인상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가령 우리가 공사계약을 먼저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완공시기하고 기점하고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해도 년도가 넘어가면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시점으로 해서 계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계약시점으로 해서 대개 1년이내의 공사는 안해주고 장기계속 공사만 1년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1년단위로 하는데 '96년도 사업같으면 년초에 계약한 것이 있을 것이고 년말에 계약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년말에 계약한 것은 한달만 지나면 1년인데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계약서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는데 공기가 100일이내 같으면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100일이상 일때에는 법상에는 5%이내 같으면 적용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할 때에는 지금까지 해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사업이라도 사고이월 같으면 안 해주는데 명시이월 같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년도가 넘어갔을 때 우리 시가 정식적으로 계약공기가 늦었든지 갑의 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예산회계법상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동은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장기계속공사 1건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중에서 남강관광개발용역을 준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납품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내용이 우리 미관지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남강변 고수부지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무슨 시설을 하겠다. 또 다음에 수중보를 어디에 어떻게 막겠다. 그 분야만 합니다.
유병필 위원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할 때 저쪽 귀빈예식장, 망진산, 촉석루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는 용역으로 판단했는데 그 분야만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까지 가는데 철길을 횡단해 가는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옛날에는 그것을 지하차도로 한다고 설계를 했는데 요즘 철도청에서 협의 중에 평면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당초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철도를 설계할 때 지하로 넣도록 했습니다.
  그 지하로 넣는 공법도 프로제킹공법이라고 해서 철도를 가만히 놔두고 밑에 지하통로를 육상에서 만들어가고 밀어넣는 공법입니다.
  밀어넣게 되면 철도에서 적어도 2m50㎝의 여유를 두고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동가는 길이 그것도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수교로 바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지하가 통과되어 70m정도 지하차도가 되어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공사비도 1개소에 7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진주역을 옮기려는 시점에 그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면교차로로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철도청에서 다시 거기에는 평면교차로를 했을때에는 하동선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빨간신호가 올 때 철도위에 차량이 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과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고심하던 프로제킹공법을 고집하지 않고 철도침목 바로 밑에 박스를 할수 있는 거기까지 양보를 하겠다. 그리고 철도도 50㎝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하동선을 관통하지 않고 하동선에서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내려갈수 있는 높이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되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하는데 공법만 바꾸어 가지고 입체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거기에 설계가 다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그것을 쓸 것입니까? 안 쓸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부분은 설계를 철도청에 보완시켜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를 잘하여 완전한 설계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설계도를 그대로 쓰도록 했다면 이중예산이 안들었을 것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상당액수였을 것인데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 장기적으로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미리 대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유병필 위원  시인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각동마다 통신공사에서 선로매설을 위해 땅을 파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고나서 마무리 공사가 잘 안되어서 시민들이 야단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래서 지금도 통신공사에서 굴착하겠다고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관소송까지 하라고 하는 실정인데 어차피 안해 줄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구간을 짤라가지고 굴착한 것은 복구된 후에 다음 구간을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은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의 시정질문은 본 위원이 먼저 했는데 하해봉 위원의 것만 나오고 앞에 질문한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죄송합니다.
서광오 위원  앞으로는 챙겨주시고, 현재 평거 구도로의 예산이 20억원 책정되었는데 처음 계획은 진향호쪽부터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서광오 위원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될 것인데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안되었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게 계획변경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서광오 위원  아무리 변경이라고 해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년동안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금년내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김과장! 계획변경은 누가 시켰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계획변경은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평거 3차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때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아까운 20억원을 투자할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강변쪽 말고 그 부근의 집쪽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도시계획선대로 안되어있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거기에 20억원을 금년내로 다 집행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하여튼 아직 안되고 계획변경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서광오 위원  그 도로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97년도 예산에 편성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97년도에 보면 저희들 예산에 직접 편성이 안됩니다만...
서광오 위원  그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우선 사업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97년도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기고 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어차피 택지개발되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해나가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도로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광오 위원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책정이 안되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안되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사실 그것은 물론 공영개발에서 3차를 하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거기에 편성할 것이다는 답변을 할 것인데 금년에 계속사업비로서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평거 4차 그때까지 시일이 또 걸릴 것인데 그때까지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4차도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투자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계속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광오 위원  3차 할려면 3∼4년 걸릴 것이고 4차 할려면 더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하는 시점과 맞추어서 할려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는 진양호관광지를 빨리 활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오목내 관광개발계획만 수립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빨라지고 도로도 확·포장 정비가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98년도에는 진양호삼거리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서광오 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평거2차 개발을 마치고 나면 구간이 얼마나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1.7㎞중에서 0.8㎞정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겠지만 그쪽은 대표적인 진주시의 관광지이니까 사실상 도로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끝으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석문∼진주교간 보도블럭 설치하고 초전금성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용역에 대해서입니다.
  전자인 촉석문에서 진주교간은 지형적으로 기술을 요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후자인 것은 간단한 구역인데도 용역을 줘서 해야되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전자는 1,200만원이고 후자는 1,400만원인데 도로개설은 우리 진주시 사업부서의 기술로 충분히 자체설계가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역시 여기에도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이것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은 자체기술로 하도록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앞에 보고드린 저희들 업무량을 보면 대개 저희들 손으로 했습니다만 촉석루앞에서 가는 것은 구조를 보시면 특수공법으로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있고 금성초등학교는 그냥 평지에 선이 그어져있는 것은 저희가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고 집들이 있는 것은 지적선을 정확하게 맞추고 또 측량하는데에는 집이 있는 것을 없는 상태로 보고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측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1m의 오차도 없이 유지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그것을 맞출려면 난이도가 있고 연장이 길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저희들 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최근 두어달전에 밤늦게 제가 집에 들어가다 봤는데 상봉서동 인창주유소앞에서 간호전문대학교 앞에까지 야간에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야간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전번에 저희들이 포장보수하면서 덧씌우기 한 것은 일부러 야간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많이 가기 때문에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야간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 큰 교통량이 없을 것인데 아마 자재공급이나 자기네들의 작업진도상 야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게 야간작업이 되면 뭔가 부실의 여지가 있으니까 교통에 크게 지장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야간작업은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덧씌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상봉서동 간호전문대학에서 진주여고 사거리쪽으로 가보면 도로의 높이가 보도와 크게 차이가 나서 전에 세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리를 두 번이나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처리로 비스듬하게 철판을 깔고 한 상태인데 정말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일부 깍아내어서 하든지 해야지 자꾸 위에만 붙고해서 도로와 인도의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사고나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맞습니다. 5m 높힐려면 5m 깍아내고 해야 하상 도로높이가 유지되는데 깍아내는 예산이 덧씌우기에 비해서 두배로 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본 위원장이 어제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행 건설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관 편의위주의 공사시행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봉곡로타리를 우리가 손을 못되는 이유는 1∼2m를 깍아내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실제 사업비보다 더 비쌉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나 어느 한계가 넘어서면 도로의 기능이 유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런데 주민들은 다급하니까 지금 보기 싫지만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의도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모두가 우리 시민의 소리요, 또 시민이 바라는 이야기라고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차질없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현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개발국
   - 주택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택과에 대한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공동주택을 하면 분양할 수 있도록 미리 승인해 주죠?
○주택과장 이영현  예.
유병필 위원  그 승인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건축허가 승인이 나고 나면 분양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땅값을 감정해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계산해서 분양합니다.
유병필 위원  아니, 아파트는 아직 안되었는데 물건을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팔 때 건축허가만 나면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공정이 20%나, 30%정도 되어야 아파트를 분양할수 있는 권리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예.
유병필 위원  지금은 미분양상태가 진주는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만 미분양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분양을 한 부분은 주민들과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사업승인과 착공의 조건에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을 분양할려면 공정 몇%는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아무 규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지정업자는 공정 10%이상, 등록업자는 20% 이상일 때 합니다. 다만, 착공과 동시에 자기들 분양할려면 주택분양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분양보증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해줍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팩키지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취락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흩어져 있는 농촌마을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단으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었죠?
○주택과장 이영현  예, 빨리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로 공영개발에서 사업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각 아파트의 용적율, 건폐율, 분양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시정 질문한 10페이지입니다.
  자료의 하대동 현대APT에 교량설치계획에 보면 현대건설에서 9,4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할때에는 9,800만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자료에는 9,400만원인데 그 당시에 9,800만원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그것은 하수과에서 받은 것이라서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당시에 건설국에서 해야될 답변을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그게 하수과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을 것인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 처리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두가 완결조치 되었다는 그런 유인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주택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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