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일시 : 1996년12월4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에 감사를 하면서 3일동안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심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제 하루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보충자료와 현지확인을 토대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질의와 집행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지 확인도 해 봤고 한데 이미 감사실에서 읍·면·동에 공문으로 조치된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공문조치만 하고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공문지시 촉구만 두번 했는데 현지 점검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런데 지난 9월13일 공포된 이래 공문촉구만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읍·면은 물론이고 본청에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본청에도 읍·면·동하고 똑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본청에는 의원발의되기 전부터 일반공사는 5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이상은 해 왔는데 본청은 그전부터 잘해 왔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당해 면의 공사 내역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포장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포장공사입니다. 이 내용인즉 지난 5월1회 추경때 사업예산이 조치된 사항입니다. 계약이 11월1일 부터 12월30일 동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공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겨울 공사는 지양하고, 만약의 경우 겨울에 못할 때는 일년해동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난 1회추경에서 반영된 사항을 동계공사로 까지 끌고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또한 의원발의를 해서 명예감독관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목적은 경우에 따라서 설계 내용이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하더라도,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예를 하나든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은 R을 잡아야 할 지점에다 직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현의 경우에도 굴곡도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라는게 사전에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되어서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본청에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전혀 시행 않는다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하는 데가 있는가하면 아예 하지 않는 그런곳이 있습니다. 집현면의 경우에 제가 어제 밤에 현지도 가서 조사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많고, 현지에 가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완결될 수 있는 그런것도 3분의 1쯤 남겨놓은 사항들이 실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안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공사는 시행부서가 있고 감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감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이 명예감독관제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따라서 공사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일상감사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공사에 대한 확인 점검을 몇곳을 해왔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기회나는데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농로포장 공사에 있어서 특히 시멘트 공사는 가급적이면 동절기가 아닌 시기를 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시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당연히 시정을 해야만되지 않겠느냐. 어제밤에 조사를 하니까 24일까지 레미콘을 부어서 마쳤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29일인가 30일인가 눈이 오고 상당히 얼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시멘트가 양생이 될려고 하면 적어도 25일이지나야 양생이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누구 한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고 공사는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시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기왕이면 공사를 보다 머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시행부서하고 면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와 내용을 같이하는 사항인데 어제 현지감사를 통해서 느낀바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이게 집행부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을 것인데 어제 어느 읍·면·동에 가니까 아예 공문도 내려온것도 모르고 시의원은 빼버리고 통장하나 명예 감독관으로 해 놓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가까운 이웃사람 한 사람만 하면 안되느냐, 심지어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간 조례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오시면서이게 집행부안이면 이런식으로 처리되었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잘 조정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인데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말은 안하고 가만히 넘어 왔습니다만은 저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책임을 질책하는것은 아니고 심지어 이런게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업무추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간이 생기니 잘못되었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상해서 이게 집행부안이면 이런식으로 읍·면·동에서 업무가 이루어 졌겠어요. 아셔야 됩니다. 돌아앉아서 할 소리는 아니고, 소위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고 심지어 읍·면·동의 간부 공무원들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게 누가 감독관이 되어가지고 특별한것 보다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명예직으로 자동이다라는 그 어구도 해석을 못하는데 뭐 할것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이왕이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로 미묘한 갈등이생기지 많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읍·면·동에는 처음 시행하니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는데 약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안에 까지 읍·면·동에 대해서 특별히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현장 확인은 주로 세가지 부분에서 봤습니다. 명예 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 물품관계, 읍·면·동의 사업에 대한 계약관계, 사무 분장관계 그 부분을 봤는데 물품 관계는 대체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많다.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사업계약 관계도 총무계에서 해야되는데 개발계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2개면, 2개7동을 감사하면서 동장, 면장들에게 물어 봤는데 대체적으로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공문으로 홍보하는 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위촉해서 위촉장을 주도록 서식하고 나와 있는데 그런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본청 같은 경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감독관위촉은 사업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협조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촉장을 주고 하죠, 그게 보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한 전수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촉장 준 관계가 한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터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고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이 잘 될리가 없다는 지적인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공포된 조례에도 이행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그것은 인정하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위원장 하창식  지금은 하나 하나 정리해야 되고 자꾸 물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것,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번에 오상옥  위원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1년이후 세입 세출 예산 총계정원장 미비치관계도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91년부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도 올해 알았다는 것도 상당히 감사의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것도 인정을 하죠?
○감사담당관 황종규  예.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반성어린이집 부식, 간식비 지출 부적정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 난것하고 차이가 나는, 별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자체 감사로서.
○감사담당관 황종규  신문에는 원장하고 횡령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횡령이 아니고 예산 집행을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어제 현장 확인을 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지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를 조금전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것은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사국에 접수되어진 집행부에서 올라온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시하면서 시의원을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나와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리가 있는 일을 하니까 집행부도 무성의 하게될 뿐만 아니라 일이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종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위원장!
  기획담당관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나중에 기획담당관실 소관할때...
장지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 문제가 나오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집행부에서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배제하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감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개정조례안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잘못을 시인했고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실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9일부터 감사를 하면서 의문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부터 어떻게 보면 감사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미진했던 부분, 지난 5일동안 감사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해서 확실한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했던 부분인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날은 다 확인을 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95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던 것이 '96년도에 3분의 1정도, 건수도 50건정도 빠졌다는 것이 확인 되었죠.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위원장 하창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기재정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앞으로는 절대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꼭 중기 재정계획이 계속성 있게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도록 어차피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지만은 다음 부터는 절대 그리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우리 시가 제소해서 패소한 사전도 있었고 승소한 사전도 있었습니다.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용하고를 철두철미하게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승소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고질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낼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라든지 많은 시간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취하를 하고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승소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윗 부분에 보면 소송비용 및 비용청구 현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승소 현황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소송비용이, 승소한 사건이 여기서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현황에 보면 원자료 100페이지에 승소가 4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이나 민사소송 승소한 것이 15건이고 행정심판이 31건,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이외에 비용청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4건이 법원에서 비용결정이 되어서 청구를 아예 개인에게 통지한 것이 법원에 비용결정을 신청한것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다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분으로 보고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세번째 정양호씨 같은 경우는 착수금하고 사례금은 순수한 변호사 비용인것 같은데 비용청구한 것은 77만7,900원 밖에 없습니다. 비용으로 나간것은 약 200만원 인데 이런것은 왜 이렇게 적게 청구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서 212만7,900원을 청구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산출 요율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가 들기는 212만7,900원이 소요 되었지만은 법원이 인정해주는 부분에 비용산출 요율에 의해서 진주시는 정양호에게 77만7,900원 밖에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결정에 의해서 고지를 합니다.
정남근 위원  제가 왜 이런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행정의 어떤 지급 명령이나 이런것을 잘 이행하는 주민이 있고 고질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 철미하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그런 사람들이 각성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이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천수교 접속 연결도로 개설, 기추진이 2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2억원 입니다.
황원상 위원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황원상 위원  당초 작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97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정계획에 기준을 둔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몇년 늦어집니까? 당초 보고할때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에 331억원으로 마무리짓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니까 년도가 늦어져 버리는데 '99년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실시용역은 그리되어 있고 금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40억원입니다.
황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묻기로 하고. 그 다음 65페이지 '96년도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 기준이 어떻습니까? 자주 찾아가는 사람 많이 주고 안 찾아가고 멍청히 있는 사람은 안주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지난 12월2일 제진옥 위원께서 질의하실때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괄 사업비는 '97년도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약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소규모, 즉 1억원미만의 주민숙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체예산에 담아서 지역을 부기해서 집행하는데 예산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 미만정도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포괄 사업비로 묶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날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포괄사업비는 읍·면에서 소관부서에서 우선 순위와 필요 사업에 대해서 지원 건의가 있을때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또 저희들 필요시에는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액과 사업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동은 한 두건 2,000만원 지원되고 어떤 동은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42개 읍·면·동을 보면 소규모 숙원 사업을 거의 마쳐서 당분간 시행을 안해도 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부분, 아직 안길까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시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여전에 따라서 좀 많이 지원되는 읍·면·동이 있고 덜 지원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계수는 정확한 숫자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황원상 위원  현재 7억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황원상 위원  그것은 용도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요구가 올라오면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집행될 수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고 건의하는것보다는 잘못되었다 싶은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성과도 거둘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 다음 96페이지 풀 보조 단체 지원 사항인데 이것은 아무라도 주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도 저희들이 풀(POOL)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 시가 행하여야할 일이나 흑은 시민사회에 조성되고 권장되어져야 하는 사업들을 시가 일일이 집행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체가 행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해주는 것이 임의 단체 풀 보조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관부서에 이 단체들이 보조지원을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를 판단하고, 자체의 자금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각 단체에서 판단해서 소견서를 써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지원 방법은 저도 압니다. 보조 단체 지원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희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 된 것으로,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께서 풀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다 필요한 단체이고, 우리 시가 해야될 일을 단체에서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되는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보면 96페이지 교육대학 사회교육원이 과연 단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400만원을 해줬는데 교육대학 사회교육원이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가기관이겠습니다만은 지원이 된 내용은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개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재 작성에서부터, 이 이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대학에서 질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황원상 위원  무슨 교육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한 내용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하창식  풀 보조단체 지원도 물론 진주시의 단체도 소속 내지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우리가 줘도 우리가 시장에게 풀로예서 시장마음대로 쓰십시요라고 승인해 줬는데 진주시의 단체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교육대학 사회교육원이라든지, 마산연극협회, 진주시하고 조금 먼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과연 우리가 풀 보조 단체로 줄 수 없는 기준에 못 미치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단체의 성격은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산 연극협회 같은 것도 위원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연극이라는 것이 입장료나 이런것만 가지고는 공연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에 있습니다. 느끼고 보고, 감상하는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초청형태에서 질 높은 연극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우리 시관내에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시민에게 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
황원상 위원  실명은 아주 잘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게 세금 내가지고 관람 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보조 단체가 우리 진주시에 나도 시의원을 하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 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런것은 풀 보조단체라고 해서 시장에게 위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위원장 하창식  우리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앞으로 단체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좀 더 신경을 기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관계하고, 풀 보조 단체에 집행해야 될 부기하고 성질상으로 다른 것이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하해석 위원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사봉이나 이반성에는 자율 방범대 초소 건립하는데 보조 단체로 해서 돈이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나갔습니까. 집행과정에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방범 초소 건립관계는 방범대를 단체로 보고 풀 보조는 할수도 있고 어느 일면에서 공공 시설물정비 또는 건립으로, 시설비로 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하나의 부기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 심의 할 때 풀 보조 단체 지원 금액 또는 포괄 사업비가 혼동이 안 됩니까. 다른곳은 방범초소 건립에 포괄사업비에서 200만원 가고, 200만원이 넘은 곳도 풀보조비로 해서 나가고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사유는 없는데  왜 그런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디에 관계없이 합해놓고 쓰는 것이네요.
○위원장 하창식  의회에서 사업을 명시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집행하기 참 쉽습니다. 시장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면서 주는 것은 권한도 주면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질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십시요하고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돈을 못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왜 어떤 곳은 포괄사업비로 나가고 어떤 곳은 풀보조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양쪽 다 돈이 남아 있는데 그런식으로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앞으로는 아니라 현재대원칙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억원이 남았다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이 4일인데 내년 예산 집행기간인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일을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데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말 진주시가 한심하네요. 진주시민들이 진주시장 표 적어줄때 이것 남기라고 표찍어 줬는가! 시장한번 불러보세요. 이것 안됩니다. 7억원남아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남아가는 것이 아니고 연내에 집행이 됩니다.
제진옥 위원  시장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불러 보십시요. 각 읍·면·동에는  일을 못해서 그러는데  7억원이 남아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남아가는것이 아닙니다.
제진옥 위원  알아요, 내가 그것을 모르나요! 한달도 못 남았는데 7억원이 남았는데 집행은 언제할 것입니까. 얼어서 못할때 공사할려고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집행부가 집행할 예산은 집행을 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 하겠습니까. 집행하면 사업선정하고 하면 동절기공사 뻔합니다. 이런 부분은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돈이 남고 하니까 화가 나는것 같습니다. 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도 집행상의 문제, 단체선정관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위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는 것은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것도 물론 앞으로 시정되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진주시가 많은 기채를 내가지고 사업추진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문산, 사봉하수 종말 처리장, 농산물 도매 시장이라든지 기채를 낸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많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채를 낼 때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행의 가능성이라든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채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 관계는 농수산부하고 부처간에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핑계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하고 기채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2년이 넘도록 사업하나 추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도 그렇고 최고 책임자도 그렇고, 기채를  내가지고  이자가 생겨도 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최우선이주민의 복리입니다. 예산을 남겨서 이자를 보는 것이 잘하는것이 아닙니다. 그해에 확보된 예산은 그해에 집행하는것이 잘 하는 행정입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데 애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해 확보한 예산이라든지가 사업시행도 못하고 몇년 갑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기채를 내서 이자 득을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빨리 사업을 집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미리 기채를 내고 보자는 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너무 많이 사장하고 있다. 진주시 빚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튼 진주시가 빚을 많이 안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시기에 맞춰서 빚을 내면 자금을 사장하지 많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로서는 그런것을 지적하지 많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 기채를 낼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어야 되겠다. 사업이 계획대로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손점섭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 문산, 사봉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그당시 환경부라든지 농림부의 판단이 충분히 되어진 사항인데 중간에 다소 시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농림지역에 대한 비율 문제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근접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지적한 부분은 지방채운용원칙이라든지 실제로 안맞거든요. 빚을 낼 때는 급해서 내는 겁니다. 빚을 내놓고 2년, 3년 가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적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공보담당관 김창문 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홍보지예산이 1년에 2억9,000만원이 나가는데  서울신문은 7,800만원,1,000만원.... 계속해서 '97년도에도 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금년도 예산을 심의 하면서 지적하셔서 서울신문 700부를 줄이고 동납일보 300부하고 현재 작년보다 부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방신문은 그대로 하고 서울신문도 요구는 현재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황원상 위원  신축적으로 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신문 처리가 어렵습니다. 통·반장들 보내줘 봐야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신문관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보관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원래 하겠다 하는것 하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광고 수입을 30%정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광고 수익이 13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10%도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시보가 각 가정에 제대로 배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죠?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유선 방송사허가에 대해서 이것이 시설비가 3만원이고 월사용료 3,000원은 시가 인가해주는 사항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남근 위원  3만원 이하 받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상 받으면 안되고.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정남근 위원  중앙음악 유선사에 2만5,000원이 되고 월 사용료가 8,000원이 되어있네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것은 음악만 방송하는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시설비는 3만원, 월사용료는 3,000원, 승인을 하는 것이네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남은 것인데 답이 안나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정홍보 유공 언론인 격려금이라고 보상금인가 특수 활동비인가 확실하게 답을 해달라 했는데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특수 활동비는 실제 그것은 크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아무곳에 쓸 수 있는데 보상금가지고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는게 아니냐는 질의이신데 보상금이 격려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제진옥 위원  특수활동비인가 보상금인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돼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 내용이 특수활동비에서도 언론인 격려도 할 수 있고 보상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게 아니고 시정홍보유공이 보상금인가 특수활동비인가 그 답을 해 달라니까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당초에 예산요구할때...
제진옥 위원  지침서에 보면 특수활동비인가 보상금인가 그 답을 해달라는데 자꾸 엉뚱한 답을 .........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말씀은 보상금으로도 줄 수 있는데 엄격히 성질상으로 볼때 보상금이라 할 수 있느냐 특수활동비라고 할수 있느냐 그 답을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진주시가 거의 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고 잘못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지적하므로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하고 특수활동비 쪽에 볼때 어디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특수활동비로서는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보상금도 그 내용에 보면 장려금 내용으로 해서 할수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반대 급부 또는 채권, 채무, 원인 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가 장려금이나 시상금.
○위원장 하창식  어떤 것이 장려금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창문  격려금이죠.
제진옥 위원  격려금하고 장려금하고 말이 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앞으로 우리가 보상금집행기준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제 위원이 묻는것이거든요. 앞으로 보상금은 보상금 성질에 맞도록 집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맞은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하고 보상금하고 어디에 가깝느냐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맞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상금 집행기준에 맞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가 보상금 집행 현황을 받아 봤는데  새마을 지도자대회 일용직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갔고, 새마을 지도자, 자율방범대, 자원 봉사대 이런게 보상금이지 기자들에게  주는 것은 특수활동비지 모든 것을 며칠 연구를 했는데 특수활동비지 보상금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
○위원장 하창식  보상금은 엄격히 따지면, 특수활동비는 전달자가 있어야되고 보상금은 누구누구외 몇명해서 누구를 줬는지 도장을 받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된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보상금 관계는 분명히 도장을 받고 하는 절차를 밟으십시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보상금 성격에 맞도록 하고,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보상금을 수령해 가는데 도장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 많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돈주면 이야기 안한다 이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잘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잘못된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창문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시장이 하는 겁니까. 담당관이 합니까. 국장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일용직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합니다.
제진옥 위원  담당관께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일단 건의는 주무사업과에서 건의해서 최종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제진옥 위원  국장이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주무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제진옥 위원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풀 보조단체 사업지원하고 민간에 대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부기가 더러 같은게 없다고 봅니까! 이쪽에도 지원하고, 저쪽에도 지원하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 돈은 기획담당관실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돈 쓴것을 가지고 양쪽에서 사용했다고 하니까 사업 실적을 내 놓은것이.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자료가 나왔을 것이고 저희는 저희들 소관 것만 낸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연날리기 대회같은 것도 기획실 풀보조에도 있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었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민간에 대한보조 내역이 풀 보조 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기획실은 총괄부서만 내 놓은 것이고 문화관광담당관은 소관사항만 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중요한 일인데 전수회관도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직원 하나 파견 나가 있고 보조비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보조비는 별도 나간게 아니고 보조비는 국악단을 운영하는것만 나가지 별도 나가는게 없습니다. 단 있다면 건물 유지 관리비는 우리선에서 일괄처리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향교하고 전수회관에 직원이 한 사람씩 나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 입장에서 직원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95년도이후에 신규 채용했는데 꼭 필요있다고 하면 '95년도 통합전에는 왜 채용 안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향교는 '92년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제진옥 위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다 있었습니다. 자료를 내 줬습니다.
  통합 이전에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제진옥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향교에 지원이 꼭 필요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향교는 충효교육도 되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진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해야지 보조도 해주고 직원 한사람주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보조는 사업상 보조고 별도로 보조는 안 줍니다. 사업상이라는것은 제향비하고 충효교실 교육대, 방학때만 주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제진옥 위원  보조비가 1,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보조비는 제향비입니다. 춘추로 제사를 지내는 보조비지 별도로 향교를 운영하는 보조비는 아닙니다.
제진옥 위원  통합전에는 진주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진양군에서 관리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제진옥 위원  앞으로 지원 되는게 원칙 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욉니다.
제진옥 위원  재단법인인데 재산이 우리 시에 등기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재산은 우리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진옥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재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관리할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또한 향교라는 것은 전통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있어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제진옥 위원  전수회관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전수회관은 우리건물이기 때문에 보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진옥 위원  앞으로 끝까지 있어야된다 이말 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전수회관에 대해 별도로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연간 2억3,000만원 지원하는데 공연료 수입이 얼마나 ........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공연료는 안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안호근 위원  공연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시립예술단은 일체 공연료를 안 받습니다.
안호근 위원  경우에 따라서 지원출연만 해주고 아니면 외부에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외부지원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드뭅니다. 있다면 공연료를 받는게 아니고 지원부서에서 그날 출전보상비 정도 일부 지원받고, 안받습니다.
안호근 위원  공연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현재로서는 공연료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은 울산이나 ,마산, 창원같은 곳은 우리 시보다 6배내지, 7배를 지원을 더 해주고 있지만은 공연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우리가 감사라고 해서 할말, 못할말 그래서는 안되고 이럴때 우리가 건의하고 싶은것도 전의하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시설부분에는 눈에 띄게 투자를 하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질이 높아져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담당관이라고 하면 이런 기회에 예술단체라든지 예술의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실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려고 하면 말만 그렇게 할것이 아니고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 안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은 울산, ,마산, 창원에 비해서는 우리진주시는 6분의 1, 7분 1, 그런 정도 열악한 가운데서.......
○위원장 하창식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문화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돈이 '99년도에 가면 15억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 끊었을때 그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최소 10억원  이상 가지고 그남은 이자를 가지고 예술단체에다 문화체육진홍기금을 가지고, 중앙하고 도 단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인근도시보다 6분1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금이 있단 말입니다. 기금을 쓰지도 않고 20년간 모아놓고 있는데 그 돈을 쓰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러니까 설명을 안드립니까. 그 기금을 적립해서 순수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고 그 이자가 남으면 적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6분의 1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명분이 앞으로 투자를 해야됩니다. 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금년에는 31% 증액요구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39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있죠? 그것이 '96년도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원종록 위원  예산액하고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공연때 줄려고 안주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어야, 공연이 있고 정기운영비가 있고, 아직까지 공연이 2회가 있습니다. 그안에 제출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국악단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교향악단, 합창단이 또 하고 12월에 정기운영비가 나가면 지원이 다 됩니다.
원종록 위원  공연하는 것도 날짜를 좋은 날씨를 택해서 공연을 해야지. 관람하는 사람들이 예산사용할려고 공연하는 인상을 풍긴다는 겁니다. 추운날씨에 무엇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회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추우면 갈때 좀 불편합니다.
원종록 위원  안에 난방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원종록 위원  그러면 무용단하고 국악단하고 공연실적이 국악단은 두번이고 무용단은 한번을 했는데 예산지원액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것은 무용단은 더 나간것은 의상비가 더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원종록 위원  의상비가 더 나가면 국악단 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사람이 작습니다. 무용단은 30명이고 국안단은 60명입니다.
원종록 위원  년말까지 잔액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지원이 다됩니다. 부기에 따라서 다 합니다.
원종록 위원  국안단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현재 예산액은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지원한 것?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이 자료 낸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1,755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예.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이 부기대로 하자면 정확하게 맞습니까?
  단위 표시한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죄송합니다.
원종록 위원  죄송할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내 놓으면서 위원들이 한참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것도 챙겨보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천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자료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질의는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어차피 오전에 마쳐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체육진흥담당관께 물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위원들께서 감사현장을 둘러 보시면서 진주에 FA컵 축구가 열리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장지석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TV화면을 보고 실망한 그런, 지금 관중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진주가 프로축구창단을 위해서 범시민, 몇만명 서명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경기가 진주에서 열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기 전국에서 유명한 축구단 다 왔는데 이번에 관중을 보고진주의 프로축구팀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행정이나 교육층이나 뭔가 유대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상당히 다른 감사와 달리 잘못했다기 보다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저희들도 홍보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의 한계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트럭을 가지고 마이크를 달아서 가두방송까지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축구대회다 보니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포스타라든지, 저희들에게 수입이 20%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게 못하고 단지 각 방송국에 자막하고 유선방송에 자막, 프랑카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잘안됐고, 대한축구협회가 돈이 있는 협회가 되다보니까 관중이 오고 안오고는 신경을 안씁니다. 대회만 무사히  마치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전에 제가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공직사회가 경영측면에서 움직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소장할 때 500억원의 기채를 해서 한달에 4억5,000만원인가 이자가 나갔습니다. 조성비를 가지고 한세대 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만 던져주면 열 몇집 철거가 가능한데 그 돈이 계상이 안됩니다. 기업같으면 계상이 되지만, 뻔하게 쳐다보고 못 버는게 우리 행정조직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장께서도 부시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전할 수 있는데까지 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고, 심지어 예를들어서 MBC같은데 선전을 넣으면 그 돈은 들어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체육진흥담당관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설분야도 있겠지만은 운영분야도 안 있습니까. 이번 주관은 진주축구협회에서 하고 ..........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장지석 위원  진주시 축구협회는 어떤 ..........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장지석 위원  후원 단체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도와주는 입장 밖에 안됩니다.
장지석 위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시합을 진행하는 행사에 시민의 관심이 외면 되어졌다. 이것은 담당관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다시는 이 분들이 진주를 외면할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이 행사가 우리가 진주에서 관광수입을 위해서 자고 가는 관광수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역수입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네 체육분야에서 진주에 쏟아지는 비용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 잔디구장을 만든것도 이런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성의를 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거리에 프랑카드라든지, 유선방송, 자막방송, 각 기관협조 공문등 여러가지 다각도로 했는데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중동원은 지금 어느 도시를 가나 11월에 축구경기를 하는데 진주보다 관중이 많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평일에 경기를 하는데도 비어 있습니다. 서울서 국제 경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토요일은 오후2시부터 하기 때문에 손님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처음부터 예측은 했습니다. 평일에 손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왜 했느냐 하면 프로축구팀들이 진주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한번 밟아봐야 다음에 일요일경기때, 좋은 시즌경기때 진주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다같이 이번 참여한 감독이나 선수들이 잔디구장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럽니다.
  다음 내년도에 본 시즌이나 초가을시즌 좋을때에 저희들이 프로팀을 유치하는데 이번 대회로 인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체육진흥담당으로서 충분히 해명이 안되겠습니까만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야기와 같이 평일이 되어서 관중 동원이 잘 안된다. 그러면 결승기간인 토요일에 관중동원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평일보다는 많이 들어오는데 겨울이 되어서, 다른 TV중계를 보면 관중석에 TV카메라가 가지 않습니다. 관중이 없기 때문에. 엊그제 서울의 국제경기하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일요일하는데도 TV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춥고하기 때문에 관중들이 잘 안옵니다. 특히 오는 사람들은 축구에 광기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일요일이라도 보러 안옵니다. 봄이나 가을, 여름에 경기하는것 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10분1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런 큰 행사가 우리 지역에 이루어질때 이 분야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몇차례 회의를 해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중심으로 해서라도 축구면 축구,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 다 지역보다 우리지역이 관심이 있다는 표시로서 충분한 회의를 몇 차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게 없었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 말씀대로 ..........
장지석 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또 한가지 동절에 전국에 우리 진주 지역이 2, 3년전만 하더라도 동절기 훈련하더라도 많이 모여든것을 알고 있죠. 최근 2, 3년동안에 발을 끊었습니다. 끊게된 동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건구비가 되었으니까 진주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체육진흥은 말할 것도 없고 곁들어서 체육진흥담당관이 열심히 해 주셔서 외지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지역에 왔을때 관광수입하고 관련되는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관께서 동절기에 우리 지역을 찾아서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를 연구하셔서 겨울에 많이 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각도로, 특히 축구팀들이 진주에 상당히 많이 왔는데 장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 공설운동장 개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잔디구장으로 겨울에 밟아버리면 다 고사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게 보조구장하고, 경상대, 연암공전 그곳도 일부만 되고, 럭키에서 와서하기 때문에 다른곳은 개방안되고 고등학교 일부 몇곳만 됩니다. 가장 문제가 운동장, 하숙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싸다, 식비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보조구장에다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세를 놓아서 하면 안되겠느냐를 축구협회하고 구상을 해봐습니다만은 시가 하기는 법상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곳까지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전 위원들이 바램이였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고 실제 학교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교육청하고 협조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들 관람시키면 좋다 안하겠습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선수들이 많은 관람이 보는 속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라도 당장 교육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내일 준결승 두경기, 모레 결승이 있는데 주변에 이야기해서 많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안계시면 체육진흥담당관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것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 이쪽 가옥들을 철거하고 있는데 수의 계약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안호근 위원  견적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임의로 소장께서 한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설계 참고하기 의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안호근 위원  몇개 업체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두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안호근 위원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삼삼중기하고 동양중기인가 동양건설인가 받았습니다.
안호근 위원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소장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누가 알아야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진행되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안호근 위원  견적을 몇개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견적시행을 할려고 받은게 당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몇개 회사라고 지적을 못하고 2개회사를 받았습니다.
안호근 위원  지침이 몇개회사, 그냥 하나도 안받아도 괜찮다는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업체에 받아도 되고 두개이상 업체에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업체별로 가면 견적 금액이 얼마씩……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삼삼이 3,200만원, 이름을 잘모르는 회사가 2,600만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현재 계약된 금액하고 같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지금 설계금액하고는 틀립니다.
안호근 위원  이름을 모르는 회사가 2,600만원 ........... 이게 도급공사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아닙니다. 견적 내용이 2,600만원입니다.
안호근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하고 도급금액하고 포함해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처리내용별도죠.
안호근 위원  그 밑에 도급 금액이 2,600만원이라는 말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도급금액이…… 철거비만 2,600만원이고 처리비는 별도로 봐 주셔야 됩니다.
안호근 위원  견적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처리비가 안들어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2,600만원이면 공사도급금액이 3,600만원이나 올라가지 않을 것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보조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저희들 임의대로 설계한것이  아니고 건설품셈표, 견적단가 내용이 참고가 되어서 된 것입니다.
안호근 위원  삼삼중기는 3,200만원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폐기물처리비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 견적도 볼수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보여드리죠.
안호근 위원  처리비가 확실하게 빠졌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 내용에 없습니다. 삼삼중기와 동양산업입니다.
안호근 위원  삼삼중기는 3,200만원의 견적을 내면서 처리비는 제외되었고 동양도. 역시 처리비가 제외 된것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안호근 위원  제외  되었다고 보면 2,600만원이 뒤에 설계비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도급금액에 해당됩니다.
안호근 위원  도급금액이 여기 나온 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차이나는 이유는 견적을 보면 내용이 단조롭고 설계품셈에 빠진 내용이 많습니다. 객관성이 있게 할려면 견적을 받는것보다 설계를해서 시행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근 위원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도급금액이라 했는데 도급금액이 3,69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를 빼고 2,6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도급금액이 올라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말씀 드린대로 견적을 받으면 그 내용 자체가 부수고 하는 인부임 그에 따른 부과세 정도만 견적에 나와있지 상세한 내용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설계품셈표에 없는 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안호근 위원  뒤에 보면 대충 내용이 나와 있는 이것하고 견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것을 봐 가지고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을 건설품셈표에 있는것 하고 품셈표에 없는 것을 받아서 그 단가를 적용시켜 준것입니다.
안호근 위원  견적내용하고 설계내용하고 차이가 있다. 견적내용에 설계비를 합하면 3,60이만원이 초과한다는 것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철거비를 합하면 초과하죠.
안호근 위원   그러면 밑에는 2,600만원이고 위는 3,600만원이니까 설계금액을 3,200만원에다 하면 3,6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설명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아니죠.
  처리비를 합하면 단가가 올라가지만은 설계한 금액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죠.
안호근 위원  도급금액이 밑에는 2,600만원에 설계비를 합하니까 3,60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아니죠. 그게 아니고 ...........
안호근 위원  견적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설계에다 가산해서 하니까 3,600만원을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주된 목적은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견적을 본것은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건설품셈표에 빠진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삽입해 줄려고 한것이다. 바꿔서 이야기 하면 2,600만원이든지, 3,200만원이든지 설계를 하면 값이 올라가죠.
안호근 위원  쉽게 한번 묻겠습니다. 3,200만원 견적보다는 품셈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품셈표에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안호근 위원   3,200만원은 올라가고 2,600만원은 3,6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렇게 해석하며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2,600만원도 설계를 하면 어느정도 올라갈지 모르고 3,200만원도 어느정도 올라갈지 모르죠.
안호근 위원  그러면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낮은 단가를 선택하는 겁니까 높은 단가를 선택하는 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때는 단가가 아주 낮은 것은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사는 단가가 크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객관성 있게 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호근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안호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하는데 돈을 적게 들여서 철거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들게 해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야 설계를 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해야죠.
안호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받아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견적 받은 내용이 많았다는게 아닙니다. 예산전체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호근 위원  삼삼중기, 동기산업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리비하고 포함해서 3,200만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알겠습니다만은 삼삼중기 3,200만원은 처리비  톤당 1만5,000원 포함하고 철거비 전체 포함한 것이 3,200만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6,300만원에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견적을 참고로 해서 설계단가를 뽑기 위해서 견적을 뽑았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낮추도록 품셈표를 확인 안했습니까. 품셈표를 볼것 같으면 콘크리트 깨기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집이 콘크리트 집인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콘크리트깨기 라는 것은 파쇄기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2만원으로 잡아 준것이지, 지금 철거하는 것은 벽돌, 블럭이 되어서 굴삭기 바가지를 가지고 긁어 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이 품셈표에 3분의 1도 안된다는 겁니다. 품셈표를 부풀려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허위증언을 하고 있어요. 품셈표대로 한다는게 단가를 많게 만들어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 관계는 집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
박명식 위원  가보면 알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술진과 의논해서 공사가 설계품셈단가가 잘못되었으면 정산설계를해 야죠.
박명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장께서 견적을 참조하기 위해서 두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다 했으면 그 두개업체에 처리비가, 제가 알기로 삼삼중기는 처리비 1만5,000원  해서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500만원이면 될 공사를 6,300만원에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장의 이야기는 인건비, 관리비가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에 관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호근 위원  지금까지 허위증언을 하셨군요.
박명식 위원  돈이 1,200만원 같으면 이야기 안하겠어요. 3,000만원을 더 들여서 공사를 발주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폐기물자체는 우리 폐기물처리장에서 해서 넘어온 단가만큼 지출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이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박명식 위원  발주를 했는데 2,400만원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2,400만원이 되어도 그것은 저쪽에서 대금 오는데로 청구를 해야되지 물량자체가 추정물량입니다.
박명식 위원  좋습니다. 처리비는 2,400만원 나오는데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반비, 파쇄비, 상차비를 그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콘크리트 깨기를, 제대로 품셈표가 잡혔는지  봐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답변해서 됩니까. 그리고 두곳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을 설계를 내서 공사를 배액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이런 ......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박 위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견적서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노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가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공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안호근 위원  소장의 말씀은 우리 시가 보면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업금액을 책정했다고 하는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저하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할려고 한것이지 그것을 어떤 단가를 올려가지고 많이 하고자 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안호근 위원  그렇다고 단가가 낮은 업체에도 안주고 높은 업체에 다 줬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계약상의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안호근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려고 ......... 지금 소장께서는 거의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규명을 하고 .............
○위원장 하창식  견적보다 많은 가격으로 계약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장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계약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박명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품셈표 지적이 잘못된 부분은 정산해서 예산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품셈표 적용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산해서 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전문위원! 답을 좀 해주십시요. 우리 소관이 아닌 부서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문병민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자료요청하지 않는 질문내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하고 4시까지 준다고 하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이 답변하시더라도 자료가 넘어와야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진양호공원사업소 관계는 지난 3일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록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자료가 와야 질의가 연계되어 가지고 질의하겠다는 것입니 다.
○위원장 하창식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감사결과보고서에 넣으면 되니까 지적사항에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
원종록 위원  마감을 하면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위원장 하창식  나중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요구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자료도 챙겨보시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한번 거쳤고 오늘은 한번 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떠나서 간단하게 핵심만 물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적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이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6페이지 특별임용사항, 우리 진주시 정원이 한시기구 포함해서 1,724명이죠? 그리고 감축계획을 보면 '95년도 104명, '96년도 76명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위원장 하창식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1년에 104명, 76명 줄어야 되는데 특별임용해서 5명을 임용했습니다. 물론 진주시인사규칙 제15조2항에 보면 특수직종 분야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김혜진하고 신소영이가 총무과에 무슨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임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에 특수직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사실상 특수직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런 문제는 통합되면서 통합의 근본취지에도 우리 행정의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일용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인원감축은 제진옥 위원이 총무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감사할때도 평소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적도 하고 집행부는 감축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특별임용을 하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특수직종이 있을 수가 없지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다 여자인데.
○총무과장 김수근  밑에 두명은 보조직에서 간호직으로 바꾼 사항이고……
○위원장 하창식  말고 총무과 김혜진, 신소영 보조직 말고.
○총무과장 김수근  저도 위원장의 말씀과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15일자 조직 개편하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인원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장 하창식  이런 부분은 진주시인사시책하고는 안맞죠?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진주시통반장설치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이장규칙은 되어 있고 통·반장규칙은 안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현재 조례자체로서 운영해도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는게 필요있습니까? 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에 금년 6월12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거론될때 임용기준을 어디에 둘것이냐 할때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기로 이 임기는 도·농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일을 기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도 도·농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95년1월1일 통합되었기때문에 현재 임용된 사람은 그 기준일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내가 알기로 동에 위촉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무조건 이야기가 4년만 한다 하더라 위촉하면 그때부터 4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 봤어요. 규칙으로 정한다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칙이 내려 올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지 이것 가지고는 읍·면·동장들이 시행할 수 없기든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그에  따른 사항은 행정지시로 기존 읍·면·동, 통·리장들의 임용일자는 통합이 되어진 '95년1월1일자로 본다. '96년12월말이면 이 조례에 의한 임용이 끝나므로 인해서 해촉을 하고 1월1일자 재임용을 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지난 11월 읍·면·동장 회의때 제가 구두로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황원상 위원  먼저 총무과 감사할 때 보상금 집행사항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95년도 통합되었는데 직원이 많이 남았는데 통합이후 일용직이 50명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5년도에 일용직이 475명이었고 '96년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은 458명입니다.
제진옥 위원  작년에 제가 조사하기로 471명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합되고 난 뒤에 직원이 남았는데 50명을 추가로 뽑았어요. 그 이유를 직원이 남았는데 왜 더 뽑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95년도 통합할 당시에 이 업무를 안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통합하고 나서 일용직을 뽑은 것이 아닐 것이고 통합당시에 취지가 기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2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들어온 날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직원이 남는데 다시 50명을 추가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따지고 보면 진주시를 망칠려고 하는 행정이지, 잘되라고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5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총무과장 김수근  지난주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용직 관계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놓아두고 행정보조를 하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50명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월급 작게 주고 들어오는 사람 없으니까 뽑아야죠. 뽑아야. 우리 시에서 득 아닙니까.
  50명은 보조원입니다. 기술직이 아니고 청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50명 뽑은게 없는데 ..........
제진옥 위원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일용문제는 이 앞에 총무과 질의할때 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당초에  20% 감축하겠다는 자체가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계획을 수정해야되고 위원들도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줄이라는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 현장근무자는 필요합니다. 관리직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임용관계입니다. 총무과에 무슨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그런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무조건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할때만 알겠다. 시정하겠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게 나아져야 합니다. 그게 안보이니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뭡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리고 황원상 위원께서 통·리·반장임기 조례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조금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연관되는 조례가 같이 개정되어야될 조례가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가 있는가 하면 연관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 보면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리·반장들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3년이상 근속을 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상 혜택, 4년밖에 못하는데 3년간 근속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고 혜택을 못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조례는 후속적으로 같이 수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안가지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2년 임기에 연임할때 별 문제가 없겠느냐할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
○위원장 하창식  그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지시에 형평을 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보충자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가 몇가지 들어났는데 작성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계장이 되어야 됩니까. 과장이 되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상옥 위원  여기에 보면 일용직관련현장에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작성자가 총무과 행정주사보 정상훈 해서, 이게 원칙은 도장이 찍혀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주사보 해서 이것을 자료라고 내 놓고, 이게 과장이 확인한 것인지 안 한것인지, 자료에 보면 '95년도, '96년도 일용직이 17명이 감축되어 있는데 동료위원이 조사한 것은 50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를 이런식으로 제출해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수근  그 분야는 지난번 감사자료 낼때도 낸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내용이야 그렇다하더라도. 자료작성자가 도장하나 없어가지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황원상 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성실하게 답변이라든지 자료 제출해야될 처지에서 이름만 써놓고 도장도 찍지 않고 이런 자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호근 위원  오늘 자료받은것 하나 보십시다.
○위원장 하창식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작년에도 보충자료를 제출할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책임자 도장을 받아오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각과의 담당계장, 주무책임자가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자가 신경을 안씀으로 해서계장이나 과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자리에 계장들이 와 계시지만 여기서 과장이나 국장, 곤욕을 치루는것 보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 시정이 되고 실무자들이 보좌를 못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는 신경을 쓰고 책임자는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일용직 관련 현황이라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97일용직운영계획해서, 그당시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은 집행부에 묻습니다. '97년도예산책정후 부서별사업추진 시기별로 채용계획이다. 일용직을 이런 답변을 할게 아니고 년간 계속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인부는 그대로 확정하고 특별한 사업추진 시기별로 채용계획이다 하면 나중에 봐서 쓰다가, 말았다가, 연말에 감사에 왜 이런것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내놓지 않았소 이런 소리 할려고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97일용직 채용계획관계도 실무자가 작성해 왔길래 저도 물었는데 자료요구할때 '97년도에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
황원상 위원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데. 그래도 말을 이런식으로 하면 하나의 여운을 납기는 것인데 나중에 누가 무슨식으로 이야기하더라 해도 해석을 해봐라는 여운을 남겼다. 이런 답변자료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일용직 때문에 자꾸 논란이 오고 하는데 시·군통합을 해서 가장 큰 근본원인이 목적이, 인력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용직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축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20%정도 점진적으로 감축해갈 것이다. 오늘 458명중에 17명이 감축되었다 하면 앞으로 예산절감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을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수근  실무과장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결재과정에서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나서 금년도 458명의 일용인부 중에서 사업성 인부를 제외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사무보조 인부는 ..........
안호근 위원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그 인부에 대해서는 각 예산과목별 개인신상명세표를 만들어가지고 각 과에 시달하고 이 예산과목에 결원 되어진 부분은 자연감소 되어진 부분은 예산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각 과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파악이 안됩니다. 파악되는데로 그 명단에 대해서는 결원이 되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안해 주는것 같으면 사역을 못하니까 저희들은 그런식으로 할려고 지시를 하고 있고, 그런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보조를 보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명단이 나와서 각부서에 시달될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20%를 감축하겠다. 무계획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많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20%가 안되면 15%는 되어야 됩니다.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458명은 전체 일용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사무보조를 해 주고 있는 인부는 164명입니다.
정남근 위원  다시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자료가 안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신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정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과장이나 국장, 시장께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대 의회가 열리고 나서 진주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 일용직을 줄이자 일용직으로 월 얼마 나가느냐, 전체 받는 것을 자료로 내놔라 했는데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규직원은 위에서 시키면 고분고분말을 듣는데 임시직은 말을 안듣는다 했어요. 왜, 빽으로 들어와 간이 부풀어서 말을 안듣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치시대에 지금 부탁이 그런것인데, 현재진주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이나 의원들의 정서가 뭔가 해 보겠다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특수한 계획이라든지 자체특수사업이 아니였더라면 일용은 예산에 책정이 안될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만은 좀더 과감한 시책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룰 수 있도록, 솔직한 이야기도 웬만한 것은 내년에 사역 안 하면 될 것아닙니까. 사역아닙니까.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표가 몇표 덜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해야된다는 것을 진실하게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수근  17명 하는 것도 자연감소가 되어 졌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더라 해도 추가사역을 안할 수가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제진옥 위원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전부다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지 ..........
  위원장! 건의사항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의 답으로는 안되고 시장의 답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가 200명이 감축되면 20억원이 절감되는데 이것만이 진주시가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의원 보낸게 이런것 시정하라고 보냈는데 시장 답한번 들어 봅시다. 꼭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는 20% 감축한다 했는데 지금은 5%도 감축이 안되었는데 모든 직장에서는 일용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은 도발령도 아니고 시장 발령인데, 이런것을 시의원이 시정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 답좀 들어 봅시다. 건의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50명 정원을 내시는게 죄송합니다만은 어디서 나온 .......
제진옥 위원  통합되고 난뒤에 5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직원이 남아서 그러는데 통합의 목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규채용이 다 되었지 많습니까.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하나도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시장을 불러서 확고한 신념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하창식  우리가 회의는 계속하고. 시장께서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집요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말씀을 직접듣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께서 지금 청내에 계시면 가셔서 위원들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원종록 위원  제진옥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50명이 틀림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50명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보고한 것 이외에, 50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원종록 위원  통합이후에 5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황원상 위원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하창식  50명 관계는 여기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가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시장의, 이곳에 시장이 못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감축계획에 대해서 감축이 안되고 한 부분이라든지 특별임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병환  지금 통합이후에 일용직이 퇴직한 숫자가 30명입니다. 그 퇴직자 중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꼭 필요한 부서에는 그 필요한 사람 13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명중에서 13명이 신규로 채용되고 17명이 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한 이야기로 13명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청내에서 감축되는것을 조정해서 한것이지 새로, 제가 제진옥 위원께서 일용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신규로 들어온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일용하는데 결재한 흔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저도 의지를 가지고 일용직 채용 결재라고는 안해봤습니다. 다만 연초에 되면 각 과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1년동안 일용을 채용하겠다는 예산이 있으니까그 합의는 해준 기억이 나도 신규로 임용한 것은 저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황원상 위원  계속 사업비로서 채용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장께서도 과감하게 신규는 억제해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오상옥 위원  전문위원!
  50명이 초과된 것이 확실합니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전문위원 문병민  50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일용을 쓰고 그만뒀을 경우에 부득이 그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전산보조 그런 인원이 한50명이 되는 일용입니다.
제진옥 위원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된 목적이 인원을 감축하고, '95년도 이후에는 채용을 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무조건.
오상옥 위원  50명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제진옥 위원  '95년도9월1일 채용한 것도 늘어난 인원이고, 인원이 남는데 일용직을 채용합니까. 남았으면 '95년9월1일은 신규로 채용을 안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문병민  제위원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 300명이 있는데 50명이 늘어서 350명이 된 것이 아니고 300명중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전산보조라든지 그만뒀을 경우에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인원이 '95년이후에 임용된 날짜에 ..........
안호근 위원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연간 일용직 인부를 매년 얼마만큼 감축을 한다라고 계획했으면 예를 들어서 모계에 일용직이 나가므로 해서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요즘 우리예산상에 보면 전산처리는 전직원이 다하도록 전산교육을 1년에 몇 십차례시키고 여러수천명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조에서 당해 업무를 못할 정도되면 다시 증원을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해야지 매년 일용직을 가지고 보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규직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는 못하고……
안호근 위원  현재 주어진 인력가지고 업무처리 못하는 조나 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국장하고 과장이 계신데, 지금 시장께서는 청내에 안계시죠?
○총무국장 정병환  예.
○위원장 하창식  제위원! 시장께서 청내에 안 계신답니다. 안계시기 때문에 국·과장이 대신 답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들께서 일용관계 때문에 누차지적을 하고 한 그 부분은 일용직  때문에 그런것이 아닐것입니다. 특별임용 이런것이 문제가 되고, 사업부서는 관계가 없는데 관리직부서가 많다. 점차 고쳐나가도록 하고 위원들께서도 일용직 관계는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합시다.
  잘못을 인정하고 했으니까.
제진옥 위원  한가지만 더, 예를 들어 일용직이 오늘 나갔다면 그 자리에 신규로 채용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업인부나 필수인부는 써야 됩니다.
제진옥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사무보조로 있는 인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용계획을 각 예산과목별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명단까지 통보를 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만 뒀을 경우에는 추가 사역하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하고 또 그만두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정확한 답을 해줬는데 그 답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말씀을 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 많은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마무리짓지 못한 것만 처음부터 묻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고 마무리 짓는 것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인데. 타기관에서 우리진주시로 전입한 공무원들, 7급, 8급, 한등급씩 강등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로 들어오면 강등해야 된다는 인사규칙은 없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여기에 보면 박응상이라는 공무원은 수평보직을 받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득을 봐야지, 불이익을 당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강등된 공무원이 전부 다인데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인데 강등된 공무원을 다시 재직급 찾아 줄 수 없습니까. 이게 어찌보면 공무원들 사기거든요. 어느 공무원은 수평보직 받고, 어느 분은 강등하고, 이게 법에 정해진 것은 이런 부분도 형평에 안맞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응상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그 당시 가는사람, 오는 사람 합의에 의해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것을 볼 때 이것을 알때는 그 공무원이 상당히 불만이 안있겠습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총무국 소관이 제일 허술하고 무성의하게 내놓고 있어요. 꽤 많은 자료가 실·국에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직 관련 현황해서 한장에 다 이렇게. 명색이 감사장에 자료를 내 놓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무성의하게 내 놓아서 되겠습니까.
  원가 서로 친절해야 친절한 맛이 가는 것이고 고마워야 고마운 맛이 가는 것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데 시장출석하지마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시장출석요구가 없는데 총무국에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성의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내 놓았어요.
  그래도 진주시청의 엘리트가 근무하는곳이 총무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들 무시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리고 과장께서 현재 일용제도 운영이 당초예산에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418명 같으면 418명 전체예산을 다 계상해서 편성하고 나면 다른과에 한 사람 그만두면 사업부서하고 합의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된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결원이 생긴다는 공문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작년도에공문이 나간게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 한 소리는 헛소리고 내년부터 잘해보자 그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금년에도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자료가 불성실했다는 지적은 이미 했고 일용직 관계는 되도록 거론 안하기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셔야 일정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런식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무개선과 .........
○총무국장 정병환  사무개선과장이 지금 일본 연수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병환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업무개선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위재수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에서 어떤 안전관계를 할때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량이 내려앉을때 인부가 신고해서 했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하해석 위원  그런 관계가 있을때 주민들이 대형 참사를 면할 수 있는 관계를 했을때 포상문제나 대우관계를 해 준 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신청한 것도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전 시민은 나아가서 전 국민은 그러한 위급한 재난 사항이 발생하면 국민으로서 신고의무……
하해석 위원  의무니까 어떤것이 국민들이 협조 안해야 될 일이 있어서 포상을 하고 합니까. 공무원 포상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각종 경찰공무원들도 절도범, 강력범, 주민들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전부 의무에서 이루어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계나 민방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제보를 했을때 그분을 스스로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아쉬움을 느끼게 하느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좀더 양성화되고 좀더 잘하기 위해서 빨리 취급을 해서, 그런 관계를 꼭 포상을 해야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회의 모범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포상을 해주고 현재까지 안된점을 그런 관계의 제도 홍보가 민방위 관계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 교육에서 홍보한 사실도 없죠? 우리 민방위대원이 많아도 우리대원이 발견못하고 이런이런 사람들이 발견해서 했다든지, 그런것은 한 사실이 없죠?
  앞으로 민방위 교육에도 그런 관계의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하위원의 질의와 같은 것인데 방금 과장께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까지나 국가재난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에 어색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무엇때문에 전체예산에 포상을 주고 훈장을 주고 합니까. 쉽게말하면 일시적인 재난이나마 면할 수 있도록 해준것이, 물론 다 봤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고마운 분에 대해서 원가 그분들 사기양양이라든지 뭔가 더욱더 북돋기 위해서 하다못해 시장이 고맙다고 오라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느때 챙겨서 표창하나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다라고 답변하면 질의한사람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황원상위원의 지적을 받고보니 그 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공시민에 대해 그에 대한 적절한 격려라든가, 감사라든가, 포상이라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우리 공무원도 잘한다고 표창할려고 예산에 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생각해 봐야되지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지급총괄에 시간당 7만원, 3만5,000원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계는 안나와 있는데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 강사선발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위강사로서의 소양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소양강사로 위촉하고 실기교육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자, 즉 자격증을 가진자 그 과목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이런분들로 위촉을 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강사가 한 시간에 7만원이 나가면 40시간이면, 101시간을 해서 700만원 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고 760만원 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고 620만원도 있고, 타·시군에도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정도 시간을 잘 배분해서 여러사람이 함으로써 대원들이 지루하지 많도록 시간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사들에 대한 선발 기준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조절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간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께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관계, 지난번에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소양강사, 실기 강사라든지, 다 자격을 갖춘 것까지는 우리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물었을때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간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료를 내달라해서 보니까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실정에 맞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상안전해서 109시간, 가스안전관리, 화재 57시간, 화재예방이 89시간, 수상안전 같은 것은 여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름철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화재는 1년내내 재난이 우리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관리하고. 화재는 항상 우리주위에 재난이 있는데도 시간이 수상안전에 비하면 반 밖에 안됩니다. 가스나 이런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간배정이 잘못되었다. 황원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09시간에 7만원이면 76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여건에 맞는 강의하고 강사수당 관계때문에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침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강의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 배정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학급이 200명단위로 편성되면 저희 시에는 202학급이다 이렇게 되면 4시간 교육을 하는데 학급당 정신소양 교육 1시간, 나머지 3시간은 실기교육 두 과목을 합니다. 여기에 수상안전은 조금 시간이 많은 것은 수방기동대라고 별도의 민방위대 조직이 있습니다. 하천변, 저수지변, 물과 관계되는 곳은 시간이 더 배정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물론 중앙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목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만은 예외규정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과목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솔직하지 못하네요. 수상안전하고 가스안전하고, 예를 들어 소방서 구조계장이 재해예방을 할 때 가스안전도 들어가고 수상안전도 들어가고, 시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많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간조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시간조절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는데 말이 됩니까. 가스안전관리가 57시간, 수상안전이 105시간, 화재예방이 89시간, 어디에 내 놓아도 말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말하면 안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연말되면 다 정산하면, 실제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돈주기 의해서 정산을 가리고 교육을 할 겁니까. 어디까지나 교육에 새간을 타당성있게 정확하게 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과장 말씀은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할때까지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는 교육을 계속 할 것이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하반기 교육이고 .........
황원상 위원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하반기 교육 .........
○위원장 하창식  수상은 교육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런 이야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경보싸이렌이 전체 5,3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5,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보완조치 사항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의 경우 귀순비행기가 와도 그것을 미처  발견 못하고 문책을 당하는 사실도 있는데 우리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민방공경보 단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뿐만아니라 서부경남 9개 시·군도 여기에서부터 경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경보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직 공무원 4명이 24시간 계속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고……
안호근 위원  지난번에 시설되어 있는 것도 같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우리 단말실에서 경보가 일단 수신되었다가 다시 분배되어 나가는 시설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렌을 금년에 두개 보완하는 사항은 현재 도면이 적어서 잘 안보입니다만은 현재 싸이렌을 설치하면 4방향으로 1.5km까지 가청거리입니다. 기존시가지에 5개를 설치해서 했습니다만은 상평동 공단지구가 주택과 공장이 확장되어 나감으로 해서 고층건물이 생기므로 해서 난청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으로 하나 시설하고 읍단위 이상에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문산읍에 하나하고 그래서 '96년도 추가증설 두개를 문산과 상평지역에 했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게 사태가 발발했을 때 활용하고 현재 시행하는 민방공 훈련때는 시험하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이것은 오산에서 항공전술통제소에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민방공경보사령실이 있습니다. 오산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여기에 들어오고 또 그것이 선이 유선과 무선이중으로 있는데 계속 시간별로 체크를 해서 에러가 나면 즉각 추적이되고, 정기적으로 오산에서 확인, 도에서 확인, 저희들이 역활인, 항상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있고 그에 대한 예비 부속품도 항상 보유해서 즉각 교체하는 것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안내 해주는 팀이 있죠?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여성자원 봉사자들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자발적으로 와서 합니다. 자원봉사하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안 나갑니다.
황원상 위원  하나도 안 나갑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 같던데.
○위원장 하창식  자원봉사자 관계를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2청사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1청사 31명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자원봉사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만족도라든지, 안내하는데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2청사에도 가보고 1청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2청사는 민원인이 들어오는 창구가 한곳이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청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만 보러 오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문으로도 오고 후문으로도 오고 하기 때문에 2청사하고 효과를 볼때 1청사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1청사 지원봉사자들 안내하는 분들, 느낌으로 미진한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청사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2명씩 하는데 그분들 세팀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실제로 시간낭비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2청사의 구조도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을 물으면 모르는데 아침부터 가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안하도록 해달라 그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데 청사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2청사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저희들은 청사배치도 안내사항 등을 자기들이 가지고 전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
○위원장 하창식  배치도 봐가지고, 매일 청사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그 배치도 봐가지고 모릅니다. 배치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볼 수 있지 그냥 부녀자들이 도면이나 배치도 봐가지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좀와서 서달라 하기때문에 한달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선다고 하는데, 2청사는 주로 면부 사람들이 와서 선다고 합니다. 저것을 우리가 안 실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이들 느낄때는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틀리는데.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자는 강압성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민봉사실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공문 한번 안냅니다. 일정만 통보해 달라해서  일정만 짜이면 그날짜에 통보 해주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강압적인 요구가 .......
○위원장 하창식  강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협조 ........
하해석 위원  무슨 일정이 짜이면?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오늘은 만일에 자기가 근무하는 날짜를……
하해석 위원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서 근무하는 일정을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알지.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일정조정은 시민봉사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자원붕사 하겠다는 사람은 청에 들어와서 받았으면 그분에 대해서 당신은 며칠날 와서 근무를 해 주십사하고 날짜만 지정해 줍니다.
하해석 위원  자기들이 하겠다고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별 배정을 시민봉사실에서 연락 해준다. 그런데 위원장말을 들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진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른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자원봉사자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각 읍·면별로 어느 면은 언제  어디 날짜가 잡혀있답니다. 일정은 행정에서 잡아주는데, 그사람들 이야기가 실제로 행정을 방문하는 사람이 얼굴이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필요한 곳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이민원에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곳에 인부를 써야 됩니다. 총무과 일용관계라든지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곳에  전문가가 서서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내가 제대로 되어야 민원을 빨리 보고 갈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1청사는 별문제가 없는데 2청사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하해석 위원  1청사도 마찬가지, 안내라고 하면 무슨 부서가 어디에 있으면 무슨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기 가서 물어 보십시요 할 정도면 안내가 없는것만 못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몇 층에 있습니까. 2청사 같은 것은 청사구조가 하도 복잡하니까. 어떤 청사위치, 과위치 가르켜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무슨일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물을때 그분들은 모르겠죠.
  알 수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확실히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확실히 답변하기 어려운게 아니고 모르죠. 그러니까 청사안내 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들어 올때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들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관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무리 자원봉사를 해도 자원봉사를 하면 시민이 애로를 느끼는 것을 알고 그런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해야될 것인데 물론 자기네들 스스로 와서 하루근무 하겠습니다 하니까 할 소리가 없거든. 그리해도 기초적인 관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당초에 자원봉사자들 신청이 들어와서 총괄해서 모임을 가져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현재 1청사에 나오는 자원봉사자는 근무경력이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들은 1청사에서 하는일 2청사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왔을때 안내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일매일 일지를 쏩니다. 오늘은 어떤 세무민원이 들어와서 세무과를 안내했다. 징수민원이 들어와서 징수과를 안내했다하는 일지를 쓰기 때문에 개인별근무시간에 일지를 쓰기 때문에 되도록, 모르는 사항은 저희들에게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없이 안내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해석 위원  숭고하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관계의 격려도 해야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혹시나 그런것을 물을때 그런 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업무분장표를 다가지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가지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할 짓은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해서 갔다놓은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분들의 친절도 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도 중 누가 낫다고 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높다고 봅니다.
하해석 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친절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격이 없이 말을 하기가 좋죠.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자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공무원보다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할지 몰라도 순수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친절도가 공무원보다 못하다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우리 위원들이 말꼬리를 잡아서 트집 잡는 것은 아니고 직접 거기에 서는 분들과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분들 이야기가 민원인들이 물어 봤을때 1층은 어디 있는지 알지만 2층, 3층 위로 물으면 모른답니다. 자기들도 가정살림을 하는 여자들이 협조요청이 와서 가기는 가는데 아침부터 오후늦게까지 상당히 피곤하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청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도 받고, 그분들이 거기에 서있어서 효과도 있는가, 그런분들 하고 대학도 해보고 그런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자원봉사 취지에 맞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잘된다고만 보지마시고.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서  지원한 분들이라 했죠?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예.
박명식 위원  그런데 위원장의 말씀과 상반된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강요에 의해서 나왔다. 지원했기 때문에 서 있도록 한다 했는데 그쪽은 서 있도록 부탁을 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분은 2청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읍·면 지구에 가정복지과에서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박명식 위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협조해 주라 해서 차출한 인원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런식으로 안내를 할 바에야 민원인에게 더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가정복지과장과 상의해서 개선할 사항은 즉각 개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지원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시켜서 안내를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더 불편을 주는데. 유명무실한 자원봉사자를 세우면 더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안내를 세워야 된다는 것 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기동대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예. 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12월1일부터 편성했습니다.
원종록 위원  12월1일부터 시행을 했네요?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예. 편성시행을 했습니다.
원종록 위원  16개 읍·면에 장비는 무엇,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종전에 있던 차량을 이용토록 지시만 되어 있고, 장비지원관계 등 부수적인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
원종록 위원  얼마 들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결산추경에 ........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장관계하고 모자관계하고 우선 ..........
원종록 위원  차량은?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16개 읍·면 에 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4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당초 차량은?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당초 차량은 통합 전에 확보했던 차량입니다.
원종록 위원  무엇에 쓰기 위해서 그 차량이 있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업무연락도 하고 산불감시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차량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원종록 위원  어저께 우리가 2개 면에 가서 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은 아직 안되었는데 관리내지 사용미숙으로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니까. 곁에 페인트칠만 해놓고 우리가 봐도 그 차가 기동대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리어카가 되겠더라구,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읍·면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행연습을 해놓고 시작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120기동대를 운영한다 해놓고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를끌고 나가서 차가 실까 싶어서 운행을 못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것도 충분히 본청에서 계획이 서면, 다른것은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수반도 안되고 시행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갑자기 시장특별지시로 ...........
원종록 위원  갑자기가 어디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읍·면 기동대가 전국적으로 발족한 것은 없습니다.
  진주시가 최초 발대할 계획으로 ..........
원종록 위원  아니, 그런 발상은 좋은데 무엇을 준비를 해놓고 달려들어야 일이되지. 지금 서류상으로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발대식을 당초에 내일 10시에 발대식 자체를 가질 계획이였는데 우천관계로 무기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런 장비 가지고 발대식을 갖는다는 것도 우스운일이고 장비부터 준비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에게 뭔가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해야지, 떨떨거리는 차에  페인트칠하고, 깃대달고, 이런것은 말이 안되죠. 다시 제고를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운영되도록, 그래야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하겠다는 차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내년도 계획을 해서 .............
원종록 위원  아니지, 내년도 계획을 할려면 벌써 본 예산에 나와야 되지. 예산책정도 안해 놓고 또 달려드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발대식을 조금 연기하는 것을 구상하더라 해도 이런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골이 깊어지는데 이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제 감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계획수립을 다시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하창식  현장확인을 통해서 금산면 같은 경우도 차량이 노후해서 차가 가다가 고장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감사위원에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전 시행정 아닙니까. 실제로는 별것 아닌데 선전만 거창하게 해서 하는 전시행정의 틀을 못 벗는 것 같습니다. 전시행정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원위원의 말씀대로 장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대식부터 한다. 발대식해 놓고 당장 장비가 없어 가지고 처리 못할 경우에 또 전시행정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스티커 97,000매 홍보하는데 이런것도 돈 1년에 1억7,000만원 들여서 촉석루라는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 별도 전단 만들어서 하는 것 다이중 아닙니까. 모든 행정의 홍보는 촉석루라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어야 됩니다. 이것 할때 별도로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120기동대를 할때 차량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산문제하고 수반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도 120기동대로 활용할 수 있고, 자전거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차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차량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차량관계가 16개 읍·면에 기존 차량이 운전을 하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읍·면 직원이 개인 소유차량이 없는 직원이 없습니다. 거의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급할때는 개인차량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런 방향도 활용하고 면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16대 중에서 차량 순찰할 수 있는 차량이 몇대나 되느냐 고장없이, 4대는 안된다. 12대 밖에 안된다 해서 12대만 우선에 120에 편성해라 4대는 내년에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12대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관계도 시의 120기동대가 다니면서 길거리에 잡다한 불편한 사항을 차에 바로 싣습니다. 트릭이 있어야 그때그때 즉각 조치가 가능할것 입니다.
원종록 위원  차량조치할때 그 읍·면에서 필요한 차량을 둬야되겠습니다. 어떤 형이냐 하면 6인승 캡, 더블 캡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면 직원들이 할겁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예. 전부 공무원입니다.
제진옥 위원  특별한 수당 나갑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일반 공무원이하기 때문에 특별수당은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게 안된다 아닙니까.
  일을 시키면 그만큼 수당을 줘야지. 예산도 안올렸던데.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직원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게 안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 필요없는 이유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곳은 출장소를 없앴습니다. 없는 이유가 시내에서 문산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예산을 줘야 되겠네요. 만약 안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진주시청에 있고 각 읍·면있고 생각을 잘 해야됩니다. 42개 동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내는 시 120기동대가 맡아하고 읍·면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제진옥 위원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특별한 기술은 요하고 장비를 요할때는 예산조치를 해야되겠죠?
제진옥 위원  운반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생활불편사항을 ..........
제진옥 위원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불편을 해결 할 것입니까? 전문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총무과장 정병환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순찰대라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돌이 떨어졌다 하면 돌을 치워주고, 하수도 막혔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뚫어주는 행정입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할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주간 근무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접수만 받아서 그 다음날 처리합니다.
제진옥 위원  그것은 형식적이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10회 정기회때 외국산 담배 판매급증으로 인한 세수차질, 외국산 담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작년에 비해서   외산담배판매증가 실적이라든지 나온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담배소비세를 '95년도 155억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는 목표액이 172억3,800만원을 정해서 목표에 가깝게 100%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배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조금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가 금년도 월별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건 1억5,000만원 현재는 1억2,000만원 그사이를 맴돌고 있고 극히 증가되는 추세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증가로 인해 세액하고 크게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시내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건립한 모델하우스가 6개동 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모델하우스는 시공하고 난 이후 1년이 초과한 후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과세대상이 된 것은 6동으로 파악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신고하는 것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오상옥 위원  이것도 가건물이지만은 허가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읍·면·동장의 신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지금까지 '95년도에도 부과했고, 금년도에도 부과했고, 내년도에 과세시기가 미도래 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것은 재산세고, 취득세 ..........
○세무과장 강점근  마찬가지입니다.
오상옥 위원  취득세부터 먼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금년도에는 6동이 해당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동안에 모델하우스 부과해 나왔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장지석 위원  읍·면·동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위원장 하창식  평수관계 없이?
○세무과장 강점근  예. 평수관계 없습니다.
정남근 위원  1년이 경과한 그날부터 과세가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정남근 위원  뜯으면 ............
○세무과장 강점근  뜯어도 관계없습니다.
정남근 위원  여기보면 과세예고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그것은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것도 법인의 장부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장부가계에서 안 나오면 유사한 과표대로해서 하는데 일단 이렇게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실사를 안하고 산출해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장부보다는 과표가 많이 잡힙니다.
정남근 위원  실사 한 것은 실사한데로 장부가격대로 해보고.
오상옥 위원  현재 모델하우스에 대해 체납자는 없습니까? 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없던데.
○세무과장 강점근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짚고 넘어 갔습니다만은 업체별 지방세 세액조사실태, 이 자료가 며칠자로 작성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었습니다.
황원상 위원  지방세라든지 도세라든지 부과된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금년도 세무조사한 내용을 연말이 되면, 금년도에 목표한 시항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보충자료는 건설업체 세무조사 현황만 나와있고, 처음의 감사자료 ..........
황원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여러가지 지방세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방세 목표액대 부과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95년11월25일부터 10월30일 현재로 국한해서 추징세액이 11억1,500만원정도, 212건에 대해 추징을 했습니다. 지방세 전체의 징수하고는 ..........
황원상 위원  징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 실적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10월말 기준해서
○세무과장 강점근  도세는 현재 120%고 시세는 89%입니다. 11월28일 현재입니다. 시세중에서 100%가 안되는 것은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있고 주민세가 일부남아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자동거세가 언제부터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2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납기가 1연에 연2회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목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목표는 무난하겠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황원상 위원  100%에 못미친다고 하면 소홀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100%는 초과할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확실합니다.
황원상 위원  초과한다면 몇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2%, 3%정도 초과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제가 볼때 나중에 징수실적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도세부과가 120%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세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세전체 비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예산에.
○세무과장 강점근  15%입니다. 시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이기 때문에  그해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경기가 좋으면……
황원상 위원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세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강점근  당초예산 보다는 훨씬 넘어서는데 2회 추경까지 자료를 다잡아 하기때문에.......
황원상 위원  '96년도 시세목표가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강점근   532억9,400만원입니다.
황원상 위원  현재 부과액은?
○세무과장 강점근  474억8,000만원입니다.
황원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년에 예산심의에서도 시세가 만일 체납이 될 경우에는 전체 시운영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취득세 부과 현황이 나옵니다.
  1억1,100만, 고급오락장 취득세 추가자료, 여기 보이지나이트클럽외에 아홉곳이 나와 있는데 부과해 놓고나서 이의신청 같은것 안들어 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1억이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어디 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보스월드 고고클럽, 경남금고 363만5,800원 부과 한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금년도 6월5일부터 6월7일까지 3일간 고급오락장 부과 누락분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해서 부과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건물이 이미 취득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당초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임차인이 시설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돌려줄때는 철거해서 돌려주도록 되기 때문에, 단순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취득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과거에 사무실을 하다 고급오락장을 하면 시설을 호화롭게 안합니까. 그에 대한 부과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시설개수가 해당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당초에 조사할때는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사, 부과했는데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황원상 위원  누가 감사원에다. 시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보스월드 고고클럽, 경남금고측에서 해 놓았습니다.
정남근 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앞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내년 3월중에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증축한 건물이라든지, 공단지역,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위원이나 정위원이 세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주시가 통합되면서 세무과, 징수과가 분리되었죠. 그전에는 과가 하나 밖이 없었는데. 세분화한 자체도 어떤 세원발굴을 확실히 하라는 차원에서 과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이라든지 징수라든지 통합되기전 보다도 횔씬 나아져야 될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상옥 위원께서 가건물 관계말씀을 하시다가 마무리가 다 안된것 같습니다. 잘된것도 아니고 안된것도 아니고 여기보면 부과대상이 54억인데 관내에 콘테이너박스도 신고하던데.
○세무과장 강점근  단순히 콘테이너박스를 보유했다고 해서 아니고 그것이 사무실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사무실도 하고 창고도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서 부과되는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사무실로 한다든지, 창고로 한다든지 하는게 다 빠진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그것은 임시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것은 순수한 모델하우스만 ......
○위원장 하창식  아니 본자료에, 모델하우스는 오상옥 위원께서 추가 자료요구했고, 원래 감사자료에 보면 임시가건물 지방세 부과현황해서 54건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아직까지 추적이 안되어서 그런지, 이것도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보고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누락된것은 전부 추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읍·면·동에 실 소유자가 신고를 합니까. 동에서 발췌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저희들에게 부과해라고 올라옵니다.
박명식 위원  실소유자에게 신고를 받는다 이말입니까. 실소유자가 신고를 안하면 괜찮겠네요.
○세무과장 강점근  신고를 안하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수시로 확인을 시키고 합니다.
박명식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적을 했는데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안해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지주에게 임대를 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동에서 신고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네, 세금 낼려고 신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서 부과를 해야죠. 부과를 하도록 앉아 있어요.
○세무과장 강점근  저희들이 신고를 안한 전수에 대해서도 읍·면·동, 본청에서 조사를  하지만 거기에 누락된 경우도 100% ...........
박명식 위원  누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인중기업자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모든 지방세는 대장을 위주로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법인은 법인의 장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지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를 전부 없애버리면, 저희들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
박명식 위원  자료가 없다 하는데 세무서에 가면 부과세 신고를 합니다.
  과장이 그정도도 모르고 세무과장을 하시는 게 답답한데 .........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서에서 개인별로 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데 .........
박명식 위원  분기별로 매출이 1,000만원이면 내역이 7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700만원, 300만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때부터 누락되어 버리면 저희로서는 전혀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박명식 위원  세무서에 신고할때 누락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세무서에 가면 분기별로 신고한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발췌가 다 됩니다. 그정도를 과장이 모르고 발췌할 수 없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위원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여기 온지가 몇달 안됩니다.
박명식 위원  잘 모르면 밑에 계장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발췌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낼려고 신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금 내라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무과장 강점근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데로 읍·면·동에 철저히 지시해서 신고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오늘은 좋은 자료를 주셔서 참고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개인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모르는 것은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확인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그런말을 왜하느냐 하면 신 세원을 발굴해서 할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법에도 취득세 누락된 것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도 할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누락된게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자꾸 ..........
○세무과장 강점근  포괄적으로 말씀하실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추징해서 회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포상관계가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세무분야에서 능통한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빠뜨리는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감사도 감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결손처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원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장비관계에 대해서 박명식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고, 그런것을 참고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가건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가건물 지을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신고가 접수되어야 집을 짓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1년후에 부과한다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것을 읍·면·동에서 알고 있습니까? 허가 받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신고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황원상 위원  지금 읍·면·동에 신고안하고는 못 짓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신고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
황원상 위원  누락될 수가 없어요. 신고를 하고, 간단하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짓는데, 그 자료가 있는데 누락될 수가 없죠.
박명식 위원  무슨 경우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가건물을 짓습니다. 1년이 넘으면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같은 경우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짓는데 그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징수실적이 A대B, 목표액대 조정액 95%, B대C는 93%, 좋은 성적이 거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 보면 읍·면·동별 재산세 징수 현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문산읍 같으면 3,300만원인데 징수실적이 89%입니다. 그런데 대평면은 55만9,000원인데 73%입니다. 40만8,000원이 징수되고 15만1,000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죠.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너무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당초에 대평면에서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황원상 위원  금년도 세액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런데 이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런 형편에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황원상 위원  문산읍에 재무계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직원 숫자는 대평면에 3명입니다.
황원상 위원  대평면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런 격차를 뒤서야, 감독부서에서 뭔가 신경을 쓰궈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7동으로 내려가면 망경동 같은면 95.4%인 1억1,3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이중 세액이 554만7,000원인데 그리해도 95%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대평면 경우에는 납기 후에는 이 돈을 다 받았습니다.
황원상 위원  받았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징수과장 한영봉  이 자료는 납기내입니다.
황원상 위원  그러면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6월30일까지입니다.
황원상 위원  6월30일 자료를 10월말로 내면서 엉터리 자료를 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 당시에 납기후와 납기내를 구분해서 이 자료를 직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전체 징수실적자료를 내는데 납기전하고 납기 후하고 구분 자료가 나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기 내 몇 퍼센트……
황원상 위원  어쨌든 자기들이 아는 것은 전체실적을 계상하기 위해서 납기내 몇 퍼센트다 하지만은 의회에 감사자료로 내는 것을 납기내는 내놓고 납기후는 빠졌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는 겁니까. 말씀을 그리하시면 변명에 불과하고,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깨끗하게 넘어갈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실적을 낼때는 반드시 납기전과 납기후를 구분하는데 ........
황원상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내는게 어디있는지 물어보세요.
○징수과장 민영봉  감사자료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내주는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납기후, 전이라는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징수과장 민영봉  납기 해가지고 위에 있습니다. 6월30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징수해서 납기전·후 명시된게 어디 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제일 위에 있습니다.
  6번해서 읍·면·동별 재산세 징수현황
황원상 위원  그러니까 대평면에 55만9,000원인데 납기내 40만8,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6건에 15만1,000원이 미납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분명히 체납액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체납액입니다.
황원상 위원  그러면 납기내에 냈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납기가 6월30일까지인데‥…·
황원상 위원  세우지 말란 말이야! 세운게 아까워서 세운다 하더니만 애먹겠네.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챙기는데 엉뚱한 소리하면 서로가 ........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원래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할때 납기내 재산세실적을 내달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 읍·면·동별 재산세 징수현황을 명시했으면 혼돈이 안되었을텐데 납기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황원상 위원  어쨌든 납기내에 이렇게되고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전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해석 위원  감자자료를 낼때에 납기내 징수는 얼마나 했으며 납기까지의 체납액이 얼마인데 감사자료 작성일 현재 체납액을 합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징수과장 민영봉  당초에 작성요구 내용이 납기전, 납기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납기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그리해도 납기후에 몇 퍼센트 징수되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대평은 읍·면별로 가장 작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것은 오늘 현재까지 완납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하면.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중기압류현황. 압류를 해놓으면 경매신청을 해야죠?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원종록 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압류한 날로부터  얼마나 되어야 공매신청한다는........
○징수과장 민영봉  기한은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오늘하고 내일 경매신청할 수도 있네요. 기간이 없다고 하면.
○징수과장 민영봉  예.
원종록 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박위원! 참고해 주십시요.
  '94년도 것인데 3만1,000원, 6만9,000원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중기를 가지고 3만1,000원을 가지고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숫자는 잘못된게 없습니다. 이것을 할때 체납액이 구매없이 체납된것은 전체 다 압류를 합니다.
원종록 위원  체납된 것이네요?
○징수과장 민영봉  예.
원종록 위원  체납되었으면,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가령 차면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운행은 합니다.
원종록 위원  운행은 되는 3만1,000원 못 받아들이고.
○징수과장  민영봉  계속 독촉을 하고 ...........
원종록 위원  독촉을 해도 '94년도 것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그러니까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원종록 위원  징수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징수과가 있고 직원이 있는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이것은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하나들면 부산에 모 구청에도 하도 체납액이 많아서 직원이 노트북을 가지고 몇 개조로 나눠가지고 차가 많이 주차하는곳,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아침 6시반에  출동을 해서 7시반까지 거기서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금을 즉석에서 해서 성과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수금이 안되면 번호판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세수를 올렸다는게 일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할일이 없어서  새벽 6시반에 일어나 남보다 일찍나가서 그 세금을 받아 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합과 동시에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차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핸드폰도 거기에 쓰기 위해서 예산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6시는 못나가고, 새벽6시라고 한 신문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해가 떠야 되는데 요즘아침 6시에 해가 뜨지 않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일찍 안나가면 그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못 만납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야 됩니다.
원종록 위원  해가 지면?
○징수과장 민영봉  못합니다.
원종록 위원  시청에서는 해가 지고 나면 나가서 무엇 때문에 벌과료 부과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공무원인데.
장지석 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저희들은 노트북을 할때 기준을 ..........
○원종봉 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틀립니까? 징수하는데도 해뜨면 하고 해지면 안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원종록 위원  그러면 과마다 규정이 틀립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뿐인데 저희들은 노트북을 사서 다니면서  그리하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정도로 다른 지역에는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94년도에 3만1,000원 짜리 이것 하나못 받느냐는 겁다.
○재무국장 김형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실려면 계속해 말씀해 주십시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해지면 안하고 해뜨면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런 조항은 없고 우리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
원종록 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해 주십시요.
○재무국장 김형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원종록 위원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제 이야기는 압류나 체납처분을, 번호판도 일종의 압류입니다. 압류처 분은 .........
○재무국장 김형택  원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동아일보에 어제 소상히 봤습니다. 어제 읍·면·동장 회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했더니, 마치고 나서 읍·면·동장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방금 노트북을 가지고, 제 맘에 와닿는 기사였습니다. 그 소리를 읍·면·동장에게 다 했습니다.
  어떤 동은 동사무소 직원이 번호판을 떼 와가지고 세수를 올렸다 하는데 우리시의 동에도 해보자 이것도 좋은 사례다라고 소개를 해 봤습니다. 그게 위법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께서 잘 .........
원종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주시도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94년도에 부과된 3만1,000원을 못받아서 자료에다 내 놓으니까 저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압류까지 해 놓고 못 받는다는 것은 압류 하나마나입니다 차라리 안해야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압류를 해도 운행이 된다.
황원상 위원  압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압류된 것은 제가 와서는 공매해본 바는 없는데 압류를 해놓으면 이점을 볼 수 있는게 매매할때는 자기가 체납세를 안내고는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볼 수 있고 압류를 해 놓으므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허업 제한에 걸리곤 합니다.
황원상 위원  재산 압류를 하게 하면 언제 어떻게 체납세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 압류를 하면 인수를 하죠?
○징수과장 민영봉  인수는 안 합니다.
황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손을 못대도록, 못움직이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도 다니면서 장사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장부 압류에 급급합니다.
원종록 위원  압류하는데 비용은 안듭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황원상 위원  장부압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하고있어요. 자동차세 대장을 압류한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서 재산압류를 대장으로 압류한다는 소리는 처음들어 보는데. 현물압류를 하지, 대장압류에 효력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서면으로 답변을 ..........
황원상 위원  서면보다 지금 복사를 해서 .........
박명식 위원  제가 한가지, 징수과장께서 그정도는 아셔야지. 압류하는데 어떻게된다는 것을 모르고, 제가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나 차량에 갑원부가 있습니다. 거기 이 차는 압류, 실정이라든지 명시가 됩니다. 차가 이전이 된다든지 등록, 명의 변경할때 받는 식으로 됩니다.
황원상 위원  차를 일단 압류하게 되면 압류증을 붙이면 못 움직입니다.
박명식 위원  그렇게는 안되고 갑원부대장에 압류하는 것이지 차량에 압류하는것이 아니고 차량에 집달관이 가서 붙여야 차량이 못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은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갑원부 대장에 압류시킨다는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자료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세 현황 같으면 읍·면·동별 징수 현황을 내라 했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를 알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납기내는 얼마고 납기후는 열마다. 그후는 어떻게 되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안하더라도 감사자료를 그렇게 내야지 일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자꾸 ........
○위원장 하창식  세무과 소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주시가 통합하므로 해서 살림살이가 커졌습니다. 분리한 것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이 수감을 하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되니까 짜증을 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해하시고 이자리에 계시는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보라해서 과장의 답변이 궁색할때는 바로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원 발굴에 칠저를 기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지난번에 자료요구 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공사계약기간을 보면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이걸 가을로 봐야 됩니까? 겨울로 봐야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공사가 언제 끝났다 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현재 9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레미콘이 언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듣기로는 먼저 주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시멘트 공사는 가급적이면 동절기는 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런데도 주무부서에서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일에  레미콘이 끝나서 지난 29일인가 30일인가 우리지역에 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해봐야 5, 6일 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늦게 조치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 5월에 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까지 끌고 갔다는 자체가 집행부 공무원이 안일하게 업무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내용에 보면 11월1일에 계약해서 착공이 역시 11월1일 착공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당일 착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물론 그분야는 해석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약해 놓고 착공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호근 위원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착공은 11월1일해서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을 11월9일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넘어 온것을 역시 그날 임명해서 다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공사는 11월1일 착공하고 감독 공무원은 9일뒤에 임명했습니다. 잘못됐죠?
○회계과장 손강민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못가져 왔습니다만은 저희 의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서 사전에 공사내역을 알고자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 주기 위해서 명예 감독관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부분 역시 조례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시행되지 많고 그리고 어제밤에 현지에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몇가지 사항이 이루어지지 많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알았다고하면 설계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농로를 설치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망경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 1차 자료요구를 합니다. 동청사가 완공된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 과정, 관계서류를 내주시고, 지체상금이 얼마인지도 내주시고, 제게 현재 비가 새고 있는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지출된 감리비가 얼마인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진양호공원 상징물 설치공사, 중지명령한 것이 안맞는것 같은데, 중지명령을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중지명령을 두번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언제 언제 나간 겁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1차 나간 것이 구조안전검토로 인해서 1월초에 한번 나갔고 두번째는 설계변경이 따랐기 때문에 11월25일에 나갔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명령중에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11월25일 공사중지 명령이 나간 이후, 무너진게 11월25일 안에 무너졌죠?
○회계과장 손강민  11월18일입니다.
하해석 위원  무너지고 나서 공기내에 못할 것 같으니까 12월2일까지 해도 준공이 안되겠죠. 이게  안 무너져도 양생시켜서 한다해도 준공이 어렵겠죠?
○회계과장 손강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적으로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이것을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어봤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규모 공사라해도 우리 진주시의 관광명소 입구에 조형물을 만드는데 설계가 돈이 많고 작고, 되었을때 설계 진단도 안해보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설계자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한성건축입니다.
하해석 위원  한성건축이 진주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진주입니다.
하해석 위원  안 크다하면 안 클것인데 설계하는 사람들이야 다 잘했겠죠.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되었다고 하면 설계비는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설계비는 나갔습니다.
하해석 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손해를 입는데 설계비가 나간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하위원의 말씀을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느낍니다. 느끼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 검토자가 있는데 검토를 하면서 심의를 봐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때 보면 설계 집계표가 안맞아서 공사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빠진 것을 안해줄 수도 없고, 설계변경 해주는 경우도 한두번 있었는데 물론 설계를 잘못했을때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적조항이 있으면 물리도록 하는데 현재 알기로 그런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피해를 입혔는데.
○회계과장 손강민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집계가 빠졌다든지‥…·
하해석 위원  설계가 빠진것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로 해서 더 내주든지, 덜 내주든지 하면 되는데 당초에 설계 자체가 손해를 보도록 설계를 해 놓고 돈을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그게 법적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을때는 그에 상응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조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하해석 위원  설계잘못의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검토자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설계 검토자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설계변경이 빠져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서류 내 놓은 것을 보면 설계  잘못이라는 것이 엄연히 나와지는데, 잘못이라고 하면 설계 문제가 있어서 되었다고 하면 이 설계 변경은 돈을 덜 주고, 더주고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실계변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손해를 보이는, 이것은 회사에서  손해를 봅니까. 돈이 더 나갈 겁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추가로 돈이 더 나가야 됩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식으로 손해를 봐서되겠느냐, 설계자는 책임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설계자에게는 설계를 안해야 되죠.
○회계과장 손강민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하해석 위원의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가상해서 엄연히 자기들은 자격을 가지고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피해를 줬을 때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면, 물론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만은 다른 감사원이라든지, 판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점차 연구를 하겠습니다. 설계자가 낼때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황원상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정도 판단이 미홉했다고 하면 자격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의 계약에 보면 5,000만원 해 놓고 시행해 놓았는데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황원상 위원  가상해서 시장이 A과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3,000만원 해라해서 해당과에 공문이 그렇게 해서 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사계약의뢰가 넘어옵니다.
황원상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외에 예를 들어 시의원이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어느과에 예산을 받아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라. 읍·면·동에 전도 되는게 얼마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3,000만원 이하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진주시청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해서 이리, 이리 집행을 해라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읍·면·동에 위탁을 안시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하겠다. 쉽게 말해서 민선시장 위에 관선시장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깊이 있게 새겨 두셔야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설계대로 시공을 안한 것인지, 설계가 무너지게끔 되어졌는지?
○회계과장 손강민  설계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보고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볼때는 설계가 잘못된게  아니냐 안전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긴 겁니다.
하해석 위원  시공자가 잘못했거나 감독이 소홀해서 무너진 것인지, 설계업자에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설계한 것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설계업자가 설계에 하자가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솔직히 말해서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자료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자유총연맹 하고 행정동우회는 사무실이전에 대하여 촉구공문관계 없습니까?
  자료주신것 보니까 새마을 밖에 없거든요.
○회계과장 손강민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했습니다.
원종록 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연말까지 이전을 한단 말입니까. 하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자기들이 한다고 내놓았습니다.
원종록 위원  서류상으로 답변온게 ....... 행정동우회하고 자유총연맹.
○회계과장 손강민  그곳은 서류상으로 받은게 없습니다. 현재 언제까지 하겠다고 받은것도 없고 우리가 자꾸 구두로만 비워달라고 독촉을 하고……
원종록 위원  우리직원이 두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꼭 있을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손강민  지도소 의견으로는 농촌지도 상담 .......
원종록 위원  거기 아니라도 안있습니까? 본소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본소에 가도 있는데 이 쪽으로 .........
원종록 위원  이 두사람 때문에 재산을 놔 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 건물은 팔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처분해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이것은 처분을 해서 새청사 짓는데 보태도록 처분해 버리죠.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행정동우회는 지원육성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새로 부임해서 인사하러 왔길래 연말까지 사무실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비워라. 의회에서 연말까지 비우겠다고 회계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했는데, 몇 차례 이야기해도 전성으로 듣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되고 당장 비울 계획을 해보라고 구두로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엊그제입니다.
원종록 위원  새마을은 서류상으로 보면 자기네들 답변이 1월까지 이전하겠다했는데.
○재무국장 김형택  당초계획은 그렇게되어 있다고 사무국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종록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어제 그부분을 물었더니 엊그제 부임했답니다. 행정동우회는.........
원종록 위원  서류상으로 내놓은 데로 자기들 계획대로 시행이 됩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구체적으로 땅을 샀는지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이대로 아니죠.
○재무국장 김형택  행정동우회 사무실도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우리 직원 두사람이 있다면 대체를 해야되고.
○재무국장 김형택  지도소장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시내쪽에 있는 영농후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곳은 필요하답니다.
  두 사람때문에 큰 사무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도소장께서 진주시내쪽에 영농후계자가 많고 모임의 장소도 되고 모이기 위해서 변두리에 나가면 농촌지도소 본소가 중심적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꼭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있어야 될 것으로 .........
원종록 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요. 다른 사무실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 두사람 때문에 큰 사무실을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재무국장 김형택  좋은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회계과 소관은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사업과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 소관 ......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  시유재산 중에서 기능상실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일제정리한 건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내연중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96년6월18일자 부시장이 전결해서 기능상실 재산 일제정리계획이라해서 관계부서에 공문을 하달한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있죠?
○재무국장 김형택   예.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 계획에 보면 '96년7월31일까지 기능상실된 행정재산을 전부 용도폐지해서 연말까지 처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어디를 근거하느냐 하면 '96년2월자에 '9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재정경제원에서 시달된 계획이 있습니다. 각 관리청의 회계과 소관 재산중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유휴재산을 지체없이 용도폐지해서 총괄재산 관리청에 인계해서 정리하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일체의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심지어 1년이내에 별로 사용되지 않을 재산까지도 포함해서, 용도폐지를 시장직권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동의 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 용도폐지해서 재산정리하라는 계획을 시달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나도 된게 없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공문이 나기전에 시장께서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방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자투리 땅이나 기능상실된 재산이 많이 있다해서 빨리 파악해서 처분할것은 처분하고 각 과에서 협조를 해라는 지시를 받고 각 실·과에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로부터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실적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11월에 자체적으로 실·과·소·읍·면·동에 지시를 한것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지시사항에 아주 강력하게 해 놓았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주민의 신청이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면 즉시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드시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각 소관부서 책임자에게 경고나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왜 이때까지 하나도 안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경종을 울리라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도 받았고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부회의때 다시한번 실·국장에게 정식으로 서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차후에 경고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지금까지 시행 안 한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재무국장 김형택   예. 계획대로 못되고 지연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오상옥 위원  내년중에는 실시가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예. 경영사업과도 생겼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재산관리계 직원이 계장하고 4명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급급하다,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상옥 위원  부서별로 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안되면 읍·면·동직원을 차출시키든지 계획대로 내년 정기회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진양고등학교운동장, 자료가 제손에 지금들어 왔습니다. 지금 소유가?
○재무국장 김형택   등기부상에 진양군로 되어 있는데 진주시로 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소유자도 진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진주시 소유 맞죠?
○재무국장 김형택   예.
원종록 위원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현재는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종록 위원  다른 학교부지는 다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다른 학교는 계약이다 되었습니다.
원종록 위원    이것만 빠졌네요. 금년에 계약할 것이죠.
○재무국장 김형택   에. 곧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기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죠?
○재무국장 김형택  예.
원종록 위원  시행되도록 계약하십시요.
○재무국장 김형택   규정에 따라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신축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와 계십니까? 나와 주십시요. 앞시간에 원 위원께서 추가자료를 자지고 질의하실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원종록 위원  추가자료를 환경보호과에 요구를 했더니 대상처가 많아서 요구한데로 삐고 있는데 4시까지 도착이 안되겠답니다.
  우선 진양호공원 내에 오수처리정화조, 선착장에 있는 것이 정화조냐 뭐냐. 환경보호과에 물었더니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총괄,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를 총괄하는 곳이 환경미화과 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까.
○전문위원 문병민  환경보호과입니다.
원종록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선착장에 있는 정화조는 자기들에게 기록이 없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답니다. 다른 것은 다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관리대장에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대장에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  안에 모터가 몇 마력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마력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마력수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했는데 건물관리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는 겁니다.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관리대장이 없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신설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
원종록 위원  오래 되었다 하면 이유가 안됩니다. 의자하나까지 관리표를 붙이고 하는데  건물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면 일반시민이 답변에 조금 붙여서 지으면 때려 부수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어 놓고 몇십년 동안 사용했단 말입니다. 정화조가 맞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여과시설로도 볼 수 있고 정화조로도 볼 수 있는데....
원종록 위원  여과시설이 되면 정화조 아닙니까. 정화조 청소한 게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십년동안 청소를 안했습니다. 대충 20년 정도 될 겁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를 청소 안했다고 하면 시민에게 청소를 하라고 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될 시에서 안하고 어떻게 시민에게 독려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정화조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이 소장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점은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는 전부다 부분적으로 정화조에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해서 넘기는데 넘기는 그 자체도 정화조 없이 판문천으로 바로 가 버리는 겁니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은 진주시입니다. 제말이 틀렸거든 틀린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양호공원내에 있는 각 업소, 아세아호텔이라든지에서는 원래  시설은 정화조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자체 정화조가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원래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종록 위원  퍼내는 식으로 안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수거식이 아닐 것입니다.
원종록 위원  총무과장에게 물었더니 거기는 정화시설이 안되고 환경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수거식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수거를 안할 겁니다. 아세아호텔은 원래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종록 위원  다른 음식점에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원종록 위원  그리고 선착장에 있는 업소에서 나오는 오·폐수 정화조 관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별도로 안되어 있고 사실은 옛날에 하수도 시설에 흘러 내려와서 끝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에서 정화시설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원종록 위원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 모르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종록 위원  어떻게 보면 반은 집수정으로 가서 1차 정화해서 펌핑해서 올리고 반은 지하로 스며든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으로 봐서 이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고 엊그저께 질의 과정에서 도출되었는데 소장께서 주시는 자료도 분뇨수거 영수증이지 정화조에 대한 청소 영수증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 정화를 안시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일단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시설을 .......
  보상금은 나왔습니까? 수몰지구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나왔습니다.
원종록 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철거 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철거됩니다. 새로운 오·폐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아무일이 없겠죠. 그게 언제 완공될 줄 모르고, 그동안이 문제고 지나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선수범해야 할 우리 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를 해라 할 수 있느냐는 책임적인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소장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고 오늘 이자료 제출해준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가져오셨고, 또 자료에도 부분적으로 보면 빠진 것도 있고 고친것도 있고 본인으로서는 기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더 개운할텐데. 서류제출한 내용,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지적하신바와 같이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변환경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답답해서 전임자에게 물어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 자료도 가져 나왔습니다.
원종록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아니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감사결과 정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