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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


일시 : 1996년11월30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것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장장 28일정도 남았는데 아무튼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이번 정기회가 좋은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재무국,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재무국
  · 세무과 소관
      (보고중단)

오상옥 위원  유인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최현통 의원이 나오는데.
안호근 위원  전임의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전임의원인데 이에 대해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도래가 되기 때문에.........
안호근 위원  '95년도가 아니고 '94년도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으면 말이 안되지.
오상옥 위원  지금 감사라는 것은 의회 구성일로 부터 나와야 되는데 의회 구성일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96년11월29일부터 12월5일 사이에..........
오상옥 위원  지금 최현통 의원이 시의원이 아닌데.
○위원장 하창식  의회가 구성된지 1년반이 되었는데  작년 정기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재무국장 김형택  원안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장지석 위원  자료를 보시지도 않고 나오신 모양이네.
○세무과장 강점근  이것은 추진한 실적을 하다보니까......
장지석 위원  정지호 의원의 질문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3회인데.
○세무과장 강점근  8회 임시회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3회는 '94년도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죄송합니다.
  보고를 계속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정을 가능한 1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재무국
  · 징수과 소관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회계과 소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재무국
  · 회계과 소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재무국
  · 경영사업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 재무국
  ·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재무국  소관 감사자료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재무국 소관 보고는 모두 들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에  경영사무과장이 일본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에 임해 주면 좋은데 연수를 바꿀 수도 없고 해서 경영사업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용도폐지된 공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등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를 다 시켰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지금하는 사업은 '90년 이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제 용도 폐지를 해서 경영사업과에다 넘겨주는데 '90년 이전에는 실제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용도폐지가 안된게 많이 있습니까?
오상옥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도로관계는 지역개발과와 도시개발과, 하천관계는 하수과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업무와 가장 밀접한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소관부서는 갈라서 하는데 재산총괄은 경영사업과에서 챙겨야 안됩니까. 그렇다면 현재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해당부서에서 재산이 기능을 잃었다 하면 그 즉시해야 안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지금까지는 말씀처럼 시에서 직권으로 해야되는데 실제인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침을 읍·면·동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일단 기능이 상실되거나 대부를 받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신청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담당과와 협조를 해서 기능상실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능 상실할려고 시달해 놓고 있고 엇그제 담당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전에도 시도해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각 사업을 하게되는데 자투리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용도폐지는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무조건 폐지해야됩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땅 임자는 시니까. 시장이 즉시 폐지를 해야됩니다. 다음 사항이라는게 도로나 하천, 제방, 주거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즉시 소관부서에서 파악해서 바로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장에게 결재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시유재산을 각 곳에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담당직원의 직무유기 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해야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영사업측면에서 빨리 처분해서 집단화 시켜가지고 큰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게 할려고 조사를 하라고 각 읍·면·동에 시달해놓고 있습니다. 시달해 놓고 조사가 되면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 과와 협조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리가 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국유가 있고 도유가 있고 시유가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은  상반기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는  1년에 두번 승인 받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내년 하반기나 또 '98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오상옥 위원  현재까지 안된것은 위반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한것이니까 법위반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유재산이라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구하고 있는데 할 수 있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이 몇 필지나 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시유재산이 14,584필지입니다.
황원상 위원  면적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면적은 22,000,000㎡ 입니다.
황원상 위원  도유재산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3,235필지입니다.
황원상 위원  국유재산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45,308필지입니다.
황원상 위원  현재 이중에서 국유재산은 대부료부과징수 결산내역,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보니까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없습니다.
황원상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어느지목에 2,000만원이상 공유재산대부료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 자료가 공유재산만 되어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황원상 위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매각과 대부가 있는데 매각은 1년에 6월, 12월 두번 매각하는데  12월에 신청하는데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봐서 이것은 매각해라, 하지마라해서 승인해 주면 승인받아서 매각합니다. 팔면은 30%는 진주시에 들어오고, 70% 국가에다 줍니다.
황원상 위원  30% 받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국유재산 대부료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소상히 다뤄서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국유재산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대부료체납처분에 대해서 원인 및 대책은 10만원이상, 여기에 재력부족이라 되어 있는데 대책에 건물압류 라는 게 건물을 압류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압류만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언제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것은 올해 체납분입니다.
황원상 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사람들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고, 이사람들은 팔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으로 이런 현상이........
  현재 팔아버리면 도시계획을 할 때 100원 받고 팔고 300원주고 사야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황원상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조율해서 상당히 고질체납은 오래된 것인데 이런것을 조치할 대안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우리가 남은게 530만원 되어 있는데 130만원은 받았습니다. 400만원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400만원은 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황원상 위원  징수업무가 쉬운것은 아닌데 재력부족, 고의도 있는데 고의성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알면서 고의성을 인정...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억지로 못내겠다 그러면 너희가 팔아라 그러면 내겠다 이런 사람은 실제……
황원상 위원  큰돈도 아닌데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앞으로 건물압류를 하더라도 어느 기한까지 조치할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합니 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는 1,000분의25로 하고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되어있고 또 농사를 짓는 것은 1,000분의50하고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8하고 저렴한 가격을 농지에는 메기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기준을 삼아서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39페이지, 47, 48페이지는 같은 봉래동 산입니다.
  산 80번지, 82번지 하나는 93대고 하나는 83㎡인데 위에는 대부료가 9,300원 밖에 안되고 밑에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대지고 임야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그러면 61번, 62번은 5㎡이고 밑에는 59㎡로 똑같은 대지인데, 이자료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61번, 62번.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저도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정남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것 같아요 대부료 자체가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제가 볼 때는 대부료가 낮습니다. 경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금까지는 국·공유재산이 공시지가가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과표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가격 재조사 평가를 해가지고 전부 국·공유재산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현실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남근 위원  경영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익사업을 추진하는것 보다도 현재있는 재산만 잘 관리해도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이런것 하나하나다 챙겨가지고 현실성이 없는것 현실화시키고, 시유재산을 대부받아 쓰면 거의 거저인줄 압니다. 그런식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일은 많이 합니다만은 효과가 없어서 그렇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18,548필지를 지목별로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유상대부료를 받는 것하고 무상대부가 있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국·공유, 공공단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하해석 위원  어디든지 그 필지와 면적........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내용은 55페이지에 나옵니다.
하해석 위원  현재까지 대부가 안되어있거나 대부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해준 필지가 있겠죠? 그 관계를 지목, 지적관계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전신전화국 앞이 21,000평인데 행정재산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할때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행정재산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행정재산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하천은  하수과에서 하고 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적인 것만하고.........
하해석 위원  총괄이 뭡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총체적인 숫자, 잡종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잡종재산만 직접 부과하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나머지는 각 소관에서 재산관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경영사업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시의원이 재산관계를 알려면 각 과를 다 불러야 알겠네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경영사업과에 하면 제가 상세한 것은 100% 답변을 못드려도 총괄적인 현황숫자 정도는.........
하해석 위원  과장께서 시정을 하십시요. 감사를 하는데 상세한 것을 답변 못한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세한 것이 아닌 것을 듣고 감사를 하겠어요. 이야기한 것은 상세한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나중에 수정을 했으면 했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알지 경영사업과장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인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저희 과가 생기고 나서 운영계획은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해서 연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째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부지가 실제 여객자동차 정류장부지고, 준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해석 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지금까지는 대부를 줘 가지고 22명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에 보면 지역경제과 고려공업의 22명 되어있습니다. 대부료를 4,0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지번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 했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것이 3필지 21,000평인데 한 필지가 7,000평정도 됩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은 11필지인데.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대부를 준 것만 11필지 입니다.
하해석 위원  필지수는?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28필지입니다.
하해석 위원  나머지는 임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안 해준 것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할 사람이 없어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모으고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모으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곳에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모아서 무엇을 할려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모아서, 일단 제 생각은 모아서 정리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가서 2차적으로 연구할려고 있고 일단은 모으는 방법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유재산 특히나 세수가 모자라고 시청을 짓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활용계획을 하겠다면 몇년이 걸리죠. 몇년까지 모으고 몇년까지 입안을 한다고 해도 2년, 3년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모을 계획을 한다. 모아놓고 나중에 뭘 할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계획을 하면 허무한 계획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아야 된다든지, 안모으고 해야된다든지, 뚜렷한 방안도 없이 그 큰것을 활용하지 않고, 하다못해 조기축구장이라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모아놓고 봐야 되겠다. 아무런 것도 없이 앞의 자료요청 관계 해주시고, 이 관계가 완전무결한 계획이 없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교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환을 안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교환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환을 꺼리고, 일단 교환해 놓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위원장 하창식  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목적은 차후에 매각을 한다든지, 공공용지로 쓴다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모은다는 것이 몇년전 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모으지 많고 그대로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부터 계획대로 해야되는데 무엇을 할려고 놓아두고 있는지. 이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진양고등학교 운동장이 시유지 맞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진주시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창식  그것도 월요일 오전까지.........
원종록 위원  월요일까지 그 자료가 나와야……
장지석 위원  위원장! 자료요청하는 과정이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조금 받아 본 기억은 납니다.
  총괄적으로 경영사업과장이 관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석연치 많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자료요청 합니다.
  진주골프장 지역내의 국유·도유·시유 재산이 매각처분된 사항,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재산유무를 다시 한번 자료를 내 주십시요.
  그것이 483,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원종록 위원  운동장이 사용허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양고등학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챙겨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사용허가 해줄때는 유무상이든지간에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 안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제가 오고나서........
원종록 위원  다른것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다른것은 계약하는데 진양고등학교 운동장관계는 옛날에 감사관계가 있고 해서 감사도중에 진양군에 등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진양고등학교 운동장이진양군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한번 챙겨봐라해서, 작년까지는 진양고등학교 운동장이 안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챙겨서 넣은 것인데 계약관계는...........
원종록 위원  유무상이든간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서가 없지 않느냐……
원종록 위원  없으면 없는 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일단 진양군으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앞의 사유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진주시가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제진옥 위원  원칙으로 하면 진양고등학교 것입니다.
  혹 붙이는 격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진주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안되겠습니까.
제진옥 위원  운동장 속에 있는 것이기에 필요 없어서 챙기지 않았어요.
○위원장 하창식  진양고등학교 운동장등기가 진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원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진옥 위원  위원장!
  과장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페이지 한국견직연구원에 무상사용허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지방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봐서 무상으로‥‥··
제진옥 위원  법인인데  무상이 됩니까? 법인이면 받아야죠.
○재무국장 김형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견직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여기는 도비도 출연하고 시비도 출연합니다. 견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 보고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법인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원종록 위원  조합원은 출연 안했습니까?
○재무국장 김형택  그것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내년에는 받아들이세요.
  세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진주소방서장 관사, 평거소방파출소 부지가 1,000여평에  이르고 있는데 평거파출소와 망경동청사부지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국유지와 상계할 계획은 없으신지?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국유지도 이렇게 많은 평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평수고, 제가 와서 국유지 큰것하고 바꿀려고 해봤는데, 실제 소방파출소 많은 부지하고 바꿀 것은 없습니다.
황원상 위원  전체 1,000평이니까 다른곳 몇 백평하고 상계하자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일련번호 78부터 85까지 옥봉북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자료를 누가 작성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실무자가 작성합니다.
김두찬 위원  그런데 감사받는 태도가 성의가 놀라울 만큼 많이 무성의합니다.
  표기라든가 잘못되었는데 이런것을 감사장에 내놓을때 한번쯤 안봅니까?
  78번부터  85번까지 아까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월요일까지 같이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찬 위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같이.........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잘못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내무위원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부임업시험장부지와 월아산 등가교환문제, 그 당시 손강민 과장이 업무를 보고있을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월아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납부임업시험장 건물이 있는 부지도 교환하도록 같이 추진을 해봐라,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쪽 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부결시킨 것인지 안하는 쪽으로 부결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실제로 경영사업과에서, 물론 그때도 경영사업과가 생기지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경영사업과이라는 것이 사실상 땅 몇평 장사해서 사업해서 무슨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사실상 경영사업과장도 아시지만은 70,000평의 땅을 도시계획 용도변경해서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 이야기를 듣고 재무국장하고 남부임업시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협의만 되면 이번 정기회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의논을 해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먼저 번 청장이 있기까지는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와서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에 하도록 자기들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검토를 해보자. 위원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산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까? 하니까 소장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아는바가 없다. 위에서 높은 분끼리 이야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꺼림직해서 공문을 납부임업시험장에 냈습니다. 추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2000년 이후에 하는데 대기업에서 사는 그런 우려를 안해도 됩니까?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그런 부분을 질문해 보니까 소장께서 그런 부분은 없다 내가 아는 바는 없다. 자기가 그렇게 잘라서 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물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 당시 위원들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재산취득 같은 것은 임시회때마다 항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바로 해서 안되면 그 다음에 하고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부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류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에 눈을 뜨고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상옥 위원  위원장!
  마치기전에 자료요구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자료요구 했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67페이지, 냉동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시행을 위한 품위에서 현재까지 추진내용에 대한 관계 서류일절 자료요구, 그리고 오상옥 위원의 행정재산 중 기능상실 되었거나 1년이내 활용하지 않은 재산 소관 부서별 현황, 이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제진옥 위원  위원장!
  오늘 토요일인데 경영사업과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하창식  1시까지 하고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기획실 소관까지 마쳐야 됩 니다.
  1시까지 한 과정도는 마쳐야 일정대로 안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보고과정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7월1일 이후로 해야될 것인데 1월1일 통합이후로 잘못 판단해서 제출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임시가건물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죠?
○세무과장 강점근  예.
오상옥 위원  그러면 아파트 업자들이 짓는 모델하우스는 임시가건물 아닙니까? 허가받아서 짓는 것이죠?
○세무과장 강점근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에 대한 세금도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건물이 허가 이후로 1년이후부터, 1년이내는 안 받습니다.
오상옥 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아파트모델하우스 부과현황은 하나도 안보이는데 그것이 시내에도 모델하우스 건물하면 1년이나 2, 3년 걸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안 보이네요.
○위원장 하창식  흥한주택사무실  이라는게 모델하우스는 아니죠?
오상옥 위원  모델하우스만 부과된게 몇곳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자료가.......
오상옥 위원  없습니다. 모델하우스가 건물세금부과 내역자료를……
○위원장 하창식  오 위원. 그리하시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가건물 지방세부과현황이 54번까지 있고, 뒤에는 취득세, 도세까지 내용을 다하면 해당이 되니까 가건물 허가나간 자료를 다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다 받아야 그중에서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가건물하면 모델하우스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다른 가건물도 다 나와 있는게........
○위원장 하창식  읍·면·동별로 전부 나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전체 취합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콘테이너박스 그것도 가건물에 안 속합니까?
  그것도 속하죠?
○세무과장 강점근  예.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안된게 많아요. 추적이 안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진주시 읍·면·동 가건물 현황이라 하면 굉장히 누락된게 많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1년이상 초과된것, 과세부과 한것만........
오상옥 위원  과세부과가 누락되었는가 싶어서 찾는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오 위원의 이야기와 같이 모델하우스는 비교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델하우스가 1년만 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동안 갑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의 자료요구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법인체 개인사업자, 미조사로 취득세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취득세를 조사 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법인세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법인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대부분 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이 1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를 누락시킨 문제가 있습니까? 왜 누락 시켰는지?
○세무과장 강점근  법인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법인도 5년이 넘어도 조사가 안된 업체가 많고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법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까지는 파악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세무조사는 법인전체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재산이동이나 변경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는 안하고 재산이동 사항이나 세금을 부과해서 나와야 될 것은 판단하는 것은 발췌해서 웬만한 것은 다 넣었습니다.
박명식 위원  지금 현재도 빠진 업체가 많습니다. 그 업체는 부과할게 없어서 안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없어서 안 한것은 아니고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것은…·‥
박명식 위원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현재까지 파악해서한다고 했는데 빠진게 있으면 별도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가 아무것도 안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중기사업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중기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것이 취득세가 5억6,900만원을 부과했고 등록세가  2억8,900여만원, 총 건수는 800건 가까이 했습니다.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사업자는 조사가 안된것으로 아는데 다했다. 이게 법인체 중기조사한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개인사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박명식 위원  개인사업체가 아니지. 법인사업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에 지입차라든지 지입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발췌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하나도 안되었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개인사업자가 중기를 살때는 중기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를 내지  많으면 등륵자체가 안되고........
박명식 위원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는데 중기등록은 해야죠. 중기에 부착되는것이 1,00만원짜리, 1억원짜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중기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안하고 5년이나 10년씩 방치해 놓은 이야기 뭐냐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세무과장!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때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이상 한다든지, 법인에 한다든지, 개인사업자에는 얼마이상 한다든지 하는 기준에 의해서 안하겠습니까. 기준이 없다 그러면 고운 사람은 안하고 미운 사람은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기준을 내주십시요.
박명식 위원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11월11일에 세무조사실시업체 선정기준을 밝혀달라. 그 다음에 또 5년이 경과한 업체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하나도 안들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강점근  저희들이 세무조사 미실시업체와 향후 5년이 경과한 업체는 해당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박명식 위원  해당이 없는지 조사해볼까요?
○위원장 하창식  박위원!
  지금 바로 자료요구를 하십시요. 월요일까지........
박명식 위원  자료요구를 11월11일에 한게 안들어 온단 말입니다. 20일이 넘어도 이런식으로‥…
  자료요청해도 왜 안주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저희들은 자료는 다했는데·…‥
박명식 위원  한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박명식 위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선정기준을 밝혀주라,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느냐, 어떻게 해서 안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안밝혀주고,.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조사실시 업체선정 기준은 자료제출 되었습니다.
  '95년 이전 법인설립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안한 업체와 최근 5년이내 세무조사 실시후 부동산 거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박명식 위원  선정기준은 왜 안 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선정기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무조사실시 업체선정기준을 두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식 위원  개인사업자는 앞으로도 안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취득할 때 다 나다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박명식 위원  과장께서 그 점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를 등록할때는 나타나지만 부착되는 것이 하나도 부과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중기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별도 세무조사를 해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10년, 20년 방치해 놓았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이 왜 이렇게 이중부과가 많습니까. 징수과장의 설명은 남편이 세금을 냈는데 부인이 모르고 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이것은 징수과 유인물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에 한해서 현재 과오납된게 412건에 1억1,000만원쯤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부과건수가 583,000여건 됩니다. 이중에서 재산세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주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고지서를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세는 양도소득세가 국세입니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할이 경쟁이 되면 저희들은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환부요인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다지만은 여러수십만건을 하다보니까 직원의 잘못으로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과장의 이야기는 이중부과나 과오납한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412건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잘못된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이중부과한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전체적으로 잘못된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못된것은......
박명식 위원  잘못됐죠.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해 줄때 이자는 줍니까? 안줍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이자는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제도적으로 하는 이외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중부과 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중부과도 많고 누락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감사담당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계수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법 적용사례를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을 못드리겠지만은 노래방이나 가요방이라 해서 전부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번에 걸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이중부과가 나왔는데 철저히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나 일반중기업자가 취득세를 그렇게 많이 누락되고 있는 것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건물 수리라든지 건물수선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강점근  지적과에서 등기가 되면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취득세 발췌자료에 전부등재하고 건설과에서 건물 사용승인이 나면 전부 저희 과에 옵니다. 전부 등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산자료에 확인을 해서 안된 부분, 자납하지 앓은 부분은 20% 과세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가 누락되었지 극히 많이‥·…
박명식 위원  수리관계는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것은 전부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법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명식 위원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회원권이 팔린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골프회원권이 들어온 것은 1차로 6,50이만에 팔았는데 그에 대한 취득세는 100% 부과했습니다.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취득세가 많이 누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지방세 제척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5년 넘은 것은 전부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5년 넘은것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식 위원  그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것도 조사를 안해서 부과를 안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체를 조사할때 무엇, 무엇을 해서 취득세 부과를 했다. 부과한 세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만.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업체별 지방세 세원조사실적에 보니까 여기 진주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부르기 좀 뭐합니다만은 큰 업체가 몇천만원씩 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 같은 것을 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그당시 매매될 때 P-R해서 자진납부가 안 이루어진게 자진납부하면 20%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주에서 내노라하는 업체들이 몇천만원씩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추징하도록 방치되었다는 자체가 문제이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사람들에게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다해서 보상을 해준게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세무과장 강점근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보같으면 1억2,500만원, 1,100만원.......
○세무과장 강점근  4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1억5,000만원정도, 추징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관계 공무원이 종용을 해서 안받고.......
○세무과장 강점근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세무조사는 법인을 하되 법인의 잔고가액대로 합니다. 3년주기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중에 법인체에서 주가 이동되어서 가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많고·‥…
황원상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법인세무조사를 해본 사람이 되어서 내용은 아는데 왜 이런 큰 업체가 당시에 납부하지 않도록 관계담당부서에서 묵인을 했느냐 또 종용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취득세, 등록세는 자납을 받기 때문에 등록세인 경우에는.........
황원상 위원  20%할인을 해주는데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있다가 추징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로 봐서는 많은 손해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자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납을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돌을 깨는 부속같은 것은 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업체를 방문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실정으로 법인에서 잘모르는 경우도 있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그 당시에 자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세원이 누락되지 많고 그 당시 자납되었다면 시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두사람이 아니고 몇천만원을 누락시켜 가지고 이런 것은 고의적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우리 시에 고급오락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정확한 숫자와 내역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부과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것도 있고, 금년도에 10건정도 부과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세무과장 강점근  많이 들어옵니다.
정남근 위원  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1,000분의150입니다.
정남근 위원  이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시에 허가된 고급오락장 특소세부과현황을 요청합니다. 요즘 피자가게가 무엇으로 분류됩니까? 롯데리아라는 것등..... 무엇으로.
○세무과장 강점근  일반식품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정남근 위원  그 부분도 세금부과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취득세는 일반음식점으로 하다가 고급오락장으로 되므로 해서 취득중과 대상이 되어서 고급오락장은 중과를 하는데 일반음식점은 재산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합니다.
정남근 위원  앞의 그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지금 각 실·과나 계간에 전산업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흔히 보면 차량등록계하고 세금부과 부서하고 신속한 업무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내가 오늘 차를 팔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했는데도 한달이나 두달, 다른사람이 타고나서 불법주정차를 해서 벌금을 물었을때 그 고지서가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고 그와 유사한 차량세금관계, 몇 개월이 지났어도 전주인에게  고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청사, 2청사 그 차이 밖에 없는데 어째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사실 그것을 받으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신속하게  될 것 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모든 차량은 차량등록계에서 등록을 받고있고 이전·말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취득당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세 전산망하고 차량등록계 전산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 등록하는 업무과정에서 늦게 처리 하므로해서 팔았는데 정리가 늦게 되어서 원주인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납도 많고  이중고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리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려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당해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내무부에서 지방전산을 하면서 졸속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완벽한 전산처리가 안되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등록하는 부서에서 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상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고 등록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등록하는 부서하고 부과하는 부서하고 격일제로 한다든지해서 빨리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그런것은 사고 파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해야 아는 것이지……
안호근 위원  해 놓았는데도 행정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문제가 있죠.
○세무과장 강점근  서로가 사고 팔고 이전신청 했을 경우에는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고, 말소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등록부서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하다보니 누락된 것도 있고 합니다.
정남근 위원  사무개선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동차세 부과개선 방법해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장 하창식  말소를 할 때 당초 자동차세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로 잡고 또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는데 중간에 3월에 말소되었을 때 3월 그것만 현장에서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95년 이전까지는 수기로 해왔는데 후불제로 되기 때문에 6월1일 이후부터 납기 그날만 해당되지 그 이후에는 별 효력이 없고, 전산자료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건, 한건을 보고 도에 가서 받아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익을 분석해 보니까 크게 득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부과는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타 시·군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황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인데 취득세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부과했을때 포상을 해준다 했죠. 몇 퍼센트를 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탈루 은닉된 세원의 100분의 5를 주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는 못 주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조사 했을때.
○세무과장 강점근  도는 자기네들이 주고. 우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박명식 위원  미 조사를 해서 세금도 늦게 거둬들이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뤄뒀다가 조사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강점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인이 회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탈세를 할려고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은 몰라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법인체마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정해서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이니  일부러 누락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식 위원  3년만에 조사를 하는데 3년 있다가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1억원이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서 탈루하는 세액을 저희 세무공무원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찾는 과정에서 조금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누락시켜서 놓아두었다가 포상을 받기 위해서·‥…
박명식 위원  법인체 조사내용을 보면 5년, 3년,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않고 뒀다가 포상금 받아먹고……
○세무과장 강점근  지방세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내는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100%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장이 판단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판단한 업체를 하지, 해도 실익이 없는데 다하라고 하는 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조사하면 탈루세원이 많이 나올 법인체도 많은데 그냥두고, 조사할 법인체가 아니라서 조사를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조사를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년이 된 업체에 취득세가 탈루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세무조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로 밉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집행부입장에서 그 많은 세원을 빠짐없이 부과하고 징수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질책이나 충고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진주시가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라는 질책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1년 중에 감사라는 것이 한번 밖에 없는데 이때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좀더 탈루세원이 적도록 해주십사 하는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으로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륵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면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30분에 재무국 남은 부분과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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